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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845]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2026학년도 11~12월 및 동계특별개관분 식자재 구입(야채류)

[물품] 발주기관: 국립군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8171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6: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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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4차(11~12월 및 동계특별개관분) 식자재(야채류) 입찰 공고문.hwp =====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공고 제2026- 호

물품(식자재)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 물품 내역
(단위: 원)

입찰품목 기초금액 (총 액)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
소

비고 야채류 (감자 외 82종) 81,710,000 2026. 10. 13. 16:00~ 2026. 10. 21. 14:00 2026. 10. 21. 15:00 본 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현품설명은 하지 않으므로 첨부한 물품내역서 해당(건명)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 063-469-1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품장소 :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지정 장소

다. 납품기간 : 2026. 11. 1. ~ 2027. 2. 28.(붙임 물품 명세서 참조)

1) 붙임의 구매예정량은 예상 소요량 이며, 우리 대학교에서 분할 납품 요구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분할 납품하여야 하며, 물량은 학교 사정(생활관 운영중단, 식수량 감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초금액(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전 물품은 상품(上品)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모두 국산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물품의 제조․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납품 식품으로 인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업체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마. 입찰공고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바. 본 입찰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단체급식 납품 허가서)를 득한 사업자에 한함

사. 입찰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냉장, 냉동시설, 기타 위생시설) 보유 업체

아. 냉장·냉동 차량을 보유하고, 보험(종합 및 책임)에 가입한 업체

자.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 예정가격이하로서 총액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급식품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및 계약 단가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함

나. 품목별 계약 단가는 낙찰된 총액을 발주처의 기초금액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계약에 필요한 서류

◦ 본 입찰에 의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계약체결을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처 :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제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법인) 1부

  •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원본제시) 1부

- 이행(계약)보증보험(보증보험증권) 1부 - 거래 통장 사본 1부

  • 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등록증 및 차량책임 종합보험 가입증(사본/원본 대조필) 1부
  • 납품업체종사자 건강진단서(인정기간 6개월 이상 보유) 1부
  • 집단급식 납품허가서(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소독증명서(소독필증) 사본 1부 10. 기타 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학교 급식품 식자재 납품업자 준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063-469-19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장

===== 2026학년도 4차(11~12월 및 동계특별개관분) 식자재(야채류) 입찰 공고문.pdf =====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공고 제2026-

호

물품(식자재)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 물품 내역
입찰품목

야채류
(감자 외 82종)

(단위: 원)
기초금액
(총 액)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 소

비고

2026. 10. 21.
2026. 10. 13. 16:00~
15:00
81,710,000
2026. 10. 21. 14:00
본 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현품설명은 하지 않으므로 첨부한 물품내역서 해당(건명)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 063-469-1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품장소 :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지정 장소
다. 납품기간 : 2026. 11. 1. ~ 2027. 2. 28.(붙임 물품 명세서 참조)
1) 붙임의 구매예정량은 예상 소요량 이며, 우리 대학교에서 분할 납품 요구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분할 납품하여야 하며, 물량은 학교 사정
(생활관 운영중단, 식수량 감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초금액(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전 물품은 상품(上品)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모두 국산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물품의 제조․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1 -

다. 납품 식품으로 인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
소기업 업체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마. 입찰공고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바. 본 입찰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단체급식 납품 허가서)를 득한 사업자에 한함
사. 입찰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냉장, 냉동시설, 기타 위생시설) 보유 업체
아. 냉장·냉동 차량을 보유하고, 보험(종합 및 책임)에 가입한 업체
자.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 예정가격이하로서 총액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급식품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습니다.

- 2 -

5. 납품 및 계약 단가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함
나. 품목별 계약 단가는 낙찰된 총액을 발주처의 기초금액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계약에 필요한 서류
◦ 본 입찰에 의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토·일·공
휴일 제외)에 계약체결을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처 :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제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법인) 1부

- 3 -

  •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원본제시) 1부
  • 이행(계약)보증보험(보증보험증권) 1부
  • 거래 통장 사본 1부
  • 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등록증 및 차량책임 종합보험

가입증(사본/원본 대조필) 1부
  • 납품업체종사자 건강진단서(인정기간 6개월 이상 보유) 1부
  • 집단급식 납품허가서(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소독증명서(소독필증) 사본 1부

10. 기타 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약일반조건, 학교 급식품 식자재 납품업자 준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063-469-19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장 - 4 -

===== 2026학년도 4차(11-12월 및 동계특별개관분) 식자재(야채류) 물품내역서-입찰공고용.xlsx =====

[시트: 야채류]
A: 물
품
내
역
서
A: ㅡ B: 사용기간 : 2026. 11. 1. ~ 2027. 2. 28.(4개월)
A: ㅡ B: 건
명 : 야채류(감자 외 82종)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검
수 조 건 E: 단위 F: 구매
예정량 G: 단가(원) H: 비고
A: 1 B: 감자 C: 개당 180g 이상 D: 왕특, 씨눈없는 것
E: ㎏ F: 500
A: 2 B: 거봉포도 C: 칠레산 D: 알이 굵고 당도 높은 것 E: ㎏ F: 100
A: 3 B: 고구마 C: 개당 200g 이상 D: 곧고 당도높은 것 E: ㎏ F: 200
A: 4 B: 고구마줄기 C: 중국산 D: 삶은 연한것으로 물기를 제거한 실량 E: ㎏ F: 20
A: 5 B: 고사리 C: 중국산 D: 삶은것,물기를 제거한 실량 부드러운 것 E: ㎏ F: 70
A: 6 B: 깐도라지채 C: 수입산 D: 잡냄새가 없고 깨끗한 것(진공포장) E: ㎏ F: 30
A: 7 B: 깐마늘 C: 국산 D: 알이 굵고 신선한 것 E: ㎏ F: 200
A: 8 B: 깐생강 C: 국산 D: 연하고 매운맛이 강한 것 E: ㎏ F: 28
A: 9 B: 깐실파 C: 국산 D: 굵기 일정하며 누런잎이없는 것(계절상 깐쪽파 대체) E: ㎏ F: 90
A: 10 B: 꽈리고추 C: 상품, 박스포장 D: 맵지않고 신선한 것 E: ㎏ F: 10
A: 11 B: 냉이 C: 국산 D: 진잎이 없고 특유의 향이 있는 것 E: ㎏ F: 20
A: 12 B: 느타리버섯 C: 상품, 박스포장 D: 신선한 것( 물기가 없는것), 너무피지 않은 것 E: ㎏ F: 160
A: 13 B: 단감 C: 국산 D: 개당 250g이상/단단한것 E: ㎏ F: 200
A: 14 B: 단호박 C: 뉴질랜드 D: 당도 높은 망5개 6kg 이상의 것 E: ㎏ F: 100
A: 15 B: 달래 C: 국산 D: 무르지 않고 싱싱한 것 E: ㎏ F: 10
A: 16 B: 당근 C: 국산, 개당250g 이상 D: 굵고 썩지 않으며 심지가 박히지 않은 것 E: ㎏ F: 600
A: 17 B: 대추방울토마토 C: 국산 D: 개당 15g정도, 신선, 당도높은 것 E: ㎏ F: 200
A: 18 B: 대파 C: 국산 D: 흰부분이 많고 잎이 싱싱한것 전잎제거 E: ㎏ F: 600
A: 19 B: 도토리묵 C: 수입산 D: 3kg, 포장제품 E: ㎏ F: 120
A: 20 B: 돌나물 C: 국산 D: 진잎 없고 신선한 것, 박스포장 E: ㎏ F: 20
A: 21 B: 두부 C: 수입콩 D: 3kg, 팩두부, 진초롱(정초원/하늘두부) E: 판 F: 250
A: 22 B: 두절콩나물 C: (수입) D: 찜용, 두절콩나물(수입산) E: ㎏ F: 100
A: 23 B: 들깻잎 C: 상품, 박스포장 D: 진잎이 없고 연한 상품 E: ㎏ F: 20
A: 24 B: 딸기 C: 국산 D: 2번, 당도가 높은 것 E: ㎏ F: 200
A: 25 B: 레몬 C: 미국산 D: 개당 250g이상/고유의 향이 있으며 신선한 것 E: ㎏ F: 2
A: 26 B: 마늘쫑 C: 중국산 D: 연하고 잎이 누렇지 않은것 E: ㎏ F: 60
A: 27 B: 무 C: 상품, 2.5kg내외 D: 곧고 심지가 생기지 않은것 E: ㎏ F: 1300
A: 28 B: 무순 C: 포장제품 D: 신선한 것 E: ㎏ F: 2
A: 29 B: 미나리 C: 상품, 박스포장 D: 전잎이 없고 싱싱한것, 뿌리절단제품 E: ㎏ F: 100
A: 30 B: 미니새송이버섯 C: 국산 D: 흠이 없고 결이 고르며 매끈한 것 E: ㎏ F: 80
A: 31 B: 밀감 C: 제주산 D: 박스당100개 이상 E: ㎏ F: 800
A: 32 B: 바나나 C: 델몬트(8발) D: 흠집이없는 것. 숙성된것 E: ㎏ F: 200
A: 33 B: 바나나 C: 돌(9발) D: 흠집이없는 것. 숙성된것 E: ㎏ F: 200
A: 34 B: 배 C: 개당550g정도 D: 당도높고 수분 많은것, 신고 E: ㎏ F: 650
A: 35 B: 봄동 C: 국산 D: 신선한 것 (전잎이 없고 벌레가 먹지 않은것) E: kg F: 20
A: 36 B: 부추 C: 길이가 20cm 이상의 것 D: 잎이 넓고 신선한 것 E: ㎏ F: 80
A: 37 B: 브로콜리 C: 국산, 200g이상 D: 상품, 신선한 것 E: ㎏ F: 200
A: 38 B: 비타민 C: 샐러드용 D: 어린것 E: ㎏ F: 5
A: 39 B: 비트 C: 국산 D: 단단한 것 E: kg F: 5
A: 40 B: 사과 C: 국산 D: 10kg/상자,30-35개입, 상품, 부사 E: ㎏ F: 650
A: 41 B: 상추 C: 상품, 박스포장 D: 전잎이 없고 싱싱한 것 청엽, 적엽 선택사용 E: ㎏ F: 150
A: 42 B: 새송이버섯 C: 상품, 120g(송이당)이내 D: 상품,신선,너무피지 않은 것 E: ㎏ F: 160
A: 43 B: 새싹 C: 국산 D: 어린새싹(알파파, 적채싹, 유채등) E: ㎏ F: 4
A: 44 B: 세발나물 C: 해남, 박스포장 D: 무농약 E: ㎏ F: 20
A: 45 B: 셀러리 C: 국내산 D: 전잎이 없고 신선한 것 E: ㎏ F: 5
A: 46 B: 숙주 C: 수입산 D: 머리부분에 싹나지 않은 것 E: ㎏ F: 550
A: 47 B: 순두부 C: 수입콩 D: 1kg , 진초롱(정초원/자연촌) E: ㎏ F: 250
A: 48 B: 시금치 C: 상품, 박스포장 D: 전잎이 없고 신선한 것 E: ㎏ F: 400
A: 49 B: 쌈배추 C: 상품, 박스포장 D: 쌈용, 전잎이 없고 벌레가 먹지 않은것 E: kg F: 150
A: 50 B: 쑥 C: 국산 D: 전잎이 없고 싱싱한것 E: kg F: 15
A: 51 B: 쑥갓 C: 상품, 박스포장 D: 대가 연하고 전잎이 없는 것 E: ㎏ F: 30
A: 52 B: 애느타리버섯 C: 국내산 D: 생것,등이 너무피지 않고 날개가 부서지지 않은 것 E: ㎏ F: 25
A: 53 B: 애배추 C: 상품, 박스포장 D: 연한녹색, 벌레 먹거나 짓무르지 않은 것 E: ㎏ F: 200
A: 54 B: 애호박 C: 국산 D: 개당 300g, 씨가없는것, 인큐 E: ㎏ F: 400
A: 55 B: 양배추 C: 1망 3개 10kg이상 기준 D: 전처리후 가식비율 95% 이상 E: ㎏ F: 1000
A: 56 B: 양상추 C: 포기당 350g이상 기준 D: 껍질제거후, 전잎떼고 실량 가식비율 99% 국내산 E: ㎏ F: 200
A: 57 B: 양송이버섯 C: 개당 5g이상 D: 갓이둥글고(피지않은)탄력이있는 흰색 E: ㎏ F: 100
A: 58 B: 양파 C: 국산 D: 개당 200g이상 E: ㎏ F: 1300
A: 59 B: 어린잎채소 C: 국산 D: 싱싱한것, 비빔밥, 샐러드용 E: ㎏ F: 10
A: 60 B: 연근(절단) C: 중국산 D: 깐것(염장슬라이스), 모양, 굵기가 일정한 것 E: ㎏ F: 10
A: 61 B: 열무 C: 국산 D: 나물용, 박스 단위의 포장 물품, 연한 것 E: ㎏ F: 20
A: 62 B: 오이 C: 국산 D: 개당 200g정도, 직경 3cm, 곧은 것 E: ㎏ F: 450
A: 63 B: 오이고추 C: 상품 D: 곧고, 맵지 않은 것 E: ㎏ F: 10
A: 64 B: 우엉 C: 중국산 D: 껍질제거/우엉편/우엉채 E: ㎏ F: 20
A: 65 B: 적양파 C: 국산 D: 개당 200g이상 E: ㎏ F: 10
A: 66 B: 적채 C: 1.5kg/통 이상의 것 D: 신선하고 속이 꽉찬것 전잎이 없는 것 E: ㎏ F: 30
A: 67 B: 찰토마토 C: 개당 150g 이상 D: 신선, 상품, 찰토마토, 완숙(80% 이상) E: ㎏ F: 110
A: 68 B: 참나물 C: 국산 D: 나물용, 전잎이 없고 싱싱한 것 E: ㎏ F: 80
A: 69 B: 청경채 C: 상품 D: 전잎이 없고 신선한 것 E: ㎏ F: 150
A: 70 B: 청양고추 C: 매운고추 D: 매운 청고추 E: ㎏ F: 60
A: 71 B: 청포도 C: 수입산 D: 3kg 포장제품 E: ㎏ F: 60
A: 72 B: 청포묵 C: 수입산 D: 3kg, 포장제품 E: ㎏ F: 80
A: 73 B: 청피망 C: 개당 60g 이상의 상품 D: 색깔이 뚜렷하고 신선한 것
E: ㎏ F: 30
A: 74 B: 취나물 C: 국산 D: 전잎이 없고 어린 것, 박스 포장 규격품 E: ㎏ F: 40
A: 75 B: 치커리 C: 나물용, 박스포장 D: 전잎이 없고 신선한 것, 박스 포장 규격품 E: ㎏ F: 40
A: 76 B: 콩나물 C: 국산 D: 나물, 국거리용, 박스 포장 규격품 (무농약이상) E: ㎏ F: 100
A: 77 B: 콩나물 C: 중국산 D: 나물, 국거리용, 박스 포장 규격품 E: ㎏ F: 500
A: 78 B: 키위 C: 뉴질랜드 D: 제스프리, 익은것(60% 이상) E: ㎏ F: 80
A: 79 B: 파프리카 C: 개당100g 이상의 것 D: 빨간색 , 주황색, 노란색 E: ㎏ F: 150
A: 80 B: 팽이버섯 C: 국산 D: 진공포장, 쉰냄새없는 것 E: ㎏ F: 100
A: 81 B: 표고버섯 C: 개당 15g 이상 D: 생것,등이 너무피지 않고 날개가 부서지지 않은 것 E: ㎏ F: 50
A: 82 B: 호배추 C: 개당4Kg 이상 D: 전잎이 없고 신선한것, 겉절이용 E: ㎏ F: 200
A: 83 B: 홍고추 C: 국산 D: 곧고,맵지 않은것 상품 E: ㎏ F: 50
A: 단가합계(총 83종)
A: 표기 하지 않은 물품은 모두 국산임, 전제품 박스포장 규격품

===== 2026학년도 4차(11~12월 및 동계특별개관분) 식자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1 조(적용) 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집행하는 식자재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요기관”이라 함은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을 말한다.

2.“검사”라 함은 계약 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대로 제조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원을 말한다.

제 3 조(대가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납품량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 4 조(납품이행)

1. 계약자는 발주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수요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4. 해당물품에 대한 별도 규격으로 납품 요구시 지정된 요구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 5 조(검사 및 검수)

1. 계약자는 납품기간 중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담당관의 납품지시(발주서, 매주 목∙금요일)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일 08:20부터 09:00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 학생생활관 관계자의 검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제2조 2호 및 3호에 따라 검사, 검수에 대하여 불합격 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출하고, 당일 취사에 지장이 없도록 구매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납품지시는 학생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전일(前日) 16:00까지 계약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4. 냉동 상태로 납품하는 물품은 해동 후 실량 미달 시(실량기준 -5% 이내 인정) 반품 및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5. 냉동 물품의 해동 후 물품 이상이 있을 경우 반품 및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검수관의 요청시 해당 물품에 한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어획연도 증명서(2년이내 물품만 인정) 나. 수입필증 다. 국산수매 확인서 라. 원산지 증명서

7. 계약자는 물품운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타코메타기록지(온도 기록지)를 검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냉동운반 : -18도 이하

나. 냉장운반 : 5도 이하(단, 유제품은 10도 이하)

8.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붙임】의‘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위반사항’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3회 위반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위반 시 확인서 징구).

※ 계약 대상자는 부식물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등의 비용 부담은 물론, 물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 6 조(감액 및 환수)

1. 본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 없이 순응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이 지정한 검수·검사관의 검사결과 이행상태 불량 및 규격 미달에 따른 환수금의 적용은 다음에 의하며, 익월 납품 대금 지급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가. 발주서의 물량을 이행실적 100%로하여 불량 및 검사 불합격율이 일일 20% 미만일 경우 해당 품목금액(단가×수량)의 1배를 환수금으로 계산한다.

나. 발주서의 물량을 이행실적 100%로하여 불량 및 검사 불합격율이 일일 20%이상~30%미만일 경우 해당 품목금액(단가×수량)의 2배를 환수금으로 계산한다.

다. 발주서의 물량을 이행실적 100%로하여 불량 및 검사 불합격율이 일일30%이상~40%미만일 경우 해당 품목금액(단가×수량)의 3배를 환수금으로 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이행상태 불량 및 규격 미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2. 계약금액 조정 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4.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8 조(배상책임) 수요기관은 계약자가 발주서의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여 급식업무에 차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이 동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직접구매에 따른 모든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9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 이행을 태만이 하거나 수요기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 할 때

2. 제6조의 지체상율이 60%을 초과 할 때

3. 계약자 및 그 종업원이 생활관의 문서 또는 물품을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 할 때

4. 계약자 및 그 종업원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 또는 발생 할 때

제 10 조(금지사항) 계약자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는 아니 된다.

1. 학생생활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수요기관의 허가 없이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 이외에 간섭(참여)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통제(제한 등)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보안 및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학생생활관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수요기관이 수시 금지하는 행위

제 11 조(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자는 본 계약의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76조의 해당 자와 동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의 해당자는 1개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제한 할 수 있다.

제 13 조(계약 기간유예)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학생생활관장이 정하는 소정기간까지 직전 계약업체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14 조(기타사항)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학생생활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위반사항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시기준 위반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또는 허가증) 미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용량, 중량 허위표시)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규격미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항 ∙무단 미납(전량 / 부분)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특약조건 미이행(자진포기 업체)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반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의 경우 냉동·냉장 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납품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 초과시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미청구품 납품

∙육류 납품간 손․폐율 과다시(등잡부 10% 초과)

∙야채류, 어패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등) 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등)

기 타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학교 급식품 식자재 납품업자 준수사항

1. 학교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에 납품하겠으며, 반품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납품하여야 한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가.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나.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다.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 시를 대비한 생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 학교에 급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학교급식법 관련규정,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026학년도 4차(11~12월 및 동계특별개관분) 식자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1 조(적용) 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집행하는 식자재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요기관”이라 함은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을 말한다.
2.“검사”라 함은 계약 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대로 제조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
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원을 말한다.
제 3 조(대가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납품량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 4 조(납품이행)
1. 계약자는 발주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수요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4. 해당물품에 대한 별도 규격으로 납품 요구시 지정된 요구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 5 조(검사 및 검수)
1. 계약자는 납품기간 중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담당관의 납품지시(발주서, 매주 목
∙금요일)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일 08:20부터 09:00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 학
생생활관 관계자의 검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제2조 2호 및 3호에 따라 검사, 검수에 대하여 불합격 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출하고, 당일 취사에 지장이 없도록 구매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 납품하여
야 한다.
3. 제1호의 납품지시는 학생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전일(前
日) 16:00까지 계약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4. 냉동 상태로 납품하는 물품은 해동 후 실량 미달 시(실량기준 -5% 이내 인정) 반품 및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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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동 물품의 해동 후 물품 이상이 있을 경우 반품 및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검수관의 요청시 해당 물품에 한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어획연도 증명서(2년이내 물품만 인정)
나. 수입필증
다. 국산수매 확인서
라. 원산지 증명서
7. 계약자는 물품운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타코메타기록지(온도 기록지)를 검수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냉동운반 : -18도 이하
나. 냉장운반 : 5도 이하(단, 유제품은 10도 이하)
8.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붙임】의‘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위반사항’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3회 위반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위반 시 확인서 징구).
※ 계약 대상자는 부식물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등의 비용 부담은 물론, 물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 6 조(감액 및 환수)
1. 본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 없이 순응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이 지정한 검수·검사관의 검사결과 이행상태 불량 및 규격 미달에 따른 환수
금의 적용은 다음에 의하며, 익월 납품 대금 지급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가. 발주서의 물량을 이행실적 100%로하여 불량 및 검사 불합격율이 일일 20% 미만일 경
우 해당 품목금액(단가×수량)의 1배를 환수금으로 계산한다.
나. 발주서의 물량을 이행실적 100%로하여 불량 및 검사 불합격율이 일일 20%이상~30%미
만일 경우 해당 품목금액(단가×수량)의 2배를 환수금으로 계산한다.
다. 발주서의 물량을 이행실적 100%로하여 불량 및 검사 불합격율이 일일30%이상~40%미
만일 경우 해당 품목금액(단가×수량)의 3배를 환수금으로 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이행상태 불량 및 규격 미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2. 계약금액 조정 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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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4.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8 조(배상책임) 수요기관은 계약자가 발주서의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여 급식업무에 차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이 동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직접구매
에 따른 모든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9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 이행을 태만이 하거나 수요기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 할 때
2. 제6조의 지체상율이 60%을 초과 할 때
3. 계약자 및 그 종업원이 생활관의 문서 또는 물품을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 할 때
4. 계약자 및 그 종업원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 또는
발생 할 때
제 10 조(금지사항) 계약자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는 아니 된다.
1. 학생생활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수요기관의 허가 없이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 이외에 간섭(참여)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통제(제한 등)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보안 및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학생생활관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수요기관이 수시 금지하는 행위
제 11 조(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자는 본 계약의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76조의
해당 자와 동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의 해당자는 1개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제
한 할 수 있다.
제 13 조(계약 기간유예)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학생생활관장이 정하는 소정기간까지 직전 계
약업체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14 조(기타사항)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
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학생생활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위반사항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규격서
미준수 ∙원산지/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또는 허가증) 미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용량, 중량 허위표시)
표시기준
위반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규격미달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무단 미납(전량 / 부분)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납품관련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사항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특약조건 미이행(자진포기 업체)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의 경우 냉동·냉장 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납품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 초과시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유통관리
위반 ∙미청구품 납품
∙육류 납품간 손․폐율 과다시(등잡부 10% 초과)
∙야채류, 어패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등) 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등)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기 타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4 -

학교 급식품 식자재 납품업자 준수사항
1. 학교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에 납품하겠으며, 반품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납품하여야 한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
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가.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나.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다.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 시를 대비한 생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 학교에 급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
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학교급식법 관련규정,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및 특약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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