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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056] 칠곡중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899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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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칠곡중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칠곡중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94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칠곡중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칠곡중학교 일원
다. 공사개요 : 설계서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24,751,000
78,987,273
7,898,727
37,865,000
-

※ 기초금액 : 금86,886,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 : 토공사)
금78,987,273원(100%)
금124,751,000원(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지반 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918)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품질시험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5,474,790
1,230,500
1,625,835
161,687
787,246
1,669,522
0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053)665-2918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칠곡중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94호

소 액 공 사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칠곡중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칠곡중학교 일원

다. 공사개요 : 설계서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관급자재대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4,751,000 78,987,273 7,898,727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7,865,000 - 비 고

※ 기초금액 : 금86,886,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 : 토공사)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금78,987,273원(100%) 금124,751,000원(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지반
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918)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비, 품질시험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

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
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
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5,474,79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230,500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1,625,835 161,687 787,246 1,669,522 0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
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053)665-2918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다음의 시방서에 의거 공사를 시공하여 하며, 시방서에 내용이 없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
야 한다.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동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 보건법 및 시행령

과 다음 시방서의 해당조건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철근, 무근)

2. 일반사항

1)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그 이상유
무를 착공후 7일 이내에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세부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교통표시판 및 기타 사항을 안내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기간중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규
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
(2) 공사기록 사진(공사 진행사항을 촬영)
(3) 공정사진(매월말)
(4) 기타 감독이 지시하는 칼라사진 및 슬라이드 사진
(5) 완공사진 : 단위공종 완료시

5) 관급자재대체사용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임의로 대체사용할 수 없다.
단,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 측량에 필요한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현장종사원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외에 소요에 유자격기술자를
충분히 배치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1)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간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공사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품질관리에 필요한 제반시험기구를 비치하고 자격있는 시험사를 선정,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방법 및 빈도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및 품질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고, 그 확
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현장관리
집중호우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위를 기울여 항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관리
(1)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규격품 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관리보관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반출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2) 화약, 휘발유, 전기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

다.
(3)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4) 가설공사, 콘크리트공사 및 건설기계사용은 각해당 표준 안전 작업 노동부고시 84-37호 85-13호에 따라야 한다.

6) 기 타
(1)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등에 대하

여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는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준공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가 완성되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주변을 원상복구한 후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부적당하다고 지적받았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8) 재료의 검수,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 기계 기구

및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작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시행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중지 명을 할 수 있다.
①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②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공사 종업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④ 공사용 소요부지의 취득이 지연될 때

(1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정에서 토석채취 및 기초 터파기등을 실시후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음 -

①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1) 흙쌓기(노체)
(1) 흙쌓기 시공에 앞서 쌓기부분의 원지반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고 초목류 수근 기타 유해초목

을 제거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경사진 지반에 흙쌓기 할 때에는 원지반과 밀착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실시한후 흙쌓기를 시

공하여 노체가 안정되도록 한다.
(3) 흙쌓기 시공도중 각 흙쌓기층의 횡단구배는 적정구배를 유지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중

지될 때에는 노면 고르기를 하고 마무리 다짐을 하되 매시공마무리마다 반복하여야 한다.
(4) 나무뿌리, 이토, 유기불순물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고 최대입경이 30Cm이상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흙쌓기 부설두께는 토사나 모래섞인 자갈로 흙쌓기하는 구간은 다짐후 30Cm를 표준으로 하며, 유용암석으로

성토하는 구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다짐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6) 암석류 성토의 1층의 최대두께는 암질재료의 최대입경 및 입도에 따라 공사감독이 결정해야 한다. 암반성토

의 전압에는 중량이 최소한 6ton이고 35마력의 출력을 가진 진동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다짐은 로울러로 균일하게 다짐이 되도록 하며, 매층마다 다짐을 완료후 반드시 검사를 받은후 후속작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8) 다짐면적이 좁아 규정된 로울러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지 못할 장소에서는(특히 구조물 접속부등)콤펙터 램머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9) 흙쌓기의 길어깨 부분의 비탈면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10) 흙의 다짐시험은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다짐방법에 따르며, 현장 다짐도 90%이상으로 한다.

2) 흙쌓기(노상)
(1) 노체의 시공 흙쌓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각층의 두께는 20Cm 이내이어야 한다.

(2) 노상재료는 암괴 또는 석괴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흙의 다짐시험은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다짐방법에 따르며, 다짐시험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

상 밀도가 얻어지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노상의 끝마무리공
(1) 노상은 도로 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점이 소정의 높이보다 ±3Cm 이상의 고저차가 있어

서는 안되며 3m 직선정규로 검측하였을 때 2.5Cm 이상의 요철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노상면의 완성후의 후속작업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

4) 비탈면 보호공
(1) 비탈면 다짐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로써 채워야하며, 자갈 또는 호박돌등 떼의 성장을 해친다고 판단하

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2) 노면의 형성에 따라 배수가 유리한 곳을 택하여 비탈면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5) 흙깍기
(1) 도급자는 흙깍기 시공에 있어서 법면 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중 암노출시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와의 상이유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암발파 작업시 과대한 진동으로 인한 주위지반의 이완 및 스라이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발파 부위별로

발파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장약량 조절)전원으로부터의 거리 암석의 밀도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

식을 겸비한 유자격 기술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암깍기를 위한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

(5) 도급자는 화약의 저장, 취급, 발파등에 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도로부지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송괴가 생기는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당해손괴

를 수정 재시공 혹은 변상하여야 한다.
(7) 구조물 헐기는 성토용 재료로 활용한다.

2. 배수공

1) 준비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전에 반드시 철근 및 거푸집 조립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다음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 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설치후 검사

를 받아야 한다.
2) 벤치플륨관

(1) 재
료

1-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1-1-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1-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1-1-3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1-1-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애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4-1 KS L 5405

1-4-2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2) 치수, 배근 및 외압강도 2-1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벤치플륨관의 모양, 치수, 허용오차 및 배근은 다음과 같다.

(3) 제 조
3-1 물-시멘트 비와 슬럼프

물-시멘트 비는 벤치플륨관의 경우는 48% 이하이고 슬럼프는 15이하로 한다.
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액상의 혼화제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한다

3-3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3-4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트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치플륨관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5 양 생

벤치플륨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3-5-2 벤치플륨관의 형틀 그대로 양생실에 넣는다.

3-5-3 시멘트 응결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3-5-4 양생 및 보조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4). 시험 방법
4-1 외압강도시험

강도시험은 벤치플륨관을 시험기 위에 수평으로 놓고 벤치플륨관 상부 및 하부에 두께 약20mm의 고무판과 약 150×150mm의 각목을 놓는다. 다만, 하부의 각목은 생략할 수 있다. 휨강도 시험시 힘이 벤치플륨관 몸체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5)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외압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규정한다.
5-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5-2 모양 및 치수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일일생산량에서 무작위 채취하여 검사한다. 치수나 모양의 이상시 이상 몰드를 확인하여 후조치를 취한다.
5-3 외압 강도

외압 강도의 검사는 벤치플륨관의 역우는 500본을 1롯트로 2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하여 검사한다.
5-4 배 근

배근은 철망의 검사로 대체한다. 3.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 절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

리트의 준비, 치기,완성에 적용 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된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 높이는 45~50cm 이

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됭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뜬

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하며

치기종료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 거더 내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4. 철 근 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시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

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제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조립

가) 철근은 조립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

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

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EWING)에 의하여 실시 한다.
5. 돌 붙 임 (메붙임, 찰붙임)

1. 재 료
1.1 석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규격으로 하며,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 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2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석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시 공
2.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붙임돌은 반드시 서로가 완전한 접촉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2 붙임돌은 반드시 붙임돌의 장축방향이 비탈면에 직각되게 해야 한다.
2.3 돌붙임 비탈면은 시공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4 본체 기초공으로 사석과 콘크리트 면을 고르게 하고, 그 위에 돌붙임을 한다.
2.5 돌붙임의 기초지반은 유수의 침투에 의한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며 깬잡석을 붙이기 전에 비탈면은 돌붙임이 좋도록 법면을 골라야 한다.
2.6 하천의 흐름이 빠르거나 하천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써서 뒤채움을 하는 찰붙임을 시공한다.
2.7 찰붙임에서는 붙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 위에 붙임돌을 나란히 놓고 이음부 사이를 모르타르로 채운다.
2.8 메붙임은 뒤채움 잡석을 깔고 그 위에 붙인 돌이나 뒤채움 잡석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므로 숙련된 석공으로 하여금 이음부분이 잘 맞물리도록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9 기타 시공지침은 돌쌓기에 준하고 표면조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음줄눈의 윗바르기를 피한다.
2.10 돌붙임용 돌은 치밀, 견고하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변질, 변색되어서는 안 된다.
2.11 뒤채움 돌은 이면에서의 토압에 무관하므로 전면을 동일 두께로 해야 한다.
2.12 본체와 일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돌붙임을 하부의 콘크리트치기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
2.13 콘크리트와 돌이 충분히 부착되도록 다짐봉으로 콘크리트를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2.14 찰붙임시 줄눈은 경관, 식생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줄눈을 설치할 경우는 돌붙임과 동시에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눌러서 마감한다.
2.15 시공시 뒤채움 잡석이 붙임돌 사이에 밀착되기 어려움으로 충분한 주의를 요하며 표면에서 잘 다져야 한다.

6. 포장공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치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깔고, 다지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깔기공법으로는 고정 거푸집 깔기법과 슬립폼 깔기법이 있으며 공사 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스프레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거나 좁거나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깔을 수 있다.

(2)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깔기두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해야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해야 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도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는 안된다.

(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 회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4)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의 시공앞서서 노반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써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 마모감량 50% 이하 ∙ 소성지수 6% 이하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후의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아래표중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체 번 호
80 m/m
50 m/m
40 m/m
19 m/m
NO. 4
NO. 10
NO. 40
NO. 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 - 25
2 -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 - 30
2 -10

하나로 선택 사용한다.

(4)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정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C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 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이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다짐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의 장소 재료등은 감독관 협의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포장공
1) 적용할 제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2) 보도 포장
(1) 보차도 경계석, 도로 경계석, 보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
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L형 측구

  • L형 측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은 시공후 L형 측구 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다진

후 시공하여야 한다.

  • L형 측구는 40m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마다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 L형 측구 타설시 보차도 경계석에 묻은 잡물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경계석

도로 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도로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4) 보도블럭포장 공사

  • 보도블럭의 두께는 8㎝, 6㎝를 기준으로 한다.
  • 혼합쇄석의 다짐은 기계다짐으로 한다.
  • 블록의 색상은 칼라색 혼합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문양,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 포장공의 바닥고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표면수의 배수를 위한 구배는 2%이내에서 현장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 바닥 모래 고르기에는 굵은 돌이 없도록 하며 평면진동기로 5회이상 다짐을 하여야한다.
  • 블록 이음 간격은 2mm 이내로 유지하고 포장이 끝난후 표면에 모래를 깔아 줄눈을 메운후 평면 진동기로

마지막 다짐을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공
1) 화강석 경계블록
(1) 적 용

화강석 경계블록은 KSF 2530(석재)기준에 합당한 석재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

용한다. (2) 재 료

경계블록으로 사용하는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도면에 명시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직선부 형상

․ 경계블록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
의 요철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7.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게 되어야 한다.

․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곡선부 형상

․ 곡선부 경계블록의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이내이어야 한다.

․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 조

경계블록은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재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2) 석 재

(1) 석재는 KSF 2530에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색조 견본품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시험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 정한다. 시험용 석재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F 2519

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F 2518에 따른다.

3)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화강석 경계블록
(1) 적 용

화강석 경계블록은 KSF2530(석재)기준에 합당한 석재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

한다.
(2) 재 료

경계블록으로 사용하는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도면에 명시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직선부 형상

․ 경계블록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7.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게 되어야 한다.

․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곡선부 형상

․ 부 경계블록의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곡선㎝이내이어야 한다.

․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
조

경계블록은 소정의 품질, 향상, 치소를 갖고 균일한 재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4)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1) 적용 범위

  • 이 규격은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켜 보행 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위 표시를 하는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이하 “점자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 고 : 보행의 의미는 이동뿐만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도 포함
(2) 정
의

  •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점형 블록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을 둘러막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나. 선형 블록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가. 용도에 의한 분류

구 분
용
도
점 형
위치 및 주의 표시용
선 형
유도 표시용

(4) 겉 모 양

가. 점자 블록은 모양이 바르고 돌출부의 떨어짐, 파손, 갈라짐과 색상의 불균일이 없어야 한다.

나. 점자 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밖의 색상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5) 모양 및 치수

가. 모 양 표준형 점자 블록의 모양은 그림 1과 같이 구분한다.

○○○○○○○○○○○○○○○○○○○○○○○○○○○○○○○○○○○○

점 형
선 형
그림 1

(1) 점형 블록의 돌출점은 원뿔 절단형이고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져야 한다.

(2) 선형 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서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져야 한다.

(3) 제품의 상단부 표면에 ㉿마크를 표시한다
6) 치 수

가. 표준형의 치수 점자 블록의 표준형 호칭 지수(조합한 치수를 포함한다.)와 치수에 대한 허용차는 표 1과 같으며, 이 경
우 시공 후 가장자리는 바닥제의 높이와 통일해야 한다.
7) 콘크리트제의 성능 시험

가. 휨 강 도 KS F 4419의 표 2 (휨강도 시험)에 따른다.

나. 흡 수 율 KS F 4419의 표 2 (흡수율 시험)에 따른다.

다.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KS F 4419의 표 2(유색층의 두께)에 따른다.
8) 검 사

점자블록의 검사는 겉모양 , 모양 및 치수, 성능, 미끄럼 저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

취하여 시험을 실시 한 후, 5, 6. 및 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만 , 미끄럼 저항 시험은 재질, 설계 및 제조 방법의 변경시마다 당사자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검사한다.
9) 표 시

점자 블록은 최소 포장별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용도별, 재질별 및 색상 나.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다. 치 수(가로×세로) 라.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구 분
호칭 지수
제작 치수에 대한
허용차
가 로
세 로
돌출부의높이
점 형
300<hp:tab width="700" leader="0" type="1"/>
300
6
가로, 세로 : ±2.0
돌출부의 높이 : ±1.0
선 형
300
300
5

표 1

비 고 1. 제조자는 줄눈 시공 등을 감안하여 제작 치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조합하여 표준형으로 구성되는 점자 블록의 호칭 치수(가로, 세로) 는 조합하기 전의 개개의 블록에 대한 호칭 치수로 하며, 제작 치수에 대한 허용차는 제조자가 제시한 줄눈 치수를 감안하여 표준형으로 조합된 제작 치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 2 콘크리트제
종 류
항 목
콘크리트제
휨 강 도 MPa(=N/㎟)
5.0이상
흡 수 율(%)
평균 흡수율 7 이내
각각의 흡수율 10이내
유색층의 두께(㎜)
최소 두께가 8 이상이어야 하며, 블록과 유색층의 분리가 없을 것.

9. 부대공

1. 공사현장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 일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호우, 강풍 등 악천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 호우 또는 강풍 경보․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
①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②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③ 가설교량, 케이블 등은 전도를 막기위하여 와이어 로우프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또한 탱크, 대형기계 등도 전도에 대한

보강을 한다.
④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⑤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2) 호우 또는 강풍중 조치사항
① 강풍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② 호우로 하천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③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④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⑤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⑥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 발생후의 점검
①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③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⑤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않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
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
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85-12호/1985.3.30)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시,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2008-67호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2)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 교육
생산직종사 근로 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라. 특별 교육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마. 일일 교육

(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② 직접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3에 따른다.
3. 환경관리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5) 토양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6) 생태계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칠곡중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6% H: D × 0.06
B: C: D: 이
윤 E: F G: 8% H: (B + C + E) ×0.08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공사비 D: F:
B: 1. C: 토 공 D: F:
B: 2. C: 포장공 D: F:
B: 2.01 C: 보도블록포장 D: F:
B: 2.02 C: 장애인블록포장 D: F:
B: 2.03 C: 자전거도로포장 D: F:
B: 2.04 C: 포장복구부 F:
B: 2.05 C: L형측구 F:
B: 2.06 C: 화강경계석설치 F:
B: 2.07 C: 가로수보호경계틀설치 F:
B: 3. C: 부대공 F:
B: 3.01 C: 나무뿌리정비 F:
B: 3.02 C: 자전거거치대 재설치 F:
B: 3.03 C: 공사설명판 F:
B: 3.04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F:
B: 3.05 C: 하차 및 운반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6 F: % G: 0 K:
B: C: 이윤 D: E: 8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P:
B: 1. C: 토 공 D: F: P:
B: C: 흙깎기 D: 기계 E: 94 F: ㎥ P: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 D: 기계 E: 40 F: ㎥ P: 단산2참조
B: C: 사토 D: L=15㎞ E: 53 F: ㎥ P: 단산3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853 F: ㎡ P: 단산4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21 F: ㎥ P: 단산5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기계 E: 27 F: ㎥ P: 단산6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7 F: M P: 단산7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 F: M P: 단산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99 F: ㎥ P: 단산9참조
B: C: D: F: P:
B: 2. C: 포장공 D: F: P:
B: 2.01 C: 보도블록포장 D: F: P: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832 F: ㎡ P: 단산10참조
B: 2.02 C: 장애인블록포장 D: F: P: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20 F: ㎡ P: 단산11참조
B: 2.03 C: 자전거도로포장 D: F: P: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77 F: ㎡ P: 단산12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77 F: ㎡ P: 단산13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Q=B/2 E: 28 F: ㎥ P: 단산14참조
B: 2.04 C: 포장복구부 D: F: P: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 F: ㎡ P: 단산12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 F: ㎡ P: 단산1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P: 단산15참조
B: 2.05 C: L형측구 D: B=0.65m,L=7.0m F: P: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P: 단산16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P: 단산17참조
B: C: 면 목 D: 30, 21×21 E: 7 F: M P:
B: 2.06 C: 화강경계석설치 D: F: P: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 TYPE,200×100×1000 E: 5 F: M P: 단산18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200×100×1000 E: 2 F: M P: 단산19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150×150×1000 E: 440 F: M P: 단산2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3 F: ㎥ P: 단산1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32 F: ㎡ P: 단산17참조
B: 2.07 C: 가로수보호경계틀설치 D: N=26개소 F: P: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100×100×1200 E: 10 F: M P: 단산2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100×100×1300 E: 42 F: M P: 단산2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100×100×1500 E: 5 F: M P: 단산23참조
B: C: D: F: P:
B: 3. C: 부대공 D: F: P:
B: 3.01 C: 나무뿌리정비 D: N=26주 F: P:
B: C: 나무뿌리정비 D: 20이하 E: 1 F: 주 P: 단산24참조
B: C: 나무뿌리정비 D: 26~30 E: 6 F: 주 P: 단산25참조
B: C: 나무뿌리정비 D: 36~40 E: 11 F: 주 P: 단산26참조
B: C: 나무뿌리정비 D: 46~50 E: 7 F: 주 P: 단산27참조
B: C: 나무뿌리정비 D: 51이상 E: 1 F: 주 P: 단산28참조
B: C: 임목폐기물 D: 처리비 E: 2 F: TON P:
B: C: 임목폐기물 D: 운반및상차비 E: 2 F: TON P:
B: 3.02 C: 자전거거치대 재설치 D: F: P:
B: C: 자전거보관대철거및재설치 D: E: 6 F: 조 P: 단산29참조
B: 3.03 C: 공사설명판 D: F: P: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P: 단산31참조
B: 3.04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P: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45 F: M P: 단산33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2인1조 E: 5 F: 일 P: 단산34참조
B: C: 교통안내표지판 D: 삼각+보조 E: 2 F: 개소 P: 단산35참조
B: C: 교통안내표지판 D: 삼각 E: 2 F: 개소 P: 단산36참조
B: C: 교통안내표지판 D: 삼각+원형 E: 2 F: 개소 P: 단산37참조
B: 3.05 C: 하차 및 운반 D: F: P:
B: C: 보도블록하차비 D: E: 865 F: ㎡ P: 단산38참조
B: C: 화강경계석하차비 D: E: 30 F: TON P: 단산39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P: 단산40참조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P: 단산41참조
B: C: D: F: P:
B: 4. C: 사급자재대 D: F: P: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P: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16 F: ㎥ P:
B: C: 화강경계석(화강석) D: 100×100×1500 E: 5 F: EA P:
B: C: 화강경계석(화강석) D: 100×100×1300 E: 43 F: EA P:
B: C: 화강경계석(화강석) D: 100×100×1200 E: 10 F: EA P: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36 F: ㎥ P:
B: C: 시멘트, 대구 D: 40kg入(포장품) E: 2 F: 포 P: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36 F: ㎥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P: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P: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P: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P: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P: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P: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P: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P: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H: 0 P: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P: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0 P: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P: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P: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P: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P:
B: C: 일반관리비 D: E: 6 F: % G: 0 H: 0 P:
B: C: 이윤 D: E: 8 F: % G: 0 H: 0 P:
B: C: 총원가 D: F: G: 0 H: 0 P: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P:
B: C: 도급액 D: F: G: 0 H: 0 P: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P: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P: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P:
B: 1) C: 아스콘 D: F: G: 0 P:
B: C: 아스콘,표층 D: WC-2, 가열3등급 E: 46 F: 톤 G: 0 P: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P:
B: 2) C: 보도블록 D: F: G: 0 P:
B: C: 스톤블록 D: 200×200×60 E: 757 F: ㎡ G: 0 P: 관급
B: C: 스톤블록 D: 200×200×80 E: 108 F: ㎡ G: 0 P: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P:
B: 3) C: 장애인블록 D: F: G: 0 P:
B: C: 점자유도블록 D: T=60mm(논슬립) E: 121 F: 개 G: 0 P: 관급
B: C: 선형유도블록 D: T=60mm(논슬립) E: 108 F: 개 G: 0 P: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P:
B: 4) C: 경계석 D: F: G: 0 P:
B: C: 화강경계석 D: 200×100×1000,직선 E: 5 F: EA G: 0 P: 관급
B: C: 화강경계석 D: 200×100×1000,곡선 E: 2 F: EA G: 0 P: 관급
B: C: 화강경계석 D: 150×150×1000,직선 E: 453 F: EA G: 0 P: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P:
B: C: D: F: G: 0 P:
B: C: D: F: G: 0 P:
B: C: D: F: G: 0 P: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P:
B: 1) C: 운반비 D: F: G: 0 P:
B: C: 폐콘크리트 D: 24 D/T,운반비 E: 179 F: TON G: 0 P:
B: C: 폐아스콘 D: 24 D/T,운반비 E: 49 F: TON G: 0 P:
B: C: 절사 D: E: 1 F: 식 G: 0 P:
B: 2) C: 처리비 D: F: G: 0 P:
B: C: 폐콘크리트 D: 처리비 E: 179 F: TON G: 0 P:
B: C: 폐아스콘 D: 처리비 E: 49 F: TON G: 0 P:
B: C: 절사 D: E: 1 F: 식 G: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 공기산출(칠곡중학교일원자전거도로).xlsx =====

[시트: 0.공사기간산정근거]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 공사개요
A: 공 사 명 B: 칠곡중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A: 공사규모 B: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공사
A: 공사위치 B: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538번지 일원
A: 공사금액 B: 141,858,000원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60일
B: 준비기간 C: 비작업일수 D: 작업일수 E: 정리기간
B: 8일 C: 16일 D: 27일 E: 9일
A:

A:

A: ▣ 공사기간 산정내역
A: 구 분 B: 내 역 C: 일 수 D: 비 고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C: 8일 D: 착수준비기간
B: 도면 검토 및 측량 C: 3 D:

B: 자재준비 C: 5 D: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C: 16일 D:

B: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C: 5 D:

B: 해당월 법정 공휴일(B) C: 12 D:

B: 월별 중복일수(C) C: 1 D: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C: 27일 D:

B: 토 공 C: 8 D: B: 포장공 C: 17 D: B: 부대공 C: 2 D: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C: 9일 D: B: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C: 4 D: B: 청소 등 현장정리 C: 5 D: A: 계 C: 60일 D:

[시트: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A: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B: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설계도면 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B: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P: 2026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Q: 비고
B: 월별 달력일수 E: 31 F: 28 G: 31 H: 30 I: 31 J: 30 K: 31 L: 31 M: 30 N: 31 O: 30 P: 31
B: 법정공휴일수 E: 5 F: 7 G: 6 H: 4 I: 7 J: 5 K: 4 L: 7 M: 7 N: 7 O: 5 P: 5
B: 기후여건 C: 혹서기 : 35°C 이상 (대구광역시) E: - F: - G: - H: - I: 0.4 J: 1.2 K: 6.4 L: 8.1 M: - N: - O: - P: -
B: 비작업 일수 C: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E: 2.1 F: 0.5 G: 0.1 H: - I: - J: - K: - L: - M: - N: - O: - P: 0.9
B: (대구지역) C: 일강수량 : 5㎜ 이상 E: 1.3 F: 1.3 G: 3.8 H: 4.4 I: 3.5 J: 4.0 K: 7.0 L: 7.7 M: 4.6 N: 2.6 O: 2.0 P: 1.1
B: 10년간 평균기상 C: 소계 E: 3.4 F: 1.8 G: 3.9 H: 4.4 I: 3.9 J: 5.2 K: 13.4 L: 15.8 M: 4.6 N: 2.6 O: 2.0 P: 2.0
B: A : C: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 : C: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C :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D : C: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B: E : C: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B: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P: 2026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Q: 비고
B: A C: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 E: 3.4 F: 1.8 G: 3.9 H: 4.4 I: 3.9 J: 5.2 K: 13.4 L: 15.8 M: 4.6 N: 2.6 O: 2.0 P: 2.0
B: B C: 월별 법정 공휴일 수 E: 5 F: 7 G: 6 H: 4 I: 7 J: 5 K: 4 L: 7 M: 7 N: 7 O: 5 P: 5
B: C C: 월별 중복일수 E: 1 F: -
G: 1 H: 1 I: 1 J: 1 K: 2 L: 4 M: 1 N: 1 O: -
P: -

B: D C: 비작업일수 E: 7.4 F: 8.8 G: 8.9 H: 7.4 I: 9.9 J: 9.2 K: 15.4 L: 18.8 M: 10.6 N: 8.6 O: 7.0 P: 7.0
B: E C: 작업일수 E: 23.6 F: 19.2 G: 22.1 H: 22.6 I: 21.1 J: 20.8 K: 15.6 L: 12.2 M: 19.4 N: 22.4 O: 23.0 P: 24.0
B: 4) 정리기간 C: :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B: 5) 공사기간 산출내역 S: 비작업일수 산정
C: 가. 비작업일수 D: 16 S: 산정일수(A+B-C) T: 15.6
C: 나. 작업일수 D: 49 S: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T: 4.6
C: 다. 공사준비기간 D: 24 S: 해당월 법정 공휴일(B) T: 12.0
C: 라. 공사정리기간 D: 14 S: 월별 중복일수(C) T: 1.0
C: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 D: 103
C: 바. 공사개월수 (30일/1개월) D: 3

[시트: 작업일수]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표준작업량 J: 작업일 K: 비
고
B: 1. C: 토 공 D: F: J: 8일 K:
B: C: 흙깎기 D: 기계 E: 94 F: ㎥ G: 161 H: ㎥ I: 일 J: 0.6 K:
B: C: 되메우기 D: 기계 E: 40 F: ㎥ G: 192 H: ㎥ I: 일 J: 0.3 K:
B: C: 사토 D: L=15㎞ E: 53 F: ㎥ G: 183 H: ㎥ I: 일 J: 0.3 K: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853 F: ㎡ G: 460 H: ㎡ I: 일 J: 1.9 K: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21 F: ㎥ G: 33 H: ㎥ I: 일 J: 0.7 K: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7 F: ㎥ G: 14 H: ㎥ I: 일 J: 2.0 K: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7 F: M G: 500 H: M I: 일 J: 0.1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 F: M G: 450 H: M I: 일 J: 0.1 K: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99 F: ㎥ G: 53 H: ㎥ I: 일 J: 1.9 K:
B: C: D: F:
B: 2. C: 포장공 D: F: J: 17일
B: 2.01 C: 보도블록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832 F: ㎡ G: 180 H: ㎡ I: 일 J: 4.7 K:
B: 2.02 C: 장애인블록포장 D: F: H: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20 F: ㎡ G: 171 H: ㎡ I: 일 J: 0.2 K:
B: 2.03 C: 자전거도로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77 F: ㎡ G: 300 H: ㎡ I: 일 J: 1.0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77 F: ㎡ G: 4,000 H: ㎡ I: 일 J: 0.1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Q=B/2 E: 28 F: ㎥ G: 75 H: ㎥ I: 일 J: 0.4
B: 2.04 C: 포장복구부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 F: ㎡ G: 300 H: ㎡ I: 일 J: 0.1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 F: ㎡ G: 4,000 H: ㎡ I: 일 J: 0.1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G: 75 H: ㎥ I: 일 J: 0.1
B: 2.05 C: L형측구 D: B=0.65m,L=7.0m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63 H: ㎥ I: 일 J: 0.1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G: 40 H: ㎡ I: 일 J: 0.1
B: C: 면 목 D: 30, 21×21 E: 7 F: M K: 거푸집병행
B: 2.06 C: 화강경계석설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 TYPE,200×100×1000 E: 5 F: M G: 85 H: M I: 일 J: 0.1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200×100×1000 E: 2 F: M G: 75 H: M I: 일 J: 0.1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150×150×1000 E: 440 F: M G: 85 H: M I: 일 J: 5.2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3 F: ㎥ G: 32 H: ㎥ I: 일 J: 0.5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32 F: ㎡ G: 40 H: ㎡ I: 일 J: 3.3
B: 2.07 C: 가로수보호경계틀설치 D: N=26개소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100×100×1200 E: 10 F: M G: 96 H: M I: 일 J: 0.2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100×100×1300 E: 42 F: M G: 88 H: M I: 일 J: 0.5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100×100×1500 E: 5 F: M G: 77 H: M I: 일 J: 0.1
B: 3. C: 부대공 D: F: J: 2일
B: 3.01 C: 나무뿌리정비 D: N=26주 F:
B: C: 나무뿌리정비 D: 20이하 E: 1 F: 주 G: 30 H: 주 I: 일 J: 0.1 K:
B: C: 나무뿌리정비 D: 26~30 E: 6 F: 주 G: 25 H: 주 I: 일 J: 0.3
B: C: 나무뿌리정비 D: 36~40 E: 11 F: 주 G: 20 H: 주 I: 일 J: 0.6
B: C: 나무뿌리정비 D: 46~50 E: 7 F: 주 G: 15 H: 주 I: 일 J: 0.5 K:
B: C: 나무뿌리정비 D: 51이상 E: 1 F: 주 G: 10 H: 주 I: 일 J: 0.1
B: 합계 J: 27일

[시트: 2.작업일수 (2)]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표준작업량 H: 수량 J: 작업일 K: 비
고
B: 1. C: 토공 D: I: J: 47일 K:
B: 1.01 C: 철거 D: I: K:
B: C: 지장물철거(일반건물) D: 전파,기계 E: 24.6 F: ㎥ G: 일 H: 463 I: ㎥ J: 18.9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50.0 F: M G: 일 H: 26 I: M J: 0.1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500.0 F: M G: 일 H: 11 I: M J: 0.1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128.0 F: ㎥ G: 일 H: 66 I: ㎥ J: 0.6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기계 E: 40.0 F: ㎥ G: 일 H: 396 I: ㎥ J: 9.9
B: C: 연결부 담장구멍뚫기 D: D150 H: 18 I: 개소 K: 깨기중복
B: C: 폐기물 선별작업 D: 혼합 및 가연성 H: 463 I: ㎥ K: 지장물헐기중복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77.1 F: ㎥ G: 일 H: 927 I: ㎥ J: 5.3
B: 1.02 C: 토공 D: F: I:
B: C: 흙깍기 D: 기계 E: 483.8 F: ㎥ G: 일 H: 796 I: ㎥ J: 1.7
B: C: 흙쌓기 D: 기계 E: 788.4 F: ㎥ G: 일 H: 190 I: ㎥ J: 0.3
B: C: 흙쌓기 D: 비다짐 E: 788.4 F: ㎥ G: 일 H: 54 I: ㎥ J: 0.1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435.4 F: ㎥ G: 일 H: 896 I: ㎥ J: 2.1
B: C: 되메우기 D: 기계+인력 E: 613.2 F: ㎥ G: 일 H: 567 I: ㎥ J: 1.0
B: C: 노반준비공 D: 기계 E: 443.5 F: ㎡ G: 일 H: 1,702 I: ㎡ J: 3.9
B: C: 사토운반 D: 사토반출 E: 300.0 F: ㎥ G: 일 H: 797 I: ㎥ J: 2.7 K: 절토작업중복
B: C: D:
B: 2. C: 배수공 D: J: 47일
B: 2.01 C: 우수관로 D:
B: 1) C: 관부설및접합 D: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소켓식 E: 30.0 F: m G: 일 H: 624 I: m J: 20.8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600mm,소켓식 E: 20.0 F: m G: 일 H: 76 I: m J: 3.8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밴드식 E: 40.0 F: m G: 일 H: 60 I: m J: 1.5 K:
B: C: PE관 절단 D: D300 H: 15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PE관 절단 D: D400 H: 43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PE관 절단 D: D600 H: 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모래기초지정 D: E: 142.8 F: ㎥ G: 일 H: 141 I: ㎥ J: 1.0
B: 2) C: 관보호공 D: I:
B: C: 관보호공 D: D400,관로제외 E: 28.0 F: m G: 일 H: 38 I: m J: 1.4
B: 3) C: 가정분기관 D: I:
B: C: PVC관 연결 D: Φ150mm H: 56 I: m K: 관부설중복
B: C: PVC엘보설치 D: D150,45˚ H: 28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맨홀천공 D: D150 H: 1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4) C: 집수정 D: N=48EA I: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1000,기성품 E: 10.5 F: 개소 G: 일 H: 33 I: 개소 J: 3.2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85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8 I: 개소 J: 0.7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70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2 I: 개소 J: 0.2
B: C: 우수집수정설치 D: 0.8×0.8×1.3,현장타설 E: 3.8 F: 개소 G: 일 H: 5 I: 개소 J: 1.4
B: C: 주물뚜껑설치 D: 500×640×70 H: 43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C: 주물뚜껑설치 D: 900×900×70 H: 5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2.02 C: L형측구 설치 D:
B: 1) C: L형측구,TYPE-1 D: 일반부,L=533.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85 I: ㎥ J: 1.0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203 I: ㎡ J: 4.1
B: 2) C: L형측구,TYPE-2 D: 옹벽부,L=96.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2 I: ㎥ J: 0.2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06 I: Ton J: 0.1
B: 3) C: L형측구,TYPE-3 D: H=0.15~0.6m,L=32.0m F: G: 일 I: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5 I: ㎥ J: 0.1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26 I: ㎡ J: 0.8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6 I: ㎡ K: 거푸집중복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407 I: Ton J: 0.3
B: 2.03 C: 경계석 D: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 E: 80.0 F: M G: 일 H: 336 I: M J: 4.2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 E: 110.0 F: M G: 일 H: 27 I: M J: 0.3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 E: 120.0 F: M G: 일 H: 170 I: M J: 1.5
B: 3. C: 구조물공 D: J: 28일
B: 3.01 C: L형옹벽 D: H=2.0~2.5m,L=96.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117 I: ㎥ J: 1.5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7 I: ㎥ J: 0.2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03 I: ㎡ J: 12.2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76 I: ㎡ K: 거푸집중복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H: 403 I: ㎡ K: 철근작업중복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H: 151 I: ㎡ K: 철근작업중복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8.412 I: Ton J: 5.7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100.0 F: ㎡ G: 일 H: 54 I: ㎡ J: 0.6
B: C: 신축이음 D: L형옹벽,H=2.0 E: 10.0 F: 개소 G: 일 H: 3 I: 개소 J: 0.3
B: 3.02 C: 깬잡석쌓기 D: H=1.6~0.2m,L=16.0m
B: C: 깬잡석찰쌓기 D: 뒷길이35㎝ E: 25.8 F: ㎡ G: 일 H: 24 I: ㎡ J: 1.0
B: C: 뒷채움부설 D: 인력+기계 E: 114.3 F: ㎥ G: 일 H: 5 I: ㎥ J: 0.1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3 I: ㎥ J: 0.1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8 I: ㎡ J: 0.2
B: 3.03 C: L형면벽설치 D: H=1.2m,L=20.0m F: G: 일 I: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7 I: ㎥ J: 0.1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8 I: ㎡ J: 1.5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487 I: Ton J: 0.4
B: 3.04 C: 측벽설치 D: H=0.7m,L=68.0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9 I: ㎥ J: 0.2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95 I: ㎡ J: 2.9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 I: Ton J: 0.1
B: C: D: F: G: 일 I:
B: 4. C: 포장공 D: F: G: 일 I: J: 5일
B: 4.01 C: 아스콘포장 D: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4,800.0 F: ㎡ G: 일 H: 2,271 I: ㎡ J: 0.5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4,500.0 F: ㎡ G: 일 H: 2,271 I: ㎡ J: 0.6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550.0 F: ㎥ G: 일 H: 682 I: ㎥ J: 1.3
B: 4.02 C: 콘크리트포장 D: t=20㎝,A=209.0㎡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5.0 F: ㎥ G: 일 H: 42 I: ㎥ J: 1.7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33 I: ㎡ J: 0.7
B: C: D:
B: 5. C: 부대공 D: J: 4일
B: C: 차선도색제거 D: E: 35.0 F: ㎡ G: 일 H: 27 I: ㎡ J: 0.8
B: C: 차선도색 D: 수동식,백색실선 E: 700.0 F: ㎡ G: 일 H: 104 I: ㎡ J: 0.2
B: C: 차선도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66.0 F: ㎡ G: 일 H: 20 I: ㎡ J: 0.1
B: C: 차선도색 D: 수동식,문자.기호 E: 126.0 F: ㎡ G: 일 H: 4 I: ㎡ J: 0.1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실선 E: 900.0 F: ㎡ G: 일 H: 104 I: ㎡ J: 0.2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횡단보도,주차장 E: 342.0 F: ㎡ G: 일 H: 20 I: ㎡ J: 0.1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문자,기호 E: 162.0 F: ㎡ G: 일 H: 4 I: ㎡ J: 0.1
B: C: 버스정류장이설 D: E: 0.5 F: 식 G: 일 H: 1 I: 식 J: 2.0
J: 131일

[시트: --->참고용]

[시트: 월별작업일수(데이터산정)]
A: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A: 공사유형 B: 준비기간 AC: 구분 AD: 월별 비작업 일수
A: 공동주택 B: 3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도로개량공사 B: 40 AC: 2019년 AD: 7.2 AE: 8.0 AF: 8.5 AG: 7.5 AH: 8.7 AI: 9.4 AJ: 14.6 AK: 15.3 AL: 10.4 AM: 7.6 AN: 5.2 AO: 7.7 AP: 110.1
A: 포장공사(신설) B: 50 AC: 2020년 AD: 10.2 AE: 5.0 AF: 7.5 AG: 8.5 AH: 9.7 AI: 8.4 AJ: 14.6 AK: 16.3 AL: 8.4 AM: 9.6 AN: 6.2 AO: 6.7 AP: 111.1
A: 포장공사(수선) B: 60
A: 공동구공사 B: 80 AC: 구분 AD: 월별 작업 일수
A: 강교가설공사 B: 9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PC교량공사 B: 70 AC: 2019년 AD: 23.8 AE: 20.0 AF: 22.5 AG: 22.5 AH: 23.0 AI: 21.0 AJ: 17.0 AK: 16.0 AL: 20.0 AM: 24.0 AN: 25.0 AO: 24.0 AP: 258.8
A: 교량보수공사 B: 60 AC: 2020년 AD: 20.8 AE: 24.0 AF: 23.5 AG: 21.5 AH: 21.3 AI: 21.6 AJ: 16.4 AK: 14.7 AL: 21.6 AM: 21.4 AN: 23.8 AO: 24.3 AP: 254.9
A: 하천공사 B: 40
A: 항만공사 B: 40 AB: 갓바위 공사기간(2019.08~2020.02) AE: 산정값 AF: 적용값
A: 표지판설치 B: 45 AB: 1 AC: 비작업일수 AE: 61.4 AF: 61
AB: 2 AC: 작업일수 AE: 153.8 AF: 154
AB: 3 AC: 공사준비기간 AE: 15.0 AF: 15
A: 2019년 N: 2020년 O: A값은 고정 AB: 4 AC: 공사정리기간 AE: 10.0 AF: 10
A: 1월 N: 1월 AB: 5 AC: 공사기간 AD: 1~4 합계 AE: 240.2 AF: 240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B: 6 AC: 공사개월수 AD: 공사일수/30일 AE: 8.01 AF: 8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월 K: 3.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월 Y: 3.2 Z: 일 AB: 7 AC: 최종공사기간 AD: 공사개월수X30일 AE: 240.2 AF: 240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2 C: 5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2 P: 8.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2 C: 5 D: - E: 1 F: = G: 7.2 H: 일 N: 비작업일수= O: 3.2 P: 8.0 Q: - R: 1 S: = T: 10.2 V: 일 AC: 작업불가능일수 AE: 풍속 15이상 AF: 합계
A: 작업일수= B: 31 C: 7.2 D: = E: 23.8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0.2 Q: = R: 20.8 S: 일 AC: 1월 AD: 3.2 AE: 0.7 AF: 3.9
AC: 2월 AD: 2.0 AE: 0.5 AF: 2.5
AC: 3월 AD: 3.5 AE: 1.4 AF: 4.9
A: 2월 N: 2월 AC: 4월 AD: 4.5 AE: 1.0 AF: 5.5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C: 5월 AD: 3.7 AE: 0.5 AF: 4.2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2월 K: 2.0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2월 Y: 2.0 Z: 일 AC: 6월 AD: 4.4 AE: 0.1 AF: 4.5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2월 K: 7.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2월 Y: 4.0 Z: 일 AC: 7월 AD: 12.6 AE: 0.3 AF: 12.9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C: 8월 AD: 13.3 AE: 0.3 AF: 13.6
A: C : = B: 2 C: 7 D: / E: 28 F: = G: 1 H: 일 N: C : = O: 2 P: 4.0 Q: / R: 29 S: = T: 0.3 U: 1 V: 일 AC: 9월 AD: 4.4 AE: 0.1 AF: 4.5
A: 비작업일수= B: 2 C: 7 D: - E: 1 F: = G: 8 H: 일 N: 비작업일수= O: 2 P: 4.0 Q: - R: 1 S: = T: 5.0 V: 일 AC: 10월 AD: 2.6 AE: - AF: 2.6
A: 작업일수= B: 28 C: 8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29 P: 5 Q: = R: 24.0 S: 일 AC: 11월 AD: 2.2 AE: 1.0 AF: 3.2
AC: 12월 AD: 2.7 AE: 1.4 AF: 4.1
A: 3월 N: 3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3월 K: 3.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3월 Y: 3.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3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3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5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5 P: 5.0 Q: / R: 31 S: = T: 0.6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5 C: 6 D: - E: 1 F: = G: 8.5 H: 일 N: 비작업일수= O: 3.5 P: 5.0 Q: - R: 1 S: = T: 7.5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1 P: 7.5 Q: = R: 23.5 S: 일
A: 4월 N: 4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4월 K: 4.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4월 Y: 4.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4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4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5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5 P: 5.0 Q: / R: 30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5 C: 4 D: - E: 1 F: = G: 7.5 H: 일 N: 비작업일수= O: 4.5 P: 5.0 Q: - R: 1 S: = T: 8.5 V: 일
A: 작업일수= B: 30 C: 7.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5 Q: = R: 21.5 S: 일
A: 5월 N: 5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5월 K: 3.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5월 Y: 3.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5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5월 Y: 7.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7 P: 7.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7 C: 6 D: - E: 1 F: = G: 8.7 H: 일 N: 비작업일수= O: 3.7 P: 7.0 Q: - R: 1 S: = T: 9.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7 D: = E: 23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7 Q: = R: 21.3 S: 일
A: 6월 N: 6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6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6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6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6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6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6 D: - E: 1 F: = G: 9.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9.4 D: = E: 21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7월 N: 7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7월 K: 1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7월 Y: 1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7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7월 Y: 4.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2.6 C: 4 D: / E: 31 F: = G: 2 H: 일 N: C : = O: 12.6 P: 4.0 Q: / R: 31 S: = T: 1.6 U: 2 V: 일
A: 비작업일수= B: 12.6 C: 4 D: - E: 2 F: = G: 14.6 H: 일 N: 비작업일수= O: 12.6 P: 4.0 Q: - R: 2 S: = T: 14.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4.6 D: = E: 17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4.6 Q: = R: 16.4 S: 일
A: 8월 N: 8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8월 K: 13.3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8월 Y: 13.3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8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8월 Y: 6.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3.3 C: 5 D: / E: 31 F: = G: 3 H: 일 N: C : = O: 13.3 P: 6.0 Q: / R: 31 S: = T: 2.6 U: 3 V: 일
A: 비작업일수= B: 13.3 C: 5 D: - E: 3 F: = G: 15.3 H: 일 N: 비작업일수= O: 13.3 P: 6.0 Q: - R: 3 S: = T: 16.3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5.3 D: = E: 16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6.3 Q: = R: 14.7 S: 일
A: 9월 N: 9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9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9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9월 K: 8.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9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8 D: / E: 30 F: = G: 2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8 D: - E: 2 F: = G: 10.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10.4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10월 N: 10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0월 K: 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0월 Y: 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0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0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6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6 P: 8.0 Q: / R: 31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6 C: 6 D: - E: 1 F: = G: 7.6 H: 일 N: 비작업일수= O: 2.6 P: 8.0 Q: - R: 1 S: = T: 9.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6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6 Q: = R: 21.4 S: 일
A: 11월 N: 11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1월 K: 2.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1월 Y: 2.2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1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1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2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2.2 P: 5.0 Q: / R: 30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2 C: 4 D: - E: 1 F: = G: 5.2 H: 일 N: 비작업일수= O: 2.2 P: 5.0 Q: - R: 1 S: = T: 6.2 V: 일
A: 작업일수= B: 30 C: 5.2 D: = E: 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6.2 Q: = R: 23.8 S: 일
A: 12월 N: 12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2월 K: 2.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2월 Y: 2.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2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2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7 P: 5.0 Q: / R: 31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7 C: 6 D: - E: 1 F: = G: 7.7 H: 일 N: 비작업일수= O: 2.7 P: 5.0 Q: - R: 1 S: = T: 6.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7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6.7 Q: = R: 24.3 S: 일

[시트: 기상상태]
A: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A: (1) 혹서기 : 35°C 이상 S: 작업불가능일수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S: 1월 T: 3.2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S: 2월 T: 2.0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8 K: 3.9 L: 0.1 M: 0 N: 0 O: 0 P: 8.2 S: 3월 T: 3.5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 E: 0 F: 0 G: 0 H: 0.2 I: 0 J: 1.4 K: 4.2 L: 0 M: 0 N: 0 O: 0 P: 5.8 S: 4월 T: 4.5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 E: 0 F: 0 G: 0 H: 0 I: 0.1 J: 0 K: 1.4 L: 0 M: 0 N: 0 O: 0 P: 1.5 S: 5월 T: 3.7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3 L: 0 M: 0 N: 0 O: 0 P: 0.3 S: 6월 T: 4.4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0 E: 0 F: 0 G: 0 H: 0.1 I: 0.4 J: 0.7 K: 3.6 L: 0 M: 0 N: 0 O: 0 P: 4.8 S: 7월 T: 12.6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 E: 0 F: 0 G: 0 H: 0 I: 0.2 J: 1 K: 3.7 L: 0 M: 0 N: 0 O: 0 P: 4.9 S: 8월 T: 13.3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0 E: 0 F: 0 G: 0 H: 0.1 I: 0.4 J: 3 K: 3.4 L: 0 M: 0 N: 0 O: 0 P: 6.9 S: 9월 T: 4.4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 E: 0 F: 0 G: 0 H: 0.1 I: 0 J: 0.3 K: 1.4 L: 0 M: 0 N: 0 O: 0 P: 1.8 S: 10월 T: 2.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4 K: 4.3 L: 0 M: 0 N: 0 O: 0 P: 8.1 S: 11월 T: 2.2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2 L: 0 M: 0 N: 0 O: 0 P: 0.2 S: 12월 T: 2.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0 E: 0 F: 0 G: 0 H: 0 I: 0.1 J: 0.6 K: 0.9 L: 0 M: 0 N: 0 O: 0 P: 1.6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 E: 0 F: 0 G: 0 H: 0.1 I: 0.2 J: 0.6 K: 1.7 L: 0 M: 0 N: 0 O: 0 P: 2.6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0 E: 0 F: 0 G: 0 H: 0 I: 0.2 J: 3.3 K: 3.2 L: 0 M: 0 N: 0 O: 0 P: 6.7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0 E: 0 F: 0 G: 0 H: 0 I: 0 J: 1.1 K: 3.4 L: 0 M: 0 N: 0 O: 0 P: 4.5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1 L: 0 M: 0 N: 0 O: 0 P: 0.1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0 E: 0 F: 0 G: 0 H: 0.4 I: 0.5 J: 5.4 K: 5.9 L: 0.1 M: 0 N: 0 O: 0 P: 12.3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 E: 0 F: 0 G: 0 H: 0.2 I: 0 J: 0.4 K: 0 L: 0 M: 0 N: 0 O: 0 P: 0.6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Q: 공종별 표준작업량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공 종 R: 규 격 S: 표준작업량 T: 단 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Q: 보조기층 S: 550 T: ㎥/일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2.2 E: 0.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1 P: 4.1 Q: 택코팅 S: 20000 T: ㎡/일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4.6 E: 0.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2 P: 7.3 Q: 프라임코팅 S: 20000 T: ㎡/일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7.1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 P: 13.9 Q: 기층 R: 5~7Cm S: 4900 T: ㎡/일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8.3 E: 2.3 F: 0.3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3 Q: 기층2 R: 8~10Cm S: 4500 T: ㎡/일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6.7 E: 1.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4.6 P: 12.8 Q: 중간층 R: 5~7Cm S: 4800 T: ㎡/일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5.7 E: 1.2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8 P: 10.9 Q: 표층 R: 5~7Cm S: 4800 T: ㎡/일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2.5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5 P: 4.4 Q: 콘크리트표층 R: 1차로 S: 300 T: ㎥/일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9 E: 2.3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8 Q: 콘크리트표층2 R: 2차로 S: 700 T: ㎥/일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2.7 E: 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6 P: 4.9 Q: 포장절단및 줄눈설치 S: 3 T: 일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11.3 E: 8.4 F: 1.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5.9 P: 26.8 Q: 차선도색 S: 3 T: 일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 E: 1.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5 P: 4.1 Q: 노면절삭 R: 50mm S: 5000 T: 일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4.4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5 P: 9.7 Q: 표지판설치 S: 8 T: 개/일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1 E: 0.3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P: 2.1 Q: 표지판철거 S: 16 T: 개/일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4.9 E: 1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P: 9.2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1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2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2.2 E: 0.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3 P: 4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P: 0.2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1 E: 1.2 F: 2.4 G: 4.2 H: 2.2 I: 2.9 J: 4 K: 4.7 L: 4.7 M: 2.8 N: 1.7 O: 1.2 P: 33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7 E: 1.5 F: 2.7 G: 4.3 H: 2.8 I: 3.7 J: 7.2 K: 7.1 L: 4 M: 2.8 N: 2.7 O: 1.2 P: 40.7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8 E: 1.7 F: 2.9 G: 4.6 H: 3.4 I: 4.3 J: 9.4 K: 8.1 L: 3.9 M: 3.1 N: 2.8 O: 1.8 P: 46.8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6 E: 1.4 F: 3 G: 4.8 H: 3.4 I: 4.4 J: 8.4 K: 8.4 L: 3.8 M: 2.6 N: 2 O: 1.7 P: 44.5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1.1 E: 1.5 F: 3 G: 4.2 H: 2.9 I: 3.9 J: 7.3 K: 8.2 L: 4.4 M: 3 N: 2.6 O: 1.8 P: 43.9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6 E: 1.3 F: 2.9 G: 4.3 H: 3.2 I: 3.9 J: 7.4 K: 8.3 L: 4 M: 2.8 N: 2.6 O: 1.4 P: 42.7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1.4 E: 2.1 F: 2.7 G: 3.9 H: 2.5 I: 3.3 J: 5.4 K: 6.4 L: 4.8 M: 3.1 N: 3.4 O: 1.7 P: 40.7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6 E: 1.5 F: 3.3 G: 5.1 H: 3.4 I: 4.7 J: 8.9 K: 9 L: 4.2 M: 2.6 N: 2.5 O: 1.8 P: 47.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7 E: 1.7 F: 3.1 G: 5 H: 3.6 I: 3.8 J: 7.3 K: 6.6 L: 4.6 M: 2.8 N: 2.1 O: 1.5 P: 42.8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9.5 E: 6.8 F: 4.7 G: 5.1 H: 3.4 I: 2.8 J: 4.3 K: 5.1 L: 5 M: 4.9 N: 7.1 O: 9 P: 67.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5 E: 2.6 F: 3.2 G: 4.2 H: 2.4 I: 3.1 J: 6.1 K: 6.8 L: 4.8 M: 3.4 N: 3.6 O: 2.1 P: 44.8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3 E: 1.2 F: 1.7 G: 3.2 H: 2.3 I: 2.4 J: 4.6 K: 5.5 L: 3.7 M: 2.7 N: 1.8 O: 0.9 P: 30.3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2 E: 2.5 F: 3.3 G: 4.3 H: 3.1 I: 3.8 J: 5.6 K: 6.3 L: 5 M: 2.9 N: 2.6 O: 1.9 P: 43.3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2.1 E: 2.5 F: 3.4 G: 4.9 H: 3.7 I: 4.8 J: 8.8 K: 8.4 L: 3.8 M: 3.2 N: 3.5 O: 2.2 P: 51.3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2.1 E: 3.3 F: 4.7 G: 4.9 H: 4.2 I: 6.2 J: 4.7 K: 6.1 L: 4.3 M: 3 N: 3.5 O: 2.4 P: 49.4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1 E: 1.6 F: 3.4 G: 4.5 H: 3.3 I: 3.9 J: 7.2 K: 7.4 L: 4.3 M: 2.6 N: 2.2 O: 1.4 P: 42.8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2 E: 0.2 F: 0.8 G: 1.1 H: 0.5 I: 0.2 J: 0.6 K: 1.3 L: 0.4 M: 0.7 N: 0.4 O: 0.1 P: 6.5
A: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19년 C: 5.0 D: 7.0 E: 6.0 F: 4.0 G: 6.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7
A: 2 B: 2020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4.0 J: 6.0 K: 5.0 L: 8.0 M: 5.0 N: 5.0 O: 67
A: 3 B: 2021년 C: 6.0 D: 8.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6
A: 4 B: 2022년 C: 7.0 D: 6.0 E: 5.0 F: 4.0 G: 6.0 H: 5.0 I: 5.0 J: 5.0 K: 7.0 L: 6.0 M: 4.0 N: 4.0 O: 64
A: 5 B: 2023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7.0 L: 8.0 M: 4.0 N: 6.0 O: 69
A: 6 B: 2024년 C: 5.0 D: 7.0 E: 6.0 F: 4.0 G: 7.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8
A: 7 B: 2025년 C: 8.0 D: 4.0 E: 6.0 F: 4.0 G: 7.0 H: 6.0 I: 4.0 J: 6.0 K: 4.0 L: 9.0 M: 5.0 N: 5.0 O: 68
A: 8 B: 2026년 C: 5.0 D: 7.0 E: 5.0 F: 4.0 G: 7.0 H: 5.0 I: 4.0 J: 6.0 K: 8.0 L: 6.0 M: 5.0 N: 5.0 O: 67
A: 9 B: 2027년 C: 6.0 D: 7.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5
A: 10 B: 2028년 C: 9.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4.0 L: 9.0 M: 4.0 N: 6.0 O: 68
A: 월별 달력일수
A: 1월 B: 2월 C: 3월 D: 4월 E: 5월 F: 6월 G: 7월 H: 8월 I: 9월 J: 10월 K: 11월 L: 12월
A: 31 B: 28 C: 31 D: 30 E: 31 F: 30 G: 31 H: 31 I: 30 J: 31 K: 30 L: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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