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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949-003]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입찰공고

[공사] 발주기관: 대원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5.7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1: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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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입찰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입찰 공고문..pdf =====
대원대학교 공고 제2026-01호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
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
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원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 대원대학교 운동장
다. 공사내용 :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공사 일체
※ 세부사항은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자료 참조
라. 공사기간 : 2026년 12월말까지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공사구분 573,923,637 57,392,363 631,316,000 138,637,000 769,953,000 1,198,684,000 토목공사업

바. 기초금액 : 631,316,000원(VAT 포함)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아.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자. 관급자재 및 자재 공급 구분
1) 본 공사의 관급자재는 본 공사 도급계약과 별도로 발주자가 직접 구매·계약하여 공급합니다.

2) 도급자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별도로 구매 계약하고 계약대상자가 현장반입 및 설치 시공하는 자재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설계상의 물량내역서에 따릅니다.
3) 발주자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별도로 구매·계약하여 현장에 직접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며, 본 공사의
도급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입찰자는 관급자재의 품목 및 공급설치 조건과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하며, 별도
발주하는 관급자재 구매금액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
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0,613,542 6,849,642 5,184,098 681,190 3,316669 14,581,943 - -

2.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공고일 : 2026. 10. 13.(화)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1:00 ~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4:00
라. 개찰장소 : 대원대학교 계약담당자 PC
마.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
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93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사. 본 공사의 추정가격은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9.745%
자.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등 법정 정산항목은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
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535,679,524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합
니다.
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6.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다.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
부금비 등에 대하여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9. 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
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경비는 관련 법령 및 설계에 따라 필요시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원대학교의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자료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도서 및 입찰 관련 서류는 대원대학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 설계도서 및 물량 등에 관한 사항은 설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용역은 별도 발주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원대학교 사무처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649-3161)

2026년 10월 13일 대 원 대 학 교 총 장

===== 공사시방서(대원대학교).pdf =====
공 사 시 방 서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등 환경정비공사

2026. 10.

대 원 대 학 교

  • 1 -

목
Ⅰ.

일반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제1장 총칙
제2장 토공
제3장 포장공
제4장 시설물공
제5장 철거공
제6장 유지관리

차 Ⅰ. 일 반 시 방 서 - 3 -

1. 총 칙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등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
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
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5)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6) 상수도 시설기준
7) 하수도 시설기준
8)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9) 한국산업규격
10) 건설공사 표준도
11)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관리에 필요한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등
12)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13)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나. 착공, 시공 및 준공
1)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
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

공사시방서 - 1 -

사항 및 확인서,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동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
한 사항), 시공계획서(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공사추진계획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
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원투입계획, 주요설비,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계획, EPDM 포설 훼니셔 보유증명서(폭1.8m 이상,우레탄포장시), 기타장비보유현황을 감
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후 발주처, 감리단에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도서와 현지지형조건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공측량도 및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리원에게 확인후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준공예정일 1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시행자에게 준공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목적운동장 관련 인조잔디 등의 품질시험결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인조잔디 및 유해성 검사 시험성적서)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
3. 준공도서
4. 시공특기사항 기록 보고서
5) 기타 시행자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6)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괄 하도급 금지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
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
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공사시방서 - 2 -

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
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5)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
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
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공사단계별 보고서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3)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바.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사.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
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
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원에게 보고
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설계 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
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카.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방서 - 3 -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할 때 시
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타.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인근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
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
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디스켓 관리 및 제출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설계도서 Disket에 대하여 단지내 시설의 추가, 원설계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수정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마. 측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
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
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
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 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
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한다.
8)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4 -

9)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0)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
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한다.
11)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규준틀
1)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사.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
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
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
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
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
를 철거, 소유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
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
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5 -

다.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
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및 토공 반입량이 변경될 때
가)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유․무대 토량반입 계획 및 토공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지수조정율 적용)
6)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 6 -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
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전산화된
program 첨부)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
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
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
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
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
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사용하고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
(외국규격)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 규격미달 및 부실자재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시에 시공자부담으로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
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
관리 시험성적, 안전 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7 -

타.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파.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거. 공사 기록사진, VTR 촬영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
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시

  • 현장대리인계
  • 작업자(출입자) 명단 및 출입차량
  •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 가설공사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 기구의 사용계획, 기타 작업용

지의 사용, 인력투입계획 등 포함)
  • 착공계

나) 공사중 : 공사 일보(매일) 및 감독관 요구서류
다) 준공시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2부
  • 시공사항을 정확시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출력물 및 CD-ROM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전, 중, 후의 시공사정, 주요공정 및 특히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

될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CD-ROM 3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성적서 : 우레탄 등
  • 자재사용 현황표 : 발주처 지정양식
  • 준공통보서 제출( 별지4 공사 준공통보서, 별지5 감리(감독) 준공통보서)
  • 협약서에 정해진 준공서류 일체
  • CD ROM(전체 준공도면, 준공사진(10매이상: 준공표지판, 운동장 전경사진, 다목적구장,

우레탄 트랙, 기타 부대시설 등),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 사진 촬영 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사진 포함
  • 우레탄 : 물성 및 유해성 기준과 관련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 주요자재 사용현황(금액이 비교적 큰 주요자재 20항목 정도)

공사시방서 - 8 -

KS규격 또는
자재명

규격 단위 단가(원) 유해성 제 조 사 회사명/연락처 통과여부

너.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
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
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
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
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
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시방서 - 9 -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
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10 -

마.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
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
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
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
여야 한다.
자.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방진망 및 가설판넬
가) 환경성 검토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성 검토결
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차.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시방서 - 11 - Ⅱ. 특 별 시 방 서 공사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기준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
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
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측확인 대상 공종
각 공종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중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하는 사항은 공사감독원에게 별
도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13 - 제 2 장. 토 공

1.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재 료
가.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석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
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3. 토공 일반
가. 준비공
1) 모든 절토 및 성토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착공 전 지반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준공 후 침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침하방지 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
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
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
다.
4) 우기철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시공계획과 연계한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

공사시방서 - 14 -

한 후 토공작업에 착수하여야한다.
5) 강우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경계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수된 침사지로
유입처리토록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
1) 최종 마무리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
하여야 한다.
2) 성토부에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이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후 성
토하여야 한다.
라.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의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
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하므로써 뚜렸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표면 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
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
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절 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
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
야 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

공사시방서 - 15 -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을 하여야한다.
5)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
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절토의 허용오차와 더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
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한다.
5.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
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거나,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
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
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
다.
12) 흙막이공을 하는 부분에는 토압에 견딜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공사시방서 - 16 -

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
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
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
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
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
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
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
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나) 4.75㎜ 체 통과량 : 25~100% 다) 75㎜ 체 통과량 : 15%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10 이상

6.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
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0 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도로성토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체 : ± 5 cm
  • 노상 : ± 3 cm

라. 노상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
요부의 깊이가 2.5 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시방서 - 17 -

7. 지구계부 공사
가. 사유지와 접한 지구계부 공사는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지구계 표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공사시행시 지구계 침범으로 인한 민
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8. 폐기물
공사시 지장물철거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처, 건교부 통
합고시 제1994-1호, ’94. 1. 7)에 의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이 소요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가. 기존구조물 철거
1)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
여야 한다.
2)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후 성토
하여야 한다.
3) 철거수량은 현장에서 정산하고 용토계획에도 반영하여한다.
나. 공사시행중 지하에 매립되어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
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조기층
가.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F 2535 도로용 슬래그
나. 재료
1)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맞는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액

분
성

소

한
성

계
지

시

(%)
수

험 방 법 규 정 KSF 2303 25 이 하 KSF 2303,2304 6 이 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50 이 하 모 래 당 량 (%) KSF 2340 25 이 상 수 정 C B R 치 (%) KSF 2320 30 이 상 공사시방서 - 19 -

2)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범위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
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번호
SB - 1

75㎜ 53㎜ 37.5㎜ 19㎜ 4.75㎜ 2.0㎜ 425㎛ 75㎛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SB - 2

3)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
한다.
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저장
가)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
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공사시방서 - 20 -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 TON , 타이어 로울러

8

~ 15 TON을 이용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해야한다.
나) 보조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
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 2311(현장
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
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
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
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하며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
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쇄석기층(입도조정기층)
가.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공사시방서 - 21 -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KSF 2535 도로용 슬래그
나. 재료
1) 품질
가) 쇄석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
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하
여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4.75mm체에 남는 것중 중량으로 70%이상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
져야 하며 다음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쇄석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소 성 지 수 규 격 KSF 2304, 2303 4 이 하 수 정 C B R 값(%) KSF 2320 80 이 상 마 모 감 량(%) KSF 2508 40 이 하 안 정 성(%) KSF 2507 20 이 하

2) 입도
쇄석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다음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쇄석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번 호
53㎜

37.5㎜ 26.5㎜ 19㎜ 4.75㎜ 2.36㎜ 425㎛ 75㎛ 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 - 2 100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3) 승인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후 쇄석기층재료의 채취지의 변경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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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저장
쇄석기층재료를 저장할 경우에는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되도록 재료의 분
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최대건조밀도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해서 구한다, 또한 현장에서 시
험한 최대건조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계
시공에 사용할 장비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반, 부설, 다짐 등에 사용할 주요장비의 기종, 성능, 대수 등
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재료의 부설
쇄석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바. 다짐
쇄석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 방법 또는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
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
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사. 프루프로울링
1) 쇄석기층의 마무리에 앞서서 기층표면전체에 걸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이어 로울러로 프루
프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로울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이어야
한다.
3) 프루프로울링 결과 발견된 기층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아. 마무리
1) 쇄석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계획고보다 3㎝이
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20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이상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
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쇄석기층의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하며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을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옥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
으로 한다.
자. 유지관리
쇄석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방서 - 23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포설 및 다짐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 흙깍기
1.2 참고도서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소성한계 시험
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3.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4.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5.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6.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7.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8.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9.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10.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11.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B. 관련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보조기층
1.3 제출물
A. 제출을 위한 준비는 제출물의 기준에 따른다.
B. 시험 및 검사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시험 및 검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
성하여야 한다.
C. 시험시공 계획서
1.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배합등에 대하여 시험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급, 취급
A. – 자재 및 장비”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 24 -

1.6 환경요구사항
A.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 조건중
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공사가 바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 조건이 다
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아니된다.
B. 본 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2부 재료
2.1 골재재료
A. 골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2 재료의 표준입도 기준에 따른다.
2.2 재료의 혼합
A. 보조기층 재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2-8-2 재료의 혼합”에 적합하도록 혼합한 후 승
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B.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깔기중 재료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보조기층 재료생산에 있어 입도조정용 재료는 모래를 사용하되 시공성, 안정성, 공급여건,
경제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도조정용 재료를 토취원에서 발생하
는 석분을 대체사용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준비
A. 보조기층의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노상표면(동상방지층)의 먼지, 점토, 유기
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다짐기계의 종류, 중량 및 다짐회수는 재료의 성질 및 함수량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2 보조기층 포설
A.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B.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C. 보조기층 재료나 포설 위치가 동결된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3.3 다지기

공사시방서 - 25 -

A. 보조기층은 Airside(GSE도로 포함)의 경우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E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100%이상의 밀도로 다짐하고, 일반도로 포장
구간은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 또는 지
시하는 함수비의 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B.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
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C. 다짐장비는 승인을 받은 진동로울러와 타이어로울러로 다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탄댐로울러를 사용할 수 있다.
< 소요 다짐횟수 및 다짐속도 >

다짐 두께 다짐 장비 중량 다짐 횟수 15 - 20cm

진동로울러
타이어로울러
탄댐로울러

10톤
8 - 15톤
6톤이상 2축식

8회
10회
4회

다짐 속도

3.4 허용오차
A. 완성된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mm 이하여야 한다.
B.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아
스팔트 포장은 20mm, 콘크리트 포장은 10m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않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서 시행한다.
C.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 현장 품질관리
A. 시험
1. 재료에 대한 시험은 “시험 및 검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B. 평판재하시험
평판재하시험은 KS F 2310에 따라 75cm 재하판으로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보조기층 완성
후 100m마다(2차선기준) 실시한다.
C. 프루프롤링
1.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서 보조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적어도 3회이상, 필요시마다 프루프롤링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접지압 0.56MPa
이상 이어야 한다.
3. 다짐횟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4. 로울러는 보통 4km/h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5. 프루프롤링 결과 허용치인 최대변형량 30mm넘어서 발견된 불량부분은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26 -

6. 검사다짐은 반드시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
급인의 부담으로 지시에 따라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D. 검사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
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6 유지관리
A.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B.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
치하여 두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
다.
D.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27 -

콘크리트 기층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콘크리트 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B. 빈 배합 콘크리트 기층이란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기층으로 시공기계,
재료의 공급 및 처리,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서
A. - 제출물
B. - 시험 및 검사
C. - 골재공
D. - 현장타설 콘크리트
1.3 참고도서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2.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시멘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 하고 양생하
는 방법
3. KS F 2328 흙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5.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6.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7.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8.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9.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10.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11.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12.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3.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14.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15.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6.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17.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18.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 관련시방서

공사시방서 - 28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4 제출물
A. 제출을 위한 준비 “제출물”에 따른다.
B. 시험 및 검사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시험 및 검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한다.
C. 납품서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A. 시험포장
1. 계약자는 본 시방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계약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
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B.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반
A. 콘크리트 운반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
업이 쉬운 것이라야 한다. 또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
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B.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C.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에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2부 재 료
2.1 재료기준
A. 골재의 입도는 다음 중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29 -

체통과 중량 백분율(%)
최대치수
40mm
최대치수
25mm
100
90-100
100
90-100
50-85
50-100
40-75
40-75
25-60
35-60
10-30
10-30
3-12
3-12

호칭치수(mm)
50
40
25
20
10
5
600㎛
75㎛

B.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시멘트량 결정의 기준인 일축압축강도는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량은 아래의 단위시멘트량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배합시험을 거쳐 승인을 얻
어야 한며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328, KS F 2405 또는 ASTM D 1663에 의해 수행한

다.
구 분

건 식 비 고 일축압축강도(7일강도) 5.17MPa 이상

습윤6일 1일 수침양생
단위 시멘트량 : 150kg/m3이상

C. 콘크리트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되며, 기름, 염분, 산, 알카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해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D.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KS F 2512 0.25이하 연한석편(%) KS F 2516 5.0이하

골재씻기
시험손실율
(No.200번체 통과량)(%)

KS F 2511 1.0이하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KS F 2513 0.5이하 수 량(%) KS F 2503 3이하 비중 KS F 2503 2.45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40이하 안정성시험(%)(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2이하 점토덩어리 흡 함유량(%) E.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공사시방서 - 30 -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KS F 2304

9이하 안정성시험(%)(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0이하 함유량(%) KS F 2512 1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율
(No.200체통과량)(%)

KS F 2511 7이하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KS F 2513 0.5이하 점토덩어리

2.2 장비
A. 일반사항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사용은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계
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B.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빈 호퍼 및 각 굵은 골재 및 잔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랑장
치를 구비해야 하고,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시멘트를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해야 한다.
2. 빈은 잔골재, 각 굵은 골재들을 별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계량호퍼는 작
업도중 먼지나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각 배치플랜트는 작업중 점검,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승인된 안전장
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깔기작업의 연속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3부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A. 콘크리트 기층시공에 앞서 보조기층(또는 동상방지층)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또는 동상방지층)면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동
상방지층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또는 동상방지층)면이 건조해 있을 경우 균일하게 살수한 후 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B. 콘크리트 기층은 별도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4℃ 이하와 30℃ 이상이거나 우천시
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공사시방서 - 31 - 강구하여 기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2 혼합물 생산시공기준
A. 골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골재로 구분 적재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조
정하여야 한다.
B. 혼합
중앙혼합식으로 균질이 되도록 혼합하여야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C. 함수량
혼합시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보통골재 및 시멘트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3.3 시공준비
A. 수급인은 작업시작전에 운반, 치기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전공정의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
2. 하루에 칠 빈배합 콘크리트에 맞추어 운반, 치기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계획
4.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3.4 시공기준
A.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깔은 것을 허용한다.
2. 포설 두께는 시험포장 결과 품질확보 및 시공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
의 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B. 다짐
1. 다짐은 가수혼합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하며 균일하게 소정의 다짐도가 얻
어지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 밀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구하며 현장 다짐도의 기준은 100%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로울러, 탄댐로울러와 타이어로울러를 사용하되 다짐 순서와 로울러별
다짐회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며 다짐 장비의 종류를 변경코자 할 경우
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시공이음 및 단부 처리
A.시공이음은 포장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32 -

B. 시공이음부는 본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mm이상 엇갈리게 설치해야 한다.
C. 시공이음부는 다짐을 한 후에 계획된 두께가 확보될수 있도록한다 .
D. 시공이음부는 다음 부분 시공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시공이음 부근의 다짐
이 충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E. 양쪽 시공이음부의 최소 300mm는 중복 포설 및 다짐이 되도록 해야한다.
F. 포설후 다음포설까지 30분 이상의 간격이 생기면 시공이음을 둔다.
G. 매일매일 마지막 포설 부분에는 시공이음을 둔다.
H. 시공이음부 다짐부족에 의한 취약에 따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시공이음(종단 및 횡
단)에 발생되는 사면은 직각으로 절단하여 사면에 형성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인접된
지역에 콘크리트를 포설 및 다짐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A.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mm
이어야 한다.
B. 완성면에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mm 이하이어야 한다.
3.7 양생
A. 건식 빈배합 콘크리트는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B. 재령 7일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되며, 지
시를 받는다.
3.8 기타
A. 콘크리트 기층 상부의 아스콘 기층을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층에 온도변화 및 건조수
축 등에 의한 균열이 발생될 경우 모르타르 등 적정한 보수재를 이용하여 보수해야 한다.
B. 기타 차량주행에 따른 손상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동일강도의 콘크리트로 보수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서
A. - 제출물
B. - 시험 및 검사

공사시방서 - 33 -

C. - 콘크리트포장 수급인실란트
D,- 현장타설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 하중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12 콘크리트 코어의 길이 측정방법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이딩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재틀 합판거푸집 패널
KS F 2545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1.4 제출자료
A.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출물 참조
B.제품자료 : 제품에 대한 수급인의 제품자료 제출
1.5 허용오차
A.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 라야 한다.
1.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3mm 미만
2.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mm 미만
3. 램프, 보도, 교차로부에서 어느 방향에서나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mm 미만
1.6 시험포장
A.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협의하여야 한다.
B.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포장의 두께

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

공사시방서 - 34 -

을 실시한다.
C. 만약 시험포장의 결과가 어떠한 면에서 불만족스럽다면 필요사항에 부합될때까지 추가로
시험시공을 한다.
D. 시험시공한 상태가 불량하여 본공사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시 시험시공된 구역의 제
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7 기계 및 인력시공
A. 기계 및 인력시공에 관한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시공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
른다.
2부 재 료
2.1 거푸집
A. 금속제 측면 거푸집은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그 무게는 200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2kg이상, 225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이상, 250mm 두께포장에 대해서
m당 33kg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6 mm이상 이라야 한다.
B. 측면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 두께와 같아야 한다.
C.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이상 이라야 한다.
D. 필요한 곳에는 철근과 접속강봉(dowel)의 설치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E.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수 있는 최소한 3개
의 공간을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F.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G. 거푸집은 포장작업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 및 부대품
A. 콘크리트 : 설계도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B. 체어바 : 설계도에 명시된 종류와 치수를 가진 것
C. 다웰바 : 녹방지 페인트로 도장된 매끈한 원형강봉
D. 콘크리트 양생재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 형성재

3부 시 공
3.1 시공면 준비
A.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
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 35 -

B.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또는 손상 이 발생하였
을 경우 수급인은 이를 즉시 보완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높은 대기온도로 인하여 하부의 아스콘 안정처리층 온도가 상승되어 있을 경우 살수하여
표면의 온도를 충분히 낮춘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또한 시공면이 건조되었을 경우에
도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D.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하부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E.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요구하는 곳에는 비닐 등의 분리층을 깔아야 한다
3.2 거푸집
A.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나 바닥이 비틀어진 거푸

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서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B.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쟀을 때 표면의 평면에서 3m길이에 3mm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
용해서는 안된다.
C.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
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D. 모든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유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하부층에 직
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E. 거푸집에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밑에 홈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F.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G. 콘크리트가 12시간동안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된
다.
3.3 철근 설치
A. 철근이 명시되어 있을 때는 도면에 명시된대로 요구된 치수와 수량의 이형철근 또는 보강
용철망(와이어메쉬)를 설치해야 한다.
B. 철근 또는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철근 및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보강용 철망을 적정높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철근 지지대를 사용하여 보강용 철망을 거치
시킨다.
E.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에서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
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F.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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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G.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H. 철근 또는 보강용 철망은 설치중 또는 설치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 다웰바
1.횡단수축줄눈에서는 다웰바는 체어바를 이용하여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결속시키며, 새

로이 처진 콘크리트의 상부에 설치해서 적당한 깊이의 위치에 설치된다. 다웰바는 콘
크리트의 초기응결시 적당한 정렬, 깊이 및 간격을 갖고 명시된 절단선에 직각되게
설치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B.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워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C. 2회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 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
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을 두어야 한다.
D.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 콘크리트는 한 개 포장판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
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F.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페이버를 이용하여 포설할 경우 페이버의 바퀴에 기 시공된 콘
크리트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매트 등을 깔고 시공하여야 한다.
G. 인접한 포장판이나 구조물에 이미 처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
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 번째 처진 콘크리트는 KS F 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
도가 2MPa이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폭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

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
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계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
고, 레이턴스 등 구멍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I. 정상적인 포장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
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J. 포장장비는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K. 미리 포설된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부 측면에 시멘트 페이스트 등이 스며들어가 Joint의 이
동을 구속시키지 않도록 줄눈부 측면을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L.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
1.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

공사시방서 - 37 -

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
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시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은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속도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 부분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
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4.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장치를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5 마무리
A. 콘크리트를 친 평탄마무리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한다.
B.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C. 인력포설 지역은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
야 한다.
1.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
야 한다.
2.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3.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4. 흙손을 밀고 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 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5.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휠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6. 흙손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6 양생 및 보호
A.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은 KS F 2540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B. 서중콘크리트 타설시는 급격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양생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도급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C. 양생재 살포량은 현장시험을 통해 얻은 기후조건별 표준량을 기준으로 살포한다.
3.7 현장품질관리
A. 시험 및 검사
시험및검사는“014500 절 - 시험 및 검사”에 명시된 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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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두께
1. 포장이 처지고 양생이 된 후에는 실제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1,000평방미터마다 1개소 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두께 확인은
포설전 포장센서라인 및 포설후 단두에서 측정이 가능하므로 판단하에 코어채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3.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은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두께
보다 50mm 이내 얇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적 기술검토를 시행하며 재시공
범위에 대한 결정은 지시를 따른다.
C. 포장의 유지관리
1. 타설종료후 적어도 24시간은 일시적으로 노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
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
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포장은 재령 90일 휨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3.8 평탄성 측정
A.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하며 프로파일 인덱스 PRI=16cm/km이하이
어야 한다.
3.9 시공시 유의사항
A. 팽창줄눈부
1. 시공이음부의 팽창이음재 시공전 이음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포장부의 경우 슬립폼 페이버로 Vibrating이 불가한 시공이음부는 인력으로 충분
히 Vibrating 한 후 마무리하도록 해야한다.
2. 맨홀 현장 타설시에도 상부 콘크리트가 충분히 혼합(Mixing)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인
접된 팽창이음부의 손상을 방지한다.
3. 한편 구조물과 포장부의 줄눈은 최대한 일치되도록 하고 불일치에 따른 손상발생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구조물부에 추가적으로 균열유도 줄눈을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4. 부득이한 경우 Wire-Mesh 등으로 보강 조치한다.
B. 구조물 접속부 등 인력타설지역
1. 기계포설 후 남는 콘크리트가 최소화 되도록 기계포설구간 콘크리트량을 조절하며
2. 포설기계의 이동시간을 최소화하여 기 포설된 재료가 굳어지기 전에 신속한 인력 마무
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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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포장
인조잔디 (T55mm)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대원대학교 인조잔디 구입 및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구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및 그 부속자재는 중국산 자재 사용을 금지한다.
2) 파일길이는 55㎜+10%, 직조방식은 turfting 방식 이상의 튼튼한 방법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재활용이 용이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PE코팅 또는 PET 열융착 코팅을 사용한다.
4) 인조잔디 기포지는 내구성이 우수한 바잘트 섬유(BZ)가 함유 된 기포지를 사용한다.
5) 인조잔디 충전재는 발효왕겨 와 SEBS 가 함유된 TM-Fill 충전재를 사용한다.
6) 하부 충격흡수패드 높이는 10㎜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는 품질 검증을 위하여 KS인증,환경표지인증,녹색기술인증,우수조달제품 업체의 제품
으로 한다.(우수조달 물품식별번호 : 25354022)
8) 인조잔디는 KFA 1등급 제품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가.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인조잔디 55mm+PAD 의 포설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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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 설치를 한다.

다.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인조잔디 기포지가 바잘트 섬유(BZ) 가 함유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인조잔디 충전재는 발효왕겨 와 SEBS가 포함 된 TM-Fill 인지 확인한다.
5)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6)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7)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8)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 등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충격흡수패드 설치
1) 충격 흡수패드는 두께 10mm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격 흡수패드의 형태는 롤타입 또는 판 형태를 사용하며, 배수가 원활하도록 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계획에 의하여 충격 흡수패드를 설치 할 위치에 장비 또는 인력을 이용하여 지정
된 기반위에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4) 충격 흡수패드 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반위에 전면 펼친다.
5) 펼쳐져 있는 패드 폭은 연결면과 일치하도록 부분 절단하여 맞추고 길이방향도 벌어짐
없이 맞춘 후 연결된 길이면의 패드 양쪽을 고정핀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6) 고정된 패드 양쪽부분을 JOIN테잎 또는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이음부분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도록 한다.
7) 이음 부 조인작업 시 수축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1-5mm 유격을 주도록 한다.
마.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으므로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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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잔디 설치>
바.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을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인조잔디 전용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사. 충진재(규사 및 TM-Fill)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
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2차에 나누어 하며 규사,TM-Fill 순서로 배토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16mm정도의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며 감독관의 승인 후 TM-Fill을 배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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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로 고무칩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브러쉬를 병행하며 15mm의
두께로 TM-Fill을 배토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6)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라.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충진재 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 및 충진재 업체가 현장
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 시 물흐름 및 배수처리시설 확인

인조잔디 (T35mm)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대원대학교 인조잔디 구입 및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구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난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및 그 부속자재는 중국산 자재 사용을 금지한다.
2) 파일길이는 35㎜+10%, 직조방식은 turfting 방식 이상의 튼튼한 방법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재활용이 용이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PE코팅 또는 PET 열융착 코팅을 사용한다.
4) 인조잔디 기포지는 내구성이 우수한 바잘트 섬유(BZ)가 함유 된 기포지를 사용한다.
5) 인조잔디 충전재는 발효왕겨 와 SEBS 가 함유된 TM-Fill 충전재를 사용한다.
6) 인조잔디는 품질 검증을 위하여 KS인증,환경표지인증,녹색기술인증,우수조달제품 업체의 제품
으로 한다.(우수조달 물품식별번호 : 2526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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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가.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인조잔디 35mm의 포설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너.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 설치를 한다.

다.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인조잔디 기포지가 바잘트 섬유(BZ) 가 함유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인조잔디 충전재는 발효왕겨 와 SEBS가 포함 된 TM-Fill 인지 확인한다.
5)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6)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7)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8)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 등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으므로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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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잔디 설치>
마.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을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인조잔디 전용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바. 충진재(규사 및 TM-Fill)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
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2차에 나누어 하며 규사,TM-Fill 순서로 배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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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10mm정도의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며 감독관의 승인 후 TM-Fill을 배토한다.
5) 2차로 고무칩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브러쉬를 병행하며 10mm의
두께로 TM-Fill을 배토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6)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사.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충진재 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 및 충진재 업체가 현장
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 시 물흐름 및 배수처리시설 확인

공사시방서 - 46 -

융복합시트형 탄성포장재
1. 적용범위 및 분류
본 시방은 WA(세계육상연맹)인증이 필요한 국내외 공인 육상트랙 혹은 학교 운동장 육상
트랙, 다목적 체육시설 등에 사용되는 융복합시트형탄성포장재의 시공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다.
2. 제품의 특징
1)포설형의 시공성과 시트형의 내구성을 겸비한 [하부포설형+상부시트형] 복합구조
2)하부 고무분말 포설층 부터 상부 고무롤시트층 까지 통기성을 가진 탄성포장재
3)하부 포설층에 유리섬유 메쉬망을 삽입,포설하여 포설층의 열변형 최소화
4)상부 시트층에 PET섬유 메쉬망을 붙여 동시 성형가황하여, 상부층의 열변형 최소화
5)상하부 층간 접착제로 고내열 친환경 핫멜트접착제(HMA) 사용
3. 필요조건
1) 재료
신청제품
품명번호

식별번호 9930129907

25793019
25793018
25793017
25793016
25793015

모델명
PCS10R
PCS13R
PCS15R
PCS20R
PCS25R

융복합기초물품
상부
하부
모델명
식별번호
모델명
식별번호
UC7
25776101
UC10
25776100
TS3
25770047
UC12
25776099
UC17
25776098
UC22
25776097

두께
10±5%
13±5%
15±5%
20±5%
15±5%

비
고

설
치
도

2) 시공 단면 상세도 공사시방서 - 47 - 구분 평면사진 정면사진 시공단면도 상부 전면 후면 하부

3) 제품 사진 및 구조
4. 시공 요구 사항
1)시공순서
시 공 순 서
하지 정리
하지면 면갈이
프라이머 도포
하부 고무칩 포설

하부포설층 씰링
하부포설층 연삭 및 물고임
체크
줄눈 표기
HMA프라이머 도포
HMA접착테이프 부착
상부 시트층
전개 부착
이음매 부위커팅, 밀착
이음매 부위 접착
컴팩터, 롤러 압착

설명
하부 아스콘(콘크리트)포장면 평탄화
(아스콘 포장을 권장하고 콘크리트포장은 기계미장 필요)
최대한 평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철 등이 있는 경우 면갈이를 실시한다.
하부 포장면에 맞는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한다.
프라이머 경화 후 하부 고무칩을 PU바인더와 함께 믹싱 포설한다.
하부층 중앙부에 열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리섬유를 함침 포설한다.
다만 하부포설층 두께가 10밀리 미만은 유리섬유 등 함침 생략이 가능하다.
하부포설층 경화 후 포설층 위를 씰링한다. 씰링제는 하부 고무칩의 요철을 보완할 수 있도록
PU씰링제를 평헤라를 이용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PU씰링 경화 후, 표면을 연삭하여, 하부포설층의 요철이 없도록 평탄화 작업을 하고 물을 뿌
려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대한육상연맹 평탄성 및 배수규정” 참조
상부고무시트 전개 및 향후 라인마킹을 위한 줄눈을 하부포설층 위에 표기한다.
HMA접착테이프의 접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HMA프라이머를 얇게 도포한다.
두껍게 도포하면, 하부포설층의 평탄성을 해칠수 있다.
줄눈에 맞추어, HMA테이프를 하부포설층 위에 부착한다. 단 HMA접착테이프는 곡선 부착이
안되므로 최대한 직선으로 쪼개 부착하되, PU접착제로 대체, 보완 사용이 가능하다.
HMA테이프의 이형지를 제거하면서 상부고무시트를 HMA접착제 위에 부착 전개한다. 롤과 롤
의 이음매부위는 약 3㎜ 내외 겹쳐 전개한다.
줄눈에 맞춰 겹쳐진 두 롤을 합께 한줄로 단번에 커팅하거나 평평하게 밀어 넣어 이음매 벌
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음매 부위로 수분이 침투하거나, 여름철 고온에서 HMA의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PU접착제
를 추가 도포한 후 이음매 벌어짐이 없도록 부착한다.
상부시트층 부착 후 진동 컴팩터 혹은 10kg이상 중량을 가진 롤러를 이용, 상부롤의 대각선

중량물 압착
이음매 접착제 제거

방향으로 다짐하여, 상하부층에 존재하는 공기를 배출시킨다.
이음매 벌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음매 부위에 중량물(벽돌)을 올려놓는다.
중량물 제거시 이음매 부위 위로 올라 온 접착제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라인마킹 및 표식

도면 및 경기장 규정에 맞도록 라인을 도장한다.

공사시방서 - 48 -

2) 시공 단계별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① 본 시방서는 아스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바닥의 융복합
시트형탄성포장에 적용한다.
② 본 시방서의 작업시간은 일출 2시간 후 부터 일몰시간 까지 적용한다.
③ 본 시방서의 작업조건은 습도 75%이하, 바닥표면의 함수율 4%까지 적용한다.
④ 시공두께는 시공바닥의 편차를 고려하여 평균두께의 산출로 측정하되 접착제를 포함
한 두께이고, 오차는 발주두께의 ±5% 이하를 유지한다.
⑤ 실외 탄성포장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때는, 융복합시트형탄성포장 접착
도중에 함습이 발생하여 접착수지 물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시공하지 않는다.
(2) 단계별 주의사항
가) 하지 정리
① 아스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바닥의 경우, 포장 바닥을 최대한 평탄화하고 충분한
양생을 거쳐야 한다.(콘크리트 포장면은 기계미장 필요하고, 이물질 및 레이턴스를 제
거하여야 한다). 노면포장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1%이하의 경사도를 유지한다.
*

콘크리트레이턴스(laitance): 수분 상승으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
서 가라앉은 미세한 물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을 때 균질 혼합되지 못하여
재료가 각각 분리되어 비중의 차이대로 물은 위로 모래, 자갈은 밑으로 내려앉아
물이 증발한 후에 미세한 불순물이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레이턴스가 생긴
표면은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와 상부 부착물간의 접착이 나빠지므로
콘크리트 위에 떠오른 물과 레이턴스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② 바닥이 평평하게 지반침하 부분이나 틈새 등을 사전 정리한다.
③ 표면에 균열이나 줄눈은 고무칩, 우레탄 씰링제 등으로 보강한다.
④ 바닥상태에따라, 몰탈 또는 씰란트 등을 사용하여 평탄화 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⑤ 프라이머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바닥면의 흙,모래,먼지 등을 청소한다.
⑥ 충분한 건조 및 청소 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정
하여 표시한다.
※콘크리트 포장면은 투수가 잘 되지 않아 표면배수가 되므로, 반드시 표면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경사도와 배수구가 있어야 한다. 만일 포장면의 경사가 맞지
않고 표면 배수가 되지 않아 물고임이 발생하는 경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대한육상연맹의 평탄성 및 배수 규정
“4m 수평자 아래에 6㎜를 초과하는 높은 지점이나 함몰지점이 없어야 하고, 1m 아래에서 함
몰은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계단 모양의 불규칙적인 현상은 1㎜ 높이 이상이 돼서는 안되
며, 주로 표면의 결무늬 높이를 초과하는 물은 육상경기의 경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공사시방서 - 49 -

며, 물로 완전히 덮여 있을 때 20분동안 완전히 방수했을 때 남은 물의 깊이가 표면 결의 깊
이를 초과하는 것이 육상트랙 바닥 표면의 어느 부분에도 없어야 한다.”

반드시 배수의 원활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융복합시트형 탄성포장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하지면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는 바닥의 유형(콘크리트, 아스콘 등)에 적합한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하며 롤
러, 붓, 고무훼라 등으로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골고루 도포되지 않으
면 탄성포장층과 바닥층의 접착력이 균일하지 않게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② 프라이머 사용량은 ㎡당 0.3kg내외로서, 프라이머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 표면에 충분
이 흡수되지 않고 도막을 형성하여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한다.
③ 프라이머 도포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므로 탄성포
장재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다) 하부포설층 시공
① 포설층에 사용되는 고무칩 입도는 2~3.35㎜를 사용하고, “탄성 조절과 평탄성 확보를
위해 규사4호사(12~18메쉬 1.12~1.60㎜) 등 ”기능성 골재“를 고무칩 중량 대비 1/2 이
하로 함께 혼용할 수 있다.
② 포설층에 사용되는 PU바인더는 ”고무칩+기능성골재“ 중량비 24% 이상 사용한다.
③ 포설층 두께 중간부분에 열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리섬유를 함침 포설한다. 다만
포설층 두께가 10㎜ 이하인 경우 유리섬유 함침 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하부포설층 씰링
① 하부포설층 씰링은, 고무칩 포설층의 요철을 최소화하여 상부시트의 평탄성을 확보하
기 위함이 목적으로, 하부포설층 경화 후 PU씰링제로 표면을 씰링한다.
② 씰링은 평헤라를 사용하되, 사용량은 ㎡당 0.3kg 내외로 한다. 다만 하부 고무칩 포설
층이 충분히 평탄화되지 않으면, 사용량을 증가할 수 잇다.

마) 하부 포설층 씰링 후 표면 연삭 및 물고임 확인
① PU씰링제 경화 후 고무칩 연삭기를 이용하여, 하부포설층 상부를 가볍게 연삭하여 하
부포설층의 평탄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② 하부포설층 연삭 후, 물을 뿌려 물고임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얕은 물고임은 PU실링제로, 깊은 물고임은 PU씰링제와 당사가 제공하는 고무
POWDER를 혼합하여 면을 보정한 후 다시 평탄성을 확인한다.

공사시방서 - 50 -

바) 줄눈 표기
① 최종 공정인 라인마킹에 따라 상부 고무시트가 전개 부착될 수 있도록 하부포설층 위
에 라인마킹 표식을 한다.
② 곡선부의 경우, 줄눈 표식을 고무시트의 곡률에 맞춰 상세하게 표시한다.

사) HMA프라이머 도포
① PU씰링 및 연삭된 하부포설층과 HMA접착테이프의 접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HMA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HMA프라이머는 용제성으로 두겁게 도포하면 하부포설층의 평
탄성이 용제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얇게 도포한다)
② 씰링은 평헤라를 사용하되, 사용량은 ㎡당 0.2kg 내외로 한다.

아) HMA접착테이프 부착
① 줄눈표시에 따라 HMA접착테이프를 부착한다.
② HMA접착테이프는 곡선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직선화할 수 있는 구간별로 나누어 부
착하되, HMA접착테이프가 겹쳐지는 경우 단차가 발생하므로 겹쳐지지 않도록 부착한
다. 따라서 곡선부는 PU접착제를 보완적,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상부 고무시트 전개 부착
① 상부시트는 두 롤을 3㎜ 내외 겹쳐 줄눈 표식에 따라 포장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전개, 부착한다.
② 곡선 구간이 너무 급격하여 상부시트의 신장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상부시트 후면
에 부착된 고장력 PET섬유사를 제거하여, 상부시트의 신장율을 높여 곡선구간에 대응
시공할 수 있다.
③ 배수로나 경계석, 수목보호대 또는 기타 지장물에 접한 곳을 마감할 때는 전동절단기
또는 기타 절단공구류를 사용하여 깨끗이 재단하여 마감한다.

차) 이음매 부위 커팅, 밀착
① 두 롤이 겹쳐진 부분을 줄눈 표식에 따라 정확하게 두롤을 한번에 커팅하여 상부시트
간 이음매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시공 시 기온에 따라 이음매를 커팅하기 보다 밀
어넣어 맞출 수도 있다.
② 곡선부의 경우, 고무시트의 곡률 및 줄눈 표식에 맞춰, 라인마킹 도구를 활용하여 커
팅할 부분을 미리 롤 위에 표시한 후 커팅한다.

카) 이음매 부위 접착 공사시방서 - 51 -

① 고무시트가 맞닿는 이음매 부위는, 여름철 기온 상승시 HMA접착제 특성상 들뜸이나
이음매 벌어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음매 부분에 PU접착제를 이음매 들뜸이나
미세한 틈새를 메우기 위한 씰링제로서 추가 도포한다.
② 롤 좌우 폭

및 길이방향 양 끝단 10㎝ 정도 부분에 해당하는 하부포설층에 PU접착

제를 도포하고 상부시트를 이음매 벌어짐이 없도록 다시 접착한다.
※ HMA와 PU접착제의 특성 비교 요약을 통한 상하부층 접착 방법
구분

PU접착제 HMA(핫멜트 접착제) 경화 방식 수분경화형 냉각 고화형 (비경화성) 수분 영향 지속 노출 시 접착력 상실 지속 노출 시 접착력 저하 온도 영향 큰 변화 없음 고온 팽창 들뜸==>내열성 필요 복원성 손상 시 재접착 불가 압력감응형으로 접착력 재형성 시공 속도 경화 시간 필요(수시간 이상) 수분 이내에 접착 (바로 사용 가능) 환경 민감도

습도는 별 영향이 없으나,
기온 상승시 HMA의 흐름성이 높아져
이음매 들뜸 벌어짐 가능성 증가
"HMA는 '구조적 접착(강도)'을 담당하고,

습도에 매우 민감하고,
여름철 고온하에서 에어포켓 발생

PU는 이음매 부위와 미세한 틈새를 메우는 '방수 씰링(Sealing)' 역할

타) 진동컴팩터 및 롤러 압착 후 중량물(벽돌) 압착
① 접착이 완료된 후, 상하부층 접착 및 에어포켓 방지를 위해 진동컴팩터와 10kg이상의
중량을 가진 롤러를 이용하여 상부시트 부착구간 전체를 압착한다. 이때 롤러는 침롤
러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② 롤러 압착이 끝난 구간의 이음매 부위에 중량물(벽돌 등)을 최소 12시간 이상 압착한
다.

파) 중량압착물과 이음배 부위 접착제 제거 공사시방서 - 52 -

① 이음매 부위에 적치된 중량물은 최소 12시간 이상 적치한 후 제거한다.
② 중량물 제거 후 이음매 부위로 올라온 접착제는 반드시 제거한다.

하) 라인마킹 및 표식
① 본 시방서에 포함된 라인마킹 및 표식은, 본 시방서상 설치도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용역이므로, 발주자가 라인마킹 및 표식을 원하는 경우에 유상 제공한다.
② 도면 및 경기장 규격에 따라 라인을 도장한다. 특히 육상트랙의 경우 도장된 라인이
상부시트의 이음매 위에 전확히 마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품질 및 검사
1) 융복합시트형탄성포장재의 품질은 규격서에 규정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당해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최근 1년이내에 발급받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
험성적서로 대체도 가능하다.

공사시방서 - 53 -

제 4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가.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
위 내에서 현장 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
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공사시방서 - 54 -

제 5 장. 철 거 공
1. 총 칙
1. 적용기준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
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자
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측확인 대상 공종
각 공종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중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하는 사항은 공사감독원에게 별도
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시설물해체 및 설치
1. 준비사항
가. 작업이 시작 되기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과 협의후 시공범위를 정한다.
2. 시공
가. 향후 재설치를 고려하여 해체되도록 하며, 해체시 주변의 기존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
다.
나. 해체시 재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사전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해체한 시설물은 다른공종의 작업중 파손되지 않도록 간섭.충돌이 되지않는 공간에 깔끔하
게 집적 또는 정리하여야 한다.
라. 재 설치시 일부 까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도장포함)

공사시방서 - 55 -

철거잔재처리(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
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집‧운반
나)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가)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
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2. 자 재
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공사시방서 - 56 -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

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
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 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
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 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
(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
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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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
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

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 다만, 시‧군‧구(자치

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

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
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

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
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

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
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
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
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①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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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

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
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

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
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

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
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

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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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③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① 파쇄기준 및 방법
ㄱ.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ㄴ.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

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

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립기준 및 방법
ㄱ.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
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
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
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
하여야 한다.
ㄴ.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
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
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③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④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⑤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⑥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공사시방서

- 60 -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 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월일

폐기물 수집 운반증
년 월

<비 고> 일

시 도지사(시 군 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 원지름 : 100밀리미터
  •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

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
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

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마)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
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
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공사시방서 - 61 -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
다.
나)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
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
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
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
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
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
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

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
공사시방서

- 62 -

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
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
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공사시방서 - 63 -

제 6 장.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유지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1.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등을 말한다.
1.2 관련규정
1.2.1 제4장 구조물 및 시설물공

1.3 요구조건
1.3.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3.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작업
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확인점검
1.4.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
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1.5.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 시설물 유지관리
2-1 시설물 유지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공사시방서 - 64 -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편익·설비관리공사를 포함한다.
1.1.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
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반·편익·유희시설 재료는 본 시방서 제4장 조경구조물, 제5장 벽면녹화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2.2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제5장 벽면녹화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2.3 건축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관련 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3. 시공
3.1 기반·편익시설
3.1.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3.1.2 편익 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
작업을 행한다.
3.1.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
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
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한다.
3.1.4 예방보전
⑴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⑵ 청소는 일상청소,특별청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⑶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⑷ ⑴~⑶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 시의 대응, 처리방
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5 준공 후 보전
⑴ 임시점검
⑵ 보수
3.1.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⑴ 보충
⑵ 시설이전
⑶ 부분교체

공사시방서 - 65 - 공사시방서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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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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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000 (SCALE) A3 : NONE DESCRIPTION OF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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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x150
THK150

T300 m3 4,003 15km m3 4,636 390 m2 14,000 m 592 m3 489 m2 2,706 m3 3,564 - - : NONE 2 7320x2440 D300 m D300 m 4 1500x1100 1 D200 m 400 2960x1900 1 D100 m 1,502 3000x6000 2 300x300 m 248 600x400 1 D300 m 200 1000x1000x6000 4 600x600 m 4 -

2
m

m 450 m 450 - 4 - 3 T55mm m2 9,740 T35mm m2 2,220 m2 2,460 m 2,400 1 150x150x1000 40 W4000xH60000 - - m 420 m2 2,128 m2 250 DESCRIPTION OF REVISION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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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 /
2026. 4

L- 006 : 1/600 1 2 3 4 (SCALE) A3 +50.0 +50.0 +100 +100 DESCRIPTION OF REVISION +150 +150 +150 +150

+100
+100

+50.0
+50.0

0.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L- 007 (SCALE) A3 : 1/600 2960x1900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1000x1000x6000

A3 : 1 / 600
2026. 4

L- 008 (SCALE) A3 : 1/600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T35mm
150x150x1000

T55mm T13mm T55mm W50~100

A3 : 1 / 600
2026. 4

L- 009 (SCALE) A3 : 1/600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600
2026. 4

L- 010 (SCALE) A3 : 600 1 2 3 4 105000 16500 13840 13840 2826 52500 16500 5500 5500 DESCRIPTION OF REVISION 0 1000 68000 40320 28746 72200 50

1
R9

12 183201 R9 0 34000 8166

56
23
2826

12 R9 40320 11000 18320 68000 8166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600
2026. 4

L- 101 (SCALE) A3 : 1/600 1220 1 2 3 4 50

20
36
R1 286
R12

6 R1182 50 97680 300

48
40
R136
20
R12286

1220

R1 R172
80
48
40

R1 200 R1

280
60
60

R17 8155 50 200 130101

3
SCALE(A1:1/40, A3:1/80)

1 2 3 4 DESCRIPTION OF REVISION 600

970
30

50
R17

R124

48
40
R13
620

R1

00
R11826

R1

60
6

0

20
36
R1 400
R12 826
R11

30 R1 580 30 72 2 R1 60 80 60 40 48 R1

7
22

94 25 22 80 72 R1

9
4
39 1
21 331
2

29 19 80

75
R1

1000 1220 50 970 500 1220 50 85160 50000 50001 L 00

4
L 00

SCALE(A1:1/40, A3:1/80)

1
L 00

200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4880 1 2 3 4 1220 1220 1220 1220 4700 300 7943 8155 1220 1220 1220 1220 14840 14539

SCALE(A1:1/300, A3:1/600)

A3 : 1 / 600
2026. 4

L- 102

2
L 00

SCALE(A1:1/100, A3:1/200)

: 1/20 10 55 35 (SCALE) A3 DESCRIPTION OF REVISION

1
L 00

2
SCALE(A3:1/20)

L 00 SCALE(A3:1/2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
2026. 4

3
L 00

SCALE(A3:1/20) L- 201 (SCALE) A3 4 4000 : 1/40 1 5

6,000
5,900

DESCRIPTION OF REVISION 6,050

6,000
5,900

"C"

3
SCALE(A3:1/40)

100
600
500

G.L 500 600 100 L 00

4
L 00

500 500 SCALE(A3:1/40)

50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1
L 00

2
SCALE(A3:1/40)

L 00 SCALE(A3:1/40) 1 M 5.4 2 EA 0.5 3 EA 1.5 4

M
2
M

12 5 20

KS D 3566
(STK400)
KS D 3566
(STK400)
KS D 3568
(SPSR400)
KS D 3566
(STK400)

A3 : 1 / 40
2026. 4

L- 301 (SCALE) A3 : 1/40 DESCRIPTION OF REVISION

1
L 00

3
L 00

SCALE(A1:1/20, A3:1/40) SCALE(A1:NONE, A3:NONE)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2
L 00

4
SCALE(A1:1/20, A3:1/40)

L 00 SCALE(A1:1/20, A3:1/40) L- 302 40 (SCALE) A3 : 1/60 2960 2960 12:00 2960 DESCRIPTION OF REVISION 1 3 L 00 SCALE(A3:1/60) L 00 SCALE(A3:1/60) 2960 100 800 5 800 800 SCALE(A3:1/60)

1700
180

100 100 1900 L 00 100 180

4
L 00

SCALE(A3:1/6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60
2026. 4

2
L 00

SCALE(A3:1/60) L- 304 (SCALE) A3 : 1/10 DESCRIPTION OF REVISION

1
L 00

2
SCALE(A3:1/10)

L 00

SCALE(A3:1/1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10
2026. 4

L- 305 (SCALE) A3 : 1/50 900 1,000 780 1,000 12-M42 (F10T) 50 1,000 SS275(SS400) 700 1,000 300 GL SS275(SS400) 12 - M42 F10T Main Bar 16 - HD19 SD400 Hoop HD10 @ 300 SD400 6,000 PL - 300 x 20T DESCRIPTION OF REVISION 4,950 6,000 SS275(SS400) . 16-HD19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L- 401 50 (SCALE) A3 : 1/20

460
88

-5%
669

G2B 80 -5% 186 HD10 1 HD13 2 HD10 HD10 HD10 100 100 HD10 300 460 HD10 200 186 80 HD10

100 100
80

300 80 460 2.0m 600 23301917 1.0m 323 23301914 0.5m 162 23301911 420 23303722 160 25133356 100 100

660
860

"L = 2.0m" "L = 1.0m" 2,000

995
Insert Nut M16

Insert Nut M16 50 50 Insert Nut M16

186
88

80 80 186 460

186
300

88 393 80 50 186 460

186
88

300
80

186 Insert Nut M16 Insert Nut M16 Insert Nut M16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HD13 Insert Nut M16 A3 : 1 / 80

Insert Nut M16
80

HD10 17

30 59
469

300

300
80

Insert Nut M16 2 1

HD13
300

1

HD13
469

1 493 17 30 59 995 17 30 59 2,000 469 460 493 895 80 50 80 50 300 1,900 50 DESCRIPTION OF REVISION "L = 0.5m" 2 HD10 2 HD10 2026. 4 L- 501 20 (SCALE) A3 : 1/20 00 702 1,0 460

1,000
55

73 858 69 0 32 65 53 351 51 55 65 330 300 354 DESCRIPTION OF REVISION 100 100 200 53 902 460 300 100 100 460 100 100

660
860
1,000
854

73 702 623 300 320 79 73 233 844 342 7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119 762 119

1,000
END BAR I-50*7*4

CROSS BAR 8*8 BEARING BAR I-50*5*3

A3 : 1 /
2026. 4

L- 502 20 (SCALE) A3 : 1/20

460
63

460
334

3 63 63 53 63 334 340 63 300 430 563 430 510 286 300 80 80 244 244 63 87 286 87 87 286 87

340
460

454 460 450 3 450 450 454 460 50 3 3 5 431 5

44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3 31.5 460 334 DESCRIPTION OF REVISION 31.5 460

A3 : 1 /
2026. 4

L- 503 20 (SCALE) A3 : 1/20 100100 DESCRIPTION OF REVISION 170 R8 40

2 ea
4 ea
4 ea
0.2 ea
1 ea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L- 504 20 (SCALE) A3 : 1/20 47 84 2.3T

A
DESCRIPTION OF REVISION

8 84 495 84 8 84 998 50 50 8 1,998 50 A 178

495
47 84 47

178

998
47 84 47

178 47 84 47 1,998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L- 505 20 (SCALE) A3 : 1/40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40
2026. 4

1
L 00

L- 506
SCALE(A3:1/40)

(SCALE) A3

1,100
5050 150

600

900
690

1005 150 5050 : 1/20 5100 1005 690 700X700X50

5100
700X700X50

450

600
1,100

600
VAR.

38

0
45
A

A 1200(1800) 600 150 5050 OUT LET 150 B

OUT LET
DESCRIPTION OF REVISION

25-210-8 100 150 5050 150 38 25-18-12 25-180-8 B 5050 150 5050 150 600 150 5050 600 150 5050 1,100 1,100 1 2 3 L 00 L 00 SCALE(A3:1/20) SCALE(A3:1/20)

4.0
3

SCALE(A3:1/20) 40 700 3 5 35 5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5

4.0
3

L 00

4.0
3

700

4.0
3

A3 : 1 / 20
2026. 4

4
L 00

SCALE(A3:1/20) L- 507 (SCALE) A3 : DESCRIPTION OF REVISION 710 770

450
200

200
50

135

75
100
250

50 75 120 135 180 75 200 75 350 A3 : 1 /

180
210

75

200
350

2
L 0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700 (200g) 1:0.3 1:0.3 600 350

300
450
50 100

1:0.3 400 (200g)

75
100
250

SCALE(A3:1/20) (200g)

250
75
120

520 50 100 1:0.3 (200g) SCALE(A3:1/20) 200 150 490

4
L 00

200 150 200 150 200 150

1
L 00

SCALE(A3:1/20)

3
L 00

75 210 2026. 4 SCALE(A3:1/20) L- 508

===== 000 도면표지-Model.pdf =====
2026. 04

JECHEON CITY

DAEWON UNIVERSITY COLLEGE

===== L-000 도면목차-배치1.pdf =====
(SCALE) A3

: NONE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NONE
2026. 4

L- 000

===== L-001 위치도-Layout1.pdf =====
(SCALE) A3

: NONE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NONE
2026. 4

L- 001

===== L-002 종합계획도-배치1.pdf =====
: 1/800

1 2 3 4 (SCALE) A3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800
2026. 4

L- 002

===== L-003 총괄수량표-배치1.pdf =====
(SCALE) A3

THK15 m2 2,150 THK8 m2 556 400x400 m

150x150
THK150

T300 m3 4,003 15km m3 4,636 390 m2 14,000 m 592 m3 489 m2 2,706 m3 3,564 - - : NONE 2 7320x2440 D300 m D300 m 4 1500x1100 1 D200 m 400 2960x1900 1 D100 m 1,502 3000x6000 2 300x300 m 248 600x400 1 D300 m 200 1000x1000x6000 4 600x600 m 4 -

2
m

m 450 m 450 - 4 - 3 T55mm m2 9,740 T35mm m2 2,220 m2 2,460 m 2,400 1 150x150x1000 40 W4000xH60000 - - m 420 m2 2,128 m2 250 DESCRIPTION OF REVISION 372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NONE
2026. 4

L- 003

===== L-004 현황분석도-배치1.pdf =====
(SCALE) A3

: NONE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NONE
2026. 4

L- 004

===== L-005 철거계획도-배치1.pdf =====
(SCALE) A3

: 1/600 T8mm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T15mm

A3 : 1 / 600
2026. 4

L- 005

===== L-006 공사계획평면도-배치1.pdf =====
: 1/600

3000 1 2 3 4 4084 4084 (SCALE) A3 105000 8166 40320 68000 40320 DESCRIPTION OF REVISION 1826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44503

30943 1826 3000 8166

A3 : 1 /
2026. 4

L- 006

===== L-007 기반조성계획도-배치1.pdf =====
: 1/600

1 2 3 4 (SCALE) A3 +50.0 +50.0 +100 +100 DESCRIPTION OF REVISION +150 +150 +150 +150

+100
+100

+50.0
+50.0

0.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L- 007

===== L-008 시설물계획도-배치1.pdf =====
(SCALE) A3

: 1/600 2960x1900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1000x1000x6000

A3 : 1 / 600
2026. 4

L- 008

===== L-009 포장계획도-배치1.pdf =====
(SCALE) A3

: 1/600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T35mm
150x150x1000

T55mm T13mm T55mm W50~100

A3 : 1 / 600
2026. 4

L- 009

===== L-010 우배수계획도-배치1.pdf =====
(SCALE) A3

: 1/600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600
2026. 4

L- 010

===== L-101 축구장규격상세도-배치1.pdf =====
(SCALE) A3

: 600 1 2 3 4 105000 16500 13840 13840 2826 52500 16500 5500 5500 DESCRIPTION OF REVISION 0 1000 68000 40320 28746 72200 50

1
R9

12 183201 R9 0 34000 8166

56
23
2826

12 R9 40320 11000 18320 68000 8166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600
2026. 4

L- 101

===== L-102 육상트랙상세도-1-배치1.pdf =====
(SCALE) A3

: 1/600 1220 1 2 3 4 50

20
36
R1 286
R12

6 R1182 50 97680 300

48
40
R136
20
R12286

1220

R1 R172
80
48
40

R1 200 R1

280
60
60

R17 8155 50 200 130101

3
SCALE(A1:1/40, A3:1/80)

1 2 3 4 DESCRIPTION OF REVISION 600

970
30

50
R17

R124

48
40
R13
620

R1

00
R11826

R1

60
6

0

20
36
R1 400
R12 826
R11

30 R1 580 30 72 2 R1 60 80 60 40 48 R1

7
22

94 25 22 80 72 R1

9
4
39 1
21 331
2

29 19 80

75
R1

1000 1220 50 970 500 1220 50 85160 50000 50001 L 00

4
L 00

SCALE(A1:1/40, A3:1/80)

1
L 00

200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4880 1 2 3 4 1220 1220 1220 1220 4700 300 7943 8155 1220 1220 1220 1220 14840 14539

SCALE(A1:1/300, A3:1/600)

A3 : 1 / 600
2026. 4

L- 102

2
L 00

SCALE(A1:1/100, A3:1/200)

===== L-201 포장단면상세도-배치1.pdf =====
: 1/20

10 55 35 (SCALE) A3 DESCRIPTION OF REVISION

1
L 00

2
SCALE(A3:1/20)

L 00 SCALE(A3:1/2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
2026. 4

3
L 00

SCALE(A3:1/20) L- 201

===== L-301 그물망휀스상세도-Layout1.pdf =====
(SCALE) A3

4 4000 : 1/40 1 5

6,000
5,900

DESCRIPTION OF REVISION 6,050

6,000
5,900

"C"

3
SCALE(A3:1/40)

100
600
500

G.L 500 600 100 L 00

4
L 00

500 500 SCALE(A3:1/40)

50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1
L 00

2
SCALE(A3:1/40)

L 00 SCALE(A3:1/40) 1 M 5.4 2 EA 0.5 3 EA 1.5 4

M
2
M

12 5 20

KS D 3566
(STK400)
KS D 3566
(STK400)
KS D 3568
(SPSR400)
KS D 3566
(STK400)

A3 : 1 / 40
2026. 4

L- 301

===== L-302 축구골대 상세도-배치1.pdf =====
(SCALE) A3

: 1/40 DESCRIPTION OF REVISION

1
L 00

3
L 00

SCALE(A1:1/20, A3:1/40) SCALE(A1:NONE, A3:NONE)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2
L 00

4
SCALE(A1:1/20, A3:1/40)

L 00 SCALE(A1:1/20, A3:1/40) L- 302 40

===== L-304 전광보드판 상세도-배치1.pdf =====
(SCALE) A3

: 1/60 2960 2960 12:00 2960 DESCRIPTION OF REVISION 1 3 L 00 SCALE(A3:1/60) L 00 SCALE(A3:1/60) 2960 100 800 5 800 800 SCALE(A3:1/60)

1700
180

100 100 1900 L 00 100 180

4
L 00

SCALE(A3:1/6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60
2026. 4

2
L 00

SCALE(A3:1/60) L- 304

===== L-305 준공표지석 상세도-배치1.pdf =====
(SCALE) A3

: 1/10 DESCRIPTION OF REVISION

1
L 00

2
SCALE(A3:1/10)

L 00

SCALE(A3:1/1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10
2026. 4

L- 305

===== L-401 조명기초 상세도-배치1.pdf =====
(SCALE) A3

: 1/50 900 1,000 780 1,000 12-M42 (F10T) 50 1,000 SS275(SS400) 700 1,000 300 GL SS275(SS400) 12 - M42 F10T Main Bar 16 - HD19 SD400 Hoop HD10 @ 300 SD400 6,000 PL - 300 x 20T DESCRIPTION OF REVISION 4,950 6,000 SS275(SS400) . 16-HD19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L- 401 50

===== L-501 수로관 상세도1-배치1.pdf =====
(SCALE) A3

: 1/20

460
88

-5%
669

G2B 80 -5% 186 HD10 1 HD13 2 HD10 HD10 HD10 100 100 HD10 300 460 HD10 200 186 80 HD10

100 100
80

300 80 460 2.0m 600 23301917 1.0m 323 23301914 0.5m 162 23301911 420 23303722 160 25133356 100 100

660
860

"L = 2.0m" "L = 1.0m" 2,000

995
Insert Nut M16

Insert Nut M16 50 50 Insert Nut M16

186
88

80 80 186 460

186
300

88 393 80 50 186 460

186
88

300
80

186 Insert Nut M16 Insert Nut M16 Insert Nut M16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HD13 Insert Nut M16 A3 : 1 / 80

Insert Nut M16
80

HD10 17

30 59
469

300

300
80

Insert Nut M16 2 1

HD13
300

1

HD13
469

1 493 17 30 59 995 17 30 59 2,000 469 460 493 895 80 50 80 50 300 1,900 50 DESCRIPTION OF REVISION "L = 0.5m" 2 HD10 2 HD10 2026. 4 L- 501 20

===== L-502 수로관 상세도1-배치1.pdf =====
(SCALE) A3

: 1/20 00 702 1,0 460

1,000
55

73 858 69 0 32 65 53 351 51 55 65 330 300 354 DESCRIPTION OF REVISION 100 100 200 53 902 460 300 100 100 460 100 100

660
860
1,000
854

73 702 623 300 320 79 73 233 844 342 7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119 762 119

1,000
END BAR I-50*7*4

CROSS BAR 8*8 BEARING BAR I-50*5*3

A3 : 1 /
2026. 4

L- 502 20

===== L-503 수로관 상세도1-배치1.pdf =====
(SCALE) A3

: 1/20

460
63

460
334

3 63 63 53 63 334 340 63 300 430 563 430 510 286 300 80 80 244 244 63 87 286 87 87 286 87

340
460

454 460 450 3 450 450 454 460 50 3 3 5 431 5

44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3 31.5 460 334 DESCRIPTION OF REVISION 31.5 460

A3 : 1 /
2026. 4

L- 503 20

===== L-504 수로관 상세도1-배치1.pdf =====
(SCALE) A3

: 1/20 100100 DESCRIPTION OF REVISION 170 R8 40

2 ea
4 ea
4 ea
0.2 ea
1 ea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L- 504 20

===== L-505 수로관 상세도1-배치1.pdf =====
(SCALE) A3

: 1/20 47 84 2.3T

A
DESCRIPTION OF REVISION

8 84 495 84 8 84 998 50 50 8 1,998 50 A 178

495
47 84 47

178

998
47 84 47

178 47 84 47 1,998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2026. 4

L- 505 20

===== L-506 측구수로관 상세도-배치1.pdf =====
(SCALE) A3

: 1/40 DESCRIPTION OF REVISION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A3 : 1 / 40
2026. 4

1
L 00

L- 506
SCALE(A3:1/40)

===== L-507 집수정 상세도-배치1.pdf =====
(SCALE) A3

1,100
5050 150

600

900
690

1005 150 5050 : 1/20 5100 1005 690 700X700X50

5100
700X700X50

450

600
1,100

600
VAR.

38

0
45
A

A 1200(1800) 600 150 5050 OUT LET 150 B

OUT LET
DESCRIPTION OF REVISION

25-210-8 100 150 5050 150 38 25-18-12 25-180-8 B 5050 150 5050 150 600 150 5050 600 150 5050 1,100 1,100 1 2 3 L 00 L 00 SCALE(A3:1/20) SCALE(A3:1/20)

4.0
3

SCALE(A3:1/20) 40 700 3 5 35 5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5

4.0
3

L 00

4.0
3

700

4.0
3

A3 : 1 / 20
2026. 4

4
L 00

SCALE(A3:1/20) L- 507

===== L-508 맹암거 상세도-Layout1.pdf =====
(SCALE) A3

: DESCRIPTION OF REVISION 710 770

450
200

200
50

135

75
100
250

50 75 120 135 180 75 200 75 350 A3 : 1 /

180
210

75

200
350

2
L 00

TEL 033-742-2789
FAX 02-6455-5789

700 (200g) 1:0.3 1:0.3 600 350

300
450
50 100

1:0.3 400 (200g)

75
100
250

SCALE(A3:1/20) (200g)

250
75
120

520 50 100 1:0.3 (200g) SCALE(A3:1/20) 200 150 490

4
L 00

200 150 200 150 200 150

1
L 00

SCALE(A3:1/20)

3
L 00

75 210 2026. 4 SCALE(A3:1/20) L- 508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등 환경정비공사
A: 2026. 10.
A: 제
천
시
A: 대 원 대 학 교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공사명 :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등 환경정비공사
B: 2.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316 대원대학교내 종합운동장
B: 3. 목
적 :
C: 종합운동장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이 되도록하여 학생과 직원들의 화합 및 건강에 도움을 줌
B: 4. 공사개요
C:
1.철거공 E: 1식
C:
2.기반조성공 E: 1식
C:
3.우배수공 E: 1식
C:
4.포장공 E: 1식
C:
5.시설물공 E: 1식
C:
6.식재공 E: 1식
C:
7.부대공 E: 1식
C:
8.관급자재비 E: 1식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 B: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등 환경정비공사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2026년 4월 13일 10억미만 토목)
A: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1 F: G:
A: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2 F: G:
A: B: 비 C: 작업설.부산물등(△) D: 3 F: G:
A: B: C: 소
계 D: A E: 0 F: G: (1 + 2 + 3 )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4 F: G: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5 E: 0 F: 19.1% G: 4 × 0.191
A:
B: 비 C: 소
계 D: B E: 0 F: G: ( 4 + 5 )
A: 공 B: C: 산
출
경
비 D: 6 F: G:
A:
B: C: 산
재
보
험
료 D: 7 E: 0 F: 3.56% G: B × 0.0356
A: 사 B: C: 고
용
보
험
료 D: 8 E: 0 F: 1.01% G: B × 0.0101
A: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E: 0 F: 3.595% G: 4 × 0.03595
A: 원 B: C: 연
금
보
험
료 D: 10 E: 0 F: 4.75% G: 4 × 0.0475
A: B: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D: 11 E: 0 F: 13.14% G: 9 × 0.1314
A: 가 B: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2 E: 0 F: 2.3% G: 4 × 0.023
A: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13 E: 0 F: 0.4% G: (A + 4 + 6) × 0.004
A:
B: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14 F: 2.53% G: (A + 4 )x0.0253+3,300,000)x1.2
A: B: C: 환
경
보
전
비 D: 15 E: 0 F: 0.8% G: (A + 4 + 6) ×0.008
A: B: C: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D: 16 F: G:
A: B: 비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7 E: 0 F: 0.081% G: (A + 4 + 6) ×0.00081
A: B: C: 기
타
경
비 D: 18 E: 0 F: 5.8% G: (A + B) × 0.058
C: 석면부담금 D: 19 E: 0 F: 0.006% G: B x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20 E: 0 F: 0.09% G: B x 0.0009
A: B: C: 소
계 D: C E: 0 F: G: (6~18의 합)
A: B: C: 순
공 사
원
가 D: D E: 0 F: G: (A + B + C)
A: B: C: 일
반
관
리
비 D: E E: 0 F: 8% G: D × 0.08
A: B: C: 이
윤 D: F F: 15% G: (B + C + E) ×0.15
A: B: C: 총
원
가 D: G E: 0 F: G: (D + E + F)
A: B: C: 부
가
가
치
세 D: H F: 10% G: G × 0.1
A: B: C: 도
급
액 D: I E: 0 F: G: (G + H)
A: B: C: 관
급
자
재
대 D: J F: G:
A: B: C: 폐 기 물 처 리 비 D: K F: G: 100톤이상으로 분리발주함
A: B: C: 총
공
사
비 D: L E: 0 F: G: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A: 내역서총괄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A: ■ B: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등 환경정비공사 D: 1 E: 식 F: 0 G: 0 H: 0 I: 0
A: 1 B: 철거공 D: 1 E: 식
A: 2 B: 기반조성공 D: 1 E: 식
A: 3 B: 우배수공 D: 1 E: 식
A: 4 B: 포장공 D: 1 E: 식
A: 5 B: 시설물공 D: 1 E: 식
A: 6 B: 식재공 D: 1 E: 식
A: 7 B: 부대공 D: 1 E: 식
A: ■ B: 관급자재비 D: 1 E: 식 G: 0
A: A.1 B: 발주자(관급) D: 1 E: 식 G: 0
A: A.2 B: 도급자(관급) D: 1 E: 식 G: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대원대학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등 환경정비공사
A: 1 B: 철거공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우레탄포장철거(트랙) C: THK15 D: 2,150 E: m2 L: 0 M: 0
B: 우레탄포장철거(농구장) C: THK8 D: 556 E: m3 L: 0 M: 0
B: 측구수로관철거 C: 400x400 D: 390 E: m2 L: 0 M: 0
B: 경계블록철거 C: 150x150 D: 592 E: m L: 0 M: 0
B: 콘크리트바닥철거 C: THK150 D: 2,706 E: m2 L: 0 M: 0
B: 집수정철거 D: 2 E: 개소 L: 0 M: 0
B: 폐기물상차비 C: 중량기준 D: 1,489 E: ton L: 0 M: 0
A: 2 B: 기반조성공 D: 1 E: 식 G: 0 I: 0 K: 0 M: 0
B: 터파기 D: 4,003 E: m3 L: 0 M: 0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24톤+백호0.7㎥ 15km D: 4,636 E: m3 L: 0 M: 0
B: 노반준비공 C: 기존도로부 D: 14,000 E: m2 L: 0 M: 0
B: 경계석설치 C: 150x150 D: 420 E: m L: 0 M: 0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기계시공-본선포장 D: 489 E: m3 L: 0 M: 0
B: 혼합골재(보조기층) C: 40mm이하 D: 489 E: m3 L: 0 M: 0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기계시공-본선포장 D: 3,564 E: m3 L: 0 M: 0
B: 쇄석 C: 25mm이하 D: 2,037 E: m3 L: 0 M: 0
B: 쇄석 C: 13mm이하 D: 1,069 E: m3 L: 0 M: 0
B: 쇄석 C: 석분 D: 458 E: m3 L: 0 M: 0
A: 3 B: 우배수공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원형수로관놓기 C: D300 D: 372 E: m L: 0 M: 0
B: 원형집수정놓기 D: 4 E: m L: 0 M: 0
B: 맹암거(간선) C: D200 D: 400 E: m L: 0 M: 0
B: 맹암거(지선) C: D100 D: 1,502 E: m L: 0 M: 0
B: 측구수로관놓기 C: 300x300 D: 248 E: m L: 0 M: 0
B: 우수관 C: D300 D: 200 E: m L: 0 M: 0
B: 집수정 C: 600x600 D: 4 E: 개소 L: 0 M: 0
A: 4 B: 포장공 D: 1 E: 식 G: 0 I: 0 K: 0 M: 0
B: 프라임코팅 C: RSC-3 D: 2,128 E: m2 L: 0 M: 0
B: 텍코팅 C: RSC-4 D: 2,128 E: m2 L: 0 M: 0
B: 아스팔트 기층포설 C: 경기장-기층(BB2) D: 2,128 E: m2 M: 0
B: 아스팔트 표층포설 C: 경기장-표층(WC2) D: 2,128 E: m2 M: 0
B: 로고설치 D: 1 E: 식 L: 0 M: 0
B: 라인마킹(페인팅) C: W50~1000 D: 2,400 E: m L: 0 M: 0
A: 5 B: 시설물공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축구골대 C: 7320x2240백강관 D: 2 E: 개소 L: 0 M: 0
B: 준공표지석 C: 600x400 D: 1 E: 개소 L: 0 M: 0
A: 6 B: 식재공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잔디식재(평떼) C: 0.3x0.3x0.03 D: 250 E: m2 L: 0 M: 0
A: 7 B: 부대공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중기운반 C: 골재장비 / 아스콘 D: 3 E: 식 L: 0 M: 0
B: 자재하차 C: 지게차 및 인력 D: 4 E: 회 L: 0 M: 0
A: ■ B: 관급자재비 D: 1 E: 식 G: 0 I: 0 K: 0 M: 0
A: A.1 B: 발주자(관급) D: 1 E: 식 M: 0
A: A.2 B: 도급자(관급) D: 1 E: 식 M: 0
A: A.1 B: 발주자(관급) D: 1 E: 식 G: 0 I: 0 K: 0 M: 0
A: 1 B: 인조잔디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인조잔디 C: T55mm D: 9,740 E: m2 L: 0 M: 0
B: 인조잔디 C: T35mm D: 2,220 E: m2 L: 0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L: 0 M: 0
A: 2 B: 복합시트탄성포장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융복합시트탄성포장 C: T13mm D: 2,470 E: m2 L: 0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L: 0 M: 0
A: 3 B: 그물망휀스 D: 1 E: 식 G: 0 I: 0 K: 0 M: 0
B: 그물망휀스 C: W4000xH6000 D: 40 E: m L: 0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L: 0 M: 0
A: 4 B: 전광스코어보드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전광스코어보드 C: 2960xH1900 D: 1 E: 개 L: 0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L: 0 M: 0
A: 5 B: 안내판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안내판 C: 1500x1100 D: 1 E: 개 L: 0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L: 0 M: 0
A: 6 B: 콘테이너(탈의실)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콘테이너(탈의실) C: 3000x6000 D: 2 E: 개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M: 0
A: A.2 B: 도급자(관급) D: 1 E: 식 G: 0 I: 0 K: 0 M: 0
A: 1 B: 경계석(화강석) D: 1 E: 식 G: 0 I: 0 K: 0 M: 0
B: 경계석(화강석) C: 150x150x1000(직선) D: 364 E: m M: 0
B: 경계석(화강석) C: 150x150x1000(곡선) D: 67 E: m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M: 0
A: 2 B: 레미콘 D: 1 E: 식 G: 0 I: 0 K: 0 M: 0
B: 레미콘 C: 25-18-8 D: 66 E: m3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M: 0
A: 3 B: 아스콘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아스콘 C: 기층(BB2) D: 263 E: ton L: 0 M: 0
B: 아스콘 C: 표층(WC2) D: 263 E: ton L: 0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L: 0 M: 0
A: 4 B: 원형수로관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원형수로관 C: D300x2000 D: 144 E: 개 L: 0 M: 0
B: 원형수로관 C: D300x1000 D: 8 E: 개 L: 0 M: 0
B: 원형수로관 C: D300x500 D: 156 E: 개 L: 0 M: 0
B: 원형수로관 집수정 C: 320x700x1000 D: 4 E: 개 L: 0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L: 0 M: 0
A: 5 B: 측구수로관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측구수로관 C: 300x300x2000 D: 124 E: 개 L: 0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L: 0 M: 0
A: 6 B: 스틸그레이팅 D: 1 E: 식 G: 0 I: 0 K: 0 M: 0
B: 스틸그레이팅 D: 248 E: 개 L: 0 M: 0
B: 조달수수료 C: 0.54% D: 0.0054 E: 식 L: 0 M: 0
A: B: C: E: L: 0 M: 0 N:
A: B: C: E: L: 0 M: 0 N:
A: B: C: E: L: 0 M: 0 N:
A: B: C: E: L: 0 M: 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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