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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254]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 계약

[용역] 발주기관: 국민연금공단(청풍 리조트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5원 입찰일시: 2026-10-13 11: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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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덧붙임1)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덧붙임1)입찰공고문.hwp =====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단가/소액수의 전자견적)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복수) 제2026 - 9호

ㆍ공
고
명 :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 계약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청풍리조트 경영지원팀 (☎ 043-640-7190)

청풍리조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국가계약관계법령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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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입 찰 건 명 :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 계약

사 업 내 용 : ’용역계약특수조건‘과 같음

계 약 기 간 : 2026.11.1. ~ 2027.10.31.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전자견적(단가입찰)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단가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395원/리터 (부가세 면세)

예 정 사 용 량 : 88,320리터(‘25.9.1~26.8.31)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1)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단가(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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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경쟁입찰 방식 준용)

견적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3. (화) 11:00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0. (화) 16:00

견적서 개찰일시 : 2026. 10. 21. (수) 11: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함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통보) 전에 우선순위의 입찰자가 입찰무효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입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사후 판정하여 차순위자로 넘어갈 수 있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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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제시한 규격(사양, 과업, 시방 등)에 따라 공사(이행, 납품, 설치)가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할 경우 적용)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할 경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⑧ 증빙서류 제출 : 발주처에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통보하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미 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함.)

⑨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요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원본대조필 요망) 1부.

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요망) 1부.

4)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와 체결한 처리에 관한 계약서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⑩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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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다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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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낙찰자 결정 등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함

4-1.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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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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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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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7-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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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조달청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청풍리조트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30% 기준]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풍리조트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입찰자 협조사항 [별지8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이하 “청풍리조트”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풍리조트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청풍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청풍리조트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청풍리조트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9-1호, 계약상대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
”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별지9-2호, 공단 계약담당] 공정계약 서약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는 “
”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주
소 :

계약담당 : (인) 귀하 [별지9-3호, 공단 계약실무자] 공정계약 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귀하 [별지25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른 확인서

당사의 대표이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확인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귀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상기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밝혀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20 .
.
.

확 인 자 :
대 표 :
(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별지26호]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확 인 자 :
대 표 :
(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별지3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별지36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단 제출용)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풍리조트 발주부서 조리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용역 단가 계약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8호]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 계 약 명 :

□ 상
호 :

순번 재직 정보 성명 생년월일 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제3자제공동의 / 서명 입사일 현 직위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동의□/미동의□ (인) 2 동의□/미동의□ (인)

주) 재직 당사자가 없을 경우 1행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개인정보 수의계약 목적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 명단에 기재된 재직 당사자가 직접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공받는 자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현재 입사일/직위, 퇴직시 직급/퇴직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관련 자료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 귀하는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법」에 다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봉급 등을 밪는 경우 포함

2.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상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등 포함)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 입찰공고문(변환본).pdf =====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단가/소액수의 전자견적)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복수) 제2026 - 9호
ㆍ공

고

명 :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 계약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
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
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청풍리조트 경영지원팀 (☎ 043-640-7190)

청풍리조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국가계약관계법령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
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 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입 찰 건 명 :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 계약

사 업 내 용 : ’용역계약특수조건‘과 같음 계 약 기 간 : 2026.11.1. ~ 2027.10.31.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전자견적(단가입찰)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단가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395원/리터 (부가세 면세) 예정사용량 :

88,320리터(‘25.9.1~26.8.31)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1)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단가(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개찰) 일시 및 장소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경쟁입찰 방식 준용)
견적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3. (화) 11:00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0. (화) 16:00
견적서 개찰일시 : 2026. 10. 21. (수) 11: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
※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함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통보) 전에 우선순위의 입찰자가 입찰무효 등의 사유로 부적격
자로 판명된 경우 입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사후 판정하여 차순위자로 넘어갈 수 있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
트가 제시한 규격 (사양 , 과업 , 시방 등 )에 따라 공사 (이행 , 납품 , 설치 )가 가능하고 , 국 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 음
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
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할 경우 적용)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
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

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할 경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⑧ 증빙서류 제출 : 발주처에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통보하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미 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함.)
⑨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요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원본대조필 요망) 1부.
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요망) 1부.
4)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와 체결한 처리에 관한 계약서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⑩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
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다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자) 중 최
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낙찰자 결정 등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함

4-1.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5.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우리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7-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조달청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청풍리조트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
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또는 보험증권)[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30% 기준]을 청풍리조트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청풍리조트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청풍리조트
입찰자 협조사항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
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별지 8호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이하 “청풍리조트”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
․
결하는 물품구매(제조)․
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
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
․
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풍리조트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청풍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
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청풍리조트의 처분에 대하여 ․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청풍리조트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별지 9-1 호 , 계 약상대 자 ]

청렴계약 이 행 서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
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

”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
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약자 상 호 : 주 소 : 월 일 대 표 자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인)

[ 별지 9-2 호 , 공 단 계약 담 당 ]

공정계약 서 약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는 “ ”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월 일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주 소 : 계약담당 : ( 인) 귀하

[ 별지 9-3 호 , 공 단 계약 실 무 자 ]

공정계약 서 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소 속 : 성 명 : 월 일 (인) 귀하 [ 별지 25 호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조에 따른 확인서
당사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

조

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확인일로부터 최근 년 이
내에 귀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상기 내용이 허위 축소 누락 등 포함 로 밝혀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확 인 자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대 표 인 [ 별지 26 호 ]

국가계약법 제
동법시행령 제

조의 및 조 제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
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
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확 인 자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대 표 인 [ 별지 31 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

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
해자 보호 및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월 일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36 호 ] 수의 계약 체 결 제 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청풍리조트 발주부서 발주날짜 조리팀

발주내용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용역 단가 계약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8 호 ] 퇴직 자 재직 현 황 확 인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계 약 명
상

호

주) 재직 당사자가 없을 경우 1행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개인정보 수의계약 목적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 명단에 기재된 재직 당사자가 직접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1. 제공받는 자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현재 입사일/직위, 퇴직시 직급/퇴직일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관련 자료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 귀하는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법 에 다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봉급 등을 밪는 경우 포함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상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축소 누락 등 포함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상대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서명 또는 인

===== 덧붙임2)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1. 목적

본 계약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단지 내 청결 향상 및 유지를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2. 준수사항

가. 용역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

나. 정산금액 산출방식

1) 잔반통(240리터)×수량×
원

다. 처 리 량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라. 대금지급

1) 처리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계약상대자”가“발주처”에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청구·제출하고 “발주처”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지급한다.

마. 처리량의 산출

1)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계약상대자”는 각 음식물쓰레기 저장용기에 담긴 일일 수거량을“발주처”의 직원과“계약상대자”의 수거· 운반 담당직원의 상호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발주처”의 참여직원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총계로 한다.

2) 수거량은 발주처 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운반 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 수거용기 규격, 수량 및 총 처리량을 기재하여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처 직원의 검수 및 확인 없이 임의로 수거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처리량 및 대금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수거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거일시·수거통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거 및 처리 방법

1)“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한다.

2)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월~금요일(토, 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까지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는 원칙적으로 발주처 직원의 검수가 가능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기 수거시간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수거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시간 외 수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는 야간 수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5)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6) 수거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 및 분리배출 기준은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른다

7) 불가피한 사유로 수거가 지연될 경우, 사전 통보 및 대체수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8) 위 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보관기준”에 근거함.

9)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사용 중인 수거용기를 회수하고, 사전에 세척·소독하여 청결한 상태의 동급 수거용기로 1대1 맞교환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만 비운 후 기존 수거용기를 세척하지 아니한 상태로 다시 배치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처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내·외부 세척 및 소독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 시설물 및 처리물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발주처”의 시설물을 손괴 하거나 운반시 발생된 오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규격 - 용량 : 240리터

  • 재질 : 부식 및 충격에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동등 이상 재질
  • 구조 : 뚜껑이 부착되어 음식물 및 오수의 유출과 악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형 구조
  • 이동 :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바퀴 부착형
  • 상차 : 계약상대자의 수거차량에 기계식 또는 안전한 방식으로 상차가 가능한 구조
  • 위생 : 반복적인 세척·소독이 가능하고 내·외부에 음식물 잔재물이 쉽게 잔류하지 않는 구조
  • 상태 : 균열·파손·심한 변형·악취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의 용기
  • 수량 : 발주처의 운영에 필요한 수량을 계약기간 동안 무상 제공

※ 수거용기 규격은 별도 협의 가능

3)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관한 자격만이 있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이하“처리자”라한다)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발주처”와 계약한 동일한 기한으로 하여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의 해지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사항의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불법 · 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임의하도급행위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4) “발주처”의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 · 운반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3회 이상의 경고로 지속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 계약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처리 예정량 중 최대량 금액의 100/30 이상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령준수

가.“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위탁계약 용역 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계약상대자”가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의견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라.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2026년 9월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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