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변경 공고.pdf =====
경도의 공고 제2026-55호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변경 공고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변경 공고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직접입찰
지 정 방 법 제안서 제출·평가
지 정 기 관 1개 금융기관
약 정 기 간 2027. 1. 1. ~ 2030. 12. 31. (4년)
적 용 범 위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산하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다음 각 호의 지정금융기관 업무
○ 각종 세입금(진료수입 포함)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세출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지급·관리
주 요 업 무 ○ 진료수입 관련 가상계좌의 발급·관리 및 각종 청구금 입금 식별·관리
○ 임직원 급여·복리후생비·퇴직금 등의 자동이체 처리
○ 업무용 법인카드 및 임직원 복지포인트 카드의 발급·관리·운영
○ 그 밖에 경기도의료원이 지정금융기관 업무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2. 공고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구 분
일 정 공고기간
2026. 09. 29. 17:00 ~ 2026. 10. 26. 10:00
제안서 접수
2026. 10. 16. 10:00 ~ 2026. 10. 26. 10:00
제안서 평가 본원 사정에 따라 평가일은 추후 통보 선경결과 통보 제안서 평가 종료 후 비 고
방문제출
(우편·전자우편 등 접수 불가)
3. 입찰(선정)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나.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의료원 본부 및 산하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제1금융권 본·지점(업총코드 3809) 또는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 본·지점으로서 본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고,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조건을 수용하고 정해진 기한 내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 이후 약정 체결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전자우편 등 비대면 접수 불가)
나. 제 출 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
다. 제출부수: 제안서 및 부속서류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내용 수록 USB 1개
라.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안서와 함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경기도의료원 금고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2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별지 2호 서식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별지 3호 서식 4 퇴직자 영입확인서 1부 별지 4호 서식 5 보안서약서 1부 별지 5호 서식 6 제안 서약 및 서명 1부 별지 6호 서식 7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별지 7호/8호 서식 8 사용인감계 1부 별지 9호 서식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11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서식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붙임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제안서」의 작성 안내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정량 항목은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시점과 단위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항목별로 첨부합니다.
다.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
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정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허위·과장된 내용 또는 증빙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 무효, 지정 취소 또는
약정 해지 등 지침과 약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붙임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평가주체: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관련 심의위원회
다.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기본으로 정량·정성 항목을 심
사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시자료와 대조·확인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4:00(예정), 경기도의료원 대회의실
※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마. 발표시간: 제안내용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실시합니다.
바.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및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결정합니다.
7. 경쟁 성립 및 재공고
가. 경쟁의 방법에 의한 평가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 실시합니다.
나. 평가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재공고 후에도 단독 응찰인 경우에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하사항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약정 체결 및 이행
가. 지정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의료원과 약정서(별표 2)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낙
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 기존·신규 금고 상호 인수인계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 후 인계인수해야 합니다.
라. 지정금융기관 선정 관련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부담으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본 공고문, 평가기준표, 제안서, 표준 약정서 및 관련 지침·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발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접수 후 임의로 수정·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는 제출자료와 확인 가능한 공시·증빙자료에 따라 실시하며, 자료 미제출 또
는 증빙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 법령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 (☎031-250-885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경 기 도 의 료 원 재 무 관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
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제안서.hwpx =====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제안서 제안 금융기관 대 표 자 제안 책임자 제 출 일
20
년
월
일
경기도의료원장 귀하
< 작성 안내 >
1. 본 제안서는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1[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2. 각 평가항목별 빈칸을 모두 기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3. 정량 항목(예금금리, 배점이 명시된 항목)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4. 모든 금리는 「기준금리(한국은행 고시) + 우대금리」로 분리 기재합니다.
5. 자유서술 항목은 별도 페이지 추가 가능(쪽수 표시 필수)하며, A4 기준 1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6. 증빙자료가 필요한 항목은 [증빙: 별첨 ○]으로 표기하고,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7. 작성한 모든 내용은 약정 체결 시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정기간(4년) 동안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본 제안서 제출 후, 의료원이 별도로 통보하는 일시에 심의위원회에서 본 제안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표에 불응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지침 제19조 제4항·제5항)
9. 경쟁의 방법에 의한 평가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평가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 이상 연장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 응찰일 경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침 제19조 제6항)
□ 평가항목 총괄 (100점)
No.
평가항목
배점
본 제안서 쪽수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0
2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15
3
의료원 운영 편의성
15
4
지정금융기관 업무 관리능력
20
5
법인카드 및 복지포인트 카드 관리
10
6
지역사회 기여 및 의료원 협력사업
20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0점)
1-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구분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평가 일자 / 증빙
국내 신용평가
[증빙: 별첨 ○]
국내 신용평가 (2)
[증빙: 별첨 ○]
국외 신용평가
[증빙: 별첨 ○]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2점)
※ 해당일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기준
지표
23년말
24년말
25년말
3개년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률 ROE (%) 고정이하여신비율 (%) 총 자산 (조원)
[증빙]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 또는 경영공시 자료 별첨
2.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15점)
※ 제안금리 : 기준금리(한국은행 고시)+우대금리로 분리 기재
2-가. 정기예금 예치금리(5점)
(예시) (2026. 9. 30. 기준, 단위 : %)
예치 기간
제안금리
비고
기준금리
우대금리
1) 12개월
2) 6개월 3) 3개월 2-나. 단기 운용성 예금금리(2점)
(예시) (2026. 9. 30. 기준, 단위 : %)
예치 기간
제안금리
비고
기준금리
우대금리
00억 이상 ~ 00억원 미만
※ 비고 : 변동(기준)/고정여부 구분 표기 2-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5점)
(예시) (2026. 9. 30. 기준, 단위 : %)
예치 기간
제안금리
비고
기준금리
우대금리
00억 이상 ~ 00억원 미만
※ 비고 : 변동(기준)/고정여부 구분 표기 2-라. 차입금 적용금리(3점)
(예시) (2026. 9. 30. 기준, 단위 : %)
예치 기간
제안금리
비고
기준금리
우대금리
법인 마이너스통장
공고일 기준 6개월 변동
※ 제안금리 : 기준금리(한국은행 고시)+우대금리로 분리 기재
※ 비고 : 차입시 발생하는 각종 인지세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여부 표시
3. 의료원 운영 편의성 (15점)
3-가. 관내 전담영업점 및 ATM 현황 (5점)
구 분
관내 영업점 명칭
전담영업점
지정 여부
ATM 설치 여부
파출수납
가능여부
(1일 1회이상)
수원병원
□ 지정 □ 미지정
□ 설치 □ 미설치
의정부병원
□ 지정 □ 미지정
□ 설치 □ 미설치
파주병원
□ 지정 □ 미지정
□ 설치 □ 미설치
이천병원
□ 지정 □ 미지정
□ 설치 □ 미설치
안성병원
□ 지정 □ 미지정
□ 설치 □ 미설치
포천병원
□ 지정 □ 미지정
□ 설치 □ 미설치
3-나. 파출수납 가능 여부 (5점)
1) 평가 항목: 6개 병원 1일 1회 이상 파출수납 가능 여부
3-다. 디지털·전산 채널 안정성 (5점)
1)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1.5)
2)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부편의 증진방안(0.5)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모바일 등 기타정보)
3) 금고업무 중단사태․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대책(1.5)
4) 금고업무 전반에 대한 대책 및 부가서비스 추진계획 등 (1.5)
4. 지정금융기관 업무 관리능력 (20점)
4-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1) 타 기관 금고업무 수행실적
기관명
회계명
기간
비고
- 병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 순서
최근년도부터
작성
0000.00.00 ~
0000.00.00
증빙은
별도 첨부
※ 2026. 9. 30. 현재 금고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병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 금고 수
2) 수입·지출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계획
- 실시간 입출금내역 제공(6개 지역 병원 회계시스템과 연계), 다양한 분석 정보 제공, 수입·지출·사용내역 전산기록 유지 등
3) 전담 인력 운영 계획 및 인력 전문성
4-나. 의료원 특화 업무 처리능력 (6점)(※자율작성)
1)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주기적 개선 계획
- 계약기간 중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병원 사정에 따른 시스템 변동 시 지원계획,
2)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전담인력 운영계획 등
3) 현재 개발 사용중인 전산시스템 현황 및 개발 예정인 전산시스템, 세입․세출 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의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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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처리능력 (6점)(※자율작성)
1) 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방안 등
2) 병원 통합정보시스템 연계처리 방안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및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보안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 등 *ISMS-P, ISO27001 등 인증보유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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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라. 금융 및 행정서비스 비용 부담계획 (3점)
수수료 구분
면제 여부
비고
타행이체·CMS 등 자금이체 수수료
□ 전액 면제 □ 일부 면제 □ 부과
증명서 발급 비용
□ 전액 면제 □ 일부 면제 □ 부과
그룹뱅킹 등 전산시스템 사용료
□ 전액 면제 □ 일부 면제 □ 부과
5. 법인카드 및 복지포인트 카드 관리 (10점)
5-가. 업무용 법인카드 운영 (4점)
1) 수수료 면제 (1점)
구분
가능여부
비고(세부내용)
연회비
카드 발급·재발급
2) 포인트 적립률 (1점)
구분
제안 적립률(%)
비고(세부내용)
적립률
3) 클린카드 기능 제공 (1점)
구분
가능여부
비고(세부내용)
기능 제공
4)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1점)
구분
가능여부
비고(세부내용)
기능 제공
5-나. 복지포인트 카드 자동승계 및 임직원 보장 (4점)
※ 자동승계 시 임직원의 기존 혜택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개인 편의성 및 우대 제공 (2점)
구분
내용
비고
기존 혜택 및 권익 보장 정도
포인트 적립액 신규발급, 재발급, 연회비 면제
2) 의료원 환원율(리워드) - 연간 사용액 대비 기관으로 환원 (1점)
구분
환원율
비고(업체앞 지급 방식, 시점)
3) 복지몰 운영수수료 여부 (1점)
구분
면제 가능여부
비고
00수수료
5-다. 카드 관리의 편의성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2점)
평가 세부항목
제안 내용
배점
회계시스템 자동연동
카드 사용내역의 의료원 회계시스템 자동 연동 지원<hp:lineBreak/>□ 자동 연동(API) □ 수동 연동(파일 다운로드) □ 미지원
1점
이상거래 모니터링
이상거래 실시간 모니터링ㆍSMS 알림 시스템 제공<hp:lineBreak/>□ 무상 제공 □ 유상 제공
0.5점
실시간 사용 조회
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SMS 전송 + 실시간 조회 채널<hp:lineBreak/>□ 웹 □ 모바일앱 □ API
0.5점
소
계
2점
6. 지역사회 기여 및 의료원 협력사업 (20점)
6-가.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15점) - 정량평가
※ 약정기간(4년) 동안 의료원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총액 (현금 출연 원칙)
구분
출연 금액 (백만원)
비고
1년차 (약정 개시연도)
2년차 3년차 4년차
합
계
6-나. 임직원 우대 금융서비스 (3점)
1) 대출 적용금리(2점)
(예시) (2026. 9. 30. 기준, 단위 : %)
대출 금리
제안금리
비고
기준금리
우대금리
마이너스대출
신 용 대 출
※ 제안금리 : 기준금리(한국은행 고시)+우대금리로 분리 기재
※ 비고 : 변동(기준)/고정여부 구분 표기 2) 정기적금 우대금리(1점)
(예시) (2026. 9. 30. 기준, 단위 : %)
금리
제안금리
비고
정기적금(1년)
※ 비고 : 기준 및 대상/금액 별도 표기
6-다. 의료원 특화 협력사업 계획 (2점) - 정성평가
※ 협력사업비 출연 외에 의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의 구체성·실현가능성 (A4 1쪽 이내)
○ 임직원 금융교육·복리후생 프로그램: <hp:lineBreak/><hp:lineBreak/>
○ 그 밖의 의료원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hp:lineBreak/><hp:lineBreak/>
붙임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경기도의료원 금고 지정 신청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본
점
전
화
지
점
전
화
경기도의료원 회계 관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회계 관리 금고 지정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제안서 및 부속서류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2026.
.
.
제안 금융기관: 대표자: 경기도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지계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기도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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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주
소 :
<hp:tab width="34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지정금융기간 선정」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hp:fwSpace/>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경기도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안 서약 및 서명
입찰명: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본 금융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평가결과 무효 처리 및 약정 해지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정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정기간(4년) 동안 본 제안서에 기재한 조건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특히 우대금리,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카드 관리 조건은 의료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경기도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지정금융기간 선정」의 입찰 참가를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경기도의료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8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기도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인감
사용인감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ㆍ팀장(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기도의료원장 귀하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표.pdf =====
[별표 1]
경기도의료원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표
(지침 제19조 관련)
Ⅰ. 평가 일반원칙
1. 평가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심의위원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를 비교ㆍ확인하여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한다.
나.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배점 원칙
가. (지침 제19조 제3항 제1호 적용) 세부항목별 최저점은 그 항목 만점의 60% 이상으로 한다.
나. (지침 제19조 제3항 제2호 적용)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차이는 각 항목 만점의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균등하되, 제1호에 따른 최저점(만점의 60%)이하로는 내려가지 아니
한다.(예: 만점 10점인 항목의 경우 1순위 10점, 2순위 9점, 3순위 8점, 4순위 이하 6점)
다. (지침 제19조 제3항 제2호 단서 적용) 다만, 제2호(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및 제6호(지역사
회 기여 및 의료원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 차이는 각 항목 만점의 5%로 한다.
(예 : 만점 8점인 항목의 경우 1순위 8.0점, 2순위 7.6점, 3순위 7.2점, 4순위 이하 4.8점)
3. 만점 처리 및 0점 처리
가. (지침 제19조 제3항 제3호 적용)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한다.
나. (지침 제19조 제3항 제4호 적용) 신용평가 등급 또는 경영지표가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신
용등급 BBB 미만, BIS비율 10% 미만 등)에는 의료원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해당 항
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4. 데이터 기준 시점
가. 신용평가서: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평가
나. 경영지표: 공고일 직전 분기말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다. 금리: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라. 시장 평균값(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공고일 직전 분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공시 평균값
Ⅱ.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항 목
세 부 항 목 합 계
배점
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BIS, ROE, NPL) (12점)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5점)
2.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나. 단기 운용성 예금금리 MMDA/CMA 등(2점)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5점)
15 라. 법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우대금리(3점)
가. 관내 전담영업점 운영 및 ATM 설치(5점)
3. 의료원 운영 편의성
나. 파출수납 가능 여부(5점) 15
다. 디지털ㆍ전산 채널 안정성(5점)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4. 지정금융기관 업무 관리능력
나. 의료원 특화 업무 처리능력(6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처리능력(6점)
20
라. 금융 및 행정서비스 비용 부담계획(3점)
5. 법인카드 및 복지포인트
카드 관리
6. 지역사회 기여 및
의료원 협력사업
가. 업무용 법인카드 운영(4점)
나. 복지포인트 카드 자동승계 및 임직원 보장(4점)
10
다. 카드 관리의 편의성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2점)
가. 협력사업비 출연계획(15점)
나. 임직원 우대 금융서비스(3점)
다. 의료원 특화 협력사업 계획(2점)
20
Ⅲ.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0점)
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 기준: 공인된 신용평가기관 평가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평가 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국내 평가기관과
국외 평가기관을 구분하여 배점
구분
배점 평가 기관 예시 비고 국내 신용평가 4점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필수 제출 국외 신용평가 4점 Moody's, S&P, Fitch 보유 시 제출 (미보유 시 0점) 소 계 8점
◦ 순위별 배점 (각 4점 배점 기준)
- 1순위 4.0점, 2순위 3.6점, 3순위 3.2점, 4순위 이하 2.4점(배점한도 60%)
◦ 적정수준 미달 시 0점 처리: 신용등급이 BBB 미만(국내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수준 미만인 경우
【 신용등급 설명 】
등급
설 명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BBB BB B 이하
원리금 지급능력이 우수하나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지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 요소를 내포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 시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아니함 (0점 처리 대상)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2점)
◦ 평가 기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 금융감독원 등 공시 자료와 교차 확인
◦ 데이터 시점: 공고일 직전 분기말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 BIS 비율은 최근 3년간 평균값으로 비교
지표
배점 · 시중은행 평균 이상: 4.0점 4점 이익률(ROE) 10% 미만
- 평균값~국제기준(8%) 사이: 구간별 차등
(3년 평균)
자기자본
0점 처리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평가 방법
- 자세한 구간은 공고 시 명시
4점
1순위 4.0점, 2순위 3.6점, 3순위 3.2점,
4순위 이하 2.4점
마이너스(-)
또는 평균의 1/2 미만
공고일 직전 분기 시중은행 평균값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
4점
- 평균값 미만: 4.0점
- 평균값: 3.6점
평균값의 2배 초과
- 평균값 이상: 3.2점
소 계
12점
2.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15점)
◦ 평가 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공고일 기준 금리 수준에 따라 순위별로 배점
◦ 일반원칙에 따라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
◦ 모든 금리는 「기준금리(한국은행 고시) + 우대금리」로 분리 제시하며, 우대금리는 약정기간
동안 고정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5점)
◦ 평가 방법: 3개월ㆍ6개월ㆍ12개월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값으로 금융기관 순위 결정
◦ 배점: 1순위 5.0점, 2순위 4.75점, 3순위 4.5점, 4순위 이하 3점
나. 단기 운용성 예금금리 (2점)
◦ 평가 대상: MMDA, CMA, 단기 RP 등 단기 운용성 상품의 적용금리
◦ 배점: 1순위 2.0점, 2순위 1.9점, 3순위 1.8점, 4순위 이하 1.2점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5점)
◦ 평가 방법: 공고일 기준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
◦ 배점: 1순위 5.0점, 2순위 4.75점, 3순위 4.5점, 4순위 이하 3점
라. 법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우대금리 (3점)
◦ 평가 취지: 경기도 출연금 등 평시 재정지원으로 차입 수요는 낮으나, 진료수입 일시지연
등 긴급 운영자금 소요 시 신속 차입을 위한 사전 조건 확보
◦ 평가 방법: 「기준금리(공고일 기준 6개월 변동) + 우대금리」 형식으로 제출
◦ 평가 대상: 의료원이 운영 가능한 법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적용금리
◦ 차입 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포함
◦ 배점: 1순위 3.0점, 2순위 2.85점, 3순위 2.7점, 4순위 이하 1.8점
※ 본 평가는 사전 조건 확보 목적이며, 실제 대출 실행 시에는 타 금융기관과 경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3. 의료원 운영 편의성 (15점)
가. 관내 전담영업점 운영 및 ATM 설치 (5점)
◦ 평가 대상: 본부 및 6개 병원(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 관내 전담영업점 운영
여부 및 병원 내 ATM 설치 여부
구 분
평가 기준 배점 전담영업점 확보율
6개 병원 중 확보 병원 수 ÷ 6 × 100% 비례 배점
3점 ATM 설치율
6개 병원 중 ATM 설치 병원 수 비례 배점
2점 소 계 5점
※ 지정금융기관 확정 후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지점은 평가에서 제외
나. 파출수납 가능 여부 (5점)
◦ 평가 항목: 6개 병원 1일 1회 이상 파출수납 가능 여부
다. 디지털ㆍ전산 채널 안정성 (5점)
◦ 평가 방법: 제안서에 명시된 이용 디지털 및 전산 등 이용 편리성 및 안정서 평가
◦ 평가 항목
-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1.5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부편의 증진방안(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모바일 등 기타정보): 0.5점
- 금고업무 중단사태․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대책: 1.5점
- 금고업무 전반에 대한 대책 및 부가서비스 추진계획 등: 1.5점
4. 지정금융기관 업무 관리능력 (20점)
◦ 정성평가 항목이므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항목별 평가 가이드라인 명시
◦ 심의위원별로 항목별 평가표를 작성한 후 평균값으로 집계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평가 세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유사기관 경험 지방의료원ㆍ지방공기업 등 운영 경험 1.5점 자금흐름 파악 현금흐름 분석 및 보고체계 적정성 1.5점 전담 인력 운영 전담 인력 운영 계획 및 인력 전문성 2점 소 계 5점
나. 의료원 특화 업무 처리능력 (6점)
번호
평가 내용
계약기간 중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1 병원 사정에 따른 시스템 변동 시 지원계획
배점
2점
2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전담인력 운영계획 2점 3
현재 개발 사용중인 전산시스템 현황 및 개발 예정인 전산시스템, 세입.세출
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의 발전방향 제시
2점 소 계 6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처리능력 (6점)
평가 세부항목
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병원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보안 방안
전산보안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
소
평가 내용 배점
재해복구(DR) 시스템 보유 및 RTOㆍRPO 목표 적정성
2점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시 보안조치 1.5점
ISMS-P, ISO 27001 등 정보보호 인증 보유 여부
2.5점 계 6점
라. 금융 및 행정서비스 비용 부담계획 (3점)
평가 세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자금이체 수수료 타행이체ㆍ인터넷뱅킹ㆍCMS 수수료 면제 범위 1.5점 발급비용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면제 범위 0.75점 전산비용 그룹뱅킹 등 전용 전산시스템 사용료 부담계획 0.75점 소 계 3점
5. 법인카드 및 복지포인트 카드 관리 (10점)
◦ 의료원의 업무용 법인카드 및 임직원 복지포인트 카드 운영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평가
◦ 특히 복지포인트 카드는 기존 이용자 자동승계 시 임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의료원에 대한
환원 조건 평가에 중점
가. 업무용 법인카드 운영 (4점)
평가 세부항목
연회비ㆍ수수료면제
포인트 적립률
클린카드 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소
평가 내용
연회비, 카드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VAN사 수수료,
SMS 전송 수수료 면제 범위
법인카드 사용액 대비 포인트 적립률(%)
- 1순위 1점, 2순위 0.9점, 3순위 0.8점, 4순위 이하 0.6점
카드별ㆍ업종별ㆍ시간대별ㆍ금액별 사용 제한 기능 제공
- 전체 기능 제공: 1점, 일부 제공: 0.5점, 미제공: 0점
실시간 카드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전체 기능 제공: 1점, 일부 제공: 0.5점, 미제공: 0점
계
배점
1점
1점
1점
1점
4점
나. 복지포인트 카드 자동승계 및 임직원 보장 (4점)
◦ 평가 취지: 의료원의 임직원 복지포인트 카드 자동승계 시 임직원의 권익이 종전과 동일
또는 우대 수준으로 보장되고, 의료원에 적정한 환원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
◦ 배경: 자동승계는 신규 지정금융기관이 의료원 임직원 회원기반을 무비용으로 인수하는 효과
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임직원 보장 및 의료원 환원 조건을 평가에 반영
평가 세부항목
평가 내용 배점
다음 사항의 보장 정도 평가
개인 편의성 및
우대 제공
- 기존 혜택 및 권익 보장 정도
- 포인트 적립액
2점
- 신규 발급.재발급.연회비 면제
의료원 환원율
(리워드)
의료원 부담 수수료
면제 범위
소
계
복지포인트 카드 연간 사용액 대비 환원율(%) 제시
- 1순위 1점, 2순위 0.9점, 3순위 0.8점, 4순위 이하 0.6점
1점
- 또는 사용액 연계 협력사업비 추가 출연 방식도 가능
복지포인트 카드 운영과정에서 의료원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차감신청분 일괄 입금 시 이체 수수료, 복지몰 운영
수수료 등) 면제 범위
1점
4점
다. 카드 관리의 편의성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2점)
평가 세부항목
회계시스템 연동
이상거래 모니터링
실시간 사용 조회
소
평가 내용 배점
카드 사용내역의 의료원 회계시스템 자동 연동 지원
1점
- 자동 연동 제공: 1.0점, 수동 연동 및 미지원 제공: 0점
이상거래 실시간 모니터링ㆍSMS 알림 시스템 제공
- 무상 제공: 0.5점, 유상제공: 0점
카드 발급 및 사용(승인내역) SMS 전송 및 실시간 조회 제공
0.5점
0.5점
계 2점
6. 지역사회 기여 및 의료원 협력사업 (20점)
가.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15점) - 정량 평가
◦ 평가 기준: 약정기간(4년) 동안 의료원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총액
◦ 평가 방법: 금융기관이 제시한 협력사업비 출연 총액에 따라 순위 결정
◦ 배점: 1순위 15점, 2순위 14.25점, 3순위 13.5점, 4순위이하 9점
◦ 출연 방식은 현금 출연을 원칙으로 함 (이 지침 제24조 제1항에 따름)
나. 임직원 우대 금융서비스 (3점)
◦ 평가 대상: 임직원(의료원 기관 단위) 적용 우대조건
◦ 평가 항목:
- 임직원 대출 적용금리(마이너스대출ㆍ신용대출): 1순위 2점, 2순위 1.9점, 3순위 1.8점, 4순위 이하 1.2점
- 임직원 우대 적금 금리: 1순위 1.0점, 2순위 0.95점, 3순위 0.9점, 4순위 이하 0.6점
다. 의료원 특화 협력사업 계획 (2점) - 정성 평가
◦ 평가 대상: 협력사업비 출연 외 의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의 구체성ㆍ실현가능성
◦ 평가 항목 (각 1점)
- 임직원 대상 금융교육ㆍ복리후생 프로그램 계획
- 그 밖의 의료원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제안의 우수성
Ⅳ. 평가 결과 산정 및 공개
1. 평가표의 작성
◦ 심의위원별로 평가표를 작성하며,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표에는 점수 부여의 근거를 간략히 기재한다.
2. 점수 집계 방법
◦ 정량평가 항목(제1호 신용도, 제2호 예금/대출금리, 제5호 정량부분, 제6호 가ㆍ나)은 심의
위원 간 동일 점수 부여
◦ 정성평가 항목(제3호 일부, 제4호, 제5호 정성부분, 제6호 다)은 심의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
값으로 집계
◦ 정성평가 시 위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ㆍ최저점은 제외할 수 있다.
3. 결과 공개
◦ 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개: 평가에 참여한 금융기관별 순위 및 총점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가 공개 범위 결정 가능
◦ 평가 자료 보존기간: 약정 종료일로부터 10년 (이 지침 제28조)
Ⅴ. 청렴성 및 공정성 확보 조치
◦ 심의위원은 평가 개시 전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 평가 자료는 회의장 외 반출을 금지하며, 회의 종료 후 즉시 회수한다.
◦ 심의위원은 평가과정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 평가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한 위원은 즉시 위원직에서 해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