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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794]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

[물품]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72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5: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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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026년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사업 입찰공고문.hwp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26 - 249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

나. 규
격 :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L4 스위치(PIOLINK, PAS-K3200) 2대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마. 납품장소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현장설치도)

바. 예정가격 기초금액 : 금 40,920,000원(금사천구십이만원, 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최저가낙찰)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6. 10. 13. ∼ ’26. 10. 21. 16:00

나. 개찰일시 : ’26. 10. 21. 17:00

다.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발행한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본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제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로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물품의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시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신청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본회 계약규정 제51조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4.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및 시방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붙임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규격서 및 시방서 1부. 끝.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물품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

조윤제 (☎02-2240-2353)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02-2240-2353),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01)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위 공 고 함

2026년
10월
13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붙임1. 2026년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사업 입찰공고문.pdf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26 - 249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

나. 규 격 :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L4 스위치(PIOLINK, PAS-K3200) 2대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마. 납품장소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현장설치도)
바. 예정가격 기초금액 : 금 40,920,000원(금사천구십이만원, 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최저가낙찰)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6. 10. 13. ∼ ’26. 10. 21. 16:00
나. 개찰일시 : ’26. 10. 21. 17:00
다.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발행한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본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
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제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
부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로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물품의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시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
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신청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본회 계약규정 제51조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4.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서
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
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
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
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및 시방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
하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

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붙임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규격서 및 시방서 1부. 끝.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물품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
조윤제 (☎02-2240-2353)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02-2240-2353),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01)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위 2026년 공 고 함 10월 13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붙임2. 2026년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사업 규격서 및 시방서.hwp =====

붙임2 규격서 및 시방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
  • 예정가격 기초금액 : 금 40,920,000원 * 부가세 포함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2. 과업내용

  • 기존 운영중인 L4 스위치(펌킨네트웍스, AEN-8024) 1대를 신규 장비 2대로 교체
  • 기존 L4 스위치에 연결된 서버·보안장비·네트워크장비 등의 인터페이스 및 관련 설정을 신규 장비로 이전하고, 로드밸런싱, 이중화 설정 등 네트워크 구성

* 연결 대상 전산장비 현행화, 라벨링, 이중화 구성 등 포함

3. 도입내역

  • 제 품 명 : L4 스위치(PIOLINK, PAS-K3200)

* 본회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환경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제품 선정

  • 수

량 : 2대

ㅇ 설치장소 : 수협중앙회 서버실(14층) ㅇ 세부규격 및 일반 요구사항 구 분 내 용 형상 1U Form Factor

포트구성
(종류 및 개수)

1G Copper x 12port, 1G SFP x 8port, 10G SFP+ x 2port

메인 메모리 16GB SSD 120GB Backplane 140Gbps Throughput 6Gbps 동시세션 16,000,000 CPS 520,000 전원

AC 100~240V, 50/60Hz, 전원 이중화

최대소비전력 89Watt 크기(WxDxH) 428x458x44mm 전자파 인증 전자파 적합성평가(KC) 인증 제품 주요기능

서버 부하 분산, L2/3 스위칭, L4/7 스위칭, 이중화 기능 (Failover), SSH 및 HTTPS 기반 관리 기능 제공

일반 요구사항

∎ 시스템 교체에 따른 네트워크망 재구성 작업

∎ 기존 운영 중인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와의 연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설정을 구성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중화 구성·설치

∎ 필요시 광점퍼코드, UTP 케이블 철거 및 신규설치

∎ 기존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와의 인터페이스 구성 및 기존 정책 이관 지원

∎ 설치 및 구성,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 지원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상

4. 일반계약조건 가. 일반조건

  • 본 시방서는 수협중앙회(이하“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와 관련하여 “수협”이 요구하는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 및 설치하고, 현 장비의 정책 및 각종 설정을 교체 장비로 완벽하게 이관하여 “갑”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은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회사(외국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이하“제조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 및 설치되어야 한다.
  • 도입 장비의 구매․설치에 있어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수협”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장비의 납품, 설치,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납품설치 및 시험도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설치 결과가 “수협”이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협”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장비들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수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이나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나. 납품 및 설치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요청하는 구성요건 및 세부규격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안정적인 최신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기능, 사양, 특징, 객관적 성능자료, 타당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 또는 개발사가 보증하는 정품 보증서 와 S/W를 CD/USB 등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원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장비는 “수협”이 운영 중인 전산장비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설치 및 성능시험 시 야기되는 문제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시 운영시스템에 영향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L4 스위치 교체에 의한 호환성 문제 등 사업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작업계약상대자 지원하여야 하며,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이 부담 한다.

다.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해 납품․설치된 장비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는 “수협”이 지정한 검수자의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에서 “수협”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 검수 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수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하자이행증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로 인하여 장비를 교체할 경우 동일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세부 활동 사항은 “수협”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협”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수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기술 및 교육지원

  • 도입되는 장비는 목적에 맞게 환경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수협”에게 전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스템 설명서, 장비별 운용방법, 장애 대처 방법, 네트워크 연결 구성 및 위치 등 운용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안 유지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사실 외에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수협”이 보안 관련 서류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계약상대자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 미준수로 인한 정보유출 및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이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 “수협”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수협”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수협”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수협”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수협”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수협”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수협”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수협”에 전부 반환한다.

8. “수협”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의 내용의 기록이 잘못되어 상이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협”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별첨 :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서식1>

<개정 ‘14.10.31, ‘16. 5.10, ’17. 8.28, ‘18. 9.17, ‘22. 8.22, ’26. 3.20>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2026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안) (계약사무 모니터링용) [수협중앙회] 귀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사무 모니터링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사무 모니터링”이란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약업체 담당자(대표자, 계약실무자 등)를 대상으로 계약 업무의 적정 여부를 우편발송 또는 유선상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사무 모니터링 업무 수행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명,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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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합니다. 다만,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시까지만 보유·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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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의 계약사무 모니터링 업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협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10월
일

동의서 수령 직 원
명

사번

성명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3. 2026년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사업 입찰유의서.hwp =====

붙임3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붙임2. 2026년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사업 규격서 및 시방서.pdf =====
붙임2

규격서 및 시방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
  • 예정가격 기초금액 : 금 40,920,000원 *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전자입찰)

2. 과업내용

  • 기존 운영중인 L4 스위치(펌킨네트웍스, AEN-8024) 1대를 신규 장비 2대로

교체
  • 기존 L4 스위치에 연결된 서버·보안장비·네트워크장비 등의 인터페이스 및

관련 설정을 신규 장비로 이전하고, 로드밸런싱, 이중화 설정 등 네트워크
구성
* 연결 대상 전산장비 현행화, 라벨링, 이중화 구성 등 포함

3. 도입내역

  • 제 품 명 : L4 스위치(PIOLINK, PAS-K3200)

* 본회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환경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제품 선정

ㅇ 수 량 : 2대

  • 설치장소 : 수협중앙회 서버실(14층)
  • 세부규격 및 일반 요구사항

구분
형상
포트구성
(종류 및 개수)
메인 메모리
SSD
Backplane
Throughput

1U Form Factor 내용

1G Copper x 12port, 1G SFP x 8port, 10G SFP+ x 2port
16GB
120GB
140Gbps
6Gbps

동시세션
CPS
전원
최대소비전력
크기(WxDxH)
전자파 인증
주요기능

일반 요구사항

16,000,000
520,000
AC 100~240V, 50/60Hz, 전원 이중화
89Watt
428x458x44mm
전자파 적합성평가(KC) 인증 제품
서버 부하 분산, L2/3 스위칭, L4/7 스위칭, 이중화 기능
(Failover), SSH 및 HTTPS 기반 관리 기능 제공
∎ 시스템 교체에 따른 네트워크망 재구성 작업
∎ 기존 운영 중인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와의 연계에 필요
한 인터페이스 및 설정을 구성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중화 구성·설치
∎ 필요시 광점퍼코드, UTP 케이블 철거 및 신규설치
∎ 기존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와의 인터페이스 구성 및 기
존 정책 이관 지원
∎ 설치 및 구성,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 지원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상

4. 일반계약조건
가. 일반조건

  • 본 시방서는 수협중앙회(이하“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수협 조

업정보알리미 앱 DMZ망 L4 스위치 교체」와 관련하여 “수협”이 요구하는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 및 설치하고, 현 장비의 정책 및 각종 설정을 교체
장비로 완벽하게 이관하여 “갑”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은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회사(외국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이하“제조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 및
설치되어야 한다.
  • 도입 장비의 구매 • 설치에 있어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수협”의 손

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장비의 납품, 설치,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납품설치 및 시험도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 • 설치 결과가 “수협”이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협”은 납품 • 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장비들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수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 동시행

령 • 동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이나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나. 납품 및 설치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요청하는 구성요건 및 세부규격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안정적인 최신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기능, 사양, 특징, 객관적 성능자료, 타당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 또는 개발사가 보증하는 정품

보증서 와 S/W를 CD/USB 등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원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 설치한 장비는 “수협”이 운영 중인 전산장비와 완벽

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설치 및 성능시험 시 야기되는 문제는 모두 “계
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시 운영시스템에 영향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L4 스위치 교체에 의한 호환성 문제 등 사업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작업계약상대자 지원하여야 하며,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이 부담 한다.
다.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해 납품 • 설치된 장비의 정상 가

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는 “수협”이 지정한 검수자의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에서

“수협”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 검수 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

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수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하자이

행증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로 인하여 장비를 교체할 경우 동일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

지보수의 모든 세부 활동 사항은 “수협”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협”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

과 연락처를 “수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기술 및 교육지원
  • 도입되는 장비는 목적에 맞게 환경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수협”에게 전수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스템 설명서, 장비

별 운용방법, 장애 대처 방법, 네트워크 연결 구성 및 위치 등 운용 매뉴얼
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안 유지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사실 외에 어떠한 정보도 외

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수협”이 보안 관련
서류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계약상대자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 미

준수로 인한 정보유출 및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이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 “수협”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수협”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수협”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

가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

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수협”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수협”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수협”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수협”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수협”에 전부 반환한다.
8. “수협”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

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의 내용의 기록이 잘못되어 상이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또는 의

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협”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 발생 시에는 관
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

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별첨 : 서식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서식1>
<개정 ‘14.10.31, ‘16. 5.10, ’17. 8.28, ‘18. 9.17, ‘22. 8.22, ’26. 3.20>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
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
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
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
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
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
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
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회사명

직급 성 명 관계

수협중앙회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
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2026년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월 일 <서식2>

개 인 정 보 수 집 ·이 용 동 의 서 (안 )
(계약사무 모니터링용)
[수협중앙회] 귀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거
래와 관련하여 계약사무 모니터링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내
용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사무 모니터링”이란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약업체 담당자(대표자,
계약실무자 등)를 대상으로 계약 업무의 적정 여부를 우편발송 또는 유선상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이용

목 적 계약사무 모니터링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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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는 철회시까지만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및 동 의 를 거 부 할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의
경 우 의

불 이 익 계약사무 모니터링 업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협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6년
동의서 수령
사번
직 원 명

성명 (인) 10월 미동의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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