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803호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13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설봉공원 화장실 및 휴게공간 설치 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199,042,000원(추정가격: 155,636,364원 + 부가세: 15,56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7,842,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28,583,000원
1.6. 기초금액: 171,20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 : 00
2026. 10. 19.(월)
10 : 00
2026. 10. 19.(월)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2팀 ☎ 031-645-3838】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7,458,960
1,619,449
2,139,745
212,795
1,036,087
2,450,884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2팀 ☎ 031-645-3838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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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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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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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이천시공고 제2026-2803호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
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1. 공사 개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1.1. 공 사 명: 설봉공원 화장실 및 휴게공간 설치 공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1.2. 공사현장: 이천시 습니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4. 공사내용
1) 공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1.5. 추정금액: 199,042,000원(추정가격: 155,636,364원 + 부가세: 15,563,636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7,842,000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28,583,000원
1.6. 기초금액: 171,20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2. 입찰서 제출 입니다.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
2026. 10. 15.(목)
10 : 00
2026. 10. 19.(월)
10 : 00
2026. 10. 19.(월)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특별유의서 제15조)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기할 수 없습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단위 : 원]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7,458,960 1,619,449 2,139,745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
부금
212,795 1,036,087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2,450,884
-
품질
검사비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2팀 ☎ 031-645-3838】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면제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
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
출하여야 합니다.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2팀 ☎ 031-645-3838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4/5 ×4/5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 11 - - 12 - 안 [별지 제2호서식] 리 각 공사명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전 관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치 :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 계약금액 :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 계약년월일 :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 착공예정일 :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 준공예정일 :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년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월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이 천 시 장 귀 하 - 14 - 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예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업체명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년 , 월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주 소: 업체명: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대표자: (인) 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 15 -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16 18 : 아니오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1 , ( 일 - 16 - 일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B: 1. C: 철거 및 토공사 D: F:
B: 1.1 C: 시설물철거 D: F:
B: C: 볼라드(철거) D: Φ120×900 E: 2 F: 개소
B: C: 판석기초(철거) D: 1620×1150×H400 E: 2 F: 개소
B: 1.2 C: 우오수철거 D: F:
B: C: 집수정(철거) D: 700×700 E: 1 F: 개소
B: C: 빗물받이(철거) D: 500×400×650 E: 5 F: 개소
B: C: 오수받이(철거) D: Φ400 E: 2 F: 개소
B: 1.3 C: 포장철거 D: F:
B: C: 블록포장(철거) D: T60 E: 153 F: ㎡
B: C: 아스콘포장(철거) D: T150 E: 301 F: ㎡
B: C: 탄성포장(철거) D: T15 E: 3 F: ㎡
B: C: 점선형블록(철거) D: T60 E: 3 F: ㎡
B: C: L형측구(철거) D: W500 E: 139 F: m
B: C: 경계석A(철거) D: 200×250×1000 E: 119 F: m
B: C: 경계석B(철거) D: 150×150×1000 E: 6 F: m
B: C: 경계석C(철거) D: 200×250×1000, 재활용 E: 4 F: m
B: C: 경계석D(철거) D: 150×150×1000,재활용 E: 3 F: m
B: C: 아스콘절단 D: T150 E: 92 F: m
B: C: 콘크리트절단 D: T150 E: 37 F: m
B: 1.4 C: 수목철거 D: F:
B: C: 뿌리분(제거) D: B20 E: 2 F: 주
B: C: 뿌리분(제거) D: B10 E: 1 F: 주
B: C: 왕벚나무(제거) D: B20 E: 2 F: 주
B: C: 왕벚나무(제거) D: B14 E: 1 F: 주
B: 1.5 C: 시설물이설 D: F:
B: C: 종합안내판(이설) D: - E: 1 F: 개소
B: C: 관광안내도(이설) D: - E: 1 F: 개소
B: C: 표지판(이설) D: - E: 1 F: 개소
B: 1.6 C: 토공사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93.45 F: ㎥
B: C: D: F:
B: 2. C: 시설물공사 D: F:
B: 2.1 C: 신규시설물 D: F:
B: C: 파고라A D: 11750×6070×H3000 E: 1 F: 개소
B: C: 파고라B D: 6730×2850×H3000 E: 1 F: 개소
B: C: 테이블 D: H750 E: 2 F: 개소
B: C: 등의자 D: H900 E: 1 F: 개소
B: C: 평의자A D: H425 E: 1 F: 개소
B: C: 평의자B D: H425 E: 1 F: 개소
B: C: 테이블세트 D: 720×720×760,의자포함 E: 4 F: 개소
B: C: 평데크 D: A=17.00㎡ E: 1 F: 식
B: C: 목재가벽 D: H1500 E: 7 F: m
B: C: 스틸플랜터 D: H200 E: 8 F: m
B: C: 채널스카시 D: 500×500×80 E: 1 F: 식
B: C: 볼라드 D: Φ116×850 E: 3 F: 개소
B: C: 화장실 D: 11000×3800×3100 E: 1 F: 개소
B: C: 경사로 D: W2000×L4000 E: 1 F: 식
B: C: 핸드레일 D: W1000×H850 E: 26 F: m
B: C: 화장실가림벽 D: W2500×H1500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 D: H50 E: 1 F: 개소
B: 2.2 C: 시설물재설치 D: F:
B: C: 종합안내판(재설치) D: - E: 1 F: 개소
B: C: 관광안내도(재설치) D: - E: 1 F: 개소
B: C: 표지판(재설치) D: - E: 1 F: 개소
B: C: D: F:
B: 3. C: 포장공사 D: F:
B: 3.1 C: 신규포장 D: F:
B: C: 블록포장 D: T60 E: 324 F: ㎡
B: C: 판석포장 D: T30,잔다듬 E: 153 F: ㎡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250×1000 E: 32 F: m
B: C: 낮춤경계석(직선) D: 200×100×1000 E: 5 F: m
B: C: 경사경계석(직선) D: 200×250(100)×1000 E: 4 F: m
B: C: 녹지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 E: 2 F: m
B: C: 녹지경계석(곡선) D: 150x150x1000 E: 21 F: m
B: C: 포장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 E: 24 F: m
B: C: 포장경계석(곡선) D: 150x150x1000 E: 15 F: m
B: C: L형측구 D: W500 E: 39 F: m
B: C: 점형블록 D: 300×300×60 E: 6 F: 개소
B: C: 선형블록 D: 300×300×60 E: 19 F: 개소
B: 3.2 C: 복구포장 D: F:
B: C: 아스콘복구포장 D: T150 E: 23 F: ㎡
B: C: 칼라아스콘복구포장 D: T150 E: 6 F: ㎡
B: C: 탄성복구포장 D: T15 E: 3 F: ㎡
B: C: 경계석A재설치 D: 200×250×1000 E: 4 F: m
B: C: 경계석B재설치 D: 150×150×1000 E: 3 F: m
B: C: L형측구복구 D: W500 E: 4 F: m
B: C: D: F:
B: 4. C: 우수공사 D: F:
B: C: 집수정 D: 500x500 E: 3 F: 개소
B: C: 원형수로관집수정 D: 300×300×1000 E: 2 F: 개소
B: C: 원형수로관 D: 200×200×495 E: 20 F: m
B: C: 빗물받이 D: 300×400×800 E: 4 F: 개소
B: C: 라인트렌치 D: 200×150×60 E: 10 F: m
B: C: 연결관 D: D200, PE이중벽관 E: 82 F: m
B: C: 라인트렌치 마감캡 D: E: 1 F: 개소
B: C: D: F:
B: 5. C: 오수공사 D: F:
B: C: 오수맨홀 D: Φ600 E: 3 F: 개소
B: C: 오수관 D: D200,PE이중벽관 E: 47 F: m
B: C: 원형상부구체 D: Φ600×H200 E: 1 F: 개소
B: C: 원형상부구체 D: Φ600×H500 E: 1 F: 개소
B: C: 원형상부구체 D: Φ600×H600 E: 1 F: 개소
B: C: 원형하부구체 D: Φ600×H600 E: 3 F: 개소
B: C: D: F:
B: 6. C: 상수공사 D: F:
B: C: 제수밸브 D: D50, 보호통포함 E: 1 F: 개소
B: C: 상수관 D: D50 E: 29 F: m
B: C: HI-3R 90˚ 엘보 D: D=50mm E: 1 F: 개
B: C: HI-3R 45˚ 엘보 D: D=50mm E: 1 F: 개
B: C: D: F:
B: 7. C: 식재공사 D: F:
B: 7.1 C: 이식식재 D: F:
B: C: 느티나무(이식) D: B32 E: 1 F: 주
B: C: 느티나무(이식) D: B30 E: 1 F: 주
B: 7.2 C: 신규식재 D: F:
B: C: 에메랄드그린 D: H3.0 E: 4 F: 주
B: C: 에메랄드그린 D: H2.0 E: 6 F: 주
B: C: 핑크벨벳(교목형) D: H2.0,다간형,5지 E: 10 F: 주
B: C: 눈주목 D: H0.3×W0.3 E: 400 F: 주
B: C: 화살나무 D: H0.8×W0.4 E: 100 F: 주
B: C: 흰말채나무 D: H0.8×W0.3 E: 200 F: 주
B: C: 맥문동 D: 10cm E: 400 F: 주
B: C: D: F:
B: 8. C: 부대공사 D: F:
B: C: 블록 하차비 D: T60 E: 334 F: ㎡
B: C: 경계석 하차비 D: 200×250×1000 E: 44 F: m
B: C: 경계석 하차비 D: 150×150×1000 E: 66 F: m
B: C: 화강석판석 하차비 D: T30 E: 303 F: ㎡
B: C: 원형수로관집수정 하차비 D: 200×200×1000 E: 1 F: 개소
B: C: 원형수로관 하차비 D: 200×200×495 E: 40 F: 개소
B: C: 화강석판석운송비 D: 포천-이천 E: 1 F: 식
B: C: D: F:
B: C: D: F:
B: 9. C: 안전관리비 D: F:
B: C: 공사안내판 D: E: 1 F: 개소
B: C: 공사현수막 D: 600x120 E: 2 F: 개소
B: C: EGI휀스 D: H=2.4m, 3개월 E: 125 F: M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A.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경량A E: 93.87 F: kg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B: C: D: F:
B: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목재처리비 D: 상차비 F: ton
B: C: 폐목재처리비 D: F: ton
B: C: 폐목재운반비 D: F: ton
B: C: 단위조정 D: F: 식
B: C: D: F:
B: C.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파고라A D: 11800×2500×2400 E: 2 F: 개소
B: C: 파고라B D: 4000×2500×2400 E: 1 F: 개소
B: C: 파고라C D: 7900×2500×2400 E: 1 F: 개소
B: C: 평의자 D: 3150×400×425 E: 4.3 F: 개소
B: C: 등의자 D: 3160×780×900 E: 2.9 F: 개소
B: C: 평데크 D: 1500×1500×1475 E: 17 F: ㎡
B: C: 채널스카시A D: 500×500×80 E: 2 F: 개소
B: C: 채널스카시B D: 300×300×80 E: 7 F: 개소
B: C: 볼라드 D: Φ116×850 E: 3 F: 개소
B: C: 화장실 D: 11000×3800×3100 E: 1 F: 개소
B: C: 냉난방기 D: 벽걸이형 E: 2 F: 개소
B: C: 핸드레일 D: W1000×H850 E: 26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D.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블록포장 D: 200×200×60 E: 334 F: ㎡
B: C: 포천석 D: T30,잔다듬,회백색,R가공 E: 228 F: ㎡
B: C: 고흥석 D: T30,잔다듬,검회색,R가공 E: 45 F: ㎡
B: C: 인도천마석 D: T30,잔다듬,흑색,R가공 E: 30 F: ㎡
B: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250×1000 E: 33 F: 개소
B: C: 낮춤경계석(직선) D: 200×100×1000 E: 6 F: 개소
B: C: 경사경계석(직선) D: 200×250(100)×1000 E: 5 F: 개소
B: C: 녹지경계석(직선) D: 150×150×1000 E: 3 F: 개소
B: C: 녹지경계석(곡선) D: 150×150×1000 E: 22 F: 개소
B: C: 포장경계석(직선) D: 150×150×1000 E: 25 F: 개소
B: C: 포장경계석(곡선) D: 150×150×1000 E: 16 F: 개소
B: C: 원형수로관집수정 D: 200×200×1000 E: 2 F: 개소
B: C: 원형수로관 D: 200×200×495 E: 40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시트: 10.간지]
E: #REF! G: #REF!
===== 시방서(설봉공원 화장실 및 휴게공간 설치 공사).hwpx =====
설봉공원 화장실 및
휴게공간 설치 공사
시
방
서
2026. 10. 이천시(공원녹지과)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설봉공원 화장실 및 휴게공간 설치 공사] 에 적용한다.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시방서의 분류
본 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2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 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 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9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 일로부터 7일간)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시방서“1-1 총칙일반 1.5.1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본 절“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11(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보고 및 서류양식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1일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첨부서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9.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본 장“1.9.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본 장“1.9.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hp:tab width="1284" leader="0" type="1"/>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hp:tab width="1284" leader="0" type="1"/>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hp:tab width="1284" leader="0" type="1"/>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hp:tab width="1284" leader="0" type="1"/>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장“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1-9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전까지 1부 제출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6 준공서류” 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에 따른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 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토목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1.9.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0.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4.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1.3.5.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1.4.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 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1.8.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자재 및 대여품
2.3.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3.2.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 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6. 자재
2.6.1.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1)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2.6.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본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2.6.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2.6.5.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6.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 지급자재관리
2.7.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7.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7.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6.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7.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2.8.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8.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8.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hp:tab width="100" leader="0" type="1"/>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9.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2.9.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9.2.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9.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9.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5.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2.9.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2.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2.10.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10.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준공도
3.2.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 1 장 총칙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4 시공관리 1.6 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4.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공사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별표 3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1 장 총칙 1-6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2.8.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품질의식교육
1.8.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
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국토해양부 고시 제2001-273호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7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진동 및 소음제한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2.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2.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는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3.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3.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3.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4. 사회환경 보전
1.4.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5.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6. 환경관리서류
1.6.1. 수급인은 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검토 협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6.2.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6.3.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 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6.6.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7.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 칙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0) 준공검사에서 주요점검항목은 별표 4를 참고한다.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 공사시행 1.7.3 시공 상세도면”
(6) “1-2 공사시행 1.9.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 공사시행 1.9.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1.8.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 하지 않는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별표 1]
조경공사 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
═══════════════════════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1. 수목
식재공사
토사반입 전
가. 건설잔재와 가설물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나. 반입토사의 토취장 확인 및 양질토사 여부
다.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확인(승인요청서 및 현장실사)
라. 각종 맨홀 및 지하구조물의 보호조치 및 매몰방지표시 시행여부
마.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부위 순서 확인
식재면
고르기 후
가. 평탄성 및 돌줍기, 이물질 제거
나. 면고르기 전 강우 등에 의한 다지기 실시
다. 표면수의 배수처리 적정성 및 역구배 발생 시 떼수로 조성 및
빗물받이 연결 여부
라. 성토 및 마운딩 부위의 지정높이 확인
마. 성토 시공부위의 두께 확인
수목반입 시
가. 수목품질 시방서에 따른 검수
- 규격, 품질
- 굴취 및 운반상태
나. 사전검수 시행수목은 반입 시 동일 수목 여부 확인
다. 식재 전 지주, 비료반입 완료 여부 확인
라. 불합격 수목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수목식재시
가. 식재평면도에 따른 식재위치의 적합 여부
나. 반입 후 즉시 식재완료 여부 및 가식장 활용 여부
다. 보도에서의 이격거리
라. 식재시 시비여부와 시비량
마. 관목류 군식시 식재후 다짐의 충실
바. 관목류 군식시 식재밀도의 적절성과 교목류와의 조화, 보도경계
석에서의 이격거리
사.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아. 현장 안의 소운반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자. 검수 불합격 수목의 식재 여부
차. 시방서상 식재순서 준수 여부
카. 활착에 필요한 가지치기, 잎따기, 꽃잎따기 등의 적정 시행
(과도한 실시로 인한 수형파괴 여부)
하절기
식재시
가. 하절기 식재시 식재 구덩이 파기 선 시행 가능 여부
나. 식재 전 강전정 실시
다. 식재 전․후 증산억제제 살포량
라. 식재 후 발근 촉진제의 살포량
마. 대형목의 생명토 사용량
바. 식재 후 지속적 관수
사. 새끼감기, 짚싸주기, 흙발라주기 실시
아. 관목류의 경우 해 가림 막 설치
자. 병충해 발생 여부 수시 점검
차. 수세약화 여부 수시 점검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1. 수목
식재공사
인공지반
식재시
가. 수목생육 최소심도의 확보 여부
나. 배수처리시설의 적절성 (상세도에 의거)
다. 하중을 고려한 하부구조물의 안정성
수목식재 후
가. 식재 후 즉시 물주기 실시 여부
나. 돌 고르기 및 잔재 장외 반출
다. 식재 후 즉시 지주 설치
라. 양생조치의 시행
지주설치시
가. 상세도에 따른 지정된 매설깊이 확인
나. 매설각도 및 체결부위의 적정성 확인
다. 지주결속시 수간보호 철저
라. 수목 규격과 위치에 따른 지주유형의 적정성
잔디식재 중
가. 식재전 면정리, 표면배수처리 최종 확인
나. 줄을 띄운 후 식재 여부 (줄떼)
다. 식재열은 본선과 평행시공
라. 지정된 피복율 확인 (평떼, 줄떼)
마. 피복 후 세토살포, 뗏장사이의 뗏밥의 적정성
(온도, 강우빈도 등 고려)
잔디식재 후
가. 식재 후 평탄성
나. 식재 당일 충분한 관수 여부
다. 관수 후 돌 고르기 시행 여부
라. 급경사지나 통행이 빈번한 곳의 떼꽂이, 임시보호책 설치 등으로 떼밀림 방지
마. 경사지, 떼수로 등에 롤러, 넉가래 등으로 전압 실시
2. 조경
시설물
공사
시설물
기초 콘크리트
치기시
가. 시설물 위치의 적정여부 및 시설물간 안전거리 확보
나. 바닥 고르기 및 콤팩트 다짐의 충실여부
다. 거푸집의 구조, 규격 및 박리제 도포상태
라. 스페이서 및 버팀대 설치여부
마. 거푸집의 모따기를 위한 줄눈 설치여부
바. 콘크리트 타설 조건 준수여부 (온도, 강우예측 등 외기 조건)
사. 설계도에 따른 철근조립의 적정성 및 완료여부
아. 줄눈재 시공여부와 거푸집 내부 박리제 바름
자. 배합비 및 비비기의 적정성
차. 다짐 및 양생상태
카. 콘크리트 기초 윗단 마감시 바깥쪽 경사 시공여부
타. 기초콘크리트의 규격 확인
맹암거
시공시
가.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 시공 우선순위 결정
나. 설계도서에 따른 시점과 종점과의 기울기
다. 유공관이 연결되는 부위의 견고성 (연결소켓 사용여부)
라. 포설골재의 적정여부
마. 부직포 시공상태(부직포가 지반에 묻히도록)와 놀이터 지반의
맹암거 방향으로의 기울기 조성여부
바. 맹암거 유공관의 빗물받이 접합시 접합의 견고성
(콘크리트 치기 후 미장처리)
사. 빗물받이 인입구와 출구의 레벨 차 확인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2. 조경
시설물
공사
목재 시설물
조립 전
가. 설계도서에 따른 목재 마감치수 확인
나. 모따기 및 라운딩 처리
다. 목재 건조 및 방부처리 여부(증기건조 및 방부처리 확인서 등)
라. 목재의 품질 및 표면 대패질, 사포질 상태
(갈라짐, 옹이 정도, 트는 것, 거스러미 등)
마. 설계도서에 따른 보강철물, 볼트․너트 등 체결구의 규격 확인
- 치수 및 보강철물 라운딩 처리
- 볼트․너트의 두께 및 길이
바. 조립 후엔 도장이 불가능한 부위의 선 시공
목재 시설물
조립 후
가. 조립한 뒤의 수직․수평 여부
나. 기초부위는 콜타르 등 방부처리
다. 경미한 목재 갈라짐 부위나 목재간 연결틈새 처리
라. 볼트 등의 목재 돌출부위 절단여부와 그라인딩
(신체접촉 가능 부위)
마.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 풀리지 않는 구조여부 - 와셔 등의 누락 여부 - 너트 조임의 충실
철재 시설물
용접시
가. 수직․수평 구조여부
나. 용접의 치밀성 (선용접 부위)
다. 용접 시 훼손된 도장부위 광명단 도장
라. 용접 살돋움, 그을림, 과도한 살붙임 부위 그라인딩
마. 스테인리스 부위의 아르곤 용접여부 철저
바. 강관의 끝부위는 캡이나 철판가공으로 용접
사. 작업장의 주변 안전상태
기성제품
설치 후
가. 기성제품 상세도에 의한 규격, 재료 확인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시공과정
다. 목재 각 부재의 품질확인과 도장상태
라. 각 부재 연결부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여부
마. 활주판, 스테인리스 난간 등 용접부위 상태
도장작업 전
(오일스테인
도장 전)
가. 광명단의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사용 여부
나. 도료의 품질과 색채계획에 따른 도료의 색상
다.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색상변화부위 도색시 번지는 것을 방지
라. 기초부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 주위의 모래 제거
마. 스프레이 시공을 할 때 도장 미실시 부위와 주변식생에 묻지
않도록 방지조치
바. 조합시 충분히 섞어 균일색상 유지
사. 광명단 등 1차 도료의 훼손부위 보완
아. 목재의 갈라진 부위를 도포 이전에 퍼티나 톱밥 등으로 메우
고 사포질 실시여부
자. 도장 부위의 먼지 및 이물질, 습기제거
차. 철제류의 경우 그라인딩 미흡부분의 보완여부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2. 조경
시설물
공사
바닥포장
시공 전
가. 포장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
나. 연약지반 여부파악 및 보강의 필요성
다. 원지반 및 중간 기층재 포설 후 다짐상태
라. 모래포설 한 뒤 고르기의 평탄성
마. 포장 부위에 따른 포장문양의 적절성
바. 표면배수 감안여부 및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위치의 적절성
사. 포장구간 지하 구조물의 시공완료 여부와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다짐 여부
아. 시공도 작성으로 마감상태 검토
자. 절단기, 콤팩터 등의 장비반입 여부
바닥포장
시공 후
가. 콤팩터 다짐상태
나. 조립블록 및 점토블록 틈새에 가는 모래 투입 후 빗질과 다짐
다. 경계석, 시설물과의 이음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등 미려
한 이음 여부
라. 포장재료에 따른 양생조치의 적정성
마. 포장문양의 선형유지 여부
바. 부분적인 침하 발생 부위 확인
판석, 타일
포장 전
가. 설계도에 따른 자재품질 확인
(KS규격, 산지, 표면마감상태 등을 견본품으로 확인)
나. 시공 상세도 작성 (자재 unit크기, 포장문양, 줄눈간격, 공법,
신축줄눈 간격 및 줄눈재)
다. 바탕 콘크리트면의 두께 및 평탄성, 이물질의 제거 여부 등과
부위에 따른 시공순서
라. 작업도구 준비 상태 (절단기 등)
판석, 타일
포장 후
가. 시공 상세도에 의한 문양, 형태
나. 줄눈간격과 줄눈시공의 치밀성
다. 신축이음줄눈 간격의 적정성 및 줄눈재
라. 포장 뒤 평탄성 및 표면배수, 집수정으로의 배수가능, 포장 기
울기 확인
마. 시공 1시간 경과한 뒤 200㎡마다 1장씩 떼어 내어 부착정도 확인
바. 시공한 뒤 양생조치의 적정성
사.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 이물질 제거
마사토
다짐 시
(운동장)
가. 네 모서리 일정부위에서의 지반고 확인 및 소요면적 확보 여부
나.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와의 상충 여부
다. 표면배수를 감안한 빗물받이 위치의 적절성
라. 주변녹지에서의 토사유입 가능부위에 대한 대책
마. 설치된 시설물의 기초콘크리트 완료 여부
바. 원지반 정리의 적정성(맹암거로의 집수, 자재의 외부반출)
사. 마사토의 품질 및 다짐상태
아. 다짐한 뒤 평탄성 확인
자. 다짐한 뒤 마사토 두께
차. 의자류 등 시설물 주위의 다짐 누락 여부
카. 다짐한 뒤 운동장 선긋기 할 때 시공도 준수 여부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2. 조경
시설물
공사
조경석 공사
시공시
가. 사전 견본 확인
나. 품질확인 및 규격확인
- 놓기시 크기 및 배치의 적절성
- 디딤시 흔들림 및 높이의 적절성
다. 시공부위 주변 지하구조물의 완료 여부 및 파손 방지대책 수립
라. 시공전개도에 의거 쌓기 높이와 길이의 조정여부 검토
마. 반입할 때 공인 계량증명서로 물량 확인
바. 돌틈식재로 인한 자연석(가공석)과의 조화
사. 배면의 침하방지 조치 (다짐 및 뒷채움)
아. 시공완료 후 토사나 이물질 세척 확인
[별표 2]
조경공사 준공 CHECK LIST
═════════════════════
공
종
검토사항(준공검사)
확인
비
고
1. 수목식재
공사
1) 식재수목 설계수종과 동종 여부 확인
2) 설계수목 규격 확인
3) 설계수목 수량 확인
4) 식재수목 뿌리분의 비닐끈 및 고무바
제거 여부확인
5) 유기질 비료 시방서와 일치되도록 적
정 사용 여부 확인
6) 지주 규격 및 설치상태 확인
7) 설계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8) 도로기능 부합 여부 확인
9) 식재수목 고사 유무 확인
10) 이병목 시공 여부 확인
11) 월동상태 확인
12) 식재지 뒷정리 상태 확인
13) 식재지 배수상태 확인
수고, 수관폭, 흉고, 근경 등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 확인 결속끈 회수, 규격, 흔들림 시거장애, 표지판가림, 구조물인접식재 예: 소나무, 배롱나무 등
잔가지, 잡석제거 등
2 . 시설물
설치공사
1) 설계도면 시공 일치 여부 확인
2) 포장유지선 및 배수처리, 평탄성 확인
3) 시설물 마감상태 확인
4) 시설물 설치지역 적정 여부 확인
5) 철재물의 부식 방지책 확인
6) 목재시설물의 가공상태, 방부상태 확인
7) 조경석 설치상태 및 계근장 확인
품질, 규격, 수량, 위치 물고임, 수평, 수직, 조임 상태 정밀가공, sanding마감 처리
3.잔디식재
공사
1) 설계서와 일치 시공 여부 확인
2) 식재 잔디 고사 유무 확인
3) 뒷정리 상태 확인
식재간격, 면적(피복률)
잔돌 제거
4. 암비탈면
녹화 공사
1) 취부두께 확인
2) 취부면적 확인
3) 사용자재 규격 체크 및 고정상태 확인
4) 요철지역 및 외주부 마감 상태 확인
5) 종자 발아 상태
6) 설계도서 검토(최종 설계 변경)
능형망, 횡선, 앙카핀, 착지핀
생육판정: 시공후 90일(10월 이후 시공분 익년 6-7월 초순)
공
종
검토사항(준공검사)
확인
비
고
5. 부대공
1) 설계서와 면적 일치 여부 확인
현장사무소, 창고, 합숙소
6. 일반사항
1) 공사일지 점검
2) 주요자재 검사부 점검
3) 지급자재 수불부 점검
4) 지시사항 처리상태 확인
5) 검측서류 및 사진확인
6) 설계변경사항 확인
7) 안전관리비 집행상태 확인
8) 전담ㆍ정기 기술지도 이행 확인
9) 최종 변경설계도서 검토
10) 건설공사 단속ㆍ점검실명제 기록부
확인
11) 실명관리대장 작성여부 확인
12) 하도급 현황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조경토공
(3) 식재지반조성
(4) 식재불량지반처리조성
(5) 인공식재기반조성
1.2
요구조건
1.2.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2.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2.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2.6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2.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3
제출물
1.3.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3.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4.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청소
1.5.1 <hp:tab width="140" leader="0" type="1"/>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5.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표토의 보관
1.2
용어의 정의
1.2.1 표토
(1)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1.2.2 A층 토양
(1)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1.2.3 O층 토양
(1) 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2.1.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2.2
표토모으기 및 보관
2.2.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2.2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 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2.3 재료의 품질기준
2.3.1 표토의 구비조건
(1)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2)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3)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4)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5)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6)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sec 이상이어야 한다.
(7)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이하로 한다.
2.3.2 토목섬유 (부직포)
(1)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이상, 인장강도 45㎏f/㎠이상, 신도50%이상, 투수계수10-1~10-2㎝/sec범위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 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3.3.4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5.3 생태복원 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 2 장 정지 2-3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흙깎기 및 터파기
3.2.1
규준틀 설치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2 준비배수
(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의 기울기
(1)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② 토 사 비탈면 : ±10cm
③ 풍화암 비탈면 : ±20cm
④ 발파암 비탈면 : ±30cm
3.2.4 사토 (잔토처리)
(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5 기초터파기
(1)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흙쌓기 및 되메우기
3.3.1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3.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9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3.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4
잔토처리(운반)
3.4.1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4.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마운딩
3.5.1 마운딩시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
3.5.2 마운딩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5.3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 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5.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5.6 마운딩 경사기울기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따라 정한다.
제 2 장 정지 2-4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토양
2.1.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표 2-1〉
종
류
생육최소심도 (㎝)
비
고
잔디, 초본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3.2
성토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배수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3 제출물
1.3.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1.3.2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자재와 장비는 지면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2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3 자재 운반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4.4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요구조건
2.1.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 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2.1.2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1.3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3. 시공
3.1 현장시공조건
3.1.1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3.1.2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 선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3.1.3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 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수 3-2 배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2.
재료
2.1
콘크리트제품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
2.1.1 현장 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2.2.1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3
플라스틱제품(U형측구, 빗물받이 등)
2.3.1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 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4
유공관
2.4.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5
토목섬유, 부직포
2.5.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콘크리트관 및 플라스틱 배수판
2.6.1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6.2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배수구조물
3.1.1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1.2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3.1.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1.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3.2
배수관 설치
3.2.1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2.2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3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3.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20c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3.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3.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4
표면배수
3.4.1 비탈면상부 및 중간 소단,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4.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4.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4.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3.5
심토층배수
3.5.1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배수를 실시한다.
3.5.2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5.3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2-4 식재지반조성”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1.2
요구조건
1.2.1 경관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2.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1.2.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 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1)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 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2)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
1.3.2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부분 상세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 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은 사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 콘크리트
(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이 곤란한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2.5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 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2.6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타설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2.3
석재
2.3.1 구조용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2 인조석
(1)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3)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
벽돌
2.4.1 점토 벽돌
(1) 점토 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3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로 쌓은 뒤 이격하여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2 콘크리트 벽돌
(1)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2.5
기타 재료
2.5.1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12장 유희시설 및 제14장 옥외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2.5.2 잡석
(1)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의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기초
3.2.1 잡석지정
(1)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
콘크리트
3.3.1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본 시방서 “거푸집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2 철근가공 및 조립
(1) 본 시방서 “철근 및 보강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콘크리트 비비기
(1)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타설
(1)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5 다지기
(1)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6 양생
(2)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미장 및 방수
3.4.1 모르타르마감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2)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추겨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4.2 방수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2)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5
벽돌쌓기
3.5.1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3.5.2 착수 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3.5.3 줄눈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0mm로 한다.
3.5.4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3.5.5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이내로 하며, 이어 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3.6
돌붙이기
3.6.1 조약돌 및 야면석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열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2)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3.6.2 판석표면가공
(1) 경질석재갈기
① 거친 갈기는 #24~80의 카보렌덤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숫돌로 갈아낸다.
② 물갈기는 #400~800의 카보렌덤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③ 본갈기는 #800~1,500의 카보렌덤숫돌 또는 같은 정도로 마무리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가죽천으로 마무리한다.
(2) 버너마감
① 버너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40mm가 되도록 하고, 회전반경은 150mm, 겹침 폭은 50mm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② 버너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마감 하되,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3) 앵커용 구멍뚫기
①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는다.
②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다.
3.9.3 판석붙이기
(1) 외벽습식공법
① 바탕 면과 석재와의 이격 거리는 40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모르타르로 채운다.
③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④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⑤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 바르게 바른다.
⑥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외벽건식공법
①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 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 있게 뚫는다.
②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③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④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9.4 인조석붙이기
(1) 인조석붙이기는 타일 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를 10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2 개별 구조물
1.
일반사항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컨츄리매너블럭
1. 적용범위
1.1.1. 본 공사는 이 시방들에 따른 컨츄리매너 시스템의 설계,공급, 축조로 이루어져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계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는 기토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기초설치, 배수용골재채움 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1.1.3. 본 공사는 공사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2. 재료
2.1 정의
2.1.1. 컨츄리매너 유닛, 블록 – 포틀랜드시멘트, 물, 골재로 기계생산한 보강토옹벽요소.
2.1.2 구조용 지오그리드 – 연결인장력을 받는 그리드는 요소별 충분한 간격을 가져서 주변을 싸고 있는 흙, 바위 또는 기초지반과 결속하여 주- 보강력을줄 수 있어야한다.
2.1.3 배수용 뒷채움 – 배수용 잡석은 컨츄리매너 유닛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것을 말한다.
2.1.4 보강뒷채움 – 다진토를 설계된 보강토량과 만큼 절토한계면까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컨츄리매너 콘크리트 보강토옹벽블록
2.2.1 전면색상 – 콘크리트 회색.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준제조색상또는 혼합색상
2.2.2 표면마감 – 사방표면 풍화마감. 이외 표면마감은 발주자의 서면요청없이는 불가한다.
2.2.3 배치법 – 같은 크기의 반목되는 패턴은 피하고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한다.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않도록한다.
2.2.4. 컨츄리매너블록 유닛은 적합한 참고사항 값과 일치하는 구조 및 형상의요구사항을따른다
1. 압축강도: 16 MPa(160kg/cm2)이상
2. 흡수율: 표준 중량 잡석 8%이하
3. 허용오차: ±3mm 거친표면 명목치수 미포함, ±1.5mm (상부, 하부면 높이오차)
4. 유닛 치수: 150mm(높이) x 260mm(두께) x 410mm ~ 50mm(폭)
5. 유닛 중량: 11kg ~ 27kg (유닛별 별도 기제)
6. 내부전단응력: 최소 800kg/m, 보통 130kg/cm2
7. 지오그리드 최대 연결력: 최소 400kg/m 보통 130kg/cm2
2.3 수직연결재(핀)
2.3.1. 수직연결재는 지름 12mm 열경화성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막대또는 동일성능의 유닛간 수직연결재.핀은 길이 130mm 직경 19mm 이며 전단강도 ASTM D-4475 기준440kg/cm2 이상이어야 하며 가용설계온도는 -10℃ ~ 40℃이다.
2.3.2 수직연결재는 지정 된 위치의 지오그리드 설치, 선인장력, 뒷채움작업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2.4 옹벽기초설치
2.4.1 기초저면에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 시공
3.1 기초저면고르기
A.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B.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C. 설게 시 지반 조건과 실제의 지반조건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지반 지지력은 옹벽의 높이에 따라
H >10m 일 경우 20t/㎡ 이상
10m > H >5m 일 경우 15t/㎡ 이상
H < 5m 일 경우 10t/㎡ 이상이어야 한다.
D. 기초저면이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잇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옹벽기초설치
3.2.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 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2.2.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옹벽블럭쌓기
A.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 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게 하기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B. 윗단 설치 방법
– 윗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 까지 설치한다.
3.4 연결핀 설치
3.4.1. 연결핀은 컨트리매너 블록의 3~6 개(컨트리매너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구멍에 설치한다.(1 조 3 구멍으로 구성되어 1 조마다 1 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3cm 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3.5 보강토 뒷채움 방법
3.5.1. 부직포 설치 및 배수용골재 뒷채움 – 핀이 설치되면 블록 벽면 뒤쪽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단, 배수를 필요로 하는 토양일 경우에는 이후 배수용 골재로 Ø13mm~19mm 의 골재를 300mm 깊이로 채운 후 부직포를 설치한다.
3.5.2.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 이상의 돌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매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Standard Proctor 기준으로 최대95%까지 다진다.
3.5.3. 다짐 중에 150mm 까지는 경량 콤팩터를 사용하나 200mm 에서 250mm까지는 중량 콤팩터를 사용한다.
3.6 마감블록(Cap) 설치
3.6.1. 마감블록(CAP 블록)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7 마무리
3.7.1.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등을 심어 옹벽시공을 마무리 한다. 옹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3 데크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확장형 인도교, 목교, 수변공원, 해안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외부광장, 수상무대, 자전거도로, 수상구조물 등 도보길 조성용으로 기초의 철 구조물부터 데크재까지 모듈화한 조립방식의 데크로드시스템으로서 보행자의 안전성 보장과 균일한 시공품질 확보, 시공기간 단축을 통한 공사원가 절감 등 경제적이면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인 데크로드시스템의 구조,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1.2.1 데크로드시스템의 바닥판은 천연목재와 같은 질감과 다양한 색상을 제공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가능하고 굴곡최대하중, 굴곡크리프변형, 충격강도, 나사못유지력, 수분흡수율 등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킴
1.2.2 데크로드시스템은 환경표지 인증,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보행자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높인 제품임
1.2.3 내충성과 내식성이 강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이 가능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길 제공과 시각적 효과를 나타냄
1.2.4 데크고정을 위한 더블클립은 데크재의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으로 인한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신공법임
1.2.5 데크플레이트는 조립방식으로 작업자 간의 시공품질 격차 해소 및 시공 일관성을 높였으며 작업시간 단축으로 높은 경제성을 가짐
1.2.6 주된 하자 원인인 스크류 파손, 데크재의 파손과 이탈 등의 근본적인 하자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서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2. 규격
2.1 제원
규격
구성
1500×1500×1475mm
데크재, 아연도각관, 더블클립,기초석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2.2.1. 완제품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결합력
N
3 400 이상
6.2.다 (1)
2
전단력
N
300 이상
6.2.다 (2)
3
복합진동및충격저항성(이상유무)
N
이상없음
6.2.다 (3)
4
피로시험 후 결합력
N
3 400 이상
6.2.다 (4)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내후성
N
3-4 이상
6.2.다 (5)
내후성 후 인장강도
N
3 000 이상
2.2.2 고정클립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기계적성질
항복강도
N/㎟
275 이상
KS D 3568
2
인장강도(N/㎟)
N/㎟
410 이상
3
연신율(%)
%
23 이상
4
화학성분
C (%)
%
0.25 이하
5
P (%)
%
0.040 이하
6
S (%)
%
0.040 이하
7
부식성능
염수분무시험(200h)
-
적녹발생없을것
KS D 9502
2.2.3 아연도 각형강관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비중
-
0.8~1.2
KS F 3230
2
굴곡최대하중
N
5,000 이상
3
굴곡크리프 변형
%
0.2 이하
4
충격저항성
실온
-
이상없을것
5
저온
-
이상없을것
6
충격강도
KJ/㎡
3.0 이상
7
뒤틀림성
%
1.0 이하
8
나사못유지력
N
800 이상
9
미끄럼 저항성
C.S.R
0.40 이상
10
수분흡수율
%
8.0 이하
11
동결융해 / 최대굴곡하중변화율
%
초기90이상
12
길이선열팽창계수
1/℃
5.0x10-5 이하
13
내후성 / 충격강도변화율
%
초기82이상
14
유해물질
용출량
비소(As)
mg/L
0.1 이하
15
카드뮴(Cd)
mg/L
0.1 이하
16
크롬(Cr)
mg/L
0.1 이하
17
납(Pb)
mg/L
0.1 이하
18
수은(Hg)
mg/L
0.005 이하
19
방염성
탄화길이
cm
20 이하
20
나머지 불꽃
초
10 이하
21
포름알데하이드
mg/L
0.1 미만
22
VOCs 방출량
mg/㎡·h
0.4 이하
2.2.4 데크재 (완전충진형, S, 솔리드(solid)형태)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
유해원소 함량
카드뮴(Cd)
㎎/㎏
4 미만
EL726:2023
2
구리(Cu)
㎎/㎏
150 미만
3
비소(As)
㎎/㎏
25 미만
4
수은(Hg)
㎎/㎏
4 미만
5
납(Pb)
㎎/㎏
200 미만
6
6가 크로뮴(Cr6+)
㎎/㎏
5 미만
7
프탈레이트 함량의 합(질량분율)
㎎/㎏
1000 이하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2.2.5 환경표지 인증
구분
항목
적용기준
번호
일자
발행기관
기술
인증
혁신
제품
비목재형 조립식 데크로드
제2020-256호
‘20.10.29
특허청
품질
인증
환경
표지인증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제21419호
‘20.01.14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기타
녹색기술인증
논브라켓 울타리 및 데크로드 시스템 생산기술
제GT-20-00810호
‘20.01.30
환경부
녹색기술
제품확인서
논브라켓 울타리 및 데크로드 시스템 생산기술
제GTP-20-01684호
‘20.03.19
환경부
시험성적서
결합력, 전단력 등
TBK-2020-004123
‘20.07.23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고정클립 내후성
CT22-032178K
‘22.10.13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진동시험
KR22-YYP0400
‘22.04.20
㈜케이씨티엘
아연도각관 기계적성질
CT21-121430K
‘21.12.15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아연도각관 염수분무시험
CT21-131662K
‘21.12.27
아연도각관 화학성분
CT21-121428K
‘21.12.09
전단력시험
CT21-121432K
‘21.12.09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촉진내후성시험
TAK-2022-027592
‘22.05.20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성능시험
TAK-2022-027591
‘22.03.29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혁신제품인증(제2020-256호), 환경표지인증(제21419호),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3. 제조 및 가공
3.1 주문접수 후 원부자재 발주 및 입고
제품 주문을 접수한 이후, 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 생산 업체에 발주하고 인수검사를 진행한 후 입고한다.
3.1.1 총괄표
재 료
자재 구성표
① 더센우드
합성목재 / 바닥판
② SRT275
아연도 각형강관 / 장선(하지철물), 멍에, 동바리
③ Nylon
더블클립(데크 고정클립)
④ 콘크리트
기초석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명
규격(mm)/재질
단위
수량
데크재(바닥판)
더센우드
25×150 / 합성목재
㎡
2.7
한국
장선
아연도각형강관
50×50×2.3T/SRT275
M
9.0
한국
데크고정클립
더블클립
79×75×20 / Nylon
EA
50
한국
데크전용스크류
피스
#14×50 / STS
EA
20
한국
멍에
아연도각형강관
100×100×2.3T/SRT275
M
4.3
한국
동바리
아연도각형강관
100×100×2.3T/SRT275
M
2.0
한국
기초석
콘크리트
300x300x300
EA
2
한국
셋트앙카
STS
STS-Φ12x100
EA
8
한국
3.1.2 주요자재 소요량
4. 형태
4.1 제품
구분
데크재
장선
데크고정클립
형태
구분
논브라켓울타리
기초석
나사말뚝
형태
4.2 제품구성
구분
기능
데크재
데크로드시스템의 바닥판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상과 디자인 적용
논브라켓울타리
횡대가 기둥재 삽입홈에 삽입되어 상하 이동 가능하고, 지주부에 적층되어 설치됨으로서 설치가 매우 용이하며 안정적인 고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아연도 각형강관
데크로드시스템을 설치하기위한 기본틀로서 데크재를 일정간격으로 받쳐주는 기능.
더블클립
데크재와 장선의 견고한 고정과 결합 및 시공성 향상
4.3 마감 및 외관
4.3.1. 외관상 주변환경과 잘어울리며 거칠지 않고 변형, 갈라짐,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4.3.2 기존 구조물에 이상없이 장착 가능하도록 제작·시공하여야 하며 원자재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여 구조체의 내구성을 유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3.3 제품의 형태 및 구조 등에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4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3.5 제품의 품질 기준 및 성능이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6. 제품 설치시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또는 KS기준에 준하는 재료(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1.1. 데크로드 시스템은 혁신제품인증(제2020-256호), 환경표지인증(제21419호), 녹색기술제품확인서(제GT20-01684호)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1.2.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5.1.3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1.4 현장 적용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단계별 적용
완료 후 제조사로 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6.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2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7. 포장 및 표시
7.1 포장
7.1.1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포장, 관리한다.
7.1.2 제품은 운반 및 적재가 용이하도록 제품별로 분류하여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포장한다.
7.2 표시
다음 사항을 데크로드 시스템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단, 순번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표시 가능)
1) 제조자명
2) 품명 및 규격
3) 제조연월
4) 시공방법 등
5) A/S 연락처 등
7.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4 종합 및 시설안내판
1. 적용범위
1. 주거단지, 공익,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등의 각종 안내시설공사에 적용된다.
2.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1조(안내표지판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놀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7. 목부도장시에는 목재를 함수율 기준을 지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8.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기준
1.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일반시방서에 준하여 시행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한다.
3. 공사 시행 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6.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7.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한다.
2.2 시공
2.2.1 인쇄 및 글자새김
1. 제판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크기 및 위치에 주의하여 인쇄하되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인쇄되도록 하며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방향 또는 바깥방항으조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4.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한다.
2.2.2 안내표지판
1. 기초부분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는 방부처리를 한다.
2.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주변이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3. 설치위치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 포장 및 표시
3.1 포장
모든 부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가능성이 있는 접면부에 폴리프로필렌
포장용 랩을 사용하여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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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시
완제품은 제품 포장재에 다음 사항을 표기하며, 설치장소에 요구된 제품을 정확히 매치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포장을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품명 2) 설치 장소명 3) 기타 필요한 사항(설치 번호 등)
3.3 하자보증기간
안내판의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흙다짐,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 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우레탄포장, 인조잔디포장,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요구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2.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5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5 조경포장 5-2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재료가 2.1.1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흙다짐 포장은 모든 토공사는 물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한다.
3.1.2. 암거, 측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다짐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3.2. 포설
3.2.1. 흙다짐포설은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한다.
3.2.2. 보조기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면 안 된다.
3.2.3.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한다.
3.2.4. 우천으로 인하여 다짐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2.5.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지고, 다짐 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3.3.
원지반정지 및 다짐
3.3.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3.2.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 블록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3.3.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4.
산책로개설, 정지 및 다짐
3.4.1. 산책로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 제근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3.4.2. 산책로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무 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4.3. 산책로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4.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 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3.4.5. 산책로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3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세부품명
규격명
용도 구분
기능에 따른 구분
KS 여부
공급지역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블렌딩블록, 인조화강석, 투수
보도용
투수성블록
KS규격
대한민국
2.
재료
규격명
규격치수
(㎡)당자재
소요량(kg)
원산지
시멘트
골재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60mm, 블렌딩블록, 인조화강석, 투수
60mm
20
98
대한민국
3.
품질 및 성능기준
3.1 재료
3.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1종 및 2종으로 한다.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 이하로 한다. 각종골재의 일반적 성질, 물리적 성질, 유해 물질, 입도,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검사 등에 관하여는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및 KS F 2573에 따른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은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2 형태
3.2.1 겉모양
a)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b)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c)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d) 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3.2.2 치수 및 허용차
a) 블록의 모양, 치수는 부도1과 같고 그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b)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 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구 분
두
께
허용차
보도용
차도용
인터로킹 블록
60
80
가로, 세로 : ±2
두께 : ±3
I블록, O블록, S블록, U블록, R블록, D블록, HEXA블록, G블록등 블록의 모양, 길이, 나비는 부도1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로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3.3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3.4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 를 주어서는 안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3.4 성 능
블록은 4.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5.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5.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이동 또는 보관중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표 시
4.2.1 블록의 호칭
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호칭 방법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보도용 보통 I형
보도용 투수성 I형
차도용 보통 U형
차도용 투수성 U형
4.2.2 제품의 표시
블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2.3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용도 및 재원
5.1 용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
5.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수요기관의 설계 기준에 따른다.
5.3 기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4 판석포장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보차도 포장용과 건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산 석재를 가공한 판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천연 슬레이트는 제외한다.
이 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이나 단체표준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 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530 석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
SPS-KNIC F 0004-0694 자연석판석 단체표준
3. 인도조건
계약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차상도로 한다. 그러나 육상 운송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부두 차상도로 하되, 해상과 도서지역안의 운송에
따른 비용 등은 수요기관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필요조건
4.1 재료
4.1.1 판석은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4.1.2 모양 및 크기
1) 자연석 판석의 계약범위는 평면의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굴림판석 및 부정형 판석은 예외로 한다.
2) 석재의 크기(가로세로)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한다.
다만, 석재의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한쪽의 길이를 보차도 포장용은 450 mm 이하, 건축용은 600 mm 이하로 한정한다.
3) 자연석 판석의 모양, 치수는 그림1 및 표1과 같으며, 부정형 판석과 굴림판석은
수요기관 및 계약자간 협의에 따른다.
4) 표면마감에 따른 구분 중 굴림판석 및 혹두기의 치수 허용차는 예외로 하고,
부정형 판석의 경우 두께허용차만 적용한다.
5) 치수 허용차는 가로, 세로는 ±2㎜이내, 두께는 ±3㎜ 이내로 한다.
6) 부정형 판석은 가로 및 세로의 치수와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판석으로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최소 200 mm~최대 500 mm 이내에서 수요기관과 계약자간의 협의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4.3 분류
자연석 판석은 용도, 원석 산지, 판석의 두께, 표면마감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을 구분한다.
4.3.1 용도에 따른 구분
1) 보차도 포장용 판석 : 보도, 차도, 광장 또는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판석
2) 건축용 판석 : 건축물의 내 · 외장재로 사용되는 판석
4.3.2 원석산지 및 색상에 따른 구분
색 상
원석산지
비 고
회백색류
가평석, 포천석, 거창석, 익산석 등
-
검회색류
고흥석, 도림석 등
-
담홍색류
상주석, 장흥석, 운천석 등
-
흑색류
마천석, 보령석, 제주현무석 등
-
녹색류
보성그린석 등
-
4.3.3 표면마감에 따른 구분
호 칭
해당 표면마감 처리방법
비
고(유사호칭)
잔(도두락)
다듬
기계 등을 이용하여 쪼는 방법으로 거칠게 마감처리
거친잔다듬, 거친도두락다듬, 고운잔다듬, 고운도두락다듬 포함
줄다듬
로라톱을 이용하여 줄을 만드는 방법으로 거칠게 마감처리
-
버너
표면에 열을 가해 돌이 튀게 하는 방법으로 마감처리
-
연마
그라인더에 물갈기용 연마돌을 부착하여, 물을
뿌리면서 연마하는 방법으로 광이 나게 마감처리
물갈기, 수마, 무광연마 포함
혹두기
석재를 쪼개서 표면에 혹(돌기)이 형성되게 마감처리
-
굴림판석
굴림통에 사괴석을 넣고 회전시켜 모서리 등이 마모되게 마감처리
-
※ 줄다듬의 경우 건축용, 보차도용 각각 두께 30mm, 100mm만 계약 가능하고, 연마의 경우 보차도포용은 계약불가능하고 건축용만 계약가능 함.
4.4 제조 및 가공
4.4.1 제조방법
1) 형상과 규격에 맞도록 기계켜기한 후 자국 및 결점이 있을 때 이를 없애고 마감처리 한다.
2) 시공한 후 연결되는 석재와의 이음부분 틈새 간격이 일정하도록 부착면과 노출면에 대하여 켜기 부분이 직각 되어야 한다. 단, 표면마감에 따른 구분 중 부정형 판석과 굴림 판석은 예외로 한다.
3) 표면마감은 노출면(윗면 등)을 표면마감 처리방법에 따라 마감한다.
4.4.2 추가가공
건축용 판석을 구매함에 있어 추가가공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아래의 옵션 상품을 납품요구 해야 한다.
1) 두께면 연마: 두께면이 노출될 경우 색상 일체감을 위하여 표면(윗면)과 같이 연마가공
2) ㄷ자형 홈파기: 건물 창대석 등의 밑면에 (1010) mm 크기의 ㄷ자형 홈을 파서 빗물이 건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
3) 미끄럼방지 줄눈파기: 건물 계단 등에 (55) mm 크기의 미끄럼방지 줄눈(논슬립홈)을 10 mm 간격으로 3줄을 파서 가공
4) ㄴ자형 홈파기: 건물 외벽 등의 판석 연결부분을 ㄴ자형 홈파기 가공
5) V자형 가공: 건물 외벽 또는 바닥의 판석 연결부분을 V자형으로 가공
4.5 품질 및 시험기준
KS F 2530에 따라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2등품 이상, 건축용 판석은 1등품 이상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압축강도
MPa(=N/)
80.0 MPa 이상
(*제주현무석: 60.0 MPa 이상)
KS F 2519
휨강도
MPa(=N/)
5.0 MPa 이상
KS F 2530-1
흡수율
3 % 미만
KS F 2518
미끄럼저항지수
40 BPN 이상
KS F 2375
치수 허용차
가로, 세로: ± 2 ㎜이내
두께: ± 3 ㎜이내
치수 허용차
(굴림판석, 혹두기는 예외)
4.6 기타 사항
1) 자연석 판석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구부러짐, 균열, 썩음, 빠진 조각, 오목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치수의 부정확, 제품의 결점(KS F 2530에 의한 결점)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수량의 단위가 ㎡일 경우에는 줄눈을 포함한다.
5) 부정형 판석의 수량은 파렛트에 적재된 면적(㎡)으로 계산한다.
5. 검사 및 시험
5.1 검사
5.1.1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조달청 1회 납품량을 1 lot로 하여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4.5 품질 및 시험기준’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5.1.2 검사방법
1) 검사는 겉모양, 치수, 압축강도,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지수에 대해 실시한다.
2) 압축강도 검사는 건축용 판석에 적용하고 휨강도 검사는 보차도 포장용 판석에 적용하되, 시료의 길이가 지간과 시료두께를 합한 치수보다 적어 휨강도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3) 미끄럼저항지수 검사는 보차도 포장용 판석 중 잔(도두락)다듬, 줄다듬, 버너로 표면마감된 제품에만 적용한다.
5.2 시험방법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4.5 품질 및 시험기준”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판석의 종류 및 호칭
2) 제조 공장명
3) 원석 산지
6.2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판석의 종류 및 호칭
2) 제조 공장명
3) 원석 산지
7. 기타 참고사항
7.1 원산지 증명서(붙임 서식1 사용)
계약자는 납품한 물품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를 수요기관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1회 최대납품요구 수량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300㎡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생산공장 상차도”로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7 부대시설
일반사항
내용 없음
재료
경계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은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선긋기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8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5-8-1 동상방지층<hp:tab width="1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동상방지층 깔기
(2) 다짐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기준
2.1.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 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5-2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표 5-2〉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4
1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수정 CBR치(%)
KS F 2320
10 이상
2.1.2. 표 5-2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3.3.2. 전 표면은 롤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3.3.3.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 다짐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8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5-8-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깔기
(2) 다짐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 F 2304
6 이하
수정 CBR 치(%)
K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사용 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 어깨로부터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8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5-8-3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혼합 및 포설
(2) 다짐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2. 입도기준
2.2.1. 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B-1은 입도 조정 기층재가 필요할 경우 적용한다.
기층 입도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
37.5㎜
26.5㎜
19㎜
4.75㎜
(NO.4)
2.36㎜
(NO.8)
425㎛
(NO.40)
75㎛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2.2.2. 기층재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기층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KS F 2304
4 이하
수 정 CBR (%)
KS F 2320
80 이상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2.4.1.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04,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3.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2. 평탄성
(1)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되어서는 안 된다.
3.4.3. 계획고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1)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①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②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③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2)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1)의 ③항의 규정에 따른다.
(3)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1)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①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 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 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②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③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제 6 장 옥외시설물 6-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특화가로, 거리등의 가로시설물 및 옥외시설물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조명시설, 조형시설, 관리시설을 포함한다.
①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표시판, 등
②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
③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반 및 보관
1.2
제출물
1.2.1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2.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요구조건
1.3.1 이행요구조건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ㆍ보관 및 취급
1.4.1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6 장 옥외시설물
6-2 파고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공원이나 건물 옥상 등에 차광 등을 목적 으로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하 “퍼걸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기둥에 기와 등을 사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마루나 데크를 설치한 정자가 포함된다.
1.2 분류
세부품명
구분
종류
용도
인도조건
비고
퍼걸러
일반 퍼걸러
디자인형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현장설치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SPS-KPFA-A-001-1949:2024 와 해당 심사기준에 따른다.
3. 필요조건
3.1 기능 및 성능
기능 및 성능은 SPS-KPFA-A-001-1949:2024의 8. 성능에 따른다.
3.2 마감 및 외관
마감 및 외관은 SPS-KPFA-A-001-1949:2024의 6. 구조와 7. 기초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제품 검사는 종류와 모델(식별번호)별로 재료, 구조, 기능 및 성능 3.4항 및 마감 및 외관 3.5 항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급자로부터의 로트별 성적서나 1년 이내의 공인 기관 성적서로 재료의 품질이 확인될 경우, 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4.1.1 검사 로트구성
종류별 1회 발주량 또는 1회 설치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 단, 누수시험 및 정하중시험은 6개월 생산량 또는 조달물품구매 누적금액이 3억을 초과하였을 때의 생산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
4.1.2 검사단위체 구성 부재로 완성 제품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1.3 검사항목, 방식 및 조건(합격수준)검사항목, 방식 및 조건, 주기는 표와 같다.
4.1.4 시료채취방법
KS Q 1003 (랜덤 샘플링방법)의 단순 랜덤 샘플링 또는 계통샘플링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4.2 시험
시험방법은 SPS-KPFA-A-001-1949:2024의 9.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5. 표시
표시는 SPS-KPFA-A-001-1949:2024의 11항 표시에 따른다.
6. 퍼걸러 단체표준
퍼걸러 단체표준 (SPS-KPFA-A-001-1949:2024) 시행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 기준 중 본 표준에 해당하는 심사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준하여 해석 및 보완이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본 표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 또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권한은 단체표준 사무국에 있다.
제 6 장 옥외시설물
6-3 평의자, 등의자,테이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원, 공원, 공공 장소 등에서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이하 벤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세부품명
용도
인도조건
비고
옥외용벤치
야외에서 휴식용으로 사용
현장설치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KSG 4213 옥외용 벤치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재료는 다음에 따른다.
1)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재료 구분
재
료
목 재
재질은 몸체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90N/㎟ 이상이어야 하며, 함수율이 15% 이하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 함수율 측정은 KS F 2199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석 재
KS F 2530에 적합한 1등급의 품질을 갖은 것으로, 압축강도 50 N/㎟ 이상, 흡수율 5 % 미만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금속재료
KS D 2331,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698, KS D 3702, KS D 6008(a), KS D 6701, KS D 6759
합성수지재료
KS M ISO 258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합성수지 재료
시멘트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기 타
작은 나사, 볼트, 너트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품으로서 옥외 사용에 적합한 것.
3.1.2 금속, 합성수지 및 부속 부품 등의 재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것은 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또한 접촉에 의한 부식 등이 생기지 않는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3.1.3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물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3.2 형태
벤치의 형태는 구조에 따라 표 2와 같다.
표 2 벤치의 형태
종 류
평 벤 치
팔걸이 있는
팔걸이 없는
등 벤 치
팔걸이 있는
팔걸이 없는
비고 표 2 이외의 형태는 조달청과 제조업체와의 협의에 따른다.
3.3 구조 및 가공
(1)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4) 도장 또는 도금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또는 도금 얼룩, 핀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 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5) 조립은 용접, 나사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 어 있어야 하고, 사용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설치 장소에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4 성능
성능은 KSG 4213(옥외용 벤치)의 8(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여 표 3의 규정에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시 험 항 목
성 능
시험방법
강도
자리면강도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 비틀림 등 이상이 없을 것
KSG 4213 8항
(시험)에 의한다.
등받이 강도
팔걸이부 수평 하중
표면처리(2)
나무부 도막 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일 것
금속부
도막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일 것
도막방청성
흠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 및 녹이 확인되지 않을 것
도금 두께
눈에 띄는 부분에서 20㎛ 이상일 것
주(2)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비고 해당하는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3.3∼3.5(성능)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3∼3.5(성능)항에 따른 전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3.3∼3.5(성능)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KSG 4213(옥외용 벤치)8.항(시험) 및 부도1. 하중위치 설정용 모형판과 그 사용방법, 부도 2. 하중용 받침판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종류
보기 1 A-1형: 3인용 평벤치
2 B-3형: 팔걸이강 있는 4인용 등벤치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년 월 또는 그 약호
d) 외형 치수
보기 1. 평벤치: [길이(L)×나비(w3)×높이(h1)]
2. 등벤치: [길이(L)×나비(w2)×높이(h1)]
e) 전화번호
5.2.1 취급 및 유지 관리상의 주의사항
제품 또는 포장마다 취급 및 유지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a) 취급상의 주의사항
b) 유지 관리상의 주의 사항(손질방법 등)
부도 1 하중 위치 설정용 모형판과 그 사용 방법
A점: 앉는 자리 하중점[등벤치인 경우]
B점: 등받이 하중점[등벤치인 경우]
C점: 앉는 자리 하중점[평벤치인 경우]
부도 2 하중용 받침판 제 6 장 옥외시설물
6-4 화장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완제품, 분리식 또는 조립식으로 제작되고 운반되어 설치되는 기타이동식화장실(이하 “이동식화장실”이라 한다)의 재료, 구조, 품질, 시험방법 및 시공관 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세부품명
규격명
인도조건
비고
기타 이동식 화장실
기타이동식화장실,,
11000×3800×3100mm
현장설치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 SPS-KTA-001-2012:202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6, 마봉강용 일반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통칙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9, 문 세트
KS F 3117, 창 세트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4803,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 부품
KS F 4811,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KS F 4813, 세면대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51, 위생도기
KS M ISO 117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 프리프레그, 성형 콤파운드, 적층판 – 유리 섬유 및 무기충전재 함량의 측정 – 연소법
ISO 21887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 Use
3. 필요조건
3.1 재료
규격치수
(1조)당 자재소요량
비고
부품명
재질
규격
수량
단위
11000×
3800×
3100mm
구조재
경량 H-BEAM
SS400,250X150X6Tx9T
1065
KG
구조목
2“X4”3600mm
324
M
합판 OSB
4’X8’X11t
112
장
지붕재
샌드위치판넬
난연 100T, 3700mm
44.8
㎡
갈바륨
1000X3000mmX1.6T
54
M
외장재
메탈사이딩
3000X380X20T
28
매
SUS304 커버
100mmX3000mm
4
개
노출콘크리트보드
590X800
64
매
내장재
마그네슘보드
3T 화이트펄, 1200X2400
62
장
4H실버무광 몰딩
4T X 2450mm
EA
바닥재
타일
300X300
박스
창호
하이샷시창호
600X4500mm
EA
외부문
강화유리
1100X2100mm
EA
내부칸막이
큐비클
20T, H1800
㎡
위생도기
대변기
절수형 수세식 C-403
EA
소변기
자동감지식 U-350(F)
EA
세면기
700X450, L-306
EA
전기자재
방열기
PT-1000
EA
캐노피
폴리카보네이트
550X1100mm
EA
배관
PB
15A
85
M
3.2 형태
제품의 모양 및 치수는 첨부사진과 도면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베이스
1) 경량 H빔 250×150×6Tx9T로 규격대로 용접하여 구성하고 아연각관을 400-500mm 간격으로 종, 횡으로 용접하여 보강한다.
2) 용접작업 후 용접부위의 이물질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한 후 녹 방지용 방청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3) 코팅합판을 철판피스로 고정하여 바닥틀을 만든다.
4) 바닥틀 위에 타일시공용 몰탈 시멘트 시공 후, 지정 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며 바닥 배수를 위하여 배수구로의 경사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5) 오수저장식 모델의 경우 하부 프레임과 탱크는 볼트조립하여 견고성을 확보하고, 오수탱크는 철골구조(스틸강판 3.2t), 도장 2회, C형강(90×45×20×2t)으로 추 가 보강하며, 분뇨 탱크외부에 오수청소용 소켓과 오수 수위 확인창을 설치한다.
3.3.2 벽체
1) 구조용 재료는 칼라각관을 500~600mm간격으로 틀을 만들어 벽체의 기본틀을 제작 한다.
2) 외부 벽면은 내수합판으로 각 벽체의 규격대로 시공 후 벽체의 표면에 목공용 본 드 또는 실리콘으로 도포한 후 채널사이딩 연결부위에 고정 타카 못 또는 방청 피 스로 연결부위에 다수 시공하며, 내측에서 벽체의 기본틀과 내장재를 방청 피스로 시공한다.
3) 내부 벽면의 마감은 스티로폼을 충진하고, 원목 미송루바, 타일 또는 안타민으로 마감한다. 미송루바 마감 후 지정 오일스테인을 2회 도장하여 방수 및 방충 처리 한다.
4) 벽체는 CRC보드, 메탈사이딩 혹은 루바(120mm×12t) + OSB합판(11.1mm) + 구조재(2'×4'), 보온재(인슐레이션 R-11) + + OSB합판(11.1mm) + 방습지 (TYBEK) 마그네슘보드(1,220x2,440x6T로 제작한 구조로 총 두께는 140mm이 상이다.
5) 재료의 이음부위는 지정 실리콘 또는 몰딩으로 처리하여 이음부위 틈새로 빗물 등 의 유입을 차단한다
3.3.3 지붕
1) 지붕의 재질은 단열 및 내구성이 뛰어난 EPS 난연 판넬(100T)로 제작한다.
2) 벽체와 견고하게 연결후 상부면은 1.6T 갈바륨으로 시공 마감한다.
3) 지붕의 이음부위는 지정 실리콘 또는 몰딩으로 처리하여 이음부위 틈새로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한다.
3.3.4 부품의 설치
1) 도기류
- 대/소변 구분 버튼이 있는 대변기 또는 절수형, 화장지 등으로 인한 막힘방지 장 치 구조의 고급형 대변기와 고급 수세식 소변기를 설치한다.
2) 조명등
- 실내등은 각 실별 2개소 이상씩 음영구역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출입문
- 출입문은 대중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내구성을 확보키 위해 외관이 미려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방화문 또는 강화유리문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은 도어록, 자동 닫힘장치(도어 클로저)를 설치한다.
4) 환기겸용 채광창
-벽체상단에 각 화장실 규격대로 차량형 창문 또는 하이샤시창을 설치하여 자연채 광 및 환기를 원활케 한다.
5) 환기용 배기팬
-실내에는 배기용 환풍기 또는 환기 덕트를 설치한다.
6) 배전반
-배선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가 포함된 배전반을 사용한다.
7) 기타 편의 장치
-화장실 각 칸에 대용량 휴지걸이를 부착한다.
-세면기상부에는 300×400mm 규격 이상의 거울을 부착한다.
-냉방장치 에어컨은 수요자가 설치한다.
8) 난방 장치
-과열방지 및 자동온도 조절기능이 있는 난방용 전기식 방열판을 설치한다.
9) 동파방지 대책 및 설비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전체 급수 배관 및 동파 위험이 있는 곳에 전기열선을 설치한다.
10) 출입문 상단 또는 측면에 남녀표시를 부착한다.
3.3.5 배관자재
1) 급수 배관재는 PB 에이콘 파이프 15mm 또는 20mm로 시공하며 밸브를 부착한다. 2) 급수 배관에 열선을 배선한 후 단열재로 감싸는 단열시공을 한다.
3) 배관부에는 덮개(cover)를 설치하여 A/S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세면대 배수관은 VG2 50mm 파이프로, 소변기 배관은 75mm VG2 파이프로 시 공한다.
5) 배수 배관자재는 VG2 100mm로 하여 시공한다.
6) 배관 자재는 커플링, 엘보우, 볼밸브, 동파방지 열선, 보온재로 구성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a) 구조물은 외형의 비틀림, 균열,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b) 외부 문 중, 철재문에는 자동닫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c) 구조물에는 인양 또는 이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해당 부위 에는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양하하는 경우에는 제외 된다.
d) 실내에서 생성되는 냄새 및 악취 등의 제거를 위한 배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e) 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전기안전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f) 수세식 화장실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g) 대변기가 설치된 경우 휴지걸이를 설치할 수 있다.
h) 세면기가 설치된 경우 선반,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i) 부품은 점검,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j)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 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 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 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 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k)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 편의 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l) 장애인 화장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세부기 준에 따른다.
1)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 바닥면적이 폭 1,400mm 이상이고 깊이 1,800 mm 이 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750 mm 이상 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00mm × 1,400m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신체부자유자의 이용을 감안하여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되, 높 이가 16센티미터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4.2 성능
성능은 아래 4.2와 같으며, SPS-KTA-001-2012:2021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마감
제품의 내/외부 마감은 방청, 방부, 방충을 기본으로 하며, 재료의 연결부분은 몰딩 또는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요철, 거친 단면, 미 끄러운 바닥 등 위험요소를 완벽히 제거한다.
3.6 기타사항
3.6.1 설치 공사
1) 제품에 인입되는 외부접지, 전기와 급수의 외부 인입선로, 하수관로공사 및 제품의 기초패드(이하 “부대공사”)는 주문자의 공사 부분이다.
2) 설치기술자료를 사전에 주문자 또는 시공관리자(이하 “관리자”)에게 제공하며, 현장 납품 반입에 앞서 부대공사 사항을 관리자는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부대공사 중 제품에 인입되는 급수와 오수받이맨홀은 후면지정위치에 설치하고,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4) 부대공사 중 외부 인입선로 및 계량기의 위치는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곳에 위치 하여야하며 외부 인입선의 규격은 6.0SQ이상과 외부 접지를 한다.
5) 제품을 설치한 이후 시운전, 제품의 보양제 제거, 청소 등을 하고, 관리자에게 인 수인계 또는 개통 전 까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6.2 특이사항
1) 정화조설치는 제품설치와 별도로 제품설치 전에 시공되어야한다.
2) 화장실에 부속되는 슬로프와 진입도로의 연결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SPS-KTA-001-2012:2021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의 포장은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랩 포장하고, 운송 및 적/하역 중 안전을
위하여 제품을 견고하게 적재 및 결속하여 추락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1.1 운송
화장실의 운송은 도로교통법규에 적법하게 그 크기와 무게에 따라 일반화물 트럭 또 는
화물의 중량과 크기에 부합하는 트레일러 등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5.1.2 화장실의 양하와 인양
화장실을 운송한 후 설치 현장에서 운송차량으로 부터 양하 하여 근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작업에 가장 적합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화장실 의 크기 또는 중량, 사용장비의 인양능력, 크레인 붐의 도달거리,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인양 시 화장실의 흔들림이 없도록 적절한 줄잡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5.2 표시
1) 명칭
2) 종류 (SPS-KTA-001 4.2에 따른다)
3) 분뇨탱크용량(L)
4) 청수탱크용량(L)
5) 제조자명
6) 제조년월 또는 제조번호
7) A/S 연락처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야외용 이동식 화장실
6.2 발주재원
하기 사진 및 도면을 참조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1) 부대공사 비용 별도
기초공사(콘크리트매트), 전기인입공사, 접지공사, 화장실 진입데크, 경사로데크, 에티켓펜스 공사 등의 부대공사 비용은 수요기관이 별도로 부담 한다
2) 도서산간지역 및 차량진입불가지역의 경우 추가운임비, 소운반비, 현장제작 시공비는 별도로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제 7 장 유지관리 7-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수목,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제 7 장 유지관리 7-2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간에 있는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기반․편익․유희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다.
(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주요내용
(1) 목재
(2) 콘크리트재
(3) 철강재
(4) 석재
(5) 포장재(화강토, 점토블록 등)
(6) 유희시설
(7) 배수시설 등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2.
재료
2.1
목재
2.1.1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2.1.2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2.1.3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2.2
콘크리트
2.2.1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2.2.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2.3
철재
2.3.1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2.3.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2.4
석재
2.4.1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2.4.2 균열부위의 보수 : 실림제
2.5
포장재
2.5.1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2.5.2 점토벽돌포장 : 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2.6
배수시설
2.6.1 배수시설점검 : CCTV, 물
2.6.2 배수시설 보수 : 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3.1.2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3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1.4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1.5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6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 설 관 리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
기
관
리
점검
순회점검
경 미 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
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
정
기
관
리
일반
수선
부분수선
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
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
후
재해복구
공
사
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목재 방균제의 특징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슴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mm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을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cm, 깊이 3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단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가.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재에는 유동화 촉진재, AE재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재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실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 : 표면실링공법 적용
② 균열폭이 큰 경우 : 고무압식 주입공법 적용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①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②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시설종류별 관리
3.3.1 포장관리
(1) 토사포장(화강토․혼합토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 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 (0.4~0.5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m, 깊이 1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점토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모래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포설포장재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관리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 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러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er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hp:tab width="1332" leader="0" type="1"/>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의 주요 관리시설인 집수구 및 맨홀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시행한다.
(가)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치고 즉시 교체 하던지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hp:tab width="1332" leader="0" type="1"/>관거 및 구거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주의사항을 착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이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하던지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지하 배수시설
<hp:tab width="1664" leader="0" type="1"/>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2) 손상부분 점검
손상부분 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
목
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3.3.4 유희시설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손상부분 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
재
료
명
철
재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
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 와 재,
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
타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3) 보수 및 교체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가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의자류에 준한다.
①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②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폐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③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④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