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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434] 2026년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기술사사무소(해양) 추정가격: 7651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기술사사무소(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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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용역.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69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다. 위
치: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역
라. 용역내용: 해조서식환경 복원 1식(0.97ha)(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가격: 금76,512,727원(* 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금84,164,000원(* 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5. 10:00 ~ 2026. 10. 19.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해양)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관련 서류의 열람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제출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자료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병민 (☎033-570-3272)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해양수산과 정지훈 (☎033-570-3442)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_2026년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용역.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69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다. 위

치: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역

라. 용역내용: 해조서식환경 복원 1식(0.97ha)(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가격: 금76,512,727원(* 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금84,164,000원(* 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5. 10:00 ~ 2026. 10. 19.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
도로 등록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해양)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관련 서류의 열람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제출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자료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과 이병민 (☎033-570-3272)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과 정지훈 (☎033-570-3442) 삼척시 계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_2026년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용역.hwpx =====

2026년 갯녹음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본 용역의 명칭은 「2026년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용역」이라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1) 삼척시 용화해역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활동 등을 통해 해조류 서식 범위 유지 및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2) 삼척시 용화 해역 갯녹음 암반 개선을 통한 바다숲 효과 증대로 연안 생태계 복원 및 보호‧보전하고자 함.

나. 과업개요 및 물량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2) 과업내용

가) 삼척시 용화 해역 바다숲 효과 증대 및 갯녹음 확산 예방을 위한 부착기질 개선

(1) 수중 분사장치 등을 이용한 갯녹음 발생해역의 부착기질 개선

* 해조(해초)장 분포 상태에 따른 수중 분사장치 외 개선작업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

3) 대상해역 및 과업물량 (1) 대상해역 : 용화해역(붙임1. 참조)

※ 대상해역 위치는 수중 환경 및 기타 여건상 발주처와 검측사 협의 후, 변경 가능

(2) 과업물량 - 부착기질개선 : 용화해역 0.97 ha 4) 과업자격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업체

Ⅱ. 세부 사항

1. 갯녹음 확산 방지 및 바다숲 환경조성을 위한 부착기질 개선
가. 수중 분사장치를 이용한 갯녹음 발생해역의 부착기질 개선
1) 과업구역 수심 약 10m 이내, 자연암반 기준

산출된 면적은 적지조사를 통한 암반 구역 예측치로 실제 면적과 상이 할 경우 발주처
와 협의하여 구역을 변경하여 작업 수행

2) ha당 순작업 면적(암반) 비율은 50%, 자연암반 세척도는 50%를 기준으로 함.

(해역 상황에 따라 ha를 형성하는 폭과 길이는 변경 가능)

* 순작업 면적 비율과 세척도는 모니터링 점검결과 기준치에 미달될 경우 재수행하여 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함.

3) 과업대상지는 첨부 표시된 암반 구역(붙임 1), 설계용역 시 적지조사를 통해 선정함.

4) 작업 대상 암반은 포자의 부착이 어려운 경사면은 작업에서 제외한 평면암반(암반 굴곡률 1.0~1.2)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5) 수중 분사장치 고수압펌프의 상용압력은 300bar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함.

6) 개선 작업 중 서식 해조류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해조류 밀도가 높은 구역은 글라인더 등을 활용) 해조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7) 수중촬영은 해역별 작업 전·중·후 자연암반 상태를 촬영하며, 촬영장비는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hp:fwSpace/>mm, 1,800만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로 현장에서 수중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하며, 제출 파일의 형식은 RAW 및 JPEG파일 형태로 제출

8) 최종 작업이 끝나면 실 작업면적 산정, 순작업 면적비율, 자연암반 세척도 등을 분석하며, 최종보고서에는 사업명, 작업장소, 작업위치도, 위치좌표, 작업시 사용된 장비, 작업방법과 작업결과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 동영상 및 사진촬영
1) 동영상 및 사진촬영은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과정이나 생물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해역별, 수심대별로 구분하여 촬영한다.

2) 최대한 생물분포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3) 촬영 수심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심대가 바뀔 때마다 다이빙컴퓨터 또는 수심계를 촬영하여 차후 동영상자료 분석 시 수심별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조사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침반을 이용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5) 동영상은 수심별로 10분 이상 촬영한 후, 영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진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근접사진은 서식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제출한다.

Ⅲ.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의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은 시와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도급액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데이터베이스용 현장조사 시 조사된 모든 사항을 기록한 야장)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타.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파. 취득된 자료(위치정보 등)의 전산화(D/B)를 위해 표준화된 자료처리(포맷, 항목 등)에 따라 결과를 제공하며, 원활한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2. 착수준비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서 나) 예정공정표

다)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계획서(안전관리인 선임계)

가) 참여 기술자 기술자격(4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증(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잠수기능습득교육이수자)

나) 인력채용투입현황 다) 투입기술자 자격증 사본 라)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마) 4대 보험 납입증명서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다) 그 밖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보안각서(붙임 3 참고)
6) 청렴계약서
7)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8) 사업자등록증

3. 공정보고사항 및 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번 작업 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작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 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6) 선박은 잠수사와 조사자가 전원 승선 할 수 있는 크기로 임대하고, 선장은 잠수사가 입수 및 출수 시 이용할 수 있는 사다리를 준비하여야 하며, 해상기상 등을 고려하여 잠수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단, 유류는 비면세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나. 수행 성과보고
1) 본 과업의 제반작업은 시의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그날의 상황을 기록한 작업일보(공동계약의 경우 주관사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기록)와 조사항목에 대한 작업야장(공동계약의 경우 각 사업체별로 작성)을 한글파일 및 디지털변환(PDF), data파일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작업현황을 매일기준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시 의문사항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현황에 대해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성과물 제출
가. 성과물 제출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다음의 성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3부(외장저장매체 1부 포함) 나) 조사야장(작업일지) 1부

  • 조사인원과 조사장소, 위치좌표, 조사내용, 공정별 현장사진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잠수운용계획서 1식 (붙임 4 참고)

라)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식

  • 보고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2)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5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3부 제출한다.
3)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과업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작업선박의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상기 조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본 잠수작업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나 경미한 작업의 증감은 현장에서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 민원(경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과업 변경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과업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기타 사항
1)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나)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2)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Ⅳ. 특기 시방서

1. 잠수 작업 수행
가. 잠수 투입 인원은 국가기술자(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로 최소 4인 1조 구성되어야 한다.
나. 잠수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영계획서<붙임 4>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 잠수사는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hp:fwSpace/>mm,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고, 현장에서 수중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영상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마. 수중동영상, 사진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사진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바.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한다.

2. 부착기질 개선 작업 안전 수칙
가. 현장 작업조 구성 시 반드시 육상 안전 근무자를 지정하여 작업 및 장비에 이상 발생 시 안전스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나. 투입 장비는 분사량・분사 압력의 조절과 고장・이탈 등의 문제 발생 시 안전스톱 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관련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고압 분사기를 수중 사용 시 해조류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가 마련되어야하며, 사업 수행 전 발주처에 허가를 득한 후 사업에 투입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일몰 후 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수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작업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마. 투입되는 작업선박의 경우 튼튼한 로프 등을 이용하여 작업구역에 고정한 후 작업을 임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는 수시로 닻줄을 확인해야한다.
바. 잠수사가 사용하는 공기는 수시로 일산화탄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수중작업 시 분사되는 수압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작업도중 인근 작업자에게 분사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 하여야하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3. 조사 선박
가.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나. 임차선박의 승선인원제한은 최소한 6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다.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
가. 보고서에는 사업명, 작업장소, 작업위치도, 위치좌표, 작업시 사용된 장비, 작업방법과 작업결과 등을 기재한다.
나.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작성된 보고서는 최종 제출 전 본 용역 감독관의 사전검수 후 완료, 납품(3부) 하여야 한다.

<붙임 1> 사업구역도
2026년 삼척시(용화)갯녹음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 구역도.

정점
좌표(GWS84)
비고
위도(N)
경도(E)
A
37° 17.527'N
129° 18.609'E
약 0.97 ha
B
37° 17.527'N
129° 18.650'E
C
37° 17.415'N
129° 18.669'E
D
37° 17.424'N
129° 18.618'E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책(구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삼척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확
인

잠수 운용 계획서
일
시

잠수투입 횟수

회중
회
장
소

정 점 명 최대수심

m
잠수사 인원수

명
작업반경

m내외
인/일 잠수횟수

회
출항구역

출항시각
:
선명

선주 연락처

과학잠수
yes □
no □
잠수방식
표면공급 □
공기통 □
선박사용
yes □
no □
잠수형식
무 감 압 □
감 압 □

성 명
자격보유구분
서 명
현장 책임자

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잠수작업습득교육이수자
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사1 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사2 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사3 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사4 기사□ 기능사□ 교육□ 보조잠수사 기사□ 기능사□ 교육□ 감 시 인 기사□ 기능사□ 교육□ Ⅰ. 잠수작업자 숙지사항

구분
항 목
내 용
점검유무
비고
1
잠수목적

yes □ no □

2
잠수제한시간

yes □ no □

3
과업내용

yes □ no □

4
버디와의 간격

yes □ no □

5
작업기술 및 기구

yes □ no □

6
잠수형태

yes □ no □

7
작업장소의 구조

yes □ no □

8
수중신호체계

yes □ no □

9
해상상태

yes □ no □

10
예상위험요소

yes □ no □

11
버디이격 시 행동

yes □ no □

[점검자 :
일 시 :
서 명 :
]

Ⅱ. 장비안전 점검사항
가. 필수장비

항
목
수 량
점검유무
비고
1차
2차
3차

호흡기(1/2단계)

yes □ no □
yes □ no □
yes □ no □

부력조절기

yes □ no □
yes □ no □
yes □ no □

잔압게이지

yes □ no □
yes □ no □
yes □ no □

마스크

yes □ no □
yes □ no □
yes □ no □

칼

yes □ no □
yes □ no □
yes □ no □

오리발

yes □ no □
yes □ no □
yes □ no □

다이빙컴퓨터

yes □ no □
yes □ no □
yes □ no □

웨이트벨트

yes □ no □
yes □ no □
yes □ no □

나. 선택장비 잠수복

yes □ no □
yes □ no □
yes □ no □

호루라기(얼렛)

yes □ no □
yes □ no □
yes □ no □

공구/공구가방

yes □ no □
yes □ no □
yes □ no □

채집망

yes □ no □
yes □ no □
yes □ no □

스노클

yes □ no □
yes □ no □
yes □ no □

나침판

yes □ no □
yes □ no □
yes □ no □

SMB/스풀(릴)

yes □ no □
yes □ no □
yes □ no □

수중메모판

yes □ no □
yes □ no □
yes □ no □

다. 조사장비

수중비디오
기종:
yes □ no □
yes □ no □
yes □ no □
수량:

수중카메라
기종:
yes □ no □
yes □ no □
yes □ no □
수량:
Ⅲ. 장비안전 점검사항
압축공기통
밸브, 오링, 외관

yes □ no □
yes □ no □
yes □ no □
정기검사유무
Ⅳ. 잠수작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hp:fwSpace/><hp:fwSpace/>
양 호 : 모든 사항이 완벽하고 결함이 없음

<hp:fwSpace/> 점 검 : 문제발생이 우려되나, 점검 및 조치 후 수행 가능

<hp:fwSpace/> 나 쁨 : 사업수행에 장애 발생 및 수행이 어려움.
구분
항목
1차
2차
3차
비고
1
육체적건강상태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2
장비착용상태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3
버디설정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4
잔압확인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5
컴퓨터,수심계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6
BCD,칼,납벨트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7
실린더밸브개방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양호□ 점검□ 나쁨□

8
보조잠수사및감시인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9
잠수작업자전일잠수
횟수
총잠수시간
최대잠수수심
수면휴식시간
잠수사 성명
잠수사 서명

기타 및 점검(조치)사항 :
음주자의 경우 당해 작업에서 제외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과거 잠수관련 병력자(감압병 등)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작업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에 의거]
점검자

1차
2차
3차
성명

서명

Ⅴ. 잠수작업시간
구 분
잠수시간
잠수시간
수면휴식시간
서 명
비 고
잠수작업자1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잠수작업자2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잠수작업자3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잠수작업자4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보조 잠수사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 ″잠수시간″이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잠수를 시작한때부터 부상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6호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에 의거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 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작업근로자 및 아래 점검·확인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잠수팀 책임자
1. 성 명 :
(인)
2. 주 소 :
3. 연락처 :

■ 사업자(또는 용역수행자 대표)
1. 성 명 :
(인)
2. 주 소 :
3. 연락처 :

삼척시 분임재무관 귀하 [ 유 의 사 항 ]

가. 본 잠수운용 계획서는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hp:fwSpace/>작성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잠수운용 계획서는 매회 잠수시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완료시 감독관 및 감독기관<hp:fwSpace/>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잠수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야 하며, 감독관(현장대리인)의 점검결과에 따라<hp:fwSpace/>작업 투입유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감독
관(현장대리인)의 지시를 절대 준수하여야<hp:fwSpace/>한다.
라. 본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작성자 <hp:fwSpace/>및 현장<hp:fwSpace/>대리인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
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hp:fwSpace/>한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②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③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백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 질병
④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⑤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⑥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⑦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의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등과 관련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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