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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115] 의약품 단가계약(26년3차) 급여

[물품] 발주기관: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595만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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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5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사항: 물류관리과 ☎ 063-250-2795 ○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

약제부
☎ 063-250-112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2026-253호 2) 입찰건명 의약품 단가계약(26년 3차 급여) 3) 물 품 내 역 입찰리스트 참조 4)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3. 31

5)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품목별 예정가격 이하 최저비율 낙찰)

6) 입 찰 방 식

전자입찰(HLS물품조달시스템/hls.jbuh.co.kr)

7)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7:00

8)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투 찰 기 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3:00

9)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4:00 10) 개찰장소 HLS물품조달시스템 계약담당자 PC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업체가 없거나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전북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자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증권)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제출)한 업체

3. 물품설명회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 공고문, 입찰내

역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서류

가. 제출방법 : HLS물품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제출

나. 제출 서류 1)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2)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증(원본대조필) 1부

3)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적격업소(KGSP) 증명서 1부

또는 동 적격업소와의 위탁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5. 공동계약 및 수급 불허 6.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입찰보증보험증권(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으로 입찰참가 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
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총액(예정수량×입찰 품목 개별단가)의 5% 이상

나. 여러 품목에 투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품목의 입찰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의 5% 금액에 대한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금액이 입찰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 전체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라. 낙찰자는 일부 품목을 선택적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전체를 대상으로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원에 귀속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전액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때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품목별 단가 입찰

나. 2인 이상 입찰참가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예정비율 이하 최저비율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낙찰률 산정방법(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 품목별 상한가 91% 이상만을 투찰가로 인정하며, 원단위 이하 절사 합니다.
  • 퇴장방지의약품은 투찰비율이 관련법규가 정하는 급여상한가의 91% 미만일 경우

해당품목은 입찰무효로 판정합니다.

  • 퇴장방지의약품 품목별 낙찰단가가 상한금액의 91% 미만인 경우 계약 체결 시 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라. 급여상한가 보험청구 단위 금액은 2원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품목별 계약단가는 급여상한가 대비 낙찰비율에 의거 산정하고, 계약단가는 원단위 절사로 한다.

※ 품목별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표시하고 환산 후 품목별 단가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예시) (단위 : 원, %) 번호 품목 보험기준 약가(상한가) 품목별 비율 환산전 품목별 단가 환산후 품목별 단가(a) 예정수량(b) 입찰품목단가 (a)× (b) 1 A 600 94.32% 565.92 565 5,099 2,880,935 2 B 1,000 92.23% 922.3 922 22,000 20,284,000 3 C 24,000 93.51% 22,442.4 22,442 13,216 296,593,472

바. 용량그룹 구매품목으로 지정한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비율 의약품으
로 투찰 및 계약하여야 한다.(용량그룹 의약품은 그룹별 제조사 및 투찰 비율을 입력하도록
셀병합함)

(예시) (단위 : %) 번호 약품코드 한글상품명 입찰규격 KD코드 제조회사 상한가 투찰비율 1 DELPAG25 엘팍 정 25mg 25mg/정 659901960 안국약품(주) 540 92.00 DELPAG50G 엘팍 정 50mg 50mg/정 650202471 안국약품(주) 550

※ 입찰참가자는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공통자료실”을 참조 바랍니다. (http://www.jbuh.co.kr)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

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 hls.jbuh.co.kr)에 필히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병원에 전액 귀속합니다(단, 계약담당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 낙찰된 품목 중 일부라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전체 낙찰 품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낙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액은 월평균 계약금액의 10/100이상 금액을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거 납부하고 서류는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

마. 입찰이 모두 종료된 후에 업체별 낙찰품목을 취합한 하나의 계약서(공고 2026-254호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공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규격변경, 품

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입찰공고일로부터 등

록마감 전일까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전북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품목의 보험기준 상한가 금액은 26.10.1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고시 상한가 변동에 연동합니다.

라. 입찰업체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해석 일반원칙과

조리에 의한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HLS물품조달시스템(입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문의

○ HLS시스템 문의 : 070-5217-2436

○ 입찰∙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063-250-2795)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5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
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사항:

물류관리과 ☎ 063-250-2795 ○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 약제부 ☎ 063-250-112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번 호 2026-253호 2) 입 찰 건 명 의약품 단가계약(26년 3차 급여) 3) 물 품 내 역 입찰리스트 참조 4) 계 약 기

간 2026. 11. 01. ~ 2027. 03. 31

5)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품목별 예정가격 이하 최저비율 낙찰)

6) 입 찰 방

식 전자입찰(HLS물품조달시스템/hls.jbuh.co.kr)

7)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7:00

8)

전 자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3:00
( 투
찰
기 간 )

9)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4:00 10) 개 찰 장 소 HLS물품조달시스템 계약담당자 PC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업체가 없거나 낙찰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전북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자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증권)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제출)한 업체

3. 물품설명회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 공고문, 입찰내
역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서류
가. 제출방법 : HLS물품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제출
나. 제출 서류
1)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2)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증(원본대조필) 1부
3)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적격업소(KGSP) 증명서 1부
또는 동 적격업소와의 위탁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5. 공동계약 및 수급
불허

6.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입찰보증보험증권(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으로 입찰참가 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
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총액(예정수량×입찰 품목 개별단가)의 5% 이상
나. 여러 품목에 투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품목의 입찰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의 5% 금
액에 대한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금액이 입찰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
우 해당업체의 입찰 전체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라. 낙찰자는 일부 품목을 선택적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전체를 대상으로 포기
할 경우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원에 귀속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전액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때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품목별 단가 입찰
나. 2인 이상 입찰참가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예정비율 이하 최저비율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낙찰률 산정방법(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 품목별 상한가 91% 이상만을 투찰가로 인정하며, 원단위 이하 절사 합니다.
  • 퇴장방지의약품은 투찰비율이 관련법규가 정하는 급여상한가의 91% 미만일 경우

해당품목은 입찰무효로 판정합니다.
  • 퇴장방지의약품 품목별 낙찰단가가 상한금액의 91% 미만인 경우 계약 체결 시 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라. 급여상한가 보험청구 단위 금액은 2원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품목별 계약단가는 급여상한가 대비 낙찰비율에 의거 산정하고, 계약단가는 원단위
절사로 한다.
※ 품목별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표시하고 환산 후 품목별 단가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예시)
(단위 : 원, %)

번호 품목

1
2
3

A
B
C

보험기준 품목별 환산전 환산후

약가(상한가)
600
1,000
24,000

비율
94.32%
92.23%
93.51%

품목별 단가
565.92
922.3
22,442.4

품목별 단가(a)
565
922
22,442

예정수량(b)
5,099
22,000
13,216

입찰품목단가
(a)× (b)
2,880,935
20,284,000
296,593,472

바. 용량그룹 구매품목으로 지정한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비율 의약품으
로 투찰 및 계약하여야 한다.(용량그룹 의약품은 그룹별 제조사 및 투찰 비율을 입력하도록
셀병합함)
(예시)
(단위 : %)

번호
1

약품코드 한글상품명 입찰규격 KD코드 제조회사 상한가 DELPAG25 엘팍 정 25mg 25mg/정 659901960 안국약품(주) 540 DELPAG50G 엘팍 정 50mg 50mg/정 650202471 안국약품(주) 550

투찰비율
92.00

※ 입찰참가자는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공통자료실”을 참조 바랍니다. (http://www.jbuh.co.kr)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
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 hls.jbuh.co.kr)에 필히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병원에 전액 귀속합니다(단, 계약담당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 낙찰된 품목 중 일부라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전체 낙찰 품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낙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액은 월평균 계약금액의 10/100이상 금액을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거 납부하고 서류는 물품조달시
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
마. 입찰이 모두 종료된 후에 업체별 낙찰품목을 취합한 하나의 계약서(공고 2026-254호 포
함)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공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규격변경, 품
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입찰공고일로부터 등

록마감 전일까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전북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품목의 보험기준 상한가 금액은 26.10.1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고시 상한가 변동에 연동합니다.
라. 입찰업체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해석 일반원칙과
조리에 의한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HLS물품조달시스템(입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문의
○ HLS시스템 문의 : 070-5217-2436
○ 입찰∙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063-250-2795)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구입물품명세서(26년3차)급여.xlsx =====

[시트: 26년3차의약품단가계약]
A: ▣ 의약품 단가 계약 구입물품명세서(급여)
A: No. B: 구분 C: 다함량 D: 약품코드 E: KD코드 F: 성
분
명 G: 한글 상품명 H: 입찰규격 I: 구매예정량 J: 상한가 K: 금 액 L: 제조회사 M: 비 고
A: 1 B: 경구마약 D: DNARCO200 E: 653103370 F: fentanyl citrate 314.2mcg(200mcg as fentanyl) G: 나르코 설하정 200μg H: 200mcg/정 I: 300 J: 5,503 K: 1,650,900 L: 비씨월드제약
A: 2 B: 희귀의약품 C: 1 D: WVOXZOG12 E: 659701171 F: vosoritide 1.2㎎/46.3㎎ G: 복스조고 주 1.2mg H: 1.2mg/병 I: 10 J: 767,119 K: 7,671,190 L: 삼오제약
A: 3 B: 희귀의약품 C: 1 D: WVOXZOG4 E: 659701191 F: vosoritide 0.4㎎/37.975㎎ G: 복스조고 주 0.4mg H: 0.4mg/병 I: 10 J: 767,119 K: 7,671,190 L: 삼오제약
A: 4 B: 희귀의약품 C: 1 D: WVOXZOG5 E: 659701181 F: vosoritide 0.56㎎/53.175㎎ G: 복스조고 주 0.56mg H: 0.56mg/병 I: 10 J: 767,119 K: 7,671,190 L: 삼오제약
A: 5 B: 단독 D: DBREZTRI-A E: 650701251 F: 63㎎ (1회) 중 budesonide (micronized) 170㎍, glycopyrronium bromide (micronized) 9.6㎍, formoterol fumarate hydrate (micronized) 5.3㎍ G: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 흡입제 160/7.2/5.0μg, 120회 H: 120회/통 I: 10 J: 52,000 K: 520,000 L: 한국아스트라제네카
A: 6 B: 단독 D: WEYDENZ E: 623800261 F: aflibercept (숙주: CHO-K1, 벡터: pCT506) 7.28㎎/0.182㎖ G: 아이덴젤트 프리필드시린지 H: 0.182ml/시린지 I: 100 J: 330,000 K: 33,000,000 L: 셀트리온제약
A: 7 B: 단독 D: WMETALY E: 653501621 F: tenecteplase 25㎎ G: 메탈라제 주사 25mg H: 25mg/병 I: 10 J: 977,978 K: 9,779,780 L: 한국베링거인겔하임
A: 8 B: 단독 D: WMUTE9 E: 651602951 F: acetylcysteine 900mg/9ml G: 뮤테란 주사 9ml H: 9ml/앰플 I: 200 J: 875 K: 175,000 L: 한화제약
A: 9 B: 단독 D: WVINOB10 E: 643310441 F: vinorelbine tartrate 13.85㎎/㎖ (10㎎/㎖ as vinorelbine) G: 비노벨린 주 1ml H: 1ml/병 I: 100 J: 24,210 K: 2,421,000 L: 종근당
A: 10 B: 단독 D: WVYLOY300 E: 677200361 F: zolbetuximab 300㎎ G: 빌로이 주 300mg H: 300mg/병 I: 2 J: 604,722 K: 1,209,444 L: 한국아스텔라스
A: 11 B: 단독 D: WPOLIVY E: 645001501 F: polatuzumab vedotin 140㎎ G: 폴라이비 주 140mg H: 140mg/병 I: 5 J: 6,753,978 K: 33,769,890 L: Genentech, Inc.
G: 총
계 K: 105,539,584

=====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보험급여 삭감률이 높거나 또는 삭감금액이 병원에 미치는 손실이 클 경우 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의료정책의 변화 또는 병원이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을 변경(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계약단가 조정 또는 표준코드 변동)

① 계약기간 중 급여상한가의 변경(인상이나 인하)이 있을 경우,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
약단가를 조정한다.

② 동일 의약품의 표준코드가 바뀔 경우 자동 승계한다.

③ 급여상한가 착오 등으로 계약단가가 잘못 책정된 경우, 정당한 계약단가로 조정하고 이미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및 비급여 의약품의 납품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이를 검토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의 계약단가 조정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가능하다.

⑤ 비급여 품목에서 급여품목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약품분류에 따른 급여품목 예정가격 비율을 적용하되 상호간의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⑥ 의료정책의 변화 및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단가 변동이 필요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계약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위 제 1항에서 6항에 의거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계약단가가 변동된 날에 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납품)

① 발주는 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며, 매주 정기 발주된 의약품은 익일까지 전 품목, 전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수시 발주된 의약품은 통보 받은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 및 야간, 휴일(토․일), 공휴일에 긴급 사용해야 할 의약품의 납품 요구 시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③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보관 상태(냉장, 냉동, 차광 등) 유지를 위해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약품 납품 담당자를 숙련된 자로 지정하고, 의약품의 납품장소는 병원(본원 및 치과병원)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자의 운반 도구를 사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다.

⑤ 의약품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 제조번호 등이 적힌 거래명세서 및 엑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⑥ 계약한 제조사의 의약품을 계약종료 시 까지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품목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병원(본원 및 치과병원)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⑦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유효기간 1년 미만’ 레이블을 개별 약품마다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의약품교환확약서(별첨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입찰품목 중 수액류, 영양수액류, 특수수액류, 복막투석류의 재고 및 창고관리는 계약업체가 전담하고, 해당업체는 매일(연중 무휴) 08:00~16:30까지 직원을 상주시켜 병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계약업체에서 병동 또는 사용부서로 배송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병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조회사와 계약업체의 내부문제로 의약품의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제조회사에 출하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약회사에서 보내온 출하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큰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업체에서 본원 분량으로 발주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⑩ 납품 시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제4조(납품 유의사항)

① 수액류 및 투석액류 공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액창고에 계약업체의 직원을 상주시켜 재고 및 유효기간을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사용량에 대하여 매일 배송하여야 한다.

2. 수액류 의약품을 공급할 계약업체는 기존 계약업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시작 전에 업무를 충분하게 인계받도록 한다.

3. 투석액류는 환자 직송분에 대해서는 배송업체와 연계(발주 및 배송확인)하여 환자 집으로 가능한 2일 이내 직접 배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에서의 요구가 있을 때 환자인수증을 병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송직원의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마약류 공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 포장과 PTP 포장이 있는 경우, PTP 포장을 우선 납품하도록 한다.

2.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의 변동에 따른 관리정보(제조번호, 유효기간, 바코드 등)를 충족하는 마약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일자에 납품되는 마약류는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 의약품 공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 및 포장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사의 포장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포장단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백신류는 보관조건이 준수된 상태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백신은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납품하며, 수송 용기 내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3. 혈액제제, 백신, 생물학적제제는 출하증명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관이 매우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연히 식별 가능한 표식(예. 유색의 스티커에 함량표시)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 의약품에 따라 자가 주사용 주사기 및 알콜솜, 의약품 투여 시 아이스박스 및 아이스 팩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제조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6. 냉동약(예: 그린플라스트큐, 티씰 등)을 공급하는 계약업체는 검수 후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재고량 확보)

① 계약업체는 병원의 진료 상황, 의약품 수급 상황에 따라 병원 평균 사용량의 최소 1개월분 이상을 항상 확보하여 최대한 의약품 수급에 협조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납품지시 수량보다 납품수량이 적을 경우, 즉시 병원 담당 약사와 상의하며, 부족한 수량을 조속히 납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안전재고량 미확보로 인하여 병원 측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예정수량 변동)

납품 수량은 환자 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 시의 예정 수량보다 증감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상황 대처)

병원 응급상황에 따라 긴급으로 납품을 요청할 경우, 일과시간외(야간, 휴일)에도 이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반품)

➀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 및 소모부진 의약품 등은 병원의 요청 시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요효기간이 경과 된 경우 반품 또는 교환 요구를 병원 요구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예, 생물학적제제, 희귀의약품, 소분약품, 유효기간 내 소모 불가 의약품 등 포함)

➂ 변질 및 파손, 유효기간 경과, 제조회사 변경, 코드 삭제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병원의 요청 시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

⓸ 계약기간 만료 시 소분된 의약품은 상호 협의하여 반품 처리 할 수 있다.

⓹ 매월 말 미사용 재고 의약품에 대하여 반품할 수 있어야 한다.

⓺ 불량 또는 파손 의약품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⓻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시 병원이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계약업체가 포장량 이하의 소분된 약품에 대해서도 병원과 협의하여 반품처리하여야 한다.

⓼ 즉시 수용하지 않아 유효기한이 경과 된 경우 반품 또는 교환 요구를 병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예, 생물학적제제, 희귀의약품, 소분약품, 유효기한 내 소모 불가 의약품 등 포함)

제9조(품절 및 공급중단)

① 사전 통보없이 품절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제조사 혹은 판매 제약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공급중단이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 담당자에게 알리고 관련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② 일시품절의 경우 병원에서의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병원의 품절로 인한 업무처리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품절이 해제될 경우 품절해제 통보일 포함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의약품의 품절 공문 접수 이후 해당 의약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지체상금)

의약품을 지연 납품할 경우 지연납품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0.75로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14일 이내에 병원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대금지급)

① 납품대금은 납품일(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1. 수액제: 1개월 2. 마약, 혈액제제(알부민): 3개월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일반의약품: 본 병원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본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단축 또는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 등)

① 계약자가 의약품 생산중지 또는 수입중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서 사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병원에 신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 회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계약자는 자체 사정으로 인해 계약된 의약품의 납품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자체 사정”이란 경영상의 어려움(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납품 불가를 의미하며, 계약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병원에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②항에 따라 계약 해지가 승인된 경우, 계약자는 납부한 계약보증금(총액)에서 해지된 품목의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⓸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재고 미확보 및 관리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시점에서 3회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품목이 포함된 계약전체를 파기하고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 조치하며 익년도 입찰참가대상자에서 배제한다.

⓹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지연 납품하는 등 불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익년도 입찰참가대상자에서 배제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 특수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건 계약과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소송관할법원은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첨1] 의약품 교환 확약서 수신: 전북대학교 병원 약제부 귀중 발신: **** (회사명) 부서명

저희 회사에서
.
.
.(납품일자)에 납품하는 의약품 중 다음 품목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계약 조건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의약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납품 검수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제시한 교환예정일까지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모두 교체 납품할 것을 약정합니다.

다
음 -

* 화이트 사용 금지 의약품명 규격 단위 수량 유효기간 교환예정일

제출일자:
.
.
.

납품자명:
(인)

[별첨2] 의약품 반품 확약서 수신: 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 귀중

발신:
회사

저희 회사에서
.
.
.(납품일자)에 납품하는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다음 의약품에 대하여 유효기간까지 사용 후, 계약특수조건 제8조(교환 및 반품)에 의거하여 반품 및 환수처리를 확약하오니 납품 검수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

  • - -

다
음 - - - -

의 약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유효기간 반품예정일 ※화이트 사용 금지

제출일자 :
.
.
.

납품자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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