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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942]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 구매

[물품] 발주기관: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8.2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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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일반,구매,규가동)_R26BK0176294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일반,구매,규가동)_R26BK01762942.hwpx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박성우, ☎ 070-4056-8573, FAX 0505-480-2209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이동환, ☎ 043-849-8736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94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지시험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
추정가격:
2,8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개4길 26-8)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규격서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낙찰하한율만 감안한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6.10.16.(금)까지 계약담당자[(전자우편)[email protected] & (팩스)0505-480-2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지시험장치(세부품명번호 : 2611171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안서 1부.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기타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D8FF"/>※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End/>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없음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규격(기술)입찰서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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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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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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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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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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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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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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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충북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일반,구매,규가동)_R26BK01762942.pdf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박성우, ☎ 070-4056-8573, FAX 0505-480-2209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이동환, ☎ 043-849-8736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
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94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지시험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 추정가격: 2,8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개4길 26-8)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규격서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낙찰하한율만 감안한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6.10.16.(금)까지 계약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팩스)0505-480-2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지시험장치(세부품명번호 : 2611171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① 제안서 1부.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기타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없음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
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
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
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6 - 일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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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
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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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
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
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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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7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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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
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
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충북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3. 구매규격서(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hwp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 -

전지시험장치
(2611171901)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
Equipment of charging and discharging performance for hydrogen power pack for
Heavy duty vehicle

set 1 Ⅰ. 용도(End-user's Use)

  • 본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은 20~200 kW급 특장차용 수소파워팩(수소연료전지 스택, 수소·공기·질소 공급 BOP, 열관리장치, 전력변환·전력저장장치가 통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모듈) 단위의 충/방전 성능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 장비로, 전자부하와 수소·공기·질소 공급 BOP를 하나로 통합하여 특장차 실운행 조건(시동, 가속, 급부하 변동, 장시간 연속 운전 등)을 모사하여 성능 평가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1 set 구성 ]

1. 주 장비(Main System) / 환경 챔버 및 시험 플랫폼

1) 수소파워팩 환경시험 챔버 1 SET 2) 연료전지 시스템(파워팩) 시험 플랫폼 1 SET

2. 부속장비(Accessories) / 냉각 가열 시스템

1) 수소 예냉·예열 시스템 1 SET 2) 주 냉각수 열관리 모듈 1 SET 3) 보조 냉각수 열관리 모듈 1 SET

3. 부속장비(Accessories) / 공기 순환 시스템

1) 수소·공기·질소 가스 공급 모듈 1 SET 2) 회생형 전자부하(전원 및 부하 시스템) 1 SET 3) 고전압·저전압 직류전원 공급장치 1 SET

4. 부속장비(Accessories) /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1) 통합 제어 시스템(PLC/산업용 PC) 1 SET 2)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시스템(실시간 그래프/이력데이터/보고서 생성)

1 SET

5. 부속장비(Accessories) / 안전장치

1)

안전·방폭 시스템(수소농도·산소농도 감지, 화염감지, 비상정지, 자동소화 등)

1 SET

6. 부속설비(Utilities) / 설치 및 운영환경

1)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대설비 및 장비 운영 환경 조성

1 SET Ⅲ. 성능(Performance)

  • 본 시스템은 20~200 kW급 수소파워팩을 대상으로 온도(-40~+90℃) 및 습도(정적 20~95% RH, 동적 35~90% RH) 조건을 조성하고, 수소 공급·열관리·전원 및 부하를 통합 제어하여 기동·정지 특성, 출력, 효율, 동적응답 및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시험장비

Ⅳ. 규격(Ppecification) 1. 연료전지 시스템(파워팩) 시험 플랫폼 - 적용 출력범위 : 20 ~ 200 kW

  • 연속 자동운전 : 7일 × 24시간 무인 연속시험 지원 (수동/자동/시험 스크립트 운전 지원)
  • 주요 시험항목 : 기밀성 및 절연성능, 기동·정지 특성, 정격·피크출력, 정상상태·동적응답, 고온 운전 및 저온 냉시동, 평균효율 및 출력밀도, 비상정지 및 안전기능, 에이징·장기 내구 및 ALT·AST 자동시험

2. 수소 예냉·예열 시스템

  • 수소 온도 제어범위 : -40 ~ +90℃ (제어정밀도 ±2℃ 이하)
  • 최대 수소 처리유량 : 5,000 SLPM 이상

3. 수소파워팩 환경시험 챔버

  • 적용 시험품 : 최소 20 kW ~ 최대 200 kW급 수소파워팩
  • 내부 유효치수 : D 3,200 × W 3,000 × H 2,500 mm (내부 유효용적 약 24 ㎥)
  • 온도 제어범위 : -40 ~ +90℃ (평균 승온·강온속도 2℃/min 이상)
  • 온도 편차 : ±2.0℃ 이하 / 정적 온도 변동도 ±0.5℃ 이하 / 동적 운전 온도 변동도 ±2.0℃ 이하
  • 정적 습도 제어범위 : 20 ~ 95%RH / 동적 습도 제어범위 : 35 ~ 90%RH

4. 가스 공급 및 열관리 모듈

  • 수소 유량 측정범위 : 50 ~ 5,000 NLPM (정밀도 ±1%FS)
  • 수소 압력 측정범위 : 0 ~ 15 barg (정밀도 ±0.25%FS)
  • 주 냉각수 열관리 : 방열능력 270 kW 이상, 유량범위 45 ~ 900 LPM, 정상상태 온도제어정밀도 ±1℃ 이하
  • 보조 냉각수 열관리 : 방열능력 55 kW 이상, 유량범위 12 ~ 120 LPM

5. 전원 및 부하 시스템

  • 회생형 전자부하 : 정격용량 250 kW, 운전전압 24 ~ 800 VDC, 최대 입력전류 1,000 A 이상
  • 운전모드 : CC, CV, CP, CR / 전류 응답시간 10 ms 이하 / 전력회생 효율 93% 초과
  • 고전압 직류전원 : 0 ~ 50 kW, 24 ~ 800 VDC, 최대 200 A급
  • 저전압 직류전원 : 0 ~ 15 kW, 0 ~ 80 VDC, 최대 500 A급

6. 안전·방폭 및 통합 제어 시스템

  • 방폭등급 : Ex IIC, T3 이상 / 수소 위험구역 Zone 1 및 Zone 2 대응
  • 수소농도 1,000 ppm 이상 시 배기 및 예비경보, 2,000 ppm 이상 시 자동정지 및 수소 공급 차단
  • 산소농도센서, 연기감지기, 방폭 카메라 및 HFC-227ea/FM-200 계열 자동소화시스템 구비
  • 통합제어 : PLC 및 산업용 PC 기반, CAN 2.0/RS485/E

7. 구축 공간 및 설치환경 조성

  • 장비 반입,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장비 배치 설계 필요
  • 장비의 요구 성능과 안전한 연속 운전 확보를 위해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을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
  • 장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수소 안전 관련 법정 검사 및 인·허가 승인을 득한 후 인도하여야 함
  • 장비 운용을 위한 유틸리티 구성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Ⅴ. 기타 조건(Remarks)

1. 계약 후 300일 이내에 납품장소 설치 후 시운전 밸리데이션을 완료된 시점을 납품완료일로 한다.

2. 납품장소 :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장비를 설치햐야 한다.

3. 계약/공급자는 설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 및 준비사항을 부담하여야 한다.

4. 밸리데이션 진행시, 모든 항목에서 통과되도록 계약자/공급자가 조치한다.

1) 본체 작동온도 범위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검교정된 온도기록장치 혹은 밸리데이터 사용

2) 공급하는 모델의 제조사 교육을 수료한 인원 혹은 KOLAS 인증 업체에서 밸리데이션을 진행

3) 모든 측정장비와 계측기는 검교정된 상태 유지(검교정 만료일 이내 유지)

5. 무상보증 기간은 장비 밸리데이션 이후 1년이상으로 하며 부품비와 인건비를 포함한다.

6.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함은 장비 공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7. 치명적인 결함 및 반복적인 고장으로 인해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8. 하자보증기간 이내와 이후에도 장비 공급자는 장비의 결함 발생 시 사용자의 요청을 접수하여 공급자와 협의 후 대응할 수 있도록한다.

9. 납품 장비는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최신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성능저하 및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제조사 정품 및 최신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11. 납품되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각 장비 별 라인선스(저작권)를 제공해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12.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품이라도 제품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 모두 납품해야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를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5. 최종 검사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약/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복구해야 하며, 계약/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6. 계약 후 지체없이 납품하는 본체의 규격 및 증빙자료, 무상보증 기간 포함을 수요부서에 제출하고 납품 규격에 대한 확인 후, 장비 납품 및 밸리데이션 진행에 관한 상세 일정표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7. 공급자는 다음 측정 항목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여 검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18. 검수 항목은 규정된 물품의 구성 여부, 동작상태 점검 및 규격서에 명시된 개별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19. 성능의 평가 및 검증은 납품자가 제시한 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성능 검증이 어려운 항목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시험기관에서 성적서 발급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출하성적서로 대체한다.

20. 납품 후 검수과정에서 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어 보안을 진행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 일수로 한다.

Ⅵ. 운영교육(Operational training)

1. 공급자는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 후 검수 시, 운영일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장비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 교육은 무상 보증 기간 중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이 가능해야하며, 추가적인 반복 교육 또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운영교육의 내용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조사와 모델명, 모델 번호 그리고 사양(Specification)에 대한 설명서
  • 장비 일반 : 장비구성, 사용환경, 주요설정

- 운영 일반 : 소프트웨어 교육

  • 유지 관리 : 주요 점검사항, 장비이상 대응요령, 소모성 부품 교체

4. 공급자는 운용 매뉴얼, 관련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장비에 대한 개별 이력 파일을 별도 관리하여 요청 시 그 자료를 제공한다.

===== 5. 산출공내역서(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hwp =====
산 출 내 역 서

품명 :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

구 분 수량 단위 금액(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가 총액(VAT포함) 주장비 수소파워팩 환경시험 챔버 챔버 본체 및 단열패널 1 SET 내장·바닥·경사로 1 SET 도어·관찰창·시험포트·압력평형장치 1 SET 캐스케이드 저온 냉동 유닛 1 SET 열매유 가열·가습·응축 제습장치 1 SET 공기순환·신선공기·로터리 제습장치 1 SET 부속장비 챔버 제어반·배관 및 공장시험 1 SET 소계 주장비 수소 예냉·예열 시스템 수소 열교환 스키드 1 SET 저온 냉각 모듈 1 SET 열매유 가열 및 순환 모듈 1 SET 3방향 비례밸브 및 계측기 1 SET 부속장비 수소용 방폭 배관·밸브·안전장치 1 SET 독립 제어반·PID 프로그램 및 FAT 1 SET 소계 주장비 수소파워팩 시험 플랫폼 시험 플랫폼 프레임·외함·매니폴드 1 SET 데이터수집 PLC 및 산업용 PC 1 SET 압력·온도·유량·전도도·절연 계측 1 SET 배기가스 처리 및 기수분리 장치 1 SET 부속장비 자동시험·CAN/DBC·보고서 소프트웨어 1 SET 전기제어반·케이블·통신 네트워크 1 SET 플랫폼 조립·교정 및 공장 인수시험 1 SET 소계 주장비 가스 공급 및 열관리 모듈 수소 공급·감압·유량 측정 모듈 1 SET 질소 퍼지 및 공압 모듈 1 SET 주 냉각수 열관리 모듈 1 SET 보조 냉각수 열관리 모듈 1 SET 자동급수·퍼지·전도도 및 액위제어 1 SET 부속장비 공정 배관·밸브·스키드 1 SET 소계 부속장비 전원 및 부하 시스템 250 kW 회생형 전자부하 1 SET 고전압 직류전원 1 SET 저전압 직류전원 1 SET 고전압 케이블·커넥터·차단 및 인터록 1 SET 소계 부속장비 안전·방폭 및 통합 제어 시스템 수소·산소·연기·온도 안전센서 1 SET 방폭 배기·압력방출·조명·카메라 1 SET

HFC-227ea/FM-200 자동소화 시스템

1 SET 안전 PLC·비상정지·인터록 제어반 1 SET 통합 HMI·네트워크·원격제어 1 SET 안전 매트릭스 프로그램 및 FAT 1 SET 소계 합계

===== 2. 제안요청서(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hwp =====

제 안 요 청 서 장비명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

2026년 09월 I. 구매 개요 1. 연구 및 교육 장비

가. 품
명 :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

(Equipment of charging and discharging performance for hydrogen power pack for Heavy duty vehicle)

나. 수
량 : 1 식

다. 납품기한 : 조달요청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2. 연구 장비 구성요소 및 주요사양 가. 연구 장비 개요

  • 본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은 20~200 kW급 특장차용 수소파워팩(수소연료전지 스택, 수소·공기·질소 공급 BOP, 열관리장치, 전력변환·전력저장장치가 통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모듈) 단위의 충/방전 성능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 장비로, 전자부하와 수소·공기·질소 공급 BOP를 하나로 통합하여 특장차 실운행 조건(시동, 가속, 급부하 변동, 장시간 연속 운전 등)을 모사하여 성능 평가
  • 수소파워팩의 기동특성, 정격/피크 출력, 동적응답 및 정상상태 성능을 국제표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40~+90℃의 시험 챔버 온도범위 내에서 온도조건별 성능평가가 가능하고, 수소 배관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수소 누설 감지, 절연저항 온라인 모니터링, UPS 백업 등 다중 안전시스템을 구비하여 무인 연속 시험 운전이 가능한 장비

나. 기본 규격사항 : 첨부 “구매사양서” 참조 다. 기타 사항

  • 과제 일정상 납품기간 내 제작·설치·시운전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원활한 장비제작 및 A/S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도급은 불허함
  • 규격서(사양서)에 제시한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장비의 요구 성능과 안전한 연속 운전 확보를 위해 장비 설치 공간 및 부대 시설을 포함한다
  • 장비 활용을 위한 유틸리티 구성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한다.
  • 장비의 납품 및 설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준수한다.

II. 제안 일반사항 1. 참가자격 : 공고서에 의함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지시험장치(2611171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평가·선정방식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원칙

  •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평가 후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점수를 공개함(위원명은 비공개)

(2) 기술규격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함

(3) 규격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규격제안 사항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시(납품 등) 발생하는 물류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및 문제처리를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마.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함

바.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4. 제출방법[전자입찰]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접수 및 마감 : 입찰공고 참조 라. 제출자료 1) 제안서 : 아래의 필수 제출자료 포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용

마. 제출방법 : 전자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1)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바. 문의처 1) 담당자 : 연구지원센터 이동환

2) 연락처 : T 043-849-8736 /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필수 제출자료 제안 장비의 구성도 및 개략도 제안 장비의 특장점 자료 제안 장비의 공정기술 자료

중요 부품 리스트(maker/model/규격/수량 명시)

장비 제작 및 납품 계획서(일정, 장비 또는 Hook-up 개략도 포함)

연간 운용비용 산출자료 - 주요 소모품

  • maker/model/주기/수량/단가 명시

장비유지보수표(주, 월, 분기, 연간 등으로 구분 작성)

장비교육훈련계획서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Ⅰ. 재무 구조·경영상태 및 수행 실적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분야

- 제안사의 제작 능력 및 인원 현황 서식 1 서식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술상태 - 기술등급 기술등급확인서 Ⅱ. 사업 수행 계획 장비납품 계획 - 장비 제작 및 납품 계획(일정 포함) 자유양식 사후 관리 및 추진체계 -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운영계획 -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의 용이성 - 납품 및 설치일정표 등의 적합성 - 보증기간(Warranty) 자유양식 교육훈련 및 기타 제안 - 교육훈련 계획 - 기타 제안 사항 자유양식 Ⅲ. 기술·지식 능력 Hardware 사양 충족도 - 기본규격서의 규격 충족도 및 적합성 - Hardware 안정성 - 사용 부품의 신뢰성 및 기능 충족성 - 각종 안전 및 보호 기능의 우월성 자유양식 공정 결과 충족도 - 기본규격서의 규격충족도 및 우월성 - 장비성능 평가/검증 방안 및 계획제시 - 공정결과의 재현성 및 신뢰성

  • 공정 demonstration 결과(필요시)

- 장비구축 및 운영의 최적화 여부 자유양식 [별지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주소 : 공장

전화 :
fax :

공장등록 유무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참여 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성명 직위 최종 학위 최종 전공 최종 학위 년도 해당공종 등급 (※ 작성 요령) - 직위 : 현재 직위를 기재 함

  • 최종 학위 :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함
  • 최종 전공 : 최종 학위를 받을 때의 전공을 기재 함
  • 해당 공종 : 현 근 무 업체에서 담당하는 기술 분야
  • 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기재

․ 특급 : 기술사, 기사 10년 이상, 박사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15년 이상

․ 고급 : 기사 7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학사 9년, 전문대 12년 이상

․ 중급 : 기사 4년 이상, 석사 3년, 학사 6년, 전문대 9년 이상

․ 초급 : 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이상 경력 등

구 매 사 양 서 COMMODITY DESCRIPTION 정부물품 분류번호 관세분류번호 HSK No.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 -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

Equipment of charging and discharging performance for hydrogen power pack for Heavy duty vehicle

SET 1 Ⅰ. 특징(Features) 1. 장비의 개요

  • 본 장비는 특장차용 수소파워팩(수소연료전지 스택, 수소·공기·질소 공급 BOP, 열관리장치, 전력변환·전력저장장치가 통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모듈) 단위의 충/방전 성능 및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임
  • 본 시스템은 20~200 kW급 수소파워팩을 대상으로 전자부하(정격출력 250 kW, 작동전압 24~800 VDC, 정격전류 ±1,000 A)와 수소·공기·질소 공급 BOP를 하나로 통합하여, -40~+90℃의 시험 챔버 온도범위 내에서 기동특성, 정격/피크 출력, 동적응답 및 정상상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
  • 충북 지역 내 특장차 수소파워팩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제품 개발·검증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로서, 기존 스택(부품) 단위 평가장비와 연계하여 부품부터 시스템(모듈) 단위까지 이어지는 올인원(All-in-One) 성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2. 장비의 특징

  •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충/방전 성능평가 시스템은 전자부하 및 수소·공기·질소 공급 BOP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 단위 시험장비로, 20~200 kW급 시스템 단위 시험·평가 수행이 가능하여 소형부터 중대형 용량의 특장차용 수소파워팩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
  • 본 장비는 수소 사용을 고려하여 방폭 설계(Ex IIC, T3 이상, Zone 1·2 대응)되었으며 수소농도 감지, 절연저항 온라인 모니터링, 화염감지, 비상정지(E-Stop) 기능 등을 갖추어 장시간 무인 연속 시험 운전 시에도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

3. 설치 및 운영환경

  • 본 장비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부대시설을 포함함
  •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와 안전검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구축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주 장비(Main System) / 환경 챔버 및 시험 플랫폼

1) 수소파워팩 환경시험 챔버 1 SET 2) 연료전지 시스템(파워팩) 시험 플랫폼 1 SET

2. 부속장비(Accessories) / 냉각 가열 시스템

1) 수소 예냉·예열 시스템 1 SET 2) 주 냉각수 열관리 모듈 1 SET 3) 보조 냉각수 열관리 모듈 1 SET

3. 부속장비(Accessories) / 공기 순환 시스템

1) 수소·공기·질소 가스 공급 모듈 1 SET 2) 회생형 전자부하(전원 및 부하 시스템) 1 SET 3) 고전압·저전압 직류전원 공급장치 1 SET

4. 부속장비(Accessories) /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1) 통합 제어 시스템(PLC/산업용 PC) 1 SET 2)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시스템(실시간 그래프/이력데이터/보고서 생성)

1 SET

5. 부속장비(Accessories) / 안전장치

1)

안전·방폭 시스템(수소농도·산소농도 감지, 화염감지, 비상정지, 자동소화 등)

1 SET

6. 부속설비(Utilities) / 설치 및 운영환경

1)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대설비 및 장비 운영 환경 조성

1 SET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s)

1. 연료전지 시스템(파워팩) 시험 플랫폼 - 적용 출력범위 : 20 ~ 200 kW

  • 연속 자동운전 : 7일 × 24시간 무인 연속시험 지원 (수동/자동/시험 스크립트 운전 지원)
  • 주요 시험항목 : 기밀성 및 절연성능, 기동·정지 특성, 정격·피크출력, 정상상태·동적응답, 고온 운전 및 저온 냉시동, 평균효율 및 출력밀도, 비상정지 및 안전기능, 에이징·장기 내구 및 ALT·AST 자동시험

2. 수소 예냉·예열 시스템

  • 수소 온도 제어범위 : -40 ~ +90℃ (제어정밀도 ±2℃ 이하)
  • 최대 수소 처리유량 : 5,000 SLPM 이상

3. 수소파워팩 환경시험 챔버

  • 적용 시험품 : 최소 20 kW ~ 최대 200 kW급 수소파워팩
  • 내부 유효치수 : D 3,200 × W 3,000 × H 2,500 mm (내부 유효용적 약 24 ㎥)
  • 온도 제어범위 : -40 ~ +90℃ (평균 승온·강온속도 2℃/min 이상)
  • 온도 편차 : ±2.0℃ 이하 / 정적 온도 변동도 ±0.5℃ 이하 / 동적 운전 온도 변동도 ±2.0℃ 이하
  • 정적 습도 제어범위 : 20 ~ 95%RH / 동적 습도 제어범위 : 35 ~ 90%RH

4. 가스 공급 및 열관리 모듈

  • 수소 유량 측정범위 : 50 ~ 5,000 NLPM (정밀도 ±1%FS)
  • 수소 압력 측정범위 : 0 ~ 15 barg (정밀도 ±0.25%FS)
  • 주 냉각수 열관리 : 방열능력 270 kW 이상, 유량범위 45 ~ 900 LPM, 정상상태 온도제어정밀도 ±1℃ 이하
  • 보조 냉각수 열관리 : 방열능력 55 kW 이상, 유량범위 12 ~ 120 LPM

5. 전원 및 부하 시스템

  • 회생형 전자부하 : 정격용량 250 kW, 운전전압 24 ~ 800 VDC, 최대 입력전류 1,000 A 이상
  • 운전모드 : CC, CV, CP, CR / 전류 응답시간 10 ms 이하 / 전력회생 효율 93% 초과
  • 고전압 직류전원 : 0 ~ 50 kW, 24 ~ 800 VDC, 최대 200 A급
  • 저전압 직류전원 : 0 ~ 15 kW, 0 ~ 80 VDC, 최대 500 A급

6. 안전·방폭 및 통합 제어 시스템

  • 방폭등급 : Ex IIC, T3 이상 / 수소 위험구역 Zone 1 및 Zone 2 대응
  • 수소농도 1,000 ppm 이상 시 배기 및 예비경보, 2,000 ppm 이상 시 자동정지 및 수소 공급 차단
  • 산소농도센서, 연기감지기, 방폭 카메라 및 HFC-227ea/FM-200 계열 자동소화시스템 구비
  • 통합제어 : PLC 및 산업용 PC 기반, CAN 2.0/RS485/E

7. 구축 공간 및 설치환경 조성

  • 장비 반입,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장비 배치 설계 필요
  • 장비의 요구 성능과 안전한 연속 운전 확보를 위해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을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
  • 장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수소 안전 관련 법정 검사 및 인·허가 승인을 득한 후 인도하여야 함

* 유틸리티 구성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 Ⅳ. 납품 및 하자보증 1. 납품

1.1 납품기간 : 조달요청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로 하며, 납품장소에 설치 후 시운전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완료일로 한다.

1.2 납품장소 :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장비를 설치

1.3 인도조건 : 납품 및 설치는, 제조사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 엔지니어가 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한다.

2. 하자보증

2.1 장비의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부품비와 인건비를 포함한다.

2.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3 하자보증 기간 중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함은 장비 공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수리되어야 하며, 치명적인 결함 및 반복적인 고장으로 인해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4 하자보증기간 이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장비 공급자는 장비의 결함이 발생 시 사용자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공급자와 협의하여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타

3.1 납품장비는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최신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 정품 및 최신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3.3 납품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물품별로 라이선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5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이라도 제품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 모두 납품해야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를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Ⅴ. 검수, 시험 및 교육 1. 검수 1.1 납품 후 시운전 검수

공급자는 다음 측정 항목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여 검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1.1.1 검수 항목은 규정된 물품의 구성 여부, 동작상태 점검 및 규격서에 명시된 개별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1.1.2 성능의 평가 및 검증은 납품자가 제시한 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성능 검증이 어려운 항목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시험기관에서 성적서 발급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출하성적서로 대체한다.

1.1.3 납품 후 검수과정에서 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어 보안을 진행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 일수로 한다.

1.2 시스템 검수 1.2.1 검수항목

  • 시스템 구성품과 시스템 셋업 가능한 드라이브 일체
  • 시스템 운영 확보 위해 대체품 사전 가이드 제시

- 기타 : 장비사양서, 운용메뉴얼 1.2.2 검수방법

  • 물품 육안검사 및 검수부품의 성적서 및 품질보증서 검사

- 시운전을 통한 동작상태 검사 1.2.3 측정항목 검수

  •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제안업체는 최종검수 계획서를 제출한다. 2. 운영교육

2.1 공급자는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 후 검수 시, 운영일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장비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1 사용자 교육은 무상 보증 기간 중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이 가능해야하며, 추가적인 반복 교육 또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2.2 공급자는 운영교육의 내용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2.1 제조사와 모델명, 모델 번호 그리고 사양(Specification)에 대한 설명서

2.2.2 장비 일반 : 장비구성, 사용환경, 주요설정

2.2.3 운영 일반 : 소프트웨어 교육

2.2.4 유지 관리 : 주요 점검사항, 장비이상 대응요령, 소모성 부품 교체

※ 소모품 Part List 첨부

2.3 공급자는 운용 매뉴얼, 관련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장비에 대한 개별 이력 파일을 별도 관리하여 요청 시 그 자료를 제공한다.

Ⅵ. 제안서 평가 ❍ 평가 항목 (총점 100점)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업일반 (20) 경영 일반 (신용, 안정성)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제안사 경영상태 5 기술 능력 기술등급 확인서 5 납품 실적 유사물품 납품실적 10 규격의 적합성 (60) 제안 내용 일반 (20)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10

제안사양 구현을 위한 제작 및 설치 계획 적정성

10 기술 및 성능 (40) 공정설비의 상세설계 적절성 15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0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 가능 여부 10 제어 인터페이스 및 운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편의성 5 지원 분야 (20) 납품 및 유지보수 (10) 납기기한 적정성 5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 5 기술지원 (10) 장애대응 계획 등 사후 관리의 적정성 5 기타 지원에 대한 적정성 5 합 계 100

※ 상기 평가 항목은 입찰 기간 내 접수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배점 기준 등을 수정·보완코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함

[붙임] □ 제안 기업체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제안사 경영상태 점수산정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제9조제3항제1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제출서류(원본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납품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3건 이상 배점의 100% 2건 배점의 90% 1건 배점의 80% 0건 이하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건수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동일물품 및 유사물품 인정범위:

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3912103901), 전지시험장치(2611171901), 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3912103901), 변환기시험장치(4111369701) 외 수소파워팩 성능평가 관련 장비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제안 기업체 기술등급에 의한 평가 기술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평가점수 5 4 3 2 1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작성한 『기술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확인서를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제출서류(원본제출) : 기술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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