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hwp =====
인천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6 - 139호
2027년도 남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도 남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다. 용역범위: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기초금액: 금525,583,300원(금오억이천오백오십팔만삼천삼백원) / 부가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나 ~ 다.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②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5:00 ~ 2026. 10. 21.(수) 15: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해결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1.(수) 16: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기타사항: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7:00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이여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3. 입찰참가자격 나.~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기타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시 참가자 전원이 2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2025.12.8. 일부개정)의 단순노무용역 기준에 따라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별표3], [별표4], [별표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 참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관련정보 → 계약법규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비율을 적용하며,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발급한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으로 최근 5년 내 실적합계액(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금525,58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행실적 인정 범위】 1. 시설관리(청소·경비) 실적 = 인정
2.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경비) 실적 = 개별실적 불인정
3. 기타사항
가. 청소·경비분야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종합실적인 경우 해당분야 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 준공(계약기간 종료) 실적만 인정하며, 매월 기성실적은 준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상이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실적의 인정 여부는 본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의 경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회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1순위부터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미제출자, 심사 포기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계약의 체결에 의거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하고, 그 점수도 같으면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가. 우리 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12,845,059원 금1,687,841원 금16,971,914원 금29,775,288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함에 따라 기성 및 완료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산출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완료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반드시 해당 용역의 계약명(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정산대상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 용역 건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및 완료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전산장애 및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032-899-5622)
▷ 용역관련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 시설안전팀(☎032-465-175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인천광역시체육회경리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인천광역시체육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인천광역시체육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인천광역시체육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남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pdf =====
인천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6 - 139호
2027년도 남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도 남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다. 용역범위: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기초금액: 금525,583,300원(금오억이천오백오십팔만삼천삼백원) / 부가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나 ~ 다.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②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
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5:00 ~ 2026. 10. 21.(수) 15: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해결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1.(수) 16: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기타사항: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7:00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이여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3. 입찰참가자격 나.~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기타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시 참가자 전원이 2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2025.12.8. 일부개정)의 단순노무용역 기준에 따라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별표3], [별표4], [별표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 참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관련정보 → 계약법규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비율을 적용하며,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발급한 재무제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으로 최근 5년 내 실적합계액(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금525,58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행실적 인정 범위】
1. 시설관리(청소·경비) 실적 = 인정
2.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경비) 실적 = 개별실적 불인정
3. 기타사항
가. 청소·경비분야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종합실적인 경우 해당분야 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 준공(계약기간 종료) 실적만 인정하며, 매월 기성
실적은 준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상이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실적의 인정 여부는 본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의 경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회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1순위부터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미제출자, 심사 포기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계약의 체결에 의거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하고, 그 점수도 같으면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가. 우리 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12,845,059원 금1,687,841원 금16,971,914원 금29,775,288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함에 따라 기성 및
완료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산출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완료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반드시 해당 용역의 계약명(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정산대상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 용역 건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및 완료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
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및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032-899-5622)
▷ 용역관련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 시설안전팀(☎032-465-175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인천광역시체육회경리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인천광역시체육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
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인천광역시체육
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인천광역시체육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
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시설관리 용역 과업수행서(남동경기장).hwp =====
- 남 동 경 기 장 - 시설관리(경비,청소) 용역 과업수행서 2026. 10. 인 천 광 역 시 체 육 회
Incheon Metropolitan City Sports Council
Ⅰ 공 통 사 항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와 도급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1조 과업명
❍ 과 업 명 : 남동경기장 2027년 시설관리(경비, 청소) 용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 540(남동경기장)
제2조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남동경기장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건물의 안전, 위생,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그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과업내용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시설현황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체조), 540(럭비)
대지면적 체조(68,482㎡) 럭비(102,848㎡) 건 축 면 적
체조(13,188㎡) 럭비(6,511.86㎡)
연 면 적 체조(31,818㎡) 럭비(9,318㎡)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PC조
규
모
❍체조경기장 주경기장 : 종합경기장 1면 / 8,288석
❍체조경기장 웜업장 : 지하2층
❍럭비경기장 주경기장 : 천연잔디 1면 / 4,947석
❍럭비경기장 보조경기장 : 천연잔디 1면 ❍체조(지하2층~지상3층, 주차 330대) ❍럭비(지상3층, 주차 234대)
❍파크골프장 9홀(par3 4/ par4 4/ par5 1/ 연습홀 2)
❍ 용역별 과업수행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수급인”에게 용역 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수
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제출서류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아래 사항과 같다. 가.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1)착수계
2)용역수행 계획서(각종 점검일지 양식 포함)
3)용역수행 조직표 4)용역수행 방법
5)인원확보 및 투입 계획, 인건비 지급계획(인원별 예가,낙찰가, 임금 비교)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이력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
7)원가설계내역서(낙찰률반영) 8)현장대리인계
9)각종 교육계획서(산업안전, 4대폭력예방, 부패방지, 직장내괴롭힘방지,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방지,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
10)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대상: 청소반장]
11)근무(인사)평가 계획서(근무능력 배가와 사기진작을 위함)
12)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나. 용역대금 요청시 제출서류 1)대금청구서 2)세금계산서 3)사업자등록증 4)통장사본
5)개인별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증명서
6)지방세 ․ 국세완납증명서 7)일지
8)급여내역서와 입금확인서(상·하반기 각각 1회 제출)
제5조 설계변경
❍ 용역수행 중“본회”의 기본방침(근무형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수행 중 용역의 범위, 기간, 인원,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용역의 준공
❍“수급인”은 용역준공(해지)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점검일지 등 일체의 관련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준공(해지)시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본회”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도서류 및 공기구, 부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본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시 준공서류를 제출하고“본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및 교육훈련
❍ “수급인”은 용역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작업요령 등 각종 용역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 각종 시설물관리 및 작업 시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과업수행서의 해석
❍ 이 과업수행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본회”와“수급인”쌍방이
협의토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본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 주의 의무
❍“수급인”이 이행하는 업무 이행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완전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본회”는 이에
대하여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행 책임을 진다.
제10조 업무계획 및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서에 근거하여 계약업무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적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일지, 보고서 등의 서면으로 업무의 이행 사항을“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물의 시설 등에 손상 혹은 불량한 곳을 발견했을 때는“수급인”
은 그 사실을“본회”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수급인”은 경기장에 파견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인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서에 정한 사항 및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 해석에 상호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본회”와“수급인”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
으로 하되 해결이 안 될 시는 “본회”의 결정에 의한다.
Ⅱ 경비용역 과업수행서 제1조 인력조건 및 구성 ❍ 인력조건 분 야
자
격
비
고
공통사항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춘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경비교육 이수자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구 분 근무시간 및 인원 근무형태 교대근무 주 간 07:00 ~ 18:00 1명 4조2교대 (주-당-비-휴) 휴게시간 8시간 (중식2, 석식2, 야간4) 당 직 07:00 ~ 익일 07:00 1명 비 번 - 1명 휴 무 - 1명
※ 1. 성수기 운영기간 및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2. 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협의에 의해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함.
제2조 규정 등의 준수
❍“수급인”은 용역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본회”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 하
여 안전과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본회”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비원의 근무방법, 경비요령, 경비원
의 교체 등 경비업무에 대하여“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은 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중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용역 범위
❍ 경비구역 내에서 이용객(관람)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 사고의 조기발견 예방조치, 사고 시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인명과 재산의 구조)
❍ 시설 및 직원, 이용객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방지를 위한 활동
❍ 방재업무(화재, 테러 우려자, 인화물질소지자 등 위해물질 소지자 검색)
❍ 기타 시설보호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도난, 파괴 위해 방지)
❍ 주야간 경기장 시설경비 및 출입자 관리 업무(잡상인, 노점상, 불순분자 등 통제)
❍ 근무일지 및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관리 등
❍ 경기장 등 개폐 및 시건장치 확인
❍ 차량 출입 통제, 안내와 차량의 도난 및 안전사고 방지
❍“수급인”은 고용 경비원으로 하여금 “본회”가 제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일일 경비 상황과 이상유무를 기록한 경비 일지를 작성한다.
❍“수급인”은 경비 근무중 경비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경비 구역
에 (순찰코스) 대한 순찰을 하도록 하며 순찰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본회”
에 통보 한다.(무인경비시스템 작동상태, 순찰 이상 유무, 설치된 소화시설 등)
❍ 기타 “본회”와 협의된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운용·감독
❍“수급인”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발주
처”로부터 위임받으며 경비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은“수급인”이 갖는다.
제6조 경비원 관리
❍“수급인”은“본회”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근무태만, 비위 사
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수급인”의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본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잦은 지각, 과도한
핸드폰 사용(동영상 시청 불가), 빈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본회”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행위로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근무태만 발생 시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경위서가 2회 이상 누적 시 관련 직원을 교체 요구한다.
제7조 경비원 고용책임
❍“수급인”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관련된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라. 경비원 임면에 관한 책임 제8조 장비·시설지원
❍“본회”는 “수급인”에게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난방시설,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한다.
❍“수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본회”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
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보안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
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9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항, 제3항에 따른 감시적·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관련서류(승인신청서, 사용자확인서, 근로자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인” 의 책임으로 한다.
Ⅲ 청소용역 과업수행서 제1조 인력조건 및 구성 ❍ 인력조건 분 야
자
격
비
고
공통사항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춘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구 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인원) 남동경기장 07:00 ~ 16:00 *A근무자 휴일: 금, 토 *B근무자 휴일: 일, 월 *C근무자 휴일: 토, 일 12:00~13:00 실내(여:4명) 외곽(남:2명)
※ 성수기 운영기간 및 파크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2조 청소의 범위 및 방법 ❍ 청소범위 가. 건물일반
지하층부터 지상층 전체의 바닥(현관, 복도, 계단, 사무실 등), 벽체, 유리창,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등
나. 건물외곽
화단, 주차장, 외곽 등의 낙엽, 진입로 주변 오물수거 및 제설작업, 관중석, 공원 등 청소
다. 체육공원
야외 체육시설, 녹지대, 산책로, 자전거도로, 기타 고정시설 등
❍ 청소방법 가. 사무실
1)매일 아침 업무시작 전에 바닥청소와 쓰레기통을 비운다.
2)손상된 바닥 왁스 부분은 왁스칠을 하여 청소한다.
3)싱크대를 청소하고 집기류와 책상 등의 먼지를 제거한다.
나.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1)화장실 거울 및 타일은 수시로 닦아내어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지 및
비누의 비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족한 경우 보충한다.
2)매일 1회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깨끗한 걸레로 닦는다.
3)소요 비품(휴지 등) 항상 비치한다.
4)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및 세면기의 오염 부분을 닦아내고 걸레질을 한다.
5)일주일에 1회는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6)매일 1회이상 금속부분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다.
다. 실내관람석, 보행 통로 및 계단, 주경기장
1)실내관람석
- 월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2)보행통로
- 월 1회 이상 거미줄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한다.
- 월 1회 이상 돌바닥 복도는 기계 청소를 실시한다.
3)계단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걸레로 닦는다.
4)주경기장 • 대관행사 후 바닥의 스티커를 제거한다. • 벽면의 거미줄을 제거한다. • 커피 및 음료자국 제거
라. 유리청소(1,2층 출입문과 2층 벽 유리)
1)월 1회 이상 유리닦기 기구 등을 이용하여 닦고 윤을 낸다.
1)유리부분의 스티커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마. 주차장, 건물주변 등 1)비로 쓸고 수시로 청소한다. 2)주 2회 이상 화단 내 오물을 제거한다.
3)월 1회 이상 배수로 내 오물을 제거한다.
4)내외부 주차장, 외부 화단 등 쓰레기 발생이 많은 곳은 항시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순찰하여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바. E/V
1) 내부 및 출입문은 매일 살균세제 및 분말세제로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하며, 바닥은 매일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한다.
2) 출입문 홈에 낀 오물은 매일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 특별청소
가. 주요행사나 대관 후 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라 특별청소를 실시한다.
나. 일반청소를 실시 하였더라도 불결하거나 감독부서에서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 청소를 요청 시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행사 전 후 대청소를 실시한다. ❍ 청소물 처리
가. 청소구역 내 발생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 이외의 모든 쓰레기(집기류 등 제외)는
관내사용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나. 재활용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는 10게이트 앞 분리수거장에 적치한다.
❍ 기타사항
가. 청소나 작업도중 각종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시설물의 훼손 등을 발견 시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고하고 감독자의 수시 인원점검에 응해야
한다.(일보 : 익일 오전 9시까지)
다. 청소작업 실시 후 감독자가 미비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 청소를
명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라. 청소시의 용품은 본회에서 제공하며 필요(소요)용품을 매월 5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 청소작업으로 인한 제반사고 및 도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제3조 대청소 실시
❍ “수급인”은 연 1회 이상 각층 복도 및 사무실 등을 “본회”장비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왁스작업을 진행한다.
Ⅳ 기 타 조 건
❍“수급인”은 투입인력에 대한 5대보험 가입증명원(확인서)을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후 1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매월 급여 당일 주어야 한다.
❍“본회”가 구성한 용역원 중 반장수당 비용은 월 150,000원 이며 반장을 둔다.
❍ 퇴직금은 용역준공 시 근로자에게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본회에 청구한다.
< 붙임자료 > [별첨 1] 종업원 편성표 [별첨 2] 경비원 근무수칙 [별첨 3] 미화원 근무수칙 [별첨 1] 종업원 편성표 시 설 명 인 원 비 고 합 계 경 비 미 화 계 10 남 남 여 4 2 4 남동경기장 10 4 2 4 [별첨 2] 경비원 근무수칙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근무하는 경비 용역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 특정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절도 있는 태도로 근무에 임한다.
- 근무 교대시에는 시설물 이상유무, 기타업무 등 근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한다.
- 근무중 음주, 취침, 오락행위, 외부인 유입을 해서는 안된다.
2. 근무 중 큰소리의 잡담, 휴대폰 사용 등을 금한다.
3. 전기나 수돗물은 절약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협조한다.
4. 휴식과 취식 및 개인 사물 보관은 지정 장소 외에서는 금한다.
5. 모든 재산에 대하여 도난, 분실,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6. 순찰 시 이상 발견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조치를 한다.
7. 보안일지는 매일 작성하며 관리 책임자는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8. 관리 책임자는 경비원의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별첨 3] 미화원 근무수칙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근무하는 미화 용역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미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 특정 청소용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 각종 청소기술의 습득 - 환경 위생에 대한 지식 습득 - 작업 계획 수립 2. 작업 중 큰소리의 잡담 등을 금한다.
3. 전기나 수돗물은 절약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협조한다.
4. 휴식과 취식 및 개인 사물 보관은 지정 장소 외에서는 금한다.
5. 수건, 걸레 등의 미화 업무에 사용되는 세탁물은 탈수 후 지정장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
6. 관리 책임자는 미화원의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남동경기장).hwp =====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인천광역시체육회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용역 도급계약(이하“시설관리”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인 인천광역시체육회를 “본회”, 용역도급계약자를“계약상대자”라고 칭한다.
제2조(감독원 지정) ①“본회”는 시설관리 용역에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본회”가 선임한 감독원의 지시와 감독 사항에 응하여 원활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점검 및 조치) ①“본회”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설관리 용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자의 신분)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계 지침을 준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5조(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별표 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확약서의 제출은 적격심사 시 또는 용역계약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은 제1항의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근로자의 고용) ①“계약상대자”가 용역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인천시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신규채용자가 발생할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고용을 이행하지 못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본회”와 협의 및 동의를 득한 후 선임 하여야 한다.
➃“감독원”은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에 대하여 제외 승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류와 승인에 관한 문서를 계약부서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배치 및 인사자료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 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개시와 동시에“본회”에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이행일 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의 이력서 등 신상명세 관련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변경 시에는 “본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본회”가 근로자 중 부적당한 자가 있어 교체를 요구하면“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 임금)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본회”의 계약 담당자에게 “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동 내역서를 문서로“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고용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 승계 전 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불이행할 경우 “본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9조(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업체 관리) ①“본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본회”의 확인·지도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본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진행상황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본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업무 처리상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의 하자·결함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고하고 “본회”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회”는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가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물적 및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생시설 등 설치) ①“본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본회”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세면‧목욕시설‧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15조(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결원의 충원, 도급비의 감액, 출,퇴근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용역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도급비의 감액
가. 근로자가 퇴사, 휴직, 교체 등의 사유로 결근한 경우
(근무자 별로 별도 계상)
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하고,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경우
※ 공제액: (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시간) + 해당 주휴수당
다. 원가계산에 의한 지출비용(국민연금, 퇴직금 등)이 감소한 경우: 해당금액
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본회”에 발생한 손실금액: 해당금액
마. 기타 관련법령, 계약사항, 과업내용 등에 의해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
바. 다만, 법적사유 및 “본회”가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계약상대자”는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수시로 근무인원 정원과 관리인원 배치표에 의하여 근무상태,
결원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연차, 경조사가 있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본회”가 지정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퇴, 병가, 대체근무,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도
“본회”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본회”로부터 지정된 “감독원”은 청소 및 경비 근무자의 출·퇴근기록을 열람
및 기록․보관 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5)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계약상대자” 회사 내규에 의해
“본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근로자의 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이하로 한다.
제18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②“본회”는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완성대가 지급 시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정산 내역서를 제출한다. 정산 내역서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근로자의 복장) ①“계약상대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복장을 정하여 연 2회 이상 지급하며, “본회”의 시설물 내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직무별로 구분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모든 근로자 복장 구입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근로자 교체 시에는 신규로 복장을 지급한다.
제2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제21조(비용부담기준) ①“본회”측 부담
1.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용역비
2.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청소 등에 소요되는 물품, 부속품, 소모품 및 자재
3. “본회”가 공급한 물품 및 소모품은 “본회”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 자재는 “본회”에 즉시 반납한다.
②“계약상대자”측 부담 1. 근로자 교육훈련비
2. 근로자 복장비(매년 동하절기 2회 이상 및 필요시 방한복 지급)
3. 기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할 비용
제22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 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본회”의 기밀사항을 “본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본회”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지정 장소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2. 본 용역계약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3.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포함)을 상실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본회”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때
제24조(분쟁의 해결) ①“본회”는 이 조건이나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중대재해 예방) ①“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 하고, 시민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설설비의 안전조치 업무를 위한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사업계약서 및 예산안에 각호와 같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원 교육,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안전계획 및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이행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 표: 【별표 1】 근무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예시)
교육일시:
.
.
.
00:00~00:00
교육강사:
(장소 :
)
교육인원:
명(남
, 여
)
교육내용(친절․청소․용모․보안․안전․비상근무 등)
❍ ❍ ❍ ❍ 교육전경 【별표 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별표 3】 인천시민 인력 우선 고용 제외 승인신청서 용 역 명 계약금액
금
원
용역기간
.
.
. ~
.
.
.
위 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용역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하기 곤란하여 제외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천시민 인력 우선 고용 제외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관련 입증서류 첨부) 붙임: 제외 관련 입증서류 1부(별첨)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천광역시체육회 경리관 귀하 제외승인여부
여
부
승인자
용역감독관 : 소속
직급
성명
【별표 4】 보험료 정산 반환 각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체육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보험료 사후정산분을 “본회”에 반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별표 5】 퇴직금 정산 반환 각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체육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퇴직금 사후정산분을 “본회”에 반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별표 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해당업체 양식 사용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업체작성) ❑ 계약명: ○○경기장 도색 공사작업 ❑ 업체명: ○○건설 (대표자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4.1.1. ~ 2024.1.1.(1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경기장 외벽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체육회 감독관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용역 감독관: ○○○급, 성명 ○ ○ ○
(서명)
【별표 7】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기관명 00 상사 사업명 OO 보강 공사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체육회(분임)경리관 귀하 【별표 8】 서 약 서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본인은 퇴사 후에도 신의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 시설관리 용역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업무상 기밀 및 회사의 중요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인천광역시체육회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명심하며, 만일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체육회장 귀하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06-03-20 예규 제 430호
(전부개정) 2013-01-04 예규 제 450호
(전부개정) 2017-12-06 예규 제 463호
(일부개정) 2020-03-23 예규 제 471호
(일부개정) 2021-10-21 예규 제 476호
(일부개정) 2023-01-16 예규 제 478호
(일부개정) 2024-11-18 예규 제 484호
(일부개정) 2025-12-08 예규 제 488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ㆍ구에 적용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하
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일반용역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
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2. 삭제 <2023.1.16.>
3.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
4.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
표5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재
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6.>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
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
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
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
니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
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
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된 자를 말한다)로 밝혀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
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
정한다. <개정 2023.1.16.>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
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
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
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
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
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
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3., 2023.1.16.>
⑤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
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
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
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6.>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
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개정 2023.1.16.>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
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1.18.>
1.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통
보의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9장제8절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0.3.23.>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
사를 포기한 자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8.>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2001.1.18)은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13-01-04 예규 제450호>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
는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예규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칙<예규 471호, 2020.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21.10.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 2023.1.16.>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484호, 2024.11.18.>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
표 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488호, 2025.12.8.>
이 예규는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1. 1] < 개정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5.12.8.>
추정가격 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10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한도 비고
계
소계
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최근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년간으로 한다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입찰자
수행능력 경영상태 ㆍㆍ유동비율
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신용평가등급 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
합산 적용
△∼ 배점한도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100
67
. 5 , , 7 . 37 1) 30 2) ( ) 30 +4.25 [ 3] 1. 12.0 [ 3] 2. 3 * 평점 * - = 30 - ( 88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추정가격
억원 미만예정가격
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이하로
서
예정가격의
분의
이상인
경
우의 평점은 점으로 함
30
10 100
98
.
20 입찰 가격 *
평점
-
= 30 *
– ×
20
( 88 - 100
88.25
.(
) 100 25 ) . . *
입찰가격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점
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으로 함 단순노무용역 적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소수점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
100
* 100 2 . 30 : )
나 세부심사기준
이행실적 점
.
1) : 37 심사항목 평가요소
∘ 최근 년간 용역 이행실적 가나
창업기업 소기업ㆍ 다
이행실적 다만
소상공인은 최근 년간으로 라
한다
마
5
. , , ) 75% ) 25% . 2) ) 100% ) 50% 7 )
경영상태 점
가 재무비율
등 급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0%
100%
75%
50%
25%
배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비고
37
33
29
25
21
: 30 )
심사항목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등 급 배점 비고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이상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이상~ 미만
최근년도 유동비율
이상~ 미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미만
이상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이상~ 미만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이상~ 미만
당기순이익 매출액
미만
이상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이상~ 미만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이상~ 미만
매출액 총자본
미만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 ( ) / ( ) / ( / ) ) 1) 100% 8.0 2) 100% 200% 6.9 3) 200% 300% 5.8 4) 300% 4.7 1) 150% 8.0 2) 100% 150% 6.9 3) 50% 100% 5.8 4) 50% 4.7 1) 200% 6.0 2) 100% 200% 5.2 3) 50% 100% 4.4 4) 50% 3.6 1) 200% 8.0 2) 150% 200% 6.9 3) 100% 150% 5.8 4) 100% 4.7 , . ( , )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대한
등급 기업어음에
신 용 평 가 등대한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하
이하 회사채에
에 준하는 등급
AAA
+ AA , AA , AA A - A1 + A2 A A - A3 BBB BBB - + BB - B , B , B + CCC B BBB B C 29.7 + 29.5 BBB - BBB 29.3 - + + 29.0 - 28.5 BB , BB B - 30.0 - + A3 30.0 30.0 - A - 30.0 + A A3 BB , BB + A A2 + + AA , AA , AA + A2 BBB 30.0 AAA BB - + B , B , B CCC + - 28.0 25.0 2.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0
5 .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한도 비고
계
소계
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년간으로 한다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입찰자
수행능력 경영상태 ㆍㆍ유동비율
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신용평가등급 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
∼
합산 적용
△ 배점한도에서
(
100
47
. 5 , , 7 . 27 1) 20 2) ( ) 20 +4.25 [ 3] 1. 12.0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3] 2. 3 * * 평점 - = 50
–×
2
입찰 가격
평점
-
88 - 100 = 50
– ×
20
( 88 - 100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이상인 적용
경우의 평점은 점
으로분의함 단순노무용역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
88.25
45 ) . . * 100 45 .( * ) 90.5 . 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
으로 함
100
* ( 2 . 50 : )
나 세부심사기준
이행실적 점
.
1) : 27 심사항목 평가요소
∘최근 년간 용역 이행실적 가나
창업기업 소기업ㆍ 다
이행실적 다만
소상공인은 최근 년간으로 라
한다
마
5
. , , ) 75% ) 25% . 2) ) 100% ) 50% 7 )
경영상태 점
가 재무비율
등 급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0%
100%
75%
50%
25%
배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비고
27
24
21
18
15
: 20 )
심사항목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등 급 배점 비고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이상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이상~ 미만
최근년도 유동비율
이상~ 미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미만
이상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이상~ 미만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이상~ 미만
당기순이익 매출액
미만
이상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이상~ 미만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이상~ 미만
매출액 총자본
미만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 ( ) / ( ) / ( / ) ) 1) 100% 5.0 2) 100% 200% 4.3 3) 200% 300% 3.8 4) 300% 3.0 1) 150% 5.0 2) 100% 150% 4.3 3) 50% 100% 3.8 4) 50% 3.0 1) 200% 5.0 2) 100% 200% 4.3 3) 50% 100% 3.8 4) 50% 3.0 1) 200% 5.0 2) 150% 200% 4.3 3) 100% 150% 3.8 4) 100% 3.0 , . ( , )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하
이하 회사채에
에 준하는 등급
AAA
+ AA , AA , AA A - A1 + A2 A A - A3 BBB BBB - + BB - B , B , B + CCC B BBB B C 19.7 + 19.4 BBB - BBB 19.1 - + + 18.8 - 18.5 BB , BB B - 20.0 - + A3 20.0 20.0 - A - 20.0 + A A3 BB , BB + A A2 + + AA , AA , AA + A2 BBB 20.0 AAA BB - + B , B , B CCC + - 18.2 15.0 3.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5
2 . 단위 점 ( : )
배점 비고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한도
계
소계
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최근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년간으로 한다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ㆍ유동비율
해당용역
※입찰자
수행능력 경영상태 ㆍ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신용평가등급 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
합산 적용
△∼ 배점한도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100
27
. 5 , , 7 . 12 1) 15 2) ( ) 15 +4.25 [ 3] 1. 12.0 [ 3] 2. 3 * *
평점
-
= 70
–×
4
( 88 - 100 89.25 평점 = 70
– ×
20
( 88 - 100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88.25 65 * .( ) . . * 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함 단순노무용역 적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
-
* 100 65 . 입찰 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함
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2 . 70
나 세부심사기준
이행실적 점
.
1) : 12 심사항목 평가요소
∘최근 년간 용역 이행실적 가나
창업기업 소기업ㆍ 다
이행실적 다만
소상공인은 최근 년간 라
으로 한다
마
5
. , , ) 75% ) 25% . 2) ) 100% ) 50% 7 )
경영상태 점
가 재무비율
등 급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0%
100%
75%
50%
25%
배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비고
12
11
10
9
8
: 15 )
심사항목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등 급 배점 비고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이상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이상~ 미만
최근년도 유동비율
이상~ 미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미만
이상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이상~ 미만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이상~ 미만
당기순이익 매출액
미만
이상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이상~ 미만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이상~ 미만
매출액 총자본
미만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 ( ) / ( ) / ( / ) ) 1) 100% 4.0 2) 100% 200% 3.5 3) 200% 300% 3.0 4) 300% 2.5 1) 150% 4.0 2) 100% 150% 3.5 3) 50% 100% 3.0 4) 50% 2.5 1) 200% 3.0 2) 100% 200% 2.6 3) 50% 100% 2.2 4) 50% 1.8 1) 200% 4.0 2) 150% 200% 3.5 3) 100% 150% 3.0 4) 100% 2.5 , . ( , )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하
이하 회사채에
에 준하는 등급
AAA
+ AA , AA , AA A - A1 + A2 A A - A3 BBB BBB - + BB - B , B , B + CCC B BBB B C 14.7 + 14.4 BBB - BBB 14.1 - + + 13.8 - 13.5 BB , BB B - 15.0 - + A3 15.0 15.0 - A - 15.0 + A A3 BB , BB + A A2 + + AA , AA , AA + A2 BBB 15.0 AAA BB - + B , B , B CCC + - 13.2 10.0 4.
추정가격 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 단위 점 (
구 분 심사분야
계
심 사 항 :
배점
한도 비고
목 ) 100
재무비율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입찰자
경영상태 최근년도 유동비율
선 택
신용평가등급 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해당용역
수행능력
특 별 ∘ 해당용역 최근 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신인도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합산 적용
신 인 도 ∘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
∼
△
1)
ㆍ
ㆍ
10 2) ( ) 10 3 +2 +4.25 [ 3] 1. 12.0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 평점 - = 90 20 ( 88 - 100 * 100 85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
.
. * ) 88.25 .( *
입찰가격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
으로 함 단순노무용역 포함
100
입찰 가격 – × 2 . 90
나 세부심사기준
경영상태 점
가 재무비율
.
1) : 10 ) 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의 이상
이상~ 미만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기준비율의
기준비율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자기자본 총자산
대 비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최근년도 유동비율
기준비율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대 비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 ( ) / ) 5.0 1) 100% 2) 75% 100% 4.5 3) 50% 75% 4.0 4) 25% 50% 3.5 5) 0% 25% 3.0 1) 100% 2) 75% 100% 4.5 3) 50% 75% 4.0 4) 25% 50% 3.5 5) 0% 25% 3.0 5.0 , . ( , )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0.0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0.0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0.0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0.0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0.0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9.7
에 준하는 등급
AAA
+ AA , AA , AA A + - A1 A2 A A AAA + A A2 - BBB A3 + A A2 + + AA , AA , AA - A - + BBB + -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하
이하 회사채에
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 A3 + BB , BB BB B - + B , B , B - BBB - B + - + BB 9.1 8.8 - 8.5 - + B , B , B C 9.4 + BB , BB B CCC 2) BBB 평점 CCC - + 특별신인도 점 8.2 5.0 : +2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해당용역 최근 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
가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특별신인도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 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 금액 를 말한다
배점 3 ) . ) “ ( ) ” . +2
[별표 2] <개정 2025.12.8.>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10
구분 심사분야
계
소계
( : )
배점 비고
한도
심 사 항 목
100
67
∘해당
용역규모
또는이행실적
면적을 말한다
근 년간
해당 금액
용역규모
비율 다만대비창업최
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년간으로 한다
이상
이행실적
이상 ~ 미만
이상 ~ 미만
이상 ~ 미만
미만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기준비율의 이상
해당용역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수행능력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기준비율의 이상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용역수행
능력배점
신인도 ∘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
∼
△ 한도에서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 5 . , , 7 . 1) 100% 47 2) 75% 100% 42 3) 50% 75% 37 4) 25% 50% 32 5) 25% 27 . ( / ) 1) 100% 2) 75% 100% 9 3) 50% 75% 8 4) 25% 50% 7 5) 0% 25% 6 . 10 ( / ) 1) 100% 10 2) 75% 100% 9 3) 50% 75% 8 4) 25% 50% 7 5) 0% 25% 6 +4.25 [ 3] 1. 9.0 [ * 평점 - 입 찰 가 격 3] 2. 3 * = 30 - ( 88 - 100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
가격이
이하로서점으로
예정가격의
분의
이상인예정가격
경우의 평점은
함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예정가격으로나눈결과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
30
10 100 98
*
*
20 . . . * 2 . 30 2.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10
5
구분 심사분
야
계
소계
단위 점 ( : )
배점 비고
한도
심 사 항 목
100
47
∘해당
용역규모
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근 소기
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기업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년간으로 한다
이상
이행실적
이상 ~ 미만
이상 ~ 미만
이상 ~ 미만
미만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기준비율의 이상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해당용역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수행능력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기준비율의 이상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용역수행
능력배점
∼
신인도 ∘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
△ 한도에서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 . 5 , 7 , . 27
1) 100%
2)
75% 100% 24 3) 50% 75% 21 4) 25% 50% 18 5) 25% 15 . ( / ) 1) 100% 2) 75% 100% 9 3) 50% 75% 8 4) 25% 50% 7 5) 0% 25% 6 . 10 ( / ) 1) 100% 10 2) 75% 100% 9 3) 50% 75% 8 4) 25% 50% 7 5) 0% 25% 6 +4.25 [ 3] 1. 9.0 [ 3] 2. 3 * * 입 찰 가 격 평점 - = 50
– ×
2
(
88
100
* ) 100 100 45 . . *
입찰가격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함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
90.5
* - 2 . . 50 3.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5
2
구분 심사분야
계
소계
( : )
배점 비고
한도
심 사 항 목
100
27
∘해당 용역규모 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근 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년간으로
한다 창업기업 소기
이상
이행실적
이상 ~ 미만
이상 ~ 미만
이상 ~ 미만
미만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기준비율의 이상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해당용역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수행능력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기준비율의 이상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용역수행
신인도 ∘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
∼ 능력배점
△ 한도에서
(
) . 5 , 7 , . 17
1) 100%
2)
75% 100% 15 3) 50% 75% 13 4) 25% 50% 11 5) 25% 9 . ( / ) 1) 100% 2) 75% 100% 4.5 3) 50% 75% 4.0 4) 25% 50% 3.5 5) 0% 25% 3.0 . 5.0 ( / ) 1) 100% 5.0 2) 75% 100% 4.5 3) 50% 75% 4.0 4) 25% 50% 3.5 5) 0% 25% 3.0 +4.25 [ 3] 1. 9.0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3] 2. 3 * * 입 찰 가 격 평점 - – × = 70 4 (
88
100
* ) 100 100 65 . . *
입찰가격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함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
89.25
* - 2 . . 70 합산적용 4.
추정가격 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
2
구분 심사분야
계
소계
단위 점 ( : )
배점 비고
한도
심 사 항 목
100
10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기준비율의 이상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해당용역
기준비율의 이상
수행능력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기준비율의 이상 ~ 미만
최근 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규모
특 별 ∘해당용역
경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용역수행
신 인 도 이상일
능력배점
적용하며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한도에서
합산적용
신 인 도 ∘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
△∼
.
( / ) 1) 100% 2) 75% 100% 4.5 3) 50% 75% 4.0 4) 25% 50% 3.5 5) 0% 25% 3.0 . 5.0 ( / ) 1) 100% 5.0 2) 75% 100% 4.5 3) 50% 75% 4.0 4) 25% 50% 3.5 5) 0% 25% 3.0 3 +2 . +4.25 [ 3] 1. 9.0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 입 찰 가 격 평점 = 90
– ×
20
(
88
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함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
-
100 88.25
*
*
85 . . * 100 2 . . 90 별표 [ 개정 3] < 2025.12.8.>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제 조제 항 관련
1. ( 신인도 평가기준 3 1 )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
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
. . . 심 사 항 목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 확인한 경우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 확인한 경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보
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라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 및 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설립 당시 대표자가 「청년기본법」 제 조에 따른 세 이상
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년이 경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다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세 이상
세 이하로 한다
마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이상 를 구성한 경우
배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 - 2 , ( 2 +0.5 +0.5 2 +0.5 +0.5 +0.5 +0.5 +1.0 +1.0 +1.0 +1.0 +0.5 +0.5 +1.0 +1.0 +1.0 +1.0 +1.0 +1.0 +1.0 +1.0 +0.5 +0.5 +0.5 +0.5 +0.25 +0.25 ) . - 2 , ( ) . - 2 . ( 9 ) 1) 7
2)
3)
85 15 4) 16 18 5) 2 1 9 6) 15 7) 3 34 19 3 . , 18 39 . .
1)
2)
2 2 . - (10% )
배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심 사 항 목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ㅿ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가 퇴직금 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아 부적정처리가능성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ㅿ
최근 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ㅿ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 조 위반
최근 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개월 이상 또는 ㅿ
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최근 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개월 이상 또는 ㅿ
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자 안전ㆍ보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
표준화기구 인증기관 기업
사망재해ㆍ산재은폐ㆍ중대ㆍ산업재해발생등사업장고용노동부공표 △
△
최근 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
차 계약질서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ㅿ
ㅿ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ㅿ
비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 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라 사회적기업 예비 포함 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가 여성고용 나 장애인고용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
적기업 등 마 중소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
6.0 ( ) 1) 2) ) , 4
)
)
. ( 1) ) 3.0 2 3.0 ( 2) 8 ) 2 3 2.0 1 1 1.0 - 5 3) 2 . 1) ( (ISO) , +1.0 +1.0 4.0 4.0 ) 2) ( ) - 3 2.0 - 5 2.0 . 1) 2.0 - [ 2.0 0.2 ] 1. “ ” . 2.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10% ( ) (
마 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 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 마 항의 평가는 주무부ㆍ처ㆍ청의 장 위임한 경우 포함 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삭제
자 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
인증기관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정하며 최근 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공표기준 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 ” “ ” . 6. “ ” , . . 7. “ ” “ ” ( , ) ( , 2 8. ). , . 9. <2024.11.18.> 10. “ ” ( , * ) 3 ** ( ( * (ISO) ), 5 ***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안전보건분야 공인기관의
인증에 한정함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목록 산재예방 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2
1 8 . ** : > / > > *** 2. >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지역업체 ∘지역업체 참여비율
참여도
1) 40%
2) 25%
3) 10%
등 급
이상
이상~ 미만
이상~ 미만
배점 비고
3
40% 2 25% 1
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본점 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본점 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 점 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 ) , ( ) (3 . . ) .
[별표 4] <개정 2023.1.1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심
사 항 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
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
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ㅿ6.0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을위반하지않겠다
계
ㅿ6.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
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
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
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
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
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
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1.
별표 5] <개정 2025.12.8.>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
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
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
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
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해당용역
기초금액’ 대비 각 용역 분야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이행실적합
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
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
에 권리 이외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 시에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
도로 명시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를 준용 한다
라. 삭제 <2025.12.8.>
마. 삭제 <2025.12.8.>
바. 삭제 <2025.12.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23.>
[
적격심사신청서
◦관 리 번 호
◦용 역 명
◦수 요 기 관
◦입 찰 일 시
위 건 일반용역 또는 단순노무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
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
:
:
( ) , 31 ( ) .
입찰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부
:
:
:
: 1
-------------------------------------------1.
3.
접 수 증 ( 인 )
재 무 관 귀하
-------------------------------------------
관리번호
제출자
용 역 명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 : : 20 재 무 관 . . . ( 인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06>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업체명
(전화)
대표자
용역구분 일반( ), 폐기물( ), 단순노무( )
관리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제출기한
4.
심사대상입찰자 (Fax)
종합평가
구
이
단위 : 점)
심사평점
( 계 분
행 실 적
자본비율
재무비율
경영상태
유동비율
신용평가 등급
지 역 업 체 참 여 도
신
인
도
특 별 신 인 도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찰 가 격
배 점
100
자기평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06>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신청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 역 명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위 사실을 증명함.
일 반 용 역( )
구분 폐기물처리 용역 ( )
단순노무 용역 ( )
이행실적
비율 실 적
비고
공동도급
여부)
(
년 월 일
증명서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발급기관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
확인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06>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
수
하겠습니다.
1.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주 소:
회사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년 월 일 인)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2-06>
[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1
총 괄 내 용 적격심사신청서
발행기관
(확인기관)
신 청 인
비 고
별지 제1호 서
식
참
조
별지 제2호 서
식
참
조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
사
당해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당해세무사 확인
경영상태 3 - 및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입찰자선택
기업진단보고서
신용평가등급 발급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관
2
별지 제3호 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식
참
조
별지 제4호 서
근로조건 5 근로조건이행계획의 확약서
신
청
인
식
이 행
참
조
이행실적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인도 6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 관련기관 기 타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련기관,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