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용역_입찰공고서_.hwpx =====
오포고등학교 공고 제2026-50호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7.5.17.(월)~2027.5.19.(수) 2박3일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 세부일정 참조)
참가 예정 인원
총 325명 ( 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
※ 남·녀 공학, 10학급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최종 참가 인원 변동에 따라 항공 좌석 증감 필요 시 낙찰자가 해당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확보/취소 수속을 진행함
기초금액
금237,883,35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기준으로 산정)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10.13.(화) 15:00 ~ 2026.11.3.(월)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오포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오포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
2026.11.6.(금) 14:50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 장소: 1층 학교운영위원실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13.(금) 11:00이후
오포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식], 현지식비(4식-중식 3회, 석식 1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45인승 10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관리요원(10명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4명2박), 여행자보험료, 행사진행비, 수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교통편
1) 왕복항공권: 김포공항 ↔ 제주공항
가)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2027년 5월 초 확정)
항공사
날짜
시간
좌석 수
아시아나
2027.5.17.(월)
(김포공항⇒제주공항)
08:20~11:20
320
2027.5.19.(수)
(제주공항⇒김포공항)
14:30~17:20
320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전세버스 10대)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전자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가.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6. 11. 6. (금) 14:50 1층 학교운영회의실
(기관사정에 의해 일시 변경가능)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7]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확정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로 확정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G2B)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10.14.(수) 11:00 ∼ 2026.11.2.(월) 16:00
(평일 근무시간 : 09:00 ~ 16:00 접수, 토․일요일 및 임시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제안서 직접 접수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상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 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1층)
라. 제출 서류(반드시 신분증 지참)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10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2021.10.14.~2026.10.13.) 중<hp:fwSpace/>․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에 한함
- 대상학교, 장소, 인원, 금액 반드시 표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4)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9)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 - 최근 표준 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1부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11)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12) [붙임9]각서 및 [붙임10]확인서 각 1부.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17) [붙임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붙임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붙임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붙임14~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낙찰자만 제출)
21) [붙임1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2) [붙임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젼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붙임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4) [붙임19]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25) [붙임20]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6) [붙임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7) [붙임22]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8) 기타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여행일정․교통․숙박․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왼쪽 상단에 번호를 써서 제출 요망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이후 오포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오포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서면심사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숙박형 현장체험 활동(수학여행)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아.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 : 체험학습 담당교사(☎031-799-9811)
-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799-9804)
-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 : 조달청콜센타(☎1588-0800)
자. 본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흥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 1부.
6)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업체 평가표 1부.
8)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9) 각서 1부. 10) 확인서 1부.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5)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6) 개인정보보서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9)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 안전운전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2)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26. 10. 14.
오 포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예정)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 일정과 방문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일자
테마
일
정
비 고
1일차
2027.5.17.
(월)
A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
→송악산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중:현지식
석:숙소식
B그룹
제주공항도착→수목원테마파크→중식
→박물관은 살아있다→천지연폭포→숙소도착 및 석식
C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송악산둘레길
→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D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용머리해안(또는 송악산 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2일차
2027.5.18.
(화)
A그룹
아침식사→에코랜드→중식→성산일출봉→카트 체험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조:숙소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특식)
B그룹
아침식사→성산일출봉→카트 체험→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C그룹
아침식사→성산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카트 체험→섭지코지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D그룹
아침식사→섭지코지→성산 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3일차
2027.5.19.
(수)
A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4.3평화공원→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조:숙소식
중:현지식
B그룹
아침식사→용머리해안→송악산 둘레길→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C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환상숲 곶자왈→중식
→4.3평화공원→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D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카멜리아 힐<hp:fwSpace/>→중식
→카트 체험→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붙임2]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오포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오포고 숙박형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5월 17일(월) - 2027년 5월 19일(수)[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25명(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콘도 및 리조트급이상 2박 3식), 현지식비(4식),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용,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10대(학교↔김포공항, 제주일원), 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30명(10명*3일,가이드겸), 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8명(4명*2일, 1개 그룹당 1명) 등 기타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 총액 입찰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리조트의 면적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정도로 배정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③ 객실 발코니를 통해서 인접한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hp:markpenEnd/>의 숙소를 확보해야 한다.
④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객실별 화장실이 3~4인 기준 1실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 1곳에 야간경호를 1개 그룹당 1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체험주제별로작성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6. 식단표 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이상(국‧밥제외)으로 하여 제안서 제출시 식단과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숙박형 체험학습 이동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간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1부
3.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일정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과업설명서의 내용과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오포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기 탑승시에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차량 종합 진단표 1부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1. “수요자”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hp:tab width="1096" leader="0" type="1"/>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는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레이션)
① <hp:markpenBegin color="#FFFF00"/>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hp:markpenEnd/>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 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다.
1. 레크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계획서
2. 강사자격증 사본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12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에 지정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숙박형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숙박형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숙박형체험학습단의 숙박형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숙박형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숙박형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숙박형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숙박형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숙박형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숙박형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7: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4명(22:00~익일 07:00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숙박형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숙박형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숙박형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숙박형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숙박형체험학습 중 숙박형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숙박형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2027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현장체험학습정보방-자료방 참조)
제17조(숙박형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숙박형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체험학습 도중이나 숙박형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숙박형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숙박형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형체험학습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과업지시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 건명 :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hp:fwSpace/>가. 여행기간 : 2027.5.17.(월) ~ 5.19.(수) 2박 3일
나. 참가인원 : 총 325명 (학생 310명, 인솔교직원 15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될 수 있음)
다. 여행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체험학습 일정
일자
테마
일
정
비 고
1일차
2027.5.17.
(월)
A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
→송악산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중:현지식
석:숙소식
B그룹
제주공항도착→수목원테마파크→중식
→박물관은 살아있다→천지연폭포→숙소도착 및 석식
C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송악산둘레길
→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D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용머리해안(또는 송악산 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2일차
2027.5.18.
(화)
A그룹
아침식사→에코랜드→중식→성산일출봉→카트 체험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조:숙소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특식)
B그룹
아침식사→성산일출봉→카트 체험→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C그룹
아침식사→성산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카트 체험→섭지코지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D그룹
아침식사→섭지코지→성산 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3일차
2027.5.19.
(수)
A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4.3평화공원→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조:숙소식
중:현지식
B그룹
아침식사→용머리해안→송악산 둘레길→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C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환상숲 곶자왈→중식
→4.3평화공원→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D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카멜리아 힐<hp:fwSpace/>→중식
→카트 체험→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 위의 일정은 추후 학생들의 의견과 현지숙소 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예정임
마. 체험학습경비 1)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전세버스 : 제주현지 3일, 학교↔공항, 버스 45인승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3) 숙식비 :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2박 3식)
4) 중석식비 : 현지식 4식(중식 3, 석식 1)은 단가 1만원 이상으로 제공해야 함.
5) 기타 : 관람료 및 체험료, 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30명(10명*3일, 가이드 겸), 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8명(4명*2일), 레크레이션 경비, 보험료, 기타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조건 가. 항공권
1)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사
날짜
시간
좌석 수
아시아나
2027.5.17.(월)
(김포공항⇒제주공항)
08:20~11:20
320
2027.5.19.(수)
(제주공항⇒김포공항)
14:30~17:20
32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의 항공권 제안 가능
2)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3)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등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교 2027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에 대한 항공권 확보업무에 긴밀히 협조한다.(여행사 자체에서 항공권 확보, 현장에서 즉시 예약 및 발권)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4개 그룹 체험단 전원이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hp:fwSpace/>․<hp:fwSpace/>생산물<hp:fwSpace/>․<hp:fwSpace/>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침실 배정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 정도로 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4)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hp:markpenBegin color="#FFFF00"/>(발코니를 통해서 인접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hp:markpenEnd/>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8)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주간 1학급당 1명, 야간 1그룹당 1명 이상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 시 타 학교 체험 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10)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1)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2)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3) 숙박시설의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다. 식사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국, 밥 제외)
3)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기본 1식 4찬은 변경 불가)
5) 식사는 총 7식(숙박시설: 3식, 제주 일원 여행 시 중식: 3식 석식: 1식)으로 한다.
6)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그룹별 인원이 한번에 수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과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라. 전세버스(학교 ↔공항, 제주현지 이동버스)
1)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1일 차 제주공항에서 출발 시에 모든 차량의 보험 가입 확인증을 지참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5)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양식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오포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7) 차량 운영
가) 승차 정원 및 대수 : 45인승 대형 관광버스, 10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운행일자
형 식
운행구간
수량
출발및 대기시간
학교
↔
공항
2027.5.17.(월)
2027.5.19.(수)
왕복
학교 출발
김포공항 도착
김포공항출발 학교도착
10대
출 발
30분전대 기
향후 최종
여행일정표
참조
구분
운행일자
형 식
운행구간
수량
출발및 대기시간
제주
2027.5.17.(월)
~2027.5.19.(수)
3일
제주 일원
10대
출 발
30분전
대 기
향후 최종
여행일정표
참조
다) 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학교와 공항,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버스의 운행구간은 세부 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③ 운행구간 중 운행 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차량시설 및 정비 등
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총 10대 이상을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④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⑥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8)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 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9)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가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은 물론 차량 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 및 학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 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 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등
가) 차량 운행 중 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12) 차량운행 종료
가) 체험학습 제1일에는 제주도 도착→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제2일, 제3일에는 숙박지 출발 → 제주일원 여행 →숙박지 또는 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을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나) 체험학습 마지막 날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결 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13) 제비용부담 :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마.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은 본교 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본교와 여행사 간 협의에 의한다.
2)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바. 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오포고등학교가 제시(붙임 체험학습 기본일정표 참조)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가) 오포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체험학습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학교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제주도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전문요원(현지 가이드)
가) 안전전문요원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운용한다.(자격증, 연수 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나) 1일 차 제주공항 출발 시부터 3일 차 제주공항 도착 시까지 안전전문요원(현지가이드) 10명 이상을 동행하여야 한다.
아. 낙오자 등의 조치
1) 체험학습 기간에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에 대한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에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자.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체험학습지는 물론 김포공항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3) 기물손궤(또는 파손)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4)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가)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여행사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여행사는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 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하지 않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기타 책임사항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여행사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다) 체험학습 도중이나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1) 본 용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여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 전자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
나. 여행사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회계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4.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 답사팀이 현장 답사 시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드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오포고등학교 공고
제2026-00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hp:fwSpace/>·<hp:fwSpace/>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오포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hp:tab width="2808" leader="0" type="1"/>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벅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년
월
일
위임자: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276" leader="0" type="1"/>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결산이 확정된 최근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첨부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첨부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 실적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장소 등)
1
2 3
주) 1.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에 한함.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서에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2.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중·고등학교(학생 200명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기재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학교→김포공항: 3.29.) ○ ○관광 이 ○ ○ 학생수송(김포공항→학교: 3.31.) ○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일원: 3.29.~3.31.) 숙박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 ○ 김 ○ ○ 제주현지 중식 ○ ○ 김 ○ ○ ○ ○ 김 ○ ○ 석식 ○ ○ 김 ○ ○ ○ ○ 김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수행조직 및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는 최근 1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의 인원 중 관련 자격증 소지 인원으로 평가함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5.17.(월)
학교
/
제주현지
항공
김포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 중식00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붙임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과업설명서 참고)
순
항공사명
김포출발
제주출발
출발시간
도착시간
확보좌석수
출발시간
도착시간
확보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744" leader="0" type="1"/> FAX :
차량보유대수
나) 차량운행계획(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운행
일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량
연식
운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승
인원
차량내
편의시설
운전자가
계약회사
소속여부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제주
일원
5.17.
제주80바 0000
2018
45명
영상및음향시설
소속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차량연식 9년 이내로 제안)
- 차량계약업체 소개 및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차량업체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차량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차량 배치 가능 여부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계획
-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보유대수에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다. 숙박시설 (그룹별로 숙박시설 현황)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종 보험가입사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층
별
투 숙
인 원
○○○
0등급
호텔
2007
600명
제주
oo동
oo번지
063)
423-55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5. 11.26
2025. 11.26
2025. 11.26
2025. 11.26
1층
50명
2층
5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층별·객실별 투숙인원 및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시설 식단(조식) 메뉴 및 현지식당 좌석수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나) 전용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안전관리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 안전관리 배치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4명*2박 배치)
라.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준수 계획 제시
- 시행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참조
8. 기타(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첨부: 기타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 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항공(김포공항↔제주도), 버스 각 10대(학교⟶김포공항, 김포공항⟶학교, 제주도일원)
나) 여행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0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차량 크기 및 차량 대수 조정 불가)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불법 개조 및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시설은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4개 그룹 체험단 전원이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hp:fwSpace/>․<hp:fwSpace/>생산물<hp:fwSpace/>․<hp:fwSpace/>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다) 침실 배정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 정도로 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hp:markpenBegin color="#FFFF00"/>(발코니를 통해서 인접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hp:markpenEnd/>
바)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사)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주간 1학급당 1명, 야간 1그룹당 1명 이상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 시 타 학교 체험 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차)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카)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타)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파) 숙박시설의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하) 비상시 대피시설 및 각종 안전 점검관련 서류(소방, 전기, 가스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석식(1식), 제2일 조식 및 제3일 조식(2박2식), 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중식 3식, 석식 1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3일간×10명, 야간: 2일간×4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10.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
후유장애
질병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10,000
10,000
250
50
10,000
300
다) 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오포고등학교에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오포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4.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7]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100점)
정량적
평 가
(30점)
1.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 최근 5년간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10
8
6
4
2
2.제안 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100% 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 이상 ~ 50%미만
E. 0% ~ 25%미만
5
4
3
2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500% 이상
B. 400% 이상 ~ 500%미만
C. 300% 이상 ~ 400%미만
D. 200% 이상 ~ 300%미만
E. 0% ~ 200%미만
5
4
3
2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 체험학습 수행 조직 또는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5
3
1
4. 교통(5점)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A. 차량 연식 5년 이하
B. 차량 연식 7년 이하
C. 차량 연식 7년 초과
5
3
1
정성적
평 가
(70점)
4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35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객실수준(숙박위치,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수용여부)
10
8
6
4
2
◦시설 단독 사용 및 대피시설, 안전관리 상태(청소년유해시설유무, 소방설비의 적정배치(스프링쿨러 등))
5
4
3
4
1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 안전대피시설 포함) 및 편의 시설 현황(편의점 등)
10
8
6
4
2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4
2
6.식사제공 및 교통운행 능력(15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중식․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4
2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5
4
3
2
1
7.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학생안전 관리(비상차량 2대 이상 운영 등),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보험가입 여부
5
4
3
2
1
◦안전지도사(주간인솔,야간지도) 배치 여부
(주간 7명/야간 3명 만점 기준)
5
4
3
2
1
8.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10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 구성의 독창성 및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행사의 질적 수준
5
4
3
2
1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등
5
4
3
2
1
합
계 (총 점)
100점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평가자 :
(인)
[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가.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11. 6. (금)14:50 본교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주관적 평가분야 80점으로 합니다.
2)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평가와 주관적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정성 평가는 각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평가표 참조
[붙임8]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숙박형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발 급 기 관 명
(직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각
서
입찰건명: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본사(인)는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예시)
1. 건
명: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325명(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3. 기
간: 2027.5.17.(월)~2027.5.19.(수)
4.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총금액
1인당 단가
비 고
학생
교사
1
항공료
김포 → 제주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운임:
공항이용료:
원×325명=
유류할증료:
원×325명=
학생+교사
2
항공료
제주 → 김포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운임:
공항이용료:
원×325명=
유류할증료:
원×325명=
학생+교사
3
차량비
학교 ⟶ 김포공항
김포공항 ⟶ 오포고
-
원×10대×1일=
-
원×10대×1일=
학생+교사
제주 일원
-
원×10대×3일=
학생+교사
4
숙식비
(2박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 ○○콘도 또는 리조트
- 숙박료:
원×325명×2박
- 식 비(조):
원×325명×2식
- 식 비(석):
원×325명×1식
조식,석식
학생+교사
5
외부
식비
(4식)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특식 석식 1식
(1인당 2만원이상)
□ 5월 17 일 중식 (○○식당)
-
원×325명
□ 5월 18일 중식 (○○식당)
-
원×325명
□ 5월 18일 석식 (○○식당)
-
원×325명
□ 5월 19일 중식 (○○식당)
-
원×325명
식당명 명시
학생+교사
6
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원×310명 =
□
원×310명 =
-
일정표
참조,
교사 제외
7
안전
요원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3일×10명=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2일×4명=
-
교사 제외
8
여행자보험료
종합보장형(2박3일),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
원×325명 =
학생+교사
9
레크레이션
강사,강당대관 음향, 조명
□
원×310명
-
교사 제외
10
기 타
여행사 수수료
□
원×325명 =
-
교사 제외
합
계
액
낙찰금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학생:
원×310명=
원
□교사:
원× 15명=
원
※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
2026.
.
.
상호명:
대표자: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증명서 번호: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오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오포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오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860" leader="0" type="1"/>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오포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포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포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오포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오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포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hp:fwSpace/>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오포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오포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공급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목적 :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7년 5월 1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오포고등학교
오포고등학교장
(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
(인)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2026.
○ 교육장소: 교육행정실
○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hp:nbSpace/>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Ⅱ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붙임16]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대표 성 명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7]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학교(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광주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8]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오포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19] ※낙찰자만 제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 :
년
월
일 (수학여행 장소 :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점검(확인)
소속
직
성명(서명)
비고
(주)○○○○
오포고등등학교
인솔책임자
[붙임20] ※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2] 주제별 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 ※낙찰자만 제출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 계약체결 후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7일전 제출)
건
명
2027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2027.5.17.(월)
~
2027.5.19.(수)
주제별현장 체험학습지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명
주제별현장 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수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징구, 안전운전서약서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7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오포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 [공고문]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용역_입찰공고서_.pdf =====
오포고등학교 공고 제2026-50호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체험학습 기간
장
소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입찰 및 계약방법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027.5.17.(월)~2027.5.19.(수) 2박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 세부일정 참조)
총 325명 ( 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
※ 남·녀 공학, 10학급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최종 참가 인원 변동에 따라 항공 좌석 증감 필요 시 낙찰자가 해당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확보/취소 수속을 진행함
금237,883,35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기준으로 산정)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출기간 : 2026.10.13.(화) 15:00 ~ 2026.11.3.(월) 16:00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장소: 오포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오포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기타사항
2026.11.6.(금) 14:50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 장소: 1층 학교운영위원실
2026.11.13.(금) 11:00이후
오포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
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식], 현지식비(4식-중식 3회, 석식 1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45인승 10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
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관리요원(10명 × 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4명 × 2박), 여행자보험료, 행사진행비,
수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교통편
1) 왕복항공권: 김포공항 ↔ 제주공항
가)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
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2027년 5월 초 확정)
항공사
날짜
2027.5.17.(월)
아시아나
(김포공항⇒제주공항)
2027.5.19.(수)
(제주공항⇒김포공항)
시간 좌석 수 08:20~11:20 320 14:30~17:20 320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전세버스 10대)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
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
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전자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
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
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가.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6. 11. 6. (금) 14:50 1층 학교운영회의실
(기관사정에 의해 일시 변경가능)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7]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확정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로 확정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
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G2B)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10.14.(수) 11:00 ∼ 2026.11.2.(월) 16:00
(평일 근무시간 : 09:00 ~ 16:00 접수, 토․일요일 및 임시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제안서 직접 접수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상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 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1층)
라. 제출 서류(반드시 신분증 지참)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10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2021.10.14.~2026.10.13.) 중 ․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
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에 한함
- 대상학교, 장소, 인원, 금액 반드시 표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4)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9)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
- 최근 표준 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1부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11)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12) [붙임9]각서 및 [붙임10]확인서 각 1부.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
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17) [붙임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붙임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붙임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붙임14~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낙찰자만 제출)
21) [붙임1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2) [붙임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젼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붙임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4) [붙임19]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25) [붙임20]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6) [붙임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7) [붙임22]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8) 기타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여행일정․교통․숙박․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왼쪽 상단에 번호를 써서 제출 요망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
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이후 오포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오포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서면심사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
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
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
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
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
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
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숙박형 현장체험 활동(수학여행)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
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
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
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아.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 : 체험학습 담당교사(☎031-799-9811)
-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799-9804)
-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 : 조달청콜센타(☎1588-0800)
자. 본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흥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 1부.
6)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업체 평가표 1부.
8)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9) 각서 1부.
10) 확인서 1부.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5)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6) 개인정보보서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9)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 안전운전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2)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26. 10. 14. 오 포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예정)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 일정과 방문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일자
1일차 테마 일 정 A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
→송악산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B그룹
제주공항도착→수목원테마파크→중식
→박물관은 살아있다→천지연폭포→숙소도착 및 석식
C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송악산둘레길
→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D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용머리해안(또는 송악산 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A그룹
아침식사→에코랜드→중식→성산일출봉→카트 체험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B그룹
아침식사→성산일출봉→카트 체험→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조:숙소식 C그룹
아침식사→성산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카트 체험→섭지코지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석:현지식 D그룹
아침식사→섭지코지→성산 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A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4.3평화공원→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B그룹
아침식사→용머리해안→송악산 둘레길→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C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환상숲 곶자왈→중식
→4.3평화공원→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D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카멜리아 힐→중식
→카트 체험→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2027.5.17.
(월)
2일차
2027.5.18.
(화)
3일차
2027.5.19.
(수)
- 8 - 비 고
중:현지식
석:숙소식
중:현지식
(특식)
조:숙소식
중:현지식
[붙임2]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오포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체험학
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
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
자” 쌍방이 오포고 숙박형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
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
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
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
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5월 17일(월) - 2027년 5월 19일(수)[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25명(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
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콘도 및 리조트급이상 2박 3식), 현지식비(4식),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용,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10대(학교↔김포공항, 제주일원), 주간 안
전요원배치경비 30명(10명*3일,가이드겸), 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8명(4명*2일, 1개 그룹당 1명) 등 기타여
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 총액 입찰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콘도 및 리조트급 이
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9 -
② 리조트의 면적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정도로 배정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
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객실 발코니를 통해서 인접한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의 숙소를 확보해야 한다.
④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객실별 화장실이 3~4인 기준 1실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
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 1곳에 야간경호를 1개 그룹당 1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체험주제별로작성 제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
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이상(국‧밥제외)으로 하여 제안
서 제출시 식단과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
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숙박형 체험학습 이동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
이어야 한다.
- 10 -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간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1부
3.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
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일정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과업설명서의 내용과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
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
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
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오포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임을 표시하도
록 한다.
⑤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
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기 탑승시에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
록 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
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
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
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차량 종합 진단표 1부
- 11 -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제출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는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 시 계획서
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다.
1. 레크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계획서
2. 강사자격증 사본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12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에 지정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
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숙박형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숙박형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숙박형체험학습단의 숙박형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숙박형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숙박형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숙박형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숙박형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
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2 -
⑤ 숙박형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숙박형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7: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4명(22:00~익일 07:00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
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
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
(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숙박형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
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숙박형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숙박형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
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숙박형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
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숙박형체험학습 중 숙박형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
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숙박형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2027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현장체험학습정보방-자료방 참조)
- 13 -
제17조(숙박형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
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
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
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
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
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숙박형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
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체험학습 도중이나
숙박형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14 -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
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
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
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
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숙박형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숙박형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형체험학습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과업지시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15 - [붙임3]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 건명 :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가. 여행기간 : 2027.5.17.(월) ~ 5.19.(수) 2박 3일
나. 참가인원 : 총 325명 (학생 310명, 인솔교직원 15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될 수 있음)
다. 여행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체험학습 일정
일자
1일차 테마 일 정 A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
→송악산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B그룹
제주공항도착→수목원테마파크→중식
→박물관은 살아있다→천지연폭포→숙소도착 및 석식
C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송악산둘레길
→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D그룹
제주공항도착→중식→용머리해안(또는 송악산 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A그룹
아침식사→에코랜드→중식→성산일출봉→카트 체험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B그룹
아침식사→성산일출봉→카트 체험→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조:숙소식 C그룹
아침식사→성산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카트 체험→섭지코지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석:현지식 D그룹
아침식사→섭지코지→성산 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A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4.3평화공원→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B그룹
아침식사→용머리해안→송악산 둘레길→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C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환상숲 곶자왈→중식
→4.3평화공원→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D그룹
아침식사→천지연폭포→카멜리아 힐 →중식
→카트 체험→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2027.5.17.
(월)
2일차
2027.5.18.
(화)
3일차
2027.5.19.
(수)
비 고
중:현지식
석:숙소식
중:현지식
(특식)
조:숙소식
중:현지식
※ 위의 일정은 추후 학생들의 의견과 현지숙소 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예정임
마. 체험학습경비
1)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16 -
2) 전세버스 : 제주현지 3일, 학교↔공항, 버스 45인승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3) 숙식비 :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2박 3식)
4) 중석식비 : 현지식 4식(중식 3, 석식 1)은 단가 1만원 이상으로 제공해야 함.
5) 기타 : 관람료 및 체험료, 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30명(10명*3일, 가이드 겸), 야간 안전요원 배치경
비 8명(4명*2일), 레크레이션 경비, 보험료, 기타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조건
가. 항공권
1)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사
날짜
2027.5.17.(월)
아시아나
(김포공항⇒제주공항)
2027.5.19.(수)
(제주공항⇒김포공항)
시간 좌석 수 08:20~11:20 320 14:30~17:20 320
※ 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의 항공권 제안 가능
2)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3)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등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
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교 2027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에 대한 항공권 확보업무에 긴밀히 협조한다.(여행사
자체에서 항공권 확보, 현장에서 즉시 예약 및 발권)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4개 그룹 체험단 전원이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
하며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침실 배정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 정도로 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4)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발코니를 통해서 인접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
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
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17 -
8)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주간 1학급당 1명, 야간 1그룹당 1명 이상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 시 타
학교 체험 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10)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1)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2)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3) 숙박시설의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다. 식사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국, 밥
제외)
3)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
의 수준으로 한다.(기본 1식 4찬은 변경 불가)
5) 식사는 총 7식(숙박시설: 3식, 제주 일원 여행 시 중식: 3식 석식: 1식)으로 한다.
6)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그룹별 인원이 한번에 수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과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라. 전세버스(학교 ↔공항, 제주현지 이동버스)
1)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1일 차 제주공항에서 출발 시에 모든 차량의 보험 가입 확인증을 지참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5)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18 -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오포고등학교
학생수 :
명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7) 차량 운영
가) 승차 정원 및 대수 : 45인승 대형 관광버스, 10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운행일자 학교 2027.5.17.(월) ↔ 형 식 2027.5.19.(수) 구분 운행일자 제주
2027.5.17.(월)
~2027.5.19.(수)
수량
학교 출발
왕복
공항 운행구간
김포공항 도착
김포공항출발
출
10대
운행구간 발 향후 최종 30분전 여행일정표 대
학교도착
형 식
출발및 대기시간 수량 기 출발및 대기시간
출
3일
제주 일원 10대 참조 발 향후 최종 30분전 여행일정표 대 기 참조
다) 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학교와 공항,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버스의 운행구간은 세부 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③ 운행구간 중 운행 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
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차량시설 및 정비 등
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총 10대 이상을 해
당 여행지역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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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
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⑥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8)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 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
쳐야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9)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가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은 물론 차량 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 및 학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 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 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등
가) 차량 운행 중 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12) 차량운행 종료
가) 체험학습 제1일에는 제주도 도착→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제2일, 제3일에는 숙박지 출발 →
제주일원 여행 →숙박지 또는 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을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나) 체험학습 마지막 날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결 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 20 -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13) 제비용부담 :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모든 경비를 부
담한다. 또한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마.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은 본교 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본교와 여행사 간 협의에 의한다.
2)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바. 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오포고등학교가 제시(붙임 체험학습 기본일정표 참조)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가) 오포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받
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체험학습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학교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제주도 체험학습
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
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전문요원(현지 가이드)
가) 안전전문요원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으로 운용한다.(자격증, 연수 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나) 1일 차 제주공항 출발 시부터 3일 차 제주공항 도착 시까지 안전전문요원(현지가이드) 10명 이상을
동행하여야 한다.
- 21 -
아. 낙오자 등의 조치
1) 체험학습 기간에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에 대한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에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자.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체험학습지는 물론 김포공항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
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
한다.
3) 기물손궤(또는 파손)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4)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가)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
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여행사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
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여행사는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
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 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
범 등을 하지 않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2 -
5) 기타 책임사항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
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여행사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다) 체험학습 도중이나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
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
을 진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1) 본 용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여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 전자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
나. 여행사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4.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 답사팀이 현장 답사 시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
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
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드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
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23 -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입
입찰
개요
표
찰
공 고 오포고등학교 공고 (지 명) 번 호 제2026-00호 입 명 찰 입찰보증금 건 입 찰 일 자 . 즉 시 . .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 용역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대리인 · 사용인감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이 신고합니다.
명:
사용인감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오포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
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신청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24 - 일 (인감날인) [붙임5]
위
○상
임 장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벅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전화번호 소 2026년 월 일 위임자: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25 - (인) [붙임6]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월 ~ 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요연혁>
년 월 ( 년 개월)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결산이 확정된 최근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첨부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첨부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 실적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장소 등)
1
2
3
주) 1.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에
한함.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서
- 26 -
에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2.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중·고등학교(학생 200명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기재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
부문
별수(
행
(
책임
자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구분
업 차량 협력 숙박 회사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관광 이○○ 학생수송(학교→김포공항: 3.29.) ○ ○관광 이○○ 학생수송(김포공항→학교: 3.31.) ○ ○관광 이○○ 학생수송(제주일원: 3.29.~3.31.) ○ ○ 리조트 이○○ 숙박(식사포함) ○ ○ 리조트 이○○ 숙박(식사포함) ○○ 김○○ 제주현지 중식 ○○ 김○○ ○○ 김○○ ○○ 김○○ ○○ 김○○ 중식 석식 체 명 책임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수행조직 및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는 최근 1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
부 상의 인원 중 관련 자격증 소지 인원으로 평가함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학교
5.17.(월)
/
제주현지
교통편
항공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김포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 중식00식당 - 27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붙임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과업설명서 참고)
순
항공사명
김포출발
출발시간
도착시간
제주출발
확보좌석수
출발시간 도착시간 확보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주
연
명 대 표 자
소
락
처
(홈페이지: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나) 차량운행계획(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제주
일원
운행 운
행
차량등록번호
일자
5.17. 제주80바 0000
차량 운전 운전
연식 기사명 경력
탑승
인원
차량내
편의시설
2018 45명 영상및음향시설 - 28 -
운전자가
계약회사
소속여부
소속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차량연식 9년 이내로 제안)
- 차량계약업체 소개 및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차량업체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차량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차량 배치 가능 여부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계획
-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보유대수에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다. 숙박시설 (그룹별로 숙박시설 현황)
1) 일반현황
층
별
투숙인원
숙 박업소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각종
소 방 전 기 승강기 가스시
숙박
전 화 전체
위생
(개축)
소재지
보험가
검 사 안전도 정기점 설정기
정원
번 호 층수
점검
년도
입사항
일시 검 사 검
점검
화재보
제주 063)
험
0등급
○○○
2007 600명 oo동 423-5 5층 영업배
호텔
oo번지 56
상
생산물
2025. 2025. 2025. 2025.
11.26 11.26 11.26 11.26
별
비상
시
투 숙 대피시
인원 설
1층 50명 2층 50명 층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층별·객실별 투숙인원 및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시설 식단(조식) 메뉴 및 현지식당 좌석수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나) 전용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29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객실, 화장실 등 사진) (2층) (1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 30 -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안전관리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 안전관리 배치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4명*2박 배치)
라.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준수 계획 제시
- 시행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참조
8. 기타(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첨부: 기타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제안자 상호 성명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31 -
일 (인)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
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
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
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 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
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
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
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항공(김포공항↔제주도), 버스 각 10대(학교⟶김포공항, 김포공항⟶학교, 제주도일원)
나) 여행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
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
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
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0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차량 크기 및 차량 대수 조정 불가)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
- 32 -
된 차량이어야 한다.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
량이어야 하고, 불법 개조 및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
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
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시설은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4개 그룹 체험단 전원이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하
며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다) 침실 배정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 정도로 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발코니를 통해서 인접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
바)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
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사)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
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주간 1학급당 1명, 야간 1그룹당 1명 이상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3 -
자)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 시 타
학교 체험 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차)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
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카)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타)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파) 숙박시설의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하) 비상시 대피시설 및 각종 안전 점검관련 서류(소방, 전기, 가스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석식(1식), 제2일 조식 및 제3일 조식(2박2식), 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중식 3식, 석식 1식
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
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
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
을 제출한다. (주간: 3일간×10명, 야간: 2일간×4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
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34 -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10.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
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상
구 분
사망/
상해
후유장애 입원치료
금 액 100,000 10,000 해 질
통원
의료비외래
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250 50
사망/
질병
후유장애 입원치료
10,000
10,000
병
통원
의료비외래
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250 50 배상책임 휴대품 10,000 300 비고
다) 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오포고등학교에 제
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오포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
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
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주제별체험
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4.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35 -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7]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10
8
6
4
2
5
4
3
2
1
5
4
3
2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 체험학습 수행 조직 또는 수행자의 자
격소지 여부 등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5
3
1
4. 교통(5점)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A. 차량 연식 5년 이하
B. 차량 연식 7년 이하
C. 차량 연식 7년 초과
5
3
1
- 최근 5년간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평 가
(30점)
기술능력
평
가 (100점) 평점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A. 100% 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 이상 ~ 50%미만
E. 0% ~ 25%미만
A. 500% 이상
B. 400% 이상 ~ 500%미만
C. 300% 이상 ~ 400%미만
D. 200% 이상 ~ 300%미만
E. 0% ~ 200%미만
1.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정량적 점
2.제안 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4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35점)
매우 좋음
◦객실수준(숙박위치, 청결도, 편의성, 안전
성,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수용여부)
10 8 6 4 2
◦시설 단독 사용 및 대피시설, 안전관리 상
태(청소년유해시설유무, 소방설비의 적정배
치(스프링쿨러 등))
5 4 3 4 1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 안전대피시
설 포함) 및 편의 시설 현황(편의점 등)
10 8 6 4 2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4 2 6.식사제공 및 교통운행 능력(15점) 매우 좋음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중식․석식)
정성적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평 가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차량연식, 운전경력
(70점) 보험가입,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좋음 보통 좋음 보통 10 8 6 4 2 5 4 3 2 1
7.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점)
매우 좋음
◦학생안전 관리(비상차량 2대 이상 운영
등),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보험가입 여부
5 4 3 2 1
◦안전지도사(주간인솔,야간지도) 배치 여부
(주간 7명/야간 3명 만점 기준)
5 4 3 2 1 8.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10점) 매우좋음
◦ 구성의 독창성 및 현지 사정변경에 따
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행사의 질
적 수준
5 4 3 2 1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수학여
행 자료집 충실도 등
5 4 3 2 1 좋음 보통 좋음 보통
합
계 (총 점)
100점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평가자 :
.
(인)
- 36 - 비고
[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가.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11. 6. (금)14:50 본교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주
관적 평가분야 80점으로 합니다.
2)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평가와 주관적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
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정성 평가는 각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
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평가표 참조
- 37 - [붙임8]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업
수행업체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수행내역
위와 같이 숙박형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발 급 기 관 명 일 (직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38 - 계약액 호 [붙임9] 각 서
입찰건명: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본사(인)는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
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상 일 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39 -
(인) [붙임10]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
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
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40 - 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예시) [붙임11] ※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325명(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3. 기
간: 2027.5.17.(월)~2027.5.19.(수)
4. 산출내역
연번 구
분 규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격 - 운임: 총금액 (단위: 원)
1인당 단가
학생
교사
비 고 1
김포 → 제주
- 공항이용료:
항공료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유류할증료:
원×325명=
원×325명=
학생+교사 2 항공료
제주 → 김포
- 공항이용료: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유류할증료:
원×325명=
원×325명=
학생+교사 3 4 차량비
숙식비
(2박3식)
5
외부
식비
(4식)
6
입장료
및
체험비
7
8
9
10
안전
요원
- 운임:
학교 ⟶ 김포공항
김포공항 ⟶ 오포고
-
원×10대×1일=
원×10대×1일=
학생+교사 제주 일원 - 원×10대×3일= 학생+교사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특식 석식 1식
(1인당 2만원이상)
□ ○○콘도 또는 리조트
- 숙박료: 원×325명×2박
- 식 비(조): 원×325명×2식
- 식 비(석): 원×325명×1식
조식,석식
학생+교사
□ 5월 17 일 중식 (○○식당)
원×325명
□ 5월 18일 중식 (○○식당)
원×325명
□ 5월 18일 석식 (○○식당)
원×325명
□ 5월 19일 중식 (○○식당)
원×325명
식당명 명시
학생+교사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310명 =
원×310명 =
-
일정표
참조,
교사 제외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 주간안전요원 경비
원×3일×10명=
□ 야간안전요원 경비
원×2일×4명=
- 교사 제외
여행자
종합보장형(2박3일),
□
원×325명 =
보험료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레크레
강사,강당대관 음향, 조명 □
원×310명
이션
기타
여행사 수수료
□
원×325명 =
합 계 액
□학생:
원×310명=
1인당 금액(VAT포함)
□교사:
원× 15명=
학생+교사
원
원
※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
2026.
상호명:
. . 대표자: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41 -
(인) - 교사 제외 -
교사 제외
낙찰금액
[붙임12] ※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업
체 호 명 확인서 대 표 자 명 발급요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발권 예정
(가능)
위와 같이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항공사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 42 - [붙임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
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오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
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포고등
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오포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오포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오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명
대표자
(인)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43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오포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
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
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
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포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포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
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오포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
체는 오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44 -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
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포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45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오포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
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
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 46 -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오포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공급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
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
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
탁 용역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 목적 :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7년 5월 1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
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
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47 -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
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
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
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공급자“
오포고등학교
오포고등학교장
사업자등록번호: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48 -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2026.
○ 교육장소: 교육행정실
○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 49 -
Ⅱ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
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50 -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51 - [붙임16]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일부로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
월
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
다.
1. 본인은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과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
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서약자 소속 월 일
직급
직위
대표 성 명 오포고등학교장 귀하 - 52 - 인
[붙임17]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학교(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
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동의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기도광주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
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3 - [붙임18]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오포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1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
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
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2026년
대상자 본인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54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19] ※낙찰자만 제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 :
년 월 일 (수학여행 장소 :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운전자
차량
외부
점검결과 점검(교육)내용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차량 - 소화기 비치 여부 내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운전자
교육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소속
점검(확인)
직
(주)○○○○
오포고등등학교
인솔책임자 - 55 - 성명(서명) 비고 [붙임20] ※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1
확약사항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 56 - 확인
[붙임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57 -
[붙임22] 주제별 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 ※낙찰자만 제출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 계약체결 후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7일전 제출)
건
2027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명
주제별현장
체험학습지
주제별현장
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주소 수행안내원 소속 상호 구 확인사항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대표자 명 Tel :
직위
분
2027.5.17.(월)
~
2027.5.19.(수)
성명 이행 연령 확인방법 비고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
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징구, 안전
운전서약서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7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오포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