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고 제202601008-00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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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한국에너지공대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 품
명 : 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 참조
○ 수
량 : 1
○ 단
위 : 식
○ 사업금액 : 34,000,000원 (*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30,909,091원 (*부가세별도)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 소액(총액)수의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개찰)일시 : 2026/10/20, 11: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0/19, 18:00
※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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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참 가 자 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업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 항제1호 나목에 따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본 건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범위)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소액 견적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에 관한 사항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는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불가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새로 공고된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부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재무구매팀 윤제광(T. 061-320-9725)
○ 용역 과업 내역 등에 관한 문의
- 수요부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기획운영팀 박혜영(T. 061-320-955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 1. 공고문.pdf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고 제202601008-000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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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한국에너지공대
행사 대행 용역
○ 품 명 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 참조
○수 량
○단 위 식
○ 사업금액
원 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원 부가세별도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일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소액 총액 수의
○ 공동계약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 개찰 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를 숙지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문 2026 BBP : : 1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34,000,000 (* ) : 30,909,091 (* ) : 40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2026/10/20, 11:00
: 2026/10/16, 10:00
: 2026/10/20, 10:00
: 2026/10/19, 18:00 ‘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 ,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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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901)]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제출마감일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전일까지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업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
항제1호 나목에 따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
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
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
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 조달콜센터(
□ 낙찰자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 낙찰자 결정
:
*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
± 범위 중 개를
2%
) 4
- 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제
안서 제출 마감일까지)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2 1 2 88% ·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5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따라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 27 )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 본 건은 공동계약 공동수급 은 불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정부입찰
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 견적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 「 」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니다.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 과업지시서
(
)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공고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 을 반드시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
,
○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 44 , 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공지사항
7.
입찰에 관한 사항 3-1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
(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낙찰
(
) ” 됩니다. ,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
)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4. 12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1
5. 입찰보증금 5
○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는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
3 ,
상이 아닙니다. 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27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1
6. 입찰무효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제 항 동 시행
39
4 ,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
○ 1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8.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
’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
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
☎ 지역번호없이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
"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불가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서 확인 후 새로 공고된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부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재무구매팀 윤제광(T. 061-320-9725)
-
수요부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기획운영팀 박혜영(T. 061-320-9552)
○ 용역 과업 내역 등에 관한 문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 2. 과업지시서.hwp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기획운영팀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포함)
3. 입찰방법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4. 용역예산 : 34,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에 따른 용역 예산은 추정금액이며, 실제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행사개요
- 기간 : 2025. 11. 23.(일)~11. 24.(월) 2일간
구분 일정 설치일 2026. 11. 29.(일) 행사일 2026. 11. 30.(월) 철거일
2026. 11. 30.(월) 행사종료 후 당일철거
※행사 중 이동·철거 절대 불가 - 장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Ⅱ 과업 내용 1. 행사장 조성 가.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조성 완료 나. 행사장 전반 디자인 및 환경 조성
다. 행사 종료 후 기자재 정리, 물품 수거, 시설물 철수, 원상복구 등
라. 사업 전담인력 구성(사업총괄 PM 1명, 키오스크 운영관리 전담 1명, 총 2명)
2. 행사장 공간 운영 구분 세부내용 상담공간
- 4인용 목재테이블 9개, 패브릭 싱글소파 36개
- 테이블 표식용 고급 입간판 거치대 9개(A3사이즈 이상)
- 테이블 구분·가림용 고급 파티션 11개 이상
대기공간 - 듀라테이블 5대 - 테이블보 5개 - 접의자 80개 이상 - TV 스크린 100인치 이상 2대 - 포토월(철제프레임, 현수막(배경지)) - 스테인리스 대형 쓰레기통 5개 출입공간 (명찰출력 키오스크 시스템)
- 키오스크 5대, 유인등록 1대, 총 등록대 6개(명찰 프린터
6대 포함) 운영
- 유인등록 1대에는 키오스크 고장·오류 시 즉각대응이 가능한 키오스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명찰 일부는 설치일에 사전 출력하여 행사 당일 예비용으로 보관·활용하여야 함
- 시스템DB서버
- 출입자가 키오스크에 입력한 정보가 DB와 연동되어, 명찰용지에 DB 내용이 바로 출력되어야 함
- 출입자, 출입시각 등 출입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엑셀파일로 추출 가능해야 함
- 가림판(철제프레임, 현수막(배경지)) 2m×54m 이상
※ 상기 기자재·제품의 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3. 제작물(디자인·설치·철거 포함) 가. 대기공간 포토월(철제프레임, 현수막)
나. 대기공간 가림판(철제프레임, 현수막(배경지)) 2m×54m 이상
다. 출입공간 키오스크 명찰용지 1,450장, 명찰끈 850개
- (명찰용지) 양면인쇄, 85mm×123mm, 두께 1.8mm 내외 탄탄한 재질
※ 출력 기기 사양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하나 발주처와 사전 협의 必
- (명찰끈) 파란색, 발주처 로고 인쇄
라. X-배너(배너프레임, 현수막) 실내용 28개, 실외용 10개, 총 38개
마. 대형현수막 13.7m×8.4m 1개 바. 소형현수막 1,120cm×86cm 1개
사. 대봉투 33cm×24.25cm, 120gsm 이상 700매(설치·철거 불요)
아. 소형포스터 A4, 120gsm 이상 600매
※ 상기 제작물은 발주처 로고·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4. 안전 및 비상계획
가. 상황별, 장소별 안전 상황 대처 방안 수립(책임보험 가입 포함)
나. 참석자에 대한 안전관리, 재난 대비 절차 확보 방안 등
다. 기타 안전 및 비상계획 관련 사항 지원 등
5. 사후 관리
- 분야별 진행사항, 현장운영 내용 등에 대한 운영보고(사진 포함) 제출
Ⅲ 계약 해지 및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기관의 사정으로 용역 기간 충족이 불가능할 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금전적인 제재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행과 관련된 모든 부대비용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반 사고처리 경비 전액 포함)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 의한 배상 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타 경비(장례금,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 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6. 본 용역의 수행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권, 인격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계약업체가 본교에 납품한 시점부터 본교에 귀속되며 제작자(또는 원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을 위해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8.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10. 계약상대자는 행사종료일로부터 6일 이내에 운영보고(사진 및 영상 포함), 제작 영상 및 촬영 사진 결과물 등 요청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용역의 목적상 과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간 협의 후에 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 3. 원가계산서.pdf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위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原價計算 報告書
2026.
08.
재 단 현대산업정보연구원
법 인 HYUNDAI INDUSTRY INFORMATION INSTITUTE
《목 차》
……………………………………………………………………………………………………………
Ⅰ. 원가계산의 결과
………………………………………………………………………………………………
1
Ⅱ. 원가계산의 개요
………………………………………………………………………………………………
3
Ⅲ. 원가요소별 계산기준
…………………………………………………………………………………………
5
Ⅳ. 원가계산 산출내역
……………………………………………………………………………………………
8
1. 원가계산서
……………………………………………………………………………………………………………
9
2. 인 비
……………………………………………………………………………………………………………
11
비
……………………………………………………………………………………………………………
19
3. 경 건 4. 일반관리비ㆍ이윤 Ⅴ. 참 고 자 료
……………………………………………………………………………………………………………
26
……………………………………………………………………………………………………
29
Ⅰ. 원가계산의 결과 -1- Ⅰ. 원가계산의 결과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 기준일 현재로 산정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에 대
한 원가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계산결과
▣
단위 : 원
품 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단위 총원가 1식 30,909,091 부가가치세 금 3,090,909 액 비 34,000,000
주 1) 세부산출내용은 이하의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 08.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이임사구장 최 진 우 책임연구원 이 준 혁 -2- 고 Ⅱ. 원가계산의 개요 -3-
Ⅱ. 원가계산의 개요
1. 원가계산의 목적
본 원가계산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위촉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준거하여 적정 용역비를 산정ㆍ제
시하여 예정가격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조사대상
가. 과
제 나. 규
명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격 : 과업내용서에 의거
다. 조사기준일 : 2026. 08.
3. 조사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 1. 2. 시행)
마. 2026년도 시중물가지 및 시중가격, 시중노임단가
바. 제시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
사. 기타 조사 자료 및 참고자료
4. 용역의 전제조건
본 조사는 상기 여건을 전제로 조사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이하 산출내역서와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산정결과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 과업범위 및 사양서의 변경
나. 용역계약조건 및 사항의 변동
다. 용역시행일의 변동
라. 기준단가 및 공공요금의 변동
마.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의 발생 등
-4- Ⅲ. 원가요소별 계산기준 -5-
Ⅲ. 원가요소별 계산기준
1.
인 건 비
가. 참여인원 설정
본 용역 과제에 소요인원 설정은 과제별 소요기간 및 작업량, 인원의 참여율(또는 일수)은 과업의
내용, 업무의 성격ㆍ난이도ㆍ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가산정에
사용된 인원수와 투입일수는 사업의 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이
것이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나. 인건비 단위
예정가격 작성기준 '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규정에 의하면 인건비는 <별표 5> 학술연구
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
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기준단가에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
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 2020~2024 각년도)를 참고하여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의 5년 평균 상여금율을 산출하여 200%를 적용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기본급 및 상여금의 합계액에서 1/12에 해당하는 만큼 계상하였습니다.
2. 경
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으로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
연구용재료비(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고 실소요비용
을 조사 검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가. 사무국 운영비 : 행사출장여비, 기획안및결과보고, 운영진사무용품, 교통통신비, 디자인 제작도구,
행사보험
나. 행사장 공간조성 : 가구ㆍ비품류, TV스크린, 포토월, 명찰출력시스템, 가림판
다. 행사 재료비 : 현수막, 가림막배경지, 명찰용지ㆍ끈, X-배너, 대봉투, 소형포스터
※ 과목별 해설
-6-
ㆍ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산출합니다.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
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합니다
ㆍ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ㆍ 시약및연구용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ㆍ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
석자의 수당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
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ㆍ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합니다
ㆍ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
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용역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에 8%(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
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이윤율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제8조에 규정된 10%(용역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작
성기준에서는 재료비, 기술료, 외주가공비는 이윤을 가산하지 않는 바, 이러한 성격의 경비(행사재
료비, 등)는 이윤산출 대상금액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7- Ⅳ. 원가계산 산출내역 -8- 1. 원가계산서 -9-
용역 원가계산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표 01>
단위: 원
구분
금 비목
①
인
건
비
액 구성 비 비(%) 총 괄 책 임 자 217,373 1명× 0.50일× 일434,746원 실 무 진 행 자 1,116,745 1명× 3.35일× 일333,357원 원 559,898 1명× 3.35일× 일167,134원 너 579,378 1명× 2.60일× 일222,838원 보 조 디 자 이 소 계 사 무 국 2,473,394 운 영 비 1,258,906 ② 행 사 장 공 간 조 성 15,500,322 경 행 7,417,641 사 재 료 비 고
8.00% <표 02> 인건비 집계표
행사출장여비, 기획안및결과보고, 운영진사무용품, 교통통신
비, 디자인 제작도구, 행사보험
가구ㆍ비품류, TV스크린, 포토월, 명찰출력시스템, 가림판
현수막, 가림막배경지, 명찰용지ㆍ끈, X-배너, 대봉투, 소형포
스터
비
③
④
일 ⑤ 이 ⑧ 계 24,176,869
78.22% <표 05> 경비 집계표
순용역 원가 26,650,263 86.22% ①+② 반 관 총용역
⑥
⑦
소 부
가
합 계
가 리 비 2,132,021 6.90% 윤 2,126,807 6.88%
원가
치
금 액
30,909,091
세
③×8.0% (8.0% 이내)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
역
(①+②+④)×7.389% (10% 이내), <표 10> 이윤 산출표 참고,
총액정리 -233원 차감
100.00% ③+④+⑤ 3,090,909 ⑥×10% 34,000,000 ⑥+⑦ - 10 - 2. 인 건 - 11 - 비
인건비 집계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표 02>
단위: 원
연(延) ×
소요인원
참여자 직명
일일 =
노임단가
금 액 비 고 총 괄 책 임 자 0.50 인 × 일 434,746 원 = 217,373 실 무 진 행 자 3.35 인 × 일 333,357 원 = 1,116,745 연 구 원 원 3.35 인 × 일 167,134 원 = 559,898 보 조 원 너 2.60 인 × 일 222,838 원 = 579,378 연구보조원 보 조 디 자 이 인건비 합 계 2,473,394
주 1) 연 소요인원 : <표 03> 각 업무별 소요인원 산출표 참조
2) 일일 노임단가 : <표 0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참조
3) 금
액 : 연 소요인원 × 일일 노임단가 - 12 - 책임연구원
각 업무별 소요인원 산출표
<표 03>
대상 업무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여자
직 명
세부 업무 내용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당소요 연인원 수량(A) 수량(B) 수량(C) 일수= (M/D)
■ 행사장 조성
가.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조성 완료
총괄책임자 1 명× 0.200 일 = 0.200 나. 행사장 전반 디자인 및 환경 조성 실무진행자 1 명× 1.000 일 = 1.000
다. 행사 종료 후 기자재 정리, 물품 수거, 시설물 철수, 원상복구 등
보 원 1 명× 1.000 일 = 1.000
라. 사업 전담인력 구성(사업총괄 PM 1명, 키오스크 운영관리 전담 1명, 총 2명)
디자이너 1 명× 0.500 일 = 0.500 - 13 - 조 대상 업무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여자
직 명
세부 업무 내용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당소요 연인원 수량(A) 수량(B) 수량(C) 일수= (M/D)
■ 2. 행사장 공간 운영
가. 상담공간
총괄책임자 1 명× 0.100 일 = 0.100
- 4인용 목재테이블 9개, 패브릭 싱글소파 36개
실무진행자 1 명× 1.000 일 = 1.000
- 테이블 표식용 고급 입간판 거치대 9개(A3사이즈 이상)
보 원 1 명× 1.000 일 = 1.000
- 테이블 구분·가림용 고급 파티션 11개 이상
디자이너 1 명×
나. 대기공간
- 듀라테이블 5대
- 테이블보 5개
- 접의자 80개 이상
- TV 스크린 100인치 이상 2대
- 포토월(철제프레임, 현수막(배경지))
- 스테인리스 대형 쓰레기통 5개
다. 출입공간 (명찰출력 키오스크 시스템)
- 키오스크 5대, 유인등록 1대, 총 등록대 6개(명찰 프린터 6대 포함) 운영
- 유인등록 1대에는 키오스크 고장·오류 시 즉각대응이 가능한 키오스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명찰 일부는 설치일에 사전 출력하여 행사 당일 예비용으로 보관·
활용하여야 함
- 시스템DB서버
- 출입자가 키오스크에 입력한 정보가 DB와 연동되어, 명찰용지에 DB 내용이
바로 출력되어야 함
- 출입자, 출입시각 등 출입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엑셀파일로 추출 가능해야 함
- 가림판(철제프레임, 현수막(배경지)) 2m×54m 이상
- 14 - 조 대상 업무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여자
직 명
세부 업무 내용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당소요 연인원 수량(A) 수량(B) 수량(C) 일수= (M/D)
■ 제작물(디자인·설치·철거 포함)
가. 대기공간 포토월(철제프레임, 현수막)
총괄책임자 1 명× 0.100 일 = 0.100
나. 대기공간 가림판(철제프레임, 현수막(배경지)) 2m×54m 이상
실무진행자 1 명× 1.000 일 = 1.000
다. 출입공간 키오스크 명찰용지 1,450장, 명찰끈 850개
보 원 1 명× 1.000 일 = 1.000
- (명찰용지) 양면인쇄, 85mm×123mm, 두께 1.8mm 내외 탄탄한 재질
디자이너 1 명× 2.000 일 = 2.000
※ 출력 기기 사양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하나 발주처와 사전 협의 必
- (명찰끈) 파란색, 발주처 로고 인쇄
라. X-배너(배너프레임, 현수막) 실내용 28개, 실외용 10개, 총 38개
마. 대형현수막 13.7m×8.4m 1개
바. 소형현수막 1,120cm×86cm 1개
사. 대봉투 33cm×24.25cm, 120gsm 이상 700매(설치·철거 불요)
아. 소형포스터 A4, 120gsm 이상 600매
※ 상기 제작물은 발주처 로고·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15 - 조 대상 업무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여자
직 명
세부 업무 내용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당소요 연인원 수량(A) 수량(B) 수량(C) 일수= (M/D)
■ 안전 및 비상계획
가. 상황별, 장소별 안전 상황 대처 방안 수립(책임보험 가입 포함)
총괄책임자 1 명× 0.025 일 = 0.025
나. 참석자에 대한 안전관리, 재난 대비 절차 확보 방안 등
실무진행자 1 명× 0.250 일 = 0.250
다. 기타 안전 및 비상계획 관련 사항 지원 등
보 원 1 명× 0.250 일 = 0.250 디자이너 1 명× - 16 - 조 대상 업무 소요일수 산출내역
참여자
직 명
세부 업무 내용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당소요 연인원 수량(A) 수량(B) 수량(C) 일수= (M/D)
■ 5. 사후 관리
- 분야별 진행사항, 현장운영 내용 등에 대한 운영보고(사진 포함) 제출
소요인원 산출집계
주 1) 연인원(M/D) : 단위수량(A) × 단위수량(B) × 단위수량(C) × 단위당소요일수
2) 단위 수량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내용 및 업무의 성격,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함
- 17 - 총괄책임자 1 명× 0.075 일 = 0.075 실무진행자 1 명× 0.100 일 = 0.100 보 원 1 명× 0.100 일 = 0.100 디자이너 1 명× 0.100 일 = 0.100 총괄책임자 1명 2.0 개월× 22 일× 1.14% = 0.500 실무진행자 1명 2.0 개월× 22 일× 7.61% = 3.350 보 원 1명 2.0 개월× 22 일× 7.61% = 3.350 디자이너 1명 2.0 개월× 22 일× 5.91% = 2.600 전체 참여인원 : 4명 전체 합계일수 : 9.80 일 인당 평균일수 : 2.45 일 조 조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표 04>
등
단위 : 원
월(月) 인건비
기준단가(월) 급 (참여율 50%)
①기본급
(기준단가×2)
②상여금 ③퇴직급여
일(日) 인건비
액
④근무 B. 금 액 (①+②+③) A. 금 일수 (A ÷ ④) 책임연구원 3,783,728 7,567,456 1,261,242 735,724 9,564,422 월22일 434,746 연 원 2,901,312 5,802,624 967,104 564,144 7,333,872 월22일 333,357 연구보조원 1,939,429 3,878,858 646,476 377,111 4,902,445 월22일 222,838 보 1,454,621 2,909,242 484,873 282,842 3,676,957 월22일 167,134 구 조 원
주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 1. 2. 시행 <별표 5>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2026년 단가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주 2) 상여금 : 기본급에 대하여 400% 이내. 200% 적용
- 최근5년간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상여금율 평균 적용
주 3) 퇴직충당금 : 통상지급액(기본급+상여금)에 대하여 년 1/12분 충당기준
주 4) 일/인건비단가 : 월 22일 근무기준
- 18 - 3. 경 비 - 19 -
경비 집계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표 05>
단위: 원 사 무 행 사 행 항 목 국 운 장 공 사 경 재 비 합 금 액 비 영 비 1,258,906 <표 06> 조 성 15,500,322 <표 07> 비 7,417,641 <표 08>
간
료
계 24,176,869 - 20 - 고
사무국 운영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표 06>
단위 : 원
구
분 수량(A) × 수량(B) × 수량(C) × 단가=
■국내여비
행
사 장 금 (소계)
액
467,600
실무진행자 1 명× 1 일× 66,800 원 = 66,800 사전답사ㆍ준비 디자이너 1 명× 1 일× 66,800 원 = 66,800 행사운영 실무진행자 1 명× 2 일× 66,800 원 = 133,600 (334,000 원) 실무보조원 1 명× 2 일× 66,800 원 = 133,600 디자이너 1 명× 1 일× 66,800 원 = 66,800
실무진행자, 실무보조원 : 사전준비 1일 + 운영 1일
디자이너 : 사전준비 1일
■보고서류 (소계) 행사장 구성 및 내지(4도, A3) 2 부× 홍보물 기획안 표지(4도, 무선,코팅) 2 부× 수시ㆍ기타 10 면× 81,200 600 원 = 12,000 5,000 원 = 10,000 " 파일로 대체 "
보고서
최종보고서
내지(1도, A4) 2 부× 20 면× 50 원 = 2,000 (25,000 원) 내지(4도, A4) 2 부× 30 면× 250 원 = 15,000 표지(4도, 무선,코팅) 2 부× 4,000 원 = 8,000 (보고서) USB memory 8GB 1 개× 3,900 원 = 3,900 (기 1 개× 30,300 원 = 30,300 최종보고용 타) 외장 HDD 500GB
디자인 제작물 및 영상 제작물
행사장 구성 촬영사진(홍보물 및 시설 설치) 1식
기타 본 행사 관련 사진, 영상물, 관련자료 등 산출물
■ 운영진 소모품 (소계) 13,043 용 지 A4, 80g 일 120 매× 2.45 일× 12.0 원 = 3,528 토 너 흑백 일 120 매× 2.45 일× 15.7 원 = 4,615 4 명× 2.45 일× 500 원 = 4,900 사무용품비 - 21 - 구 분 수량(A) × 수량(B) × 수량(C) ×
■ 교통통신비
국내전화료
회선사용료 54,048 3 개사× 2 회× 5 분× 분당 87.0 원 = 2,610 업무협의 4 명× 4 회× 5 분× 분당 87.0 원 = 6,960 1 회선× 2.45 일× 1,045 원 = 2,560 3 회선× 2.45 일× 261 원 = 1,918 1 명× 2 회× 20,000 원 = 40,000
인터넷망(기본)
(추가)
■ 감가상각비 (소계) 36,015 워크스테이션 2.60 일× 3,400.8 원 = 8,842 모 니 터 2.60 일× 1,439.3 원 = 3,742 프 린 터 2.60 일× 5,785.1 원 = 15,041 사인물 제작ㆍ편집SW 2.60 일× 3,227.2 원 = 8,390 ■ 행사관련 보험 (소계) 행사배상 책임보험 대인/대물 2억원 등 사무국 운영비 합 1 식× 계 607,000 원 =
607,000
607,000
1,258,906
주 1) 국 내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 : 책임연구원 제1호 등급, 연구원이하 제2호 등급 적용
* 출장횟수 산정기준 : 행사장 구성을 위한 사전답사, 기자재ㆍ사인물 설치, 행사운영 등
* 행사운영 여비 구성 내역 :
-운
임 : 목포↔나주 KTX 왕복요금 -일 비 : 여비규정에 의거 25,000원
- 숙박비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제외
비 : 여비규정에 의거 25,000원
* 일수별 여비
(0박 1일)
66,800 운 임 1 왕복 × 16,800 원 = 16,800 일 비 1일× 25,000 원 = 25,000 식 비 1일× 25,000 원 = 25,000 2) 보 고 서 류 액 협력사컨텍 시내교통비 -식 금 (소계) 〃 디자인 제작도구 단가= : 단가는 시중거래 조사가격 적용
3) 운영진 소모품
* 매수 : 4명 × 일30매 = 120매
* 일수 : <표 03> 각 업무별 소요인원 산출표 하단 참조
- 22 - 구 분 수량(A) × 수량(B) × 수량(C) × 단가=
* 용지 : 30,000원 / 2,500매 = 12.0원/매당 (A4 80g 기준, 물가자료 하권 52p)
* 토너 : 157,272.72원 / 10,000매 = 15.7원/매당(ML-4550기준, 물가자료 하권 76p)
* 사무용품비 : 연구진 1인당1일 500원 적용
4) 교통통신비
* 국내전화료 : 이동전화 1분 기준 (초당1.45원×60초 = 분당87원)
* 회선사용료는 KT 3년약정기준
- 기본 23,000원 / 22일 = 1,045원,
추가 5,750원 / 22일 = 261원
* 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적용
- 같은 시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 4시간 이상 → 2만원, 4시간 미만 → 1만원 (정액)
5) 감가상각비
* 일수 : <표 03> 각 업무별 소요인원 산출표 하단 디자인너 일수 합
* 단가 : 시중거래 조사가격
6) 행사관련 보험
행사배상보험 : 보험사 조사가격 적용
- 23 - 금 액
행사장 공간조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표 07>
단위 : 원
구
분 수량(A) × 수량(B) × 수량(C) × 단가= ■상담공간 금 (소계)
액
3,345,000
목재테이블 4인용 9 개× 80,000 원 = 720,000 싱글소파 페브릭 36 개× 55,000 원 = 1,980,000 입간판 거치대 테이블 표식, A3 이상 9 개× 35,000 원 = 315,000 파 테이블 구분ㆍ가림용 11 개× 30,000 원 = 330,000 티 션
■대기공간
듀라테이블
(소계) L:1800, 테이블보 포함 3,268,140 5 개× 16,000 원 = 80,000 80 개× 4,545 원 = 363,600
테이블보
접
의 자 TV 스 크 린 100인치 이상 2 대× 909,090 원 = 1,818,180 포 철제 프레임, 현수막 포함(배경지) 1 식× 870,000 원 = 870,000 스테인리스, 대형 5 개× 27,272 원 = 136,360 토 월 쓰레기통
■ 출입공간 (명찰출력 키오스크 시스템)
명찰출력 시스템
키오스크 (5,914,304 원) (소계) 6 대× 454,545 원 = 2,727,270 명찰프린터 6 대× 300,000 원 = 1,800,000 시스템 DB 서버 구축(응용SW개발자) 1 명× 1 일× 378,250 원 = 378,250 현장 세팅 2 명× 2 일× 252,196 원 = 1,008,784 36,363 원 = 1,963,602 (유인등록 포함) (IT지원기술자) 가림판 54 m×
■ 운반비 / 설치ㆍ철거비
비품/가구류 운반
설치ㆍ철거비
7,877,906 (소계) 2.5ton 카고 1,009,276 2 대× 2 회× 164,545 원 = 658,180 조력공 1 명× 0.5 일× 2 회× 179,028 원 = 179,028 보통인부 1 명× 0.5 일× 2 회× 172,068 원 = 172,068 행사장 공간조성 합 계 15,500,322
주 1) 행사물품 전문대여 업체 웹페이지 가격조사
※ 시트지, 현수막, X-배너 등 출력사인물은 행사재료비에서 산출
2) 응용SW개발자, IT지원기술자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조력공, 보통인부 :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대한건설협회)
- 24 -
행사 재료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표 08>
단위 : 원
구
■디 자 분 수량(A) × 수량(B) × 수량(C) × 인 단가= 금 액 (소계) 키 비주얼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표 03> 각 업무별 소요인원 산출표의 디자이너가 작업
- 포스터, 팝업 이미지, 명찰, 현수막, X배너 등
■상담공간
입간판 거치대
(소계) A3, 내용출력 9 매× 10,189 원 = ■대기공간 (소계)
포토월 현수막
가림판 배경지
H=2m 54 m×
19,000 원 =
(소계)
명찰용지 양면인쇄, 85×123mm 명 ■사 끈 인 91,701 1,026,000 ' 포토월 단가에 포함 ' ■출입공간 찰 91,701
1,026,000
2,956,200
1,450 장× 1,000 원 = 1,450,000 파란색, 20mm 850 개× 645 원 = 548,250 발주처 로고인쇄 850 개× 1,127 원 = 957,950 물 (소계) 2,845,140 X- 배 너 실내용 28 개× 25,000 원 = 700,000 X- 배 너 실외용 10 개× 33,000 원 = 330,000 대형현수막 13.7m×8.4m 1 개× 909,080 원 = 909,080 소형현수막 1,120cm×86cm 1 개× 118,600 원 = 118,600 현수막설치 SKY 차량 1 대× 2 회× 218,182 원 = 436,364
■제
대
봉
작
투
소형포스터 조력공 1 명× 0.5 일× 2 회× 179,028 원 = 179,028 보통인부 1 명× 0.5 일× 2 회× 172,068 원 = 172,068 물 (소계) 498,600 33×24.25cm, 120gsm 700 매× 288 원 = 201,600 A4, , 120gsm 600 매× 495 원 = 297,000 행사 재료비 합 계 7,417,641 주 1) 시중거래 조사가격 - 25 - 4. 일반관리비ㆍ이윤 - 26 -
일반관리비 산출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표 09>
단위: 원 항 목 산출대상금액 ×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
율(%) ×
26,650,263 원 × 금 8% = 액 비 고 2,132,021
주 1) 재료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아래의 요율 적용
《 산출대상금액 》
재
료 비 노 무 비
2,473,394 <표 02> 인건비 집계표 참조
비
24,176,869 <표 05> 경비 집계표 참조
경
금액합계
26,650,263
*** 일반관리비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 공사
…………………………………………………………………………………………………………………………………………………
8%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8%
……………………………………………………………………………………………………………………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2%
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10. 수입물품의 구매
…………………………………………………………………………………………………………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7. 기타 용역
…………………………………………………………………………………
7%
…………………………………………………………………………………
8%
√
…………………………………………………………………………………
5%
…………………………………………………………………………………………………………
10%
………………………………………………………………………………………………….………………………
6%
- 27 -
이윤 산출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
<표 10>
단위: 원 항 이 목 산출대상금액 × 윤 이윤율(%) = 21,270,400 원 × 이 10% = 윤 2,126,807 비 고 총액정리 -233원 차감
주 1)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아래의 요율 적용
-233
2) 단, 장소사용료만 이윤산출대상금액에서 제외
2)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는 재료비, 기술료, 외주가공비는 이윤을 가산하지 않는 바,
이러한 성격의 경비는 이윤산출 대상금액에서 제외 하였음.
《 산출대상금액 》
노
무
경
일
반 관 리 비
2,473,394 <표 02> 인건비 집계표 참조
비
24,176,869 <표 05> 경비 집계표 참조
비
2,132,021 <표 09> 일반관리비 산출표 참조
《 제외경비항목 》
사 무 국 운 영 비
행
사 재
-94,243 <표 06> 중 보고서류, 운영진소모품
료 비 -7,417,641 <표 08> 금액합계 21,270,400 *** 이 윤 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 시설공사
…………………………………………………………………………………………………………………………………………………………
15%
2. 제조.구매
………………………………………………………………………………………………………………………
25%
3. 용역
………………………………………………………………………………………………………………………………
10%
√
4.수입물품의 구입
……………………………………………………………………………………………………………………………………
10%
- 28 - Ⅴ. 참 고 자 료 - 29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시행 2026.1.2.][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4호, 2026.1.2.,
일부개정]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
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제1장 총칙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
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
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
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
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
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2015.3.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
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
한다.
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구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
매계약(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
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
리한다.
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격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
제조·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
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
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0.6.19.>
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14.1.10., 2015.9.21.>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계
③계약담당공무원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
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
다. <신설 2012.4.2.>
외에는 총계방식(이하 "1식단가"라 한다)으로 특정공종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
의
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1절 총칙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
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
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하는 방식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
(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자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
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수행하는
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업무처리를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
말한다. <신설 2015.9.21.>
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6.12.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
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
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
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
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
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
<개정 2015.9.21.>
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
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
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
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
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로 한다.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
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
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
각비를 말한다.
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2008.12.29.>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
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
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구분
비목
연구원
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
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
보조원
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9.21., 2017.12.28.>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
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
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
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신설 2017.12.28.><개정
비고 인건비 연구보조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
구성비 책임연구원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
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금액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윤(
)% )% 총원가
2018.12.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신설 2017.12.28.>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른 인건비 기준
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
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신설 2023.6.30.>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
비율(%)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
제조업
음 식료품의 제조 구매
14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8 나무 나무제품의 제조 구매 9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물의 제조 구매 14
화학 석유 석타 고무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6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 구매 11 시설공사업 8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등 급
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
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5년 2.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
서 반올림한 금액임
공무원 여비 규정
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시행 2026. 1. 2.]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
[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타법개정]
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
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
제2장 운임
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고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11. 19.>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
[전문개정 2010. 11. 10.]
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
설 2013. 12. 11., 2014. 11. 19.>
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전문개정 2010. 11. 10.]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
제12조의2 삭제 <2021. 5. 25.>
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
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
급한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4조 삭제 <2007. 11. 13.>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11. 10.]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
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
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
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
(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
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급한다.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011. 2. 9.>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
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
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
한다. <개정 2011. 2. 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19., 2024. 7. 2.>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
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
액을 빼고 지급한다.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
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⑥ 삭제 <2012. 1. 6.>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전문개정 2010. 11. 10.]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
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
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
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2014. 11. 19., 2025. 12. 30.>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
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
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
2014. 11. 19.>
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
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10. 11. 10.]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제목개정 2011. 2. 9.]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
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
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전문개정 2010. 11. 10.]
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
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용한다. 2024. 7. 2.> [본조신설 2020. 3. 10.]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
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
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
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6장 보칙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별표 1] <개정 2026. 1. 2.>
[별표 2] <개정 2025. 12. 30.>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 당 (단위: 원) 공 무 원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
구분
철도운 선박
임
운임
항공
운임
자동
일비
차
(1일당)
운임
제1호
실비 실비
실비
(특실) (1등급)
실비 25,000
실비 실비
실비
(일반실) (2등급)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실비 25,000 100,000, 광역시
25,000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
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
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
제2호
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
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
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
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
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
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
제1호
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
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
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
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
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
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
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
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
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
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
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
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
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
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
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
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 <개정 2021. 5. 25.>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 당 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
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
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
한다.
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지 급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급등급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여비 지급 등급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
급등급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사람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 유인물비
》 보고서류 및 기타유인물
https://colorline.co.kr/
A4 기준 ---------------------A4 흑백
50 원 A4 칼라 250 원 A4 간지 60 원 제본+표지 4,000 원 A4 흑백 (다량) 40 원
A3 기준 ----------------------
》저장매체 A3 흑백 100 원 A3 칼라 600 원 A3 간지 120 원 제본+표지 5,000 원 네이버 스토어 검색
USB memory 8GB USB memory 16GB 외장HDD 500GB
외장HDD 1TB SD card 32GB SD card 16GB
VAT제외 3,900원 VAT제외 6,000원 VAT제외 30,300원 VAT제외 48,000원 VAT제외 15,900원 VAT제외 14,400원
■ 운영진 소모품 ■ 국내 전화요금 VAT별도 14.50 원 ■회선비용 (KT, 상품 > 요금제) 통 60 초 = 분당 87.0원 https://www.kt.com/ VAT별도 ■교 / 10 초 × 기본: 25,300 원/ VAT 1.1 / 월 22일 = 일 1,045 원 추가: 6,325 원/ VAT 1.1 / 월 22일 = 일 261 원
비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2024. 7. 2.>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문자발송
https://directsend.co.kr/index.php/survey/survey_features
VAT별도 단문: 9.5 원/ VAT 1.1 장문: 27.0 원/ VAT 1.1 건당 24.5 원 건당 8.6 원 VAT포함 단문: 건당 9.5 원 장문: 건당 27.0 원 ■ 워크스테이션 4,938,000 원 / (5년× 12월× 22 일) / vat 1.1 = 일 3,400.8 원 ■모
2,090,000 원 / (5년 × 12월 × 22 일) /
vat 1.1 = 일 1,439.3 원 니 터 ■ 디자인 전용 프린터 63,000 원 / 22 일 / vat 1.1 = 일 2,603.3 원 ■ 제작 SW 78,100 원 / 22 일 / vat 1.1 = 일 3,227.2 원
■ 행사배상책임보험
https://www.carrotins.com/product/event/?page=Calculation
■ 상담 공간 단위: 원(원미만 반올림) 목재 소파 테이블 기본 2 일
* [대여]원목 고급 소파테이블 렌탈 VIP 산타페 사무실 회의테이블 렌탈
추가 할증
(VAT 포함)
0 일×
88,000 10% = 0 적용 금액 : 80,000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오렌토https://smartstore.naver.com/orento/products/11209528908
1인 소파 기본 2 일 (VAT 별도) 추가 할증 0 일× 55,000 10% = 0 적용 금액 : 55,000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잔치꾼 https://janchiggun.co.kr/252/?idx=134
A3 POP 스탠드 기본 2 일 (VAT 별도) 추가 할증 0 일× 35,000 10% = 0 적용 금액 : 35,000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잔치꾼 https://janchiggun.co.kr/85/?idx=209
파티션 기본 2 일 (VAT 별도) * 1800 추가 할증 0 일× 30,000 10% = 0 적용 금액 : 30,000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잔치꾼 https://janchiggun.co.kr/55/?idx=1594
■ 대기 공간 단위: 원(원미만 반올림) 듀라테이블 기본 2 일 (VAT 별도) * 1800, 테이블 보 포함 추가 할증 0 일× 16,000 10% = 0 적용 금액 : 16,000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잔치꾼 https://janchiggun.co.kr/241/?idx=94
접이식 의자 기본 2 일 (VAT 포함) * 맥스의자 접이식의자 대여 행사의자렌탈 추가 할증 0 일× 5,000 10% = 0 적용 금액 : 4,545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포커스 렌탈 https://smartstore.naver.com/focusrental/products/11548963482
TV 스크린 기본 2 일 (VAT 포함) * 100인치, 거치대 포함 추가 할증 0 일× 1,000,000 10% = 0 적용 금액 : 909,090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포커스렌탈 https://smartstore.naver.com/focusrental/products/11638882129
포토월 4×2.5m 기본 2 일 (VAT 별도)
* 외경마감, 조명4개, 현수막포함, 레드카펫
추가 할증 0 일× 870,000 10% = 0 적용 금액 : 870,000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잔치꾼 https://janchiggun.co.kr/282/?idx=1911
쓰레기통 기본 2 일 (VAT 포함)
* 대형 스텐 휴지통 대여 대용량 쓰레기통 렌탈
추가 할증 0 일× 30,000 10% = 0 적용 금액 : 27,272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 공간조성 】 ■ 출입 공간 단위: 원(원미만 반올림) 키오스크 기본 2 일
* 전시장 행사용 박람회용 키오스크/DID 렌탈 임대(49인치 터치형 추가 할증
* PC 포함
(VAT 포함)
0 일×
500,000
0% =
0 설치 철거 비용
* 출처: 사회적기업 유메이 https://smartstore.naver.com/umayz/products/6316004908?nl-query=%ED%82%A4%EC%98%A4%EC%8A%A4%E
적용 금액 :
454,545
카드프린터 기본 2 일 (VAT 포함) 330,000
* 카드프린터 렌탈 전문 키오스크 렌탈 제이엔시스템 카드발급기계 추가
신분증
할증 0
학생증인쇄기
일× 스마트
0% =
0 설치 철거 비용
* 출처: 사회적기업 유메이 https://smartstore.naver.com/cardprinter01/products/13655421440?nl-query=%ED%82%A4%EC%98%A4%EC%8A
적용 금액 :
300,000
옥타늄 패널(1× ×2.5m) 기본 2 일 (VAT 포함) * 제외 : 시트지 인쇄, 조명, 디자인 추가 할증 0 일× 40,000 10% = 0 적용 금액 : 36,363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출처: 하얀부스 https://www.whitebooth.co.kr/48/?idx=140
시스템 DB서버 구축 및 현장 세팅 - 다음 면 참조
■ 비품 운반비 단위: 원(원미만 반올림)
https://cargo-link.co.kr/
기본 1 대
(VAT 포함) 추가 할증 0 일× 181,000 10% = 0 적용 금액 : 164,545 설치 철거 (기본에 포함) 【 공간조성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통계법 제 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단위: 원)
구 분
월평균임금(M/M) 일평균임금(M/D) 시간평균임금(M/H)
① IT기획자 11,853,218 578,206 72,276
② IT컨설턴트
③ 업무분석가
④ 데이터분석가
⑤ IT PM
10,707,960
9,740,667
8,499,309
10,086,804
522,340
475,154
414,600
492,039
65,292
59,394
51,825
61,505
⑥ IT아키텍트 11,103,230 541,621 67,703 ⑦ UI/UX 기획/개발자 6,901,660 336,666 42,083 ⑧ UI/UX 디자이너 5,159,246 251,671 31,459 ⑨ 응용SW개발자 7,754,124 378,250 47,281 ⑩ 시스템SW개발자 5,840,196 284,888 35,611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10,649,117 519,469 64,934 ⑫ IT지원기술자 5,170,016 252,196 31,524 ⑬ IT마케터 11,793,500 575,293 71,912
⑭ IT품질관리자
⑮ IT테스터
IT감리
11,042,071
4,053,137
11,745,154
538,638
197,714
572,934
67,330
24,714
71,617
10,411,680 507,887 63,486 정보보안전문가
포함직무
빅데이터 기획자,
인공지능서비스 기획자
정보보호컨설턴트
(SW,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인공지능) 아키텍트
UI/UX기획자
UI/UX개발자
빅데이터 개발자
인공지능SW개발자
임베디드SW개발자
데이터베이스운용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용자
빅데이터엔지니어,
인공지능 서비스관리자
SW제품기획자,
IT서비스기획자, IT기술영업
정보보호관리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SW 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46 조 (적정 대가 지급 등 ) 4 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4.7% 증가함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
(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시행일] 2026년 1 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5년
12월 19일 1/5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대 한 건 설 협 회 ■상담공간 단위: 원(원미만 반올림) 시트지 (A3) 1개 (VAT 별도) 10,189 * 유포지, 점착
* 출처: 인쇄그룹 조아라 https://www.joaraprint.com/product/p_order?image_id=&product_id=18
적용 금액 :
■대기공간 10,189 단위: 원(원미만 반올림) 시트지 (1×2m) 1개 (VAT 별도) 19,000 * 유포지, 점착
* 출처: 인쇄그룹 조아라 https://www.joaraprint.com/product/p_order?image_id=&product_id=18
적용 금액 :
■출입공간 19,000 단위: 원(원미만 반올림)
네임텍 친환경네임텍(종이)비표C-30개(개당 1000원)
30 개 (VAT 포함) 33,000 * 양면
* 출처: 아이디오피스 https://smartstore.naver.com/idoffice/products/11498129827?NaPm=ct%3Dmsldogny%7Cci%3DrBoZzAAAAZ_lDGEgA
적용 금액 :
1,000
[4103]양쪽붕어고리목걸이(20mm)(1봉/10개입)
10 개
* 출처: 아이디텍 http://www.idtecmall.com/shop/shopdetail.html?branduid=122347
[전사인쇄] 20mm한쪽붕어고리 전사인쇄 1000 식 (VAT 포함) 7,100
적용 금액 :
(VAT 포함)
645
1,240,000
* 출처: 아이디텍 http://www.idtecmall.com/shop/shopdetail.html?branduid=98298&xcode=004&mcode=001&scode=003&type=X&sort=m
적용 금액 :
1,127
■사 인 물 단위: 원(원미만 반올림) X-배너, 실내용 1개 (VAT 별도) 25,000
* 60×180cm, 단면
* 수성 PET(고품질)
* 출처: 인쇄그룹 조아라 https://www.joaraprint.com/product/p_order?image_id=&product_id=47
적용 금액 :
X-배너, 실외용 1개 (VAT 별도)
25,000
33,000
* 60×180cm, 양면
* 수성 PET(고품질)
* 출처: 인쇄그룹 조아라 https://www.joaraprint.com/product/p_order?image_id=&product_id=46
적용 금액 :
현수막 1개 (VAT 별도)
33,000
863,700
* 솔벤트 고급품질인쇄가로1370cm * 세로840cm
* 로프 : 두께-5㎜, 길이-3M*1:600원
* 출처: 인쇄그룹 조아라 https://www.joaraprint.com/product/p_order?image_id=&product_id=18
적용 금액 :
863,700 【 행사재료비 】 현수막 1개 (VAT 별도) 118,860
* 솔벤트 고급품질인쇄가로1120cm * 세로86cm
* 사방줄미싱+로프(4mm)
두께-3㎜, 길이-3M*1:400원
* 출처: 인쇄그룹 조아라 https://www.joaraprint.com/product/p_order?image_id=&product_id=1023
적용 금액 :
SKY 차량 1대
* 출처: 스카이차, https://smartstore.naver.com/skyladdersky/products/13624018853
■제 작 (VAT 포함) 240,000 적용 금액 : 물 118,860 218,182 단위: 원(원미만 반올림) 대봉투 500 매 (VAT 별도) 144,000 적용 금액 : * 출처: 288.0
대유프린팅 https://www.daiyooprinting.com/?mm=print&sm=print_view&cate=03-01&prd_idx=407#z
【 행사재료비 】 소형포스터 600 매 (VAT 별도) 297,000 적용 금액 : * 출처: 495.0
이지아트피아 https://www.ezartpia.com/new_sub/sub_14.php?status=4
【 행사재료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5. 1.]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
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
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
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
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
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
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재료비 : 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
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
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 노무비ㆍ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율을 곱한 금액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
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9. 3. 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9. 3. 5., 2010. 7. 21.>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
정 2015. 6. 30., 2025. 5. 1.>
1. 공사 : 100분의 8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
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7. 10. 10., 2009. 3. 5., 2025. 1. 2.>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
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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