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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900] 창원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창원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383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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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17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안)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창원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 공사

나. 공사위치 : 시방서 참조(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개요 : 붙임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추정금액(A=B+E) 26,216,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10. 13.(화) 20:00 기초 금액(B=C+D) 26,216,000원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18.(일) 18:00 추정가격(C) 23,832,727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0. 19.(월) 10:00 부 가 세(D) 2,383,273원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관급자재(E) 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 - - 388,768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업팀(☎055-712-01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13.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 공고문.pdf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17호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안)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도전경영, 안전경영, 소통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부조리 신고센터(http://www.cwsisul.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창원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 공사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나. 공사위치 : 시방서 참조(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개요 : 붙임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4. 낙찰자 결정방법 마. 공사금액 및 견적제출 일시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추정금액(A=B+E) 26,216,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10. 13.(화) 20:00 기초 금액 (B=C+D) 26,216,000원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18.(일) 18:00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

추정가격(C) 23,832,727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0. 19.(월) 10:00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 가 세(D) 2,383,273원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관급자재(E) 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국 민 연 금 국 민 건 강

노 인 장 기
요
양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 - - 388,768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안
관

리

전
비
-

품
관

리

질
비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6.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야 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

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준공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업팀(☎055-712-01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055-712-0952)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13.
창원시설공단 재무관

===== (내역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직접공사비 10억미만/공사기간 6개월이하 G: B2 H: 0.17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모든공사 적용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모든공사 적용 G: C11 H: 0.0101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모든공사 적용 G: C5 H: 0.00006 I: 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E: 0 F: 모든공사 적용 G: C6 H: 0.0009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공사기간 1개월 이하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공사기간 1개월 이하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공사기간 1개월 이하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0 F: 추정금액 1억 미만 G: C15 H: 0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0 F: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 5억미만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0 F: 직접공사비 10억미만/공사기간 6개월이하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0 F: 주택 외 건축 G: C25 H: 0.003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추정가격 50억 미만 G: C30 H: 0.00081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0 F: 종합건설업/건축공사 G: C32 H: 0.0007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0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I: -1
A: 고 철 처 리 비 D: F: G: U2 H: 0 I: 0
A: 총
원
가 D: F: G: F H: 0 I: -2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I: 1 J: 1
A: 도
급
금
액 D: F: G: Y H: 0 I: -1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D: 고철처리비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관급자 관급 자재대 AK: 석면분담금 AL: 임금채권부담금 AM: 표본조사 AN: 고용개선지원비 AO: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부대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4. 철거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5.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D: 고철처리비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관급자 관급 자재대 AK: 석면분담금 AL: 임금채권부담금 AM: 표본조사 AN: 고용개선지원비 AO: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바닥, 하드롱지 C: M2 D: 14 F: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건축물보양 B: 콘크리트, 살수 C: M2 D: 142 F: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 C: M2 D: 142 F: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단가조정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마산창원, 25-30-12 C: ㎥ D: 31 F: 0 G: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30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F20200010S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39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GA42000070S
A: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서희진 26.06
A: 이형철근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톤 D: 1.3 F: 0 H: 0 J: 0 K: 0 L: 0 M: 고장력철근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1.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샵드로잉 B: Type-Ⅰ C: TON D: 1.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운반비(트레일러20톤) B: 철근 L:30km C: TON D: 1.3 F: 0 H: 0 J: 0 K: 0 L: 0 M: 단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부대공사
A: 라인마킹 B: 횡단보도, 15000×500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A: 경계석설치 B: 화강석, 200×250 ×1000, 직선 C: M D: 9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볼라드 설치 B: 스틸볼라드, 앙카식, Ø120×W850×H80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A: 전기맨홀설치 B: 주자재 재사용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철거공사
A: 구조물철거 B: 아스팔트 절단 C: M D: 3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구조물철거 B: 아스콘포장 헐기 기계 70%+인력30% C: M3 D: 26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A: 구조물철거 B: 콘크리트 절단 C: M D: 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구조물철거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전기식, 무근 C: M3 D: 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 C: M2 D: 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G82220000S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 아래폭+높이300㎜ 미만 C: M D: 10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F30121000S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표지판 철거 후 재설치 B: 경비실앞 500×1500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A: 기존 볼라드 해체 B: 주재료재사용, 지정장소 이동 및 보양포함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A: 기존 볼라드 해체 후 재설치 B: 주재료재사용, 지정장소 이동 및 보양포함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A: 단지내 철거공사 B: 화단정리, 작업후 정리작업 포함 C: 일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A: 경비실 이동설치 B: 주재료 재사용, 크레인 이동, 1250×2500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해창 26.06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아스콘 C: 톤 D: 60.9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D: 4.8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5.2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70.9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70.9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고철처리비
O: 01 P: 고철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표 목 록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가설현장출입문 C: 1개월, W: 6m*H:6m, 홀딩도어 D: EA E: 1 G: 0 I: 0 K: 0 L: 0 M: 0
A: 일위 2호 B: 전기아연도금강판 가설울타리 C: 설치및 해체, 1개월, H:3m+H:1m(방진망)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4-1참조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3호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2.4×6.0×2.6m, 1개월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2-3.2공통2-3-2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4호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C: 2.4×6.0×2.6m, 1개월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2-3.2, 2-3-2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5호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바닥, 하드롱지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11-1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6호 B: 건축물보양 C: 콘크리트, 살수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11-1참조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7호 B: 건축물 현장정리 C: 보수공사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11-2참조 O: 단가조정
A: 일위 8호 B: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1-4 O: ADF20200010S
A: 일위 9호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9-1-4 O: AGA42000070S
A: 일위 10호 B: 표면 마무리 C: 쇠흙손마감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1-3 O: 서희진 26.06
A: 일위 11호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C: 건축, Type-Ⅰ D: TON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2-4공통6-2-3
A: 일위 12호 B: 철근샵드로잉 C: Type-Ⅰ D: TON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2-1참조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13호 B: 라인마킹 C: 횡단보도, 15000×5000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O: 이해창 26.06
A: 일위 14호 B: 경계석설치 C: 화강석, 200×250 ×1000, 직선 D: M E: 1 G: 0 I: 0 K: 0 L: 0 M: 0 O: 이해창 26.06
A: 일위 15호 B: D형 메쉬휀스 C: H:1,200×W:2,100, 앙카형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업체일위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16호 B: 볼라드 설치 C: 스틸볼라드, 앙카식, Ø120×W850×H800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O: 이해창 26.06
A: 일위 17호 B: 전기맨홀설치 C: 주자재 재사용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O: 이해창 26.06
A: 일위 18호 B: 구조물철거 C: 아스팔트 절단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토목)2-1-2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19호 B: 구조물철거 C: 아스콘포장 헐기 기계 70%+인력30%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건축)3-1-1 참고 O: 이해창 26.06
A: 일위 20호 B: 구조물철거 C: 콘크리트 절단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토목)2-1-2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21호 B: 구조물철거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전기식, 무근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건축)3-1-1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22호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B-Type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2-1-27 O: CLG82220000S
A: 일위 23호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 아래폭+높이300㎜ 미만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2-1-32 O: CLF30121000S
A: 일위 24호 B: 메쉬휀스 철거 C: 기존 휀스 철거 D: M E: 1 G: 0 I: 0 K: 0 L: 0 M: 0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25호 B: 표지판 철거 후 재설치 C: 경비실앞 500×1500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2-1-21 참고 O: 이해창 26.06
A: 일위 26호 B: 기존 볼라드 해체 C: 주재료재사용, 지정장소 이동 및 보양포함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N: 설치품의 30% O: 이해창 26.06
A: 일위 27호 B: 기존 볼라드 해체 후 재설치 C: 주재료재사용, 지정장소 이동 및 보양포함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N: 토목1-8-6 참고 O: 이해창 26.06
A: 일위 28호 B: 단지내 철거공사 C: 화단정리, 작업후 정리작업 포함 D: 일 E: 1 G: 0 I: 0 K: 0 L: 0 M: 0 O: 이해창 26.06
A: 일위 29호 B: 경비실 이동설치 C: 주재료 재사용, 크레인 이동, 1250×2500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O: 이해창 26.06
A: 일위 30호 B: 모르타르 배합공 C: 모래체가름 제외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9-1-1
A: 일위 31호 B: 붙임 모르타르배합(체가름제외) C: 배합비 1:3, 시멘트모래포함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9-1-1
A: 일위 32호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1회.1종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11-2-6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33호 B: 조합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11-2-4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34호 B: 방진망설치및해체 C: P.E망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8-9
A: 일위 35호 B: 원형강관설치(1.4T) C: Ø101.6×3.45KG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8-3-1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36호 B: 원형강관설치(1.4T) C: Ø101.6×3.45KG, 방청조합P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8-3-1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37호 B: 구조물철거 C: 아스콘포장 헐기, (30cm미만)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2-15 참고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38호 B: 셋트앙카볼트설치 C: 스테인리스, Φ12×150 D: EA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8-3-1참고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39호 B: 콘크리트앙카천공 C: 각종 D: EA E: 1 G: 0 I: 0 K: 0 L: 0 M: 0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40호 B: 가설울타리-EGI휀스 C: H=3m이하 설치및 해체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4-3(재료별도)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41호 B: 가설울타리-강관지주 설치 및 해체 C: H=3.5m이하 설치및 해체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4-1(재료별도)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42호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1-1(레미콘無)
A: 일위 43호 B: 레미콘타설/가설 C: 25-18-08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1-1
A: 일위 44호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Ⅰ D: TON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2-2
A: 일위 45호 B: 철근 현장조립 C: 건축, Type-Ⅰ D: TON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2-3
A: 일위 46호 B: 아스콘포장 헐기 C: (30cm미만)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2-13
A: 일위 47호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무근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3-1-1
A: 일위 48호 B: D형 메쉬휀스 C: H:1,200×W:2,100, 앙카형 D: 경간 E: 1 G: 0 I: 0 K: 0 L: 0 M: 0 N: 업체일위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49호 B: 가설울타리판 설치 C: 설치높이 3m 이하 D: 10M E: 1 G: 0 I: 0 K: 0 L: 0 M: 0 O: AAA16300090S
A: 일위 50호 B: 가설울타리판 해체 C: 설치높이 3m 이하 D: 10M E: 1 G: 0 I: 0 K: 0 L: 0 M: 0 O: AAA16300100S
A: 일위 51호 B: 강관 지주 설치 C: 지주높이 3.5m 이하 D: 10M E: 1 G: 0 I: 0 K: 0 L: 0 M: 0 O: AAA16300010S
A: 일위 52호 B: 강관 지주 해체 C: 지주높이 3.5m 이하 D: 10M E: 1 G: 0 I: 0 K: 0 L: 0 M: 0 O: AAA16300020S
A: 일위 53호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 재료비 별도 - D: 10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10-2 O: AAA28000040S
A: 일위 54호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3-2 O: AAB21500420S
A: 일위 55호 B: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1-4 O: ADF10200010S
A: 일위 56호 B: 철근 현장조립 C: 건축 Type-Ⅰ, 철선제외 D: ton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2-3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일위 57호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3-1.3 O: ADA10100030S
A: 일위 58호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6회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3-1.2 O: ADA10100020S
A: 일위 59호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3-1 O: ADA10100040S
A: 일위 60호 B: 표면 마무리 C: 인력마감 D: 100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9-1-4 O: AGA42000010S
A: 일위 61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C: 일반철재 D: kg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8-3-1 O: AJM52100010S
A: 일위 62호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11-2-6 O: ANA00000010S
A: 일위 63호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11-2-4 O: ANB11200020S
A: 일위 64호 B: 볼라드 설치 C: 100mm~150mm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N: 토목1-8-6 O: CLH25000000S
A: 일위 65호 B: 기초지정 C: 잡석지정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3-4-8 O: CRC30000000S
A: 일위 66호 B: 기초지정 C: 잡석지정, 골재포함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3-4-8(25년개정)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명 세 서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가설현장출입문 1개월, W: 6m*H:6m, 홀딩도어 EA]
A: 홀딩도어 B: 현장출입문 C: M2 D: 3.481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기초포함)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호] - [전기아연도금강판 가설울타리 설치및 해체, 1개월, H:3m+H:1m(방진망) M] M: 공통2-4-1참조
A: EGI휀스 B: 3000×550×0.8T C: EA D: 0.106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1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클램프, 48mm C: 개 D: 0.005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클램프, 48mm C: 개 D: 0.045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011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5%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방진망설치및해체 B: P.E망 C: M2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4호 P: 기계경비 Q: 1
A: 가설울타리-강관지주 설치 및 해체 B: H=3.5m이하 설치및 해체 C: M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1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가설울타리-EGI휀스 B: H=3m이하 설치및 해체 C: M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0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호]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2.4×6.0×2.6m, 1개월 개소] M: 공통2-2-3.2공통2-3-2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2.4×6.0×2.6m C: 개 D: 0.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레미콘타설/가설 B: 25-18-08 C: M3 D: 1.7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3호 P: 기계경비 Q: 1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4호 P: 기계경비 Q: 1 T: AAB2150042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호] -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2.4×6.0×2.6m, 1개월 개소] M: 공통2-2-3.2, 2-3-2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2.4×6.0×2.6m C: 개 D: 0.16666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레미콘타설/가설 B: 25-18-08 C: M3 D: 1.7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3호 P: 기계경비 Q: 1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4호 P: 기계경비 Q: 1 T: AAB2150042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호] -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바닥, 하드롱지 M2] M: 공통2-11-1
A: 크라프트판지 B: 크라프트판지, 하드롱지 C: ㎡ D: 1.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D: 0.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유니셀 O: 99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호] - [건축물보양 콘크리트, 살수 M2] M: 공통2-11-1참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7호] - [건축물 현장정리 보수공사 M2] M: 공통2-11-2참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8호] -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M3] M: 공통6-1-4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8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8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8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A: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의 재료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381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12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9호] -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M2] M: 건축9-1-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9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0호] - [표면 마무리 쇠흙손마감 M2] M: 공통6-1-3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100M2 D: 0.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0호 P: 기계경비 Q: 1 T: AGA4200001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1호]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건축, Type-Ⅰ TON] M: 공통6-2-4공통6-2-3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TON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4호 P: 기계경비 Q: 1
A: 철근 현장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5호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2호] - [철근샵드로잉 Type-Ⅰ TON] M: 공통6-2-1참조
A: 철근 현장조립 B: 건축 Type-Ⅰ, 철선제외 C: ton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금액제외 O: 02 P: 금액제외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철근샵드로잉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4 S: A0200000000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3호] - [라인마킹 횡단보도, 15000×5000 개소]
A: 차선도색-차선밑그림 B: 실선 C: M2 D: 29.7 F: 0 J: 0 K: 0 L: 0 M: 단산 7호 P: 기계경비 Q: 1
A: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B: 황색실선 C: M2 D: 45 F: 0 J: 0 K: 0 L: 0 M: 단산 6호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4호] - [경계석설치 화강석, 200×250 ×1000, 직선 M]
A: 자연석경계석 B: 자연석경계석, 200×250×1000mm, 도로용, 직선 C: 개 D: 1.05 F: 0 G: 0 H: 0 J: 0 K: 0 L: 0 M: xml명칭중복 O: 01 P: 기계경비 Q: 1 T: 3013150320146215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B-Type(협소한 구간),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단산 5호 P: 기계경비 Q: 1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운반 B: 경운기, 운반거리 L=100m, 보차도경계석B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단산 2호 P: 기계경비 Q: 1
A: 레미콘 B: 레미콘, 마산창원, 25-21-12 C: ㎥ D: 0.04794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0.04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5호 P: 기계경비 Q: 1 T: ADF10200010S
A: 붙임 모르타르배합(체가름제외) B: 배합비 1:3, 시멘트모래포함 C: M3 D: 0.00018 F: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1호 P: 기계경비 Q: 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9호 P: 기계경비 Q: 1 T: ADA10100040S
A: 잡석깔기 B: 잡석지정, 골재포함 C: M3 D: 0.04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6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5호] - [D형 메쉬휀스 H:1,200×W:2,100, 앙카형 m] M: 업체일위
A: D형 메쉬휀스 B: H:1,200×W:2,100, 앙카형 C: 경간 D: 0.4761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8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6호] - [볼라드 설치 스틸볼라드, 앙카식, Ø120×W850×H800 개소]
A: 원형강관설치(1.4T) B: Ø101.6×3.45KG, 방청조합P C: M D: 2.69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6호 O: 01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볼라드 설치 B: 100mm~150mm C: 개소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4호 P: 기계경비 Q: 1 T: CLH25000000S
A: 셋트앙카볼트설치 B: 스테인리스, Φ12×150 C: EA D: 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8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7호] - [전기맨홀설치 주자재 재사용 개소]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8호] - [구조물철거 아스팔트 절단 M] M: 유지(토목)2-1-2
A: 아스팔트포장 절단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단산 3호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9호] - [구조물철거 아스콘포장 헐기 기계 70%+인력30% M3] M: 유지(건축)3-1-1 참고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무근 C: M3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7호 P: 기계경비 Q: 1
A: 구조물철거 B: 아스콘포장 헐기, (30cm미만)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7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0호] - [구조물철거 콘크리트 절단 M] M: 유지(토목)2-1-2
A: 콘크리트포장 절단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단산 4호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1호] - [구조물철거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전기식, 무근 M3] M: 유지(건축)3-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무근 C: M3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7호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2호]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Type M2] M: 유지2-1-27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692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846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덤프트럭 B: 2.5ton C: HR D: 0.003846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4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3호]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 아래폭+높이300㎜ 미만 M] M: 유지2-1-3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2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1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덤프트럭 B: 2.5ton C: HR D: 0.02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4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4호] - [메쉬휀스 철거 기존 휀스 철거 M]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428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85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5호] - [표지판 철거 후 재설치 경비실앞 500×1500 개소] M: 유지2-1-21 참고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6호] - [기존 볼라드 해체 주재료재사용, 지정장소 이동 및 보양포함 개소] M: 설치품의 30%
A: 볼라드 설치 B: 100mm~150mm C: 개소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4호 O: 02 P: 기계경비 Q: 1 T: CLH25000000S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7호] - [기존 볼라드 해체 후 재설치 주재료재사용, 지정장소 이동 및 보양포함 개소] M: 토목1-8-6 참고
A: 볼라드 설치 B: 100mm~150mm C: 개소 D: 1.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4호 O: 02 P: 기계경비 Q: 1 T: CLH25000000S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8호] - [단지내 철거공사 화단정리, 작업후 정리작업 포함 일]
A: 굴착기(타이어) B: 0.18㎥ C: HR D: 6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3호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9호] - [경비실 이동설치 주재료 재사용, 크레인 이동, 1250×2500 개소]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6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9호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0호] - [모르타르 배합공 모래체가름 제외 M3] M: 건축9-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1호] - [붙임 모르타르배합(체가름제외) 배합비 1:3, 시멘트모래포함 M3] M: 건축9-1-1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kg D: 51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40kg/포) O: 01 P: 기계경비 Q: 1
A: 모래 B: 모래 C: ㎥ D: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현장도착도 O: 01 P: 기계경비 Q: 1
A: 모르타르 배합공 B: 모래체가름 제외 C: M3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0호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2호] - [녹막이페인트 붓칠 1회.1종 M2] M: 건축11-2-6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2호 P: 기계경비 Q: 1 T: ANA0000001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3호] - [조합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M: 건축11-2-4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3호 P: 기계경비 Q: 1 T: ANB1120002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4호] - [방진망설치및해체 P.E망 M2] M: 공통2-8-9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C: ㎡ D: 1.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분진망 O: 01 P: 기계경비 Q: 1
A: 철선 B: 철선, 보통, Φ4.0mm C: kg D: 0.11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 재료비 별도 - C: 10M2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3호 P: 기계경비 Q: 1 T: AAA2800004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5호] - [원형강관설치(1.4T) Ø101.6×3.45KG M] M: 건축8-3-1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Φ101.5×1.4mm C: m D: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101.6×1.4mm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3.4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1호 P: 기계경비 Q: 1 T: AJM5210001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6호] - [원형강관설치(1.4T) Ø101.6×3.45KG, 방청조합P M] M: 건축8-3-1
A: 원형강관설치(1.4T) B: Ø101.6×3.45KG C: M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5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1회.1종 C: M2 D: 0.31902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2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조합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31902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3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7호] - [구조물철거 아스콘포장 헐기, (30cm미만)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M3] M: 공통8-2-15 참고
A: 아스콘포장 헐기 B: (30cm미만)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6호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8호] - [셋트앙카볼트설치 스테인리스, Φ12×150 EA] M: 건축8-3-1참고
A: 세트앵커 B: 스테인리스, 12*150 C: 개 D: 1.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1/2" O: 01 P: 기계경비 Q: 1
A: 콘크리트앙카천공 B: 각종 C: EA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9호 P: 기계경비 Q: 1 T: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0.6712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1호 P: 기계경비 Q: 1 T: AJM5210001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9호] - [콘크리트앙카천공 각종 E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0호] - [가설울타리-EGI휀스 H=3m이하 설치및 해체 M] M: 공통2-4-3(재료별도)
A: 가설울타리판 설치 B: 설치높이 3m 이하 C: 10M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9호 P: 기계경비 Q: 1 T: AAA16300090S
A: 가설울타리판 해체 B: 설치높이 3m 이하 C: 10M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0호 P: 기계경비 Q: 1 T: AAA1630010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1호] - [가설울타리-강관지주 설치 및 해체 H=3.5m이하 설치및 해체 M] M: 공통2-4-1(재료별도)
A: 강관 지주 설치 B: 지주높이 3.5m 이하 C: 10M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1호 P: 기계경비 Q: 1 T: AAA16300010S
A: 강관 지주 해체 B: 지주높이 3.5m 이하 C: 10M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2호 P: 기계경비 Q: 1 T: AAA1630002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2호]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M3] M: 공통6-1-1(레미콘無)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3호] - [레미콘타설/가설 25-18-08 M3] M: 공통6-1-1
A: 레미콘 B: 레미콘, 마산창원, 25-18-08 C: ㎥ D: 1.0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C: M3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2호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4호] - [철근 현장가공 Type-Ⅰ TON] M: 공통6-2-2
A: ※ 1일 시공량(ton): 4.5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9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5호] - [철근 현장조립 건축, Type-Ⅰ TON] M: 공통6-2-3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9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철선 B: 철선, 결속선, #20 C: kg D: 6.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6호] - [아스콘포장 헐기 (30cm미만)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M3] M: 공통8-2-13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B: 0.7M3 C: HR D: 0.0625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2호 P: 기계경비 Q: 1
A: 치즐 소모량 B: 0.7㎥용, 구조물 헐기 C: HR D: 0.0625 E: 0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6호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8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7호]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무근 M3] M: 유지3-1-1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1%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1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5.93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중기 13호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8호] - [D형 메쉬휀스 H:1,200×W:2,100, 앙카형 경간] M: 업체일위
A: D형 주주 B: 97×73×52×2.0t C: M D: 1.3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분체도장 P: 기계경비 Q: 1
A: 메쉬판 B: Φ5×50×150 C: ㎡ D: 2.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분체도장 P: 기계경비 Q: 1
A: D형 주주캡 B: 97×73×52 C: EA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분체도장 P: 기계경비 Q: 1
A: I-Bolt/Nut B: Φ8×90 C: EA D: 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SUS P: 기계경비 Q: 1
A: 메쉬고정밴드 B: 260×30×2.0t C: EA D: 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분체도장 P: 기계경비 Q: 1
A: I-Bolt/Nut B: Φ8×25 C: EA D: 1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SUS P: 기계경비 Q: 1
A: 앙카-Bolt/Nut B: Φ9×70 C: EA D: 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앙카판 B: 140×140×4.0t C: EA D: 1 F: 0 H: 0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9호] - [가설울타리판 설치 설치높이 3m 이하 10M]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0호] - [가설울타리판 해체 설치높이 3m 이하 10M]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1호] - [강관 지주 설치 지주높이 3.5m 이하 10M]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35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1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2호] - [강관 지주 해체 지주높이 3.5m 이하 10M]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14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1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3호] -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10M2] M: 공통2-10-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4호]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M: 공통2-3-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9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5호] -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M3] M: 공통6-1-4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A: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의 재료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366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12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6호] - [철근 현장조립 건축 Type-Ⅰ, 철선제외 ton] M: 공통6-2-3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9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7호] -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M: 공통6-3-1.3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1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8호] - [합판거푸집 - 자재비 6회 M2] M: 공통6-3-1.2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 D: 1.0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금액제외 O: 01 P: 금액제외
A: 각재 B: 각재, 외송 C: ㎥ D: 0.03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금액제외 O: 01 P: 금액제외
A: 적용비율 B: 재료비의 32.7%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327 O: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재료비의 11%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1 P: 기계경비 Q: 1 R: 20 S: A02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9호]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M2] M: 공통6-3-1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6회 C: M2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8호 O: 99 P: 기계경비 Q: 1 T: ADA10100020S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7호 O: 99 P: 기계경비 Q: 1 T: ADA10100030S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0호] - [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100M2] M: 건축9-1-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1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용접공(일반)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 F: 0 H: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2호] -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M2] M: 건축11-2-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3호] -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M2] M: 건축11-2-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4호] - [볼라드 설치 100mm~150mm 개소] M: 토목1-8-6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4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5호] - [기초지정 잡석지정 M3] M: 공통3-4-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F: 0 H: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89 F: 0 H: 0 J: 0 K: 0 L: 0 M: 중기 1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9 F: 0 H: 0 J: 0 K: 0 L: 0 M: 금액제외 O: 01 P: 금액제외
A: 조정원 제외 B: 경비의 100%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1 P: 기계경비 Q: 1 R: 28 S: A0100000000
A: 조정원 제외 B: 재료비의 100%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1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6호] - [기초지정 잡석지정, 골재포함 M3] M: 공통3-4-8(25년개정)
A: 잡석 B: 잡석 C: ㎥ D: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자갈 B: 자갈 C: ㎥ D: 0.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서울도착도)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석깔기 B: 잡석지정 C: M3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5호 P: 기계경비 Q: 1 T: CRC30000000S
A: [합계] F: 0 H: 0 J: 0 L: 0

[시트: 단가산출서목록]
A: 단 가 산 출 서 목 록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단산 1호 B: 운반비(트레일러20톤) C: 철근 L:30km D: TON E: 1 G: 0 I: 0 K: 0 L: 0 M: 0 O: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단산 2호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운반 C: 경운기, 운반거리 L=100m, 보차도경계석B D: 개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2-21
A: 단산 3호 B: 아스팔트포장 절단 C: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2-1-2
A: 단산 4호 B: 콘크리트포장 절단 C: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유지2-1-2
A: 단산 5호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Type(협소한 구간),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D: M E: 1 G: 0 I: 0 K: 0 L: 0 M: 0 N: 토목1-9-2
A: 단산 6호 B: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황색실선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토목1-8-9.2참고
A: 단산 7호 B: 차선도색-차선밑그림 C: 실선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토목1-8-9.1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손료요율 H: 손료구분 I: 적용구분 J: 합계구분
A: [단산 1호] - [운반비(트레일러20톤) 철근 L:30km TON]
A: 1.트레일러(20톤) E: 0 J: 0 L: 0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F: 중기 10호 J: 0 L: 1 M: 0 N: 0 O: 0
A: 운반거리 : L = 30 E: 0 J: 0 K: L L: 30
A: 1회적재량 : q = 20 E: 0 J: 0 K: q L: 20
A: 토량환산계수 : f = 1 E: 0 J: 0 K: f L: 1
A: 작업효율 : E = 0.9 E: 0 J: 0 K: E L: 0.9
A: 적재시간 : t1 = 32 E: 0 J: 0 K: t1 L: 32
A: 왕복시간 : t2 = L/35*60*2 = 102.8571428 E: 0 J: 0 K: t2 L: 102.8571428
A: 적하시간 : t3 = 2 E: 0 J: 0 K: t3 L: 2
A: 적재대기시간 : t4 = 0.42 E: 0 J: 0 K: t4 L: 0.42
A: 1회 사이클 시간 : Cm = t1+t2+t3+t4 = 137.2771428 E: 0 J: 0 K: Cm L: 137.2771428
A: 시간당작업량(TON/HR) : Q1 = 60*q*f*E/Cm = 7.8672966 E: 0 J: 0 K: Q1 L: 7.8672966
A: 차량실작업량(TON/HR) : Q2 = (t2+t4)/Cm*(1/Q1) = 0.0956269 E: 0 J: 0 K: Q2 L: 0.0956269
A: 재료비작업량 : Q3 = 1/Q2 = 10.4573085 E: 0 J: 0 K: Q3 L: 10.4573085
A: 재료비 : 0 / 10.4573085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노무비 : 0 / 7.8672966 E: 0 I: 기계경비 J: 1 L: 0 N: 0
A: 경 비 : 0 / 7.8672966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소 계 E: 0 J: 0 L: 0
A: 2. 인 력 B: 0 C: 0 D: 0 E: 0 J: 0 L: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1*0.0956269) B: 0 D: 0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956269 M: 0 N: 0 O: 0
A: 소 계 B: 0 D: 0 E: 0 J: 0 L: 0
A: [합계] B: 0 C: 0 D: 0 E: 0
A: [단산 2호]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운반 경운기, 운반거리 L=100m, 보차도경계석B 개] F: 공통8-2-21
A: 1.운반 B: 0 C: 0 D: 0 E: 0 J: 0 L: 0
A: 경운기 1,000 (kg) HR F: 중기 8호 J: 0 L: 1 M: 0 N: 0 O: 0
A: 경계블록 중량(kg/m) : rt = 111 B: 0 C: 0 D: 0 E: 0 J: 0 K: rt L: 111
A: 운반거리(M) : L = 100 B: 0 C: 0 D: 0 E: 0 J: 0 K: L L: 100
A: 적재시 속도(M/분) : V1 = 57 B: 0 C: 0 D: 0 E: 0 J: 0 K: V1 L: 57
A: 공차시 속도(M/분) : V2 = 83 B: 0 C: 0 D: 0 E: 0 J: 0 K: V2 L: 83
A: 체적환산계수 :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1회 적재량(개) : q1 = 1000/rt = 9.009009 B: 0 C: 0 D: 0 E: 0 J: 0 K: q1 L: 9.009009
A: 작업효율 : E = 0.9 B: 0 C: 0 D: 0 E: 0 J: 0 K: E L: 0.9
A: 적재 적하시간(분) : t = 13 B: 0 C: 0 D: 0 E: 0 J: 0 K: t L: 13
A: 1회 싸이클 시간 : Cm = (L/V1+L/V2)+t = 15.9592052 B: 0 C: 0 D: 0 E: 0 J: 0 K: Cm L: 15.9592052
A: 시간당 작업량(개/HR) : Q = (60*q1*f*E)/Cm = 30.4831274 E: 0 J: 0 K: Q L: 30.4831274
A: 재료비 : 0 / 30.4831274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노무비 : 0 / 30.4831274 E: 0 I: 기계경비 J: 1 L: 0 N: 0
A: 경 비 : 0 / 30.4831274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2.적재,적하 E: 0 J: 0 L: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2*13/450/9.009009)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64133 M: 0 N: 0 O: 0
A: 소 계 E: 0 J: 0 L: 0
A: [합계] B: 0 C: 0 D: 0 E: 0
A: [단산 3호] - [아스팔트포장 절단
M] F: 유지2-1-2
A: ※ 1일 시공량 : Qd = 500 E: 0 J: 0 K: Qd L: 500
A: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1/500)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 M: 0 N: 0 O: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1/500)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 M: 0 N: 0 O: 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F: 중기 11호 J: 0 L: 1 M: 0 N: 0 O: 0
A: 시간당 작업량 : Q = Qd/8 = 62.5 E: 0 J: 0 K: Q L: 62.5
A: 재료비 : 0 / 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노무비 : 0 / 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N: 0
A: 경 비 : 0 / 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동력분무기 4.85kw HR F: 중기 14호 J: 0 L: 0.5 M: 0 N: 0 O: 0
A: 시간당 작업량 : Q = Qd/8 = 62.5 E: 0 J: 0 K: Q L: 62.5
A: 재료비 : 0 * 0.5/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경 비 : 0 * 0.5/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소 계 E: 0 J: 0 L: 0
A: [합계] B: 0 C: 0 D: 0 E: 0
A: [단산 4호] - [콘크리트포장 절단
M] F: 유지2-1-2
A: ※ 1일 시공량 : Qd = 450 E: 0 J: 0 K: Qd L: 450
A: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1/450)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222222 M: 0 N: 0 O: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1/450)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222222 M: 0 N: 0 O: 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F: 중기 11호 J: 0 L: 1 M: 0 N: 0 O: 0
A: 시간당 작업량 : Q = Qd/8 = 56.25 E: 0 J: 0 K: Q L: 56.25
A: 재료비 : 0 / 5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노무비 : 0 / 5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N: 0
A: 경 비 : 0 / 5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동력분무기 4.85kw HR F: 중기 14호 J: 0 L: 0.5 M: 0 N: 0 O: 0
A: 시간당 작업량 : Q = Qd/8 = 56.25 E: 0 J: 0 K: Q L: 56.25
A: 재료비 : 0 * 0.5/5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경 비 : 0 * 0.5/56.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소 계 E: 0 J: 0 L: 0
A: [합계] B: 0 C: 0 D: 0 E: 0
A: [단산 5호]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Type(협소한 구간),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M] F: 토목1-9-2
A: ※ 1일 시공량 : Qd = 115 E: 0 J: 0 K: Qd L: 115
A: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2/115)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174 M: 0 N: 0 O: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1/115)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87 M: 0 N: 0 O: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식 5,431.4 * 2 / 100 E: 0 G: 0.02 I: 기계경비 J: 1 L: 2 M: 0 N: 0 O: 0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F: 중기 1호 J: 0 L: 1 M: 0 N: 0 O: 0
A: 시간당 작업량 : Q = Qd/8 = 14.375 E: 0 J: 0 K: Q L: 14.375
A: 재료비 : 0 / 14.375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노무비 : 0 / 14.375 E: 0 I: 기계경비 J: 1 L: 0 N: 0
A: 경 비 : 0 / 14.375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소 계 E: 0 J: 0 L: 0
A: [합계] B: 0 C: 0 D: 0 E: 0
A: [단산 6호] -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황색실선 M2] F: 토목1-8-9.2참고
A: ※ 1일 시공량 : Qd = 900 E: 0 J: 0 K: Qd L: 900
A: 유리알 살포량은 교통노면표시 경찰청기준 E: 0 J: 0 L: 0
A: 노면표지용페인트 KSM6080, 수용성형, 황색, R3 L 0 * 0.42 E: 0 H: 01 I: 기계경비 J: 1 L: 0.42 M: 0 N: 0 O: 0
A: 질감조성물질 질감조성물질, KSL2521, 1호,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g 0 * 0.31 E: 0 F: 가호 H: 01 I: 기계경비 J: 1 L: 0.31 M: 0 N: 0 O: 0
A: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1% 식 4,320.8 * 1 / 100 E: 0 G: 0.01 I: 기계경비 J: 1 L: 1 M: 0 N: 0 O: 0
E: 0 J: 0 L: 0
A: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2/900)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2222 M: 0 N: 0 O: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2/900)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2222 M: 0 N: 0 O: 0
A: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식 884.7 * 3 / 100 E: 0 G: 0.03 I: 기계경비 J: 1 L: 3 M: 0 N: 0 O: 0
A: 덤프트럭 4.5ton HR F: 중기 5호 J: 0 L: 1 M: 0 N: 0 O: 0
A: 시간당 작업량 : Q = Qd/8 = 112.5 E: 0 J: 0 K: Q L: 112.5
A: 재료비 : 0 / 11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노무비 : 0 / 11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N: 0
A: 경 비 : 0 / 11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소 계 E: 0 J: 0 L: 0
A: [합계] B: 0 C: 0 D: 0 E: 0
A: [단산 7호] - [차선도색-차선밑그림 실선 M2] F: 토목1-8-9.1
A: ※ 1일 시공량 : Qd = 900 B: 0 C: 0 D: 0 E: 0 J: 0 K: Qd L: 900
A: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2/900)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2 M: 0 N: 0 O: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 * (2/900)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022 M: 0 N: 0 O: 0
A: 덤프트럭 2.5ton HR F: 중기 4호 J: 0 L: 1 M: 0 N: 0 O: 0
A: 시간당 작업량 : Q = Qd/8 = 112.5 E: 0 J: 0 K: Q L: 112.5
A: 재료비 : 0 / 11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노무비 : 0 / 11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N: 0
A: 경 비 : 0 / 112.5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소 계 E: 0 J: 0 L: 0
A: [합계] B: 0 C: 0 D: 0 E: 0

[시트: 중기경비목록]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중기 1호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1,8-3-1(0201)
A: 중기 2호 B: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C: 0.7M3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0201+0230)
A: 중기 3호 B: 굴착기(타이어) C: 0.18㎥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1,8-3-1(0211)
A: 중기 4호 B: 덤프트럭 C: 2.5ton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1,8-3-1(0602)
A: 중기 5호 B: 덤프트럭 C: 4.5ton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1,8-3-1(0602)
A: 중기 6호 B: 치즐 소모량 C: 0.7㎥용, 구조물 헐기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2-13.라
A: 중기 7호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2,8-3-2(1305)
A: 중기 8호 B: 경운기 C: 1,000 (kg)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3,8-3-3(2402)
A: 중기 9호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3,8-3-3(2104)
A: 중기 10호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3,8-3-3(2702)
A: 중기 11호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5,8-3-5(4430)
A: 중기 12호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4-5,8-3-5(4504)
A: 중기 13호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8-3-6(5220)
A: 중기 14호 B: 동력분무기 C: 4.85kw D: HR E: 1 G: 0 H: 0 I: 0 K: 0 L: 0 M: 0 N: 공통8-4-8,8-3-8(7210)

[시트: 중기경비]
A: 중
기
경
비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중기 1호] - [굴착기(무한궤도) 0.2㎥ HR] M: 공통8-4-1,8-3-1(020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2 ㎥ C: 대 D: 0.0002085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1(0201)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21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F: 0 H: 0 I: 0 J: 0 K: 0 L: 0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2호] - [굴착기(유압식백호우)+브레카 0.7M3 HR] M: 공통(0201+0230)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대 D: 0.0002085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1(0201) O: 03 P: 기계경비 Q: 1
A: 대형 브레이카 B: 0.7 ㎥용 C: 대 D: 0.0006601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1(023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F: 0 G: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16% C: 식 D: 1 F: 0 G: 0 H: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16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3호] - [굴착기(타이어) 0.18㎥ HR] M: 공통8-4-1,8-3-1(021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타이어) B: 0.18 ㎥ C: 대 D: 0.0002279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1(0211)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4%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24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F: 0 H: 0 I: 0 J: 0 K: 0 L: 0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4호] - [덤프트럭 2.5ton HR] M: 공통8-4-1,8-3-1(0602)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덤프트럭 B: 2.5 ton C: 대 D: 0.0002967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1(0602)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38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5호] - [덤프트럭 4.5ton HR] M: 공통8-4-1,8-3-1(0602)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덤프트럭 B: 4.5 ton C: 대 D: 0.0002967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1(0602)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38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6호] - [치즐 소모량 0.7㎥용, 구조물 헐기 HR] M: 공통8-2-13.라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대형 브레이카용 치즐 B: 0.7 ㎥용 C: 대 D: 0.01 E: 0 F: 0 G: 0 H: 0 J: 0 K: 0 L: 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7호]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M: 공통8-4-2,8-3-2(1305)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대 D: 0.0002825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2(1305)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F: 0 G: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1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운전사(기계)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8호] - [경운기 1,000 (kg) HR] M: 공통8-4-3,8-3-3(2402)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운기 B: 1,000 (kg) C: 대 D: 0.0003508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3(2402)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운전사(기계)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9호] - [크레인(타이어) 10ton HR] M: 공통8-4-3,8-3-3(2104)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대 D: 0.0002298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3(2104)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39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10호] -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M: 공통8-4-3,8-3-3(2702)
A: [경 비] C: F: 0 H: 0 K: 0 L: 0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B: 20 ton C: 대 D: 0.0002576 E: 0 F: 0 G: 0 H: 0 K: 0 L: 0 M: 공통8-5-3(2702)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F: 0 G: 0 H: 0 I: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F: 0 G: 0 H: 0 I: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39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K: 0 L: 0
A: [노무비] C: F: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F: 0 I: 0 J: 0 K: 0 L: 0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11호]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M: 공통8-4-5,8-3-5(4430)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대 D: 0.0006354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5(443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F: 0 H: 0 I: 0 J: 0 K: 0 L: 0 M: 운전사(기계)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12호] - [콘크리트 펌프차 32m(80∼95㎥/hr) HR] M: 공통8-4-5,8-3-5(4504)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 (80~95 ㎥/hr) C: 대 D: 0.000264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5(4504)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35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13호]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M: 공통8-3-6(5220)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00025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6(522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A: [중기 14호] - [동력분무기 4.85kw HR] M: 공통8-4-8,8-3-8(7210)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D: 0.0002799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8(721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계] F: 0 H: 0 J: 0 L: 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거래가격 J: 유통물가 L: 가격정보 M: 조사단가 N: 적용단가 O: 비 고
D: Page E: 단
가 F: Page G: 단
가 H: Page I: 단
가 J: Page K: 단
가 L: 단
가 M: 단
가 P: 구분
A: 각재 B: 각재, 외송 C: ㎥ O: m3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KG O: 매입가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C: ㎡ O: 분진망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
A: 노면표지용페인트 B: KSM6080, 수용성형, 황색, R3 C: L
A: 레미콘 B: 레미콘, 마산창원, 25-18-08 C: ㎥
A: 레미콘 B: 레미콘, 마산창원, 25-21-12 C: ㎥
A: 레미콘 B: 레미콘, 마산창원, 25-30-12 C: ㎥
A: 모래 B: 모래 C: ㎥ O: 현장도착도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클램프, 48mm C: 개
A: 세트앵커 B: 스테인리스, 12*150 C: 개 O: 1/2"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kg O: (40kg/포)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Φ101.5×1.4mm C: m O: 101.6×1.4mm
A: 자갈 B: 자갈 C: ㎥ O: (서울도착도)
A: 자연석경계석 B: 자연석경계석, 200×250×1000mm, 도로용, 직선 C: 개 O: xml명칭중복 P: 3013150320146215
A: 잡석 B: 잡석 C: ㎥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A: 질감조성물질 B: 질감조성물질, KSL2521, 1호,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C: kg O: 가호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톤 O: 고장력철근
A: 철선 B: 철선, 결속선, #20 C: kg
A: 철선 B: 철선, 보통, Φ4.0mm C: kg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2.4×6.0×2.6m C: 개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2.4×6.0×2.6m C: 개
A: 크라프트판지 B: 크라프트판지, 하드롱지 C: ㎡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O: 유니셀
A: 홀딩도어 B: 현장출입문 C: M2 O: (기초포함)
A: EGI휀스 B: 3000×550×0.8T C: EA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건설기계운전기사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용접공(일반)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운전사(기계)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O: 운전사(운반차)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O: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O: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A: 경운기 B: 1,000 (kg) C: 대 O: 공통8-5-3(2402)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2 ㎥ C: 대 O: 공통8-5-1(0201)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대 O: 공통8-5-1(0201)
A: 굴착기(타이어) B: 0.18 ㎥ C: 대 O: 공통8-5-1(0211)
A: 대형 브레이카 B: 0.7 ㎥용 C: 대 O: 공통8-5-1(0230)
A: 대형 브레이카용 치즐 B: 0.7 ㎥용 C: 대
A: 덤프트럭 B: 2.5 ton C: 대 O: 공통8-5-1(0602)
A: 덤프트럭 B: 4.5 ton C: 대 O: 공통8-5-1(0602)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O: 공통8-5-8(7210)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O: 공통8-5-6(5220)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대 O: 공통8-5-2(1305)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대 O: 공통8-5-5(443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 (80~95 ㎥/hr) C: 대 O: 공통8-5-5(4504)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대 O: 공통8-5-3(2104)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B: 20 ton C: 대 O: 공통8-5-3(2702)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O: 부가세별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아스콘 C: 톤 O: 부가세별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O: 부가세별도

[시트: Sheet1]

===== 일반시방서.pdf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

시 방 2026. 09. 창원시설공단 서 목 차

■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 및 지정공사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5 장 도 장 공 칙 사 G00000 총 칙

G01000 공사일반
G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창원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1.1.3 규모
1.1.4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질의응답서(현장설명서)
(2) 본 시방서
(3) 설계도면
(4)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제정]
(5) 도급계약내역서
1.1.5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6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항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담당원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 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3항의 ”수급인”을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
하고 있는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
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
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G00000-1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담당원의 업무
(1) 담당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담당원이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
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입찰서 작성
(1) 입찰참가자는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
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
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주무관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
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주무관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주무관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
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
여야 하며, 현장이탈시 사전에 서면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
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
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
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G00000-2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담당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8.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
고 결정에 따른다. 담당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
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
다.
1.8.3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1.9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9.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
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서류일체
1.9.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
록 제3자에게 승낙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1.10.1 설계변경 사유 :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규정과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
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관련규정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관련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6)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1 공사기한의 연기
(1) 연기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이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 하여 정
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2 기성량의 조정

G00000-3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G01020. 건축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G00000 총칙”의 공사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
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2.2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에 없는 항목이라도 담당원이 요구하는 부위에 대한 촬영도 촬영대상에 포함되
어야 한다.

공 종 별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부 위 비 고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기준점 등 가설물

・ 내역수량 참조 기초 철근배근상태

・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 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
상태

공 종 별 부 위 비 고

방 수 턱
방수공사
담수시험

・ 1층 바닥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도장공사

바탕조정,
초벌,재벌 및 정벌도장

・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 현장품질시험

・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타

1.2.3 준공서류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G08000 준공"에 의한 준공서류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G00000-4 준 공 서 류 관 련 시 방 절 레미콘 실명화 대장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H형강 실명화 대장 A05010 구조용 철골

1.3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규격(KS)등 시험방법에 명시
된 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3) 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담당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의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
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자재는 해당절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
다.
①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② 철근
③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④ 콘크리트
⑤ 콘크리트 벽돌
⑥ 콘크리트블록
⑦ 마찰접합용 고장력 볼트 및 너트
⑧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⑨ 아스팔트 펠트
⑩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⑪ 시멘트 액체방수재
⑫ 목재
⑬ 합판
⑭ 판상단열재
⑮ 유리면 보온판
⑯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⑰ 타일(도기질, 자기질 및 석기질)
⑱ 석고보드
⑲ 방수처리 석고보드
⑳ 전 도장재
1.3.2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
(1)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 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한다.
(2) 품질관리자의 임무
①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관리 및 검수
② 콘크리트 및 토질시험 등 현장시험종목 시험실시
③ 현장시험실 운영 및 관리
④ 시험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⑤ 품질시험, 검사대장 작성등 품질시험관련 각종 대장 작성
⑥ 용역시험(말뚝재하시험 등) 및 자재생산업체 공장입회시험 확인
⑦ 품질관리 전담자 경우 주요공정(기초 및 골조공사)만 시공확인

2. 재 료
2.1 청정연료 사용의 준수
(1) 대기환경 보전법 제41조, 제42조,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80호)를 준수할 것.
(2) 사업지구내 각종 자재는 가능한 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제품 구매, 사용토록
할 것.
(3) 기타 환경 관련법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석면함유 건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G00000-5 G02000 관리 및 행정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
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담당원의 업무
1.2.1 담당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
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담당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
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담당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담당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담당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담당원을 경유하여
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담당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
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G01000 공사일반” 의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
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야 한다.
1.3.6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6 동절기 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8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특히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주
변도로는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공사중 현장주변의 기준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
사 시공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1.3.9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3.10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수급인이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G00000-6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
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
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에는 시공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 보양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동절기 보온, 보양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하도급
1.7.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
로 선정하여야 한다.
1.7.2 하도급 시행계획서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7.3 하도급 계약체결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4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
지시켜야 한다.
1.8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철
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1.9.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
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06년 제정)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0 공사협의 및 조정
1.10.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
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
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실정보고를 하여 승인 받은 사항에 한한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2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
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G00000-7

1.14 시공전 협의
1.14.1 최초 전체진행회의
담당원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
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담당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
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1.14.2 전체진행회의
(1) 담당원은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는 담당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전번 회의록의 검토
② 작업진도검토
③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④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⑤ 자료제출 현황 검토
⑥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⑦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⑧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⑨ 다음 기준중 예정진도
⑩ 예정진도의 조정
⑪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⑫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⑬ 기타 공사관련업무
1.14.3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1.14.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발주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
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14.5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5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
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16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6.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
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발주자의 확
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7 절취 및 보수
1.17.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
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1.17.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발주자의 지시
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 하여야 한다.
1.17.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

G00000-8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7.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7.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
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
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G00000-9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법령에 의해 지정된 양식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
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
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
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담당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담당원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
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도급내역서
(3)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4) 착공전 사진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5) 손해보험증서 사본
1.3.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표
(5)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6)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7)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8)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9)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G00000-10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
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3)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제24호의2 서식참
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5)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
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공
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 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른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6 시공계획서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발주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6.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
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G00000-11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
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
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7.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담당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8 공사 사진
1.8.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 12㎝, 디지털사진기 사용)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G08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8.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 부위는 이시방서의 절별 “A01000 건축공사 일반의 1.2.2”항에 따른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9.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
주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
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공사일지
1.10.1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 현황보고
1.11.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①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3일까지 2부 제출
1.11.2 공정현황보고
(1)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G00000-12

④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공사기록부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⑥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G08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각 2부 제출. 단 “G08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2부 제출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3)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① 동의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14.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2) 제품자료” 및

G00000-13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2) ②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자료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
기관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납
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 항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포함 사항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라.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
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
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7)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
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8)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15.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G00000-14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15.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⑩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2) 통지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15.4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통지서
② 하도급계약서
③ 하도급공사내역서(원・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수첩 사본
⑥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⑨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사본
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⑪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2)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부수 : 각 2부 통지
1.15.5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 지급 명세표
발주자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2부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
증 사본 등은 담당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1.15.6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등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
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
과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2부를 발주자에게

G00000-15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G08000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준공서류
1.17.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G08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G08000 준공” 의 “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G03000 자재관리

G0300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소방공사등에 투입되는 재료, 제품 및 기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성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으로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시품․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② KS 표시품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
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모든 공정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
다.
④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의 적용을 통한 환경오염저감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제품
(인증사유 ; 유효자원재활용) 또는 GR마크(이하 해당공정의 작업완료시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해야 함)를 획득한
제품을 해당 공종 및 공사에 주된 건축물, 실외 각 7종 이상(총 14종)을 적용한다.
⑤ 환경부 탄소성적 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 받은 자재 및 재료를 3종 이상 적용하며, 해당 제품을 동일용도
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한다.
⑥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사용 저감을 위하여 할론을 포함 하지 않는 소화기를 사용한다.
1.1.2 지정재료명의 정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제품명 또는 물성의 표시는 본공사의 품질기준을 잡기 위한 일반적 기준이므로 명
기한 제품의 동등이상의 품질이 인정된다고 담당원 및 설계자가 인정한 제품의 경우는 대체 및 변경이 가능하다.
1.1.3 사용제한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석면등 지정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자재를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1.1.4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발주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5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
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G00000-16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2.3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중 자재 중에 “G04000 품질관리” 의 “품질시험계획”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장생산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G04000 품질관리 (해당시 적용)

G0400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령 제80조”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전면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G00000-17

① 조경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5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
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6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
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발주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
청하여 발주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
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개년
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
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담당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G02020 공무행
정 및 제출물” 의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재시험

G00000-18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
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관련
별표12”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

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G02020 공
무행정 및 제출물” 의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다.
1.4.3 시험실의 규모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험실을 현장내에 갖추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담당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
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1.6.3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해당시 적용)

G05010.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안전 및 보건 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절에서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93조, 동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G00000-19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
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굴착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②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③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④ 중장비 사용작업
⑤ 암석굴착작업
⑥ 발파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⑧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⑨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⑩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⑪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⑫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⑬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⑭ 콘크리트 타설작업
⑮ 물체 투하작업
⑯ 전기설비작업
⑰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G00000-20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1.3.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
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가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한 건설공사표지판 설치
(2)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3)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4)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5)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6)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7) 켄티레바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1.4.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4 화재예방 대책
(1) 펌프실, 통신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각종 작업시에는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시설

G00000-2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
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
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 t :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5.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
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5.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 46.6
㎜, 두께 :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5.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8 안전표지판(고용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2)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4)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5)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한다.
1.5.9 차로규제봉 설치
수급인은 도록확장부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방지 및 무분별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개설시까지 차로 규제봉을 설치해야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7 안전검사
1.7.1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
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7)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1.7.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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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1.7.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
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1.8.1 안전점검의 날
수급인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협의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2)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3)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1.8.2 안전보건교육
(1) 시기 : 필요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2) 강사 : 외부초청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3) 조치 : 교육광경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4) 교육시간 : 매월
①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월 2시간 이상
② 근로자 : 월 2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변경자 : 1시간 이상
④ 유해, 위험부위근로자 : 2시간 이상
⑤ 신규채용자 : 1시간 이상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
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
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담당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 보건관
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1)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
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②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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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
를 포함한다)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④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
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⑤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
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
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⑦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⑧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
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
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④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1.10.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담당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
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4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거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기준 안내
1.11.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은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지도 계약자 검토, 확인 후(기술지도
계약시) 제출한다.
1.11.2 증빙자료
(1) 인건비 :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 신분증 사본
① 안전관리 전담자를 노동부에 선임신고시 인건비 인정
② 일용노무비는 통장거래실적 제출
③ 추후 공사일보 및 사진대지와 대조하여 불일치시는 감액 정산함.
(2) 안전장비등 구매
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 원본 제출(원본은 확인 후 반환)
② 집행과정 사진촬영 첨부
③ 개인 안전보호구 등을 미착용하고 작업시는 준공시 반드시 감액 정산을 한다.
1.11.3 상기 기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부문 및 증빙자료가 불충분 할 경우 준
리비를 감액 정산처리함.

G06000 환경관리 (해당시 적용)
G00000-24

공시 산업안전 보건관

G0601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
시한다.
1.1.2 주요내용
(1) 환경관리 일반
(2) 자연환경보전
(3) 생활환경보전
(4) 생태계보전
(5) 기타 환경관리
1.2 환경관리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환
경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저리와 보상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2.3 환경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 내용
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를 담당원과 협의 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 혹은 환경관리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 시정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 수립
②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③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⑤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관리
⑥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3 생활환경보전
1.3.1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 진동배출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1항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에 대한 승

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주변 지역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부지 경계선에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저소음 저
진동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1항에 의한 신고 또

G00000-25

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생활환경 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 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
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

다.
(5) 공사시 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계속해야한다.
(6)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

정, 발파공법의 개선등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1.3.2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환경부 예규 제471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
처리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
다.

(1)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폐합성수지, 폐합

성고분자화합물, 폐

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잔재물
(2)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

장골판지, 벽지, 로

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폐재, 일반잔토
1.3.3 분진방지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
설계변경 요청 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 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
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 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⑤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cm 이하까지

만 적재)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의한 비산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덮고 발파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 하여 청결 유지하고, 도로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침사지 및 가배수를 설치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 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4 기타 환경관리
1.4.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 벌채를 금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

에 파악하고 생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

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

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각종 소음,먼지,진동 방지대책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
여야 한다.

G07000 공통가설공사

G07010. 공통가설공사
G0000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비계 및 안전시설 제외)
(1) 공사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 이후의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 냉∙난방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가설하수도 등 배수시설
(5)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표시판 및 가설건물 등
1.2 관련시방절
G08000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조사, 시험, 계량기 계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 시설(자재운반용 포
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리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

작동시에는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의

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예정공정표

2. 재 료
2.1 사용재료
2.1.1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조립식 가설 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28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E.G.I

패널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
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규준틀
3.1.1 수평규준틀
(1) 줄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조 건물

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담당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
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3.1.2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며, 목재를 사용할 때에는 건조한 목
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재로서 90mm각 정도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

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3.2.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
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3.2.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3.3 가설전기
3.3.1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3.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3.3 용량의 변경 및 증가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3.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현장여건에 맞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3.5 부하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3.3.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3.3.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G00000-27

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3.3.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3.3.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분전반, 누전차단기,
콘센트를 설치한다.
3.3.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3.3.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3.12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침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3.13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3.4 가설조명
3.4.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3.4.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3.4.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4.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3.4.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
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3.4.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3.4.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5 가설 냉∙난방
3.5.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5.2 발주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 설비를 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은 계약내
용에 따른다.
3.5.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시공자가 수행한다.
3.6 가설환기
3.6.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3.6.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3.7 통신시설
현장사무소와 발주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가설상수도
3.8.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
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3.8.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8.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3.9 가설하수시설
3.9.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
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9.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3.10 가설현장배수
3.10.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
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3.10.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3.11 가설공사용 시공장비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작성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
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3.12 가설방호책
3.12.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G00000-28

3.12.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행자용 안전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3.12.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3.12.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13 가설울타리
3.1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 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

된 가설울타리를 견고

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2 공사현장주위에 흡음방음판으로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6.0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야 하며,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13.3 가설울타리는 그래픽도장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실사 사진 등을 이용하여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사 완료시까지 정기적인 도색 및 교체를 통하여 탈색이나 탈락이 없도록 시공사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
3.13.4 기타 민원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방음성능이 있는 방음벽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외부폐쇄
3.14.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
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 하여야 한다.
3.14.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3.15 내부폐쇄
3.15.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
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3.15.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해야 한다.
3.15.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3.16 현장보안
3.16.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와 관계없는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3.16.2 현장보안은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의 보안계획에 맞추어 수급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

전에 조정한다.

3.17 주차장
3.17.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17.3 발주자 또는 담당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3.18 공사표지판
3.18.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18.2 공사표지판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18.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 해서는 안된다.
3.19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3.19.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19.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3.19.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3.19.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3.19.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3.19.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해야 한다.
3.20 담당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3.20.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
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3.20.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20.3 담당원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담당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3.20.4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
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직원용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3.21 가설화장실
3.21.1 가설화장실은 분뇨의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1.2 가설화장실 설치는 접근하기 쉽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악취 등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3.22 가설시설물의 철거
3.22.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22.2 설치되는 모든 가설시설물(지중 시설물 포함)은 모두 철거(제거)해야 한다.

G00000-29

3.22.3 가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23 가설피뢰침 설비
3.23.1 시설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3.23.2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

은 60°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3.23.3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할 수

G00000-30 있다.

G08000. 준 공
G08010.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발주자에게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
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담당원은 입회인이 된다.
1.2.4 담당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
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토목 설비공사의 준공
1.4.1 토목공사 중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단지인입 급수간선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공사 (이하 이 절에서 “토목 설비공
사”라 한다)는 같은 단지내에서 최초로 도래되는 건축공사의 준공일과 동일한 일자에 준공해야 한다. 그 외의 오수관로
시설 및 지하공동구 시설공사 등은 당해 공구 건축공사의 준공기한과 같이 한다.
1.4.2 대가지급의 특례
(1) 수급인은 토목 설비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토목 설비공사 부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목 설비공사의 부분 준공대가는 토목 설비공사가 속해 있는 토목공사의 기성 또는 준공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지
불한다.
1.5 보수예비품
1.5.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5.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
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1.5.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6.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
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
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6.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G00000-31

1.7 준공서류
1.7.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시공상세도면”
(3)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및 디지털 사진파일
(4)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7)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7.2 제출부수 및 시기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8.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
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시 공
2.1 준공 청소
2.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
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건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등의 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 공사기간 : 1개월 미만 (25일) G00000-32

A02000 가설공사
A02010. 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상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브라켓
1.2.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추락재해방지시설 설치방법
②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③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④ 가시설물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3)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계의 경우에는 담당원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시설의 설계
1.5.1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계하중 등에 대한 일반사항은 “A02010 비계공사”에 따른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어야
한다.
2.1.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 시험등에 의하여 사
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A02000-1

A03000 토 및 지정공사
A03010.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버림콘크리트지정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관입 시험 및 시료채취 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1.4.2 설계검토 보고서
지내력 판단 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1) 구조물 기초 설치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
(2) 시공상세도면

2. 재 료
2.1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1) 버림콘크리트 재료는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버림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21N/㎟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지내력 판단
(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 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 지를 판단한다.
(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② 표준 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KS F 2318에 따라 시행한다.
3.2 지정바닥 고르기
(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
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 건축공사에서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
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내로 한다.
(4)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

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5)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로부터 적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적정거리에 대한 판단은 담당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결정한다.
3.3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
(1) 버림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6㎝ 이상으로 한다.
(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재료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A03000 - 1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4010.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재료, 설계, 시공, 유지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설치
(2) 매설재 및 개구부
(3) 거푸집 및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5) 거푸집의 재사용
1.2 관련시방절
1.2.1 A04020

철근 및 보강재 공사 1.2.2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3 A04040 조인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8001 강제파이프 서포트
8002 강관 비계 부재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8006 강재틀 합판거푸집

1.3.2 한국콘크리트 학회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 시공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3) 시공이음의 위치
(4) 긴결재 및 각종 매입 철물의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치기중 거푸집의 변위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 패널 구성재
(2) 동바리
(3) 긴결재
(4) 박리재
(5) 면

목

1.4.3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시공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행 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G 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공자
와 관련된 타 공종 시공자 및 하시공자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A04000 - 1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1.6.2 취급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재 료
2.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2.1.1 거푸집 널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5) 제재한 널재는 한 면을 기계대패질 하여 사용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7) 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KS F 5650,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 KS F 565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1.2 강재거푸집
(1) 강재 거푸집은 KS F 8006(강제틀 합판거푸집)에 적합하고,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
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2)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
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3) 유로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띠장 및 동바리
(1)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 보건법규에 적합한 성능검정품으로 한다.
(3)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
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2.1.4 누수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
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1) 봉합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합제
(2) 테

이

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1.5 거푸집 박리제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승인을 받는다.
2.1.6 긴결재
긴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2.1.7 면목 및 줄눈대
목재, 합성수지 또는 PVC재 인 것을 사용한다.
2.1.8 시스템거푸집
시스템거푸집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2.2 조립
2.2.1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2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
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2.2.3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
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시공자는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높이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A04000 - 2

3.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A04000 콘크리트 공사”의 콘크리트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부재별로 구분 작성된 shop drawing을 첨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
다.
(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3.3 거푸집의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
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3)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
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장기 허용응력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3.4 거푸집 설치
3.4.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
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
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4)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
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
다.
(7)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또는 PVC 삽입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제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
기 쉬워야 한다.
(8)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9)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터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10)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 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전에 검사
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3.4.2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
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콘크리
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
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3.5 매설재 및 개구부
3.5.1 각종배관 슬라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등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3.6 거푸집 박리제
3.6.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6.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7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8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9 거푸집의 해체
3.9.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1)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A04000 -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의 2/3이상
다만, 14 Mpa 이상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 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2) 동바리 존치기간
①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단, 중
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을 설치하여 받침기둥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
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③ 위 ①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Mpa 이상이어야 한다.
3.9.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9.3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0 거푸집의 재사용
3.10.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
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 해야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
다.
3.10.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
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는중에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
으로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에 따라 행하되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A04000 - 4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거푸집널, 받침기둥, 육안검사, 치수측정, 현장반입시,
긴결철물의 재료
품질표시의 확인
조립 중 수시
받침기둥의 배치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세우는 위치, 정밀
도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육안검사 및 자 등
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육안검사 및 자 등
에 따른 측정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널, 받
침 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
라

자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및 받침기
둥 해체를 위한 콘 KASS 5T-602
크리트의 압축강도

판 정 기 준
‘2.1 거푸집 재료’규정에 적합
한 것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
의 값을 만족하는 것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
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담당원이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
야 한다.

A04020. 철근 및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3) 피복두께
1.2 관련시방절
1.2.1

A04010 거푸집 공사 1.2.2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7017 용접철망
1.3.1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AWS

D1.4 Structural Welding Code - Reinforcing Steel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초, 기둥, 보 등)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슬래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② 스터럽 및 띠철근의 위치
③ 정착・이음의 위치 및 길이
④ 간격재 배치 및 피복두께
⑤ 폭고정근의 배치
(2) 벽과 구조 슬래브 안의 모든 개구부를 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부터 개구부까지 필요로하는 특수한 철근을 포함시킨다.

A04000 - 5

(3)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검토하도록 제출하기에 앞서 개구부와 관련된 공사를 하게되는 기계, 전기, 배관, 방재,
엘리베이터 관련자, 또는 기타 다른 하시공자에게 회람되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철근
(2) 간격재 및 버팀대
1.4.3 시공계획서
철근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4 견 본
(1) 견본은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담당원이 임의로 발췌한 추가견본과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담당원
이 하는 추가 시편발췌와 시험은 담당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2)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담당원은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4.5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
출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용접기술자의 자격
(1) AWS D 1.4 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2) 작업을 개시하기전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등)를 제출해야 되며, 시공자는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
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6.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
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1.6.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1.6.3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철근의 규격 및 강도는 구조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 규격을 적용한다.
2.1.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1) SD400 (Fy=400MPa) : HD16 이하
(2) SD500 (Fy=500Mpa) : HD19 이상
2.1.2 용접철망
(1) 용접철망 : KS D 7017
(2) 도면에 지시된 것과 같은 선과 망 크기를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
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한다.
2.2.2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2.2.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1) 재질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 × 1m를 기준하여 개당
330㎏f 이상이어야 한다.
①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
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 때 청색계열, 8cm일 때는 적정색상(현장 결정)등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

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
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3 가공
2.3.1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A04000 - 6

(3)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6)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7)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8) 모든 철근은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9) 아래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① 스터럽 및 띠철근
②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③ 굴뚝의 철근
④ 원형철근
2.3.2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해야 한다.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
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한다.
(3) 용접전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2.4 가공허용오차
(1) 철근 가공시 허용오차는 아래표에 따른다.

구분 절단길이

허용오차
(mm)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 25 단부 굽힘 높이 중앙부 벤트 높이 ± 13 ± 25 + 0, -13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접용 재료는 해당 용접재료의 규격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 식별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
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않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철근 조립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
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2.2 철근지지물(Bar-Support)
(1) 철근은 고임재, 간격재 및 현수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고임재의 다리는 거푸
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
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2.3 배근
(1)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
할 수 있다.
(2)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3)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
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
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4)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배근시공도에 따른다.
(5)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재(Bar-Spacer)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A04000 - 7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기

초 종류 수량 또는 배치 강제, 콘크리트제 면적 4㎡정도 8개 , 16㎡정도 20개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2.4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구조일반사항에 따른다.
3.2.5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1) 정착 및 이음 길이
① 철근의 이음방법은 겹이음으로 한다. 단, D29 mm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이음을 할 수 없다. 겹침이음 외의 기계식 이음, 압접 이
음등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계식 이음, 압접이음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한다.
③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
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⑤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도면에 따른다.
⑥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도면에 따른다.
⑦ 정착 및 이음 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3.2.6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 (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후 시공하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
리브와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청소
3.3.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3.3.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3.4.1 유효깊이 d 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 허용오차는 아래 표에 따른다.

d ≤
d 〉

유효 깊이 (d)
± 10 mm
± 13 mm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 10 mm
  • 13 mm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 7 mm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최소 피복두께의 - 1/3 로 하여야 한다.
3.4.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 50 mm 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단부의 허용오차
는 ± 13 mm 이다.
3.4.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 직경 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통 지 :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
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담당원과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3.5.2

검사

(1)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
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철근종류, 지름 가공치수

시험 검사방법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자 등에 의한 측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A04000 - 8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후 수시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 중,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건축 및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토목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
다.
1.1.2 주요내용

(1) 재 료 (6) 서중 콘크리트 (2) 배 합 (7) 매스 콘크리트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 표면마감 (4) 운반, 타설 및 다짐 (9) 양 생

(5) 한중 콘크리트
1.2 관련 시방절
1.2.1

A04010 거푸집 공사 1.2.2 A04020 철근 및 보강재 공사 1.2.3 A04050 조 인 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2 한국콘크리트 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3.3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00

콘크리트 공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1.4.2 제품자료

A04000 - 9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공장의 제조설비 및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관한 사항과 운반

거리 및 운반시간과 운반차량의 수 등
(2) 혼화제
(3) 콘크리트 양생재
(4)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5) 시멘트
1.4.3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2)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3) 콘크리트 운반 및 펌핑 계획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에 관한 계획
(5)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6)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7)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②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③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8)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②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③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④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9) 콘크리트 양생계획
(10)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 계획
1.4.4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1)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2) 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1.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담당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한
다.
1.5 품질보증
1.5.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담당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5.1 견본시공
담당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시멘트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
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4)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1.6.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3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6.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1.7 환경조건

A04000 - 10

(1) 일 평균기온이 4℃ 이하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
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부순돌과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부순모래는 0.08㎜체 통과량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순모래는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이 53%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이상~55% 미만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혼합비는 보간법에 의함), 55%이상인 경우에는 천연
잔골재와 혼합없이 사용할 수 있다.
(4)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물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S F 4009의 2.3(물)에 따른다.
2.1.4 혼화제
(1)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제품시방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2.2 콘크리트
2.2.1 배합
(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2) 배합설계 방법은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2 콘크리트 성능기준
(1) 콘트리트 규격 : 구조 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강도
달리 명기하지 않는 한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슬럼프

슬럼프(㎝) 8 미만 8 이상 허용오차(㎝) ± 1.5 ± 2.5

② 공기량
공기량은 4.5(%)로 하되, 허용오차는 ±1.5(%)이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자는 작업시작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계획을 세워 담당원에게 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5)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3.2 작업준비
3.2.1 타설일정의 통지
결함있는 거푸집이나 철근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콘크리트 타설전

최소한 48시간 전에 담당원과 시험 및 점검 기관에

게 미리 통지한다. 필요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 질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3.2.2 기후조건
콘크리트 타설 예정시간에 대한 일기 예보를 숙지한다. 혹독한 기상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정을 취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
는다.
3.2.3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2)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3)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A04000 - 11

(4)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3.2.4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 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2.5 이어치기 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3.3 시공기준
3.3.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자체 생산시설 설치
시공자는 KS표시 인증을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
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
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3.3.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
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4 콘크리트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4.1 일반조건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6)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2 운

반

(1) 슈트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 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
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하다.
③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
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넣는다.
(2) 콘크리트 압송
①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한다.
②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터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모르터는 부어넣을 콘크
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②항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
기한다.
④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수송관은 가능한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⑥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⑦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3) 버켓
①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A04000 - 12

②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4) 벨트 컨베이어
①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②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5) 손수레
①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②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4.3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3.1.2에 정해진 치기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
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
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4)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5) 수직부재
①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③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7) 지붕 파라펫(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8) 칠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Tamping)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9)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배합의 모르터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하다.
(10)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구획은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부어넣기량이 300㎥ 이내(기초는 500 ㎥)가 되도록 타설구획을
정한다.

부득이하게 300㎥를 초과하여 부어넣을 경우에는 별도 품질관리계획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타설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도금 리브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이내, 구멍크기 2.04㎠ 이내, 강판두께 0.5㎜ 이상이어야 한다.
3.4.4 다지기
(1)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2)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①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②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③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④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⑤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
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⑥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3)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
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레벨러(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3.4.5 이어붓기
(1)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
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2)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3) 거푸집과 철근의 겉부분을 제거하고 고압수 스프레이 등으로 거푸집을 청소한다.
(4)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바로 전에 기존 콘크리트의 접합 표면에 물을 적시고 고인 물들을 제거한다.
3.5 한중콘크리트
3.5.1 일반사항
(1) 한중 콘크리트는 일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
가 있는 동시에 어느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및 급열에 의하여 타설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3.5.2 자 재
(1)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2)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서 저장한다.
3.5.3 시 공
(1)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N/㎟ 가 초기 양

A04000 - 13

생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다.
(2)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AE제, AE감
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3.5.4 제 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넣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공장 가열설비 및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다.
(2)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물을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4) 빙설이 혼입된 골재, 동결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5)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6)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한다.
3.5.5 운반 및 부어넣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반입,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부어넣기시에는 먼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의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
거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이어붓지 않도록 한다.
(3) 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동바리를 세워서는 안된다.
3.5.6 양 생
(1)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 양생계획을 하고, 또한 소정의 재령에서 설계 기준강도가 얻어지도록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와 기간 및 보온양생의 방법을 정한다.
(2) 양생방법
①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계획한 양생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온의 정도에 따라 시트, 매트 및 단열 거푸집 등에 의하여 단
열 보온양생을 실시하거나, 히터 등의 가열설비에 의하여 부어넣을 장소의 주변 또는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가열 보온
양생을 한다.
②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온도를 유지하고 또한, 국부적으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가열설비의 배치 등은 미리 시험가열을 실시하여 정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 온
도를 유지하면서 균등히 가열되도록 하고, 또한 높은 온도로 되지 않도록 온도관리를 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
하지 않도록 살수, 피막처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습윤상태에 있도록

유의한다.

(3) 초기양생
① 콘크리트 타설후 압축강도가 5N/㎟ 가 될 때까지 타설한 콘크리트는 어느 부분에서도 그 온도가 5℃이상으로 하여 초기양생을
실시한다.
② 초기양생은 온도 기록을 참조하여 KASS 5T-602(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가 5N/㎟ 이상이 얻어진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 보온양생에 준하여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
재의 주변온도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중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
한다.
(4) 가열 보온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
새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3.6 서중콘크리트
3.6.1 일반사항
(1) 서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이용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6.2 자 재
(1)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물 및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3) 혼화제는 AE 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AE제, AE감수제 표준형, 감수제 표준형등
유사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3.6.3 시 공
(1) 배합은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빔,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될 수 있
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 비빔에 따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콘크리트의 소용슬럼프는 180mm 이하로 한다.
(3)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를 막기 위하여 혼화제를 증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6.4 제 조
(1)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부어넣기시에 소요의 온도가 얻어지도록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3.6.5 운반, 부어넣기
(1) 콘크리트의 운반은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시행한다.
(2) 부어넣을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3) 부어넣을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두어야 한다.
3.6.6 양생
(1)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막고 습윤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생한다.
3.7 매스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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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 이상으로 예
상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 개시전에 배합, 비빔,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양생, 균열 제어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화학혼화제는 달리 명기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AE제, AE

감수제 표준형 또는 감수제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다.
3.7.2 배합 및 부어넣기
(1)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을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비빔에 따라 정한다.
(2)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서 가능한 한 저온으로 해야한다.
(3) 부어넣기는 미리 정한 부어넣기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3.7.3 양 생
(1) 내부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르 f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표면부의 온도가 급속히
냉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조치를 강구하여 양생한다.
(2) 내부온도가 최고온도에 달한 후에는 보온하여 중심부와 표면부의 온도차 및 중심부의 온도 강하 속도가 크지 않도록 양생한다.
(3) 거푸집널 및 보온을 위하여 사용한 재료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작아지면 해체한다. 해체한 후는 콘크리트
표면이 급속히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3.7.4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과 온도강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어넣기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 중심부의 온도 및 외기
온도를 일반콘크리트에서 품질관리외에 온도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외기 온도와 거의 동일하게 될 때
까지 계속하여 콘크리트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의 변화가 사전에 예측한 범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 표면마감

3.8.1 거푸집 마감면
(1)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 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으로 요철, 턱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터,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시공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3.8.2 슬래브 상부 마감
슬래브의 평면 작업은 일체로 치고 마무리 해야 한다. 슬래브는 표면 아래로 굵은 골재가 박히도록 진동기, 흙손 및 다짐막대 등으로
다져야 하며, 슬래브의 마무리는 콘크리트를 치고 4 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레벨러 (Laser Leveler) 등을 이
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배수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마무리된 슬래브가 배수구 쪽으로 경사지게 하여야 하며,
경사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1 % 이상이라야 한다.
(1) 보통마감
모르터 등이 추가로 마감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2)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 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3) 비질 마무리
비질마무리의 정확한 조질과 거칠기는 시공자가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 또는 승인받은 현장 견본시공 마무리와 일치해야 한다.
비질 마무리는 달리 명시한 바가 없는 경우, 외부의 포장, 차고마루 및 외부 경사로 부위에 적용한다.
3.9

양생 및 보양

(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3)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
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
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5)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
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6)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7)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
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3.10 콘크리트 시공 허용오차
3.10.1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노출 기둥의 외부 모서리 및 콘트롤 조인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A04000 - 15

② 노출 기둥의 외부 모서리 및 콘트롤 조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10.2 수평오차
(1) 부재 : 25 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 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3.10.3 콘크리트 슬래브 층 높이 (Level)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3) 인방보, 노출 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mm 이하
3.10.4 부재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
(1)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 9mm, - 6mm
(2) 단면치수가 300 mm ~ 900 이하 : + 13mm, - 9mm
(3)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 25mm, - 19mm
3.10.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이하
(2) 홈
① 폭이 50㎜ 이하인 경우

: 3㎜ ② 폭이 50~300㎜ 이하인 경우 : 6㎜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② 기타의 경우 : 9㎜
3.10.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 3 mm, - 3mm
3.10.7 기초
(1) 편심 : 기초폭의 2 %, 단 20 mm 이내
(2) 평면 치수 : - 10 mm, + 50 mm
(3) 두께 : 규정 두께의 5 % 이내
3.10.8 콘크리트 면 평활도 허용오차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참 고

평탄하기
(㎜)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바닥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붙임
융단깔기
방수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닥
내마모바닥
쇠흙손마감바닥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3.11 콘크리트 보수
3.11.1 콘크리트면 보수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
를 보수한다.
(2)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4)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터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
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5)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3.1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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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분기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
지해야 한다.
3.1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1)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 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
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3 시험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KS F 4009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3)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①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②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③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①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N/㎟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
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
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A04040. 조인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의 조인트에 관하여 적용된다.
1.1.2 주요내용
(1) 시공이음
(2) 신축이음
(3) 지수판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04020

철근 및 보강재 공사 1.2.2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

KS M 3805 연질 염화 비닐 수지 지수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이어타설 계획도
1.4.2 제품자료
(1) 지수판
(2) 신축이음재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1.5.2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경질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KS규격의 해당 요건에 합
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1.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 라야 한다.
2.1.4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5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
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1.6 신축이음재는 KS F 2538 에 만족하고 담당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A04000 - 17

2.2 자재 품질관리
2.2.1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시험은 KS M 3805에 따라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2.2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외의 지수판 시험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2.3 신축 이음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
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해야 한다. 설
계서에 없는 경우,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
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하며,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에 명기하여 담당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5)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6)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7)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
각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8)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
정해야 한다.
(9)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10) 지수판은 명시된 시공 이음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3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2) 철근은 신축이음 부위에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3.4 지수판의 설치
(1)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가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담당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상하,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한다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중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해야 한다.
(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
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
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지수판의 접합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해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
0%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6 신축이음재의 설치
지붕 무근콘크리트의 control joint의 설치는 담당원과의 협의를 통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시행한다.
3.6.1 현장컷팅시
(1)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설치간격을 3m정도로 하고, 패러핏(Parapet)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면에는 0.45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 폭은 18㎜이상, 깊이는 누름콘크리트두께의 1/2 이상을 컷팅 하여야 한다.
3.6.2 기성 신축줄눈재 사용시
(1) 기성 조립식 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 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실링공사시 콘크리
트를 파취하지 않도록 한다.

A04000 - 18

(2) 신축줄눈재 : EVA(가교발포고무, 딱딱한 스폰지 형상)
(3) 줄눈 받침대 : PVC 기성품
(4) 설치
① 줄눈재와 받침대를 결합,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③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상부 줄눈재를 제거한다.
④ 백업재를 설치한 후 실링재를 충진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
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7.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A04000 - 19

A12000 도장공사
A12010. 도장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도장공사의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투명 락커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 계획등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1.3.2 견본
제조업자 표준 색견본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창고에 보
관하고 도료창고에“화기 엄금”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3)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 시켜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
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2. 재 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2 도료
2.2.1 바닥재 도료칠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는 내수성, 내염수성,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에폭시 폴리 아마이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 제품으로 한다.
2.3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희석방법,

A12000 - 1

색상명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
되는 경우는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①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②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③ 내부목재 : 12% 이하
④ 외부목재 : 15% 이하
⑤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4)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3.2 도장공법
3.2.1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
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3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3.3.1 콘크리트 및 미장면
(1) 칠공사에 앞서 충분히 건조시킨다.
(2)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구리스 또는 형틀 박리제를 산 처리방법이나, 약한 샌드 블라스팅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
(4) 표면에 알칼리 성분이 도료를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타게 하는 정도로 강하다고 판단되면 도료를 칠하기 전에 PH
값이 7~9가 되도록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수정한다.
3.3.2 금속면
(1)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한다.
(2)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3)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4)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5) 산 처리를 하여 깨끗해진 철제의 표면은 초벌을 칠하기 전에 철제표면에 공장초벌을 한다.
(6) 견실하게 부착이 되지 않은 초벌이나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초벌이나 다른 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제거 부위를 덧
칠하여 수선한다.
3.4 도장 시스템
3.4.1 철제용 우레탄 페인트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광명단

30㎛
30㎛

B,R,S 반광,오렌지 본 시방 재료항의 2.2.3 참조 에폭시 중도 100㎛ S 무광, 모든색

부식과 마모의 견딤성이 우수한 소
지보호용 중도

우레탄 상도

40㎛
40㎛

B,R,S 유광, 모든색

내화학성 및 내후성이 뛰어난 마감
용 도료

(1)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한다.
②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
하여야 한다.
(2) 중도
① 하도 도장 후 20℃에서 상대습도 50%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경화한 다음 중도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혼합하여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②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0% 희석하여 MIST COAT로 선행도장 후 본도장을 실시하여 전
체 도막두께가 100㎛이 되도록 한다.
③ 본도장 시에는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2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A12000 - 2

(3) 상도
①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7:1로 충분히 혼합하고 로울러 또
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18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2 내화페인트
구분

작업도포량 건조도막두께 OSS율 비 고 하도

KS M 6030 1종 동급이상의
방청도료

제 품 명 0.08 0.05이상 20% 법정이상 중도 SH-101 (보,기둥용) 1.07 0.70이상 20% 법정이상 상도

KS M 6030 1종 동급이상의
방청도료

0.14 0.05이상 20% 법정이상 건조시간 보, 기둥용

온도(상대습도)
20°C~25°C
(65%)

재도장시간
12시간이상

완전건조시간 하절기
1개월이상
동절기 2개월이상

(1) 철골내화피복재는 건축법 제50조 및 제51조,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7항과 제56조 등 건축물의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내화성능이 우수한 유성내화도료(중도)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자업자가 스프레이 상태, 두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조도(300lux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 도장 시공시의 온도는 반드시 –5°C~35°C이하이며, 표면온도가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아 습기나 서리가 있는 경우
에는 도막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5) 도장 시공시의 습도는 상대습도 30%~85%이하이며, 피도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최소 3°C이상 높아야 한다.
(6) 풍속은 5m/s이하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7) 도장, 신나 건조과정에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당은 작업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
(8) 철제표면을 검사하여 먼지, 녹, 오일, 왁스 등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3.6 현장 뒷정리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 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 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A12000 - 3

===== 예정공정표.pdf =====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창원종합터미널 버스출입구 개선 공사

◎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구분
기간

공 사 기 간 ( 28일간)
3

6 9 12 15 18 21 24 28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대공사
철거공사
현장정리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 비 고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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