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13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공사설명서,
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31
기초금액
66,400,000
추정가격
60,363,637
부 가 세
6,036,363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hp:fwSpace/>(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하주연(☏ 02-3146-558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다.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13.(화) ~ 2026.10.21.(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10.19.(월) 10:00 ~ 2026.10.21.(수) 10:00
개찰일시
2026.10.21.(수)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hp:fwSpace/>※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10/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60,733원)
국민연금보험료
(1,005,14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9,96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7,117원)
나.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록 계좌)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산정내역서를 발주(감독)부서에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 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한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 승낙 대상)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8.8.23.)」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hp:fwSpace/>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되면,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안전행정부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 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하주연(☏ 02-3146-5583)
※ 계약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김효영(☏ 02-3146-55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작성
대표 김 대 표 (서명 또는 날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13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시방서 등 참조 2026.12.31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
가 세
66,400,000
60,363,637
6,036,363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하주연(☏ 02-3146-5583)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견 적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10.13.(화) ~ 2026.10.21.(수)
2026.10.19.(월) 10:00 ~ 2026.10.21.(수) 10:00
2026.10.21.(수) 11:00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10/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60,733원)
국민연금보험료
(1,005,14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9,96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7,117원)
나.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
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6. 입찰의 무효
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록 계좌) 사본을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산정내역서를 발주(감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독)부서에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
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
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한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 승낙 대상)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 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8.8.23.)」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
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
12. 서 울 시 건 설 일 자 리 혁 신 방 안 (고 용 개 선 지 원 비 ) 관 련 사 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
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되면,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안
전행정부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 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
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하주연(☏ 02-3146-5583)
※ 계약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김효영(☏ 02-3146-5516)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서 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
대표자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업종(등록)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 아니오
5
◯
7
◯
소재지 니다. ] 아니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아니오
] 아니오
202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업체명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
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
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
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
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
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
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
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O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
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
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
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
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2.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 ․
심의위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 ․
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
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
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
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 직 간접적인 손해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
․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히 험 단
조치를 취하며 특 ,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 하다고 판 하여 작업을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거부한 경우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족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
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작성 대표 김 대 표 (서명 또는 날인)
자신과 가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 2.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hwpx =====
시 방 서 1. 공사 설명서 2. 시방서 3. 특별시방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공사 설명서
1. 사 업 명
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2. 위
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3. 사업목적
활성탄지의 입상활성탄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어, 신탄으로 교체 시공하고자 기존의 활성탄을 굴상 및 투입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4. 사업개요
입상활성탄 준설 및 투입 : 336㎥
- 입상활성탄 1개지(18지) 준설(굴상) 포장 및 투입
5. 주요자재
가. 준설(입상활성탄) 및 포장
: 336㎥
나. 투입(입상활성탄) 및 고르기 : 336㎥
6. 공사기준
가. 본 공사는 수돗물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부서와
작업시간 등을 협의·시행, 기타 발주부서와 협의
나.<hp:fwSpace/>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이행 철저
다. 취수장 원수 수온이 10℃이하로 하강시에만 작업 실시
7. 사업기간
본공사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hp:fwSpace/><hp:fwSpace/>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발주부서의 시공방침 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활성탄 구매 및 활성탄 매각 공정에 따라 변경<hp:fwSpace/>될 수 있음
8.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일반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에 적용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뚝도아리수정수센터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수돗물 생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한다.
2. 법규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공사기간
3.1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상활성탄의 준설(굴상) 포장·입상활성탄 투입·포설)
(단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비율
(100%)
공 사 기 간
26년10월
26년11월
26년12월
현장조사 및 준비
10
활성탄 준설 및 포설
80
현장정리
10
<hp:fwSpace/>3.2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변경) 가능.
<hp:fwSpace/>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hp:fwSpace/>나.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인해 기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hp:fwSpace/> 다. 기간을 연장(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설계도서 검토
4.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잘못 시행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 사전에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통지한 후 발주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hp:fwSpace/><hp:fwSpace/>설계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또는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게 시행이 불가능 한 경우
③ 공사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5. 입상활성탄 굴상 수량
<hp:fwSpace/>5.1 입상활성탄 준설 및 포장
: 336㎥(1개지)
<hp:fwSpace/>5.2 입상활성탄 투입
: 336㎥(1개지)
※ 입찰참가 예정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수행 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활성탄 교체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착공계 제출시 이를 명시토록 하며, 현장대리인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굴상, 포장 적치, 투입, 반출 등에 관한 일체의 현장관리, 안전관리를 해야한다.
7. 포장 및 표시
7.1 포장단위
① 굴상(준설)한 활성탄은 상차, 운반이 용이하도록 1㎥ 단위의 Big
Bag(톤백)포장하여 적치한다.
② 질서 정연하게 정리, 수량 파악이 용이하도록 Big Bag(톤백)에
일련번호를 표시, 적치하여야 한다.
③ 적치하는 활성탄은 외부요인(강우, 눈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이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8. 공사 시행
8.1 굴상 및 투입
① 입상활성탄 준설, 입상활성탄 투입 포설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개지로
준설 및 투입, 시운전을 실시하며 활성탄 준설시 진공 흡입차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① 진공흡입준설장치 연결
② 흡입배관 지내 연결 및 준설
※<hp:fwSpace/>굴상한 입상활성탄 재생용 사용함
단 입상활성탄 납품,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② 굴상한 활성탄은 1㎥단위의 Big Bag(톤백)으로 적합하도록 포장한다.
③ 굴상한 활성탄, 포장 적치 및 관리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관리방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 감독지시를 받아서 처리한다
④ 외부변질요인(강우, 눈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용 포장재 등을 이용, 보호하여야 한다
⑤ 입상활성탄 교체 작업순서는 활성탄을 굴상, 포장 적치, 투입·포설 순으로 작업을 시행한다.
⑥ 적합한 규격의 입상활선탄를 활성탄흡착지에 균일한 높이(2.86m)로 포설, 고르기 등 작업을 한다
⑦ 굴상된 폐활성탄은 적치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정리 정돈한다.
⑧ 활성탄 굴상, 입상활성탄 투입 완료 후에는 활성탄흡착지 바닥, 벽면, 주변을 세척 또는 청소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⑨ 입상활성탄지를 활성탄흡착지에 포설한 후 흡착공정 등 수돗물 생산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활성탄 세척 및 밸브조절 등 기타 공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 공사 시행 관련 일정협의
① 본 공사는 운영중인 활성탄을 굴상 후 포장, 신탄 투입, 포설하는 공사임.
- 굴상·포장 및 투입·포설은 본 공사에서 시공하고, 신품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 굴상된 폐기물(활성탄)을 반출하는 업체가 각각
별개업체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신품 활성탄 납품업체, 반출업체와
협조하여 준설 및 투입 ,폐활성탄 상차(반출), 신품 활성탄 납품·
투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 일정을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② 굴상 및 투입, 반출, 납품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8.3 적치장소에 적재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치한다.
① 당 현장에서 굴상된 활성탄은 공사현장에 적치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정리 정돈한다 9. 검사
폐활성탄 물량산출은 굴상 전 측정된 탄층 높이에 활성탄흡착지 표면적을 곱하여 계산된 물량으로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업무 보조를 위해 일용인부 등 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확인 수행한다.
10. 복구
본 공사 시행 중 공공시설물,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생산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만일 상기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 서류제출
11.1 착공계 접수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착공신고서
현장 인력조직도(소장이하 담당업무별 인력배치) 포함
나. 현장대리인 신고서 다.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 마. 작업공정표 바. 건강진단서 (수도법 제 32조)
사. 기타 안전관리각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11.2 작업 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일보(현황)를 매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작업일, 작업위치, 작업자, 작업수량, 현장사진, 기타사항등)
나. 계약상대자는 진행 상황(전, 중, 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기록하여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작성,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 일반 의무사항
12.1 본 공사은 설계도서 및 지시서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수질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수인성질병 감염여부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서(3항목:장티프스,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결과를 당
정수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자는 본 공사에서 작업할수 없다
(6개월에 1회 검진결과 제출)
12.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관련(작업)자에 대한 보안 규정 준수, 안전사고
방지 교육, 안전제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준수, 안전․
환경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 참조
12.4 계약상대자는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출입시 보안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 시행중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 구역 외 타시설에는 관계자의 허가없이 출입을 금한다.
12.5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인․허가 등이 필요
경우 이를 필한 후 시행한다.
12.6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행 시 발주부서의 시설물 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공사와 관련 전기, 수돗물, 기타시설물
등을 사용시 관련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13. 설계서 및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
14.1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4.2 활성탄 투입과 관련하여 수도시설물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기타
공사와 관련된 하자 포함.
15. 기타사항
15.1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15.2 본 지시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별시방서
1. 적용기준
1.1 이 시방서는 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활성탄지 준설(굴상), 포장 및 투입, 고르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를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령,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2.1 계약상대자는 굴상, 포장 및 투입, 고르기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준비 현황(인력, 장비 등)을 작업예정일 3일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2 작업시작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없이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4 계약상대자는 <별지1> 복장착용 기준표 및 <별지2> 위생 점검표를 활용하여 복장 및 위생 점검 후 작업 실시한다.
2.5 계약상대자는 활성탄지내 작업자 투입 전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오존농도가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서울시 대기환경기준)일 때만 작업자를 투입시켜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 후 “작업장 청소기준표” <별지4>에 의거 매일 청소하여야 한다.
3. 굴상 및 포장
3.1 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2 여층의 높이 등 작업 전 상황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활성탄지내 설비를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활성탄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당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의한 훼손, 고장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특별히 장비가동을 위한 전기사용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하며, 임의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5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활성탄지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나 비산먼지로 인해 정수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 활성탄흡착지 실내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3.6 포장된 폐활성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주변정리 및 덮개를 씌워 정수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4. 투입 및 고르기
4.1 입상활성탄을 활성탄지 내 투입시, 2.86m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깔아야 하고, 충전이 완료된 후 여과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주변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2 활성탄지 시험 가동시 여층의 표면안정, 입상활성탄 세립자 제거 및 안정적인 여과층의 유지를 위하여 평탄하게 여층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최종 안정된 여층의 높이 등 작업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 신탄 활성탄 교체완료후 충진높이 확인시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해 일용인부 등 인력을 지원해야하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충진높이를 확인후 부족시 적정높이(2.86m)가 되도록 보충충진한다.
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5.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5.4 본 공사 착공 전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외)를 지정하고 안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5.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8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계약상대자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붙임2)을 준수하여야 한다.
6.2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한다.
※ 입상활성탄 교체 시공순서 참고
공 정
작업방법
폐활성탄 굴상 등
① 굴상 전 층고를 측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② 진공흡인준설장치로 굴상된 폐활성탄은 포장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적치
③ 적치 후 덮개 등으로 방수 처리
입상활성탄 투입 등
① 입상활성탄 투입을 위하여 적치된 입상활성탄을활성탄흡착지로 운반
② 입상활성탄 투입량 높이를 먹줄 등으로 표시한 후 입상활성탄 투입
③ 투입된 입상활성탄을 평평하게 고르기
④ 투입 및 고르기 완료 후 층고 높이를 감독원에게 보고
시운전
① 시공이 완료되면 수회 역세척을 실시
② 하자발견 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재시공 실시
≪붙임 1≫
안전 ․ 환경 수칙
<hp:fwSpace/><hp:fwSpace/>① 지정된 작업구역 이외의 구역을 배회하지 않는다.
②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류, 밸브류 및 스위치 등을 허가 없이 접촉, 조작하지 않는다.
③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이 파손, 도난되지 않도록 한다.
④ 차량은 지정속도를 준수하고 지정된 장소, 도로로 운행한다.
⑤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 정수장 내 허가받지 않은 사진 촬영 금지.
⑥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안경, 안전화, 안전밸트, 안면보호구,
방독면 등)를 착용 후 작업한다.
⑦ 안전표지판 내용을 준수하고 불안전요소는 시정한 후 작업한다.
⑧<hp:fwSpace/> 공사현장 구조물은 깊이가 7m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 질식위험이 있으며 수분으로 인한 감전등이 우려됨으로 안전교육, 제반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⑨ 정수센터내에서는 폭발 또는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⑩ 우수, 오수관, 도로 등에 기름등 오염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⑬ 생활폐기물(빵봉지, 음료수병, 휴지 등)과 사업장폐기물이 섞이지 않게 분리 수집하고 폐기물을 처리한다.
⑭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염물질 누출시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⑮ 입상활성탄 준설, 투입, 적치<hp:fwSpace/>등으로 도로, 정수장 부지, 수돗물 등에 환경오염이 없도록 한다.(오염되었을 경우 작업시간내 청소하여 원상복구)
⑯ 본공사 위치는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시설물내에 있으며, 24시간 오존을 주입, 수돗물을 생산하는바 시공자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⑰ 안전관리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 철저
- 수돗물 생산시설에 오존주입시 활성탄지내의 근로자는 안전장비 착용
- 공사현장 인부의 안전화, 안전모 착용
- 공사기간내 충분한 물 공급, 규칙적인 휴식
- 활성탄지내에서 작업시 송풍기(급·배기)등을 가동
- 튼튼하고 안전한 사다리사용, 고정사용
- 현장에서 안전관리사항 철저준비
<별지1>
복장착용기준표
< 작업복장 착용 기준표 >
작업자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
1. 작업복, 작업모 등의 공급과 착용기준
일반실 작업자
청결구역
작업자
외래방문객
견학자
공급기준
작업복
작업복
○
○
백색가운 ○
작업모
○
○
○
전용작업화
○
○
교환
1-1. 청결구역 작업복의 착용과 탈의는 청결구역 탈의실을 이용한다.
1-2. 작업복은 항상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단추 및 지퍼의 개방을 금한다.
1-3. 작업모는 머리전체를 덮어야 한다.
1-4. 전용작업화는 청결구역 작업자에 한하여 착용하며 입실 전 교체하여 갈아 신는다.
1-5. 청결구역 작업자는 출입 전에 손 소독을 선행, 시행하여야 한다.
1-6. 외래방문자, 견학자 중 부득이하게 청결구역에 출입 시에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자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소독 등의 위생규정을 지켜야 입실할 수 있다.
<별지 2>
위생 점검표
결
재
담 당
검 토
승 인
전결 부서: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주기:
매일 1회
구 분
점 검 사 항
( ○ ,×)
비고
개
인
위
생
/
/
/
/
/
/
1. 두발 및 수염의 정리, 청결 상태 2. 손톱의 청결 및 매니큐어 유무 3. 장신구 착용 유무
4.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의 정상적 착용 유무
5. 작업자의 신체질병 및 외상여부 6. 작업도구이외 반입 유무
7. 활성탄지 창호 및 환기구 방충망 파손 유무
작업장
주변환경위생상태
8. 에어커튼 및 해충 포집기 등 정상 작동 여부
9. 활성탄지 건물 주변 해충 서식 요인 제거
10. 활성탄지 작업구 및 출입구 밀폐 여부 11. 출입문 및 출입 통로의 청소 상태
작
업
장
환
경
위
생
12. 청소 도구의 정리정돈 유무
13. 작업장 바닥, 내벽 및 천장의 청소 상태
14. 조명 및 유리류의 파손 유무 16. 폐기물 처리 상태
평가
양호: ○
불량: ×
불량갯수:
개
이
상
발
생
내
역
공장
발생일시
발생장소
이상발생내역
조치결과 및 결과
조치완료
일시
조치자
확인자
<별지 4>
작업장 청소기준표
청소기준표(작업장)
구 분
청 소 방 법
도 구
주 기
담당자
바닥
-이물질을 빗자루로 쓸어낸다.
-젖은 대걸레로 먼지를 닦아낸다.
-소독된 면 걸레로 다시 한 번 닦아낸다.
빗자루,
대걸레, 소독수, 면걸레
1회/일
담당자
내벽
-세제를 묻힌 면 걸레로 먼지를 제거한다.
-젖은 대걸레로 먼지를 닦아낸다.
-소독된 면 걸레로 다시 한 번 닦아낸다.
대걸레,
면걸레,
소독수
1회/월
담당자
조명시설
-소독된 면 걸레로 먼지, 검은 때 등을 제거한다.
면걸레,
소독수
1회/월
담당자
문
-세제를 묻힌 면 걸레로 먼지를 제거한다.
-젖은 대걸레로 먼지를 닦아낸다.
-소독된 면 걸레로 다시 한 번 닦아낸다.
면걸레,
소독수
1회/일
담당자
창문
-창틀은 면 걸레로 먼지를 제거한다.
-유리는 전용 세정제로 먼지를 닦아낸다.
-소독된 면 걸레로 다시 한 번 닦아낸다.
면걸레,
소독수
1회/월
담당자
방충망
-분무기로 방충망에 세척수를 뿌린다.
-신문지로 방충망을 일정시간 덮는다.
-신문지를 떼어내고 물로 씻고 걸레로 닦아낸다.
분무기,
신문지,
면걸레
1회/월
담당자
===== 3. 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갑지 ]
A: 과장 D: 심사자 G: 설계자 J: 설계 K: 2026. 9.
. L: 결 재
J: 심사 K: 2026. 9.
. L: 년 월 일
E: 설
계
서
B: 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B: 구 분 D: 금
액 K: 비 고
B: 도급액 C: 공급가액 D: ₩0
C: 부 가 세 D: ₩0
C: 계 D: ₩0
D:
□ 공사개요
D:
- 폐입상활성탄 준설 및 투입포설 : H: 336㎥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
C: 간접재료비
C: 소 계 D: -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
C: 간접노무비 D: -
C: 소 계 D: -
B: 경
비 C: 전력비
C: 운반비
C: 기계경비 D: -
C: 산재보험료 D: -
C: 고용보험료 D: -
C: 국민건강보험료 D: -
C: 국민연금보험료 D: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D: -
C: 환경보전비 D: -
C: 기타경비 D: -
C: 산업안전 D: -
C: 지급수수료
C: 소 계 D: -
A: 순공사비 D: -
A: 일반관리비 D: -
A: 이윤 D: -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
A: 공급가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A: 총합계 D: -
A: 총
공
사
비 D: -
[시트: 설계내역서(총차)]
A: 설
계
내
역
서 (총차)
A: 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M: 당초금액 N: 차액
A: 1 활성탄 교체 공사
A:
활성탄 준설 B: 진공흡입차 13톤 C: 336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73,864,772 N: -73,864,772
A:
활성탄 투입 포설 B: 펌프 15HP C: 336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44,862,336 N: -44,862,336
A: 2. 부대공사
A: 활성탄 운반(신탄) B: 지게차 3.5톤 C: 336 D: ㎥ F: - H: - I: - J: - K: - L: -
A: 폐활성탄 운반 B: 지게차 3.5톤 C: 336 D: ㎥ F: - H: - I: - J: - K: - L: -
A: 활성탄지 청소 C: 1,044 D: ㎡ E: - F: - G: - H: - K: - L: -
A: 컨테이너형 가설창고 B: 6개월(3×3m) C: 1 D: 식 I: J: - K: - L: - M: 일위대가6
A: 계 F: - H: - J: - L: - M: 180,982,608 N: -180,982,608
A: 3. 간접노무비 C: 19.10% D: 식 E: 직접노무비 × 19.1% L: -
A: 4. 산재보험료 C: 3.56% D: 식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L: - N: -
A: 5. 고용보험료 C: 1.01% D: 식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L: - N: -
A: 6. 건강보험료 C: 3.595% D: 식 E: 직접노무비 × 3.595% L: - N: -
A: 7. 연금보험료 C: 4.75% D: 식 E: 직접노무비 × 4.75% L: - N: -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식 E: 국민건강보험료 × 13.14% L: - N: -
A: 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51% D: 식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경] × 0.51% L: -
A: 10. 퇴직공제부금비 C: 0.00% D: 식 E: 직접노무비 ×0%(추정금액1억이상) L: -
A: 11. 산업안전관리비 C: 3.15% D: 식 E: [재료비+노무비] × 3.15% L: - N: -
A: 12. 환경보전비 C: 0.50% D: 식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산경] × 0.50% L: -
A: 13. 기타경비 C: 5.50% D: 식 E: [재료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5.5% L: - N: -
A: 공사 원가(순공사비) L: - N: -
A: 14. 일반관리비 C: 8% D: 식 E: 공사원가 ×8.0% L: - N: -
A: 계 L: -
A: 15. 이
윤 C: 15% D: 식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N: -
A: 16. 고용개선지원비 L: -
A:
- 주휴수당 C: 4.6% D: 식 E: 직접노무비×9.2%×50%×1.4 L: -
A: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C: 8.345% D: 식 E: 직접노무비*8.345%*20% L: -
A:
- 고용개선장려금 C: 4.6% D: 식 E: 직접노무비×9.2%×50%×10% L: -
A: 공급 가액 L: - N: -
A: 부가 가치세 C: 10% D: 식 E: 공급가액 × 10% L: - N: -
A: 총공사비(도급비) L: - N: -
[시트: 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A: 일위 대가 산출
A: 제1호표 B: 활성탄 준설 (㎥당)
A: 굴상 B: 흡입준설차 13톤 C: 1 D: ㎥
A: 제2호표 B: 활성탄 투입 및 포설 (㎥당)
A: 투입 및 포설 C: 1 D: ㎥
A: 제3호표 B: 활성탄 운반(집하장~현장) (㎥당)
A: 활성탄 운반(신탄) B: 지게차 3.5ton C: 1 D: ㎥
A: 제4호표 B: 폐활성탄 운반(현장~집하장) (㎥당)
A: 폐활성탄 운반 B: 지게차 3.5ton C: 1 D: ㎥
A: 제5호표 B: 바닥청소 C: 1회 D: ㎥
A: 현장정리및 청소 C: 0.0069 D: 인
A: 잡재료비 C: 0.0300
A: 소계
A: 제6호표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A: 콘테이너 B: 6개월(3×3m) C: 1 D: 개
[시트: 수량산출]
A: 입상활성탄 수량 집계표
A: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A: NO
A: 1 B: 활성탄 준설 C: 진공흡입차 13톤 D: 336.0 E: ㎥
A: 2 B: 활성탄 투입.포설 C: 펌프 15HP D: 336.0 E: ㎥
A: 3 B: 활성탄운반(신탄) C: 지게차 3.5톤 D: 336.0 E: ㎥
A: 4 B: 폐활성탄운반 C: 지게차 3.5톤 D: 336.0 E: ㎥
A: 5 B: 활성탄지 청소 D: 1,043.5 E: ㎡
A: ㅁ 활성탄 준설 및 투입
A: 구분 B: 지역 C: 수량 D: 적용 E: 비고
A: 1 B: 활성탄흡착지 1지 C: 336.0 D: 336.00
A: 2 B: 활성탄흡착지 14지 C: 0.0 D: 0.00
A: 3 B: 활성탄흡착지 15지 C: 0.0 D: 0.00
A: 4 B: 활성탄흡착지 16지 C: 0.0 D: 0.00
A: 5 B: 활성탄흡착지 17지 C: 0.0 D: 0.00
A: 6 B: 활성탄흡착지 18지 C: 0.0 D: 0.00
A: 7 B: 활성탄흡착지 19지 C: 0.0 D: 0.00
A: 8 B: 활성탄흡착지 20지 C: 0.0 D: 0.00
A: 9 B: 활성탄흡착지 21지 C: 0.0 D: 0.00
A: 소계 D: 336.0
A: ㅁ 활성탄지 평면
B: 통로 EL 12.8
B: 바닥 EL 5.3
B: 깊이 7.5m
B: 활성탄 깊이 2.86m
A: 14.7m B: 좌 C: 유입수로 D: 우
C: 중앙통로
B: 4.0m C: 2.0m D: 4.0m
A: ㅁ 활성탄지 청소
B: 총 바닥 면적 C: 120 X 30 D: 3600.0
B: 22 지 면적 C: 10X14.7x22지 D: 3234.0
B: 내부 바닥 면적 C: 총바닥 - 1지 D: 366.0 F: 1지 벽체 면적
B: 1지 바닥 C: 10 X 14.7 x 1지 D: 147.0 F: 깊이 G: 가로 H: 세로 I: 면 J: 1지
B: 1지 벽체 면적 C: 370.5 x 1지 D: 370.50 F: 7.5 G: 10 I: 2 J: 150
B: 방충망, 방충문 C: 80개 D: 160.00 F: 7.5 H: 14.7 I: 2 J: 220.5
B: 합 계 D: 1,043.50 F: 계 J: 370.5
[시트: 운반거리 산정]
D: 활성탄 집하장 및 운반 거리
A:
□ 폐 탄 : 남측 보도에 2단 적치 E: 운반거리
50m H: 보도 폭 2
A:
□ 신 탄 : 회수조 북측 도로에 2단 적치 E: 운반거리
90m F: 67m H: 차도 폭 4 + 녹지 1 연장 (66+68)/2
Q: 지게차 3.5톤 S: 길이 4.1 T: 폭 1.3 U: 높이 2.2
Q: 카고 3.5톤 S: 길이 4.3 T: 폭 2.6
Q: 도로 폭 S: 7m 이상 T: 카고 운반 불합리
Q: 매각 시방서
R: 상차, 운반, 처리 계약자 부담, 요청 시 반출 조건
P: 거리
P: 66 Q: 구매 시방서
P: 68 R: 1개지 336m3 단위로 번압 (1m3 포장), 3단이하 적치
P: 67
P: 5
P: 68
P: 2
P: 680
[시트: 활성탄흡착지 도면 ]
[시트: 자재단가]
A: 기초산출조사서
A: 번호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2026물가정보 G: 2026물가자료 I: 2026유통물가( 월) K: 적용단가 L: 비고
E: 단가 F: 페이지 G: 단가 H: 페이지 I: 단가 J: 페이지
A: 1 B: 톤백마대(수지용) C: 1m3 D: 장 E: 21,060 F: 69 G: 14,450 H: 45(하) K: 14,450
[시트: 중기]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수중모터 펌프 G: 2026적산정보 H: p730
A: 중기가격 B: 101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C: 15HP ×D100mm
D: 0.3756 E: 천원 F: 1,010 G: 379.0 H: L:
B: 소
계 G: 379.0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379.0
A: 중 기 명 B: 지게차 (시간당) 3.5 TON
H: P677
A: 중기가격 B: 33,66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지게차 C: 3.5 TON
D: 0.1500 E: 천원
F: 33,662 G: 5,049.0 H:
B: 소
계 G: 5,04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7 E: L
F: 1,927.06 G: 10,984.24 H:
B: 잡
품
C:
D: 37 E: %
F: G: 4,064.17 H:
B: 소
계 G: 15,048.0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5 G: 59,025.0 H: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79,122.00
A: 중 기 명 B: 진공흡입 준설차 25톤 H: p704
A: 중기가격 B: 302,67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공흡입 준설차 C: 25ton D: 0.2413 E: 천원
F: 302,677 G: 73,035.0 H:
B: 소
계 G: 73,035.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7.6 E: L
F: 1,927.06 G: 53186.85 H:
B: 잡
품
C:
D: 40 E: %
F: 53,186.85 G: 21274.74 H:
B: 소
계 G: 74,461.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0.20833인) D: 1 E: 인
F: 59,025 G: 59,025.0 H:
C:
G: H:
B: 소
계 G: 59,025.0
B: 총
계 G: 206,521.0
A: 중 기 명 B: 스킵버킷 H: p766
A: 중기가격 B: 10,195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스킵버켓 C: 10m3/h D: 0.1758 E: 천원
F: 10,195 G: 1,792.0 H:
B: 소
계 G: 1,792.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59,025 G: H:
B: 소
계 G:
B: 총
계 G: 1,792.0
A: 중 기 명 B: 사일로 H: p683
A: 중기가격 B: 31,97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사일로 C: 100m3/h D: 0.1863 E: 천원
F: 31,978 G: 5,957.0 H:
B: 소
계 G: 5,957.0
B: 총
계 G: 5,957.0
A: 중 기 명 B: 배송관 H: p711
A: 중기가격 B: 16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배송관 C: 200mm ,5.5m D: 0.1367 E: 천원
F: 162 G: 22.0 H:
B: 소
계 G: 22.0
B: 총
계 G: 22.0
A: 중 기 명 B: 진공흡입 준설차 13톤(시간당) H: p704
A: 중기가격 B: 196,75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공흡입 준설차 C: 13ton D: 0.2413 E: 천원
F: 196,754 G: 47,476.0 H:
B: 소
계 G: 47,476.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2 E: L
F: 1,927.06 G: 29291.31 H:
B: 잡
품
C:
D: 40 E: %
F: 29,291.31 G: 11716.52 H:
B: 소
계 G: 41,007.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0.20833인) D: 1 E: 인
F: 59,025 G: 59,025.0 H:
B: 소
계 G: 59,025.0
B: 총
계 G: 147,508.0
[시트: 적용기준]
B: ◈ ◈ 적
용
기
준 ◈ ◈
B: [중기기초-자재] - 2026년 상수도공사기본일위대표(09-999-0-5264)
B: 코
드 C: 명
칭 D: 규
격 E: 단 위 F: 단
가 G: 비 고
B: M00110 C: 휘발유 D: E: ℓ F: 1,957.63 G: 2026년 9월
성동구 기준
B: M00210 C: 경유 D: E: ℓ F: 1,927.06 G: 2026년 9월
성동구 기준
B: M01310 C: 일반PVC호스 D: 50mm E: m F: 1,798.0 G: 2026 상수도
기본일위대가
B: M01320 C: 일반PVC호스 D: 100mm E: m F: 6,663.0 G: 2026 상수도
기본일위대가
C: 기준환율 E: $ F: 1338.7 G: 23년 9월12일
B: ▣ 유 류 대
B: 저유황경유 :
C: 1,927.06 D: 원/ℓ(오피넷 성동구 평균 적용)
B: ▣ 노 무 비
B: 건설기계 운전사 : D: 283,323 E: X 1/8 X 16/12 X 25/20 = H: 59,025.6 I: 원/시간
G: 적용 H: 59,025.0 I: 원/시간
B: 보통인부 D: 172,698 E: X 1/8 X 16/12 X 25/20 = H: 35,978.8 I: 원/시간
G: 적용 H: 35,978.0 I: 원/시간
B: 화물차 운전사 : D: 240,042 E: X 1/8 X 16/12 X 25/20 = H: 50,008.8 I: 원/시간
G: 적용 H: 50,008.0 I: 원/시간
[시트: 2026노임]
B: 2026년 시중노임 단가
B: 직종명 C: 2026년 하반기
B: 작업반장 C: 218,316
B: 보통인부 C: 172,698
B: 특별인부 C: 228,717
B: 건설기계조장 C: 210,909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B: 일반기계운전사 C: 17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