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02호
용역 입찰 공고
본 계약은 장성군청의 재무관이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용역 계약 관련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서, 계약체결, 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실시를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 금410,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 개찰장소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1.(수) 10:00한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있는 업체로 다음 1) ~ 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나. 가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20.(화) 18:00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신중히 입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폐기물 중간 처리
260,114,900원(부가세 포함)
- 폐기물 수집·운반
150,809,100원(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
3)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합니다.
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 배출 현장(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1256-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 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심사서류 제출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장성군 재무관으로부터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참고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등
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개찰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061-390-855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13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입찰)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02호
용역 입찰 공고
본 계약은 장성군청의 재무관이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용역 계약 관련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서,
계약체결, 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실시를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373톤, 폐아스콘 4,086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 금410,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1.(수)
10:00한
개 찰 일
2026. 10. 21.(수)
11:00
비
고
( 개찰장소 )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있는 업체로 다음 1) ~ 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 기 물 의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 제 21조 에 따 라 건 설 폐 기 물 중 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 설 폐 기 물 의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 제 21조 에 따 라 건 설 폐 기 물 중 간
처 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나. 가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20.(화) 18:00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3.3% / 폐기물 운반 36.7%
※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
(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신중히
입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폐기물 중간 처리
260,114,900원(부가세 포함) - 폐기물 수집·운반 150,809,100원(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11톤
3)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합니다.
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
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 배출 현장(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월곡리 1256-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 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심사서류 제출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장성군 재무관으로부터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참고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등
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개찰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061-390-855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라. 입찰결과 안내
☎ 061-390-7272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2026년 10월 13일 장 성 군 재 무 관 (http://www.g2b.go.kr)
===== 00.설계설명서 및 표지(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위탁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09 장 성 군
목
차
Ⅰ<hp:fwSpace/>. 설 계 설 명 서 …………………………………………
Ⅱ<hp:fwSpace/>. 시
방
서 …………………………………………
Ⅲ<hp:fwSpace/>. 설 계 예 산 서 …………………………………………
Ⅳ. 수 량 산 출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위탁처리 용역
2. 위
치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3.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장성군 남면 월곡리 일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통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어 폐기물위탁 처리를 시행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구
분
수 량
오수관로
배수설비
처리시설
비 고
폐아스콘
4,086
3,968
118
폐콘크리트
3,373
2,291
1,027
55
합계
7,459
6,259
1,145
55
5. 사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월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조달청 상반기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과업 추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8.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설계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9. 폐기물 운반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Ⅱ.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
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0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사군드리길 103-38 일원(동점동 241번지)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수질환경사업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수질환경사업소)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ㆍ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ㆍ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ㆍ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장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ㆍ‘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ㆍ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ㆍ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ㆍ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ㆍ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ㆍ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ㆍ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
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ㆍ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
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상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Ⅲ. 설 계 예 산 서
내역서 Ⅳ. 수 량 산 출 서 자재단가
===== 02.설계예산서(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1 C: 오수관로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3,968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29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5km,덤프24톤 E: 6,259 F: Ton O:
B: C: 부가세 E: 10 F: % O:
B: 1.2 C: 배수설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18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027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5km,덤프24톤 E: 1,145 F: Ton O:
B: C: 부가세 E: 10 F: % O:
B: 1.3 C: 처리장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5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5km,덤프24톤 E: 55 F: Ton O:
B: C: 부가세 E: 10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폐기물집계표]
A: 폐기물 집계표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오수관로 E: 배수설비 F: 처리장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 처리 B: 폐아스콘 C: ㎥ D: 1,689 E: 50 F: -
G: 1,739
C: TON D: 3,968 E: 118 F: -
G: 4,086
B: 폐콘크리트 C: ㎥ D: 996 E: 447 F: 24 G: 1,467
C: TON D: 2,291 E: 1,027 F: 55 G: 3,373
B: 합계 C: ㎥ D: 2,685 E: 497 F: 24 G: 3,206
C: TON D: 6,259 E: 1,145 F: 55 G: 7,459
===== 03.폐기물 시방서(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 =====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
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0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사군드리길 103-38 일원(동점동 241번지)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수질환경사업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수질환경사업소)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ㆍ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ㆍ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ㆍ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장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ㆍ‘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ㆍ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ㆍ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ㆍ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ㆍ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ㆍ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ㆍ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
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ㆍ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
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상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