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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648] 응집물질과학 연구클러스터 합성실 구축 건축(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4: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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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C058 수의계약 견적공고문-응집물질과학 연구클러스터 합성실 구축 건축(기계)공사.hwp =====
제2026-C058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클러스터 합성실 구축 건축(기계)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기초과학연구원 POSTECH 캠퍼스 공동실험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277,220,000 27,722,000 304,942,000 - 304,942,000 - -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 상 종합적 인력, 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이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지원팀(P) 이수민(☎ 054-260-9086)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4:00 ~ 2026. 10. 20.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경상북도)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A값 기준> (단위: 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3,030,118 2,874,275 2,175,372 285,843 1,391,754 6,302,874 0 0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지원팀(P) 이수민(☎ 054-260-9086)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4:00 ~ 2026. 10. 20.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0.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6호의 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운영지원팀(P) 이수민(☎ 054-260-9086)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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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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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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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실제 계약 시 변경 제출)

일반사항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2. 공고명 : ///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2. 현장 책임자(성명)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4. 개인보호구 지급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수급인 사 업 주 000-0000-0000 도급인 발주처 주관부서 042-000-0000 관공서 소방서 119 현장책임자 000-0000-0000 재난안전 상황실 042-878-8119 을지대병원 042-259-1119 안전담당자 000-0000-0000 안전보건주관부서 042-878-8201 대전노동부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2026-C058 수의계약 견적공고문-응집물질과학 연구클러스터 합성실 구축 건축(기계)공사.pdf =====
제2026-C058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클러스터 합성실 구축 건축(기계)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기초과학연구원 POSTECH 캠퍼스 공동실험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b)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04,942,000 - 304,942,000 - 277,220,000 27,722,000

비고
-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 상 종합적 인력, 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이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
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지원팀(P) 이수민(☎ 054-260-9086)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4:00 ~ 2026. 10. 20.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경상북도)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A값 기준>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3,030,118 2,874,275 2,175,372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단위: 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85,843 1,391,754 6,302,874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0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

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지원팀(P) 이수민(☎ 054-260-9086)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4:00 ~ 2026. 10. 20.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0.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
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다.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6호의 3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
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
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
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운영지원팀(P) 이수민(☎ 054-260-9086)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실제 계약 시 변경 제출)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일 2. 공고명 : /// 반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사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항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미해당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2. 현장 책임자(성명) :

4. 개인보호구 지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사 업 주
수
급 현장책임자
인
안전담당자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발주처 주관부서
도
급 재난안전 상황실
인
안전보건주관부서

042-000-0000
042-878-8119
042-878-8201

소방서
관
공 을지대병원
서
대전노동부

119
042-259-1119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설비도면.pdf =====

  • 2026. 09. -

기초과학연구원 - 기계 설비 - 발주처

공사명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도 면 명

일 도면목록표 축 도면 목록표 자 2026 . 07 . 척 . A1 : 1 / NONE A3 : 1 / NONE

특기사항
도면 번호

도 면 명 M - 000 도면목록표 M - 001 범례 M - 002 장비 일람표 M - 003 1 층 위생 배관 평면도(신설) M - 004 1 층 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신설) M - 005 1 층 환기 배관 평면도(신설) M - 006 4층 환기 덕트 평면도(신설) M - 007 1 층 확대 환기 덕트 평면도(신설) M - 008 4 층 확대 환기 덕트 평면도(신설) M - 009 캐미컬 필터 유니트 상세도-1 M - 010 캐미컬 필터 유니트 상세도-2 M - 011 일반 상세도 M - 012 덕트 상세도 축 척

A1 : 1/NONE
A3 : 1/NONE
A1 : 1/NONE
A3 : 1/NONE
A1 : 1/NONE
A3 : 1/NONE
A1 : 1/200
A3 : 1/400
A1 : 1/100
A3 : 1/200
A1 : 1/200
A3 : 1/400
A1 : 1/200
A3 : 1/400
A1 : 1/100
A3 : 1/200
A1 : 1/50
A3 : 1/100
A1 : 1/NONE
A3 : 1/NONE
A1 : 1/NONE
A3 : 1/NONE
A1 : 1/NONE
A3 : 1/NONE
A1 : 1/NONE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A3 : 1/NONE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0 발주처 범 례 표 공사명 기 명 호 칭 비 고 기 명 호 DUCT

V.D
F.D
F.V.D

PLUMBING 외기덕트 급수관 배기덕트 급탕관 풍량조절댐퍼 환탕관 방화댐퍼 D 배수관 풍량조절및방화댐퍼 S 오수관 V 통기관 WD 폐수관 G G.D 가스댐퍼 S S.D 전자식개폐댐퍼 M M.V.D 전동풍량조절댐퍼 F.D 바닥배수구 역류방지댐퍼 C.O 소제구 B.D.D 칭 비 고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도 면 명

일 자 축 척

범례
2026 . 07 .

. A1 : 1 / NONE A3 : 1 / NONE 특기사항

캔바스이음
후렉시블덕트
S.D

분활댐퍼 T.V

터닝베인
원형디퓨져
각형디퓨져
레지스터및그릴

VALVE & OTHERS 덕트소음기 게이트밸브 SLOT ,브 리 지 라 인 디 퓨 쟈 체크밸브 루우버(건축공사) 글로브밸브 덕트확대축소 스트레이너 덕트의분기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플렉시블이음
신축이음쇠(벨로우즈형단식)
신축이음쇠(벨로우즈형복식)
밸런싱밸브
이방전동밸브
복합밸브
삼방전동밸브

GM 가스계량기 M

유량계
루프이음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차압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안전밸브
감압밸브
파이프앙카
A.A.V

자동공기빼기밸브 P.G 온도계및압력계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1 발주처 장비일람표

팬 ( BLOWER & FAN )
기

호 형 식 수량 용 도 설치장소

풍 량
(CMH)

정 압
(mmAq)

FAN
NO.

FAN
DIA.

동 력

전 원
(PH/V/Hz)

비 EF - 1 시로코팬 1 40,41번 흄후드 배기용 4층 옥상 2,160 30 #2 300Φ 0.75KW 3/380/60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EF - 2 시로코팬 1 44,45,50번 흄후드 배기용 4층 옥상 3,240 30 #2.5 375Φ 1.5KW 3/380/60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호

EFU - 1
EFU - 2

수량

공사명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도 면 명
장비일람표

필터 유니트
기

고 용 도 설치장소

풍 량
(CMH)

정 압
(mmAq)

촉매필터 PRE FILTER 1 2~5번흄후드 배기용 4층 옥상 4,320 69 다공성금속촉매 POLYESTER 1 42,43번 흄후드 배기용 4층 옥상 2,752 69 다공성금속촉매 POLYESTER 동 력

전 원
(PH/V/Hz)

STS304 3.7 KW 3/380/60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팬 내장형 STS304 2.2 KW 3/380/60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팬 내장형 CASING 비 고

일
축

자 2026 . 07 . 척 . A1 : 1 / NONE A3 : 1 / NONE 특기사항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2

발주처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2

1155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6600 9900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구배 구배 공사명 Y9

도 면 명
1층 위생 배관 평면도(신설)

TPS-4

당직실
9900

중회의실-1 중회의실-2 방재센터 EPS-4 MDF DN UP 일 계단실#1 피트니스

축
ELEV#1
인화물용)

2026 . 07 .

EL±
0.00

방풍실-3 홀-1 부출입구(비상) 척 . A1 : 1 / 200 A3 : 1 / 400 특기사항

WWR
D
DV D

S DV Y8 6600 자 AD/PS 상부입면선 조정실 준비실

회의실-1
3300

Y7a
칠러룸

통합행정실 관리실 휴게실-1 Y7 6600 NMR실 고압합성실 폐기물보관실

장비리프트
(1,100x2,000)

XRD실
헬륨액화실

유틸리티실 가스용기보관실 여직원 휴게실 EPS-3 TPS-3

단열셔터설치
하역장

공동실험실-5(미정) 대회의실 DN 부출입구(하역) 하역전실

Y6
계단실#2

UP 공동실험실-4(미정) 9900 지식의 마당 공동실험실-6(미정) 현미경실

ELEV#2
(인화물용

흡착장비실
160

공동실험실-1(화학) 공동창고-1

전처리실
AD

공동실험실 복도
TPS-1

6600 Y5 AD/PS EPS-1 공동창고-2

R
WWW
DS V
D
D
V DV

청소도구실
화장실-1 여)
화장실-1 남)
(
PS
(

무진동실-1 무진동실-2 펌프실 Y4 UP

카페테리아
무진동실-3

9900

크레이티브밴드
세미나실
111
3000

DN

EL±
0.00
상부입면선

Y3 펌프실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무진동유틸리티

무진동실-7
183

소
UP

6600 102

로비
4000

접견라운지
103A 4000

공용화장실여

ELEV#3
공용화장실 남
(승객용/장애인용)

상부 OPEN

Y2a
3300
6600

EL
-100

우수집수정
(토목도면 참조)

방풍실-1
101
3000

상부 캐노피 입면선 PS TPS-2 EPS-2

장애인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여)
재

재

EL
-100

펌프실 무진동실-4

서버실
AD/PS

전산관리실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무진동실-5

무진동실-6

창고-2
창고-4

주출입구 전실 AV 재 재 Y2 Y1 공동실험실 복도 항온항습실

1
M 00

1 층 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신설)
참

조
DN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1 층 위생 배관 평면도(신설)
SCALE

A1:1/200, A3:1/400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3 X5 Y7 X9 X8 9,900 9,900 X 9,900 X

발주처
9,900

9,900 6,600 9,900 X7 X6

Y6
공사명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UP
600x600
2400x1800

2400x1800

도 면 명
1 층 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신설)

ELEV#2 9,900 3000x1800 3000x1800 2400x1800 ( 인화물용 흡착장비실 ) 일 전처리실 3600x600 현미경실 3000x600 축 자 2026 . 07 . 척

600x1800
1800x2400

600x1800 600x1200 600x1200 1800x3000 200

AD/PS
기존 급수배관에
연결

Y5 40 소 금회연결지점

20(1층천장배관)
6,600

100 A3 : 1 / 특기사항 1800x4200 1200x1800 1200x600 . A1 : 1 /

4200x600
5400x1200

3600x1200 3000x1200 1200x1800 1800x1800 1200x1800 Y4 1200x1200 무진동실 -1 기존 급수배관에 연결 1200x1200 1200x4800

600x4800
1200x1800

2400x4800 600x4200 600x4200 1200x4200 75A C.O 1200x1200

1200x1200
1200x7200

9,900 1200x5400

20
(1층 천장배관)

1200x4800

75 75 1800x1800
(PIT층 배관)
W
D
D

1200x3600 1200x1200 3000x1200 3600x1200 4200x1800

100A C.O
100

100
기존 배수배관에 연결
Y3

100 금회연결지점 6,600

100A C.O
기존 폐수배관에 연결

100
기존 배수배관에 연결

D TPS-2

20
100
기존 폐수배관에 연결 100
100(WD)
금회연결지점

100A C.O
100A C.O

D
WD
공동실험실

무진동실 -7 복도

EPS-2
전실

소
AV

전산관리실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서버실 AD/PS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3,300 Y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무진동실 -6 6,600 Y2 -

*금회공사범위
-시료준비실 급수배관, 배수배관, 폐수배관 신설
-시료합성실 급수배관, 배수배관 신설
: 기존 배관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 신설 배관
: 금회 연결 지점

승 인
Approved by

1 층 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신설)
SCALE

A1:1/100, A3:1/200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4

발주처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2

1155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6600 9900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구배 구배 공사명 Y9

도 면 명
1 층 환기 배관 평면도(신설)

TPS-4

당직실
9900

중회의실-1 중회의실-2 방재센터 EPS-4 MDF DN UP 일 계단실#1 피트니스

EEEE
AAAA

AD/PS

ELEV#1
인화물용)

6600

EL±
0.00

방풍실-3 홀-1

A
650x500

축

400X300
500X300
600X400
500X400

Y8 자 2026 . 07 .

E
척

. A1 : 1 / 200 A3 : 1 / 400 특기사항 부출입구(비상) 상부입면선 조정실 준비실 회의실-1

Y7a
3300

칠러룸
통합행정실

관리실 휴게실-1 Y7 6600 NMR실 고압합성실 폐기물보관실

장비리프트
(1,100x2,000)

XRD실
헬륨액화실

유틸리티실 가스용기보관실 여직원 휴게실 EPS-3 TPS-3

단열셔터설치
하역장

공동실험실-5(미정) 대회의실 DN 부출입구(하역) 하역전실

Y6
계단실#2

UP 공동실험실-4(미정) 9900 지식의 마당 공동실험실-6(미정) 현미경실

ELEV#2
(인화물용

흡착장비실
160

공동실험실-1(화학) 공동창고-1

전처리실
AD

공동실험실 복도
TPS-1

6600 Y5 AD/PS EPS-1 공동창고-2

청소도구실
화장실-1 여)
화장실-1 남)
(
PS
(

무진동실-1 무진동실-2 펌프실 Y4 UP

카페테리아
무진동실-3

9900

크레이티브밴드
세미나실
111
3000

DN

EL±
0.00
상부입면선

Y3 펌프실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무진동유틸리티

무진동실-7
183

소
UP

6600 102

로비
4000

접견라운지
103A 4000

공용화장실여

ELEV#3
공용화장실 남
(승객용/장애인용)

상부 OPEN

Y2a
3300
6600

EL
-100

우수집수정
(토목도면 참조)

방풍실-1
101
3000

상부 캐노피 입면선 PS TPS-2 EPS-2

장애인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여)
재

재

EL
-100

펌프실 무진동실-4

서버실
AD/PS

전산관리실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무진동실-5

무진동실-6

창고-2
창고-4

주출입구 전실 AV 재 재 Y2 Y1 공동실험실 복도 항온항습실

1
M 00

1 층 확대 환기 배관 평면도(신설)
참

조
DN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1 층 환기 배관 평면도(신설)
SCALE

A1:1/200, A3:1/400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5 발주처 X1

X2
9900

X3
9900

X4
9900

X5
9900

X6
9900

X8

X7
9900

X9 9900 X10 9900 9900

X11
9900

X12
6600

X13
9900

Y9 9900

공사명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도 면 명
4층 환기덕트 평면도(신설)

Y8 6600

일
축

Y7a 자 2026 . 07 . 척 . A1 : 1 / 200 A3 : 1 / 400 3300 특기사항 6600 Y7 Y6 9900

E
650x500

A 6600 Y5 9900 Y4 9900 Y3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6600 Y2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Y1

1
M 00

4 층 공조실-4 확대 환기 덕트 평면도(신설)
참

조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EEEE
AAAA
400X300
500X300
600X400
500X400

조 사
Reserchend by

승 인
Approved by

4층 환기 덕트 평면도(신설)
SCALE

A1:1/200, A3:1/400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6 X5 Y7 X9 X8 9,900 9,900 X 9,900 X

발주처
9,900

9,900 6,600 9,900 X7 X6

Y6
공사명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UP
600x600
2400x1800

2400x1800

도 면 명
1 층 확대 환기 덕트 평면도(신설)

ELEV#2 9,900 3000x1800 3000x1800 2400x1800 ( 인화물용 흡착장비실 ) 일 전처리실 3600x600 현미경실 3000x600 축 자 2026 . 07 . 척

600x1800
1800x2400

600x1800 600x1200 600x1200 1800x3000 . A1 : 1 / 100 A3 : 1 / 200 특기사항 1800x4200 AD/PS 1200x1800 Y5 6,600 소 1200x600

4200x600
5400x1200

3600x1200 3000x1200 1200x1800 1800x1800 1200x1800

추후 흄후드에 연결
B.D.D

1200x1200 400X300(EA)(STS) Y4 1200x4800 1200x1800 1200x1200 9,900 1200x5400

5
추후 흄후드에 연결

4 B.D.D 1200x1200 50

400X200
B.D.D

무진동실 -1

3
1800x1800

1200x4800

500X400(EA)(STS)
B.D.D 2

1200x3600 400X300(EA)(STS)

41
4200x1800

B.D.D 400X200

45 44 B.D.D
500X300(EA)(STS) B.D.D

B.D.D
400X200

450X200 450X200 UP

400X200(EA)(STS)
42 43 40

무진동실 -7
공동실험실

복도 Y3 6,600 400X300(EA)(STS) AV 전실 500X300(EA)(STS) 소 600X400(EA)(STS) EPS-2 500X400(EA)(STS) TPS-2 전산관리실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서버실 AD/PS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3,300 Y

M.F.D(연기감지기 연동)
X4개소

500X400(EA)(STS)
600X400(EA)(STS)
500X300(EA)(STS)

Y2 6,600 400X300(EA)(STS)

● 연기감지기 연동 모터방화댐퍼(M.F.D) 설치도

로컬제어배선
-설비업체 공사분

연기감지기 설치 - 설비업체 공사분
1차전원 - 전기업체 공사분

수동조작함(댐퍼부착) - 설비업체 공사분
[ 공사 범위 ]
1. 기계설비공사 : 모터방화댐퍼, 연기감지기, 수동조작함 설치
댐퍼~수동조작함 제어 배선 공사
2. 전기공사 : 수동조작함 1차 전원 공급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무진동실 -6

댐퍼 - 설비업체 공사분
모터 - 설비업체 공사분

- 본 사

*금회공사범위
-흄후드 덕트 신설
: 기존 배관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 신설 배관

승 인
Approved by

: 금회 연결 지점

1 층 확대 환기 덕트 평면도(신설)
SCALE

A1:1/100, A3:1/200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7

발주처
10,100

5,050 5,250

무근콘크리트구조(3,500X2,900X200)
장비기초(건축공사분)
EFU
1

공사명

EFU
2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EF
1

DN DN DN

시로코팬 신설
(설비공사분)
400X500(EA)

300X400(EA)

캐미컬필터유니트설비 신설
(설비공사분)

도 면 명
4 층 공조실-4
확대 환기 덕트 평면도(신설)

EF
2

일

무근콘크리트구조(3,200X1,400X200)
장비기초(건축공사분)

축 자 2026 . 07 . 척 . A1 : 1 / 50 A3 : 1 / 100 특기사항

분전함(옥외자립형)
(전기공사분)

DN
500X400(EA)(STS)

400X300(EA)(STS) 500X300(EA)(STS) 600X400(EA)(STS) DN 400X300(EA)(STS) UP 500X300(EA)(STS) UP

300X500(EA)(STS)
300X400(EA)(STS)

600X400(EA)(STS) 13,200

400X300(EA)(STS)
500X300(EA)(STS)

500X400(EA)(STS) 600X400(EA)(STS)

M.F.D(연기감지기 연동)
X4개소

● 연기감지기 연동 모터방화댐퍼(M.F.D) 설치도
댐퍼 - 설비업체 공사분
모터 - 설비업체 공사분

UP 500X400(EA)(STS)

연기감지기 설치 - 설비업체 공사분
1차전원 - 전기업체 공사분

로컬제어배선
-설비업체 공사분

수동조작함(댐퍼부착) - 설비업체 공사분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 공사 범위 ]
1. 기계설비공사 : 모터방화댐퍼, 연기감지기, 수동조작함 설치
댐퍼~수동조작함 제어 배선 공사
2. 전기공사 : 수동조작함 1차 전원 공급

*금회공사범위
-흄후드 덕트 신설
-흄후드 배기용 휀 신설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 기존 배관
: 신설 배관

승 인
Approved by

: 금회 연결 지점

4 층 공조실-4 확대 환기 덕트 평면도(신설)
SCALE

A1:1/50, A3:1/100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8 발주처

Q'TY
1

SPECIFICATION
*N OTE*

AIR VOLUME
STATIC PRESSURE

4. UNIT의 구성과 DOOR방향은 VIEW 기준임.

Q'TY CMH 69 mmAq

1 set
LEFT

DIRECTION
89 70

4,320 POLYESTER SIZE 2 594x594x50t 2 594x287x50t 32

450x600x50t
1.2t

2 Ex-Pol (촉매필터) 3 CASING STS304 1 BASE STS304 1 1.5t EXHAUST FAN SS41 1 510D MOTOR(고효율) 1 3.7kW/3Ø/380V/60Hz 차압게이지 1 0~100mmAq EFU-01 EQUIPMENT NO.

1. CASING : 1.2t STS PL.
2. 용도 : 배기탈취용
3. 설치위치 : 당해층

PRE FILTER 4 5

공사명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도 면 명
캐미컬 필터 유니트 상세도-1

RIGHT

일
축

자 2026 . 07 . 척 . A1 : 1 / NONE A3 : 1 / NONE

특기사항
2800

57 00 RIGHT AIR FLOW 1750 1250 VIEW LEFT UNIT TOP VIEW

FOUNDATION
2445
795

700 950 33 650

33
33

5 900 1000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33 100 900 AIR FLOW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1

2 3 UNIT FRONT VIEW 4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FILTER ARRANGEMENT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0 9 발주처 Q'TY

SPECIFICATION
*N OTE*

2,752 CMH STATIC PRESSURE 69 mmAq Q'TY 1 set AIR VOLUME

4. UNIT의 구성과 DOOR방향은 VIEW 기준임.

PRE FILTER 2 Ex-Pol (촉매필터) 3 CASING EFU-02 EQUIPMENT NO.

1. CASING : 1.2t STS PL.
2. 용도 : 배기탈취용
3. 설치위치 : 당해층

1 LEFT DIRECTION 4 5 POLYESTER SIZE 1 594x594x50t 1 594x287x50t 20 450x600x50t STS304 1 1.2t BASE STS304 1 1.5t EXHAUST FAN SS41 공사명 1 310D MOTOR(고효율) 1 2.2kW/3Ø/380V/60Hz 차압게이지 1 0~100mmAq RIGHT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도 면 명
캐미컬 필터 유니트 상세도-2
일

2700
1495

축 900 자 2026 . 07 . 척 . A1 : 1 / NONE A3 : 1 / NONE 특기사항 650 AIR FLOW 1150 RIGHT VIEW LEFT UNIT TOP VIEW FOUNDATION

2395
795

700 900 33

33
33

5 650 1 2 3 UNIT FRONT VIEW 1105

1005
33

100 1005 AIR FLOW 4 FILTER ARRANGEMENT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1 0 발주처 2M 배관 표식띠 공사명

고무발포 보온통
바닥

관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파이프
바닥

실리콘 콤파운더
파이프 스리브

고무발포 보온통 도 면 명

난연보강테이프(접착된 부위)
* 보온순서 : 급수관, 급탕관, 환탕관

일

고무발포 보온통(난연1급이상 제품, K.S 및 동등 이상 제품) + 접착제(고무발포 단열재 전용)
+ 난연보강테이프(접착된 부위) + 배관 표식띠 (2M 간격)

파이프 스리브
실리콘 콤파운더

스라브 보온 두께 스라브 100,125 150이상 경 15 20 25 30 40 50 65 80 급수관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급탕,환탕관 25 25 25 25 25 40 40 40 40 50 관 파이프 축 일반 상세도 자 2026 . 07 . 척 . A1 : 1 / NONE A3 : 1 / NONE 특기사항 파이프 스리브 상세도 파이프 보온 상세도

스라브
접착 마감

45° 곡관

천정 소제구 일때 적용함
주관

45° Y관

소제구 상세도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스라브

관경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H
80
82
84
46
113
126
161
176
190

T*B
1.6 * 25
1.6 * 25
1.6 * 25
2 * 30
2 * 30
2.3 * 40
2.3 * 40
2.3 * 40
3 * 50

A
9
9
9
9
9
9
9
12
12

T
1.6
1.6
1.6
2
2
2.3
2.3
2.3
3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인서트(신축 건물)
스트롱 앙카(기존 건물)
9A X 1000L 달대 볼트

파이프 행가 일람표
D
6
6
6
6
6
6
6
10
10

K.S 행가
절연재(고무 패킹)
스텐관만 사용

B 파이프 행가 상세도 파이프 D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H 보온재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1 1 발주처

볼트, 너트 & 와셔
난연성 향균코킹
그라스 크로스

앵글
(스텐레스제)

주덕트
덕트
(스텐레스제)
45°

리벳
(스텐레스제)

BEAD 공사명

30
0

V.D
300 MM 이상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설계용역

W
도 면 명

대형 송풍기 (#4 이상)

14
30

일
축

L 덕트 상세도 자 2026 . 07 . 척 . A1 : 1 / NONE A3 : 1 / NONE 특기사항

리벳
(스텐레스제)

*스텐 강판
규 격(장변)

두 께(mm) 750이하 0.5 750~1500 0.6 1501~2200 0.8 2201이상 1.0

1
L= W, 최소100
4

150 MM 이상

CLOSE OPENING
AT CORNERS

소형 송풍기 (#3 1/2 이하) 덕 트 상 세 ( 기계식 제살접기 방식 ) 캔 버 스 이 음 상 세 도 덕 트 분 기 (45 )

0
15

CARRIAGE BOLT
3/8x3/4

앵글
(스텐레스제)

W

난연성 향균코킹
그라스 크로스

1.6t 덕트(GIS)

15
대
최

CORNER PLATE 0

71
5

MINIMUM
LENGTH OF ALL CLIPS

24

DUCT END
PROFILE
150

AIR TIGHT
GASKET

228 150

비드 보강
24
50

CLEAT

71
5

STIFFNER 보강
1524 4EA고정

180 1220 3EA고정 180 125 915 3EA고정 125 125 610 2EA고정 125 150 450이하1EA고정 STIFFNER 상세 덕트장변 BEAD 표준 거리 750 이하 300 750 초과 300 조 립 방 식 715

경주시 양정로 197-2, 3층(동천동)
본 사

TEL.(054) 771-6336,7
FAX.(054) 773-8434

문화재

TEL.(054) 753-6336
FAX.(054) 753-6337

150 150

* 소음 및 울림이 없도록 보강조치를 철저히 할것.

FLANGE 의 STIFFNER 거리

DONG WOEN ARCHITECTS
& ENGINEERING LAB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건축사 이 용 명

크 립 설 치 간 격 덕 트 보 강

조 사
Reserchend by

배 유 민

설 계
Designed by

배 유 민

제 도
Drawn by

배 유 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건
이

축 사
용
명

도면번호
DRAWING NO
M

0 1 2 ===== 시방서(건축).hwp =====

PSTECH 캠퍼스 응집물질과학 연구클러스터 합성 실험실 설계용역

건 축 시 방 서

목
차

건축공사 1.일반사항 2.가설공사 3.철근콘크리트공사 4.도장공사 5.금속공사 6.창호공사 7.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PSTECH 캠퍼스 응집물질과학 연구클러스터 합성 실험실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②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하다. 이하 이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 경유

건설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자”을 말한다 (2)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3)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4)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5)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
다.

(6)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감리자가 있는경우)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6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건설업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
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건설업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1-2 1.2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1.6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업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④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⑤ 기타 관의 형평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7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자재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규격(KS)

⑥ 기타 “1-2-3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8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법규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2 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② 건설업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건설업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월(주)간 공정률표

마.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시 ② 제출부수 : 2부 1.3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건설업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 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 도면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 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에 필요한 경우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② 부수 : 1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4 자재 제품자료 (1)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포함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별도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기준과 같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것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
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③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
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④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7일 전까지 1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5 견본 (1) 제출 및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건설업자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7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 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사진(규격 12㎝ ×9㎝)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
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2 1.4 자재제품자료” 및 “동 1.5 견본”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색상,무늬,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품평회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
를 사용한다.

1.2 반입 (1) 반입시기

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 하여야 한다.

②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1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1-2 1.4 자재 제품자료”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것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③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업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
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재시험

①건설업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②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건설업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
가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1.2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건설업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와 동행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하여야 한다.

1.3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후(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
여야 한다.

나. QC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QC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에게 “시공확인서”
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건설업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QC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Q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 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현장 지도점검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발주청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건설업자는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 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1.
일반사항

1. 1 적용 (1) 적용범위

①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건설업자는 공사장내의 건설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의 책임이다.

② 건설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건설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 안전검사 (1)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② 지하수 용출 ③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④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⑤ 동해피해의 발생 ⑥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2)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건설업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건설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건설업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
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3) 사용내역 제출

건설업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환경관리 (1)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건설업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건설업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위생관리

건설업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토양오염방지

건설업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
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기존수목보호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가시설물 1-6-1 가설공급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②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 한다.

1.3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건설업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청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5)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6)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7)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4 가설공용시공장비

건설업자는 시공계획서 작성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기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임시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이후의 제거

②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③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1.2 관련시방절 (1) 1-7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
는 보도로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4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5 현장보완

(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2) 발주청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6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속
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해야 한다.

1-7 준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 준공검사 내용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③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④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⑤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⑥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청소 (1) 청소 ① 방법

가.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나. 지붕,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다.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가 설 공 사

1)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시멘트창고 :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장소에 지정규격에 의하여 실시하며, 비계 및 비계다리는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명
칭

구 조 비 고 현장사무소 컨테이너 14.40 ㎡ 자재창고 컨테이너 14.40 ㎡ 2) 규 준 틀

우선 감독자 입회하에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기 준 점

공사 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 2개소설치하여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4) 복
구 : 가설공사로 인하여 주위의 기존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
손상부분은 즉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5) 청소 및 뒷정리 : 본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항시 공사장 주위를 철저히 점검, 정돈하며 오물 기타 잡물이 생길때에는 즉시 처리 정돈토록 한다.

6) 소음 먼지방지 : 도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먼지 및 소음진동에 유의하여야한다. 특히 원치, 콤프레샤, 진도등의 진동 및 소음먼지의 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와 공사시공에 대하여는 공사직전에 감독자의 공사일시 공사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7) 비계 및 발판 가. 강관비계의 적용

고층건물은 통나무 비계로 설치가 불리할 때 강관비계를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법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해당항에 따른다.

나. 단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3003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비계다리

나비 90㎝이상, 경사는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다리참을 둔다.

비계다리가 미끄럽거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각목 미끄럼막이를 30㎝내외의 간격으로
발판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라. 내부비계

마. 발
판

튼튼한 널재나 구멍철판을 사용하여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게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3.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재료 및 품질 가. 시 멘 트

①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에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골
재

①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및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의 내구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 중의 경화한 시멘트풀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하되 알의 모양은 될 수 있는 한 넓고 길죽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고 깬 자갈은 모두 둔각인 것을 사용한다.

③ 보통골재는 다음의 표시한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1급, 2급에 해당된 부속돌은 KSF 2527(콘크리트용 부순돌)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④ 골재의 입도는 잘고 굵음이 혼합된 것을 표준으로 하며 입도 결정에 필요한 채가름 시험은 KSF 2502(골재의 채가름 시험방법)에 의한다.

⑤ 경량철골재는 KSF 2534(구조용 경량골재)에 규정하는 것으로 특기에 의하여 정하는 콘크리트의 기건 단위 용적중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물

① 물은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품질 가운데서 고급에 해당하는 것에 사용되는 물은 수도법 제1조(수질기준)에 정하는 시험방법 가운데 아래의 항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ㄱ. 색 도 ㄴ. 수소이온농도 ㄷ. 증발잔유물 ㄹ. 과망강산칼륨 소비량

③ 콘크리트 질 가운데서 보통에 사용하는 물은 위의 3.1.3항에 따르거나 철근콘크리트용 물의 수질시험 방법에 따라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거 푸 집

가. 12㎜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하게 견고히 조정할 것이며 요소에 지주 또는 철선 볼트 등으로 결속시켜 높이 기타줄눈을 치고 콘크리트 투입시 변형되지 않게 견고히 제작하고 지정된 박리제를 깨끗이 바른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을 것.

나. 기둥, 벽 등 거푸집에는 소제구를 만들고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물로써 청소할 것.

다. 거푸집 콘크리트를 비벼 넣은 익일부터 계산하여 하기의 일수를 경과후 철거할 것.

기
온

기초, 보옆, 기둥, 벽 보밑, 바닥판 5도 이상 5일 (120시간) 11일 (264시간) 18도 이상 4일 ( 96시간) 9일 (216시간)

기온이 -5도 이하 일 때는 1일을 0.5일로 환산한다.

라. 거푸집 제거시 콘크리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여 판 및 보의 하중을 받을 때는 6주간 하중을 받지 않을 때는 주간 경과후 철거한다. (단, 소정일수 전에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할 것.)

마. 제치장 거푸집은 줄눈 치장의 모양 및 기와 재질 등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 풀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짤 것.

3) 철
근

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철근은 K.S.D 3504의 규격품으로 한다.

나. 철근은 이형 SD 40 을 사용하고 철근의 지름은 공칭 지름에 의한다.

다.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넣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습기에 차지 않도록 종류 별로 잘
정돈하여 놓는다.

라.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 부착력을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을
깨끗이 제거 청소할 것.

마. 가공 전에 심히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은 쓰지 않으며, 구부림은 단부에는 곡을 반경지름의 1.5배이상 준간부 구부리기는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율 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바. 이음 및 정착 정착길이 : 인장철근 - 40D 압축철근 - 25D

이음길이 :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한다.

사. 조립 및 검사

①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며, 결속선은 0.9MM소철선을 사용한다.

②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타 등으로 괴어 정확히 유지한다.

③ 도면에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간격은 원칙적으로 최대 자갈지름 1.25배 또는
2.5D이상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아. 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자의 위 각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자. 재료의 취급 및 저장

①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비, 바람 및 습기 등으로 인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저장한다.

② 시멘트의 올려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하되 검사하기 쉽게 정돈하여 쌓는다.

③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 및 불합격한 것은 발견 즉시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저장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골재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별로 구분하여 먼지, 진흙 등의 유해물이 들어가거나
섞이지 않도록하여 저장한다.

⑤ 철근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고 불합격품과 섞이지 않게 저장한다.

⑥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은 것을 피하고 장기간으로 외풍우 맞지 않게하여 먼지,
진흙을 묻지 않게 저장한다.

4) 혼합재료

콘크리트용 표면활성용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콘크리트 가. 총 칙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하며 레미콘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는 현장 비빔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1 : 2 : 4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10Kg/cm 이상

1 : 4 : 8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50Kg/cm 이상으로서,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② 현장 콘크리트 기계배합비

울릉도 2002 건설공사 적용기준에 의거, 기계비빔으로 한다.

배합비 : 배합강도 ∂ck=210kg/cm, ∮=25 시멘트:모래:자갈:물(332:890:1058:174)
4주 압축강도 210kg/cm 이상

③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워커빌리티가 균일하여야 하고, 내구성은 재료 및
품질이 정하는 성능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한다.

④ 소요 슬럼프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범위내에서 정한다. 단, 기초 바닥판보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승인을 받아 22㎝까지 슬럼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 소 요 슬 럼 프 의
표 준 범 위 >

장
소

진동 다짐일 때 진동 다짐이 아닐 때 기초, 바닥, 보 기둥, 벽 5 - 10 10 - 15 15 - 19 19 - 22 ⑤ 소요 공기량

AE제 또는 AE감수제를 사용할 때의 소요 공기량은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이때 범위는 3% - 6%로 한다.

⑥ 계획 배합을 정하는 방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부터 28일 동안의 예상 평균 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지정강도다.

나. 타 설

① 레미콘의 대기시간은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 완료시까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일 초과되어 폐기된 콘크리트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② 콘크리트타설 공정표는 미리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콘크리트의 1일 부어넣기 혹은 1구획 부어넣기의 계획은 응력이 적은 곳에서부터 부어넣도록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는 콘크리트 접착제를 사용하며 연속 시공한다. 특히, 장스판의 보와 캔디레버는 이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④ 콘크리트 운반에 U형 슈트를 사용할 때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하여 경사는 4/10 - 7/10로 하고, 용기에 받은 후 먼 곳의 구획부터 부어 넣기 시작하여 수평하게 부어나간다.

다. 이어붓기

①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때에는 그 구획선과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이어부은 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사이 중앙부분에서 기둥의 이어붓기는 스라브 또는 기초윗면에 둔다.

② CONSTRUCTION JOINT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 할 경우에는 위치 및 끊는 부분처리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타설 작업전 레이턴스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기둥, 보, 스라브 하부 등의 노출콘크리트 부분은 이어붓기 자국이나 배물음, 기포로 인한 곰보면이 없도록 한다. 타설후에는 일체의 덧바르기를 할 수 없음.

라. 콘크리트의 양생

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노출면을 양생재로 덮고 20일이상 물부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도이상으로 유지시킨다.

②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5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기 기타중량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후 일지라도 굳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동결 방지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① 다지기

진동기의 시공방법, 종류, 진동시간에 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과 지시를 받는다.

② 거푸집 :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

ㄱ.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마감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내수합판
12이상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거푸집판을 재사용할시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 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제를 사용한다.

ㄷ. 철근 :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은 제거한다.

ㄹ. 철근 피복 두께 : 철근 피복 두께는 규정에 준하되 내구상 불리한 개소 또는
내화상 특히 필요한 곳은 통상 1cm증가시키도록 한다.

4. 도 장 공 사

1) 재
료

가. 재료의 선정

① 도장재료는 KS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료의 확인

재료의 상표는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포장의 번호,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다. 도장종류 시공장소 및 시공회수

종
류

장
소

칠 회수 제 품 규 격 비 고 수성 페인트칠 외벽 2회 K.S 표시 지정품 로울러 칠 수성 페인트칠 내벽 2회 K.S 표시 지정품 로울러 칠 수성 페인트칠 천정 2회 K.S 표시 지정품 로울러 칠 유성 페인트칠 철부 2회 K.S 표시 지정품

솔
칠

녹막이 칠 칠부 1회 K.S 표시 지정품

솔
칠

세라민 페인트칠 CON′C면 2회 K.S 표시 지정품

솔
칠

무광락카칠 목재 7회 K.S 표시 지정품

솔
칠

바니쉬칠 목재 3회 K.S 표시 지정품

솔
칠

라. 색채관리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하며 필요에 따라 상담면적을 실제 시공하여 공장공법 마감면을 견본과 대조하여 비교가 되도록 표준도장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마. 유성페인트의 혼합유는 보일드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가연성 도장의 보관 및 장소

반입되어 확인된 도료는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사.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소요의 빛깔,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일 제조자의 도종 칠을 혼합한다.

공
정

면
처
리

방치기간 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은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꺽김 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이댐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질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댐 갈램, 구멍, 틈서로 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댐질한다. 24시간이상 아. 철부 바탕 만들기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 제거 유류 제거 녹떨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휘발유로 닦는다. 연마지 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자.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 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오염, 부착물 제거 구 멍 댐 연마지 닦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균열, 구멍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마지로 닦는다. 2) 도장공법 일반 가. 솔칠의 공법

① 솔은 쓰이는 천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게 된 것을 쓰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로라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솔칠은 일반적으로 칠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칠은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나. 뿜칠의 공법

뿜기는 분무기가 바탕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고 거리는 300㎜떨어져 평행하게 이동하고
뿜기폭 1/3이상 매 번 겹치도록 한다.

다. 연마재료 및 연마지 닦기

각 공정의 연마지 닦기는 밑부분칠의 칠막이를 건조한 후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를 쓴다.

① 1회째 녹막이는 가공 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쓴다.

② 현장 반입 후 처리의 칠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곧 보수한다.

③ 2회째의 녹막이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까올리고 용접 또는 리벳접합 등을 한 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 라벳 접합한 곳은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2회 칠한다.

라. 구멍땜

창호, 치장, 기구 등의 깊은 구멍, 우묵한 곳, 틈서리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수직으로 눌러 끼우는 듯하여 1회의 두께가 지나치지 않게 하고 그 건조를 기다려 다음 퍼티를 땜질하여 평탄히 한다.

마. 퍼티막음

면의 상황에 따라 무늬 우묵진 곳, 빈틈, 턱솔 등의 부분에는 먹임용 퍼티를 나무 주걱, 쇠주걱 등으로 누룰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먹이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닦는다.

사. 색올림

색올림제의 칠방법은 솔칠로하고 대강 건조하며 솔과 헝겁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닦아내고 색깔, 얼룩이 없게 한다.

5. 금 속 공 사 1) 금속공사

가. 재
료

①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소재, 비품 모두 KS규정에 따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루우 슬리으브 및 드라이핀 등은 그 상용 목적에 적합한
보양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하여 사용 가부를 정한다.

③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공
법

① 중량물 또는 위험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그 설치 공법을
보인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한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누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시 받는 곳에 묻을 때의 설치 공법을 보인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먼저 설치할 철물과 나중 설치할 철물을 구분하여 미리 위치를 정확히 심먹매김을 한다.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또는 무게 등에 따라 가설틀, 지지개지주 및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수평 수직으로 바로 잡는다. 철물의 고정은 철물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보울트 또느 리뱃조임으로하여 이동하지 않게 한다.

④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6. 창호공사 가. 일반사항

① 제작 전 제작도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한다. 제작도 작성 시 감독의 요청이 있을 시 구조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작 및 설치공작도에는 제작과정에서 설치완료시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서 치수, 규격, 두께, 재료의 열처리 상태, 표면처리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시설과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조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제작, 조립 방법은 합리적인 것으로 하고 설치 후 방수, 방풍, 및 재해에 완전무결하여 장시일 경과 후까지도 변형 및 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작 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되, 견본은 각 부재의 두께, 합금명, 표면처리상태, 색도, 허용오차, 등이 명시된 것으로서 제출 후 승인된 견본은 감독원이 보관하고 제품의 기준으로 한다.

④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나. 적용범위 도면표기에 의함 다 스텐레스 창호

① 스텐레스 강판은 KS D 3698(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한다.

② 스텐레스 강판의 두께는 도면명기에 따른다.

③ 스텐레스 강판의 표면마감은 외부는 HAIR LINE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볼트 및 넛트 등은 스텐레스제를 사용한다.

⑤ 완성된 창호는 SAFETY GLIDE를 접착한 후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며 별도 지시전까지 비닐 TAPE를 제거하지 않는다.

⑥ 운반 및 설치에 있어서 화장면에 흠, 비틀림, 부재의 구부림등의 손상이 없도록 보양한다.

7. 천정공사 가. 일반사항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후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작도·재료 견본 및 모형

①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난이도·시공 정밀도에 따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견본·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 료

①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② 그 외의 재료나 시방,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 공

①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②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마. 보양·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변형·오염·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 시방서(설비).hwp =====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장 . 일반 사항 제 2장 . 배관 공사 제 3장 . 위생 배관 공사 제 4장 . 용접 및 도장 공사 제 5장 . 덕트 설치 공사 1.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표준

시방서를 기준 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2 설계도면,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공사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 라 한다)”라 함은 “공사도급계약

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장 감독자”로써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및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3.1 ‘감리원’이라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를 말한다.

5. 시
공

5.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2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5.3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인은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5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 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안전 보건 관리

6.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2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6.3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입회 검사

7.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입회하여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7.4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7.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8. 공사 현장관리

8.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8.2 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8.3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8.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8.5 공사장 내에서 발생 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 내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8.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8.7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9. 대관청 수속

9.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9.3 상기 11.1, 1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4 허가 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및 공사 인도

10.1 수급인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0.2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인계인수에 필요한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본부

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1. 사후 처리

11.1 수급인은 준공 후의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본부에 인계한다.

11.2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점검 사항 2) 운전 요령 3) 정비 및 보수 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면 포함)

12. 뒷 정 리

12.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12.2 도장은 배관, 덕트, 탱크류 등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12.3 각종 장비는 세척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13. 시 운 전

13.1 수급인은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 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하고, FLUSH DOWN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실시한다.

13.2 수급인은 시 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 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 타 사 항

14.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공사 기능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14.2 본 공사에 시방서 및 도면에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 사유와 관련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14.3 기계 제작품은 제작에 들어가기 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14.4 장비 납품 시 표준부속품, 예비품, 유지보수용 공구, 운전 지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4.5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 하도급의 경우 착공 전에 발주처에 통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6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 모든 장비 제작 설치 기준은 도서에 표기된 동등 이상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2-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급수, 급탕, 난방, 배수, 통기 적용한다.

나. 사용 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급탕관 스텐레스관 KS D 3595 K타입 오․배 수 관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 PPF 통 기 관 VN SDR 33 KS M 3404 P.V.C(VG2) 나. 관 이음쇠 류 관 종 류 명 칭 및 규 격

비
고

강 관 이 음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10kg/cm2 강관 삽입용 후렌지
KS B 1503

15 - 50 A 65A 이상 65A 이상 스텐레스관 이음쇠

엘보, 티, 레듀샤, 소켓, 캪
S.R JOINT TYPE

아답타류 ø125 이상 : 용접타입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이음쇠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이음쇠
KS D 3607

다. 밸브의 사용기준

종
류

형
식

용
도

글 로 브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ø50 이하 주철나사식 10 kg/cm2 ø65 이상 게 이 트 밸 브 청 동 나 사 식 난방, 위생, ø50 이하 주 철 후 렌 지 - OS & Y 소화 펌프 토출측 첵 크 밸 브

스
윙

횡
관

스 모 렌 스 키

입
관

앵 글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온수, 온수 ø50 이하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 핸들 부착형 ø65이상 난방, 위생용 배관, 장비주위배관 라. 밸브 및 트랩류등 1) 버터플라이 밸브

120˚C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내부는 실리카 코팅을

하고 100mm 까지는 레바식, 125mm 이상은 기어식 작동 방식인 것으로 개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며 내압관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 공업 규격 10kg/cm2의 밸브에 준한다.

2) 유량 조절 밸브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밸브 내부 구조는 워터해머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어떠한 압력 변동이 있어도 유량은 정확히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3) 헤머레스 체크밸브

본체는 GCD, 시이트는 청동 주물, 디스크는 NBR로 제작되어야 하며 급수 펌프 및 급수배관

(사용온도 60˚C 이하)에 적용한다. 4) 스윙형 체크밸브

․ 주철제 : KS B 2355 (65mm 이상) ․ 청동제 : KS B 2301 (50mm 이하)

5) 안전변, 도피변

액체형 도피변은 펄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

이며, 중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해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6) 감압밸브

한국공업규격 또는 기타 감압밸브 규격에 따른 기능이 확실한 것

7) 안전밸브 KS B 6216 에 따른다. 8) 자동 공기 빼기 밸브

열동식 또는 열동플루우트의 양용식으로써 본체는 청동제 벨로우즈, 청동제 플로우트는 황동제

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9)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재 또는 청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텐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0) 후랙시블 죠인트

스텐레스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대는 KS 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CLAMP형이 아닌 FLANGE에 용접된 용접링으로 진동의 흡수.내진에

적합한 제품일 것. 11) 온 도 계

KS D 5235 (증기압식 지사온도계) 에 따른 브르돈관식원증 지시계 및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 에 증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을 최고 사용 온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2) 압력계 및 복합지시계

압력계 및 복합지시계는 KS B 5305 (브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써 눈금판의 최대 눈금 최고 압력이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압력계 눈금판의 최대눈금표시는 760 mmHg 로 한다.

13) 관 지지철물 (강관용)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③ 수평 배관의 지지 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강
관

비
고

15 - 20 25 - 40 50 - 80 100 - 150 200 이상 1,800 2,000 3,000 4,000 5,000 14) 관 지지철물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 자재를

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③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④ 수평 배관의 지지 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동
관

비
고

15 - 20 25 - 40 50 65 - 80 100 이상 1,000 1,500 2,000 2,500 3,000 15)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

나사 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접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 등에 적응하는

내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 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16) Y형 스트레이너

①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② 청소형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한다.

③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고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7) 볼 탭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형,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한다.

몸통 및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또는 스테인레스제 등 내식성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18) 관스리브

① 스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 하여야 한다.

② 방수층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배관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오킹 하여야 한다. 2-2. 보온공사 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 방지, 보온 및 보냉 공사에 적용한다.

나.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 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라.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 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마.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 처리 된 것

②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 내의 송풍기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 덕트

② 보온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 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 엘보 ④ 환기용(換氣用) 덕트 ⑤ 배기용 덕트 ⑥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 내의 배연 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 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② 방열기 주위 배관

③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 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 배관

④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⑤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 내 배관 ⑥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 되는 배관 ⑦ 지하 피트 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⑧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 매설관

⑨ 최하층의 바닥 하부, 지하 피트 내, 옥외노출 배수관

⑩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밸브 및 플랜지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가열하지 않은 기름 배관

⑭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각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공기 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 보온재료 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고무 및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고무 및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1.2 보온 두께의 공통 사항

가. 보온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 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1.4, 1.6, 1.7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 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마. 보온(방동)을 하여도 동파가 우려되는 곳은 동파 방지 용열선을 설치한다.

1.3 덕트의 보온 두께

가. 노출,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 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 두께(mm)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고무 발포 보온판(별도 시방서에 준한다) 30 1.4 배관의 보온 두께

종
류

보온재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급수,소방 배관 발포폴리스티렌보온통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급탕,온수 배관 발포폴리스티렌보온통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밸 브 류 유리면

밸브구경 65mm이상
50 mm THK
칼라함석 마감

1.5 보온재 마감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기계실 노출 노 출, 은 폐

급
수

칼라 테프 난연 칼라 테프

청
색

은폐부분 : 핏트천정내

급
탕

칼라 테프 난연 칼라 테프

노
랑

소
방

칼라 테프 난연 칼라 테프

적
색

1.6 시공 1.6.1 보온 시공의 공통 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배관의 철선 감기는 대(帶) 모양재 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 감기로 조이고, 통통 모양

재 일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 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마.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바.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 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 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사.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하는 경우 관, 원형 덕트의 직관 부, 장방형 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 (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 덕트의 굽힘 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 부위에 피스로 고정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아.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 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 x 900mm 이하의 격자
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 x 900mm 이하의 격자 모양으로

할 수 있다.

차.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카.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 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 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 내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 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타. 옥내 노출관의 보온 변형 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파.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하.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2)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 외기 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 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3-1. 위생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배관의 재질 및 밸브 사용 구분은 공통 사항을 참조한다.

나. 관의 보온 및 도장 공사는 공통 사항을 참조한다.

2. 급수, 급탕, 환탕 배관공사

가. 급수,급탕,환탕의 시공 방법은 동관 시공 방법에 따른다.

나.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며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 빼기 밸브 ,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0mm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다.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 할 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의 구배는 1/200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생기구 연결용 분지 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 참바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한다.

바.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어 있을 때 수압시험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사. 동관에서 50mm 이하 배관 중에 밸브 설치 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만 철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기 배관

가.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 넘침 수위에서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 횡지관 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라. 외벽 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바.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 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 넘침 수위로부터 150㎜ 이상 높이에서 횡주 하거나 또는 통기 지관에 연결한다.

사. 결합 통기

결합 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 면에서 1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 입상에 연결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 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kg/cm2 이하 일때는

10kg/cm2 으로 한다.

나. 오. 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3-2.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가. 서양식 대변기 설치 나. 소변기 설치 다. 세면기, 싱크류 설치 라. 샤워 설치 마. 장비품 설치 바. 기타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나.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 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라.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마. 벽 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 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 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 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 벽 또는 내화 보도 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 골보 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

한다. 바.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

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사.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 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2.2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통수 시험

공사 완료 후 빠르게 통수 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다. 기능시험

세척 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제 4 장 용접 및 도장공사 4-1. 용 접 1. 용접사

가.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2. 재료 준비

가. 끝 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 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끝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
로 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 가공 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 가공 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라시로 제거가 안되는 검은 산화피막 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시공

가.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 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 방향으로 한다.

마.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 및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사. 용접에 의해 아연 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5. 용접 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 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6. 공사 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사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7. 강관 용접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K.S 제품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은 원칙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3) 용접기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 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용 CUTTER를 사용

해야 한다.

6) 배관의 용접 범위는 65ø 이상 및 OIL 배관.

8. 동관 용접

1) 동관의 절단 후 REMING 을 하고 SIZING TOOL로 진원으로 수정한다.

2) 동관의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 유니온을 사용하여 이온부식

을 방지한다.

3) 나사 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 (밸브류, 기구류)등은 CM.CF 의 ADAPTER 또는 유니온

으로 연결한다.

4) 동관의 용접 부위를 미세한 샌드페파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FLUX

를 도포하고 BUCP-3 용접봉을 사용한다. 9. 스테인리스 용접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 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4-2. 도장 공사

가. 배관, 닥트, 기기류, 지지철물의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며 KS규격품이 없을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라.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 마감 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 류 도장기기 및 부재 도장상태 도료와종별 초벌회수 정벌회수

비
고

지 지 용 철 물

노
출

은
폐

조합페인트 방청페인트 1 1 2 1 초벌은 방청페인트

백
강
관

용접부위 방청페인트 1 1 강판제 탱크류

외
면

노
출

은
폐

조합페인트 방청페인트 1 1 2 1 노 출 닥 트

노
출

조합페인트 - 2 바. 시 공

1)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단번에 칠하지 않고, 여러 번 왕복하여 칠 흔적이 깨끗

하도록 도장한다.

2) 방청 도장을 할 기기 및 철물은 공장에서 1회 도장 후 현장 반입하고 조립 후 덧칠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제 5 장 덕 트 설 치 공 사 5-1. 일반사항

가. 환기용 덕트 재료는 스텐레스강판(STS 27종)을 사용한다

나. 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제품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 3501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
차) 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다.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
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라. 플랜지용 패킹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
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마. 각형저속 덕트 제작은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바. 플랜지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덕트의 장변(mm) 접합 플랜지 플 랜 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사. 덕트의 지지는 다음과 같다.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1) 덕트 부속품 외기흡입그릴 및 배기그릴의 취부는 건물에 견고히 부착하고 건물과의

틈새는 치오콜로 채운다. 배기그릴은 거리를 멀리하여 배기가 다시 취입되지 않도록

한다.

2) 각 그릴은 주위 창문을 건물모양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 시공한다.

3) 기구에 접속되는 후랙시블 덕트는 불령재 FABER - 2P 제품으로 하며 양단 접속부분은

삽입접속에 비스조임 후 알미늄테프 돌림으로 한다.

4) 공조기.송풍기에 직결되는 후랙시블 죠인트는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하고 그 양단의 플랜지 간격을 150 M/M 로 하고 필요에 따라 내부에 피아노선이

삽입된 것을 사용한다.

5) 송풍기로 흡입되기 위해 바닥면으로 하향하는 덕트는 흔들리지 않토록 바닥에서 지지

하여 준다.

6) 에어참바 내부에는 20 M/M 두께의 불연성 아티론을 접착하며 단, 기타 공법의 명기시

에는 그에 준한다.

7) 장비의 입.출구측에 연결되는 참바는 그 장비의 색깔에 맞추어 오일 페인트 2회 도장

한다.

8) 덕트 및 기구의 취부시는 항시 전등배열 및 기타설비를 고려하여 질서있는 배치가

되도록 하며 기구 단독 행가를 설치한다.

9) 화이어담파의 볼링크휴즈는 72˚기준으로 + - 3˚C 내에 분해능력이 정확한 것으로

검수시험용을 고려하여 소요 수량의 120% 를 반입한다.

10) 장변 450M/M 이상의 보온하지 않는 덕트에는 전부 다이아몬드형의 브레이싱을 한다.

11) 덕트조립 설치는 소음발생이 없도록 해야하며 시운전시 감독자가 소음측정에서 부정

판정시는 소음장치등 조치에 응하기로 한다. 이때 덕트소음장치 설치로 인한 정압의

변동은 없어야 한다. 12) 담파는 후랜지 접속식으로 한다.

13) 모든 덕트는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작상 후랜지와 예각모서리등 누기예상 부위

에는 치오콜코킹으로 마감하며 누기시험을 실시한다.

14) 후랜지는 취부이전에 방청도장을 해야하며 패킹을 사용한다.

15) 덕트내의 조작을 필요로하는 기구류는 진동이 없도록 정밀한 제작을 한다.

16) 디퓨져 및 레지스타등은 기류의 속도가 매초 3M 에서 마찰 및 파열음이 청각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17) 덕트의 점검구는 방화담파.보륨담파등 점검이 필요한 모든곳에 설치한다.

18) 각 송풍기 및 덕트의 기능검사를 위해 시공자는 정밀한 풍속계로 풍량, 풍속을 첵크

하여 성적표를 제출한다.

19) 덕트에 취부되는 모든 기기류(담파류.흡취출구류.점검구) 등 반드시 공장제품으로

감독자에게서 승인 받은 견본품 동일품종으로 설치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G: A1 H: 0 I:
C: 간
접
재 료 비 D: E: F: G: A2 H: 0 I: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F: G: A3 H: 0 I:
C: 소
계 D: E: F: G: A H: 0 I: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G: B1 H: 0 I: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5% E: F: G: B2 H: 0.15 I:
C: 소
계 D: E: F: G: B H: 0 I: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F: G: C4 H: 0 I: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F: G: C10 H: 0.0356 I: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F: G: C11 H: 0.0101 I: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F: G: C12 H: 0.03595 I: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F: G: C13 H: 0.0475 I: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F: G: C14 H: 0.1314 I: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F: G: C15 H: 0.023 I: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0)/1.1)*3.11% < (재+직.노)*3.11%*1.2 E: G: C16 H: 0.0311 I:
C: 기
타
경
비 D: (재+노)*4.6% E: F: G: C20 H: 0.046 I: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E: F: G: C25 H: 0.005 I: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F: G: C30 H: 0.00081 I: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F: G: C32 H: 0.0007 I: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F: G: C21 H: 0.00006 I: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F: G: C22 H: 0.0009 I:
C: 소
계 D: E: F: G: C H: 0 I:
B:
계 D: E: F: G: X H: 0 I: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F: G: D H: 0.08 I:
A: 이
윤 D: (노+경+일)*15% E: F: G: E H: 0.15 I: -5047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F: G: L H: 0 I:
A: 총
원
가 D: E: F: G: F H: 0 I: -5,047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F: G: H H: 0.1 I: -504
A: 도
급
금
액 D: E: F: G: Y H: 0 I: -5,551

[시트: 집계표(건축+설비)]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관급자 관급 자재대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건축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설비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E: F: G: H: I: J: K: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G: I: K: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1. 건축공사
A: 0101. 가설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2. 콘크리트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3. 수장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4. 창호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5. 설비벽체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G: I: K: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건축)]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건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가설공사
A: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50.0 E: F: G: H: I: J: K: L: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50.0 E: F: G: H: I: J: K: L: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2단(4m) C: 1대 D: 2.0 E: F: G: H: I: J: K: L: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콘크리트공사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4.4 E: F: G: H: I: J: K: L: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미콘 B: 레미콘, 대전, 25-24-15 C: ㎥ D: 2.96 E: F: G: H: I: J: K: L: M: 자재 13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 소량(12㎥ 이하) C: M3 D: 2.93 E: F: G: H: I: J: K: L: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6 C: 톤 D: 0.32 E: F: G: H: I: J: K: L: M: 자재 14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0.311 E: F: G: H: I: J: K: L: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수장공사
A: DRY WALL(C-90) B: 방화석고보드 12.5T 2겹 양면 + C-STUD 100형 보강 + GW50T(48K), H=5.4m, 내화·차음 C: M2 D: 52.4 E: F: G: H: I: J: K: L: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동원건축사사무소
A: 텍스류 철거 B: 천장 C: M2 D: 108.0 E: F: G: H: I: J: K: L: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석고계텍스붙임 B: 300*600*6T C: M2 D: 108.0 E: F: G: H: I: J: K: L: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4. 창호공사
A: 방화문 B: 2000×2400 C: EA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5. 설비벽체공사
A: 벽체 컷팅 C: M D: 36.0 E: F: G: H: I: J: K: L: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칸막이벽틀 설치 B: 90×45 C: M2 D: 2.92 E: F: G: H: I: J: K: L: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아연도후레싱 B: 1.2T C: M2 D: 36.0 E: F: G: H: I: J: K: L: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우레탄폼 분사 충전 B: 분사장비, 벽 C: M3 D: 0.72 E: F: G: H: I: J: K: L: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설비공사
A: 설비공사 C: 식 D: 1.0 E: F: H: J: K: L: M: 자재 33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0 E: F: G: H: I: J: K: L: M: 경비 2호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5.0 E: F: G: H: I: J: K: L: M: 경비 3호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0 E: F: G: H: I: J: K: L: M: 경비 4호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건축)]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건축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 D: M2 E: 1 F: G: H: I: J: K: L: M: N: 공통2-11-2참고
A: 일위 2호 B: 건축물보양 C: 부직포 깔기 D: M2 E: 1 F: G: H: I: J: K: L: M: N: 공통2-11-1
A: 일위 3호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3개월,2단(4m) D: 1대 E: 1 F: G: H: I: J: K: L: M: N: 공통2-7-6,2-2-5/26보완
A: 일위 4호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1 F: G: H: I: J: K: L: M: N: 공통6-3-3(26년보완)
A: 일위 5호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 소량(12㎥ 이하) D: M3 E: 1 F: G: H: I: J: K: L: M: N: 공통6-1-1(레미콘無)
A: 일위 6호 B: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C: 건축, Type-Ⅰ D: TON E: 1 F: G: H: I: J: K: L: M: N: 공통6-2-4공통6-2-3
A: 일위 7호 B: DRY WALL(C-90) C: 방화석고보드 12.5T 2겹 양면 + C-STUD 100형 보강 + GW50T(48K), H=5.4m, 내화·차음 D: M2 E: 1 F: G: H: I: J: K: L: M: O: (주)동원건축사사무소
A: 일위 8호 B: 텍스류 철거 C: 천장 D: M2 E: 1 F: G: H: I: J: K: L: M: N: 2026 실내건축협회 O: 실내건축
A: 일위 9호 B: 석고계텍스붙임 C: 300*600*6T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5-2-1
A: 일위 10호 B: 방화문 C: 2000×2400 D: EA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0-1-2참고
A: 일위 11호 B: 벽체 컷팅 C: D: M E: 1 F: G: H: I: J: K: L: M: N: 2026 실내건축협회 O: 실내건축
A: 일위 12호 B: 칸막이벽틀 설치 C: 90×45 D: M2 E: 1 F: G: H: I: J: K: L: M: N: 2026 실내건축협회 O: 실내건축
A: 일위 13호 B: 아연도후레싱 C: 1.2T D: M2 E: 1 F: G: H: I: J: K: L: M:
A: 일위 14호 B: 우레탄폼 분사 충전 C: 분사장비, 벽 D: M3 E: 1 F: G: H: I: J: K: L: M: N: 건축9-3-4
A: 일위 15호 B: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C: 3.0∼6.0㎡이하 D: 개소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0-1-2
A: 일위 16호 B: 철근 공장가공 C: Type-Ⅰ D: TON E: 1 F: G: H: I: J: K: L: M: N: 공통6-2-4
A: 일위 17호 B: 철근 현장조립 C: 건축, Type-Ⅰ D: TON E: 1 F: G: H: I: J: K: L: M: N: 공통6-2-3
A: 일위 18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1 F: G: H: I: J: K: L: M: N: 건축8-3-1

[시트: 일위대가표(건축)]
A: 일 위 대 가 내 역 서
A: 공사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건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 M2] M: 공통2-11-2참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2호] - [건축물보양 부직포 깔기 M2] M: 공통2-11-1
A: 토목용부직포 B: 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 C: ㎡ D: 1.1 E: F: G: H: I: J: K: L: M: 자재 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3호] - [이동식강관말비계 3개월,2단(4m) 1대] M: 공통2-7-6,2-2-5/26보완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8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C: 조 D: 0.28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56 E: F: G: H: I: J: K: L: M: 자재 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F: G: H: I: J: K: L: M: 자재 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6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F: G: H: I: J: K: L: M: 자재 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8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F: G: H: I: J: K: L: M: 자재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F: G: H: I: J: K: L: M: 자재 1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C: 매 D: 0.63 E: F: G: H: I: J: K: L: M: 자재 1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2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4호]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M: 공통6-3-3(26년보완)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0.119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1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24%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24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H: I: J: K: L: M: 노임 3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5호]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 소량(12㎥ 이하) M3] M: 공통6-1-1(레미콘無)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F: G: H: I: J: K: L: M: 노임 4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6호] -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건축, Type-Ⅰ TON] M: 공통6-2-4공통6-2-3
A: 철근 공장가공 B: Type-Ⅰ C: TON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16호 P: 기계경비 Q: 1
A: 철근 현장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17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7호] - [DRY WALL(C-90) 방화석고보드 12.5T 2겹 양면 + C-STUD 100형 보강 + GW50T(48K), H=5.4m, 내화·차음 M2]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12.5×900×2700mm(㎡) C: ㎡ D: 4.2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16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ETAL C-RUNNER, 92×40×0.8T C: m D: 1.1 E: F: G: H: I: J: K: L: M: 자재 1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ETAL C-STUD, 90×45×0.8T C: m D: 2.7 E: F: G: H: I: J: K: L: M: 자재 18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5.5 E: F: G: H: I: J: K: L: M: 자재 1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CORNER BEAD B: 40*40*0.5 C: M D: 0.7 E: F: G: H: I: J: K: L: M: 자재 2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힐티앙카 B: NK-27 C: 개 D: 3.0 E: F: G: H: I: J: K: L: M: 자재 2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Metal Screw B: D4.2*13 C: 개 D: 4.0 E: F: G: H: I: J: K: L: M: 자재 2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집성스큐류 B: D4*32 C: 개 D: 20.0 E: F: G: H: I: J: K: L: M: 자재 23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집성스큐류 B: D4*44 C: 개 D: 40.0 E: F: G: H: I: J: K: L: M: 자재 24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그라스울네이처흡음보드, 48K, 50mm C: ㎡ D: 1.1 E: F: G: H: I: J: K: L: M: 자재 2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온핀 B: 80T C: M2 D: 6.0 E: F: G: H: I: J: K: L: M: 자재 26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조인트테이프 B: 7.5CM C: M D: 2.6 E: F: G: H: I: J: K: L: M: 자재 27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6호 O: 04 P: 기계경비 Q: 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7호 O: 04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400000000 T: 재료비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8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8호] - [텍스류 철거 천장 M2] M: 2026 실내건축협회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7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9호] - [석고계텍스붙임 300*600*6T M2] M: 건축5-2-1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시트락집텍스, 9.5×300×600mm C: ㎡ D: 1.05 E: F: G: H: I: J: K: L: M: 자재 28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0 E: F: 0.0 G: H: I: J: K: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7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10호] - [방화문 2000×2400 EA] M: 건축10-1-2참고
A: 금속문 B: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문틀포함 240×45×t1.6, 양개 C: ㎡ D: 4.2 E: F: G: H: I: J: K: L: M: 자재 29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B: 3.0∼6.0㎡이하 C: 개소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15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11호] - [벽체 컷팅
M] M: 2026 실내건축협회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0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12호] - [칸막이벽틀 설치 90×45 M2] M: 2026 실내건축협회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5.88 E: F: G: H: I: J: K: L: M: 자재 30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 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0 E: F: 0.0 G: H: I: J: K: L: 0.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8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F: G: H: I: J: K: L: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13호] - [아연도후레싱 1.2T M2]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20mm C: kg D: 10.582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31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B: 경량철재 C: kg D: 9.62 E: F: 0.0 G: H: 0.0 I: J: 0.0 K: L: 0.0 M: 일위 18호 P: 기계경비 Q: 1
A: 고철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6734 E: F: 0.0 G: H: I: J: K: L: 0.0 M: 자재 32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14호] - [우레탄폼 분사 충전 분사장비, 벽 M3] M: 건축9-3-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7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2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우레탄폼 분사용기구 B: 8.1kg/min C: HR D: 0.364 E: F: G: H: I: J: 0.0 K: L: 0.0 M: 중기 1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15호] -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3.0∼6.0㎡이하 개소] M: 건축10-1-2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9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16호] - [철근 공장가공 Type-Ⅰ TON] M: 공통6-2-4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E: F: G: H: I: J: K: L: M: 노임 5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F: G: H: I: J: K: L: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장관리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0 E: F: G: H: I: J: K: L: N: 0.6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17호] - [철근 현장조립 건축, Type-Ⅰ TON] M: 공통6-2-3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5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9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철선 B: 철선, 결속선, #20 C: kg D: 6.5 E: F: G: H: I: J: K: L: M: 자재 15호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H: J: L:
A: [일위 18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6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2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F: G: H: 0.0 I: J: K: L: 0.0 M: 노임 1호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0 E: F: G: H: I: 0.0 J: K: 0.0 L: N: 0.04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H: J: L:

[시트: 중기경비목록(건축)]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공사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건축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중기 1호 B: 우레탄폼 분사용기구 C: 8.1kg/min D: HR E: 1 F: G: H: I: J: K: L: M: N: 공통8-3-8(7830)

[시트: 중기경비(건축)]
A: 중 기 경 비 내 역 서
A: 공사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건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중기 1호] - [우레탄폼 분사용기구 8.1kg/min HR] M: 공통8-3-8(7830)
A: [경 비] C: F: H: J: K: L:
A: 우레탄폼 분사용 기구 B: 8.1kg/min C: 대 D: 0.0003026 E: F: G: H: I: J: 0.0 K: L: 0.0 M: 경비 1호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H: J: K: L:
A: 합 계 F: H: J: L:

[시트: 단가대비표(건축)]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건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가격정보 I: 거래가격 K: 유통물가 M: 상반기 N: 조사단가 O: 적용단가 P: 비 고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단가 Q: 구분
A: 토목용부직포 B: 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 C: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C: 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C: 매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A: 레미콘 B: 레미콘, 대전, 25-24-15 C: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6 C: 톤
A: 철선 B: 철선, 결속선, #20 C: kg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12.5×900×2700mm(㎡) C: ㎡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ETAL C-RUNNER, 92×40×0.8T C: m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ETAL C-STUD, 90×45×0.8T C: m
A: STUD-SPACER B: SP-65,75 C: 개
A: CORNER BEAD B: 40*40*0.5 C: M
A: 힐티앙카 B: NK-27 C: 개
A: Metal Screw B: D4.2*13 C: 개
A: 집성스큐류 B: D4*32 C: 개
A: 집성스큐류 B: D4*44 C: 개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그라스울네이처흡음보드, 48K, 50mm C: ㎡
A: 보온핀 B: 80T C: M2
A: 조인트테이프 B: 7.5CM C: M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시트락집텍스, 9.5×300×600mm C: ㎡
A: 금속문 B: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문틀포함 240×45×t1.6, 양개 C: ㎡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20mm C: kg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A: 설비공사 C: 식
A: 항온항습기 B: 항온항습기, 30RT[22726589] C: 대
A: 냉매배관 B: 11.25kw 듀얼용[21225245] C: m Q: (주)동원건축사사무소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할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우레탄폼 분사용 기구 B: 8.1kg/min C: 대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시트: 공종별집계표(설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1층확대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4층확대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설비)]
A: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시로코팬(소형) B: 2400CMH*30mmAq*0.75KW*#2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726B806464C0847FF5C264947E1 AV: 854
A: 시로코팬(소형) B: 3240CMH*30mmAq*1.5KW*#2 1/2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726B806464C0847FF5C264947E2 AV: 855
A: 진동방지장치 B: 방진스프링(OSM), 50mm, 200kg C: 개 D: 8 E: F: G: H: I: J: K: L: M: N: 428261C63B652B1573569D7477C392E8E52D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8261C63B652B1573569D7477C392E8E52DA AV: 992
A: 필터유니트(흄후드배기용,설치비포함) B: 4320CMH*69mmAq*3.7kw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408645FE56464CF78339004F1D816E10F58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08645FE56464CF78339004F1D816E10F584 AV: 852
A: 필터유니트(흄후드배기용,설치비포함) B: 2,752CMH*69mmAq*1.47kw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408645FE56464CF78339004F1D816E10F58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08645FE56464CF78339004F1D816E10F585 AV: 85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위생배관설치공사 B: Q: 010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20 C: M D: 49 E: F: G: H: I: J: K: L: M: N: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D3B9A6F6D1574A679A40854D AV: 66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40 C: M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D3B9A6F16F773C9DA7465C15 AV: 665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고무링 캡조임 접합및배관-PPF) B: D50 C: M D: 8 E: F: G: H: I: J: K: L: M: N: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E54C0637F54791BCE84DFCB4 AV: 859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고무링 캡조임 접합및배관-PPF) B: D75 C: M D: 19 E: F: G: H: I: J: K: L: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E54C0637F54791BCE84CEF3A AV: 860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고무링 캡조임 접합및배관-PPF) B: D100 C: M D: 47 E: F: G: H: I: J: K: L: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E54C0637F54791BCE84CEC66 AV: 86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4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B832C6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B832C6D AV: 6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B832C6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B832C6A AV: 86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SP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B832C6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B832C68 AV: 86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SP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655F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655FD AV: 67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티, SP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654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654ED AV: 8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3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2E49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2E499 AV: 6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K-유니언, SP C: 개 D: 3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38A7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38A72 AV: 68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SP C: 개 D: 8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0367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03670 AV: 67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어댑터소켓, SP C: 개 D: 3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5F70814617648AD9F98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5F70814617648AD9F984 AV: 685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50mm, 45˚, 엘보 C: 개 D: 8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7 AV: 865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75mm, 45˚, 엘보 C: 개 D: 8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6 AV: 866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100mm, 45˚, 엘보 C: 개 D: 8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5 AV: 867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75*50mm, Y관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4 AV: 868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100*50mm, Y관 C: 개 D: 3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B AV: 869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100*75mm, Y관 C: 개 D: 4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A AV: 870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100*100mm, Y관 C: 개 D: 2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A AV: 871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50mm, 소켓 C: 개 D: 2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B AV: 872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75mm, 소켓 C: 개 D: 2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8 AV: 873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100mm, 소켓 C: 개 D: 11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9 AV: 874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50mm, 소제구캡 C: 개 D: 4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E AV: 875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75mm, 소제구캡 C: 개 D: 4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F AV: 876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100mm, 소제구캡 C: 개 D: 3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C AV: 877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50mm, P트랩 C: 개 D: 4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D AV: 878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75mm, P트랩 C: 개 D: 3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2 AV: 879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2 E: F: G: H: I: J: K: L: M: N: 457269A244643E0079C05EC449BE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9A244643E0079C05EC449BE2 AV: 570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32 C: 개소 D: 11 E: F: G: H: I: J: K: L: M: N: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D3F756457AC766A9C7498DCA AV: 88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3 E: F: G: H: I: J: K: L: M: N: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D3CA16E6FA2771C76548617B AV: 88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0 C: M D: 49 E: F: G: H: I: J: K: L: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AV: 886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32 C: M D: 26 E: F: G: H: I: J: K: L: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AV: 887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40 C: M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AV: 88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21 E: F: G: H: I: J: K: L: M: N: 45726751DD6F2DEE721BF73457D3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751DD6F2DEE721BF73457D33 AV: 11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751DD6F2DEE721BF0846CE4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751DD6F2DEE721BF0846CE43 AV: 11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 E: F: G: H: I: J: K: L: M: N: 45726751DD6F2DDD7B293B641264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751DD6F2DDD7B293B641264A AV: 88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0 E: F: G: H: I: J: K: L: M: N: 45726751DD6F2DDD7B2935D48FAD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751DD6F2DDD7B2935D48FAD1 AV: 89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4 E: F: G: H: I: J: K: L: M: N: 45726751DD6F2DDD7B293434257E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751DD6F2DDD7B293434257E1 AV: 89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4 E: F: G: H: I: J: K: L: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50D11603E52736A1C740FFC4 AV: 89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2 E: F: G: H: I: J: K: L: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50D11603E52736A1C740FE3D AV: 89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8 E: F: G: H: I: J: K: L: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50D11603E52736A1C742A9C5 AV: 89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2 E: F: G: H: I: J: K: L: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72650D11603E52736A1C742A83E AV: 89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1층확대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301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B: 0.5t C: M2 D: 373.36 E: F: G: H: I: J: K: L: M: N: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AV: 993
A: 댐퍼(B.D.D, STS) B: 400*200 C: 개 D: 9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726D4EF86DECE972D12464E2825 AV: 995
A: 댐퍼(B.D.D, STS) B: 500*200 C: 개 D: 2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726D4EF86DECE972D12464E2824 AV: 996
A: 내화채움재 B: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N: 429C603BA5689BA77E26BBA449A1160DE753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29C603BA5689BA77E26BBA449A1160DE7536 AV: 915
A: S.F.D (STS) B: 500*3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726D4EF86DECE972D12464E2828 AV: 999
A: S.F.D (STS) B: 500*4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726D4EF86DECE972D12464E29C8 AV: 1000
A: S.F.D (STS) B: 600*4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726D4EF86DECE972D12464E29C9 AV: 1001
A: S.F.D (STS) B: 400*3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726D4EF86DECE972D12464E29CA AV: 1002
A: 로컬컨트롤러(수동조작함) B: C: 개 D: 4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B AV: 92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4층확대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302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B: 0.5t C: M2 D: 228.2 E: F: G: H: I: J: K: L: M: N: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AV: 997
A: S.F.D (STS) B: 500*3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726D4EF86DECE972D12464E2828 AV: 999
A: S.F.D (STS) B: 500*4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726D4EF86DECE972D12464E29C8 AV: 1000
A: S.F.D (STS) B: 600*4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726D4EF86DECE972D12464E29C9 AV: 1001
A: S.F.D (STS) B: 400*3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726D4EF86DECE972D12464E29CA AV: 1002
A: 로컬컨트롤러(수동조작함) B: C: 개 D: 4 E: F: G: H: I: J: K: L: M: N: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B AV: 926
A: 내화채움재 B: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N: 429C603BA5689BA77E26BBA449A1160DE753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29C603BA5689BA77E26BBA449A1160DE7536 AV: 9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설비)]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 B: 시로코팬(소형) C: 2400CMH*30mmAq*0.75KW*#2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 B: 시로코팬(소형) C: 3240CMH*30mmAq*1.5KW*#2 1/2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A: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C: D2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C: D4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N:
A: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고무링 캡조임 접합및배관-PPF) C: D5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N:
A: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고무링 캡조임 접합및배관-PPF) C: D75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N:
A: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고무링 캡조임 접합및배관-PPF) C: D10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457269A244643E0079C05EC449BE2 B: 볼밸브설치(스텐, 10kg) C: D20 D: 개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457269A2446459257D5B47A4D847A B: 볼밸브설치(황동, 10kg) C: D32 D: 개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 B: 강관전기아크용접 C: D32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 B: 강관전기아크용접 C: D10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2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N:
A: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32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N:
A: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4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N:
A: 45726751DD6F2DEE721BF73457D33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N:
A: 45726751DD6F2DEE721BF0846CE43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4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N:
A: 45726751DD6F2DDD7B293B641264A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5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N:
A: 45726751DD6F2DDD7B2935D48FAD1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8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N:
A: 45726751DD6F2DDD7B293434257E1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00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N:
A: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N:
A: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N:
A: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50, 콘크리트 150mm, 벽체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N:
A: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75, 콘크리트 150mm, 벽체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3 J: K: L: M: N:
A: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B: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C: 0.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4 J: K: L: M: N:
A: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 B: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C: 0.6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5 J: K: L: M: N:
A: 45726D4EF86DECE972D12464E2825 B: 댐퍼(B.D.D, STS) C: 400*200 D: 개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6 J: K: L: M: N:
A: 45726D4EF86DECE972D12464E2824 B: 댐퍼(B.D.D, STS) C: 500*200 D: 개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7 J: K: L: M: N:
A: 45726D4EF86DECE972D12464E2828 B: S.F.D (STS) C: 500*300 D: 개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8 J: K: L: M: N:
A: 45726D4EF86DECE972D12464E29C8 B: S.F.D (STS) C: 500*400 D: 개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9 J: K: L: M: N:
A: 45726D4EF86DECE972D12464E29C9 B: S.F.D (STS) C: 600*400 D: 개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0 J: K: L: M: N:
A: 45726D4EF86DECE972D12464E29CA B: S.F.D (STS) C: 400*300 D: 개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1 J: K: L: M: N:
A: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B: 코아드릴 C: 25.40cm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2 J: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설비)]
A: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로코팬(소형) 2400CMH*30mmAq*0.75KW*#2 대
( 호표 1 )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2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 O: 42E46B508568C9EC73CABDC48EDED34C5BDE6 P: F Q: F R: T AV: AW: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42E46B508568C9EC73CABDC48EDED34C5BDE6 AX: AY: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4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262 P: F Q: F R: T V: 1 AV: AW: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262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V: 1 AV: AW: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726B806464C0847FF5C264947E1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시로코팬(소형) 3240CMH*30mmAq*1.5KW*#2 1/2 대
( 호표 2 )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2-1/2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 O: 42E46B508568C9EC73CABDC48EDED34C5BDE7 P: F Q: F R: T AV: AW: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42E46B508568C9EC73CABDC48EDED34C5BDE7 AX: AY: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262 P: F Q: F R: T V: 1 AV: AW: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262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5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V: 1 AV: AW: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726B806464C0847FF5C264947E2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20 M
( 호표 3 ) N: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20mm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 O: 42E46B5081610E867E43A0645A5F4A23684FB P: F Q: F R: T V: 1 AV: AW: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42E46B5081610E867E43A0645A5F4A23684FB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P: F Q: F R: T W: 2 AV: AW: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W: 2 AV: AW: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 O: 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D3B9A6F6D1574A679A40854D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40 M
( 호표 4 ) N: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40mm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 O: 42E46B5081610E867E43A0645A5F4A23687B0 P: F Q: F R: T V: 1 AV: AW: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42E46B5081610E867E43A0645A5F4A23687B0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P: F Q: F R: T W: 2 AV: AW: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W: 2 AV: AW: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 O: 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D3B9A6F16F773C9DA7465C15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고무링 캡조임 접합및배관-PPF) D50 M
( 호표 5 ) N: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D50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 O: 42E46B5081610E8677107A0478EA167A3DB80 P: F Q: F R: T V: 1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42E46B5081610E8677107A0478EA167A3DB80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44AE6878B26E8C1071996CB4E42003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P: F Q: F R: T W: 2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W: 2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 O: 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DFCB4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고무링 캡조임 접합및배관-PPF) D75 M
( 호표 6 ) N: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D75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 O: 42E46B5081610E8677107A0478EA167A3DC90 P: F Q: F R: T V: 1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42E46B5081610E8677107A0478EA167A3DC90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44AE6878B26E8C1071996CB4E42003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P: F Q: F R: T W: 2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W: 2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 O: 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F3A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고무링 캡조임 접합및배관-PPF) D100 M
( 호표 7 ) N: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
A: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B: D100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 O: 42E46B5081610E8677107A0478EA167A3DC91 P: F Q: F R: T V: 1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42E46B5081610E8677107A0478EA167A3DC91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44AE6878B26E8C1071996CB4E42003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P: F Q: F R: T W: 2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W: 2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 O: 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E54C0637F54791BCE84CEC66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D20 개
( 호표 8 ) N: 457269A244643E0079C05EC449BE2
A: 볼밸브 B: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9A244643E0079C05EC449BE2 O: 42E46B5081613BB27765E474B561287A22465 P: F Q: F R: T AV: AW: 457269A244643E0079C05EC449BE242E46B5081613BB27765E474B561287A22465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9A244643E0079C05EC449BE2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P: F Q: F R: T V: 1 AV: AW: 457269A244643E0079C05EC449BE2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9A244643E0079C05EC449BE2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9A244643E0079C05EC449BE2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D32 개
( 호표 9 ) N: 457269A2446459257D5B47A4D847A
A: 볼밸브 B: ∮32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9A2446459257D5B47A4D847A O: 42E46B5081613BB27765E474B561287A5FB57 P: F Q: F R: T AV: AW: 457269A2446459257D5B47A4D847A42E46B5081613BB27765E474B561287A5FB57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9A2446459257D5B47A4D847A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P: F Q: F R: T V: 1 AV: AW: 457269A2446459257D5B47A4D847A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9A2446459257D5B47A4D847A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9A2446459257D5B47A4D847A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전기아크용접 D32 개소
( 호표 10 ) N: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CS-200, ∮3.2mm C: kg D: 0.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 O: 428261C5106ECA7D72E920F406921EAB16BBF P: F Q: F R: T AV: AW: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428261C5106ECA7D72E920F406921EAB16BBF AX: AY:
A: 소요전력 B: C: kwh D: 0.0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 O: 429C6871616A62A3779D6CB471C143A647380 P: F Q: F R: T AV: AW: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429C6871616A62A3779D6CB471C143A647380 AX: AY: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C P: F Q: F R: T V: 1 AV: AW: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C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726D3F756457AC766A9C7498DCA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전기아크용접 D100 개소
( 호표 11 ) N: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CS-200, ∮3.2mm C: kg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 O: 428261C5106ECA7D72E920F406921EAB16BBF P: F Q: F R: T AV: AW: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428261C5106ECA7D72E920F406921EAB16BBF AX: AY:
A: 소요전력 B: C: kwh D: 0.4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 O: 429C6871616A62A3779D6CB471C143A647380 P: F Q: F R: T AV: AW: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429C6871616A62A3779D6CB471C143A647380 AX: AY: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C P: F Q: F R: T V: 1 AV: AW: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C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726D3CA16E6FA2771C76548617B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20 M
( 호표 12 )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20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42E46B508568C90672D80C94F9AF106170556 P: F Q: F R: T V: 1 AV: AW: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42E46B508568C90672D80C94F9AF106170556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AX: AY: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42E46B508568C90672D80DA44D847D830AE84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42E46B508568C90672D80DA44D847D830AE84 AX: AY:
A: 고무발포테이프 B: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A0B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A0B AX: AY:
A: 난연매직테이프 B: 0.2t, 100mm*15m C: M2 D: 0.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F8C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F8C AX: AY:
A: AL 밴드 B: 0.3*30w C: M D: 0.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EE3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EE3 AX: AY: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E P: F Q: F R: T W: 2 AV: AW: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E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W: 2 AV: AW: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 O: 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726BF1046FD8AB751FA694FE491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32 M
( 호표 13 )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32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42E46B508568C90672D80C94F9AF1061704B8 P: F Q: F R: T V: 1 AV: AW: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42E46B508568C90672D80C94F9AF1061704B8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AX: AY: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42E46B508568C90672D80DA44D847D830AE84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42E46B508568C90672D80DA44D847D830AE84 AX: AY:
A: 고무발포테이프 B: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A0B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A0B AX: AY:
A: 난연매직테이프 B: 0.2t, 100mm*15m C: M2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F8C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F8C AX: AY:
A: AL 밴드 B: 0.3*30w C: M D: 0.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EE3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EE3 AX: AY: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E P: F Q: F R: T W: 2 AV: AW: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E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W: 2 AV: AW: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 O: 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726BF1046FBDDE70C858A4B59A3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40 M
( 호표 14 )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40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42E46B508568C90672D80C94F9AF1061704BB P: F Q: F R: T V: 1 AV: AW: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42E46B508568C90672D80C94F9AF1061704BB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AX: AY: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42E46B508568C90672D80DA44D847D830AE84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42E46B508568C90672D80DA44D847D830AE84 AX: AY:
A: 고무발포테이프 B: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A0B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A0B AX: AY:
A: 난연매직테이프 B: 0.2t, 100mm*15m C: M2 D: 0.4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F8C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F8C AX: AY:
A: AL 밴드 B: 0.3*30w C: M D: 0.3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EE3 P: F Q: F R: T AV: AW: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EE3 AX: AY: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E P: F Q: F R: T W: 2 AV: AW: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E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W: 2 AV: AW: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 O: 44AE6878B26E8C1071996CB4E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726BF1046FAC6672D9E9B4CD81B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절연행가(달대볼트) D20 개소
( 호표 15 ) N: 45726751DD6F2DEE721BF73457D33
A: 지지행어 B: 절연행어, ∮20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EE721BF73457D33 O: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42D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EE721BF73457D33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42D AX: AY:
A: 행어볼트 B: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EE721BF73457D33 O: 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9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EE721BF73457D33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9 AX: AY:
A: 스트롱앵커 B: M10, 9.5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EE721BF73457D33 O: 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2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EE721BF73457D33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2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절연행가(달대볼트) D40 개소
( 호표 16 ) N: 45726751DD6F2DEE721BF0846CE43
A: 지지행어 B: 절연행어, ∮40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EE721BF0846CE43 O: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428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EE721BF0846CE43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428 AX: AY:
A: 행어볼트 B: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EE721BF0846CE43 O: 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9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EE721BF0846CE43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9 AX: AY:
A: 스트롱앵커 B: M10, 9.5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EE721BF0846CE43 O: 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2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EE721BF0846CE43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2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 호표 17 ) N: 45726751DD6F2DDD7B293B641264A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50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DD7B293B641264A O: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ABD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DD7B293B641264A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ABD AX: AY:
A: 행어볼트 B: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DD7B293B641264A O: 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9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DD7B293B641264A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9 AX: AY:
A: 스트롱앵커 B: M10, 9.5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DD7B293B641264A O: 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2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DD7B293B641264A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2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행거(달대볼트) D80 개소
( 호표 18 ) N: 45726751DD6F2DDD7B2935D48FAD1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80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DD7B2935D48FAD1 O: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532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DD7B2935D48FAD1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532 AX: AY:
A: 행어볼트 B: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DD7B2935D48FAD1 O: 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9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DD7B2935D48FAD1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9 AX: AY:
A: 스트롱앵커 B: M10, 9.5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DD7B2935D48FAD1 O: 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2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DD7B2935D48FAD1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2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 호표 19 ) N: 45726751DD6F2DDD7B293434257E1
A: 지지행어 B: 파이프행어(일반), ∮100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DD7B293434257E1 O: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531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DD7B293434257E1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531 AX: AY:
A: 행어볼트 B: 아연도금, M14*1000 C: EA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DD7B293434257E1 O: 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F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DD7B293434257E1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F AX: AY:
A: 스트롱앵커 B: M13, 12.7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751DD6F2DDD7B293434257E1 O: 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3 P: F Q: F R: T AV: AW: 45726751DD6F2DDD7B293434257E1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3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 호표 20 ) N: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
A: 코아드릴 B: 25.40cm C: HR D: 0.4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 O: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P: T Q: F R: F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AX: AY: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B P: F Q: F R: T V: 1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B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V: 1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0FFC4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개소
( 호표 21 ) N: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
A: 코아드릴 B: 25.40cm C: HR D: 0.5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 O: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P: T Q: F R: F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AX: AY: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B P: F Q: F R: T V: 1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B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V: 1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0FE3D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 호표 22 ) N: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
A: 코아드릴 B: 25.40cm C: HR D: 0.5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 O: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P: T Q: F R: F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AX: AY: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B P: F Q: F R: T V: 1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B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V: 1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2A9C5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구멍뚫기(코어드릴) D75, 콘크리트 150mm, 벽체 개소
( 호표 23 ) N: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
A: 코아드릴 B: 25.40cm C: HR D: 0.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 O: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P: T Q: F R: F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AX: AY: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B P: F Q: F R: T V: 1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B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V: 1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50D11603E52736A1C742A83E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0.5t M2
( 호표 24 ) N: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A: STS 사각덕트 B: 0.5T C: M2 D: 1.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O: 42E46B5081613B4F7850A484F2D0B41C3C44D P: F Q: F R: T V: 1 AV: AW: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42E46B5081613B4F7850A484F2D0B41C3C44D AX: AY: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P: F Q: F R: T V: 1 AV: AW: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V: 1 AV: AW: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CD6AD694F7D767787B41852B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0.6t M2
( 호표 25 ) N: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
A: STS 사각덕트 B: 0.6T C: M2 D: 1.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 O: 42E46B5081613B4F7850A484F2D0B41C3C44C P: F Q: F R: T V: 1 AV: AW: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42E46B5081613B4F7850A484F2D0B41C3C44C AX: AY: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P: F Q: F R: T V: 1 AV: AW: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P: F Q: F R: T V: 1 AV: AW: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 O: 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726CD6AD694F7D767784F4DDFDC44AE6878B26E8C1071996CB4E40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댐퍼(B.D.D, STS) 400*200 개
( 호표 26 )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5
A: B.D.D (STS) B: 400*2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5 O: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0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825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0 AX: AY: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5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825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댐퍼(B.D.D, STS) 500*200 개
( 호표 27 )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4
A: B.D.D (STS) B: 500*2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4 O: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1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824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1 AX: AY: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4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824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S.F.D (STS) 500*300 개
( 호표 28 )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8
A: S.F.D(STS) B: 500*3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8 O: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991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828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991 AX: AY: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828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828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S.F.D (STS) 500*400 개
( 호표 29 )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8
A: S.F.D(STS) B: 500*4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8 O: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2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9C8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2 AX: AY: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8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9C8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S.F.D (STS) 600*400 개
( 호표 30 )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9
A: S.F.D(STS) B: 600*4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9 O: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6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9C9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6 AX: AY: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9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9C9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S.F.D (STS) 400*300 개
( 호표 31 )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A
A: S.F.D(STS) B: 400*3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A O: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7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9CA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7 AX: AY: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726D4EF86DECE972D12464E29CA O: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P: F Q: F R: T AV: AW: 45726D4EF86DECE972D12464E29CA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코아드릴 25.40cm HR
( 호표 32 ) N: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A: 코어드릴 B: 25.40cm C: 대 D: 0.526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 O: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 P: F Q: F R: T AV: AW: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80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단가대비표 (설비)]
A: 단 가 대 비 표
A: [ 응집물질과학 연구 클러스터 합성실험실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정/조사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물정/조사 V: 적용단가
A: 42AD60098260DB4F74F1FDD489BEF7B2044F9 B: 코어드릴 C: 25.40cm D: 대 W: 자재 1 Y: Z: AB:
A: 428261C63B652B1573569D7477C392E8E52DA B: 진동방지장치 C: 방진스프링(OSM), 50mm, 200kg D: 개 W: 자재 2 X: Y: Z: AB:
A: 428261C5106ECA7D72E920F406921EAB16BBF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CS-200, ∮3.2mm D: kg W: 자재 3 X: Y: Z: AB:
A: 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9 B: 행어볼트 C: 아연도금, M10*1000 D: 개 W: 자재 4 X: Y: Z: AB:
A: 429C6871616A624A7610B6642A3983AB513BF B: 행어볼트 C: 아연도금, M14*1000 D: EA W: 자재 5 X: Y: Z: AB:
A: 429C6871616A62A3779D6CB471C143A647380 B: 소요전력 C: D: kwh W: 자재 6 X: Y: Z: AB:
A: 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2 B: 스트롱앵커 C: M10, 9.5mm D: 개 W: 자재 7 X: Y: Z: AB:
A: 429C6871616A51AE79DC6FE4B04B821B592B3 B: 스트롱앵커 C: M13, 12.7mm D: 개 W: 자재 8 X: Y: Z: AB:
A: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ABD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50mm D: 개 W: 자재 9 X: Y: Z: AB:
A: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532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80mm D: 개 W: 자재 10 X: Y: Z: AB:
A: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531 B: 지지행어 C: 파이프행어(일반), ∮100mm D: 개 W: 자재 11 X: Y: Z: AB:
A: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42D B: 지지행어 C: 절연행어, ∮20mm D: 개 W: 자재 12 X: Y: Z: AB:
A: 429C6871616A51837BA2EB1417C3232602428 B: 지지행어 C: 절연행어, ∮40mm D: 개 W: 자재 13 X: Y: Z: AB:
A: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F8C B: 난연매직테이프 C: 0.2t, 100mm*15m D: M2 W: 자재 14 X: Y: Z: AB:
A: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EE3 B: AL 밴드 C: 0.3*30w D: M W: 자재 15 X: Y: Z: AB:
A: 429C68716F604873702BB6A4E0B3D2BE5CA0B B: 고무발포테이프 C: D: M W: 자재 16 X: Y: Z: AB:
A: 429C603BA5689BA77E26BBA449A1160DE7536 B: 내화채움재 C: D: 개소 W: 자재 17 X: Y: Z: AB:
A: 42E46B508568C9EC73CABDC48EDED34C5BDE6 B: 송풍기 C: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2 D: 대 W: 자재 18 X: Y: Z: AB:
A: 42E46B508568C9EC73CABDC48EDED34C5BDE7 B: 송풍기 C: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2-1/2 D: 대 W: 자재 19 X: Y: Z: AB:
A: 42E46B508568C90672D80DA44D847D830AE84 B: 고무발포단열재 C: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D: kg W: 자재 20 X: Y: Z: AB:
A: 42E46B508568C90672D80C94F9AF106170556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20 D: M W: 자재 21 X: Y: Z: AB:
A: 42E46B508568C90672D80C94F9AF1061704B8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32 D: M W: 자재 22 X: Y: Z: AB:
A: 42E46B508568C90672D80C94F9AF1061704BB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40 D: M W: 자재 23 X: Y: Z: AB:
A: 42E46B5081613BB27765E474B561287A5FB57 B: 볼밸브 C: ∮32mm*0.98MPa, 수동식, 황동 D: 개 W: 자재 24 X: Y: Z: AB:
A: 42E46B5081613BB27765E474B561287A22465 B: 볼밸브 C: ∮20mm*0.98MPa, 수동식, STS D: 개 W: 자재 25 X: Y: Z: AB:
A: 42E46B5081613B4F7850A484F2D0B41C3C44D B: STS 사각덕트 C: 0.5T D: M2 W: 자재 26 X: Y: Z: AB:
A: 42E46B5081613B4F7850A484F2D0B41C3C44C B: STS 사각덕트 C: 0.6T D: M2 W: 자재 27 X: Y: Z: AB:
A: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991 B: S.F.D(STS) C: 500*300 D: 개 W: 자재 28 X: Y: Z: AB:
A: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2 B: S.F.D(STS) C: 500*400 D: 개 W: 자재 29 X: Y: Z: AB:
A: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0 B: B.D.D (STS) C: 400*200 D: 개 W: 자재 30 X: Y: Z: AB:
A: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1 B: B.D.D (STS) C: 500*200 D: 개 W: 자재 31 X: Y: Z: AB:
A: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6 B: S.F.D(STS) C: 600*400 D: 개 W: 자재 32 X: Y: Z: AB:
A: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7 B: S.F.D(STS) C: 400*300 D: 개 W: 자재 33 X: Y: Z: AB:
A: 42E46B5081613B4F712A36A48362B027448FB B: 로컬컨트롤러(수동조작함) C: D: 개 W: 자재 34 X: Y: Z: AB:
A: 42E46B5081610E867E43A0645A5F4A23684FB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K형, ∮20mm D: M W: 자재 35 X: Y: Z: AB:
A: 42E46B5081610E867E43A0645A5F4A23687B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K형, ∮40mm D: M W: 자재 36 X: Y: Z: AB:
A: 42E46B5081610E8677107A0478EA167A3DB80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D50 D: M W: 자재 37 X: Y: Z: AB:
A: 42E46B5081610E8677107A0478EA167A3DC90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D75 D: M W: 자재 38 X: Y: Z: AB:
A: 42E46B5081610E8677107A0478EA167A3DC91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D100 D: M W: 자재 39 X: Y: Z: AB:
A: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B832C6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엘보90°, SP D: 개 W: 자재 40 X: Y: Z: AB:
A: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B832C6A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mm, 엘보90°, SP D: 개 W: 자재 41 X: Y: Z: AB:
A: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B832C6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mm, 엘보90°, SP D: 개 W: 자재 42 X: Y: Z: AB:
A: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655F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30*30mm, 티, SP D: 개 W: 자재 43 X: Y: Z: AB:
A: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654E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40mm, 티, SP D: 개 W: 자재 44 X: Y: Z: AB:
A: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2E49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캡, SP D: 개 W: 자재 45 X: Y: Z: AB:
A: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38A7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20mm, K-유니언, SP D: 개 W: 자재 46 X: Y: Z: AB:
A: 42E46B5081610EA175F70814615B73830367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소켓, SP D: 개 W: 자재 47 X: Y: Z: AB:
A: 42E46B5081610EA175F70814617648AD9F98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20mm, 어댑터소켓, SP D: 개 W: 자재 48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7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50mm, 45˚, 엘보 D: 개 W: 자재 49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6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75mm, 45˚, 엘보 D: 개 W: 자재 50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5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100mm, 45˚, 엘보 D: 개 W: 자재 51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4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75*50mm, Y관 D: 개 W: 자재 52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B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100*50mm, Y관 D: 개 W: 자재 53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CCA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100*75mm, Y관 D: 개 W: 자재 54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A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100*100mm, Y관 D: 개 W: 자재 55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B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50mm, 소켓 D: 개 W: 자재 56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8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75mm, 소켓 D: 개 W: 자재 57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9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100mm, 소켓 D: 개 W: 자재 58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E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50mm, 소제구캡 D: 개 W: 자재 59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F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75mm, 소제구캡 D: 개 W: 자재 60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C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100mm, 소제구캡 D: 개 W: 자재 61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D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50mm, P트랩 D: 개 W: 자재 62 X: Y: Z: AB:
A: 42E46B5081610EA174ECBDD4D24D295BB8DE2 B: 고밀도고강도폴리프로필렌관(PPF) C: ∮75mm, P트랩 D: 개 W: 자재 63 X: Y: Z: AB:
A: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7E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C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6DB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418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9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30E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456B69DC136C6A187E78D174F223932FAA262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4408645FE56464CF78339004F1D816E10F584 B: 필터유니트(흄후드배기용,설치비포함) C: 4320CMH*69mmAq*3.7kw D: 대 W: 자재 64 X: Y: Z: AB:
A: 4408645FE56464CF78339004F1D816E10F585 B: 필터유니트(흄후드배기용,설치비포함) C: 2,752CMH*69mmAq*1.47kw D: 대 W: 자재 65 X: Y: Z: AB: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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