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건축 기계)).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236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건축, 기계)
○ 공사구분 : 신설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대부북동 1975(에너지팜 내 유휴부지)
○ 공사개요 : 스마트팜 시설 설치 1식(가설건축물 축조 157.23㎡ , 인도어팜 공사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339,968,840원(추정가격 284,992,728원, 부가가치세 28,499,272원, 도급자관급자재 26,476,840원)
○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313,49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031-481-2838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2,066,745원
2,730,748원
271,569원
6,933,848원
1,322,257원
-
-
※ 본 공사의 A값 = 13,325,167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에너지정책과<hp:tab width="800" leader="0" type="1"/>☎ 031-481-2838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건축 기계)).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236호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건축, 기계)
○ 공사구분 : 신설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대부북동 1975(에너지팜 내 유휴부지)
○ 공사개요 : 스마트팜 시설 설치 1식(가설건축물 축조 157.23㎡ , 인도어팜 공사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339,968,840원(추정가격 284,992,728원, 부가가치세 28,499,272원,
도급자관급자재 26,476,840원)
○ 기초금액 : 금313,49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로서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031-481-2838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적용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066,745원
2,730,748원 271,569원 6,933,848원 1,322,257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본 공사의 A값 = 13,325,167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통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
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에너지정책과 ☎ 031-481-2838 계약분야 회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계 과 ☎ 031-481-3056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2026년 10월 13일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_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1D972B39459D0F91F6B093461B9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972B39459D0F91F6B093461B9E6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1D972B39459D349AB377D596584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972B39459D349AB377D59658491 AV: 5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3개월 C: 대 D: 1 M: 호표 3 N: 51D972B39459D9D91F4B9ADC6E38E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972B39459D9D91F4B9ADC6E38E1 AV: 3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 B: H=2.4, 3개월 C: M D: 10 M: 호표 4 N: 51D972B39459D9D91F4B9A7A6763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972B39459D9D91F4B9A7A6763EC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6 M: 호표 5 N: 51D972B3A551EB092F4A98526872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972B3A551EB092F4A985268723D AV: 9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6 N: 51D972B3A551EB092F4A986C6E94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972B3A551EB092F4A986C6E94E6 AV: 10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56 M: 호표 7 N: 51D972B3FD56B7497B1B247A60373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972B3FD56B7497B1B247A60373B AV: 12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56 M: 호표 8 N: 51D972B3FD56B7497B1B09AE6B98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972B3FD56B7497B1B09AE6B987C AV: 13
A: 건축물보양 B: 콘크리트 C: M2 D: 170 M: 호표 9 N: 51D972B3FD56B7494FCEAD156F7A4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972B3FD56B7494FCEAD156F7A4E AV: 1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56 M: 호표 10 N: 51D972B3FD5597E9CD6C16446108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972B3FD5597E9CD6C16446108BC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64 M: 산근 1 N: 51FE72D3E9571AD9DE5C42066E7B56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FE72D3E9571AD9DE5C42066E7B56 AV: 1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20 M: 산근 2 N: 51FE72D3D85C4DB95A4499A1678843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FE72D3D85C4DB95A4499A1678843 AV: 1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44 M: 산근 3 N: 51FE72D3385DFDF90FE7A08C642811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FE72D3385DFDF90FE7A08C642811 AV: 20
A: 되메우기[기존-상수도] B: C: M3 D: 35 M: 산근 4 N: 51FE72D3385DFDF90FE7A08C64281C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FE72D3385DFDF90FE7A08C64281C AV: 29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01 M: 호표 11 N: 51D99283C4525BF9A33900F16D82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D99283C4525BF9A33900F16D8274 AV: 17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1 M: 호표 12 N: 51FE72D32E53BC49D186DE6A6D54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FE72D32E53BC49D186DE6A6D54A1 AV: 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레미콘[버 림][관
급] B: 25-18-08 C: M3 D: 37 M: 자재 62 N: 56F8F2233A5105694E3EFEA660024676DD6FC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F8F2233A5105694E3EFEA660024676DD6FCB AV: 26
A: 레미콘[구조체][관
급] B: 25-24-15 C: M3 D: 88 M: 자재 64 N: 56F8F2233A5105694E3EFEA660024676DD69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F8F2233A5105694E3EFEA660024676DD69B9 AV: 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 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8 M: 자재 38 N: 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24F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24FAA AV: 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 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5.015 M: 자재 40 N: 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1A8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1A820 AV: 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 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1.321 M: 자재 42 N: 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0811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08117 AV: 2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94 M: 호표 13 N: 51D92233855DE059423F902F66478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92233855DE059423F902F664786 AV: 28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6.227 M: 호표 14 N: 51D92233B25DE4A948978A766A58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92233B25DE4A948978A766A582F AV: 2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36 M: 호표 15 N: 51D92233F85A84F9662DF57364B5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92233F85A84F9662DF57364B58C AV: 3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85 M: 호표 16 N: 51D92233F85A84F955D9B7CE69DF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92233F85A84F955D9B7CE69DFC5 AV: 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2 M: 호표 17 N: 51D92233F85A874999A3519569A0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92233F85A874999A3519569A0EE AV: 3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H형강[관
급] B: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64 M: 자재 45 N: 56F8F2233A507CE954F9F12A61034768BEE49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F2233A507CE954F9F12A61034768BEE494 AV: 36
A: H형강[관
급] B: SS275, 194*150*6*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5.188 M: 자재 46 N: 56F8F2233A507CE954F9F12A61034768BEE49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F2233A507CE954F9F12A61034768BEE49B AV: 37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대리점상차도 C: TON D: 0.975 M: 자재 49 N: 56F8F2233A507CE954F9F119690E70F5C3B1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F2233A507CE954F9F119690E70F5C3B163 AV: 38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90*90*9mm, 대리점상차도 C: kg D: 1221 M: 자재 35 N: 56F8F2233A507CE977D9255561C34FB45F783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F2233A507CE977D9255561C34FB45F7835 AV: 34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275, ∮22mm, 대리점상차도 C: KG D: 426 M: 자재 37 N: 56F8F2233A507CE94A93315D6E3409D25CA6A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F2233A507CE94A93315D6E3409D25CA6AB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6mm C: TON D: 0.425 M: 자재 51 N: 56F8F2233A507FB94AC642E466DEE6356E1A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F2233A507FB94AC642E466DEE6356E1A60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9mm C: TON D: 0.814 M: 자재 52 N: 56F8F2233A507FB94AC642E466DEE6356E1A6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F2233A507FB94AC642E466DEE6356E1A6F AV: 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6mm C: TON D: 0.277 M: 자재 53 N: 56F8F2233A507FB94AC642E466DEE6356E1B0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F2233A507FB94AC642E466DEE6356E1B0B AV: 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22mm C: TON D: 0.256 M: 자재 54 N: 56F8F2233A507FB94AC642E466DEE6356E18B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F2233A507FB94AC642E466DEE6356E18BB AV: 42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400mm C: 개 D: 80 M: 자재 97 N: 56F8E213A85632494DB65DEF65DF029343B25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E213A85632494DB65DEF65DF029343B25B AV: 4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45mm C: 조 D: 33 M: 자재 98 N: 56F8E213A85632494DA5DC1B68CD2D7A2627B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E213A85632494DA5DC1B68CD2D7A2627B7 AV: 4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66 M: 자재 99 N: 56F8E213A85632494DA5DC1B68CD2D7A2627B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E213A85632494DA5DC1B68CD2D7A2627B4 AV: 4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470 M: 자재 100 N: 56F8E213A85632494DA5DC1B68CD2D7A2627B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E213A85632494DA5DC1B68CD2D7A2627B5 AV: 4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824 M: 자재 101 N: 56F8E213A85632494DA5DC1B68CD2D7A2627B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E213A85632494DA5DC1B68CD2D7A2627B2 AV: 47
A: 턴버클(아연도금) B: 22mm C: 개 D: 34 M: 자재 106 N: 56F8E213A85631B930C215F86C03DC2F97708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8E213A85631B930C215F86C03DC2F977080 AV: 8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mm C: M D: 161 M: 자재 121 N: 568402B3D05FD8198E3758ED6BBBB579A46CE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8402B3D05FD8198E3758ED6BBBB579A46CE3 AV: 81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무한궤도) 25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2.377 M: 호표 18 N: 51D972B38A57E8F9C86F34146AEF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72B38A57E8F9C86F34146AEFE8 AV: 48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76 M: 호표 19 N: 51D93223265710D9BE6CF67B62009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3223265710D9BE6CF67B620096 AV: 49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7.994 M: 호표 20 N: 51D93223305CEC2962AB40E06017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3223305CEC2962AB40E06017C4 AV: 50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3.598 M: 호표 21 N: 51D932234154E6F97E5FFEC96787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32234154E6F97E5FFEC9678770 AV: 51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7.994 M: 호표 22 N: 51D932235359C369D0C15B086468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32235359C369D0C15B086468E1 AV: 5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이상 C: TON D: 7.994 M: 호표 23 N: 51D93223535292D902EF9AC968996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3223535292D902EF9AC9689962 AV: 53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1.592 M: 호표 24 N: 51D93223535292D92DC183B768D5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3223535292D92DC183B768D5A0 AV: 5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50*300*50mm C: 개소 D: 20 M: 호표 25 N: 51D93223535293F973FF71466013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3223535293F973FF71466013A2 AV: 55
A: 녹막이페인트 B: 철골면 C: M2 D: 387 M: 호표 26 N: 51D982A30855CC29A30DD3D36AEE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82A30855CC29A30DD3D36AEE1D AV: 56
A: 유성페인트 B: 철골면 C: M2 D: 158 M: 호표 27 N: 51D982A30855CC29A30DD3D36AEE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82A30855CC29A30DD3D36AEE1E AV: 57
A: 내화페인트 B: 1시간 C: M2 D: 230 M: 호표 28 N: 51D982A30855CC29A30DD3D36AEE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982A30855CC29A30DD3D36AEE11 AV: 5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06
A: 그라스울 판넬 설치 B: 벽, 50mm, 준불연, 열관류율 0.64W/m2k이하) C: M2 D: 31 M: 호표 29 N: 51D99283A9558599A0B41B3D695C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9283A9558599A0B41B3D695CA7 AV: 67
A: 그라스울 판넬 설치 B: 외벽, 150mm, 준불연, 열관류율 0.24W/m2k이하) C: M2 D: 325 M: 호표 30 N: 51D99283A9558599A0B41B3D68B3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9283A9558599A0B41B3D68B30F AV: 68
A: 그라스울 판넬 설치 B: 지붕, 220mm, 30분내화용, 열관류율 0.15W/m2k이하) C: M2 D: 176 M: 호표 31 N: 51D99283A9558599A0B41B126EF5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9283A9558599A0B41B126EF5BA AV: 70
A: 베이스 후레싱 B: C/S 0.5,└┐- 200*200 C: M D: 62 M: 호표 32 N: 51D9D2232C542E69015B40AA6C2B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D2232C542E69015B40AA6C2B98 AV: 60
A: 베이스 후레싱 B: C/S 0.5,ㄴ-30+50 C: M D: 62 M: 호표 33 N: 51D9D2232C542E69015B40AA6C28C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D2232C542E69015B40AA6C28C4 AV: 61
A: 접합 후레싱 B: C/S 0.5,ㄴ-30+50 C: M D: 272 M: 호표 34 N: 51D9D2232C542E69015B40AA6C29E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D2232C542E69015B40AA6C29EA AV: 62
A: 접합 후레싱 B: C/S 0.5,└┐- 55+110+55 C: M D: 272 M: 호표 35 N: 51D9D2232C542E69015B40AA6C29E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D2232C542E69015B40AA6C29EB AV: 63
A: 코너 후레싱 B: C/S 0.5T,300*300 C: M D: 22 M: 호표 36 N: 51D9D2232C542E69015B40AA6C2E6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D2232C542E69015B40AA6C2E6C AV: 64
A: 창호주위 후레싱 B: C/S 0.5T,200*300 C: M D: 22 M: 호표 37 N: 51D9D2232C542E69015B40AA6C2F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D2232C542E69015B40AA6C2F73 AV: 65
A: 지붕 후레싱 B: C/S 0.5T,300*400 C: M D: 65 M: 호표 38 N: 51D9D2232C542E69015B40AA6D30D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9D2232C542E69015B40AA6D30DC AV: 6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4 M: 호표 39 N: 51D9E203CE5D52692D94B7026D5BB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D9E203CE5D52692D94B7026D5BBA AV: 72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20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12 M: 호표 40 N: 51D9E203DF5569195D2262886DB8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D9E203DF5569195D2262886DB8E0 AV: 7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8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5 M: 호표 41 N: 51D9D22301533D692E9552EC6A06D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D9D22301533D692E9552EC6A06D9 AV: 78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스텐, 100mm C: M D: 26 M: 호표 42 N: 51D9D22313581BF9D2CAB2896925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D9D22313581BF9D2CAB28969254D AV: 75
A: 빗물받이 설치 B: 510*410*600 C: 개소 D: 5 M: 호표 43 N: 51D9D223135BD009A978B4436E989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D9D223135BD009A978B4436E9898 AV: 76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SST 1.2T*350*500 C: M D: 26 M: 호표 44 N: 51D9D223135D9DF97BE95BCD6E86F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D9D223135D9DF97BE95BCD6E86F1 AV: 7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28 M: 호표 45 N: 51D9C233B852A8F971EAA4C56364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D9C233B852A8F971EAA4C563644E AV: 8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5 M: 호표 46 N: 51D9C233575B8D396CBF730360087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D9C233575B8D396CBF730360087C AV: 8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2 M: 호표 47 N: 51D992831B558689CCC48C356D1D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D992831B558689CCC48C356D1D33 AV: 8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콘크리트면처리 B: 벽,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21 M: 호표 48 N: 51D912D3365ED3595F672D0860556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D912D3365ED3595F672D0860556A AV: 86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52 M: 호표 49 N: 51D912D3365848B9DFF45AD56323B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D912D3365848B9DFF45AD56323BC AV: 8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7 M: 호표 50 N: 51D9A2E39353A2893D5D7CD56D753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D9A2E39353A2893D5D7CD56D7537 AV: 8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1
A: AW01 B: 2.000 x 2.000 = 4.000 C: EA D: 1 M: 호표 51 N: 51D9A2E3EB580F69462342406EADE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9A2E3EB580F69462342406EADED AV: 93
A: HD01 B: 2.000 x 2.000 = 4.000 C: EA D: 2 M: 호표 52 N: 51D9A2E3EB580F69462342406EADE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9A2E3EB580F69462342406EADEB AV: 94
A: PD01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53 N: 51D9A2E3EB580F69462342406EADE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9A2E3EB580F69462342406EADE9 AV: 30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2 M: 자재 103 N: 56F8E213A85631B9F363876E6F01FE360ADA1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F8E213A85631B9F363876E6F01FE360ADA1E AV: 299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1 M: 자재 104 N: 56F8E213A85631B9305F35636F34EB9B92070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F8E213A85631B9305F35636F34EB9B920708 AV: 297
A: 도어록 B: PD문용, LEVER형 C: 조 D: 1 M: 자재 105 N: 56F8E213A85631B9305F35636D0E2574DEFC7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F8E213A85631B9305F35636D0E2574DEFC78 AV: 298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6LE+12AR+6LE) C: M2 D: 4 M: 자재 86 N: 56F8F2233A57AD79946843FF63AA7C97A2580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F8F2233A57AD79946843FF63AA7C97A2580F AV: 9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 M: 호표 54 N: 51D9A2E3705901992EB507736C58C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9A2E3705901992EB507736C58C3 AV: 9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2 M: 호표 55 N: 51D9A2E370502CB9D1314C2069DD4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9A2E370502CB9D1314C2069DD46 AV: 9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9 M: 호표 56 N: 51D982A32B5223C9CDC92B3068DB9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D982A32B5223C9CDC92B3068DB9E AV: 98
A: 에폭시 페인트칠 B: 바닥 3회 C: M2 D: 144 M: 호표 57 N: 51D982A3BA5F0229E7EC13EA6D71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D982A3BA5F0229E7EC13EA6D71C3 AV: 9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수동블라인드 설치 B: 2000*2000 C: EA D: 1 M: 호표 58 N: 51D9928363598C39201034316492A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D9928363598C39201034316492A5 AV: 101
A: 싱크대 B: L=1120*D=660 C: EA D: 1 M: 호표 59 N: 51D9928363598C392010343165BA5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D9928363598C392010343165BA56 AV: 102
A: PE삼중벽관 B: D200 C: M D: 27 M: 호표 60 N: 51D9928363598C392010340461D98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D9928363598C392010340461D988 AV: 103
A: 오수맨홀 B: D900 C: M D: 2 M: 호표 61 N: 51D9928363598C392010340462E34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D9928363598C392010340462E34E AV: 104
A: PE삼중벽관 B: D200 C: M D: 26 M: 호표 62 N: 51D9928363598C392010340462E0F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D9928363598C392010340462E0FA AV: 105
A: 연결관(PE삼중벽관) B: D150 C: M D: 6 M: 호표 63 N: 51D9928363598C392010340462E18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D9928363598C392010340462E181 AV: 106
A: 아스콘 포장 철거 후 재시공 B: 오수공사용 C: M2 D: 26 M: 호표 64 N: 51D872C3E759E629AC8036F76562C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D872C3E759E629AC8036F76562C0 AV: 107
A: 보도블럭 철거 후 재시공 B: 오수공사용 C: M2 D: 7 M: 호표 65 N: 51D872C3E759E629AC8036F765613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D872C3E759E629AC8036F7656139 AV: 108
A: 경계석 철거 후 재시공 B: 오수공사용 C: M D: 5 M: 호표 66 N: 51D872C3E759E629AC8036F765601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D872C3E759E629AC8036F7656012 AV: 10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4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 M: 자재 69 N: 56F8F2233A5105697B86EC4965B2A84A6B1F3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F8F2233A5105697B86EC4965B2A84A6B1F3A AV: 290
A: 자갈 B: 도착도, #467 C: M3 D: 10 M: 자재 19 N: 56DC02839853DEF976948D396A21AFEFA88AD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DC02839853DEF976948D396A21AFEFA88AD6 AV: 291
A: 잡석 B: 도착도, 지정용 C: M3 D: 34 M: 자재 21 N: 56DC02839853DEF97617444261DDA47FBE962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DC02839853DEF97617444261DDA47FBE962C AV: 29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12.377 M: 산근 5 N: 51D82243C75C9F591F6934966CBA3B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1D82243C75C9F591F6934966CBA3B AV: 11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6.413 M: 산근 6 N: 51D82243C75C9F591F6934B16EF153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1D82243C75C9F591F6934B16EF153 AV: 11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신축] B: Q: 01011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546 M: 자재 133 N: 5190B2F30A5E7E09F029301D6E2BC6F5E961F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90B2F30A5E7E09F029301D6E2BC6F5E961FA AV: 11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09 M: 자재 134 N: 5190B2F30A5E7E09F029301D6E2BC6F5E9660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90B2F30A5E7E09F029301D6E2BC6F5E9660A AV: 119
A: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 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92 M: 자재 135 N: 5190B2F30A5E7E09F029301D6E2BC6F5EF8B1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90B2F30A5E7E09F029301D6E2BC6F5EF8B12 AV: 12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546 M: 자재 136 N: 5190B2F30A5E7E09F029301D6E2A2052FDCA7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90B2F30A5E7E09F029301D6E2A2052FDCA7A AV: 12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01 M: 자재 137 N: 5190B2F30A5E7E09F029301D6E2A2052FDCA7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90B2F30A5E7E09F029301D6E2A2052FDCA79 AV: 12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546 M: 자재 138 N: 5190B2F30A5E7E09F029301D6E2A2052FDCB6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90B2F30A5E7E09F029301D6E2A2052FDCB60 AV: 12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01 M: 자재 139 N: 5190B2F30A5E7E09F029301D6E2A2052FDCFF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90B2F30A5E7E09F029301D6E2A2052FDCFFD AV: 124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7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549 M: 자재 25 N: 56DC0283985B14F947C1201467E7B51C9F879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DC0283985B14F947C1201467E7B51C9F8797 AV: 286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67 M: 자재 26 N: 56DC0283985B14F947C1201467E7B51C9F879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DC0283985B14F947C1201467E7B51C9F8790 AV: 28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1.육묘/이식 B: 6단2열 4,200mm 1set Q: 01020101
A: 부자재 (ABS베드) B: ABS베드 생산금액 ( M당 계산) C: EA D: 1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E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E AV: 316
A: 부자재 (SIDE CAP본체) B: ABS SIDE CAP (90mm) C: EA D: 24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F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F AV: 317
A: 부자재(실링제) B: 바르면플러스(투명)_고무방수액 4L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8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8 AV: 318
A: 인건비(노임) B: BED본딩 및 실링 C: M/D D: 4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9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9 AV: 319
A: 수위조절캡 B: 고압PE (BED당*2SET) C: EA D: 30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A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A AV: 320
A: 렉프레임 자재비 B: 아연도금백색 (아연도+분체도장) C: SET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B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B AV: 321
A: 렉프레임 운송비 B: 운송비+하역비 C: M/D D: 4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4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4 AV: 322
A: 렉프레임 노임 B: 인건비,체류비,경비 C: M/D D: 3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5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EF5 AV: 323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2.성채 B: 6단2열 4,200mm 1set Q: 01020102
A: 부자재 (ABS베드) B: ABS베드 생산금액 ( M당 계산) C: EA D: 1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6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6 AV: 324
A: 부자재 (SIDE CAP본체) B: ABS SIDE CAP (90mm) C: EA D: 24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7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7 AV: 325
A: 인건비(노임) B: BED본딩 및 실링 C: M/D D: 4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4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4 AV: 327
A: 수위조절캡 B: 고압PE (BED당*2SET) C: EA D: 30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5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5 AV: 328
A: 렉프레임 자재비 B: 아연도금백색 (아연도+분체도장) C: SET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2 AV: 329
A: 렉프레임 운송비 B: 운송비+하역비 C: M/D D: 4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3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3 AV: 330
A: 렉프레임 노임 B: 인건비,체류비,경비 C: M/D D: 3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0 AV: 331
A: 재배렉 소모 자재 B: C: 식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1 AV: 332
A: 재배렉 기타 자재 B: C: 식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DDE AV: 333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1.복합환경제어 시스템 B: Q: 01020201
A: 제어분전함 B: (하단베이스 포함) 도장 C: 식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E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E AV: 336
A: 메인 재배실 환경제어 시스템 B: 전장제어 설계 및 제작 C: 식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B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B AV: 339
A: 원격제어솔루션 B: 원격제어 서비스 C: 식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A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A AV: 340
A: 터치스크린 B: 10인치 C: 식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9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9 AV: 341
A: 소모품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8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8 AV: 342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7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7 AV: 343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6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CC6 AV: 344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8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8 AV: 345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9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9 AV: 346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A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A AV: 347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B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B AV: 348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C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C AV: 349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D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D AV: 350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E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E AV: 351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F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F AV: 352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0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0 AV: 353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1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B21 AV: 354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1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1 AV: 355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0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0 AV: 356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3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3 AV: 357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2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2 AV: 358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5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5 AV: 359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4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A04 AV: 360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N: TOTAL
A: 2.센서 및 계측시스템 B: Q: 01020202
A: 온습도센서 B: DC 24V type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A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A AV: 361
A: Co2센서 B: size: 43pie*161 통신 RS485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E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E AV: 363
A: ph센서 (계측기) B: DC 24V type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D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D AV: 364
A: ec 센서 (계측기) B: EC 측정범위 0~5.00ms/cm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C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C AV: 365
A: ph/ec컨트롤 B: Controlr AC 220V type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3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3 AV: 366
A: 센서및 계측기 설치및 CABLE포설 B: 통신CABLE / AC/DC전원선 포설및 인입 C: EA D: 5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2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972 AV: 367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N: TOTAL
A: 3.양액공급시스템 B: Q: 01020203
A: 양액공급기 (메인) B: 양액기 Main body (양액기베이스,케이블,배관,압력계,등) C: SET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4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4 AV: 369
A: 양액공급기 (메인) B: 양액기 Main body (교반기제작 및 설치인건비 (노임) C: M/D D: 8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5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5 AV: 370
A: 하단 양액공급기 (메인) B: 하단양액기 Main body (양액기베이스,케이블,배관,압력계,등) C: SET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6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6 AV: 371
A: 하단 양액공급기 (메인) B: 하단양액기 Main body (교반기제작 및 설치인건비 (노임) C: M/D D: 6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7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7 AV: 372
A: 정량펌프 B: 21.0v. WP11-P1/4K2-WI6-BP C: EA D: 8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0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0 AV: 373
A: 여과기 B: 디스크여과기 40mm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1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1 AV: 374
A: 원액통 B: 20L / PE 피팅류 포함 C: EA D: 3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2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2 AV: 375
A: 원액통 B: 10L / PE 피팅류 포함 C: EA D: 3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3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3 AV: 376
A: 공급펌프 Ⅰ B: VPS_ 2.5SQ. PUMP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C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C AV: 377
A: 공급펌프 Ⅱ B: VPS_ 1.5SQ. PUMP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D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85D AV: 378
A: 순환펌프 Ⅵ B: VPS_ 1.5HP. PUMP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D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D AV: 379
A: 양액탱크 Ⅰ B: 5ton PE 피팅류 포함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C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C AV: 380
A: 양액탱크 Ⅴ B: 400L 하단양액기용 공급탱크 (별도제작)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F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F AV: 381
A: UV등기구(램프) B: GKWPHA770 75W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E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E AV: 382
A: UV안정기 B: UV Lamp sterilization system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9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9 AV: 383
A: UV HIBOX B: IN-AGE-200*300*130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8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8 AV: 384
A: UV 너트 B: PE탱크 결합용 너트 (등기구당 1EA)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B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B AV: 385
A: 수위조절컨트롤러 B: SEUP 2U 2W 컨트롤러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A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A AV: 386
A: 수위조절센서 B: SEA 3H 2W 센서_전극홀더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5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5 AV: 387
A: 수위전극센서 B: 2M SUS 전극봉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4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744 AV: 388
A: (하단양액기용)수위조절컨트롤러 B: L/v 컨트롤러 / 220V 단상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6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6 AV: 389
A: (하단양액기용)수위조절센서&전극봉 B: 3P센서_ 전극봉 3set (0.5M)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7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7 AV: 390
A: (하단양액기용)하이박스 B: IN-AGE- 하단박스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4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4 AV: 391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N: TOTAL
A: 4.양액회수 시스템 B: Q: 01020204
A: 회수펌프 B: 0.8HP급 해수용 pump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2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2 AV: 393
A: 회수탱크 B: PVC.제작탱크 ( 350L.이상급) _원판절곡 8T/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3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3 AV: 394
A: 수위조절컨트롤러 B: LY-33 大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0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0 AV: 395
A: 수위조절센서&전극봉 B: LY-3P (0.5M)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1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1 AV: 396
A: 하이박스 B: IN-AGE-200*300*130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E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E AV: 397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A: [ 합
계 ] N: TOTAL
A: 5.기류 시스템 B: Q: 01020205
A: 써큘레이터 B: 300*700*550 165W급 / SJ-F14M C: EA D: 3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F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326AF AV: 399
A: 써큘레이터 설치및 포설 (방우형콘센트) B: A.L덕트 or C형관 설치 및 라인포설(방우형콘센트) C: EA D: 2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9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9 AV: 400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A: [ 합
계 ] N: TOTAL
A: 6.제습 시스템 B: Q: 01020206
A: 벽부형 제습기 B: (일제습량 60L)_ 980W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B O: P: Q: 0102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206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B AV: 402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A: [ 합
계 ] N: TOTAL
A: 7.재배설비 B: Q: 01020207
A: 파종용 아크릴지그 B: 파종용아크릴지그 (한국E&C금형품)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A O: P: Q: 0102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207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A AV: 404
A: 재배 PANEL 90 (이식용) B: 600*500 90홀 이식PANEL_(한국E&C금형품) C: EA D: 20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D O: P: Q: 0102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207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D AV: 405
A: 재배 PANEL 12 (성채용) B: 600*500 12홀 성채PANEL_(한국E&C금형품) C: EA D: 50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C O: P: Q: 0102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207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C AV: 406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A: [ 합
계 ] N: TOTAL
A: 1.재배실내부 냉난방공사 B: Q: 01020301
A: 냉난방 장비비 (장비대) B: 실외기,실내기,판넬,조인트 등 (장비비)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F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F AV: 409
A: 냉난방 설치공사비 (자재비) B: 실외기,실내기,판넬,조인트 등 (자재비) C: EA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E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E AV: 410
A: 냉난방 설치공사비 (노임) B: 기계설비공,배관공,보온공,용접공,내선전공,등 C: EA D: 14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1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8F1 AV: 41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A: [ 합
계 ] N: TOTAL
A: 2.재배실내부 배관공사 B: Q: 01020302
A: 양액공급,회수,리턴,회수드레인(자재비) B: 배관자재비 C: M/D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0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0 AV: 413
A: 양액공급,회수,리턴,회수드레인(노무비) B: 노무비+잡자재및 공구손료 C: M/D D: 6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1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1 AV: 414
A: 렉 헤드배관 (자재비) B: 배관자재비 C: M/D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2 O: P: Q: 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302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2 AV: 415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Q: 01020302
A: [ 합
계 ] N: TOTAL
A: 3.재배실 냉각기설치공사 B: Q: 01020303
A: 해수용공냉식냉각기 (자재비) B: 해수용공냉식냉각기구매및 자재 (자재비) C: SET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3 O: P: Q: 010203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3 AV: 417
A: 냉각기 설치및 배관공사(노무비) B: 냉각기배관,케이블,펌프설치 등 (노무비) C: M/D D: 1 M: 견적 N: 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4 O: P: Q: 010203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035065B253C85029398D76BEB567F8C812520984 AV: 418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Q: 01020303
A: [ 합
계 ] N: TOTAL
A: 1.레미콘 B: Q: 010301
A: 레미콘[버 림] B: 25-18-08 C: M3 D: 37 N: 56F8F2233A5105694E3EFEA660024676DD6FCA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6F8F2233A5105694E3EFEA660024676DD6FCA AV: 423
A: 레미콘[구조체] B: 25-24-15 C: M3 D: 88 N: 56F8F2233A5105694E3EFEA660024676DD69BE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6F8F2233A5105694E3EFEA660024676DD69BE AV: 42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0CD3273655584494166B1C9615D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50CD3273655584494166B1C9615D001 AV: 43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2.철 근 B: Q: 0103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8 N: 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24FAB O: P: Q: 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2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24FAB AV: 4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5.015 N: 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1A821 O: P: Q: 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2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1A821 AV: 4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1.321 N: 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08116 O: P: Q: 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256F8F2233A507CE94A8183CB6EAFFF8AC08116 AV: 42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0CD3273655584494166B1C9615D001 O: P: Q: 0103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250CD3273655584494166B1C9615D001 AV: 431
A: 절사 C: 식 D: 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3.철 골 B: Q: 010303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64 N: 56F8F2233A507CE954F9F12A61034768BEE49A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356F8F2233A507CE954F9F12A61034768BEE49A AV: 428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5.188 N: 56F8F2233A507CE954F9F12A61034768BEE5BA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356F8F2233A507CE954F9F12A61034768BEE5BA AV: 42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0CD3273655584494166B1C9615D001 O: P: Q: 0103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350CD3273655584494166B1C9615D001 AV: 432
A: 절사 C: 식 D: 1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 물량내역서(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_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 ] [ 기계설비공사 ] E: #REF!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A: 순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D: #RE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직접노무비의 17.5%
A: 공 C: [소
계] D: #REF!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RE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직접+간접)의3.56% F: 모든 건설공사
A: 사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직접+간접)의1.01% F: 모든 건설공사
C: 건
강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의3.59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의4.7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D: #REF! E: 국민건강보험료의13.14%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REF! E: 직접노무비의2.3% F: 추정금액 1억이상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REF! E: (재료비+직노)*3.11% F: 2천만원이상
A:
C: 기
타
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직접+간접))*5%
C: 석
면
분
담
금 D: #REF! E: 노무비(직접+간접)*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REF! E: 노무비(직접+간접)*0.09%
C: 환
경
보
전
비 D: #REF!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5%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7%
C: [소
계] D: #REF!
A: 계 D: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계의 8%
A: 이
윤 D: #REF! E: (노무비+총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D: #REF!
A: 소
방
사
업
자
손
해
배
상
보
험 E: 공급가액의 0.364%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공
사 D: #REF!
A: 관
급
공
사
A: 분
담
금
공
사
A: 총
공
사
원
가 D: #REF!
A: 결
정
금
액 D: #REF!
D: #REF!
D: #REF!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옥외배관공사
A: 0101 B: 56943013220 C: STS관 (KSD3576) D: D 20 x 3T E: M F: 58 T: 0 AC: 1
A: 0101 B: 5694301408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75 E: M F: 6 T: 0 AC: 1
A: 0101 B: 47301108024 C: STS 엘보 (용접) D: D 20 x 10S E: EA F: 9 T: 0 AC: 1
A: 0101 B: 47301108209 C: STS 티이 (용접) D: D 25 x 10S E: EA F: 1 T: 0 AC: 1
A: 0101 B: 56940150020 C: STS 관 용접 D: D 20 E: 개소 F: 23 T: 0 AC: 1
A: 0101 B: 56940150030 C: STS 관 용접 D: D 25 E: 개소 F: 3 T: 0 AC: 1
C: [ 합
계 ]
C: 0102 급수배관공사
A: 0102 B: 5694301302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0 E: M F: 6 T: 0 AC: 1
A: 0102 B: 56940841020 C: 아티론 보온 D: D 20x10T E: M F: 5 T: 0 AC: 1
A: 0102 B: 56940854125 C: 관보온(고무발포+매직) 강관용 D: D 20x25T E: M F: 1 T: 0 AC: 1
A: 0102 B: 47301108124 C: STS 엘보 (SR) D: D 2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1108742 C: STS K-유니온 (SR)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1108845 C: STS 소켓 (SR)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1108866 C: STS 숫아답타소켓 (SR)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0520020 C: 절연행가 D: D 20 E: 개소 F: 1 T: 0 AC: 1
A: 0102 B: 56940622020 C: 강관스리브 (보온,지수판,벽체) D: D 20 E: 개소 F: 1 T: 0 AC: 1
C: [ 합
계 ]
C: 0103 배수배관공사
A: 0103 B: 5694301408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75 E: M F: 4 T: 0 AC: 1
A: 0103 B: 47301148045 C: PVC 90°단곡관(DTS) D: D 75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062008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 80 E: 개소 F: 2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시방서(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건축 기계)).zip =====
===== 시방서(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건축 기계)_기계).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대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 2026년 09 월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1-2 용어의 해설 1-3 관계법규 및 인.허가의 제수속 1-4 질 의 1-5 경미한 변경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7 제작도 및 시공도 1-8 별도공사와의 관계
1-9 시
공
1-10 기기 및 재료 1-11 공사현장관리 1-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13 시험 및 검사 1-14 종합시험 및 시운전 1-15 준공검사 1-16 공사용 전력,용수및배수 2. 공통사항 2-1 강제공사 제2장 특기시방서 1. 배관공사 1-1 일반사항 1-2 배관재료 1-3 VALVE 류 1-4 접합재료 1-5 배관지지 1-6 배관 준비 1-7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1-8 관내의 점검 청소 및 관끝의 보호 1-9 관의 접합 1-10 부지내 지중배관 1-11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12 관의 기울기 1-13 배관의 시험 2. 방로 및 보온공사 2-1 일반사항 2-2 피복시공의 공통사항 3. 도장방청 및 방식공사 3-1 일반사항 3-2 바탕처리 3-3 도장시공 4.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4-1 위생기구 4-2 위생기구 연결배관 4-3 급수배관공사 4-4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4-5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4-6 시험 및 검사 5. 장비설치공사 5-1 일반사항 5-2 장비설치공사 5-3 환풍기, 팩케이지 5-4 PUMP 5-5 탱크류 5-6 송풍기 6. 가스설비 공사 6-1 일반공통사항 6-2 관로굴착 6-3 배관공사 6-4 부식방지 6-5 내압및기밀시험 6-6 가스계량기 6-7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6-8 중간밸브 및 호스 6-9 연소기 6-10 시험점화 6-11 기술검토서 제출 7. 닥트설치공사 7-1 일반공통사항 7-2 재료 및 부속품 7-3 닥트 제작 및 부속품 취부 7-4 연도설치공사 7-5 시험 및 검사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부북동 1975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제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 도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일위대가 포함)의 순으로
적용 한다. 1-2 용어의 해설
본 시방서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는 여기서 해설하는 의미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본공사의 공사 감독을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보조원을 말한다.
2)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원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본공사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작업원
작업원은 기계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기계설비공사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관계법규 및 인.허가의 제수속
1) 제반공사는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포함)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따른 관계 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제도서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공사는 반드시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전문업체가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한다. 가. 가스설비공사 나. 소화설비공사 다.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사 1-4 질 의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혹은 의문이 있을 시에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를 하며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구조상 부득이 기기 및 재료의 부착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시키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제반 공사는 시공 10일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를 작성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공정표를 작성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제작도 및 시공도
기기의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SAMPLE등은 지체없이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별도공사와의 관계
해당 별도 공사와의 협의를 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시공
1)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설비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시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은 시공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 하여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1)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이 없는것은 KS에 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최고품을 사용하거나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용량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ENERGY 절약을 위한 품목은 ENERGY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 업체제품이어야 한다.
1-11 공사현장관리
1) 공사의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잘못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항상 기기나 재료등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화재나 도난및사고방지에 유의하고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관계자, 제삼자에 대한 재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유의하고 제반책임을
져야한다.
4)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시공부분의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었을시에는 가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청소및 뒷정리를 신속히하여야 한다.
1-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지급품 인도시에는 시공자는 지급품을 점검후 수급하고 준공시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1-13 시험 및 검사
제설비는 각 단계별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행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된 후가 아니면 후속
작업을 행할수가 없다. 또한 이때는 시험표를 작성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4 종합시험 및 시운전
1) 종합시험은 각종배관 및 모든장비류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이에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휠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5) 감리원(감독원) 지휘하에 시운전을 시행하고 필요인원을 지원하여 본 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운전 중 도급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전인 재시공을
할때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상되어야 한다.
7) 시운전 기간은 예비 5일간, 정상상태 시운전 14일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중에 지정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8)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시운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준공시점에서 기기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냉․난방설비) 당해연도 그 계절 도래시에 감독원
(감리원)과 일정을 협의한 후 시행키로 하고 준공할 수 있다.
1-15 준공검사
1) 전시설에 대하여 외관 및 취부상태의 검사를 하고 작동상태 성능시험 및 종합 시험을 한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의 불합격부분은 감리원이 지시하는 기간내에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완료 후 도급자는 준공도 및 기기의 취급설명서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전시설에 대하여 관리요원에게 관리 요령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완벽한 유지관리가
가능 토록 하여야 한다. 1-16 공사용 전력․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 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력, 용수, 가설물이설, 배관, 배선은 도급자 부담)
2. 공 통 사 항 2-1 강제공사 1) 일반사항
본 절은 TANK류, 배관, 배관의 지지 및 기타의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공작물의 철강조, 강재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강재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2종 SB41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강관(KSD 3566)SPS41로
하며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D 3515) SWS 41등을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나. BOLT
A. BOLT, NUT 및 WASHER의 재료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2종의 SB41의 규격품으로
한다.
B. BOLT 및 NUT 는 하기의 규격품으로 한다.
육각 BOLT (KS B 1002) 육각 NUT (KS B 1012)
C. WASHER는 평 WASHER (KS B 1326)를 사용한다. 단, 풀림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SPRING
WASHER 또는 2중 NUT를 사용한다.
D. ANCHOR BOLT의 나사는 BOLT의 나사에 준한다.
E. 고장력 BOLT, NUT 및 평 WASHER의 SET는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BOLT, 육각NUT 및
평WASHER의 SET (KS B 1010)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다.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하기의 규격품 및 기타의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하고 용접의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 연강용 피복 ARC 용접봉 (KS D 7004)
* 고장력 강용 피복 ARC 용접봉 (KS D 7006)
* 연강용 GAS 용접봉 (KS D 7005)
* SUS 용접봉(AWSE E308-16) * 동용접봉 (BCUP-3) 3) 강재가공 가. 가공표시
A. 가공표시는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B. 흠이 있으므로 인하여 흠맥이 생기기 쉬운재료 또는 그러한 개소에는 가공표시 각인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및 구부림 가공
A.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한다.
B. GAS 절단은 반드시 자동 절단으로 한다. 부득이 수동 GAS절단으로 하는 경우는 형태,촌수를
정확 하게 하여 GRINDER로 다듬질한다.
C. 절단면에는 유해한 요철, 끝말림, 잘린홈 및 SLAG가 부착되어 있을시는 수정하거나 제거시켜야
한다.
D. 구부림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은 적정온도 상태에서 행하고 급냉
시켜서는 안된다. 필요한 경우 ANNEALING 처리해야 한다.
다. 변형의 수정
소재 또는 조립된 부분의 변형은 각 공정에 있어서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4) BOLT의 접합 가. 조립
A. 마찰면의 보호에 충분히 주의하고 녹,기름,도료 및 진애등으로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것이 발생
하거나 부착된 경우에는 조립전에 제거시켜야 한다.
B. 접합부는 미리 마찰면을 밀착시켜 놓고 BOLT를 체결시킨다.
C. BOLT의 두부 또는 NUT와 접합재의 면이 1/20이상 경사 되어있는 경우는 구배 WASHER를
사용한다.
D. 가조립 후 BOLT HOLE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REAMER 질을 하여 수정한다.
나. 체결
체결 및 검사용 기기는 BOLT에 적합한 것으로하고 항상 잘 점검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용접 가. 재료준비
용접재료는 잘 취급하여 피복제의 탈락, 오손, 변질, 습도 및 현저히 녹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방지를 위해 용접봉 DRYER를 사용해야 한다.
나.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에는 용접에 앞서 수분,기름,SLAG 및 도료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 시공
A. 용접기와 그 부속용구는 용접 조건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고 양호한 용접이
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용접부는 유해한 흠집이 없는 것으로 표면에는 가능한 윤이나게 하여야 한다.
C. 용접의 길이는 중단하지 않는 용접의 시점 및 CRATOR를 제외한 부분의 길이로 한다.
D.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E.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여 가능한 하향 용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F. 재질 두께 및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행하여야 한다.
G.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전격 및 ARC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ARC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접공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을 철저히
착용한다. 라. 용접 완료후의 확인
A. 용접부 표면의 SLAG가 확실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용접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용접 금속 크기 및 형상등을 측정한다. 마. 현장 용접부의 도장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행한 부분에 녹슬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히 방청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응력의 제거
용접 내부 응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제거 되어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1. 배관공사 1-1 일반사항
1) 본 장은 냉난방, 위생, 가스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중에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과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1-2 배관재료 1) 배관재
관
종
규
격
사
용
구
분
접합방법 S.T.S KSD-3595 옥내 급수배관 50A 이하:용접방식 50 이하:SR JOINT S.T.S KSD-3576 옥외 급수배관 PVC(VG1) KSM-3404 배수관 2) 배관부속품 : 도면참조 3) 방진이음은 다음과 같이 한다.
봉강재를 삽입한 합성 고무제 스테인리스제(STS304) 또는 폴리테트라폴로로 에틸렌 수지제로
충분한 가용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1-3 VALVE 류 1) 게이트발브,볼밸브 : 도면참조
관
종
사용압력 사용구분 및 재질 게이트밸브 10Kg/㎠
난방,소화,배수(50A이하 STS, 65A이상 STS)
볼 밸 브 10Kg/㎠
급수급탕,난방,소화,배수(50A이하 STS, 65A이상 STS)
글로브밸브 10Kg/㎠
바이패스배관(50A이하 STS, 65A이상 STS)
첵크밸브 10Kg/㎠
급수급탕,난방,소화,배수(50A이하 STS, 65A이상 STS)
스트레이너 10Kg/㎠
급수급탕,난방,소화,배수(50A이하 STS, 65A이상 STS)
1) 스팀트랩 가. 플로우트형 증기트랩
볼후로트와 레버에 의해 작동되며, 몸체는 구상흑연주철이고 내장제는 스텐레스스틸로 한다.
다이아프램캠슐형의 자동에어벤트가 내장되고 필요에 따라 증기장애 해소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트랩은 사용 차압조건에 따라 오리피스의 구경을 삼단계로 구분하여 나사식 연결에 의한
수평배관 방식으로 한다. 몸체 설계 압력 및 온도는 16Kg/㎠, 200℃ 이상이고 수압시험 압력은
최소한 24Kg/㎠ 로 한다. 나. 버켓형 증기트랩(관말트랩)
버켓과 레버에 의해 작동되며, 몸체는 주철제, 내장제는 스텐레스스틸로 한다. 공기빼기 기능을
가지며 버켓내부의 봉수를 위한 인버티드형이어야 한다. 버켓에는 벤트홀이 있어야 하고 사용
차압조건에 따라 오리피스의 구경을 삼단계로 구분하며 나사식 연결에 의한 수평배관 방식으로
한다. 몸체 설계 압력 및 온도는 16Kg/㎠, 210℃이상이고 수압시험은 최소한 24Kg/㎠ 이상으로
하며 구경 25mm 이하에서는 스트레나가 내장되도록 한다.
2) 자동공기빼기 밸브
물용은 볼후로트 타입으로 몸체는 구상흑연주철, 내장제는 스텐레스 스틸로 제작하며, 최고사용
압력은 16Kg/㎠, 온도는 127℃로 최고사용압력의 3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한다. 증기용은 압력
조건에 따라 13Kg/㎠, 25Kg/㎠의 최고사용압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 부품은 워터햄머에
견딜 수 있는 다이아프램 캠슐로 제작되고, 몸체는 황동 또는 주강으로 제작하며, 내장제는 스텐
레스스틸로 제작되어야 한다. 자체 스텐레스 스크린을 내장하고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한다. 반드시 배출관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도록 한다.
3) 스트레너
구경 50mm 이하는 청동나사식 Y형이고, 65mm 이상은 주철제 Y형 후렌지 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 (증기용은 반드시 횡으로 설치) 스트레너 부분은
황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하며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몸통은 주철제 또는 닥타일주철제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 외경은 100mm로 하며 콕 및 사이폰관 부착형이다. 최고 눈금은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
5) 온도계
KS B 5215(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 온도계) 또는 KS B 5235(증기압식 지시 온도계)에 의한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를 사용한다. 유리제품은 KS B 5302(유리제 온도계 [전체담금]) 또는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6) 버터플라이밸브
가. 몸통은 주철제, 닥타일주철제 또는 알류미늄 합금제로 디스크는 경질 크롬도금을 한 닥타일
주철제 또는 스텐인레스 주강제로 한다.
나.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방지가 용이
하여야 한다. 7) 안전변
안전밸브는 직동식으로 증기 및 압축공기 시스템에 적절하게 응용되어야 하며, 배출용량이크며
유체의 차단능력 정도가 뛰어나야 한다. 고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반 스프링강의 스트레스에
의한 이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력셋팅 스프링이 크롬 바나듐강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몸체 재질은
포금 주강이다.안전밸브는 입구 및 출구경이 동일하며 밸브 및 밸브시트에 이물질 고착을 점검
하기 위한 레버가 있어야 한다. 8)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닥타일주철제 또는 스텐인레스 주강제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4 접합재료
명
칭
용
도
규
격
적
요
패
킹
플랜지접합부 수밀및기밀부분
수도용 고무 (KS M 6613 및)석면판 등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등에 알맞는 내구성을 가진것으로 한다.
접 착 제 비 닐 관 용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충 진 제 접 합 용
합성수지액체 패킹은 배관용도(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기구취부용
마직유는 백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타나는 상등품인 것으로 한다.
시
일
테 이 프 접 합 용 기구고정용 시일용 4 불화에칠렌수지 미소성 테이프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 페인트 접 합 용
백아연페인트를 보일유로서 배관용도(급수, 온수 공급 및배수)에 적합하도록 조합한 것으로 한다.
광 명 단 접 합 용
연단을 주원료로하는 용해 광명단 페인트로 한다.
1-5 배관지지 1) 지지금물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재를 부착하도록 한다.
가. INSERT 금물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행가금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나. 공통 지지 금물
다수의 배관이 병열로 지지하는 경우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재
전중량을 지지할수 있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배관지지 간격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1본마다 1개소 이형관 2개 어느쪽이던 1개소 3개 중앙에 1개소 강 관 ․ PVC 관 각층에 1개소 이상 (3M는 2개소) 동관,스테인레스관 수 평 관 주 철 관 직관, 이형관 1본마다 1개소 1개마다 1개소 강 관 PVC 관 스텐인레스관 관경 20mm 이내 관경 25 ~ 40mm 관경 50 ~ 80mm 관경 90 ~ 150mm 관경 200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동
관
관경 20mm 이내
1.0 m 이내
관경 25 ~ 40mm
1.5 m 이내
관경 50mm
2.0 m 이내
관경 65 ~ 100mm
2.5 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 m 이내
1-6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 제 배관류와의 병렬 및 교차되는 최소 간격에 필요한 구배와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하여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 배관 PIT용 형틀 및 SLEEVE의 설치
스라브의 바닥 및 벽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하여는 미리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스리브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CONCRETE CHIPPING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지금물의 취부
천정벽에 취부하는 INSERT 지지금물은 건축공사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취부한다.
1-7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1)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끝은 절단
각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부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부는 파이프 리머나 줄등을 사용하여 평행하고 축선과 직각이 되도록 마감시킨후
관내외면에 부착된 CHIP을 제거하도록 한다.
1-8 관내의 점검 청소 및 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금속의 칩 및 먼지 기타 이물질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 중단시는 배관끝을 완전히 폐쇄시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관의 접합 1) 동일재질의 관접합 가. 일반나사 접합
접합용나사는 관용TAPER 나사(KSB 0222)의 촌에 의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관용테이퍼 탭나사로
한다. 접합시에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실테프 또는 광명단 백페인트 기계유 및 충진제등을
소량씩도포하고 점성이 큰 PAINT PUTTY 및 마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나. 후렌지 접합
팩킹제는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후렌지 사이에 설치
하여 볼트를 균등히 체결한다. 다. 관의 용접
개선의 각도 및 촌수를 정확히 취하고 관끝면에 이글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 하여야 한다.
관의 용접부 및 관의 후렌지의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도포 한다.
2) 이형관의 접합
강관과 동관 또는 황동관과의 접합은 유니온 접합 또는 후렌지 접합으로 한다.
가. 유니온 접합은 절연 유니온을 사용한다.
나.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는 강제로서 후렌지는 절연 왓샤 및 절연 스리브에
의한 방법으로 접합한다. 3) 강관 접합
가. 강관의 접합은 나사 접합과 후렌지 접합으로 하고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50mm 이하는 나사
접합 65mm 이상은 용접 접합으로 한다.
나. 파이프 샤프트 및 매설 부분의 강관 배관은 모두 관경에 관계없이 전기 용접으로 한다.
다.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은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관경50mm
이음은 유니온, 65mm 이상은 후렌지 이음으로 한다.
* 관경과 나사의 길이 *
(단위:m/m)
관 경 15 20 25 32 40 50 비 고 유효길이 15 17 19 22 24 26
마.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료는 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압력 온도에 따라 내압, 내열성이
우수한 테이프를 사용하며, 굳게 반죽한 페인트나 마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하는 접합재는 플랜지 칫수에 적합한 두께 3mm 이내의 비석면계 조인트를
사용한다. 팩킹면에는 밀봉재를 바른 페인트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동관 접합 가. 관의 접합(끼워 맞춤 접합)
A. 접합 용접 재료는 경납(인동납, 은납)을 사용한다.
B. 행가, 가이드, 엑스펜션죠인트 등 이종 금속과 접촉되는 부위는 필히 절연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동계 또는 청동제의 관받이가 있는 이음쇠를 사용하여 끼워넣을 관 끝의 자른 부분을 원이
되도록 하고 외면을 잘 닦아 낸다. 이음쇠 관받이의 내부를 닦고 소량의 플럭스를 도포하여
끼워넣을 관 끝을 밀어넣고 흘러나온 플럭스는 충분히 잘 닦는다.
D. 만일 재접합시에는 재 이음쇠를 사용한다.
E. 관의 용접은 50m/m 이하는 연납 용접, 65m/m 이상은 경납 용접으로 한다. 다만, 접합방법이
도면에 명시된 곳은 도면에 따른다. 나. 관의 절단
A. 3/4“ 이하의 관은 전용 절단기로 1” 이상은 쇠톱을 사용직각으로 자르고 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B. 외면 덧살은 리머를 사용 완전히 제거한다.
C.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는사용해
서는 안된다. 다. 관의 굽힘
A. 관의 굽힘은 K type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용 벤더를 사용해야 하며 90도 이상은 금한다.
B.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라. 확 관
나팔관 확관시는 나팔관 확관기(FLARING TOOL)를 용접식(납땜) 확관시는 EXPANDER를 사용
하고 배관의 삽입 길이를 감안 확관한다. 5) 스텐레스강관 접합 가. 절단
A. 절단은 스테인레스 쇠톱 (수동, 전동식)이나 원형 절단기를 사용하며, 축 중심에서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B. 절단후 파이프 내면과 외면에 생긴 가시 (BURR)와 이물질은 제거한다.
나. WELD 접합
A.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전기 용접(스테인리스강용 피복아크 용접봉D3.2mm, AWSE308)으로
하여야 한다.
B. 용접 배관시에는 필히 고정 치금(동)을 정착하여 용접시 발생하는 열을 급속히 확산시키도록
한다. 다. 절연
A. 이종관과 접속시에는 나사 접합인 경우 절연 UNION, FLANGE 접합인 경우에는 절연FLANGE를
사용한다.
B. 강재와 접속되는 지지대 SUPPORT 등은 스테인레스 재질 또는 전기적인 절연이 된 달쇠,
스리브 인서트 등을 사용한다. 라. 마감
A. 배관 작업시 완료된 부분마다 청소를 한 후 파이프 외면은 지정색으로 PAINTING 또는 비닐
TAPE로 감는다. B. 지정된 보온재로 마감한다. 6) PVC관 접합 가. DTS접합(본드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에 충분히 조인다.
나. DRF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파이프를 DRF안에 밀어놓는다.(삽입시 캡이
약간 풀려 있게한다) 전체(일정공간)를 시공한 후 캡을 알맞게 조여준다.100MM규격을 조일 때는
치구를 사용한다. 제품(특히 고무링 부위)에 흙,모래등 이물질이 묻지 않게 주의할 것.포장박스는
비,눈등에 젖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0 부지내 지중배관
1) 수도인입관은 수도법, 배수 및 우수배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 개소에는 충격
방호 또는 동결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1-11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SLEEVE
벽 또는 바닥등의 배관을 위한 관통부에는 사각 및 원형스리브를 설치한다. 사각스리브는 목재로
하고 원형스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외벽등의 관통부분에는
각부분에 적당한 스리브를 설치한다.
가.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날개부착 스리브를 설치한다.
나. 수세가 필요한 바닥의 관통부 스리브의 상단은 바닥 마감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 기둥 내진벽및 외벽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을 주지않는 형상 및 촌수로 한다.
2) 관통개소의 틈새
보이는 부분 소음방지를 필요로하는 곳과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등에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3) 마감 COVER 의 설치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정 및 벽을 관통하므로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카바를
하여야 한다. 1-12 관의 기울기
1)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2) 냉․온수 공급배관의 기울기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환수배관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낮게
1/250의 구배로 배관한다. 1-13 배관의 시험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후에는 수압시험 및 누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 피복을
행하는 배관 은폐 혹은 매설되는 배관은 이것을 실시하기전에 다음의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1) 급수급탕 및 난방배관은 실제 압력의 2배로서 60분간
2) 배수관중 자연배수관은 충수시험 펌프 토출관은 펌프 압력의 2배이상
3) 통기관의 누설시험은 기구 아랫 부분은 자연배수와 같이 만수시험으로 한다.
2. 방로 및 보온공사 2-1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 및 닥트, 기기류의 방로 방동 보냉을 위한 재료 및 피복시공에 적용한다.
2-2 피복시공의 공통사항
1) 재료의 검사는 시공전에 행하여야 하며 시공 피복 두께의 검사는 재료의 건조상태에서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 피복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하고 외장재나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2) 보온재는 상호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며 관축방향의 이음은 동일선상이 되지않게 시공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식별을 위한 외장재의 색상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장방청 및 방식공사 3-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금물 금속재 재료등의 방식 방청 및 마감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재료는 KS표시품으로하고 상품등의 표시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마감색은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바탕처리 철부의 도장전의 바탕처리는 다음과 같이한다.
1) SCRAPPER WIRE BRUSH 등으로 오물부착물을 제거한다.
2) 휘발유 SPLAY 등에 의해 유류를 제거한다.
3) SCRAPPER WIRE BRUSH 연마지 (#100-180) 등으로 녹을 제거한다.
3-3 도장시공 1) 도장범위
가. 모든강재(비철금속류제외)는 도장을 원칙으로한다. (단: 백관은 용접부위에 한함)
A. 공
통 :
용접부위는 녹막이
B. 노출 가스관 :
조합페인트(전체)
C. 냉 각 수 관 :
은분(노출부위)
D. 펌핑드레인관 :
은분(노출부위)
E. 주 철 관
:
콜탈(노출 및 화장실)
나. 동관(노출관) :
금분페인트 2회
다. 지지철물의 도장(아연도금물 제외)
A. 노 출 : 광명단 1회 + 알루미늄페인트(은분) 2회
B. 은 폐 : 광명단 2회
라. 스텐레스관(노출관) : 알루미늄페인트(은분) 2회
2) 도장방법
가. 사용하는 도료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여 얼룩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청도장
배관지지금물과 기타의 방청용 도장은 1회는 가공후에 2회는 조립후에 시행한다. 단,조립후에
도장이 불가능할 시는 조립전에 한다.
다. 도장 시공시의 유의할 사항은 색도의 차이 얼룩등이 없어야 하고 전체가 균일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체방향의 표시문자및 배관색의 구별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4-1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선별
가. 각종 위생기구는 각각위생도기의 허용차 이내에 있고 요철,얼룩등이 없는 것으로 설치한다.
나.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하고, P-TRAP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2) 기구설치
가. 각종 위생기구는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시키고 건축구조 및 마감재에 따라 고정한다.
나. 퇴수구는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규준 공간 이상을 띄운다.
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익스팬션보울트를 사용한다.
라. 금속재 패널 또는 경량 칸막이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이나 앵글 가공재 힘받이를
설치해 둔다.
마.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 노출의 급수, 온수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바. 실리콘수지계 SEALING으로 한다. 4-2 위생기구연결배관 구 분 위 생 기 구 연 결 배 관
비
교
양 변 기
PVC VG1(100Φ) + 90°장곡관(100Φ) + Y관(100Φ)
세면기(P트랩)
PVC VG1(32Φ) + 90°장곡관(50Φ) +
Y관(50Φ)
F ․ D(P트랩 75Φ)
PVC VG1(75Φ)
+
Y관(75Φ)
4-3 급수배관공사
1) 관로중의 분기개소에는 도면 및 내역에 의거 조작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기구별 수전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 급수는 앞이 내려
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 으로 한다.
4-4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1) 배수관에서 수평 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2) 통기관은 배수 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층 또는 각 기구
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넘치는 수위 (WATER LEVEL)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3) 모든 통기관을 관 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4) 옥내 수평 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65mm 이하는 1/50이상, 75~100mm 이하는 1/100이상,
125mm는 1/150이상으로 하며 150mm이상은 1/200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부지배수관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sec가 초과하는 경우
에는 0.6m/sec이내가 되도록 완만한 구배로 배관한다.
4-5 노출 배관의 동파방지
옥외에 노출되는 천정 내의 배관이나 기타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배관은 보온두께를 강화 하여
(50¢이하:50MM, 65¢이상:75MM) 시공하며 구역 밸브 및 퇴수 밸브를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한다.
4-6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5. 장비 설비 공사 5-1. 일반 사항
1) 모든 장비는 제작도 4부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예상 성능곡선 및
부분 부하 곡선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장비는 감독원 입회 검사 전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동적, 정적 바란스가 잘되어 정숙한 운전이
됨을 확인하고 성능 곡선 찻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요 장비는 제작소에서 감독원의 입회 검사 (외관, 성능 검사 등)를 실시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후
현장 공정에 맞추어 반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환경 보전법, 고압 가스안전 관리법등 설치 허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장비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도장한다.
6) 관련 기기와 인터록되어 작동하여야 하는 기기는 외부에서 시그날을 받을 수 있는 터미널부록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연관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반입 설치 하여야 한다.
5-2. 장비 설치 공사 1) 장비 및 기구 설치 기초 공사 가. 콘크리트의 배합
(1) 철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방법에 따른다.
(2) 무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용적 배합으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시 멘 트 모 래 자 갈
비
고
1 1 3 4 6 4 모래의 최대치수 2.5MM미만 모래의 최대치수 2.5MM미만 나. 콘크리트 부어 넣기 및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는 철근, 관류, 매입 철물 등이 이동하지 않게 고정하고 콘크리트가 고루
미치도록 넣는다. (관류 : 슬리브등 포함)
(2) 부어 넣은 후에는 비, 바람, 직사광선, 급격한 건조 및 한기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적절히 양생한다.
다. 장비의 기초
장비의 기초는 장비제조 회사의 기초 도면 치수에 의하고 앵커보울트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 및 철거
콘크리트의 위치 모양과 규격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5-3 환풍기, 팩케이지
가. 바닥설치형 일때에는 콘크리트 기초또는 형강제 가대 위에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
구조위에 설치한다.
나. 벽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가대
또는 앵커보울트를 건물의 구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방진재의 사용지시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나. 특기 시방서 및 도면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에는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를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4. 탱크류 1) 일반사항
가. 압력 용기에 해당하는 급탕탱크와 헤더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압력 용기 설치 및
검사 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의한 2종으로 하며, 그모양과 규격등은
KSD3502 (열연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치)에 따른다.
다. 시험 및 검사
모든 탱크는 만수시험을 한다. 아울러 지진 및 진동등 횡방향의 수평 가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내압강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하중에 대하여 변형되지 않고,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이트제
또는 철제 가대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탱크주위의 배관은 그중량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다.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취급, 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곳에 설치한다.
4) 시험 및 검사 탱크는 만수 시험을 한다. 5-6. 송풍기 1) 원심 송풍기 제작시방 가. 구조일반
V-벨트 구동의 원심 다익 또는 익형 송풍기로서 소음, 진동이 적고 풍량 특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효율이 양호하여야 한다.
나. 구성부품 : 송풍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A. 케 이 싱 (CASING)
B. 임 펠 러 (INPELLER)
G. 기 타
C. 주
측 (SHAFT)
D. 베 어 링 (BEARING)
E. 벨트풀리 (BELT PULLEY)
F. 전 동 기 (MOTOR)
다. 재질 및 성능 A. 케이싱
가) 케이싱 강판재로, 냉간압연강판(KSD-3512) 또는 열간압연강판(KSD-3501)을 사용하고 흡입
공기가 균일 하게 임펠러에 흡입되고 임펠러로부터 토출된 공기가 효율 좋게 토출구로 유도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한다.
나) 케이싱의 각부는 변형진동이 없도록 하며 접합부의 공기누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접 또는
볼트조임에 의하여 견고하게 보강한다.
다) 케이싱의 하부에는 송풍기전체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로 열간압연강판(KSD-3501)
또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를 사용하여 FRAME을 구비시킨다.
라) 베어링 부착부는 흡입구의 중심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임펠러의 동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제작한다.
마) 케이싱의 측판하부에는 드레인 처리가 용이토록 15A이상의 SOCKET 및 VALVE를 부착한다.
바) 케이싱의 배판에는 기내의 청소 및 점검이 용이토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B. 임펠러
가) 임펠러는 다수의 날개를 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부착방법은 리벳트 또는 용접
이음으로 변형이 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 한다
나) 임펠러 바란싱은 DYNAMIC 바란싱으로 오차범위는 0.5g-2g 이하로 한다.
다) 임펠러는 운전시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보유하여야 하며 아이 볼트로
임펠러의 측판과 BOSS를 고정시켜 비틀림을 방지한다.
라) RUNNER BLADE는 정밀한 금형으로 가공하여, 정적.동적 바란싱이 우수하도록 제작한다.
C. 주 축
가) 주축의 재질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의 SM45C(KSD-3572)로 제작하며 소정의 운전 조건에서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을 갖도록 정밀도가 높은 기계가공으로 제작하여 흠등을 방지한다.
나) 주축의 굵기는 위험 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 속도의 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주축의 BOSS와의 고정은 묻힘 키이로 체결한다.
D. 베 어 링
가) 송풍기의 베어링은 원칙적으로 볼 베어링을 사용하며 로울러형 링은 필로우형 유니트 자동
조심형을 사용한다.
나) 베어링은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 SUPPORT 대위에 2개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며 임펠러의 회전으로 인한 진동이 없는 구조로 제작한다.
다) RADIAL 및 THRUST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격을 사용한다.
E. 벨트풀리
가) 벨트 풀리의 홈부의 형상은 KSB1403 (V-BELT풀리의 홈모양)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흠부의
정밀도 및 다듬질 상태는 특히 정교하게 제작한다.
나) V 벨트의 속도는 20m/S이하로 하고 풀리는 V벨트 풀리의 최소 피치 지름 이상으로 제작
한다.
다) V벨트 풀리는 동바란싱으로 구동시 진동이 없고 벨트의 손상이 없도록 제작한다.
라) 벨트 카바는 회전체의 진동에 의하여 공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외부에서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F. 전동기
가) 전동기는 최고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이며 KS규격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F종 의
절연 삼상유도 전동기로서 사용된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하며 흠,
녹,비틀림등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인출선은 KS C 3309(기기용 고무
절연 인출선)에 규정한 인출 선을 이음매 없이 1.5M로 한다.
나) 일반공조용은 MOTOR 직결형으로 하고 배연용 FAN은 V-BELT에 의하여 구동되는MOTOR
외부 장착형으로 하며 소방법규에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G. 기 타
가) 송풍기의 완제품은 기기의 운전중량을 감안하여 선정된 방진고무를 적절한 위치에 배열한
위에 설치되어야하며 송풍기의 운전시 진동및 소음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케이싱 간판의 도장은 완전탈지후 인산피막형성으로 전처리하여 용접이음 및 절곡부분구석
까지 방청될 수 있도록 양이온 전착 도장을 한다.
라. 설치 시공
A. 콘크리트 기초 또는 형강 가대 위에 방진장치를 사용하여 진동 전달을 방지하도록 설치한다.
B. DUCT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토출측에는 플렉시블이음(CANVAS조인트)을 설치한다.
C. 송풍기를 현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형
강제 가대 또는 앵커볼트를 건물의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마. 시험 및 검사
A. 송풍기는 KSB 6311(송풍기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과 검사를 한다.
B. FAN의 성능은 제작후 단독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후 닥트에 장착 설치하며 장착후 총괄
시험을 재 실시 하여 제반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6. 가스 설비 공사 6-1 일반공통사항
1) 가스설비공사는 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업자가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규격 형식 승인 기준, 도시가스 가스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착공준비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검토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 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재자 할지
라도 현장 반입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자재보관용 창고를 설치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4) 공사시행
가.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야 하며, 학교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응급조치와 아울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2 배관공사 1) 지하매설 배관 가. 재 질
A. 저압배관
: PEM관(KSM-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나. 접 합 : 전 규격 용접 시공 다. 심 도
1.2M이상(다만, 지하구조물․암반 그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
에는 당해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부등침하 방지조치 : 배관 하단부에 모래부설(옹벽에는 2중 보호관 설치)
마. 배관 구배 : 1/300 2) 노출배관 가. 재 질 A. 연료용 탄소강관(KSD 3631) 나. 접 합 A. 50φ 이하 : 용접시공, 나사배관 B. 65φ 이상 : 용접시공 다. 배관의 보호관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할 것
라. 입상관
입상관은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마. 배관의 설치
A. 건축물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
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B. 배관은 천정․공동구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없이 설치하고 보호
관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다.
C.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관 이음쇠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서 KS표시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것
구
분
관 이 음 쇠 노출배관 50φ 이하
일반배관용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B 1522)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B 1531) 65φ 이상
일반배관용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B 1522)
매설배관 저압배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관 이음쇠(KSD 3589)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KSM 3515) 중(간)압배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관 이음쇠(KSD 3589)
4) 접합재료
명
칭
용
도
규 격
적
요
패
킹
플랜지접합 및 기밀용
가스에 침식되지 않고 압축하중에 대하여 반발력을 가지며 내열성 및 내유성 고무 및 석면등 사용가스의 성질에 적응하는 것
충 전 제(콤파운드) 접 합 용 나사용시일(불건성) 가스배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일테이프 접 합 용 KSM 3520에 준하는 제품
나사밀봉용 미소성 테트라플르오르에틸렌수지테이프제품
5) 배관매설시 준수사항 가. 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관
경
평행이격거리 교차이격거리
비
고
50φ 이하 20㎝ 이상 10㎝ 이상 300φ 미만 30㎝ 이상 15㎝ 이상
나. 관 매몰시에 도복장 부분은 손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를하여 매몰한다.
다. 관 내의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배관의 표시
가. 관의 외부에 “도시가스”, “최고사용압력”, “가스흐름방향”을 표시하고 매몰배관의 경우 배관의
직상 부로 부터 30㎝ 이상 떨어진 곳에 적색비닐 보호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출배관
방청도장 2회, 건물 색도장 1회 칠을 하여야 한다. 단, 황색 이외의 색채인 경우에는 황색띠를
두른다. (황색 띠는 G.L 또는 F.L에서 일정 높이에 폭 3㎝, 간격 1㎝로 2단 설치)
7) 배관의 고정 가. 고정장치 설치간격
구
분
지지간격(M)
비
고
수직배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수평배관 15φ~32φ 2 M 40φ 이상 3 M 나. 찬넬, 앵글 또는 행거등으로 고정한다.
다. 고정장치는 용접부, 관이음쇠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관과의 접촉 부위는 고무등으로 절연 조치
한다. 8) 관내 청소
가. 노출배관 : AIR FLUSHING 2회 이상 (압력 7Kg/㎠)
나. 매몰배관
구
분
청소방법
비
고
100φ 이상 100m 이상 PIG CLEAN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100m 미만 AIR FLUSH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100 φ 미만 AIR FLUSH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다. 가스공급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불활성 가스를 사용할 것.
6-4 부식방지 1) 현장도복장
가. 다음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현장 도복장을 처리한다.
A. 매설관의 용접 접속 부분 B. 관 및 부속의 피복이 손상된 부분 C. 수취기의 입관 D. 기타 부식이 우려되는 곳
나. 도복장 재료 : 열 수축방식 TAPE 사용
다. 마감 : 적색 비닐 TAPE 2회 도복 2) 전기방식
매설관중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은 배관의 전위차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희생양극에 의한
전기 방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하고 그 시공기준에 따를 것)
3) 절연후렌지 설치 : 재질이 다른 배관재와의 접속부에 설치
6-5 내압 및 기밀시험
1) 사용재료 :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질소등)
2) 시험압력
구
분
내압시험압력 기밀시험압력
비
고
중 압 10.5Kg/㎠ 7.7Kg/㎠ 저 압 0.15Kg/㎠(1500mmH2O) 0.084~0.1Kg/㎠(840-1000) 3) 압력유지시간 내 용 량 시 간
비
고
1㎥ 미만 30 분 1㎥ - 10㎥ 4 시간 10㎥ 이상 24 시간 6-6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
가.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안에 설치할 것
나.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
의 거리는 30㎝ 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6-7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의 설치
1) 차단기 설치
가. 차단기는 볼밸브 장착식으로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차단부는 건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벽에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에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설치
가. 가스 연소기구에서 수평거리 8m 이내에 설치한다.
나. 천정면 등이 0.6m 이상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연소기구측에 설치한다.
다. 천정부근에 배기구가 있을 때에는 배기구 부근에 설치한다.
라. 감지기의 하단은 천정면 등의 아래쪽 0.3m 이내에 부착한다.
3) 경보기의 설치
가. 경보기는 음향효과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경보기 설치는 전문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6-8 중간밸브 및 호스
1) 가스사용시설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밸브를 설치하고 연소기를 설치한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
2)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것.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등 및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
6-9 연소기
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 것.
3)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할 것.
4)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밖에 불연성 재료일 것.
5)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벽 또는 천정 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6)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벽 또는 천정 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7)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8)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할 것.
9)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기팬의 배기가스와 접촉
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할 것.
10)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 할 것.
6-10 시험점화
1) 가스배관 및 가스난방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필한 후
도시가스공급 회사의 가스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소기구에 대한 시험점화로 가스누설 여부, 연소상태를 점검, 확인하고 사용과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시설물을 인계한다.
6-11 기술검토서 제출
1) 원본은 학교측에 제시하고 수령증은 발주처에 준공시 제출한다.
2) 사본은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7. 닥트설치공사 7-1 일반공통사항
1) 환기용 닥트는 도면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야 한다.
2) 모든 닥트는 기계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2 재료 및 부속품 1) 닥트용 재료 가. 용도별 분류
# 스텐레스철판 STS-304 (KSD 3698) : 주방 급,배기닥트
# 아연도철판 1종 (KSD-3506) : 기타
나. 후렌지 및 행가의 보강용 강재는 아연도철판의 강재로 성형된 것 또는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KSD-3503) 의1종 이상으로 아연도금제로 한다.
다. 후렌지와 닥트의 결합은 프레스조인트로 한다.
라. 후렌지페킹은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 계통의 실테이프등 누기를 방지할수 있는 제품으로
두께 5mm로 한다.
마.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불연성및 난연성일것 ∙ 흡습성이 적을것 ∙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말것
∙ 공기류속에서 먼지가 발생하거나 소재가 떨어져나가지 않을 것
바. 환봉은 아연도금제로 한다. 2) 닥트의 부속품 가.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그릴
A. 두께 0.6MM이상의 알루미늄 KSD 6701 (알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B. 루버의 유효면적은 70%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C.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D. 루버의 색상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E.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등을 건축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 공사를 할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화담파
A.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로 제작
한다.
B.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한다.
C. 담파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D. 방화담파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주방 및 기계실은 103℃로 하고 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하며 배연 닥트의 것은 280℃로 한다. 다. 각형 디퓨저(원형 디퓨저)
A. 취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B.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C.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D.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E. 디퓨저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감리원과 협의하며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풍량 조절 댐퍼
A.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KSD-3506)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B.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C. 담파측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D.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것으로 하고 조작 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마. 후렉시블덕트
A.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단열 효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B. 알루미늄호일 양면 붙임을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있는 것으로 한다.
C.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D. 후렉시블 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E. 후렉시블 덕트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한다.
바. 후렉시블죠인트(캔바스 이음)
A.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GLASS CLOTH에 난연성 PVC 또는
고무를 양면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B.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C.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 점검구
A.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B. 잠금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C. 뚜껑은 덕트와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로 성형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아.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
한다. 7-3 닥트 제작및 부속품 취부 1) 일반사항
환기 및 배연닥트는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이 적고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어야하고,
기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것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닥트만곡부의 구조는 각형닥트의 경우는 반경 방향의 폭이상으로 원형의 경우는 직경이상으로
한다. 나. 닥트 단면 변형의 구조
닥트의 단면을 변형시킬때는 점차 확대 및 축소로 하고 그의 경사 각도는 15◦ 30◦ 의 범위로
한다. 다. 주방 및 다습 장소 닥트 구조
다습성이 있는 용도에 사용하는 닥트는 이음매 부분을 외부에서 납땜 또는 씰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닥트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 기타 벽면을 통과하는 닥트와의 틈새에는 암면보온재 기타의 불연재로 충진하고 흩어
지지 않도록 아연도강판등으로 처리한다. 또한 방화구획의 관통부는 방화댐퍼를 취부하고 방화
구획과 일치시키지 못할 때에는 1.6mm이상의 철판을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4 연도설치공사 1) 재질 DIA 구분 150~1000mm 1000~1500mm 1600mm이상
재
질
두께 내부 0.8t 1.2t 1.5t STS 304 외부 0.8t 0.8t 1.2t AL.STEEL
길
이
400mm 800mm or 477mm 977mm
※ 직관의 길이는 원판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보온효과와 외관을 미려하게하는 OUTER PIPE의 CONNECTION은 OUTER CHANNEL BAND를
씌우고 볼트, 너트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체결한다.
2) 각 주요 부품의 명칭 가. INSULATED PIPE
이중관 구조의 25MM 단열층을 지닌 PIPE로서 세라믹코팅의 내부구조를 가진다.
나. MANIFOLD TEE
보일러 STACK의 하단부에 설치되며 VERTICAL STACK(수직연돌)과 HORIZON TALBREECHING
(수평연도)을 연결시켜준다. 다. FULL ANGLE RING
재질은 STEEL이며 ANGLE RING 과 SUPPORT STRUCTURE로 구성된다. 연결된 연도, 연돌의 좌우
유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설치고정방법은 PLATE SUPPORT ASSEMBLY와 동일하다.
라. CHECK HOLE
연돌의 배출가스(SO2, 분진등) 측정을 위한 채춰 HOLL로서 개폐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있다.
연돌 최하부에서의 위치는 PIPE 직경의 8배이상의 위치에 설치하고 또는 최상단에서의 위치는
PIPE 직경의 2배 이하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STACK CAP
빗물의 유입을 부분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며 연돌 최상부에 설치된다.
바. DRAIN TEE CAP
연돌 최하단부에 설치되며, BOILER 가동시 생성된 연돌내부의 황 산성물이나 내부의 분진등이
유입된 빗물과 함께 항상 배출될수 있게끔 한다.
사. CLAMP FLANGE
각종 열연기기의 OUTLET와 연도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두 부분으로 분할되며 BOLT, NUT 및
WASHER로 조이고 GASKET를 사용하여 내부 GAS 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 ELBOW PIPE LINE의 방향 전환시 사용한다. 자. LATERAL TEE PIPE 2가지관이 합쳐질때 사용한다. 차. TOP EXIP
발전기 연도의 빠른 배기가스를 유출시켜주는 최상부 연도 CAP이다. 연돌의 내부벽으로 흐르는
우수를 외부로 방출시키기 위하여 정한 PIPE를 통해 외부로 방출유도 설치한다.
카. SLIP SECTION
이SECTION은 배기가스 온도에 의해 연도가 선 팽창을 하므로 이때 발생하는 EXPANSION을
해결하는 SECTION으로 연도의 경우 최소한 약 30m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립 및 시공
가. 시스템의 개념 : 보일러에 사용되는 수평연도의 전체 시스템이 25m/m의 공기단열층을 가진
조립식, 경량의 스텐레스 연도 시스템
나. 조립시공은 INNER PIPE의 경우 2PIECE의 FLANGE RING 부분에 석면내화물질 TAPE를 부착시킨
후 맞대어 EE BAND 흠부분에 내열 실란트를 코킹한 후 볼트로 조여 체결하고 OUT PIPE
STAINLESS STEEL 304 역시 OUT CHANNEL BAND를 볼트로조여 체결한다.
7-5 시험 및 검사
1) 배연닥트, 동부속품및 공조닥트의 방화댐퍼의 시험 및 검사는 배연설비의 검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기타 누설 검사등의 검사 방법등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시방서(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건축 기계)_인도어팜).pdf =====
시 방 서
[대부도 인도어팜 제작·설치]
2026년 9월 -1-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Ⅱ. 밀폐형 스마트팜 재배시설
가. 재배실
나. 재배 프레임
다. 재배 베드 및 재배 패널
라. 급배수 배관 및 양액공급시스템
마. 환경제어 및 공조설비
바. 업체 준수사항
Ⅲ. 스마트팜 시스템 규격 사항
1. 시스템 규격표
2. LED 단품 사양
Ⅳ. 시공 및 시운전
Ⅴ. 일반조건
1. 계약 일반조건
2.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
-2-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1) 사업명 : 대부북동 1975 밀폐형 스마트팜 제작·설치
2) 추진목적
○ 밀폐형 스마트팜(수직농장)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체험·교육 및 지역 내 청정 식재
료 공급 기반 확보
○ 외부 환경(미세먼지·기후·계절) 영향 없이 365일 안정적 작물 생산이 가능한 밀폐형 스
마트팜 모델 구축
○ ESG·친환경 가치 제고 및 무농약, 친환경 유러피언 채소 생산
3) 사업내용
○ 예정 사업지 내 밀폐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재배 프레임, 재배 베드, 재배 패
널, LED 시스템, 양액공급장치, 환경제어 시스템 등 설계 사양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
함.
○ 외부 기후·계절·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밀폐형 청정 생산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적합한 제품을 공급함.
○ 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조건(온·습도·CO₂·기류)을 충족시키고, 반도체 클린룸 수준의
정밀 공조 설계로 식물 생육에 최적화된 기반시설을 공급함.
4)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5) 용어 정리
○ 재배실 : 외기와 단열·차폐된 밀폐형 공간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인
도어팜)
○ 재배 프레임 : 아연합금 재질에 레진(Resin) 코팅 처리된 다단식 재배시스템 구조물로,
재배 베드, 식물재배 전용 LED 조명, 배관 등을 부착 설치할 수 있다.
○ 재배 베드 : 무독성 ABS 일체형 압출 제작 용기로 양액을 공급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
는 용기이다.
○ 재배 패널 : 무독성 PP(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이식 90홀 / 정식 12홀이 가능한 작업 패
널이며, 우레탄 바퀴를 통해 좌우 슬라이딩이 가능하다.
-3-
○ 양액 순환 탱크 : 원수와 양액을 혼합하여 담아두는 용기로, 재배 베드로 양액을 공급하
고 회수하는 장치이다.
○ 단(층), 동(열) : 다단식 재배 프레임의 층 숫자와 열 또는 동의 개수를 나타낸다. (안정성
설계 )
○ LED 바(Bar), 식물재배용 LED 소자 : LED 조명장치로 식물재배 전용 LED 소자(Neutral
White, Blue 450nm, Red 660nm, Far-Red 730nm), 방열장치, PCB 등으로 이루어진 직선
형태의 등기구 구조물이다.
○ 양액 및 원수 : 식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물질로 원수와 희석하여 사용한다. 원수는 정제
된 물 혹은 상수도를 말하며, UV 살균 및 디스크필터 여과 후 공급한다.
○ 양액 : 인공적으로 식물을 배양하는 데 사용하는 영양액으로, EC·pH가 작물별 레시피에
맞게 정량 공급·정량 교반되어야 한다.
-4-
Ⅱ. 밀폐형 스마트팜 재배시설
가. 재배실
(1) 적용 규모
○ 가로24m * 세로6m 조립식 건물에 관람창이 있는 인도어팜 형태로 구성
○ 식물재배 전용 LED 적용한 수직형 수경 작물 재배시스템
○ 외기와 차폐된 밀폐 공간으로 온도·습도·CO₂·기류가 정밀하게 제어되는 바이오 클린룸
수준의 환경 설계
나. 재배 프레임
(1) 적용 범위
○ 엽채류·허브류 수직형 LED 수경 재배시스템
○ 기본 규격 : 4,200mm(길이) × 3,460mm(높이) × 1,600mm(폭),
(2) 품질 확인
○ 스마트팜 시스템 시공 완료 후 시공자는 운전 요령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운영자 대상으로 교육하며, 무상 A/S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구성부품
- 수직/수평 프레임 구조물
- 연결 접속 자재(브라켓 등)
- LED 조명 거치 모듈
(4) 재질 및 성능
- 프레임은 아연합금 재질에 레진(Resin) 코팅 처리되어 부식을 방지하며, 국내 유일 다
단식 재배구조 하중계산 프로그램 적용
- 프레임 조립을 위한 부속 자재도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며, 물의 하중까지 정밀
하게 계산된 구조 설계를 적용
- 프레임은 식물재배용 LED 조명을 설치 가능한 구조이며(재배면과 LED 조명 사이
250mm 이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설계.
- M(미터) 단위 설계
다. 재배 베드 및 재배 패널 (순환식 양액 재배 방식)
(1) 적용 범위
○ 재배 베드는 재배시스템 프레임의 각 단(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무독성 ABS 일체형 압
출 생산 방식으로 누수 위험이 제거되며, 양액이 순환되어 재배 패널을 이용하여 작물을
원활히 재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5-
(2) 일반 사항
- 재배 베드 및 커버는 무독성 ABS 재질로 부식·변형을 방지하며, 기존 PVC 재질에서 나
오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한다. 베드 전체에 양액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
다.
- 재배 패널은 무독성 PP(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별도의 Port 없이 재배 베드 커버에 바로
정식이 가능해야 한다. (이식 90홀 / 정식 12홀 / 단위 면적 대비 생산량 ↑)
- 패널 하단에 아세탈 바퀴 6핀 부착으로 좌우 슬라이딩이 가능하여 작업 효율성 향상
- 2단계 수위조절 CAP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작물별 물 높이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
- 재배 베드에서 순환한 물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공급될 수 있도록 In/Out을 구분하
며, 2개의 퇴수홀을 통한 양액순환 구조 적용
(3) 시공
○ 재배 베드는 수평 기울기를 맞춰 설치한다.
○ 재배 베드와 프레임 간 연결이 어긋나지 않도록 간격·높이가 정확한 위치에서 연결되도
록 설치한다.
○ 모든 이음매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한다.
○ 베드 설치 시 수평을 유지해야 하고, 길이 방향으로 처짐이나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일체형 ABS 압출 방식으로 누수 위험 사전 차단)
라. 급배수 배관 및 양액공급시스템
(1) 적용 범위
○ 상수 배관에서 각 양액 순환 탱크로 원수를 공급하는 장치( 양액공급시스템)로서 배관,
호스, 펌프, 밸브, UV 살균기, 디스크필터 등으로 구성한다.
○ 양액 순환 탱크로 정량공급·정량교반하는 장치로서 배관, 호스, 펌프, 밸브 등으로 구성
한다.
○ 각 양액 순환 탱크와 각 재배 베드 간의 양액을 순환시키는 장치로서 배관, 호스, 펌프,
밸브 등으로 구성한다.
○ 각 양액 순환 탱크에서 배수구까지 퇴수시키는 자동화 장치로서 배관, 호스, 펌프, 밸브
등으로 구성한다.
(2) 재질 및 성능
○ 배관은 PE 수도관 이상(또는 CPVC)을 적용하며, 양액 라인은 부식·변형이 없는 재질을
사용한다.
○ 양액 순환 탱크에서 각 재배 베드로 공급되는 배관에는 디스크필터 여과 장치 및 UV 살
균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녹조 발생 억제 및 살균)
○ 양액 공급·회수·투입·여과의 전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6-
(3) 시공
○ 각 단(층)으로 순환되는 배관은 프레임과 견고하게 체결되고, 외관상 양호한 모양이 되
어야 한다. (표준 시공 기준 적용)
마. 환경제어 및 공조설비
(1) 공조 설계
○ 반도체 클린룸(삼성전자 등) 시스템 노하우 기반의 정밀 공조 설계 (Air Flow) 적용
○ 온도·습도·기류가 완벽히 제어되는 바이오 클린룸으로 해석하여 설계
○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배실 내 상대습도, 풍속, 정적 온도 분포 사전 검증
(2) ALL IN ONE 통합 환경제어시스템
○ 양액공급기, 통합관제 시스템을 ALL IN ONE 통합 제어
○ RS485, Ethernet 통신 기반 원격 모니터링·원격 제어 지원
○ Web Page 및 Android App 기반 통합 관제 환경 구축
○ IoT 기반 복합환경 제어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
바. 업체 준수사항
○ 장비 납품 시 파손으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체를 의무화한다.
○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주요 부속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설계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한다.
○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부품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
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
도록 책임져야 한다.
-7-
Ⅲ. 스마트팜 시스템 규격 사항
1. 시스템 규격표
No.
품 명 1 재배 프레임
세 부 규 격
아연합금 + 레진(Resin) 코팅 다단식
4,200W × 1,600D × 3,460H, 6단 다단식구조
수량 단위 2 set 24 ea 384 ea 264 ea 2 set 1 식 1 ea 2 set
무독성 ABS 일체형 압출 (PVC 유해물질 사전 차단)
2
재배 베드
4,000W × 610D × 40H, 6층 구성
단계별 수위조절 CAP, 2개 퇴수홀 양액순환 구조
누수 위험 사전 차단
무독성 PP(폴리프로필렌) 재질
3 재배 패널
이식 90홀 / 정식 12홀 (단위면적 대비 생산량↑)
아세탈 바퀴 6핀 부착으로 좌우 슬라이딩 가능
Full-Spectrum LED Bar (식물재배 전용)
광 스펙트럼 : Neutral White + Blue 450nm + Red
4 재배용 LED
660nm + Far-Red 730nm
소비전력 18W, 전장 1,200mm, 입력전압 220-240V
50/60Hz
정량공급 / 정량교반 자동화
UV 살균 (녹조 발생 억제 및 살균)
5 양액공급시스템
디스크필터 여과
공급·회수·투입·여과 자동화 / EC-pH 통합 제어
탱크 용량 5T / 350L급 ( 각 1SET )
제습기·양액공급기·통합관제 ALL IN ONE
6 통합 환경제어 시 통신 : RS485, Ethernet 스템
원격 모니터링 / 원격 제어
Web Page · Android App 구축
7 8
온·습도·CO₂ 통합
센서
DC 24V, RS485 Modbus 통신
온도 0~60℃, 상대습도 0.0~99.9%RH
CO₂ 측정 범위 0~5,000ppm
EC/pH 양액 교반
EC/pH : 전극 ⌽12.6mm, 선길이 3m, BNC 단자
장치 RS485A, RS485B / DC 24V -8- No. 품 명 세 부 규 격 수량 단위 1 set 2 set 1 ea 2 ea 2 set 1 set 3 ea 1 m/d 1 m/d
pH 0.0~14.0, EC 0~10dS/m
9
5T , 350L / PE 또는 PVC 부식방지 재질
양액 탱크 10 UV 살균 일체형 / 자동 수위 제어
정량펌프 (양액 투
입용)
DC 24V Silicon hose type
사이즈 : 46×49×96
정량공급·정량교반 자동화
11 양액 공급펌프 12 수온조절장치
3HP , 0.5hp 화학용 펌프
정격출력 3kW
3HP 냉각기 , 0.5hp 냉각기
양액 수온 정밀 제어
전극형 센서
13
SUS Solenoid Valve AC 220V
자동급수장치 원수 자동 보충 시스템 14 15 16 17 전극형 센서 자동회수· 퇴수장 급배수 자동회수 AC 220V 치 양액 순환 자동화
기류팬 (재배 패널
용)
170W급
패널별 개별 기류 제어
양액 배관 자재 및
시공
재배장치 In/Out 배관 설치
공급·회수·드레인 라인 배관 공사
VG1 pipe / VG1 L/T / 디스크필터·UV 살균 일체형
재배실 내부 전기
설비
사이즈 : 300×700×550
Indoor farm용 분전반 구축
부대설비 전기공사 / 양액공급기·환경제어기 연결
냉난방기(EHP·AHU) 연결
2. 재배용 LED 단품 사양
위치
구분 규 격 수량 비고 재배실 LED LAMP 사양
광 스펙트럼 : Neutral White + Blue 450nm
264 ea -9- 위치
구분
(단품 기준)
규 격 수량
+ Red 660nm + Far-Red 730nm
소비 전력 : 13.5W (Full-spectrum)
입력 전압 : 220-240V 50/60Hz
전장 길이 : 1,200mm
방열 구조 : Aluminum heat-sink with PCB
3. 재배 가능 작물 (보유 레시피)
100여 종의 작물 재배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시방의 재배 작물은 다음을 기준으
로 한다.
○ 엽채류 (약 40종) : 버터헤드레터스, 로메인, 바타비아(카이피라), 프릴아이스 등
○ 허브류 (약 20종) : 바질, 고수, 파슬리, 루꼴라 등
○ 특용 작물 (약 10종) : 와사비, 새싹인삼, 식용꽃(팬지), 산업용 대마, 특수화훼 등
○ 새싹채소 (약 30종) : 무싹, 유채싹, 메밀싹, 배추싹 등
- 10 - 비고
Ⅳ. 시공 및 시운전
1. 시공 일반
○ 시공자는 본 시방서, 첨부 도면 및 표준 설계 기준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 시공 전 현장 실측을 시행하고, 발주처(대우건설)와 협의 후 최종 배치도(안)를 확정한
다.
○ 주요 자재는 자체 생산품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시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시운전 및 검수
○ 설치 완료 후 시공자는 시스템 시운전을 실시하고, 환경제어·양액공급·LED 점등 등 전
항목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발주처에 시연한다.
○ 시운전 기간은 최소 1일 이상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은 시공자가 즉시 무
상으로 보완한다.
○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검수 항목 및 본 시방서의 사양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 시운전 완료 후 운영 매뉴얼 및 작물별 재배 레시피를 발주처에 제공한다.
Ⅴ. 일반조건
1. 계약 일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중 '물품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2.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
(1) 하자보증
- 본 설비의 하자보증 기간은 설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비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무상으
로 보수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상호협의 하에
유상 처리할 수 있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정기점검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매분기별로 장비의 전기적·기계적 성능 점검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이행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발주처(대우건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 신속한 A/S를 지원하여야 하며, 납품 및 검수 시에 수요기관(대우건설)과 납품 업체 간
- 11 -
의 철저한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 스마트팜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입주민·관리사무소 대상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한
다.
○ 운영 매뉴얼, 작물별 재배 레시피, 환경제어 설정값 가이드를 문서 및 디지털 형태로 제
공한다.
○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24시간 시스템 상태 감시 및 이상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운영
[ 그림 Ⅰ 스마트팜 배치도 ] - 12 - [ 그림 Ⅱ 스마트팜 냉난방배치도 ] [ 그림 Ⅲ 스마트팜 재배렉 상세도 ] - 13 - [ 그림 Ⅳ 스마트팜 냉난방 배관 평면도 ] [ 그림 Ⅴ 스마트팜 렌더링 ] - 14 - [ 그림 Ⅵ 스마트팜 렌더링 ] - 15 -
===== 시방서(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건축 기계_건축))_m.hwpx =====
대부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9.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000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 01000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36 02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일반사항 41 05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강재 및 자재 58 06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공장제작 64 07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용접 77 08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102 09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녹막이도장 110 10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융융아연도금 112 11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118 12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현장시공 123 13000 건축물 강구조 공사 내화피복 131 14000 거푸집 블록 136 15000 방습공사 142 16000 내화피복공사 148 17000 도장공사 159 18000 금속 기성제품공사 250 19000 수장공사 256 20000 바탕공사 262 21000 바닥 공사 267 22000 천장공사 276 23000 외벽공사 287 24000 조립실 패널 외벽공사 296 25000 창호공사 302 26000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307 27000 문공사 311 28000 유리공사 322 29000 지붕공사 일반 365 30000 지붕 부속 자재 378 31000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391 32000 건축물 배수공사 397 33000 건축물 정화조공사 406 34000 건축물 잡시설공사 409 35000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412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자재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연 자원 소비 운송 가공 및 생산 운송 거리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사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유지관리 보강 해체공사 매립 재 활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용차는 제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밀도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른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른다.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단위 : mm)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T 이음
의 틈새
(모살용접)
e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2) 겹침이음
의 틈새 e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3)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t ≦ 15mm e ≦ 1mm t > 15mm e ≦ t/15 또한 e ≦ 2mm t ≦ 15mm e ≦ 1.5mm t > 15mm e ≦ t/1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4) 루트간격 (백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 ≦ e ≦ 2.5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e ≦ 1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틈새 게이지 5)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mm ≦ ≦ +2mm 아크 수동용접 ≧ -3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3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3mm ≦ ≦ +3mm 한계 게이지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루트면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mm 뒷댐재 있음 ≤ 1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mm 뒷댐재 있음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3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7) 베벨 각도 ≥ -2.5˚ () ≥ -1.0˚ () ≥ -5.0˚ () ≥ -2.0˚ ()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8) 개선 각도 ≥ -5˚ ≥ -10˚ 한계 게이지 ≥ -2.5˚ () ≥ -1.0˚ () ≥ -5.0˚ () ≥ -2.0˚ ()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대비 시험편 육안으로 대비시험편과 비교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0.5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1.0mm 자유연단 d ≤ 1.0mm 용접용 게이지 육안으로 판단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t ≦ 40mm e ≦ 1mm t > 40mm e < t/40 또한 e ≦ 1.5mm t ≦ 40mm e ≦ 2mm t > 40mm e < 1.5t/40또한 e ≦ 2.0mm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 ≧ t2 e ≦ 2t1/15 또한 e ≦ 3mm t1 < t2 e ≦ t1/6 또한 e ≦ 4mm t1 ≧ t2 e ≦ t1/5 또한 e ≦ 4mm t1 < t2 e ≦ t1/4 또한 e ≦ 5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mm e ≦ 3mm 금속제직각자 콘벡스 룰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구멍중심 의 어긋남 e e≦1mm e≦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2) 구멍간격 의 어긋남 -1mm≦ ≦+1mm -1.5mm≦ ≦+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3) 구멍의 불일치 e e≦1mm e≦1.5mm 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4) 고장력 볼트 접합부 의 틈새 e e≦1mm e≦1mm 틈새 게이지 가볼트 조임 후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 ≧-2mm ≧-2mm ≧-3mm ≧-3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0≤ΔS≤0.5S 또한 Δs≤5mm 0≤ΔS≤0.8S 또한 Δs≤8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0≤Δa≤0.4S 또한 Δa≤4mm 0≤Δa≤0.6S 또한 Δa≤6mm 용접용 게이지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B<15mm (h=0mm) 0≤Δh≤3mm 15mm≤B<25mm (h=0mm) 0≤h≤4mm 25mm≤B(h=0mm) 0≤h≤mm B<15mm (h=0mm) 0≤h≤5mm 15mm≤B<25mm (h=0mm) 0≤h≤6mm 25mm≤B(h=0mm) 0≤h≤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t≤40mm (h=t/4) 0≤Δh≤7mm t>40mm (h=10mm) 0≤Δh≤(t/4)-3 t≤40mm (h=t/4) 0≤Δh≤10mm t>40mm (h=10mm) 0≤Δh≤t/4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5) 언더컷 e 그루브용접 e≤0.3mm 전면필릿용접 e≤0.3mm 측면필릿용접 e≤0.5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0.7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3mm 이하는 허용한다.
그루브용접 e≤0.5mm 전면필릿용접 e≤0.5mm 측면필릿용접 e≤0.8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1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5mm 이하는 허용한다.
언더컷 게이지 대비시험편과 비교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t≤15mm e≤1mm t>15mm e≤t/15 또한 e≤2mm t≤15mm e≤1.5mm t>15mm e≤t/10 또한 e≤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7) 비드 표면의 요철 e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2.5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4.0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7mm이하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줄자 8) 피트
용접길이 300mm 마다 1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용접길이 300mm 마다 2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돋보기 일반적으로 육안에 따른 판단으로 충분하다.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1.5mm≤ΔL≤ +1.5mm θ≤3° -2mm≤ΔL≤+2mm θ≤5° 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줄자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심에서 축길이를 측정한다.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보의 길이 -3mm ≦ ≦+3mm -5mm ≦ ≦+5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2) 기둥의 길이 L < 10m -3mm ≦ ≦+3mm L ≥ 10m -4mm ≦ ≦+4mm L < 10m -5mm ≦ ≦+5mm L≧10m -6mm ≦ ≦+6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 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③ 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3) 층고 -3mm ≦ ≦+3mm -5mm ≦ ≦+5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 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③ 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④ 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4) 보의 휨 e e ≦ 또한 e ≦ 10mm e ≦ 또한 e ≦ 15mm 피아노선 또는 실 레벨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한다. 보폭 방향은 부재를 세워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보 높이방향 :
보 폭방향 :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5) 기둥의 휨 e e≦ 또한 e ≦ 5mm e≦ 또한 e ≦ 8mm 피아노선 또는 실 레벨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측정은 X, 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 측정한다.
③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단면의 높이 H<800mm -2mm ≦ ≦+2mm H≥800mm -3mm ≦ ≦+3mm H<800mm -3mm ≦ ≦+3mm H≥800mm -4mm ≦ ≦+4mm KS 1급 강제 줄자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② □형 단면은 플랜지․웨브 각각의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7) 단면의 폭 -2mm ≦ ≦+2mm -3mm ≦ ≦+3mm 콤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직각자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접합부 e ≦ 또한 e ≦ 2mm 일반부 e ≦ 또한 e ≦ 4mm 접합부 e ≦ 또한 e ≦ 3mm 일반부 e≦ 또한 e ≦ 6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웨브를 기준으로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9) H형 단면 직각도 e 접합부 e ≦ 또한 e ≦ 1.0mm 일반부 e ≦ 또한 e ≦ 2mm 접합부 e ≦ 또한 e ≦ 1.5mm 일반부 e ≦ 또한 e ≦ 3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지그
웨브를 기준으로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0) 웨브
어긋남
e e ≦ 2.0mm e ≦ 3.0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웨브두께 중심선․플랜지 폭 중심선을 금긋고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콘벡스 룰로 측정한다.
11) 웨브 휨 e e1 ≦ 또한 e1 ≦ 4mm e2 ≦ 또한 e2 ≦ 4mm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1 ≦ 또한 e1 ≦ 6mm e2 ≦ 또한 e2 ≦ 6mm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2)접합부 의 각도 e e1, e2 ≦ 또한 e1, e2 ≦ 3mm e3 ≦ 4mm e1, e2 ≦ 또한 e1, e2 ≦ 5mm e3 ≦ 6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피아노선 또는 실 금속제 곧은자 콘벡스 룰 기둥 플랜지 표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
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3)접합부 의 길이 -3mm ≦ ≦+3mm -5mm ≦ ≦+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지그 구멍중심간 측정용 지그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부 끝단의 제1구멍 중심까지의 치수를 측정한다.
14)기둥의 비틀림 ≦ 또한 ≦ 5mm ≦ 또한 ≦ 8mm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검사대 위에 기둥을 놓고 기둥 양단에 다림추를 설치하여, 콘벡스 룰로 비틀림 양을 측정한다.
양단의 비틀림 양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 된다.
15) 메탈 터치 e e≦ e ≦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메탈터치면과 직각자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6)베이스 플레이트의 꺾임 및 요철 e e ≦ 2mm e ≦ 3mm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
기울기
e e ≦+7 mm 또한 e≦30 mm e ≦+10 mm 또한 e≦50 mm 광학 수직측정기 3차원측정기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
굴곡
e e ≦ 또한 e≦20 mm e ≦ 또한 e≦25 mm 피아노선 또는 강제줄자 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A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템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종 -5 mm ≦ e ≦+5 mm -8 mm ≦ e ≦+8 mm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3 mm ≦ H ≦+3 mm -5 mm ≦H ≦+5 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고
H -5 mm ≦ H ≦+5 mm -8 mm ≦ H ≦+8 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 ≦+3 mm 또한 e≦10 mm e ≦ +5 mm 또한 e≦15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 ≦ 또한 e≦10 mm e ≦ 또한 e≦15mm 수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수직측정기 광학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강재 및 자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적용 강재 및 자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주강품 및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볼트류, 용접재료, 리벳, 스터드, 턴버클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는 적용 강재 및 자재의 공급, 구매, 반입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1.6)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시공자는 해당 자재에 대한 자재공급원을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에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2.1.1 구조용 강재의 종류
(1)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 건축물 관련 기준 및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SS315, SS41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A, B, C, D, -TMC, SM355A, B, C, D, -TMC
SM420A, B, C, D, -TMC, SM460B, C, -TMC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275AW, AP, BW, BP, CW, CP
SM355AW, AP, BW, BP, CW, C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275, 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GT275, SGT355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RT275, SRT355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SN275A, B, C, SN355B, C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SHN275, SHN355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HSA650 KS D 3602 강제 갑판 SDP 1 2 3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SNT275E, SNT355E, SNT275A, SNT355A
KS D 3864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강관
SNRT295E, SNRT275A, SNRT355A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2.1-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 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3602 KS D 386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강제 갑판 (데크 플레이트)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2) 표 2.1-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KS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와 구조설계도서 및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허용차는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2.2 고장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2.2.1 일반사항
(1)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2-1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KCS 14 31 25 (2.1)~(2.3)에 따른다.
표 2.2-1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B 1002 (육각 볼트) 볼트, 너트, 와셔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고장력볼트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 와셔) 평와셔(보통원형)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리벳 KS B 1037 (스터드 볼트) 스터드 커넥터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몸체, 건축용 턴버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 표 2.2-1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 (기초볼트)에 정한 4.6, 6.8, 8.8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형상, 치수는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용접재료 2.3.1 용접방법과 용접재
(1) 용접재료는 표 2.3-1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판두께, 용접방법과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2.3-1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3-1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7004 KS D 7006 KS D 7104 KS D 7025 KS D 7101 KS D 7106 KS D 7109 KS B ISO 14171 KS B ISO 1417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용접 재료-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3. 시공 3.1 재료시험 및 보관 3.1.1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1) 표 2.1-1, 표 2.1-2, 표 2.2-1, 표 2.3-1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제작공장과 현장공사자가 적용 판두께에 대한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와 사용경험이 없는 강종에 대해서는 용접성 시험을 한다.
(2) 공사 특기시방서 또는 구조설계도서에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라도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표 2.1-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의 항목 및 시험방법은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른다. 용접시공 시험방법은 KCS 41 31 20 (3.6)에 따른다.
(5) 표 2.3-1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1.2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은 품질보증이 가능한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재료의 보관은 재료규격, 치수, 형상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2 공사 사용강재 및 자재의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에 따라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사용강재 및 자재를 명기하고, 공정별로 확인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에 명기한 부재, 소부재 및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표기방법을 확인하고 강재의 절단 및 절판 공정과 가공, 조립공정에서 부재 구분과 함께 사용강재와 자재를 확인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공작도 작성, 가공, 조립, 용접 등 공장 내에서의 제작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가공 조립, 용접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 고장력 볼트 관련 가공, 용접 및 공정 중의 품질검사를 시행하며 품질을 보증한다.
(3) 제작공장의 제작공정에서의 정밀도는 아래의 공정별로 구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현장 시공단계에서 정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①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② KCS 41 31 05 (3.3.2)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③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④ KCS 41 31 05 (3.3.4)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⑤ KCS 41 31 05 (3.3.5)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사계획과 공정표를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공장제작의 시공계획과 시공상세도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제작 착수 전에 일반사항, 공사개요에 적합한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가공 조립, 용접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공장제작 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자는 해당 공종 착수전에 제작공장에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에는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구분과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직경, 공장과 현장 체결구분, 철근 관통구멍의 상세별 기호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한다.
(4)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는 기둥과 보부재의 상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거더와 보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보단부 접합 위치와 치수의 상세, 설비용 관통슬리브의 치수와 위치, 보강방법과 현장 이음 접합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명확히 명기한다.
(6)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기둥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둥부재의 치수, 층별구분과 절에 대하여 구분하고 기둥의 접합 위치, 이음 접합의 상세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명확히 명기한다.
(7)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브레이스 및 경사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둥 또는 수평부재와 접합위치, 상세 치수 등을 명확히 명기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포함한다.
(8) 강구조 건축물 양중용 부속 철물, 현장공사 시에 필요한 조립용 부속철물 및 이렉션피스(erection piece), 설비용 부속 철물접합과 관련한 시공상세도는 구성부재 단면부와 측면부의 판 두께 단면에 절대로 용접을 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의 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 작업, 용접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기타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의 제작품질 관련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3)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 공장의 제작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공장제작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재 및 자재의 관리
②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 현척도 작성 : 형판작성, 정규 및 철띠의 작성과 관리를 포함한다.
③ 가공 : 금메김, 절단·절삭 가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볼트 마찰면의 처리, 굽힘가공, 변형의 교정을 포함한다.
④ 조립 : 조립의 준비, 조립지그, 조립용접의 조건과 작업방법, 엔드탭의 조립, 금메김, 절단·절삭 가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봍트 마찰면 처리를 포함한다. 또한 뒷댐재의 조립과 용접방법, 조립순서, 용접조건과 용접작업, 용접의 품질관리, 용접결함의 보수방법, 변형교정 등을 포함한다.
⑤ 품질검사 절차 : 공정 중 검사, 사내검사, 치수 정밀도검사, 접합부 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비파괴검사와 내부결함검사, 반입입회검사, 운송 준비 및 발송을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 작업, 용접 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 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다.
(2) 강구조 건축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관계되는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고,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1.6.2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라 제작하여 이 규정 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정 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6.3 현장시공의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시공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로 시공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정 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7 환경 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와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해당공사에 공급 또는 구입에 의해 반입된 강재 및 재료를 KCS 41 31 10에 따라 확인한다.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와 작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여 강종별 두께, 치수, 형상, 수량을 확인하고, 타공사와 구분되도록 한다.
(2) 품질관리는 공장제작 중 공정마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강재 및 재료의 보관과 사용자재의 관리
(1) 제작공장 내에서 적용강재와 강종은 여러 공사의 구조물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공사별 강재의 식별이 가능 하도록 색구별 또는 공사별 식별 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강종과 재료 등을 식별하는 표식을 강구한다.
(2) 제작공장 내에서 강재보관은 판재, 형강류의 녹발생을 방지하고, 적치에 의한 변형에 유의한다.
(3) 제작공장의 강재 및 사용재료는 공사에 부적합한 재료의 혼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급과 수령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표준적인 품질을 보증한다. 다만, 이 기준의 품질과 서로 다른 품질을 설계도서, 구조설계도서, 공사 특기방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책임기술자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가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 또는 현장 설치공사계획서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공정별 작업요령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검사와 중간검사, 반입 전 입회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3.2.1 시공상세도의 내용
(1) 공장제작자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과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적합하고 적정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공작도를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성과 구조 상세를 확인 후 시공 감독자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장제작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는 KDS 41 10 05 (6.2)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책임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상세도(공작도)는 아래의 내용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구조 바닥틀 도면, 가구도, 부재목록 등
② 강구조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번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③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 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④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관련 상세 등
(5)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3.2.2 원척 및 수치제어 정보 작성
(1) 원척작업은 원척과 형판으로 구분되지만, 공작도의 수치제어정보로 대신 할 수 있다.
(2) 원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시한다.
3.3 기준 강제 줄자 및 줄자의 대조 3.3.1 기준 강제 줄자
(1) 기준 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2)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3)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의 검사, 대조시 장력은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49N으로 확인한다.
3.3.2 줄자의 대조
(1)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요하다.
(2) 작업용 강제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49N으로 한다.
3.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1) 적용 강재의 절단 및 가공 후의 강재는 공사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호 등을 명기한다.
3.5 금긋기
(1) 금긋기는 공작도 또는 원척 줄자, 형판 등에 따라 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항복강도 355MPa급 이상의 고장력강 및 휨가공하는 강재의 표면은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긋기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질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6 절단 및 절삭가공 3.6.1 절단 및 절삭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응력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 절삭면의 가공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3.6.2 가스절단
(1) 가스절단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2)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그림 3.6-1에 따른다.
(3) 가스 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그림 3.6-1 마감면의 정밀도 3.6.3 전단절단
(1) 전단절단 하는 경우, 강재의 판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6.4 절삭 가공
(1) 설계도서에 메탈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6-1에 따른다.
(2) 절단면의 가공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 할 수 있는 기계 절단기를 이용하는 경우, 절단면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좋다.
3.7 그루브용접부의 개선 및 스캘럽 가공 3.7.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
(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2)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개선가공은 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에 따르고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스캘럽 곡선의 치수는 그림 3.7-1과 같이 35mm 이상, 10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4)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그림 3.7-2의 둘 중 한 가지 형태로 한다.
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3.7.2 개선 가공의 정밀도
(1) 개선 가공은 절삭가공, 가스 개선가공을 할 수 있으나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 3.7-1에 따른다.
(2)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의 깊이가 허용 값을 넘는 경우에는 그라인딩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표 3.7-1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칠기 100μmRy 이하 노치깊이 1mm 이하 3.8 구멍뚫기 3.8.1 구멍뚫기 가공
(1) 고장력볼트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 두께 13mm 이하인 경우에는 전단 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은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 구멍 지름이 30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 절단면 거칠기는 100μmRy이하로 하고, 구멍직경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4)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한 위치에 가공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8.2 고장력볼트 구멍의 치수
(1) 고장력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 (4.1.1.10)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구멍직경은 표 3.8-1에 따른다.
(3) 앵커볼트의 구멍직경은 앵커볼트 직경 +5mm 이하로 한다.
표 3.8-1 고장력볼트 구멍의 직경 (단위 : mm) 고장력볼트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구멍직경 18 22 24 27 30 33 3.9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 3.9.1 마찰면 처리방법
(1)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는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 처리는 블라스트 처리한다.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 또는 그릿 블라스트 처리하며, 표면의 거칠기는 50μmRy 이상으로 한다.
3.9.2 마찰면 처리
(1) 마찰면의 와셔가 닿는 면에는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 등을 제거한다.
(2) 마찰면에는 용접 스패터, 클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3.9.3 미끄럼 시험
(1) 미끄럼 시험은 3.9.2에 따라 마찰면 처리를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2) 3.9.2에서 정한 마찰면 처리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시기, 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3.10 철근 관통구멍
(1)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표 3.10-1에 명시한 표준 값으로 한다.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표 3.10-1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원형철근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mm 3.11 변형 교정 3.11.1 교정 방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정밀도를 확보 할 수 없는 변형량인 경우,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상온교정 또는 가열교정(점상가열, 선상가열, 쐐기형가열) 한다.
(2) 상온 교정은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11.2 가열 교정의 온도
(1) 가열 교정하는 경우, 아래의 표준온도 범위로 가열 교정한다.
① 가열 후 공랭 하는 경우
850~900(℃)
② 가열 후 즉시 수냉 하는 경우
600~650(℃)
③ 공랭 후 수냉 하는 경우
850~900(℃) (다만, 수냉 개시 온도는 650℃ 이하)
(2) 355N 급 이상의 고장력강재의 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12 휨 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3.12.1 가열 가공
(1) 가열 가공은 적열상태(800~900(℃))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3.12.2 상온 가공
(1) 상온 가공의 경우, 굽힘 반경은 표 3.12-1에 따른다.
표 3.12-1 상온 휨가공의 내측 구부림 반경
부재 내측 구부림 반경 비고 기둥, 보, 가새 단부의 헌치 등 소성변형을 요구하는 부재 4t 이상 위의 부재 이외 2t 이상 3.1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 조립가공 3.13.1 조립방법 및 순서
(1) 조립가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2) 조립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 정밀도와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공장제작계획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한다.
(3)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 할 때는 용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3.13.2 조립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며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은 교체 하거나 보수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3.13.3 조립작업
(1) 조립작업은 적합한 지그를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2) 뒷댐재는 소정의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모재면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3) 부재 상호면의 불일치 유무, 그루브용접부의 개선형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한다.
(4) 뒷댐재는 판두께 9mm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두께를 고려하여 6mm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 결정할 수 있다.
(5) 뒷댐재 및 엔드탭의 부착 방법은 KCS 41 31 20 (3.9, 3.10)에 따른다.
3.13.4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플럭스코아드 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협의에 따라 일반구조용 강재의 조립용접에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저수소계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립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 기술자격시험 기본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3) 조립용접은 조립, 양중, 이동, 본 용접작업 과정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조립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장 4mm 이상, 용접간격 400mm를 기준으로 한다. 용접 비드의 길이는 표 3.13-1의 값을 최소로 하고,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 3.13-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판두께(mm) 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mm) t ≤ 6 30 t > 6 40
㈜ 1) : 조립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4) 냉간성형 각형강관의 모서리 부분 등 냉간 소성가공 한 부분은 조립용접을 하지 않도록 한다.
3.13.5 부속, 연결철물의 조립
(1) 설비관련 부속철물, 내·외장재 연결철물,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도, 설계도,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연결철물의 용접은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3.14 핀 및 롤러
(1)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핀 또는 롤러의 접촉면 표면 거칠기와 핀의 내경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15 기기의 점검 및 보수
(1) 크레인, 프레스, 제작설비, 장비기기 등 법령에 의해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한다.
(2) 앞에 기술한 이외의 기기 는 본래 성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 점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장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 보수한다. 또한, 수치제어 기계 등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이와 실제의 길이 등 치수 차에 관하여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한다.
3.16 안전, 위생
(1)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아래 항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① 안전, 위생관리 체계의 확립 ② 생산설비 관련 안전 ③ 작업방법의 안전 (2) 안전교육의 실시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② 위험, 유해 업무에 관련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 자격 제한업무에 관련된 작업자 및 관리자의 자격취득 교육
(3) 작업자, 종사자의 건강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용접이음 접합부 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 공정에서의 품질 및 정밀도 관리는 KCS 41 31 05 (3.3.3)에 따른다.
(3) 용접은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②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는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용접절차인정기록서(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 : WPS의 근거자료로 용접절차시험(PQ-Test)의 측정기록 및 결과서를 말한다.
용접절차시방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 규격 및 기술기준에 의해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알맞은 용접작업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시방서를 말한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용접관련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 포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관련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 2.1.1 용접재
(1) 강구조 건축물 용접재는 용접방법에 따라 KCS 41 31 05 (2.3)에 따른다. 또한 납품송장과 제조사의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2.1.2 용접방법과 재료의 종류
(1)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표준규격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한국표준규격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2) 피복아크용접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4
②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③ 용접재료 – 치수, 허용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 KS B 0952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① 용접재료 -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 분류 : KS B ISO 14174
② 용접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 KS B ISO 14171
③ 용접재료 -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 분류 : KS B ISO 26304
(4)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 D 7005
②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025
③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 KS D 7104
2.1.3 용접재 적용 조건
(1) 사용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라 적용한다. 이 규격 이외의 사용 용접재는 국제 표준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4 보호가스
(1)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이하로 하고 가스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인증서를 확인한다.
2.1.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플럭스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2.1.6 스터드의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또는 동등한 재료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7 스터드 치수 및 외관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에 사용하는 스터드는 지름 16mm, 19mm 및 22mm를 표준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mm를 사용할 수 있다. 치수 및 허용오차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2) 스터드의 외관은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표 2.1-2 스터드1)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호칭 축 지 름() 머 리 지 름() 머리두께 ()의 최소치 헌치부 반지름()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허용오차 16 16.0 ±0.3 29.0 ±0.4 10 2 이상 19 19.0 ±0.4 32.0 22 22.0 35.0 25 25.0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mm를 기준으로 함.
2.1.8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1)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3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를 위해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해 시험한다.
표 2.1-3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시공은 KCS 41 31 05 (1.5)에 따라 제출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승인 3.2.1 용접방법의 승인
(1)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일렉트로슬래그 아크용접은 제작공장 내에서 적용하는 하향자세 용접방법이며, 이 경우에는 용접시공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한 실적이 있는 사전시험 결과는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이음·접합상세는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및 강구조 건축물의 표준접합상세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적용실적 자료가 있고, 제작 공장의 사내 기준에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 및 용접절차시방서로 정한 용접방법에 대해서는 채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를 수 있다.
(5) 강구조 건축물의 용접방법에는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접작업 환경으로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른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주요시설 및 기기
(1)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른다.
3.2.3 용접사의 자격
(1) 수동 또는 반자동 아크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한다.
3.2.4 비파괴 검사자
(1) 공장제작자 사내 비파괴검사 또는 외주의 비파괴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비파괴 검사 –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 이상을 적격자로 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료 강도 및 인성
(1) 내풍, 내진설계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은 반드시 이 기준 KCS 41 31 05 (1.4)에 따라 확인하고, 용접재료의 강도 및 인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반영한다.
(2) 용접재의 강도는 강재모재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강도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용접재의 인성(충격치)은 강재모재의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기후조건
(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 경우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 후 용접한다.
(2)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아야 하고, 비가 온 후 또는 습도가 높은 때는 수분제거 가열처리 하여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 제거를 확인한 후 용접한다.
(3)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할 수 있다.
3.5 용접조건 및 순서
(1) 용접조건, 순서 및 방향은 용접변형, 잔류응력을 고려하여 정하고, 용접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 폐합되는 부분의 용접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비한 과대구속은 하지 않아야 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자세는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적정 용접조건을 확인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용접조건을 관리한다.
3.6 용접시공 시험대상 및 종류, 방법
(1) 용접시공 시험대상은 다음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 부록 1의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사전승인을 받는다. 다만, 적용사례가 있거나, 공장제작자의 사내기준에 적용을 위한 사전 용접시공 시험을 한 성과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또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와 용접절차시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강재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355MPa급 강재 및 두께 25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420MPa급 이상 강재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이 표 3.6-1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표 3.6-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mm)
강 종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SM275, SN275, SHN275, SM355, SN355, SHN355, SM420, SM460, SN460, HSA650
7,000 2,500
(2) 용접시공 시험은 표 3.6-2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용접시공 시험은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재는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동일 자세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용접 시험은 실제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은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 할 수도 있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4) 용접시공 시험은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부)에 따르며, 절차는 부록 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6-2 용접시공시험 시험종류 시험항목 시험편 형상 시험편개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그루브 용접 시험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ISO 4136 2 KS B ISO 4136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mm 이하 충격 시험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3개의 평균치)
매크로 시험 KS D 0210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필릿용접
시
험
매크로 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3.7 용접작업 3.7.1 용접재료의 사용조건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제조사가 보증하는 건조조건으로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을 개봉 후 사용 시에는 최소 260℃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다.
(3)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보호가스는 이슬점이 –40℃ 이하로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상태로 한다. 3.7.2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이므로, 용접방법과 용접재의 사용은 본 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용접공은 본 용접의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고, 용접 자세는 본 용접과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2)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 하며, 비드 길이 및 간격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하고 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표 3.7-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최소 비드 길이 t ≤ 6 30mm 이상 t > 6 40mm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3) 그루브용접부의 홈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조립을 위한 가용접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과 같이 용융이 충분한 용접은 그루브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 있다.
(4) 조립용접면의 수분은 예열하여 제거하고 기름, 먼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한 용접하는 부분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5) 조립용접부는 아크 스트라이크 및 용접결함이 없도록 하며, 극후판은 아크 스트라이크를 제거하여 보수 용접한다.
(6) 조립용접부는 본 용접 전에 조립 용접작업자가 용접부 균열 등을 확인한다. 조립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조립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면, 제거 또는 보수 후에 본 용접을 한다.
3.7.3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는 부위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부에 습기 또는 수분이 있는 경우 예열 처리하여 반드시 제거한다.
3.8 예열 및 층간온도 3.8.1 용접예열
(1) 용접 시에는 습기, 수분을 제거하는 예열을 한다. 또한 용접부 주변은 용접열 급속 냉각으로 강재의 조직이 경화조직으로 변화를 일으키므로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예열관리를 한다.
(2) 최대 예열온도는 25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 이종강재간 용접을 할 경우의 예열은 상위등급의 강종을 기준으로 한다.
(4) 40mm 이상의 두꺼운 판 두께는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의 경우, 균열방지를 위해 최소 예열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예열범위
①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mm 및 아크 전방 100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② 모재의 표면온도는 0℃ 이하인 경우, 적어도 20℃ 이상 되도록 예열한다.
(6) 예열방법
①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으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②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으로 한다.
표 3.8-1 최소 예열온도(℃) 1)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27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SN355 SHN35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46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80 HSA65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50 80 80 80
주 1) 예열 없음의 경우, 강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라면 20℃ 정도로 가열해야 한다.
3.8.2 용접 층간온도
(1) 다층용접의 경우, 용접 층간온도가 높아지면 용착금속의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용강재 및 조건에 따라 층간온도를 관리한다. 또한, 층간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다층용접의 반복조건 등에 따라 관리조건이 결정되므로 사내 용접작업 요령에 따른다.
3.9 엔드탭의 조립
(1) 개선용접은 용접시작과 끝단에서 아크스트라이크가 발생하므로, 응력전달이 되는 유효단면 내에는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엔드탭을 사용한다. 다만, 판두께를 고려하여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거나, 책임기술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기둥보 접합부의 엔드탭은 그림 3.9-1과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유효단면에서 모재와 조립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조립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 개선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도 있다.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엔드탭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 이상이어야 한다.
3.10 뒷댐재의 조립
(1) 뒷댐재를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뒷댐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조립용접은 그림 3.10-1과 같이 보 플랜지 양측단에서 5~10(mm) 부분 및 웨브 필릿 끝부분에서 5~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3) 뒷댐재 설치를 위한 필릿용접 사이즈는 4~6(mm) 1패스로 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4) 뒷댐재는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뒷댐재와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mm 이내로 한다.
(5) 현장용접에서 보 하부 플랜지 외측의 뒷댐재는 그림 3.10-2와 같이 보 플랜지 폭에서 플랜지 모재와 직접 조립용접하지 않는다.
그림 3.9-1 기둥보 접합부 엔드탭의 조립용접 예
그림 3.10-1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그림 3.10-2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3.11 그루브용접 3.11.1 그루브용접
(1) 그루브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2)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가우징은 배면 초층용접 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속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용접시공 시험에 의해 충분한 용입 확보가 확인되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가우징을 생략할 수 있다.
(3) 뒷댐재는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밀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그림 3.11-1(a)와 같이 그루브용접 되는 부재의 판두께 차이가 10mm를 초과하거나, 크레인거더 처럼 저응력 고사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쪽 부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얇은 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3.11-1(b)와 같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플랜지를 양측에서 용접하는 경우, 판두께 차가 10mm를 초과하더라도 보강모살용접만 한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부분용입용접
(1)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메탈 아크용접에서 개선각도 60° 미만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그림 3.11-1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a) 기울기를 주는 경우 장스팬의 보에서 플랜지 두께를 변화시킨 경우 (b) 기울기를 주지 않는 경우
SRC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에서 X, Y 방향의 플랜지 두께가 다른 경우
3.12 필릿용접 3.12.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
(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12.2 부재의 밀착
(1) 필릿용접 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킨다. T접합부, 겹친이음 접합부의 틈새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1)에 따른다. 시공상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린다.
3.12.3 유효용접길이
(1) 설계도서에 명시된 필릿용접의 용접길이는 유효용접길이에 필릿사이즈의 2배를 더한 값으로 한다.
3.12.4 최소 유효길이
(1) 필릿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필릿 사이즈의 10배 이상 또한 40mm 이상으로 한다.
3.12.5 용접덧살
(1) 필릿용접의 용접덧살 높이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12.6 끝 돌림용접
(1) 필릿용접의 끝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3.13 플러그 및 슬롯용접
3.13.1 플러그 및 슬롯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플러그용접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으로 실시한다.
3.13.2 용접절차
(1) 용접절차는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킨다. 또한 홀의 중심을 향해 원주방향으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이 융합되도록 반복하여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운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며 내측 강판 면에서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며,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용접이나 슬롯용접은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가 연속 되면,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과도한 아크와 슬래그 커버가 발생한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4 스터드 용접 3.14.1 스터드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 용접장비를 사용한다.
(2)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다.
(3) 직경 8mm 이상의 스터드 용접은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4.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4.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 건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4.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4.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스터드 직경이 10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4-1에 준한다.
표 3.14-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10mm < ≤ 25mm 8 > 25mm 10
(3) 스터드 필릿용접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용접덧살은 높이 1mm, 폭 0.5mm 이상으로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깊이 0.5mm 이상의 언더컷은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의 ±2mm이내로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로 한다. ⑥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3.8에 따른다. 3.15 용접부 검사
(1) 용접부 검사는 작업관리, 제작자 검사 및 반입검사에 적용한다.
3.15.1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
(1) 용접부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나타낸 9개 항목 중 스터드용접을 제외한 8개 항목이다.
②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하여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③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④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한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구성한다.
다. 추출검사 표본은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 %를 검사대상으로 한다.
라.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 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마.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표 3.15-1 용접개소 세는 방법 부위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경우)
박스형 기둥의 패널존, 모서리 접합부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십자기둥 스티프너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세는 방법 용접길이 300mm를 원칙으로 1개소로 함 총용접 개소 2개소 4개소
용접길이가 1.8m인 경우 6 × 4 = 24개소
스티프너 2개소 보 플랜지 1개소 비고
나머지가 150mm 미만의 경우 인접하는 용접선에 포함시키고, 150mm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함.
스티프너의 용접길이는 짧지만 용접선이 끊어져 있으므로 1개소로 함.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모든 그루브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용접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에 따른다.
③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④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른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로 하며, 검사로트는 용접부마다 구성한다.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의 용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 수가 100개 이하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다.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는 경우,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의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가 불합격하면 전체 검사를 해야 하므로,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라. 표본 추출은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로 한다.
마.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초과 4개소 미만일 때,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추출해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해 불합격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바.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검출된 불합격 용접부는 모두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⑤ 초음파탐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5-2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5-2 초음파탐상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1) 항복강도 355MPa 이하 355MPa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a > 12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 부터 초음파탐상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3.15.3 스터드 용접검사
(1)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은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 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2) 타격 구부림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3) 앞의 (1), (2)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3.16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3.16 용접부 보수 3.16.1 부적합 용접부의 보수
(1)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은 승인을 받은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니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 적정한 보수방법을 선정한 후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용접시공 중에 부적합 용접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수 전에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
3.16.2 반입검사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두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보수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3.16.3 보수 용접방법
(1) 보수 용접방법은 시공계획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용접 시, 예열 및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 용접한다.
(2) 언더컷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 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3) 오버랩 또는 과대한 용접덧살은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4) 피트는 아크 에어가우징,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 후 보수 용접한다.
(5) 표면균열 및 내부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한 후에 보수 용접한다.
(6)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홀, 내부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추가하여 제거한다. 또한 제거한 부위는 재용접이 원활하도록 그라인더로 오목한 형상으로 정리하여 용접한다. 특히 터짐, 균열은 시작과 끝부분에서 50mm 이상을 제거하고, 보수 용접하여 합격해야 한다.
3.16.4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 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평활하게 보수 용접하여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접한다.
(2)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 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17 현장 공사용 피스와 각종 철물의 용접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양중러그, 이렉션피스 및 각종 보조철물 등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공사용으로 부착한 피스와 각종 철물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록 1.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 그루브용접 시험 1.1 일반사항
(1) 그루브용접의 용접 시공시험은 KS B ISO 15614-1(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용접절차 시험)의 규정에 의해 아래절차에 따른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AWS D1.1의 4장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2 시험편 제작
(1) 그루브용접 시험에 사용하는 재료는 규정에 따라 같은 용접조건으로 적용하는 강재 중 가장 등급이 낮은 강재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2) 용접시험에 사용하는 판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재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1.2-1에 따른다.
부록그림 1.2-1 그루브용접 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위치 (KS B ISO 15614-1)
1.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충격시험 ⑤ 매크로시험 ⑥ 비파괴시험 1.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용접부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ISO 4136 (금속 용접부의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에 따르며, 용착금속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10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2) 굽힘시험 (4개)
KS B ISO 5173 맞대기 용접부의 횡방향 측면 굽힘 시험편을 적용한다.
(3) 충격시험 (3개)
KS B 0810 4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노치 위치는 용접부 정중앙의 루트부에서 t/4 위치로 하며, 노치가 용접부와 가로방향이 되도록 채취한다(AWS D1.1 4장 CVN Test specimen location 참조). 추가적으로 용착부, 열영향부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4) 매크로시험 (1개) KS D 0210에 따라 제작한다. (5)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거한 범위에서 용접선을 끼고 양측의 표면으로부터 실시한다.
1.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검사범위는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외한 범위로 하고, 용접부의 표면은 균일하고 균열, 피트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접덧살의 높이, 비드폭, 언더컷 등의 허용범위는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판정기준은 모재의 규격값 이상으로 한다.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KS B ISO 5173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굽힘시험)에 따른 소정의 지그로 180° 굽히고, 판정기준은 굽혀진 외면에서 어떤 방향에도 3mm를 초과하는 균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충격시험은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온도는 모재의 규격값을 따르며, 충격값은 3개의 평균값이 모재의 규격치 이상이어야 한다.
(5) 매크로시험
매크로시험에는 용입, 융합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규정에 따른다.
2. 필릿용접 시험 2.1 일반사항
(1) 필릿용접 시험은 +자형 용접시험으로 하고 조합되는 재료의 판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목두께는 판두께의 0.4배 이하로 한다.
2.2 시험편 제작
(1) 시험체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2.2-1과 같다.
(2) 용접재료, 용접조건, 시공조건 등은 승인시험을 하는 공장의 제작기준에 따른다
(3) 용접자세는 하향용접으로 한다. 2.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매크로시험 2.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2) 굽힘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3) 매크로시험 (1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2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부록그림 2.2-1 필릿용접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요령 (단위: mm)
부록그림 2.4-1 필릿용접의 인장 및 굽힘시험편 (단위: mm)
부록그림 2.4-2 필릿용접의 매크로시험편 (단위: mm)
2.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3.15.1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시험하고, 최대하중( : N)을 측정한다. 필릿용접의 인장강도( : N/mm)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판정기준은 (= 모재의 한국표준규격에 의한 인장강도의 하한값)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 시험편의 양단면에 대한 8개의 필릿 사이즈의 평균(mm)
= 필릿용접 4개의 용접길이 평균(mm)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부록그림 2.5-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굽힘각도 60°에서 용접부의 균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매크로시험
① 용접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용입부족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③ 필릿용접 사이즈의 차이는 3mm 이하로 한다.
④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0~4.5(mm)로 한다.
부록그림 2.5-1 필릿용접 굽힘시험방법 (단위: mm)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하는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은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볼트는 현장조립 설치 시에 가체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후 전량 폐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서 정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접합관련 제출물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강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접합부에 적용한 강재, 부재 및 이음판의 강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1)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4 일반볼트
(1) 강구조 건축물 가설 설치 시에 임시 조립용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반볼트는 KCS 14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마찰접합
3.1.1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마찰접합에 사용하는 고장력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도록 마찰면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3)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직경별로 1차조임을 실시하고, 본조임에서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록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3.1.4에 따라 조임 후 검사를 실시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의 마찰면은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모재 및 이음판의 거스러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또한 마찰면에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 제거한다.
(2) 마찰면과 덧판은 녹, 흑피, 도료 등을 숏블라스트로 제거하여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3.1.3 고장력볼트 조임 (1) 강구조 건축물 고력볼트 조임준비
① 고장력볼트 조임준비는 반입 검사한 고장력볼트 중 임의로 선택하여 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여 확인한 후 사용한다. 이때 검사에 사용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정기(고장력볼트 조임공사 시행 7일 이내) 검정한다.
② 볼트와 나사는 볼트 체결 중에 나사부분과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볼트의 형상은 그림 3.1-1과 같다. 고장력볼트는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을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는 그림 3.1-2와 같이 바깥쪽과 안쪽이 있다. 그러므로 너트는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1-1 고장력볼트와 특수고장력볼트(T.S 볼트)의 형상
그림 3.1-2 너트, 와셔의 안쪽과 바깥쪽
⑤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사용한다.
⑥ 1차조임에서 본조임까지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볼트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2)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도입장력
구조물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 시 도입장력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1의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록 한다.
표 3.1-1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1) (mm2) 설계볼트장력 2) (kN) 표준볼트장력 (kN)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6 165 200 237 300 372 117 182 220 261 330 409
주 1) 볼트의 유효단면적은 공칭단면적의 0.75배
2) 설계볼트장력은 볼트의 인장강도의 0.7배에 볼트의 유효단면적을 곱한 값
(3) 강구조 건축물 볼트조임 순서
①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금매김, 본조임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3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2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4와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⑤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2 1차조임 토크 (단위 :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M16 M20, M22 M24 M27 M30 약 100 약 150 약 200 약 300 약 400
그림 3.1-3 강구조 건축물 볼트의 조임 순서
그림 3.1-4 금매김
(4)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
① 토크관리법
가.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나.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다. 시험볼트는 축력계를 사용하여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사용하여 조인다.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은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 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라. 시험볼트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면, 시공된 동일 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라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한다.
② 너트회전법
가.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너트회전법으로 하고, F8T와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실제 접합부와 동일한 강판의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와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너트회전법에 따라 볼트 조임을 할 때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밀착조임한 상태에서 표 3.1-3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3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 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5) 강구조 건축물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테일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토크-전단형 볼트는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어 장력도입이 확인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3.1.4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의 준비
➀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 준비상태 등을 확인한다.
(2)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검사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조임검사는 볼트군의 10% 볼트를 표준으로 토크렌치로 실시한다. 합격여부는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로 한다.
나. 불합격한 볼트군은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체를 검사한다.
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은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②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모든 볼트는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으로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너트여장의 과부족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본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의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은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 되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④ 너트회전량은 평균회전각도 ±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⑤ 충분한 품질확보를 확인한 후에는 금매김 생략에 대해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4)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1.5 고장력볼트 조임 후의 여장길이
(1) 고장력볼트의 체결 후 여장길이는 너트면에서 나사산 1개~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지압접합 3.2.1 고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방법 (1) 조임방법은 3.1.3에 따른다.
3.2.2 고장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 후 검사
(1) 조임 후 검사는 3.1.4, 3.1.5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기간 중의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강구조 부재 또는 대공간구조 등 내식성, 외관성이 중시되어 별도의 도장방법이나 용융아연도금을 선택할 시 이 기준은 제외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 부재는 많은 부위가 내화피복이나 내외장재로 마감되므로 친환경건축 등을 고려하여 녹막이 도장은 최소화가 되도록 신중히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나 구조설계 도서에 녹막이 도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조립 설치공사자가 발주, 계약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시공 3.1 도장작업 및 공법 3.1.1 바탕면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먼지, 유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 만들기는 KCS 41 47 00 (3.3.1)에 따른다.
(3)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은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1.2 도장작업
(1) 녹막이 도료의 도장 횟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 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쉬우므로 즉시 도장을 해야 한다.
(3) 도장작업은 도료의 비산방지를 조치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4) 아래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① 도장작업 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② 도장작업 시 또는 도막건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에 의해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초음파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6)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핀, 롤러 등에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③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④ 밀폐되는 내면
(7)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도장은 KCS 41 31 50에 따른다.
3.1.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 도장
(1)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부위의 노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현장용접 개선 면에 녹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용접부 개선면은 녹발생이 안 되게 사전 보호조치한다.
3.1.4 현장 부분 녹막이 도장 및 보수 녹막이 도장
(1)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접합부 등 도장되지 않은 부분,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녹막이 도료로 보수 도장한다.
3.2 검사 및 보수 3.2.1 검사 방법 (1) 도장검사는 육안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2)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3) 사전협의를 통해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자의 자격 등을 협의·결정하여 반영한다.
3.2.2 도장검사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공장 도장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 도장검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3 녹막이 도장의 보수
(1) 녹막이 도장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융아연도금 공사에 적용한다.
(2) 특수목적의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3)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도금소재를 용융상태의 아연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시켜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으로 KS D 9521(단체표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이때 도금 소재는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
(4) 도금 후 제품의 품질확보는 검사 후 교정, 보수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용융아연도금의 품질보증은 강구조 건축물의 판 두께와 부식 환경에 따라 표 1.5-1에 따른다.
표 1.5-1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 횟수 품질
종류 기호 부착량 g/m2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 2) 1종 HDZ A - 4회 두께 5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지름 12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B - 5회
두께 5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류 단조품류
2종 HDZ 35 350이상 -
두께 1mm 이상 2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지름 12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40 400이상 -
두께 2mm 초과 3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이상 -
두께 3mm 초과 5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이상 -
두께 5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5 1) 55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61 61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주 1) HDZ 55의 도금은 소재 두께 3.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mm 미만의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적용 예’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재료
(1) 강구조 건축물 용융아연도금의 자재 및 용융아연도금의 종류는 표 2.1-1의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에 따라 아연을 주재료로 한 용융아연으로 한다.
표 2.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 (KS D 8308)
종류 기호 1종 A HDZ A B HDZ B 2종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3. 시공 3.1 용융아연도금 사전협의 및 부재의 확인
(1) 용융아연도금은 고온의 용융조에서 1회의 도금만 이루어지는 공정이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에 반영한다.
(2) 부재의 치수와 용융조의 대비, 접합부 조건, 판두께 비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한다.
① 도금 부재의 길이, 폭, 높이, 아연조의 크기와 침적방법
② 부재의 강종과 부재간의 조합, 부재표면 도료의 도포여부
③ 2방향 이상의 접합부와 브라켓의 유무, 분할제작의 가능여부
④ 고장력볼트 마찰면의 유무와 블라스트, 약품처리 등의 처리방법
⑤ 현장용접부의 처리방법
⑥ 부재에 접합되는 부재 상호간 조합된 판 두께 비(플랜지와 웨브 판의 폭 두께비, 기둥과 보 접합부 부재 상호 판 두께비, 다이어프램 및 부속철물)가 2.5 이하. 다만 부재의 접합이 국부적으로 복잡한 부분의 비틀림과 휨변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2.0이하를 목표로 함
(3) 도금면 용융아연의 쏠림 가능여부
(4) 용융조 내에서의 부재 회전작업 가능여부
(5) 부재의 형상과 용융아연의 배출구
① 부재단면의 대칭성, 단면의 폐쇄, 부재 중간부의 리브, 보강재의 접합 여부
② 폐쇄단면 부재의 다이어프램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연 배출구 여부
③ 구성부재에서 모서리부의 아연배출구 유무, 특히 기둥과 보 단부 용접부의 스캘럽부분 처리와 아연 배출구 유무 등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1) 강구조 건축물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는 표면의 유분 등을 용제로 제거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은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또한 2∼3(%) 염산으로 세정하고, 부착을 위하여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한다.
(2) 아연도금면의 공정과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 등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하므로 공사 시방서 또는 해당 특기시방서에서 확인한다.
(3) 공사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작업
(1)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중 열응력 등을 고려한다.
(2)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한다.
3.3.1 전처리 공정
(1)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유분과 기타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2) 고력볼트 마찰면 및 도금 후 용접부는 사전 전처리 작업을 한다.
3.3.2 용융아연도금의 공정관리
(1) 용융아연도금의 온도는 440∼470(℃)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으로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침적속도와 시간은 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한다.
(3)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는 아연 침적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한다.
(4) 냉각은 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한다.
3.4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3.4.1 교정
(1) 열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에 따라 롤러 또는 잭을 사용하여 교정할 수 있다.
3.4.2 시험
(1)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소재별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취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식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3)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3.4.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의 검사와 보수
(1) 외관검사는 표 3.4-1에 따라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 유해한 결함은 도금 후 상온에서 보수하여 부적합이 없도록 한다.
(2) 외관검사의 경미한 부적합 부분은 고농도 아연분말 도료 2회 도포로 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아연도금부의 터짐은 터짐부분 50mm이상을 가우징제거 후 육성용접 하여 그라인딩으로 평활하게 하고, 고농도 아연분말 도료 2회 도포로 보수한다. 다만, 판 두께를 관통한 터짐은 부재를 재제작하여 도금한다.
(3) 운송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결함부는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고, 보수방법에 대해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표 3.4-1 검사내용 및 적부심사 기준 내용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외관검사 도금불량 전부재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유해한 흠집 마찰면의 응고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개선면의 도금부착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mm 이내의 범위는 제거
터짐 부적합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제품의 적재, 운송준비와 발송
(1) 용융아연도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운송 준비 및 발송 조치를 한다.
(2)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은 적재, 운송 과정에서 적재함과 충돌 충격, 제품 상호간의 충돌 충격에 의하여 쉽게 흠집과 부적합 부위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적치 시에는 목재 등을 활용하여 적재바닥, 적재함과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제품상호 간 접촉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운송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양중시 충격, 접촉에 의한 손상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의 제품검사 및 제품발송에 적용한다.
(2) 제품의 품질검사는 KCS 41 31 05 (3.3.2), KCS 41 31 015 (3.3.3),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작자 사내 검사자료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제작자는 공정 중에 검사한 기록을 보관하고,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자료로 제출한다.
1.4.2 제품검사 자료
(1) 공장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의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제출한다.
(2) 검사자료는 치수정밀도검사, 이음 · 접합부검사, 용접부 외관검사, 용접부 내부결함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 수량검사 등을 기본으로 한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검사 구분과 내용
(1) 강구조 건축물 공사자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의 골조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공장제작자의 품질상태와 공사현장의 시공 품질상태 등을 기록으로 확인하여 적정품질의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공장제작자는 해당공사의 적정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 품질관리를 실시하며, 공정 중 검사와 제작자의 사내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3) 강구조 건축물의 현장공사는 공정 중 품질관리를 하고, 시공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5.2 검사구분과 절차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 품질과 공사현장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종류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및 시공 품질검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강구조 건축물 제작검사는 제작공정 검사, 제품의 사내검사를 공장에서 실시
② 부재 및 제품의 현장반입 전, 공장제작한 부재 및 제품에 대해 공장에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입검사
③ 공사 현장 설치공사 공정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공장제작한 일부 부재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검사
④ 공사 현장의 설치공사 품질을 확인하는 현장검사
(2) 중간검사 또는 현장반입검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장에서 실물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현장반입 후 조립설치 중 부적합 발생 사전방지
② 조립설치 중의 공사 지연사유 사전관리 ③ 공사현장의 용이한 시공품질 확보
(3) 중간검사 및 현장반입 전의 입회검사는 제작공장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른 공정 검사기록, 사내검사기록, 제품검사의 길이, 치수, 정밀도의 검사기록 등 자료검사를 시행한 후에 현물 실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요구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자료검사로 충분한 경우에는 실물검사를 생략 할 수도 있다.
(4)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및 현장시공 품질보증은 KCS 41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 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내용 없음 3. 시공 3.1 제품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제품검사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품질을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제품검사는 제작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는 협의 결정한다.
(3)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기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품검사의 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수량 검사로서 이중 해당공사에 관계하는 종류를 의미한다.
(4) (3)항에서 기술한 이외의 검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검사항목과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의 기준, 실시시기 등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2 반입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반입검사는 1.5.2에 따른다.
(2) 제작자는 중간 또는 반입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또한 반입검사에서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다.
(3) 치수정밀도 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가 확보 된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며, KCS 41 31 05(3.3)에 따른다.
(4)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 KCS 41 31 25에 따른다.
(5)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장력볼트 마찰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에 따른다.
(6) 제품검사의 결과로 발견된 부적합 부분은 신속히 협의하여 수정한다.
(7) 도장에 대한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도장검사는 원칙적으로 KCS 41 31 30에 따른다. 또한 부적합 부분은 보수 도장한다.
3.3 제작자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자체검사를 한다. 검사결과는 기록하고 책임기술자의 요구에 따라서 기록을 제출한다.
(2)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 검사는 소정치수와 측정치수의 차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검사 항목은 KCS 41 31 05 (3.3.4)에 따라 기둥의 길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의 폭, 접합부의 높이, 보부재 길이, 보부재 높이 등의 항목에 대해 전량 검사한다.
3.4 중간 검사
(1) 중간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을 명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반입 검사
(1) 반입검사는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실시한다.
(2) 반입검사의 치수정밀도는 아래에 따른다.
① 검사방법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자검사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②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항목 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하여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치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③ 실물검사를 하는 경우,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 접합부 반입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1), KCS 41 31 05 (3.3.2), KCS 41 31 05 (3.3.3), KCS 41 31 05 (3.3.4)에 따른다.
(4) 부재 표면, 절단면 및 고장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5) 공장에서 고장력볼트를 조임한 부분의 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25에 따른다.
(6) 생산수량 검사는 제작완료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완료된 것을 확인한다.
3.6 제품발송 3.6.1 발송부재의 구분
(1) 부재의 발송준비는 현장조립 설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부호도에 따라 명확하게 부재를 구분한다.
(2) 각 부재는 부호도에 근거하여 현장조립이 진행되므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기하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
(3) 단일 부재로서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4) 발송부재는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3.6.2 수송계획 및 발송
(1)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하고,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따라야 한다.
(2) 발송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다.
(3) 볼트 및 그 밖의 부품과 부속철물은 적절하게 포장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등의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일반사항 3.1.1 현장시공 관리
(1) 강구조공사의 현장시공은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시공자는 현장설치 공사자와 상호 협력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소음방지 대책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계획, 각종 품질검사 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3) 시공자는 계획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해 검사하여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한다.
(4) 현장조립 설치공사의 품질관리 및 정밀도는 KCS 41 31 05 표 3.3-4, 표 3.3-5에 따른다.
3.1.2 현장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KCS 41 31 05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은 KCS 41 31 05의 승인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공사의 일반사항과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력볼트접합작업 및 검사, 용접접합 작업 및 검사, 현장의 품질 및 정밀도 검사계획,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정착
(1) 정착은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재 중 대표적인 주각부의 앵커볼트, 베이스몰탈 및 너트의 조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에 따른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형식
(1)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접합방법에 따른 주각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노출주각 ② 보강주각 ③ 매입주각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공사
(1)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확인한다.
3.4.1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1)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나 구조기술자의 의견에 따른다.
3.4.2 앵커볼트 고정, 매입방법
(1) 앵커볼트의 고정 및 매입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정한 것이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4.3 앵커볼트 양생
(1) 앵커볼트는 앵커설치부터 주각부 및 부재 설치기간까지 녹, 휨, 나사부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양생을 한다.
3.4.4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1)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구조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하여 이를 설치공사 도서 등에 반영한다.
3.4.5 베이스 플레이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
(1) 베이스 플레이트의 몰탈은 무수축몰탈로 하며, 강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
(2) 몰탈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3)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의 몰탈은 사각크기 200mm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3.4.6 베이스몰탈의 양생
(1) 베이스몰탈과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몰탈과 콘크리트가 일체화가 되도록 한다.
(2) 베이스몰탈의 양생은 강구조 부재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한다.
3.4.7 앵커의 시공 정밀도
(1) 앵커볼트의 위치는 콘크리트 경화 전에 계측 확인하며, 현장시공 정밀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2중 너트 조임하고, 나사산이 3개 이상 나오는 길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3.5.1 설치계획 및 설치장비
(1) 설치계획은 승인받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을 결정한다.
(2) 설치 도중의 부분 구조물과 설치 후의 전체 구조물은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 설치장비는 양중 구조물의 최대하중과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또한 설치장비, 설치장비를 지지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 시 충격하중 등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한다.
3.5.2 제품의 반입 및 취급
(1) 제품 반입 시에는 철골 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 취급 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3.5.3 현장의 지상조립
(1) 지상 조립이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3.5.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1)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샤클, 양중철물 등은 허용하중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폐기한다.
3.5.5 바로세우기
(1) 바로세우기를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4) 세우기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5.6 현장 가볼트 조임
(1) 가볼트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유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한다.
(2)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3) 그림 3.5-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4) 그림 3.5-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접합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5) 그림 3.5-2와 같이 용접접합에서 이렉션피스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6)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풍하중과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해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a) 기둥이음의 경우
(b) 보이음의 경우
(c) 보 거셋 접합의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의 경우
그림 3.5-1 가볼트 조임에서 볼트 1군의 개념
그림 3.5-2 이렉션피스의 가볼트
3.6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설치의 계측 및 정밀도
3.6.1 계측
(1) 강구조 건축물의 설치 정밀도 계측은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전체골조와 부재 등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시각에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 설치 정밀도 계측에 사용하는 강제줄자는 규정에 따라 기준줄자와 대조하여 사용하고, 지정 장력으로 측정하여 온도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2 접합부 및 설치의 정밀도 관리
(1) 접합부 및 설치 정밀도는 특기시방서 등에 정한 것이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사현장 접합 3.7.1 공사현장 고장력볼트 접합
(1) 현장에서 고장력볼트 조임은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된 볼트의 종류와 도입축력 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 관리한다.
3.7.2 공사현장 용접
(1) 현장용접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한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기, 용접기능자 및 보수용접 등에 따라 관리하며, 용접방법은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 반자동용접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용접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용접에 앞서 개선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③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기둥과 보의 용접접합부 좌우, 상하의 너비 100mm 구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④ 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⑤ 웨브는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는 현장용접 하는 등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한다.
(3) 현장용접 시공은 아래의 기후조건을 준수한다.
①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인 경우,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정해진 예열 온도까지 가열하고 용접한다.
② 비가 올 때나 습도가 높을 때는 가열처리하여 수분제거 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용접한다.
③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풍속이 2m/s 이상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 할 수 있다.
(4) 현장용접 시공의 검사 및 보수는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7.3 혼용접합
(1) 웨브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2)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 웨브와 플랜지가 두꺼운 경우, 고장력볼트를 먼저 본 조임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장력볼트를 1차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3.7.4 병용접합
(1)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3.8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측량 및 검사
3.8.1 현장시공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2) 현장시공 시 주요부재는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한다.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3.8.2 현장시공 고장력볼트 검사
(1) 강구조 건축물의 고장력볼트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3.8.3 현장시공 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8.4 현장시공의 정밀도
(1) 현장시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공법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내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및 내화피복공법은 표 1.1-1의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 등으로 구분하며,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 1.1-1에 정하지 않은 공법 및 재료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이에 따른다.
표 1.1-1 내화구조,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습식공법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퍼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계열 모르타르 건식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 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 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에 관한 제출물은 KCS 41 31 05 (1.5)의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1.4.1 제품의 자료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KS 규격품 또는 규격이 있는 내화피복 뿜칠재와 부자재는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지정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4.2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
(1)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세부 공정계획서, 자재 공급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4.3 내화피복 품질시험 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4 내화피복 내화성능 평가자료
(1)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재료는 내화성능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공법은 도장공법과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1.1-1 중에서 선정한다.
(2) 표 1.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 재료 일반사항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용 재료는 KCS 41 31 10 (1.2, 1.4)에 따라 제출한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내화피복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은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은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또한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재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은 강재면에 들뜬 녹, 유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선정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책임기술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조건에 따라 시공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관련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은 먼지나 유분,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한다.
(7) 강재표면의 녹, 유분, 오염물은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는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킨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이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 및 보수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
가. 미장공법의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 마다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 도장공법
가.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나.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마다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2) 불합격의 경우, 덧뿜칠 또는 재시공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은 내화피복재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현장 뒷정리
(1) 내화피복재는 뿜칠작업 완료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는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다.
(3) 설치된 내화피복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는 물청소 시,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거푸집 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3과 같이 거푸집 블록을 쌓아서 그 속에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구성하는 거푸집 블록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블록공사에서의 철근,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는 KCS 14 20 00 및 KCS 41 34 07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41 34 06 단순조적 블록공사 KCS 41 34 07 보강 블록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거푸집 블록
(1) 거푸집 블록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최소 살두께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 거푸집 블록의 형상, 치수 및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거푸집 블록은 뒤틀림, 갈라짐, 기타 흠집이 없는 것으로 하고, 시험을 요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거푸집 조립철물은 속빈 블록 조적시에 미리 묻어 놓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철물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2.2 시멘트, 소석회, 모래, 자갈, 철근 및 결속선, 기타 사용재료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0, KCS 41 34 05, KCS 41 34 06 및 KCS 41 34 07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3.1.1 시공도 작성
수급인은 필요에 의해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시공도 내용
시공도는 다음의 내용을 갖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철근의 종류와 배근 및 매입의 종류와 매입 위치
(2) 철근 가공의 상세, 이음매, 정착의 위치와 설치방법 또는 용접의 경우와 방법
(3) 블록벽의 단부, L형, 역T형, U형의 접합부, 청소구, 점검구의 형틀 블록 및 슬레이트판의 조립방법
(4) 벽보의 배근 및 그 형틀의 조립, 지보공의 공법, 또한 벽보에 형틀 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슬래브의 접합방법
(5) 블록벽과 철근콘크리트조와 결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블록벽과 접합방법 및 철근의 결합방법
(6) 기타는 KCS 41 34 06(3.1과 3.3)에 따른다.
(7) 상기 이외의 항목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3.1.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조합, 제조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는 KCS 41 34 05(3.3)에 따른다.
3.2 세로 규준틀
세로 규준틀은 KCS 41 34 06(3.2)에 따른다.
3.3 벽의 세로근 및 가로근
(1) 세로근은 KCS 41 34 07(3.3)에 준한다.
(2) 개구부 주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단면은 90 mm×120 mm 이상으로 한다.
(3) 벽의 모서리 또는 끝에서는 철근을 수평방향으로 구부려 세로근의 바깥쪽에 두르거나 기둥 대근의 안쪽에 정착하며 정착길이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4) 내력벽의 중공부에 배근하는 대근의 직경이 가로근의 직경과 같을 때에는 가로근을 대근으로 대용할 수 있다.
(5) 가로근은 KCS 41 34 07(3.4)에 따른다.
3.4 블록쌓기 3.4.1 준비
블록쌓기 준비는 KCS 41 34 06(3.3) 및 KCS 41 34 07(3.5)에 따른다.
3.4.2 쌓기
(1) 규준틀에 의하여 모서리 끝 또는 중간 요소에 먼저 규준이 되는 블록을 수직⋅수평으로 높이와 면을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이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모서리부 또는 단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 돌아간다.
(2) 블록의 세로 및 가로 접촉면에는 모르타르를 바르고 블록은 줄바르게 쌓는다.
(3) 거푸집 블록 속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을 때 버려지거나 이동 및 변형 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가는 #20 철선 등으로 연결하여 이들의 변형을 방지한다.
(4) 거푸집 블록을 콘크리트면에 붙여 댈 때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고정시키고,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5)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흙손으로 줄눈누르기를 하고 필요할 때에는 줄눈파기를 한다.
(6)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줄눈흙손으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눌러 바르고 줄눈은 블록면에 밀착되게 바르고 마무리한다.
3.5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
(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를 부어 넣기에 앞서 거푸집 내부 또는 거푸집 블록의 속빈 부분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축이기를 한다.
(2)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하며, 둥근 막대 등으로 다져 빈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그라우트 누출이 없도록 주의하며, 미끄러짐 등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보강조치를 한다.
(3) 벽체 그라우트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그 속빈 부분이 90 mm×120 mm 정도일 때 600 mm 이내로 하고, 90 mm×450 mm 이상일 때에는 가로철근의 위치 이하마다로 한다.
3.6 창문틀 세우기
(1) 창문틀 세우기는 KCS 41 34 06(3.5)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문틀의 안팎에 거푸집을 대어 블록을 쌓고, 매 켜마다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연결철물 등을 사용하여 창문틀을 벽체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 나중세우기일 때에는 개구부 옆 블록과의 사이에 거푸집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창문틀 연결고정용 나무벽돌 및 볼트, 기타 철물을 묻어두고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다져 넣는다.
(4) 창문틀의 상⋅하부에 뒤사춤을 할 때에는 바깥편에 거푸집을 대고 안으로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3.7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의 설치는 KCS 41 34 06(3.6)에 따른다.
3.8 배 관
배관은 KCS 41 34 06(3.7)에 따른다.
3.9 인방블록쌓기, 인방보 및 테두리보
인방블록쌓기, 인방보 및 테두리보는 KCS 41 34 06(3.8~3.10)에 따른다.
3.10 방수 및 방습처리
벽면의 방수 및 방습처리는 KCS 41 34 06(3.11)에 따른다.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자재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및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15 발수공사 1.3 용어의 정의 박판: 얇은 널빤지나 철판 등 방습: 습기가 눅눅하게 스며드는 것을 막음 적층: 층층이 쌓는 것
기타 관련 용어는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자재
(1) 종이 적층 방습자재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라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는 파이버로 보강되어 있는 것
(2)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자재
탄화폴리에틸렌지와 크라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것
(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 mm 이상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4)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5)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라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6)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 시트에 반사성의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7)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자재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8)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자재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2.2 아스팔트계 방습자재
KCS 41 40 02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자재
KCS 41 40 08(2.1), KCS 41 40 08(2.3)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
(1) 비닐 필름 방습지 :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2) 폴리에틸렌 방습층 : 두께가 0.10 mm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3)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 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4) 방습층 테이프 :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자재 기타 자재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6 품질기준
방습자재의 품질기준은 표 2.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6-1 품질 기준 항목 A종 B종 투습성(투습저항) ㎡⋅s⋅Pa/ng {㎡⋅h⋅mmhg/g} 82×10-3{170}이상 144×10-3{300}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23 ℃ 15 이상 -5 ℃ 15 이상 내구성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 이상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 이상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3. 시공 3.1 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자재, 공법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르타르바름(두께 10∼20 mm)으로 한다.
3.1.1 각종 방습층 공법
(1)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는 밑바탕 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 mm 내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 mm 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2)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자재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3)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도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4)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5)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mm이상 겹치며, 겹침부위는 제조업자의 방습테이프 등으로 마감한다.
3.1.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않은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해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자재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3.2 검사 및 준비
(1) 자재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3)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4)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5)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3 방습공사 시공법 3.3.1 박판 시트계 방습공사
(1)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에 접착하여 바닥판의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2)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자재로 설치한다. 구멍 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2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1) 바탕면의 준비
①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경사끼움 스트립(켄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③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기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방습 시공
①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 mm, 높이 50 mm 크기의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②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 분에는 최소한 150 m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 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가.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나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의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가. 균질한 건식 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는 아스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다.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첫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⑤ 외부 및 내부 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자재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공사는 KCS 41 40 08에 준한다.
3.3.4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로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판에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4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다.
내화피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 내화피복공사의 재료, 부속자재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축 구조물의 화재 시 주요 구조부를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뿜칠 피복공법,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법과 내화도료 도장공법 등 일반적인 강구조 내화피복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는 내화피복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제조자 및 수급인의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4) 내화피복공사 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② 내화피복 부위의 위치 및 내화성능(두께) ④ 내화피복 보강위치 및 그 상세 ⑤ 다른 피복공법과의 접합의 경우 그 상세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KS F 2903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분진량 측정시험방법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0130 열 분석 통칙 KS D 7016 직조철망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내력 수직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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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257-9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비내력 천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2901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내화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내화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내화뿜칠재의 분진량 측정시험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6 내화 뿜칠재의 내구성 촉진시험방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ISO5660-1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률, 연기발생률, 질량감소율-제1부: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및 연기발생률(동적 측정)
KS F ISO5660-2 연소성능시험 – 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감소율- 2부: 연기 발생률(동적 측정)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061000: 강구조공사 066000: 강재 절판 지붕공사 067000: 바닥 슬래브공사 068000: 냉간성형 형강공사 FILK FS 019 건축내화구조 시험방법 FILK 인증등록부
ASTM E 72 Standard Test Method For Conducting Strength Tests of Panels for Building Tests of Panels foels for Building Construction.
ASTM E 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ASTM E 119 Standard Test Method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
ASTM E 605 Standard Test Methods For Thickness and Density of Sprayed Fire-Resistive Material Applied to Structural Members.
ASTM E 736 Standard Test Method for Cohesion/Adhesion of Sprayed Fire-Resistive Materials Applied to Structural Members
ASTM E 761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Sprayed Fire-Resistive Material Applied to Structural Members
ASTM E937/E937M Standard Test Method for Corrosion of Steel by Sprayed Fire-Resistive Material (SFRM) Applied to Structural Members
ICC-ES AC23 Acceptance Criteria for Sprayed Fire-resistant Materials (SFRMs), Intumescent Fire-resistant Coatings and Mastic Fire-resistant Coatings Used to Protect Structural Steel Members
FM APP GUIDE Approval Guide
GA-600 Fire Resistance Design Manual
UL 263 UL Standard for Safety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
UL Fire Resistance Fire Resistance Directory
1.3 용어의 정의
내화도료 : 내화구조로서 인정된 구성재료의 표면에 도포된 표층재료
내화도료 피복공법 : 발포성 내화도료를 강구조 부재에 붓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재 시 도료가 발포되어 고열이 철골부재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보드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를 현장에서 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여 강구조 부재에 클립 또는 스크루 못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내화뿜칠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무기질 내화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봉공 (Sealing): 금속재 또는 기타 바탕재 표면의 공극을 메우는 작업
봉공재 (Sealer): 금속재 또는 기타 바탕재 표면의 공극을 메우는 재료
상도용 도료 : 내화도료의 보호와 의장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최종공정에 사용하는 도료
중도용 도료 : 내화도료를 보호하고 내화도료와 상도용재료의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료
하도용 도료 : 철강의 방청을 목적으로 한 부식 방지페인트
1.4 제출물
수급인은 아래 사항을 공사착수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요건
① 공사계약문서 및 공사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 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③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2) 자재 및 제품 자료
내화피복 뿜칠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한다.
① 뿜칠재 물성: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제 물성
③ 부착철물, 고정철물, 모서리 보강재 및 기타 부속자재
④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기준에 적합한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3)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한다.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사도급자의 공정계획표에 적합한 작업계획 및 공정계획표를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한다.
② 방화구획공사 착수 전에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 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등을 작성한다.
③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품의 현장 반입은 현장의 공정계획과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4)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① 계약문서나 관련 법률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강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해, 내화재료로 피복한 내화구조 및 내화성능평가는 건축구조기준(2016)의 0718.2 내화구조, 성능평가는 동 기준의 0718.3 내화성능평가를 따른다.
(5)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①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②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사항 및 보완 사항을 포함한다.
(6) 품질보증서
①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②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시험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시험보고서에는 단열 성능, 내화 성능, 투수성, 흡수성, 비중, 열에 의한 신축 팽창률 등에 관한 성능을 포함한다.
(7) 준공제출물
①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설치업체가 추천하는 청소방법, 청소재료(제품명,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주소, 연락처 등), 오염물질 제거 방법을 포함하고, 외관에 해로운 용액의 목록을 포함한다
(8) 기타사항
상기 제출물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일반 요건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단일 제조원 또는 공급원
① 이 기준 각 절에서 명기한 재료 및 제품은 종류 별로 균일한 품질 및 성능을 충족하고 공사에 지연이 없이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단일 제조원에서 자재를 공급한다.
② 이 기준 각 절에서 명기한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3)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② 설치 업체는 이 기준 각 절에서 명기한 내화피복 공사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4) 견본시공
①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수량을 설치한다.
②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5) 기타사항
상기 품질보증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3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피복재료
내화뿜칠피복재료, 내화도료 및 내화보드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 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화뿜칠피복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제작한 시험편을 KS F 2903에 따라 시험하여 24시간까지의 누적 분진량이 0.27g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보조 설치재료
보조 설치재료로 사용되는 크립 및 철재 바, 스크루 못, 두께유지 부재 등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및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화뿜칠재료 및 도료의 일치 여부는 KS M 0024에 의한 적외선분광분석 및 KS M 0130에 의한 열분석 시험을 통해 그 결과가 성능인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본과의 일치 여부로 판정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내화피복재료는 가급적 실내의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천 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로 하여야 한다.
(3) 뿜칠재료는 운반 및 저장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재 시 20포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4) 피복재료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고, 뿜칠재료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화보드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화도료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내화보드는 운반 및 시공 시 옆으로 세워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적재 시 내화보드의 모서리 및 끝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6) 내화도료는 도료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 되고 직사광선, 화기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 ℃ 이상, 35 ℃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도료창고에는 창고 내부와 그 주변에 화기사용금지 등 화재안전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도료 불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불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도료의 로트 및 종류별로 선입선출 되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잘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계획
(1) 내화피복공사에 있어 피복재료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성능이 인정된 공법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인정된 공법과 다른 경우에는 성능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내화피복공사
(1) 시공시기는 천장덕트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부착물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때는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뿜칠작업을 하기 전에 뿜칠할 곳의 표면에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여 이들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료는 피복재와의 접착성에 대해 사전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되지 않은 도료 및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내화피복재와의 접착성을 제조회사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뿜칠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5) 용수는 깨끗하고,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뿜칠표면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시공 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시간과 양생기간 중에 4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 ℃ 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 ℃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 후 표준양생기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뿜칠공사 및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뿜칠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낙진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12) 뿜칠작업 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을 안전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 후 충격 등에 의해 내화피복이 훼손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 내화뿜칠피복공사
(1) 뿜칠재료와 물과의 혼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2) 뿜칠은 노즐 끝과 시공면의 거리는 500 mm를 유지하고,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를 원칙으로 하며, 70° 이하의 뿜칠시공은 금지하여야 한다.
(3) 뿜칠될 바탕면의 전면에 공극이 없는 균일한 면이 되도록 뿜칠하며, 1회의 뿜칠두께는 20 mm를 기준으로 하며, 2회 뿜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뿜칠 후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재뿜칠하여야 한다.
(4) 양생은 뿜칠재료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 양생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사
(1) 철골 부재와의 연결철물(크립, 철재바)의 설치는 500∼600 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내화보드는 시공부위에 맞게 절단하여 나사못을 사용 연결철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나사못과 못의 간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내화보드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모서리 부위는 코너비드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내화보드 이음은 폭 500 mm×두께 15 mm의 내화보드를 안쪽으로 덧대고,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보강한다.
(6) 보와 기둥의 접합부는 그 접합형태에 따라 내화구조의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내화보드와 보드가 만나는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합부는 내화실란트 등 내화성 재료로 틈을 메워야 한다.
3.4 내화뿜칠과 내화보드 접합부 시공
내화보드 피복과 뿜칠 피복 접합부의 경우 보드와 뿜칠면 사이의 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이 확인된 공법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 내화도장공사
(1) 시공 시 온도는 5 ℃∼40 ℃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도료가 칠해지는 표면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2) 강우, 강설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중도시공 시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는 수분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장소의 습도는 85% 이하, 풍속은 5 m/sec 이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료는 일반도료 등 다른 재료와 혼합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생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공급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전에 도료상태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5) 하도용 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중도용 도료를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 도장방법으로 도장하여 건조 후 도막의 두께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두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약 300 mm 정도로 유지하여 피도 면에 항상 직각이 되도록 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스프레이건의 이동속도는 500∼600 mm/sec 정도로 하고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7) 상도용 도료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중도용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도용 도료는 중도용 도료 제조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8) 작업 중에는 습도막두께 측정기구, 건조 후에는 검 교정된 건조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도장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9) 도료는 용제나 기타화학물질이 함유되므로 저장, 취급, 도장 및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눈 및 피부 보호를 위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0)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제품용기에 기재된 주의사항 및 MSDS를 확인한다.
(11) 시공담당자는 도료제조업체로부터 재료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고 이러한 정보에 따라 작업 및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12) 미세한 먼지 등에 대하여는 방진마스크의 착용, 유기계용제에 대하여는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성능이 입증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도장시에는 도료 및 스프레이 미스트를 피부 등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도료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네트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에폭시 수지계 도료에 대해서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시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시공검사
(1) 내화뿜칠 피복공사는 시공하는 뿜칠재료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내화성능별 두께, 밀도, 부착강도, 분진량 등의 적정품질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매층마다, 바닥면적 500 m²마다, 뿜칠 등 작업조건이 바뀔 때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3) 내화도료는 적용되는 부위 호나경에 따라 도장 시방이 상이하기 때문에 측정 로트는 200㎡로한다. 시공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8㎡에 따라 최저 1개소로 한다.
(4) 내화피복재 및 내화도막은 건축물을 사용하는 동안 내화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점검 : 내화피복재 및 내화성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에 따라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전문기술자에 의한 상세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의 여부를 점검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 (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 바탕 메꿈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2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5 중도(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240~P32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11 상도(3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3 상도 (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3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10시간 이상 3 상도(1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착색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 (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5 상도 (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3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 (1~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0∼130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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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 (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상수도 물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 (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종별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밑바탕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링재료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입, 설치하는 부재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결하는 고정철물재료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사태 방지철물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의 상대변위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시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 Styrol),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KS D 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M 3809 조립식폼 보온재 KS F 4724 건축용 벽판(철강재) KS F 4731 건축용 지붕판(철강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도
(3) KS F 4724와 KS F 4731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4) 시공부품의 규격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조립식 패널재료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패널 코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 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 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 mm의 형강재를 50 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잉도어 레일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거⋅확인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담당원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9)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보내서는 안 된다.
(10)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11)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12)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강도와 면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패널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6 mm)를 횡방향으로 1 m 간격, 종방향으로 2 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7) 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과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3.3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screw)(6 mm)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재(back-up)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screw)(6 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self drilling screw)를(직경 6 mm) 종방향 1 m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하고,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4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1)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부 상단 직결나사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0.7 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패널을 설치한다. 시공 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5 홈통 시공
(1) 물홈통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ST’L 50×3.2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자재를 600 mm (0.6 m)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2)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3)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L 50×3.2T)를 1 m 간격으로 sub beam과 도리들보(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4)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5) 내부 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 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6)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7) 보온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 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플로트 유리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수직도 ±4 홈폭 ±2 윗홈대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406 거울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2-7 나사 고정법 (2) 철물 고정법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그림 3.2-9 접착고정법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1)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①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③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는 1<<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ㆍ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8 20 접착폭()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공법의 제한
① SSG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강화 유리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1)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 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물모형은 시공상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 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련도 포함)
③ 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예: 방수, 현장 조립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템의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고서를 인정한다. 단, KS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가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문서
③ 보증서의 목적은 작업 절차의 문서화, 공법의 적합성 또는 작업자의 자격 등을 보장하여 부분적 작업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계통적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① 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5.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현장 조건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5.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primer)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지붕 부속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통, 두겁대, 배수로, 신축이음 금속 덮개, 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 땜납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4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착색 양극산화 피막의 촉진 내광성 시험 방법-제1부: 광 견뢰도 시험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2) 자재 제품자료 :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자재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견본
① 홈통 및 후레싱(flashing):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①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enamel)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②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④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⑤ 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drain)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②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③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④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⑤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 강판 동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1.0 900 이상 1.6 1.2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acrylic urethane)으로 70 ㎛ (35 ㎛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① 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② 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3) 금속재 표면: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기타 조적재와 접촉하는 금속재의 표면은 고점도 아스팔트 페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목재 및 흡수성 자재: 반복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는 위치 및 환경에서 금속재와 접하도록 설치되는 부재는 알루미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 m 이하, 기타 금속재는 12 m 이하로 설치한다.
(2)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3) 알루미늄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의 신축이음은 최대 3,6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2.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1)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면과 맞닿는 부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자재를 사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치한다.
(2)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 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설치한다.
(3) 벽체 또는 지붕 수직면의 마감층이 빗물막이 판 위를 덮는 경우에는 빗물막이 판의 수직 부분과 마감층은 마감층의 하부에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4) 경사 지붕 상의 빗물막이 판 이음부는 경사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끝단이 경사가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겹침 폭을 최소 50 mm 이상으로 하고 둥근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최대 150 mm 간격으로 빗물막이 판의 상단부에 설치 고정한다.
(6)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7)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 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 매설한다.
(8)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9)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10) 적층 지붕 방수층의 빗물막이 판은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 지붕 방수재와 동일하거나 친화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3.2.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 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부는 비 노출면 쪽으로 최소 12 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트를 사용하여 기밀성 구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3)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 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4)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제 쐐기를 최대 450 mm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틈새 공간에는 실란트로 충전한다.
(5)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아스팔트 펠트(asphalt felt)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부까지 겹치도록 설치한다.
3.2.9 매입 홈 자재(reglet)
(1)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자재(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 매입 홈 자재의 개구부 폭은 최소 6 mm, 깊이 30 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란트 (sealant) 충전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3.2.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1) 지정된 형태와 규격으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 길이는 2,400 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는 지붕 방수층이 완료된 후 그리고 지붕 마감층 또는 마감재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4)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 양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를 바르고 프라이머(primer)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5) 고정 못을 사용하여 목재 깔도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40 mm 이형 몸통을 가진 내 부식성 철제 못을 최대 75 mm 간격으로 인접한 철제 못이 서로 엇갈리는 두 줄 형태로 설치 고정한다.
3.2.11 처마 홈통
(1)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2)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mm×5 mm 이상의 원형 보강 철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rivet)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 mm 사이를 실란트(sealant)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3.2.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2)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구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5)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parapet)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3.2.15 장식 홈통 설치
(1)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2)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3)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상 꽂아 넣는다.
(4)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3.2.16 지붕 배수구 설치
(1)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2)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 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4)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5)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3.2.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1) 지붕골 빗물막이 판은 가능한 한 길이 방향으로 연결부가 없도록 하고 폭 방향은 지붕 마감재와 양쪽으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2)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 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3)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4)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골의 중심선을 따라서 30 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3.2.18 처마 빗물막이
(1) 최장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다.
(2) 신축 이음은 3.2.6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 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기 철판을 최대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4)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 mm 이상 되는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3.2.19 두겁대
(1) 두겁대는 지정한 형태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금속판을 길이 2,400∼3,000 mm로 하고 이음부는 잠김형 거멀접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2)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이 등의 방법으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물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토목섬유: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구멍
1.4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지내에 오수 및 우수용 관거, 배수로, 배수구시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구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6)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KCS 41 35 00 석공사 KS L 4201 점토 벽돌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한국산업표준규격 ㉿ 추가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KS B 1565 플로어 드레인 KS B 4500 신축관 이음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23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KS L 3208 도관 KS L 4201 점토 벽돌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KS M 3391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프로필렌(PP)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3부: 이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 M 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 1 부 : 이중벽관
KS M 3511-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 1부: 기계식 연결구
KS M 351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2부: 융착식 연결구
KS M 3521-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1부: 기계식 연결구
KS M 352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2부: 전기 융착식 연결구
KS M 3534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관의 이음관 및 연결구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KS M 36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
KS M 37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1부 : 이중벽관
KS M 37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3부 : 코러게이트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M ISO4435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및 이음관 — 시방
KS M ISO7073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의 추천 시공 방법
KS M ISO21138-1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1부: 관, 이음관, 배관 시스템용 재료 표준 및 성능 기준
KS L 3208 도관 1.3 용어의 정의 KCS 41 8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우수관 및 오수관과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2.2 배수관 및 유수조 2.2.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자재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및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3) 직경 300 mm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이나 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2.2.2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내수재로 한다.
(2) 기타의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영구배수공법 및 인공지반 배수공법
(1) 배수관은 다발관이나 유공관을 이용하여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배수관을 말한다.
(2) 쇄석배수층은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투수성이 양호한 골재를 포설하여 형성한다.
(3) 배수판은 인공지반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배수를 위한 판상형의 자재이므로 상부의 시공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드레인 보드는 일정한 폭의 보드상의 제품으로 롤타입으로 제작되어 긴 부위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이음매가 적어서 옹벽 배면의 배수나 디워터링 공법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시공하는 자재이다.
(5) 필터층은 합성섬유 90% 이상의 장섬유 부직포로 배수에 적합한 투수계수를 가져야 하며 소요 인장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PE 필름은 영구배수공법의 상부에 타설하는 콘크리트가 침입하지 않도록 배수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0.08 mm 이상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2겹 설치한다.
3. 시공 3.1 배수관 및 유수조 3.1.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시공방법이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 관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분기부 및 굴곡부에는 T자형 및 L자형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분기부 및 굴곡부에 T자형 및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다음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3.1-1 배수관의 직경 및 경사도 종별 관의 직경 (mm) 관의 두께 (mm) 적당한 경사도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흄 관 90 mm 배수관 90 10 20 - 1/50 120 mm 배수관 120 12 24 - 1/80 150 mm 배수관 150 14 27 - 1/100 180 mm 배수관 180 15 38 - 1/150 240 mm 배수관 240 18 30 - 1/150 300 mm 배수관 300 20 36 - 1/150 360 mm 배수관 360 20 40 - 1/200 450 mm 배수관 450 - 45 30 1/200 600 mm 배수관 600 - 50 45 1/200
주 1) 콘크리트관의 직경이 300 mm 이상은 철선으로 보강한다.
2) 철선은 직경 3.2 mm, 간격 150 mm로 배근한다.
3.1.2 유수조, 기타 없음 3.1.3 배수관 및 유수조의 설치공법
(1) 흙파기 및 다짐
배수관 및 유수조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 너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층의 경우 밑바닥을 잘 다져 배관의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 매설
①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이 직선을 유지하면서 경사도가 일정하게 매설한다.
② 이음매는 모르타르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하면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굴곡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는 기성 절곡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수관의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거름 장치를 댄다.
④ 유수조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차는 상류관 직경의 1/2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유수조 바닥과의 높이차는 관직경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유수조 및 맨홀
① 유수조는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②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벽돌은 KS L 4201, KS F 4004에 따르고, 콘크리트구조로 할 때는 강도 21MPa 이상 현장타설콘크리트나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이때 유입 유수조의 밑바닥은 잡석 또는 자갈 깔기로 한다.
③ 유수조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으로 마무리한다. 유수조 상부 뚜껑을 덮는 갓둘레에 석재를 쓸 때는 KCS 41 35 00에 준한다.
④ 맨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으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⑤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⑥ 맨홀과 배수관의 접합부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하여 새지 않도록 한다.
⑦ 맨홀 뚜껑은 갓둘레에 턱을 평탄하게 내어 끼우고 흔들거리지 않게 설치한다.
(4) 되메우기
①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파낸 곳을 되메움할 때는 300 mm 내외 깊이마다 적당한 기구로
다져야 한다.
② 이때 콘크리트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 및 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3.1.4 배수도랑
(1) 배수도랑의 자재, 치수,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항에 따른다.
(2) 측구, 암거 등은 벽돌조 및 석조 또는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한다.
3.1.5 L형 및 U형 측구
얕은 도랑의 L형 및 U형 측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축조하고, 물흐름 경사를 정확히 유지해야 하며,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 영구배수공법 3.2.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기초 바닥에 작용하는 지하수의 양압력을 저감시켜 구조물의 부상을 방지하고 지하수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영구배수공법은 토층에 따른 지하수 유입량에 대한 수리해석을 토대로 토목섬유, 드레인보드(또는 쇄석배수층), 주배수관 각 부위의 집수⋅통수 가능량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수리계산서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초판에 작용하는 상향의 양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영구배수공법이 시공되지 않은 최종 토공면상에 지하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3.2.2 준비
기초 시공 기준면까지 굴착한 후 부지가 평탄하게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시공을 준비한다.
3.2.3 토목섬유 설치
(1) 토목섬유는 배수관과 드레인보드를 보호하고, 배수관과 드레인보드 내로 토립자가 유입되어 배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드레인 보드 및 배수관 전면을 감싸도록 설치하며 흙과 접하는 부위는 2겹 이상 설치한다.
(3) 토목섬유를 겹침이음 할 경우의 겹침길이는 100 mm 이상 확보하고, 반드시 보호(taping)처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배수층 설치
(1) 자갈을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기초 바닥 하부에 100 mm 정도의 두께로 깐다.
(2) 드레인 보드를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드레인 보드 연결 시 10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하고, 연결부위는 반드시 보호(taping) 처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2.5 주배수관 설치
(1) 주배수관과 연결관 접합 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토목섬유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주배수관은 50 m 이내마다 집수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수리계산 근거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폴리에틸렌 필름 설치
기설치된 주배수관 및 드레인 보드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두께 0.08 mm 이상, 2겹)을 사용하고, 연결부는 보호(taping) 처리한다.
3.2.7 집수정 설치
(1) 영구배수공법 시공과정에서 집수정 위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책임기술자(토질 및 기초 기술사)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집수정 내부 유입량의 조절 수위는 유효고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펌프는 가동중인 펌프 고장을 감안하여 예비 펌프를 배치한다.
3.3 인공지반 배수공법 3.3.1 일반사항
(1) 지하주차장의 상부나 건축물의 옥상 등의 구조물의 상부에 녹화를 위하여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배수공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인공지반의 배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측공을 설치할 수 있다.
3.3.2 맹암거
(1)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한다.
(2) 바닥면을 따라 주관은 직경 150 mm 이상, 지관은 직경 100 mm 이상되는 유공관을 부설하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하나의 주관에 2개의 지관이 중복하여 접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공관의 연결은 분기관이나 연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관을 뚫어 연결하는 경우 절단기로 도려내고 연결한 뒤에 연결부위가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유공관 주위에 자갈을 부어넣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 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지반용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3.3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상부의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께는 3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배수판은 인공지반 전면에 설치한다. 3.3.4 토목섬유 깔기
토목섬유를 배수판 상부 전면에 설치하고, 이음부는 100 mm 이상 겹치고 보호(taping) 처리한다.
3.3.5 식재 토양층 조성
배수층을 설치한 후 배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건축물 정화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된 건축물 정화조공사와 그 부속자재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KS F 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정화조 구성부품
KS M 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부품-제2부 : 접합형
1.3 용어의 정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규모의 구멍
기본적인 용어는 KCS 41 8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정화조는 KS M 3604-2, KS F 4803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른다.
(1) 폴리에틸렌(PE): 단독정화조 1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1 ㎥/일 이하에 사용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단독정화조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3. 시공 3.1 정화조 3.1.1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다음과 같은 형식 중에서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2)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3.1.2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경우에는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하여 수밀하게 한다.
3.1.3 내부설비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및 소독조의 4개 부분으로 한다.
(2) 부패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
(3) 여과조에는 콘크리트재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직경 50∼120 mm의 깬자갈을 사용한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홈은 납판 또는 콘크리트재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0∼200 mm로 걸쳐서 설치한다.
(4)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5)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hand hole)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
건축물 잡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잡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사항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수조 : 물을 담아두는 통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유조: 석유나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기름통
지대 :특별한 용도에 따라 형태나 구성을 정하는 돌출된 장소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음수대 및 기타
(1) 음수대, 세면대, 걸레 개수통의 자재, 치수⋅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급수꼭지, 기타 부속품을 설치하며 배수가 잘 되게 한다.
(2) 배수구에는 거름쇠 등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3.3 수조 및 유조 3.3.1 수조
(1) 수조는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로 하고 재질, 치수, 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수조에는 급수, 배수 및 오버플로 장치를 설치한다.
3.3.2 유조
(1) 유조는 철제로서 지정하는 두께로 하고, 녹막이도장 및 마무리칠을 한다.
(2) 유조의 설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밑에 벽돌 또는 철제 받침대를 만들어 올려놓는다.
3.4 파라펫 및 테라스
파라펫 및 테라스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 공사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3.5 파고라
파고라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재 및 구조로 만들고, 재질에 맞게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게 페인트칠로 마무리한다.
3.6 온실
온실은 설계도서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두고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 절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10 0~5 20 100 90~ 100 20~ 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