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hwpx =====
옥천군 공고 제2026-145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3.
옥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
나. 과업위치: 옥천군 옥천읍, 이원면 일원
다. 과 업 량: 교량, 지하차도 등 22개소 정기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금40,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40,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10:00~2026. 10. 19.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 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도시교통과(도시관리팀) 배동준 주무관(☎ 043-730-3555)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hp:fwSpace/><hp:fwSpace/>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 <hp:fwSpace/>표 <hp:fwSpace/>자 :
<hp:fwSpace/> (서명 또는 인)
[별표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pdf =====
옥천군 공고 제2026-145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3.
옥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
나. 과업위치: 옥천군 옥천읍, 이원면 일원
다. 과 업 량: 교량, 지하차도 등 22개소 정기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금40,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40,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10:00~2026. 10. 19.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1 -
※ (낙찰 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2 -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도시교통과(도시관리팀) 배동준 주무관(☎ 043-730-3555)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
-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 4 -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2026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hwpx =====
2026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
과업이행요청서
2026. 9.
옥
천
군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이행요청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
2. 과업의 목적 :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제1·3종 및 기타시설물인 교량 및 지하차도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향후 FMS에 등재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4. 과업범위
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개요
연번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연
장(m)
차 로 수
준공년도
등급
1
가화대교
교량
35
4
2005
3종
2
가화보도육교
교량
23
1
2004
3종
3
가화지하차도
터널
65
2
1984
3종
4
건진1교
교량
40
2
1989
3종
5
건진2교
교량
51
2
2004
3종
6
건진교
교량
20
2
2000
3종
7
관성교
교량
43
2
2001
3종
8
금장교
교량
35
2
1997
3종
9
대흥교
교량
55.5
2
2004
3종
10
마암과선교
교량
98.5
2
1994
3종
11
삼금교
교량
18
2
1967
3종
12
삼양2교
교량
24
2
1971
3종
13
삼양교
교량
32
2
1983
3종
14
소정1교
교량
26
2
1992
3종
15
소정지하차도
터널
55
2
2007
3종
16
옥천교
교량
34
2
1994
3종
17
응천교
교량
24
2
1996
3종
18
중앙교
교량
24
2
1967
3종
19
지암교
교량
24
2
1994
3종
20
강청지하차도
터널
30
2
2008
-
21
장야1교
교량
15
2
2017
기타
22
장야2교
교량
15
2
2017
기타
Ⅱ. 정기안전점검 일반 과업이행요청서 1. 과업의 범위
구 분
부
재
명
비 고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가로보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기초
받침
교량받침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2. 과업 세부내용
가. 현황조사, 안전점검결과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1) 시설물 유지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
(2) 교량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상의 세부설계 내용(피로, 내구성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자료를 활용하되, 기존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할 것.
(4) 교량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 현장 조사)
(1) 교량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2) 부재별 손상에 대한 발생현황 및 원인파악을 위한 정밀 육안검사(외관조사) 수행
(3) 기 수행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 조치여부 및 진행성 유무 조사
(4) 필요시 현황측량 및 포장두께 조사
(5) 기존교량의 보강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조사
(6) 교량에 설치된 부속시설 및 첨가물 등에 대한 현황과 본 교량에 미치는 영향조사
(7)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결과 분석
(2)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등)
(3)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라. 실측도면 작성
(1)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향후 FMS에 등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
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나. 계약기간 중 정기점검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5조 나항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착수신고서 b. 사업수행계획서 c.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d. 세부공정계획서 e.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f. 사업수행 조직표 g. 안전관리계획서
h.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6.가.1) a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7. 민원 및 인․허가
정기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8.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 관리, 안전 교육 등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 전 안전표지판, 통행 제한시설 등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할 때에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3) 작업장 주위환경을 향상 정리한다. (4) 위험표지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5) 모든 기기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6)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7)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8) 사전승인이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9) 악천후(강풍, 비, 눈)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정기점검 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기획제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Ⅲ. 정기점검 계획 및 세부사항 사 전 조 사
∘현장답사 및 문제점파악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기존 점검/진단 자료검토
-중점 점검부위 선정
현장조사․시험․측정 ∘외관상태 및 내구성 조사․시험․측정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상태변화 외관조사
∘상태변화 외관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상 태 평 가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등급 부여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안전검검 결과 작성
∘정기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 정기점검 업무흐름도 >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상부구조
<육안검사>
․상부구조의 지지상태, 전반적 외관상태
․교면포장, 배수시설, 난간
․바닥판 균열, 탈락, 누수, 백태
․신축이음 파손 및 유간
․거더의 처짐, 균열, 변형, 부식, 연결부 상태, 가로보
하부구조
<육안검사>
․전반적 외관상태
․받침의 손상, 열화, 기능
․교각, 교대의 손상, 결함, 열화
․기초 및 파일의 침식, 세굴 등
1. 정기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정기점검보고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점검표 (2) 시설물에 대한 부위별 현장조사 사진
(3) 시설물의 손실 및 결합 등의 진행성 여부 조사
(4) 보수 및 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안전등급 지정 (2)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3)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라.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안전등급이 변경 시 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1) 교량별 육안검사 사진 및 사진첩 (2) 교량별 외관 조사망도 (3) 교량별 측정 및 각종시험 성과표
(4) FMS 등재를 위한 각종자료 및 실측도면
(5) 기타 관련 조사자료 일체
2. 성과품 제출
가. 종합보고서(부록, 실측도면 포함) 2부
나. USB보고서(FMS 등재 관련 서류 및 도면 포함) <hp:fwSpace/>1부
다. 외관조사망도 2부
라. 보수보강 방안제시(금액산출) 2부
Ⅳ. 기타사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교육이수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과업 중간보고 시(발주처 협의)
- 용역 요약 보고서(A4)
- 과업수행 차트(A3)
2부
1부
최종보고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정밀점검 용역)
- 종합보고서(외관조사, 요약보고서)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 포함)
- 부록(보고서 포함,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수록 저장매체(USB)
- 외관조사망도
- 보수보강 방안제시(금액산출)
2부
2부
2부
1부
2부
2부
Ⅴ.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수 7일
착수 13일
착수 20일
착수 27일
착수 33일
착수 4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점검 육안 검사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 측정결과 종합분석 과업 중간보고
e-보고서 작성
성과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