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hwpx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55호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26,390,000원(금일억이천육백삼십구만원)
공사예정금액
(A=B+E)
도급
관급자재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6,390,000
126,390,000
114,900,000
11,490,000
0
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5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2,991,695
0
0
0
2,991,695
0
0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90-7376)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9.(월)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0. 19.(월)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19.(월)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2인 이상 수의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2,991,695
0
0
0
2,991,695
0
0
다.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서류 일체
다. 해당 서류 바탕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가 포함된 「계약서류 통합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기술정보팀 담당자(☎ 052-290-7376)
2026년 10월 13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붙임1】[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구분
평 가 기 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안전보건방침
(5)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미흡
1
방침이 없음
관리조직
(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실행계획
(50)
인력투입
(5)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장비투입
(10)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보통
5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공정 안전관리
(5)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 여부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보호구 지급
(5)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안전점검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비상대책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의 적정 여부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위험성평가
(10)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안전교육
(20)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TBM 교육
(5)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특별안전교육
(10)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교육 시행 여부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재해
(20)
산업재해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20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1. 입찰공고.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
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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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55호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26,390,000원(금일억이천육백삼십구만원)
공사예정금액
(A=B+E)
126,390,000
기초금액
(B=C+D)
도급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6,390,000 114,900,000 11,490,000 0 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5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보험료 2,991,695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991,695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0 0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90-7376)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9.(월)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0. 19.(월)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19.(월)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2인 이상 수의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
물·창호·온실공사)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선정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보험료 2,991,695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991,695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0 0
다.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
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
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서류 일체
다. 해당 서류 바탕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가 포함된 「계약서류 통
합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기술정보팀 담당자(☎ 052-290-7376)
2026년 10월 13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 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안전보건방침
(5)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관리조직
(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인력투입
(5)
장비투입
(10)
실행
계획
(50)
안전
교육
(20)
재해
(20)
평 가 내 용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
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
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공정 안전관
리
(5)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및안전대책수립의적정여부
보호구 지급
(5)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안전점검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비상대책
(5)
비상시대책및연락체계의적정여부
위험성평가
(10)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
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TBM 교육
(5)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특별안전교육
(10)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
교육 시행 여부
산업재해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미흡 1 방침이 없음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보통 5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우수 20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2.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A: 사업명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A: 총사업비 : 일금일억이천육백삼십구만원정(\ 126,390,000)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 C: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A:
나. 위
치 : C: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5
A:
다. 사업목적 : C: 야구장 불펜 내 보호 시설 부재로 파울 타구에 의한 연습 선수의 부상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타구 차단용
C: 안전그물망 설치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
A:
라. 사업개요 :
B: 공
종 E: 규 격 G: 단 위 I: 수 량 K: 비 고
B: 네트안전망 설치 및
교체공사 E: 불펜 2개소,
홈플레이트 1개소 G: 식 I: 1
A:
마. 시공기준 :
B: 본 사업는 설계설명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A:
바. 공사용 자재
B: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으로 하고 KS 규격이 없는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한다.
A:
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29일로 한다.
B: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자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B:
□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B:
□ 사업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B: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B:
□ 사업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B:
□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및 설계 변경을 위한 사업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A:
아.안전관리
B: 본 사업 시공 중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 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B: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시트: 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개요
A: (1) 공사의 최상품질 및 성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제시 내역서 및 참고자료 등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A: (2)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
A:
누락부분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상호 협의한다.
A: 2. 일반사항
A: (1) 계약당사자(이하 수급인)는 공사에 앞서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A: (2)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대리인을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을 시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A: (4) 수급인은 공사에 앞서 착공 전 서류 및 준공계(사진첨부)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A: (5)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종 또는 은폐된 곳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A: (6)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한 타 공작물의 파손시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7) 감독관의 승인 및 검수를 받지 않은 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A: (8) 수급인은 자재반입 및 제작 설치시 발생되는 모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9) 공사 시공 시 각 공정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LH,서울특별시 등)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10) 수급인은 시공 시 민원 예방과 주변 시설물의 오염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양막 등을 설치 하도록 한다.
A: (11) 수급인은 공사 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시공하며, 매일 공사 완료 후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12) 건설폐기물처리에 있어 운반거리 확정 시 확정된 운반거리에 따라 운반비를 정산한다.
A: 3. 기타사항
A: (1) 수급인은 자재의운반, 반입 및 설치시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 개소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안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A:
또한 시설물의 손상 및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을 하여야 한다.
A: (2) 수급인은 작업 전 공사감독과 상의하여 실시하고, 작업내용을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3) 수급인은 공사 전. 중 .후.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F: 금액 : 일억이천육백삼십구만원(₩126,39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26,390,000 F: 천원미만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126,39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내야 안전망 교체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안전네트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불펜연습장(1,3루) 신설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안전네트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내야 안전망 교체]안전네트설치공사 B:
A: 안전네트/#15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45x45 B: 12.0m*50.0m C: M2 D: 600
A: 기존안전네트 철거 및 폐기물처리 B: 기존 C: M2 D: 600
A: [ 합
계 ]
A: 010201.[불펜연습장]철골공사 B:
A: 아연도각관 B: 150*150*t4.5mm, 20.150kg/m C: M D: 42
A: 아연도강판-울산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83
A: 아연도강판-울산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28
A: 스텐와이어설치 B: #6 C: M D: 260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1.456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3
A: 캐미칼앵커/HIT-HY200 B: V3+HAS-U5.8: M16*L160mm C: SET D: 88
A: 안전쿠션메트 B: THK:50mm C: M2 D: 4
A: WELD-ON EYE/용접형 아이 B: D:16mm/SST'L C: EA D: 8
A: 우레탄페인트 B: 175u, 프라이머 포함 C: M2 D: 32
A: [ 합
계 ]
A: 010202.[불펜연습장]안전네트설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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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1 건축공사 설명서.hwp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설 계 설 명 서 2026. 09.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2.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 5, 문수야구장
3. 용역의 목적 :
본 과업은 야구장 불펜 내 보호시설 부재로 파울 타구에 의한 연습 선수의 부상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타구 차단용 안전 그물망 설치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코자 함.
4. 공사개요 : - 건축공사 1식 5. 주요자재 내역 : 설계내역서 참조 6. 공사기간 : 29일
===== 4. 02 건축공사시방서.hwp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2. 공사개요
가. 공사대상: 문수야구장 내 1루/3루 측 불펜연습장 및 관람석
나. 공사내용
1) 불펜연습장 안전네트 신규 설치 및 관람석 노후 안전네트 교체공사
3. 공사기간 : 29일 제2장 총 칙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그리고,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볍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시행령,화재안전기준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오수 . 분뇨및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규
6)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정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 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7.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8.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9.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10. 건설기술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1.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을 게시하도록 한다.
12. 공사 시공에 있어서 색상 결정과 시안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공사 시공 시 공사추가부분이나, 부득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며, 발주자는 설계변경을 검토하도록 한다.
13.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 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 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14.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교육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16. 공사완료 후 현장의 먼지 및 찌꺼기는 제거하여야 하며, 현장정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제3장 공 사 1. 가설공사 1.1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1.3 측 량 가.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먹매김
기준 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4 비계 및 발판 가.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나. 강관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3)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5) 가새는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7)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9)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10)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1.5 가설시설물 가.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1.6 가설설비공사 가. 가설전기
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3)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4)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나. 가설용수(假設用水)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1.7 안전과 보양 가. 일반사항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4)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나.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 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 안전시설
1)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7)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라.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총칙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철골공사 일반 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 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1.3 품질관리 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2.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SPHC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SS 41)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400A(SM 41A), SM 490 (SM 50)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SSC 41)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H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50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C 400(SPC 41)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PSR 400(SPSR 41)
나. 표 2.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2.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2.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4108 KS D 3602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 격 명칭 및 종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2.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2.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SD 7004 SD 7006 SD 7025 SD 7101 SD 7102 SD 7103 SD 7104 S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 2.1, 표 2.3, 표 2.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 2.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 2.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2.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3. 설 치 3.1 설치계획
설치계획도를 작성해서 설치순서를 검토하며, 설치시의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3.2. 운반시의 보호
운반시의 겹쳐쌓기, 들어올리기 등에 의한 국부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보호한다. 3.3. 설 치
가. 부재에 생기는 휨, 뒤틀림은 설치에 앞서 미리 수정한다.
나. 고장력볼트 또는 용접은 설치 변형을 완전히 교정한 후에 시공한다.
다. 설치 도중의 풍하중, 기타의 하중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가새 또는 기타 지지재 로서 보강한다. 또 부득이 부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의 보강한다.
라.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각부에도 균일하게 또한 적정한 장력이 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인다.
3.4.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에서는 조임기구 등에 의해 부재를 정확한 위치로 유지한다.
4. 녹막이
가. 경량 철골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내력의 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해야 한다.
나.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하기 때문에 부재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물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 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계획을 세운다.
라. 재도장이 곤란한 부재 및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부재의 녹막이는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마. 아래 부분은 공장도장을 하지 않지만 현장 설치 완료 후, 이 부분이 녹막이상의 약점이 없도록 인접부분과 동등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2)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이 되는 부분 3) 현장 용접을 하는 부분 4)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5) 핀·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4.1 녹막이도장의 주의 사항
가.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부분인 상자형 부재의 내부, 가셋 플레이트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모르타르 등의 알칼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다.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즉시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게 공정상의 고려를 한다.
4.2 도 금
가. 용융아연도금은 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 또는 용접 접합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금 후 충분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도금면에 칠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료의 밀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금면의 사전 처리 및 도료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3.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1-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2-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5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메라민 소부 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2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2-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3-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
한다.
3-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4-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4-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4.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 시켜야 한다.
(4)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
(SANDING)해야 한다. 4-5.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4-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7-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7-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7-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7-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7-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한다.
7-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7-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 페인트 8-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8-2. 사 양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8-3.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에폭시 페인트 9-1. 몰탈면 3회
(1)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2)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3) 고형분 용적비 : 35-47 %
(4)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5) 재벌칠 간격 : 24HR
9-2. 걸레받이 1회
(1) 색상 : 유광 흑색 1회
(2)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3) 고형분 용적비 : 35-47 %
(4) 건조도막 두께 : 25μ
9-3.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1)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2)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3) 고형분 용적비 : 46 %
(4)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5) 재벌칠 간격 : 8HR
10. 보수작업
10-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한다.
10-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10-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
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10-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10-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11-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11-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4. 안전네트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야구장 내 관람객, 선수 및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네트(그물망) 설치 공사의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야구장 백스톱(Backstop), 내야 및 외야 안전네트, 지주(파이프) 및 기초 공사 등 안전네트 설치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1.3 관련 법규 및 기준 건축법 및 관련 구조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소작업 및 안전조치 규정) 한국산업표준(KS) 관련 규격 2. 자재 사양 2.1 안전네트 (그물망)
재질: 내후성,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인장강도가 높은 고강도 폴리에틸렌(PE) 또는 나일론 망을 사용한다.
규격: 야구공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물코 크기(가로×세로 30mm~40mm 이하)를 적용한다.
색상: 관람객의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는 녹색 또는 흑색 무광택 재질로 한다.
2.2 지주 및 프레임 (구조물)
재질: 구조용 탄소강관(KS D 3566) 또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관을 사용한다.
표면 처리: 부식 방지를 위해 용융아연도금 후 분체도장 마감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규격: 설계도면에 준하며, 지역별 풍하중 및 네트 자체 장력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두께와 직경을 확보해야 한다.
2.3 와이어 및 부속 자재
와이어: 스테인리스 와이어 로프(SUS 304)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부속품: 턴버클, 클립, 샤클 등은 인장강도가 검증된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방법 3.1 기초 및 지주 설치
설계 도면에 따라 지주 기초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여 터파기를 진행한다.
지주 기초는 콘크리트 타설(강도 21MPa 이상) 후 설계 기준에 따른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주 조립 및 인양 시 구조물의 수직도를 철저히 점검하며 고정한다.
3.2 와이어 및 그물망 설치
상·하부 및 중간 와이어를 팽팽하게 당겨 턴버클로 적정 장력을 조절하며 고정한다.
그물망은 처짐이나 울림이 없도록 와이어에 견고하게 결속하며, 결속 간격은 30cm 이내로 유지한다.
망과 망이 연결되는 부위는 야구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틈새 없이 이중 결속한다.
4. 검사 및 안전관리 4.1 검사 기준
지주의 수직도 상태 및 기초 콘크리트 균열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안전네트의 전체적인 장력 상태 및 와이어 결속 상태를 육안 및 인장 점검한다.
시공 완료 후 야구공 통과 가능성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4.2 안전관리
고소작업차 또는 비계 작업 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하부 통제 요원을 배치한다.
강풍, 우천,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