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규 실증시험포장 관정 및 물탱크 설치공사).hwpx =====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35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규 실증시험포장 관정 및 물탱크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220번지 지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개요
1) 관정설치 N=1개소, 물탱크설치 N=8개소
가) 토
공 : 흙깍기 6㎥, 흙쌓기 5㎥
나) 관 로 공 : 송수관(D50) L=6m
다) 구조물공 : STS물탱크(20ton) N=1EA, STS물탱크(10ton) N=1EA, PE물탱크(3ton) N=6EA
라) 관정개발공 : 관정개발 N=1식
마) 기계배관공 : 수중펌프(5HP) N=1EA, 수중펌프(2HP) N=2EA, 가압펌프(1HP) N=6EA
바) 부 대 공 : 기타 1식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합계
도급자
관급자
196,000,000
136,280,000
123,890,909
12,389,091
59,720,000
37,090,000
22,630,00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접수기간
2026. 10.14.(수) (10:00) ~ 2026. 10.21.(수) (14:00)
개찰일시
2026. 10.21.(수) (15:00)
개찰장소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 상대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영양군 내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나.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업체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hp:lineBreak/>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 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 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울러, 기술자 보유현황이 안내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자료를 낙찰자 결정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A값)
1,466,477
1,937,626
192,695
938,219
2,793,586
-
-
7,328,603
다.「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개발팀(☎054-680-5310)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팀 발주처([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공사는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영양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농협은행 / 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마.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 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개발팀(☎054-680-5310),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도과 지도행정팀(☎054-68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촌지도과 지도행정팀(☎054-680-5212),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영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신규 실증시험포장 관정 및 물탱크 설치공사).pdf =====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35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규 실증시험포장 관정 및 물탱크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220번지 지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개요
1) 관정설치 N=1개소, 물탱크설치 N=8개소
가) 토
공 : 흙깍기 6㎥, 흙쌓기 5㎥
나) 관 로 공 : 송수관(D50) L=6m
다) 구 조 물 공 : STS물탱크(20ton) N=1EA, STS물탱크(10ton) N=1EA, PE물탱크(3ton) N=6EA
라) 관정개발공 : 관정개발 N=1식
마) 기계배관공 : 수중펌프(5HP) N=1EA, 수중펌프(2HP) N=2EA, 가압펌프(1HP) N=6EA
바) 부 대 공 : 기타 1식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196,000,000
기초금액
(도급액)
136,280,000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3,890,909 12,389,091 59,720,000 합계 도급자 관급자 37,090,000 22,630,00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 적서 접수기 간
2026. 10.14.(수) (10:00) ~ 2026. 10.21.(수) (14:00)
개 찰 일 시 2026. 10.21.(수) (15:00) 개 찰 장 소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
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
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
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 1 -
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 상대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영양군 내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나.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업체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
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
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 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 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울러, 기술자 보유현황이 안내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에 미
달하는 자는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안내공고일
- 2 -
기준의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자료를 낙찰자 결정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
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1,466,477 1,937,62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192,695 938,21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793,586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
합계
(A값)
- 7,328,603
다.「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3 -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농업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개발팀(☎054-680-5310)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
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
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 4 -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
가계산서))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팀 발주처([email protected])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공사는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
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
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
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
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영양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농협은행 / 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
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
- 5 -
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마.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
니다.
사. 공고 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kr)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개발팀(☎0
54-680-5310),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도과 지도행정팀(☎054-68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촌지도과 지도행정팀(☎054-680-5212),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
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
니다.
2026년 10월 13일
영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 6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 내역서(신규 실증시험포장 관정 및 물탱크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32% H: (B + C + E) ×0.1432
B: C: D: 수
질
검
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예
정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K:
B: 2. C: 관 로 공 D: F: K:
B: 3. C: 구조물공 D: F: K:
B: 4. C: 관정개발공 D: F: K:
B: 5. C: 기계배관공 D: F: K:
B: 6. C: 부 대 공 D: F: K:
B: 7. C: 사급자재대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32 F: % K:
B: C: 수질검사비 D: F: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예정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B: 1.01 C: 토 공 D: F:
B: C: 터파기/토사 D: 백호0.7㎥ E: 6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 E: 5 F: ㎥
B: C: 잔토처리(현장내깔고고르기) D: 백호0.7㎥ E: 6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B: C: D: F:
B: 2. C: 관 로 공 D: F:
B: 2.01 C: 용수공 D: F:
B: C: 이형관부설및접합 D: STS D50mm E: 18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50mm E: 7 F: 개소
B: C: 관절단 D: STS D50mm E: 7 F: 개소
B: C: PE관이형관부설및접합 D: D50mm E: 42 F: 개소
B: C: PE플랜지접합 D: D50mm E: 7 F: 개소
B: C: PE관절단 D: D50mm E: 16 F: 개소
B: C: 지수밸브부설및접합 D: D50mm E: 2 F: 개소
B: 2.02 C: 관보온공 D: F:
B: C: 관보온재설치 D: D50, T=50mm E: 24 F: M
B: C: 관보온재설치 D: D25, T=50mm E: 18 F: M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01 C: 토 공 D: F:
B: C: 터파기/토사 D: 백호0.7㎥ E: 6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 E: 1 F: ㎥
B: 3.02 C: 지수밸브보호통 D: N=2EA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2회(소규모) E: 2 F: ㎡
B: C: 지수밸브보호통설치 D: E: 2 F: 개소
B: 3.03 C: 관보호공 D: N=3EA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B: 3.04 C: 배수지공 D: N=8EA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8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9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487 F: Ton
B: C: 와이어메쉬깔기 D: E: 2 F: ㎡
B: C: PE물탱크설치 D: 3Ton E: 6 F: 개소
B: C: D: F:
B: 4. C: 관정개발공 D: F:
B: 4.01 C: 착정공 D: F:
B: C: 착정기 이동조립및 해체 D: 450HP이하 E: 1 F: 회
B: C: 천공(토사층) D: D250mm E: 5 F: m
B: C: 천공(풍화암층) D: D250mm E: 5 F: m
B: C: 천공(연암층) D: D200mm E: 80 F: m
B: 4.02 C: 설치공 D: F:
B: C: 케이싱설치 D: D250mm E: 10 F: m
B: C: 케이싱설치 D: D200mm E: 10 F: m
B: C: 차수벽설치 D: 그라우팅 E: 10 F: m
B: C: 에어써징 D: 고성능공압기 E: 90 F: m
B: C: 우물관설치 D: E: 90 F: m
B: C: 우물관자재 연결관 D: D150mm VG1(나사못포함) E: 22 F: 개소
B: 4.03 C: 시험 D: F:
B: C: 양수시험 D: E: 8 F: 시간
B: 4.04 C: 시험공 D: F:
B: C: 천공(토사층) D: D250mm E: 5 F: m
B: C: 천공(풍화암층) D: D250mm E: 5 F: m
B: C: 천공(연암층) D: D200mm E: 80 F: m
B: C: D: F:
B: 5. C: 기계배관공 D: F:
B: 5.01 C: 기계설치공 D: F:
B: C: 펌프류설치 D: 1.5kW이하 E: 8 F: 대
B: C: 펌프류설치 D: 3.7kW이하 E: 1 F: 대
B: C: 전동기결선 D: 7.5kW이하 E: 9 F: 대
B: 5.02 C: 배관공 D: F:
B: C: 관절단 D: Φ200mm(SCH 20) E: 1 F: 개소
B: C: 관절단 D: Φ50mm(SCH 20) E: 9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50mm E: 24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200mm E: 1 F: 개소
B: C: 강관전기아크용접 D: D10~15mm E: 4 F: 개소
B: C: 강관전기아크용접 D: D25mm E: 3 F: 개소
B: C: 강관전기아크용접 D: D32~40mm E: 2 F: 개소
B: C: 강관전기아크용접 D: D40mm E: 1 F: 개소
B: C: 강관전기아크용접 D: D50mm E: 62 F: 개소
B: C: 강관전기아크용접 D: D200mm E: 1 F: 개소
B: C: 나사관접합 D: D25mm E: 46 F: 개소
B: C: 나사관접합 D: D32mm E: 2 F: 개소
B: C: 나사관접합 D: D40mm E: 3 F: 개소
B: C: 나사관접합 D: D50mm E: 24 F: 개소
B: C: 주름관배관 D: Φ25mm E: 12 F: M
B: C: PE관접합(나사) D: D63(50)mm E: 1 F: 개소
B: C: 나사밸브취부 D: Φ25(1") 10.5kg/㎠ E: 12 F: 개
B: C: 나사밸브취부 D: Φ40(1½")10.5kg/㎠ E: 2 F: 개
B: C: 나사밸브취부 D: Φ50(2")10.5kg/㎠ E: 9 F: 개
B: C: 밸브및콕류설치 D: D15~25mm E: 22 F: 개소
B: C: 상부보호공설치 D: E: 1 F: 개소
B: 5.03 C: 전기공 D: F:
B: C: 전력케이블설치 D: 6㎟×3C E: 120 F: M
B: C: 전력케이블설치 D: 4㎟×4C E: 20 F: M
B: C: 제어용케이블설치 D: 2.5㎟×3C E: 120 F: M
B: C: 제어용케이블설치 D: 2.5㎟×6C E: 10 F: M
B: C: 전선관배관 D: 28mm(금속가요관) E: 30 F: M
B: C: 합성수지파형관설치 D: 50mm이하 E: 30 F: M
B: C: 접지선매설 D: 14㎟이하 E: 30 F: M
B: C: 매설표지시트설치 D: 경고용테이프 E: 30 F: M
B: C: 박스용철판구멍따기 D: 두께2mm이하 E: 3 F: 개
B: C: 플랜트계기 D: 발신기(PT) E: 1 F: 대
B: C: 전극봉지지기 D: 3P E: 1 F: 개
B: C: 전동기제어반설치 D: 2.2kW(직입기동) E: 1 F: 대
B: 5.04 C: 부대공 D: F:
B: C: 앵커볼트설치 D: Φ16mm이하 E: 28 F: 개
B: C: 배관을위한구멍뚫기 D: Φ50mm(300T)바닥 E: 1 F: 개소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E: 0.2 F: Ton
B: C: 크레인(트럭) D: 10Ton E: 8 F: hr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4 F: hr
B: C: D: F:
B: 6. C: 부 대 공 D: F:
B: 6.01 C: 가설공 D: F: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1 F: EA
B: C: 위험표지판 D: 소형(0.8×0.5m) E: 1 F: EA
B: 6.02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L=10㎞ E: 1 F: 식
B: C: D: F:
B: 7. C: 사급자재대 D: F:
B: 7.01 C: 일반자재 D: F:
B: C: 이형철근(SD400) D: D=13mm E: 0.502 F: Ton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3 F: ㎡
B: C: 모래/일월면 D: 현장도착도 E: 1 F: ㎥
B: 7.02 C: 용수관자재 D: F:
B: C: STS플랜지 D: D50mm E: 9 F: EA
B: C: STS단관 D: D50mm×3m E: 2 F: EA
B: C: STS단관 D: D50mm×1m E: 3 F: EA
B: C: STS엘보 D: D50×90' E: 4 F: EA
B: C: PE플랜지단관 D: D50mm E: 15 F: EA
B: C: PE엘보 D: D50×90' E: 16 F: EA
B: C: 수도용폴리에틸렌관단관 D: D50mm×3m E: 6 F: EA
B: C: 수도용폴리에틸렌관단관 D: D50mm×1m E: 4 F: EA
B: C: PE마감캡 D: D50mm E: 1 F: EA
B: C: 지수밸브 D: D50mm E: 2 F: EA
B: C: 지수밸브보호통 D: 철개+보호관(일체형) E: 2 F: 조
B: C: 물탱크(PE,원통형) D: 3Ton E: 6 F: 대
B: 7.03 C: 관정자재 D: F:
B: C: STS 케이싱 D: D250mm x3.0t E: 10 F: M
B: C: STS 케이싱 D: D200mm x3.0t E: 10 F: M
B: 7.04 C: 기계배관자재 D: F:
B: C: 배관용스텐강관 D: D50mm(T=2.5) E: 103 F: M
B: C: 스텐플랜지 D: D200mm(10KG.SO) E: 1 F: EA
B: C: 스텐플랜지 D: D50mm(10KG SO) E: 16 F: EA
B: C: 수도용플랜지 D: D50mm(129mm.13T) E: 32 F: EA
B: C: 스텐용접엘보 D: D50mm(S/10) E: 7 F: EA
B: C: 스텐용접엘보 D: D25mm(S/10) E: 1 F: EA
B: C: 스텐용접티 D: D50mm(S/10) E: 1 F: EA
B: C: 스텐용접이경티 D: D50×25mm(S/20) E: 1 F: EA
B: C: 스텐용접레듀셔 D: D50×32mm(S/10) E: 2 F: EA
B: C: 스텐소켓 D: D15mm(STS) E: 1 F: EA
B: C: 스텐니플 D: D50mm E: 18 F: EA
B: C: 스텐니플 D: D40mm E: 3 F: EA
B: C: 스텐니플 D: D32mm E: 2 F: EA
B: C: 스텐니플 D: D25mm E: 26 F: EA
B: C: 스텐니플 D: D8mm E: 4 F: EA
B: C: 스텐부싱 D: D65×50mm E: 1 F: EA
B: C: 나사엘보 D: D50mm(STS) E: 6 F: EA
B: C: 나사엘보 D: D25mm(STS) E: 1 F: EA
B: C: 나사티이 D: D8mm(STS) E: 1 F: EA
B: C: 나사이경티이 D: D25×15mm(STS) E: 13 F: EA
B: C: 스테인리스주름관 D: D25mm(열처리) E: 12 F: M
B: C: 패킹 D: 50mm E: 16 F: EA
B: C: 패킹 D: D50mm(비석면/RF) E: 7 F: EA
B: C: 패킹 D: 200mm E: 1 F: EA
B: C: 스텐볼트 D: M12×50mm E: 64 F: EA
B: C: 스텐볼트 D: M12×30mm E: 24 F: EA
B: C: 스텐볼트 D: M16×75mm E: 28 F: EA
B: C: 스텐볼트 D: M20×75mm E: 12 F: EA
B: C: 스텐너트 D: 12mm E: 88 F: EA
B: C: 스텐너트 D: 16mm E: 28 F: EA
B: C: 스텐너트 D: 20mm E: 12 F: EA
B: C: 스텐와셔 D: 12mm E: 176 F: EA
B: C: 스텐와셔 D: 16mm E: 56 F: EA
B: C: 스텐와셔 D: 20mm E: 24 F: EA
B: C: 세트앵커볼트 D: M12×100mm E: 24 F: EA
B: C: 세트앵커볼트 D: M16×125mm E: 4 F: EA
B: C: 스텐U볼트 D: 125A E: 4 F: EA
B: C: 스텐앵글 D: 50mm(T=4 3.05kg/m) E: 22 F: M
B: C: 나사식판체크밸브 D: D50mm(STS) E: 2 F: EA
B: C: 밸브소켓 D: D25mm(스텐주름관용) E: 12 F: EA
B: C: 볼밸브 D: D50mm(STS) E: 1 F: EA
B: C: 볼밸브 D: D25mm(STS) E: 13 F: EA
B: C: 볼밸브 D: D8mm(STS) E: 3 F: EA
B: C: 후드밸브 D: D40mm(10KG.STS) E: 2 F: EA
B: C: 플로팅밸브 D: D50mm(스텐) E: 7 F: EA
B: C: 스텐압력계(오일형) D: Φ60mm 0~6kg㎠ E: 3 F: EA
B: C: 자동에어밴트 D: D15mm(10KG.나사식) E: 1 F: EA
B: C: 압력탱크 D: 16bar(60ℓ) E: 1 F: EA
B: C: 압력트랜스미터 D: 10bar(4~20mA) E: 1 F: EA
B: C: 수전금구 D: D15mm(가로꼭지,1구) E: 13 F: EA
B: C: 후렉시블조인트 D: D25mm(10KG STS) E: 1 F: EA
B: C: PVC파이프 D: D100mm(VG2) E: 1 F: 본
B: C: 폴리에틸렌파이프이음관 D: D63mm(청동밸브소켓) E: 1 F: EA
B: C: PE파이프 D: D63mm(수도관) E: 6 F: M
B: C: 수위측정관 D: D25mm(수도용P.E관) E: 90 F: M
B: C: 수위감지전극봉 D: 2P(스텐수위감지봉) E: 2 F: EA
B: C: 수중케이블 D: 평형E.V.F 6SQ.3C E: 120 F: M
B: C: 전원케이블 D: F-CV 4SQ.4C E: 20 F: M
B: C: 제어케이블 D: 원형V.C.T2.5SQ.3C E: 120 F: M
B: C: 제어케이블 D: VCT-F 2.5SQ.6C E: 10 F: M
B: C: 케이블타이 D: 384mm×7mm E: 30 F: EA
B: C: 전극식레벨스위치 D: 3P(만수감지기) E: 1 F: EA
B: C: 플렉시블전선관 D: 28mm(일반방수) E: 30 F: M
B: C: 접지용전선 D: 원형F-GV 6SQ E: 30 F: M
B: C: 파상형경질전선관 D: D40mm(ELP관) E: 30 F: M
B: C: 경고테이프 D: 200mm(지하매설물경공) E: 30 F: M
B: C: 스텐자립형외함 D: 500×600×1400mm(1.2T) E: 1 F: 대
B: C: 인버터제어반 D: 3Φ.380V. 3.7kW(2펌프) E: 1 F: EA
B: C: 콘크리트기초 D: 400×600×600mm E: 1 F: EA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32 F: %
B: C: 수질검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예정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양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0 F: ㎥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2. C: 물탱크 D: F:
B: C: 물탱크(STS,원통형)/관급 D: 20TON,현장설치도 E: 1 F: 조
B: C: 물탱크(STS,원통형)/관급 D: 10TON,현장설치도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3. C: 지하수상부보호공 D: F:
B: C: 지하수상부보호공 D: Φ200×1000×t4mm E: 1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4. C: 수위조절기 D: F:
B: C: 수위조절기 D: 130×265×775mm,현장설치도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5. C: 수중펌프 D: F:
B: C: 수중모터펌프 D: 3Φ.380V.5HP(3.7kW) 양정:118m, 수량:180㎥/일 E: 1 F: 대
B: C: 가압용수중펌프 D: 3Φ.380V.2HP(1.5kW) 양정:30m, 수량:316㎥/일 E: 2 F: 대
B: C: 인버터가압펌프 D: 1Φ220V.1HP(0.75kW)양정:12m,수량:0.16㎥/min E: 6 F: 대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6. C: 관자재(우물자재) D: F:
B: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D: D150mmX4.0m E: 24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7. C: 관자재(우물자재) D: F:
B: C: 스텐소켓 D: D150mm E: 22 F: 개소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 C: 수질검사비 D: F:
B: C: 농업용수 수질검사 D: 20개항목 E: 1 F: 식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