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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822] 상주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기계)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9.5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4: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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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상주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기계).hwpx =====
상주시 공고 제2026-51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hp:fwSpace/> 사<hp:fwSpace/> 명:
상주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기계)
나. 공사현장:
상주시 외답동, 복룡동 일원
다. 공사개요:
오폐수관로 D150 L=2.2㎞, 유량조정조 및 중계펌프장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3개월)
마. 추정금액:
금2,841,821,000원

-<hp:fwSpace/>도급예정액:
금2,139,621,000원
(추정가격1,945,110,000원
부가가치세194,511,000원)

※ 1차분 도급예정액: 금429,000,000원

-<hp:fwSpace/>관급자재대:
금812,500,000원 (도급자:<hp:fwSpace/>702,200,000원, 관급자:<hp:fwSpace/>110,300,000원)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2,139,621,000원 입니다.

<hp:fwSpace/>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202,756,634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투자경제과(☏054-537-74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종합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2.(목)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목)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세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이상으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결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별도의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에 공사준공 및 대금지급완료된 건만 인정(전자세금계산서, 준공사진 등 증빙첨부)하며, 공사감독관이 불인정 시 제외됩니다.(감독관 필히 경유)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집행 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ㆍ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내역
순공사원가(원)
총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련부가세
1,785,252,054
470,575,408
662,625,658
489,755,347
162,295,641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결정 통보 예정일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나. 낙찰자 결정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부터 7일 이내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관련 사항 안내

가. 낙찰을 받은 수급인(공사계약자)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주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수급인은 제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또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4.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금 액
19,967,638
26,382,832
2,623,747
35,109,464
12,774,845
93,112,025
12,786,083
202,756,634(A값)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 (☏054-537-7279)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이상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숙지하여 공사 시행(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상 주 시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은 총계약금액 완료시까지 적용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 [공고문] 상주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기계).pdf =====
상주시 공고 제2026-518호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가. 공 사 명: 상주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기계)
나. 공 사 현 장: 상주시 외답동, 복룡동 일원
다. 공 사 개 요: 오폐수관로 D150 L=2.2㎞, 유량조정조 및 중계펌프장 설치 등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3개월)

※ 본 공사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추 정 금 액: 금2,841,821,000원

  • 도급예정액: 금2,139,621,000원

(추정가격1,945,110,000원 부가가치세194,511,000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 1차분 도급예정액: 금429,000,000원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 관급자재대: 금812,500,000원 (도급자: 702,200,000원, 관급자: 110,300,000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2,139,621,000원 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202,756,634원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알려드립니다.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마. 본 공사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투자경제과(☏054-537-74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 및 전자입찰입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종합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2.(목) 14:00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목) 14:00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마.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5. 입찰보증금 및 세입

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세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만 공사의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
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 순공사원가 내역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순공사원가(원)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총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련부가세 1,785,252,054 470,575,408 662,625,658 489,755,347 162,295,64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이상
으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결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별도의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에 공사준공 및 대금지급완료된 건만 인정(전자
세금계산서, 준공사진 등 증빙첨부)하며, 공사감독관이 불인정 시 제외됩니다.(감독관 필히 경유)

10.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결정 통보 예정일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나. 낙찰자 결정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부터 7일 이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경영상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집행 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되는 ‘공공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화합니다.

아. 또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1건의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
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
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13. 하도급관련 사항 안내
가. 낙찰을 받은 수급인(공사계약자)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
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나. 이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주고, 하도급대

규정에 따릅니다.

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
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같은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다. 수급인은 제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
구 분
보
금 액

강 연
험 료 보

험

금 노인장기요양 산 업 안 전 퇴 직 공 제 안
료 보 험 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관

(단위 : 원)
전 품
질
리 비 관 리 비

19,967,638 26,382,832 2,623,747 35,109,464 12,774,845 93,112,025 12,786,083
202,756,634(A값)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소요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라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이상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15. 보충정보 제공처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숙지하여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 (☏054-537-7279)

공사 시행(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2026년 10월 13일

·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
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
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상 주 시 재 무 관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공사계약 특수조건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은 총계약금액 완료시까지 적용됩니다.)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
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 상주일반산단 오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토목공사 D: F:
B: C: D: F:
B: Ⅰ C: 시설물 공사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육상) D: 백호(0.7㎥)90%+인력10% E: 1,913 F: ㎥
B: C: 터파기(용수) D: 백호(0.7㎥)90%+인력10% E: 694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100%) E: 1,379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1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49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3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램머 E: 147 F: ㎥
B: C: 표토제거 D: 답외구간 E: 485 F: ㎡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297 F: ㎡
B: C: 잔디붙임 D: 줄떼 E: 485 F: ㎡
B: C: 사토운반(토사, L=15.0km) D: 덤프24톤+백호0.7㎥ E: 1,107 F: ㎥
B: C: 토사운반(현장-가적치장) D: 덤프24톤(L=2.0km) E: 2,607 F: ㎥
B: C: 토사운반(가적치장-현장) D: 덤프24톤(L=2.0km) E: 1,440 F: ㎥
B: C: D: F:
B: C: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Ⅱ E: 32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384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9 F: ㎡
B: C: 유로폼 D: 복잡,0~7m E: 241 F: ㎡
B: C: 유로폼 D: 보통,0~7m E: 814 F: ㎡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819 F: ㎡
B: C: 시스템동바리 D: 5~10m이하(3개월) E: 1,053 F: 공㎥
B: C: 콘크리트치핑 D: E: 95 F: ㎡
B: C: 지수판 설치(용접) D: 200×5t E: 247 F: M
B: C: STS COVER(실외형) D: 1,700×1,500 E: 1 F: 개소
B: C: STS COVER(실외형) D: 1,400×1,300 E: 1 F: 개소
B: C: STS COVER(실외형) D: 1,300×1,300 E: 2 F: 개소
B: C: STS COVER(실외형) D: 1,100×1,100 E: 2 F: 개소
B: C: 사다리 설치 D: A-TYPE E: 11 F: M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3 F: M
B: C: 스페이셔 D: 슬라브용(70mm) E: 241 F: EA
B: C: 스페이셔 D: 벽체용 E: 814 F: EA
B: C: 밸브실 설치 D: 5.0×2.0×1.8 E: 1 F: 개소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램머 E: 14 F: ㎥
B: C: 슬리브설치 D: STS304, D100 E: 4 F: EA
B: C: 슬리브설치 D: STS304, D150 E: 1 F: EA
B: C: 슬리브설치 D: STS304, D200 E: 1 F: EA
B: C: 주철관 이형관부설(인력) D: D=100mm E: 2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D: D=100mm이하 E: 4 F: 개소
B: C: 논슬립 설치 D: E: 23 F: M
B: C: 환기구 설치 D: E: 2 F: 개소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Ⅱ-1 E: 63.45 F: Ton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Ⅱ E: 63.45 F: Ton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1) C: ASP포장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8 F: M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87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87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7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7 F: ㎥
B: 2)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 F: M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2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0 F: ㎥
B: 3) C: 보도블록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 D: A-Type, t=8cm이하 E: 76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8 F: ㎥
B: 4) C: L형측구 D: F:
B: C: L형측구 설치 D: E: 50 F: M
B: C: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C: 장비조립및해체 D: D500mm이하 E: 1 F: 회
B: C: SHEET-PILE 천공 D: D500mm이하 E: 1,456 F: M
B: C: SHEET-PILE 인발 D: L=11.20m E: 136 F: 본
B: C: 코너SHEETPILE제작 D: L=10.7m E: 4 F: 본
B: C: H-Beam 설치(띠장) D: 5m이하, H=250∼500mm E: 48 F: M
B: C: H-Beam 해체(띠장) D: 5m이하, H=250∼500mm E: 48 F: M
B: C: H-Beam 설치(띠장) D: 9~11m, H=250∼500mm E: 132 F: M
B: C: H-Beam 해체(띠장) D: 9~11m, H=250∼500mm E: 132 F: M
B: C: H-Beam 설치(사버팀보) D: 5m이하, H=250∼500mm E: 24 F: 본
B: C: H-Beam 해체(사버팀보) D: 5m이하, H=250∼500mm E: 24 F: 본
B: C: H-Beam 설치(버팀보) D: 6~8m, H=250∼500mm E: 12 F: 본
B: C: H-Beam 해체(버팀보) D: 6~8m, H=250∼500mm E: 12 F: 본
B: C: 사버팀대와 띠장연결 D: JACK설치부,300*300 E: 24 F: 개소
B: C: 사버팀대와 띠장연결 D: JACK미설치부,300*300 E: 12 F: 개소
B: C: 보걸이설치 및 해체 D: L-100×100×10 E: 80 F: M
B: C: 천공홀 되메우기 D: D500mm이하 E: 1,310 F: M
B: C: GUIDEBEAM설치및철거 D: E: 7 F: 회
B: C: SHEETPILE지수재도포 D: E: 1,061 F: m
B: C: L형강 설치 및 철거 D: L-100×100×10 E: 44 F: M
B: C: JACK 설치 및 철거 D: T=100ton(3개월) E: 24 F: 개소
B: C: SHEETPILE손료(3개월) D: 400×150×13 E: 97.789 F: Ton
B: C: H-PILE(300) 손료(3개월) D: 300*300*10*15 E: 31.502 F: TON
B: C: ㄱ-형강(100) 손료(3개월) D: 100*100*10/10 E: 0.695 F: TON
B: C: 강 재 운 반 D: E: 129.986 F: Ton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1) C: 투수콘포장깨기 D: F: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5 F: ㎥
B: 2)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F: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2 F: ㎥
B: 3)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80 F: ㎥
B: 4) C: 보도블록철거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8 F: ㎡
B: 5) C: 중계펌프장유입관로 D: F: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00,T=150 E: 1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D: 직관, D=200mm E: 2 F: 본
B: C: KP 직관 접합 D: D=200mm E: 2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200mm E: 1 F: 개소
B: 6) C: 유량조정조 유출관로(유입맨홀) D: F: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50,T=300 E: 1 F: 개소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150mm E: 4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150mm,이탈방지압륜 E: 6 F: 본
B: C: 플랜지접합 D: D150mm E: 1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150mm E: 7 F: 개소
B: 5) C: 부대시설 D: F:
B: C: 반사경 이설 D: E: 1 F: 개소
B: C: 가로등 이설 D: E: 1 F: 개소
B: C: STS COVER 잠금장치 D: E: 8 F: 개소
B: 6) C: 휀스철거 및 복구 D: F:
B: C: 휀스철거 D: E: 20 F: M
B: C: 메쉬휀스 D: H2.0×W2.0 E: 10 F: 경간
B: 7) C: 임목철거 D: F:
B: C: 임목파쇄 D: 93.25kW E: 6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61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6. C: 사급자재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모 래, 상주, 도착도 D: 강모래 E: 4 F: ㎥
B: C: 쇄석골재, 상주, 도착도 D: #467, 40mm E: 269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108 F: ㎡
B: C: 비
닐 D: PE 필름(0.1mm) E: 108 F: ㎡
B: C: 소형고압블록 D: I형 T=6cm, 칼라 E: 84 F: ㎡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모따기10R(직선) E: 55 F: 개
B: C: STS 단관 (2F,수도용) D: 100mm(2.0T)×1.0m E: 4 F: 개
B: C: STS 단관 (2F,수도용) D: 150mm(2.0T)×1.0m E: 1 F: 개
B: C: STS 단관 (2F,수도용) D: 200mm(3.0T)×1.0m E: 1 F: 개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150mm E: 1 F: 조
B: C: 닥타일 주철이형관 D: E: 2 F: kg
B: C: D: F:
B: C: D: F:
B: Ⅱ C: 관로공사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육상) D: 백호(0.4㎥)90%+인력10% E: 279 F: ㎥
B: C: 터파기(육상) D: 백호(0.7㎥)90%+인력10% E: 1,463 F: ㎥
B: C: 터파기(용수) D: 백호(0.4㎥)90%+인력10% E: 81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90%+인력10% E: 92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6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28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645 F: ㎥
B: C: 사토운반(토사, L=15.0km) D: 덤프24톤+백호0.7㎥ E: 1,393 F: ㎥
B: C: 토사운반(현장-가적치장) D: 덤프24톤(L=2.0km) E: 2,551 F: ㎥
B: C: 토사운반(가적치장-현장) D: 덤프24톤(L=2.0km) E: 1,157 F: ㎥
B: C: D: F:
B: C: D: F:
B: 2. C: 관로공 D: F: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150mm E: 389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200mm E: 2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80mm,이탈방지압륜 E: 7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150mm,이탈방지압륜 E: 317 F: 본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200mm,이탈방지압륜 E: 1 F: 본
B: C: 플랜지접합 D: D150mm E: 4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200mm E: 1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D: D=80mm E: 3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D: D=150mm E: 7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80mm E: 3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150mm E: 157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D=200mm E: 2 F: 개소
B: C: 상수관로수압시험 D: D150 E: 12 F: 개소
B: C: 상수관로수압시험 D: D200 E: 1 F: 개소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밸브실 설치 D: 2.0×1.5×1.5 E: 2 F: 개소
B: C: 밸브실 설치 D: 1.2×1.2×1.2 E: 1 F: 개소
B: C: 제수밸브 보호통 설치 D: 1호 E: 6 F: 개소
B: C: 밸브받침대 설치 D: 400×300×450 E: 2 F: 개소
B: C: 관받침대 설치 D: 400×200×550 E: 1 F: 개소
B: C: D: F:
B: 4. C: 가시설공 D: F:
B: C: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D: H=2.0m, B=2.0m E: 1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D: H=3.0m, B=2.0m E: 51 F: M
B: C: D: F:
B: 5. C: 포장공 D: F:
B: 1) C: 절단 및 깨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4,147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1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878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 F: ㎥
B: 2) C: ASP 포장복구 D: F:
B: C: 아스팔트 중층 포설 및 다짐 D: 소형장비, t=10~20cm E: 2,236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 D: 소형장비, t=10~20cm E: 2,236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472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23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91 F: ㎥
B: 3) C: CON'C 포장복구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1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 F: ㎥
B: 4) C: 투수콘 포장복구 D: F:
B: C: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5~7cm E: 7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램머 E: 1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B: 5) C: 절삭후덧씌우기 D: F: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A-Type E: 8,204 F: ㎡
B: 6) C: 보도블록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 D: A-Type, t=8cm이하 E: 36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램머 E: 4 F: ㎥
B: 7)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293 F: ㎥
B: C: D: F:
B: C: D: F:
B: 6. C: 부대공 D: F:
B: 1) C: 지장물보호공 D: F:
B: C: 지장물보호 D: 체신케이블 E: 4 F: 5m
B: C: 지장물보호 D: D400이하 E: 25 F: 5m
B: C: 지장물보호 D: D450~700이하 E: 11 F: 5m
B: C: 지장물보호 D: D1100이상 E: 1 F: 5m
B: C: 지장물보호 D: BOX2.0×2.0이하 E: 1 F: 5m
B: C: 지장물보호 D: BOX2.1×2.1이상 E: 2 F: 5m
B: C: 전주보호공 D: E: 1 F: 개소
B: 2) C: 관로표시못 설치 D: F: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도로구간 E: 90 F: 개소
B: 4) C: 곡관보호공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77 F: ㎡
B: 5) C: 다각도천공 D: F:
B: C: 다각도천공 D: L=6.0m, H=3.0m E: 2 F: 개소
B: 6) C: 가물막이 D: F:
B: C: 가물막이 D: E: 179 F: M
B: 7) C: 물푸기 D: F: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2 F: 대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432 F: hr
B: 8) C: 관보호공(하천횡단)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0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97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일반(Type-Ⅰ) E: 3 F: Ton
B: 9) C: 생태옹벽블록 D: F:
B: C: 석축헐기(메쌓기) D: 인력 E: 30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2 F: ㎡
B: C: 식생옹벽블록 설치 D: 1000×800×500 E: 30 F: ㎡
B: C: 뒷채움다짐 D: 백호0.4㎥+램머 E: 9 F: ㎥
B: 10) C: 석축헐기 및 복구 D: F:
B: C: 석축헐기(찰쌓기) D: 인력 E: 42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0 F: ㎡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T=35cm이하 E: 38 F: ㎡
B: C: 뒷채움다짐 D: 백호0.4㎥+램머 E: 15 F: ㎥
B: 11) C: L형측구 깨기 및 복구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8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8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 F: ㎡
B: 1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357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14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63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2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3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1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 E: 639 F: ㎡
B: 13) C: 가드레일 D: F:
B: C: 가드레일 철거 D: E: 8 F: M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8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6 F: ㎡
B: 14) C: 기존 구조물 깨기 및 복구 D: F: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00,T=150 E: 1 F: 개소
B: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1 F: ㎥
B: 14) C: 폐기물 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4 F: ㎥
B: C: D: F:
B: 7. C: 사급자재 D: F: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2.77 F: Ton
B: C: 모 래, 상주, 도착도 D: 강모래 E: 894 F: ㎥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80mm E: 3 F: 조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150mm E: 15 F: 조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200mm E: 1 F: 조
B: C: 닥타일 주철이형관 D: E: 3,741 F: kg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80mm,표준형 E: 3 F: 개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150mm,표준형 E: 6 F: 개
B: C: 수도용급속공기밸브 D: D150mm E: 1 F: 개
B: C: 제수밸브보호통 1호(중형) D: 일체형 (50mm~150mm) E: 6 F: Set
B: C: 칼라아스콘 D: 적색 E: 45 F: Ton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9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9 F: D/M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20 F: ㎡
B: C: 비
닐 D: PE 필름(0.1mm) E: 20 F: ㎡
B: C: 쇄석골재, 상주, 도착도 D: #467, 40mm E: 17 F: ㎥
B: C: 칼라투수콘(차도용) D: 210kg/㎠,적갈색 E: 1 F: ㎥
B: C: 소형고압블록 D: I형 T=6cm, 칼라 E: 19 F: ㎡
B: C: 시멘트, 대구 D: 40kg入(포장품) E: 2 F: 포
B: C: 깬잡석 D: 25*25*35 E: 306 F: EA
B: C: 식생옹벽블록 D: 1000×850×500 E: 30 F: EA
B: C: 부직포(필터매트) D: 1t/m (250g/㎡) E: 17 F: ㎡
B: C: PVC파이프(일반관),대구 D: D=50mm(VG2) E: 3 F: M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모따기10R(직선) E: 8 F: 개
B: C: 가드레일(표준레일) D: 4.0×350×4330mm(2W) E: 4 F: 매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30cm×1m E: 2,332 F: M
B: C: D: F:
B: Ⅲ C: 공통공사 D: F:
B: 1. C: 가설공사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2. C: 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아스팔트유제 운반 D: L=10km E: 30 F: D/M
B: C: 철근운반(하치장-공장) D: L=10km E: 66 F: Ton
B: C: 철근운반(공장-현장) D: L=3km E: 66 F: Ton
B: 3. C: 오탁방지막 설치 D: F:
B: C: 오탁방지막 설치 D: 1.5×20m E: 4 F: 경간
B: C: D: F:
B: C: D: F:
B: ■ C: 기계공사 D: F:
B: C: 기계공사 D: 직접공사비 E: 1 F: 식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가 C: 도급자관급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33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54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30-150 E: 38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2.99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18.37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23.47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21.14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청도군,상주시,의성군)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960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청도군,상주시,의성군) D: 조합공통품목, MC-1(BC-1), 가열, 3등급 E: 888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청도군,상주시,의성군)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27 F: 톤
B: C: 순환아스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MC-1(BC-1), 가열, 3등급 E: 145 F: 톤
B: C: 순환아스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BB-2, 가열, 3등급 E: 1,090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밸브실 D: F:
B: C: 밸브실 D: 5.0×2.2×1.8 E: 1 F: 개소
B: C: 밸브실 D: 2.0×1.5×1.5 E: 2 F: 개소
B: C: 밸브실 D: 1.2×1.2×1.5 E: 1 F: 개소
B: C: 밸브받침 D: Φ50~300 E: 8 F: 개
B: C: 관받침 D: Φ50~300 E: 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주철관 D: F:
B: C: KP 주철직관(2종,하수도용)시멘트라이닝/관급 D: D150mm×6m E: 393 F: 본
B: C: KP 주철직관(2종,하수도용)시멘트라이닝/관급 D: D200mm×6m E: 4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KP 접합부속 D: F:
B: C: KP 접합부속(관급) D: D150mm E: 395 F: 조
B: C: KP 접합부속(관급) D: D200mm E: 3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KP 접합부속(특수) D: F: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관급) D: D80mm E: 4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관급) D: D150mm E: 323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관급) D: D200mm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8. C: 골재 D: F:
B: C: 혼합골재, 상주, 도착도 D: D=40mm(보조기층용) E: 515 F: ㎥
B: C: 순환골재, 상주, 도착도 D: D=40mm E: 34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나 C: 관급자관급 D: F:
B: Ⅰ C: 시설물 공사 D: F:
B: 1.0 C: 방수 D: F:
B: C: 구조물 내부방수 D: t=3.0mm(설치도) E: 829 F: ㎡
B: C: 구조물 외부방수 D: t=2.0mm(설치도) E: 542 F: ㎡
B: C: 조달수수료 D: E: 10 F: %
B: 2.0 C: 난간 D: F:
B: C: 난간(디자인형)(수평,경사) D: W1500×H1200mm(설치도) E: 45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 C: 전기계측공사 D: F:
B: C: 전기계측공사 D: 원가계산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GIS DB 구축 D: F:
B: C: GIS DB 구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1. C: 안전점검비 D: F:
B: C: 안전점검비용 D: E: 1 F: 식
B: C: 안전관리계획 작성비 D: E: 1 F: 식
B: C: 안전관리계획 검토비용 D: E: 1 F: 식
B: C: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D: E: 1 F: 식
B: 2. C: 계측관리비 D: F:
B: C: 계측관리비 D: E: 1 F: 식
B: 3. C: 각종 안전시설 D: F: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1 F: 개소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2,153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00 F: M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이상 E: 71 F: 일
B: C: 삼각표지판 D: D=90cm E: 3 F: EA
B: C: 공사설명판 D: 대형(2.4×2.4m) E: 2 F: EA
B: C: D: F:
B: C: D: F:
B: ■ C: 시공상세도작성비 D: F:
B: C: 시공상세도 작성비 D: 단순 E: 26 F: 매
B: C: 시공상세도 작성비 D: 보통 E: 31 F: 매
B: C: 시공상세도 작성비 D: 복잡 E: 9 F: 매
B: C: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관급자재관리비 D: 12개월 E: 1 F: 식
B: C: 재귀반사성능검사 D: E: 1 F: 회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2 F: 월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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