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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571] 동이 구금강3교(상행)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390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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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이 구금강3교(상행)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옥천군 공고 제2026-1451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3.
옥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동이 구금강3교(상행)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일원
다. 과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37,29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37,29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10:00~2026. 10. 19.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도로팀) 박주성 주무관(☎043-730-351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hp:fwSpace/><hp:fwSpace/>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 <hp:fwSpace/>표 <hp:fwSpace/>자 :
<hp:fwSpace/> (서명 또는 인)

[별표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동이 구금강3교(상행)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옥천군 공고 제2026-1451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3.
옥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동이 구금강3교(상행)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일원
다. 과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37,29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37,29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10:00~2026. 10. 19.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④「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2 -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도로팀) 박주성 주무관(☎043-730-351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
-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 4 -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동이 구금강3교(상행)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26. 10.

  • 실 시 설 계 용 역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옥
천
군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 1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2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15

Ⅳ. 보
안
대
책 --------------- 34

Ⅴ. 기
타
사
항 --------------- 35
과
업
지
시
서
Ⅰ. 설계 설명서
1. 용 역 명 : 동이 구금강3교(상행)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 위
치 :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일원

○ 과 업 량 :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1식
4. 과업수행기간 및 설계변경

가. 용역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이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겨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요율을 적용 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할 수 있다.

2)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이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
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 일반과업지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hp:fwSpace/>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hp:fwSpace/>특별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hp:fwSpace/>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도로설계기준 ・ 도로교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정 및 KS 규격집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용역준공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최근 노임(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년도분 반영)

나. 환
율 : 용역준공기준 당해 연도의 금융결재원 기준환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설계기준에 따른 중기 사용료

라. 자재 단가 : 용역준공기준 당해 연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따를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상 위 계 획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관련계획

・충청북도 종합개발계획
우리군의 지역 및 도시계획
우리군의 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기타 설계지역과 관련된 계획

교 통 시 설
관 련 계 획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
․도시 내 국도정비 기본계획 및 읍․면내 우회도로 기본계획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계획
・기타 관련 교통시설 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국토환경지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현황,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및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환경․문화재
․국토환경지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환경영향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노선조사

1)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교차로의 입체시설을 검토(시․종점 국도 및 지방도) 한다.

4)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1)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최고 홍수위,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등)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강우빈도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hp:fwSpace/>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hp:fwSpace/>일련번호와 <hp:fwSpace/>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4.5cm×4.5cm×45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hp:fwSpace/>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hp:fwSpace/>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 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가) 편입토지조서

  • 용지조서 작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필지별로 정확히 작성한다.
  •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은 지적공부(토지 또는 임야대장)를 위주로 작성한다.
  • 소유자는 법원 등기부상 소유자를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련번호는 용지도상의 일련번호와 일치시켜야 한다.
  • 필지내 현 사용목적이 다를 때는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답, 전, 대지, 잡종지 등 혼용 시)

나) 지장물 조서

  • 지장물조서 작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필지별, 소유자별로 정확히 작성한다.

  • 소유자는 물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 일련번호는 용지도상의 일련번호와 일치시켜야 한다.
  • 필지별로 배치도 및 건물상세도를 작성하고 구조물별 사진을 첨부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지도, 지장물건도

2) 지장물 조서(토지 및 건물, 기타 구분) 및 사진

3) 편입물건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라)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고, 시설방안을 검토하여야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기타 시설물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가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hp:nbSpace/>토질조사는『구조물 기초설계기준』(건설교통부 제정)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과업지시서 이외의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hp:fwSpace/><hp:fwSpace/>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 시행 항목에 <hp:fwSpace/>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 심도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hp:fwSpace/>계획서를 작성 후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교량기초조사, 사면안정조사, <hp:fwSpace/>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한다.

3) 재료원 조사 ㅇ 토취장 조사

  • 토취장 선정 시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와 반드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ㅇ 석산 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 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ㅇ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 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품질 변화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 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자재 (사급자재 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 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 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 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광업권 조사

  • 용역구간내 환경영향평가 구간의 공사 시행 시 지장이 예상되는 광업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광업권자의 주소. 성명 - 광업권 종류, 수량, 채광 현황

  • 관련법에 의한 협의를 위한 광구도등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

5 과업수행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hp:fwSpace/>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 ↓ ↓ ↓ ↓

↓
도로분야

구조분야
토질및기초분야
교통분야

기 타
분
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
↓
↓
↓
↓

↓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측지분야

도시계획분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교통분야

수자원분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시공분야

전산분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hp:fwSpace/>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단계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2 단계 : 노선검토 및 선정 단계 - 3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4 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도서 작성 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hp:fwSpace/>1) 1 단계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hp:fwSpace/>2) 2 단계 :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기본계획단계)

- 비교노선, 교차로 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 도로의 성격, 기능규격 및 설계기준 검토

  •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hp:fwSpace/>3) 3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 조사 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람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hp:fwSpace/>4) 4 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도서 작성 단계

- 단가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설계심의 수정 및 보완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모든 과업수행은 가능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정당한 사유로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성과품을 필히
보완제출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 설계분야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7. 본 과업은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에 적용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관련기술자의 활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건설분쟁 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9.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한다.
10. 노선선정, 측량, 토질조사, 구조물형식 등을 결정시 우리군의 현장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11. 공사구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적용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건기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심의 시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기준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평면교차를 지양하고 입체교차 처리하도록 하며, 자칫 도시 가로화 되어 간선기능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

지역및 취락지역은 우회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및 장래 교통량 등

나. 선형설계기준

<hp:fwSpace/>1) 도로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하여<hp:fwSpace/>계획하여야 한다.

<hp:fwSpace/>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질
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4) 설계노선은 기본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hp:fwSpace/>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
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DB-24 또는 DL-24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8m이상 (가급적 5.0m이상)

  • 철

도 : 4..6m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아래표와 같음(계획구간의 제방고는 계획

홍수위에 다음의 여유고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계획홍수량(㎡/sec)
여 유 고(m)
비
고
200 미만
2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 5,000 미만
5,000 이상 ~ 10,000 미만
10,000이상
0.6
0.8
1.0
1.2
1.5
2.0

라. 주요 자재 사용 기준
구 분
부 위 별
기준강도
교 량
기
초
정통기초 : 210이상, 우물통속채움 : 180이상

확대기초 : 철근 - 210, 무근 - 180

하
부
240이상

상
부
Slab : 270이상

PSC BEAM
400이상
배수관
기
초
무근 : 180이상
암 거

기초 : 210이상, 구체 : 240이상
측 구
날개벽
철근 : 210이상
기 타
U형 측구
210이상

2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fwSpace/>-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fwSpace/>-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fwSpace/>-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hp:fwSpace/>-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p:fwSpace/>- 기존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 최소화

<hp:fwSpace/>-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hp:fwSpace/>-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hp:fwSpace/>-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hp:fwSpace/>-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hp:fwSpace/>-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철도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재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
여야 한다.

5)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6) 노선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우리군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
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7)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8)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 년도 도달 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
해서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
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
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hp:fwSpace/>-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우리군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
(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hp:fwSpace/>-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각종 대형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4.5m×4.5m이상)등의 최

소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설계자문

<hp:fwSpace/>
본 과업중 다음 공정이 완료되어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7 규정에
따라 착수단계, 중간단계와 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 보고 하여야 한다.

3.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hp:fwSpace/>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hp:fwSpace/>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

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 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
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1)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500m이

상)의 기존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못 등으로 설치한다.

<hp:fwSpace/>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 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교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

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하일 경우에 폐합 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hp:fwSpace/>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hp:fwSpace/>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 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

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hp:fwSpace/>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 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hp:fwSpace/>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

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hp:fwSpace/>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 절취면 노출임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PR, PR)의 경제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hp:fwSpace/>6) 평판측량

  • 평판 측량은 도로 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 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hp:fwSpace/>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후

측량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측량의 중복을 배제하고 정확성 확보 및 측량성과의 공공활용을 위해 축척은 1/1,000으로 제작한다.

나. 토공설계

<hp:fwSpace/>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hp:fwSpace/>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따라,
<hp:fwSpace/>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hp:fwSpace/>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hp:fwSpace/>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hp:fwSpace/>결과치를 활용하
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hp:fwSpace/>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hp:fwSpace/>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hp:fwSpace/>구조물 설치 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따라 계산후 현지<hp:fwSpace/>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hp:fwSpace/>필요한 자료
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 장대교 100년 (L〉100m)

․ 측 구 : 5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기준

  • 소 하 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 4 〈 A 〈 40㎢)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 (A 〉 40㎢)

: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hp:fwSpace/>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군과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따라 충분히 <hp:fwSpace/>검토한 후 우리군과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hp:fwSpace/>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hp:fwSpace/>잔존하
는 유효포장 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hp:fwSpace/>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hp:fwSpace/>설계하여야 한다.

<hp:fwSpace/>4)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hp:fwSpace/>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hp:fwSpace/>길 어깨 포장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hp:fwSpace/>5)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hp:fwSpace/>하여야 한다.

<hp:fwSpace/>6)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hp:fwSpace/>7) 대형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hp:fwSpace/>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hp:fwSpace/>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의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hp:fwSpace/>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

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hp:fwSpace/>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을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 시설의<hp:fwSpace/>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및 관리시설, 시선유도 표지시설

<hp:fwSpace/>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hp:fwSpace/>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hp:fwSpace/>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장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코러셔장, 가도, 가교등

4. 교량 등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hp:fwSpace/>1)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기본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 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 기초토질조사
・ 교량연장
・ 최소요구경간장
・ 최대교각 높이

기초자료조사
→

자료수집
평
가
→

↓ 교량설계 (안) 검 토

・ 기능적 쾌적성
・ 구조물 안정성
・ 경제성
・ 조화(미관)
・ 지역주민 의견
・ 위치
・ 유지관리

↓ 심의(형식결정) ↓

설
계

  • 위치 선정 : 도로선형 위치 개념으로 위치선정, 장대교량의 경우 <hp:fwSpace/>토질, 수리, 구조형식, 가설공법 및 교각

높이와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량 형식 검토사항은 미관, 기초토질, 교량연장, 최소 요구 경간장, <hp:fwSpace/>최대교각고, 교량시공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후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 교량의 공간 구성은 선의 조화, 균형, 안전성, 환경의 조화 등을 <hp:fwSpace/>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내하력, 내구성, 사용성 등의 평가를 위한 건전성

시험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교량의 수리검토 : 교량 가설 예정지의 유량은 “표준유출량 공식” 또는 “수정유량곡선도”에 의하여 산출하고

홍수위는 수정검사면적법(Modified Slops Method)에 따라 산출하고 현장조사에서 얻은 홍수위(Field
Highwater Elevation)와 비교하여 큰 값을 설계 홍수위로 채택하되 하천 관리상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 교대 전면의 H.W.L과 제방 비탈면과의 교점에서 앞으로 나오지<hp:fwSpace/>말아야 한다.

․ 교량의 Beam 하단과 H.W.L과의 여유고는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량의 형태는 유수의 저항이 작은 원형 또는 유선형으로 하되 유수방향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경간 길이에 대해서는 토질 상태에 따라 경제적인 지간이 주어져야되며 수리상 하천에 설계 홍수량과 지간의
최소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량위치를 하류측 또는 교량 하부의 제방면은 돌붙임, 호안블럭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hp:fwSpace/>2) 신설 구조물 계획

  • 교량의 계획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및 수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되도록 상.하

부 구조형식 및 경간을 비교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하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문제,

시공중 교량 붕괴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방을 설계시 반
영 하여야 하며, 시공중 설계 착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실시설계, 최종 검토 각 단계별로 철
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hp:fwSpace/>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hp:fwSpace/>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hp:fwSpace/>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hp:fwSpace/>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

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제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 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hp:fwSpace/>2) 토
공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이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

수(100m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과 협의 결정 하여야 한다.

<hp:fwSpace/>3)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 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

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이음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펌프카 사용할 대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hp:fwSpace/>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

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hp:fwSpace/>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

류(압축강도, SLUMP치, <hp:fwSpace/>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hp:fwSpace/>4) 교 량 공

  •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hp:fwSpace/>배근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교량별로 고정, 이동 교좌설치 위치도와 교좌설치 위치별 상세구조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고정, 가동부

위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량 난간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 틈새에 대한 처리 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량에 추후 통신관로, 상수관로, 가스관로등이 설치될 경우에 미리 <hp:fwSpace/>대비하여 이를 감안한 설계(앵커볼트, 콘

크리트 브라켓 설치등)를 하여야 한다.

  • 기존교량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체, 존치여부를 우리군과 협의 결정하고 설계

하여야 한다.

<hp:fwSpace/>5) 포 장 공

  • 아스콘, 레미콘은 관급 및 사급으로 사용토록한다.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hp:fwSpace/>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hp:fwSpace/>시험값들의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hp:fwSpace/>특별시상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hp:fwSpace/>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

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hp:fwSpace/>여부는 우리군과 합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등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

리, 폐쇄율등과 가열 아스팔트 제시 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 재료의 입도는 중량차 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

성입도) 범위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 인가는 우리군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
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
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하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 폭
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hp:fwSpace/>6) 기 타

  • 공사특별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작성 ․ 다음 공종에 대한관리도의 작성 ∘ 노체, 노상 다짐도 ∘ 보조기능(두께, 다짐도) ∘ 기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 표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 각종 시험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 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

시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hp:fwSpace/>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재료(시설유도시설, 표지병, 갈매기표지판, <hp:fwSpace/>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

경, 강재품질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hp:fwSpace/>도로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

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hp:fwSpace/>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hp:fwSpace/>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는 <hp:fwSpace/>내용을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우리군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따라 작성한다.

(재경부 회계 2000.04-105-5. “99.9.9)

  •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중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hp:fwSpace/>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군의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 아래 내용들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

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 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종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hp:fwSpace/>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hp:fwSpace/>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명의
원도 및 설계도면은 <hp:fwSpace/>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 (297×420) 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hp:fwSpace/>(210×297) 규격으로
한다.

<hp:fwSpace/>1) 실시설계보고서

<hp:fwSpace/>2) 설계도

<hp:fwSpace/>3) 설계예산안서

<hp:fwSpace/>4) 공사시방서

<hp:fwSpace/>5) 단가 산출서

<hp:fwSpace/>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hp:fwSpace/>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hp:fwSpace/>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hp:fwSpace/>3) 기타 본 영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hp:fwSpace/>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hp:fwSpace/>전, 후 우리군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에 필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1) 도로구역 (변경) 결정시 고시 요청서류 1식

<hp:fwSpace/>2)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1식

<hp:fwSpace/>3) 농지전용허가 (협의) 요청 서류 1식

<hp:fwSpace/>4) 지적고시 요청서류 1식

<hp:fwSpace/>5)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1식

<hp:fwSpace/>6)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반영서류 1식

<hp:fwSpace/>7)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라. 기타 보고서 작성

<hp:fwSpace/>본 용역수행 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우리군의 <hp:fwSpace/>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hp:fwSpace/>1) 설계보고서

<hp:fwSpace/>2) 환경성 검토 보고서

<hp:fwSpace/>2) 교통성 검토 보고서

<hp:fwSpace/>4) 단가적용 설명서

<hp:fwSpace/>5)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hp:fwSpace/>6)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는 용역 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hp:fwSpace/>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hp:fwSpace/>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 취급<hp:fwSpace/>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
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hp:fwSpace/>물론 우리군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hp:fwSpace/>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hp:fwSpace/>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7.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용역 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자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hp:fwSpace/><hp:fwSpace/>발견되어 우리군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hp:fwSpace/><hp:fwSpace/>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공사, 철도청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hp:fwSpace/>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hp:fwSpace/>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된다.

5. 자체 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보완하여 기술관리법에 따라 필요시 지방건설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보링 등 토질조사시에는 우리군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hp:fwSpace/>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8.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10. 용역 준공전에 전산화된 설계도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우리군에 제공하고 활용방법을 전수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용역준공 전에 우리군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hp:fwSpace/>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교통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3.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법<hp:fwSpace/>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
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시설계보고서 ---------------------------------<hp:fwSpace/>
3 부

② 설계내역서(시방서 포함)-------------------------- <hp:fwSpace/>각 3 부

③ 수량 산출서 ------------------------------------<hp:fwSpace/> 각 3 부

④ 단가 산출서 ------------------------------------<hp:fwSpace/> 각 3 부

⑤ 설계도(A1,A3 - 백도) ----------------------------<hp:fwSpace/><hp:fwSpace/> 각 3 부

⑥ 편입용지조서(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용지도 포함) ----- 각 3 부(필요시)

⑦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 ------------------------ 각 3 부(필요시)

⑧ 인허가 서류 ----------------------------------- 각 3 부(필요시)

⑨ 상기사항 전산화 usb ----------------------------- 각 2 EA

⑩ 기타 우리군이 제출을 요하는 성과품 ---------------- <hp:fwSpace/>각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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