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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601-001]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7.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2:00
#용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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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변경.hwp =====

용역 입찰 변경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kidp.or.kr / 고객센터 / 민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감사윤리실 / [email protected]

◈ 상기 공고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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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입찰건명 :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입찰방법 : 전자입찰(전자가격투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예산 : 798,607,464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0. 31. 까지

※ 협상 시 별도 기간 협의, 과업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용역범위 : 통합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마을 핵심 경관 구간 설정 및 실시설계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 : 분담이행 하 도 급 :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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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28.(수) 12:00까지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대체 다.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3) 가격개찰 : 2026. 11. 02. (월) 17: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진흥원 계약관 PC)

※ 기술평가 실시 후 가격 개찰 예정으로 상기 시간대는 변동될 수 있음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준용)

라. 제안서 평가: 2026. 11. 02.(월) 13:00, 대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모든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유선통보 예정)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2)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를 통해 진행하며, 공고마감일 이후 추가 및 수정, 보완 등의 자료제출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합니다.

3) 제안서 설명은 25분간 진행합니다.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서 발표할 때 제안업체는 기 제출한 제안서 외에는 발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16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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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지분율은 최소 대표사 50%, 수급사 10% 이상으로 한다.
  • 대표사는 디자인 전문회사, 수급사는 조경면허 소지업체로 한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입찰참여업체는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접수마감일 12:00까지 도착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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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단,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제출일시 이후 진흥원에서 요구한 것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정, 보완 및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 : 현장 및 이메일 제출(전자파일 : [email protected], PDF 파일로 발송 후 접수 확인 必)

  • (현장)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73, 코스텍타워 3층[대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다. 제출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별첨서식 1호) 1부

  • 정량평가제안서(별첨서식 2호) 원본 1부, 사본 9부
  • 정성평가제안서(별첨서식 3호를 표지로 활용) 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 PDF파일 1부(USB 메모리) - 정성평가제안서와 동일

- 서약서(별첨서식 4호) 1부

  • 입찰보증보험증서 1부 혹은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투찰금액의 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별첨서식 6호) 각 1부 (공동수급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내) 1부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 디자인전문회사 등록필증 1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부정당업자 조회결과 각 1부
  • 수행실적총괄표 및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예산내역서, 예산세부내역서(별첨서식 7호) 각 1부

- 위임장 1부 (대표자외 대리인 접수시)

※ 원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뜻하며, 사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뜻함

※ 각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됨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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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현금납부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산정)
  • 최종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금납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기업은행] 341-028815-04-288 (예금주: 한국디자인진흥원)

나.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명시된 물품, 용역에 한하여 과업 종료 후 완료계와 같이 제출하며, 현금납부는 면제하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동수급 : 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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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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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 비예가(추정가격 참고) 나. 입찰방식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2)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관리기술, 기술·지식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계약자로 선정합니다.

3) 첨부파일(제안요청서)을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상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발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방법

1)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최고점, 최저점 제외)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기술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 부여하며,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차이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차등점수제)

4)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5)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즉,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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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입찰참가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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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사업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안서 및 발표내용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성명이나 관계자를 기재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합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아.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정성제안서는 A4(가로) 크기로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단면인쇄, 무선 좌철 혹은 상철제본하며 총 분량은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하여 40페이지 이내로 작성(정해진 분량을 지키지 않아 발주처에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22페이지 참고(동영상 및 음향사용 금지)

차.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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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납부(전자보증서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마.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아.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입찰자 등은 ‘사’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11. 문의처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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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대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담당 : 조지혜 선임연구원)

○ 계약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실 (담당 : 김주엽 주임연구원)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직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1. 공고문_변경.pdf =====
용역 입찰 변경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kidp.or.kr / 고객센터 / 민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감사윤리실 / [email protected]
◈ 상기 공고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발 주 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입찰건명 :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입찰방법 : 전자입찰(전자가격투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예산 : 798,607,464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0. 31. 까지
※ 협상 시 별도 기간 협의, 과업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용역범위 : 통합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마을 핵심 경관 구간 설정 및 실시설계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 : 분담이행
하 도 급 :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28.(수) 12:00까지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대체
다.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3) 가격개찰 : 2026. 11. 02. (월) 17: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진흥원 계약관 PC)

※ 기술평가 실시 후 가격 개찰 예정으로 상기 시간대는 변동될 수 있음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준용)

라. 제안서 평가: 2026. 11. 02.(월) 13:00, 대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모든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유선통보 예정)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2)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를 통해 진행하며, 공고마감일 이후 추가 및 수정, 보완 등의 자료제출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합니다.
3) 제안서 설명은 25분간 진행합니다.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서 발표할 때 제안업체는 기 제출한 제안서 외에는 발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16페이지 참고)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지분율은 최소 대표사 50%, 수급사 10%

이상으로 한다.
  • 대표사는 디자인 전문회사, 수급사는 조경면허 소지업체로 한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입찰참여업체는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접수마감일 12:00까지 도착

必

)
---------------------------------------------------------------------------------------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단,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제출일시 이후 진흥원에서 요구한 것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정, 보완 및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 : 현장 및 이메일 제출(전자파일 : [email protected], PDF 파일로 발송 후 접수 확인

必)

  • (현장)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73, 코스텍타워 3층[대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별첨서식 1호) 1부
  • 정량평가제안서(별첨서식 2호) 원본 1부, 사본 9부
  • 정성평가제안서(별첨서식 3호를 표지로 활용) 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 PDF파일 1부(USB 메모리) - 정성평가제안서와 동일
  • 서약서(별첨서식 4호) 1부
  • 입찰보증보험증서 1부 혹은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투찰금액의 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별첨서식 6호) 각 1부 (공동수급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내) 1부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 디자인전문회사 등록필증 1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부정당업자 조회결과 각 1부
  • 수행실적총괄표 및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예산내역서, 예산세부내역서(별첨서식 7호) 각 1부

-

위임장 1부 (대표자외 대리인 접수시)
※ 원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뜻하며, 사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
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뜻함
※ 각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됨

- 3 -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현금납부 또는 입찰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후로 산정)
  • 최종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금납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기업은행] 341-028815-04-288 (예금주: 한국디자인진흥원)

나.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명시된 물품, 용역에

한하여 과업 종료 후 완료계와 같이 제출하며, 현금납부는 면제하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동수급 : 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 비예가(추정가격 참고)
나. 입찰방식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2)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관리기술, 기술 지식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계약자로 선정합니다.
3) 첨부파일(제안요청서)을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상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
발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방법
1)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최고점, 최저점 제외)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기술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 부여하며,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차이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차등점수제)
4)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5)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즉,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

」 」「 」 · ·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4 -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 」 ·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입찰참가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본 사업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제안서 및 발표내용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성명이나 관계자를 기재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합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아.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정성제안서는 A4(가로) 크기로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단면인쇄, 무선 좌철 혹은 상철제본하며
총 분량은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하여 40페이지 이내로 작성(정해진 분량을 지키지 않아
발주처에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22페이지 참고(동영상 및 음향사용 금지)

차.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5 -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납부(전자보증서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마.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아.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입찰자 등은 ‘사’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입찰입니다.
·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 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

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11. 문의처 및 제출처
---------------------------------------------------------------------------------------

○ 사업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대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담당 : 조지혜 선임연구원)

○ 계약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실 (담당 : 김주엽 주임연구원)

- 6 -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ㆍ ㆍ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디자인

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진흥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하지 않겠습니다.

- 7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ㆍ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ㆍ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8 - : 월

일
(직인)

===== 2. 제안요청서_변경.hwp =====

변 경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2026. 10.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관련 지역디자인혁신실 조지혜 선임연구원 053-218-0907 [email protected] 계약관련 경영지원실 김주엽 주임연구원 031-780-2057 [email protected]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10. 31까지

(협상 시 별도 기간 협의, 과업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 추정예산 : 798,607,464원(부가세 포함)

□ 사업 배경 및 목적

  • (노후 벽화마을의 한계 극복) 마비정 마을 고유의 장소성(Place-making)을 재해석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기반 마련
  • (마을 경관 원형 회복) 인위적 요소 정비를 통한 마을 경관의 원형 회복 및 자연 친화적 공간 브랜드 구축
  • (주민주도 마을 관리모델 제시)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경관 관리 방안 제시

□ 주요과업 내용 ㅇ 현황 진단 및 기본방향 재설정

  • 기존 자료 분석 및 마비정 특화 경관 전략 재정립
  • 인위적 요소 정비 및 마을 본연의 장소성 회복을 위한 디자인 컨셉 수립

ㅇ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 마을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드 재정립 및 BI(Brand Identity) 개발
  • 공간 체계 재편, 테마별 동선 계획, 식생 및 경관조명 연출 통합 기획

ㅇ 마을 핵심 경관 구간 설정 및 실시설계

  • 핵심 골목길 및 거점 중심의 통합 경관 개선 실시설계 및 공사원가 내역서 작성
  • 돌담 정비, 담장 하부 식재, 벽화 리뉴얼이 어우러지는 연속적 경관 연출 설계
  • 지속 가능한 마을 경관 보존을 위한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ㅇ 통합 경관 개선 사업 실행

  • 주요 방문 동선 환경 정비 및 마을 정체성을 담은 대표 스팟 조성
  • 마을 골목길 전반의 돌담 연계 식재 및 이색 경관 요소 시공

□ 입찰 및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계약규정』

(한국디자인진흥원, 2026.7.7.)제2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항 적용 및 준용

Ⅱ 과업내용 □ 과업 대상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마비정마을

※ 대상지는 과업으로 인한 대상지 조사 분석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대상지 위치 및 대상지 내 전경>

Ⅲ 과업내용 세부사항 □ 과업 세부내용 1. 현황 진단 및 기본방향 재설정 ㅇ 기존 자료 분석 및 고도화

  • 기존 수행한 기존 기초조사 데이터(필지 분석, 지형, 노후도 등)를 분석하여

중복 조사를 방지하고 본 과업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 재구성

ㅇ 장소성 및 인문환경 재진단

  • 마비정 마을 고유의 산골 지형, 식생 및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재발굴하여

공간적 활용 가치 도출

ㅇ 마비정 특화 경관 전략 및 컨셉 수립

  • 인위적인 벽화 중심에서 탈피하여 마을 본연의 장소성을 회복하는 디자인

컨셉 및 리뉴얼 기본방향 설정

ㅇ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 사업 관련 상위계획과 경관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사업의 법적 타당성 확보

2. 통합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ㅇ 마을 브랜드(Identity) 개발

  • 마을의 새로운 지향점을 담은 네이밍 재정립 및 정체성을 시각화한

BI(Brand Identity) 개발

ㅇ 동선 재편 및 공간 체계 마련

  • 방문객의 경험을 고려한 테마별 동선(Core-sub) 계획 및 산골 마을의

정취를 극대화하는 공간 체계 마련

ㅇ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마을 내 수직면, 보행로, 공공시설물(안내판, 쉼터)의 형태·소재·색채에 대한 통합 디자인 표준 지침 수립

ㅇ 식생 및 경관조명 연출 기획

  • 마을 설화와 연계된 특화 수종(꽃나무 등) 선정 및 주·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명 연출 방향 수립 및 발주처와 협의된 핵심 거점 중심의 효율적 야간 경관 전략 수립

3. 마을 핵심 경관 구간 설정 및 실시설계 ㅇ 마을 통합 경관 개선 대상 현황 분석

  • 마을 보행 동선 및 골목길 전반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경관 저해 요소 및 정비 필요 사항 분석
  • 마을 전체 경관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종, 소재, 디자인 통합 기준 수립

ㅇ 공간 및 경관 실시설계 수행

  • 마을 내 돌담 정비, 담장 하부 식재, 벽화 리뉴얼, 조명, 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 실측 기반의 상세 시공 도면 및 공사 내역서 작성
  • 돌담, 초화류, 특화 수목이 어우러지는 입체적 경관 연출 설계
  •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및 자율 관리 가이드 수립
  • 시공 및 정비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심의 등 실무적 행정 업무 지원
  • 사업 완료 후 지속 가능한 마을 경관 보존을 위한 주민 자율형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4. 통합 경관 개선 사업 실행 *실행 구간 및 내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ㅇ 주요 방문 동선 환경 정비 및 시공

  • 마을 보행 동선 및 골목길 전반의 경관 저해 요소를 철거·정비하고, 자연 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마을 본연의 장소성 복원

ㅇ 대표 핵심 공간 및 이색 경관 연출

  • 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거점 스팟(포토존, 휴게 공간, 대나무 힐링 숲길 등) 및 야간 경관 연출
  • 마을 스토리텔링 상징 수종 및 특화 초화류 식재, 이색 경관 요소 시공

□ 업무 보고(회) ㅇ 착수 보고(회)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변경)할 수 있다.
  • 착수보고회 개최 전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을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포함내용 : 현장 분석 및 검토, 공간별 개선(안),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사업관리방안, 구체적 향후 일정, 행정 사항 등

ㅇ 중간 보고(회)

  • 수행자는 기본계획(마스터플랜 개발 등)안이 확정되고 주요 디자인계획이 수립된 시점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으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안 수립 시

  • 사전 행정 절차·유관기관 협의·주민설명회 등이 완료되거나 방향성이

정립된 시점

ㅇ 최종 반영 보고(회)

  • 수행자는 시설 조성 공사(용역, 작업 포함) 등 마을 환경개선 작업에 착수하기 전, 세부 조성 실행계획 및 실시설계(안)가 나오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반영 보고(회)를 시행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기타 보고(수시 보고) - 보고(회) 내용의 변경 - 주요 설계 내용의 변경 - 자문,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협의사항 - 자료 수집을 완료한 경우 - 주요 계획(안)을 결정해야 할 경우

  • 과업 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성과품 납품

가. 최종 결과보고서 (A4, 책자형) : 1식(수정가능한 파일 형태로 제출)

나. 설계도서 (A3, 책자형) : 7부

다. 유지관리 지침서 (A4, 책자형) : 7부

라. 조감도 및 시뮬레이션 (고해상도 이미지) : 1식

마. 구조계산서(필요시), (A4, 책자형) : 4부

사. USB(설계도서 관계서류 일체) : 3식

※ 제출도서의 종류 및 부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및 시공 지침

  • 디자인 가이드라인 : 마비정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연 친화적 소재를 우선 채택한다.
  • 실시설계 및 시공 : 수행자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협의된 범위 내에서 경관 조성을 추진하며, 시공 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다.
  • 인허가 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업무를 지원하며, 최종 인허가 명의는 대구시 달성군으로 한다.

□ 용역비의 정산 및 지급

(경관개선 시공비의 산정 및 사후 정산 기준)

  • (시공비 배정 한도) 본 사업의 시공(경관개선 실행) 비용은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사전에 책정한 시공비 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설계 단계 1차 내역 확정)

  • 수행자는 3단계(마을 핵심 경관구간 설정 및 실시설계) 완료 시 상세 시공 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대하여 공인 원가계산기관의 검토(원가계산) 또는 자체 검토를 거쳐 적정 시공 내역 및 공사금액을 1차 확정하며, 수행자는 과다설계나 부실설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전적으로 반영·조정하여야 한다.

ㅇ (준공 단계 사후 원가정산)

  • 수행자는 경관조성 공사 완료(준공) 시 '실제 현장에 시공된 물량(자재, 노무, 장비 등)'에 대한 준공내역서와 정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노무비 지급내역, 자재검수부 등)를 제출하여 사후 원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산금액은 실시설계를 통해 1차 확정된 공사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 변동 등으로 발생한 실제 시공 물량의 증감만을 반영하여 정산·지급한다. (단,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는 추가 시공이나 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 수행자는 현장 시공 및 시설물 조성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기간 및 책임

  • 본 과업을 통해 설치·조성된 시설물 및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하며, 수행자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재시공하여야 한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초과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비밀유지의무

  • 수행자는 본 협약의 준비,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청의 업무상 비밀사항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행자는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사업 관련 정보, 자료 및 산출물 등 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 기간 중은 물론,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Ⅳ 제안 요청사항 ❶ 제안 요청 내역

가. 기업 규모 및 재무상태, 유사사업의 수행 실적을 제시

나. 수행 인력 및 투입 계획, 참여 인력의 기술 수준 및 경력

다.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단계별 추진 일정(진도관리) 등을 제시 마. 디자인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해 명시 바. 사후 보완, A/S 계획 등을 제시 ❷ 결과물 제출 가. 성과품 작성기준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도표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면적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평, ha를 병기할 수 있다.
  • 성과품의 보고서와 도면(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도면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나. 성과품 납품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다.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ㅇ 디자인 심의용 자료납품 : PPT 등

  • 최종성과품 *발주처의 요청 등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가. 최종 결과보고서 (A4, 책자형) : 1식(수정가능한 파일 형태로 제출)

나. 설계도서 (A3, 책자형) : 7부

다. 유지관리 지침서 (A4, 책자형) : 7부

라. 조감도 및 시뮬레이션 (고해상도 이미지) : 1식

마. 구조계산서(필요시), (A4, 책자형) : 4부

사. USB(설계도서 관계서류 일체) : 3식

※ 제출도서의 종류 및 부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일반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를 위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업체는 해당지역의 분석과 주민 참여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본 방향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가장 안전하고 현장상황에 맞는 경관개선을 추진한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지역의 스토리를 토대로 한 디자인을 기획한다.
  •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법령, 제도, 인프라 등의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계획 실현방안을 제시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본 계획의 현실적 타당성, 구체성, 수용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전승인 대상인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 용역 수행자의 교체 -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진흥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과업 수행 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도·시·군 등의 공식자료와 통계를 인용하고, 이 경우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는 용역수행 중 과업수행자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마스터플랜 수립, 디자인(실시)설계, 경관개선(제작·설치) 중 설계변경 및 디자인 제작·설치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요 경비는 진흥원과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시방서에는 사업의 범위, 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는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디자인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한다.
  •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등의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 할 수 있다.
  • 디자인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디자인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 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 구조 검토가 필요한 구조물을 계획하게 될 경우, 자체하중 탈락의 위험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결과(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과업참여 연구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연구진의 명단 작성에 있어 연구진의 전공, 연구수행 분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주민설명회, 각종 자문회의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흥원,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해 제기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사에 따른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과업의 보안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중 보완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수행 주관기관은 모든 참여 연구원의 보안각서를 징구)
  •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용역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에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정책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 주체는 진흥원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용역계약의 해지

  • 진흥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진흥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진흥원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조치 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이 중지되거나,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계약규정에 준하며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항시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자료, 성과품은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다.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침해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에도 제3자와의 지재권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 발주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결과보고서, 도면, 이미지 등)는 온·오프라인으로 대중에 공개될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은 서체(폰트) 및 사용 자료 일체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확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완료시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Ⅵ 제안 안내 및 평가 □ 일반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진흥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제반 지침 적용

  • 용역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제안내용이 우수하고 사업 추진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

□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ㅇ 공동수급 가능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와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지분율은 최소 대표사 50%, 수급사 10% 이상으로 한다.
  • 대표사는 디자인 전문회사, 수급사는 조경면허 소지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분담비율 구 분 계 대표사(디자인) 공동수급사(조경) 비 율 100 50% 이상 10%이상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한사항

  • 지원제한대상(제한대상에 해당 시 사업신청 불가)
  • 개발능력이 없거나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심의결과 부적합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 등 각종 세금 체납업체인 경우

□ 선정방법

  • 정성제안서 기반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후관리 등을 종합평가 최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기준으로 배점한도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후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세부 평가항목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시 재공고 입찰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제안 공고 2026. 10. 6. - 10. 28. 나라장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 질 의 접 수 2026. 10. 7. - 10. 27. 서면질의(별첨서식8 참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6. ~ 10. 28.(12:00) * 입참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충족

  • 제출장소 :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73, 코스텍타워 3층 대구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추후 개별 공지

  • 평가장소: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73, 코스텍타워 3층 대구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 25분(발표 15분, 질의 10분) 부여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파일(추가자료 제출 불가, 동영상 및 음향 사용 불가)을 사용

협상대상자 결정 심사 후 협상 적격자 개별통보 협상 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질의 및 답변 ㅇ 질의접수 : 제시 된 기간 내

* 질의서 발송 후 담당자(담당자 전화번호)와 전송여부 확인(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에 있음)

  • 질의답변 : 질의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업체를 통해 질의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방법(필수 병행***)

  • 대구센터 직접 현장 방문 제출 (평가위원 심사용 인쇄본 및 원본 일체)

※ 나라장터 가격투찰 및 전자파일 제출과 대구센터 현장 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 제출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장소 :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73, 코스텍타워 3층 대구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 제출서류 (※모든 사본에는 회사명 등 회사관련 내용은 삭제할 것)

ㅇ 입찰참가 신청서(별첨서식 1호) 1부

  • 정량평가제안서(별첨서식 2호) 원본 1부, 사본 9부
  • 정성평가제안서(별첨서식 3호 표지 활용) 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 PDF파일 1부(USB메모리) - 정성평가제안서와 동일

ㅇ 서약서(별첨서식 4호) 1부

  • 입찰보증보험증서 1부 – 현금납부시 미제출 * 미제출시 입찰무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별첨서식 5호) 각 1부

ㅇ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3개월) 1부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사용인감계 각 1부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ㅇ 디자인전문회사 등록필증 1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부정당업자 조회결과 각 1부
  • 수행실적총괄표 및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별첨서식 6호) 각 1부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병행 표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한다.
  •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수행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되며,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 이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진흥원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진흥원이 요구할 때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하며, 소포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 책임자의 대리인이나 수행요원이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흥원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수행기간 중에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용역완료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결과의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안서평가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73, 코스텍타워 3층

대구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 : 기 제출한 제안서 발표자료 파일로 진행(추가배포 및 수정 불가)
  • 발표순서 : 나라장터 입찰조서에 따른 순번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6개월 이상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ㅇ 심사방법 : 제안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심사결과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에게 개별통보
  • 유의사항 : 발표자료 및 발표내용에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발설할 경우 탈락 처리

※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 및 소속인원 성명 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정성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전체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산출하며,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최저 및 최고점수 포함한다.

□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양식 ㅇ 정량적평가 제안서

  • 규격 : A4(세로), 단면인쇄, 단순출력, 서식2호 참고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 제안서 표지 > ㅇ표지 1. 일반현황

  •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5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기재 2.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제작 등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4. 경영상태

  •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내용을 명료하게 기재

5. 기타 ㅇ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ㅇ 정성적평가 제안서

  • 규격 : A4(297mm x 210mm / 가로), 단면인쇄, 무선 좌철 혹은 상철 제본,

표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하여 총 40페이지 이내 , 서식3호 표지 활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 제안서 표지 > ㅇ 표지(서식 3호) 1. 사업의 이해 ㅇ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ㅇ 상세하고 다양한 사례 등 자료 수집 2. 디자인 및 기본계획수립 ㅇ 통합브랜드 및 스토리 기획 ㅇ 제안 내용에 대한 주제전달력, 표현력 ㅇ 통합 계획에 대한 창의성 및 적절성 ㅇ 새로운 기법에 대한 제안 ㅇ 제시된 내용에 대한 실현 및 확장 가능성 ㅇ 현재 주변 시설과의 조화성 3. 사업관리 ㅇ 참여기관의 전문성 및 적정성 ㅇ 공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ㅇ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4. 유지관리계획 ㅇ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안전 및 구조검토, 하자보증, 납기 신뢰성

※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정량적 평가 제안서로 별도 구분하여 작성

ㅇ 발표자료(별지 제4호 참조)

  • 규격 : 파워포인트로 작성, PDF 제출.(동영상 및 음향사용 금지)

ㅇ 가격 제안서(별지 제4호 참조)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성평가 80점, 정량평가 1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본 건은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우수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차등점수제를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성 평가 (80) 사업수행 계획 ㅇ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ㅇ 상세하고 다양한 사례 등 자료 수집 20 제안서 평가 위원회 기술·지식 능력 ㅇ 통합브랜드 및 스토리 기획 ㅇ 제안 내용에 대한 주제전달력, 표현력 ㅇ 통합 계획에 대한 창의성 및 적절성 ㅇ 제시된 내용에 대한 실현 및 확장 가능성

  • 주변 시설과의 조화성 및 새로운 기법의 제안

ㅇ 시공성 및 공사원가 산출 적정성 30 인력·조직·관리기술 ㅇ 참여기관의 전문성 및 적정성 ㅇ 공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ㅇ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20 사후관리 ㅇ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안전 및 구조검토, 하자보증, 납기 신뢰성

1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ㅇ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5 10 진흥원 사업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실적

(최대 1건)

3 기술능력 ㅇ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2 가격평가 입찰가격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나라장터 총계 100 ㅇ 기술능력평가(90점)

  • 기술능력평가(90)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한다.

* 원 점수 합계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 차등의 폭은 기술능력평가(90) 총 배점의 3%로 함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 적용요율 3% 적용시 차등점수 2.7점(90점*3%)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6점 84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3점 (90점-2.7점) 84.6점 (87.3점-2.7점)

  • 원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1)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평가(5점) :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실적(3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수행 실적 단일실적

당해 사업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단일실적

((최대 1건) 비율 3 - 사업예산의 100% 이상 사업예산의 80% 이상 ~ 100% 미만 사업예산의 62.6% 이상 ~ 80% 미만 3점 2.5점 2점

※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에서 '단일 계약 5억원 이상' 실적을 요구하므로,
자격을 충족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위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단일 계약 건 중 가장 큰 1건만 적용하며, 기성(진행 중)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분담이행방식이므로 대표사(디자인전문회사)의 단일실적만으로 평가함.

※ 사업예산 기준금액 : 금 798,607,464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주] 등급구간별 평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시행 2026.1.26.)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여한다.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능력(2점)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능력 전문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 0.5 0.3 0.2 0.1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2점)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대 보험 확인서 등 필요서류 첨부]

※ 대상기술인력 전문분야 : 조경 및 디자인분야

※ 본 평가의 전문인력은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핵심인력 상위 5인 이내(총괄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평점의 합은 최고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조경분야 평가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엔지니어링기술자 혹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등급을 참고하여 평가(미제출시 불인정)

※ 디자인분야 평가기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서 발행한 디자이너 경력확인서를 참고하여 평가(미제출시 불인정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여 평가)

ㅇ 가격평가(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가격평가 점수 = 10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가격평가 점수 = 10 × 최저입찰가격* + (2 × 추정가격(80%)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80%) 추정가격(80%) - 추정가격(7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선정 및 협상 ㅇ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를 기준으로 배점한도 85%(76.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수행기간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요청서 등을 기반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설계내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과다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은 발주 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실격처리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제안사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입찰 참가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정량·정성제안서 및 기타 입찰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정량·정성제안서 사본 및 발표내용에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발설하였을 때
  •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타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출처 (현장 및 메일제출 병행)

  • (현장)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73, 코스텍타워 3층 대구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인 인적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 회사형태

법인(
) / 개인(
)

전화번호 회사규모

상근 정규직 (
)명

팩스번호 소 재 지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참가등록 관계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자 :
대표이사
(인)

※ 붙 임

1. 정량평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제본 불필요)

2. 정성평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제본 필요)

3. 발표자료 PDF파일 1부(USB 메모리)

4. 입찰보증보험증서 1부 – 현금납부시 미제출 * 미제출시 입찰무효

5. (공동수급 참여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3개월) 1부

7.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사용인감계 각 1부

9.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10. 디자인전문회사 등록필증 1부

1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부정당업자 조회결과 각 1부

12. 수행실적총괄표 및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13. 중소기업확인서 1부 1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5.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서식 2] 정량평가제안서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정량평가제안서- 접수번호 : 1. 기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ㅇ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설립일자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전화번호 FAX 납입자본금 총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2. 관련실적 현황 구분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주요실적 세부내용 작성) 과 업 명 개발기간 사 업 비 과업내용 과업결과 결과 이미지 및 설명 등 2-1. 관련실적증빙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평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

제조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참고)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이며, 나라장터 발급분으로 대체 가능

3.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직위 자격증 경력 (년.월) 사업참여지분율 총괄책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3-1. 참여인력 이력사항 <총괄책임> 성 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1.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기재

2. 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

<참여인력> 성 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4.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이스평가정보, 서울평가정보, 크레디뷰 등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분 첨부 [서식 3] 정성평가제안서 표지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정성평가제안서- 접수번호 : [서식 4] 서약서 서 약 서 1. 주 소 (소재지) : 2. 상 호 (명 칭) : 3. 성 명 (대표자) :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허위기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지분율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지분율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 번 호 소재지

상기인을 귀 원에서 시행하는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입찰공고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분
야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날 인 한국디자인진흥원 귀하 [서식 6] 가격 제안서(1)(대표사)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대 표 사 명 사 업 기 간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재료비 등 기타 . . . 일 반 관 리 비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예산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명 :
(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세부 구분 항목 등 수정가능 가격 제안서(양식-2)(대표사) 산 출 내 역 서 사 업 명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금
)

금 액 구 성 내 역

구
분

금
액

비
고

소
계

부가가치세 10%

합
계

제 안 금 액

가격제안 금액에 대한 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제안함.

2026년
월
일

기업명 :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예산세부내역서 각1부.(대표사, 공동수급사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가격 제안서(양식-3)(대표사, 공동수급사 각각)

예 산 세 부 내 역 서 구분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원) 산 출 근 거 비 고 [서식 7]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8]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수신자

부
서

주
소

질의자 발송일시 접수번호 회 사 명

대표자 :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

질 의 내 용 질의 내용

(※ 질의시,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email protected]) 송신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6.
.
.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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