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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072-001] (긴급) 영광축산농협 동물병원 신축공사(건축, 기계)

[공사] 발주기관: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1: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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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건축 및 기계공사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건축 및 기계공사 입찰공고문.pdf =====
영광축산농협 공고 제2026-19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긴급) 영광축산농협 동물병원 신축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영광로 1354(학정리 76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규모 : 지상 1층, 계획연면적 434.2㎡(131.3평)
마. 공사내용
1) 건축, 기계 공사(토목 및 기타 부대공사 포함)
2)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철근, 레미콘, 시멘트, 아스콘, 콘크리트 제품 등),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은 본 도급공사에 포함
3) 지급자재 : 없음
4) 별도공사 : 전기, 통신, 소방 등
5) 기타 세부 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바. 추정금액 : 금 1,352,140,000원(VAT포함)
사. 수요기관(발주사무소)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나.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방식,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손해보험가입,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건설 현장명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간접노무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
해 현장에 직접 인건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입증명시 인정함)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정산합니다.

  • 1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10,478,09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558,495원 국민연금보험료 13,844,487원 산재보험료 12,191,8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76,821원 고용보험료 3,458,935원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가 있고,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입찰설명서 및 설계서를 열람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방문접수만 가능함)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내 건축공사로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건축
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3·4호) 용도로 단일공사 계약 건으로 「10억원」이
상(부가세포함) 건축하여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사 하도급 받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설계도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하오니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설계관련문의 : 준건축사사무소(☎ 010-6617-5732)
  • 2 -

5. 입찰 일시 및 장소
구분

현장설명 입찰참가 제출기간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일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026.10.13.(화)
~ 10.19.(월) 14:00

2026.10.20.(화) 14:00

2026.10.20.(화)
15:00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영광축산농협 본점 2층
기획·총무과(방문접수)

나라장터 나라장터 비고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우편 및 등기접수는 불가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는 영광축산농협 본점 2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8)으로 방문 접수 부탁드립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등록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입찰공고일로부터 ~ 2026. 10. 19.(월) 14:00까지
나. 장

소 : 영광축산농협 기획·총무과(☎ 061-350-262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8 영광축산농협 본점 2층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등기접수 불가)
라. 준비물 및 서류
입찰 참가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란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입찰보증금
③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면허)증 및 등록 수첩 사본 1부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원본) 1부
⑦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도장)
⑧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⑨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각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⑩ 공사실적증명서
※ 해당기관 발행 원본 또는 협회 실적증명원, 시공지분율 명기 필
⑪ 경영상태확인서(2025년 기준, 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설명서 붙임 참조)
⑬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3항에 의한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 또는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등)

- 3 - 비 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채권자 영광축산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410-82-01008), 입찰보증
기간은 입찰일 전일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8. 입찰(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
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 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종합건설업종 기준)

나. 평가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순으로 평
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나. 상기 외 사항은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준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사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축산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
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4 -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의 전문은 영광축산농협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기 준수
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공사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축산농협 기획·총무과 (☎ 061-350-2622,3)로 문의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 분쟁이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하며, 모든 사항은 농협 계약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 - 5 -

===== 붙임 2) 공사입찰설명서(건축,기계).pdf =====
공 사 입 찰 (계 약 ) 설 명 서
영광축산농협 동물병원 신축공사(건축, 기계)

2026. 10.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표준안]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입찰용]

1부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
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
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
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
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
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
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
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
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
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
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
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
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
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
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
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
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
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
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
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
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
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자
에게 FAX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
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

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
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
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
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
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
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
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
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
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
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
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
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
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
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
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
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
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
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
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허가 및 제반 행정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
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
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끝.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
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
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
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
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
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
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
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에서 정
하는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
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
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
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
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
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
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
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
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
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
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
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
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
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
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
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
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
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
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
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

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
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
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
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
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
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
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
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
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
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
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
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
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
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
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
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
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
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
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
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
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
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
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
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
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
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
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
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약담
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대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⑥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

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
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
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
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
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
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
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
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
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
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
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
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
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이행의 난이도·공
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
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
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
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
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
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
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
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
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
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
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
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
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
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
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
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
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
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
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
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
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
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
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
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
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
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
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
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
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
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
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
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하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
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하
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
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
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
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
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 방법, 처리 시행자 등
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
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
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
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
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와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
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
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
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
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
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
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
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
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
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영업정지,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 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
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
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
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
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
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
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
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책
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경
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
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3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
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4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
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한하
여 100분의 70범위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계약의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경우. 다만, 잔여계약의 이
행기간이 선금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
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 할 수 없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계좌에서 선
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기간(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
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
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
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부분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계약금액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
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
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
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
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
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
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검
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
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
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
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
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
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
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
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불가항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
한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
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
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
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
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
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

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
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
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제3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③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 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사무소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 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기타) ① 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 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 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 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 5]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
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영광축산농협에서 발주하는 영광축산농협 동물병원 신

축공사(건축,

기계)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m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m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관계직원과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m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명목 여
하를 불문하고 계약담당자와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
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
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안 농
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
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 금전거래, 담
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
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
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 농
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2026. 서약자 :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 회사 대표 (인) [붙임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찰개
요

입
찰
보
증
금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입
번

찰 공

고
호

입 찰 건 명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액 금 보 증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 - 19호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영광축산농협 동물병원 신축공사(건축, 기계)
원정(₩

)

보증이행증권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
사용 성 명:
인감
주 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1통,
기술자면허수첩사본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원)서 1통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신청인 . .

.
(인) (법인인감으로 날인)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 7]

시공 실적 인정 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업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
가. 공종별 입찰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나.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 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
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다. 준공확인서류(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
라. 실적 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
음.(건축해당)
2) 각 공종별 실적은 국내건축물에 한하여 인정함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
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
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
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
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 시
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
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 인정 : 불인정
마.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 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
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이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
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
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시 공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일자
공사개요

공사금액(준공+관급)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공사성질 준공금액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공사금액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인)
지분율 :

%

(인)
지분율 :

%

(인)
지분율 :

%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
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년도 업종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
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
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호 및 2호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 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
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
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
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
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누락·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
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
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
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
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
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전화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토건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토목 건축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총매출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연도별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업종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대표자 영업소재지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전화번호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사무소 :
주 소:
연락처 :
감사인 :

년 월 일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납
지
④상 호 인(법
세
명)
⑥성
명(대표자)
자
⑧사

업 처 리 기 간 재 무 제 표 증 명 의 ③전 화 번 시 호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종 류업 ⑨용 즉 태

도
과
(사

세
업

연
연

종 목 ⑩수 량

도
도)

재 무 제 표 명 칭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 청 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년 월

일
(인)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영광축산농협 귀중
영광축산농협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영광
축산농협이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대표자

수집·이용 항목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선택적 정보 (주소) 필수적 정보 (성명) 선택적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성명(대표자) :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연

락 (서명) 처 : (서명)

===== 건축설계도면.pdf =====
8

F 7 6 5 4 2 3 1 742-9 도

74
210744-4도
도

744-5 도

도
74
6

잡
0도

산
22
1도

산

23
-2 임

753-1
산23-13 도

도
761-6

17도 산221-1도

산24-1임
766-1도

764-2도

76
63전

76
67도

산32임 도

-7임
산 20
-5 도
산 20
0-2가

3
산21도

B
산 22

도

3도
산 20-

-4
산21

2-3도 산21-2임 산222-2도

도
6-6
도

도
-4
2 도 766
6전
76
-11
임 6
10 76 -9 도
66
76
76

76

90
87- 62-1
1도 도

도 산 24 22-1 묘 C 산20-2 도

도
765-2

765-3 766-5도 766-8 도 760-2답 76

16
-1
답
16
-2
답

753-4

754-7 도
76
15도

760-10 도 760-11 도

도
96
54

97
1구

-4임 도 2도 -3임

-1답
25

18-2답 임 산 24

-2도
24

1
1-1

-2답
19

24
-14

도
5-1
76
대
5-5
도 76
-4
4도
23
765산
도
-11

76
1-1
76

76
43
76
44
도

D

23
산

23
-7
도

763-3임 산20-4 임 -1임 -2 장 도 도 18-1답 753 761-3

도 13
-8
23 761

도
-15

76
41전

76
46

산
34

산

1-2도
산22

10 도
산 23-

산

1
76

93
0답

7533도 757-1 도

758-1잡
904-2도
905-2구

92
92
4
81 답 -4 답
92
9- 9 2
2도 8
-4
도

92
83도

92
82답

932-1전 산36-5도 7442도 745-2 도

92
5주

7구 산235-3임 951-1

9333전
933-8대

934-1전 745-1도 924-7대 924-8답

9구
951-1
대
95
03

742-5도

산
23
92임

산24
0-1임

-2임 도 산 236

-9
23

8도
1-

도
-6
23

620-2잡 B 대

1도
475

산

도
1-1

76 산 6유 20 잡 17유

도
2-2
76 8-3도
90
764-5 도

750-2
전

장 산24-13임 76 도

76
19도
산

-12 창 도

도
-5

754-8

1답
754-1
도
759-3
5도
9-1
75
도
759-8

9
75

0도 93

2가
0-

75
42

-5 도
산23

도

764답
19-1답

9-1
74

도
761-1
76
14

장
747

산 2도 761 잡 197답

2대
749-

전

10 도
산 36-

756-3 761-2

1도
62

유
7- 2
96
0유
97

대
748-1

8-3
74

임

도
산23
-1

752잡

3
75

754-5도
75
754-4답
3760-4 도
6
도
도
760-1
도
760-6

620도 19답 C

75
41도

9구
759- 구
760-9
도

3도
760-1
4도

908도

931유
935유

93
7유

-8
산36

도
8
13
9- 2 도 76075 0- 1
76

934전
전
934-3

936-1전 산34-7임 7549도 소로(국) 761-1

932-4
전

도 도 1-752

구
759-4760-3구
7605구

929-1답

도
-9
36
0도
-1

927답

도
8-5

932-2
도

1
산35-

산 934-4도

7도
393 4-2도
93

도
3-6 3도
93 932-

92

756-2도
75
6-1

759-11 도

9
75

933대

도
-3

-4 도
산237

도
758-2

933-2대

-7 도
산36

0전
933-1

전
7-5

도

도
-14

산 927-3

2도
42도
792

75
64

-2도

9
75

D 92

75
7

912
답

6답
759-

92

4도
7-

01전 E

907-1도
8
75

92 75 9262도

75
0답

75 926-4 도 926-3도

도
924-3

전
933-9

1임
623

951-26도

도
744-6
전
744-1
도

3도
745-

임

5전
926-

927-1전
23
52임

7도 0답

답
4-1

산

1전
9336
23

도
90

92

951-951산235-2임
28 전
15전

산238-2임 산 924-1

4전
3-

전
933-4

933-5
전

6임
전 산36744-3

답
924-9

93 4주 924-6 6전

8구
951-1 4전
951-1

E
산238-2임

11 도
924-

92 951-1

전
10
195

4도
922-

도

8-1임
산23

951-13전 742-7 -1임 923-4 산 235 F

S=1:1800
743-3도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763번지일원

23-2
도

26
전

산 잡 도

18-3
도

26-1

6
-1
24
24
산

산80임

5도
-1

62
0

23-1답 -3도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지적위치평면도
축적
SCALE.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18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N
순위

E 소 지 적 표 (부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단위 : m²
신청면적
변경전

변경후 비 고 1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761 잡 4,933.0 4,933.0 4,933.0 변경없음 2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763-3 잡 984.0 984.0 984.0 변경없음 3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20 잡 3,115.0 3,115.0 3,115.0 변경없음 4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620-2 잡 241.0 241.0 241.0 변경없음 9,273.0 9,273.0 9,273.0 변경없음 합계 ③ 20 잡 재 구 4 필지 E D D ② 763-3임 ④ 620-2잡 C C ① 761 잡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구 적

도면번호
SHEET NO.

도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6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N
E

E

43,000
D

16,758
D

주1동
가축시장

Y-Y열 인접대지경계선

부속동
퇴비사

2
20
,
2

C 오수정화조 16TON 11,200 C

주2동
가축시장

X-X열
메쉬담장(H=2.0m)

소독실 4500*5500
300

1,301 GL. ±0

300
300

300 300 GL. ±0 GL. +250 300 GL. +250 300 GL. +250 300 GL. +250 300 24 ton 1,250

slope
(경사도 1 : 16 이하)

수로관 200*200
스틸그레이팅 L=5m

GL. +250 기존 정화조 GL. ±0 GL. ±0 5,535 GL. ±0 접도구역선 B

건물중심선
건물외벽선
도로경계선

B

카메
라

배

1
35 .6

A 01 1 55 축척 : 치 도 1 / 80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배 치

도면번호
SHEET NO.

도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8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공 사 계 획 평 면 도 F

29.24
29.46
27.75
29.5829.37 29.16
29.48

24.80
29.51

27.75
비포장
28.7029.07
27.75
29.05

25.72
25.93
29.84
29.16
둑

28.71
29.24
28.72
29.72
29.73
30.05
30.08
29.71

FH=30.10 MA-02 29.42

30.54
31.00

30.84

량
315

M 우수맨홀 D900 EA 3 B 빗물받이 510*410 EA 10 우수관 D150 M 54 우수관 D300 M 39 우수관 D450 M 43 비 고 E 26.74 27.00 비포장

28.05
28.01
29.43
29.38
29.17
29.49

30.90
30.37

MA-03 30.52 29.52 31.54 D 수

25.9
1

30.93
31.15

30.83 24.92 29.43 MA-01

30.22
30.25
30.27
30.35

단위 규 격 ㎡ 26.20 26.14 FH=30.10 표 T=15cm

비포장
26.01

둑 종 종 F 아스콘포장 24.77 둑 30.56 공 25.93 25.78 둑 28.83 구 분

비포장
25.53

둑 둑 27.79 E 24.82 개거(0.5X0.5) 비포장

27.75
28.66

공

28.38
28.54 28.63
27.95
27.47
27.97
24.78
비포장28.11

2 7.7
0

27.84 S= 1 : 800 25.91 32.02 MA-08 32.26

26.15
25.91
25.15

26.06 둑 D

29.54
26.09
25 .1
5

26.14

29.50
29.67
29.65
29.40
29.66

가동
가축시장
33.42

26.06

27.4527.51
27.47

26.10
27.47

둑 27.45 27.44

27.45
27.59

MA-09
29.6
70

MA-04 27.43 29.67 27.70 3 C

27 .3
5

29.61 MA-07 FH=30.10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M3
MA

Y 3 Y 3 Y 3 Y 3 29.73 B10 B9

27.46
26.9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B1

Y 4
Y
4
Y 4
Y
4
Y 4
Y
4

M1 정화조 B4 B3 B2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4 Y 4

우수관(D450)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Y 4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L=43m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Y 4 Y 4 주300

29.34
29.24
29.35 29.25

con,c
공 터

27.40
27.39
29.08
27.41
29.51 29.17
29.49
con,c
오르막
28.52 Ø700
28.42
28.68
con,c
공 터
28.75
28.72
28.81
29.00
28.96
29.22

28.77
27.78
28.60
29.20

개거(0.8X0.8) 노견 노견 노견 30.38 노견

30.96
30.50
31.21 31.1030.83
31.18 31.11
31.49

개거(0.8X0.5) 노견 노견

29.95
30.26

29.24
29.24
29.51
29.27
29.53
29.26
29.47

29.41
29.69

29.32
29.31
29.60

노견

30.36
30.33

29.25
29.26
29.26
29.23

노견

30.72
30.97

29.59
29.59
29.89 29.46
29.37
29.31
29.29
29.50
노견

노견

31.16
31.50

31.65
31.91

노견

32.38
32.66

33.42
33.60

둑 Ø700 con,c 34.83

B
29.53

둑

29.72
29.74
con,c
공 터

Ø700 29.66 아스콘포장(t=15cm) A=315㎡ 노견

con,c
공 터

29.77
29.70

27.40 B5 M2 Y 4 L=3M

-1.3
30.32
30.15 29.98
30.69
con,c
공 터
30.51
30.76
30.68

29.57 29.49 Y 4 MA-05 MA-11 30.48

34.28
34.26
34.92
34.73
34.93
34.87

Y 3 신축예정건물

29.930.01
29.38

31.27
32.16
32.20

Y 3 Y 3 B8 MA-10

32.22
33.02

Y 3 Y 3 B7 B6

29.82
29.78
29.83
32.05
29.33
31.01

Y 3 Y 3 29.47

29.62
29.80
29.66

V/H

39m
우수관(D300) L=

27.65

28.27
29.36

29.55 27.33

32.51
29.78
31.49
29.16

B 27.35 29.61 C

26.84
27.23

29.40 둑

나동
퇴비사

26.52

29.48
29.75

29.95

29.54
29.55
29.55
28.05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공 사 계 획 평 면 도
축적
SCALE.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8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철 거 계 획 평 면 도
29.24
29.46
27.75
29.5829.37 29.16
29.48

24.80
29.51

27.75

25.72
25.93
29.84
29.16

24.77

둑
둑

28.71
29.24
28.72
29.72
29.73
30.05
30.08
29.71

비포장
26.01

둑 28.72 FH=30.10 MA-02 29.42 30.56

30.54
31.00

27.00

표
단위

규 격 수 량 아스콘포장철거 T=14cm ㎡ 760 우수맨홀철거 D900 EA 1 빗물받이철거 510*410 EA 1 우수관철거 D150 M 14 우수관철거 D300 M 14 우수관철거 D450 M 39 우수관철거 D600 M 6 비 고 비포장

28.05
28.01
29.38
29.17
29.49

29.43

30.90
30.37

MA-03 30.52 29.52

31.54
30.84

26.74 종 종

25.9
1

30.93
31.15
30.79

30.83 24.92 29.43 MA-01

30.22
30.25
30.27
30.35

26.20 26.14 FH=30.10 둑 공 25.93 25.78 둑

비포장
28.7029.07
27.75
29.05

구 분

비포장
25.53

둑 둑 27.79 28.83 24.82 개거(0.5X0.5) 비포장

27.75
28.66

공

28.38
28.54 28.63
27.95
27.47
27.97
24.78
비포장28.11

27.7
0

27.84 S= 1 : 600 25.91 32.02 MA-08 32.26

26.15
25.91
25.15

26.06 둑

29.54
26.09
25.1
5

26.14

29.50
29.67
29.65
29.40
29.66

가동
가축시장
33.42

26.06

27.4527.51
27.47

26.10
27.47

둑 27.45 27.44 27.59

MA-09
27.43

2 9.6 MA-04 27.70 3 70 29.67

27.3
5

29.61

아스콘포장철거 A=760㎡
MA-07

29.93
30.01
29.38

정화조
L=3M

30.48

con,c
공 터

27.46
26.94

29.34
29.24
29.35 29.25

둑

28.77
27.78
28.60
29.20

개거(0.8X0.8) 노견 노견

30.38
노견

30.96
30.50
31.21 31.10 30.83
31.18 31.11
31.49

개거(0.8X0.5) 노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박승회
특급기술자

29.95
30.26

30.36
30.33

공사명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29.24
29.24
29.51
29.27
29.53
29.26
29.47

29.32
29.31
29.60

29.41
29.69

노견 작성자

30.72
30.97

29.25
29.26
29.23
29.26

노견

31.16
31.50

29.59
29.59
29.89 29.46
29.37
29.31
29.29
29.50
노견

31.65
31.91

노견 노견 공간측량설계사무소

측량업등록번호: 제 04-003839 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52-1(2층)
TEL: 061-351-0177 FAX: 061-892-7104

32.38
32.66

29.53 둑

29.72
29.74

con,c
공 터

27.40
27.39
29.08
27.41
29.51 29.17
29.49
con,c
오르막
28.52 Ø700
28.42
28.68
con,c
공 터
28.75 28.72
28.81
29.00
28.96
29.22

con,c

33.42
33.60

con,c 27.40

con,c
공 터

Ø700 29.66 우수맨홀철거 Ø700 노견 노견 노견 34.83

31.27
32.16
32.20

주300

29.77
29.70

29.49 노견

-1.3
30.32
30.15 29.98
30.69
con,c
공 터
30.51
30.68
30.76

32.22
33.02

(D150)
L=6m

37.00 MA-05 MA-11 (D600) L=6m (D450) L=39m 29.73 29.57 V/H

m
14
L=

MA-10
33.52

29.47 빗물받이철거

)
50
1
m
(D =8
L
MA-06

27.65

28.27
29.36

29.62
29.80
29.66

0)
30
(D

FH=30.10

26.84
27.23

29.55 27.33

32.51
29.78
31.49
29.16

29.82
29.78
29.83
32.05
29.33
31.01

27.35 29.61

26.52
29.40

둑

나동
퇴비사

34.26
34.28
34.92
34.73
34.93
34.87

27.45

29.48
29.75

29.95

29.54
29.55
29.55
28.05

축 척 설계일자 도면명 도면번호 S = 1/600 2026. 3. . 철거계획평면도 01

공 사 계 획 평 면 도
29.24
29.46
27.75
29.5829.37 29.16
29.48

24.80
29.51

27.75

25.72
25.93
29.84
29.16
둑

FH=30.10
FH=30.10

둑 MA-02 29.42 30.56

30.54
31.00

량
315

M 우수맨홀 D900 EA 3 B 빗물받이 510*410 EA 10 우수관 D150 M 54 우수관 D300 M 39 우수관 D450 M 43 비 고 26.74 27.00 비포장

28.05
28.01
29.38
29.17
29.49

29.43

30.90
30.37

MA-03 30.52 29.52

31.54
30.84

수

25.9
1

30.93
31.15
30.79

30.83 24.92 29.43 MA-01

30.22
30.25
30.27
30.35

단위 규 격 ㎡ 26.20 26.14 표 T=15cm

비포장
26.01

둑 종 종 아스콘포장 24.77 둑

28.71
29.24
28.72
29.72
29.73
30.05
30.08
29.71
28.72

공 25.93 25.78 둑

비포장
28.7029.07
27.75
29.05

구 분

비포장
25.53

둑 둑 27.79 28.83 24.82 개거(0.5X0.5) 비포장

27.75
28.66

공

28.38
28.54 28.63
27.95
27.47
27.97
24.78
비포장28.11

27.7
0

27.84 S= 1 : 600 25.91 32.02 MA-08 32.26

26.15
25.91
25.15

26.06 둑

29.54
26.09
25.1
5

26.14

29.50
29.67
29.65
29.40
29.66

가동
가축시장
33.42

26.06

27.4527.51
27.47

26.10
27.47

둑 27.45 27.44

27.45
27.59

MA-09
27.43

2 9.6 MA-04 27.70 3 70 29.67

27.3
5

29.61 MA-07 FH=30.10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3 Y

29.62
29.80
29.66

M3
MA

3 Y 3 Y 3 29.73 B10 B9

Y 4
Y 4
Y 4
Y 4
Y

B2

4
Y 4
Y

B1

4
Y 4
Y 4
Y 4
Y 4
Y 4

M1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B3
m
43
우수관(D450) L=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B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29.34
29.24
29.35 29.25

con,c
공 터

27.40
27.39
29.08
27.41
29.51 29.17
29.49
con,c
오르막
28.52 Ø700
28.42
28.68
con,c
공 터
28.75 28.72
28.81
29.00
28.96
29.22

노견

28.77
27.78
28.60
29.20

개거(0.8X0.8)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박승회
특급기술자

29.95
30.26

30.36
30.33

공사명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29.24
29.24
29.51
29.27
29.53
29.26
29.47

29.32
29.31
29.60

29.41
29.69

노견 작성자

30.72
30.97

29.25
29.26
29.23
29.26

노견

31.16
31.50

29.59
29.59
29.89 29.46
29.37
29.31
29.29
29.50
노견

31.65
31.91

노견 노견 공간측량설계사무소

측량업등록번호: 제 04-003839 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52-1(2층)
TEL: 061-351-0177 FAX: 061-892-7104

32.38
32.66

둑 노견 노견

30.38
노견

30.96
30.50
31.21 31.10 30.83
31.18 31.11
31.49

개거(0.8X0.5) con,c

33.42
33.60

29.53 둑

29.72
29.74
con,c
공 터

Ø700 con,c 노견

con,c
공 터

29.66 아스콘포장(t=15cm) A=315㎡ 27.40 B5 M2 Y 4 L=3M 주300

29.77
29.70

29.49
27.46
26.94

29.57 Ø700 노견 노견 노견 34.83 Y 3 Y 3 Y 4

29.93
30.01
29.38

정화조

-1.3
30.32
30.15 29.98
30.69
con,c
공 터
30.51
30.68
30.76

34.26
34.28
34.92
34.73
34.93
34.87

Y 3 Y 3 Y 4 MA-05 MA-11

31.27
32.16
32.20

Y 3 Y 3 신축예정건물 30.48

32.22
33.02

Y 3 Y 3 B8 33.52 37.00 3 B7 B6 MA-10 Y 3 Y 3 Y 3

29.47
V/H

39m
우수관(D300) L=

27.65

28.27
29.36

29.55 27.33

32.51
29.78
31.49
29.16

29.82
29.78
29.83
32.05
29.33
31.01

27.35 29.61

26.84
27.23

29.40 둑

나동
퇴비사

26.52

29.48
29.75

29.95

29.54
29.55
29.55
28.05

축 척 설계일자 도면명 도면번호 S = 1/600 2026. 3. . 공사계획평면도 02 350 200 10050 아스콘 포장 표준 단면도

표 층 AS-CON(t=5cm)
택코팅(RSC-4)
기층 AS-CON(t=10cm)
프라임코팅(MC-1)
보조기층(t=20cm)

공간측량설계사무소

측량업등록번호: 제 04-003839 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52-1(2층)
TEL: 061-351-0177 FAX: 061-892-7104

작성자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박승회
특급기술자

공사명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축 척 설계일자 도면명 도면번호 S = NONE 2026. 3. . 구조물도 03

원 형 맨 홀 (D900) 상세도 1
A-A 단 면 도

평 면 도

1,300
150

1,000 307

820
600

수 량 표

240
350

200 150 분 110 구 100 B

240
150 103 97

307 60 50

높이조절용 con'c
( 0~15 cm )
(7.5cm적용)

150 686 콘크리트 300 1,800 1,600

A
거푸집
철

150 900 단위 슬래브 25-210-12 ㎥ 0.209 벽 체 25-210-12 〃 0.705 기 초 25-210-12 〃 0.353 높이조절용 25-160-8 〃 0.038 벽 PE 10 회 m 1.02 스라브 PE 10 회 조 1 바 PE 10 회 조 1 슬래브 D13 kg 14.587 할증전(개소당) 슬래브 D16 〃 16.720 할증전(개소당)

체
닥

수 량 (H-1.0m당) 격 비

고
h-1.0m

200 100 200 근 규 100 200 B 100 100

1,500
1,700

B-B 단 면 도

SLAB 상세도
200

600 500

높이조절용 con'c
( 0~15 cm )
D 16

D 13
200

200 50 D 13 깊이 4.0m이하의 경우에 사용한다. 200 900 200 50 D 13 맨홀깊이(H) 변화치수(h)

2. 내경 500mm이하 관에서는 출입구를 유출관측에 설치 할 수 있다.
3. 상류관과 인버트저부의 단차는 3~10cm 정도 확보하고,인버트의 경사는 하류관

500 D 13 1,300

경우도 환경부 중간맨홀 선정기준 따른 하류측 최대관경의 2/3를 선택하였으므로
5. 인버트높이는 우수관의 경우 하류측관경의 1/2로써 최고50cm로 하여야 하나,

15%

분류식 오수관에서는 하류관경의 1/2또는 시간최대오수량의 수위중 큰것으로 한다.
6. 관저고 산정시 맨홀 유출부 높이 5cm를 고려 하여야 한다.

100 50 275

22
5

의 경사와 동일하게 한다.
4. 인버트의 반경R은 중간맨홀의 경우 하류관과 같은 넓이로 연장하고, 합류맨홀의
현장조정 시공하여야 한다.

225 350 34 600 400 350 기※

1. 관로의 시점 및 600mm이하 관로의 중간부와 450mm이하 관의 합류점 및
1,300

60 600 600 12@100=1,200

※주
D 16

50 12@100=1,200 공간측량설계사무소

측량업등록번호: 제 04-003839 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52-1(2층)
TEL: 061-351-0177 FAX: 061-892-7104

200
100

200 110 90

모르타르(1:2)
20mm,도복

100 50 1,500 100 1,700

작성자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박승회
특급기술자

공사명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축 척 설계일자 도면명 도면번호 S = NONE 2026. 3. . 구조물도 03

PE 우수받이(410X510 H600)
설치단면도

측면도 우수받이 뚜껑 앵글

760
50 210

410 440 75 495 545

15
300
50

395 445 180 6 VAR

OUT
LET

크로스바
(6x6)

600
50
220

설치평면도 5 50 베어링바(50x5x3)

정면도
540

수량표
단위 = m/m
600

D=200m/m

  • 300m/m

OUT LET
50 21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PE 통 410 x 510 x 600 개 1 기성품 앵글 410 x 510 x 50 개 1 개 1 310 500

우수받이뚜껑 395 x 495 x 50 (5x3)

760 평면도 공간측량설계사무소

측량업등록번호: 제 04-003839 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52-1(2층)
TEL: 061-351-0177 FAX: 061-892-7104

저면도

작성자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박승회
특급기술자

공사명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축 척 설계일자 도면명 도면번호 S = NONE 2026. 3. . 구조물도 03

이중벽관 연결 상세도
P.E이중벽관 접합용 PE밴드 접합 연결관 상세

이중벽PE관 단면도 치 수 표

90도엘보3단
호칭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L1
라이너B

라이너A 90° SUS 앵글

R
L

h=d+2t+250

PE SUS 밴드접합 연결관의 제원
모래지정 A={(①+③)÷2}×0.05

측량업등록번호: 제 04-003839 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52-1(2층)
TEL: 061-351-0177 FAX: 061-892-7104

구분 P.E . SUS평판

폭
150
200
PE 300
200
SUS 200
250
300
300
300
350
300
400
300
450
400
500
400
규격mm

①=d+2(t+100)
③=①+2(50×0.3)

1) 이중벽PE관 제원
구
분
내
경
150
150 ± 5.1
200
200 ± 5.1
250
250 ± 5.1
300
300 ± 5.1
350
350 ± 5.1
400
400 ± 5.1
450
450 ± 5.1
500
500 ± 5.1
600
600 ± 6.1
700
700 ± 6.1
800
800 ± 6.1
900
900 ± 6.1
1000
1000 ± 6.1
1200
1200 ± 6.1
1500
1500 ± 6.1

공간측량설계사무소 φ+2t d P.E평판 50

토 공
산출근거
터파기(A) {(①+②)÷2}×h
되메우기(B) A-C
잔 토(C) π×(d+2t)²/4+D
모래지정(D) {(①+③)÷2}×0.05

1:0
.3

t 200 ②=①+2(h×0.3) L1

(단위 : mm)
두
께 본당길이(M) 비
13
4, 6
14
4, 6
15
4, 6
19
4, 6
22
4, 6
25
4, 6
29
4, 6
4, 6
39
4, 6
44
4, 6
50
4, 6
56
4, 6
62
4, 6
75
4, 6
95
4, 6

길이
640
860
830
1,040
1,200
1,370
1,600
1,760
1,920

(단위 : mm)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박승회
특급기술자

길이L1(mm)
498
624
650
679
757
785
914
941
999
1304
1360
1416
1572
1685
1855

앵 글 라이너A(멜트) 라이너B(SHEET) 앵글고정 조임연결
폭*수량 폭
길이 폭
길이 볼트넛트 볼트넛트
200*2 200
720
200 720
2조
6mm*6조
300*2 300
820
300 820
3조
6mm*8조
200*2 200
820
200 820
2조
6mm*6조
300*2 300
3조
980
300 980
6mm*8조
300*2 300 1,160 300 1,160 6mm*8조
3조
300*2 300 1,340 300 1,340 6mm*8조
3조
300*2 300 1,520 300 1,520 6mm*8조
3조
400*2 400 1,700 400 1,700 6mm*8조
3조
400*2 400 1,870 400 1,870 6mm*8조
3조

고 작성자

길이(mm)
400
500
500
500
550
550
650
650
650
900
900
900
1000
1000
1000

치 수 표

45도엘보3단
L1
L
P.E밴드접합

L
T

45° H 라이너B 라이너A

L
H1

H2 T2

T1
L2

L1

공사명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호칭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길이(mm)
400
500
500
500
550
550
650
650
650
900
900
900
1000
1000
1000

길이L1(mm)
498
624
650
679
757
785
914
941
999
1304
1360
1416
1572
1685
1855

축 척 설계일자 도면명 도면번호 S = NONE 2026. 3. . 구조물도 03 8 7 6 5 F 4 2 3 1 F

도 면 목 록 표
공 사 명 :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E D C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001 A- 000 표 002 A- 001 003 * 축척은 A3기준 면 명 축 척 비고 일 련 번 호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NONE 021 A- 115 구조상세도-1 NONE 도면목록표 및 공정표 NONE 022 A- 116 구조상세도-2 NONE A- 002 실내재료마감표 NONE 023 A- 117 구조상세도-3 NONE 004 A- 003 실내마감상세도-1 1/20 024 A- 118 구조상세도-4 NONE 005 A- 004 건축개요 NONE 025 A- 119 구조상세도-5 NONE 006 A- 005 배치도 1/800 026 A- 120 지상1층 창호평면도 1/150 007 A- 101 지상1층 평면도 1/150 027 A- 121 옥탑층 창호평면도 1/150 008 A- 102 옥상 평면도 1/150 028 A- 122 창호일람표-1 NONE 009 A- 103 지붕 평면도 1/150 029 A- 123 창호일람표-2 NONE 010 A- 104 정면도 1/150 011 A- 105 측면도 1/150 012 A- 106 배면도 1/150 013 A- 107 단면도-1 1/100 014 A- 108 단면도-2 1/100 015 A- 109 단면도-3 1/150 016 A- 110 기초구조평면도 1/150 017 A- 111 1층 구조평면도 1/150 018 A- 112 GL+1,950 구조평면도 1/150 019 A- 113 옥상 구조평면도 1/150 020 A- 114 계단실 지붕 구조평면도 1/150 지 비고 일 련 번 호 도면번호 일정 7 14 21 28 건 축 철거공사 축 척 비고 C 정

표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 일)

35 42 49 56 63

70
타일공사

공사준비 명 E

공 사 명 : 불갑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건축공사
구분

면 D

공
B

도 기초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조립공사 77 84 91 98 105 112 방수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창호공사

자재운반 부대토목공사 유리공사 B

120
현장정리/
사용승인

폐기물반출작업 부대공사

특기사항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건축개요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1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F 7 6 5 4 2 3 1 F

■ 실내재료마감표
구분
층

지상1층 E 옥탑층 실 바 명 바 사무소 몰탈 닥 탕

걸
마

감

PVC타일
PVC타일

마감
두께

레 마 받 이 감

벽
높이

바 탕

천
마

감 바 장 탕 마 감 천장고 세라믹페인트2회 100 THK12.5 석고보드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경량철골천정틀 THK15흡음텍스 2850 세라믹페인트2회 100 THK12.5 석고보드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경량철골천정틀 THK15흡음텍스 2850 일반음식점 몰탈 동물병원 몰탈 PVC타일 세라믹페인트2회 100 THK12.5 석고보드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경량철골천정틀 THK15흡음텍스 2850 복도 몰탈 PVC타일 세라믹페인트2회 100 THK12.5 석고보드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경량철골천정틀 THK15흡음텍스 2850 화장실(남,여) 몰탈 자기질타일

THK12.5 시멘트보드
몰탈

도기질타일 경량철골천정틀 SMC천장재 2850 -복도 몰탈 PVC타일 THK12.5 석고보드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경량철골천정틀 THK15흡음텍스 2850 계단실 몰탈 PVC타일 세라믹페인트2회 100 THK12.5 석고보드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경량철골천정틀 THK15흡음텍스 3400 계단실 몰탈 PVC타일 세라믹페인트2회 100 THK12.5 석고보드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경량철골천정틀 THK15흡음텍스 3400 자기질타일(주방계획 부분) 비고 E D D C C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건축개요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1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 실내마감상세도-1 SCALE 1/20

아연도각관 50x50x2.3T@450x450(판넬하지철물)

1.0B 시멘트벽돌벽

아연도각관 30x30x1.6T@450(수직, 석고보드하지)

E

걸레받이비드(ㄷ형) 설치 후
걸레받이용 페인트칠(H:100)

걸레받이비드(ㄷ형) 설치 후
걸레받이용 페인트칠(H:100)
THK3 PVC타일 붙이기
몰탈

F01

THK8~10 폴리싱타일(지정품)
액체방수 2종(H:1,200)

몰탈 / 바탕처리
수성페인트 2회

T12.5 방화석고보드 1겹
수성페인트 2회

자기질타일 압착붙이기
액체방수 1종
구배몰탈

자기질타일 압착붙이기
액체방수 1종
구배몰탈

F02 사무실, 일반음식점(홀), 동물병원, 계단실 E F03 화장실 일반음식점(주방부) D D

내진천장틀
THK15흡음텍스

경량철골천장틀
THK15흡음텍스

내진몰딩
내진천장틀
SMC천장재

1.0B 시멘트벽돌벽

아연도각관 50x50x2.3T@450x450(판넬하지철물)
몰탈 / 바탕처리
수성페인트 2회

아연도각관 30x30x1.6T@450(수직, 석고보드하지)

도기질 타일(지정품)

T12.5 방화석고보드 1겹
수성페인트 2회

C

C01 사무실, 일반음식점(홀), 동물병원, 계단실

C02 일반음식점(주방부) C C03 화장실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건축개요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1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설 F 건 축 주 계 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광축산업협동조합 205837-0000183 5 주 소 연락처 층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8 061-353-8011 주1동 지역 / 지구 계획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별 기 도로부지 신청외 합 계 9,273 - - 9,273 9,273 - - 9,273 비 고

주2동
합

축 합 계 1,351.18 ㎡ 446.31 ㎡ 1,797.49 ㎡ 연 면 적 1,510.76 ㎡ 434.20 ㎡ 1,944.96 ㎡ - 12.11 ㎡ 12.11 ㎡ 건 폐 율

1,797.49 / 9,273.0 x 100 = 19.3841 % (법적규정 40 %-적합)

용 적 율

1,944.96 / 9,273.0 x 100 = 20.9744 % (법적규정 100 %-적합)

건물높이 주2동 : 5.05 m 정 화 조

군 오수관로 시설에 연결(40 ㎥/일 ; 기존 24 ㎥, 증설 16 ㎥-적합)

주 차 장 78대(장애인주차 4대 포함) 도 로 8m 계획도로에 8.2m 접함. 구 조 일반철골조 용 도 가축시장-사무소, 일반음식점, 가축병원 고

※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도로법 제40조제3항, 도로법시행령 제39조제3항제13호, 도로법시행규칙 제18조제11호에 의거
접도구역내 처마돌출부 계획

비 C 증 합 계 - 1,267.18 ㎡ 지상2층 159.58 ㎡ - 159.58 ㎡ 소 1,426.76 ㎡ - 1,426.76 ㎡ 84.00 ㎡ - 84.00 ㎡ 지상1층 계 - 434.2 ㎡ 434.2 ㎡ 1,510.76 ㎡ 434.2 ㎡ 1,944.96 ㎡ 용 구조 도 가축시장 일반철골조 가축시장(다목적실) 일반철골조 퇴비사 일반철골조

가축시장(가축병원, 사
일반철골조
무소, 일반음식점)

E 정화조산정식

건축면적
수평투영면적

D 존 축 F 1,267.18 ㎡ 계 1 요 정화조산정식 기존부

가동 - 가축시장, 나동 - 퇴비사 ; 24 ㎥

증축부

다동 - 가축시장(동물병원 / 사무소) : 145.5 ㎡ / 55.0 ㎡, 합계 236.2 ㎡(145.5+55.0+25.9+9.8)x0.015 = 3.543 ㎥
가축시장(일반음식점) : 168.1 ㎡, 합계 198.0 ㎡(168.1+29.9)x0.06 = 11.88 ㎥
가축시장 전용부분 / 공용부분 ; 368.6 ㎡ / 65.6 ㎡(동물병원 25.9 ㎡ / 사무소 9.8 ㎡ / 일반음식점 29.9 ㎡)

합

증축분 3.543 + 11.88 = 15.423 ㎥/일, 16 ㎥/일 적용 적합

계 조경식수계획표 D 변경 없음.

구
지 번

적 표 신청면적 지적면적 학정리 761 번지 4,933.0 ㎡ 4,933.0 ㎡ 잡종지 학정리 763-3 번지 984.0 ㎡ 984.0 ㎡ 잡종지 보라리 20 번지 3,115.0 ㎡ 3,115.0 ㎡ 잡종지 보라리 620-2 번지 241.0 ㎡ 241.0 ㎡ 잡종지 합 계 9,273.0 ㎡ 9,273.0 ㎡ 2,700 기 증 개 지상1층 부속1동 지상1층 신 청 별 존

면적
합 계

2 3 층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761, 763-3, 군서면 보라리 20, 620-2 번지

대지 4 요

대지위치
지 번
E

6 지 목 계단실 C 대지종횡단면도 사무실 음식점 복도 동물병원 2,700 기 조성된 부지 2,700

X-X열 지형단면도
임상병리실

B 2,400 B 1,625 2,800 1,325 화장실 계단실 50 2,700 화장실 기 조성된 부지 2,400 Y-Y열 지형단면도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건축개요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4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N
E

E

43,000
D

16,758
D

주1동
가축시장

Y-Y열 인접대지경계선

부속동
퇴비사

2
20
,
2

C C 오수정화조 16TON

주2동
가축시장

GL. ±0 GL. ±0

GL. +300
GL. ±0

GL. +300 1,301

300
300

300
5,600
300

24 ton

1,250
slope
(경사도 1 : 16 이하)

수로관 200*200
스틸그레이팅 L=5m

소독실 4500*5500

EL. +30.04
GL. +300

GL. +300 GL. +300 GL. ±0 GL. ±0 GL. ±0 EL. +29.74 5,535 EL. +29.89

X-X열 메쉬담장(H=2.0m)
기존 정화조

11,200 EL. +29.89 접도구역선 B

건물중심선
건물외벽선
도로경계선

B

카메
라

배

1
35 .6

A 01 1 55 축척 : 치 도 1 / 80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배 치

도면번호
SHEET NO.

도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8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43,000
4,680

250 E 4,680 4,680 4,680 5,500 4,680 5,000 4,700 4,600 16,800 4,700 1,550 3,250 4,700 9,650 2,700 250 E 2,200 1,350 EL. +29.89 23,400 1,550 300 300 3,500 9,650 5,050

2,500
1,200

300 300

300
300

1,207 EL. +29.74 300 300 17,900 900 3,000 2,800 900 11,200 2,500 임상병리실 GL. +300

EL. +30.04
300 300

GL. ±0
THK30 논슬림석재 마감
(면적 : 146.0 ㎡)

D 10,000 진료실 14,400 GL. +300

GL. +300
GL. ±0

300 300 H-200x200x8/12 (280x10EA)

900
300 300

300 300
(경사도 1 : 16 이하)

1,000

Thk150 준불연판넬(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Thk0.6 고내후성 징크강판(하지철물 일체)

5,500 스토퍼 설치 3,100

1,783
slope

200 1,250 1,200 Y2 900 EL. +29.89 동물병원 1,244

3
A 04

탕비실 1,500

Thk150 글라스울판넬(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샤워실

Thk150 글라스울판넬(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1,500 GL. +300 UPS 백신냉장고 1,215 2,000 일반음식점

Thk150 글라스울판넬(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1.0B 시멘트벽돌쌓기
몰탈 위 도기질타일

주방 2,050 GL. +250 1,450 사무실 9,500 10,000 Y3

5,450
1,400

GL. +300 EL. +29.89

아연도각관 50x50x2.3T@450x450(판넬하지)
아연도각관 30x30x1.6T@450(수직, 시멘트보드하지)
시멘트보드 위 도기질타일
아연도각관 50x50x2.3T@450x450(판넬하지)
900
1,315
아연도각관 30x30x1.6T@450(수직, 석고보드하지)
THK12.5 석고보드 위 W.P 2회

3,000 250 Y4 D Y1 AL단열창호(1.8W/㎡K 이하)

세족대
H-250x250x9/14
아연도각관 50x50x2.3T@450x450(판넬하지)
아연도각관 30x30x1.6T@450(수직, 석고보드하지)
THK12.5 석고보드 위 W.P 2회

C

Thk150 라인메탈판넬(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2,000

2
A 04

66
0

1
A 04

Thk150 라인메탈판넬(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C 4,900 14,550 43,000 절수기구 기준 B

  • 사용되는 모든 수전은 절수기구를 사용 할 것.

(준공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첨부)

  • 외기에 접한 문, 창호의 단열 성능기준

; 열관류율 1.8 W/㎡K 이하 (유리포함 성능)
  • 창호의 재질, 위치, 크기 등은 건축주와 현장에서

재 확인후 협의 후 설치할 것.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정서
4. 표준모델 사용 인증서

B

*가등급 열전도율범위(0.034 W/mK이하)
*나등급 열전도율범위(0.035~0.040 W/mK)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판넬, 강판(T0.5이상)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표준모델 업체 사용
인증서'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문, 창호 단열기준 ■ NOTE

※복합자재(준불연 판넬) 사용승인시 필수 납품서류

1
A 02

건축물의 부위

지상1층 평면도
축척 :
면적 :

거실의 외벽 단열재의 등급 434.2 ㎡ 나등급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5 75 140 165 130 15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 / 150 가등급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반자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또는 지붕

95 150 적용 110 90 90 적용 105 180 200 적용 215 120 145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평 면

도면번호
SHEET NO.

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43,000 450 75 E 75

1,000
5,450

225 250 Y4 E 외부공간 구배몰탈 위 우레아방수 구배몰탈 위 우레아방수 10,000 D 외부공간 9,500 10,000 Y3 D 2,650 수평투영부분(면적 : 4.08 ㎡) 수평투영부분(면적 : 8.05 ㎡) 20,400 23,400

75
1,500

900
500

2,800 (280x10EA) 16,100 1,207 200

750 250
450

1,200 C Y1 Y2 5,750 1,244 3,500 C 17,700 16,100 43,000 B B

1
A 02

옥상 평면도
축척 :

1 / 1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평 면

도면번호
SHEET NO.

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43,000 450 75 E 75 225 Y4 E D 5,750 10,000 1,000 10,000 Y3 D

75
1,500

750
450

1,200 C Y1 Y2 구배몰탈 위 우레아방수 2,650 20,400 17,700 350 23,400 C 3,500 16,100 43,000 B B

1
A 02

지붕 평면도
축척 :

1 / 1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평 면

도면번호
SHEET NO.

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E E 2,650 20,400 17,700 편철난간 D 철재난간 900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D

Thk150 라인메탈판넬(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3,000 Thk2 AL시트패널

영광축협
2,100

한우축협음식점 FIX

2,650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1,800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FIX 300 FIX 850 FIX FIX 1,850

FIX
FIX

2,700 3,600 400 FIX 1,500 영광축협 동물병원 900 영광축산농협 C C B

1
A 02

정

면
축척 :

B 도 1 / 1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정 면

도면번호
SHEET NO.

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Y4 Y3 Y2 Y1 Y1 Y2 Y3 Y4 E E 철재난간 D

Thk150 라인메탈판넬(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Thk0.6 루버강판 Thk0.6 루버강판 3,000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Thk150 라인메탈판넬(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Thk2 AL시트패널 D Thk2 AL시트패널 3,600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FIX

FIX FIX 150 FIX C C B

1
A 02

좌측면도
축척 :

우측면도

1
A 02

1 / 150 B 축척 : 1 / 1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측 면

도면번호
SHEET NO.

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X11 X10 X9 X8 X7 X6 X5 X4 X3 X2 X1 E E

Thk150 라인메탈판넬(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D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D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3,000

Thk150 라인메탈판넬(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3,600 FIX FIX FIX FIX FIX FIX FIX 300 C FIX C B

1
A 02

배

면
축척 :

B 도 1 / 1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배 면

도면번호
SHEET NO.

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6 5 4 1 F ■ NOTE A'상세

*가등급 열전도율범위(0.034 W/mK이하)
*나등급 열전도율범위(0.035~0.040 W/mK)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

2 3 단열재의 등급

가등급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5 75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40 165 130 155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반자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또는 지붕

750 나등급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0 150 적용 110 90 90 적용 105 180 200 적용 215 120 Y4 Y3 Y2 Y1

L-45×45×4t
/ M10×90 웨지 앵커@400

145 519

E
250

10,000
9,500
3,167

3,167 377 L-45×45×4t 377 E

1,200
250

3,167

각파이프 50x50x3.2
각파이프 50x50x3.2(기둥에 공장용접)

325
400

F 7 기둥부재에 공장용접 접합

Thk200 경질우레탄폼(준불연, 단열 가등급)

기둥 H-250x250x9/14 경량철재천장틀/흡음텍스 마감 방수 위 자기질타일 마감 AL단열창호(1.8W/㎡K 이하) C 2,400 몰탈 위 PVC타일 마감 40°

THK300 철근콘크리트
THK90 단열재(가등급,열관류율 0.34W/㎡ㆍK이하)
THK0.8 PE 필름 2겹
THK50 버림콘크리트
THK100 잡석다짐

40° 150 2,000 2,000 150 50 800 2,400

음식점
THK12.5 석고보드 위 W.P 2회
아연도각관 30x30x1.6T@450(수직, 석고보드하지)
아연도각관 50x50x2.3T@450x450(판넬하지)

2,700 AL단열창호(1.8W/㎡K 이하)

Thk2 AL시트패널
하지철물 : 각파이프 50x50x3.2

600

Thk150 라인메탈판넬
(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D

2,700
500 850 500
400
3,600
1,350
5,100
6,900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하지철물 : 각파이프 50x50x3.2
A'상세

150 600 450 750

Thk150 철근콘크리트 파라펫
(D10@200)

6,900
5,100
3,600
1,900
900

C

Thk150 라인메탈판넬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Thk2 우레아 방수
구배몰탈
Thk150 철근콘크리트
평데크플레이트

1,350 D 1,800 1,800 알미늄시트 마감

기초 구조물 하부의 매립토층은 전면 제거하고, GL-2.0m까지 터파기 후 기초
저면까지 잡석 또는 양질토로 층다짐 치환한다.

B

절수기구 기준

  • 사용되는 모든 수전은 절수기구를 사용 할 것.

(준공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첨부)

※복합자재(준불연 판넬) 사용승인시 필수 납품서류

1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판넬, 강판(T0.5이상) 시험성적서

A 02

단면도 - 1
축척 :

잡석치환은 300mm 이하 층다짐으로 시공하고, 다짐도는 95% 이상 확보한다.
치환 후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허용지내력 150kN/㎡ 이상을 확인한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다.

B

터파기 경사도는 40도 이하로 완만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1 / 100

시험성적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표준모델 업체 사용
인증서'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문, 창호 단열기준

  • 외기에 접한 문, 창호의 단열 성능기준

; 열관류율 1.8 W/㎡K 이하 (유리포함 성능)
  • 창호의 재질, 위치, 크기 등은 건축주와 현장에서

재 확인후 협의 후 설치할 것.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정서
4. 표준모델 사용 인증서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단면도 - 1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F 7 6 5 4 2 3 1 F

■ NOTE
*가등급 열전도율범위(0.034 W/mK이하)
*나등급 열전도율범위(0.035~0.040 W/mK)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

단열재의 등급 가등급 나등급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5 75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40 165 130 155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반자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또는 지붕

150 적용 110 90 90 적용 105 180 200 적용 215 120 Y4 Y3 Y2 Y1 145 E E 11,200 250

5,750
5,350

200 2,400 장애인(여) 몰탈 위 PVC타일 마감 150 2,400

6,600
6,900

150 40°

THK300 철근콘크리트
THK90 단열재(가등급,열관류율 0.34W/㎡ㆍK이하)
THK0.8 PE 필름 2겹
THK50 버림콘크리트
THK100 잡석다짐

40° C 150 2,000 150 50 자기질타일 마감 1,800 계단실 3,600 화장실 (163.6x11EA) 2,459 몰탈 위 PVC타일 마감 경량철재천장틀/흡음텍스 마감 경량철재천장틀/SMC천장재 마감 화장실 AL단열창호(1.8W/㎡K 이하) 1,800 AL단열창호(1.8W/㎡K 이하) 장애인(남) 600 1,325 (163.6x11EA)

Thk200 경질우레탄폼(준불연, 단열 가등급)

H-500x200x10/16

Thk150 글라스울판넬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2,000

5,100
3,600

Thk150 라인메탈판넬
(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C

2,800
(280x10EA)

2,700 6,900 1,625

Thk150 철근콘크리트 파라펫
(D10@200)

D Thk0.5 루버강판 3,000

Thk200 경질우레탄폼(준불연, 단열 가등급)
경량철재천장틀/흡음텍스 마감
Thk100 무근콘크리트(표면강화제, #4@150X150) H-294x200x8/12
복합방수 위 보호매트+Thk0.15 PE필름2겹
Thk150 철근콘크리트
평데크플레이트

Thk0.6 고내후성 칼라강판 두겁 1,350 D

Thk150 준불연 라인메탈판넬
(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2,400 1,800

Thk100 무근콘크리트(표면강화제, #4@150X150)
복합방수 위 보호매트+Thk0.15 PE필름2겹
Thk150 철근콘크리트
평데크플레이트

600

5,450
5,400

기초 구조물 하부의 매립토층은 전면 제거하고, GL-2.0m까지 터파기 후 기초
저면까지 잡석 또는 양질토로 층다짐 치환한다.

B

절수기구 기준

  • 사용되는 모든 수전은 절수기구를 사용 할 것.

(준공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첨부)

※복합자재(준불연 판넬) 1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판넬, 강판(T0.5이상) 시험성적서

A 02

단면도 - 2
축척 :

잡석치환은 300mm 이하 층다짐으로 시공하고, 다짐도는 95% 이상 확보한다.
치환 후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허용지내력 150kN/㎡ 이상을 확인한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다.

B

터파기 경사도는 40도 이하로 완만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1 / 150

시험성적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표준모델 업체 사용
인증서'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문, 창호 단열기준

  • 외기에 접한 문, 창호의 단열 성능기준

; 열관류율 1.8 W/㎡K 이하 (유리포함 성능)
  • 창호의 재질, 위치, 크기 등은 건축주와 현장에서

재 확인후 협의 후 설치할 것.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정서
4. 표준모델 사용 인증서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단면도 - 2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6 5 4 1 F ■ NOTE B'상세

*가등급 열전도율범위(0.034 W/mK이하)
*나등급 열전도율범위(0.035~0.040 W/mK)
가등급

나등급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5 75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40 165 130 155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반자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또는 지붕

110 90 90 적용 105 180 200 적용 215 120 Y4 Y3 Y2 508 Y1 508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하지철물 : 각파이프 50x50x3.2

145 E

10,000
9,500
3,167

E 250 3,167 1,350

Thk2 우레아 방수
구배몰탈
Thk150 철근콘크리트
평데크플레이트

각파이프 50x50x3.2(기둥에 공장용접) B'상세

Thk150 철근콘크리트 파라펫
(D10@200)

L-45×45×4t

Thk150 라인메탈판넬
(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기둥부재에 공장용접 접합

Thk200 경질우레탄폼(준불연, 단열 가등급)

기둥 H-250x250x9/14

경량철재천장틀/흡음텍스 마감
AL단열창호(1.8W/㎡K 이하)

동물병원
THK12.5 석고보드 위 W.P 2회
아연도각관 30x30x1.6T@450(수직, 석고보드하지)
아연도각관 50x50x2.3T@450x450(판넬하지)

2,400 AL단열창호(1.8W/㎡K 이하)

C
150

40°

THK300 철근콘크리트
THK90 단열재(가등급,열관류율 0.34W/㎡ㆍK이하)
THK0.8 PE 필름 2겹
THK50 버림콘크리트
THK100 잡석다짐

40° 150 2,000 2,000 D 2,400 몰탈 위 PVC타일 마감 150 800

Thk150 라인메탈판넬
(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Thk2 AL시트패널
하지철물 : 각파이프 50x50x3.2

2,700

6,900
5,100
3,600
1,900
900

C
600

L-45×45×4t 1,800 3,167 각파이프 50x50x3.2 1,500 1,800 250 D 508 417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0 적용 417

단열재의 등급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00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

2 3

2,700
900
850 500
3,600
1,350
5,100
6,900

F 7

기초 구조물 하부의 매립토층은 전면 제거하고, GL-2.0m까지 터파기 후 기초
저면까지 잡석 또는 양질토로 층다짐 치환한다.

B

절수기구 기준

  • 사용되는 모든 수전은 절수기구를 사용 할 것.

(준공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첨부)

※복합자재(준불연 판넬) 사용승인시 필수 납품서류

1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판넬, 강판(T0.5이상) 시험성적서

A 02

단면도 - 3
축척 :

잡석치환은 300mm 이하 층다짐으로 시공하고, 다짐도는 95% 이상 확보한다.
치환 후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허용지내력 150kN/㎡ 이상을 확인한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다.

B

터파기 경사도는 40도 이하로 완만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1 / 100

시험성적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표준모델 업체 사용
인증서'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문, 창호 단열기준

  • 외기에 접한 문, 창호의 단열 성능기준

; 열관류율 1.8 W/㎡K 이하 (유리포함 성능)
  • 창호의 재질, 위치, 크기 등은 건축주와 현장에서

재 확인후 협의 후 설치할 것.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정서
4. 표준모델 사용 인증서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단면도 - 1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E E 43,000 450

900
5,050

23,400

5,500
250

17,900 4,680 4,680 4,680 4,680 4,680 3,500 1,550 3,025 1,975 4,900

9,650
4,700

4,700 4,700 250

Thk100 무근콘크리트(표면강화제, #4@150X150)
복합방수 위 보호매트+Thk0.15 PE필름2겹
Thk150 철근콘크리트
평데크플레이트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몰탈 위 PVC타일 마감 900 임상병리실 5,100

Thk150 라인메탈판넬
(글라스울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몰탈 위 PVC타일 마감 2,459 600 동물병원 3,600 복도 몰탈 위 PVC타일 마감 C 2,000 몰탈 위 PVC타일 마감 창고 경량철재천장틀/흡음텍스 마감 2,700 2,700 음식점 계단실 2,000 2,459 사무실 H-500x200x10/16 경량철재천장틀/흡음텍스 마감 150 H-500x200x10/16

경량철재천장틀/흡음텍스 마감
AL단열창호(1.8W/㎡K 이하)

각파이프 50x50x3.2

Thk200 경질우레탄폼(준불연, 단열 가등급)

2,700

Thk200 경질우레탄폼(준불연, 단열 가등급)

6,750

Thk100 무근콘크리트(표면강화제, #4@150X150)
복합방수 위 보호매트+Thk0.15 PE필름2겹
Thk150 철근콘크리트
Thk150 철근콘크리트 파라펫
평데크플레이트
(D10@200)

1,350 1,650 D 몰탈 위 PVC타일 마감

Thk150 글라스울판넬
(64K,복합자재-열관류율 나등급)

800 2,000 800 각파이프 50x50x3.2 2,700

1,350
3,600

5,100

Thk200 준불연 우레탄폼(단열 가등급)
H-294x200x8/12

Thk100 무근콘크리트(표면강화제, #4@150X150)
복합방수 위 보호매트+Thk0.15 PE필름2겹
Thk150 철근콘크리트
평데크플레이트

Thk1.2 고내후성 징크강판 150 600 6,750 1,650 D C 14,550 40° 40°

THK300 철근콘크리트
THK90 단열재(가등급,열관류율 0.34W/㎡ㆍK이하)
THK0.8 PE 필름 2겹
THK50 버림콘크리트
THK100 잡석다짐

기초 구조물 하부의 매립토층은 전면 제거하고, GL-2.0m까지 터파기 후 기초
저면까지 잡석 또는 양질토로 층다짐 치환한다.
잡석치환은 300mm 이하 층다짐으로 시공하고, 다짐도는 95% 이상 확보한다.
치환 후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허용지내력 150kN/㎡ 이상을 확인한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터파기 경사도는 40도 이하로 완만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B
절수기구 기준

  • 사용되는 모든 수전은 절수기구를 사용 할 것.

(준공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첨부)

※복합자재(준불연 판넬) 사용승인시 필수 납품서류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판넬, 강판(T0.5이상) 시험성적서

1
A 02

단면도 - 4
축척 :

*가등급 열전도율범위(0.034 W/mK이하)
*나등급 열전도율범위(0.035~0.040 W/mK)

1 / 150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

시험성적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표준모델 업체 사용
인증서'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문, 창호 단열기준

  • 외기에 접한 문, 창호의 단열 성능기준

; 열관류율 1.8 W/㎡K 이하 (유리포함 성능)
  • 창호의 재질, 위치, 크기 등은 건축주와 현장에서

재 확인후 협의 후 설치할 것.

B

■ NOTE
단열재의 등급

나등급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5 75 140 165 130 15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2. 자재납품확인서
3.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정서
4. 표준모델 사용 인증서

가등급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반자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또는 지붕

95 150 적용 110 90 90 적용 105 180 200 적용 215 120 145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단면도 - 3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NOTE
F

6 5 4 2 3 1

NOTE
기초 구조물 하부의 매립토층은 전면 제거하고, GL-2.0m까지 터파기 후 기초 저면까지 잡석 또는
양질토로 층다짐 치환한다.

1. 구조 기준 - KDS 41 20
2. 구조재료 강도

F

잡석치환은 300mm 이하 층다짐으로 시공하고, 다짐도는 95% 이상 확보한다.
치환 후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허용지내력 150kN/㎡ 이상을 확인한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 콘크리트 : fck=24Mpa
EC2 (fcd=24Mpa)

터파기 경사도는 40도 이하로 완만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시공시에는 내구성기준 압축강도 (24MPa)를 적용하고,
콘크리트표준시방서(KCS 14 20)의 내구성확보 요구조건
이행요함.

X1 2) 철근 SD400 : fy=400MPa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3. 허용지내력 - fe = 150kN/m2(가정치)
4. DEPTH = 300mm
(단부 기초깊이는 동결심도 이하까지)

43,000
250

E 4,680 4,680 4,680 5,500 4,680 4,680 1,550 3,300 2,200

4,700
9,650

1,700 4,700 250 E 4,900 7,950 9,500 10,000 Y3 GL. +250 GL. +250

B
A

GL. +300 B DEPTH=300mm A 1,200 Y1 C 2,500 250 Y2

3
A 04

D 10,000 GL. +300 D16@200(T&B) 3,000 D 3,000 1,500 250 Y4 4,700 5,000 5,500 15,900 C 5,500 17,900 3,500 1,550 9,650 5,050 23,400

4,900
14,550

43,000

SEC. A-A
200

SEC. B-B
1000

해당철근확인
해당철근확인

300 G.L

1
해당철근확인

1,800 해당철근확인 600 150

B
D19@200

300
400

B 80 기초 구조평면도 S 02 축척 : 1 / 150

D19 @200(T&B)
D10 @200

1200
기초 단부는 동결심도 이하로 내려서 시공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기초 구조평면도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NOTE
F

F

1. 구조 기준 - KDS 41 30
2. 구조재료 강도
SS275(일반구조용강재 - 구 SS400)
SRT275(각형강관 - 구 SPSR400)

MEMBER LIST
MAT

MC1 H-250x250x9/14 SS275 MC2 H-200x200x8/12 SS275 EC1 H-200x200x8/12 SS275 VBR1 L-90x90x7 SS275 E X1 X2 X3 X4 X5 X6 X7 X9 X10 X11

43,000
4,680

250 4,680 4,680 5,500 4,680 4,680 250 VBR1 2,200 MC1 1,700 MC1 MC1 250 E 4,900 7,950

VBR1
MC1

4,700 9,650

VBR1
MC1

4,700 1,550 VBR1 MC1 MC1

VBR1
MC1

MC1 D 3,000 VBR1 MC1 4,700 5,000 5,500 15,900 3,300 Y4 X8 1,500 SIZE 9,500

EC1
MC2

D 250 1,200 C Y1 Y2 MC1 MC1 MC1 VBR1 MC1 MC1 MC1 MC1 VBR1 MC1 VBR1 MC2 5,500 MC1 17,900 2,500 VBR1 MC2 3,000 10,000 Y3 EC1 10,000 LIST

MC1
VBR1

C MC2 3,500 1,550 9,650 5,050 23,400

4,900
14,550

43,000 B B 1 1층 구조평면도 S 02 축척 : 1 / 1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1층 구조평면도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NOTE
F

1. 구조 기준 - KDS 41 30
2. 구조재료 강도
SS275(일반구조용강재 - 구 SS400)
SRT275(각형강관 - 구 SPSR400)
3. 접합표기
: FIX JOINT
: PIN JOINT
MEMBER LIST

F X1 LIST SIZE MAT SSG1 H-294x200x8/12 SS275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43,000
250

E 4,680 4,680 4,680 5,500 4,680 4,680 1,550 3,300 2,200

4,700
9,650

1,700 4,700 250 E 4,900 7,950 3,000 1,500 250 Y4 4,700 5,000 5,500 15,900 10,000 D 250 2,500 3,000 9,500

10,000
1,200

C Y1 Y2 Y3 D

C
SSG1
**계단참높이확인 **

5,500 17,900 3,500 1,550 9,650 5,050 23,400

4,900
14,550

43,000 B B 1 G.L.+1,950 구조평면도 S 02 축척 : 1 / 1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G.L.+1,950 구조평면도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NOTE
1. 구조 기준 - KDS 41 30
2. 구조재료 강도
SS275(일반구조용강재 - 구 SS400)
SRT275(각형강관 - 구 SPSR400)
3. 접합표기
: FIX JOINT
: PIN JOINT
MEMBER LIST

X1 H-500x200x10/16 1-Ø19 SS275 RG2

H-500x200x10/16
H-500x200x10/16

1-Ø19
450
1-Ø19

SS275

RB1
RB2

H-294x200x8/12 1-Ø19 SS275 LB1 H-200x100x5.5/8 X5 X6 X7 X8 X9 X10 X11 43,000 75 SS275 E RG2 RG2 RG2 75 RG2 DS1 DS1 DS1 DS1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1512 1512 1975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1512 1512 1975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LB1 LB1 LB1 LB1 LB1 LB1 LB1 LB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2340

각파이프 50x50x3.2
아연도각관 50x50x2.3T(판넬하지) 용접
RG2
RG2

RG1 LB1 LB1 LB1 LB1 LB1 LB1 DS1 DS1 DS1 DS1 DS1 DS1 DS1 1975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RB2
RG1

LB1 DS1 LB1 1400 2340 RG1 2340

각파이프 50x50x3.2(기둥에 공장용접)
RG2

RG2 RG2 RG2

각파이프 50x50x3.2(기둥에 공장용접)
RG2

RG1 2340 각파이프 50x50x3.2 2F T150(2.8/3.0) RB1 DS1 RG1 DS1 RB1 DS1 RG1 DS1 RB1 DS1 RB1

DS1
RG1

DS1 RB1 DS1 RG1 DS1 RB1 DS1 RG1 DS1 RB1 DS1 RG1 DS1 RB1 DS1 RG2 RG2 D 10,000 RG2

각파이프 50x50x3.2
아연도각관 50x50x2.3T(판넬하지) 용접

각파이프 50x50x3.2
아연도각관 50x50x2.3T(판넬하지) 용접
75
1,500

RG2 RB1 RG2 DS1 RG1 RG1 RG2 RG1 RG2 9,500

10,000
1,200

X4 SS275

750 250
450

Y3
Y2
Y1

X3 MAT 250 225 SIZE RG1 D C X2 * STUD 높이 h=120mm LIST Y4 E F RB1 F RG2 C 각파이프 50x50x3.2 23,400 3,500 16,100 43,000 B B D

D
L

d T B 연단거리(40mm이상) 용접전 d

B
T
120

연단거리(40mm이상) 1 용접후 옥상 구조평면도 S 02

* STUD BOLT 종류 O
/ 19 mm
d = 19.0 mm T = 10.0 mm
D = 32.0 mm L = 120.0 mm

축척 : 1 / 150

* STUD BOLT 배치
1. B = 300 : 2-O
/ 19 @200
2. B = 200 : 1-O/ 19 @20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옥상 구조평면도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NOTE
F

1. 구조 기준 - KDS 41 30
2. 구조재료 강도
SS275(일반구조용강재 - 구 SS400)
SRT275(각형강관 - 구 SPSR400)
3. 접합표기
: FIX JOINT
: PIN JOINT
MEMBER LIST

F X1 * STUD 높이 h=120mm LIST SIZE PHG1 H-294x200x8/12 1-Ø19 PHB1 H-294x200x8/12

1-Ø19
450

LB1 H-200x100x5.5/8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MAT
SS275
SS275

43,000 75 SS275 E 75 225 250 Y4 E D 데크골방향

10,000
PHG1

PHB1 LB1 DS1 LB1 75 1,200

750 250
450

C Y1 Y2 PHG1 PHG1 PHG1 23,400 3,500 C 1,500 9,500 10,000 Y3 D 16,100 43,000 B B D

D
L

d T B 연단거리(40mm이상) 용접전 d

B
T
120

연단거리(40mm이상) 1 용접후 계단실 지붕 구조평면도 S 02

* STUD BOLT 종류 O
/ 19 mm
d = 19.0 mm T = 10.0 mm
D = 32.0 mm L = 120.0 mm

축척 : 1 / 150

* STUD BOLT 배치
1. B = 300 : 2-O
/ 19 @200
2. B = 200 : 1-O/ 19 @20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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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계단실 지붕 구조평면도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H-250x250x9x14

H-200x200x8x12
E

E 350 300 506560606550 1005050100 ΦHL's PL-350X350X20t (SS275) 50100 10050 26 300 350 D 75 100 100 75 30 D PL-300X300X20t (SS275) PL-200X10t (SS275) PL-200X10t (SS275) H-250X250X9X14 (SS275)

H-200X200X8X12 (SS275)
150

600 750

4-M24X750
750

C

4-M20X750
600

150 C Φ HL's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IX 접합 F F H-500×200×10×16 H-294×200×8×12

525
40 60 60 60 5
4040 60 60 60 40

165
404054040

E

35 130 35
200

70 70

35 130 35
200

70 70

405
40 60 60 5
4040 60 60 40

BOLT
(H.T.B)

285
4060 40540 60 40

3-M22

E
"A"

8t 294

40 120 40
200

500

40 60 60 60 60 40
320

L-90X90X7

PLATE
(SS400)

"B"

DET. "A"
BOLT

고력볼트(F10T) FLANGE

32 -M20
10 -M20

WEB

이음판(SS275)
2PL-525×200×14

외측 4PL-525×70×14 내측 보이음 고력볼트(F10T) FLANGE 24 -M20 2PL-165×320×11 WEB 8 -M20 이음판(SS275) D 2PL-405×200×9 외측 4PL-405×70×9 내측 PLATE 2PL-285×200×7 50

PIN 접합
H-500x200x10x16 (SS275)

90

28
0

90
50

ROOF BRACE
WALL BRACE

H-200x100x5.5x8 (SS275) H-294x200x8x12 (SS275)

D/
2

보이음

D/
2

D DET. "B" C C ROOF BRACE 40 90 90 40 PLATE D

/2
D/
2

50 H-200x100x5.5x8 (SS275) 90

150
1040 60 40

90 H-500x200x10x16 (SS275) 50

90
104040

B 294 40 60 40 500 40 60 40 H-294x200x8x12 (SS275) 200

150
40 40
10 60

2 - M20 (F10T)
PL-90X140X7t (1PL)

B

6 - M22 (F10T)
PL-150X260X15t (1PL)

RAFTER (VAR.)

RAFTER
4 - M20 (F10T)
PL-150X140X14t (1PL)

Web Plate
Bolt

PL-150X260X15t (1PL)

Web Plate
Bolt

6 - M22 (F10T) PL-150X140X14t (1PL) Web Plate 4 - M20 (F10T) Bolt

PL-90X140X7t (1PL)
2 - M20 (F10T)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데크플레이트 상세
E

E

D13
D10 @200
D

75 D10 @800 175 100 D C C B B

D-75X200X88X58X2.3
(거푸집용 DECK PLATE 사용)

A

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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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END COLUMN

파라펫난간벽 (SINGLE)
수직철근 (VER.)

E THK

EC1+RG1
평 면

E

수평철근 (HOR.)
RG1 : H-294x200x8/12

D THK D

수직철근
(VER.)

단 면 170 707030

PLATE-140x170x8T
2 -M16

수평철근
(HOR.)

4060 40
140

C C EC1 : H-200x200x8/12

층별 부호 두께 타입 수직철근 (VER.) 수평철근 (HOR.) 비고

B 전층 W1 150 A D10@200 B D10@200 A

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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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계단단너비

60 40
40 60

계단상세
30

E E 계단단너비 D (건축도면참조) 계단 높이 40 40

계단 참높이 설치
C-300x90x9x13@600

S'PL:T-6 D

STRINGER
C-300x90x9x13

C C 350

B. PL-250x350x12T
4-M16 ANC.BOLT
(L=300)

250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43,000 E E

3
CAW

3
CAW

3
CAW

3
CAW

3
CAW

5
CAW

2
SSD

3
CAW

3
CAW

5
CAW

3
SSD
3
CAW

1
PD

사무실

3
SSD

음식점
3
SSD

3
CAW

1
SD

5
CAW

1
SD

D

3
CAW
10,000

10,000 D

동물병원
4
SSD

3
SSD

3
CAW

1,200

1
SD

C

1
AWD

2
SSD

1
CAW

1
AWD

1
SSD

1
AWD

2
CAW

2
CAW

C

3
CAW

4
CAW

43,000 B B

1
A 02

지상1층 창호 평면도
축척 :

1 / 1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지상1층 창호 평면도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43,000 D D 10,000 E 10,000 E C C 1,500 1,200 (280x10EA)

2
SD

4
CAW

43,000 B B

1
A 02

옥상 창호 평면도
축척 :

1 / 1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옥상 창호 평면도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E 도 면 축 척 명 A1 M - 000 공통사항 M - 001 도면목록표 NONE NONE M - 002 범례표 NONE NONE M - 003 장비일람표 NONE NONE M - 004 위생기구일람표 NONE NONE M - 100 위생, 환기, 가스 설비 M - 101 옥외 위생배관 평면도 M - 102 위생배관 계통도 비 고 A3 75 150 NONE NONE M - 103 1층 위생배관 확대 평면도 40 80 M - 104 1층 위생기구 설치 확대평면도 40 80 M - 105 환기배관 계통도 NONE NONE M - 106 1층 환기배관 확대 평면도 M - 107 가스배관 계통도 M - 108 1층 가스배관 확대 평면도 M - 200 상세도 M - 201 일반상세도 M - 300 냉난방 설비

M - 301
M - 302
M - 303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40 80 NONE NONE 40 80 도면번호 도 면 축 척 명 A1 비 고 A3 E D

D
NONE

NONE 냉난방 장비일람표 NONE NONE 냉난방 배관 및 제어계통도 NONE NONE 75 150 C C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도면목록표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001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범례표 기 호 명 칭 DESCRIPTION 급기덕트 SUPPLY AIR DUCT SECTION 비 고 기 호 명 칭 DESCRIPTION D 배수관 DRAIN PIPE 비 고

매립 : P.V.C VG1 (DTS)
노출 : P.V.C VG1 (DRF)

환기덕트 RETURN AIR DUCT SECTION S 오수관 SOIL PIPE 배기덕트 EXHAUST AIR DUCT SECTION KD 주방배수관 KITCHEN DRAIN PIPE 외기덕트 FRESH AIR DUCT SECTION V 통기관 VENT PIPE P.V.C VG2 (DTS) 풍량조절댐퍼 VOLUME DAMPER PD 펌핑배수관 PUMPING DRAIN PIPE 백강관(KSD-3507) 방화댐퍼 FIRE DAMPER EA 배기관 EXHAUST AIR PIPE P.V.C VG2 (DTS) 풍량조절 및 방화댐퍼 FIRE VOLUME DAMPER G 가스관 GAS PIPE

옥외 매립 : PE가스관(KSM-3408)
노출 : 가스용백강관(KSD-3631)

전동 풍량 조절 댐퍼 MOTORIZED VOLUME DAMPER 바닥배수구 FLOOR DRAIN 역류방지댐퍼 BACKDRAFT DAMPER 소제구 CLEANOUT 캔바스이음 CANVAS DUCT CONNECTION 바닥소제구 FLOOR CLEANOUT 후렉시블덕트 FLEXIBLE DUCT 게이트밸브 GATE VALVE 분할덕트 SPLIT DUCT 체크밸브 CHECK VALVE 터닝베인 TURNING VANE 글로브밸브 GLOBE VALVE 원형디퓨져 ROUND TYPE DIFFUSER 볼밸브 BALL VALVE 50A이하 스텐 10K 각형디퓨져 SQUARE TYPE DIFFUSER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65A이상 레버 TYPE 레지스터및그릴 REGISTER OR GRILLE 스트레이너 STRAINER

50A이하 스텐 10K
65A이상 스텐 10K

RG 냉매가스관 REFRIGERANT SUCTION 감압밸브 PRESSURE REDUCING VALVE RL 냉매액관 REFRIGERANT LIQUID 안전밸브 SAFETY VALVE + 정수관 UNDER GROUND WATER PIPE 자동 공기 빼기 밸브 AUTOMATIC AIR VENT 급수관 DOMESTIC COLD WATER PIPE 수격방지기 WATER HAMMER CHAMBER 급탕관

DOMESTIC HOT WATER SUPPLY PIPE

온도계및압력계

THERMOMETET &
PRESSURE GAUGE

환탕관

DOMESTIC HOT WATER RETURN PIPE

배관지지대 PIPE ANCHOR 후렉시블커넥터 FLEXIBLE CONNECTOR 통기밸브 MINI VENT

E
V.D
F.D
F.V.D

M

M.V.D
B.D.D

S.D
T.V

D F.D C.O F.C.O

동관L형(KSD-5301)
옥내배관 : STS관(KSD-3595)
ㄴ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TYPE) - 프레스접합
65A이하 : STS관(KSD-3595)
ㄴ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TYPE) - 프레스접합
80A이상 : STS관(KSD-3576)

T.M P.G

ㄴ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SCH#10) - 알곤 용접
옥외매립배관 : PE관
ㄴ 나사조임식

C E

50A이하 스텐 10K
50A이하 스텐 10K
65A이상 스텐 10K
50A이하 스텐 10K
65A이상 스텐 10K

D C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는 내화채움구조(차열재 포함) 설치할 것.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범례표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002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장비일람표

▣휀
기

E 호

<KS 규격이 있는 모든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한 효율 이상채택>
명

칭 수량 형 식 용 도 풍 량 (CMM) 정 압 (mmAq) 규 격 전 원(Ø / V / Hz) 모 타 (kW) 비

F
1

배기휀 5 천정형 화장실, 샤워실 배기용 3.5 -

150(FAN DIA)
250*250

1 / 220 / 60 0.030 역풍방지형,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F
2

배기휀 1 벽부형 UPS 배기용 8.0 -

200(FAN DIA)
250*250

1 / 220 / 60 0.037 자동개폐형,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E

▣ 전기온수기
기

호 명 칭

<KS 규격이 있는 모든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한 효율 이상채택>

수량 형 식 저탕용량 소비전력 규격 (mm) 전 원 Liter kW LxWxΦ PH / V / Hz 용 도 설치 장소 비

ET
1

전기온수기 3 벽걸이형 급탕공급용 15 2.0 368x340x368 1 / 220 / 60 화장실

저탕조 : S.T.S, 안전밸브, 과승 방지기능, 자동온도 조절 기능

ET
2

전기온수기 1 바닥설치형 급탕공급용 50 2.5 410(Φ)x600(H) 1 / 220 / 60 싱크대 하부

저탕조 : 법랑, 안전밸브, 과승 방지기능, 자동온도 조절 기능

▣ 전기라디에이터 D 기 호

ER
1

명 칭 전기라디에이터 고 고

<KS 규격이 있는 모든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에서 정한 효율 이상채택>
수량

형 식 용 도 난방능력 소비전력 규격(WxDxH) 전 원(Ø / V / Hz) 2 벽걸이형 화장실 동파방지용 1,075 Kcal/h 1.25 kW 580x80x440 1 / 220 / 60 비 D 고

벽걸이형, 온도조정기능, 과열방지, 동파방지기능

C C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장비일람표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00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위생기구일람표

설치수량
명

E 칭 규 격 1층 합계

접속구경(A,mm)
급수

급탕 배수 비고 오수

※위생기구는 수도법 제 15조, 시행규칙 제 1조의2, 별표2 절수설비 적용, 친환경제품.

양변기(F/V) KSC - 910CR 5 5 25 - - 100 F/V TYPE,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소변기 KSU - 312 2 2 15 - - 50 스톨형, 전자식 감응센서 일체형, 트랩내장형 언더카운터세면기 KSL - 1050B 2 2 15 15 50 -

싱글레버식 혼합수전(냉온수점자 표시),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수전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주방수전 싱글레버식 2 2 15 15 50 - 대붙이,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수전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샤워수전 싱글레버식 1 1 15 15 50 -

싱글레버식 혼합수전, 절수형 샤워헤드, 샤워헤드걸이 등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수전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일반수전(청소용) 카플링형 2 2 15 - - - 카플링형,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부동전 15Ø x 1,650 1 1 15 - -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동파방지수전 자동동파방지형 1 1 15 - - 필요부속품 일체구비 인조대리석 세면대 L - 625 2 2 인조대리석 세면대

"환경표지 인증제품"
"환경표지 인증제품"

E 부속품 D 거울 600*900*5T 3 3 세면기, 샤워에 설치 점보롤 휴지걸이 - 5 5 양변기에 설치 물비누 디스펜서 - 2 2 세면기에 설치 위생용품 수거함 - 3 3 여자화장실 양변기에 설치 페이퍼타올 디스펜서 - 2 2 세면기 주위에 설치 수건걸이 STS 1 1 샤워에 설치 코너선반 AL 1 1 샤워에 설치 핸드드라이어 상부토출형 2 2 화장실에 설치 D C C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위생기구일람표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004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43,000
4,680

4,680

4,680
4,600
2,400

250 Y4

40( )
150(S )
75(D)

EL. +29.89
멀티오수받이(냄새역류방지)x4EA

1,550
2,200

40( )
100(D )
100(S )
100(KD)

75 100 100 40 75 75 15 (D ) (KD) (D) (D) ( ) 15( ) 4,700 5,000 16,800 ( S) ( ) 4,700 4,700 9,650 2,700 250 E 2,200

100(D)
66
0

4,680 5,500

부
동
전
+자
동
동
파
방
지
수
전

4,680 250 E 75 (D) 세족대 1층 위생배관 확대평면도에 연결

75ø배수소제구마감
15ø급수볼밸브마감

UPS D

D
GL. +300
GL. +250

9,500 10,000 Y3

EL. +29.89
사무실

주방 EL. +29.89

일반음식점
GL. +300

동물병원
GL. +300

40 150 진료실 ( ) ( S) 250 Y2 임상병리실 GL. +300

32Φ수도미터기+미터기함
박스내 보온재 포장

GL. ±0

GL. +300
GL. ±0

1,200

C
slope
(경사도 1 : 16 이하)

M Y1 C EL. +30.04 EL. +29.74

군오수관에 연결
군상수관에 연결

B B

주기
* 옥외위생배관은 전문업체 검토 후 결정 할 것.
* 옥외 위생배관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 기계설비공사
* 옥외 위생배관을 위한 기존포장 커팅 및 포장철거, 재포장 - 건축공사

옥외 위생배관 평면도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SCALE = 1/150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평

옥외 도
위생배관 평면도
면
축적
SCALE.

1 / 150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101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E E D D 40ΦW.H.C 지붕층 지붕층 15 20 32 32 25 ( ) ( ) ( ) ( ) ( ) C

C
40
1층

사무실 일반음식점

40( )
75(D)

40( )
75( D)

( ) 화장실(남) 화장실(여) 동물병원

75(D)
100( S )

1층 75(D) B B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위생배관 계통도
SCALE = 1/NONE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위생배관 계통도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102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볼밸브+감압밸브+수도미터
이후 입점업체 공사분

F 100 50Φ 후드캡(STS) (KD) 100 40 50 75 (S) ( ) ( V) (D)

사무실 위생배관에 연결
100

E G.T 그리스트랩 15 25 32 100 40 ( )( ) ( ) ( S) ( ) 세족대 75

ET
1 전기 온수기

(D)
75 15 15

75ΦF.Dx3EA UPS

75( S )
25( )

100 50 동물병원 25

75ΦF.C.O
상수인입 40

일반음식점 25 사무실 15 남자화장실 32 여자화장실 32 25( ) 주방

25 75 20
( ) (D) ( )

GL. +250

100( S )
32( )

100ΦF.C.O 100ΦF.C.O GL. +300 E (D) ( ) ( ) D

ET
2 전기 온수기

75ΦF.Dx3EA

ET
1 전기 온수기

D

동물병원
GL. +300

75ΦF.C.O
진료실

15( )
임상병리실
75(D)

C C 75ΦF.C.O

ET
1 전기 온수기

50Φ 후드캡(STS) B B

주기
* 전기온수기 용량 및 설치 위치는 협의 후 결정 할 것.
* 그리스트랩 설치 위치는 협의 후 결정 할 것.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1층 위생배관 확대평면도
SCALE = 1/80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1층 위생배관 확대평면도
축적
SCALE.

1 / 80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10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세족대 3 C-1 6 9

2
2
4

F-1
L-1

E U-1 U-1

KSC - 910CR
KSU - 312
KSL - 1050B
싱글레버식
싱글레버식
카플링형

수량
5
2
2
2
1
2

비고
F/V
스톨형, 센서일체형
싱글레버식 냉온수점자
대붙이
노출대

수량
2
3
5
2
3
2
1
1
2

비고
세면기, 샤워에 설치

E UPS 7 C-1 C-1 5 5 3 3

5
GL. +250

기호
1
2
3
4
5
6
7
8
9

1
6

D 9

F-1
L-1

2
4

품명
인조대리석 세면대
거울
점보롤 휴지걸이
물비누 디스펜서
위생용품 수거함
페이퍼타올 디스펜서
수건걸이
코너선반
핸드드라이어

L - 625
600*900*5T
STS
AL
동물병원
상부토출형
GL. +300

8 L-2 ▣ 악세사리 신설 일람표

주방
GL. +300

기호
품명
C-1
양변기(F/V)
U-1
소변기(스톨형)
L-1 원형세면기(언더카운터)
L-2
주방수전
S-1
샤워수전
F-1
일반수전(청소용)

3 C-1 S-1 ▣ 위생기구 신설 일람표 1

화장실에 설치
샤워에 설치
샤워에 설치
화장실에 설치

D 진료실 임상병리실 C

C
L-2

B B

주기
* 위생기구 설치위치는 협의 후 결정 할 것.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1층 위생기구 설치 확대평면도
SCALE = 1/80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1층 위생기구 설치 확대평면도
축적
SCALE.

1 / 80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104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E E D D 지붕층 지붕층 EA EA EA 125ØPVC (입주자공사분)

F
1

125ØPVC

F
1

천정형 배기팬x2EA 100ØPVC

F
1

천정형 배기팬x2EA 천정형 배기팬 C C 사무실 1층 일반음식점 화장실(남) 화장실(여) 동물병원 1층 B B

주기
* 식당 주방용 환기설비는 입점업체 공사분.
* 전열교환기 설치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할 것.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환기배관 계통도
SCALE = 1/NONE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환기배관 계통도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105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125øHOOD CAP 125øHOOD CAP

100øHOOD CAP
세족대

F
2

ER
1 전기라디에이터

배기휀
(벽부형)
100øPVC-VG2

E E UPS 125øPVC-VG2

125øPVC-VG2
주방

주기
GL. +300
* 식당 주방용 환기설비는 GL.
입점업체
+250 공사분.

100øPVC-VG2 D

F 배기휀x5EA
1 (천정형)

ER
1 전기라디에이터

D

동물병원
GL. +300

진료실 임상병리실 C C B B

주기
* 식당 주방용 환기설비는 입점업체 공사분.
* 전열교환기 설치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할 것.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1층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SCALE = 1/80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1층 환기배관 확대평면도
축적
SCALE.

1 / 80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106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E E D

D
지붕층

지붕층

분리형 자동절체기 6kg
20A 볼밸브
일반음식점 가스배관에 연결
가스미터기 (G6)

가스 조정기
8A 플러그마감
집합대

1234 567 GAS METER 20A C 20A 8A 고압플렉시블x2EA C 20A CAP 사무실 1층 일반음식점 화장실(남) 화장실(여) 동물병원 1층 B B

주기
* 가스저장고위치 및 관경은 가스시설기준 검토시 변경 될 수 있음.
* 가스배관위치및 관경은 가스시설기준 검토시 변경 될 수 있음.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가스배관 계통도
SCALE = 1/NONE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가스배관 계통도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107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50KGx2EA 사이펀용기 자동절체기

20Φ가스미터기
가스저장고
20A

세족대 플러그 마감 이후 입점업체 공사분 E E UPS

주방
GL. +300

GL. +250 D D

동물병원
GL. +300

진료실 임상병리실 C C B B

주기
* 가스저장고위치 및 관경은 가스시설기준 검토시 변경 될 수 있음.
* 가스배관위치및 관경은 가스시설기준 검토시 변경 될 수 있음.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1층 가스배관 확대평면도
SCALE = 1/80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1층 가스배관 확대평면도
축적
SCALE.

1 / 80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108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일반상세도 D100 P.V.C PIPE A 바닥마감 플러그 바닥마감 시멘트 몰탈 몰탈 후렉시블 덕트호스 E

E
몸체
S.T.S 밴트

소켓 휀 스라브 콘크리트 슬라브 몸체 코킹

단관
천정

흡입구 단관 배기휀 단면 상세도 45° 곡관 배수배관

배수고 규격
50
75

A
150

100 250 45° 곡관 200

SCALE : 1/NOTE
P-트랩

D D 플러그 휀 설치 상세도 바닥소제구 설치 (PVC관)

바닥배수구 설치 (PVC관)
관 경

알루미늄 밴드
매직테이프(내열,난연)
고무발포 보온재
파이프

M 매직테이프 A 500 환봉 은박테이프 가교발포 보온통 고무발포 보온재 구경 (단위: mm) 매립 배관 보온 공종 15 20 25 32 40 50 65 80 관규격 보온두께

150
100 125 이상

급수관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15 - 25Φ 5t 급탕, 난방, 증기관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냉수관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50

* 급수배관 조건: 관수온도 15°C이하, 주위온도 30°C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 급탕,난방배관 조건: 관수온도 90°C이하, 주위온도 30°C
* 냉수배관 조건: 관수온도 6~15°C, 주위온도 30°C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 기기, 배관 및 덕트의 보온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기준이상으로 단열조치
* 단, 공동구 배관은 아티론 보온재 동일두께 적용

t
D

구경 및 공종에 따른 고무발포 보온통 두께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주 기
1. 상세도는 참고용으로하며 KS 제품을 사용할 것.

관 보온 B

규격
구경
15
20
25
32

H 철판 M1 파이프 파이프 C t 볼트,너트&와셔

스텐관
1M
1.5M
2M
2.5M
2.5M
2.5M
3M
3M
3M

20Φ이하
25 ~ 40
50
65
80
100
125
150
200Φ이상

지
백강관
1.8M
2M
3M
3M
3M
4M
4M
4M
5M

지
간
P.V.C관
1M
1M
1.2M
1.5M
1.5M
1.5M
1.5M
2M
2M

격
주 철 관

1본마다 1개소
1본마다 1개소
1본마다 1개소
1본마다 1개소
1본마다 1개소
1본마다 1개소
1본마다 1개소

A t M M1 D H

25
25
25
25

1.6
1.6
1.6
1.6
1.6
2.0
2.0
2.3
2.3
2.3
3.0
3.0
4.5
4.5

M10
M10
M10
M10
M10
M10
M10
M10

M6
M6

22

69
71
80
82

25
30
30
40
40
40
50
50
50
55

M10
M12
M12
M12
M12
M16

M6
M6
M6
M6
M6
M6
M6
M10
M10
M10
M12
M12

28
35
43
49
61
77
90
115
140
166
217
278
319

C 비고

84
96
116
126
161
176
190
200
230
260

파이프 행가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일반상세도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201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냉난방 장비일람표
F

F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 냉난방절환형
장비번호
OAC

분류 삼상 OAC

수량
(대)

모델명 합 냉방능력 난방능력 정격 정격 (W) (W)

전 원
(상, 선식, V, Hz)

운전전류
소비전력
냉방 난방 소비
효 율 효 율 효 율 정격냉방 정격난방 최대
(EER) (COP) 등 급
(kW)
(kW)
(A)

송풍기
정격 출력

(CMM) (kW) 형식 풍량 배관경 제품중량 냉매 본체치수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W×H×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kg) (mm) (mm) (mm) H07RN-F VCTF-SB (A) (대) 10.0 1 28,000 31,500 3, 4, 380, 60 2.66 3.93 3 10.0 8.40 25.0 프로펠러식 190 0.250×2 R410A 155 9.52 22.2 1,090×1,625×380 6.0×5C 0.75~1.5×2C 40 1 12.0 1 33,600 37,800 3, 4, 380, 60 2.79 3.75 3 9.81 9.75 28.0 프로펠러식 210 0.250×2 R410A 155 12.7 28.58 1,090×1,625×380 6.0×5C 0.75~1.5×2C 40 1 계 2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E E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장비번호

분류 IAC 모델명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W)

전 원
(상, 선식, V, Hz)

0.8 1 2,300 2,600 1.0 1 3,200 3.0 4 3.5 2 1WAY 카세트

IAC
IAC

4WAY 카세트 IAC 합 계 정격소비전력 (kW) 운전전류 (A) 송풍기

제품중량
(kg)

본체치수(mm) 판넬치수(mm) 통신선(mm²) 전원선(mm²) 액관 가스관 드레인관 W×H×D W×H×D VCTF-SB H07RN-F 규격 수량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15A 2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1.5×2C 2.5×3C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풍량(CMM) 기외정압(mmAq) 정격출력(W) 1, 2, 220, 60 0.02 0.02 0.09 0.09 8.7 - 3,600 1, 2, 220, 60 0.02 0.02 0.09 0.09 10 - 8,300 9,300 1, 2, 220, 60 0.037 0.037 0.37 0.37 19/17/15 10,000 11,200 1, 2, 220, 60 0.069 0.069 0.62 0.62 28/24/21 접속구경(mm) 누전차단기 8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1/2/4 WAY 제품은 인공지능(공기청정,인체감지), 연동 및 습도센서 적용 가능.

D D

▣ 시스템에어컨 싱글 천정형 - 냉난방절환형
장비번호

분류 모델명

수량
(대)

냉방능력 난방능력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W) (W)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효율
(EER)

소비
효율
등급

운전전류 송풍기 냉방 난방 최대 풍량 정격출력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A) (CMM) (W) (kg) 350/700/1,500 13.0 C.F.F 8/7/6 30 11.2 Propeller 28 43 35.5 Full 3D Turbo 30/24/21 140 28.0 Propeller 70 195 68.5 소비전력(W) SIN 1WAY 카세트 0.8 2 1,400/2,300/3,000 1,800/2,800/3,600 1, 2, 220, 60 3.83 5 250/600/1,000 SIN 4WAY 카세트 3.5 1 4,200/10,000/12,600 6,100/12,900/14,600 3, 4, 380, 60 - -

700/3,000/3,900 1,300/3,500/4,250

합 계 14.0 형식 제품중량

배관경
냉매

최대
최고
배관길이 배관낙차

액관 가스관 드레인 (mm) (mm) (mm) (m) (m) R410A 6.35 9.52 32 20 15 R410A 9.52 15.88 32 50 30 본체치수 판넬치수 W×H×D W×H×D 메인전원선

연결전선 (mm²)
통신선

규격 수량 (mm) (mm) H07RN-F H07RN-F (A) (대) 2.5×3C 1.0×4C 20 2 2.5×5C 1.0×4C 20 1

860×132×450 1,160×34×500
770×545×288

- 840×288×840 950×35×950 950×834×330 - 누전차단기 3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C C

▣ 시스템에어컨 싱글 스탠드 - 냉난방절환형
장비번호

PAC 분류 모델명

상업용 스탠드
합

3.0
계

수량
(대)

냉방능력 난방능력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효율
(EER)

소비
효율
등급

운전전류 송풍기 냉방 (W) (W) 1 3,000/8,300/10,500

소비전력(W)
난방

최대 풍량 정격출력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A) (CMM) (w) (kg) 3,600/9,200/12,600 1, 2, 220, 60 - - 600/2,800/3,400 700/2,800/3,900 19.0 원심식 23/19/17/14 104 33.0 Propeller 60 124 55.0 형식 제품중량

배관경
냉매

본체치수

최대
최고
배관길이 배관낙차

액관 가스관 드레인 (mm) (mm) (mm) (m) (m) R410A 9.52 15.88 16 50 30 냉매

액관
(mm)

배관경
가스관
(mm)

드레인
(mm)

최대
배관길이
(m)

R410A 6.35 9.52 32 30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W×H×D 메인전원선 통신선 모터전원선 규격 수량 (mm) H07RN-F H07RN-F H07RN-F (A) (대) 4.0×3C 1.0×4C - 30 1

590×1,840×300
950×834×330

1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시스템에어컨 싱글 천정형 - 냉방전용
B

장비번호 분류 모델명

수량
(대)

냉방능력
최소/정격/최대
(W)

난방능력
최소/정격/최대
(W)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효율
(EER)

소비
효율
등급

냉전-023 1WAY 카세트 0.8 1 790/2,300/2,530 - 1, 2, 220, 60 3.38 4 합 계

소비전력(W)
냉방
난방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140/680/800

-

운전전류
최대
(A)
7.7

송풍기
형식
C.F.F
Propeller

풍량
(CMM)
9.0/8.0/7.0
28

제품중량
(kg)
11.8
23.5

최고
본체치수
연결전선 (mm²)
통신선
배관낙차 W x H x D 메인전원선
(m)
(mm)
H07RN-F
H07RN-F
860x132x450
15
2.5 x 3C
1.0 x 4C
717x483x230

누전차단기
규격
수량
(A)
(대)

비고 B 20 1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냉난방 장비일람표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301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E E 3.5HP 12HP 3.0HP 0.8HP 10HP 0.8HP 0.8HP SIN OAC PAC 냉전SIN OAC SIN SIN D 3.5HP 3.0HP 3.0HP 3.0HP 3.0HP 3.0HP 0.8HP 4.0HP 4.0HP 1.0HP 0.8HP 0.8HP SIN IAC IAC IAC IAC PAC 냉전SIN IAC IAC IAC IAC SIN SIN 사무실 음식점 음식점 음식점 음식점 주방 UPS 동물병원 동물병원 진료실 임상병리실 화장실(남) 화장실(여) 드레인관 외부방류 드레인관 외부방류 드레인관 외부방류 드레인관 외부방류 0.8HP D 드레인관 외부방류

냉난방 배관 계통도
SCALE = 1/NONE

C 3.5HP 12HP SIN OAC

누전차단기
삼상4선380V
20A

누전차단기
삼상4선380V
40A

누전차단기
단상2선220V
15A

3.0HP 0.8HP 10HP PAC 냉전SIN OAC

누전차단기
단상2선220V
20A

누전차단기
단상2선220V
20A

누전차단기
삼상4선380V
40A

누전차단기
단상2선220V
15A

0.8HP 0.8HP SIN SIN

누전차단기
단상2선220V
20A

누전차단기
단상2선220V
20A

C 3.5HP 3.0HP 3.0HP 3.0HP 3.0HP 3.0HP 0.8HP 4.0HP 4.0HP 1.0HP 0.8HP 0.8HP SIN IAC IAC IAC IAC PAC 냉전SIN IAC IAC IAC IAC SIN

0.8HP
SIN

사무실 음식점 음식점 음식점 음식점 주방 UPS 동물병원 동물병원 진료실 임상병리실 화장실(남) 화장실(여) 화장실 유선리모컨 사무실 설치

주기
* 분전함 - 전기업체공사
* 실내기전원 - 전기업체공사

냉난방 제어 계통도

* 1차 전원선 (분전함-실외기) - 전기업체공사
* 2차 전원선 (분전함-실내기) - 전기업체공사

B SCALE = 1/NONE

(CV 2.5㎟ x 3C, 접지포함, 단상220V)

B

* 통신선 (실외기-실내기 : VCTF 0.75SQ x 2C 이상 )
* 통신선 (실내기-유선리모컨 : VCTF 0.75SQ x 2C 이상)

  • 전선관시공(매립) : 전기업체공사
  • 입선공사 : 냉난방업체공사

* 유선리모컨 설치 위치 - 출입구 등S/W 옆에 설치.
(현장에서 협의후 시공)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은 내화채움구조(차열재 포함) 설치.
* 옥외 노출되는 모든 배관은 보호 케이스 설치.

냉난방 배관 및 제어계통도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SCALE = 1/NONE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명
DRAWING TITLE.
날짜
DATE.

8 7 6 5 4 2026. 3.

냉난방 배관 및 제어계통도
축적
SCALE.

1 / NONE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302 건 축 사 2 이

형
1

준 1-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950
840

F.L

최대
300mm

최대
300mm

행거 플렉시블 유연호스 (외경) 빔프로젝트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스프링쿨러헤드 40 (48) 50 (60) 65 (76) 20 40 60 100 40 2000mm 이상

1500mm 이상
실내기 가지관 배관

* 드레인 배관 설치 기준 * 천장마감재와 틈새 발생시

1. 수직 상향 후 하향 구배(1/50~1/100)로 설치하고 굴곡이 없도록 함.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X1
2. 드레인 펌프양정은 드레인 Port기준으로 450mm이하로 설치 함.

2. 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3. 드레인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2m~1.5m이내로 함.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4. 유연호스 또는 플렉시블 유연호스 사용 할 것.

빔프로젝트 2000이상 확보 또는 실내기 코너에 설치할것.

X2 X3 X5 - 관경 : 드레인 관경표 참조

충분한 구배가 어렵거나 실내기 용접치 드레인 배관을 통해

SCALE : NONE

천정형 실내기 설치시 소방 및 프로젝터 이격설치 거리

배관표시 SCALE : NONE 드레인배관 시공시 주의사항 3 4 5 250

RL:6.35 RL:9.52 RL:9.52
RL:9.52
RG:12.7 RG:15.88 RG:19.05 RG:22.2

X7 6 4,680 7

RL:12.7
RL:15.88
RG:28.585,500
RG:28.58

RL:15.88
RG:34.9

8 9

RL:19.05
RG:34.9

RL:19.05
RG:41.3

4,680 3.5HP 12HP SIN OAC 4,680 250 Y4 9,500 10,000

3.0HP
PAC

0.8HP 0.8HP SIN SIN 3.0HP

H1
3.0HP
IAC

사무실

GL. +300
GL. +250

0.8HP
SIN

UPS H2 4.0HP SIN

동물병원
X 2EA
GL. +300
IAC

3
1

IAC IAC 1.0HP

OAC
10HP

냉매배관 노출커버
함석커버 공사

D EL. +29.89

실외기장비패드-건축공사
(1200x1000x200)

IAC진료실 0.8HP 임상병리실 IAC 250 Y2

H1
H1

H1
3.0HP

0.8HP
1
B
4

주방 0.8HP 3.0HP E

냉방전용
SIN

SIN SIN 3

250
2,200

실외기장비패드-건축공사
(1200x1000x200)

0.8HP

일반음식점
GL. +300

3.5HP 2,700

실외기+가스저장고 장비패드-건축공사
(3500x1000x200)

1
A
1

PAC IAC 4,700 9,650

냉매배관 노출커버
함석커버 공사
세족대

A 1 3.0HP 4,700

1,550
2,200

드레인 외부방류 H2 EL. +29.89 X11 SCALE : NONE 4,700

5,000
4,600

7 B 3 D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4,680 EL. +29.89

냉매배관 노출커버
함석커버 공사

2 A X10 * 천정개폐불가시점검구설치-건축업자공사분 43,000

*H1 : PBL-1601H2
4,680
*H2
: PBL-3501H2
*H3 : PBL-7001H2
16,800
*H4 : PBL-8701H2

실외기장비패드-건축공사
(1100x900x200)

냉매배관 노출커버
함석커버 공사

X9

* 실내기 전원선 : 1.0mm X 2P -전기업자공사분

2,400

실외기장비패드-건축공사
(2600x1000x200)

X8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 -납품업자공사분

SCALE : NONE

분지관
2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 -납품업자공사분

X6

악취 등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트랩을 설치

실내기 설치 단면도 1 * 유선리모컨 BOX 매립-전기업자공사분 드레인배관 - 재질 : PVC X4

2. 이격거리 미 확보시 화재 경보기 오작동, 빔프로젝트 결로 및 고장 발생.

50~100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자공사분

실내기와 드레인 횡주관의 높이(낙차)를 두어야 한다.

1. 프론트 그릴 끝단부와 반드시 스프링쿨러헤드 600mm이상, 열감지기1500이상,

전등 S/W

* AWR(유선리모콘) 각실 전등 스위치BOX옆 설치

여러대의 실내기를 동시 설치시의 드레인배관 합류하는공동드레인 배관은

* 화재경보기센서 및 조경기기와의 설치거리 리모콘 S/W ▣ NOTE ▣ NOTE ▣ NOTE F 매립배관(전기공사)

S/W BOX는
전기공사

리모콘스위치 천장텍스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 NOTE

실내기
매립배관
(전기공사)

벽체 열감지기 1 배선은 장비납품 업체공사

실내기
실내기

구배 1/50~1/100를 주어야 함 DRAIN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Y3

FULL BOX는
전기공사

1,500 R.L/R.G 천장텍스 100 DRAIN 배관경 30 (38) 8 용량 (HP) 드레인횡주관 행거

최대 450mm
288

최대 450mm
40

E 25 (32) 유연호수 R.L/R.G 기호

호칭경
실내기 접속

2 3 ▣ 드레인배관 배관경 ▣ 바른시공법 860 F.L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4 1,070 138 F 5 600mm 이상 4-way 플랙시블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6

66
0

7 1,500 8 C

GL. +300
GL. ±0

GL. +300
GL. ±0

slope
(경사도 1 : 16 이하)

1,200 Y1 C EL. +30.04 EL. +29.74

주기
* 냉매배관 및 드레인관 설치를 위한 슬리브설치작업 - 기계공사분

B

* 천정 개폐불가시 : 점검구는 건축공사분(450*450)

B

* 드레인 끝단부에 AirVent를 만들어 배수가 원활히 잘되도록 한다.
* Air Vent간 간격은 1000mm로 한다.
* 드레인 배관(A.D) 구배는 1/100으로 한다.
* 실내기~프로젝트 이격거리 2M이상
* 실내기~소방감지기 이격거리 1.5M이상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은 내화채움구조(차열재 포함) 설치.
* 옥외 노출되는 모든 배관은 보호 케이스 설치.
* UPS <-> 백신냉장고 후면부 칸막이설치 협의 할 것.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NOTE
1.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SCALE = 1/150

제품으로 사용가능함.
2.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5 4

도면명
DRAWING TITLE.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날짜
DATE.

축적
SCALE.

2026. 3. 1 / 150 (A3) 3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M - 30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매개시설 편의시설 600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작업대

음료대
매표소 판매기

접수대 열람석 침실 관람석 객실 2100 기타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3

유도 및
안내설비(음성안내)

2 권장 점 자 블 럭 1 권장 탈의실 기 권장

안내시설
샤워실

표 권장 실 F 적용여부 1500 THK3 스테인레스 스틸 권장 욕 의무 세면기 의무 소변기 권장

위생시설
화 장 실
대변기

음식점, 동물병원 의무/권장

계단 또는
승강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분 류 복도 및 통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700

주출입구
접근로

F

내부시설
출
입
구
(문)

1

THK4 철판(날개)
φ12X500 앵커볼트/너트(4EA)

"A" 부분 E

THK7 철 판
THK4 철 판
Ø60 탄소강관

20 140 180 20

전기선용접
φ12X500 앵커볼트/너트(4EA)

NOTE)
1) 차선은 백색 기본
2) 건축물의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 위치
(주차장과 주출입홀과의 연결시설 확인)
3)
바닥 구배는 1/50이하

E "A" 부분 상세도 활동공간 활동공간

RAMP UP
(1/16)

경사로높이 150이상
양측 손잡이 설치

: 계단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

점자표지판
점자표지판

D D

세족대
백신냉장고

UPS 주방 탕비실

주2동
일반음식점
가축시장

975 ③출입문 GL. +250 GL. ±0

②진출입로
단차 없음.

GL. ±0 300 300 GL. +250 300 300300 (280x10EA) G.L +250 G.L +250

②진출입로
단차 없음.

GL. +250 300 GL. ±0 임상병리실 ③출입문 900 ③출입문 300 GL. +250 300 GL. +250

②진출입로
단차 없음.

1,682

②진출입로
단차 없음.

300

slope
(경사도 1 : 16 이하)

5,600 900 ③출입문 300 300

수로관 200*200
스틸그레이팅 L=5m

1,301 300300 ③출입문 900 1,250 300300 1,277 GL. +250 진료실 ③출입문

GL. +250
메쉬담장(H=2.0m)

소독실 4500*5500 C

동물병원
스토퍼 설치

300300 사무실 975 C 샤워실 GL. ±0 GL. ±0 B B 1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도 A 02 축척 : 1 / 30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지상1층 평면도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3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주차개요 주차형식 F 기 호

형 식
장애인 주차

기 호 1 층 별 옥 F

주 차 대 수
직각주차

장애인주차 소 계 외 74대 4대 78대 소 계 74대 4대 78대 합 계 74대 4대 78대

구 분
일반차량
축산차량

N

■ 법정 산출 근거
8000

구 E 용 67 8000 도 주차장면적 1,944.96 ㎡ 산출근거

*1,944.96㎡ / 200㎡ = 9.72대 (10대)

계획주차대수 10000 분 비 고 사무소,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E

근린생활시설 =
1대/200㎡

78대(장애인주차 4대 포함) 기존 107대에서 29대 감소.

70
21
20

22 74 D

주1동
가축시장

30 12500 10

65
66

장애인주차
4대

40
1

42 43 50 53 60 52 6000

부속동
퇴비사

C D C 64

주2동
가축시장
소독실

B B

카메
라

주차배치 계획도

1
35 .6

A 01 1 55 축척 : 1 / 80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배 치

도면번호
SHEET NO.

도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8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 벽체상세도
450

아연도각관 50x50x2.3T
@450x450(판넬하지)

E E 450

아연도각관 50x50x2.3T
@450x450(판넬하지)

아연도각관 30x30x1.6T
@450(수직, 석고보드하지)

450

아연도각관 30x30x1.6T
@450(수직, 석고보드하지)

D 450 D 450

아연도각관 50x50x2.3T
@450x450(판넬하지)

450 THK12.5 석고보드 위 W.P 2회

아연도각관 50x50x2.3T
@450x450(판넬하지)

450 C C 450 바닥마감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 창호보강부 상세도 E E

10,000
1,875

1,500 3,300 1,550 1,775 D D FIX FIX

아연도각관 50x50x2.3T
@450x450(판넬하지)
C

C

아연도각관 50x50x2.3T
@450x450(판넬하지)

B B

아연도각관 50x50x2.3T
M12앵커볼트@45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준불연조립식판넬
E

E 벽마감선

주철제 지붕드레인
코킹
방수층

2-Ø8고정용볼트
L-32*32*3

기둥
Ø6 셀프 스크류

D D 메인 기둥 수직 보강용 하지 Ø6 셀프 스크류 수직 보강용 하지 Ø150 SST.관 부틸 테이프 단열재

SY 벽체 패널
SY 벽체 패널

Ø블라인드 리벳 @400 C/S 0.5T 조인트 후레싱 C Ø4 블라인드 리벳 @400 실리콘 코킹 C C/S 0.5T 코너 후레싱 조인트후레싱 1

SST.
상자홈통

SY 벽체 패널 백업재 2 코너 후레싱 3 루프드레인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 굴착부 안전난간 상세도 안전난간 상세도 E E 시공 중 안전난간 설치 적정간격 유지 안전난간 시공 중 안전난간 설치 D

1,300
600 600 100

D C 20 C 40X40-3.21각파이프 150 B B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축적
SCALE.

건 축 사 3 2 이

형
1

준 8 7 6 5 4 2 3 1 F F E E D D EGI휀스(H=3.0m)

세족대
백신냉장고

UPS 주방 탕비실

주2동
일반음식점
가축시장

사무실 C

동물병원
진료실

(280x10EA) 15,000 C 샤워실 1,470 임상병리실

50,000
B

B 1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도 A 02 축척 : 1 / 300 A

A
NOTE.

변경 협의 사항
REVISION

8

설계명
PROJECT TITLE.

7 6

도면명
DRAWING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5

날짜
DATE.

4

도면번호
SHEET NO.

지상1층 평면도
축적
SCALE.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0, 2층
TEL (010) 6617 - 5732 FAX (0504) 151 - 5732

1 : 300 3 건 축 사 2 이

형
1

준

TG DECK 단면도 및 배근도
TG13

LATTICE

상부주근
1-D10 1-D10 1-D13 1-D13 1-D13 1-D10 1-D12 1-D12 1-D12 1-D14 1-D13 1-D14 1-D13
(이형철선)
하부주근
2-D8 2-D10 2-D8 2-D10 2-D13 2-D7 2-D7 2-D8 2-D10 2-D10 2-D7 2-D12 2-D12
(이형철선)

TG2 TG3 TG4 TG5 TG6 Φ 5~6 * TG DECK 기본 단면도 TG7 TG8 TG9 TG10 TG11 TG12

A. DECK SLAB 단면도
* DECK SLAB NAME = DS1
* SLAB THK. = 150 mm
* CAMBER = L/200

* NOTE
200

600
200

200 [ TG15 TYPE ]

600
100

100 에스와이스틸텍(주) 200

상부연결근 HD10@200
(현장배근)
상부배력근 HD10@230
(현장배근)

* fck=콘크리트 압축강도

래 피복 주 근
티 상부 상 부
스 하부 하 부
20
D10
ø5
20
2-D8

연 결 근
상부 (단부)
하부 (단부)
HD10@200
HD13@600

배 력 근
상
부
하
부
HD10@230
-

20

* fy1=데크주근/래티스재 항복강도
* fy2=현장배근철근(연결/배력/보강근) 항복강도

보 강 근 처짐조절
CAMBER
상
부
하
부 SUPPORT
L/200
-

B. DECK SLAB 상부배근도
* DECK SLAB NAME = DS1

비 고

[ TG15 TYPE ]
상부연결근 HD10@200
(현장배근)

LC DS1

재료강도
SLAB
TYPE
fy1
THK.
fck
fy2
500
24
150 TG15
400

하부연결근 HD13@600
(현장배근)
LATTICE - ø5
아연도 강판 - 0.5t

하부피복두께

* TG DECK SLAB LIST
SLAB
NAME

150

하부연결근(단부)
(현장배근/이형철근)
LATTICE-Φ5~7(철선)
아연도 강판-0.5t

상부배력근
(현장배근/이형철근)
상부피복두께

  • 연결근 및 배력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1. LA : 상부(인장) 정착길이
2. LB : 상부(인장) 정착길이(표준갈고리 사용)
3. LC : 상부(인장) 이음길이
4. LD : 하부(압축) 정착길이
5. LE : 하부(압축) 이음길이
6. d : 슬래브 유효두께
7. db : 철근 공칭직경

120

하부보강근(필요시 적용)
(현장배근/이형철근)

트러스 높이 SLAB THK.

상부주근(이형철선)
하부주근(이형철선)
상부연결근(단부)
(현장배근/이형철근)

100

[ TG15 TYPE ]
상부주근 D10
하부주근 2-D8

100

상부보강근(필요시 적용)
(현장배근/이형철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40-2,
주2동 2층(권선동, 에스와이스틸텍)
TEL : 070-4659-6293
FAX : 02-6925-0130
www.systeeltech.com

LC

* 정착 및 이음길이는 구조일반사항에 따른다.

LC LC TG DECK 상부주근

상부배력근 HD10@230
(현장배근)

* NOTE

  • 실선 : TG DECK 주근
  • 점선 : 현장배근철근

NOTE NO. C. DECK SLAB 하부배근도 DATE APP.

REVISIONS
CLIENT

[ TG15 TYPE ] LE

하부연결근 HD13@600
(현장배근)

PROJECT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SHEET TITLE

TG DECK
단면도 및 배근도-1

LE * DECK SLAB NAME = DS1 TG DECK 하부주근 DATE 2026-07 SCALE NONE LE TG1

[ 데크 타입명 표기법 ]

  • TYPE + 래티스 Φ 예) TG1 TYPE + 래티스 Φ5 = TG15

DRAWN BY CHECKED BY LE * TG DECK SLAB TYPE DESIGNED BY APPROVED BY FILE NAME DRAWING NO. SHEET NO. DD-01

* NOTE

  • 실선 : TG DECK 주근
  • 점선 : 현장배근철근

TG DECK DETAIL(S조) - 1
2

( 단차값 < H ) LE LE LC

30~50
LA

30~50 하부연결근(현장배근) STUD BOLT 상부배력근(현장배근) 15~30

ANGLE
철골공장제작설치

LA LE LE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LA ( 단차값 < H ) * NOTE LC STUD BOLT 상부배력근(현장배근) H 이하 H STUD BOLT 배력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 단차값 < H ) LC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4 주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 단차값 < H ) H 이하 H LC 3 배력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STUD BOLT 15~30 30~50 하부연결근(현장배근)

ANGLE
철골공장제작설치

LA H H 이하 주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H H 이하 1 에스와이스틸텍(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40-2,
주2동 2층(권선동, 에스와이스틸텍)
TEL : 070-4659-6293
FAX : 02-6925-0130
www.systeeltech.com

15~30

30~50
LD
LB

LA

  • DECK 기본 설치상세도 이므로 각 현장 적용

시 협의하여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

15~30
LB
ANGLE
철골공장제작설치

ANGLE
철골공장제작설치

  • 연결근 및 배력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1. LA : 상부(인장) 정착길이
2. LB : 상부(인장) 정착길이(표준갈고리 사용)
3. LC : 상부(인장) 이음길이
4. LD : 하부(압축) 정착길이
5. LE : 하부(압축) 이음길이
6. d : 슬래브 유효두께
7. db : 철근 공칭직경

  • 데크슬라브 타설시 슬라브 두께에 상관없이

집중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슬래브 처짐 / 터짐 발생)
  • 모든 배력근방향, 주근방향(11, 21, 26, 29번)

을 제외한 모든 불연속단부의 하부연결근은
아래와 같이 하부주근 배근의 동등이상으로
배근한다.

LE LC 상부배력근(현장배근) LE LE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STUD BOLT STUD BOLT H H

15~30
30~50
LA

Z-BAR(현장설치) ( 단차값 > H ) LC H 이하 STUD BOLT 30~50 하부연결근(현장배근) ( 단차값 > H ) LC H 이하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 단차값 < H ) 상부배력근(현장배근) 30~50

하부연결근(현장배근)
15~30
LB

D7*2 D10@200 D8*2 D10@200 D10*2 D10@200 D12*2 D13@200 D13*2 D13@200 D14*2 D16@200

(각 현장에 따라 시공사 및 구조사와 협의하여
변경, 수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STUD BOLT 15~30 30~50 Z-BAR(현장설치) 하부주근 하부연결근 배력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H 이상 LE 8 주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H 이상 ( 단차값 < H ) LC 7 배력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H 6 주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H 5

15~30
ANGLE(현장설치 or 철골공장설치)

ANGLE(현장설치 or 철골공장설치) NOTE NO. DATE APP. REVISIONS 배력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 단차값 > H )
LE

LE LC 상부배력근(현장배근) STUD BOLT

T-BAR
철골공장제작설치

LE LE

STUD BOLT
콘크리트 덧살붙임

30~50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LC SHEET TITLE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콘크리트 덧살붙임

STUD BOLT
상부배력근(현장배근)

15~30 30~50 H 하부연결근(현장배근)

배력근방향 단차(내부) 부분 단면 상세도 CLIENT
PROJECT TITLE

LC STUD BOLT 12 ( 단차값 > H ) H 이상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주근방향 단차(내부) 부분 단면 상세도 H 이상 LC 11

T-BAR
철골공장제작설치

30~50 30~50
15~30

하부연결근(현장배근)

TG DECK DETAIL
(S조) - 1
H

10 H 주근방향 단차 부분 단면 상세도 H 9 15~30 15~30 DATE 2026-07 SCALE NONE DRAWN BY CHECKED BY DESIGNED BY APPROVED BY FILE NAME DRAWING NO. SHEET NO. DD-02

TG DECK DETAIL(S조) - 2
13

주근방향 STOPPER 부분 단면 상세도 14 배력근방향 STOPPER 부분 단면 상세도 (L = 0mm 이상~200mm 미만) 15 주근방향 STOPPER 부분 단면 상세도 (L = 0mm 이상~200mm 미만) 16 배력근방향 STOPPER 부분 단면 상세도 (L = 200mm 이상~400mm 미만) (L = 200mm 이상~400mm 미만) 에스와이스틸텍(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40-2,
주2동 2층(권선동, 에스와이스틸텍)
TEL : 070-4659-6293
FAX : 02-6925-0130
www.systeeltech.com
* NOTE

L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H

CON'C STOPPER 2.3T
50

구조도서 참조 * 'A' STUD BOLT 30~50 CON'C STOPPER 2.3T 하부연결근(현장배근) 50 구조도서 참조 * 'B' 상부배력근(현장배근) * 'A' I-BAR(I-50x4.5T@500) LC L LE STUD BOLT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15~30 50

CON'C STOPPER 2.3T
구조도서 참조

* 'B' I-BAR(I-50x4.5T@500) STUD BOLT 상부배력근(현장배근) * 'A' 30~50 H STUD BOLT LC H LE H L L 하부연결근(현장배근) 50

CON'C STOPPER 2.3T
구조도서 참조

* 'B' * 'A' 15~30

  • DECK 기본 설치상세도 이므로 각 현장 적용

시 협의하여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
  • 데크슬라브 타설시 슬라브 두께에 상관없이

집중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슬래브 처짐 / 터짐 발생)

* 'B'

* 스토퍼 단부의 배근형태의 기본형은 A이며, A형태로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표준갈고리인 B형태로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함.(13~20번)

* 스토퍼 단부의 배근형태의 기본형은 A이며, A형태로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표준갈고리인 B형태로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함.(13~20번)

* 스토퍼 단부의 배근형태의 기본형은 A이며, A형태로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표준갈고리인 B형태로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함.(13~20번)

* 스토퍼 단부의 배근형태의 기본형은 A이며, A형태로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표준갈고리인 B형태로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함.(13~20번)

17 18 19 20 배력근방향 STOPPER 부분 단면 상세도 (L = 400mm 이상~700mm 미만) LC L

STUD BOLT
ANGLE(L-65x65x6T@500)

30~50 LE

CON'C STOPPER 2.3T
구조도서 참조

상부배력근(현장배근) H 50

CON'C STOPPER 2.3T
구조도서 참조

(L = 700mm 이상~1000mm 미만) L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STUD BOLT
ANGLE(L-65x65x6T@500)

하부연결근(현장배근) 50

CON'C STOPPER 2.3T
구조도서 참조

15~30 STUD BOLT 50 50 LC

L
CON'C STOPPER 2.3T
구조도서 참조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30~50 * 'B' * 'A' * 'B' * 'A' 하부주근 하부연결근 (L = 700mm 이상~1000mm 미만) 하부연결근(현장배근) STUD BOLT 50 상부배력근(현장배근) D7*2 D10@200 D8*2 D10@200 D10*2 D10@200 D12*2 D13@200 D13*2 D13@200 D14*2 D16@200

(각 현장에 따라 시공사 및 구조사와 협의하여
변경, 수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50
15~30

ANGLE(L-65x65x6T@500)
* 'A'

배력근방향 STOPPER 부분 단면 상세도 H LE (L = 400mm 이상~700mm 미만) H L 주근방향 STOPPER 부분 단면 상세도

  • 모든 배력근방향, 주근방향(11, 21, 26, 29번)

을 제외한 모든 불연속단부의 하부연결근은
아래와 같이 하부주근 배근의 동등이상으로
배근한다.

H 주근방향 STOPPER 부분 단면 상세도

  • 연결근 및 배력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1. LA : 상부(인장) 정착길이
2. LB : 상부(인장) 정착길이(표준갈고리 사용)
3. LC : 상부(인장) 이음길이
4. LD : 하부(압축) 정착길이
5. LE : 하부(압축) 이음길이
6. d : 슬래브 유효두께
7. db : 철근 공칭직경

ANGLE(L-65x65x6T@500) * 'B' * 'A' * 'B' NOTE

* 스토퍼 단부의 배근형태의 기본형은 A이며, A형태로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표준갈고리인 B형태로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함.(13~20번)

* 스토퍼 단부의 배근형태의 기본형은 A이며, A형태로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표준갈고리인 B형태로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함.(13~20번)

* 스토퍼 단부의 배근형태의 기본형은 A이며, A형태로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표준갈고리인 B형태로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함.(13~20번)

* 스토퍼 단부의 배근형태의 기본형은 A이며, A형태로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표준갈고리인 B형태로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함.(13~20번)

NO. 21 22 23 24 CLIENT 주근방향 변단면 부분 단면 상세도 배력근방향 변단면 부분 단면 상세도 RC WALL 부분 단면 상세도(보 없을때)

RC WALL 부분 단면 상세도(보 없을때)
( 벽체 선시공 )

LC LE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STUD BOLT 30~50

LD
LA

30~50
LA

하부연결근(현장배근)
ANGLE
철골공장제작설치

15~30

15~30
ANGLE
철골공장제작설치

LE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상부배력근(현장배근) H STUD BOLT LC

LD
LB

20 APP. PROJECT TITLE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SHEET TITLE

LC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TG DECK DETAIL
(S조) - 2
H

LE H LE H LC DATE REVISIONS

DATE
하부연결근(현장배근)
ANCHOR

LD
LB

하부연결근(현장배근)
ANGLE(현장설치)

2026-07 SCALE NONE DRAWN BY CHECKED BY DESIGNED BY APPROVED BY FILE NAME DRAWING NO. SHEET NO. DD-03

TG DECK DETAIL(S조) - 3
25

RC WALL 부분 단면 상세도(보 있을때) 26 주근+주근방향 부분 단면 상세도 27 배력근+배력근방향 부분 단면 상세도 28 에스와이스틸텍(주) 배력근+주근방향 부분 단면 상세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40-2,
주2동 2층(권선동, 에스와이스틸텍)
TEL : 070-4659-6293
FAX : 02-6925-0130
www.systeeltech.com
* NOTE

LE STUD BOLT LC LE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LB LD 30~50 STUD BOLT 30~50 30~50 하부연결근(현장배근)

STUD BOLT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배력근(현장배근) H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LE LC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15~30 하부연결근(현장배근) H LC H STUD BOLT LC H LE 15~30 15~30 30~50 LA 하부연결근(현장배근) LA LD

  • 연결근 및 배력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1. LA : 상부(인장) 정착길이
2. LB : 상부(인장) 정착길이(표준갈고리 사용)
3. LC : 상부(인장) 이음길이
4. LD : 하부(압축) 정착길이
5. LE : 하부(압축) 이음길이
6. d : 슬래브 유효두께
7. db : 철근 공칭직경
  • DECK 기본 설치상세도 이므로 각 현장 적용

시 협의하여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
  • 데크슬라브 타설시 슬라브 두께에 상관없이

집중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슬래브 처짐 / 터짐 발생)
  • 모든 배력근방향, 주근방향(11, 21, 26, 29번)

을 제외한 모든 불연속단부의 하부연결근은
아래와 같이 하부주근 배근의 동등이상으로
배근한다.

29 RC SLAB+주근방향 부분 단면 상세도 30 RC SLAB+배력근방향 부분 단면 상세도 - FLAT BAR 부분 상세도 - * 보 이음부 평면 하부연결근(현장배근) 600 D10@200 D10*2 D10@200 D12*2 D13@200 D13*2 D13@200 D14*2 D16@200

(각 현장에 따라 시공사 및 구조사와 협의하여
변경, 수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TG DECK 상부주근
TG DECK 하부주근

LA 15~30 L 30~50 FLAT BAR D10@200 D8*2

* 보 이음부 단면
TG DECK

50 600 LA LD 상부배력근(현장배근) RC SLAB 배근참조 H RC SLAB 배근참조 STUD BOLT VAR. LC

상부배력근(현장배근)
상부연결근(현장배근)

STUD BOLT

보강용 ANGLE (L=1000~1200)
데크 [하부주근 상부] 또는 [상부주근 하부]에 용접하여 고정

D7*2 H LE 하부주근 하부연결근 기둥부분 DECK 설치 상세도 FLAT BAR NOTE NO. DATE APP. REVISIONS - 40D * 주근방향 단면 D * A-A' 단면 OPEN부분 보강 상세도 - DECK 연결부위 상세도 40

CLIENT
PROJECT TITLE

* 구조설계결과 필요한 경우 필요한 구간에 설치할 것

절단된 철근개수의 1/2 이상을 양측에 배근
최소 1-D13(T&B)

D A 가설용 SUPPORT 설치 상세도

영광축협 동물병원
신축공사

40D 단부 고정 상세도 40 - SHEET TITLE

TG DECK DETAIL
(S조) - 3

합판
OPEN 부분
(콘크리트 타설 제외)

DATE 가설용 SUPPORT

30~50
FLANGE
FLANGE

WEB 10 2026-07

* DECK 시공시 CON'C 양생이 완료된 후 절단(양생 전에 데크 주근, 래티스재 절단금지)
* CON'C 양생전 OPEN(현장절단)시 철근보강 및 OPEN구간 하부 서포트 설치

래티스와 강판 용접 부분에 SUPPORT 설치

NONE DRAWN BY CHECKED BY DESIGNED BY APPROVED BY FILE NAME DRAWING NO. SHEET NO. DD-04

1-D13(T&B) 또는 주근직경 이상

A' SCALE

===== 건축시방서.pdf =====
목

※표준시방서 차 ……………………………………………… 제 1 장 총칙 …………………………………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 4 장 조적공사

………………………………… 제 5 장 미장공사 ………………………………… 제 6 장 방수공사 ………………………………… 제 7 장 타일공사 ………………………………… 제 8 장 석 공 사 ………………………………… 제 9 장 금속공사 ………………………………… 제 10 장 창호공사 ………………………………… 제 11 장 유리공사 ………………………………… 제 12 장 수장공사 ………………………………… 제 13 장 도장공사 ………………………………… 제 14 장 설비공사 ………………………………… 제 15 장 철거공사 ………………………………… 제 16 장 관급공사 …………………………………

표 준 시 방 서
제 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공사는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시방성에 의하여 시공하여야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정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3. 이의
계약자는 착공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3일이내에 검토결과를 서면 통보해야하며 기한내 통보가 없을시 이 설계도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대,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설계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때에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른다.
4. 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는 전부 계약자가 견본품(KD 재료생산품은 KS재료중 선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5. 관련공사
본공사 이외의 부대공사(담장,포장등)로 타계약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때에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7.철거자재
본 공사장내에 있는 물건 또는 지중에서 굴취한 물건 및 철거자재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8. 제반수속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타관서 및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 및 경계측량등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부담으로 한다.
9. 공사장관리
(1)본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때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한다.
10.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후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11. 부속서류제출
가. 사진기록
(1) 다음 주요공사와 현장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천연색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매씩 (75㎜×100㎜)제출한다.
(가) 기초공사
(나) 철근조립및콘크리트 공사
(다) 조적공사 및 기타 완공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등
(2)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축물은 천연색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매씩 (75㎜×100㎜)

제출한다.

(가) 고정자산 부속도면
(ㄱ) 각층평면,입면도,투시도, 배치도를 1/200의 축척으로 작성하여 복사한

포리에스타제원도 1부.

(ㄴ) 최종 전체 설계도면 (구조 및 설비 포함)을 Ao-1/30.A1-1/20, A2-1/15 축척의 보존용 도면 1부.
12. 시공도
본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독관과 상의하여야

받은 다음 공사를 착수하며 새로운 공정에 착수하기전에 반드시 감

한다.

13.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있다.
(가) 현지조건이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대
(나) 골재,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시와 변동되었을 때
(다) 토목공사에 있어 설계시 사항과 상이할 때
(라) 기타 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4. 표준품셈적용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15. 측량실시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한후 경계측량복원도를 작성하여 원도를 제출하고 대지에 문제가 있을시 착공후 3일내에 서면통보 해야한
다.
16.하도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 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7.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감리건축사 또는 재무관(경리관)으로부터 이 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 2장 가설공사
1. 대지측량
공사 착수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단, 측량시에는 인접소유자 및

관계인 입회하에 한다.

2. 공사용제설비
급수,배수,전등,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 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사용한다.
3. 규준틀기준점
(1) 우선 감독관 입회하에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처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츅물의 위치 및 수평규준을 명
확히 표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2) 공사 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설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존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4. 외부비계
(1) 외부비계는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외줄비계, 쌍줄비계등으로 구분하고 결속재는 #10 철선을 달구어 누그린 철선으로 견고히 결속하며 재사용은 하지 아
니한다.
(2) 공사 시공중 수시로 점검하여 불안전한 곳은 다시 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 발판
튼튼한 널재나 구멍철판을 사용하여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게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제 3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2.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구조계산자의 재검토 의견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3. 도급자의 충분한 검토없이 시공의 잘못이 생긴 경우에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상황, 굴토상황, 각종 자재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타설방법,
순서,위치, 1일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사전 검측을 득한후 타설할 수 있다.
3 주요재료의 종류 및 규격
1. 레디믹스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의 품질은 KS F 4009 및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5.4 에 준한다.
2. 손비빔 콘크리트 용도
감독원이 승인할 경우 소규모 콘크리트를 표준시방서의 손비비기에 의한 손비빔할 수 있다.

5 철근 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녹이 슬었거나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은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때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2. 철근가공
(1) 철근 가공 및 조립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되 도면에 표기된 곡면기초, 곡면옹벽, 곡면보 부분의 철근 배근은 시공자가
Bar bending schedule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조립을 한다.
(2)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3) 철근 절단은 용접기의 사용을 금하며 절단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가공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9㎜ 이상은 적당한 온도를 가열해서 구부릴 수 있다. 이때 가열방법, 가열온도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7) 철근 가공 후의 토막 철근은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3.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소정위치에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철근의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움이 생겼을때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4)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없이 정 위치에 배근해야 한다.
(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은 처리를 해야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된 철근의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도면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8)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가 없는가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검사를 해야 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지름의 40배로 한다.
(4) 이음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 까지 경감할 수도 있다.
(5) 말단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6)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7)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일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철근지름의 25배 까지 경감할 수 있다.
(8) 철근의 이음은 겹침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HD 25 이상의 철근은 가스압접으로 하여야 한다.
5. 가스압접이음
(1) 철근의 압접이음은 HD 25 이상으로 하되 아세틸렌(CH2)압접을 하고 아래 사항을

  • 화구경

: 1.9¢ - 가스분출속도 : 678L/H - 산 : 678L/H 소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공사에 상응한 기량을 갖는자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근의 가공은 용접 후 소정의 형태, 칫수가 되도록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공한다.
(4) 철근의 용접면의 처리는 용접작업의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삭제거하고 용접면을 가능한한 평평하게 마감한다.
(5) 용접부는 아래 ①-②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① 용접돌출부의 직경은 원칙적으로 철근직경의 1.5배 이상
② 용접돌출부의 길이는 철근직경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완만하게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③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직경의 1/5이하
④ 용접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용접면의 엇갈림은 철근직경의 1/4이하
(6)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풍 또는 덮개 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행할 수 있다.
(7) 용접 완료시 검사를 하고 검사 성적서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시험편은 3개를 1조로하고 피 시험편은 최대강도가 어느것이나 다음값 이상이어야

철 근 의 종 류
SD 40
SD 30

항 복 강 도
4.0t/㎠ 이상
3.0t/㎠ 이상

한다.

인 장 강 도
5.7t/㎠
4.5t~6.1t/㎠

(8) 가연질 거푸집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에는 적당한 방화시설을 한다.
(9) 불량 용접의 보정은 아래 ①, ②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용접부의 조치는 아래에 따른다.
가.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때는 용접부를 떼어내고 재용접 한다.
나. 용접돌출부의 직경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여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용접돌출부로 만든다.

다.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용접부를 잘라내고 재용접한다.
라.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마. 용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용접부를 잘라내고 재용접한다
②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로트(lot)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한다.
나.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하고 불량용접부에 대하여는 용접 개소를 절제하여
재용접을 하거나 또는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단, 초음파탐상검사 검사방법, 검사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내용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흙에 접한
부위

부
위
지붕슬래브
옥내
바닥슬래브
옥외
비내력벽
기둥
옥내
보
옥외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초, 옹벽

피복두께(㎜)
30
401)
40
502)
503)
50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1. 도급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설계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2.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3. 골

재

(1) KS L 2526(콘크리트 골재)에서 규정한 골재를 사용한다.
(2) 조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간격의 4/5이하 이고 최소 피복두께 이하가 되게한다.
4. 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물”항에 의한다.
5. 혼화제
(1)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및 혹서, 기타 공사에 영향이 있을때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2) KS F 2452, 4050(AE 제), 4051(감수제), KS L 5401, 5405(FRY ASH)의 표면 활성제등CON'C 혼화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SLUMP의 허용치

소 용 SLUMP (cm) 허 용 치 (cm) 8 미만 ± 1.5 8 이상 - 18 미만 ± 2.5 18 이상 ± 1.5

7. 비빔방법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 - 4 종 레 디 믹 스 트 콘 크 리 트 5 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기계 비비기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 F 4009 준한다.
(1) 재료 및 제작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② 골재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으로서 시방서에 명기한 것을 사용한다.
③ 재료 계략 및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6.2 규정에 의한다.
④ Batcher plant 및 Agitater등의 제조설비는 KS F 4009의 6.1 규정에 의한다.
9.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레미콘공장 점검
콘크리트 타설시 공사감독이 레미콘 제조회사를 방문하여 배합과 정입회 및 품질관리상태 점검기록 유지
① 점검항목
가. 사용재료의 품질 (물, 시멘트, 골재, 혼화재)
나. 배합설계의 적정여부 및 컴퓨터 조작상태
다. 레미콘 및 골재의 염화물함량 시험

라. 운반 소요시간
② 점검방법
가. 레미콘 타설시마다 감독원이 레미콘공장방문 점검 및 기록유지 (레미콘 공장점검 기록표에 의거)
나. 본사, 지사 생산공장 점검 (레미콘공장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제 4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공사의 내·외부 벽돌 쌓기, 인방제작공사, 창호주위 충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자재 제품자료, 시공사세도면, 견본 등을 공사의 시작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3 품질의 보증
시공전 협의 : 조적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⑴ 조적 자재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하고 특히, 적재 및 하역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전용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조적 자재는 현장 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하며 저장은 원칙적으로 옥내에 하고, 옥외에 저장할 때에는
시트를 덮어 보호한다.
⑶ 조적 자재는 평탄한 곳에 높이 1.6m 이하로 적재하며, 우수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⑷ 조적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⑸ 조적 자재의 적재 시에는 설치장소까지 이동이 용이한 장소에 규격별로 받침목을 대어 파손되지 않도록 적치한다.
2 자재
2.1 벽돌
⑴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C종 벽돌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벽돌의 규격은 표준형(190 x 90 x 57)을 사용한다.
⑵ 시멘트 모르타르
①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② 모래: 모래의 입도는 5㎜ 체통과량이 100% 인 것으로 한다.
③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④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레미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시공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 적용을 요구 하는 경우에 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⑥ 모르타르의 배합 :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 치장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르며,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한다.
⑶ 접합 및 보강철물
① 벽체 긴결철선은 #8 (4.2㎜) 철선으로 그림‐1 조적 벽체 긴결철선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은 두께 1.2㎜ 이상의 표면 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로서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③ 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반입할 수 있다.
④ 블록 쌓기에 사용하는 보강철물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으로 당해 용도로 생산된 것으로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청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⑤ 철근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직경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이형철근 SD30으로 항복점 강도(Fy)는 3,000kg/㎠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⑴ 조적 및 블록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한다.
⑵ 쌓기 전에 조적 및 블록공사와 간섭 되는 다른 공정을 확인하여 공정순서를 정한다.
⑶ 벽면에 조적 및 블록나누기를 하여 먹매김을 하고 각종 개구부 위치에는 조적 및 블록쌓기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3.2 벽돌 일반 쌓기
⑴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⑵ 점토벽돌과는 달리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⑶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 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⑷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⑸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⑹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⑺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⑻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한다.
⑼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 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⑽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⑾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인방을 설치한다.
⑿ 벽돌 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 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⒀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⒁ 조적 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 면이나 조적 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
철선 또는 단부 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⒂ 벽돌쌓기를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3.3 배관부 쌓기
⑴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벽체가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⑵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전시킨다.
⑶ 복관 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 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3.4 공간 쌓기 및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⑴ 공간 쌓기의 공간폭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 9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 쌓기가 치장 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H) X 60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⑵ 쌓기 순서는 바깥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화 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⑶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3.5 인방설치
⑴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⑵ 개구부 폭이 1.2m 를 초과할 때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⑶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거나 별도로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인방 배근도와 같이 배근한다.

⑷ 개구부 폭이 2.1m 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⑸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3.6 창호주위 충전
⑴ 창틀 후레임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공장에서 밀실히 채워 보양 후 반입하며,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⑵ 발포우레탄: 창틀 후레임에서 충진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⑶ 시공 전에 창호 고정철물의 긴결 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⑷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하며 충전깊이는 내외부 각 50㎜ 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⑸ 출입문틀의 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할 수 없다.
3.7 혹서기 및 한냉기 쌍기
⑴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⑵ 한냉기 쌓기: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쌍기 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쌍기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3.8 해충 및 취기방지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 및 블록 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⑴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정내부 조적 또는 블록면
⑵ 화장실 천정 내부 조적 또는 블록면

제 5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벽돌, 블록등의 벽,바닥등으로 심한 비틀림이나 고르지 못한 곳은 바탕의 보수를 행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여 미장바름이 곤란한 면은 미리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주걱, 정등으로 긁거나 쪼아 거칠게 한다.
(2) 양생
마름질을 끝낸 모든 벽면은 오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심한 통풍과 직사 일광등을 피하고 조기건조 및 균열방지에 유의한다.
2. 시멘트모르터 바르기
(1) 공법
초벌바르기를 바른후 바른면을 엷게 긁어 놓고 10일이상 시간을 주어 균열이 발생한 곳을 땜질하여 둔다.
재벌바르기 및 정벌바르기는 골곡면이나 얼룩이 없도록 감독관이 지시하는 흙손으로 깨끗이 바른다.
바닥면은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풀을 충분히 바른후 된 비빔모르터로 끝매기 한다.

제 6장 방수공사
1 액체방수 1종 : 화장실바닥
2종 : 화장실벽체
폴리우레아방수 : 옥상바닥 및 난간벽체
2 액체방수
1-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1-2 시멘트 방수재는 아래 3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회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도포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른다.
1-3 방수층의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시멘트방수층의 층수
종 별
겁수, 층수

방 수 층

(주) L : 방수용액 도포
M : 방수 모르터 바름

1 종 2 종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6 L M 7 P2 ‥ 8 M ‥ 9 ‥ ‥ 10 ‥ ‥ 11 ‥ ‥ 12 ‥ ‥

P1 : 방수 시멘트 묽은품칠
P2 : 방수 시멘트 된 품칠

제 7장 타일공사
1. 타일붙이기
가. 일반공법
(1) 재료
규격은 도면 표시에 의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장용 도자기질 타일 KSL 1001 (도자기질타일)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배합
바탕고르기 및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줄눈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1:1로
(3). 줄눈나비
줄눈나비 특히 지정한 사항이 없을 대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한다. (단위 :㎜) 모자이크 대형,벽돌형(외부) 줄눈나비 대형,중형(내부,일반) 9 6 소형 세라믹모자이크 3 2

단,창문선,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4) 모르터 바름바탕
바탕모르터는 15㎜를 2회에 나누어서 바른후 타일을 붙일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치장줄눈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부분을 충분히 청소하여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볼록 치장줄눈을 하되 작
업직전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한다.

제 8장 석공사
8-1 일반사항
8-1-1 재 료
이 시방은 석공사에 깔몰탈을 사용하는 습식 공법은 홀바닥, 계단깔기 공사에 적용 하고 또한 연결철물을 사용하는 건식공법은 외벽 화강석을 설치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 도면참조

8-1-2 공 작 도
공사 착수전에 사용 위치별로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연결철물위치)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바닥의 PATTERN DESIGN에 따른 돌나누기 및
가공 설치시공은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1-3 견 본 품
공사 착수전에 견본품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8-1-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창호지를 호분으로 붙이거나, 포리에첼렌 필림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 표면 청소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사용할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석재면의 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후 즉시 물씻기를 하여 산분이 남아 있지 아니하게 한다.

묽게하여 사용한

제 9장 금속공사
1. 홈통달기
(1) 루-프드레인
루-프드레인은 주철재를 사용하고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곳은 연관 또는 연관을 사용하되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공사와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2) 홈통재료는 소정의 아연도금 함석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3) 선홈통 홈걸이
홈걸이는 홈통경에 맞도록 하고 간격은 900㎜를 기준으로 하며 홈통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계단손잡이
(1) 손잡이 동자 (post)는 바닥에 앙카를 붙여 진동이 없도록 하고 철재와의 접합은 전기용접,목재와의 접합은 나사못으로 박는다.
3. 논스립
(1) 재료
계단 논스립은 제물고정다리로 된 놋쇠제품 (압출) 50㎜또는 스텐레늣 (27종)합성고무를 끼운 50㎜제품을 사용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2) 공법
정확하게 논스립을 설치하고 모르터를 채워 고정시킨다.

제 10장 창호공사
1. 철재창호
(1)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를 1.5㎜ 창, 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2) 부재는 변형의 수정,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되게 하여 여닫음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3)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알루미늄 창호
(1)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이며 허용치는 ±0.5㎜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카리성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3)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스텐레스 창호
(1)스텥레스는 재질은 SUB 304 (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유리문은 12㎜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로어힌지는 중량물을 지탱할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4.유리
투명판유리는 폴로드 유리를 사용하고 강화판의 유리와 복층유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창문틀코킹

(1) 외부에 면한 모든 창호는 틀과 외벽 재료가 맞닿는 부분에 7m/m이상의 홈을 파고 양질의 치오콜코킹을 설치한다.
(2) 치오콜코킹의 견본품은 사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제품으로 한다.
A100050. 알루미늄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AL.창호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 및 제품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자재는 단열바, 내열성열교환기 Gasket, Accessory와 KS규격,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한다. 또한 기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과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업체에서 지정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D 000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질별기호 KS D 023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대기부식 시험방법 KS D 025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피막사상성 시험방법

KS D 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분석 방법 통칙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이음새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83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두께 시험방법

KS D 83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변형에 의한 균열저항성시험방법

KS D 83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KS D 83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식성 시험방법

1.3 제출물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시방은 필요한 경우에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내용은 해
당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3.1 시공 상세도
1.3.2 구조 계산서

1.3.3 공정 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
1.3.4 견본품
1.3.5 품질 보증
2. 재 료
2.1

재료

2.1.1 알루미늄 압출 재질
(1)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은 KS D 6759 합금형재의 A 6063 S - T5를 기준으로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3) 특수부분의 Profile은 담당원및 시공주와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용한다.
(4)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차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표면처리 : 불소수지도료
(1) 색상 및 광택 : 발주자의 Spec.
(2) 2 Coat - Chromate 전처리 시행
Prime(하도) : 5 ~ 10 마이크론
Clear(상도) : 10 ~ 20 마이크론
2.1.3 단열바
Mullion과 Transom에는 단열바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밀도는 1.27 g/cm3 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열전도율은 0.16 W/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탄성계수는 2300 N/㎟ 이상이어야 한다.
(4) Vicat VST/B50에 의한 열변형온도는 93℃이상 이어야 한다.
(5) 전단력에 잘 견디도록 Wire가

보강된 제품이어야 한다.

2.1.4 가스켓
내열성열교환기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40도~ 120도까지 일정한 탄성 및 인장강도 유지
(2) 60 ~ 80 A 의 Shore 경도 유지
(3) 고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4)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과의 접촉부위에 착색이 없어야 한다.
(5) 자외선, 습기,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6) 산, 알칼리 및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성이 강해야 한다.
2.1.5 부속재료
(1) 가스켓재료 :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2) Sealant :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Sealant를 사용하되, 알루미늄의 신축성과 사춤부위의 위치에 알맞는 계산치에 의하여 선정, 사용하도록
한다.

(3) Accessory : 도면에 명기된 제품 또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고정, 연결, 접합 및 보강 철문 : 도면에 명기된 제품 혹은 설계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하드웨어 : 모든 Hard ware와 Fitting은 도면에 표기된 제품 또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제품제작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1) 압출된 FRAME 및 SASH의 내.외부 PROFILE을 기계를 사용하여 결합 시킨다.
(2) FRAME 및 SASH는 AL.절단기를 사용하여 AL.BAR의 끝부분을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이나 모양대로 절단 한다.
(3) FRAME과 SASH의 필요 부분에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VENT는 1SET당 하부에 2EA씩의 배수구멍을 6m/m 이상으로 뚫고 측면에

각각 공기유통을 위한 구멍

을 뚫는다.
(4) FRAME은 측부에서 150m/m 지점을 시발로 750m/m 이내 간격으로 4x20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고 구멍에는 Drainage Cover를 부착하여, COVER는 빗물은 외

부로 유출되고 외부 풍압력 작용 시 COVER 구멍이 닫히는 SYSTEM으로 한다.
3. 조 립
3.1 조립일반사항
3.1.1 CLEAT 작업
TRANSOM과 MULLION의 연결부위에는 접착제를 바른 상태에서 반드시T‐CLEAT 삽입하여

부재를 결합하고, 부재결합후 내.외부 표면에 묻은 접착제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 낸다.
3.1.2 코너클림핑 작업
FRAME과 SASH의 45°CORNER 재단면 및 중공 부위에는 별도의 AL.CORNER CLEAT에 GLUE를 바른 후 "ㄱ"자형 REINFORCEMENT와 함께 조립을 하고 다시 CORNER
CRIMPING MACHINE을 사용하여 CRIMPING을 한다.
3.1.3 손잡이를 포함한 각종 HARDWARE는 창호의 개폐 종류와 크기, 형태에 따라 MECHANISM을 산출하여 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 창호가 일정 규격을 넘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보강용 HARDWARE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HARDWARE를 고정하는 재료는 AL. 또는 SUS 재질이어야 한다.
3.1.6 FRAME의 중간 부분에는 SASH와의 2차 밀폐를 위해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MIDDLE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분은 VULCANIZED된 CORNER GASKET을 사용한
다.
3.1.7 SASH의 내부에는 FRAME과의 3차 밀폐를 위해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REBATE SEAL GASKET을 취부한다.
3.1.8 SASH의 외부쪽 홈에는 유리를 지지할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GLAZING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위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제로 접착한다.
3.2 유리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내열성열교환기 GASKET를 사용한다.
(1) 개폐 종류의 따라 SASH의 적당 지점에 GLASS SUPPORT와 GLASS BLOCK을 위치 시킨후 유리를 얹어 놓는다.
(2) 내부에서 GLAZING BEAD를 상부와 하부에 먼저 결합시키고, 다음에 좌우 나머지 GLAZING BEAD를 결합 시킨다.
(3) BEAD 결합이 끝난 후 INNER GASKET을 나무주걱을 이용하여 BEAD와 유리 사이의 홈에 취부한다

A100060. 알루미늄커튼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건물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알루미늄 창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공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알루미늄 창호공사 제외품목)
(1) Aluminum Frame 설치를 위한 구조물
(2) Aluminum Frame 외부 보강재
(3) Louver, Aluminum Soffit
(4) 단열재, Back-Panel, 연결철물, AL.Sheet 및 고정철물
(5)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6) 타 공사와의 연결부의 마감(창호주위 코킹등)
(7) Mock-Up 시험을 위한 시료제작, 설치 시험 비용 (국내 기준이나, "갑"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2 작업 범위
1.2.1 설계도서 작업 및 샘플제작
설계도는 커튼월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에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평가 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본 건물에 적용되는 커튼월 방식은
A-Zon 및 폴리아미드 단열재를 사용한 단열 커튼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커튼월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제품도면 및 시공도면
을 작성한다.
(1) 본 공사 착공 전에 SHOP DRAWING을 작성,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착수계(시공도면, 내역서, 예정공정표등)제출은 본 공정 착수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3) 도면작성요령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되 시공도면에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설치완료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써 치수, 규격, 두께 등 재료의
열처리 상태, 모든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시설 각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구조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그 이상의 강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구조재 이어야 하며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에 양호한 구조재이어야 하며 온도변화
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하여 도형이나 기능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설치후 방수, 결로시 발생하는 물처리, 방풍 및 재해에 완전무결 하여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

후에도 여하한 결점도 발생하지 않는 것 이어야한다.

(6) 구조계산서 작성
사용되는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나타내는 계산서 (긴결재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지정된 컨설팅 전문 업체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7) 검사
①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제품의 제작시와 설치시에 각각의 Unit에 대하여 Check List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결과는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의 이행 사항
(1) 기술적인 제안 도면과 관련 자료 작성
(2) 커튼월 관련 구조계산서 작성
(3)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4) 견본 및 관련 자재 Sample 제작
(5) 입고된 자재 및 설치한 자재에 대한 보호
(6) 보증 및 청소
(7)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예산에 의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커튼월의 수밀성 및 구조성능에 대한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9) 건축도면과 시방서 중 상이한 것은 도면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되는 타입의 최상의 것이라
야 한다.
(10)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 재료 및 제품의 성능
2.1 자재 특기사항
2.1.1 단열성
알루미늄의 열전도도는 0.35~1.16W/m.K. 커튼월 전체의 열관류율 "U"는 12mm 이상의 공기층을 가진 복층 또는 3중구조의 유리사용시 1.997 W/m²K 의 값을 갖는
성능이어야 한다.
2.1.2 기밀성
Mullion과 Transom 접합부위, 커튼월에 취부되는 창문의 접촉부위는 반드시 밀봉용 Accessory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방음성
헬기격납고 특성상 헬기소음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음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커튼월 바의 차음도는 38dB 이상이어야 한다. (단, 유리가 12mm 이상의 공기층
을 갖는 복층유리로 38dB 이상의 차음도를 가질 때는 커튼월 전체의 차음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2.1.4 단열바
캡타입의 Mullion과 Transom에는 경질의 단열바에 연질의 날개가 붙는 이중압출 구조의 단열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폐창에는 전단력에 잘 견디도록 특수 고안
된 wire가 내부에 보강된 단열바를 사용하며, 알루미늄 Profile과의 결합시 이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1.5 Gasket
내열성열교환기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방충망
방충망은 외부 개폐, 내부 개폐에 따라 방충망 타입을 다르게 적용하며, 내부 개폐 시에는 외부에 부착과 탈착이 가능한 고정착탈식 방충망을 적용하고, 외부
개폐 시에는 별도의 Roll-screen을 내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2.1.7 설계도는 각 건물의 커튼월 System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의 요구되는 제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2.1.8 설계도와 시방서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 및 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커튼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
는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 하여야 한다.

2.1.9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 시공자는 필요한 부분의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사의 책임 하에 보강을 해야 한
다.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1.10 시공자는 충분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커튼월 시공시 충분한 자질을 갖는 전담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1.11 시공도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1) 단위 / 전체 입면도
(2)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3) 부분/ 전체 입, 단면도
(4)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
(5) 접합 및 긴결방법, 매입상세도 및 위치도
(6)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7)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8) 기밀재 (Gasket류) 방법 및 재료
(9)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2.1.12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1.13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1.14 압출형재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형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험 결과나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한 경우 증감 없이 일부 변경시킬 수 있다.
2.2 재료
2.2.1 주재료 단열방식(THERMAL BARRIER) : A-ZON 및 폴리아미드 단열방식 또는 동등이상알루미늄 창호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치수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어야 한다.
2.2.2 표면형태
(1) 노출된 일체의 알루미늄 면은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COATING하여야 한다.
(2) COATING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주자재
(1) 철물 : 공사에 사용하는 철물 중 알루미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연도 10μ도금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볼트,너트 : 도면에 명시된 부분이 스텐레스 BOLT, 너트는 SUS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볼트,

너트는 광명단 2회 이상으로 사용한다. SCREW는 스텐레스 SUS

제품으로 사용한다.
(3) 코킹은 점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알루미늄에 부식이 없는 POLY SULFIDE계의 코킹을 사용하여 BACK-UP 용은 비닐가스켓을 사용한다.
(4) GASKET : 스폰지의 NEOPRENE계 고무 피막법을 사용하며 BACK-UP용은 비닐 가스켓을 사용 한다.
2.2.4 주자재 및 부자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1) 표면처리는 FLUROPON COATING(불소 2회) 처리공정에 따라 지정된 색상으로 K.S 및 이와 동등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기계적 형상이 완료 된 후 실
시한다.
2.3 제품검사

2.3.1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절단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3.2 조립품의 내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검사표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3.3 검사범위는 제작도에 의거하여 시방서의 내용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타 사항임.
2.4 운반
2.4.1 포 장
(1)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포장 재료는 1급품을 사용한다.
2.4.2 운 반
(1) 기둥판재 멀리온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조립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의 손상이 없게 할 것.
(2)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3)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재를 깔고 고무벨트를 견고히 할 것.
3. 시 공
3.1 현장운반
3.1.1 현장 도착 제품의 현장설치를 위한 설치인부에 의하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게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양중시 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2 유리끼우기
(1) 개폐창의 유리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E.P.D.M Gasket을 사용한다.
(2) 4side 히든타입의 커튼월은 멀리언과 트랜섬에 알루미늄 리덕션을 부착한 후 노턴테이프와 구조코킹을 이용하여 유리를 고정한다.
3.3 제품설치
3.2.1 FASTENER 및 보강철물 설치
(1)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고 볼트,너트가 풀림이 없도록 주의한다.
3.4 보양 및 안전
3.3.1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상에 주의 할 것.
3.3.2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포장 한다.
3.3.3 정리 및 마감
(1) 제품 설치 후 현장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2) 반입된 원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는 수시로 정리정돈을 하여 제품의 손상이나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4 방수(코킹, 가스킷)
(1)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현장

코킹 작업 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③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준다.
3.5 설치검사
3.4.1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3.4.2 알루미늄 창호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L재료의 방청 작업 유무를 확인.
3.4.3 수직 수평검사 및 GAS 용접상태 확인.
3.4.4 알루미늄 창호의 1차적인 청소상태 유무 확인.

제 11장 유리공사
1 유리는 KS 규격품으로 품종, 형상, 치수는 도면에 의거 제작 시공한다.
-THK 24mm 복층유리(로이6+아르곤12+/로이6)
-THK 22mm 복층유리(일반5+아르곤12+/로이5)
-THK 28mm 복층유리(로이6+아르곤16+일반6)
-THK 12mm 강화유리도어
-THK 10mm 강화유리고정
2 유리표면에 무지개가 생기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경우는 모두 교체해야 하며, 얼룩거림이 있는 유리도 모두 교체해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4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세팅블럭,개스켓,스페이서 등)가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그 시험결과를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장 수장공사
1. 아스칼천정판
아스칼천정판 6㎜ 두께로서 크기는 303 ㎜ ×606㎜ 또는 455㎜×910㎜의 시중판매품으로서 표면에 흠이 없는 상등품을 사용하되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량철골 천정틀

경량철골천정틀은 I바 또는 M바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타일
가. 재료
아스타일은 KSM 3802( 비닐석면타일)의 아스타일 (300×300×3㎜)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함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붙이기
(1) 이음새등의 위치는 도면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게는 흠이 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내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에 뒷면에도 도포한다.
1. 바닥재 공사
1. 일반사항
(1)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나사못, 보울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 공사완료후 파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5)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고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 실시한다.
2. 재

료

(1) 목재류 바닥재료는 쪽매널 바닥깔기, 플로어링 블록 바닥깔기, 파아이크 바닥깔기, 플로어링 보오드 바닥깔기로 하고, 각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치수 및 접착방법은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2) 타일류 바닥재료는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플라스틱타일, 리놀리움타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및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3. 시

공

(1) 목재류 바닥재는 KASS 21.3 에 따른다.
(2) 타일류 바닥재는 KASS 21.4 에 따른다.
2. 거

울

유리두께 5㎜, 크기 360 x 450㎜의 무테로 하고 모서리는 잘갈아 둥글게하여 고정한다.
3. 화장실 간막이
화장실 간막이 재료는 합성을 사용하고 제작업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소변기 격리판은유리칸막이로 하고 고정철물은 스텐레스제로한다.
4.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2)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①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② 특성, 용도, 종류, 형상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한다.
(5) 공사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2. 재

료

(1) 단열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열전도

저항값을 고려하여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2)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필름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시

공

(1) 단열재 설치
① 단열시공 바탕에 부착괸 못, 모르터등의 돌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 이음 부분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있게 하고 틈새가 없도록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③ 접착은 바탕면을 평탄하게 하여 밀착시킨 최초의 압착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초기

접합한다.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시킨다.

(2) 방습시공
①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을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다.
②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 필름을 대고, 접합부는 15㎝ 이상 겹치거나 5㎝ 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로 붙인다.
(3) 최하층 바닥 단열시공
① 콘크리트 바닥
가. 방수 또는 방습공사를 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
하고 방습 필름을 깐다.
나.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로 접착 공정한다.
다. 그위에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20㎜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를 마감 한다.
(4) 벽체 단열시공
① 조적조 중공 벽체
가. 중공벽 설치는 KASS 제7장에 따른다.
나. 벽체를 쌓을때 단열재가 접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쇠흙손 등으로 평탄하게 한다.

다.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내측면에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열재를(60㎝)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를 고정시킨다.
라.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구조등의 품질확인을 받은 포말형 단열재를 충진할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1~1.5㎝ 간격으로 설치한다. 주입시에는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외측 벽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한다. 충진검사는 다른

주입구의 충진단열재 유출로 확인한다. 이때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충진된 단열재가 건조 완료될 때까지 약 1~7일 수분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3~4일간 환기시킨다.
② 벽체 내벽면
가. 바탕벽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때 띠장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방습층을
두는 경우 벽 바탕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따라 재단한 후 띠장에 꼭 끼도록 설치한다.
다. 암면, 유리섬유, 광석면등의 블랭킷형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단열재 두께만큼의 나무벽돌을 벽면에 돌출되게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에 꼭 맞도록 한후 띠장을 설치한다.
라.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천정의 단열시공
가. 판형 단열재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블랭킷형 단열재는 천정바탕 또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그위에 틈없이 펴 깐다.
벽면과의 접합부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는 반자틀에 천정바탕 또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하고 방습 필름을

그위에 설치한 다음 분사기로 구석진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부터 노즐과 피복 부위의 간격을 50~90㎝로 하여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접합 부분등은 5~10% 정도 더 두껍게 하고 시공오차는 1㎜ 이하로 한다.
④ 지붕의 단열시공
가. 지붕 위면
(가)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스래브일 경우에는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윗면을 방습 시공하여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으로 붙인 다음 그

방습층 위에 와이어 매쉬를 깐 소정의 누름콘크리트를 친다. 이때의 단열재는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으로 균열 및 손상되지 않은 정도의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목조지붕일 경우 지붕널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기와, 골스레이트를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나. 지붕밑면
(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경우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본 시방서의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철골조 또는 목조일 경우 중도리에 단열재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5. 조립식판넬
1. 일반사항
가) 샌드위치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흡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여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다)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설치한다.

라)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손상은 터치업 페인트를 스프레이하여 방청을 한다.
2. 판넬의 시공
가) 샌드위치판넬의 공사범위는 벽체와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한하며 그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하도급 계약서의 내역에 준하여 시행한다.
나) 부수되는 공사는 후레싱공사, 수밀코킹공사등이 있다.
다) 개별 부착 공법
1) 내부판 부착공사
가. 골겹침
샌드위치 패널 : 벽판넬의 겹침은 설계도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나. 길이 겹침 (END LAP)
샌드위치 패넬 : 길이 겹침 형상 참조
라) PANEL 부착공사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 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후 부착한다.
2) 메지 폭은 승인 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그허용 오차는 ±2.5 M/M로 한다.
3) BITS 간격은 @600M/M 이내로 하되, 한개의 아연도금 BITS를 필히 체결한다.
4) 시공시 판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CAULKING 공사
1) CAULKING 공사전 판넬의 보호 필름을 제거한다.
2) 보호 TAPE (MASKING TAPE)를 메지 양쪽에 부착한다.
3) BACK-UP 재를 설치한후 CAULKING 처리한다.
4) CAULKING 메지는 2)나.항의 규정에 따른다.
3. 자재관리
3-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 (1M X 2.4M)를 1M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나) 운반하는 자재를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방지한다.
3-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3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가)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나) 인력을 이용한 하차(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사용)
다) 차에서 직접 지붕위로 인양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 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3-3. 적재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나) 판넬이 휘거난 변형되지 않도록 평판한 곳을 택하여 그위에 각목등 바닥 지지물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 부터의 충격등으로 손상이 가지않도록 한다.
3-4. 인양
자재의 인양 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 한다.
가)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나)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다)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3-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
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가) 순수 인력 운반

  • 사람간 거리는 3m이내를 유지하여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한 운반

제 13장 도장공사
AG7510 적용범위
AG7530 도료의 품질기준
1. 도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도장재료의 품급별, 상․하도별 용제는 동일 제조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3. 도료는 다음표와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도료의 품질

종류및용도
외부 수성 페인트
내부 수성 페인트
내부 목부 페인트
외부 목부 페인트
바 니 쉬 (기타용)
바 니 쉬 (마루용)
철부페인트 (흑색)
철부페인트 (담색)
락

카

굽도리모르타르면페인트(흑색)
압출성형문틀용페인트(일반용)
낙서 방지용 페인트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내외부 방수 페인트
내외부 방수 페인트
비고

규

KS M 5310 외부수성페인트(1급)
KS M 5320 내부수성페인트(1급)
목부초벌용 페인트
목부정벌용 페인트
KS M 5319(1종) 도료용 희석제
KS M 5318 우두프라이머
KS M 5312 조합페인트(흰색)1급, 2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603 (1종) 스파바니쉬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603 (1종) 스파바니쉬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11 (2종) 광명단
KS M 5312 조합페인트(흑)(1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11 (2종) 광명단
KS M 5312 조합페인트(담색)(1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26 (목재용) 투명락카
KS M 5319 (3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27 우드실라
모르타르면용 굽도리 페인트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압출성형문틀용 페인트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모르타르면용 낙서방지페인트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KS M 5700 페인트,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대외부 방수용 페인트 (하도)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KS M 5320 내부수성페인트(1급)
KS M 5310 외부수성페인트(1급)

① 본 표의 도료는 KS표시품 1급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본 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도료의 품질은 건교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격 AG7550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저장

1. 가연성 도료는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도료 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을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4.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 낸다.
5.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 보관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AG7570

도장 시공 방법

1. 솔칠(Brush painting) 공법
(1) 솔칠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초기건조가 빠른 락카(Lacquer)칠 등에는 부적당하다.
(2) 솔에 칠을 충분히 묻혀 손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칠한다.

(3) 먼저 재면의 이음새․틈새․경계․구석 등에 유의하여 바르고, 중간을 대강 바른 다음

가로․세로로 세게 눌러 칠하면서 균등하게 칠한다.

(4) 마무리 솔칠은 재료의 길이 방향, 나무결 방향으로 가볍게 운행하여 솔자국․칠빠뜨림

․칠모임․흐름․거품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2. 뿜칠(Spray painting)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성의 칠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칠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2)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3)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4) 각 회의 뿜칠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3. 롤러칠(Roller painting)공법
(1) 솔칠보다 칠 속도가 빠르나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스펀지 또는 털이 깊은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누름으로 칠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넓혀 칠한다.
(3) 손잡이가 긴 것을 사용하면 발돋음대 없이 높은 곳을 칠할 수 있으며 도막 두께의 가감이 되지 않고 구성 등 좁은 장소에 칠하기 어렵다.
4. 문지름칠 (Pad painting)공법
(1) 헝겊에 솜을 싸서 칠을 듬뿍 품게 하여 되게 문질러 바르는 방법으로, 평활하고 윤기 있는 마감에 이용된다.
(2) 칠의 진행중에 건조를 적당하게 마찰을 주어 도막을 평활히 하여 광택이 나도록 바른다.
AG7590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1. 목부바탕

(1) 칠하기 전에 완전 건조하고 대패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한다.
(2) 바탕면에 붙어 있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것은 가솔린이나 벤졸로 닦아 낸다.
(3) 송진이 나올 부분은 달군 인두로 지져 뽑아 낸 다음 옹이 주위에는 가솔린으로 닦아 낸 다음 옹이 및 송진자리는 셀락(Shellac)니스로 1시간
간격으로 2회 정도 칠하여 송진

막이를 한다.

(4) 갈라진 구멍, 홈등은 퍼티로 땜질하고, 24시간 경과된 다음에 초벌바름을 한다.
2. 금속재 바탕
(1) 녹슬음, 먼지 기타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
(2) 기계적 방법에는 메, 주걱(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Sand paper)등을써서 손 또는 동력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는 각종 용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 내거나 용제에 침지시키는 용제에 의한 방법과 알칼리에 의한 방법, 인산을 써서 씻어 닦아 내거나 황산
또는 인산에 침지시키는 산처리법등이 있다.
(3) 철재 바탕의 오염, 먼지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접합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주걱,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
지방분의 부착물을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솔벤트, 나프타(Naphtha)등으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물 또는 더운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4)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은 알칼리성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한다.
3. 아연도금면의 바탕
(1) 신품아연도금 철판(함석)은 칠의 부착이 불량하여 그대로 칠하면 벗겨지므로 3개월이상

풍화시킨후에 칠한다.

(2)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는 폴리비닐프탈산 수지와 인산등을 주원료로 만든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지게 1회 칠한다.
(3) 황산아연 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 5시간후에 물씻기를 한다.
4.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면의 바탕
(1)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수분함유율 6% 미만)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 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탕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AG7610

도장작업공정 표준시방

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타르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칠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칠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 칠하기
칠하기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4.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5. 검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AG7630

도료의 종류별 칠 횟수

바
목

탕
부

종
류
바
유성니
페인쉬
트

색 상
횟수, 도장방법
휠라스테인(지정색)
지 정 색 3회,
3회, 붓
붓

철 부

광
유성명
페인단
트
애
유칭
성 프라이머
페인트

지 정 색

철(아연융용도금난간)부
시멘트모르타 내부
르치장콘크리트
및
외부

낙서방지용페인트
내부용수성페인트
외부용수성페인트

지
지
지
지
지

정
정
정
정
정

색
색
색
색
색

1회,
2회, 붓
붓
1회,
2회, 붓스프레이
또는 스프레이
2회, 롤러 및 붓

비 고

하도
상도 1회
2회
하도
상도 1회
2회
하도
상도 1회
2회

2회, 롤러 및 붓

※ 비 고 : 본 표는 대한주택공사 발행 “공사감독실무요령(95)”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본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본표 이외의 도료에 대한 칠
횟수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AG7650

도장공사 주의사항

1. 도장공사 주의사항 (공통)
(1) 도료 색상은 반드시 공장에서 조합해서 사용토록 관리한다. (현장에서의 임의로 조합함 을 금지)
(2) 신너 등 용제는 가급적 도료와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한다.

(3) 부위별 색상, 도장조인트 위치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질도료의 겹침 시공

금지등)

(4) 바탕만들기를 철저히 한다. (요철부위, 틈메꿈, 이물질 제거등)
(5) 연마와 눈먹임 상태에 대해 확인한 후 칠공사를 시행한다. (목재창호류, 철물류의 용접부위, 내외부 미장 및 콘크리트 면등)
(6) 칠순서 및 회수를 준수한다.
(7) 기후에 따른 변색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우기, 동절기 시공시 특히 주의)
AG7670

도장공사 안전 표준 시방

건축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가. 재료
페인트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성페인트인 경우에는 특별히 명시가 없는 한 K.S 2급품을 사용)
2. 공법
(1) 바르기는 도료의 성질과 바탕재에 따라 적합한 로울러 또는 솔을 사용하고 얼룩이 없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들이 생기지 않도
록 주의한다.
바르기회수는 3회 칠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시방성에 따라 2회 칠을 할수 있다.
단,녹막이 페인트는 2회 칠을 원칙으로 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이상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3. 페인트의 조색
(1)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전문제조업자가 소요의 색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장업자가 조색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각색을 혼합한다.
(2)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조합하여야 한다.

제 14장 설비공사
1 공통사항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 경우에는 활좌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
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 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3) 실내에 노출되는 관의 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은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이상으로 한다. 수직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4)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특기하지 않는 한 테프론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 기 사 항
(1) 관의 재질

배 관 명 급 수 관 관 재 질

비
고
KSD -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오, 배 수 관 프레스이중링방식 PVC VG1관(DTS)

관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이하는 나사식을 원칙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 이하는 1/50 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배관
수

관의종류/호칭경(mm) 20 이하 25-40 50-80 100-150 스테인레스강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평
관
3 급수 배관공사
1. 일 반 사 항

PVC 관 수평관 배관길이 1.6M마다 1개소

적
사

용 재 온 용

건축물내 급수, 급탕, 냉.난방용(물을 이용하는 배관)또는 난방코일관등에 사용한다.

도 0℃ ~ 120℃ 질

STS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3595 또는 3576(SCH/5)규격에 적합한 제품

재
이음 쇠

질

KS D3595 또는 3576(SCH/5) STS304, 316L

고무링

EPDM(이피디엠) 에틸렌 프로틸렌 고무 또는 동등 이상

금속링 KS D3698 STS304, 316L

2. 시 공 방 법
( 1 ) 보

관

 파이프(PIPE)

  • 파이프는 옥내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시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고착 또는 침입하지 않도록 덥게(Vinyl Sheet)를 씌어 보관한다.
  •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 등을 받

쳐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
‚ 이음쇠(프레스이중링방식)
  • 옥내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포장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 이음쇠는 항상 제품보호용 캡(CAP)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하여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 2 ) 운

반

 파이프(PIPE)

  •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파이프 끝단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 이음쇠(프레스이중링방식)

  • 작업을 위한 반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 내에 방치하여 이물질이 이음쇠 내.외부에 고착되지 않도록 한다.( 추후 부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운반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 3 ) 시

공

 파이프 절단

  • 스테인리스 전용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라인마킹을 한 후 절단한다.
  • 고속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전용날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절단 후 필히 내.외면 거칠음(바리BURR)을 그라인더나 줄로 제거 하여야 한다.

(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됨.)
  • 절단시 과도한 힘을 주어 파이프 끝단이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파이프 끝단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 거칠음(바리BURR)을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또는 그라인더의 지석 가루를 필히 청소 하여야 한다.

‚ 라인마킹

  • 이음쇠 소켓(SOCKET)에 파이프를 각 규격별로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둘레 마킹을 하며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동일한 소켓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ƒ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라인마킹까지 삽입한다. 일직선이 않되면 삽입시 고무링의 이탈 및 손상을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전용공구로 압착
  •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죠우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 2단홈을 맞추고 체결용 볼트를 체결 후 삽입된 이음쇠와 파이프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스위치를 누른다.
  • 죠우가 이음쇠를 원형으로 내측쪽으로 축경이 이루어지며, 압착이 완료되어 가벼운 쇼크가 느껴지면 스위치의 후퇴 버튼을 누룬 후 압착용 볼트를 제

거한다.
… 압착확인
  • 전용 확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압착 부분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전용게이지가 없을 경우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아래 표1의 치수를 확인 정상 유

무를 판단할 수 있다.
3. 검사 및 시험
( 1 ) 검

사

  •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 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 2 ) 시

헙

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ƒ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테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
한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 수전금구 및 밸브등은 KS규격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 파이프 고정용 행거 및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ƒ 이음쇠 압착 후 주위에 용접 작업시 일정한 간격을 필히 유지해야 한다.
„ 전용공구의 압착펌프의 압력이 400kgf/㎠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구가 파손될 우려가 수 있으므로 펌프압력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된다.
… 전용공구의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으로 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히 제조사의 조치 및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호칭경 지지간격 13 1,896 20 2,076 25 2,549 30 2,810 32 3,097 40 3,146 50 3,558 65 3,906 80 4,323 100 4,754 125 5,106 150 5,792 200 6,361 (참고: 일본건설성 공통사양) 스테인리스 강 관 1,500 2500 2,000 2,000

2,500
3,500

3,000

3,000
3,500

4,500 4,000 6,000 5,000

2.1.1 적용범위

  • 기기,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2.2 재료
2.2.1 보온 재료
(1) 고무발포보온재
: 냉난방, 급수급탕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격에 준한다.
(2) 슈퍼매직테이프
: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5) APS 보온(옥외배관,장비에 사용) 관 1800 2.1 일반사항 (4) 은박테이프 (매립배관에 사용) 동 1,800 2.4. 보온공사 (3) 알루미늄 밴드 단위 : mm 4,000

2.2.2 보온 두께
(1) 배관

관 경 류 보 온 재 종 급수급탕관 고무발포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19 19 19 19 19 19 25 25 25 25 - - 분 색 상 급탕, 환탕관 적 색

1) 급수관 : 고무발포
2) 벽체 및 바닥매립배관 : 아티론(5t)
3) 옥상 노출배관 : 가교발포(40t)+칼라함석마감
2.2.3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급 탕 관 노 란 색 급 수 관 청 구 색

2.3 시공
2.3.1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 재료를 충
진 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
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감기
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5)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6) 옥내배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7)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8)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2.5 오, 배수, 통기 배관공사

(1) 관재료 - PVC VG1관
(2)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배는 잘 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5) PVC 접착제를 사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균일하게 도포 후 삽입하여 결합시킨다.
(6)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로 1/50이상으로 하고 관경 100mm 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7)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한다.
(8) 배관 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2.5 위생기구 설치공사
(1) 감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3)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 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6)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7)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8) 부착이 용이한 것
(9) 오염방지가 고려된 것

제 15장 철거공사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나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
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 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나. 해체 공사

건축법에 규정하는 건축 구조물을 말한다.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한다.

다. 해체 시공업자
라. 해체 폐기물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 시공계획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 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공 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한다.
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위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공법에 다른 특수 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 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 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
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설비 배관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미리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야 T 는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하여 공법 및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에는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내
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 또는 진동 등에 의해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피복 재료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되는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는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
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 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정도 분의 해체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츰을 메울 때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 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말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및 복원공사를 한다.
나.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및 청소한다.

■ 예 정 공 정 표

공정
가설공사

01 기간

철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마감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잡 공 사

1개월
11
21

01

2개월
11
21

01

3개월
11
21

공사예정기간 :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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