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보수보강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90-6745 순창군 적성로 128-13 FAX. (063) 290-6800
수의견적 제출안내 설명서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5호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수의견적 제출안
내 공고에서 견적 제출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 과 관 련 하여 문 의 할 사항 이 있 을 경 우에 는 공 고문 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45), 공사 관련은
안전과(063-290-67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s://www.jeonbuk.go.kr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함)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추 정 금 액 184,382,000 원 기 초 금 액 165,913,000 원 추 정 가 격 150,830,000 원 부가가치세 15,083,000 원 관급자재비 18,469,000 원 (도급자설치) 입찰개시일시 2026. 10. 13.(화) 14: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9.(월)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5:00 개 찰 장 소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입 찰 집 행 관
P C
※ 관급자설치관급액: -원(해당없음)
1-1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적성리 일원
1-2 공사규모: 괴정교(장) 상·하부 보수공사 등
※ 세부내역: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4 공사구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비율】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165,913,000원【100.0%】
1-6 본 입찰은 다음과 같은 신기술(특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
소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다음 신기술(특허) 개
발자(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가. 특허명 : 유니텍공법(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유지보수·보호 공법)(특허 제10-2018856호),
PROKOTE공법(고성능 도막 방수 및 콘크리트 보호 공법)(특허 제10-1256108호)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본 입찰은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4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063-290-6739)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
니다.
2-5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금8,266,634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6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전북특별
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청렴
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8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자로서, 철근·콘크리트업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불허)
3-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한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
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4-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2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3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배제(결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과 내용이 다를 경우
에는 무효처리 되며,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8. 낙찰통보 및 계약
8-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8-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배제(결격)심사서류(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관련 면허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의계약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대리인 입찰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배제(결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8-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266,634 1,754,429 2,318,092
230,531 1,122,444 2,841,138 - -
9-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3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9-4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9-6 품질관리비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7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시험)비, 환경
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 등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9-8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
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11-1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
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2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본 공사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3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전용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
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지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8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기타 문의 사항
- 설계서 열람 및 공사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063-290-6739)
- 입찰공고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39)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45)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063-280-2395) 및 누리집(https://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
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보수보강공사).hwpx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로 128-13
TEL. (063) 290-6745
FAX. (063) 290-6800
수의견적 제출안내 설명서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5호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에서 견적 제출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45), 공사 관련은 안전과(063-290-67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s://www.jeonbuk.go.kr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p:lineBreak/>(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함)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lineBreak/>(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추 정 금 액
184,382,000
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13.(화) 14:00
기초금액
165,913,000
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19.(월) 14:00
추 정 가 격
150,830,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5:00
부가가치세
15,083,000
원
개 찰 장 소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18,469,000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원(해당없음)
1-1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적성리 일원
1-2 공사규모: 괴정교(장) 상·하부 보수공사 등
※ 세부내역: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4 공사구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비율】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165,913,000원【100.0%】
1-6 본 입찰은 다음과 같은 신기술(특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다음 신기술(특허) 개발자(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가. 특허명 : 유니텍공법(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유지보수·보호 공법)(특허 제10-2018856호),
PROKOTE공법(고성능 도막 방수 및 콘크리트 보호 공법)(특허 제10-1256108호)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본 입찰은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4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063-290-6739)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5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금8,266,634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p:lineBreak/>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6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8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자로서, 철근·콘크리트업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불허)
3-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한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4-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2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3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배제(결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8. 낙찰통보 및 계약
8-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8-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배제(결격)심사서류(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관련 면허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의계약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hp:lineBreak/>(대리인 입찰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배제(결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8-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266,634
1,754,429
2,318,092
230,531
1,122,444
2,841,138
-
-
9-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3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9-4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9-6 품질관리비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7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시험)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 등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9-8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11-1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2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본 공사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3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전용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지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기타 문의 사항
- 설계서 열람 및 공사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063-290-6739)
- 입찰공고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063-290-6739)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45)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도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누리집(https://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설계내역서.xls =====
[시트: 표지]
A: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A: 설계예산서
A: 2026. 10.
A:
도로관리사업소
[시트: 목차]
A: 목
차
B: 1. C: 설계설명서 H: ···················
B: 2. C: 예정공정표 H: ···················
B: 3. C: 공사시방서 H: ···················
B: 4. C: 설계예산서 H: ···················
B: 5. C: 수량산출서 H: ···················
[시트: 간지]
D: 1. E: 설계설명서
D: 2. E: 예정공정표
D: 3. E: 공사시방서
D: 4. E: 설계예산서
D: 5. E: 수량산출서
D: 6. E: 별
첨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C: 공사의 명칭
D: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B: 2. C: 위치
D: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적성리 일원
B: 3. C: 공사목적
D:
본 사업은 교량의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D: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보수 및 시설하고자 함.
B: 4. C: 공사개요
B: 구
분 K: 내
용 AA: 비
고
B: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K: 상부보수공 P: 교면재포장 및 교면방수 : 610.0㎡
연석부 단면보수:138.0㎡
후타재보수 : 21.0m
균열보수(0.3mm미만):9.0m
배수관 재설치:10.0m(2개소)
K: 하부 보수공 P: 표면, 단면보수 : 74.0㎡
균열보수0.3mm미만 : 29.0㎡
균열보수0.3mm미만 : 1.0㎡
받침장치 재도장 : 11.0㎡
K: 부 대 공 P: 1식
B: 5. C: 설계기준
D: 1) 환 율 : 2026년 06월 환율 1,548.4원/$ 적용
D: 2) 유 류 : 경유(1,819원/L)
D: 3) 자재시세
F: 관급자재 : 2026년 01월 기준 나라장터 가격정보지 단가계약 및 견적
F: 사급자재 : 2026년 1월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및 조달청 시중거래가격에 의거 산정
D: 4) 시중노임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B: 6. C: 공사기간
B: D: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D: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D: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D: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D: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D: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승락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D: 5) 동절기(혹한기) 공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D: 6)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B: 7. 설계변경
D: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D: 1) 현장여건 및 운반사정에 따라 골재원, 사토장이 변경될 때
D: 2) 지급자재의 주요품목 및 수량이 변경될 때
D: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D: 4) 공사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D: 5) 지형, 지물 및 민원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될 경우
D: 6)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할 때
D: 7) 기타 발주처의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D: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D: 9) 추정지질이 실제와 상이하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D: 10)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D: 11)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B: 8.보완대책
D: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D: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D: 2) 상황실은 관계자이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D: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하고 공사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E: 하여야하며, 준공후 관할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종 C: 보 할 D: 10일 F: 20일 H: 30일 J: 40일 L: 50일 N: 60일 P: 비고
A: 작업준비 및
현장정리 C: 2.93 D: 1.46 N: 1.46 S: 2.93 T: 1.464906938
A: 상부 보수공 C: 80.62 F: 40.31 H: 40.31 S: 80.62
A: 하부 보수공 C: 8.05 J: 4.02 L: 4.02 S: 8.05
A: 부대공 C: 8.41 D: 1.40 F: 1.40 H: 1.40 J: 1.40 L: 1.40 N: 1.40 S: 8.41
A: 계 C: 100.00 D: 2.87 F: 41.71 H: 41.71 J: 5.42 L: 5.42 N: 2.87 S: 100.00
A: 누
계 D: 2.87 F: 44.58 H: 86.29 J: 91.71 L: 97.13 N: 100.00
E: 합계 F: 102,395,583
A: 작업준비 D: 3,000,000 G: 2.93
G: -
A: 상부 보수공 D: 82,548,579 G: 80.62
G: -
A: 하부 보수공 D: 8,238,964 G: 8.05
G: -
A: 부대공 D: 8,608,040 G: 8.41
[시트: 갑지]
A: 설계자 C: 담당자 E: 팀 장 G: 과 장 I: 2026년 10월
일
A: 2026년도
B: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B: 설 계 예 산 서
B: 공사개요 : C: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적성리 일원
C:
1. 상부보수공: 교면재포장, 연석부 단면보수, 후타재보수, 배수시설 재설치
C:
2. 하부 보수공: 표면,단면보수, 균열보수, 받침장치재도장
C:
3. 부대공 : 1식
C:
B: 총 공 사 비 D: : 일금 일억팔천사백삼십팔만이천 원정 H: 184382000
B: 도급액 D: : 일금 일억육천오백구십일만삼천 원정 H: 165913000
B: 공사원가 D: : 일금 오백일십팔만이천 원정 H: 5,182,000
B: 부가가치세 D: : 일금 일억팔천일백오십이만삼천 원정 H: 181523000
B: 관급자재대 D: : 일금 일천팔백사십육만구천 원정 H: 18,469,000
A:
도로관리사업소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41,392,946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41,392,946 G: H: (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48,801,939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9,321,170 G: 19.1% H: 직.노 × 19.1%
B:
C: 비 D: 소
계 E: B F: 58,123,109 G: H: ( 직.노 + 간.노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9,200,698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2,069,182 G: 3.56% H: 노무비 × 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587,043 G: 1.01% H: 노무비 × 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754,429 G: 3.595% H: 직.노 × 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318,092 G: 4.75% H: 직.노 × 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30,531 G: 13.14% H: 건강보험료 × 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122,444 G: 2.3% H: 직.노 × 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397,582 G: 0.4%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841,138 G: 3.15% H: (재료비 + 직.노 + 관급자재대/1.1) × 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3,409,366 G: 3.15% H: (재료비 + 직.노 + 관급자재대/1.1) × 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795,164 G: 0.8%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80,510 G: 0.081%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3,487 G: 0.006% H: 노무비 × 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52,310 G: 0.09% H: 노무비 × 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5,473,383 G: 5.5% H: (재료비 + 노무비) × 5.5%
B: C: D: 소
계 E: C F: 26,925,993 G: H: (산출경비~기타경비)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126,442,048 G: H: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10,115,363 G: 8% H: 순.공 × 8%
B: C: D: 이
윤 E: G F: 14,272,590 G: 15% H: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B: C: D: 총
원
가 E: H F: 150,830,000 G: H: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15,083,000 G: 10% H: 총원가 × 10%
B: C: D: 도
급
액 E: J F: 165,913,000 G: H: (총원가 + 부가가치세)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18,469,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184,382,000 G: H: (도급액 + 관급자재대)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D: F: G: 99,395,583 H: 48,801,939 I: 41,392,946 J: 9,200,698 K:
B: C: 괴정교(장)등2개교 보수공사 D: F: G: 99,395,583 H: 48,801,939 I: 41,392,946 J: 9,200,698 K:
B: C: 괴정교(장) D: F: G: 99,395,583 H: 48,801,939 I: 41,392,946 J: 9,200,698 K:
B: 가 C: 상부보수공 D: F: G: 82,548,579 H: 42,843,547 I: 37,803,522 J: 1,901,510 K:
B: 나 C: 하부보수공 D: F: G: 8,238,964 H: 4,622,468 I: 3,369,402 J: 247,094 K:
B: 1. C: 슬래브하부 보수공 D: F: G: 1,937,907 H: 1,311,137 I: 414,437 J: 212,333 K:
B: 2. C: 교대보수공 D: F: G: 1,967,413 H: 1,076,213 I: 881,348 J: 9,852 K:
B: 3. C: 교각보수공 D: F: G: 4,333,644 H: 2,235,118 I: 2,073,617 J: 24,909 K:
B: 다 C: 부대공 D: F: G: 8,608,040 H: 1,335,924 I: 220,022 J: 7,052,094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9,321,17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2,069,182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587,043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1,754,429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2,318,092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230,531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1,122,444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397,582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2,841,138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795,164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80,51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3,487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52,31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5,473,383 K:
B: C: 순공사원가 D: F: G: 126,442,048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10,115,363 K:
B: C: 이윤 D: E: 15 F: % G: 14,272,590 K:
B: C: 총원가 D: F: G: 150,830,00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15,083,000 K:
B: C: 도급액 D: F: G: 165,913,000 K:
B: C: 총공사비 D: F: G: 184,382,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H: 99,395,583 J: 48,801,939 L: 41,392,946 N: 9,200,698 O:
B: C: 괴정교(장)등2개교 보수공사 D: F: H: 99,395,583 J: 48,801,939 L: 41,392,946 N: 9,200,698 O:
B: C: 괴정교(장) D: F: H: 99,395,583 J: 48,801,939 L: 41,392,946 N: 9,200,698 O:
B: 가 C: 상부보수공 D: F: H: 82,548,579 J: 42,843,547 L: 37,803,522 N: 1,901,510 O:
B: 1.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2회포장) E: 616 F: ㎡ G: 8,112 H: 4,996,992 I: 3,647 J: 2,246,552 K: 2,129 L: 1,311,464 M: 2,336 N: 1,438,976 O: 단산3참조
B: 2. C: 교면방수 D: 가열형 도막식2.0mm이상 E: 616 F: ㎡ G: 50,222 H: 30,936,752 I: 29,146 J: 17,953,936 K: 20,700 L: 12,751,200 M: 376 N: 231,616 O: 견적2참조
B: 3.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40 F: ㎡ G: 26,779 H: 1,071,160 I: 3,205 J: 128,200 K: 23,188 L: 927,520 M: 386 N: 15,440 O: 단산4참조
B: 4. C: 단면복구 D: 30mm 바탕조정포함 E: 138 F: ㎡ G: 282,455 H: 38,978,790 I: 133,868 J: 18,473,784 K: 147,189 L: 20,312,082 M: 1,398 N: 192,924 O: 견적4참조
B: 5. C: 후타재보수 D: E: 21 F: m G: 311,516 H: 6,541,836 I: 191,356 J: 4,018,476 K: 119,086 L: 2,500,806 M: 1,074 N: 22,554 O: 일위1참조
B: 6.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표면처리공법 E: 9 F: M G: 2,561 H: 23,049 I: 2,511 J: 22,599 K: 50 L: 45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D: F: O:
B: 나 C: 하부보수공 D: F: H: 8,238,964 J: 4,622,468 L: 3,369,402 N: 247,094 O:
B: 1. C: 슬래브하부 보수공 D: F: H: 1,937,907 J: 1,311,137 L: 414,437 N: 212,333 O:
B: 1. C: 단면복구 D: 30mm 바탕조정포함 E: 2 F: ㎡ G: 282,455 H: 564,910 I: 133,868 J: 267,736 K: 147,189 L: 294,378 M: 1,398 N: 2,796 O: 견적4참조
B: 2. C: 표면보수 D: 바탕조정포함 E: 1 F: ㎡ G: 73,712 H: 73,712 I: 37,786 J: 37,786 K: 35,489 L: 35,489 M: 437 N: 437 O: 견적3참조
B: 3.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표면처리공법 E: 25 F: M G: 2,561 H: 64,025 I: 2,511 J: 62,775 K: 50 L: 1,250 M: 0 N: 0 O: 일위7참조
B: 4. C: 교량배수시설 D: E: 10 F: M G: 123,526 H: 1,235,260 I: 94,284 J: 942,840 K: 8,332 L: 83,320 M: 20,910 N: 209,100 O: 단산7참조 Q: 74
B: C: D: F: O: Q: 29
B: 2. C: 교대보수공 D: F: H: 1,967,413 J: 1,076,213 L: 881,348 N: 9,852 O:
B: 1. C: 단면복구 D: 30mm 바탕조정포함 E: 5 F: ㎡ G: 282,455 H: 1,412,275 I: 133,868 J: 669,340 K: 147,189 L: 735,945 M: 1,398 N: 6,990 O: 견적4참조
B: 2. C: 콘크리트 표면보수 D: E: 9 F: ㎡ G: 54,057 H: 486,513 I: 39,739 J: 357,651 K: 14,000 L: 126,000 M: 318 N: 2,862 O: 일위4참조
B: 3.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주입공법 E: 1 F: M G: 22,944 H: 22,944 I: 22,495 J: 22,495 K: 449 L: 449 M: 0 N: 0 O: 일위8참조
B: 4. C: 받침장치 재도장 D: E: 3 F: ㎡ G: 15,227 H: 45,681 I: 8,909 J: 26,727 K: 6,318 L: 18,954 M: 0 N: 0 O: 일위9참조
B: C: D: F: O:
B: 3. C: 교각보수공 D: F: H: 4,333,644 J: 2,235,118 L: 2,073,617 N: 24,909 O:
B: 1. C: 표면보수 D: 바탕조정포함 E: 57 F: ㎡ G: 73,712 H: 4,201,584 I: 37,786 J: 2,153,802 K: 35,489 L: 2,022,873 M: 437 N: 24,909 O: 견적3참조
B: 2.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표면처리공법 E: 4 F: M G: 2,561 H: 10,244 I: 2,511 J: 10,044 K: 50 L: 200 M: 0 N: 0 O: 일위7참조
B: 3. C: 받침장치 재도장 D: E: 8 F: ㎡ G: 15,227 H: 121,816 I: 8,909 J: 71,272 K: 6,318 L: 50,544 M: 0 N: 0 O: 일위9참조
B: C: D: F: O:
B: 다 C: 부대공 D: F: H: 8,608,040 J: 1,335,924 L: 220,022 N: 7,052,094 O:
B: 1.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 및 사인카 E: 2 F: 일 G: 598,260 H: 1,196,520 I: 445,412 J: 890,824 K: 68,536 L: 137,072 M: 84,312 N: 168,624 O: 단산8참조
B: 2. C: 안전시설 D: E: 1 F: 식 G: 888,000 H: 888,000 I: 0 J: 0 K: 0 L: 0 M: 888,000 N: 888,000 O: 단산9참조
B: 3.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G: 2,474,820 H: 2,474,820 J: 0 L: 0 M: 2,474,820 N: 2,474,820 O: 단산11참조
B: 3. C: 굴절차 대여 D: E: 2 F: 일 G: 1,700,000 H: 3,400,000 I: 0 J: 0 K: 0 L: 0 M: 1,700,000 N: 3,400,000 O: 견적1참조
B: 4.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50 F: ㎥ G: 12,974 H: 648,700 I: 8,902 J: 445,100 K: 1,659 L: 82,950 M: 2,413 N: 120,650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라 C: 관급자재대 D: F: H: 18,469,000 J: 0 L: 18,370,170 N: 98,830 O:
B: 1. C: 아스콘(관급)-전북(남원,무주,순창,임실,장수,진안)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E: 117 F: 톤 G: 157,010 H: 18,370,170 I: 0 J: 0 K: 157,010 L: 18,370,170 M: 0 N: 0 O: 관급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8,370,170 H: 98,830 M: 18,370,170 N: 98,830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후타재보수 D: E: m F: 311,516 G: 191,356 H: 119,086 I: 1,074 J: Z: 309,712 AA: 189,590 AB: 119,060 AC: 1,062
B: 제2호표 C: 고압물세척 D: 주간 E: ㎡ F: 5,309 G: 5,180 H: 0 I: 129 J: Z: 5,291 AA: 5,162 AC: 129
B: 제3호표 C: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D: 품셈6-1-9 E: ㎡ F: 50,830 G: 32,187 H: 18,000 I: 643 J: Z: 50,193 AA: 31,562 AB: 18,000 AC: 631
B: 제4호표 C: 콘크리트 표면보수 D: E: ㎡ F: 54,057 G: 39,739 H: 14,000 I: 318 J: Z: 53,547 AA: 39,233 AB: 14,000 AC: 314
B: 제5호표 C: 중성화 방지용 프라이머 도포 D: E: ㎡ F: 16,500 G: 11,500 H: 5,000 I: 0 J: Z: 16,331 AA: 11,331 AB: 5,000
B: 제6호표 C: 중성화 방지재 도포 D: E: ㎡ F: 26,636 G: 17,636 H: 9,000 I: 0 J: Z: 26,403 AA: 17,403 AB: 9,000
B: 제7호표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표면처리공법 E: M F: 2,561 G: 2,511 H: 50 I: 0 J: Z: 2,544 AA: 2,495 AB: 49
B: 제8호표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주입공법 E: M F: 22,944 G: 22,495 H: 449 I: 0 J: Z: 22,732 AA: 22,287 AB: 445
B: 제9호표 C: 받침장치 재도장 D: E: ㎡ F: 15,227 G: 8,909 H: 6,318 I: 0 J: Z: 15,067 AA: 8,750 AB: 6,317
B: 제10호표 C: 철재면 바탕만들기 D: E: ㎡ F: 1,834 G: 1,781 H: 53 I: 0 J: Z: 1,802 AA: 1,750 AB: 52
B: 제11호표 C: 도장 D: E: ㎡ F: 13,393 G: 7,128 H: 6,265 I: 0 J: Z: 13,265 AA: 7,000 AB: 6,265
B: 제12호표 C: 싸인카 운용 D: E: 일 F: 69,114 G: 50,008 H: 8,567 I: 10,539 J: Z: 68,884 AA: 49,778 AB: 8,567 AC: 10,539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후타재보수 D: E: 1 F: m H: 311,516 J: 191,356 L: 119,086 N: 1,074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0.15 F: ㎥ G: 233,639 H: 35,046 I: 229,329 J: 34399.3 K: 2,293 L: 343.9 M: 2,017 N: 302.5 O: 단산1참조
B: C: 초속경 콘크리트 D: 재료 및 배합 E: 0.15 F: ㎥ G: 1,246,421 H: 186,963 I: 591,276 J: 88691.4 K: 655,145 L: 98271.7 M: 0 N: 0. O: 단산5참조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G: 33,370 H: 33,370 I: 30,899 J: 30,899. K: 2,471 L: 2,471. M: 0 N: 0. O: 단산2참조
B: C: 고압물세척 D: 주간 E: 1 F: ㎡ G: 5,309 H: 5,309 I: 5,180 J: 5,180. K: 0 L: 0. M: 129 N: 129. O: 일위2참조
B: C: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D: 품셈6-1-9 E: 1 F: ㎡ G: 50,830 H: 50,830 I: 32,187 J: 32,187. K: 18,000 L: 18,000. M: 643 N: 643. O: 일위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고압물세척 D: 주간 E: 1 F: ㎡ H: 5,309 J: 5,180 L: 0 N: 129 O:
B: C: 보통인부 D: E: 0.03 F: 인 G: 172,698 H: 5,181 I: 172,698 J: 5180.9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5 F: % G: 5,181 H: 130 J: 0. L: 0. M: 5,181 N: 129.5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D: 품셈6-1-9 E: 1 F: ㎡ H: 50,830 J: 32,187 L: 18,000 N: 643 O:
B: C: 신구콘크리트접착제 D: E: 1.2 F: kg G: 14,500 H: 17,400 I: 0 J: 0. K: 14,500 L: 17,400. M: 0 N: 0. O:
B: C: 에폭시계 신너 D: E: 0.2 F: ℓ G: 3,000 H: 600 I: 0 J: 0. K: 3,000 L: 600. M: 0 N: 0. O:
B: C: 도 장 공 D: E: 0.12 F: 인 G: 268,225 H: 32,187 I: 268,225 J: 32,187. K: 0 L: 0. M: 0 N: 0.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G: 32,187 H: 644 J: 0. L: 0. M: 32,187 N: 643.7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콘크리트 표면보수 D: F: ㎡ H: 54,057 J: 39,739 L: 14,000 N: 318 O:
B: C: 콘크리트 단면처리 D: E: 1 F: ㎡ G: 10,921 H: 10,921 I: 10,603 J: 10,603. K: 0 L: 0. M: 318 N: 318. O: 단산6참조
B: C: 중성화 방지용 프라이머 도포 D: E: 1 F: ㎡ G: 16,500 H: 16,500 I: 11,500 J: 11,500. K: 5,000 L: 5,00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중성화 방지재 도포 D: E: 1 F: ㎡ G: 26,636 H: 26,636 I: 17,636 J: 17,636. K: 9,000 L: 9,00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중성화 방지용 프라이머 도포 D: E: 1 F: ㎡ H: 16,500 J: 11,500 L: 5,000 N: 0 O:
B: C: RA-Topbond D: E: 0.5 F: kg G: 10,000 H: 5,000 I: 0 J: 0. K: 10,000 L: 5,000. M: 0 N: 0. O:
B: C: 도 장 공 D: E: 0.03 F: 인 G: 268,225 H: 8,047 I: 268,225 J: 8046.7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G: 172,698 H: 3,454 I: 172,698 J: 3453.9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중성화 방지재 도포 D: E: 1 F: ㎡ H: 26,636 J: 17,636 L: 9,000 N: 0 O:
B: C: RA-Coat D: E: 0.5 F: kg G: 18,000 H: 9,000 I: 0 J: 0. K: 18,000 L: 9,000. M: 0 N: 0. O:
B: C: 도 장 공 D: E: 0.04 F: 인 G: 268,225 H: 10,729 I: 268,225 J: 10,729.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4 F: 인 G: 172,698 H: 6,908 I: 172,698 J: 6907.9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표면처리공법 E: 1 F: M H: 2,561 J: 2,511 L: 50 N: 0 O:
B: C: 미 장 공 D: E: 0.009 F: 인 G: 279,102 H: 2,512 I: 279,102 J: 2511.9 K: 0 L: 0. M: 0 N: 0. O: 1인/110m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G: 2,512 H: 50 J: 0. K: 2,512 L: 50.2 N: 0. O:
B: C: 잡재료 및 소모재료 D: 주재료비의 E: 5 F: %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주입공법 F: M H: 22,944 J: 22,495 L: 449 N: 0 O:
B: C: 특별인부 D: E: 0.0714 F: 인 G: 228,717 H: 16,330 I: 228,717 J: 16330.3 K: 0 L: 0. M: 0 N: 0. O: 2인/28m
B: C: 보통인부 D: E: 0.0357 F: 인 G: 172,698 H: 6,165 I: 172,698 J: 6165.3 K: 0 L: 0. M: 0 N: 0. O: 1인/28m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G: 22,496 H: 450 J: 0. K: 22,496 L: 449.9 N: 0. O:
B: C: 잡재료 및 소모재료 D: 주재료비의 E: 5 F: %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받침장치 재도장 D: F: ㎡ H: 15,227 J: 8,909 L: 6,318 N: 0 O:
B: C: 철재면 바탕만들기 D: E: 1 F: ㎡ G: 1,834 H: 1,834 I: 1,781 J: 1,781. K: 53 L: 53.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도장 D: E: 1 F: ㎡ G: 13,393 H: 13,393 I: 7,128 J: 7,128. K: 6,265 L: 6,265.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철재면 바탕만들기 D: F: ㎡ H: 1,834 J: 1,781 L: 53 N: 0 O:
B: C: 도 장 공 D: E: 0.006 F: 인 G: 268,225 H: 1,609 I: 268,225 J: 1609.3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1 F: 인 G: 172,698 H: 173 I: 172,698 J: 172.6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 D: 노무비의 E: 3 F: % G: 1,782 H: 53 J: 0. K: 1,782 L: 53.4 N: 0. O:
B: C: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도장 D: E: 1 F: ㎡ H: 13,393 J: 7,128 L: 6,265 N: 0 O:
B: C: 에나멜페인트 D: KSM-6020(2종2급)백색 E: 1 F: ℓ G: 4,911 H: 4,911 I: 0 J: 0. K: 4,911 L: 4,911. M: 0 N: 0. O: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2종) E: 0.5 F: ℓ G: 2,708 H: 1,354 I: 0 J: 0. K: 2,708 L: 1,354. M: 0 N: 0. O:
B: C: 도 장 공 D: E: 0.024 F: 인 G: 268,225 H: 6,437 I: 268,225 J: 6437.4 K: 0 L: 0. M: 0 N: 0. O: 2인/60㎡
B: C: 보통인부 D: E: 0.004 F: 인 G: 172,698 H: 691 I: 172,698 J: 690.7 K: 0 L: 0. M: 0 N: 0. O: 1인/60㎡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싸인카 운용 D: F: 일 H: 69,114 J: 50,008 L: 8,567 N: 10,539 O:
B: C: 싸인카 D: 자주식 E: 1 F: hr G: 69,114 H: 69,114 I: 50,008 J: 50,008. K: 8,567 L: 8,567. M: 10,539 N: 10,539.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 F: 233,639 G: 229,329 H: 2,293 I: 2,017 J: Z: 232,699 AA: 228,399 AB: 2,283 AC: 2,017
B: 2 C: 콘크리트치핑 D: E: ㎡ F: 33,370 G: 30,899 H: 2,471 I: 0 J: Z: 33,021 AA: 30,575 AB: 2,446
B: 3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2회포장) E: ㎡ F: 8,112 G: 3,647 H: 2,129 I: 2,336 J: Z: 8,107 AA: 3,642 AB: 2,129 AC: 2,336
B: 4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 F: 26,779 G: 3,205 H: 23,188 I: 386 J: Z: 26,758 AA: 3,185 AB: 23,188 AC: 385
B: 5 C: 초속경 콘크리트 D: 재료 및 배합 E: ㎥ F: 1,246,421 G: 591,276 H: 655,145 I: 0 J: Z: 1,242,024 AA: 586,879 AB: 655,145
B: 6 C: 콘크리트 단면처리 D: E: ㎡ F: 10,921 G: 10,603 H: 0 I: 318 J: Z: 10,813 AA: 10,499 AC: 314
B: 7 C: 교량배수시설 D: E: M F: 123,526 G: 94,284 H: 8,332 I: 20,910 J: Z: 123,088 AA: 93,855 AB: 8,323 AC: 20,910
B: 8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 및 사인카 E: 일 F: 598,260 G: 445,412 H: 68,536 I: 84,312 J: Z: 596,540 AA: 443,692 AB: 68,536 AC: 84,312
B: 9 C: 안전시설 D: E: 식 F: 888,000 G: 0 H: 0 I: 888,000 J: Z: 888,000 AC: 888,000
B: 10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 F: 12,974 G: 8,902 H: 1,659 I: 2,413 J: Z: 12,973 AA: 8,901 AB: 1,659 AC: 2,413
B: 11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식 F: 2,474,820 G: 1,432,814 H: 617,669 I: 424,337 J: 경비성단가 Z: 2,474,448 AA: 1,432,442 AB: 617,669 AC: 424,337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X: 233,639 CY: 229,329 CZ: 2,293 DA: 2,017
E: < 유지관리품셈-건축3-1-1 콘크리트구조물헐기(인력) : 25년개정 >
D: 1. G: 인건비
G: 착 암 공 R: : T: 223,246 AD: × AG: 2. AH: 인 AK: / AM: 2.7 AP: ㎥ AS: = AU: 165,367.4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2.7 AP: ㎥ AS: = AU: 63,962.2
G: 인부소계 P: : R: 229,329.6 CY: 229,329.6
G: 잡재료비 O: ( P: 치즐등 V: ) X: ( Y: 인건비의 AH: 1 AI: % AJ: )
G: 229,329.6 S: × V: 1. W: % Y: = AA: 2,293.2 CX: 2293.2 CZ: 2,293.2
D: 2. G: 소형브레이커(전기식) AC: (1.5kW)
G: Q I: = K: 2.7 N: ㎥ Q: / S: 8. T: hr W: = Y: 0.34 AF: ㎥ AH: / AI: hr
G: 노무비 N: : R: 0 V: ÷ Y: 0.34 AF: × AH: 2. AI: 대 AL: = AR: 0.
G: 재료비 N: : R: 0 V: ÷ Y: 0.34 AF: × AH: 2. AI: 대 AL: = AR: 0.
G: 경 K: 비 N: : P: 343 V: ÷ Y: 0.34 AF: × AH: 2. AI: 대 AL: = AN: 2,017.6
G: 소 K: 계 N: : AJ: 2,017.6 CX: 2017.6 DA: 2,017.6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229,329
H: 재료비 O: : Q: 2,293
H: 경 L: 비 O: : Q: 2,017
J: 계 O: : R: 233,639 CX: 233,639 CY: 229,329 CZ: 2,293 DA: 2,017
B: 2.콘크리트치핑 [㎡] CX: 33,370 CY: 30,899 CZ: 2,471 DA: 0.
D: 1.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0.12 AK: 인 AN: = AP: 27,446.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02 AK: 인 AN: = AP: 3,453.9
G: 인부소계 P: : R: 30,899.9 CY: 30,899.9
D: 2.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의 AB: 기계경비 AK: ( AL: 노무비의 AU: 8 AV: % AW: )
G: 30,899.9 R: × U: 8. V: % X: = Z: 2,471.9 CX: 2471.9 CZ: 2,471.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0,899
H: 재료비 O: : Q: 2,471
H: 경 L: 비 O: :
J: 계 O: : R: 33,370 CX: 33,370 CY: 30,899 CZ: 2,471
B: 3.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 (1회절삭,2회포장)) [㎡] CX: 8,112 CY: 3,647 CZ: 2,129 DA: 2,336
E: < 2024년 품셈개정. 유지보수 2-1-3 >
E: ※ H: 밀링깊이 Q: 100 T: mm W: 이하 AB: 1 AC: 회절삭후 AK: , AM: 2 AN: 회 AQ: 재포장하는 BB: 기준
H: B I: - J: Type O: : Q: 평면교차로 AB: 등으로 AI: 인해 AN: 시공구간이 AY: 단절되어 BH: 일시적인 BQ: 장비의 BX: 이동이
Q: 발생하되 Y: , AA: 이동을 AH: 위한 AM: 장비의 AT: 운반이 BA: 발생되지 BJ: 않는 BO: 경우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1,800. AE: ㎡ AG: / AH: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800. AT: ÷ AW: 8. AY: = BB: 225. BH: ㎡ BJ: / BK: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4. AJ: 인 AM: ÷ AP: Qd AS: = AU: 274,873. BC: × BF: 4. BH: ÷ BK: 1,800. BQ: = BS: 610.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698. BC: × BF: 2. BH: ÷ BK: 1,800. BQ: = BS: 191.8
G: 인부소계 P: : R: 802.6 CY: 802.6
D: 2. G: 재료비 N: ( O: 팁 Q: ( R: 날 T: ) V: 소모량 AB: )
G: 1 H: ㎥당 M: 0.69 Q: 개소모 W: , Y: 밀링깊이 AH: 100 AK: mm기준시 AT: 1 AU: ㎥는 AZ: 10 BB: ㎡임
G: 팁(날) O: (노면파쇄기용) AF: 6,000. AN: × AQ: 0.69 AU: 개 AX: ÷ BA: 10. BC: ㎡ BF: = BH: 414. CX: 414. CZ: 414.
D: 3. G: 기계경비
E: 가 G: . I: 노면파쇄기 V: (2.0m)
G: 노무비 N: : Q: 59,025 Z: ÷ AC: 225. AI: × AK: 2. AL: 대 AO: = AQ: 524.6
G: 재료비 N: : Q: 111,199 AA: ÷ AD: 225. AJ: × AL: 2. AM: 대 AP: = AR: 988.4
G: 경 K: 비 N: : P: 176,745 Z: ÷ AC: 225. AI: × AK: 2. AL: 대 AO: = AQ: 1,571.
G: 소 K: 계 N: : AM: 3,084. CX: 3,084. CY: 524.6 CZ: 988.4 DA: 1,571.0
E: 나 G: . I: 로우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AN: (0.95㎥)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5. AH: = AJ: 262.3
G: 재료비 N: : P: 16,240 Y: ÷ AB: 225. AH: = AJ: 72.1
G: 경 K: 비 N: : P: 21,504 Y: ÷ AB: 225. AH: = AJ: 95.5
G: 소 K: 계 N: : AE: 429.9 CX: 429.9 CY: 262.3 CZ: 72.1 DA: 95.5
E: 다 G: . I: 로우더(타이어) Z: (0.57㎥)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5. AH: × AJ: 2. AK: 대 AN: = AP: 524.6
G: 재료비 N: : Q: 9,167 Y: ÷ AB: 225. AH: × AJ: 2. AK: 대 AN: = AQ: 81.4
G: 경 K: 비 N: : Q: 7,505 Y: ÷ AB: 225. AH: × AJ: 2. AK: 대 AN: = AQ: 66.7
G: 소 K: 계 N: : AL: 672.7 CX: 672.7 CY: 524.6 CZ: 81.4 DA: 66.7
E: 라 G: . I: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AH: (3.0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5. AH: = AJ: 262.3
G: 재료비 N: : P: 25,302 Y: ÷ AB: 225. AH: = AK: 112.4
G: 경 K: 비 N: : P: 59,141 Y: ÷ AB: 225. AH: = AJ: 262.8
G: 소 K: 계 N: : AF: 637.5 CX: 637.5 CY: 262.3 CZ: 112.4 DA: 262.8
E: 마 G: . I: 머캐덤로울러(자주식) AF: (10~12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5. AH: = AJ: 262.3
G: 재료비 N: : P: 19,961 Y: ÷ AB: 225. AH: = AK: 88.7
G: 경 K: 비 N: : P: 12,857 Y: ÷ AB: 225. AH: = AK: 57.1
G: 소 K: 계 N: : AF: 408.1 CX: 408.1 CY: 262.3 CZ: 88.7 DA: 57.1
E: 바 G: . I: 타이어로울러(자주식) AF: (8~15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5. AH: = AJ: 262.3
G: 재료비 N: : P: 17,898 Y: ÷ AB: 225. AH: = AK: 79.5
G: 경 K: 비 N: : P: 19,136 Y: ÷ AB: 225. AH: = AK: 85.
G: 소 K: 계 N: : AF: 426.8 CX: 426.8 CY: 262.3 CZ: 79.5 DA: 85.0
E: 사 G: . I: 탠덤로울러(자주식) AD: (5~8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5. AH: = AJ: 262.3
G: 재료비 N: : Q: 10,732 Z: ÷ AC: 225. AI: = AL: 47.6
G: 경 K: 비 N: : Q: 9,037 Y: ÷ AB: 225. AH: = AK: 40.1
G: 소 K: 계 N: : AF: 350. CX: 350.00000000000006 CY: 262.3 CZ: 47.6 DA: 40.1
E: 아 G: . I: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AF: (3800ℓ)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5. AH: = AJ: 262.3
G: 재료비 N: : P: 24,783 Y: ÷ AB: 225. AH: = AK: 110.1
G: 경 K: 비 N: : P: 16,470 Y: ÷ AB: 225. AH: = AK: 73.2
G: 소 K: 계 N: : AF: 445.6 CX: 445.59999999999997 CY: 262.3 CZ: 110.1 DA: 73.2
E: 자 G: . I: 물탱크 R: (16000ℓ)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225. AH: = AJ: 222.2
G: 재료비 N: : P: 30,504 Y: ÷ AB: 225. AH: = AK: 135.5
G: 경 K: 비 N: : P: 19,154 Y: ÷ AB: 225. AH: = AK: 85.1
G: 소 K: 계 N: : AF: 442.8 CX: 442.79999999999995 CY: 222.2 CZ: 135.5 DA: 85.1
E: 차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524.6 W: + Y: 262.3 AE: + AG: 524.6 AM: + AO: 262.3 AU: + AW: 262.3 BC: + BE: 262.3 BK: + BM: 262.3 BS: + BU: 262.3 CA: + CC: 222.2 CI: = CL: 2,845.2
H: 재료비 O: : Q: 988.4 W: + Y: 72.1 AD: + AF: 81.4 AK: + AM: 112.4 AS: + AU: 88.7 AZ: + BB: 79.5 BG: + BI: 47.6 BN: + BP: 110.1 BV: + BX: 135.5 CD: = CG: 1,715.7
H: 경 L: 비 O: : Q: 1,571. W: + Y: 95.5 AD: + AF: 66.7 AK: + AM: 262.8 AS: + AU: 57.1 AZ: + BB: 85. BE: + BG: 40.1 BL: + BN: 73.2 BS: + BU: 85.1 BZ: = CC: 2,336.5
J: 계 O: : R: 6,897.4 CX: 6897.4 CY: 2,845.2 CZ: 1,715.7 DA: 2,336.5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802.6 W: + Y: 2,845.2 AG: = AJ: 3,647
H: 재료비 O: : Q: 414. U: + W: 1,715.7 AE: = AH: 2,129
H: 경 L: 비 O: : Q: 2,336
J: 계 O: : R: 8,112 CX: 8,112 CY: 3,647 CZ: 2,129 DA: 2,336
B: 4.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 [㎡] CX: 26,779 CY: 3,205 CZ: 23,188 DA: 386
D: ※ G: 2020 K: 年 N: 개정품셈 W: : Y: 토목 AD: 1 AE: - AF: 11 AH: - AI: 8 AK: 차선도색 AS: ( AT: 유지보수 BB: )
F: ( G: 본품은 N: 운행도로 W: 또는 AB: 확장공사등의 AO: 노면표시 AX: 공사에서 BG: 차량 BL: 부분통제시 BW: 적용한다 CE: . CF: )
G: 실선 L: 일당시공량 W: : Y: Qd AB: = AD: 500. AG: ㎡ AI: / AJ: 일
D: 1. G: 재료비 O: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AG: (KSM-6080(황색,R3) BB: 4,100. BJ: × BM: 4.53 BQ: kg BT: = BV: 18,573.
G: 유리알 P: (1호,고휘도) AE: 5,000. AM: × AP: 0.55 AT: kg AW: = AY: 2,750.
G: 융착식프라이머 X: (도로용접착제) AP: 4,500. AX: × BA: 0.2 BE: kg BH: = BJ: 900.
G: 프로판가스 S: (일반용) AD: 2,111.9 AN: × AQ: 0.2 AU: kg AX: = AZ: 422.3
G: 자재소계 P: : R: 22,645.3 CZ: 22,645.3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2. AH: 인 AK: ÷ AN: Qd AQ: = AS: 228,717. BA: × BD: 2. BF: ÷ BI: 500. BM: = BO: 914.8
G: 보통인부 R: : U: 172,698 AE: × AH: 2. AI: 인 AL: ÷ AO: Qd AR: = AU: 172,698. BC: × BF: 2. BH: ÷ BK: 500. BO: = BQ: 690.7
G: 인부소계 P: : R: 1,605.5 CY: 1,605.5
D: 3. G: 잡재료비 O: ( P: 주재료비의 AA: 1 AB: % AC: )
G: 22,645.3 R: × U: 1. V: % X: = Z: 226.4 CX: 226.4 CZ: 226.4
D: 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라인마커 AH: ,용해기 AO: ) AP: 의 AS: 기계경비 BA: - BB: ( BC: 인력품의 BL: 10 BN: % BO: )
G: 1,605.5 Q: × T: 10. V: % X: = Z: 160.5 CX: 160.5 DA: 160.5
D: 5. G: 기계경비
E: 가 G: . I: 덤프트럭 T: (4.5Ton) AE: : AG: 용해기 AN: 운반
G: Q I: = K: Qd N: ÷ Q: 8. R: hr U: = W: 500. AA: ÷ AD: 8. AF: = AH: 62.5 AN: ㎡ AP: / AQ: hr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62.5 AI: = AL: 800.1
G: 재료비 N: : Q: 12,551 Z: ÷ AC: 62.5 AJ: = AM: 200.8
G: 경 K: 비 N: : Q: 7,613 Y: ÷ AB: 62.5 AI: = AL: 121.8
G: 소 K: 계 N: : AH: 1,122.7 CX: 1122.7 CY: 800.1 CZ: 200.8 DA: 121.8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AE: : AG: 자재 AK: ,공구및 AS: 경장비 AZ: 운반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62.5 AI: = AK: 800.1
G: 재료비 N: : Q: 7,279 Y: ÷ AB: 62.5 AI: = AL: 116.4
G: 경 K: 비 N: : Q: 6,522 Y: ÷ AB: 62.5 AI: = AL: 104.3
G: 소 K: 계 N: : AG: 1,020.8 CX: 1020.8 CY: 800.1 CZ: 116.4 DA: 104.3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800.1 W: + Y: 800.1 AE: = AH: 1,600.2
H: 재료비 O: : Q: 200.8 W: + Y: 116.4 AE: = AH: 317.2
H: 경 L: 비 O: : Q: 121.8 W: + Y: 104.3 AE: = AH: 226.1
J: 계 O: : R: 2,143.5 CX: 2143.5 CY: 1,600.2 CZ: 317.2 DA: 226.1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605.5 Y: + AA: 1,600.2 AI: = AL: 3,205
H: 재료비 O: : Q: 22,645.3 Z: + AB: 226.4 AH: + AJ: 317.2 AP: = AS: 23,188
H: 경 L: 비 O: : Q: 160.5 W: + Y: 226.1 AE: = AH: 386
J: 계 O: : R: 26,779 CX: 26,779 CY: 3,205 CZ: 23,188 DA: 386
B: 5.초속경 콘크리트(재료 및 배합)[㎥] CX: 1,246,421 CY: 591,276 CZ: 655,145 DA: 0.
G: 배합비 M: ( N: ㎥당 R: )
G: 초속경 N: 시멘트 U: : W: 408 Z: kg
G: 모 K: 래 N: : P: 707.7 U: kg
G: 응결조정제 R: : T: 1600 X: kg
G: 자 K: 갈 N: : P: 1174.2 V: kg
G: W H: / I: C N: : P: 30 S: - U: 35 W: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G: 소 K: 계 N: : P: 2,210 U: kg
G: ( H: 강도 M: 400 P: kg R: / S: ㎠ V: 이상 Z: )
D: 1. G: 재료비
E: 가 G: . I: 초속경시멘트
G: 초속경시멘트 W: 1,500. AE: × AG: 408. AJ: kg AM: = AO: 612,000. CX: 612,000. CZ: 612,000.
E: 나 G: . I: 모래 N: 구입 S: 및 V: 운반
G: 모래,전주,도착도 Z: (강모래) AK: 47,000. AT: × AV: 700.7 BA: kg BD: ÷ BG: 1,600. BL: kg BO: = BQ: 20,583. CX: 20,583. CZ: 20,583.
E: 다 G: . I: 응결조정제
G: 응결조정제 T: (ROADCON-SRA) AJ: 800. AP: × AR: 1.6 AV: = AX: 1,280. CX: 1,280. CZ: 1,280.
E: 라 G: . I: 자 L: 갈
H: 쇄석골재,전주,도착도 AD: (#57,25mm) AQ: 29,000. AZ: × BB: 1,174.2 BH: kg BK: ÷ BM: 1,600. BQ: kg BT: = BV: 21,282.3 CX: 21282.3 CZ: 21,282.3
E: 마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Q: 612,000. Y: + AA: 20,583. AH: + AJ: 1,280. AP: + AR: 21,282.3 BA: = BD: 655,145.3
H: 경 L: 비 O: :
J: 계 O: : R: 655,145.3 CX: 655145.3 CZ: 655,145.3
D: 2. G: 배합 L: 및 O: 치기
G: 보통인부 T: : W: 172,698 AG: × AJ: 1.36 AN: 인 AQ: = AS: 234,869.2
G: 콘크리트공 T: : V: 276,285 AF: × AI: 1.29 AM: 인 AP: = AR: 356,407.6
G: 인부소계 R: : T: 591,276.8 CY: 591,276.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91,276
H: 재료비 O: : Q: 655,145
H: 경 L: 비 O: :
J: 계 O: : R: 1,246,421 CX: 1,246,421 CY: 591,276 CZ: 655,145
B: 6.콘크리트 단면처리 [㎡] CX: 10,921 CY: 10,603 CZ: 0. DA: 318
D: ※ G: 2021 K: 年 N: 개정품셈 W: : Y: 공통 AD: 6 AE: - AF: 8 AG: - AH: 5
G: 1 H: 시간 M: 작업량 T: : V: Qd Y: = AA: 10.125 AG: ㎡ AI: / AJ: hr
G: 1 H: 일 K: 시공량 R: : T: A V: = X: 81. AC: ㎡ AE: / AF: 일
D: 1. G: 재료비
F: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3. AH: 인 AK: ÷ AN: A AP: = AR: 228,717. AZ: × BC: 3. BE: ÷ BH: 81. BK: = BM: 8,471.
G: 보통인부 R: : U: 172,698 AE: × AH: 1. AI: 인 AL: ÷ AO: A AQ: = AT: 172,698. BB: × BE: 1. BG: ÷ BJ: 81. BM: = BO: 2,132.
G: 인부소계 P: : R: 10,603. CY: 10,603.
D: 3. G: 공구손료 O: - P: ( Q: 인력품의 Z: 3 AA: % AB: )
G: 10,603. P: × S: 3. T: % V: = X: 318. CX: 318. DA: 318.
E: 합 I: 계
H: 노무비 O: : Q: 10,603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318
J: 계 O: : R: 10,921 CX: 10,921 CY: 10,603 DA: 318
B: 7.교량배수시설[M] CX: 123,526 CY: 94,284 CZ: 8,332 DA: 20,910
G: 일당시공량 R: : T: Qd W: = Y: 14. AA: m AB: / AC: 일
G: 시간당시공량 T: : V: Q X: = Z: Qd AC: / AE: 8. AF: hr AI: = AK: 14. AN: / AP: 8. AR: = AT: 1.75 BA: m BB: / BC: hr
D: 1. G: 노무비 N: < 2024年 개정 >
G: 배 관 공 R: : T: 249,073 AD: × AG: 3. AH: 인 AK: / AM: Qd AP: = AR: 249,073. AZ: × BC: 3. BE: / BG: 14. BJ: = BL: 53,372.7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Qd AP: = AR: 172,698. AZ: × BC: 1. BE: / BG: 14. BJ: = BL: 12,335.5
G: 인부소계 P: : R: 65,708.2 CY: 65,708.2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 AA: 노무비의 AJ: 3 AK: % AL: )
G: 65,708.2 R: × U: 3. V: % X: = Z: 1,971.2 CX: 1971.2 CZ: 1,971.2
D: 3. G: 고소작업차 S: (5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75 AI: = AK: 28,576.
G: 재료비 N: : Q: 11,132 Z: ÷ AC: 1.75 AJ: = AM: 6,361.1
G: 경 K: 비 N: : P: 36,594 Y: ÷ AB: 1.75 AI: = AK: 20,910.8
G: 소 K: 계 N: : AG: 55,847.9 CX: 55847.899999999994 CY: 28,576.0 CZ: 6,361.1 DA: 20,910.8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65,708.2 Z: + AB: 28,576. AK: = AN: 94,284
H: 재료비 O: : Q: 1,971.2 Y: + AA: 6,361.1 AI: = AL: 8,332
H: 경 L: 비 O: : Q: 20,910
J: 계 O: : R: 123,526 CX: 123,526 CY: 94,284 CZ: 8,332 DA: 20,910
B: 8.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 및 사인카) [일] CX: 598,260 CY: 445,412 CZ: 68,536 DA: 84,312
E: 1. G: 싸인카운용 S: [일] AA: * AB: 일위 AF: 12 AH: 참조 AL: *
I: Q K: = M: 1.
G: 노무비 N: : Q: 50,008 Z: × AC: 2. AE: × AG: 1. AI: = AK: 100,016.
G: 재료비 N: : Q: 8,567 Y: × AB: 8. AD: × AF: 1. AH: = AJ: 68,536.
G: 경 K: 비 N: : Q: 10,539 Z: × AC: 8. AE: × AG: 1. AI: = AK: 84,312.
G: 소 K: 계 N: : AD: 252,864. CX: 252,864. CY: 100,016.0 CZ: 68,536.0 DA: 84,312.0
D: 2. G: 설치 L: 및 O: 해체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일 AK: × AM: 2. AN: 인 AP: / AQ: 개 AT: = AV: 345,396. CX: 345,396. CY: 345,396.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00,016. X: + Z: 345,396. AH: = AK: 445,412
H: 재료비 O: : Q: 68,536
H: 경 L: 비 O: : Q: 84,312
J: 계 O: : R: 598,260 CX: 598,260 CY: 445,412 CZ: 68,536 DA: 84,312
B: 9.안전시설 [식] CX: 888,000 CY: 0. CZ: 0. DA: 888,000
E: < 교통안전관리비 / 식 >
D: 1. G: 안전시설 P: 손율 U: 30 W: %
E: 공사안내간판 S: (700*900) AE: 150,000. AO: × AQ: 2. AR: EA AU: × AW: 0.3 BA: = BC: 90,000.
E: 위험예고표지판 U: (300*900) AG: 75,000. AP: × AR: 4. AS: EA AV: × AX: 0.3 BB: = BD: 90,000.
E: 도로공사중표지판 X: 150,000. AH: × AJ: 4. AK: EA AN: × AP: 0.3 AT: = AV: 180,000.
E: 라바콘 M: (400×400×750mm) AG: 22,000. AP: × AR: 80. AT: EA AW: × AY: 0.3 BC: = BE: 528,000.
C: 소 G: 계 J: : L: 888,000. CX: 888,000. DA: 888,000.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888,000. BA: = BD: 888,000
J: 계 O: : R: 888,000 CX: 888,000 DA: 888,000
B: 10.폐기물상차 (백호0.2㎥) [㎥] CX: 12,974 CY: 8,902 CZ: 1,659 DA: 2,413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2㎥(발파)
G: q I: = K: 0.2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18.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6.63 BU: ㎥ BW: / BX: hr
W: Cm AV: 18.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6.63 AI: = AK: 8,902.7
G: 재료비 N: : Q: 11,004 Z: ÷ AC: 6.63 AJ: = AL: 1,659.7
G: 경 K: 비 N: : P: 16,002 Y: ÷ AB: 6.63 AI: = AK: 2,413.5
G: 소 K: 계 N: : AF: 12,975.9 CX: 12975.900000000001 CY: 8,902.7 CZ: 1,659.7 DA: 2,413.5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8,902
H: 재료비 O: : Q: 1,659
H: 경 L: 비 O: : Q: 2,413
J: 계 O: : R: 12,974 CX: 12,974 CY: 8,902 CZ: 1,659 DA: 2,413
B: 11.중기운반(아스콘포장)[식] CX: 2,474,820 CY: 1,432,814 CZ: 617,669 DA: 424,337
Q: L R: = S: 20. U: km
G: 관 J: 내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E: ◈ H: 트레일러 P: ( Q: 20 S: Ton V: ) X: 운 AA: 반
G: 백 J: 호 M: 우 X: 0.7 AA: ㎥ AL: 1 AM: 대
G: 진 M: 동 X: 10 AA: Ton AL: 1 AM: 대
G: 타 J: 이 M: 어 X: 8 Y: ~ Z: 15 AC: Ton AL: 1 AM: 대
G: 머 J: 캐 M: 덤 X: 10 Z: ~ AA: 12 AD: Ton AL: 1 AM: 대
G: 탠 M: 덤 X: 5 Y: ~ Z: 8 AB: Ton AL: 1 AM: 대
G: 휘 J: 니 M: 셔 X: 3.0 AB: M AL: 1 AM: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트레일러 P: 운반대수 Y: : AG: N1 AJ: = AL: 6. AM: 대
E: ◈ H: 자주식 O: 운 R: 반
G: 디스트리뷰터 X: 3800 AC: L AL: 1 AM: 대
G: 물 J: 탱 M: 크 X: 16000 AD: L AL: 1 AM: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자주식 N: 운반대수 Y: : AG: N2 AJ: = AL: 2. AM: 대
D: 1. H: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H: (20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 AQ: 20. AS: / AT: 40. AV: ) AW: × AY: 2. AZ: × BB: 60. BE: = BG: 60.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20. AJ: + AL: 60. AO: + AQ: 20. AT: + AV: 0.42 BA: = BC: 100.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60. Z: × AB: 0.9 AF: / AH: 100.42 AO: = AQ: 0.54 AX: 회 AZ: / BA: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 AG: 100.42 AM: - AN: ( AO: 20. AQ: + AR: 20. AT: ) AU: ) AW: / AY: 100.42 BF: = BH: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54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59,025. BA: ÷ BD: 0.54 BH: × BJ: 6. BK: × BM: 2. BO: = BQ: 1,311,666.6
G: 재료비 N: : P: 41,718 Y: ÷ AB: 0.54 AH: × AJ: To AL: × AN: N1 AP: × AR: 2. AS: 회 AV: = AX: 41,718. BE: ÷ BH: 0.54 BL: × BN: 0.6 BQ: × BS: 6. BT: × BV: 2. BX: = BZ: 556,240.
G: 경 K: 비 N: : P: 17,314 Y: ÷ AB: 0.54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17,314. BA: ÷ BD: 0.54 BH: × BJ: 6. BK: × BM: 2. BO: = BR: 384,755.5
G: 소 K: 계 N: : BL: 2,252,662.1 CX: 2252662.1 CY: 1,311,666.6 CZ: 556,240.0 DA: 384,755.5
D: 2. G: 자주식운반
E: 가 G: . I: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AF: (3800ℓ)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 AB: 20. AD: / AE: 40. AG: ) AH: × AJ: 2. AK: × AM: 60. AP: = AR: 60.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 AA: 60. AC: × AE: 0.9 AH: ) AJ: / AL: 60. AO: = AQ: 0.9 AW: 회 AY: / AZ: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9 AH: = AJ: 65,583.3
G: 재료비 N: : P: 24,783 Y: ÷ AB: 0.9 AH: = AJ: 27,536.6
G: 경 K: 비 N: : P: 16,470 Y: ÷ AB: 0.9 AH: = AJ: 18,300.
G: 소 K: 계 N: : AF: 111,419.9 CX: 111419.9 CY: 65,583.3 CZ: 27,536.6 DA: 18,300.0
E: 나 G: . I: 물탱크 R: (16000ℓ)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 AB: 20. AD: / AE: 40. AG: ) AH: × AJ: 2. AK: × AM: 60. AP: = AR: 60.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 AA: 60. AC: × AE: 0.9 AH: ) AJ: / AL: 60. AO: = AQ: 0.9 AW: 회 AY: / AZ: hr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0.9 AH: = AJ: 55,564.4
G: 재료비 N: : P: 30,504 Y: ÷ AB: 0.9 AH: = AJ: 33,893.3
G: 경 K: 비 N: : P: 19,154 Y: ÷ AB: 0.9 AH: = AJ: 21,282.2
G: 소 K: 계 N: : AF: 110,739.9 CX: 110739.90000000001 CY: 55,564.4 CZ: 33,893.3 DA: 21,282.2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65,583.3 Z: + AB: 55,564.4 AK: = AN: 121,147.7
H: 재료비 O: : Q: 27,536.6 Z: + AB: 33,893.3 AK: = AN: 61,429.9
H: 경 L: 비 O: : Q: 18,300. X: + Z: 21,282.2 AI: = AL: 39,582.2
J: 계 O: : R: 222,159.8 CX: 222159.8 CY: 121,147.7 CZ: 61,429.9 DA: 39,582.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311,666.6 AC: + AE: 121,147.7 AO: = AR: 1,432,814
H: 재료비 O: : Q: 556,240. Y: + AA: 61,429.9 AJ: = AM: 617,669
H: 경 L: 비 O: : Q: 384,755.5 AA: + AC: 39,582.2 AL: = AO: 424,337
J: 계 O: : R: 2,474,820 CX: 2,474,820 CY: 1,432,814 CZ: 617,669 DA: 424,337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로우더(타이어) D: 0.57㎥ E: hr F: 75,697 G: 59,025 H: 9,167 I: 7,505 Z: 75,692 AA: 59,020 AB: 9,167 AC: 7,505
B: 2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3,809 G: 50,008 H: 7,279 I: 6,522 Z: 63,579 AA: 49,778 AB: 7,279 AC: 6,522
B: 3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70,172 G: 50,008 H: 12,551 I: 7,613 Z: 69,942 AA: 49,778 AB: 12,551 AC: 7,613
B: 4 C: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D: 10~12Ton E: hr F: 91,843 G: 59,025 H: 19,961 I: 12,857 Z: 91,838 AA: 59,020 AB: 19,961 AC: 12,857
B: 5 C: 탠덤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78,794 G: 59,025 H: 10,732 I: 9,037 Z: 78,789 AA: 59,020 AB: 10,732 AC: 9,037
B: 6 C: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D: 8~15Ton E: hr F: 96,059 G: 59,025 H: 17,898 I: 19,136 Z: 96,054 AA: 59,020 AB: 17,898 AC: 19,136
B: 7 C: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D: 3.0m E: hr F: 143,468 G: 59,025 H: 25,302 I: 59,141 Z: 143,463 AA: 59,020 AB: 25,302 AC: 59,141
B: 8 C: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D: 3800ℓ E: hr F: 100,278 G: 59,025 H: 24,783 I: 16,470 Z: 100,273 AA: 59,020 AB: 24,783 AC: 16,470
B: 9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D: 1.5kW E: hr F: 343 G: 0 H: 0 I: 343 Z: 343 AC: 343
B: 10 C: 노면파쇄기 D: 2.0m E: hr F: 346,969 G: 59,025 H: 111,199 I: 176,745 Z: 346,964 AA: 59,020 AB: 111,199 AC: 176,745
B: 11 C: 로우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D: 0.95㎥ E: hr F: 96,769 G: 59,025 H: 16,240 I: 21,504 Z: 96,764 AA: 59,020 AB: 16,240 AC: 21,504
B: 12 C: 물탱크 D: 16000ℓ E: hr F: 99,666 G: 50,008 H: 30,504 I: 19,154 Z: 99,436 AA: 49,778 AB: 30,504 AC: 19,154
B: 13 C: 고소작업차 D: 5Ton E: hr F: 97,734 G: 50,008 H: 11,132 I: 36,594 Z: 97,504 AA: 49,778 AB: 11,132 AC: 36,594
B: 14 C: 싸인카 D: 자주식 E: hr F: 69,114 G: 50,008 H: 8,567 I: 10,539 Z: 68,884 AA: 49,778 AB: 8,567 AC: 10,539
B: 15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발파) E: hr F: 86,031 G: 59,025 H: 11,004 I: 16,002 Z: 86,026 AA: 59,020 AB: 11,004 AC: 16,002
B: 16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18,057 G: 59,025 H: 41,718 I: 17,314 Z: 118,052 AA: 59,020 AB: 41,718 AC: 17,31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로우더(타이어) C: 0.57㎥ Z: 75,697 AA: 59,025 AB: 9,167 AC: 7,505
B: 손
료 C: D: 35,999,000 I: ₩× K: 2,085 N: × O: 10(-7) AC: 7505.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5 H: ℓ I: × J: 1,819 AB: 6366.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44. H: % I: × J: 6,367 AB: 2801.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6 AD:
B: C: AD:
B: 2. 덤프트럭 C: 2.5Ton Z: 63,809 AA: 50,008 AB: 7,279 AC: 6,522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819 AB: 5275.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5,275 AB: 2004.5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8.7 AD:
B: 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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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AC: 761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 H: ℓ I: × J: 1,819 AB: 9,09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9,095 AB: 3456.1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8.7 AD:
B: C: AD:
B: 4.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C: 10~12Ton Z: 91,843 AA: 59,025 AB: 19,961 AC: 12,857
B: 손
료 C: D: 71,351,000 I: ₩× K: 1,802 N: × O: 10(-7) AC: 12857.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819 AB: 16916.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16,917 AB: 3,04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6 AD:
B: C: AD:
B: 5. 탠덤 로울러(자주식) C: 5~8Ton Z: 78,794 AA: 59,025 AB: 10,732 AC: 9,037
B: 손
료 C: D: 48,513,000 I: ₩× K: 1,863 N: × O: 10(-7) AC: 9037.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819 AB: 9,09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9,095 AB: 1637.1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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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AD:
B: 6.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C: 8~15Ton Z: 96,059 AA: 59,025 AB: 17,898 AC: 19,136
B: 손
료 C: D: 98,388,000 I: ₩× K: 1,945 N: × O: 10(-7) AC: 19136.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8. H: ℓ I: × J: 1,819 AB: 14,5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3. H: % I: × J: 14,552 AB: 3346.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6 AD:
B: C: AD:
B: 7.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C: 3.0m Z: 143,468 AA: 59,025 AB: 25,302 AC: 59,141
B: 손
료 C: D: 250,388,000 I: ₩× K: 2,362 N: × O: 10(-7) AC: 59141.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3. H: ℓ I: × J: 1,819 AB: 23,64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7. H: % I: × J: 23,647 AB: 1655.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6 AD:
B: C: AD:
B: 8.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C: 3800ℓ Z: 100,278 AA: 59,025 AB: 24,783 AC: 16,470
B: 손
료 C: D: 64,113,000 I: ₩× K: 2,569 N: × O: 10(-7) AC: 16470.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9 H: ℓ I: × J: 1,819 AB: 19827.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5. H: % I: × J: 19,827 AB: 4956.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6 AD:
B: C: AD:
B: 9.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Z: 343 AA: 0 AB: 0 AC: 343
B: 손
료 C: D: 1,375,000 I: ₩× K: 2,500 N: × O: 10(-7) AC: 343.7 AD: '26年 개정
B: C: AD:
B: 10. 노면파쇄기 C: 2.0m Z: 346,969 AA: 59,025 AB: 111,199 AC: 176,745
B: 손
료 C: D: 438,356,000 I: ₩× K: 4,032 N: × O: 10(-7) AC: 176745.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2.7 H: ℓ I: × J: 1,819 AB: 95861.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95,861 AB: 15337.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6 AD:
B: 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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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로우더(0.95㎥) 손료 C: D: 46,576,000 I: ₩× K: 2,085 N: × O: 10(-7) AC: 9,711. AD: '26年 개정
B: 소형노면파쇄기(0.95㎥) 손료 C: D: 29,250,000 I: ₩× K: 4,032 N: × O: 10(-7) AC: 11793.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6.2 H: ℓ I: × J: 1,819 AB: 11277.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44. H: % I: × J: 11,278 AB: 4962.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6 AD:
B: C: AD:
B: 12. 물탱크 C: 16000ℓ Z: 99,666 AA: 50,008 AB: 30,504 AC: 19,154
B: 손
료 C: D: 90,649,000 I: ₩× K: 2,113 N: × O: 10(-7) AC: 19154.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2.9 H: ℓ I: × J: 1,819 AB: 23465.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3,465 AB: 7039.5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8.7 AD:
B: C: AD:
B: 13. 고소작업차 C: 5Ton Z: 97,734 AA: 50,008 AB: 11,132 AC: 36,594
B: 손
료 C: D: 140,857,000 I: ₩× K: 2,598 N: × O: 10(-7) AC: 36594.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1 H: ℓ I: × J: 1,819 AB: 9276.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277 AB: 1855.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8.7 AD:
B: C: AD:
B: 14. 싸인카 C: 자주식 Z: 69,114 AA: 50,008 AB: 8,567 AC: 10,539
B: 손
료 C: D: 29,358,000 I: ₩× K: 3,590 N: × O: 10(-7) AC: 10539.5 AD:
B: 주연료 C: 경유 D: 3.8 H: ℓ I: × J: 1,819 AB: 6912.2 AD:
B: 휘 발 유 C: D: 0.9 H: ℓ I: × J: 1,839 AB: 1655.1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AA: 50008.7 AD:
B: C: AD:
B: 15. 굴착기(무한궤도) C: 0.2㎥(발파) Z: 86,031 AA: 59,025 AB: 11,004 AC: 16,002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405 N: × O: 10(-7) AC: 16002.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819 AB: 9,09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9,095 AB: 1909.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6 AD:
B: C: AD:
B: 16.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18,057 AA: 59,025 AB: 41,718 AC: 17,314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AC: 173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819 AB: 30013.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30,014 AB: 11705.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AA: 59025.6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48.4 E: 2026.7.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819
C: 엔(100¥) D: 952.25 E: 2026.7.1. 매매기준율 G: 17 H: 휘 발 유 I: J: ℓ K: 1,839
C: 유로(E) D: 1768.2 E: 2026.7.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52.79 E: 2026.7.1. 매매기준율
C: E: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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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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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굴절차 대여 D: E: 일 F: 1,700,000 I: 1,700,000 J: Z: 1,700,000 AC: 1,700,000
B: 2 C: 교면방수 D: 가열형 도막식2.0mm이상 E: ㎡ F: 50,222 G: 29,146 H: 20,700 I: 376 J: Z: 50,222 AA: 29,146 AB: 20,700 AC: 376
B: 3 C: 표면보수 D: 바탕조정포함 E: ㎡ F: 73,712 G: 37,786 H: 35,489 I: 437 J: Z: 73,712 AA: 37,786 AB: 35,489 AC: 437
B: 4 C: 단면복구 D: 30mm 바탕조정포함 E: ㎡ F: 282,455 G: 133,868 H: 147,189 I: 1,398 J: Z: 282,455 AA: 133,868 AB: 147,189 AC: 1,398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T: 구분 U: 적용방법 V: 적용일자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819 G: 2026.7 I: K: M: O: Q: R: 1,819 S: 한국석유공사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1,819
B: 2 C: 프로판가스 D: 일반용 E: kg G: H: 2,445 I: 하32(26.7) J: 2,445 K: 1189(26.7) L: 2,543 M: 1438(26.7) N: 2,112 O: 1451(26.7) Q: R: 2,112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2,112
B: 3 C: 신구콘크리트접착제 D: E: kg G: H: 17,000 I: 84(26.7) J: 17,000 K: 72(26.7) L: 14,500 M: 497(26.7) N: 17,000 O: 146(26.7) Q: R: 14,5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14,500
B: 4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황색,R3) E: kg G: H: 4,970 I: 597(26.7) J: 4,140 K: 471(26.7) L: 5,250 M: 227(26.7) N: 4,100 O: 244(26.7) Q: R: 4,1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4,100
B: 5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G: H: 5,850 I: 597(26.7) J: 4,500 K: 471(26.7) L: 4,500 M: 227(26.7) N: 4,550 O: 244(26.7) Q: R: 4,5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4,500
B: 6 C: 유리알 D: 1호,고휘도 E: kg G: H: 6,000 I: 597(26.7) J: 5,000 K: 228(26.7) L: 5,000 M: 227(26.7) N: 5,000 O: 244(26.7) Q: R: 5,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5,000
B: 7 C: 에폭시계 신너 D: E: ℓ G: H: 3,000 I: 649(26.4) K: ` M: N: 3,000 O: 624(26.7) Q: R: 3,000 S: 아연말도료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3,000
B: 8 C: 모 래, 전주, 도착도 D: 강모래 E: ㎥ G: I: J: 47,000 K: 61(26.7) L: 47,000 M: 55(26.7) O: Q: R: 47,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47,000
B: 9 C: 쇄석골재, 전주, 도착도 D: #57, 25mm E: ㎥ G: I: J: 29,000 K: 61(26.7) L: 29,500 M: 55(26.7) O: Q: R: 29,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29,000
B: 10 C: 초속경시멘트 D: E: kg G: H: 1,650 I: 65(26.7) J: 1,500 K: 62(26.7) L: 1,500 M: 60(26.7) O: Q: R: 1,5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1,500
B: 11 C: 팁(날) D: 노면파쇄기용 E: 개 G: I: K: L: 6,000 M: 1035(26.7) O: Q: R: 6,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6,000
B: 12 C: RA-Topbond D: E: kg G: I: K: L: 10,000 M: 1-137 O: Q: R: 10,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8-20 Z: 10,000
B: 13 C: RA-Coat D: E: kg G: I: K: L: 18,000 M: 1-137 O: Q: R: 18,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8-20 Z: 18,000
B: 14 C: 응결조정제 D: ROADCON-SRA E: 포 F: 800 G: I: K: M: O: Q: R: 8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4-01-09 Z: 800
B: 15 C: 에나멜페인트 D: KSM-6020(2종2급)백색 E: ℓ G: I: J: 7,222 K: 466(26.5) L: 4,911 M: 500(26.5) O: Q: R: 4,911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5-04 Z: 4,911
B: 16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2종) E: ℓ G: I: J: 3,583 K: 466(26.7) L: 2,708 M: 500(26.7) N: 3,583 O: 614(26.7) Q: R: 2,708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7-01 Z: 2,708
B: 17 C: 휘 발 유 D: E: ℓ F: 1,839 G: 2026.7 I: K: M: O: Q: R: 1,839 S: 한국석유공사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8-20 Z: 1,839
B: 18 C: 공사안내간판 D: 700*900 E: EA G: H: 150,000 I: 1-206 K: M: O: Q: R: 150,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8-20 Z: 150,000
B: 19 C: 위험예고표지판 D: 300*900 E: EA G: H: 75,000 I: 1-206 K: M: O: Q: R: 75,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8-20 Z: 75,000
B: 20 C: 도로공사중표지판 D: E: EA G: H: 150,000 I: 1-206 K: M: O: Q: R: 150,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8-20 Z: 150,000
B: 21 C: 라바콘 D: 400×400×750mm E: EA G: H: 22,000 I: 167(26.1) K: M: O: Q: R: 22,00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8-20 Z: 22,000
B: 22 C: 아스콘(관급)-전북(남원,무주,순창,임실,장수,진안)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E: 톤 F: 157,010 G: 조달 26.8 I: K: M: O: Q: R: 157,010 S: 23734484 T: 관급 U: 최저단가 V: 2026-07-01 Z: 157,01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단가1 G: 단가2 H: 단가3 I: 단가4 J: 단가5 K: 단가6 L: 적용단가 M: 비
고 N: 적용방법 O: 적용일자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L: 172,698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172,068
B: 2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L: 228,717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226,122
B: 3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6,285 L: 276,285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273,540
B: 4 C: 착 암 공 D: E: 인 F: 223,246 L: 223,246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222,306
B: 5 C: 포 장 공 D: E: 인 F: 274,873 L: 274,873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273,308
B: 6 C: 도 장 공 D: E: 인 F: 268,225 L: 268,225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263,017
B: 7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L: 283,323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283,297
B: 8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L: 240,042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238,936
B: 9 C: 미 장 공 D: E: 인 F: 279,102 L: 279,102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277,276
B: 10 C: 배 관 공 D: E: 인 F: 249,073 L: 249,073 M: 2026년(하) N: 최저단가 O: 2026-09-15 Z: 247,897
=====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 보수보강공사 설계서.hwp =====
관리번호 사본번호 위임국도 13호선 괴정교(장)보수.보강공사 설계서 2025. 10. 도로관리사업소 설 계 서 위 임 국 도 13 호 선 괴 정 교 (장)
보 수
.
보
강
공
사 2 0 2 6 ․ 10 도 로 관 리 사 업 소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 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026년 하반기)
나. 환
율 : 한국외환은행고시(매매기준율) 1$ = 1,548.4 원을 기준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공사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급
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 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
대장 작성 시에 적용 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25일
까지 각 공 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공사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
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 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가설공사
가. 수급자가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를 할때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
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 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
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 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
는 공공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공사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
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공사감
독자는 이의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한다고 판정된 자재는 공사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
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감독자이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
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
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
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7.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
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
행 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
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
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공사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
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 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공사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
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자에서 출하 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
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
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공사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
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0.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용지 경계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
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가. 공사기간
본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및 공사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항”에 따라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거나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사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공법 및 제품
본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공법 및 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산출 등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제시된 것 이므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한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1.01-0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다.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
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 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
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은 수급자 에
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공
사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비상 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식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
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
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
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
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3)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건설업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 를 지불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건설업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건설업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건설업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4)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마)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조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 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분리보관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
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및 사용은 포장의 품질과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 제반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전에 반입하여 공사
감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포장에 앞서 유해물을 제거하고,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의 콘크리트를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할 수 있도록 시공면을 정
비해야 한다.
다) 거푸집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이 지지되어야 하고,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 2/3 지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변형이 윗면은 3mm 이상, 측면은 6mm 이상 되
어서는 안 된다.
라)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정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할 시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
원)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지시한다.
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 정도
로 시행하며,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경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사)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14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
는 21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 시에는 7일간을 표준으로 하며,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아) 계약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
을 보호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해야 하며, 교통 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 5톤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
는 안 된다. 또한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제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자)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하며,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한
다.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또 임의의 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차)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콘크리트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 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기
타
가) 불량 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 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구 매 시
(가) 공사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③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 한다
④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필히 염분측정지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점검들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 도착
시 반환 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한다.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 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 (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 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3) 공사 시공중에 공사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 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발주처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
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하며,점검시기,점검비용,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야 하며 설계도서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디스켓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등
마.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강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
시계획 수립시 에는 정기(일일,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1회이상),안전관리 교육계획
(월1회이상)등이 포함 되어야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하여야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위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건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 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처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공사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 촬영을 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10cm × 15cm(3경이상)5부 착공과 동시제출
나) 공 정 사 진: 10cm × 15cm(3경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20cm × 25cm(3경이상)5부 수시제출
라) 준 공 사 진: 10cm × 15cm 5부 준공계 부착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10cm × 15cm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사.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 장 교면 재포장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면 포장이 불량한 구간의 재포장에 대한 시방규정으로 재포장시 본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설계서 안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 설계는 납품 회사의 배합설계를 따르며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시험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방법 가. 재포장 준비
1) 시공에 앞서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시공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깔기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행되어야 한다.
2) 혼합물은 일몰전까지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또는 천막이나 특수보온쉬트로 적재
함을 포장한다.
4)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 ~ 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C 이상이어야 한다.
다. 노면절삭
1) 노면절삭은 8cm로 절삭하여야하며(접속부 5cm), 지하매설물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절삭 완성면의 뜬돌,먼지, 유해물질등은 깨끗이 제거한 후 택코팅을 하여야 한다.
라.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노면절삭 후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택코우트
1) 택코우트는 필요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정향을 살포하기 위하여 시험살포를 시행, 디스트리뷰터의 속도와 살포량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역청재료은 일반적으로 RS(C)-4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포설 표면은 택코팅 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와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택코팅한 후 1 ~ 2시간 양생종료 후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상층을 시공한다.(양생기간동안 차량통행 금지)
바.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할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혼합물이 식기전에 포설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합물이 현자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5℃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
한다.
다) 혼합물을 생산시 온도를 보통경우보다 약간 높이되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라야 한다.
라) 포설후 신속히 다짐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포설작업을 즉시 중단한다.
사. 다짐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은 1층을 4cm로 하여 2층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떄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 다짐작업
가)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나)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다) 마무리 다짐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페이버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라)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매커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 특히, 외연부(가장자리)다짐에 철저를 기하고 외면부 측면은 인두질 및 두드림등으로 규격화하고 다짐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짐을 하
여야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혼합물 다짐중에는 항상 혼합물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높거나 입도, 아스팔트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점검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는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아.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
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 시켜야 한다.
제 3 장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규 및 보수 교량의 교면방수 시공에 관한 것으로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Q-Max Prokote)와 방수층보호제를 이용한 교량 교면방수 시공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교면방수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가. 교면포장 품질관리 매뉴얼(콘크리트 상판위의 아스팔트 교면포장), 국토 해양부(교면포장설계 및 시공잠정지침서)
나.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HS-04), 한국도로공사
다. 콘크리트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한국도로공사
1.3 적용규준
가. KS F-4932 교면용 도막 방수재,국토해양부(교면포장설계 및 시공잠정지침서), 한국산업규격, 한국표준협회
나. 교면용 프라이머 시험기준, 한국도로공사 1.4 제출문 1.4.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나. 교면방수 시공 계획 다.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계획 1.4.2 자재 제품 자료
교면 방수 공법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및 고무아스팔트 방수재 자재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시공 장비 자료
교면 방수 시공에 적용되는 장비로서 평삭기, 숏브라스터 및 고무아스팔트 방수재 융해 장비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4 시공 상세도면
시공 길이 및 면적, 가장자리(중앙분리대, 경계석 등) 치켜 올림, 유공관 및 드레인 처리, 익스펜션 죠인트 처리 등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1.4.5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공법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격
교면방수 시공자는 해당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인 방수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 한다.
나.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 용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고온, 저온 및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1.8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콘크리트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5℃ 이하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할 경우 적외선 램프 또는 토치 등을 사용하여 바탕체를 가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Q-Max Prokote) : 접착력이 부여된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로 간접 가열방법으로 용융하여 교량 상판 콘크리트 교면에 시공되는 교면방수의 핵심 재료
나. 방수층보호제 : 아스콘 포설시 및 장비 이동시 방수층 보호 및 신속한 아스콘 포설을 위한(방수층이 포설장비 궤도, 차량 타이어 등에 부착 방지) 개념의 부직포와 섬유보강재, 아스팔트유 함침시켜 아스콘과의 접착 및 에어포켓 발생 억제를 위한 재료
다. 간접가열 용융기 :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접착씰을 간접가열(160±20℃ 이상 고온 온도 유지) 방식으로 용융시키는 장비
3. 자재 3.1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한국도로공사 프라이머 시험기준인 KS M 5000에 적합하거나 또는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접착씰 제조사가 제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표 1. 프라이머 품질기준 항 목 고무아스팔트계 고무계(용제형) 수지계 시험법 1차 2차 지촉건조시간 (20℃) 60분 이내 30분 이내 60분 이내 60분 이내 KS M 5000 불휘발분 (%) 20 이상 10 이상 25 이상 60 이상 KS M 5000 작 업 성 도포작업에 이상이 없는 것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기준” -
3.2 고무아스팔트 접착씰
가.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 접착씰의 품질기준은 표 2 교량용 도막 방수재에 따른다.
나.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표2. 교량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치 시험 방법 작업성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KS F 4932-07` 불휘발분(%) 표시값(98) ± 3 지촉건조시간 3시간 이내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무처리 1.5 이상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이상 신장률 (%) 무처리 100 이상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이상 전단 접착 강도 전단접착강도 (N/㎟) -20℃ 0.80 이상 20℃ 0.15 이상 전단 접착 변형률(%) -20℃ 0.50 이상 20℃ 1.00 이상 인장 접착 강도(N/㎟) -20℃ 1.20 이상 20℃ 0.60 이상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내움푹 패임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능(coulombs) 100 이하 내열치수안정성(%) 150℃, 30분 ± 2.0 이내 내피로성 이상 없을 것 내균열성 -20℃ 이상 없을 것
-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F – 4932 ” -
3.3 방수층 보호재
가. 방수층 보호재는 시공 후 시간에 상관없이 아스콘 포설 장비 및 중량의 운반 장비 등 직진 운동에 찢어지거나 파손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나.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용도, 실중량(kg), 제조일자(또는 Lot No.), 제조자명(또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시공 4.1 바닥판의 표면처리 4.1.1 콘크리트 바닥판
가.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바닥판의 재령은 최소한 14일 이상 되어야 하고(설계강도 80% 이상 발현), 바닥판은 구멍이나 돌출 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나.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숏브라스트나 면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
다. 콘크리트 바닥판은 건조된 상태로 물고임 또는 육안상 마름 상태를 확인하며, 시공전 최소 2일 동안은 비나 눈이 오지 않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바닥판의 요철부는 평삭기 등을 이용하여 3m 직선자로 6mm이상의 요철을 제거한다.
4.1.2 강상판
가. 방수공사 시 강상판에는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숏브라스트나 면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
나.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 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1.3 보수 교량 가. 보수 할 아스콘 포장층을 제거한다.
나. 기 시공 된 방수층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한다.
다. 평삭기, 숏브라스터 및 그라인더 등으로 바닥면을 정리한다.
라. 에어 블로어로 바닥면의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불어낸다.
마. 교면위에 남아있는 기존 아스콘은 최대한 제거한다.
4.2 바닥판 표면의 개선
가. 바닥판 레이턴스의 제거를 위해서는 평삭기, 숏브라스터, 그라인더, 끌 및 에어 블로어를 사용한다.
나. 열가소성 고무아스팔트로 충진이 곤란한 홈(폭2㎝이상)의 경우 미리 에폭시 퍼티재를 이용하여 메꿈작업(공극채움)을 실시한다.
4.3 방수층 시공 4.3.1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를 0.2~0.4ℓ/m2 정도의 양으로 롤러 또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나. 프라이머 도포 후 양생완료(10 ~ 60분이내)시 까지 장비 및 사람 출입을 금한다.
4.3.2 방수층 시공
가. 고무아스팔트 접착씰은 방수층 시공전 160±20℃ 범위의 온도에서 충분히 용융시켜 방수층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방수층의 시공은 바닥판의 구배를 감안하여 고무아스팔트의 도포방법을 정하며, 높은 방향에서 낮은 방향으로 접착하여 진행한다.
다.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 노견, 중앙 분리대 및 조인트, 배수구 주변의 작업은 세밀하고 정밀하게 숙달된 작업자를 통하여 방수층을 공사한다.
라. 방수층 시공은 멈추지 않고 한번에 실시함을 기준으로 하며, 방수층보조제는 도포된고무아스팔트의 온도가 상온으로 떨어지기
전에 바로시공하고, 연결 부위에서 개량아스팔트 접착씰이 흘러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마. 특히 아스콘 포설시 장비의 진출입 이동이 예상되는 부위는 방수층 보조재가 연속 부착되어 빈 공간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바. 중앙 분리대 및 양쪽 방호벽 부위의 단부 처리는 고무아스팔트 접착씰를 사용하며 아스콘 포설 두께 보다 약간 낮은 높이 까지 수작업으로 실시한다.
사. 고무아스팔트 계열의 도막 방수층은 고온에서 교면에 접착되어 바로 상온으로 내려오면서 자연경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스콘 포설전에 별도의 양생시간 없이 방수층 시공 후 바로 아스콘 포설을 개시 한다(신설 교량의 경우도 동일하나 방수층 시공 후
아스콘 포설이 너무 늦어지면 방수층 손상의(차량,중기,기타 운반도구 등) 가능성 있으므로 아스콘 포설공정에 맞추어 시공한다)
4.3.5 파손 방수층 부위의 보수
가. 장기간 방치 시 발생될 수 있는 Air pocket 부위는 아스콘 타설 전에 미리 제거한다.
나. 공기 빼기 핀으로 해당부위를 45°방향으로 찌른 뒤 공기를 제거한다.
(아스콘 타설시 고온에 의해 Compound가 재 용융 되면서 접착됨)
다. 국부적으로 파손된 방수층은 정사각형으로 오려낸후 바탕에 씰 도포 여부를 확인후 미 도포 시는 씰 도포 후 오려낸 면적보다 5㎝이상 크게 방수층보호제를 재단해서 부착한다.
4.4 시공시 주의사항
가. 고무아스팔트 접착씰의 용융온도는 160±20℃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용융 시에는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하여 균질하게 용융시켜야 한다.
다. 고무아스팔트 접착씰의 가열시간은 용해 후 10시간이상 되지 않도록 후속 방수층보호제 접착 작업의 공정을 확인하고 늦어질 시 용융 온도를 낮추어 물성변화가 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4.5 아스콘 포설시 유의사항
가. 아스콘 포설 온도는 최소 14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아스콘 운반 차량에 의해 골재 찌꺼기가 바탕면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하며 오염 시 이를 제거하고 시공한다.
다. 방수층이 형성된후 방수층보호제표면에는 택코팅없이 아스콘과 융착되도록한다.
라. 시공된 방수층 위에서는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제동을 가급적 피한다.
4.6 유지관리
가.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후속 공정이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자의 관리하에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한다
나. 여름철 고온에 의해 발생되는 에어포켓 부위는 공기 빼기 핀으로 해당 부위를 45°방향으로 찌른 뒤 공기를 제거한다.
다. 고무아스팔트 접착씰 도포가 방수층보호제 접합 부위까지 도포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 도포시 접착씰을 추가 도포한다.
라. 길이 및 폭 방향으로 이음부위가 넓어질경우는 많은양의 접착씰을 도포하여 보강한다.
마. 방수층 시공완료 후 인장접착 시험을 실시하나 현장시험은 아스콘 포설 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실 시험기준치의 80%이상시 합격치로 인정한다
바. 현장인장시험은 교량별로 1회 시험하되 기준치 미달일 경우는 그 주위 1m 범위 안에서 다시 시험을 실시하고 재 시험 시에도
기준치 미달일 경우 시험 장소 1m 범위를 절단 후 기존 방수층을 제거하고 재 시공한다.
사. 기타 사항은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및 관리하며 점검 결과 하자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가.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구당 1회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나 시공물량이 적은 현장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시공자의 자체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으로 가름할 수 있다.
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바탕관리 체크리스트 및 시공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제 4 장 콘크리트 균열 보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균열 보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23 건축보수용주입에폭시수지 1.4 용어의 정의 가. 균열관리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균열관리는 균열의 조사, 관찰, 보수,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성능저하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나. 보수균열폭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보수균열폭은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성능을 고려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균열폭으로 한다.
다. 수동식 주입공법
균열 위에 파이프 등을 박아 주입구를 만들고 그리스펌프 등의 수동식펌프를 사용하여 주입재료를 인력으로 주입하는
균열보수공법
라. 자동식저압 주입공법
저점도의 주입재료가 담긴 주입용기구를 균열위에 설치하고 고무줄, 스프링 등의 힘을 이용하여 저압으로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법
마.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 주입공법의 수동식펌프 대신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보수재를 주입하는 균열보수공법
바. 직각천공방식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시 일반적인 건조부위에 주입용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는
방식
사. 대각천공방식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시 누수부위나 두께가 두꺼운 부위에 보수재를 주입할 경우에 주입용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균열의 좌우에서 45° 각도로 지그재그로 천공하는 방식
1.5 관리기준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인은 시공하고 있는 구조물의 동별, 층별로 구분된 붙임양식의 균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균열관리는 균열의 형상에 따라 균열관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예 : 선형균열은 균열폭 및 길이측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망상형균열은 균열폭 및 균열발생면적 측정에 의하여 관리)
다. 관찰주기 및 횟수는 각각의 균열에 대한 최초관찰 후 2개월 간격으로 2회이상 관찰을 실시(총 3회이상)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비진행성균열인 경우 3.1.3에 의해 처리
2) 진행성균열인 경우
- 2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찰하다가 균열의 진행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3.1.3에 의해 처리
- 후속공정 등의 영향으로 균열진행 종료 전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3.1.2에 의해 처리
라. 관찰주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 급격한 균열의 진전 또는 구조물내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발생시
2) 보수시점 및 후속공정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며 “1.6.1 보수계획서”는 “10130 제출물 1.3 시공계획서”의 제출절차 및 확인방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1.6.1 보수계획서
수급인은 보수시행시기마다 다음내용을 포함한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수일정 나. 동별 및 층별 보수계획 다. 보수공법 및 재료 1.6.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주입용에폭시수지 제조과정의 배합비 및 세부품질기준
나. 기타 보수자재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제조 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 운반한다.
2. 자재 2.1 에폭시수지 2.1.1. 일반조건
가. 에폭시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에폭시수지는 콘크리트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주입용에폭시수지 가. 경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 시험조건 기 준 비 고 접착강도(N/㎟) 표준조건 6.0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율(%) 표준조건 3 이하 KS F 4923 가열변화 무게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부피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인장강도(N/㎟) 표준조건 15 이상
KS M 3006의 1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나. 연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 시험조건 기 준 비 고 접착강도(N/㎟) 표준조건 3.0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율(%) 표준조건 3 이하 KS F 4923 가열변화 무게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부피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인장강도(N/㎟) 표준조건 1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인장파괴시 신장율(%) 표준조건 50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주1) 표준조건은 시험체 제작, 양생 및 시험시 온도 25±2℃, 습도 50±5%인 조건을 말한다.
2.1.3 퍼티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수지 주입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업 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1.4 유연성 에폭시수지
경화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분말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성분형과 분체프리믹스타입의 1성분 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3 표면처리재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 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보수기준 3.1.1 보수시점
보수시점은 다음의 아파트보수시점(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균열의 보수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규모, 층수 등)을 감안하여 보수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예시) - 되메우기 전 - 골조층수의 1/2 완료시점 - 골조공사 완료 후 - 도장공사 전 나. 아파트를 제외한 구조물 아파트 보수시점과 연계하여 보수시기 결정 3.1.2 진행성균열의 보수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가.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 부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한 경우
나.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다.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 되는 경우
3.1.3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가. 보수균열폭 이상인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2mm 이상의 균열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2mm 미만인 균열이 다음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 누수되는 부위 -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 도장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외부면 등.
3.1.4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 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1.5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며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발생위치(철근위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균열폭(mm) 보수공법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0.2 미만 ○ ○ 0.2이상~0.3미만 ○ ○ ○ 0.3이상~1.0미만 ○ ○ 1.0이상 ○ 3.2 보수공법별 자재적용
가. 균열보수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 보수공법 보수자재 적용기준 주입공법 경질형에폭시수지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연질형에폭시수지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충전공법 유연성에폭시수지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균열 표면처리공법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퍼티형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유연성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상기 자재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공법별 보수방법 3.3.1 주입공법 가. 수동식 주입공법 1)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5~13mm) 및 깊이(15~30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공방식은 누수여부 및 벽체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천공 또는 대각천공토록 한다.
② 구멍내에 있는 콘크리트가루 등을 브러쉬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30mm, 두께2mm로 주걱을 이용
하여 도포후 경화양생시킨다.
⑤ 주입용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
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3) 양생 및 마감
① 주입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된다.
②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나. 자동식저압 주입공법 1)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간격은 200~250mm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②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에폭시수지를 폭30mm, 두께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후 경화양생시킨다.
⑤ 주입용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3) 양생 및 마감
① 주입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된다.
② 경화 후 주입기구를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처리한다.
다.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주입공법과 동일하나 주입시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주입한다.
3.3.2 충전공법 가. 바탕정리
1) 균열부를 따라 폭 10mm, 깊이 10~15mm 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2) 컷팅부위의 콘크리트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나. 충전
1) 유연성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2)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3) 충전제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다. 마감 및 청소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3.3 표면처리공법 가. 바탕정리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
한다.
나. 표면처리
1)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2) 표면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30mm, 두께2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양생시킨다.
다. 마감 및 청소
표면처리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4 보수 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여부 관찰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주기 등 보수후 관리방법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5 주입성능의 확인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보수자재는 실보수 전에 코아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균열관리대장 작성요령
① 균열번호 : 현장에서 관리가 용이한 방법으로 균열번호를 부여.
② 균열크기 : 해당균열에 대한 길이 및 폭을 수치로 기입하고 도면상에 위치 또는 형태를 표기함.
* 균열의 조사 o 균열길이
- 균열 최초발견시 균열 양끝단에 표시하고 번호 및 날짜표기 후 진행유무 관찰
o 균열폭 - 균열폭측정 : 균열스케일, 균열현미경
- 균열폭변동을 측정할 경우 초기값 측정위치를 구조물에 기록하여 두고 그 후 같은 위치에서 측정
- 균열의 폭은 발생구간내 표면에서 관찰된 최대폭 표기
③ 보수필요 유무
- 관찰하다가 보수균열폭 이상인 균열은 「유」로 표기
- 관찰종료 후 보수균열폭미만인 균열의 보수 필요성 유무를 판정
④ 원인분석 균열의 원인을 간략하게 기입 ⑤ 보수보강내용
균열보수방법 및 재료를 기입하고 보수일자를 기록한다 .(균열 재발생시에도 동일)
⑥ 보수후 조치 보수후 균열이 재발했을 경우에만 기록 ⑦ 확 인
- 보수를 요하는 균열 : 1차보수 완료 후 확인란에 서명
- 보수가 불필요한 균열 : 보수필요유무 판단 후 확인란에 서명
제 6 장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단면보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고 중성화 방지을 위해 시공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특허 제10 - 2018856호) 참조규격
․ 토목공사 일반표준지침서 (건설교통부, 2004)
․ 콘크리트표준지침서 (한국콘크리트학회, 2003)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3)
․ 도로공사표준지침서 (건설교통부, 2003)
․ 도로교표준지침서 (건설교통부, 2005) ․ 도로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5) ․ 도로교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5)
․ 콘크리트건설 제요령(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반사항
1.3.1 도면과 시방에 따라 시공하며, 기 제출된 샘플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1.3.2 시공업자의자격
본 기술은 콘크리트 방수 방식도장으로, 감리․감독원으로부터 시방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3.3 공사 전 합의
제품공급자 및 발주처 감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제품 성질 및 물성을 파악한 후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4 제출자료 및 제출문
시공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관리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3.5 재료의 보관
(1) 장기간 보관시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2) 옥외에 야적시는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깔판을 사용하여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3) 재료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2~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본 특별시방서는 ㈜유니텍에서 작성함. 1.3.6 취급
(1)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교반시 유의사항
본 공법은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이 중요하므로 원재료통을 개봉 한 후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2~3분 정도 연속해서 교반 한 후 재료 혼합통에 부어 사용한다.
1.3.7 현장 작업조건
(1) 전기 : 도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온도 및 습도 : 시공온도는 5~35℃이며, 상대습도85% 이하여야 한다.
(3) 조명 : 시공시 피막상태를 시공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 11m/sec 이상의 풍속에서 작업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기후 :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한다.
(6) 표면보호코팅시 : 적용표면은 건조된 상태이어야 하며,결로 현상 발생시 제거⋅건조 후 시공한다.
시공방법 1.4.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 및 공구의 준비,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 피막형성작업, 양생, 마감 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1.4.2 환경대책
(1) 작업방법 : 해상 및 하천구간 시공시는 붓, 롤러 작업방법을 권장하며 스프레이 작업시 차단막을 설치하여 재료가. 해상이나 하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2) 사용한 캔은 강우, 강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곳에 보관하고 폐기시 폐기물처리 관리법에 의해 폐기 처분한다.
1.4.3 적용범위의 결정
(1) 구조물의 조사가. 완료된 후 적용할 범위를 결정한다.
(2) 적용할 부분 주위의 균열은 진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문가에 의뢰하여 균열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한다.
1.4.4 시공순서 ① 표면보호공법
표면 이물질(레이턴스 등) 제거 → 바탕면 청소(필요시 퍼티 및 바탕조정재) → 유니코트 도포
② 단면복구공법
표면 열화부 털어내기(치핑) → 바탕면 청소 → 하이폴리머모르타르 충진 → 유니코트 도포
③ 철근노출 단면복구공법
표면 열화부 털어내기(치핑) → 바탕면 청소(철근부식제거) → 철근방청 처리재(FC-WAT) 도포 → 하이폴리머모르타르 충진 → 유니코트 도포
④ 각 공법 및 공법별 적용에 있어 현장 상황의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1.4.5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1) 표면정리 및 처리
1) 시공면의 거푸집, 오일류, 그리스류, 페인트류, 레이턴스나 다른 오염물은 기계장비, 콘크리트세척기, 그리스 제거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2) 콘크리트가 열화 되어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들뜬 부위는 깨끗이 들어낸다.
3)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분부하여 즉시 흡수되지 않고 방울이 맺히면 표면에 유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므로 충분히
제거한다.
4) 공극 부위 및 열화부위의 상태에 따라 퍼티 및 바탕조정재를 사용할수 있다.(필요시 적용)
- 퍼티는 설계상의 임의 소요량이며, 공극 및 표면의 열화 상태가 심할 경우 퍼티(공극부패칭) 및 바탕조정재등을 추가로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아래의 배합비에 맞춰 충분히 교반한 후 흙손, 뿜칠기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미장하거나 도포한다.
6) 전용 패칭제 및 바탕조정재가 설계반영이 안되어 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일반 패칭제 및 일반 바탕조정재를 상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6) 도포전의 바탕면은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표 1. 공극부패칭제 및 바탕조정재 성능기준 구분 성능 기준 시험방법 공극부 패칭제 및 바탕조정재 부착강도 1.0이상 KSF 4716 내잔갈림성 이상없음
※ 포장단위는 공급수량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6 콘크리트 보수 (1) 준비작업
1) 시공은 재료공급자의 기술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에 준해 시공해야 한다
2) 사용한 재료는 교반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교반한 후 혼합비에 따라 혼합하여야 하며,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듯이 지정된 희석제만을 사용하고 희석비율은 작업조건과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재료사용량은 30~60분내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혼합하여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모르타르 타설 두께 20 ㎜ 미만일 경우 미장작업은 초벌, 마감으로 시공하고 20㎜이상 일 경우 초벌, 중벌, 마감 미장작업으로 나누어 시공하여 모르타르의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모르타르의 초기 경화에 상태에 따라 후속 도장을 실시할수 있다.
(2) 보양작업
시공대상 이외의 부분은 도장이 묻지 않도록 보양한다.
(3) 도장 방법
1) 시공은 재료공급자의 기술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에 준해 시공해야 하며,도장 작업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바탕 표면의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지 항시 점검한다.
3) 스프레이 작업시 피도면과의 거리는 약 25~30cm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포 함으로써 균일한 피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피막이 빠지거나 과도한 피막으로 인해 흐른 부위(sag&d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만을 사용하고 희석비율은 작업조건과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작업방법은 스프레이, 붓, 롤러, 모두 가능하다.
6) 피막이 형성된 후 재도포 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포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최종 마무리 피막 공정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위는 부분적으로 도포한 후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표 2. 하이폴리머 모르타르 포장단위 및 혼합비
구분 W/C(%) 보수몰탈(Kg) W(L) 표준사용량(㎥) 미장작업 15 ~ 16 25 3.75 ~ 4.0 2,000 뿜칠작업 16 ~ 17 25 4.0 ~ 4.25 2,000
※ 포장단위는 공급수량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 3. 유니코트(유성)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포장단위 (kg) 적용 (규격) 비 고 건조시간 A+B (주제+경화제) 하도 18 kg/set FC-NP 희석제 5% 내외 최소 6시간 완전 24시간 상도 18 kg/set FC-NV 희석제 5% 내외 최소 6시간 완전 24시간
표 4. 유니코트(수처리용)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혼합비 (무게) 포장단위 (kg) 사양 A 주제 : B 경화제 A+B (주제+경화제) 무용제 수처리용 유니 코트 FC-W 5 : 1 20kg/set 2회 도포 (최소 300㎛) 표 5. 유니코트(수성)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포장단위 (kg) 적용 (규격) 비고 건조시간 일액형 하도 20 kg/set FC-UP 희석제 10% 내외 최소 6시간 완전 24시간 상도 20 kg/set FC-UV 희석제 10% 내외 최소 6시간 완전 24시간
※ 포장단위와 배합비는 공급수량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도구의 세척
도구 및 장비는 사용후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5) 양생
1) 하도 도장이 완료되면 건조시간을 참조하여 상도 도장을 진행한다.
2) 하도 도장, 상도 도장 완료 후에는 상온에서 양생시키고, 고화건조 및 완전경화하기 전에는 강우,강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7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검사 1) 육안검사
완전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피막의 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탈락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 표면도포 상태를 확인한다.
표 6. 현장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구 분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기준 비고 건조 도막의 외관 상태
KS M 5000 or 도막의 부풀음, 변색, 박리 등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용기 내에서의 상태 이상이 없을 것 작 업 성 이상이 없을 것 (2) 청소와 보양
1) 공사완료 후 작업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3) 폐쇄된 공간에서의 작업시 유의사항
1)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이 없도록 작업전 및 작업중 계속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하고 유기가.스 방독면을 착용토록 하거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 작업개시전에 탱크내 작업관계자와 운전자간에 작업순서를 협의하고 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3) 당해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인의 감시 이외의 작업을 금하도록 하며 감시장소에서 이탈을 금한다.
4)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우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5) 사고시 구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6)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서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7) 폐쇄된 공간에서의 유기용제 취급 유의사항
-. 작업자에게 유기용제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시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 탱크내 작업시 유기용제가. 피부에 묻기 쉬우므로 필히 작업복을 착용한다.
-. 환기시 순수한 산소사용을 금지하며 유기용제를 넣었던 탱크의 경우 해당 용적의 3배 이상이 되는 공기를 송입 하거나 물을 가.득 채운후 배출시킨다.
-. 유기용제 등을 넣었던 탱크내의 작업시에는 작업개시전 탱크의 맨홀, 기타 유기용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개구부를 모두 개방하여 유기용제 증기 등을 배출하고 탱크에 접속된 모든 배관으로부터 유기용제 등이 탱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 후 작업한다.
-. 유기용제 등을 넣었던 탱크내에 작업시에는 물 또는 수증기등을 이용하여 탱크내벽을 세정한 후 배출시킨다.
-. 관리감독자는 가.스검지기로 내부를 측정하고 유기용제 등의 농도가. 위험하지 않은지 또는 산소농도가. 18%이상인지 확인한다.
-. 감시인은 비상시 즉시 피해자의 구출작업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타의 감시인이 없는 동안 혼자서 탱크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 사업주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나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한다.
-. 가.연성의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원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탱크내 작업자가. 열쇠를 휴대하도록 한다.
-. 근로자의 신체가 유기용제 등에 현저히 오염된 경우와 유기용제 작업종료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제 7 장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표면보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고 중성화 방지을 위해 시공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특허 제10 - 2018856호) 참조규격
․ 토목공사 일반표준지침서 (건설교통부, 2004)
․ 콘크리트표준지침서 (한국콘크리트학회, 2003)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3)
․ 도로공사표준지침서 (건설교통부, 2003)
․ 도로교표준지침서 (건설교통부, 2005) ․ 도로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5) ․ 도로교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5)
․ 콘크리트건설 제요령(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반사항
1.3.1 도면과 시방에 따라 시공하며, 기 제출된 샘플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1.3.2 시공업자의자격
본 기술은 콘크리트 방수 방식도장으로, 감리․감독원으로부터 시방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3.3 공사 전 합의
제품공급자 및 발주처 감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제품 성질 및 물성을 파악한 후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4 제출자료 및 제출문
시공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관리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3.5 재료의 보관
(1) 장기간 보관시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2) 옥외에 야적시는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깔판을 사용하여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3) 재료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2~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본 특별시방서는 ㈜유니텍에서 작성함. 1.3.6 취급
(1)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교반시 유의사항
본 공법은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이 중요하므로 원재료통을 개봉 한 후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2~3분 정도 연속해서 교반 한 후 재료 혼합 통에 부어 사용한다.
1.3.7 현장 작업조건
(1) 전기 : 도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온도 및 습도 : 시공온도는 5~35℃이며, 상대습도85% 이하여야 한다.
(3) 조명 : 시공시 피막상태를 시공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 11m/sec 이상의 풍속에서 작업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기후 :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한다.
(6) 표면보호코팅시 : 적용표면은 건조된 상태이어야 하며,결로 현상 발생시 제거⋅건조 후 시공한다.
시공방법 1.4.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 및 공구의 준비,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 피막형성작업, 양생, 마감 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1.4.2 환경대책
(1) 작업방법 : 해상 및 하천구간 시공시는 붓, 롤러 작업방법을 권장하며 스프레이 작업시 차단막을 설치하여 재료가. 해상이나 하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2) 사용한 캔은 강우, 강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곳에 보관하고 폐기시 폐기물처리 관리법에 의해 폐기 처분한다.
1.4.3 적용범위의 결정
(1) 구조물의 조사가. 완료된 후 적용할 범위를 결정한다.
(2) 적용할 부분 주위의 균열은 진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문가에 의뢰하여 균열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한다.
1.4.4 시공순서 ① 표면보호공법
표면 이물질(레이턴스 등) 제거 → 바탕면 청소(필요시 퍼티 및 바탕조정재) → 유니코트(하도/중도/상도) 도포
② 각 공법 및 공법별 적용에 있어 현장 상황의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1.4.5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1) 표면정리 및 처리
1) 시공면의 거푸집, 오일류, 그리스류, 페인트류, 레이턴스나 다른 오염물은 기계장비, 콘크리트세척기, 그리스 제거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2) 콘크리트가 열화 되어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들뜬 부위는 깨끗이 들어낸다.
3)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분부하여 즉시 흡수되지 않고 방울이 맺히면 표면에 유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므로 충분히 제거한다.
4) 공극 부위 및 열화부위의 상태에 따라 퍼티 및 바탕조정재를 사용할수 있다.(필요시 적용)
- 퍼티는 설계상의 임의 소요량이며, 공극 및 표면의 열화 상태가 심할 경우 퍼티(공극부패칭) 및 바탕조정재등을 추가로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아래의 배합비에 맞춰 충분히 교반한 후 흙손, 뿜칠기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미장하거나 도포한다.
6) 전용 패칭제 및 바탕조정재가 설계반영이 안되어 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일반 패칭제 및 일반 바탕조정재를 상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6) 도포전의 바탕면은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표 1. 공극부패칭제 및 바탕조정재 성능기준 구분 성능 기준 시험방법 공극부 패칭제 및 바탕조정재 부착강도 1.0이상 KSF 4716 내잔갈림성 이상없음
※ 포장단위는 공급수량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6 도장 (1) 도장 방법
1) 시공은 재료공급자의 기술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에 준해 시공해야 하며,도장 작업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바탕 표면의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지 항시 점검한다.
3) 스프레이 작업시 피도면과의 거리는 약 25~30cm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포 함으로써 균일한 피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피막이 빠지거나 과도한 피막으로 인해 흐른 부위(sag&d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만을 사용하고 희석비율은 작업조건과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작업방법은 스프레이, 붓, 롤러, 모두 가능하다.
6) 피막이 형성된 후 재도포 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포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최종 마무리 피막 공정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위는 부분적으로 도포한 후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표 2. 바탕조정재 포장단위 및 혼합비 구분 W/C(%) 적용 (규격) 비고 바탕조정작업 22 ~ 24 FC-UT 표 3. 유니코트(유성)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포장단위 (kg) 적용 (규격) 비 고 건조시간 A+B (주제+경화제) 하도 18 kg/set FC-NP 희석제 5% 내외 최소 6시간 완전 24시간 상도 18 kg/set FC-NV 희석제 5% 내외 최소 6시간 완전 24시간
표 4. 유니코트(수처리용)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혼합비 (무게) 포장단위 (kg) 사양 A 주제 : B 경화제 A+B (주제+경화제) 무용제 수처리용 유니코트 FC-W 5 : 1 20kg/set 2회 도포 (최소 300㎛) 표 5. 유니코트(수성)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 품 명 포장단위 (kg) 적용 (규격) 비고 건조시간 일액형 하도 20 kg/set FC-UP 희석제 10% 내외 최소 6시간 완전 24시간 상도 20 kg/set FC-UV 희석제 10% 내외 최소 6시간 완전 24시간
※ 포장단위와 배합비는 공급수량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도구의 세척
도구 및 장비는 사용후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3) 양생
1) 하도 도장이 완료되면 건조시간을 참조하여 상도 도장을 진행한다.
2) 하도 도장, 상도 도장 완료 후에는 상온에서 양생시키고, 고화건조 및 완전경화하기 전에는 강우,강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7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검사 1) 육안검사
완전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피막의 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탈락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 표면도포 상태를 확인한다.
표 6. 현장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구 분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기준 비고 건조 도막의 외관 상태
KS M 5000 or 도막의 부풀음, 변색, 박리 등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용기 내에서의 상태 이상이 없을 것 작 업 성 이상이 없을 것 (2) 청소와 보양
1) 공사완료 후 작업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3) 폐쇄된 공간에서의 작업시 유의사항
1)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이 없도록 작업전 및 작업중 계속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하고 유기가.스 방독면을 착용토록 하거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 작업개시전에 탱크내 작업관계자와 운전자간에 작업순서를 협의하고 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3) 당해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인의 감시 이외의 작업을 금하도록 하며 감시장소에서 이탈을 금한다.
4)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우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5) 사고시 구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6)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서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7) 폐쇄된 공간에서의 유기용제 취급 유의사항
-. 작업자에게 유기용제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시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 탱크내 작업시 유기용제가. 피부에 묻기 쉬우므로 필히 작업복을 착용한다.
-. 환기시 순수한 산소사용을 금지하며 유기용제를 넣었던 탱크의 경우 해당 용적의 3배 이상이 되는 공기를 송입 하거나 물을 가.득 채운후 배출시킨다.
-. 유기용제 등을 넣었던 탱크내의 작업시에는 작업개시전 탱크의 맨홀, 기타 유기용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개구부를 모두 개방하여 유기용제 증기 등을 배출하고 탱크에 접속된 모든 배관으로부터 유기용제 등이 탱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 후 작업한다.
-. 유기용제 등을 넣었던 탱크내에 작업시에는 물 또는 수증기등을 이용하여 탱크내벽을 세정한 후 배출시킨다.
-. 관리감독자는 가.스검지기로 내부를 측정하고 유기용제 등의 농도가. 위험하지 않은지 또는 산소농도가. 18%이상인지 확인한다.
-. 감시인은 비상시 즉시 피해자의 구출작업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타의 감시인이 없는 동안 혼자서 탱크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 사업주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나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한다.
-. 가.연성의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원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탱크내 작업자가. 열쇠를 휴대하도록 한다.
-. 근로자의 신체가 유기용제 등에 현저히 오염된 경우와 유기용제 작업종료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제 8 장 교통통제 계획 가.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규정은 공사시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나) 도로 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관할 경찰서에 도로공사신고를 실시해야 하며 차량 통행(통제)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사전협의 등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게 시행해야 한다.
나. 교통통제시설 1) 일반사항
가) 도로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나)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세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2)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3)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4)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5)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다)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마)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바) 신호수
(1)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한다.
(2) 신호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생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 신호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1)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도급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3)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한 모든 교통사고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아)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1)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시설 설치작업자는 눈에 잘 띄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 보도록 설치한다.
(라)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 시설에 고정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8 장 부대 시설공 1. 라인 마킹
가. 포장도로 표지용 페인트는 황색 또는 백색이어야 하며 기타는 공사감독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포장용 페인트는 일률적인 두께로 포장해야 하므로 승인된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고, 페인트량은 10㎥당 3.1ℓ이하가 되어서는 안된
다.
다. 시공은 시방서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 시행되어야 한다.
라. 구획선은 모두 기계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 될 때에 한하여 시행해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도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자는 한시라도 도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도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