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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594-001] (재)전북테크노파크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몰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신용카드업,은행업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신용카드업 #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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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제2026-58호(자체) (일반_협상) (재)전북테크노파크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몰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제2026-58호(자체) (일반_협상) (재)전북테크노파크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몰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pdf =====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58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관련 규정
5.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참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전북테크노파크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몰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재)전북테크노파크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몰 위탁운영사 및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
나.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
※ 이용상 문제 발생 또는 계약 미 이행시 중도해지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점에서 성실이행 여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내부 검토하여 협약기간 연장 가능(최대 2년이내)

다. 사업예산: 비예산(운영사업자 부담), 투찰시 입찰금액을 반드시 0원으로 입력
※ 사업자 선정 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관련 위탁운영 수수료 없음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서 접수
1) 공고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 2026년 10월 28일(수)
2) 입찰기간: 2026년 10월 21일(수), 10:00 ~ 2026년 10월 28일(수), 10:00
3)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합니다.

다 . 「은 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업종코드 : 3809)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 업종코드 : 3801)으로 입 찰 참 가 등 록 한 자 로 서 ,
최근 5 년 이 내 기관 및 기업의 복지제도 시스템 운영과 복지카드 위탁운영
사업 (서비 스기간 1 년이상 , 관리인원 200 명 이상 ) 에 대해 3 건 이상 수행 한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붙임참조)는 2026년 10월 27일(화), 17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 또는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업무업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본 입찰은「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년 10월 21일(수), 10시 ~ 2026년 10월 28일(수), 10시

나. 제안서 제출
1) 나라장터 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만 허용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정성/정량평가) 각 1식
② 제안요약서(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자료) 및 기타서류 1식
[※세부내용(Ⅴ. 제안서 접수방법) 참고]

다. 기술제안서 온라인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는 나라장터 G2B시스템(http://www.g2b.go.kr)의“메인화면 ⇒ 조달
업체 매뉴얼”을 참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기술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함
※ 제출 메뉴 참조

  • 제안서(정성/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기타서류' 선택 제출

2) 나라장터 G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기술평가 제안서 제출/결과확인”버튼으로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 G2B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기술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나라장터 G2B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최종제출 여부를 판단
하므로 기술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 서버에 수신
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술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기술제안서와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입찰제안사는 발주기관(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9) 기술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나라장터
나라장터 G2B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거나 조달청 나라장터 G2B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 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며,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로 정함.

다.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재)전북테크노파크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해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개별 통보 예정
2) 평가순서: 제안서 제출 접수 순
3) 유의사항
① 발표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을 인지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지참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수행할 총괄책임자가 함.
② 제안사별 참여인원은 제안발표자 등 총 3인 이내로 제한함.
③ 제출 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 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제안사가 평가위원회 제안서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함.
⑤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나. 낙찰자결정
1)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로 실시되며, 협상은 제안서 종합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Ⅳ입찰개요-3.계약방법-다항 참조)에 따라
선정합니다.
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4)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에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와 제안참여 모든 업체가 평가 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함.
6)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발주
기관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낙찰자 선정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며,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기술평가 제안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 및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본 용역의 과업 수행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경영지원실 윤희신 차장 ☏ 063-219-2331
  •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서승우 차장 ☏ 063-219-238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재단법인전북테크노파크 경리관

【붙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
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
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
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
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
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
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
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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