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3호
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2차)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3차)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2차) 입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2차)
1.2.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 처리 1식
- 폐콘크리트: 1,856.803톤
- 혼합폐기물: 1.978톤
- 건설폐재류: 20.939톤
- 혼합건설폐재류: 5.855톤
1.3. 용역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 일원
1.4.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1.5. 용역 예정금액 : 101,000,000원 (추정가격 91,818,181원 + 부가가치세 9,181.819원)
1.6. 용역 기초금액 : 101,000,000원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 상의 수집, 운반 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
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 계약 대상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2.3.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
시 제2025-165호, 시행 2025. 10. 7.)」 [별표]의4를 적용합니다.
2.4. 강원도 지역 제한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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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과업설명
3.1.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문의 사항은 우리 청
항만건설과(033-520-6254)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일시 및 방법
4.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14. 09:00 ~ 2026. 10. 21. 10:00
4.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4.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5.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업체
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체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업체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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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5.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3.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 공동수급 업체 수 :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 분담 비율 : 폐기물 중간처리업 66%, 폐기물 수집 • 운반업 34%
5.3.5.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 • 운반 능력 및 처리능력 평가 기준 : 20.95톤
6 입찰보증금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의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으로 입찰한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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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예정가격 결정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7.2. 개찰 결과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건
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4조(낙찰자결정) 제2항을 따릅니다.
7.3. 낙찰 하한선 모두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예비가격
신규 작성)을 실시하니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4. 적격심사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
자료 요구 등)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용역입찰유의서」제 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9.1.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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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등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0.3.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자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0.4. 동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설계서와 수량이 상이할 경우에 도급자는 발
주청의 계약변경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10.5. 용역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으로
송신 받은 계약서에 대해 낙찰자가 7일 내 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미응답
시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와 계약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6.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지원과(☎033-520-6131)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항만건설과(☎033-520-6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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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업지시서(폐콘크리트 등)(2차).hwpx =====
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2차) 설계서
2026.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6년도 10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2차) 설계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Ⅴ. 산
출
근
거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 설명서
1. 용역목적 : 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법에 의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운반․처리 하고자 함.
2. 용역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 일원
3. 용역개요 : (토목) 폐콘크리트 처리․운반 1,856.803톤 / 혼합폐기물 처리․운반 1.978톤
(건축) 건설폐재류 처리․운반 20.939톤 / 혼합건설폐재류 처리․운반 5.855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용역시행 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6.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할 경우
라.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이 발생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사항
본 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용역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처리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지시서
1.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공사의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우선순위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기타 환경관련 법규
1.3 용역감독
용역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4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용역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안전관리의 의무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법률준수의 의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용역수행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용역수행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용역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9 용역착수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다. 세부 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라. 장비투입계획
마. 계약상대자 보안서약서
바. 기타 용역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0 공정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용역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2.1 보 관
가. 용역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 폐기물을 보관시 개시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수집‧운반
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해서는 안 된다.
나. 건설폐기물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운반시 용역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집적 및 상차는 용역 대상공사의 시공자가 시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므로 대상공사 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한다.
사. 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동일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2.3 폐기물 인계‧인수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 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은 건폐법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및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건폐법 제6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2.4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방식은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용역감독자의 조정에 따른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 운반비용이 대상공사 인근의 가장 가까운 폐기물 처리 업체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와 별도로 추가(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5 준공
가.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준공한다.
나. 폐기물의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발주청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단가‧금액‧제잡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요구시 이의없이 수락하고 응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 공정표
구 분
수 량
용 역 기 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1식
건설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1,856.803톤
건설폐기물 처리
[혼합폐기물]
1.978톤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폐재류]
20.939톤
건설폐기물 처리
[혼합건설폐재류]
5.855톤
공정(%)
소계
10
40
50
누계
10
50
100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도 10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CLEAN 국가어항(남애항) 조성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2차) 설계예산내역서
○ 용역개요 : <hp:fwSpace/>폐콘크리트 1,856.803ton 혼합폐기물 1.978ton
건설폐재류 20.939ton 혼합건설폐재류 5.855ton
○ 총용역비 : 일금 101,000,000원정
도 급 액 : 일금 101,000,000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hp:fwSpace/>9,181,819원 포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Ⅴ. 산 출 근 거
Ⅵ. 수 량 산 출 서
===== 2. 폐기물처리 내역서_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건축포함).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A. C: 토목 D: F: K:
B: 1 C: 폐콘크리트 D: F: K:
B: 2. C: 혼합폐기물 D: F: K:
B: B C: 건축 D: F: K:
B: 1. C: 건설폐재류 D: F: K:
B: 2. C: 혼합건설폐재류 D: F: K:
B: C: 순 용 역 비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G: 101,00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A. C: 토목 D: F: O:
B: 1. C: 폐콘크리트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1,856.803 F: Ton O: G0510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856.803 F: Ton O: P: 기존 콘크리트포장 구간 깨기, 차막이 제거
B: 2. C: 혼합폐기물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24톤 암롤트럭 E: 1.978 F: Ton O: G0510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978 F: Ton O: P: 기존 U형측구, 흄관 제거
B: C: D: F: O:
B: B. C: 건축 D: F: O:
B: 1. C: 건설폐재류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비포함) D: 30km이하,24톤 암롤트럭 E: 20.939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20.939 F: Ton O: P: 어구보관시설2구간
B: 2. C: 혼합건설폐재류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비포함) D: 30km이하,24톤 암롤트럭 E: 5.855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5.855 F: Ton O: P: 어구보관시설2구간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O:
B: C: D: F: O:
B: C: 순 용 역 비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H: 101,000,00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폐기물처리비 D: 화강암 E: Ton F: #REF! G: 0 H: 0 I: #REF! J: Z: 49,571 AC: 49,571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폐기물처리비 D: 화강암 F: Ton H: #REF! J: 0 L: 0 N: #REF!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1 F: Ton G: #REF! H: #REF! J: 0 L: 0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42 E: 2026.1.6. 조달청 G: H: I: J:
C: 엔(100¥) D: 919 E: 2026.1.6. 조달청
C: 유로(E) D: 1685.72 E: 2026.1.2.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3.31 E: 2026.1.2.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구분 C: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산 출 근 거
B: 1 C: 순 직 접 공 사 비 D: 0 E: F:
B: 2 C: 재료비 D: 0 E: F: 3 + 4
B: 3 C:
직 접 재 료 비 D: 0 E: F:
B: 4 C:
간 접 재 료 비 E: F:
B: 5 C: 노무비 D: 0 E: F: 6 + 7
B: 6 C:
직 접 노 무 비 D: 0 E: F:
B: 7 C:
간 접 노 무 비 E: % F:
B: 8 C: 경 비 D: 0 E: F: 9:20
B: 9 C:
산 출 경 비 D: 0 E: F:
B: 10 C:
산 재 보 험 료 E: % F:
B: 11 C:
고 용 보 험 료 E: % F:
B: 12 C:
건 강 보 험 료 E: % F:
B: 13 C:
연 금 보 험 료 E: % F:
B: 1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B: 15 C:
퇴직공제부금비 E: % F:
B: 16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E: % F:
B: 1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B: 18 C:
환 경 보 전 비 E: % F:
B: 19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 F:
B: 20 C:
기 타 경 비 E: % F:
B: 21 C: 순 공 사 원 가 D: 0 E: F: 2 + 5 + 8
B: 22 C: 부 가 가 치 세 E: 10% F: 21 × 0.1+1.000
B: 23 C: 도
급
액 D: 101,000,000 E: F: 21 + 22
L: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