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수의견적제출 공고문.hwpx =====
서울남부구치소 공고 제2026-70호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나. 혈액검사 : 10개항목(혈색소,당검사, 총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매독반응검사, AIDS(HIV항체),BUN,Creatinine 검사)
다. 검진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직접채혈
라. 입찰방법 : 수의(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단가(의원)
비 고
<hp:fwSpace/>혈색소(광전비색법)
(D0002050)
1220
Hemoglobin(Hb)
<hp:fwSpace/>당검사(정량)
(D3022)
1550
Glucose-Fasting
<hp:fwSpace/>총콜레스테롤정량
(D2611)
1840
Total Cholesterol
<hp:fwSpace/>AST(SGOT)
(D1860)
2230
<hp:fwSpace/>ALT(SGPT)
(D1850)
2180
감마지티피(r-GTP)
(D1890)
4040
매독반응검사(정밀)
(D6913)
2240
AIDS검사(HIV항체(일반)
(D7201)
4250
HIV Ab(일반)
요소질소(BUN)
(D2300)
1790
크레아티닌(Creatinine)
(D2280)
1960
계
23,300원(기초금액)
마. 입찰방식 : 단가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
바.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검사업체 선정 지연 시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계약연장 가능
사. 대상인원 : 약 3,0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 될 수 있음)
아. 기초금액(단가총액) : 23,3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9.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9. 11.00
다. 개찰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총액입찰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사유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입찰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검체검사 수탁지정업체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라.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5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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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
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
다.
나. 혈액검사 10종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026. 12. 1. 부터 혈액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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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①「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법무부 일반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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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법무부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무부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
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
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검진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의 혈액검사가 필요하여 수탁의뢰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및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을 반영한 보험수가에 낙찰율(소수점 셋째자리)을 적용한 단가로 검사를 실시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 기타 입찰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은 실시하지 않고 일정에 따라 다시 입찰공고를 게시하오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서울남부구치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구치소 복지과(☎ 02-2105-0255)로,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관련 세부사항은 의료과(02-2105-0391, 내선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서울남부구치소 재무관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규격서.xlsx =====
[시트: 검사항목 및 규격]
B: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규격서
B: 1. 용 역 명 :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용역
B: 2.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1년)
B: (단위 : 원)
B: 검사항목 D: 검사방법 E: 분류번호
(수가코드) G: 의료보험수가
(의원) I: 산출금액
(기초금액)
B: 혈색소
(광전비색법) D: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0002050 G: 1220 I: 1220
B: 당검사(정량) D: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3022 G: 1550 I: 1550
B: 총콜레스테롤정량 D: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2611 G: 1840 I: 1840
B: AST(SGOT) D: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1860 G: 2230 I: 2230
B: ALT(SGPT) D: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1850 G: 2180 I: 2180
B: 감마지피티(r-GTP) D: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1890 G: 4040 I: 4040
B: 매독반응검사(정밀) D: RPR & TPHA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6913 G: 2240 I: 2240
B: AIDS검사
(HIV항체(일반)) D: ELISA법, PA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7201 G: 4250 I: 4250
B: 요소질소(BUN) D: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2300 G: 1790 I: 1790
B: 크레아티닌(Creatinine) D: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E: D2280 G: 1960 I: 1960
B: 계 G: 23,300 I: 23,300
[시트: Sheet2] [시트: Sheet3]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과업지시서.hwpx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과업지시서
1
혈액검사 실시 개요
① 예정인원 : 약 3,000명
②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1년)
③ 실시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신입실 및 지정한 장소
④ 실시방법 : 서울남부구치소 구내 출장 채혈
※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채혈
⑤ 검사항목 : 10개 항목
2
검진기관 자격 기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③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계약의 내용 등), 및「건강보험법시행규칙」,「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3
혈액진단검사 실시 방법
① 채혈방법 및 채혈용기
가. 채혈방법 : 1회용 주사기 또는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나. 채혈용기
▻혈색소(Hb) : 항응고제(K3EDTA)가 함유된 진공시험관
▻식전혈당(Glucose:FBS) : 항응고제(Sod.Fluoride/K3EDTA)가 함유된 진공시험관
▻총콜레스테롤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AST(SGOT)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ALT(SGPT)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r-GTP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매독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AIDS(HIV Ab)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요소질소(BUN)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크레아티닌(Creatinine) : 항응고제가 함유되지 아니한 진공시험관
②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혈색소(Hb)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식전혈당(Glucose:FBS)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총콜레스테롤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AST(SGOT)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ALT(SGPT)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r-GTP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매독 : RPR & TPHA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AIDS(HIV Ab) : ELISA법, PA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요소질소(BUN)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크레아티닌(Creatinine) : Enzyme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③ 혈액검사 결과 판정
가. 검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운영세칙」의 검사결과 기재 요령에 따라 검사결과기록지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검사 및 확인 담당자가 서명.
나.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혈액검사 결과통보서」에 기재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의 검사항목별 판정구분 참조치를 참조.
다. 검사기관은 검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할 때에는 판정 또는 종합판정, 검진일자, 검체채취일시, 검체접수일시, 검사시행일시, 검사보고일시, 결과통보일시를 반드시 기재.
라. 검사기관은 혈액검사 실시기준으로 정한 검사방법에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외의 검사 및 판독은 당해 검사기관의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에 의하여 실시.
마. 검사기관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등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5년간 보존
바. 매독(RPR정성), AIDS검사는 채혈 후 혈청 분리하여 관할 보건소에 의뢰하여야 함
④ 준수사항
가. 채혈 및 수거는 매일하는 것으로 한다. (단,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나. 신입수용자 혈액진단검사는 입소 후 3일 이내, 아침 식사 전에 채혈을 원칙으로 실시한다(평일 오전 09시 부터), 검사기관에서 채혈자격을 갖춘 남직원 1명 이상이 방문하여 채혈한다.
다. 혈액채취 및 검사 시 검사의뢰자의 신원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혈액채취 및 검사 시 보관,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다하여 혈액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입하는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구내에 출입하여야 하며, 구내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채혈 및 검사 시 당소에서 지정한 반입금지 물품(담배, 라이터, 휴대폰, 사진기 등)은 정문에 비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사. 채혈 시 수용자에게 자비부담 검사항목의 추가실시를 유도하거나, 채혈 업무이외의 대화를 하거나, 부정물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한다.
아. 검사기관은 혈액검사 총 1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다.
⑤ 기타사항
가. 검사기관은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탁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전용용기, Plain tube, Gel tube, EDTA tube, Soidum Citrate, 혈청분리관, Soidum Floride tube, 채혈주사기, 소독솜, 검사의뢰지 및 결과지 등 소모품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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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진단검사 결과 통보 및 비용 정산
① 혈액검사 결과 통보
가. 혈액검사 결과는 진단검사 의뢰 후 보고기준일 통상 5일 이내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나. 전산으로 입력된 혈액검사 결과통보서를 검사기관, 검사일자, 검사자, 검사기관 통보일자를 기재한 후 수검자용, 기관비치용으로 각 1매씩 받은 후 수검자용은 수용자에게 통보하고 기관보관용은 수용자의 건강증진과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보관한다.
② 혈액검사비용 심사 등
가. 혈액검사비용은 혈액검사청구서에 혈액검사결과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나. 검사비용 청구 시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검진결과 내역 등을 확인
다. 검사비용 심사결과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운영세칙」의 검진비용정산기준에 따라 조치
③ 검사비용 청구 및 지급
가. 1개월 단위로 검사비용청구서에 매일 검사인원과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지과에 청구 한다
나. 검사비용청구가 있을 때는 검사비용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내용을 등을 확인 한 후 검사비용 심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사비용을 확정하여 신속하게 대금 지급
5
기타 사항
▻ 위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및 보건복지부「건강검진실시기준」을 준용함. 끝.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계약특수조건.hwpx =====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계약특수조건
제 1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 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로 한다.
제 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의 1인당 낙찰금액에 연간 예정검진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혈액검사인원은 수용인원의 증․감으로 변동될 수 있다)
제 5조(계약관련 제출서류)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위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
③ 기타 계약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 6조(혈액검사 비용 청구 및 정산)
① 혈액검사비용 청구는 검진인원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10개 항목의 1인당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혈액검사비용은 월 단위로 청구한다.
③ 검진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의 혈액검사가 필요하여 수탁의뢰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및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보험수가에 낙찰율(소수점 셋째자리)을 적용한 단가로 실시하되, 소수점 첫째자리부터는 절사하여 원단위로 산출단가를 결정하고, 월 청구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하여 별도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 7조(계약보증금)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총 납품 예상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진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용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검진대가에서 공제한다.
제 9조(혈액검사 비용 환수 및 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검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무자격자로 하여금 혈액 검사를 하게 한 때
② 혈액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③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④ 혈액검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제 10조(혈액검사 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혈액검사 실시 이전에 “수요기관”에게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검사 인력과 당일 검사수행 인력의 사실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지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1조(사고책임) 혈액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 12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검진대상자 자비부담의 검사항목 추가실시를 유도하는 행위
② 건강검진 결과 내용을 제3자에게 누출하는 행위
③ 수용자와 건강검진업무 이외의 대화 또는 부정물품 수수행위
제 13조(기타사항)
①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계약 특수조건 외의 내용은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과업지시서”를 준용한다.
②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입찰내용 미숙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위의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및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준용한다.
④ 검진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서울남부구치소 담당직원이 수탁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수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금액산정(현행보험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관련코드조회”를 참고) 한다.
2026. 10. 서울남부구치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