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일반_적격).hwpx =====
[긴급]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안내 공고
(일반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767054-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RI관리팀 최세호 과장(☎ 042-601-0977,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78
○
입찰건명: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
계약방법:
일반경쟁
○
입찰방법:
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가격입찰
(별도 진행)
2026년 11월중 예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이 공고는 서류제출 안내공고입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19. ~ 10. 28.)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810,000,000원
○
추정가격:
736,363,636원
○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허용
※ 하도급 시, 하도급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함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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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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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오프라인: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가) PQ심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직접 제출 시에는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업체의 대리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지참·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기간 내 서류 제출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10. 13.~10. 18.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10. 19.~10. 28., 18:00까지 도착분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장소: (우: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담당자: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054-750-4075, [email protected])
※ 우편 발송 시에는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발송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PQ심사 신청 확인 및 결과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될 예정임에 따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업체명과 업체담당자 전화번호를 포함된 확인용 전자우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의 전자파일은 첨부 불필요
- 공단 보안정책(메일서버)으로 전자우편이 차단될 수 있으니 전자우편 제출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PQ심사는 서류 제출마감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누락 또는 불명확 경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격입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PQ심사 결과 통보(예정)일: 2026. 11. 09.(월) [별도 통보,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
※ PQ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기준일 : 본 공고의 공고일 기준입니다.
마. 가격입찰 예정일: 2026년 11월중
※ PQ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통지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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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가격입찰 일정 및 장소 등은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시방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시방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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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단이 교부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의 각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에 별도 기재가 없을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PQ심사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용역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일반_적격).pdf =====
[긴급]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안내 공고
(일 반 경 쟁 /적 격 심 사 /총 액 입 찰 )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767054-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RI관리팀 최세호 과장(☎ 042-601-0977,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78 ○ 입찰건명: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 계약방법: 일반경쟁 ○ 입찰방법:
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2026년 11월중 예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가격입찰
(별도 진행)
※ 이 공고는 서류제출 안내공고입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19.
~ 10. 28.)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810,000,000원 ○ 추정가격: 736,363,636원 ○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허용
※ 하도급 시, 하도급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
차가 필요함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입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
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 -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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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오프라인: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가) PQ심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직접 제출 시에는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업체의
대리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지참·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기간 내 서류 제출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10. 13.~10. 18.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10. 19.~10. 28., 18:00까지 도착분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장소: (우: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담당자: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054-750-4075, [email protected])
※ 우편 발송 시에는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발송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PQ심사 신청 확인 및 결과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될 예정임에 따라 담당자 전자우편
으로 업체명과 업체담당자 전화번호를 포함된 확인용 전자우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의 전자파일은 첨부 불필요
- 공단 보안정책(메일서버)으로 전자우편이 차단될 수 있으니 전자우편 제출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2 -
4) PQ심사는 서류 제출마감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누락 또는 불명확 경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격입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PQ심사 결과 통보(예정)일: 2026. 11. 09.(월) [별도 통보,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
※ PQ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기준일 : 본 공고의 공고일 기준입니다.
마. 가격입찰 예정일: 2026년 11월중
※ PQ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통지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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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가격입찰 일정 및 장소 등은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내용서(시방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시방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단이 교부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의 각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에 별도 기재가 없을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PQ심사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용역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4 -
===== 2-2. 용역설계서.hwpx =====
용 역 설 계 서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2026. 9.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
목
차
Ⅰ. 용역계획서<hp:tab width="24200" leader="3" type="2"/> 1
Ⅱ. 용역설명서<hp:tab width="24200" leader="3" type="2"/> 2
Ⅲ. 과업지시서<hp:tab width="24200" leader="3" type="2"/> 4
Ⅳ. 일반시방서<hp:tab width="24200" leader="3" type="2"/> 9
Ⅴ. 특기시방서<hp:tab width="23152" leader="3" type="2"/> 19
제Ⅰ장 용역계획서
구
분
내
역
용
역<hp:fwSpace/> 명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계 약 기 간
2026. 11. 1. ~ 2026. 12.<hp:fwSpace/>31
계 약 금 액
81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내 용
용역설명서 참조
용역 책임자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
용역 감독원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이 임명한 자
준공 검사자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이 임명한 자
용역 인수자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
비
고
-
제Ⅱ장 용역설명서 1. 용역명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2. 필요성
가. RI관리시설 장기 운영에 따라 운영중폐기물 대량 발생
1) RI폐기물 관리시설 활성탄 및 필터
2) 시설 운영중 발생된 폐기물(작업복, 장갑 등)
3) 자체처분 제염폐기물 및 자체처분 불가 폐기물
4) 콘크리트 용기 등 대형 폐기물
나. RI관리시설 해체 시행 이전 운영중폐기물 전량 처리 및 처분 필요
3. 용역목표
가.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에 대하여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을 통한 폐기물 처분 방법 결정
나. DB구축 및 결과 보고서 작성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아래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업체
[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3) 방사성폐기물 시료를 분석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극저준위, 저준위)을 취급 및 분석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을 인허가 받은자
*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가질 수 있음.
5.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나. 소요예산 : 81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역무범위
공통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2) 안전관리(산업,방사선)
3)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폐기물 핵종분석
1) 분석 대상 시료 분류(핵종분석, 킬레이트 분석 대상 시료 분류)
2)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3)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분석)
4) 킬레이트 분석
6. 용역비 산출기준 가. 산출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손해배상공제료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제율
○ 적용기간 : 계약기간 + 계약완료 후 3년
7.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제6조에 의한 적격업체)을 통한 계약, 용역 계약금액은 실적급 지급
제Ⅲ장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나. 용역 수행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관리시설 및 기타 공단이 지정한 장소
다. 용역목표
1)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에 대하여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을 통한 폐기물 처분 방법 결정
2) DB구축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용역 적용 기술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나. 원안위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다. IAEA SAFETY GUIDE(RS-G-1.7)
라. KINS RG-N12.08 규제지침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
마.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2024-1)
바.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인수기준(WAC-VAT-2026-1)
사. 안전보건 수준평가(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70점 이상을 득하여야함
아.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요건 등
* 용역 수행 중 기술요건 변경 시 최신 기술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3. 대상물량
가. 분류 기준 및 특성
구분
내용물
역무
수량(200L드럼)
작업폐기물
① 콘크리트 ② 철재류 ③ 목재류 ④ 플라스틱 ⑤ 유리류 ⑥ 종이,면류 ⑦ 고무 ⑧ 비닐류
⑨ 스티로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포장 기준 300드럼
밀봉선원용기
활성탄 및 필터류
고오염폐기물
* 작업대상 선정 및 취급은 공단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대상물량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약 300드럼
* 용역 대가 산정 시 300리터 드럼 기준으로 폐기물 1드럼 당 핵종분석 수량으로 산정
4. 용역 역무범위
공통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2) 안전관리(산업,방사선)
3)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폐기물 핵종분석
1) 분석대상 시료분류
2)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3) 핵종분석(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등 5개 분야 분석)
4) 킬레이트 분석
가. 실적 산정 기준
1) 최종 작업물량이 계획된 대상 드럼 수보다 적을 경우 실제 드럼 수량으로 실적 인정
2)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향후 영구처분 추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분석을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기술등급별 역무 내용 가. 기술등급별 주요 역무내용
기술등급
주요 역무내용
고급기술자
시료 분류,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분석 및 DB구축, 결과보고서 작성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계
-
* 주요역무 및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상의 후 재조정 가능
6. 역무별 세부내용
가. 공통 역무<hp:lineBreak/>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역무별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 적용되는 기술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안전관리(산업,방사선)
- 현장 작업 및 기타 용역 관리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작업전 안전교육 수행
3) DB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나. 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1) 대상 폐기물 분류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대상물량에 대하여 분석시료를 준비한다.
2)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계획 수립 및 분석
- 계약상대자는 인수기준을 만족 할 수 있는 분석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대표시료의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공단 인수기준, 기타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핵종분석을 수행
* 핵종별 분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며, 공단의 인정이 없는 핵종분석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공단 인수검사 시 품질보증이 가능한 핵종분석만 분석 실적으로 인정)
7. 대가 산정방법
가. 대가 산정방법
1) 총 용역비(직접경비 제외)는 실적 물량별로 지급한다.
2) 대가 산정 시 물량은 분석이 완료 된 200L 드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대상 폐기물 이외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 계약변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대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다. 직접경비
1) 시료채취 및 핵종분석을 위한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매 후 기성 및 준공 시 청구한 비용에 따라 지급한다.
2) 업무 협의 및 시료 운반 등을 위한 여비는 공단여비규정에 준하여 산정 및 지급한다.
8. 검사 및 시험요건
“제Ⅲ장 과업지시서 2. 용역 적용 기술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9. 방사선안전관리
용역 수행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 및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작업을 수행 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사선방호규정 및 안전관리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까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종사자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전신체내피폭검사, TLD 발급)를 필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득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작업 시 오염물질의 주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성 물질이 작업장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작업자 책임사항으로 방사선 방호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여야 하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등에서 규정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바. 원자력안전법령 및 발주자의 방사선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위반 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격요건
비 고
면 허
RI, SRI, 방사선기술사 중 1개 이상
면허 및 자격증 사본 제출
경 력
원자력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엔지니어링 경력증명 제출
*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10. 산업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을 위한 용역감독원의 지시 및 요구에 성실히 대응한다.
나.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은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작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중량물 운반 및 취급은 안전하고 확실한 작업 준비를 하여 설비 및 인명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다.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 일일작업내용, 위험요소, 기계적 불안전상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 관련법규를 준용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고, 인화성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 주위에 다른 작업이나 운전 중인 기기가 있을 경우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작업구역은 안전표지판, 작업구획 로프, 용역개요 등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공단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산업안전 제도(안전작업허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Ⅳ장 일반시방서 1. 적용
이 시방서는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에 적용한다.
2. 적용규정
가.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주자 내규 및 용역설계서와 발주자 용역감독 직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발주자 측의 내규에 따른다.
3. 용역 역무범위 및 역무내용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용역감독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hp:fwSpace/>라. “책임”이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또는 기타 손해를 입혔을 때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방법(변상, 원상회복 등)대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역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목적에 적합하도록 용역 역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 과정의 일체사항을 발주자와 협의․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행과정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 RI관리시설에 대한 대내․외 신뢰유지를 위하여 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의 왜곡된 전파 또는 용역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계획수립, 준비, 수행 및 결과확인 등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호간에 필요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용역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장비, 자료 등 일체를 용역 준공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바.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도급율 72% 이상) 할 수 있으나, 분석 계획 수립 및 핵종 분석 역무는 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 요청 시 하도급 대상 역무 내역이 포함된 용역내역서와 하도급 대상업체의 해당 분야 수행경험, 능력 및 기타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승인요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당해 하수급자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7. 용역감독 직원 및 현장대리인 임명
가. 발주자는 본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감독 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을 임명하여 용역업무의 감독,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타 부서와의 협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나. 현장대리인 선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의 전담, 통제가 가능하고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격요건
비 고
면 허
RI, SRI, 방사선기술사 중 1개 이상
면허 및 자격증 사본 제출
경 력
원자력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엔지니어링 경력증명 제출
*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다. 재해방지책임자 선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정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8. 용역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문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착공계
2) 용역 수행계획서(공정표, 수행조직표, 투입인력 명단 및 담당업무 등 포함)
3) 용역비 산출내역서 4) 현장대리인 선임계 5)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 6) 사용인감계
7) 투입인력의 이력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피폭이력을 포함한 사실인정 증빙서류와 기술자격 등급 사정내역서
8)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해당되는 경우)
9)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투입인력 건강검진 결과
10)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
11) 착공 관련 서류를 저장한 전자저장매체(USB) 1매
나. 발주자는 가항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상에 불일치가 발생 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용역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직원이 감독원의 정당한 요청에 순응치 않았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용역업무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본 용역 수행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무 수행 상 당연히 작업을 요하는 사항
2)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장애물의 제거 및 운반·처리
3) 고의적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미친 금액 전부
9. 용역수행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작업 방법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변경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은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발주처가 지정된 장소에서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분류, 대표시료 채취, 핵종분석 등 진행 사항은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품질보증 기준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별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 계획은 용역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명단을 제출하고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 핵종분석을 위한 모든 현장 작업(분류, 가공, 시료채취) 및 서류 작업 및 현장 검사 등은 용역수행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관련 업무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로 용역 진행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은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수행 조직표, 역무별 세부 추진방안 및 세부 공정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계획서는 용역책임자, 수행인력 내역과 수행자의 학력, 경력 등 세부 인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계획서에는 역무별 세부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1. 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아래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20일 전까지 용역 관련자료 일체와 준공 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2) 주간업무보고 : 금주실적 및 차주계획, 공정률 등을 포함하여 매주 제출한다.
3) 기타 용역 결과물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보고서 제출 시 기타 용역 관련 결과물(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인력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유자격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투입 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된 인력을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투입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용역수행 인력을 부득이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용역을 위해 투입된 계약상대자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일체 계약 상대자가 지며, 발주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
마. 상기 내용 외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생산된 자료의 소유 및 사용
가. 본 용역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모든 자료 및 결과물은 발주자가 인수한 날로부터 발주자가 소유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기 자료 및 결과물을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자료 제공과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발주자 소유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원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시 소유권은 발주자의 명의로 하되, 사용권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며, 용역 종료 후 각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일체를 손상 없이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기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보안상 손실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 사용 언어 및 단위
가. 모든 문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나. 모든 용역 결과물에 사용되는 공학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제표준단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16. 관계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발주자의 관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 하에 결정 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상의 문구 해석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의 변경
관련 역무 수행 중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의 변경으로 용역 대상물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된 조건에 만족하도록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18. 용역의 중지
가. 발주자는 다음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용역이 보류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정부로부터 보류 또는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3) 계획 공정에 비해 용역 수행의 진도가 현저히 부진할 때
4) 용역의 공정별 결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발주자는 다음사항 발생 시 용역 업무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용역이 일시 중지된 경우 용역 계약기간은 용역 중지 일수만큼 절대공기가 연장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장된 기간의 용역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1) 발주자의 공정변경 등으로 작업 일정이 계획 대비 상당히 지연될 때
2) 현장검사 일정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정이 지연될 경우
19. 용역감리
가. 발주자는 수시로 용역감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대리인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계약상대자의 업무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하여 서류열람,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감리결과 불만족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후 요구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시정조치 완료보고서를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기술자문 및 출장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또는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출장 시 사전에 목적, 장소, 기간,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기술전수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에 대한 기술전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기술 전수는 기술 전수 항목, 일정,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용역수행 장소 등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시료분류 및 시료수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역무는 분석 수행기관의 시설에서 수행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회의 참석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3. 승인
가.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절차서, 작업계획,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4. 거부
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기 가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25. 용역의 준공
가. <hp:tab width="36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핵종분석을 완료한 이후 용역 수행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 준공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6. 용역금액의 한도
계약금액은 별도의 조정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용역을 완수 하여야 한다.
27. 용역대가 및 기성고 지급 가.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실적급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물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물량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2) 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비용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국내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용역대가 산정방법
○ 용역대가 산정 시 물량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한다.
28. 용역 설계변경
가. 본 용역의 역무범위 및 수행기간은 용역수행 과정 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상기의 사항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의 계약규정을 기준으로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29. 용역 수행결과물 결함 시정
발주자의 요청 및 승인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문서의 과오,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역무 결과물의 내용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본인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0.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기타 용역 결과물이 본 용역수행에 적용되는 법령, 공업규격, 절차서 및 관행에 부합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역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상기 가항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역무 상 하자, 재 수행 불이행, 계약위반 또는 역무 수행 지체 등의 원인으로 발주자가 손실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손실 또는 수행에 대한 실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준공 이후라도 핵종분석 등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하자 보증기간 동안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3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에 역무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지체일수당 1,000분의 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총 용역대가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체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가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해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시공,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경우
3) 공단 발주부서와 협의가 완료 된 경우 제Ⅴ장 특기시방서 1. 용역 수행조건
가. 본 시방서에서 상세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었다고 간주 할 수 없는 오류나 애매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여야 한다.
나. 정상적인 역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불충분하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서상 명시된 역무 내용에 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현장 조건을 조사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는 용역 종료 후 반납한다.
2.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서의 내용, 제안서 등 계약 수행과 관련된 기타 모든 자료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발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고 배상한다.
3. 용역대가 지급
가.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하되 계약상대자가 필요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에 지급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나. 직접경비의 사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고 비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정산 한다. 실적정산 시는 공단 내규 용역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따라 각 비목에 대한 실 발생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 발주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준공불 지불유보
계약상대자가 시행해야 될 대관 인허가(협의포함)를 미필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불 일부(해당 가중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사유가 해제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거 유보금을 지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조치를 취한 후인 경우에도 수행한 역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완료 후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선금지급은 공단 내규 회계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지급할 수 있다.
사.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내부규정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4. 준공검사 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준공일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발주자의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이 완료된 이후라도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때에는 별도의 비용없이 요구기간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5. 착오 등으로 인한 용역비 지급액 조정
발주자는 용역비 지급 후 착오로 인한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잔여 용역비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지급할 용역비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회계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다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7.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주자나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직원에게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 비용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체상금 적용 시 착수/처리지연은 발주자가 명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발주자 귀책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9. 자료제공 및 용역 결과물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다음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용역 수행 완료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발주자에게 제출키로 한 각종 보고서
2)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 및 용역 수행 중 수집 또는 취득한 모든 자료
3) 기타 용역을 통해 생산된 각종 Data, 프로그램 등
나. 가. 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귀속
본 용역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11. 지적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 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또는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라.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12. 복리후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의 복리후생(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가항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의 업무수행 기간 중 재해(사망포함)를 당하였을 때에 적절한 보상 또는 조치를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13. 유지 및 운영관리에 대한 예외
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화재, 수재, 지진, 낙뢰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장애
2)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 3) 안전수칙 미준수로 판명되는 장애
4) 기타 사회 통념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장애
14. 용역의 일시정지
가. 용역감독 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나. 발주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 1]
보 안
각 서
본인은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반규칙과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RI관리시설 등의 출입 시 취득한 정보의 보안유지에 적극 협력한다.
2. 본 용역과정에서 조사․분석된 중요 업무정보는 기밀사항임을 인식하고, 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업무정보를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3.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며, 이에 따라 용역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계 법규에 의거 엄중히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직
위 :
주
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2-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붙임]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hp:lineBreak/>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6. 9.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
제<hp:fwSpace/>1<hp:fwSpace/>조 (목 적)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가 발주하는「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입찰자에 대한 기술보유, 수행능력, 품질 등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업체가 응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 조 (참가자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hp:lineBreak/>(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②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시험기관 인정업체
[KOLAS 인정분야 : 화학시험 / 세부분야 : 방사능, 방사선, 중성자]
③ 방사성폐기물 시료를 분석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극저준위, 저준위)을 취급 및 분석 할 수 있는 관리구역을 인허가 받은자
*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가질 수 있음.
제<hp:fwSpace/>3 조 (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구매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입찰자(공급자) : 발주자가 요청하는 역무를 수행할 업체
제<hp:fwSpace/>4<hp:fwSpace/>조 (평가방법)「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사업수행참여 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제<hp:fwSpace/>5<hp:fwSpace/>조 (평가항목 및 배점)
<hp:fwSpace/>① 이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2] 신인도 평가기준과 같다.
<hp:fwSpace/>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붙임1]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항목별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분야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하고,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의 사업수행능력(당해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 (평가기간의 계산) 경험이나 실적 등 세부평가 항목의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 사업 추진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hp:fwSpace/>7<hp:fwSpace/>조 (사업수행능력의 증명 등)
① 사업수행능력의 증명은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용역 역무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수행계획서 등 제출 필요
② 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을 평가항목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진행 중 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을 말한다. 단, 진행 중 용역은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용역 수행기간과 기성금액이 전체 계약대비 50% 이상 수행된 용역으로서 기성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핵종분석 용역의 경우, 환경방사능분석용역의 실적의 경우 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실적을 유사용역으로 인정
* 단, 1억원 미만의 실적의 경우 연도별 합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유사용역 1건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 중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hp:fwSpace/>8<hp:fwSpace/>조 (사업수행참여 신청서류)
①「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사업 참여 신청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붙임 3]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원본 1부를 회사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평가 항목별로 공정한 기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hp:fwSpace/>9<hp:fwSpace/>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소속 인력의 이중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② 개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한다.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③<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④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hp:fwSpace/>10<hp:fwSpace/>조 (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 요구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나.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다. 제8조에 의한 경우
라. 해산, 영업정지, 파산, 부도 등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1조 (평가결과의 통지)
① 입찰참가 적격자에 대한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적격여부를 해당 사업 참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점수 확인은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열람할 수 있다.
② 사업 참여 신청자는 위 열람기간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 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선정되더라도 용역설계서 제Ⅱ장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제14조 (기 타)
①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부 평가항목의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이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능력(53점)
1) 경력 (배점 : 17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
구분
배점
실무경험 (적용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사업책임
기술자(1명)
7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100
95
90
85
80
분야별
책임기술자(1명)
5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100
95
90
85
80
분야별
참여기술자(1명)
5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0
95
90
85
80
합 계
17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제출서류
-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및 실무경험 산정표 : 별표 6
-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사본
- 실무경험 산정에 필요시, 시험성적서, 시험기록서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기술책임자 서명 필수)
다. 인정범위
- 실무경험은 해당 기술자의 용역수행과 의뢰시료 분석 등 핵종분석 업무 수행 이력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발주처가 인정한 <hp:fwSpace/>기간에 한함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복 불가
라. 기산일
- 공고일 기준
2) 전문화 정도 (배점 : 19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원자력⋅방사선관리 전문분야 엔지니어링 기술등급을 평가한다.
- 기술자 등급별 계수 합계 순위로 나열하며 n순위 업체가 다수일 경우 차 순위는 n+중복업체 수 이며, 5순위 이하는 기타 순위 점수 적용
나. 배점
- 등급별 계수
구 분
특급
기술자 이상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사업 책임기술자
40
30
20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40
30
20
10
분야별 참여기술자
-
30
20
10
- 순위별 적용비율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배 점
19.00
18.05
17.10
16.15
15.20
14.25
다.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사본
3) 업무여유도(배점 : 17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 수행중인 타 엔지니어링 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함
- 기 배치된 다른 사업 현장의 용역이 당해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때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배점
구분
인원
배점
득점 산식
사업책임기술자
1명
7
-<hp:fwSpace/>(중복건수X0.3)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5
-<hp:fwSpace/>(중복건수X0.2)
분야별 참여기술자
1명
5
-<hp:fwSpace/>(중복건수X0.1)
2. 업체능력 및 신용도(배점 : 41점)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배점 : 22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사업에 참여한 실적 건수를 다음의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수행실적률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 수행실적률에 따라 총 배점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수행실적은 발주청이 직접 발행한 실적증명서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지원 형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실적 인정기준 및 배점
- 실적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인정계수
최대인정점수
동일용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발주한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분석 용역
1.5
3
유사용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외 발주한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용역
1.0
주1) 핵종분석은 방사화학전처리 및 계측이 포함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용역설계서 등 제출)만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1억원 이상만 인정한다(단, 1억이하의 실적의 경우 연도별 합산으로 1억원 이상인 연도당 유사용역 1건으로 인정).
주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발주 실적은 하도급 수행분을 인정할 수 있으나, 환경방사능분석용역은 전알파, 전베타, 감마, H-3, C-14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3) 인정계수 계산방법 : ex) 동일용역 수행 1건, 유사용역 수행 1건 = (1*1.5)+(1*1.0) = 2.5점 수행 인정
- 배점기준 : 동일용역 및 유사용역의 인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행실적율이 해당하는 등급구간에 따라 업체별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배점을 적용
순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배점
22.00
20.90
19.80
18.70
17.60
16.50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다. 제출서류
- 용역수주실적표 : 별표 2
- 용역수행(수행중인) 실적증명서 : 별표 3
- 국외 실적인 경우는 해당국 한국 공관의 확인서
-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포장 및 시료채취에 관련한 사항을 용역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시료채취 자격부여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라. 기산일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적
마. 실적 인정 범위
- 하도급을 준 실적은 불인정(하도급을 받은 실적 인정)
- 공동도급실적 (계약금액 × 지분률)
- 제6조 (사업수행실적 등의 증명 등)에 따라 실적을 <hp:fwSpace/>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
2) 보유기술 (배점 : 5점, 절대평가)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배점 : 3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평가한다.
나. 득점 산식
구분
내용
득점 산식
사업자 평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사업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1개월 미만 : 1개월)
- 0.3점/월
(감점)
-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허가취소
-<hp:fwSpace/>3점
기술자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3개월 미만 : 3개월)
-<hp:fwSpace/>0.3점/3개월
(감점)
다. 제출서류
- 사업자 : 최근 3년간
- 영업정지 및 사업정지 관련 증빙서류
- 방사선 관리분야 안전관리 규정 위반 관련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증빙서류(모든 업체는 해당기관 확인서 제출)
- 영업정지, 업무의 정지 및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당해업체 확인각서
- 기술자 : 최근 3년간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관련 증빙서류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당해 업체 확인각서
라. 평가방법
-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
마. 기산일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4)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 9점, 절대평가)
가.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절대평가
다. 기산일
- 공고일 기준
5) (추가항목) 시설·장비 등 인프라 보유현황 (배점 : 2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 <hp:tab width="52" leader="0" type="1"/>핵종분석의 유효성 및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는 유효한 품질수준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효 품질 확인은 발주처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만족 시 용역 착수 이전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최소수량
미보유 시
시설
(방사선관리구역)계측실 및 방사화학전처리실
각 1실
부적격
방사능
계측장비
감마분광분석기(HPGe)
4 set
각 – 0.2점
저준위알파베타계수기(GPC)
2 set
액체섬광계수기(LSC)
2 set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1 set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1 set
전처리
장치
열분해장치(Pyrolyser)
1 set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1 set
습식산화장치(Chemical oxidation device)
4 set
분쇄기(Ball-Mill)
1 ea
회화로(Furnace)
1 ea
주1) 시설은 방사선관리구역을 말하며, 미보유 시 부적격
주2) 방사능계측장비는 용역 수행기간 중 분석 물량을 감안한 최소 수량
주3) 전처리 장비는 용역 대상 매질 종류가 작업폐기물, 밀봉선원용기(콘크리트), 활성탄 및 필터류, 철재류 등으로 다양하여, 매질 및 핵종에 맞는 전처리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주4)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낙찰 업체 대상 용역 착수 이전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실사 예정이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실사 결과가 기재 된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별표 7] 2-마. 시설·장비·인프라 보유현황
다. 기산일
-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일 기준 보유현황
라. 기타사항
- 시설 및 설비 보유에 대한 계약 체결 전·후로 실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 보유 현황이 평가와 상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참여의향서(배점 : 6점)
1) 과업이해도(배점 : 2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순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배점
2.00
1.90
1.80
1.70
1.60
1.50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나. 제출서류
- 참여의향서 : 별표 8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배점 : 2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순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배점
2.00
1.90
1.80
1.70
1.60
1.50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나. 제출서류
- 참여의향서 : 별표 8
3) 접근방식의 창의성(배점 : 2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순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배점
2.00
1.90
1.80
1.70
1.60
1.50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나. 제출서류
- 참여의향서 : 별표 8
[붙임 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붙임 3]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참여신청 공고번호
신청인
상호
설립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업 내용
1)
2)
3)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총종업원 수
명
연간 매출액(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기업의 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사업자
명칭
설립일
주요 활동분야
1)
2)
3)
2)
직원
총인원
명
고급 기술인력
명
기타 기술인력
명
건물
소유 형태
[ ] 신고인소유 [ ]임차사용
독립 여부
[ ] 독립건물 [ ]분리구역
면적
㎡(
평)
엔지니어링설비(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함)
외
점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점
참여자격
다른 법령에 따른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자격 보유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이 아님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 충족 [ ]조건 미비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경험
총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사업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신용상태
납기 이행 여부, 납품 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 회수, 우수 용역업체 지정 여부, 상훈실적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
총보유기술인력(전담 부서)
명
해당 사업 관련 보유기술인력
명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건
백만원
해당 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사업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최종 학위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취득일
해당 업체근무처
직위
해당업체 근무기간
월
최근 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최근 5년간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발주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 조건 충족
[ ] 조건 미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최종 학위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취득일
해당 업체 근무처
직위
해당 업체 근무기간
월
최근 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 조건충족
[ ] 조건미비
사업책임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직위
발주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직위
발주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
구분
근무기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13년 이상
10년~13년 7년~10년 4년~ 7년 2년~ 4년 2년 미만 계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된 기간(개월수)
개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제3쪽)
제출서류 : 다음 각 호 및 관련서류 원본 1부
1. 용역업체 자격심사 자료
가. 사업자등록증
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다.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수첩
라. 업무대행자 등록 증빙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4조)
마. 주거래은행 거래사실 확인원
2.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별표 1)
가. 용역 수주 실적표 (별표 2)
가-1. 용역수행(수행중인) 실적증명서 (별표 3)
나. 보유기술현황(특허, 실용신안) 득점표 (별표 4)
다. 참여기술자 능력 득점표 (별표 5), 기술자등급 및 실무경험, 업무여유도 산정표(별표 6)
라. 재정상태 건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참조)
3. 참여기술자 개인별 증빙 자료
가. 기술자 등급 및 실무경험, 업무여유도 산정표(별표 6)
나. 재직증명서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자격(면허)증 사본 및 발행기관으로부터 자격(면허) 취득 확인서
마. 피폭이력서
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4. 참여의향서
가. 참여의향서(별표 7)
5. 기타
가. 1~4항 중 현행 기준이나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별표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획득점수
분 야 별
배점
항
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득점
공단
확인
1. 참여기술자
<hp:fwSpace/>능력
56
가. 경력
2-다., 2-라에 의거 평가
17
나. 전문화 정도
2-다., 2-라에 의거 평가
19
-
다. 업무 여유도
2-다., 2-라에 의거 평가
17
소
계
-
53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38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2-가. 용역 수주
실적표에 의하여 평가
22
나.<hp:fwSpace/>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현황
2-나. 보유기술현황
득점표에 의하여 평가
5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증빙서류 및 확인각서
3
라. 재정상태 건실도
등급보고서 등 확인
9
마.(추가항목) 시설 장비 등 인프라 보유 현황
2-마.에 의거 평가
2
소
계
-
41
3. 참여의향서
6
가. 과업이해도
3-가에 의거 평가
2
-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2
-
소
계
-
6
총
계
100
※ 유의사항 : “상대평가항목” 및 “공단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표 2]
2-가. 용역 수주 실적표
구 분
발 주 처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hp:fwSpace/>제외)
용역
소
계
합
계
건 원
붙임서류 : 발주기관의 용역수행(수행중인) 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 ○○ 부
※ 유의사항 : <hp:tab width="416" leader="0" type="1"/>1.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은 각각 별지로 작성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공동도급실적인 경우에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기록(증빙자료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본 용역과 관계없는 성격의 용역 수주 실적은 기입 불가(용역실적 인정기준 참조)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표 3]
2-가-1. 용역수행(수행중인) 실적증명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수
행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 일자
도급금액
부가세 제외
착수 일자
기성금액
부가세 제외
준공(예정)일자
공동도급자
용역의 종류
및 개요
용역의 세부내용
총계약금액
기성금액
기성율(%)
준공연월일
비고
부가세 제외
부가세 제외
포장 및 시료채취 관련 용역수행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귀하
구비서류
발급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별표 4]
2-나. 보유기술현황(특허, 실용신안) 득점표
구 분
명 칭
출원일
최초등록일
(기술평가확정일)
지분율(%)
비고(평점)
특 허
실용신안
합
계
붙임서류 : 1. 특허(실용신안등록)중 및 관련서류(등록원부, 공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표 5]
2-다. 참여기술자 능력 득점표
1. 사업책임기술자
순번
인적사항
평가항목
실무경험(건, 일수)
학위 소지현황
기술자
등급
득점
소계
1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평가결과
득점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번
인적사항
평가항목
실무경험(건, 일수)
학위 소지현황
기술자
등급
득점
소계
1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평가결과
득점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순번
인적사항
평가항목
실무경험(건, 일수)
학위 소지현황
기술자
등급
득점
소계
1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평가결과
득점 -
붙임서류 :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및 실무경험 산정표(별표 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표 6]
2-라. 기술자등급 및 실무경험, 업무여유도 산정표
성 명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1. 기술자등급 판정표
최종학력
졸업일자
보유자격(면허)
취득일자
실무경험
기술자등급
주) 초급기술자 등급판정 전후(자격,면허 취득전 경력은 60%인정, 취득 후 경력은 모두 100%인정 → 단, 해당 전문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는 졸업이후 경력은 100%인정)경력 합산 후 기재
2. 업무수행 분야 실무경험 산정표
업 체 명
근무기간
근무경력
경력인정율(%)
경력인정율에
의한 산정실무경험
근무경력 합계 실무경험 합계
3. 수행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
발 주 처
엔지니어링 사업명
계약기간
중복건수
중복건수 합계
※ 붙임서류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재직증명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공고졸 이외의 자는 교육훈련사항 증빙서류 추가 제출)
3. 자격(면허)증 사본 및 발행기관으로부터 자격(면허) 취득 확인서(면허보수교육 포함)
4.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5. 실무경험 산정에 필요시, 시험성적서, 시험기록서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기술책임자 서명 필수)
[별표 7]
2-마. 시설·장비·인프라 보유현황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최소수량
만족여부
시설
(방사선관리구역)계측실 및 방사화학전처리실
각 1실
방사능
계측장비
감마분광분석기(HPGe)
4 set
저준위알파베타계수기(GPC)
2 set
액체섬광계수기(LSC)
2 set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1 set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1 set
전처리
장치
열분해장치(Pyrolyser)
1 set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1 set
습식산화장치(Chemical oxidation device)
4 set
분쇄기(Ball-Mill)
1 ea
회화로(Furnace)
1 ea
붙임서류 : 1. 시설 및 장비를 입증하는 업체 확약서(자체 양식 사용하며 낙찰 업체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 예정)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표 8]
3-가.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서식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합산 3페이지 이냬)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총칭한다.
6.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7.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8.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9.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7호 및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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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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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시 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공단의 재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제3항 본문에 의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의한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단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발주자는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의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①공단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공단에서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의한 공단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공단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공단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단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단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공단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공단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공단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공단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공단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단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공단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단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직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공단에 귀속된 경우 공단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공단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공단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단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공단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공단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공단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공단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계약담당직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1호]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지 제3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공단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공단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공단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공단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공단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공단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 단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 2-5.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7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5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3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
[별표2]에 따름
+3.5 ~ △4.0
소계
1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 2-6. 용역비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표지]
D: RI 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핵종 및 킬레이트 분석 용역
D: 금액 : 810,000,000원 - VAT 포함
F: 2026.07
D: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시트: 1. 용역비 예산서]
A: 용역비 예산서
A: ■ 총 용역비 (VAT 포함) F: W 810,000,000
A: 1. 직접인건비 E: : F: ₩256,207,660
A: 2. 재경비 (인건비 110%) F: ₩281,828,426
A: 3. 직접경비 E: : F: ₩32,295,648
B: 2-1. 여비 E: : F: ₩1,168,800
B: 2-2. 시약 및 분석 재료비 E: : F: ₩30,000,000
B: 2-4. 인쇄 및 복사비 E: : F: ₩226,848
B: 2-6. 회의비 E: : F: ₩900,000
A: 4.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30%) E: : F: ₩161,410,826
A: 5. 손해배상공제료 (견적가) E: : F: ₩4,089,000
A: 6. 부가가치세 E: : F: ₩73,583,156
[시트: 2. 산출서]
A: 용 역 비 산 출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가. 고급기술자 C: M/D D: 140 G: 395,526 H: 55,373,640
A:
나. 중급기술자 C: M/D D: 240 G: 363,751 H: 87,300,240
A:
다. 초급기술자 C: M/D D: 260 G: 297,437 H: 77,333,620
A:
라. 초급숙련기술자 C: M/D D: 160 G: 226,251 H: 36,200,160
A: 직접인건비 계 H: 256,207,660
A: 2. 제경비 H: 281,828,426
A: 3. 직접경비
A:
2-1. 여비 J: 1,168,800
A:
(1)국내여비 C: 식 J: 1,168,800
A:
2-3. 시약 및 분석 재료비 F: 30,000,000
A:
(1) 시약 및 재료비 C: 식 D: 2 E: 30,000,000 F: 30,000,000
A:
2-4. 인쇄 및 복사비 C: 식 D: 1 I: 226,848 J: 226,848
A:
2-6. 회의비 C: 식 D: 3 I: 300,000 J: 900,000
A: 직접경비 계 J: 32,295,648
A: 4. 기술료 (인건비+제경비)×30% J: 161,410,826
A: 5. 손해배상공제료 J: 4,089,000
A: 공급가액 J: 735,831,560
A: 부가가치세 J: 73,583,156
A: 총
계 J: 810,000,000 K: 10만단위 절상
[시트: 3. 용역비 산출근거]
A: 용역비 산출근거
A: 1. 등급별 투입 노무량
A:
가. 등급별 투입 노무량 총괄표
A: 구분 B: 투입일수 D: 인건비 G: 설계금액
D: 적용단가
(원/일‧인) E: 공수 F: 참여기준단가
A: 고급기술자 B: 40 D: 395,526 E: 140 F: 553,736 G: 55,373,640
A: 중급기술자 B: 40 D: 363,751 E: 240 F: 873,002 G: 87,300,240
A: 초급기술자 B: 40 D: 297,437 E: 260 F: 773,336 G: 77,333,620
A: 초급숙련기술자 B: 40 D: 226,251 E: 160 F: 362,002 G: 36,200,160
A: 합계 G: 256,207,660
A:
1. 투입일수 : 1개월을 20.3일로 적용(2025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참고)
A:
2. 참여기준단가 : 적용단가 × 적용참여율
A:
- 적용단가 : 2025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내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A:
3. 설계금액 : 인력 × 투입일수 × 적용(참여)기준단가
A:
나. 업무별 노무량 산정서
A: 역무 B: 단위 C: 수량 D: 규격 E: 단위 F: 공수 G: 인건비
G: 단가 H: 금액
A: 1. 핵종분석
A:
- 핵종분석 계획 수립 B: 드럼 C: 300 D: 고급기술자 E: 인 F: 5 G: 395,526 H: 1,977,630
D: 중급기술자 E: 인 F: 5 G: 363,751 H: 1,818,755
A:
- 전처리 B: 드럼 C: 300 D: 고급기술자 E: 인 F: 30 G: 395,526 H: 11,865,780
D: 중급기술자 E: 인 F: 95 G: 363,751 H: 34,556,345
D: 초급기술자 E: 인 F: 120 G: 297,437 H: 35,692,440
D: 초급숙련기술자 E: 인 F: 70 G: 226,251 H: 15,837,570
A:
- 핵종분석 B: 드럼 C: 300 D: 고급기술자 E: 인 F: 60 G: 395,526 H: 23,731,560
D: 중급기술자 E: 인 F: 95 G: 363,751 H: 34,556,345
D: 초급기술자 E: 인 F: 120 G: 297,437 H: 35,692,440
D: 초급숙련기술자 E: 인 F: 80 G: 226,251 H: 18,100,080
A:
- 킬레이트 분석 B: 개 C: 60 D: 고급기술자 E: 인 F: 45 G: 395,526 H: 17,798,670
D: 중급기술자 E: 인 F: 40 G: 363,751 H: 14,550,040
D: 초급기술자 E: 인 F: 15 G: 297,437 H: 4,461,555 K: 22,260,225
A: 소계 H: 250,639,210 K: 24,486,247.5
A: 2.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 K: 46,746,472.5
A:
- DB 구축 및 결과보고서 작성 B: 식 C: 1 D: 중급기술자 E: 인 F: 5 G: 363,751 H: 1,818,755 K: 53,746,472.5
D: 초급기술자 E: 인 F: 5 G: 297,437 H: 1,487,185
D: 초급숙련기술자 E: 인 F: 10 G: 226,251 H: 2,262,510
A: 소계 H: 5,568,450
A: 2. 시약 및 분석용 재료비
A: 구분 B: 단가(원) C: 식 F: 금액(원) G: 비고
C: 공정 50%이전 D: 공정50%이후 E: 계
A: 핵종분석용품 B: 11,500,000 C: 1 D: 1 E: 2 F: 23,000,000
A: 킬레이트분석용품 B: 3,500,000 C: 1 D: 1 E: 2 F: 7,000,000
A: 합계 F: 30,000,000
A: 3. 인쇄 및 복사비
A: 구분 B: 단가(원) C: 식 F: 금액(원) G: 비고
C: 공정 50%이전 D: 공정50%이후 E: 계
A: 발표자료 인쇄, 문헌 복사 외 B: 226,848 C: 0 D: 1 E: 1 F: 226,848
A: 합계 F: 226,848
A: 6. 회의비
A: 구분 B: 단가(원) C: 식 F: 금액(원) G: 비고
C: 공정 50%이전 D: 공정50%이후 E: 계
A: 회의, 세미나 B: 300,000 C: 2 D: 1 E: 3 F: 900,000
A: 합계 F: 900,000
A: 8. 여비
A: 구분 B: 단가(원) C: 회x인 F: 금액(원) G: 비고
C: 공정 50%이전 D: 공정50%이후 E: 계
A: 핵종분석 여비(서울-대전 기준) B: 97,400 C: 4 D: 4 E: 8 F: 779,200
A: 분석결과 회의여비(서울-대전 기준) B: 97,400 C: 0 D: 4 E: 4 F: 389,600
A: 합계 F: 1,168,800
A: ㅇ 여비에 관련된 금액책정(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료 등)은 공단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트: 4. 공제료 산출]
B: * 엔지니이링 손해배상공제 적용
[시트: 4. 인력운영계획] [시트: 5. 기술자 임금공표] [시트: 6. 손해배상공제료 산정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