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 공사.hwpx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26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바. 기초금액 : 금132,000,000원(추정가격 120,000,000원, 부가세 12,000,000원)
2.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hp:tab width="864" leader="0" type="1"/>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hp:tab width="908" leader="0" type="1"/>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9.(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hp:tab width="496"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051-669-4942)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578,240원
국민건강보험료
1,951,320원
퇴직공제부금비
1,248,41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6,40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76,999원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토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4.3억 미만 전문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전문업체의 전문적인 시공특성 및 공법 등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96" leader="0" type="1"/>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와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578,240원
국민건강보험료
1,951,320원
퇴직공제부금비
1,248,41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6,40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76,999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8,011,372원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동일 가격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hp:tab width="608"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hp:tab width="496" leader="0" type="1"/>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tab width="496"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hp:tab width="496" leader="0" type="1"/>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96" leader="0" type="1"/>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hp:tab width="496" leader="0" type="1"/>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hp:tab width="496"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hp:tab width="496"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1040" leader="0" type="1"/>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 11. 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608"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608"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공사로,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사.<hp:tab width="608" leader="0" type="1"/>기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덕산정수사업소 (☎051-669-4942), 입찰에 관한 사항은(☎051-669-49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덕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 공사.pdf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26호
공사 (소 액수 의 ) 견 적 제출 안내 공 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바. 기초금액 : 금132,000,000원(추정가격 120,000,000원, 부가세 12,000,000원)
2.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9.(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051-669-4942)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578,240원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51,320원
1,248,410원
256,403원
1,976,999원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토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4.3억 미만 전문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전문업체의 전문적인 시공특성 및 공법 등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와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578,240원
1,248,410원
1,976,999원
0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A값
1,951,320원
256,403원
0원
8,011,372원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 11. 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공사로,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사. 기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덕산정수사업소 (☎051-669-4942), 입찰에
관한 사항은(☎051-669-49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덕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hwpx =====
매
리
취
수
장
6
차
침
사
지
준
설
공
사
설
계
예
산
서
2026.09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상
수
도
사
업
본
부
부
산
광
역
시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
설계예산서
2026. 0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
설계예산서
2026. 0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
2. 위
치 : 김해시 상동면 매리 147번지 일원(매리취수장 내)
3. 목
적
○ 본 공사는 기존의 매리취수장내의 침사지내 침전된 퇴적토 제거함으로서 매리취수장의 기능 유지 및 안정적 취수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가. 준설공
1) 장 비 준 설
m3
침전물(이토사) 마대 넣기
B/H(0.12㎥)+크레인(30Ton)+트럭크레인(5Ton)
m3
970
굴삭기 투입 및 반출
B/H(0.12㎥)+크레인(30Ton)
식
4
톤백(톤마대)
1,000kg용
매
1,386
2) 흡 입 준 설
기 계 준 설
흡입+운반+세정
m3
51
3) 준 설 토 운 반
준 설 토 정 지
도쟈(무한궤도32ON)
m3
970
준설토 소운반
덤프2.5톤(침사지→야적장)
m3
970
톤 백 하 차
B/H(0.12㎥)+트럭크레인(5Ton)
m3
970
준 설 토 상 차
B/H 0.6㎥
m3
1,021
나. 침사지 청소 침 사 지 청 소
m2
2,041
물
푸
기
일
5
다. 부대공
공사용 설명판
0.9×1.2
EA
1
현수막 설치 및 철거
5.0×0.9m
EA
1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PE휀스(1.5×0.9)
M
20
가설창고
콘테이너(3개월)
동
1
6.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시 가정한 수치와 실제 시험치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비율(%)
공 사 기 간 (80일)
비 고
100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준
설
공
81.0
14.0
14.0
14.0
13.0
13.0
13.0
침 사 지 청 소
15.0
3.0
3.0
3.0
3.0
3.0
부
대
공
4.0
1.0
1.0
1.0
1.0
누 진 진 도
당 월
14.0
14.0
14.0
16.0
17.0
17.0
4.0
4.0
누 계
14.0
28.0
42.0
58.0
75.0
92.0
96.0
100.0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에 적용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
2)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한다.
3)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1)“지시”는 발주처의 명에 의해 감독원이 도급자에게 감독원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자는 발주처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거 감독원으로부터 지시서를 수령하였을 경우 착공서 제출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승낙”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3)“협의”는 감독원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습득하고, 이해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나) 하수도법
다) 도로교통법
라) 환경보전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건설산업기본법
사) 건설기술진흥법
아) 중대재해처벌법
자) 안전보건규칙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 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4.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현장관리조직, 경력사항 확인서 등)
나) 착공계
다) 공정예정표
라) 공사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마) 시공계획서
2)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3) 도급자는 작업 지시서가 나갈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4)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도서
다)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5. 현장 체제
1) 도급자는 공사의 기술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공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도급자는 적정한 공사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공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해 협의 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피해보상 및 배상
1) 도급자는 하수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7. 공정 관리
1) 공정관리는 실시 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2) 예정 작업 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3) 공사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내용, 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
8. 공사기록 사진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상황 사진을 촬영 후 감독원에게 제출, 승낙을 받는다.
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필요 공사 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작업 전 침사지 및 혼합슬러지 저류조 내부상태를 확인하여 위험 장애물을 제거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5) 도급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사고발생 시에는 긴급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공사감독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준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12)
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준설공사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작업 일정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설공사시 주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악취,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공사를 계속한 경우 및 감독원이 사고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4) 공사 시 작업장을 오염시킨 경우 공사 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5) 공사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해당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준설공사
1) 공사방법
본 공사에 수반되는 준설은 준설공법(흡입식)으로 한다.
2) 준설토의 운반 : 도급자는 준설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야적장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 세정수
가)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수 또는 상수도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4) 이상시 조치
가) 준설공사가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제4장 장비조건
1. 도급자는 다음의 장비를 확보하여 계약기간 동안 준설공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비 확보
가) 하수도시설 전용 준설전용 고압흡입 준설세정차
2) 기 타
가) 안전시설(공사안내간판, 라바콘 등)을 항시 현장에 비치하여 준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5장 기타
1. 검사
1) 준공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준공도서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한다.
재 시행 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규정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준설공사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시행한다.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칙
1. 일반내용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개요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법령, 규정 등은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법
2) 건설업법
3) 노동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노동보건관리규칙)
4)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5)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6) 토목품질시험관리 규정
7)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시공지침 등
제2장 준설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침사지시설 준설
2)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 도면과 실 준설량을 확인하여 착공보고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확인
가) 준설 시 반출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별로 제출해야 한다.
나) 준설토량은 자연상태인 하저토사를 용적으로 표시한다. 토량은 준설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으로 나누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4) 준설토 반출량 확인
가) 최종운반량은 기록된 운반일지에 의한 차량 운반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운반량은 계량계측을 실시하여 반출량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물량에 대하여 반출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준비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준설장소, 공사구역 내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설공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 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준설장비
준설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준설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 및 능력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토질
2) 토량, 공사기간
3) 기상, 지리적 조건
4) 준설 깊이, 수심
5) 준설토 처분방법
6) 준설장비의 조합
4.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준설장비는 현장여건 및 작업공법에 대한 제한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및 운용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측량성과를 토대로 수량 및 현장조건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해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준설장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재검토하고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한다.
나) 준설구역과 준설토 적재장소로부터 시공에 의해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준설
가) 퇴적토 준설
① 도면에 표시된 준설 범위내에서 퇴적토를 준설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안전시설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관리토록하며 필요한 안전조치 미비로 일어나는 피해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준설시 시설물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시공하여야 하며, 만일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준설작업 장비투입 및 퇴적토 반출을 위한 작업구 설치시 지하매설물에 유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된 구조 및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⑤ 준설토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만약 야적장에 적치할 때에는 현장을 천막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준설토처리
① 준설토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야적장 또는 관내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한다.
② 도급자는 준설토 운반도중에 누출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어떠한 사유이든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 또는 운반하였거나, 지정한 구역밖에 흩어져 있는 투기토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완전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검사
① 준설 완료시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 검사 시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 미확정이 인정되거나 오산이 발견되었을 시는 준공 후라도 도급자는 재준설 또는 변제할 의무를 가진다.
4) 분진, 소음방지
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준설작업으로 인한 오탁발생, 분진 및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설시 오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오탁이 많이 발생할시에는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준설에 임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1. 일반 사항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1) 안전보전 관리조직
도 급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산업 보건의
안
전
관
리
자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감 독 자 안전담당자 근 로 자
※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에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 작업장 안전관리
①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작업 시, 하수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⑥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⑧ 폭풍우, 우기시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자연재해시 24시간 이내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해 두어야 한다.
⑩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⑪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⑫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⑬ 현장대리인 및 요원 등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⑭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동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⑮ 공사차량 운행 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작업 등을 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⑯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고 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⑰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⑱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 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⑲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 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망, 덮개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⑳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보건관리
①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마)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위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공사용 기계 및 기구를 취급 할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될 것에 대비하여 주의하여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따른 매설물이 노출될 때에는 방호 법규 등을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고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 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 공사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 관리자를 입회시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⑧ 공사용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사고보고
①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기타 안전 보건관리
①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안전관리 교육
1)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눈다.
가) 정기 안전보건 교육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8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직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32조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 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자 및 관리 감독자 또는 안전 담당자와 자체 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지 1년이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설계검사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사업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책정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책정된 표준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안전장구 및 시설
1)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근무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도급자로 부터 가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 때에는 다항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3)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 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8. 안전진단
공사 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감독, 감리업무
1)“감독관”이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말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공정의 관리, 공사시공 상황 확인 또는 공사재료 시험 시 입회와 필요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나) 도급자 또는 도급자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12」에 의거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장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원 청, 협력업체 및 사외 작업자 등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9월
일
설계
설 계
심 사 팀 장
2026년도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
설 계 예 산 서
◈ 공 사 개 요
▷ 침사지 준설공사(V=1,021㎥) : 1식
총 공 사 비
:
금 이억칠천구백십만원정
(₩ 279,100,000)
도
급
액
:
금 일억삼천이백만원정
(₩ 132,000,000)
폐 기 물 처 리
:
금 일억사천칠백십만원정
(₩ 147,100,000)
일 위 대 가 단 가 산 출 건 설 기 계 노 임 단 가 자 재 단 가 견 적 및 기 타 5. 수 량 산 출 서
===== (내역서)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매리취수장 6차 침사지 준설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1. 준
설
공 B: C: D: M: N: DM: DN:
A:
1) 장 비 준 설 B: C: D: M: DM: DN:
A:
침전물(이토사) 마대 넣기 B: B/H(0.12㎥)+크레인(30Ton)+트럭크레인(5Ton) C: 970 D: ㎥ M: DM: S100-001-01 DN:
A:
굴삭기 투입 및 반출 B: B/H(0.12㎥)+크레인(30Ton) C: 4 D: 식 M: DM: S100-001-02 DN:
A:
톤백(톤마대) B: 1000kg용 C: 1,386 D: 매 M: DM: M0-16640 DN:
A:
2) 흡 입 준 설 B: C: D: M: DM: DN:
A:
흡 입 준 설 B: 흡입+운반+세정 C: 51 D: ㎥ M: DM: S100-002-01 DN:
A:
3) 준 설 토 운 반 B: C: D: M: DM: DN:
A:
준 설 토 정 지 B: 도쟈(무한궤도32ON) C: 970 D: ㎥ M: DM: S100-003-01 DN:
A:
준설토 소운반 B: 덤프4.5톤(침사지→야적장) C: 970 D: ㎥ M: DM: S100-003-02 DN:
A:
톤 백 하 차 B: B/H(0.12㎥)+트럭크레인(5Ton) C: 970 D: ㎥ M: DM: S100-003-03 DN:
A:
준 설 토 상 차 B: B/H 0.6㎥ C: 1,021 D: ㎥ M: DM: S100-003-04 DN:
A:
야적시트 설치 및 철거 B: 야적장 C: 1 D: 개소 M: DM: B100-003-01 DN:
A:
B: C: D: M: DM: DN:
A:
2. 침 사 지 청 소 B: C: D: M: DM: DN:
A:
침 사 지 청 소 B: 고압수 세척 C: 2,041 D: ㎡ M: DM: B200-001-01 DN:
A:
물
푸
기 B: (건설용펌프:φ150㎜) C: 5 D: 일 M: DM: S200-001-01 DN:
A:
B: C: D: M: DM: DN:
A:
3. 부
대
공 B: C: D: M: DM: DN:
A:
공사용설명판 B: 0.9*1.2 C: 1 D: 개소 M: DM: B300-001-01 DN:
A:
현수막 설치 및 철거 B: 5.0x0.9m C: 1 D: 개소 M: DM: B300-001-02 DN:
A: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B: PE안전휀스(1.5×0.9) C: 20 D: M M: DM: S300-001-01 DN:
A:
가설창고(콘테이너)-3개월 B: 3.0×3.0×2.6m C: 1 D: 동 M: DM: S300-001-02 DN: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M: DM: DN:
A: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M: N: DM: E000-1000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