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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26-1398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5),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물품규격서 및 물품내역(품명, 규격, 내역 및 특수조건 등)을 확인<hp:lineBreak/>
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hp:lineBreak/>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나. 위
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사 업 량 : 영월시네마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hp:fwSpace/>※ 상세규격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접수개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
10 : 00
2026. 10. 20.
10 : 00
2026. 10. 20.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비대상
4. 전자입찰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영사기(세부품명번호 : 4511169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우리 군과 제조(공급)사와 사전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요에 따라 확약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계약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또는 “중소기업” 표기로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hp:fwSpace/><hp:fwSpace/>견적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로서<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hp:fwSpace/><hp:fwSpace/>보증금 납부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hp:fwSpace/>세입조치는<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1순위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대상이며 총액입찰,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참가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8. 계약 및 착수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군에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세무회계과 계약팀(☎ 033-370-2285)
2) 계약 및 물품규격, 납품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33-370-2854)
3) 나라장터 이용방법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hp:fwSpace/><hp:fwSpace/>본 전자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 설치.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398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5),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물품규격서 및 물품내역(품명, 규격, 내역 및 특수조건 등)을 확인
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나. 위
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사 업 량 : 영월시네마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 상세규격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접수개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 2026. 10. 20. 2026. 10. 20. 영월군 10 : 00 10 : 00 11 : 00 이후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비대상
4. 전자입찰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영사기(세부품명번호 : 4511169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우리 군과 제조(공급)사와 사전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요에 따라 확약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계약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또는 “중소기업” 표기로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1순위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대상이며 총액입찰,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참가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를 사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8. 계약 및 착수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군에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세무회계과 계약팀(☎ 033-370-2285)
2) 계약 및 물품규격, 납품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33-370-2854)
3) 나라장터 이용방법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 본 전자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영월군 (분임)재무관
===== 산출내역서(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 설치).xlsx =====
[시트: 표지]
A: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내역서
F: 2026. 09.
F: 영월군
[시트: 원가 (영월)]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A: 항 목 D: 금
액 E: 구성비 F: 요율 (%) G: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0
C: 간접재료비 D: -
C: 소계 D: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0
C: 간접노무비 D: - G: 설치기간 1주 이하
C: 소계 D: 0
B: 계(재+노) D: 0
B: 경
비 C: 산재보험료 D: 0 E: (노무비) * 3.56 %
C: 고용보험료 D: 0 E: (노무비) * 1.01 %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 노무비) * 3.595 % G: 설치기간 1주 이하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 노무비) * 4.75 % G: 설치기간 1주 이하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 E: (건강 보험료) * 13.14 % G: 설치기간 1주 이하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노무) * 4.6 % G: 설치기간 1주 이하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D: 0 E: (재료+노무) * 2.07%
C: 소계 D: 0
A: 순 공 사 비 D: 0
A: 부
가
세 D: 0 F: 10.00%
A: 합
계 E: 만단위절사
[시트: 총괄표 (영월)]
A: 공 정 별
총 괄 표
A: 사업명 :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A: 공
정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계 K: 비 고 L: 품목코드 M: 변수 N: 설정 O: 공종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 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자재구분 AQ: 공종구분 AR: 공종레벨 AS: 공종+자재 AT: 고유번호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1. 부스리스 시스템 B: 식 C: 1 D: 0 E: 0 F: 0 G: 0 J: 0
A: 2.영상 시스템 재설치 B: 식 C: 1 D: 0 E: 0 F: 0 G: 0 J: 0
A: 3. LAN CABLE B: 식 C: 1 D: 0 E: 0 F: 0 G: 0 J: 0
A: [ 합
계 ] E: 0 G: 0 J: 0 L: TOTAL
[시트: 내역서(영월)]
A: 공 정 별
내 역 서
A: 사업명 :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A: NO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M: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부스리스 시스템
A: FL-01 B: 부스리스 시스템 C: 유압시스템 방식 D: EA E: 2 F: - G: - L: -
A: FL-02 B: 에어컨 공조시스템 C: 자연배기 시스템 D: EA E: 2 F: - G: - L: -
B: 노무비 C: 기계설비공 D: 인 H: - I: - L: -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H: - I: - L: -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H: - I: - L: -
A: [ 소
계 ] G: 0 I: 0 L: 0
A: 2. 영상 시스템 재설치
A: FL-01 B: Digital Laser Projector C: 기존 레이저 영사기 재설치 D: 식 E: 2 L: -
A: FL-02 B: Intergrated Media Server C: 기존 미디어서버 재설치 D: 식 E: 2 L: -
B: 노무비 C: 통신관련산업기사 D: 인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B: 노무비 C: 통신관련기사 D: 인
A: [ 소
계 ] I: 0 L: 0
A: 3. LAN CABLE
A: FL-01 B: 랜 케이블 C: CAT6.SFTP (300/roll) D: EA E: 2 F: - G: - L: -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H: - I: - L: -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H: - I: - L: -
A: [ 소
계 ] G: 0 I: 0 L: 0
A: [ 합
계 ] G: 0 I: 0 L: 0
[시트: 공량산출(영월)]
A: 공 량 산 출 표
A: 사업명 :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I: < 공량산출표 > (2026년 상반기 노임)
A: NO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공량산출 J: 품셈근거 K: 비고
(품셈근거_적용공정)
F: 명칭 G: 품셈 H: 할증합% I: 공량합
A: 1. 부스리스 시스템
A: FL-01 B: 부스리스 시스템 C: 유압시스템 방식 D: EA E: 2 F: 통신설비공 G: 0.68 H: 180% I: 1.22 J: 통신 7-11-5 K: 전동 엘리베이션(빔프로젝터용)
천정 4M 이하
E: 2 F: 보통인부 G: 0.44 H: 180% I: 0.79 J: 통신 7-11-5
C: 기존 제품 철거 E: 2 F: 통신설비공 G: 0.68 H: 54% I: 0.37 J: 통신 7-11-5 K: 철거_불용 30%
E: 2 F: 보통인부 G: 0.44 H: 54% I: 0.24 J: 통신 7-11-5
A: FL-02 B: 에어컨 공조시스템 C: 자연배기 시스템 D: EA E: 2 F: 기계설비공 G: 0.45 H: 180% I: 0.81 J: 건설 8-2-4 K: 천장형 에어컨 설치
E: 2 F: 보통인부 G: 0.22 H: 180% I: 0.40 J: 건설 8-2-4
B: 노무비 C: 기계설비공 D: 인 F: - J: -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F: - J: -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F: - J: -
J: -
A: 2. 영상 시스템 재설치
A: FL-01 B: Digital Laser Projector C: 기존 레이저 영사기 재설치 D: EA E: 2 F: 통신관련산업기사 G: 1.39 H: 180% I: 2.50 J: 통신 7-11-1 K: 빔프로젝터 4,000ANSI초과~10,000ANSI미만
E: 2 F: 통신설비공 G: 0.60 H: 180% I: 1.08 J: 통신 7-11-1
E: 2 F: 보통인부 G: 0.60 H: 180% I: 1.08 J: 통신 7-11-1
E: 2 F: 통신관련기사 G: 0.59 H: 180% I: 1.06 J: 통신 7-11-1
A: FL-02 B: Intergrated Media Server C: 기존 미디어서버 재설치 D: EA E: 2 F: 통신관련산업기사 G: 0.20 H: 180% I: 0.36 J: 통신 7-11-1-1 K: Video Server
E: 2 F: 통신설비공 G: 0.20 H: 180% I: 0.36 J: 통신 7-11-1-1
B: 노무비 C: 통신관련산업기사 D: 인 F: - J: -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F: - J: -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F: - J: -
B: 노무비 C: 통신관련기사 D: 인 F: - J: -
J: -
A: 3. 케이블
A: FL-03 B: 랜 케이블 C: CAT6.SFTP (300/roll) D: EA E: 2 F: 통신관련산업기사 G: 0.14 H: 180% I: 0.25 J: 네트워크 8-1-1 K:
E: 2 F: 통신설비공 G: 0.44 H: 180% I: 0.79 J: 네트워크 8-1-1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F: - J: -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F: - J: -
J: -
K: -
[시트: 단가산출 (영월)]
A: 단 가 산 출 표
A: 사업명 :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K: < 단가산출표 >
A: No B: 품
명 C: 선 정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물가정보 H: 나라장터 I: 견적 단가 L: 산 출 단 가 N: 비 고
F: 가격 G: 페이지 H: 조달단가 I: A사 J: B사 K: C사 L: 최저단가 M: 선정단가
A: 1. 부스리스 시스템
A: FL-01 B: 부스리스 시스템 C: 유압시스템 방식 D: EA E: 2
A: FL-02 B: 에어컨 공조시스템 C: 자연배기 시스템 D: EA E: 2
A: FL-03 B: 랜 케이블 C: CAT6.SFTP (300/roll) D: EA E: 2
A: 2.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D: 인 E: 1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인 E: 1
B: 통신설비공 D: 인 E: 1
B: 플랜트기계설치공 D: 인 E: 1
B: 기계설비공 D: 인 E: 1
B: 보통인부 D: 인 E: 1
B: 내선전공 D: 묘 E: 1
B: 통신케이블공 D: 진 E: 1
B: S/W시험사
M: 2026년 상반기 임금기준
===== (시방서)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 설치.hwpx =====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 설치』
시방서
2026. 10.
목
차
Ⅰ. 구매 설치 개요 <hp:tab width="27980" leader="3" type="2"/>
1
Ⅱ. 일반 시방서 <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
2
Ⅲ. 특기 시방서 <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
7
IV. 장비 규격서 <hp:tab width="30356" leader="3" type="2"/>
9
Ⅰ 구매·설치 개요
1. 사업명 : 영월시네마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2. 목적
가. 영월시네마의 부스리스 시스템(프로젝터 승하강 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영화관의 상영환경을 개선하여 영월군민의 문화복지 증대,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시설의 활용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본 시방서는 영월군(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 간 「영월시네마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66 영월 시네마
4. 입찰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에 의하여 G2B 물품 분류번호(10자리 45111697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특기사항
가.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제조사의 설치 시방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Ⅱ 일반 시방서
1. 목적
가. 영월작은영화관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부스리스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영월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작은영화관 및 주변 시설의 활용도의 향상을 통하여 이전보다 개선된 개봉영화관을 유지 운영하고자 함에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현장 여건 및 영월군의 방침 등을 종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영화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범위)
가. 본 과업은 영화관 설치에 따른 계약에서 부스리스 시스템(영화관 프로젝터 승하강장치)에 적용한다.
3. 감독관
가. 감독관이란 영월군청 직원으로 영월군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자”은 본 건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통지, 연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장비 설치 시 부수되는 모든 절차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4. 적용 범위와 구매조건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영화관 내 부스리스 시스템(영화관 프로젝터 승하강장치)의 철거, 제작, 검수, 시운전 및 교육 등에 적용하며 일반적 계약조건과 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 장비별 설치에 적용하고, 계약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나. 구매조건
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발주청 혹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에 미리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 설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66 영월시네마 및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6. 관련 법규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하고, 시방서에 정한 사항이 관계법령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국산업표준(KS)
7. 수급자 의무 및 책임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장비 및 기술지원 방식은 발주청이 설치환경 및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자재·장비 또는 기술지원 방식을 임의로 선정·변경하여 납품 또는 시공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장비 선정, 규격, 제조사 기술지원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수행한 모든 변경 또는 시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수급자가 사전 협의 및 서면 승인 없이 자재·장비 또는 기술지원 방식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변경하여 납품 또는 시공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은 일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필요 시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장비 또는 기술지원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수급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납품(설치) 착수 전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품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3) 「III. 장비규격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현장대리인(수급자)의 협의 조정하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설치에 대하여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손상 발생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카. 수급자는 장비설치에 따른 기기간 결선, 배전반에서 영사기 등 각 장비까지의 전기배관·배선 등은 기존에 사용 중인 모든 배관·배선을 활용한다.
타. 수급자는 장비설치에 따른 부가적인 장비와 기자재는 설계 내역에 없더라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납품 내용에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장비가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필수 구성품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파. 최종 인수결과 시스템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하. 영사기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 등 정상가동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거. 검수 완료 후에도 수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배송, 관리, 현장 반입 및 설치
가. 수입 장비의 경우 해외로부터 수입 과정에서의 제품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조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게 선적 및 운반하여야 한다.
나. 본 설치자재 및 장비 중 외국산 자재의 경우에는 해당국 법령에 따른 규격품, KS 규격품, 표준설계서 규격품, 기타 공인된 규격품 및 검수자가 지정하는 자재, 장비 또는 검수자의 승인을 득한 자재, 장비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반입되는 장비 및 자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된 품목에 한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자재·장비를 반입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9. 보고
가. 수급자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설치의 부실, 누락,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다.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설치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를 받아 시행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설치 완료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자재·장비의 선정, 변경, 기술지원 방식의 적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승인사항은 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전 협의 및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자재·장비 또는 기술지원 방식을 적용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에 따른 보고·통지·요청 등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설치의 중지
가.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중지될 때
나. 수급자가 시방서 및 제품규격서에 의거 납품하지 않을 경우
다. 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라. 발주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1. 재해 방지 및 피해 대책
가.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여 주의를 주어야 한다.
나. 설치 중에 기기에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방지책을 세워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처리하여야 한다.
12. 장비의 설치(납품) 및 완료검사
가. 모든 물품을 「IV. 장비 규격서」의 내역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별도 비용 청구 없이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입되는 장비 및 S/W를 설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중 필요한 보안상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장비 설치에 대한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장비 설치 시 제반 안전사고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모든 장비는 「IV. 장비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하며 내역에 위배하여 설치하였을 때는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발주청”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마. 수급자는 계약 이행 및 설치 과정에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수급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바. 모든 물품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품으로서 본사(제조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를 제공하고,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정품만을 채택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검수 후 설치한다.
사. 수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을 개방하여 수량검사(내역서 비교), 외형상태 검사, 규격<hp:fwSpace/>/사양 및 기기 성능 검사, 기타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인명사고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수급자는 장비 및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 시운전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물론 운영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차. 수급자는 계약 이행 후 설치 완료계를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은 설치 완료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13. 최종검사 및 시험운전
가. 수급자는 설치 완료 후 최종검사와 시험 운영을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험 검사 항목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 설치 별 공동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1) 외관 및 구조 검사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2) 배선 상태 검사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3) 성능 실험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4) 시운전 검사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5) 준공 검사
라. 검사 중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설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보증 및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시운전 종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하자보수 계약에 명시된 보증기간보다 제품의 제조사가 보증하는 기간이 길 경우, 해당 제품에 한하여 제조사의 보증기간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다. 장비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향후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의 이설, 플랫폼 변경 및 관련 시스템의 확장 시 이를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장비의 업그레이드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장비 설치 초기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 후 월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최초 발생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해당장비(부분 장애일 경우 부분 품목)를 신규제품으로 즉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설치하려 하였거나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이더라도 납품한 장비 시스템 중 모델 자체의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감독관에게 알리고 처리방안을 논의한 후 조치한다. 감독관이 해당 모델이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즉각 확인하고 논의한 후 조치한다.
사. 수급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무상하자보수 일정 등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무상하자보수보증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납품 설치한 장비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시 하자보수가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조치사항을 협의하여 무상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수행하는 장비 업그레이드 사항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행 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무상하자보수보증 기간 종료 후에 필요한 유상하자보수 조건에 대하여 제시하고 발주청에 설명해야 한다.
15. 보안대책
가. 업무상 습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설치 시행 공정에 있어 모든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6. 제출서류
가. “계약자”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부스리스 시스템)
나. “계약자”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착수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장비 및 시스템 산출내역서
- 사업수행계획서
다. “계약자”은 준공검사 후 아래와 같은 완료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 장비 및 시스템 납품내역서 - 시공사진첩 - 시스템 사용 및 운영 메뉴얼 Ⅲ 특기 시방서
1. 장비 개요
본 특기 시방서는 영월작은영화관의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철거하고 새로운 부스리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영화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존 영사 기기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본 특기 시방서는 영월작은영화관의 부스리스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수행해야 할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특기 시방서는 부스리스 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구사항이며, 본 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 본 특기 시방서는 영월시네마의 부스리스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기존 영상장비의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라. 부스리스 시스템 설치 완료후에 기존의 영상장비를 정상적인 상태로 설치하고 영화관 기준에 충족되는지 점검 및 시험운전하고 발주청의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주요 사항
가. 영사실이 없는 상영관에서 영사를 위한 설비로서 리프트 방식의 엘리베이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IV. 장비 규격서」에 따른 기능 및 규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부스리스 시스템을 철거 및 재설치하고, 신규로 설치된 부스리스 시스템에는 기존의 디지털시네마 레이저프로젝터, 영사 서버가 설치되어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존에 영월시네마에서 사용중인 레이저프로젝터와 디지털시네마서버의 사양을 확인 및 체크하여야 하며, 영화 상영 장비 및 기타 구성 장비를 완벽하게 재설치함으로써 고화질의 개봉 영화 영상 및 음향이 상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스리스 시스템 설치후 영상시스템 설치 시 고려사항
가. 영사장비와 영사조건에 대한 점검
1) 디지털시네마 영사서버는 디지털영화배급의 DCP(Digital Cinema Package)에 포함된 4K(4096×2160)또는 2K(2048×1080) JPEG2000 비디오 파일을 재생가능하며 디지털 영상에 포함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프로세서에 최대 16채널의 AES/EBU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디지털시네마 프로젝터와 영사서버는 상영관자동화시스템(SMS) 기능이 내장되어 상영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디지털시네마 영사서버는 딤머와 연동되어 상영관 내 조명의 조광제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디지털시네마 프로젝터와 영사서버는 TMS(영화관자동화시스템 Theater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으로 원격접속하여 컨텐츠 관리, 데이터&키 관리, Show&스케줄 관리, 상영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야 한다.
7) 스크린 중심부의 밝기는 14ftL~16ftL (2.39, 1.85/Side.Top Screen Type 동일)가 객석 중심에서 나와야 한다.
8) 스크린 중심부의 색온도는 6300K캘빈(2.39, 1.85/Side.Top Screen Type 동일)이 객석 중심에서 나와야 한다.
9) 스크린 밝기의 균일성은 스크린 주변부가 스크린 중심부 수치의 70~85%(2.39와 1.85 동일)가 객석 중심에서 나와야 한다.
나. 기기설치
1) 기기운반 및 설치 시 불필요하게 함체를 분리 또는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의 설치위치는 전원을 수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기 설치 시 연결단자의 위치 및 정격임피던스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습기나 오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기설치 고정 시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뒤틀림, 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기기의 설치 및 조립 시에는 해당 설계도서 및 취급 설명서 등의 충분한 기기의 내용을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7)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8) 기기를 설치할 때는 건축물 및 기기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기기의 동작 시험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0) 기기 설치 시 주위 환경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11) 기기 장착 시 기존 설비에 장애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주도면밀히 파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IV 장비 규격서
1. 영화관 장비 및 시스템 목록
분류
항목
수량
단위
장소
비고
부스리스시스템
Boothless System<hp:lineBreak/>(영화관 프로젝터 승하강 장치)
기존 부스리스시스템 철거 및 폐기
기존영사기 임시보관 및 재설치포함
2
식
상영관
1관, 2관
에어컨시스템
부스리스 내부 에어컨 공조 시스템<hp:lineBreak/>(자연배기시스템)
2
식
상영관
1관, 2관
랜 케이블
LS CAT.6 SFTP
(각 상영관에서 TMS실까지 입선)
2
식
상영관
1관, 2관
2. 주요 장비 규격서
※ 각 장비는 동급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 후 납품 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주요한 장비의 규격을 기술한다. 2-1. 부스리스 시스템 가. 기능
본 설비는 영사실이 없는 상영관에서 영사를 위한 설비로써 리프트 방식의 엘리베이션 시스템과 영사함 그리고 스위치함으로 구성되는 Boothless System이다.
엘리베이션 리프트의 선반에는 프로젝터와 영사서버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하고, 리프트 선반은 부스리스 레일을 따라 동력으로 상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리프트 선반은 천정 상부에 고정된 영사함에 정확히 맞물리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스위치함에는 전원 및 통신 공사분의 각 케이블이 인입되어야 하고, 선반에 적재된 영사장비와 부스리스 제어 스위치함에서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을 미리 포설된 배관을 통하여 배선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스위치함체에는 필요한 전원 브레이커 및 제어 스위치와 조정장치 그리고 외부연결단자를 탑재하여 각각 전원 제어와 부스리스 모터제어 그리고 외부영상기기 연결 및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스리스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규격과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나. 규격 및 설계기준
1) 비상 시 추락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 안전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 상하작동중 자동으로 지정위치에 멈출수 있는 리미트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리프트는 유압방식이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00kg이상 무게를 이상없이 지탱해야한다.
- 구동부의 속도를 제어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한다.
2) 부스리스 리프트는 다수의 반복적인 구동에도 뒤틀림이나 어긋남이 없이 영사함과 정확히 맞물리도록 견고성과 내구성 그리고 정확성이 담보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리프트의 Up과 Down 그리고 Stop 작동이 편리하도록 제어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4) 리프트 선반과 영사함체는 난연재질의 흡음재 및 방염 흡음보드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처리되어야 하고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
5) 리프트 선반은 프로젝터/영사서버/3D 부가장비 등 필요한 장비가 탑재될 수 있어야 하며, 영사각을 맞출 수 있는 틸트(tilt)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 건축 공조에서 설치한 배기덕트 및 에어컨 시설로 프로젝터의 열을 냉각 및 배출함으로써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한 적정온도가 유지해야 한다. 이때 함체내 공조를 위한 추가적인 흡배기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7) 영사함의 영사창은 플로트 공법으로 제조된 투과율 97% 이상의 무색투명한 광학유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8) 스위치함에서 필요한 전기용량은 하기와 같으며, 기존 사용중인 용량을 확인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 Boothless Motor용 전원 30A(삼상 380V, 4P)
- Internal용 전원 20A(단상 220V)
- 디지털시네마 프로젝터용 전원 30A(단상 220V)
• 배기팬용 전원 20A (단상 220V)
9) 부스리스 설치 작업자는 스위치함에서 영사함까지 필요한 전원과 통신 케이블 배선을 확인하고 기존 케이블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0) 스위치함체에는 프로젝터 전원/ 부스리스 제어 전원/ Internal 전원 제어를 위한 브레이커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스위치함체에는 외부 영상음향기기를 접속할 수 있는 HDMI등 기존 단자가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2) 부스리스 내부에는 에어컨공조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13) LAN 케이블은 상영관 영사실에서 TMS실까지 각 2라인씩 입선 되어야한다.
2-2. 에어컨 시스템 가. 기능
본 설비는 영사실이 없는 상영관에서 영사를 위하여 설치된 엘리베이션 시스템 내부의 에어컨 시스템으로, 부스리스시스템 내부의 적정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영사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부스리스 시스템 (승강기) 전용 냉방기로써 응축수가 자연증발되고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규격
1) 냉방능력 : 2,000W, 7000BTU
2) 소비전력 : 940W
3) 냉
매 : r410a / 360g
4) 전
원 : 220V / 60Hz
2-3. LAN CABLE 가. 기능
본 설비는 통신망 구축을 위한 고속데이터 전송과 강력한 노이즈 차단 성능을 결합한
고성능 네트워크 케이블로 하기 규격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규격
1) 규격 : 23AWG~24AWG
2) 재질 : PVC 또는 저독성 난연(LSZH)소재
3) 속도 : 1000Base-T (Gigabit Ethernet)
===== (시방서)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 설치.pdf =====
『영월시네마 상영설비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 설치』
시방서 2026. 10. 목 차
Ⅰ. 구매 설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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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일반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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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Ⅲ. 특기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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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V. 장비 규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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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 - Ⅰ 구매·설치 개요
1. 사업명 : 영월시네마 부스리스 시스템 구매·설치
2. 목적
가. 영월시네마의 부스리스 시스템(프로젝터 승하강 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영화관의 상영환경을 개
선하여 영월군민의 문화복지 증대,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시설의 활용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본 시방서는 영월군(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 간 「영월시네마 부스
리스 시스템 구매·설치」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66 영월 시네마
4. 입찰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에 의하여 G2B 물품
분류번호(10자리 45111697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두고 있어
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특기사항
가.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제조사의 설치 시방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1 - Ⅱ 일반 시방서
1. 목적
가. 영월작은영화관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부스리스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영월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작은영화관 및 주변 시설의 활용도의 향상을 통하여
이전보다 개선된 개봉영화관을
유지 운영하고자 함에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현장 여건 및 영월군의 방침 등을 종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영화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범위)
가. 본 과업은 영화관 설치에 따른 계약에서 부스리스 시스템(영화관 프로젝터 승하강장치)에 적
용한다.
3. 감독관
가. 감독관이란 영월군청 직원으로 영월군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
한다.
나. “계약자”은 본 건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통지, 연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
유하여야 한다.
다. 장비 설치 시 부수되는 모든 절차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4. 적용 범위와 구매조건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영화관 내 부스리스 시스템(영화관 프로젝터 승하강장치)의 철거, 제작, 검수, 시
운전 및 교육 등에 적용하며 일반적 계약조건과 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
장비별 설치에 적용하고, 계약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나. 구매조건
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발주청 혹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기한의 변
경이 있을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에 미리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 설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66 영월시네마 및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6. 관련 법규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하고, 시방서에 정한 사항이
관계법령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표준(KS)
7. 수급자 의무 및 책임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장비 및 기술지원 방식은 발주청이 설치환경 및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자재·
장비 또는 기술지원 방식을 임의로 선정·변경하여 납품 또는 시공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장비 선정, 규격, 제조사 기술지원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수행한 모든 변경 또는 시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수급자가 사전 협의 및 서면 승인 없이 자재·장비 또는 기술지원 방식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변경하여 납품 또는 시공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은 일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
니하며, 필요 시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장비 또는 기술지원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수급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납품(설치) 착수 전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품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3) 「III. 장비규격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현장대리인(수급자)의 협의 조정하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하여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손상 발생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카. 수급자는 장비설치에 따른 기기간 결선, 배전반에서 영사기 등 각 장비까지의 전기배관·배선
등은 기존에 사용 중인 모든 배관·배선을 활용한다.
타. 수급자는 장비설치에 따른 부가적인 장비와 기자재는 설계 내역에 없더라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3 -
납품 내용에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장비가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필수 구성품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파. 최종 인수결과 시스템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하. 영사기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 등 정상가동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거. 검수 완료 후에도 수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
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배송, 관리, 현장 반입 및 설치
가. 수입 장비의 경우 해외로부터 수입 과정에서의 제품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조사의 권고
사항에 부합하게 선적 및 운반하여야 한다.
나. 본 설치자재 및 장비 중 외국산 자재의 경우에는 해당국 법령에 따른 규격품, KS 규격품, 표준
설계서 규격품, 기타 공인된 규격품 및 검수자가 지정하는 자재, 장비 또는 검수자의 승인을
득한 자재, 장비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반입되는 장비 및 자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된 품목에 한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자재·장비를 반입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9. 보고
가. 수급자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
생한다.
나. 설치의 부실, 누락,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다.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설치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를 받아 시행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설치 완료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자재·장비의 선정, 변경, 기술지원 방식의 적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승인사항은 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반영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마. 사전 협의 및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자재·장비 또는 기술지원 방식을 적용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에 따른 보고·통지·요청 등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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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치의 중지
가.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중지될 때
나. 수급자가 시방서 및 제품규격서에 의거 납품하지 않을 경우
다. 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라. 발주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1. 재해 방지 및 피해 대책
가.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여 주의를 주어야 한다.
나. 설치 중에 기기에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방지책을 세워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처리하여야 한다.
12. 장비의 설치(납품) 및 완료검사
가. 모든 물품을 「IV. 장비 규격서」의 내역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별도 비용 청구 없이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입되는 장비 및 S/W를 설치
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중 필요한 보안상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장비 설치에 대한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장비 설치 시 제반 안전사고 및 설치 과
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모든 장비는 「IV. 장비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하며 내역에 위배하여
설치하였을 때는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발주청”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마. 수급자는 계약 이행 및 설치 과정에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하며, 계
약 이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수급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바. 모든 물품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품으로서 본사(제조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를 제공
하고,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정품만을
채택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검수 후 설치한다.
사. 수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을 개방하여 수량검사(내역서 비교), 외형상태 검사, 규격 /
사양 및 기기 성능 검사, 기타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인명사고 등은 수급
자 부담으로 한다.
자. 수급자는 장비 및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 시운전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물론 운영자
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차. 수급자는 계약 이행 후 설치 완료계를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은 설치 완료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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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종검사 및 시험운전
가. 수급자는 설치 완료 후 최종검사와 시험 운영을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험 검사 항목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 설치 별 공동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 및 구조 검사
2) 배선 상태 검사
3) 성능 실험
4) 시운전 검사
5) 준공 검사
라. 검사 중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설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보증 및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시운전 종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하자보수 계약에 명시된 보증기간보다 제품의 제조사가 보증하는 기간이 길 경우, 해당 제품에
한하여 제조사의 보증기간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다. 장비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향후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의 이설, 플랫폼 변경 및 관련 시스템의 확장 시 이를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장비의 업그레이드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장비 설치 초기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 후 월 3회 이상 장애가 발생
하였을 경우(최초 발생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해당장비(부분 장애일 경우 부분 품목)를 신
규제품으로 즉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설치하려 하였거나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이더라도 납품한 장비 시스템 중 모델 자체의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감독관에게 알리고 처리방안을 논의한 후 조치한다. 감독관이 해당
모델이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즉각 확인하고 논의한
후 조치한다.
사. 수급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무상하자보수 일정 등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무상하자보수보증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납품 설치한 장비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시 하자보수가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발주청
에 보고하고 조치사항을 협의하여 무상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무상으로 수행하는 장비 업그레이드 사항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행 후 완
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무상하자보수보증 기간 종료 후에 필요한 유상하자보수 조건에 대
하여 제시하고 발주청에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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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안대책
가. 업무상 습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
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설치 시행 공정에 있어 모든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6. 제출서류
가. “계약자”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부스리스 시스템)
나. “계약자”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착수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장비 및 시스템 산출내역서
- 사업수행계획서
다. “계약자”은 준공검사 후 아래와 같은 완료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 장비 및 시스템 납품내역서
- 시공사진첩
- 시스템 사용 및 운영 메뉴얼
Ⅲ 특기 시방서
1. 장비 개요
본 특기 시방서는 영월작은영화관의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철거하고 새로운 부스리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영화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존 영사 기기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본 특기 시방서는 영월작은영화관의 부스리스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에 명시되
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수행해야 할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특기 시방서는 부스리스 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구사항이며, 본 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 본 특기 시방서는 영월시네마의 부스리스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기존 영상장비의 철거 및 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라. 부스리스 시스템 설치 완료후에 기존의 영상장비를 정상적인 상태로 설치하고 영화관 기준에
충족되는지 점검 및 시험운전하고 발주청의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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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주요 사항
가. 영사실이 없는 상영관에서 영사를 위한 설비로서 리프트 방식의 엘리베이션 시스템을 설치하
여야 하며, 「IV. 장비 규격서」에 따른 기능 및 규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부스리스 시스템을 철거 및 재설치하고, 신규로 설치된 부스리스 시스템에는 기존의 디지털
시네마 레이저프로젝터, 영사 서버가 설치되어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존에 영월시네마에서 사용중인 레이저프로젝터와 디지털시네마서버의 사양을
확인 및 체크하여야 하며, 영화 상영 장비 및 기타 구성 장비를 완벽하게 재설치함으로써 고
화질의 개봉 영화 영상 및 음향이 상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스리스 시스템 설치후 영상시스템 설치 시 고려사항
가. 영사장비와 영사조건에 대한 점검
1)
디지털시네마 영사서버는 디지털영화배급의 DCP(Digital Cinema Package)에 포함된
4K(4096×2160)또는 2K(2048×1080) JPEG2000 비디오 파일을 재생가능하며 디지털 영상에
포함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프로세서에 최대 16채널의 AES/EBU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정
상적으로 출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디지털시네마 프로젝터와 영사서버는 상영관자동화시스템(SMS) 기능이 내장되어 상영자동화
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디지털시네마 영사서버는 딤머와 연동되어 상영관 내 조명의 조광제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디지털시네마 프로젝터와 영사서버는 TMS(영화관자동화시스템 Theater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으로 원격접속하여 컨텐츠 관리, 데이터&키 관리, Show&스케줄 관리, 상영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야 한다.
7) 스크린 중심부의 밝기는 14ftL~16ftL (2.39, 1.85/Side.Top Screen Type 동일)가 객석 중심에서
나와야 한다.
8) 스크린 중심부의 색온도는 6300K캘빈(2.39, 1.85/Side.Top Screen Type 동일)이 객석 중심에
서 나와야 한다.
9) 스크린 밝기의 균일성은 스크린 주변부가 스크린 중심부 수치의 70~85%(2.39와 1.85 동일)가
객석 중심에서 나와야 한다.
나. 기기설치
1) 기기운반 및 설치 시 불필요하게 함체를 분리 또는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의 설치위치는 전원을 수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기 설치 시 연결단자의 위치 및 정격임피던스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습기나 오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기설치 고정 시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뒤틀림, 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기기의 설치 및 조립 시에는 해당 설계도서 및 취급 설명서 등의 충분한 기기의 내용을 숙지하
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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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8) 기기를 설치할 때는 건축물 및 기기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기기의 동작 시험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0) 기기 설치 시 주위 환경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11) 기기 장착 시 기존 설비에 장애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주도면밀히 파악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IV 장비 규격서
1. 영화관 장비 및 시스템 목록
분류
항목 수량 단위 장소 비고 부스리스시스템
Boothless System
(영화관 프로젝터 승하강 장치)
기존 부스리스시스템 철거 및 폐기
기존영사기 임시보관 및 재설치포함
2 식 상영관 1관, 2관 에어컨시스템
부스리스 내부 에어컨 공조 시스템
(자연배기시스템)
2 식 상영관 1관, 2관 랜 케이블
LS CAT.6 SFTP
(각 상영관에서 TMS실까지 입선)
2 식 상영관 1관, 2관
2. 주요 장비 규격서
※ 각 장비는 동급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 후 납품 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주요한 장비의 규격을 기술한다.
2-1. 부스리스 시스템
가. 기능
본 설비는 영사실이 없는 상영관에서 영사를 위한 설비로써 리프트 방식의 엘리베이션 시스템과
영사함 그리고 스위치함으로 구성되는 Boothless System이다.
엘리베이션 리프트의 선반에는 프로젝터와 영사서버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하고, 리프트 선반은 부
스리스 레일을 따라 동력으로 상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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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선반은 천정 상부에 고정된 영사함에 정확히 맞물리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스위치함에는 전원 및 통신 공사분의 각 케이블이 인입되어야 하고, 선반에 적재된 영사장비와
부스리스 제어 스위치함에서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을 미리 포설된 배관을 통하여 배선하여 결선하
여야 한다.
스위치함체에는 필요한 전원 브레이커 및 제어 스위치와 조정장치 그리고 외부연결단자를 탑재하
여 각각 전원 제어와 부스리스 모터제어 그리고 외부영상기기 연결 및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부스리스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규격과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나. 규격 및 설계기준
1) 비상 시 추락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 안전장치 또
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 상하작동중 자동으로 지정위치에 멈출수 있는 리미트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리프트는 유압방식이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00kg이상 무게를 이상없이 지탱해야한다.
- 구동부의 속도를 제어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한다.
2) 부스리스 리프트는 다수의 반복적인 구동에도 뒤틀림이나 어긋남이 없이 영사함과 정확히
맞물리도록 견고성과 내구성 그리고 정확성이 담보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리프트의 Up과 Down 그리고 Stop 작동이 편리하도록 제어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4) 리프트 선반과 영사함체는 난연재질의 흡음재 및 방염 흡음보드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처리되어야 하고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
5) 리프트 선반은 프로젝터/영사서버/3D 부가장비 등 필요한 장비가 탑재될 수 있어야 하며,
영사각을 맞출 수 있는 틸트(tilt)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 건축 공조에서 설치한 배기덕트 및 에어컨 시설로 프로젝터의 열을 냉각 및 배출함으로써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한 적정온도가 유지해야 한다. 이때 함체내 공조를 위한 추가적인 흡
배기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7) 영사함의 영사창은 플로트 공법으로 제조된 투과율 97% 이상의 무색투명한 광학유리가 설
치되어야 한다.
8) 스위치함에서 필요한 전기용량은 하기와 같으며, 기존 사용중인 용량을 확인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 Boothless Motor용 전원 30A(삼상 380V, 4P)
- Internal용 전원 20A(단상 220V)
- 디지털시네마 프로젝터용 전원 30A(단상 220V)
- 배기팬용 전원 20A (단상 220V)
9) 부스리스 설치 작업자는 스위치함에서 영사함까지 필요한 전원과 통신 케이블 배선을 확인
하고 기존 케이블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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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위치함체에는 프로젝터 전원/ 부스리스 제어 전원/ Internal 전원 제어를 위한 브레이커
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스위치함체에는 외부 영상음향기기를 접속할 수 있는 HDMI등 기존 단자가 동일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12) 부스리스 내부에는 에어컨공조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13) LAN 케이블은 상영관 영사실에서 TMS실까지 각 2라인씩 입선 되어야한다.
2-2. 에어컨 시스템
가. 기능
본 설비는 영사실이 없는 상영관에서 영사를 위하여 설치된 엘리베이션 시스템 내부의 에어컨 시
스템으로, 부스리스시스템 내부의 적정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영사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부스리스 시스템 (승강기) 전용 냉방기로써 응축수가 자연증발되고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규격
1) 냉방능력 : 2,000W, 7000BTU
2) 소비전력 : 940W
3) 냉
매 : r410a / 360g 4) 전 원 : 220V / 60Hz
2-3. LAN CABLE
가. 기능
본 설비는 통신망 구축을 위한 고속데이터 전송과 강력한 노이즈 차단 성능을 결합한
고성능 네트워크 케이블로 하기 규격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규격
1) 규격 : 23AWG~24AWG
2) 재질 : PVC 또는 저독성 난연(LSZH)소재
3) 속도 : 1000Base-T (Gigabit Eth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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