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0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hp:fwSpace/>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고원식,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
나. 공사개요 : 고원식,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1식
다. 공사위치 : 수성구 용학로 146 외 5개소
라. 공사구분 : 신설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바. 추정금액 : 금146,770,000원
(추정가격 금113,900,000원 부가세 금11,39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21,48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3,900,000원
사. 기초금액 : 금125,29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10. 19.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교통과 교통시설팀 신연주(☎053-666-3045)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계
적용
금액
956,595
1,263,930
125,696
612,008
2,624,310
1,050,000
6,632,539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교통과 교통시설팀 신연주
☎ 053-666-3045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견적제출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0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고원식,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
나. 공사개요 : 고원식,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1식
다. 공사위치 : 수성구 용학로 146 외 5개소
라. 공사구분 : 신설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바. 추정금액 : 금146,770,000원
(추정가격 금113,900,000원 부가세 금11,39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21,48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3,900,000원
사. 기초금액 : 금125,29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10. 19.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교통과 교통시설팀 신연주(☎053-666-3045)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
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
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적용
금액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956,595
1,263,930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품질시험비
보건관리비
125,696 612,008 2,624,310 1,050,000
계
6,632,539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
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
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
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
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
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
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
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
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
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
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
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교통과 교통시설팀 신연주 ☎ 053-666-3045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
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순
1
2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구분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 ] 해당없음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필수]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4
청렴서약서
[필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세포탈 등을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해당없음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5 확보 의무 준수
[필수]
6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해당없음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공사]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일반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표준시방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수급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건설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수급인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등 (이하 건설관련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법
나) 건설기술관리법
다) 건실기술진흥법령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대기환경보전법
바) 건설산업기본법령
사) 소음, 진동 규제법
아) 대기환경보전법
자) 중대재해처벌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기타 건설관련법령
타) 야간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사)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아)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어) 기타 건설관련법령
파)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하) 한국산업규격
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더)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러)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거) 도로교 표준시방서
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러) 도로교 표준시방서
머) 기타 국토부 관련시방서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 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시행청과의 제반
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 수급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의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수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 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 시행 가) 공사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한다.
(2) 수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자는 목적물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일 감독자가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수급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 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수급자를 대신하여 감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도서의 상호 보완
공사이행에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 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
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말한다.
(1) 계 약 서
(3) 특별시방서
(5) 설계도
(7) 내역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4) 일반시방서
(6) 표준시방서
라) 특별시방서
수급자는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수급자는 이를 실시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원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수급자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조건과 다르거나 시공할 수 없거나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계약체결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현장을 조사, 측량, 확인하여 설계도서와의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②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3) 감독관은 수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수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사)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가건물
(1) 수급자는 공사 착정과 동시에 위치를 선정하여 현장사무실, 시험실등의 가건물을 소정규모 이상으로 위생적이며 안락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립하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에 필요한 인, 허가는 수급자가 받아야 하고 또한 토지임대료를 포함하여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해 관계인과 제반 문제도 시공자가 책임해결 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비, 비품, 부착물, 백엽상, 안내표지판 등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소모품등을 충분히 구비하여
야 한다.
(4) 수급자는 가건물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도난, 보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자)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전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
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추가도면 및 지시
감독관은 공사기간 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
며 수급자는 추가도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시행할 의무가 있다.
차) 전문기술자의 배치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본 공사 규모에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
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민원 및 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
가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파)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협의 및 사용
(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 및 기존 건조물이나 수목등을 임시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와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조치하되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 완료여부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철거,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타) 문화재 보호
수급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거) 제법규의 준수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너) 설계도서 등의 배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공략계산서, 품질관리 관련도서 및 규정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더)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관은 공사 시공도중에 수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1) 수급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관이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2) 부적합한 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이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시행한 시험
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서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러) 수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수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수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수 있다. 머) 공사의 중지
수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감독관은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담당직원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버) 공사기간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성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어) 공정관리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후 20일이내에 세부 공정계획서(필요시 PER/CPM)를 작성,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의거 공정관리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계획서에 대하여도 같다.)
(2) 수급자는 공사중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추진이 부진 할 경우에는 소정 공기내 완료할수 있도록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한 수정 공정표
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매일 일몰전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월 2회이상 (15일, 말일 현재)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저) 각종 표지판 등의 설치
(1) 수급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안내표지판
. 준공표지판
. 측정표지말뚝
. 거리표지판
. 층별표지판
. 구조물 위치 및 제원표지판
. 용지 경계깃발
. 기
타
(2)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중요한 규준틀을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수급자(계약업체)는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제출 서류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접수)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마) 수급자는 안전 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작업장 안전, 보건점검)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성실히 운영 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 요령에 따라야 한다.
마) 측 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5)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
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6)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항시 관측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
라야 한다. 바) 가 시설물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① 수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③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의 경우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
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표지설치
수급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는 동일 생산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 등이 없도록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보관중 변질, 훼손된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수불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
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에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기계기구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과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관으로 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자) 공사현장관리
(1) 수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또는 통행으로 공사에) 불편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유도, 정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인은 이에 맞는 복장과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협의하여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수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차) 발생품처리
수급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카)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감독관,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지 않도
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타) 시공확인 및 검사
(1) 수급자는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파) 공사사진 제출
(1) 수급자는 공종별로 착공전 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공사내용 (시공일자, 위치, 공동,
작업내용 등)등 설명서를 붙여 원판을 포함한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후 등 공사진행 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품,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록 및 기술전파 등을 위하여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과 매몰, 매설되는 부분, 주요공정 등을 공정별로
시공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 품질관리
(1)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
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착공후 20일이내(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는 타업무와 겸업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착공 후 20일(설계변경시 10일)이내에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후 20일 이내에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1) 수급자는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제외시킨 구간외는 공사전구간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구간)의 기존도로에 대하여 년말 회계마감일
로 부터 익년도 착공 (재착공) 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단히 순찰하여 훼손 및 무단점용, 도로의 상태,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 표지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외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가도로를 축조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2차선 이상으로 포장하여 노면표지와 안내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 공사준공도 작성 및 현장관리
(1) 수급자는 공사가 완공되면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가설물등을 제거, 방출하
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골재 채취후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여야 하며,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수급자가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러)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필히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 종사자, 공사현장 접근자 등의 안전관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관계자를 선입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업무와겸업
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저념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공사착수시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안전 시공관리 시방서 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착수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6)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설계에 계산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
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머) 안전시설 및 표지
(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 (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 (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 (경광등, 유도등 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④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⑥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버) 안전시공
(1) 수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의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발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발파 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 통행의 제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어) 위생시설
수급자는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 (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저)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 지역으로 감독관
이 지정할 수 있다. 처) 재난발생조치
(1) 수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수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하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화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터) 시공 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o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o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o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o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o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가 현저할 경우
o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 특별시방서.hwpx =====
특
별
시
방
서
토
공
가) 토공 시공중의 배수
토공을 시공하기 전에 성토부, 절토부, 토취장 및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하여야 하며, 시공하는 기간중에도 가배수로 등을 설치, 강우시에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1)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ㄱ)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ㄴ)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하며,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구조물의 철거
ㄱ)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밀부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할 수 없다. 다) 흙 깍 기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흙깍기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라) 흙 쌓 기
성토 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 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토 각 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1) 노체의 재료
ㄱ)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150 m/m 이하 ② 다짐후의을 건조밀도는 1.5t/㎥ 이상
ㄴ) 재료는 다진 후의 1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흙의 다짐 시험방법은 KSF2312 다짐
시험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의 재료
ㄱ) 노상은 포장및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한다.
① 최대치수 : 100㎜ 이하 ② 4.75㎜체 통과량 : 25~100% ③ 75㎛체 통과량 : 0~25%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ㄴ)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가.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최대치수 : 150㎜ 이하
② 4.75㎜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③ 소성지수 : 20이하
④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마) 낮은 성토구간의 처리
성토 높이가 1 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바) 토공의 최종 마무리
(1)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노상이 형성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 및 프루프롤링 등 최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사) 흙깍기면 마무리
(1)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3)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4)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5)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
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ㄱ)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
도 포함된다.
ㄴ)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
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
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ㄷ)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해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
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구하여야 한다.
ㄹ)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
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ㅁ)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ㅂ)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
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ㅅ)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
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구조물의 뒷채움
ㄱ) 구조물의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토압작용이 적은 모래섞인 자갈, 파쇄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ㄴ) 구조물의 뒷채움은 노상 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또한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다져야 한다.
ㄷ)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ㄹ)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해서는 안된다.
ㅁ) 구조물의 뒷채움 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맞는 규준틀을 설치, 감독관의 검측을 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배 수 공 가) 측구 (1) 일반사항
ㄱ)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ㄴ)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ㄷ) 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유량에 맞게 단면을 결정 시공하여야 한다.
ㄹ) 콘크리트 속으로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ㅁ)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ㄱ)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ㄴ)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ㄷ)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나) 배 수 관 공 (1)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ㄱ) 철근콘크리트 품질기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 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 (m/m)
균 열 하 중
파 괴 하 중
비
고
Φ 800
3,600
7,200
균열하중 : 0.05m/m 균열이 30cm
생겼을 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Φ1,000
4,200
8,400
Φ1,200
4,100
9,600
(2) 시공시 유의사항
ㄱ)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약한 경우는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후 부등침
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ㄴ)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밪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ㄷ)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ㄹ)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ㅁ)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ㄱ) 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ㄴ)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ㄷ) 기존 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ㄹ) 기존 배수관과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 공사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공
ㄱ) 배수관과 말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ㄴ)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 구 조 물 공 가) 준 비 공 (1) 거 푸 집
ㄱ) 거푸집은 쉽게 조절할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 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관 또는 패널(Pan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데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몰탈이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ㄴ)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써야 한다.
ㄷ)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재를 발라야 한다.
ㄹ)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ㅁ)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교대, 교각, 암거 등에는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
근
ㄱ)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ㄴ) 철근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에 이동되지 않게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ㄷ)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토너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하 철근의 간격 유지를 위하여 필히
철근, 기타재료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ㄱ) 한국 공업규격(K.S)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ㄴ)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ㄷ) 시장품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공장은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 공정에 맞도록 원활히 출하되는 K.S 지정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ㄹ)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생산 공장에 비축된 (사용될 재료) 조․세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 콘크리트의 배합표, 배합
결정에 관한 자료와 비교, 상이한지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 확인 후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타설이 원활하게 되도록 운반방법 및 시간 등 제반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ㅁ)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납품전 또는 반입될 시 수시로 생산공장의 각종 재료 (조․세골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치와 시멘트 종류
등을 확인하여 공급우너 승인시 시험한 값 및 종류와 상이한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날 때와 종류가 다를 경우는 별도
의 조치를 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ㅂ) 레미콘 반입시 수시로 생산 공장의 프랜드 (믹서 시간, 골재중량, 물의량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타
설
(1)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쳐야 한다.
(3)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되어져야 한다.
(4)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 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한다.
(6) 암거 상부,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작업하중에 의한 상부 철근 등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인부 및 콘크리트 운반의
작업대를 콘크리트 표면 높이보다 높게 필히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을 항상 습윤상태가 되도록 살수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비비기부터 타설 완료시 까지 고온, 건조할 경우는 1시간 저온, 습윤할 때는 2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콘크리트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2)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던가 또는 치기 직후에 바깥 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앉도록
하여야 한다.
(3)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는 15 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 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할 때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살수하여야 한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5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일 때는 3일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4) 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에도 살수하여야 한다.
마) 설계기준강도
(1) 구물의 부위별 설계기준 강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조물공
부
위
별
기준강도
구조물공
부
위
별
기준강도
교
량
- 기초
- 정통기초 구체 및 덮개(철근) 속 채 움 수중콘크리트 - 확대기초 철 근 무 근
240
100
210
210
180
측
구
- U형 (철 근)
- 기타 (무 근)
210
180
배 수 관
- 기 초 (무근)
- 날개벽 (무근)
180
180
집 수 정
- 무
근
180
맨
홀
- 무
근
- 철
근
180
210
뚜
껑
- U형 측구
210
- 하부 (교대)
- 철 근 - 무 근
210
180
도 수 로
- 무 근
180
- 상부 (SLAB)
- SLAB 교 - I-BEAM 교 - P.C SLAB 교 - P.C BEAM 교 - PLATE GIRDER 교, ST.BOX 교 - 합성 BEAM 교
270
270
350
270
270
270
다 이 크
- 무 근
180
옹
벽
- 구체 및 기초
- 철
근
- 중력식, 반중력식
240
210
석
축
- 상부콘크리트
- 뒷 채 움
- 기
초
160
160
- P.C BEAM 교
- 합 성 형
350
350
방 호 벽
- 철 근
210
- 난간 및 교명주
240
바닥콘크리트
- 버림콘크리트
160
암
거
- 구 체 (철 근)
- 날개벽 (철 근)
240
240
바닥기초
- 표지판, 휀스
160
4. 포 장 공 4-1. 콘크리트포장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레미콘
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 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곤란 등 시공
상 문제로 현장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21㎫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18㎫이상이고 LEAN 콘크리트는 16㎫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
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슬 럼 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1회
공 기 량
KS F 2421
AE 제 사용시 1일 1회
공시체제작
KS F 2405
150㎥마다(레미콘)
1일 시공량이 3㎥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다)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곤란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기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곤란한 부
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앉혀야 한다. 마)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 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바)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조립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기계 및 충격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
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후 제거한다.
아) 용접 철망의 설치
1)<hp:tab width="1804" leader="0" type="1"/>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2)<hp:tab width="1804" leader="0" type="1"/>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정도 좁게 한다.
3)<hp:tab width="1804" leader="0" type="1"/>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804" leader="0" type="1"/>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5)<hp:tab width="1804" leader="0" type="1"/>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자) 표면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 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2) 아스팔트포장 가) 보조기층 (1) 품 질
ㄱ) 보조기층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써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ㄴ)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석산 : 45%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C B R 치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30% 이상
ㄷ) 하천골재의 경우 4번 체에 남은 모든 입자는 적어도 1번 이상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표준입도
ㄱ) 하천골재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80m/m
50m/m
40m/m
19m/m
NO.4
NO.8
NO.40
NO.200
SB-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ㄴ) 석산골재(IBRD 차관규정 SB-1)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2 1/2″
(65m/m)
2″
(50.8m/m)
1 1/2″
(38.1m/m)
1″
(25.4m/m)
3/4″
(19m/m)
NO.4
(4.75m/m)
NO.10
(2.0m/m)
NO.40
(0.425m/m)
NO.200
(0.075m/m)
SB-1
100
95-100
75-100
55-100
46-85
18-46
12-34
4-18
2-10
ㄷ) 본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혼합 및 펴고르기
-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오터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다짐
후의 한층의 완성두께는 20cm가 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 다 짐
- KSF 2313 A-2, D-2 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빈도가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다질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 방법
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이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완성면
-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필요한 종.횡단 형성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또는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도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재료의 보충 혹은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정형하여야 하며 완성면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기 층 공 (1) 아스팔트 품질
- 아스팔트는 침입도 85-100%로 하고 KSF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
- 드럼에 의한 반입된 아스팔트는 입하순 제소유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아스팔트 가열온도
- 아스팔트 가열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서 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골 재
-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등을 함유하지 않고 아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o 마모감량 40%이하 o 마쇄율 40%이상 o 소성지수(PI) 9%이하
골재의 입도는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체분류
38.1m/m
19.1m/m
9.53m/m
4.75m/m
2.36m/m
2.00m/m
0.60m/m
0.40m/m
0.30m/m
0.15m/m
0.075m/m
통과중량백분율(%)
100
55-90
40-70
28-55
-
17-40
-
5-23
-
-
1-7
(5) 골재의 저장
- 생산된 골재(Crusher run)는 #8체를 기준으로 하여 #8체 이하의 세골재로 구분 저장해야 되며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저장부
배수를 도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플랜트
- 플렌트는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기종, 성능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해 및 보안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계획
- 기층, 표층을 포설하기 이전에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시험포장 계획을 세워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8) 포 설
- 기층 포설전 보조기층에 생긴 파손개소는 완전히 보수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면은 깨끗이 노면청소를 하여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9) 다 짐
- 다짐 두께는 7.5cm를 1층으로 1회(1회 7.5cm) 포설 다짐하며 다짐도는 시험실에서의 다짐도에 95%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아래값 이상
또는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o 안정도
350kg 이상
o 흐름치(1/100cm)
10-40
o 공극률
3-12%
(10) 이 음
- 이음은 충분히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포설단부가 충분히 잇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표 층 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1)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 비
중
KSF 2503
2.5
이상
- 흡 수 량
KSF 2503
3.0
이상
- 마 모 감 량
KSF 2503
35%
이하
- 안전성 감량
KSF 2503
12%
이하
(2)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즈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3) 필터는 석회석가루, 소석회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그 수분이 1%이하여야 하고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30
100
# 50
95 - 100
# 100
90 - 100
# 200
70 - 100
(4)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m/m
13m/m
#4
#8
#30
#50
#100
#200
통과량(%)
100
95-100
55-75
35-50
18-29
13-23
6-16
4-8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o 안 정 도
500kg
o 흐 름 치(1/100cm)
20~40
o 공 극 율
3~6%
o 아스팔트 공극채움율
75~85%
(6)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은 규격에 맞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정 설치된 기계로서 배치 믹샤를 사용 생산하여야 한다.
(7) 표층포설은 골재분류를 일으키지 않고 두께 등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된 자주식 포설기계를
하여야 한다.
(8) 다짐두께는 5cm를 1층으로 1회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에서는 최적 아스팔트 함량상태의 밀도에 대한 95%이상이어야
한다.
(9) 완성명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10) 프랜트는 장소 소정의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조정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믹샤 용량은 400kg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보도포장 (스톤블럭포장) (1). 일반사항 ㄱ)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스톤블록(인조화강석블럭)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ㄴ) 설계요구사항 ① 포장의 두께
-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o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o 모래층 두께 : 4cm
o 보조기층 두께 : 보도 포장 구간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차도구간은 15cm로 한다.
o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o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구배 - 횡단구배
o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o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종단구배
o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
③ 제출물 - 시공상세도면 o 구간별 문양 예시도 o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o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④ 견본 및 시험성적서
-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 및 시험성적서(1개월이내)를 제출한다.
⑤ 운반, 보관 및 취급
-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사용해서는 안 된다.
-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
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환경조건
-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⑦ 유지관리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
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 재 ㄱ) 블록의 성능
① 스톤블록은 KS F 4419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 산업표준 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제품 성
능 기준은 KS F 4419를 참조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KS F 4419 기준
비 고
휨 강 도
(일반)
KS F 4419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100,000개 10개
100,000개 이상 5개 추가
5.0 MPa 이상
보도용
차도용
휨 강 도
(투수)
KS F 4419
4.0 MPa 이상
보도용
5.0 MPa 이상
차도용
흡 수 율
(일반)
KS F 4419
개개 10%이하
평균 7%이하
흡 수 율
(투수)
KS F 4419
-
유 색 층 두 께
KS F 4419
6mm이상
치 수
KS F 4419
치수의 허용차
가로, 세로 : ±2mm
두께 : ±3mm
ㄴ) 겉모양
①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③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된다.
④ 기층용 쇄석골재 : 쇄석골재의 입도는 보조기층용 골재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
⑤ 기층용 쇄석골재 : 쇄석골재의 입도는 보조기층용 골재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
ㄷ) 시 공 ① 원지반 다짐
o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o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
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o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o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o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o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한다.
o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o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o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o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
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o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쿠션층
o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한다.
o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④ 블록깔기
o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o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o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o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
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o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o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
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⑤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o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
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o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한다.
o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
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o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o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o 블록포장 후 블록과 블록사이 이음부에는 모래로 충진해야하고, 준공검사전까지 블록표면에 있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⑥ 청소 및 뒷정리
o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o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ㄹ) 시공허용오차 및 수정 ① 평탄성 o 허용치 : 10mm o 측정빈도 : 50m² 마다
o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요홈부의 평균깊이로 한다.
② 블록의 시공 높이차
o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 2mm이내
o 측정빈도 50m² 마다 ③ 수 정
o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시공자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o 공사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
어야 한다. 5) 부 대 공 가) 안 전 관 리 (1) 일 반 사 항 ① 적용 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전문기관 안전점검 실시
수급자는 계약 단위별 총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매년 1회 이상 건설 안전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 및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관활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위험 요인 도출 등 안전상
에 대해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 명세서
공사장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 계획 및 사용 명세서는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 사항 ① 가설 공사 ㉮ 가설공사 일반
- 본 공사의 시공계호기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내 운반 도로, 통로, 재료적
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장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 등도 점검 보수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 제 3 조 - 제 31 조 )
㉯ 가 설 물
-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ㅇ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cm 이상의 난간대
를 설치한다.
-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 기공전설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 제 368 조 - 제 318 조 )
② 토공사 및 기초조사 ㉮ 일반 사항
- 경험이 있는 감사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사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 (신호수)을 배치한다.
-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물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 인력굴착작업
-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 비탈면에 경우 토질에 따라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 기계굴착작업
-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
시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끝단의 작성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가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 고압선 부근에는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ㅇ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고의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퍼내지 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지
반
의
종
류
굴 착 면 의 높 이 굴 착 면 의 구 배
암
반
굳
은
점
토
5 m
미
만
5 m
미
만
90° 이
하
90° 이
하
기
타
5 m
미
만
2
~
5
m
5 m
미
만
90
이
하
75° 이
하
60° 이
하
모
래
5 m
미
만
35° 이
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
5 m
미
만
45° 이
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것
- 매설물, 장애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나 벨트 켄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준수한다.
-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 (브레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 작업중 지정운전자와 탑승을 금한다.
- 낙석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 공기산출서.xlsx =====
[시트: 표지]
B: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고원식,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
B: 예 정 공 기 산 출 서
B: 2026.
A: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시트: 공기산정]
A: 1.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A: 구
분 B: 소요일수 E: 비
고 J: 공종 K: 준비기간 L: 공종 M: 준비기간
A: 준비기간 B: 10 E: 소규모공사 J: 공동주택 K: 30일 L: 강교가설공사 M: 90일
A: 비작업일수 B: 20 J: 도로개량공사 K: 40일 L: PC교량 공사 M: 70일
A: 작업일수 B: 31 J: 포장공사(신설) K: 50일 L: 교량보수공사 M: 60일
A: 정리기간 B: 9 E: 소규모공사 J: 포장공사(수선) K: 60일 L: 하천공사 M: 40일
A: 공사기간 B: 70 E: 2.3개월 J: 공동구공사 K: 80일 L: 항만공사 M: 40일
A: 2. 공사준비기간
A: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019.1.1, 국토교통부)
K: 23 L: 690
K: 690
A: -해당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 소규모 공사로 준비기간 최소로 적용함.
A: 3. 비작업일수
A: - 비작업 일수(A+B-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 및 근로40시간 고려 큰수
A: 구 분 B: 산 출 일 수 E: 비 고
A: A B: 7.4
A: B B: 12.3
A: C B: 0.3
A: 비작업일수 B: 20 E: A+B-C
[시트: 작업일수산정(공사)]
A: 4-2. 작업일수 산정(품셈의 작업량에 따라 산정)
A: 구
분 B: 작업조건 D: 산출근거 E: 작업량
(품셈작업량 준용) G: 공사수량 I: 작업
일수 J: 장비 및 인력
투입량
A: 1. 토공 I: 2.6
A: 1-1. 깨기 및 헐기 D: 품셈
A:
- 무근콘크리트 B: 30cm미만 E: 37 F: ㎥/일 G: 11 H: ㎥ I: 0.3 J: 1개조
A:
- 무근콘크리트 B: 30cm이상 E: 29 F: ㎥/일 H: ㎥ I: 0.0 J: 5개조
A:
- 철근콘크리트 B: 대형브레이커+굴삭기 E: 16 F: ㎥/일 H: ㎥ I: 0.0 J: 5개조
A:
- 아스팔트포장 B: 대형브레이커+굴삭기 E: 128 F: ㎥/일 G: 4 H: ㎥ I: 0.1 J: 1개조
A:
- 콘크리트포장절단 B: 커터 E: 450 F: m/일 G: 20 H: m I: 0.1 J: 1개조
A:
- 아스팔트포장절단 B: 커터 E: 500 F: m/일 G: 28 H: m I: 0.1 J: 1개조
A: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인력 E: 260 F: ㎡/일 H: ㎡ I: 0.0 J: 5개조
A: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장비 E: 460 F: ㎡/일 G: 402 H: ㎡ I: 0.9 J: 1개조
A:
- 도로경계블럭철거 (500미만) B: 굴삭기 E: 215 F: m/일 G: 43 H: m I: 0.2 J: 1개조
A:
- 도로경계블럭철거 (400미만) B: 굴삭기 E: 310 F: m/일 G: 1 H: m I: 0.1 J: 1개조
A:
- 도로경계블럭철거 (350미만) B: 굴삭기 E: 335 F: m/일 G: 61 H: m I: 0.2 J: 1개조
A:
- 식생옹벽블록철거 E: 41 F: ㎡/일 H: ㎡ I: 0.0 J: 5개조
A:
- 흄관철거 B: D800 E: 40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흄관철거 B: D600 E: 55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흄관철거 B: D400 E: 78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PE관철거 B: D200 E: 161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PE관철거 B: D300 E: 146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PE관철거 B: D400 E: 116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PE관철거 B: D600 E: 83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가로수제거 B: B11~21cm미만 E: 32 F: 주/일 H: 주 I: 0.0 J: 5개조
A:
- 벌개제근 E: 1,0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E: 167 F: ㎥/일 G: 39 H: ㎥ I: 0.3 J: 1개조
A: 1-2. 토 공
A: 가. 토공
A:
- 흙깍기 B: 굴삭기 E: 514 F: ㎥/일 H: ㎥ I: 0.0 J: 5개조
A:
- 터파기 B: 굴삭기 E: 441 F: ㎥/일 G: 30 H: ㎥ I: 0.1 J: 1개조
A:
- 터파기 B: 굴삭기 E: 441 F: ㎥/일 H: ㎥ I: 0.0 J: 5개조
A:
- 흙쌓기(노상) B: 굴삭기 E: 779 F: ㎥/일 H: ㎥ I: 0.0 J: 5개조
A:
- 흙쌓기(노체) B: 굴삭기 E: 779 F: ㎥/일 H: ㎥ I: 0.0 J: 5개조
A:
- 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 E: 613 F: ㎥/일 G: 20 H: ㎥ I: 0.1 J: 1개조
A:
- 잔토처리(현장내) B: 굴삭기 E: 467 F: ㎥/일 G: 15 H: ㎥ I: 0.1 J: 1개조
A: 나. 흙운반
A:
- 사토운반 B: 굴삭기+덤프 E: 718 F: ㎥/일 H: ㎥ I: 0.0 J: 5개조
A: 다. 오니토 소운반
A:
- 오니 소운반 및 상차 B: 로더+덤프 E: 708 F: ㎥/일 H: ㎥ I: 0.0 J: 5개조
A: 1-3. 가설도로
A:
- 흙깍기 B: 굴삭기 E: 514 F: ㎥/일 H: ㎥ I: 0.0 J: 5개조
A:
- 터파기 B: 굴삭기 E: 441 F: ㎥/일 H: ㎥ I: 0.0 J: 5개조
A:
- 되메우기및다짐 B: 진동롤러 E: 613 F: ㎥/일 H: ㎥ I: 0.0 J: 5개조
A:
- 순성토운반 B: 굴삭기+덤프 E: 364 F: ㎥/일 H: ㎥ I: 0.0 J: 5개조
A: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시공 E: 550 F: ㎥/일 H: ㎥ I: 0.0 J: 5개조
A:
- 파형강관부설및접합 B: D1000 E: 160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파형강관철거 B: D1000 E: 528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P.P마대쌓기및헐기 E: 1,111 F: ㎡/일 H: ㎡ I: 0.0 J: 5개조
A: 1-4. 가물막이
A:
- 가물막이쌓기및헐기 B: 구거및암거내 E: 60 F: 개/일 H: 개 I: 0.0 J: 5개조
A: 2. 배수공 I: 6.8
A: 2-1. 복개구조물
A:
-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 E: 130.00 F: ㎥/일 H: ㎥ I: 0.0 J: 6개조
A:
-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 E: 130.00 F: ㎥/일 H: ㎥ I: 0.0 J: 6개조
A:
- 유로폼 B: 보통 E: 35.00 F: ㎡/일 H: ㎡ I: 0.0 J: 6개조
A:
- 유로폼 B: 간단 E: 40.00 F: ㎡/일 H: ㎡ I: 0.0 J: 6개조
A:
- 시스템동바리 B: 10m이하 E: 13.60 F: 공㎥/일 H: 공㎥ I: 0.0 J: 6개조
A:
- 시스템비계 B: 10m이하 E: 25.00 F: ㎡/일 H: ㎡ I: 0.0 J: 6개조
A:
- 철근가공 및 조립 B: 현장 E: 2.60 F: ton/일 H: ton I: 0.0 J: 6개조
A:
- 되메우기및다짐 B: 진동롤러 E: 613 F: ㎥/일 H: ㎥ I: 0.0 J: 6개조
A: 2-1. 관로공
A:
- 터파기 B: 토사 E: 441 F: ㎥/일 H: ㎥ I: 0.0 J: 1개조
A:
-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토사 E: 613 F: ㎥/일 H: ㎥ I: 0.0 J: 5개조
A:
- 되메우기(관주위) B: 모래 E: 497 F: ㎥/일 H: ㎥ I: 0.0 J: 5개조
A:
- 사토운반 B: 토사 E: 718 F: ㎥/일 H: ㎥ I: 0.0 J: 5개조
A:
- 줄파기 B: 토사 E: 133 F: ㎥/일 H: ㎥ I: 0.0 J: 5개조
A:
- 다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B: D800 E: 40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다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B: D600 E: 46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다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B: D500 E: 60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다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B: D450 E: 38 F: m/일 G: 30 H: m I: 0.8 J: 1개조
A:
- 다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B: D400 E: 40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다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B: D300 E: 46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PE관절단 B: D800 E: 22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 PE관절단 B: D600 E: 29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 PE관절단 B: D500 E: 33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 PE관절단 B: D450 E: 36 F: 개소/일 G: 17 H: 개소 I: 0.5 J: 1개조
A:
- PE관절단 B: D400 E: 4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 PE관절단 B: D300 E: 5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 측구수로관설치 E: 126 F: m/일 G: 18 H: m I: 0.2 J: 1개조
A:
- 우수받이
A:
- 우수받이설치 E: 5 F: 개소/일 G: 10 H: 개소 I: 2.1 J: 1개조
A:
-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D: 콘크리트공 0.06 E: 16.67 F: ㎥/일 G: 4 H: ㎥ I: 0.3 J: 1개조
A:
- 유로폼 B: 간단 E: 40.00 F: ㎡/일 G: 4 H: ㎡ I: 0.1 J: 1개조
A:
- 우수받이 뚜껑재설치
A:
-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D: 콘크리트공 0.06 E: 16.67 F: ㎥/일 G: 2 H: ㎥ I: 0.2 J: 1개조
A:
- 유로폼 B: 간단 E: 40.00 F: ㎡/일 G: 3 H: ㎡ I: 0.1 J: 1개조
A:
- 맨홀뚜껑설치 E: 6 F: 개소/일 G: 4 H: 개소 I: 0.7 J: 1개조
A:
- 기존 맨홀숭상
A:
- 무근콘크리트 B: 인력 E: 32 F: ㎥/일 G: 3 H: ㎥ I: 0.1 J: 1개조
A:
-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D: 콘크리트공 0.06 E: 16.67 F: ㎥/일 G: 3 H: ㎥ I: 0.2 J: 1개조
A:
- 유로폼 B: 간단 E: 40.00 F: ㎡/일 G: 6 H: ㎡ I: 0.2 J: 1개조
A:
- 맨홀뚜껑설치 E: 6 F: 개소/일 G: 4 H: 개소 I: 0.7 J: 1개조
A:
- 제수변숭상
A:
- 무근콘크리트 B: 인력 E: 32 F: ㎥/일 G: 1 H: ㎥ I: 0.1 J: 1개조
A:
- 아스팔트포장절단 B: 커터 E: 500 F: m/일 G: 3 H: m I: 0.1 J: 1개조
A:
- 맨홀뚜껑설치 E: 6 F: 개소/일 G: 2 H: 개소 I: 0.4 J: 1개조
A:
- 암거맨홀설치
A:
- 조립식PC맨홀 B: 무근(장비사용) E: 7.84 F: EA/일 H: EA I: 0.0 J: 5개조
A:
- PE사다리설치 E: 62.50 F: 조/일 H: 조 I: 0.0 J: 5개조
A:
- 식생옹벽블럭설치
A:
-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D: 콘크리트공 0.06 E: 16.67 F: ㎥/일 H: ㎥ I: 0.0 J: 5개조
A:
- 유로폼 B: 간단 E: 40.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식생옹벽블록설치 E: 100.00 F: ㎡/일 H: ㎡ I: 0.0 J: 5개조
A: 3. 가시설공 I: 0.0
A: 3-1. H-PILE 흙막이
A:
- 벽체
A:
- 줄파기 E: 100 F: m/일 H: m I: 0.0 J: 2개조
A:
- 장비조립해체 E: 1 F: 회/일 H: 회 I: 0.0 J: 2개조
A:
- H파일 천공 E: 33 F: 본/일 H: 본 I: 0.0 J: 1개조
A:
- H파일 항타 E: 77 F: 본/일 H: 본 I: 0.0 J: 1개조
A:
- H파일 인발 E: 44 F: 본/일 H: 본 I: 0.0 J: 1개조
A:
- 천공홀 되메우기 E: 83 F: m/일 H: m I: 0.0 J: 10개조
A:
- 띠장
A:
- H-BEAM 띠장설치 E: 15 F: 본/일 H: 본 I: 0.0 J: 3개조
A:
- H-BEAM 띠장철거 E: 22 F: 본/일 H: 본 I: 0.0 J: 3개조
A:
- 띠장연결 및 해체 E: 18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3개조
A:
- 보걸이설치및철거 E: 5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3개조
A:
- 버팀보
A:
- 버팀보 제작 및 연결 E: 83 F: 개소/일 H: 개소 I: 0.0 J: 3개조
A:
- H-BEAM 버팀보설치 E: 17 F: 개소/일 H: 개소 I: 0.0 J: 3개조
A:
- H-BEAM 버팀보철거 E: 24 F: 개소/일 H: 개소 I: 0.0 J: 3개조
A:
- 토류판
A:
- 토류판 설치 및 철거 E: 123.20 F: ㎡/일 H: ㎡ I: 0.0 J: 5개조
A: 2. 포장공 I: 15.2
A: 1-1. 소파보수
A: 2-1. 포장
A: - 차열포장 E: 10,000 F: ㎡/일 H: ㎡ I: 0.0 J: 1개조
A: - 도막포장 E: 600 F: ㎡/일 H: ㎡ I: 0.0 J: 1개조
A: - 미끄럼방지포장 E: 5,000 F: ㎡/일 G: 129 H: ㎡ I: 1.0 J: 1개조
A: - 기층 E: 4,5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프라임코팅 E: 20,0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보조기층 D: 기계시공 E: 550 F: ㎥/일 H: ㎥ I: 0.0 J: 5개조
A: - 아스콘 포장복구
A: - 표층 E: 4,800 F: ㎡/일 G: 10 H: ㎡ I: 1.0 J: 1개조
A: - 택코팅 E: 20,000 F: ㎡/일 G: 10 H: ㎡ I: 1.0 J: 1개조
A: - 중간층 E: 4,800 F: ㎡/일 G: 10 H: ㎡ I: 1.0 J: 1개조
A: - 기층 E: 4,500 F: ㎡/일 H: ㎡ I: 0.0 J: 1개조
A: - 프라임코팅 E: 20,000 F: ㎡/일 G: 10 H: ㎡ I: 1.0 J: 1개조
A: - 보조기층 D: 기계시공 E: 550 F: ㎥/일 G: 4 H: ㎥ I: 1.0 J: 1개조
A: 2-2. 고원식 횡단보도
A: - 표층 E: 300 F: ㎡/일 G: 362 H: ㎡ I: 2.0 J: 1개조
A: - 택코팅 E: 8,000 F: ㎡/일 G: 362 H: ㎡ I: 1.0 J: 1개조
A: - 중간층 E: 4,800 F: ㎡/일 H: ㎡ I: 0.0 J: 2개조
A: - 기층 E: 4,5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프라임코팅 E: 20,0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보조기층 D: 기계시공 E: 550 F: ㎥/일 H: ㎥ I: 0.0 J: 5개조
A: - 절삭 및 덧씌우기
A: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E: 3,400 F: ㎡/일 G: 525 H: ㎥ I: 1.0 J: 1개조
A: 2-3. 소파보수
A: - 소파보수 E: 140 F: ㎡/일 H: ㎡ I: 0.0 J: 2개조
A: - 택코팅 E: 20,000 F: ㎡/일 H: ㎡ I: 0.0 J: 1개조
A: 2-3. 블럭 포장
A: - 싸인블럭포장
A: - 보도블럭 재설치 E: 180 F: ㎡/일 H: ㎡ I: 0.0 J: 1개조
A: - 보조기층 D: 인력식 E: 150 F: ㎥/일 H: ㎥ I: 0.0 J: 1개조
A: - 보도블럭 철거 E: 260 F: ㎡/일 H: ㎡ I: 0.0 J: 1개조
A: - 보도블럭포장
A: - 보도블럭 설치 E: 180 F: ㎡/일 G: 277 H: ㎡ I: 1.6 J: 1개조
A: - 보조기층 D: 인력식 E: 150 F: ㎥/일 G: 28 H: ㎥ I: 0.2 J: 1개조
A: - 안전유도블럭설치
A: - 보도블럭 설치 E: 162 F: ㎡/일 G: 125 H: ㎡ I: 0.8 J: 1개조
A: - 보조기층 D: 인력식 E: 150 F: ㎥/일 G: 12 H: ㎥ I: 0.1 J: 1개조
A: 2-4. 측구부 및 경계석
A: - L형측구-1
A: -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E: 63 F: ㎥/일 G: 4 H: ㎥ I: 0.1 J: 1개조
A:
- 유로폼 B: 간단 E: 40 F: ㎡/일 G: 10 H: ㎡ I: 0.3 J: 1개조
A: - L형측구-2
A: -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E: 63 F: ㎥/일 G: 5 H: ㎥ I: 0.1 J: 1개조 L: 0.16
A:
- 유로폼 B: 간단 E: 40 F: ㎡/일 G: 15 H: ㎡ I: 0.4 J: 1개조
A: - 경계석기초
A: -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E: 63 F: ㎥/일 H: ㎥ I: 0.0 J: 2개조 L: 0.16
A:
- 유로폼 B: 간단 E: 40 F: ㎡/일 H: ㎡ I: 0.0 J: 2개조
A: - 경계석 설치
A: - 경계석(곡선) B: 500이상 E: 35 F: m/일 H: m I: 0.0 J: 2개조
A: - 경계석(직선) B: 500미만 E: 65 F: m/일 G: 34 H: m I: 0.6 J: 1개조
A: - 경계석(직선) B: 400미만 E: 90 F: m/일 G: 70 H: m I: 0.8 J: 1개조
A: - 경계석(직선) B: 350미만 E: 100 F: m/일 G: 15 H: m I: 0.2 J: 1개조
A: - 경계석(곡선) B: 350미만 E: 85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경계석(직선) B: 300미만 E: 115 F: m/일 H: m I: 0.0 J: 5개조
A: 3. 부대공 I: 6.6
A: 3-1. 교통표지판
A: - 표지판 설치 B: 편지식 E: 1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2개조
A: - 표지판 설치 B: 부착식 E: 20 F: 개소/일 G: 6 H: 개소 I: 1.0 J: 1개조
A: - 표지판 설치 B: 단주식 E: 10 F: 개소/일 G: 3 H: 개소 I: 1.0 J: 1개조
A: - 표지판 철거 B: 부착식 E: 3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2개조
A: - 표지판 이설 B: 부착식 E: 2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2개조
A: 5-2. 도로표지판 재설치
A: - 표지판 재설치 B: 편지식 E: 1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3-2. 차선도색 밑그림
A: - 차선도색 밑그림 E: 1,100 F: ㎡/일 G: 294 H: ㎡ I: 1.0 J: 1개조
A: 3-3. 차선도색
A: - 황색실선 E: 500 F: ㎡/일 H: ㎡ I: 0.0 J: 1개조
A: - 황색파선 E: 250 F: ㎡/일 H: ㎡ I: 0.0 J: 1개조
A: - 백색파선 E: 250 F: ㎡/일 H: ㎡ I: 0.0 J: 1개조
A: - 백색실선 E: 500 F: ㎡/일 G: 20 H: ㎡ I: 0.1 J: 1개조
A: - 청색실선 E: 500 F: ㎡/일 H: ㎡ I: 0.0 J: 1개조
A: - 청색파선 E: 250 F: ㎡/일 H: ㎡ I: 0.0 J: 1개조
A: - 횡단보도 E: 190 F: ㎡/일 G: 224 H: ㎡ I: 1.2 J: 1개조
A: - 문자, 기호 E: 90 F: ㎡/일 G: 50 H: ㎡ I: 0.6 J: 1개조
A: - 과속방지턱 B: 열부착 E: 86 F: ㎡/일 H: ㎡ I: 0.0 J: 1개조
A: - 차선도색제거 E: 35 F: ㎡/일 G: 47 H: ㎡ I: 1.4 J: 1개조 M: 21.8
P: 300
A: 3-4. 안전시설물 설치
A: - 보행자 방호울타리 E: 25 F: 경간/일 H: 경간 I: 0.0 J: 2개조
A: - 무단횡단방지시설 E: 25 F: 경간/일 H: 경간 I: 0.0 J: 2개조
A: - 볼라드 설치 E: 4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2개조
A: - 차선규제봉설치 E: 10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1개조
A: - 차선규제봉제거 E: 10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1개조
A: - 도로표지병 설치 E: 70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1개조
A: 5-5. 게비온옹벽 담장설치
A: - 게비온 설치 E: 26 F: m/일 H: m I: 0.0 J: 5개조
A: 5-7. 식생옹벽설치및철거
A: - 식생옹벽 E: 27 F: ㎡/일 H: ㎡ I: 0.0 J: 5개조
A: 3-4. 가로수
A: - 가로수 이식 E: 12 F: 주/일 G: 1 H: 주 I: 0.1 J: 1개조
A: - 가로수 제거 E: 20 F: 주/일 G: 4 H: 주 I: 0.2 J: 1개조
A: - 가로수 이식 2차 E: 32 F: 주/일 H: 주 I: 0.0 J: 5개조
A: 5-7. 친환경 자동차
A: - 배관설치 B: D100 E: 56 F: m/일 H: m I: 0.0 J: 5개조
A: 5-8. 기존휀스 철거 및 복구
A: - 표지판 설치 B: 내민식 E: 12 F: 개소/일 H: 개소 I: 0.0 J: 1개조
A: - 표지판 설치 B: 부착식 E: 11 F: 개소/일 H: 개소 I: 0.0 J: 1개조
A: - 능형망 철거 E: 600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능형망 설치 E: 400 F: m/일 H: m I: 0.0 J: 5개조
A: 7. 지장물이설공 I: 0.0
A: 7-1. 상수관이설
A: - 표지판 설치 B: 내민식 E: 12 F: 개소/일 H: 개소 I: 0.0 J: 1개조
A: - 표지판 설치 B: 부착식 E: 11 F: 개소/일 H: 개소 I: 0.0 J: 1개조
A:
- 터파기 B: 토사 E: 441 F: ㎥/일 H: ㎥ I: 0.0 J: 5개조
A:
- 되메우기및다짐 B: 토사 E: 613 F: ㎥/일 H: ㎥ I: 0.0 J: 5개조
A:
- 되메우기 B: 모래 E: 497 F: ㎥/일 H: ㎥ I: 0.0 J: 5개조
A:
- 사토운반 B: 토사 E: 718 F: ㎥/일 H: ㎥ I: 0.0 J: 5개조
A:
- 시험터파기 B: 토사 E: 140 F: ㎥/일 H: ㎥ I: 0.0 J: 5개조
A:
-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 B: D150 E: 14 F: 본/일 H: 본 I: 0.0 J: 5개조
A:
-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 B: D80 E: 17 F: 본/일 H: 본 I: 0.0 J: 5개조
A:
- 주철관절단 B: D150 E: 1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 플랜지접합 B: D80 E: 2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80 E: 11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 제수보호공 B: D80 E: 5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 관로표시못 설치 E: 6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A: 7-2. 오수관이설
A:
- 아스팔트포장절단 B: 커터 E: 500 F: m/일 H: m I: 0.0 J: 5개조
A:
- 아스팔트포장 B: 대형브레이커+굴삭기 E: 128 F: ㎥/일 H: ㎥ I: 0.0 J: 5개조
J: 2개조
J: 2개조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E: 167 F: ㎥/일 H: ㎥ I: 0.0 J: 5개조
A:
- 터파기 B: 토사 E: 441 F: ㎥/일 H: ㎥ I: 0.0 J: 5개조
A:
- 되메우기및다짐 B: 토사 E: 613 F: ㎥/일 H: ㎥ I: 0.0 J: 5개조
A:
- 되메우기 B: 모래 E: 497 F: ㎥/일 H: ㎥ I: 0.0 J: 5개조
A:
- 사토운반 B: 토사 E: 718 F: ㎥/일 H: ㎥ I: 0.0 J: 5개조
A:
- 시험터파기 B: 토사 E: 140 F: ㎥/일 H: ㎥ I: 0.0 J: 5개조
A:
-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 B: D200 E: 11 F: 본/일 H: 본 I: 0.0 J: 5개조
A:
- 관로표시못 설치 E: 60 F: 개소/일 H: 개소 I: 0.0 J: 5개조
J: 2개조
J: 2개조
A: - 표층 E: 4,8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택코팅 E: 20,0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중간층 E: 4,800 F: ㎡/일 H: ㎡ I: 0.0 J: 2개조
A: - 기층 E: 4,5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프라임코팅 E: 20,000 F: ㎡/일 H: ㎡ I: 0.0 J: 5개조
A: - 보조기층 D: 기계시공 E: 550 F: ㎥/일 H: ㎥ I: 0.0 J: 5개조
A: 0. 총 작업일수 I: 31.2
A: 가. 순 작업일수 I: 31.2
A: 나. 단계별 준비기간 F: 일
A: 비고
A: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A: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A: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A: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A: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시트: 비작업일수산정]
A: 5. 비작업일수
A: 5.1 비작업일수 산출
A: - 비작업일수 : E: 20 G: 일
A: - 산출작업 일수에 따른 공사기간 : H: 2026.10.20 K: ~ L: 2026.12.31
A: 공사월 C: 법정공휴일 E: 기후에 따른
비작업일수 G: 달력일수 I: 중복일수 K: 주40시간근무
비작업일수 M: 비작업
일수 N: 비 고 O: 월별비작업일수 P: 비작업일수 Q:
작업일수
A: 2021년 B: 1월 C: 6 E: 4.4 G: 31 I: 1 K: 10 M: 10 O: 9.4
B: 2월 C: 8 E: 2.8 G: 28 I: 1 K: 8 M: 9.8 O: 9.8
B: 3월 C: 5 E: 5.1 G: 31 I: 1 K: 8 M: 9.1 O: 9.1
B: 4월 C: 4 E: 5.6 G: 30 I: 1 K: 8 M: 8.6 O: 8.6
B: 5월 C: 8 E: 4.6 G: 31 I: 1 K: 10 M: 11.6 O: 11.6
B: 6월 C: 4 E: 6.6 G: 30 I: 1 K: 8 M: 9.6 O: 9.6
B: 7월 C: 4 E: 19.1 G: 31 I: 2 K: 9 M: 21.1 O: 21.1
B: 8월 C: 5 E: 22.6 G: 31 I: 4 K: 9 M: 23.6 O: 23.6
B: 9월 C: 7 E: 6.6 G: 30 I: 2 K: 8 M: 11.6 O: 11.6
B: 10월 C: 6 E: 3.3 G: 31 I: 1 K: 10 M: 10 O: 8.3
B: 11월 C: 4 E: 2.4 G: 31 I: 0 K: 8 M: 8 O: 6.4
B: 12월 C: 5 E: 3.9 G: 30 I: 1 K: 8 M: 8 O: 7.9
A: 소계
A: 2022년 B: 1월 C: 7 E: 4.4 G: 31 I: 1 K: 10 M: 10.4 O: 10.4
B: 2월 C: 6 E: 2.8 G: 28 I: 1 K: 8 M: 8 O: 7.8
B: 3월 C: 5 E: 5.1 G: 31 I: 1 K: 8 M: 9.1 O: 9.1
B: 4월 C: 4 E: 5.6 G: 30 I: 1 K: 9 M: 9 O: 8.6
B: 5월 C: 6 E: 4.6 G: 31 I: 1 K: 9 M: 9.6 O: 9.6
B: 6월 C: 5 E: 6.6 G: 30 I: 1 K: 8 M: 10.6 O: 10.6
B: 7월 C: 5 E: 19.1 G: 31 I: 3 K: 10 M: 21.1 O: 21.1
B: 8월 C: 5 E: 22.6 G: 31 I: 4 K: 8 M: 23.6 O: 23.6
B: 9월 C: 7 E: 6.6 G: 30 I: 2 K: 8 M: 11.6 O: 11.6
B: 10월 C: 6 E: 3.3 G: 31 I: 1 K: 10 M: 10 O: 8.3
B: 11월 C: 4 E: 2.4 G: 31 I: 0 K: 8 M: 8 O: 6.4
B: 12월 C: 4 E: 3.9 G: 30 I: 1 K: 9 M: 9 O: 6.9
A: 소계
A: 2024년 B: 1월 C: 5 E: 4.4 G: 31 I: 1 K: 8 M: 8.4 O: 8.4
B: 2월 C: 7 E: 2.8 G: 29 I: 1 K: 8 M: 8.8 O: 8.8
B: 3월 C: 6 E: 5.1 G: 31 I: 1 K: 10 M: 10.1 O: 10.1
B: 4월 C: 4 E: 5.6 G: 30 I: 1 K: 8 M: 8.6 O: 8.6
B: 5월 C: 7 E: 4.6 G: 31 I: 1 K: 8 M: 10.6 O: 10.6
B: 6월 C: 6 E: 6.6 G: 30 I: 1 K: 10 M: 11.6 O: 11.6
B: 7월 C: 4 E: 19.1 G: 31 I: 2 K: 8 M: 21.1 O: 21.1
B: 8월 C: 5 E: 22.6 G: 31 I: 4 K: 9 M: 23.6 O: 23.6
B: 9월 C: 8 E: 6.6 G: 30 I: 2 K: 9 M: 12.6 O: 12.6
B: 10월 C: 6 E: 3.3 G: 31 I: 1 K: 8 M: 8.3 O: 8.3
B: 11월 C: 4 E: 2.4 G: 30 I: 0 K: 9 M: 9 O: 6.4
B: 12월 C: 6 E: 3.9 G: 31 I: 1 K: 9 M: 9 O: 8.9
A: 소계
A: 2025년 B: 1월 C: 8 E: 3.1 G: 31 I: 1 K: 8 M: 10.1 O: 10.1
B: 2월 C: 4 E: 1.8 G: 28 I: 0 K: 8 M: 8 O: 5.8
B: 3월 C: 7 E: 3.9 G: 31 I: 1 K: 10 M: 10 O: 9.9
B: 4월 C: 4 E: 3.3 G: 30 I: 0 K: 8 M: 8 O: 7.3
B: 5월 C: 6 E: 4.3 G: 31 I: 1 K: 9 M: 9.3 O: 9.3
B: 6월 C: 6 E: 7.1 G: 30 I: 1 K: 8 M: 12.1 O: 12.1
B: 7월 C: 4 E: 18.7 G: 31 I: 2 K: 8 M: 20.7 O: 20.7
B: 8월 C: 6 E: 20.2 G: 31 I: 4 K: 10 M: 22.2 O: 22.2
B: 9월 C: 4 E: 3.2 G: 30 I: 0 K: 8 M: 8 O: 7.2
B: 10월 C: 9 E: 2.6 G: 31 I: 1 K: 8 M: 10.6 O: 10.6
B: 11월 C: 5 E: 1.4 G: 30 I: 0 K: 10 M: 10 O: 6.4
B: 12월 C: 5 E: 2.2 G: 31 I: 0 K: 8 M: 8 O: 7.2
A: 소계
A: 2026년 B: 1월 C: 5 E: 4.4 G: 31 I: 0.71 K: 8 M: 9 O: 8.69 P: 9.00 Q: 22.00
B: 2월 C: 7 E: 2.8 G: 28 I: 0.70 K: 8 M: 10 O: 9.10 P: 10.00 Q: 18.00
B: 3월 C: 6 E: 5.1 G: 31 I: 0.99 K: 8 M: 11 O: 10.11 P: 11.00 Q: 20.00
B: 4월 C: 4 E: 5.6 G: 30 I: 0.75 K: 8 M: 9 O: 8.85 P: 9.00 Q: 21.00
B: 5월 C: 7 E: 4.6 G: 31 I: 1.04 K: 8 M: 11 O: 10.56 P: 11.00 Q: 20.00
B: 6월 C: 5 E: 6.6 G: 30 I: 1.10 K: 8 M: 11 O: 10.50 P: 11.00 Q: 19.00
B: 7월 C: 4 E: 19.1 G: 31 I: 2.46 K: 8 M: 21 O: 20.64 P: 21.00 Q: 10.00
B: 8월 C: 7 E: 22.6 G: 31 I: 5.10 K: 8 M: 25 O: 24.50 P: 25.00 Q: 6.00
B: 9월 C: 7 E: 6.6 G: 30 I: 1.54 K: 8 M: 13 O: 12.06 P: 13.00 Q: 17.00
B: 10월 C: 7 E: 3.3 G: 31 I: 0.75 K: 8 M: 10 O: 9.55 P: 10.00 Q: 21.00
B: 11월 C: 5 E: 2.4 G: 30 I: 0.40 K: 8 M: 8 O: 7.00 P: 8.00 Q: 22.00
B: 12월 C: 5 E: 3.9 G: 31 I: 0.63 K: 8 M: 9 O: 8.27 P: 9.00 Q: 22.00
A: 소계 C: 12 E: 7 G: 71 I: 1 K: 19 M: 20 O: 18.45 P: 147.00 Q: 218.00
A: 2027년 B: 1월 C: 6 E: 4.4 G: 31 I: 0.85 K: 8 M: 10 O: 9.55 P: 10.00 Q: 21.00
B: 2월 C: 7 E: 2.8 G: 28 I: 0.70 K: 8 M: 10 O: 9.10 P: 10.00 Q: 18.00
B: 3월 C: 5 E: 5.1 G: 31 I: 0.82 K: 8 M: 10 O: 9.28 P: 10.00 Q: 21.00
B: 4월 C: 4 E: 5.6 G: 30 I: 0.75 K: 8 M: 9 O: 8.85 P: 9.00 Q: 21.00
B: 5월 C: 7 E: 4.6 G: 31 I: 1.04 K: 8 M: 11 O: 10.56 P: 11.00 Q: 20.00
B: 6월 C: 4 E: 6.6 G: 30 I: 0.88 K: 8 M: 10 O: 9.72 P: 10.00 Q: 20.00
B: 7월 C: 4 E: 19.1 G: 31 I: 2.46 K: 8 M: 21 O: 20.64 P: 21.00 Q: 10.00
B: 8월 C: 6 E: 22.6 G: 31 I: 4.37 K: 8 M: 25 O: 24.23 P: 25.00 Q: 6.00
B: 9월 C: 7 E: 6.6 G: 30 I: 1.54 K: 8 M: 13 O: 12.06 P: 13.00 Q: 17.00
B: 10월 C: 8 E: 3.3 G: 31 I: 0.85 K: 8 M: 11 O: 10.45 P: 11.00 Q: 20.00
B: 11월 C: 4 E: 2.4 G: 30 I: 0.32 K: 8 M: 8 O: 6.08 P: 8.00 Q: 22.00
B: 12월 C: 6 E: 3.9 G: 31 I: 0.75 K: 8 M: 10 O: 9.15 P: 10.00 Q: 21.00
A: 소계 O: 0.00 P: 148.00 Q: 217.00
A: 합계 C: 12 E: 7 G: 71 I: 1 K: 19 M: 20 O: 18.45 Q: 435.00 S: #VALUE!
[시트: ->백업자료]
[시트: 기후에 따른 비작업일수]
A: 5.2 기후 여건으로 인한 월별 비작업 일수 (대구시)
A: 구분 B: 혹서기
체감온도33℃
이상 C: 혹서기
체감온도35℃
이상 D: 혹서기
일최고
온도
33℃
이상 E: 혹서기
일최고
온도
35℃
이상 F: 일최고기온0℃이하 G: 신적설
5cm
이상 H: 일최고기온
0℃이하 및
최심적설
5cm이상 I: 동절기
일최저기온
'-12℃
이하 J: 일강수량 N: 일최대
순간풍속
15m/s
이상 O: 합계 Q: 1.혹서기 : 33°C 이상
J: 3mm
이상 K: 5mm
이상 L: 10mm
이상 M: 20mm
이상 Q: 2.혹서기 : 35°C 이상
A: 1월 B: 0 C: 0 D: 0 E: 0 F: 2 G: 0.1 H: 2.1 I: 0.9 J: 1.5 K: 1.3 L: 0.6 M: 0.1 N: 0.8 O: 4.4 Q: 3.동절기 : 일최고기온0°C 이하
A: 2월 B: 0 C: 0 D: 0 E: 0 F: 0.5 G: 0 H: 0.5 I: 0 J: 1.7 K: 1.3 L: 0.6 M: 0.2 N: 0.6 O: 2.8 Q: 4.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A: 3월 B: 0 C: 0 D: 0 E: 0 F: 0 G: 0.1 H: 0.1 I: 0 J: 4.6 K: 3.8 L: 2.3 M: 0.5 N: 0.4 O: 5.1 Q: 5.동절기 : 일최고기온0°C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4월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5.4 K: 4.4 L: 2.8 M: 0.8 N: 0.2 O: 5.6 Q: 6.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A: 5월 B: 0 C: 0 D: 1.4 E: 0.4 F: 0 G: 0 H: 0 I: 0 J: 4.1 K: 3.5 L: 2.2 M: 0.6 N: 0.5 O: 4.6 Q: 7.일강수량 : 5mm 이상
A: 6월 B: 1.3 C: 0.1 D: 4.3 E: 1.2 F: 0 G: 0 H: 0 I: 0 J: 5.3 K: 4 L: 3.1 M: 1.7 N: 0 O: 6.6 Q: 8.일강수량 : 10mm 이상
A: 7월 B: 10.4 C: 2.8 D: 11.3 E: 5.6 F: 0 G: 0 H: 0 I: 0 J: 8.3 K: 7 L: 5.8 M: 3.2 N: 0.4 O: 19.1 Q: 9.일강수량 : 20mm 이상
A: 8월 B: 13.1 C: 5.4 D: 13.2 E: 6.9 F: 0 G: 0 H: 0 I: 0 J: 9.1 K: 7.7 L: 5.8 M: 3.9 N: 0.4 O: 22.6 Q: 10.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9월 B: 0 C: 0 D: 0.1 E: 0 F: 0 G: 0 H: 0 I: 0 J: 6.4 K: 4.6 L: 3 M: 2.2 N: 0.2 O: 6.6
A: 10월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3.1 K: 2.6 L: 2.2 M: 1.1 N: 0.2 O: 3.3
A: 11월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2.2 K: 2 L: 1.2 M: 0.3 N: 0.2 O: 2.4
A: 12월 B: 0 C: 0 D: 0 E: 0 F: 1.6 G: 0 H: 1.6 I: 0 J: 1.4 K: 1.1 L: 0.9 M: 0.4 N: 0.9 O: 3.9
A: 합계 B: 24.8 C: 8.3 D: 30.3 E: 14.1 F: 4.1 G: 0.2 H: 4.3 I: 0.9 J: 53.1 K: 43.3 L: 30.5 M: 15.0 N: 4.8 O: 87.0
A: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만 비작업 일수산정에 반영 하였음
A:
- 동결, 강우, 강설, 폭염(35℃이상)의 경우 표준공사시방서에서 주요작업의 대부분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항목을 반영함.
A:
- 강풍의 경우 금회 공사에 영향을 받는 공종(고소작업)이 없으므로 적용에서 제외
[시트: 별표 1. 법정 공휴일수]
A: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19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2 B: 2020년 C: 8 D: 4 E: 5 F: 5 G: 7 H: 5 I: 4 J: 6 K: 5 L: 8 M: 5 N: 5 O: 67
A: 3 B: 2021년 C: 6 D: 8 E: 5 F: 4 G: 8 H: 4 I: 4 J: 5 K: 7 L: 6 M: 4 N: 5 O: 66
A: 4 B: 2022년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6 M: 4 N: 4 O: 64
A: 5 B: 2023년 C: 8 D: 4 E: 5 F: 5 G: 7 H: 5 I: 5 J: 5 K: 7 L: 8 M: 4 N: 6 O: 69
A: 6 B: 2024년 C: 5 D: 7 E: 6 F: 4 G: 7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8
A: 7 B: 2025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8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P: 64 R: 132
A: 9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P: 68
A: 10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A: ※ 관공서의 공휴일
A: · 일요일(52일)
A: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시행)
A: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A: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A: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A: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공내역서 .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고원식,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 K:
B: A. C: 수성구 용학로 146 (고원식 횡단보도) K:
B: A-1. C: 토공 K:
B: A-2 C: 우수공 K:
B: A-3 C: 포장공 K:
B: A-4 C: 부대공 K:
B: B. C: 수성구 용학로 118 (고원식횡단보도) K:
B: B-1. C: 토공 K:
B: B-2 C: 우수공 K:
B: B-3 C: 포장공 K:
B: B-4 C: 부대공 K:
B: C. C: 수성구 코오롱하늘채 주변 (대각선 횡단보도) K:
B: C-1 C: 토공 K:
B: C-2 C: 포장공 K:
B: C-3 C: 부대공 K:
B: D. C: 수성구 만촌동 1356-4 (고원식횡단보도) K:
B: D-1. C: 토공 K:
B: D-2 C: 우수공 K:
B: D-3 C: 포장공 K:
B: D-4 C: 부대공 K:
B: E. C: 수성구 알파시티1로 40길 (고원식횡단보도) K:
B: E-1. C: 토공 K:
B: E-2 C: 우수공 K:
B: E-3 C: 포장공 K:
B: E-4 C: 부대공 K:
B: F. C: 정화여고앞 고원식횡단보도 우수관로 신설 K:
B: F-1. C: 토공 K:
B: F-2 C: 우수공 K:
B: F-3 C: 포장공 K:
B: f-4 C: 부대공 K:
B: G. C: 공통부대공(전체) K:
B: G-1 C: 공사표지판 (2개현장 동시공사) K:
B: G-2 C: 공사중 안전시설물 K:
B: G-3 C: 각종운반 K:
B: H. C: 사급자재대(전체) K:
B: C: 순 공 사 비 K:
B: C: 직접재료비 K:
B: C: 간접재료비 K:
B: C: 작업설.부산물등(△) K:
B: C: 소계 K:
B: C: 직접노무비 K:
B: C: 간접노무비 E: 19.1 F: % K:
B: C: 소계 K:
B: C: 산출경비 K:
B: C: 산재보험료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0.68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E: 0.8 F: % K:
B: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K:
B: C: 석면분담금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 K:
B: C: 기타경비 E: 5.5 F: % K:
B: C: 소계 K:
B: C: 순공사원가 K:
B: C: 일반관리비 E: 8 F: % K:
B: C: 이윤 E: 15 F: % K:
B: C: 품질시험비 K:
B: C: 총원가 K:
B: C: 부가가치세 E: 10 F: % K:
B: C: 도급액 K:
B: C: 도급자관급자재 K:
B: C: 관급자관급자재 K:
B: C: 총공사비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고원식.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 D: F:
B: A. C: 수성구 용학로 146 (고원식 횡단보도) D: F:
B: A-1. C: 토공 D: F:
B: 1.01 C: 깨기 및 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 E: 1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0 F: M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82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6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4 F: M
B: 1.02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E: 7 F: ㎥
B: C: D: F:
B: A-2 C: 우수공 D: F:
B: 2.01 C: 고원식횡단보도 배수트랜치 설치 D: F:
B: C: 측구수로관설치 D: 200×100 E: 18 F: M
B: C: D: F:
B: A-3 C: 포장공 D: F:
B: 3.01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6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 F: ㎥
B: 3.02 C: 안전유도블럭 설치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2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B: 3.03 C: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8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81 F: ㎡
B: 3.04 C: L형측구 설치(TYPE-2) D: F:
B: C: L형측구설치 (TYPE-2) D: 측구일부 절단후 복구 E: 20 F: m
B: 3.05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4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6 F: M
B: C: D: F:
B: A-4 C: 부대공 D: F:
B: 4.01 C: 표지판 D: F:
B: C: 삼각표지판+보조표지판 D: D=90cm,단주식 E: 1 F: EA
B: C: 삼각표지판+보조표지판 D: D=90cm,부착식 E: 1 F: EA
B: 4.02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3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22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2 F: ㎡
B: b)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 F: ㎡
B: C) C: 차선도색삭제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3 F: ㎡
B: 4.03 C: 기타부대공 D: F:
B: C: 경계석하차비 D: E: 2 F: Ton
B: C: 보도블럭하차비 D: E: 12 F: Ton
B: C: D: F:
B: C: D: F:
B: B. C: 수성구 용학로 118 (고원식횡단보도) D: F:
B: B-1. C: 토공 D: F:
B: 1.0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90%+인력10% E: 14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90%+인력10% E: 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90%+인력10% E: 7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90%+인력10% E: 10 F: ㎥
B: 1.02 C: 깨기 및 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 E: 3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6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54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4 F: M
B: 1.03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E: 7 F: ㎥
B: C: D: F:
B: B-2 C: 우수공 D: F:
B: 2.01 C: PE관 접합 및 부설 D: F: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50mm E: 14 F: m
B: C: PE관 절단 D: D=450mm E: 4 F: 개소
B: C: 기존집수정천공 D: ø450 E: 2 F: 개소
B: 2.02 C: 우수받이 설치 D: F:
B: C: 우수받이 설치 D: E: 3 F: 개소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B: C: 고무지수재 설치 D: 수팽창성20*10 E: 7 F: M
B: 2.03 C: 우수받이 뚜껑 재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2회(소규모) E: 2 F: ㎡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B: C: 맨홀뚜껑설치 D: E: 2 F: 개소
B: 2.04 C: 기존 맨홀 숭상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2회(소규모) E: 3 F: ㎡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B: C: 맨홀뚜껑설치 D: E: 2 F: 개소
B: C: D: F:
B: B-3 C: 포장공 D: F:
B: 3.01 C: 아스콘 포장복구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2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3.02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3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 F: ㎥
B: 3.03 C: 안전유도블럭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B: 3.04 C: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34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34 F: ㎡
B: 3.05 C: L형측구 설치(TYPE-1) D: F:
B: C: L형측구설치 (TYPE-1) D: 측구전체복구 E: 14 F: m
B: 3.06 C: L형측구 설치(TYPE-2) D: F:
B: C: L형측구설치 (TYPE-2) D: 측구일부 절단후 복구 E: 11 F: m
B: 3.07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4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8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2 F: M
B: C: D: F:
B: B-4 C: 부대공 D: F:
B: 4.01 C: 표지판 D: F:
B: C: 삼각표지판+보조표지판 D: D=90cm,단주식 E: 1 F: EA
B: C: 삼각표지판+보조표지판 D: D=90cm,부착식 E: 1 F: EA
B: 4.02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9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34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3 F: ㎡
B: b)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 F: ㎡
B: C) C: 차선도색삭제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8 F: ㎡
B: 4.03 C: 수목이식 D: F:
B: C: 수목이식(흉고직경)기계 D: B=15Cm E: 1 F: 주
B: 4.04 C: 기타부대공 D: F:
B: C: 집수정하차비 D: E: 4 F: Ton
B: C: 경계석하차비 D: E: 2 F: Ton
B: C: 보도블럭하차비 D: E: 5 F: Ton
B: C: D: F:
B: C: D: F:
B: C. C: 수성구 코오롱하늘채 주변 (대각선 횡단보도) D: F:
B: C-1 C: 토공 D: F:
B: 1.01 C: 깨기 및 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49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5 F: M
B: 1.02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E: 11 F: ㎥
B: C: D: F:
B: C-2 C: 포장공 D: F:
B: 2.01 C: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525 F: ㎡
B: 2.02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9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 F: ㎥
B: 2.03 C: 안전유도블럭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5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B: 2.04 C: L형측구 설치 (TYPE-2) D: F:
B: C: L형측구설치 (TYPE-2) D: 측구일부 절단후 복구 E: 15 F: m
B: 2.05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4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1 F: M
B: C: D: F:
B: C-3 C: 부대공 D: F:
B: 3.01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2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35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1 F: ㎡
B: b)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3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1 F: ㎡
B: c) C: 차선도색삭제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28 F: ㎡
B: 3.02 C: 수목제거 D: F:
B: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21~31cm미만 E: 1 F: 주
B: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21~31cm미만 E: 1 F: 주
B: 3.03 C: 기타부대공 D: F:
B: C: 보행자방호울타리 재설치 D: 철거후 이설설치 E: 2 F: 경간
B: C: 경계석하차비 D: E: 1 F: Ton
B: C: 보도블럭하차비 D: E: 15 F: Ton
B: C: D: F:
B: C: D: F:
B: D. C: 수성구 만촌동 1356-4 (고원식횡단보도) D: F:
B: D-1. C: 토공 D: F:
B: 1.0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90%+인력10% E: 1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90%+인력10% E: 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90%+인력10% E: 5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90%+인력10% E: 7 F: ㎥
B: 1.02 C: 깨기 및 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 E: 3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8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36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0 F: M
B: 1.03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E: 5 F: ㎥
B: C: D: F:
B: D-2 C: 우수공 D: F:
B: 2.01 C: 관부설 및 접합 D: F: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50mm E: 10 F: m
B: C: PE관 절단 D: D=450mm E: 8 F: 개소
B: 2.02 C: 우수받이 설치 D: F:
B: C: 우수받이 설치 D: E: 4 F: 개소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 F: ㎡
B: C: 고무지수재 설치 D: 수팽창성20*10 E: 13 F: M
B: 2.03 C: 기존 맨홀 숭상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2회(소규모) E: 2 F: ㎡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B: C: 맨홀뚜껑설치 D: E: 1 F: 개소
B: C: D: F:
B: D-3 C: 포장공 D: F:
B: 3.01 C: 아스콘 포장복구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2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3.02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2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B: 3.03 C: 안전유도블럭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3.04 C: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49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9 F: ㎡
B: 3.05 C: L형측구 설치(TYPE-1) D: F:
B: C: L형측구설치 (TYPE-1) D: 측구전체복구 E: 10 F: m
B: 3.06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8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2 F: M
B: C: D: F:
B: D-4 C: 부대공 D: F:
B: 4.01 C: 표지판 D: F:
B: C: 삼각표지판 + 보조표지판 D: D=90cm,부착식 E: 2 F: EA
B: 4.02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5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 F: ㎡
B: b)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B: C) C: 차선도색삭제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2 F: ㎡
B: 4.03 C: 수목이식 D: F:
B: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31~41cm미만 E: 1 F: 주
B: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31~41cm미만 E: 1 F: 주
B: 4.04 C: 기타부대공 D: F:
B: C: 집수정하차비 D: E: 5 F: Ton
B: C: 경계석하차비 D: E: 1 F: Ton
B: C: 보도블럭하차비 D: E: 2 F: Ton
B: C: D: F:
B: C: D: F:
B: E. C: 수성구 알파시티1로 40길 (고원식횡단보도) D: F:
B: E-1. C: 토공 D: F:
B: 1.0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90%+인력10% E: 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90%+인력10% E: 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90%+인력10%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90%+인력10% E: 1 F: ㎥
B: 1.02 C: 깨기 및 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 E: 2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4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81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2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23 F: M
B: 1.03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E: 8 F: ㎥
B: C: D: F:
B: E-2 C: 우수공 D: F:
B: 2.01 C: 관부설 및 접합 D: F: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50mm E: 2 F: m
B: C: PE관 절단 D: D=450mm E: 4 F: 개소
B: 2.02 C: 우수받이 설치 D: F:
B: C: 우수받이 설치 D: E: 2 F: 개소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B: C: 고무지수재 설치 D: 수팽창성20*10 E: 7 F: M
B: 2.03 C: 우수받이 뚜껑 재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2회(소규모) E: 2 F: ㎡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B: C: 맨홀뚜껑설치 D: E: 2 F: 개소
B: 2.04 C: 기존 맨홀 숭상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2회(소규모) E: 2 F: ㎡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B: C: 맨홀뚜껑설치 D: E: 1 F: 개소
B: 2.05 C: 제수변 숭상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 F: M
B: C: 맨홀뚜껑설치 D: E: 2 F: 개소
B: C: D: F:
B: E-3 C: 포장공 D: F:
B: 3.01 C: 아스콘 포장복구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3.02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58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 F: ㎥
B: 3.03 C: 안전유도블럭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2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B: 3.04 C: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9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98 F: ㎡
B: 3.05 C: L형측구 설치(TYPE-1) D: F:
B: C: L형측구설치 (TYPE-1) D: 측구전체복구 E: 2 F: m
B: 3.06 C: L형측구 설치(TYPE-2) D: F:
B: C: L형측구설치 (TYPE-2) D: 측구일부 절단후 복구 E: 33 F: m
B: 3.07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8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27 F: M
B: C: D: F:
B: E-4 C: 부대공 D: F:
B: 4.01 C: 표지판 D: F:
B: C: 삼각표지판+보조표지판 D: D=90cm,부착식 E: 2 F: EA
B: C: 삼각표지판+보조표지판 D: D=90cm,단주식 E: 1 F: EA
B: 4.02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3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22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3 F: ㎡
B: b)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 F: ㎡
B: C) C: 차선도색삭제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6 F: ㎡
B: 4.03 C: 기타부대공 D: F:
B: C: 볼라드재설치 D: 기존자재유용 E: 7 F: 개
B: C: 집수정하차비 D: E: 2 F: Ton
B: C: 경계석하차비 D: E: 3 F: Ton
B: C: 보도블럭하차비 D: E: 6 F: Ton
B: C: D: F:
B: C: D: F:
B: F. C: 정화여고앞 고원식횡단보도 우수관로 신설 D: F:
B: F-1. C: 토공 D: F:
B: 1.0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90%+인력10% E: 4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90%+인력10% E: 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90%+인력10% E: 2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90%+인력10% E: 2 F: ㎥
B: 1.02 C: 깨기 및 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0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 E: 1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1.03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E: 1 F: ㎥
B: C: D: F:
B: F-2 C: 우수공 D: F:
B: 2.01 C: PE관 접합 및 부설 D: F: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50mm E: 4 F: m
B: C: PE관 절단 D: D=450mm E: 1 F: 개소
B: C: 기존집수정천공 D: ø450 E: 1 F: 개소
B: 2.02 C: 우수받이 설치 D: F:
B: C: 우수받이 설치 D: E: 1 F: 개소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B: C: 고무지수재 설치 D: 수팽창성20*10 E: 2 F: M
B: C: D: F:
B: F-3 C: 포장공 D: F:
B: 3.01 C: 아스콘 포장복구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5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5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5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3.02 C: L형측구 설치(TYPE-1) D: F:
B: C: L형측구설치 (TYPE-1) D: 측구전체복구 E: 1 F: m
B: 3.03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D: F:
B: f-4 C: 부대공 D: F:
B: 4.01 C: 기타부대공 D: F:
B: C: 집수정하차비 D: E: 1 F: Ton
B: C: D: F:
B: C: D: F:
B: G. C: 공통부대공(전체) D: F:
B: G-1 C: 공사표지판 (2개현장 동시공사)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B: G-2 C: 공사중 안전시설물 D: F:
B: C: 공사중 위험예고표지판 D: 소형(0.6×1.2m) E: 8 F: EA
B: C: 윙카등 설치 D: E: 10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20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2인1조적용 E: 10 F: 일
B: G-3 C: 각종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D: F:
B: H. C: 사급자재대(전체) D: F: Q: 포장 R: 0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14 F: ㎥ R: 0
B: C: 아스콘(사급),대구 D: #467(기층용) E: 5 F: Ton
B: C: PE 다중벽관 D: Φ450mm E: 33 F: M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450mm E: 11 F: EA
B: C: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 D: Φ648×110mm (상하수도용) E: 2 F: EA
B: C: 사각집수정 D: 600×600×800×150 E: 10 F: EA
B: C: 고원식 횡단보도 배수트랜치 D: 200x100,경사형 E: 12 F: m
B: C: 고원식 횡단보도 배수트랜치 D: 200x100,일반형 E: 6 F: m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x1000,직선 E: 6 F: EA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150x1000,직선 E: 63 F: EA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200)x1000 E: 15 F: EA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150)x1000 E: 5 F: EA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00~150)x1000 E: 15 F: EA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150~100)x1000 E: 11 F: EA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100x1000 E: 8 F: EA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3 F: ㎡
B: C: 네오스톤블록 D: t60mm,사급 E: 30 F: ㎡
B: C: 점토보도블록 D: 230*114*55 E: 122 F: ㎡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57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황색 E: 1,441 F: EA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직접재료비 D: F:
B: C: 간접재료비 D: F:
B: C: 작업설.부산물등(△) D: F:
B: C: 소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소계 D: F:
B: C: 산출경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F: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관급자재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대구지역 D: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E: 137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뚜껑 D: F:
B: C: 주철뚜껑(사각) D: 500×640×70 E: 14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관급자재 D: F:
B: 3)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적색 t=3mm, E: 12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 D: E: 1 F: 개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 운반 및 처리 D: (100ton이상 별도발주) F: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86 F: ton
B: C: 폐기물처리 D: 폐아스콘 E: 65 F: ton
B: C: 폐기물처리 D: 임목폐기물 E: 1 F: ton
B: C: 폐기물운반 D: 폐콘크리트,15ton E: 86 F: ton
B: C: 폐기물운반 D: 폐아스콘,15ton E: 65 F: ton
B: C: 폐기물운반 D: 임목폐기물 E: 1 F: ton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