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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132]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남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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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pdf =====
(재)충남테크노파크 공고번호 제2026-262호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재)충남테크노파크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기초금액 : 금70,000,000원(추정가격 : 63,636,364원, 부가가치세 : 6,363,636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용역설명회 : 생략 (용역관련문의 041-337-7951)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 접수일시 : 2026. 10. 23.(금) 09:00 〜 10. 27.(화) 10:00
○ 제안서제출 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4: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조달청(나라장터) 충남테크노파크 담당관 PC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관련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개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담당관 PC)

○ 가격입찰서
  • 제출기한 :

2026. 10. 23.(금) 09:00 〜 10. 27.(화)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접 수

・ 일 시 : 2026. 10. 27.(화) 14:00(정시 일괄접수/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시간엄수 바라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관 2101호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제안서제출자는 반드시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
・ 접수시 발표순서 및 심사위원 추첨 있음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조달청 전자입찰 투찰로 갈음)
・ 일반현황등 지정서식(별지양식)
・ 제안서 8부 및 원본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해당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등 각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관련 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 제출(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반드시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서 : 전자입찰로 갈음
  • 제안서 평가일시 : 제출마감 후 10일 이내
  • 제안서평가(프리젠테이션) : 입찰자 별로 발표 15분(우리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
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세입조치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 탄소중립산업센터 남정훈 연구원(041-337-7951)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혁신지원단 홍선재 과장(041-589-0682)

2026. 10. 충남테크노파크경리관

===== 3-2.과업지시서(전력수요).hwp =====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09. (재)충남테크노파크 탄소중립산업센터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

I. 과업 개요 1. 추진배경 에너지전환 및 산업 첨단화에 따른 현황 조사

  •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예정된 지역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대체 발전원 발굴 시급

* ’30년 까지 9기(28→19기) 폐지, 설비용량 4.5GW 급감 예상(△25%)

  • 또한, 수도권 중심의 전력망 구조 및 제조업 첨단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기존 계통 포화 및 지속적 송전선로 확충 예상

→ 충청남도는 발전 및 송전 관련 인프라가 다수 위치한 국가 전력산업의 심장부*로써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현황 파악 필요

* 발전설비 27.5GW(전국1위), 전국 송전선로 8.8%(1,468km) 및 송전탑 10%(4,206기) 위치

충청남도 ‘3력(力) 혁신’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

  • 충남도는 메가프로젝트 발표(`26.06.), AI·반도체 등 고전력 첨단 산업 기반의 선제적 마련을 위해 3력(전력·수력·인력) 혁신 추진
  • 전력 분야는 안정적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물리적 한계, 경제성, 정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충청남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도 현황 및 전력수요 전망 관련 조사·분석 필요

2. 추진목적

충남형 전력수급 모델 마련을 통한 충청남도 미래 전력 기반 조성 지원 및 국가 에너지정책 선도

3.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계약금액 : 금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각종 통계자료는 최근 5년이내 최근자료로 함)

- 대상연도 : 2026 ~ 2050년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일원 II. 세부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가. 충청남도 에너지 수급 현황 나. 충청남도 전력수급 전망

다. 충청남도 전력수급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라. 용역 결과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2. 세부 과업 내용 가. 충청남도 에너지 수급 현황 - 도 단위 에너지 수요 특성 - 수용가 유형별/부문별 전력수요 - 발전원별 공급시설 및 공급량 현황 나. 충청남도 전력수급 전망 - 전력수요 전망 예측 모델 구축 - 부문별 전력수요 전망 -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 계획 - 중장기 전력수급 시나리오

다. 충청남도 전력수급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 친환경 발전원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원 구성 방안
  •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무탄소 기저전원 확대 방안
  • 에너지 분야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재수립 등
  • (부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및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선행연구 및 지정지역 산업구조 검토, 산업연관분석 모형, 파급효과 분석 등

라. 용역 결과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 용역 결과보고서 및 부록(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석) 각 1식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각 1회

  • 데이터, 참고문헌 등 기초 데이터 일체 제출
  •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정리·요약된 결과물(필요시)

III.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1. 기본지침 가.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청남도 전력수요 전망 및 대응 전략 연구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3) 만약 과업지시서와 세부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보안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되어 타인의 소유권과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보고 및 자료제출 가. 용역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과업일정표 나) 참여 인력명단 다) 세부 산출내역서 라) 보안각서

2)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1) 과업수행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행

2) 필요시 발주기관이 구성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병행하여 과업 방향성에 대한 초기 의견 수렴 진행

다. 중간보고

1) 과업수행 착수일로부터 120~150일 이내 (또는 공정률 70% 이상) 1회

2) 착수보고, 제시된 지적사항 및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와 조치내용 의무보고

라. 최종보고 1) 과업종료 전 20일 이내 진행

2) 중간보고 및 추가 자문회의, 도출된 지적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반영 결과 보고

3) 각종 보고 및 위원회 지적사항 보완을 위한 과업종료 전 과업수정 및 추가 요청 가능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일까지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내역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성과품 규격 수량 착수보고 발표자료(PPT) 발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1식(15부) 중간보고 발표자료(PPT) 발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1식(15부)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프레젠테이션 A4 제본(컬러) (전자파일 별도) 발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30부 1식(15부)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신의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해야 한다.

  • 단,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가 사업계획서, 관계법규, 과업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은 소속직원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본 과업과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업무·자료 등에 대해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청·요구·조치 등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및 과업수행계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발주기관은 과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 해석의 차이

계약서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해지 조건

발주기관은 다음 하나의 경우에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본 과업지시서 및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마. 과업수행 인력

1) 과업수행 인력은 계약 후 과업개시 일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투입하는 인력에 대해 주요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본 과업수행 상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과업수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인력구성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고 및 분쟁 관련

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건·사고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보상책임에 대해 협의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신체적, 재산상,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단, 계약상대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과업수행 과정에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작성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별도로 분류하고, 책임자를 정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을 요하는 자료여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계획서와 함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지득한 모든 개인정보는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지체없이 폐기하는 등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개인정보 포함)를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아. 관련법규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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