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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803] 2027년 전력연구원 IBM설비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5: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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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9. 입찰공고(안).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9. 입찰공고(안).hwp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 용 법 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 고 정 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2027년 전력연구원 IBM설비 유지보수

라. 계 약 기 간 : 2027.01.01 ~ 2027.12.31

마. 추 정 금 액 : 270,609,984원 (VAT포함)

2.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제출 일시 : 2026. 11. 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방
법

공 통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본)

‘기타문서’에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189901)

기 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평가일이 공고일 이전이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상태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 그 외 입찰의 무효사항은 한전케이디엔(주) 입찰(수의시담)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0조(등록업체의 의무)에 따라 전자입찰건별 동일PC 및 동일IP 주소에서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답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

자.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차. 공동수급 불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타.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IT사업팀 김기한 과장 (042-865-7513)

○ 계약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사업지원팀 김홍석 대리 (042-330-72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한전KDN(주) 대표이사

===== 붙임9. 입찰공고(안).pdf =====
입찰공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 용 법 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 고 정 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2027년 전력연구원 IBM설비 유지보수
라. 계 약 기 간 : 2027.01.01 ~ 2027.12.31
마. 추 정 금 액 : 270,609,984원 (VAT포함)

2.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제출 일시 : 2026. 11. 24.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
록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

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
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
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공 통

종
류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자 격

방
법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본)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기 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189901)

‘기타문서’에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평가일이 공고일 이전이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
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
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
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
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
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
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상태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 그 외 입찰의 무효사항은 한전케이디엔(주) 입찰(수의시담)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 전자입찰이용약
관 제10조(등록업체의 의무)에 따라 전자입찰건별 동일PC 및 동일IP 주소에서 1통의 입찰서만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
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
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답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
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
자. 원발주처로부터 수주 실패 또는 하도급 불승인 시 낙찰취소 조건입니다.
차. 공동수급 불허용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
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타.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
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
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IT사업팀 김기한 과장 (042-865-7513)
○ 계약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사업지원팀 김홍석 대리 (042-330-72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한전KDN(주) 대표이사

===== 붙임5.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공고명 2027년 전력연구원 IBM설비 유지보수 2026. 09.

  • 목

차 -

Ⅰ. 개 요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3. 주요역무 4. 유지보수 대상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구성표 3. 상세 요구사항 Ⅲ. 제안요건 1. 일반사항 2. 기타사항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 2. 사업자 선정방식 3. 제안서 평가 4.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 Ⅴ. 제안서 접수 및 작성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2. 세부작성 안내(제안서 목차) 【양식1】제안서 【양식2】서약서 【양식3】평가항목 조견표 【양식4】3년간 사업실적 【양식5】유지보수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6】기술인력 보유현황 【양식7】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양식8】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양식9】경영상태 심사기준 【양식10】자기평가표 I 개 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IBM설비 유지보수

□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 추진배경

□ 정보시스템 장애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인 운영 도모

□ 전산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고

3. 주요역무

□ Upgrade, Update(Patch)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성능 유지

□ 장애 및 고장(오류)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한 안정적 설비 운영

□ 설비 구성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및 기술지원

4. 유지보수 대상 □ IBM설비: 59식 구 분 지 역 설비 구분 수량 (식) 비 고 IBM 설비 유지보수 전력연구원 서버 54 전력연구원 디스크 2 전력연구원 네트워크 3 합 계 59

※ 제안서 제출 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설비 세부내역은 방문해서 열람 바람

II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본 사업은 ‘설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설 명 항목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3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시스템이 유지해야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 사업 지원 관련 사항

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3 합 계 14 2. 요구사항 구성표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보수 업무 수행 MAR-002 장애관리 MAR-003 예방점검 활동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001 투입인력 관리 MHR-002 비상연락망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PMR-002 하도급 금지 PMR-003 용역 업무의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PSR-002 기술지원 보안요구사항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 및 책임 SER-00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사업추진 전략

가. 유지보수 조직체계 및 구성원의 분장업무 제시

나.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 해야함

다. 상시 근접지원에 대한 지원체계 제시

라. 유지보수 성과측정, 서비스수준 점검에 대한 방법론 제기

○ 유지보수 수행 가. 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 성능, 보안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권고사항 제공

- 운영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설비 업데이트 등 시스템 성능에 대한 최적상태 유지 수행

나. 안정적인 운영 - 설비에 대한 예방점검표 및 운영실적 작성

  • 설비가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 비상 대응체계 구축

가.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한 설비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 제시

다.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체계 및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중(주야간) 및 주말(주야간)에 투입인력에 대한 근접지원

○ 보안성 강화 지원

가. 설비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에 대한 방안 제시

  • 설비에 대한 보완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 및 지원 가능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취약점 결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 관련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장애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 예방 활동

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MAR-003(예방점검 활동) 요구사항에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 실시

나. 제안사는 발주사 요청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다. 분기별/연간 단위 장애조치 실적 분석 및 유형별 분류 후 개선사항 제시

○ 장애 복구 활동

가. 장애발생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근접 기술지원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
  • 유형별 장애처리 대처방안 및 복구 시나리오 수립

나. 긴급한 장애조치 또는 수리 요구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사의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는 즉시 유지보수 요원을 파견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다.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처리절차, 복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 점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가. 예방점검(정기점검) :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모니터링,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나.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내역 표준화

다. 정기점검 시기(주기)

  • 월별 1회 이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점검(단, 발주자와 협의시 일정 변경 가능)

라. 점검 항목

  • 설비의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항목 협의 후 항목 결정

마. 유지보수 점검 결과는 운영 담당자 검토 승인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함

바. 분기별/연간 단위 예방점검 실적 분석 및 유형별 분류 후 개선사항 제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가. 설비의 신뢰성, 성능저하 및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방문 기술지원 등 적극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예방점검 보고서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인력 관리 정의 및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가.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나.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는 지정장소 다. 투입인력 및 세부 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라. 투입인력에 대한 장애 처리 능력에 대한 증명

○ 투입인력 변경

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사가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사 주관부서가 승인한 경우

나.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 투입인력 변경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발주사 주관부서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요구

가. 발주사는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투입 인력 결정후 즉시 이행 하여야 함.

나. 투입인력 교체 시 투입인력에 대한 객관적 능력 증명

산출정보 투입인력명단, 투입인력 변경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인력 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 관리

가.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함

다. 비상연락망 내용 변경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국제/국내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수행

가. 설비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방안 제시

나.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 관련 근거자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수행시 발생하는 위험관리 방안

가. 유지보수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해야 함.

나. 제조사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다. 지속적으로 위험요소 등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해야 함.

마. 긴급한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금지에 대한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나.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 계약 발생 시 본 계약은 무효화 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제안사는 발주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무의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종료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인수·인계 방법 제시

가. 용역수행 사업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특성, 운영상태 등을 인수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 사업자는 계약 후 5일 이내 인수 절차서를 제출하고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다. 기존 용역수행 사업자는 새로운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계약 종료일 경과일로부터 5일동안 업무인수 인계를 해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대상설비별 인수인계서(상세 유지보수 방법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비 사용자교육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설비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제안사는 원활한 설비 운영을 위해 발주사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 요구 시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현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제품수정 및 기능향상 등 작업 후 발주사 요청 시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후 사용자 교육 등)

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공유방안 제시(워크숍, 벤치마킹 등)

라. 발주사의 필요에 따라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체계 세부 내용 ○ 설비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법 제시

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비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나. 새로운 제품 버전, 패치에 대한 테스트 및 호환성 검토

산출정보 기술지원계획서, 기술지원내역(실적보고서)

□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회사(한전)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역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⑫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미래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져야함

산출정보 착수계 관련서류,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 사업수행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메일, 웹하드, P2P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사와사업 수행 용역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Ⅲ 제안요건 1. 일반사항 □ 유지보수체계

○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24H × 365일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및 기술 지원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발주사 지시사항은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보다 우선한다.

○ 유지보수는 대상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 각 장비별 서비스수준, 유/무상 조건, 서비스수준 보증방법(계약특수조건을 준하여 장애복구시간, 패널티조건 반드시 포함)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전산장비 및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 중 ‘별도유상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

하여 발주사측과 협의해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이상으로 임시

대체․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예방점검

○ 유지보수 대상설비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및 긴급보수에 대한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목록은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

○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2. 기타사항

□ 발주자 요구시 업무담당자에 관한 각종 IT교육을 발주자의 계획에 준하여 지원하고 시행한다.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 업무관련 직원의 기술력 향상 및 신지식 습득을 위한 세미나, 국내외연수, 포럼, 신기술발표회 등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이다. (붙임 1 참조)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0개월로 한다.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능점수로 측정이 불가한 설비유지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대상이 아니다.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자격요건

○ 입찰참가 신청마감 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사업참여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자

  •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낙찰자 결정 방식

○ 결정 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준용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유효함

○ 선정된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기술 협상기간 중 필요시 용역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확인 및 자격검증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당사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 계약 제약사항

○ 원 발주자와 발주자간의 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

로 한다.

○ 원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불가 시 낙찰은 취소한다.

□ 기타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 □ 평가대상 및 범위

○ 평가대상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평가범위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 제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발표관련 담당자 제안서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운영방법

  • 발표시간 : 업체당 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이내
  • 발표방법 : PPT파일 활용, 프리젠테이션 등

○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소속인력이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준비․설치함

□ 기술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장 : 1인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평가참여자) 중 선임

2) 평가위원 : 7인(내부 : 3인/평가위원장포함, 외부 : 4인)

3) 평가위원회 임무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기준(안) 심의 및 평가기준 확정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 평가방법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회사에서 내․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충족을 기준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안업체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한다.

○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 항목별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결과는 공개(조달청 나라장터)하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

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4.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 □ 계량 지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심사기준 평 점 계 량 재무상태(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5 30점 사업경험 (5점)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 누계 건수 (납품사업 제외) 10건 이상 3 6건 이상 ~ 10건 미만 2.7 3건 이상 ~ 6건 미만 2.4 1건 이상 ~ 3건 미만 2.1 없음 또는 미제출 0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유지보수)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비율(납품사업 제외) 100% 이상 2 70% 이상 ~ 100% 미만 1.8 40% 이상 ~ 70% 미만 1.6 40% 미만 1.4 없음 또는 미제출 0 사업관리인력 (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IT분야 관련 자격증)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또는 3인 이상 기사

10 2인 이상의 기사 또는 3인 이상 산업기사 9 1인 이상 기사 또는 2인 이상 산업기사 8 1인 이상 산업기사 7 미보유 또는 미제출 0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2년내 제조사 정규과정) 3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 10 2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 9 1인 이상 제조사 정규과정 8 IT교육 수료증(제조사 외) 7 미보유 또는 미제출 0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6~10 60점 • 추진전략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3~5 사업수행계획 (25점) • 유지보수 하자보수, 유지보수 적정성 4.8~8 • 비상대책 비상시 백업/복구체계, 장애대응 4.8~8 • 예방점검 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 3~5 • 정보보안 정보보안을 위한 체계 및 대책 2.4~4 프로젝트 관리체계 (10점) • 일정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할당 적정성 3~5 • 품질관리 유지보수 수행 관리방안 제시 3~5 프로젝트 지원체계 (10점) • 기술지원 기술지원 적정성 및 제안의 타당성 3~5 • 교육훈련 교육훈련 제안의 적정성 1.8~3 • 인수인계 인수인계 계획의 적절성 1.2~2 (계량 + 비계량)【A】 90점 입찰가격평가(계약부 평가)【B】 10점

합
계【A+B】

100점 □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평가 부문 배점 평가항목 세부 심사기준 전 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10점)

  • 사업의 특성, 목표, 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 회사차원의 지원, 관심 등에 대한 평가(경영진 참여도 등)

추진전략 (5점)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타상성을 평가

사업 수행 계획 25점 유지보수 (8점)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제한사항에 관한 평가

비상대책 (8점)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한 평가

· 유사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예방점검 (5점)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정보보안 (4점)

  • 정보보안 및 원활한 사업의 수행 보장을 위한 체계/대책에 대한 평가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프 로 젝 트 관 리 체 계 10점 일정관리 (5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수행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적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품질관리 (5점)

  •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보증방안과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조직, 위험성평가, 점검, 교육, 유해·위험작업 허가)

프 로 젝 트 지 원 체 계 10점 기술지원 (5점)

  • 기술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유사시 제조사 협업을 통한 대응책 제시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 (3점) · 교육훈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방법, 내용, 일정)

인수인계 (2점)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계 60점

□ 비계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

평가 등급 평점 기준 (10점) (8점) (5점) (4점) (3점) (2점) 매우 우수 10점 8점 5점 4점 3점 2점 우 수 9점 7.2점 4.5점 3.6점 2.7점 1.8점 보 통 8점 6.4점 4점 3.2점 2.4점 1.6점 미 흡 7점 5.6점 3.5점 2.8점 2.1점 1.4점 매우 미흡 6점 4.8점 3점 2.4점 1.8점 1.2점 < 예 시 >

매우우수: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우
수: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

보
통: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

미
흡: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매우미흡: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사업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면접 불참,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Ⅴ 제안서 접수 및 작성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수량 : 제안서 파일(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https://www.g2b.go.kr)

☞ 제안서 파일 용량은 300M Byte 이내로 해야 하며, 업로드 시간이 제출 마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제출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 자기평가표 □ 제안관련 문의처

○ 제안관련: 한전KDN㈜ IT사업팀 팀장 김동환 (☎ 042-330-7260)

IT사업팀 과장 김기한 (☎ 042-865-7511)

○ 입찰관련: 한전KDN㈜ 지원안전팀 대리 김홍석 (☎ 042-330-7212)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제안작업 및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유사분야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실적에 해당됨.

○ 입찰참가자는 계약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 본 계약의 하도급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을 따른다.

※ 제51조에 따라, 본 입찰건을 재하도 할 수 없으므로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허용한다.

○ 원발주처의 하도급 승인거절 시 낙찰취소를 할 수 있다.

○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불허 사업 □ 제안서 작성방법 ○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내용 : “Ⅳ.2 세부작성 안내” 참조

나) 제안서 규격 : A4용지 50매 이내 ※ 각종 증빙서류는 제안서 매수제한 제외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배치될 시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 검토 후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진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세부작성 안내(제안서 목차) 항 목 내 용 비 고 ○ 표지 “【양식1】” 참조 ○ 서약서 “【양식2】” 참조 ○ 평가항목 조견표 “【양식3】” 참조

“Ⅲ.4.항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른 종합 조견표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안서 페이지 번호 표기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양식4】” 참조 Ⅰ. 회사소개 1.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조직구성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경영현황 5. 기타 Ⅱ. 계량평가 1. 재무상태 2. 사업경험

○ 기준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기준 최근 3년간

3. 사업관리인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제안서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Ⅲ. 비계량평가 1.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2. 사업수행계획 ○ 유지보수, 비상대책, 예방점검, 정보보안 3.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품질관리 4. 프로젝트 지원 ○ 기술지원, 교육훈련, 인수인계 제안서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Ⅳ. 기타 1. 각종 증빙자료

2. 기타사항(제안 보충 및 추가 제안사항 등)

※ 제시되지 않은 서식은 통상적인 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양식1】 제 안 서 사업명

20xx년
월
일

제안사명 【양식2】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xx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전케이디엔(주) 대표이사 귀하 【양식3】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항목 조견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고 계 량 재무상태(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 평가 등급 사업경험 (5점) • 최근 3년간 본건과 동등 이상용역의 이행실적 건수 (납품사업 제외)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 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납품사업 제외)

사업관리인력 (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사업수행계획 (25점) • 유지보수 • 비상대책 • 예방점검 • 정보보안 프로젝트 관리체계 (10점) • 일정관리 • 품질관리 프로젝트 지원체계 (10점) • 기술지원 • 교육훈련 • 인수인계 【양식4】 3년간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수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설치포함인 경우 납품과 설치금액 분리하여 기재

6.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필히 첨부 【양식5】 유지보수 이행실적 증명서 유지보수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유지보수종류 및 금액(부가세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작성방법

① 용역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일치하는 실적이어야 하며 참여율 및 실적금액은 공동계약의 용역 등에서 신청인에 해당하는 비율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실적금액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보수 금액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또는 설비의 도입과 기타재료비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③ 발주자 실무부서 감독자 확인필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6】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성
명

보유자격 근무년수 (XX년 XX개월) XXX 유지보수 관련분야

소
계

00명 계 00명 <추가 제출서류> ①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부 또는 의료보험가입증빙서류 1부.

【양식7】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학교)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기 타 소속사 근속년수

년
개월

경
력
사
항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사 업 명 (해당분야 관련업무 기재) 사업기간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당시 발주처 사업비 소속회사 직위

주1)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2) 참여인력의 경력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기관)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주3)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로 판명 시는 해당 평가항목을 무효로 한다. (사업수행체계(4점) 항목 무효)

【양식8】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제안서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전KDN(주)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목적 제안서 평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제안서 평가 종료일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수집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한전KDN주식회사 귀중

【양식9】 경영상태 심사기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주 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양식10】 자기평가표 (용역) 1. 심사대상 입찰 공고번호 입찰명 2. 입찰자 자기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재무상태 5 사업경험 이행실적 건수 3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2 사업관리인력 기술인력 보유 현황 10 사업관련 기술교육 수료자 현황 10 계 30 위와 같이 자기평가 내용을 제출합니다.

20xx.
.

입찰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실무자 인적사항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붙임6.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번호 :
』

계약특수조건 2026. 09.

한전KDN㈜(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이하 “설비”라 한다)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원발주자"라 함은 본 계약의 대상설비(설비)를 보유한 한국전력공사㈜를 지칭한다.

2. "발주자"라 함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일괄 위탁받은 한전KDN㈜를 지칭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의 대상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을(를) 지칭한다.

4. 유지보수라 함은 설비 위탁개시 후 발생하는 모든 유지보수 활동을 말하며 고장보수, 예방보수, 응급조치 등으로 나눈다.

가. 고장보수: 설비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고장 및 정기적인 예방보수 활동시 인지된 고장 등의 수리

나. 예방보수: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순시점검, 정기점검, 일상점검 및 측정, 특별점검 등의 보수 활동

다. 응급조치: 고장이 예견되거나 고장발생 직후 완전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임시복구 활동

제 3 조 (계약 대상 설비 및 유지보수료)

본 계약 대상 설비 및 유지보수료는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해지)

“발주자”는 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위탁변경 설비의 유지보수 대가)

1. 추가 설비 유지보수 대가는 설계단가에 본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고 대가지급은 일할계산한다.

  • 추가품목 단가 = 설계단가(발주예산) × 운영일수(일할계산) × 본 계약 낙찰률

2. 해지 설비 유지보수 대가는 해지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제 6 조 (계약의 변경)

1.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물량,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1호의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을 다시 확정할 때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애발생 및 복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를 받은 후 고장수리 완료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첨부1] 참조

2. 장애복구 완료시점은 해당 설비의 복구를 완료하고 발주자에게 완료를 통보한 시간 또는 이용자가 복구완료를 확인한 시간으로 한다.

제 8 조 (위약금)

1.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정산 처리 시 아래 4.항의「위약금 적용기준 및 산출 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위약금 적용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이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각종 계약이행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4.항의「위약금 적용기준 및 산출 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위약금의 상한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약금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수용 여부는 협의로 결정한다.

4. 위약금 적용기준 및 산출 방법은 [첨부3]「위약금 처리기준」에 따른다.

5. 다음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제외한다

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비의 납품자 조치에 해당되는 장애

나. 제작사 단종설비(EOS) 다. 노후설비 개선 건의 후 1년 이후 설비

라.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협의 필요)

제 9 조 (유지보수 범위 및 실적 제출) 1. 설비 유지보수 범위 가. 펌웨어 패치 지원 사항

  • 패치 현황관리 및 효율성, 장애 감소를 위한 패치 버전 관리
  • 시스템 효율성과 다운타임 감소를 위한 패치 분석 및 설치
  • 일반 패치와 고객 환경에 적합한 패치 적용

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 사항 - 새로운 OS 버전에 대한 검토 및 테스트

  • 기존 운영환경(App)과 새로운 OS 버전의 호환성 검토

- OS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 수립

  • OS 업그레이드 관련 최신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Migration 포함)

2. 장애조치

가. 장애조치는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장애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장애를 복구함으로써 시스템의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 Helpdesk 운영을 통하여 신속히 장애를 접수하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다.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디스크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지원을 수행한다.

라. 긴급한 유지보수 또는 수리가 요구되는 사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는 즉시 기술지원 인력을 파견하여 최소시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가. 예방점검은 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월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점검주기 : 예방점검 1회 / 월 (필수), 보안점검 2회 / 1년

나. 특별점검은 해당 설비의 신뢰성 및 성능저하, 고장다발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승인 후 시행하며, 추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다.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반드시 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 실적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실적자료를 [첨부4] 양식에 의거 운영관리자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교육 및 기술지원)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상 업무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다.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나.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다.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라.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마.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바. 그 밖에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계약상대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로 “계약상대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나.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라.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마.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바.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사.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4. “발주자”는 취득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시스템 장애진단 및 분석, 프로그램 임시 교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제 11 조 (보증 및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업무계획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며, 계약 및 보증기간 동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버전 자체의 결함 또는 유지보수 지원이 성실, 신속하게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배상액은 연간 유지보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설비 설치장소에 출입할 기술지원 인력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안업무 취급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사업소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발주자”의 내부자료, 업무상 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이란, 대외비 이상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누출금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 사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비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회사(한전)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역무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행위를 통해 생산된 산출물들을 보유할 수 없고 본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 전량 삭제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사항 위반 시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첨부5, 6] 참조

5.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 (설비 이전 및 변경 등의 작업 지원)

1. "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대상 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전, 변경 및 관련된 재구성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2. “원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요청한 설비의 이전 및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재료비, 운송료, 보험료, 포장비, 노무비, 기타)은 “원발주자”가 부담한다.

제 14 조 (상 계)

1. 본 계약과 관련한 문구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하고 그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15 조 (서비스수준 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제가 되는 설비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지원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발주자"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해당 설비의 제조사인 경우는 전문성 및 기술지원 역량의 입증은 불요하다.

제 16 조 (위탁수행 인력관리)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투입인력 규모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계약상대자는 기술등급 및 직무레벨별 투입인력 적용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교육,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요 위탁설비의 지속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24시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인 업무수행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된
다.

5.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경력·기술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7일 이상 제공한다.

6.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교체 시,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득하고 관
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작업 장소)

근무는 비상주 방식으로 작업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발주자”의 출입신청서를 득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제 18 조 (하도급계약의 승인)

1. “발주자”가 “원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5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할수 있다. [첨부7] 참조

2. 본 계약 건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하도할 수 없다.

3.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부7]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장애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금)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불가항력, “발주자” 또는 “원발주자” 측 사유, 위탁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권고와 어긋난 운영에 기인한 장애의 복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불가항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유권해석 및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첨부1] [위탁설비 고장시간 산정기준] 1. 유형별 고장시간 산정기준 유형 산정기준 제외설비 (근무시간 기준) 서버 및 주변설비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OA설비 근무시간 기준 고객지원설비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교환설비 〃 (IP)전화, FAX, 비디오폰, 인터폰 케이블 설비 고장보수 제외 NETWORK 설비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PDA 정보보호설비 〃 전원 및 환경설비 〃 공조설비, 축전지 무선설비 〃 PDA등 단말설비 운전감시보안설비 〃 IBS설비 근무시간 기준 멀티미디어설비 〃 기타설비 〃 단위시스템 (응용SW) 근무시간 기준 + 근무외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위약금 산정 시

  • 근무시간 기준 + 근무 외 시간 : 근무 외 시간 고장도 포함하여 산정

  • 근무시간 기준

: 근무시간의 고장만 산정(점심시간 포함)

○ 섬 도서지역 및 타 기관(원자력발전소 내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2] 2.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분류)

□ 적용대상 : 본사 및 본부직할(사업처, 관리처) ICT센터(실) 내 설비, 단위시스템

대 분 류 중 분 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서버 및 주변설비 운영서버 ∙이중화설비 : 120분 ∙요율 9% 초과 : 150분 ∙요율 9% 이하 : 180분 ∙요율 7% 이하 : 240분 저장장치, 백업장치 고객지원설비 CTI시스템 NETWORK설비 LAN장치 정보보호설비 - 단위시스템 응용SW, 상용SW, 공개SW ∙ 240분

※ 단,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480분이내에 조치

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②분류)

□ 적용대상 : ①분류 외 ICT센터(실) 내 설비 및 현장설비, 단위시스템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A분류 NETWORK설비 LAN장치 네트워크 스위치_A,B분류 ∙ 본사, 본부직할 : 30분 ∙ 2차 사업소 이하 : 1시간 정보보호설비 정보보호설비 소분류 전체 (RMU, 네트워크접근관리시스템_E 제외) B분류 전원 및 환경설비 정류기, UPS 정류기, UPS ∙ 본사, 본부직할 : 2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3시간 교환설비 IP교환시스템 소분류 전체 IP계통운영통신시스템 주장치 무선설비 디지털TRS TRS교환기 전력구 비상통신망 IP기반 교환장치 C분류 서버 및 주변설비 운영서버 서버_S,A,B,C,D,E,F ∙ 본사, 본부직할 : 3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5시간 고객지원설비 CTI시스템 소분류 전체 무선설비 디지털TRS 이동중계(국)장치, TDM 관제설비 ICT관제설비 종합상황판콘트롤러 운전감시보안설비 감시정보시스템

중앙제어장치, 현장제어장치, 광송신기/수신기, 현장녹화장치

출입통제장치 주장치 출입관리시스템 ACU D분류 멀티미디어설비 음향설비 방송 주장치, 동시방송 주장치 ∙ 본사, 본부직할 : 5시간 ∙ 2차 사업소 이하 : 8시간 영상설비 사내CATV 주장치 기타 단위시스템 응용SW, 상용SW, 공개SW ∙ 전 사업소 : 4시간

위 대상설비 외 전체 정보통신설비(AMI 모뎀 제외)

∙ 전 사업소 : 8시간

※ 단, 이중화(다중화) 설비의 경우에는 End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즉각 조치

[첨부3] [위약금 처리 기준] 1. 공통사항 □ 분야별 계약금액

○ 본 계약의 계약금액 및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분야 분야별 계약금액 산출방식 설비 설비 유지보수 전체 계약금액 공개SW 공개SW 유지관리 전체 계약금액 정보보호 설비 유지보수 전체 계약금액

□ 고장시간 적용 범위는 [첨부1]을 참조하여 근무시간만 적용하는 경우(8H)와, 전체(24H)를 적용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20조 를 참조한다.

□ 산출된 위약금의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 보안위약금 부과 시, 보안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첨부6]을 참조한다.

2.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①분류)

구 분 내 용 적용기준

◦ 유지보수(관리) 오류, 작업절차 미준수, 오조작 등으로 발생한 고장의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장시간 장애)

적용대상

◦ [첨부 2]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①분류)에 해당하는 설비(또는 시스템)

◦ 지원인력, 전산실운영, 기반기술, 사이버안전센터 등 투입인력 기반 위탁업무

계산방식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특이사항

◦ 위약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계약금액 × 1/계약기간(일수) × 1/24(시간) × 1/60(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접수(등록)된 시점 또는 발·수주사간 상호 장애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서비스 정상 확인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요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자연재난, 인적재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시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 시간

(ex. 설비, SW 업그레이드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간 등)

  • 기타 발주사의 요청 및 협의에 의해 부득이하게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

(ex. 타시스템 연계로 즉각 장애복구 시행불가 등)

  • 업무시간(09~18시) 외,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에 업무담당자가 장애현장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제외

(단,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 장애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조치 적용에 필요한 대기시간

(ex. 배포일정, 배치 스케줄에 따른 대기시간, 배치 프로그램 처리시간 등)

  • 예비품 확보 대상이 아닌 위탁설비의 장애발생 시 장애조치를 위한 부품 조달시간

◦ 설비 고장으로 인한 SW 고장발생 시 설비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부과한다.

◦ 공개SW는 기술지원료 지급대상에 한해서 위약금을 부과한다.

◦ 투입인력의 업무장애로 설비(혹은 시스템)의 고장발생 시 설비(혹은 시스템)의 장애 위약금만 부과한다.

3. 설비,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위약금(②분류)

구 분 내 용 적용기준

◦ 유지보수(관리) 오류, 작업절차 미준수, 오조작 등으로 발생한 고장의 장애조치가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장시간 장애)

적용대상

◦ [첨부 3]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②분류)에 해당하는 설비(또는 시스템)

계산방식

◦ (연간위탁보수단가 × 고장시간 × 0.00125) + 기본 위약금

특이사항

◦ 연간위탁보수단가 : 해당 설비(또는 시스템)의 연간 위탁비 적용

◦ 고장시간 : 고장발생부터 조치완료까지 걸린 시간(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제외)

◦ 기본 위약금

  • 연간위탁보수단가 1천만원 이상 : 100만원
  • 연간위탁보수단가 1천만원 미만 : 연간위탁비 ÷ 계약기간 × 장애일수

◦ 설비 고장으로 인한 SW 장애 발생 시 설비의 연간 위탁보수 단가만 총액으로

산정한다. 단, 1개의 서버에서 복수의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설비 및 영향받은 전체 시스템의 연간 유지운영비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비의 경우, 위 산식에 하자담보 지급율을 추가로 곱한다.

◦ 건별 위약금 한도금액은 대상설비(또는 시스템)의 연간위탁비를 초과 할 수 없다.

4. 무단작업, 장애은폐에 따른 위약금 구 분 내 용 적용기준

◦ 발주사 위탁관리부서의 검토, 승인(작업지시서, SMS, E-Mail 등)없이 진행된 무단작업 혹은 장애은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계산방식

◦ 계약금액 × (30/계약일수) × 0.00125 × 가중치

특이사항

◦ 가중치 = 연간 분야별 무단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1

◦ 장시간 장애 및 투입인력의 업무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5. 예방보수 지연에 따른 위약금 구 분 내 용 적용기준

◦ 정기 예방점검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설비관리부서에서 승인한 연간 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30×0.25)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계산방식 ◦ 정기점검 위약금 (1년)

∙ 연간 위탁설계단가/계약기간×지연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

◦ 주간점검 위약금 (52주)

∙ 연간 위탁설계단가/52×미시행주×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 일일점검 위약금 (252일)

∙ 연간 위탁설계단가/252×미시행일수×수량×예방점검비율×낙찰률×가중치(1.5)

특기사항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예방보수 지연(해당시간만)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예방점검 비율은 해당 설비의 예방점검 비율을 적용

6.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구 분 내 용 적용기준

◦ 단순정비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작업완료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연된 일수로 공제한다.

계산방식

◦ 단순정비 해당단가 × 지연일수 × 1.25/1,000 × 낙찰률

특기사항 ◦ 예시) 데스크탑 - 단순정비 대당 신설단가 33,642원

  • 협의된 작업완료일 : 3/8(월), 실제 작업완료일 : 3/12(금)

- 지연일수 : 4일

  • 위약금 = 33,642원 × 4일 × 1.25/1,000 × 95.1%(가상낙찰률) = 160원
  • 4일 산출내역 : 3/8(1일) + 3/9(1일) + 3/10(1일) + 3/11(1일)

◦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고장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첨부4] 예방점검(PM)시행기록표

년
월
일
요일
한전KDN㈜

구분 설비명 (설비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정상내역 / 조치내역 정상 비정상 설비명 설 치 장 소 점검자 시작 시간 구 분 유지보수 수행사 한전KDN(주) 종료 시간 소 속 총점검시간 직위/성명

/
(인)

/
(인)

특 기 사 항

※ “원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점검항목이 변동될 수 있음.

[첨부5] [보안위규 수준 정의] 구분 위 규 사 항 적용대상 심각 1.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 해킹시도 또는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나.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고의 생성 또는 방치

ㆍ유지보수 모든 역무

2.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외부, 인터넷 등에 고의로 노출

중대

1. 제공한 정보시스템 이용 및 네트워크 보안정책 위반

가. 무선기기, 특수 케이블 등을 이용한 망분리 우회 인터넷 접속

나. 휴대용 매체(USB, 스마트폰 등) 사용규정 위반

다. 웹하드·P2P 등 무단 프로그램 활용 자료 수발신

라.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

마. 인터넷 PC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또는 보안프로그램 우회 행위

아. 인가되지 않은 권한을 이용한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책상 등에 방치 또는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3.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4. 제공한 개인정보, 도면, 경영정보 등을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제3자와 무단 공유

보통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정책 경미한 위반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PC, 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웹하드·P2P·메신저 등 비인가 S/W, 프로그램 설치

다. PC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외부에 노출

라. 사옥내 핫스팟, 포켓 Wi-Fi 등 비인가 설비 반입 사용

2.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또는 휴지통·폐지함 등
에 유기

3. 캐비닛,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4. 협력회사 공유시스템 계정/패스워드를 제3자와 무단 공유

경미

개인정보, 도면, 경영정보 등을 계약 상대자가 소유한 pc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 [보안위규 수준별 조치사항] 구분 계약상대자측 사업주 계약상대자측 근로자 심각 ㆍ보안위약벌 부과 ㆍ부정당업자 등록

*부정당업자 등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세부기준에 따름

ㆍ위규자 당사사업 참여 영구제한 ㆍ사업 책임자 퇴출 중대 ㆍ보안위약벌 부과 ㆍ경고문 통지 ㆍ경위서/재발방지 대책 제출 ㆍ사업 참여자 특별 보안교육 보통 ㆍ보안위약벌 부과 (2건 발생시 ㆍ경고문 통지 (2건 발생시) ㆍ경위서/재발방지 대책 제출 ㆍ위규자 특별 보안교육 경미 ㆍ재발방지 대책 제출 (2건 발생시) [첨부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약금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4억 미만 계약금액의 2% &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 1백만원 0.4백만원 4억 이상 ∼ 10억 미만 2백만원 계약금액의 0.1% 10억 이상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첨부5] 참고 ※ 인력 및 사업비 변동시 관리부서 통보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붙임7. 용역 시방서.hwp =====
용 역 시 방 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2027년 전력연구원 IBM설비 유지보수』용역사업에 적용한다.

구분 설비 명세 수량 비 고 설비 - IBM설비 59식 상세내역은 방문 열람

※ 방문 열람 관련 문의: 한전KDN㈜ IT사업팀 팀장 김동환 (☎ 042-330-7260)

IT사업팀 과장 김기한 (☎ 042-865-7511)

2. 역무수행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일반시방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②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③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측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사업관리 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사업관리책임자 통지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사업관리책임자가 발주자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 자격으로 보고 본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있게 수행한다.

1) 용역사업의 전담인력 관리 2) “8”조의 실적자료 제출 관리

3)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발주자 측의 제반 조치사항 관리

4. 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 통지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설비 설치장소별(사업소별)로 지정한다(중복가능).

④ 현장대리인은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1) 정기 점검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실시

2) 해당 설비의 비정상적인 문제로 이용자(User)의 방문 요청 시 보수요원 파견

3) 월별 유지보수실적 및 보안점검을 용역감독 직원에게 제출

4) 해당 설비 문제 발생 시 관련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통보

5)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되어 발주자 측의 제반 조치사항 수행

5. 용역착수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발주자 측의 서식에 따라 용역착수계를 제출한다.

② 용역착수계는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 측 문서수발계통에 접수한다.

③ 용역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첨부1 참조)

1) 착수계, 사업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계, 서약서(용역업체대표용)

2) 투입인원 명단(이력서, 경력증명서, 서약서(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용),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4) 유지보수계획서(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서 내용포함)

  •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지원계획(기술지원, 장애처리) 등 포함

5)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월 1회) 6) 보안점검 시행계획서(1년 2회) 6. 용역투입인원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경험을 가진 자(계약상대자 소속)를 투입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전담인원을 교체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교체여부 및 교체전담인력을 결정하며, 교체확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전담인원에 대해 연락처 변경 시 발주자 측에 통지한다.

④ 교체 전담하는 인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전담인력을 두어야하며, 전담인력에 대한 백업체계를 유지하여 상호 지원가능토록 한다

7. 용역수행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하며, 업무수행 시는 발주자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단, 새로운 버전(Firmware 등) 설치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후 수행한다.

②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작업사항의 통보는 사업소 담당자 전화 또는 용역감독

직원의 지시, 회의 및 협의 등에 의하여 행한다.

8. 실적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실적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유지보수 실적(필수 사항)

2) 해당 설비의 장애(오류) 조치 및 하자보수 수행 실적(필수사항)

3)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사용자 지침서 제공 실적(요청 시)

4) 전화 등에 의한 기술 지원 실적(요청 시)

5) 해당 설비 관련 향후 기술동향자료를 한글로 편집하여 제공(요청 시)

6) 기타 해당 설비와 관련된 자료 제공 및 서비스 제공 실적

② “①”항의 제출서류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9. 교육 수행

① 교육에 대해서는 특수계약조건 내용에 의하여 수행한다.

10. 기 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업무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가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 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확보) ②항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협약서에 의거 제조사(국내지사)의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협의하여 기타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②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조건의 유권해석은 발주자의 운영절차와 제반규정을 우선한다.

[첨부 1]

착
수
계

20xx.
.
.

수 신 : 한전KDN㈜ 참 조 : IT사업팀장 제 목 : 착수계 제출

아래 용역 도급계약에 대한 착수계를 붙임 내용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 약 번 호 : 2. 용 역 명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원 / 부가가치세 :
원)

4. 계 약 기 간 : 20xx년
월
일 ~ 20xx년
월
일

붙임 : 1. 현장대리인계 1부

2. 투입인원명단 1부 (이력서, 경력증명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3. 유지보수계획서 승인필 (20xx. . .) 검토부서 프로젝트관리자 IT사업팀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첨부 2] 현 장 대 리 인 계 20xx. . . 수 신 : 한전KDN㈜ 참 조 : IT사업팀장 제 목 : 현장대리인계 제출 1. 계 약 명 : 2. 현장대리인 :

주
소 :

성
명 :
(인)

전화(직장) :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용역현장에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현장의 관리 및 단속에 임하게 하며, 폐사를 대표하여 현장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도록 위임초치 하옵기에 이에 제출합니다.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첨부 3] 투 입 인 력 명 단

20xx.
.
.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명 :

3. 인 원 명 단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증

경 력 (년/월) 연 락 번 호

비
고

※ 별첨 : 전문등급증빙자료 각 1부.

(이력서/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이력서/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첨부 4]
(용역업체대표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한전KDN

(KDN사업부서장)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첨부 5]
(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한전KDN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외부인력/용역업체개인)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한전KDN

(KDN사업부서장
직
위 :

or 용역사업PM)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첨부 6]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전KDN(주)는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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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수집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한전KDN주식회사 귀중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준수 여부 자체점검표_2027년 전력연구원 IBM설비 유지보수.hwp =====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자체점검표

사 업 명 2027년 전력연구원 IBM설비 유지보수 사 업 금 액 246,099,077원(VAT 별도) 담당부서 대전충남본부 IT사업팀 No. 관리·감독 항목 법령준수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1 과업심의위원회 적용 · SW 진흥법 제50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미적용 · SW 진흥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적용 · SW 진흥법 제48조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 초과금지, 다시 하도급 금지, 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 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적용 · SW 진흥법 제51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미적용 · SW 진흥법 제49조 제3항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미적용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SW 진흥법 제59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미적용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적용 · SW 진흥법 제60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적용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 제1항 · SW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3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적용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미적용 · SW 진흥법 제49조 제2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미적용 · SW 진흥법 제52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14 요구사항 상세화 적용 · SW 진흥법 제44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미적용 · SW 진흥법 제45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미적용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

17 SW사업 영향평가 적용 · SW 진흥법 제43조

  • SW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18 SW사업정보 제출 미적용 · SW 진흥법 제46조

* 주1) 범례 : √ (미준수 또는 미적용)
/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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