===== 공고문(이평중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hwp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이평중학교 공고 제2026 - 1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다. 공사개요: 교육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기초금액 (E=B+C) 155,020,000 120,485,400 12,048,600 22,486,000 132,534,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기공사 전기공사업 위 공사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100%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10.13.화)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붙임 3.“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고하여 별도 작성)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생략
가.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열람가능)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담당자 조상오 534-1038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도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 입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1. 법정 정산과목(A값) 등 정산 준수
가. 도급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2,506,383 1,896,936 249,257 1,950,245 0 0 0 6,602,82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도급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련 벌령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 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담당자 조상오 534-10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평중학교장 【별첨1. 낙찰자 제출】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이평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이평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평중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이평중학교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명 : 이평중학교 □ 업체명 : □ 사업명 : □ 평가일자 : 구분 배점 평가 최종점수 100 A.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20 C. 운영관리 30 D. 재해발생 수준 3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A.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회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및 시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작업인력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 작업인력 운영방안의 적절성 여부 10 B. 실행수준(20) ③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작성 여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결과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적절성
10 ④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실적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10 C. 운영관리(30) ⑤ 주요장비 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현황 · 주요 사용 장비의 적절성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 적절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적절성 10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을 수립됨
10 ⑦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30) ⑧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등급 득점 작업종류에 따른 요구등급 S 90점 이상 차기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A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B 7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공고문(이평중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pdf =====
뺵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뺶
이평중학교 공고 제2026 - 1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
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
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
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 입찰공고서
의 내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다. 공사개요: 교육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기초금액
(E=B+C)
155,020,000 120,485,400 12,048,600 22,486,000 132,534,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1 -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기공사 전기공사업
위 공사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100%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10.13.화)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붙임 3.“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고하여 별도 작성)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2 -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생략
가.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열람가능)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담당자 조상오 534-1038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
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
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
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
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의하며 실적
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
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도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
기공사업 100% 입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1. 법정 정산과목(A값) 등 정산 준수
-4 -
가. 도급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2,506,383 1,896,936 249,257 1,950,245 0 0 0 6,602,82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도급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 2】「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
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련 벌령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 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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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담당자 조상오 534-10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평중학교장 -7 -
【별첨1. 낙찰자 제출】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등록번호 연 락 처 (업 종)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
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업체명 :
(인)
-8 -
☐ 적합 ☐ 부적합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이평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
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이평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
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평중학교장 귀하
-9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이평중학교장 귀하 - 10 -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명 : 이평중학교
□ 업체명 : □ 사업명 :
□ 평가일자 :
구분
배점 평가 최종점수
100
A.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20 C. 운영관리 30 D. 재해발생 수준 3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A.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회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및 시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작업인력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 작업인력 운영방안의 적절성 여부
10 ③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작성 여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결과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적절성
10
④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실적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10
⑤ 주요장비 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현황
- 주요 사용 장비의 적절성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 적절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적절성
10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을 수립됨
10 ⑦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1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B. 실행수준(20) C. 운영관리(30)
D. 재해발생 수준(30)
⑧ 산업재해 현황
등급 득점 작업종류에 따른 요구등급 S 90점 이상 차기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A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B 7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11 -
===== 전기시방서-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hwp =====
전기 시방서
공사명: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전기공사
2026.
.
이평중학교 목 차 - 특기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 기 시 방 서
1. 공 사 명 :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기타 전기공사
2. 공사개요 :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본관 내진보강에 따른 전기공사로써 전력간선, 분전반, 조명 설비등 전기설비공사의 배관, 배선 및 기구 취부공사임
3. 공사범위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공사
- 학교내 옥외 기존 계량기와 메인분전반을 철거 후 신설, 기존 부하 전력간선 재접속하여 전원
연결
- 한전 전주에서 계량기함까지 지중관로로 기존 지중관로에 손상 주지 않고 시공토록 사전 협의후 조치
- 기존 전력간선 철거 후 TFR-CV 케이블로 포설
- 건축 내력벽에 분전반 신설하며, 전선관 및 케이블 SIZE는 부하용량과 전압 강하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전명설비공사
- 이중천장내 노출공사로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것
♧ 이상은 시방 개요만 기술하였으므로 의문개소 및 불분명 개소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중 안전사고 및 기존 건물(기계기구 포함) 손상 시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8 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수 도 광 열 비
1. 공사 규모별 전기와 물 사용 적용 기준(안)
기설학교는 시공자가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원만히 협의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가. 소규모공사
○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 × 0.20 %(수도광열비요율)] = (내역서 참조) 원
나. 증․개축공사 및 대규모 수선공사(계약금액 3억원이상)
○ 시공자가 임시전력 신청 또는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와 물을 사용하되 사용량에 대한 단가는
학교와 별도 협의하여 산출한다. 다. 신축공사(신설학교, 기관설립)
○ 시공자가 임시전력신청과 지하수 개발하여 전기와 물 사용
3. 학교담당자 업무
○ 시설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전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착공 전에 시공자가 학교시설(전기, 물)이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대하여 협의
○ 학교담당자는 시공자가 입금한 사용료를 학교회계(잡수입)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편성하여 공과금으로 지출
〔공과금 지출 방법 : 시공자가 학교회계에 무통장 입금 → 학교회계세입처리(잡수입) → 공과금세출예산편성 → 공과금 지출〕
◈ 일 반 시 방 서
- 순
서 -
1. 일 반 공 통 사 항 2. 배 관 공 사 3. 배 선 공 사 4. 배 선 기 구 공 사 5. 분 전 반 설 비 공 사 6. 접 지 공 사 7. 지 중 전 선 로 공 사 1. 일반 공통 사항 1-1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서의 적용은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 공종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공사 감독원
본 공사의 현장 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시공 지도․지시․검사를 담당
하여 공사에 관련하여 지시 및 승인한 중요한 사항은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1-3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 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공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감독원이
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기공사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선임한다.
1-4 관련 규정
본 공사는 시방서, 설계도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규정을 적용, 시공하며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1-4-1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3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5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1-4-6 한국공업 규격 1-4-7 건축법 시(도) 조례 1-4-8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4-9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4-10 정보통신공사업법
1-4-11 소방법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4-12 기타 관련 법규 1-5 이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6 경미한 변경
공사 현장 여건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 공법을 다소 바꾼다는 등의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정표 제출
본 공사 착공전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공사 진행 도중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8 제작물품 승인후 시공
현장에 투입되는 제작 물품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시공 도면은 시공전 수급자가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1-9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재료 및 부품은 신품으로서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만약, KS규격이
없을때에는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시공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공인 시험 기관에서의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험을 필하고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기기 및 재료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마. 지급자재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하며 시공자가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보관을 철저히 한다.
만약, 인수후 보관 과정에서 분실, 손상이 발생할 때에는 인수자 책임으로 즉시 원상 복구,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1-10 시공 검사 및 입회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공사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이행한다.
나. 은폐 또는 매몰되는 곳의 배관과 기구 설치 시에는 시공과 동시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은폐 매몰
되는 시공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수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시 사진철을 준공 서류와 함
께 제출한다.
다. 본 공사 관련하여 시공전, 시공후 검사하는 절연저항시험, 접지저항시험과 종합 동작시험시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11 타공종과의 협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기계설비 등 타 공종과 연계 또는 관련되는 공종에 있어서는 해당 공종
수행 업체간 사전에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원만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1-12 관공서 기타의 수속
시공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 등의 대관 수속은 모두 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실시해야 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3. 공과금 및 비용
가. 전력회사와의 수전을 위한 공사 부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나.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 기간 중에 수반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
1-14 피해, 손상 복구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접 시설물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와
동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최단 시일 내에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1-15 공사 사진 제출
특기 시방서에서 지정하고 있거나 공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제출한다.
1-16 청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주변을 정돈하고 청소를 완전히 하여 공사로 인한 주위 환경 보존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1-17 하자 책임
본 공사가 준공된 이후 발생되는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도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1-18 기 타
본 공사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 기능과 성능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일체의 시공을 본 공사에 포함한다.
2. 배 관 공 사 2-1 합성수지관
가. 합성수지관 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공사방법에 따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PVC- HI),
파상형 지중전선관(ELP)등과 부속품을 각각 사용한다.
나.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 및 커버는 KSC - 8436,8433,8434,8441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다. 경질비닐전선관 공사는 열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경질 비닐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3종접지를 한다.
바. 이중 천정내 은폐 또는 벽체(경량칸막이 등)내의 은폐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없다.
2-2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요전선관(KSC-8422)은 2종 가요전선관 및 부속(KSC-8459)을 사용하며 동력설비 공사시에 노출부
분은 방수형을 조명․방송․감지기배관을 위한 가요전선관은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2-3 각종 아웃트레트 박스는 두께 1.6mm 아연도금 철판제품을 사용한다.
2-4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도
굴곡배관은 28mm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5 배관의 한 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로 하는 곳은 풀박스를 설치한다.
2-6 전선관이 4조이상 또는 28m 이상의 크기와 접속되는 아웃레트 박스는 특기없는 한 4각 심형을 사용
한다.
2-7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은 결속선으로 철근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한
다.
2-8 노출 배관시에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의 접속점에 가까운 곳에서 관을 고정시킨다.
2-9
건물의 지하층 및 대지와 접한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될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정확히 한다.
2-10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기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
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 배선 공사
3-1 전 배선은 특기없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전선종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으로 한다.
3-2 전선은 각 상별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색을 사용 배선한다.
가. 국제표준(IEC)이 적용된 전선과 기존 전선을 연결하는 경우는 기존 전선 종단부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색 테이프, 슬리브(튜브) 등으로 표 310-1의 색상 구분 표시를할 것
나.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나 단심케이블 등은 종단 및 연결 지점의
단말 작업 시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3-3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만 시행하여야 하며 배관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3-4 배선 중 부하에 접속되지 않는 아웃레트 박스에서의 전선 절단․접속을 금한다.
3-5 전선의 접속은 필요한 크기의 접속기(콘넥터․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3-6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3-7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배선기구 공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표 2-9-1>과 같이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9-1>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4308 리모트 콘트롤 변압기 KSC - 4504 전가 개폐기 KSC -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KSC - 4514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콘트롤 스위치
KSC - 4613 누전 차단기 KSC - 4807 전류 제한기 KSC -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C - 8111 배선기구 시험 방법 KSC - 8301 플러그 보디 KSC - 8302 소켓 KSC - 8304 금속상사 개폐기 KSC - 8305 콘센트 및 플러그 KSC - 8309 옥내형 소형 스위치류 KSC -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KSC - 8315 로우젯류 KSC - 8316 방수소켓 KSC - 8318 가로등용 스위치 KSC - 8319 프러쉬 플레이트 KSC - 8321 배선용 차단기
3)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4) 단구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끝잡이를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6)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 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7) 3극 콘센트는 수직 날받이 구멍,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8)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8개 이내로 한다.
9)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11)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프레이트를 사용하고 KS 표시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사용되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여 한다.
6. 분전반 설비공사
1)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재료 부품은 <표 2-10-1>와 같이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10-1>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1201 전략량계 통칙 KSC - 1202 보통 전력량기 KSC -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성능 KSC - 2307 전력량계 (변정기부 계기) KSC - 1208 전력량계 (단독기기) KSC -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KSC - 2619 동관단자 및 관단자 KSC - 4505 교류 전자용 개폐기 KSC - 7506 배전반용 전구 KSC - 8101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KSC - 8306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KSC - 8307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KSC - 8310 나이프 스위치 KSC -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KSC - 8312 분전반 유니트 KSC - 8321 배선용 차단기 KSC - 8322 분전반용 커버나이프 스위치 KSC - 4613 누전 차단기
3)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특기 시방서 및 제작 사양서 참조
4)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리고 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문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전면부 문짝의 이면에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 명치, 정격전압, 전력전류,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용량 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을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9) 주 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주석은 도금을 하는 것으로 한다.
10) 도선접속부 (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통상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12)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6.0㎟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3)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패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16)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7)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8) 한 분전반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간선 회로를 수용할 경우 주 회로별로 격벽을 설치하여 시설하며 외부 문짝은 각각 별개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9) 분전반을 구성하는 함의 강판 두께는 <표 2-10-2>와 같은 값 이상으로 하고 스텐레스 재질일 경우 하기 강판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0-2> 구 성 강판의 두께 (㎜) B O X (매입) 2.0이상
보
호
판
1.6이상 노출외함 및 DOOR
2.0이상(노출외함및DOOR),1.5(SUS)
20)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2-10-3>과 같고 분전반은 절연저항, 내전압 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표 2-10-3>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과 목 시험수량 배선용 차단기 자체시험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MCCB) 125% 전류트립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누전차단기 자체시험 KSC-4613에 누전트립 동작시험 전체수량의 10% (ELB) 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과전류 트립 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7 접 지 공 사
7-1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에 부합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7-2 접지극 및 접지선의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7-3 접지극은 가능한 습기가 없는 장소로 가스․산 등에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의 흙 속에 매설하거나
박아 넣는 것으로 하고 매설깊이는 지면과의 깊이가 75cm 이상으로 한다.
7-4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그 간격을 2m 이상으로 하고 75cm 이상의 깊이에서 첫
번째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굵기와 동등이상의 접지선으로 접속한다.
7-5 피뢰침 접지극 및 접지선은 다른 접지극 및 접지선과 2m 이상 이격시키고 이들을 서로 접속 해서는
안된다.
7-6 접지극과 접지극의 매설간격은 2m이상으로 하고 접지공사의 종류를 달리하는 접지극간에는 2m이상
이격하여 매설해야 한다.
7-7 접지동봉을 접지전선과 접속할 경우에는 규격의 접지봉 콘넥터를 사용하여 접지동봉과 접지전선을
견고하게 접속하고 접지전선 상호간 접속하거나 분기접속할 경우에 사용되는 전선규격에 적합한 C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7-8 접지저항의 정기적인 측정과 보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설치하는 접지단자함은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규격을 사용하여 설치하며 단자함내에 접속되는 접지전선은 접속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
한다.
7-9 측정용 보조접지극을 지중에 매설할 경우에는 주 접지극의 위치에서 5~1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전선은 IV 6.0sq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접지단자함내에 측정단자를 부착하여 접지저항의 측정이 용
이 하도록 단자함을 제작 설치한다.
7-10 자가용 수전설비의 접지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값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시공
한다.
8. 지중 전선로 공사
8-1 지중선로의 매설 깊이는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이어야 한다.
8-2 배관의 상호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누수방지테이프 등을 이용하
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3 지중배관 공사시에 전선관의 끝 부분에 워셔캡을 사용하여 오물 침입이 없도록 한다.
8-4 맨홀의 시설 (기존 설치)
가.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
어야 하며 내부 마감은 방수처리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
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
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맨홀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 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라. 맨홀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맨홀의
바닥 또는 맨홀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
지 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8-5 전선관의 인입구 및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8-6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8-7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
설 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의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8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
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