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양양군 공고 제2026 - 995호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양양군수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과업장소: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라. 사업의 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총사업비: 금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
바. 가격입찰 및 입찰참가신청(제안서) 제출 방법
구
분 내 용 가격입찰
- 제출기간: 2026. 10. 19.(월)10:00 ~ 2026. 10. 23.(금)10:00
(전자입찰)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총액 제출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19.(월)10:00 ~ 2026. 10. 23.(금)10:00
(방문접수)
- 제출방법: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2.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정량적 평가(P/F) 통과자 중 정성적 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
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자 2명을 착수일 전까지 고용하고 주강사
및 보조강사로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3)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능력, 시설·
장비·인력 관리 능력과 체험객의 목공 프로그램 교육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4)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운영 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기관
※ 본 용역은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목공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 및 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참가 제한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또는 기관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고 마감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
이행방식), 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가능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0:00
2) 제안서 접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
양양군청 4층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제출 전 담당자 확인 통화 후 제출)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0:00
2)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3)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유의사항: 기술제안서와 구분하여 별도로 밀봉·날인한 후 제안서 제출
시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 금액은 나라장터 가격투찰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우선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10점 만점)에서 7점 이상 획득한 자에 한
하여 정성적 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일정
- 일 자 2026. 10월 중
※ 시간·장소 별도 통보
라. 제안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지하며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와 질의응답(15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마. 협상적격자 선정
1) 정량적 평가(P/F) 통과자 중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기준금액: 기초금액(사업비)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
라.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마. 협상결렬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
로 결정 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유선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입찰에 제출하는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표시하여 제출하되, 정성평가용
사본(제안서·요약서)은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대상에서 제외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차. 기타 과업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033-670-2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양양군수 ===== 과업지시서.hwpx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1조 (목 적)
본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는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다.
2. 용역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의한 과업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본 과업지시서의 적용범위로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을 말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의 관리책임자에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지시, 승인, 협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발 주 자: 본 용역을 발주하는 “양양군”을 말한다.
2. 도 급 자: 본 용역을 “양양군”과 계약한 도급업체(이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부서: 본 용역을 수행하는 목재문화체험장 담당 부서
제4조 (과업대상)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나무꾼 공방
(중고급체험실)
·반제품 목공체험 교육
·가구 DIY
·목공기초 수공구 사용법
·낙화 체험 교육·소형 전동공구 프로그램·쿠미키
·우드버닝 프로그램
꼬마 나무꾼 공방
(유아체험실)
·숲속, 나무의 소리 체험교육
·장난감을 이용한 목공체험 교육
·원목 교재교구를 이용한 목재교육
목재보관실,
목공준비실
·목공전문가 프로그램(개발 운영)
제5조 (과업범위)
1.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토 및 대안 제시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 방지 업무
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직원 관리 업무
마.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유지 관리
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나. 교육장 내 장비 및 기기 등의 안전관리
다. 교육장 내 주요 장비 및 각종 기기의 정상 유지 및 점검
3.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물관리 전반은 “양양군”이 수행하며, 체험장 내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계약상대자”가 운영·관리
4. 그 밖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양양군”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2027. 1. 1.부터 2027. 12. 31. 까지로 한다.
2. 다만,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중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양군”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운영 중지 기간 및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인력)
1. 법적 배치 인원
(단위 : 명)
구 분
담당업무
인 원
비 고
목재교육전문가
목재교육 전문강사
(책임강사/총괄책임자)
1
체험장 책임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진행,
체험객 관리,
체험장 내 안전관리 등
목재교육전문가
목재교육 전문강사
(보조강사)
1
프로그램개발 및 진행,
체험객 관리,
체험장 내 안전관리 등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국가자격증) 2명을 배치해야 한다.
3. 인력 교체 등 추가 고용 발생 시 제22조에 따라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제8조 (운용 기계장비)
“계약상대자”는 “양양군” 소유의 기계 및 장비 일체를 아래의 목적에 따라 운용하고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구의 제작
2. 체험객의 기계장비 운용 교육
3. 기타 “양양군”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주요 업무)
1. 용역수행사항
가. 체험객 목공 프로그램 지도
나. 체험객 목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 목가공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라.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내 교육장 현장 방문객 안내
마. 체험장 내 주변 환경정비 및 청결유지
바. 기타 “양양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간단한 시설 정돈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및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비상시 모든 관련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각종 기계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관리는 관계 법령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기타“양양군”에서 수행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관련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설물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내의 모든 설비 및 시설물이 정상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의 종류별로 주기적인 점검(외관기능 작동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되었거나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양양군”의 지시에 따라 보수, 교체 등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를 기록·관리한다.
나. 안전사고 방지 및 교육장 관리를 위해 전기, 소방 시설에 대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양양군”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교육전 안전조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양양군”에 보고 후 교육을 개시하여야 한다.
라. 교육장 내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정상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고장 시 또는 정수 부족 시 “양양군”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과업의 수행방법)
1. 용역지침
가. 고품질의 목공 프로그램 유지와 체험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환자 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다. 매일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장 내 기계, 장비관리, 안전 및 보안 관리, 청소를 실시한다.
라.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일지는 물품기자재수불부와 함께 매일 작성하며, 월간 보고 시 감독부서에 제출한다.(직원 근무 상태, 방문 인원, 체험 인원, 체험료, 시설 점검, 보안점검, 기타 특이 사항 등 운영 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단, 수입금의 정산은 “양양군”이 수행한다.
2. 시설물의 폐기물 처리
가. 모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나. 분리수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임시 보관 후 조속히 반출할 것이며, 임시 보관 장소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단, 재활용품은 일정량을 수거하여 따로 반출 가능
다.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긴급시의 조치)
1. “계약상대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교육을 즉시 중지하고 안전조치 후 “양양군”에 보고·조치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호우, 폭설,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될 경우에는 “양양군”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기타 “양양군”의 요청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따르고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응급처치 및 사고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하고, “감독부서”와 함께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양양군”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사항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감독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시설(장비) 파손·손괴·망실 사고
나.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발생 등
다.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
2. “1”항에 대한 처리계획 또는 결과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양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도 같다.
1. 사업계획서(용역 착수일 까지)
2. 용역비 집행계획서(용역 착수일 까지)
3. 내부 운영지침
4. 조직표 및 비상시의 역할 분담 및 연락 체계
제15조 (일보 및 업무예정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월간, 연간)
2. 운영 실적
3. 교육장 내 장비 점검 일지
4. 근무 편성 및 직원 신상 기록서
5. 출근부 또는 근무상황부
6. 프로그램 운영 일지
7. 기타 “양양군”이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제16조 (보안의무)
1. “계약상대자”는 “양양군”의 승인 없이 당해 용역업무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및 기밀 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및 기밀 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장소의 출입자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양양군”은 배치된 교육전문가에게 무인방범 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양양군”과 “계약상대자”는 쌍방간 교육장내 교재, 장비, 교구, 물품 목록에 대해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부서”의 정기적인 수불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준수 의무)
1. “계약상대자” 및 과업을 수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충분한 습득
나. 교육장비 및 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다. 시설물 이용 및 방문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라.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에 대한 보안유지
2. “계약상대자”는 “양양군”의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목재교육전문가”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양양군”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허가 없이 출입제한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라. 소란한 행동 및 각종 언행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마.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내에서의 음주, 도박 행위
바. 업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사.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아.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제공하는 사무기기, 집기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 기타 “양양군”이 금지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일정한 복장을 하고 단정을 유지한다.
5. 시설을 파손했을 때 또는 시설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양군”의 감독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무실 등의 사용)
1. 과업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은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사용하되 사용상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양양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보관 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양양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기계, 장비, 공구, 물품, 교재, 교구의 폐기처분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점검 및 수리·개선)
1. “계약상대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시 즉시 감독부서에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의해 발견된 불량, 또는 사고, 고장, 파손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기, 장비에 대해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 “감독부서”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계약상대자”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책임으로 한다.
3.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공공요금, 교구 구입비 등)은 “양양군”이 부담하며, 배치된 근로자(유니폼, 안전장비 등)에게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기계장치 및 교재, 교구 그리고 수·공구의 운영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품목에 대한 사항은 항상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청결하게 정비하여 관리한다. 단, “감독부서”는 관리 품목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정수 파악·정비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는 금지하며, 운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양양군”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경비 및 도난)
1. “계약상대자”는 시설, 설비, 기기, 기자재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장소를 충분히 감시하여야 하며,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양양군”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목재교육전문가”는 양양군 보안 시스템에 등록 후 “양양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운영 근로자 및 체험객을 상시 안전하게 관리하며 “양양군”은 근로자 및 체험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 본 과업의 운영관리 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양군”의 의견에 따른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제22조 (목재교육전문가 채용 및 관리)
1.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에는 사전에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양양군”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중 부적격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채용은 시설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 수행에 지장 없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임용 시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양양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후 사표 수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이상을 보장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격 수당 지급을 권장한다.
9.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0. 근로자의 임용 및 업무 재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는 업무 분장표를 “양양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양양군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제23조 (근로조건 보호 : 계약서 명시 사항)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약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양양군”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양양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4. 분기별 또는 “양양군” 요구 시 “양양군”에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양양군”의 지도·점검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6. 근로조건 보호 등 중대한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제24조 (근로자의 고용책임과 교육)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근로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양양군”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양양군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상의 일체의 책임
다.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라.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마.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바.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 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사. 근로자에 대한 점검 등 관련된 업무 책임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 사고에 대하여도 같다.
4.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이 정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양양군”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 “양양군” 및 근로자와 방문 및 체험객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근무 및 체험 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25조 (관리 책임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아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소속 직원의 노무관리
나. 용역 업무 이행 지휘 감독
다. 용역 업무와 관련한 “양양군”과의 업무 연락 및 협의·조정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에 배치된 근로자 중 “총괄책임자”를 두어 수시로 교육장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총괄책임자”는 주간보고, 월간 보고를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하여 “양양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른 종사자 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6조 (용역비 정산)
1.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역비를 매월 청구하고,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산 항목이 확인될 수 있는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제27조 (운영 수익)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중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양양군”에 납부한다.
단, 수입금의 처리는 “감독부서”에서 수입금 발생 다음날 “양양군”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제28조 (용역 시행)
1. 본 용역은 제안서, 과업지시서 및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은 목재산업 활성화와 목재가공을 통한 진로체험 및 지역주민 정서함양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5. 근로자의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계약상대자”가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양양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감독부서”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양양군”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조 (용역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과업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시간
가. 과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 시간 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과업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부서”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과업 수행 재료의 관리
가.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부서”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한다.
제30조 (예비조사 및 시험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조사 등을 통하여 용역 착수 후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체험객 관리 인력에게 과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숙련화하여야 한다.
2. “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1조 (기록관리: 용역 기록)
“계약상대자”는 용역 내용, 근로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계약해지)
1. “양양군”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양군”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 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양군”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양군”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인하여 “양양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단지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양양군”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거나, “계약상대자”로 부적당하다고 “양양군”이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33조 (계약조건의 변동)
상호간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본 계약 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 (손해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1·2층의 지정된 과업수행 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숲속 놀이터 등 과업 범위 외 공간의 안전관리 및 사고 처리는“양양군”이 담당한다. 다만,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은 사고 원인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배치되는 근로자의 안전조치의 책임을 지며, 관련법에 의해 보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양양군”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어구의 해석)
계약서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양양군”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 (변동 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 대표자, 근로자의 변경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양양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7조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양양군”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hwpx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제1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요<hp:tab width="19096" leader="3" type="2"/> 1
1. 용역개요
2.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현황
3. 운영조건
제2장 사업자 선정<hp:tab width="27788" leader="3" type="2"/> 2
1. 계약방법
2. 입찰 참가자격
3. 추진일정
4. 낙찰자 결정 방법
5. 기타 유의사항
제3장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3840" leader="3" type="2"/> 6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4. 제안서 평가방법
제4장 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20620" leader="3" type="2"/> 10
1. 적격자 선정 및 통지
2. 협상 및 계약체결
3. 책임 및 보완
4. 기타 유의사항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hp:tab width="17460" leader="3" type="2"/> 12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2.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3. 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4.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관련서식]<hp:tab width="33824" leader="3" type="2"/> 15
제1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개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용역대상시설 및 인력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885.12㎡
○ 시설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507-2
○ 운영인력 : 2명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용역운영비용(기초금액)
○ 총운영비 : 금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아. 용역내용
①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의 수립 및 시행
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검토 및 대안 제시
③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
④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객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⑤ 시설 및 장비․비품의 사용 및 정수 관리와 유지
⑥ 기타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사항 등
자. 주요과업내용 및 조건 등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단지 시설현황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층(면적)
주요 시설
1층(497.38㎡)
목재보관실, 목공준비실, 나무꾼공방, 사무실
2층(358.14㎡)
꼬마나무꾼공방, 숲속놀이터, 숲속쉼터, 야외테라스
3. 운영조건
가. 용역비는 총액 낙찰금액으로 계약하며 당해연도 지급분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운영 완료 후 전액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영인원의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제안서에 의하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공공요금, 교구 구입비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배치된 근로자(유니폼, 안전장비 등)에게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기계장치, 교재, 교구, 물품의 사용은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나 “계약상대자”의 상당한 부주의로 손괴, 망실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이런 경우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는 금지하며, 운영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자 2명을 착수일 전까지 고용하고,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3)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인력 관리 능력과 체험객의 목공 프로그램 교육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4)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 및 운영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나. 참가 제한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또는 기관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고 마감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
3. 추진일정
가. 모집 공고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접수 장소 : 양양군청 4층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서약서 및 청렴이행계약서약서 각 1부 ③ 입찰유의서 및 입찰결과이행각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정량평가 자료 - 정량평가 자료(제안사 일반현황 등) 1부
- 정량평가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⑨ 정성평가(사업제안서 등) 자료
-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
※ 세부항목은 평가요소별 세부 평가 기준 설명서 항목을 참조한다.
※ 증빙자료를 별지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에 표시하여야 한다.
※ 원본에는 간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평가용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안서 요약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
※ 평가용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사업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PPT)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USB에 수록하는 정성평가 자료,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PPT)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과 직접 제출 두가지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가능)
바. 제안서 평가 : 별도 통보
사. 적격자 선정 : 심사 후 서면 통보(개별)
아. 계약 체결 : 적격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
※ 추진 일정은 양양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나. 정량적 평가(P/F) 통과자를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등록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 한다.(복수 제출 금지)
라. 제안서는 제출 공문에는 대표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서 원본에는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바. 제출된 제안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본 건 과업수행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필요시 용역실적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하며,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인해 야기 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해당 업체 부담이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양양군의 소유로 귀속된다.
자. 제안된 모든 예산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차. 제안서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카. 제안사가 작성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협상 시 변경할 수 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 참가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양양군 홈페이지(https://www.yangyang.go.kr/)”의 공지사항(공고/고시)에 게재하며,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림휴양팀(☎033-670-2963)으로 문의한다. 미리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3장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본 방침 및 적용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7인(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나.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되,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
② 추천자 중 3배수 이상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 부여
③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다. 평가위원 선정
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② 다빈도 수가 동일 한 위원의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구성·선정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통보
나. 입찰참가자 제안서 발표(제안내용 설명)
① 발표방법 : 입찰참가 업체당 1인이 프레젠테이션(동영상 금지)
- 기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USB에 수록된 발표자료(PPT)로 발표
※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양양군에서 제공
② 발 표 자 : 사업책임자(필요시 보조자 2인 참석 가능)
③ 발표시간 : 15분 이내 ④ 질의응답 : 15분 내외
⑤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제안서 제출 순서와 별개)
⑥ 유의사항
가) 발표자는 평가회 개최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참가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발표는 해당 업체만 입회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발표에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발표 내용은 기 제출한 제안서와 내용이 동일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라) 발표자는 제안 설명 시 업체명을 인지·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서 평가는 양양군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바)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개요
①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분야
(P/F)
사업수행
능력
∙ 배치예정 목재교육 전문가 자격의 소유 여부
5
사업
부서
※ 7점 이상 P
∙ 신인도(부정당업자 지정여부)
5
정성적
평가
분야
(80점)
사업의 이해
∙ 제안 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와 비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 운영목표 및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15
제안서
평가
위원회
체험
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의 적정성
∙ 목재교육전문가 등 운영인력 확보 방안
∙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연령·수준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20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마케팅 방안
∙ 체험객 유치 확대 방안
∙ 체험객 만족도 조사 및 제고 방안
15
교육장비 관리 및 안전 관리계획
∙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 교육자 안전관리 및 응급대처 계획
15
기타 특수사업
∙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
15
입찰
가격
평가
(20점)
입찰
가격
※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20
사업부서
②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정량적 평가(P/F) 통과자에 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종합평가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80점 만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만점)
나. 평가방법
①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정량적 평가는 총 10점 중 7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통과하도록 한다.
③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 점수·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① 정량적 평가(P/F)
❍ 자격의 소유 여부(5점)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자격의 소유
- 배치예정 인력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보유 여부
5
세 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자격의 소유
- 배치예정 인력 2명 모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보유
5
- 위 자격요건 미충족
0
❍ 업체의 신인도(5점)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신인도
-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5
세 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 없음
5
- 3개월 미만
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
- 6개월 이상
0
- 평가방법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주) 관련 증빙자료(부정당업체 제재 사실 확인서)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② 정성적 평가 배점기준(80점)
❍ 사업의 이해(15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사업계획
∙ 제안 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와 비전
5
4
3
2
1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5
4
3
2
1
∙ 운영목표 및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5
4
3
2
1
❍ 체험 프로그램(2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현장실습 운영방안
∙ 체험프로그램의 적정성
5
4
3
2
1
∙ 목재교육전문가 등 운영인력 확보 방안
5
4
3
2
1
∙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4
3
2
1
∙ 연령·수준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5
4
3
2
1
❍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15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마케팅 방안
5
4
3
2
1
∙ 체험객 유치 확대 방안
5
4
3
2
1
∙ 체험객 만족도 조사 및 제고 방안
5
4
3
2
1
❍ 교육장비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15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교육장비 관리 및 안전 관리계획
∙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 교육자 안전관리 및 응급대처 계획
15
12
9
6
3
❍ 기타 특수사업(15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기타
특수사업
∙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
15
12
9
6
3
③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한 배점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4장 적격자 선정 및 계약
1. 적격자 선정 및 통지
가. 정량적 평가(P/F) 통과자를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양양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배점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정량적 평가(P/F) 통과자 중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마. 가격제안서의 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기관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적격자 심사 결과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적격자에게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아. 이외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2. 협상 및 계약체결
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양양군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양양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3. 책임 및 보안
가. 참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등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양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입찰참가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된 업체에게 계약 무효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협상절차를 이행한다.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하며, 부정한 행위(담합 등)가 적발될 시에는 실격처리 한다.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가.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성적 평가서의 평가용 사본에는 입찰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서류 일체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하는 정량적 평가서 및 정성적 평가서, 가격제안서의 겉표지는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정성적 평가서의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 규
격 : A4(210㎜ ×297㎜) 규격용지, 한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글씨 등 내용은 모두 흑색
- 매
수 : 표지 목차를 포함해서 50매(단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제안서 평가시 발표할 PPT자료와 기 제출된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서)의 순서와 내용이 일치되도록 작성요망
-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페이지-”와 같이 표시(겉표지는 제외)
2.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정량적 평가서는 제안서 평가항목 순서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연번
평가항목
작
성
서
류
비 고
1
조직
·
인력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1호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별지 제11-1호 서식
3
경영상태
별지 제11-2호 서식
4
행정처분내용
별지 제11-3호 서식
5
용역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1-4호 서식
6
신인도
제안업체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별지 제12호 서식
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평가자료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증빙)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평가항목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별지 서식 중 정량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서류는 제안업체 현황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3. 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정성적 평가서는 제안서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연번
평 가 항 목 (작 성 항 목)
작성방법
비 고
1
사업의 이해
항목별
평가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제안
자유서식
2
체험 프로그램
3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
4
교육장비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5
기타 특수사업
나. 기타내용 : 제안사가 자유롭게 작성하며, 평가항목을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가격제안서 작성 요령
가. 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가격제안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규격봉투에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한다.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평가 당일 제안서 발표자료 및 발표 내용 중 입찰 참가자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이로인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협상은 무효로 한다.
바.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양양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아.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자. 제안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할 수 있다.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별지서식] 관 련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제출 공문 <hp:tab width="16680" leader="3" type="2"/> 17
◈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17976" leader="3" type="2"/> 18
◈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23176" leader="3" type="2"/> 19
◈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15376" leader="3" type="2"/> 20
◈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11480" leader="3" type="2"/> 21
◈ 별지 제6호 서식
입찰유의서 <hp:tab width="20576" leader="3" type="2"/> 22
◈ 별지 제7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hp:tab width="16028" leader="3" type="2"/> 23
◈ 별지 제8호 서식
사용인감계 <hp:tab width="20576" leader="3" type="2"/> 24
◈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hp:tab width="21880" leader="3" type="2"/> 25
◈ 별지 제10호 서식
정량적 평가 표지<hp:tab width="17328" leader="3" type="2"/> 26
◈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9532" leader="3" type="2"/> 27
◈ 별지 제11-1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hp:tab width="7152" leader="3" type="2"/> 28
◈ 별지 제11-2호 서식
경영상태 <hp:tab width="21876" leader="3" type="2"/> 29
◈ 별지 제11-3호 서식
행정처분내용 <hp:tab width="19276" leader="3" type="2"/> 30
◈ 별지 제11-4호 서식
용역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10180" leader="3" type="2"/> 31
◈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업체 신인도 <hp:tab width="17328" leader="3" type="2"/> 32
◈ 별지 제13호 서식
정성적 평가 표지 <hp:tab width="16680" leader="3" type="2"/> 33
◈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각서 <hp:tab width="21876" leader="3" type="2"/> 34
◈ 별지 제15호 서식
가격제안서 평가 표지 <hp:tab width="14080" leader="3" type="2"/> 35
◈ 별지 제16호 서식
가격제안서<hp:tab width="21224" leader="3" type="2"/> 36
◈ 별지 제17호 서식
심의위원 평가점수 결과공개<hp:tab width="10828" leader="3" type="2"/> 38
【 별지 제1호 서식 】
○○○ 업체명(기관명)
우00000 OO시․군 OO읍․면․동 (상세주소) / 전화 ( )000-0000 / 담당 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 신 양양군수
참 조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
1. 양양군 공고 제2026 – ○○ (2026.○○.○○.)호 관련입니다.
2.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사업자 모집 공고에 신청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제안참가(공모)신청서 1부<hp:lineBreak/>2. 정량평가 자료(증빙자료 포함) 1부<hp:lineBreak/>3. 사업제안서·제안요약서 각 8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hp:lineBreak/>4. 사업제안서·요약서·발표자료 수록 USB 1개(업체 식별정보 제외)
5. 가격평가제안서 1부. 끝.
○○○ 기관명
대표 성명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
(접수번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
명
칭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참 가 일 자
참가사업명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 본인은 계약 미 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소정의 참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
용
인
감
본 참가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참가하고자 양양군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감날인
양양군수 귀하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공고
입찰참가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
.
.
업체명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접 수 자
소속 :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인)
양양군수
【 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 법인 또는 단체명 :
□ 주
소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에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하겠습니다.
2. 양양군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결정사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양양군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대표자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성명
(인)
양양군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양양군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양양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양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 2년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착수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완수와 관련하여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양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양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감날인)양양군수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지 제6호 서식 】
입 찰 유 의 서
입찰 참가자는 양양군이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양양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한다.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한다.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 :
(인)
양양군수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사업자 모집 공모에 응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주관기관과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권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양양군수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양양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hp:fwSpace/>첨부 : 인감증명서
양양군수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사업자 모집에 따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붙임 : 1. 수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2. 수임인(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양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10호 서식 】
접수
번호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
2026.
.
○○○ 기관명
대표 성명
(직인)
【 별지 제11호 서식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별지 제11-1호 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별지 제11-2호 서식 】
경 영 상 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부채비율
타인자본
(타인자본/자기자본×100%)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 첨부
※ 회사별로 작성
【 별지 제11-3호 서식 】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회사별로 작성
【 별지 제11-4호 서식 】
용역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연 번
성 명
소속
회사
직 위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자격증
본 사업 참여분야 사업 참여기간 기술능력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
※ 경력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만 기재
※ 배치예정 목재교육전문가 2명에 대하여 작성하며, 상기 기재사항은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자격증, 경력증명서, 참여확약서 등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양양군이 별도 요청 시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업체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량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 별지 제12호 서식 】
제안업체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당사가 양양군에서 발주한『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사업자 모집공고에 응찰함에 있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용 역 명
처 분 청
처분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처분사유
비고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계
※ 최근 3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 기재
※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해당 없음’으로 기재
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양군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양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양양군수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접수
번호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용역 -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2026.
.
【 별지 제14호 서식 】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은 귀 기관이 발주한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사업자 공모 건 제안 참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 및 사업수행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hp:fwSpace/>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양양군수 귀하
【 별지 제15호 서식 】
접수
번호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
입찰가격제안서
2026. .
○○○ 기관명
대표 성명
(직인)
【 별지 제16호 서식 】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hp:fwSpace/> 명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발 주 기 관
양양군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 :
(인)
붙 임 :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양양군수 귀하
※ 제안서와 별도로 봉투에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시 제출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업 체 명 대표 o o o (인) (인감 날인) - 뒷 면 -
인감날인
【 별지 제17호 서식 】
심의위원 평가점수 결과공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 심의일시 :
○ 심의위원 :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심의위원
업 체 별 평 점
비 고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평가점수
※ 평가점수 : 최고ㆍ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