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기동화 제조_고시미만_공동계약 불허).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67461-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026년 해군 하계조종화, UDT작전화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동화
사 업 예 산: 107,04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97,313,091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910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수요기관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조종화) 납품요구 후 90일 / (UDT작전화)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12)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1.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0.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공동계약 불허용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강동일(☎ 055-549-152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3. 입찰참가자격 중 ① 제조물품 등록 및 ② (기업 구분) 확인서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 군화
-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다. 공동계약 불허용
2)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 불허용 (5. 공동계약 참조)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① 해군 하계 조종화 : 300켤레 ② 해군 UDT작전화 : 610켤레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조달청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➃ 제출기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기동화 제조_고시미만_공동계약 불허).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67461-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 2026년 해군 하계조종화, UDT작전화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동화 사 업
예 산: 107,04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97,313,091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910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수요기관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조종화) 납품요구 후 90일 / (UDT작전화)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공동계약 불가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12)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 항: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1.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0.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공동계약 불허용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강동일(☎ 055-549-152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
2)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3. 입찰참가자격 중 ① 제조물품 등록 및 ② (기업 구분) 확인서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 군화
-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다. 공동계약 불허용
2)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 불허용 (5. 공동계약 참조)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
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
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
니다.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① 해군 하계 조종화 : 300켤레
② 해군 UDT작전화 : 610켤레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
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
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
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
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
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4 -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
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
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
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
5)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
인지침(조달청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
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➃ 제출기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
-6 -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
-7 -
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
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
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
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8 -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
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
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
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
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공고 붙임 파일.zip =====
===== 01. 해군 하계 조종화/붙임_공군 하계비행화 구매요구서(육군, 해군도 동일).hwpx =====
■ 붙임
기타사항(생산참고용 견본품 대여 관련)
1. 견본품 대여에 관한 사항
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물품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나. 품목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견본품 대여 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여 품목 및 기간에 대하여는 여기서 대한민국
(소관 : 공군 군수사령부)을 “임대인”<hp:fwSpace/>,계약상대자인 피대여기관(기관·업체)을
“임차인”<hp:fwSpace/>이라고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군수품관리법령 및「군수품관리훈령」(국방부훈령)
7)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개발관리규정(공규 5-35)
2)「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8) 정비능력개발규정(공규 5-54)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9) 공군보안규정(공규 3-21)
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5) 군사기밀 보호법령 및「국방보안업무훈령」
6) 군수품 대여‧양도 및 관리전환규정(공규 5-27)
2.<hp:fwSpace/> 견본품 대여 세부현황 * 대여 품목 및 대여기간은 계약체결 후 협의
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 품목(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한다.
구분
재고번호
품명
수량
단가
상태
비고
무상/유상
신품
나. 본 대여품의 대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일까지로 하고, 대여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의 관리의무
가. “임차인”은 대여 군수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서 및 대외발송 송증(거래증) 보관 의무
2) 군수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방지 및 관리 의무
3) 이 계약에 따라 획득한 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
4) 군수품에 대해 관리부대 점검 협조 의무
5) 군수품의 공군 식별 표시를 위한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유지 의무
6) 대여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나.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를 위해 “임대인”이 제공한 관리대장 및 점검표를 이용
하여 기록 유지 및 자체점검을 <hp:fwSpace/>실시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군수품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원형 유지보존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여 군수품의 최초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품 임의사용 금지 및 반납 절차
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군수품의 제3자에 대한 전대(재임대), 매각, 양도
2) 군수품의 목적 이외 사용
3) 군수품의 구성품 전용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인이 지정한 군수품의 사용 장소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 또는 사용
나. “임차인”은 대여 목적 달성, 부품국산화 및 정비능력 개발 종료 및 취소, 대여
기간 종료 등으로 대여품을 반납할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
하여 동종·동량 상환하여야 한다.
다. 대여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여 반납할 경우
에는 그 기간만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지체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계약단가 × 수량 × 대여만료일부터 반납일까지 일수 × (지체상금률 1.25/1000)
라.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한다.
5. 대여품 기술검사 및 배상
가. 대여품에 대해 ”임차인”이 성능검사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 사용부서에 의뢰
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 후 대여한다.
나. “임차인”은 대여품 반납 전, 반납 공문을 제출하고 대여품을 검수부서에 의뢰
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한다.
다. “임차인”은 대여품 관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반납 후 “임대인”의 기술검사
결과, 망실 및 훼손과 같이 대여품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라. “임대인”이 사용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리원(국내, 해외)별 정비 결정여부는
”임대인”이 정하고, 수리비용은 조달원별로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 및 부대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마. “임대인”이 사용가능품으로 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한 군수품의 상태가
폐품으로 판정된 경우, 상태를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고려해서 “임차인”이
배상비용을 부담하고 부담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자물자는 신품에 대한 단가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내자물자는 신품단가를 부담한다.
6. 대여기간 연장
가. 대여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연장 사유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7. 보안의 책임
가. ”임차인”은 계약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나. ”임차인”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이나 이후에도 군사보안을 유지하고, 국가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사기밀 보호법」및 공군보안규정(공규 3-21)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다. ”임차인”이 선정한 ”임차인”의 종업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보안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구
매
요
구
서
하계비행화
(FLIGHT BOOTS FOR HOT WEATHER)
관리번호 :
재고번호 :
843037Z025641 외
제정일자 :
2026. 7. 9
개정일자 :
작성기관 :
공군본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가 착용하는 하계비행화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하계비행화의 분류 및 볼 너비는 표 1, 2와 같다.
표 1. 분류
크기 ㎜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표 2. 볼 너비 구분
R
W
보통 볼
넓은 볼
-/64- * 예) 265 R: 265 ㎜ 보통 볼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규격을 적용한다.
2.2 정부문서 2.2.1 규격, 표준 및 핸드북
규격서
국방규격서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미군사규격서
MIL-DTL-31011
Cloth, Waterproof and Moisture Vapor Permeable
표준서 한국산업표준(KS)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 혼용률
KS K 0410
코드류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0424
코드의 직경 측정 방법
KS K 0501
직물의 필링 시험방법: 브러시 스펀지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방법
KS K 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팽창막법
KS K 0585
텍스타일의 가연성 시험방법: 수직법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K 0607
텍스타일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굴곡 마모법
KS K 0650-1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방법: 크로크미터법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KS K 3603
나일론 봉사
KS K ISO 2
텍스타일 - 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KS K ISO 105-B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제논 아크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견뢰도
KS K ISO 811
텍스타일 - 내수도 측정 - 수압법
KS K ISO 2060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타래법에 의한 항장식 번수 (단위 길이당 질량) 측정
KS K ISO 2062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
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KS K ISO 4920
텍스타일 천 - 표면 습윤 저항성 측정(스프레이 시험)
KS K ISO 9073-3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3부: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KS K ISO 13937-1
텍스타일 - 천의 인열 성질 - 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 강도
측정(엘멘도르프)
KS K ISO 22198
텍스타일 - 천 - 폭과 길이 측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방법(NBS)
KS M 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KS M 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6
가죽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M ISO 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인장 강도 및 파단 신장률 측정 방법
KS M ISO 5403-2
가죽 - 유연성 가죽의 동적 방수 측정 - 제2부: 반복각 압축법(메이저)
KS M ISO 13287
개인보호장구 - 신발 - 미끄럼 저항 시험방법
KS M ISO 17694
신발 - 갑피(uppers)와 안감(lining)의 시험방법 - 내굴곡성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단체표준(SPS)
SPS-KIFLT-F-001-2026 신발-족압측정을 위한 시험기 및 시험방법
SPS-KIFLT-F-002-7191 신발-지면충격력 측정을 위한 시험기 및 시험방법
2.2.2 기타 정부문서, 도면, 간행물 기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3 비정부문서 기타표준
KIFLT TM 01
신발의 완제품 굴곡시험
EN 17681-1:2025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hp:fwSpace/>-<hp:fwSpace/>Per<hp:fwSpace/>-<hp:fwSpace/>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PFAS)-Part 1: Analysis of an alkaline extract using liquid chromatography and tandem mass spectrometry
AFIRM RSL <hp:tab width="3460" leader="0" type="1"/> Apparel and Footwear International Restricted Substances List Management Group's Restricted Substances List
2.4 우선순위
본 규격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규격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필요조건
3.1 형태 및 색상
하계비행화의 형태 및 색상은 본 규격서 및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3.2 재료 및 치수 허용오차
하계비행화의 주요 재료의 품질기준은 3.3.1 ∼ 3.3.15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별도의 치수 허용오차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 5 %로 한다.
3.3 재료
하계비행화의 재료는 표 3에서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표 3. 하계비행화 재료
구성품명
재료
용도
적용항목
갑피 가죽
F/G*
앞날개, 옆날개, 덧뒷축, 끈고리 단, 머리단
3.3.1
갑피 가죽
합성피혁
끈고리 단 뒷면 보강재, 슬라이드 파스너 뒷면 보강재
3.3.2
외피 원단
아라미드 또는 혼방원단
옆덮개, 측덮개, 머리단 뒤
3.3.3
내피 원단
방𝅭투습 필름
내피 원단
3.3.4
겉창
고무
겉창
3.3.5
중간창
폴리우레탄
중간창
3.3.6
중창
종이텍션
중창
3.3.7
깔창
니트/오솔라이트/PU*
깔창
3.3.8
갑피 봉합사
나일론
갑피 재봉
3.3.9
월형심
폴리우레탄
덧뒷축심
3.3.10
선심
폴리우레탄
앞날개심
3.3.11
끈
폴리에스터(심지제외)
신발 채움
3.3.12
샌드위치 메쉬
폴리에스터
앞덮개 상/하, 앞덮개 상 뒤축, 머리단 뒤축
3.3.13
슬라이드 파스너
플라스틱
발목 채움
3.3.14
세폭 직물
폴리에스터
측덮개 보강(10 ㎜), 덧뒷축 위 보강(20 ㎜)
3.3.15
파스너 테이프
폴리에스터
슬라이드 파스너 커버 고정
수요군
제시 견본
연결형 끈고리
(후크, 터널형)
아연
끈 끼움
수요군
제시 견본
아일렛
플라스틱
끈 끼움
수요군
제시 견본
* F/G: Full Grain
* PU: Polyurethane
3.3.1 갑피 가죽(F/G)
갑피 가죽(F/G)의 품질기준은 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통기성 구멍은 2.5 ㎜ 간격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연속적이어야 펀칭한다.
표 4. 갑피 가죽(F/G)
두께
㎜
인장강도
㎫
신장률
%
인열강도
N/㎜
유지분
%
방수도
횟수
투습도
g/(㎡·24h)
1.6 ± 0.2
15 이상
30 ∼ 70
35 이상
3 ∼ 14
10 000 이상
2 000 이상
3.3.2 갑피 가죽(합성피혁)
갑피 가죽(합성피혁)의 품질기준은 표 5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5. 갑피 가죽(합성피혁)
두께
㎜
인장강도
㎫
인열강도
N/㎜
0.6 ± 0.2
7 이상
35 이상
3.3.3 외피 원단
외피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 6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6. 외피 원단
중량
g/㎡
인장강도
N
인열강도
N
잔염시간
초
탄화거리
㎝
경사
위사
경사
위사
170 이하
900 이상
700 이상
40 이상
30 이상
1 이하
8 이하
발수도
급
마찰견뢰도
급
필링
급
일광견뢰도
급
건
습
5
4 이상
4 이상
3 이상
3 이상
※ 참고: 개발당 시 아라미드 100 <hp:fwSpace/>% 원단을 사용하였으나 혼방원단도 가능
3.3.4 내피 원단
내피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 7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7. 내피 원단
인장강도
N
내수도
(내한굴곡처리+오염처리 후) ㎝H2O
투습도
g/(㎡·24h)
마모강도
회
길이
폭
300 이상
680 이상
1 050 이상
33 000 이상
400 이상
※ 참고: 개발당 시 나일론 100 <hp:fwSpace/>%(표면), 나일론 80 <hp:fwSpace/>%/폴리에스터 20<hp:fwSpace/> %(이면)의 섬유와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필름이 부착된 방․투습 원단 사용
3.3.5 겉창
겉창의 품질기준은 겉창 생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용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8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8. 겉창
스프링 경도(A형)
인장강도
㎫
신장율
%
노화 전
노화 후
[(100<hp:fwSpace/>℃ ± 1 <hp:fwSpace/>℃)<hp:fwSpace/>× 24시간)]
70 ± 10
13.5 이상
11 이상
400 이상
내마모율
%
절단성장률
[(100<hp:fwSpace/>℃ ± 1 <hp:fwSpace/>℃)<hp:fwSpace/>× 24시간,
굴곡: 25 000회, 천공: 2.0 ㎜]
%
노화 전
노화 후
[(100<hp:fwSpace/>℃ ± 1 <hp:fwSpace/>℃)<hp:fwSpace/>× 24시간)]
500 이상
350 이상
160 이하
3.3.6 중간창
중간창의 품질기준은 중간창 생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용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9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9. 중간창
스프링 경도
인장강도
㎪
영구압축줄음률
(50 <hp:fwSpace/>%<hp:fwSpace/>압축, 50<hp:fwSpace/>℃ <hp:fwSpace/>× <hp:fwSpace/>6시간)
%
60 ± 10
1 960 이상
55 이하
3.3.7 중창
중창의 품질기준은 중창 재단 전 원자재로 시험하였을 때 표 10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0. 중창
두께
㎜
인장강도(길이 방향)
N/5㎝
1.4 ± 0.3
850 이상
3.3.8 깔창
깔창의 품질기준은 표 11을 만족하여야 한다. 스펀지의 스프링 경도는 깔창 생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용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하여야 하고 항균성은 니트 상태, 접착 강도 및 곰팡이 저항성은 완제품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표 11. 깔창
스프링 경도
항균성(니트, 5회 세탁 후)
%
접착강도
N/5 ㎝
곰팡이 저항성
35 ± 5
99 이상
20 이상
1 이하
※ 참고: 개발당 시 깔창은 앞쪽 두께 3.5 ㎜ ± 0.5 ㎜, 뒤쪽 6.5 ㎜ ± 0.5 ㎜ 사용
3.3.9 갑피 봉합사
갑피 봉합사는 나일론 재질로 검정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12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 갑피 봉합사
꼬임 방향
합사수
절단강도
N
번수
Denier
Z
3
40 이상
280 ∼ 336
3.3.10 월형심
월형심의 품질기준은 표 1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3. 월형심
두께
㎜
인장강도
㎫
1.4 ± 0.3
14 이상
3.3.11 선심
선심의 품질기준은 표 14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 선심
두께
㎜
인장강도
㎫
접착강도
N/㎝
1.4 ± 0.3
14 이상
10 이상
3.3.12 끈
끈의 품질기준은 표 15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5. 끈
하계비행화 크기별 길이
재질
굵기
㎜
인장강도
N
내마모도
회
세탁견뢰도
급
크기
㎜
220 ∼ 250
255 ∼ 290
295 ∼ 330
길이
㎝
130 ± 5
140 ± 5
150 ± 5
폴리에스터
(심지제외)
3.0 ± 0.5
1 125 이상
7 000 이상
4 이상
3.3.13 샌드위치 메쉬
샌드위치 메쉬의 품질기준은 표 16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6. 샌드위치 메쉬
마모강도
회
표면(상층면이 완전히 파괴될 때)
이면(시험편이 완전히 파괴될 때)
200 이상
500 이상
3.3.14 슬라이드 파스너
슬라이드 파스너는 KS G 3102의 단독 엘리먼트 중량급(M)을 적용하되. 품질기준은 표 17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7. 슬라이드 파스너
이빨의 가로
인장강도
N
위 멈춤 세로
인장강도
N
슬라이더
종합강도
N
슬라이더
잠금강도
N
왕복 개폐
내구도
(500회)
도금의 내식성
295 이상
69 이상
148 이상
40 이상
이상 없을 것
녹 없을 것
3.3.15 세폭 직물
세폭 직물의 품질기준은 표 18을 만족하여야 하며 검정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8. 세폭 직물
폭
㎜
일광견뢰도
급
마찰견뢰도
급
건
습
10.0 ± 1.5
3 이상
4 이상
4 이상
20.0 ± 1.5
3 이상
4 이상
4 이상
※ 참고: 개발당 시 조직은 헤링본 능직을 사용
3.4 제조
3.4.1 재단
하계비행화는 표 3의 하계비행화 재료를 7.5의 구성품 형상과 치수로 재단한다.
3.4.2 재봉 및 접착
3.4.2.1 갑피 재봉 간격
갑피는 재봉 시 재봉선을 표시한 패턴을 사용하여 1본침 또는 2본침 재봉기로 재봉하여야 한다. 이때 재봉선 간격은 1줄 재봉 시 재단 면에서 2.5 ㎜ ± 0.5 ㎜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2줄과 3줄의 재봉선 간격은 2.5 ㎜ ± 0.5 ㎜를 유지하며 끝단 면에서는 1.5 ㎜ ± 0.5 ㎜를 유지하여야 한다.
3.4.2.2 갑피 재봉 땀수 간격
갑피 재봉 시 재봉 땀수의 간격은 갑피 가죽류는 2.54 ㎝ 당 8 땀수 ~ 9 땀수가 되도록 재봉하며 원단류는 2.54 ㎝ 당 10 땀수 ~ 11 땀수가 되도록 재봉하여야 한다.
3.4.2.3 측덮개 재봉
측덮개는 내측과 외측의 측덮개를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측덮개의 윗면에 정해진 패턴에 따라 10 ㎜ 세폭 직물은 1줄 재봉하며, 20 ㎜ 세폭 직물은 2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4 덧뒷축 위 재봉
덧뒷축 재봉은 측덮개 내․외측 면 위에 맞대어 2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5 머리단 재봉
머리단 재봉은 측덮개와 덧뒷축 위의 윗면에 맞대어 1줄 재봉하며 머리단 내측에 내피원단을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3.4.2.6 끈고리 단 재봉
끈고리 단은 머리단,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1줄 재봉하며 끈고리 단 앞쪽은 뒷면 보강재와 맞대어 아일렛을 부착 후 2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7 옆날개 재봉
옆날개는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양 끝 재단면에서 1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8 슬라이드 파스너 단 재봉
슬라이드 파스너 단은 머리단 및 끈고리단 윗면에 맞대어 슬라이드 파스너를 부착하여 재단면에서 1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9 옆덮개 재봉
옆덮개 외측은 옆날개의 밑면 및 끈고리단에 맞대어 1줄 재봉하며, 내측 재봉은 슬라이드 파스너 단 하단부 및 끈고리단에 맞대어 1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10 앞날개 재봉
앞날개는 아랫면에 핫멜트로 접착한 후 끈고리단과 옆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2줄 재봉하며 앞덮개와 맞닿는 부위는 1줄 재봉하여야 한다.
3.4.2.11 덧뒷축 재봉
덧뒷축은 앞날개와 덧뒷축의 윗면에 맞대어 중앙에 위치시키고 양 끝 재단 면에서 2줄 재봉하며 덧뒷축의 내부에 월형심과 맞대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4.2.12 월형심
월형심은 덧뒷축 뒤의 패턴 간격을 유지한 후 덧뒷축 중앙에 접착제로 부착하여야 한다.
3.4.2.13 선심
선심은 앞날개의 패턴 간격을 유지한 후 앞날개 중앙에 접착제로 부착하여야 한다.
3.4.3 제조공정
3.4.3.1 발골 씌울 때 끈 끼움
갑피에 발골을 씌울 때 갑피가 벌어지지 않도록 끈을 끼워야 한다.
3.4.3.2 중창
중창은 발골을 씌운 갑피의 바닥면에 접착제로 부착하여야 한다.
3.4.3.3 버핑
발골을 씌운 갑피는 겉창과 접착될 위치에 선을 그어 표시하고 버핑은 가죽에 표시된 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4 중간창과 겉창의 접착
중간창은 UV 가공하며 겉창의 상면은 버핑 가공하여 선 처리 후 중간창의 하면과 겉창의 상면에 접착제를 2회 도포하고 접착한 후 가압 밀착하여야 한다.
3.4.3.5 중간창과 갑피의 접착
겉창과 접착된 중간창은 버핑된 갑피와 버핑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착제를 2회 이상 도포하고 접착한 후 가압 밀착하여야 한다.
3.4.3.6 발골 물림 시간
발골 물림 시간은 발골을 뺐을 때 형태가 유지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물려 두어야 한다.
3.4.3.7 깔창 끼움
깔창은 신발 치수에 맞게 끼워야 한다.
3.4.3.8 끈 끼움
완제품은 동일크기로 짝을 맞추고 내측 위치의 맨끝 연결형 끈고리(후크형) 상단에 끈을 끼워맨다.
3.5 완제품
완제품의 품질기준은 표 19를 적용하며 시험방법은 4.2.3에 따라야 한다.
표 19. 완제품의 품질 기준
시험항목
품질 기준
무 게
4.2.3.1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990 gf/족 이하이어야 하며 좌ㆍ우 각 495 gf 이하이어야 한다.
굴곡 및 방수 시험
4.2.3.2에 따라 굴곡시험 후 갑피와 겉창의 균열이 없고 접착 또는 봉합 부위의 벌어짐이 없어야 하며, 굴곡시험한 시료를 방수시험 시 2시간 이내에 침수가 없어야 한다.
가수분해 후 갑피와 겉창 접착강도
4.2.3.3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갑피와 겉창의 접착 강도는 평균 <hp:fwSpace/>29.8 N/㎝<hp:fwSpace/>이상, 최소 23.3 N/㎝ 이상이어야 한다.
마찰계수
4.2.3.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0.11 이상이어야 한다.
족압
4.2.3.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41.3 ㎪ 이하이어야 한다.
지면충격력
4.2.3.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814.4 N 이하이어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최초생산품 검사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정부품질보증기관은 최초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본 규격서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크기 265 ㎜ R 1족(무게측정용)
270 ㎜ R 4족에 대하여 실시하며 검사 항목은 표 20에 따른다.
4.2 품질적합성 검사
품질적합성 검사는 표 20에 따른다.
표 20. 검사 항목
검사 항목
필요조건
시험 및 검사방법
최초생산품 검사
품질적합성 검사
재료
3.3
4.2.1
○
X
내피 내수도시험
3.3.4
4.2.1.1
○
X
내피 투습도시험
3.3.4
4.2.1.2
○
X
내피 마모강도 시험
3.3.4
4.2.1.3
○
X
육안검사
표 22
4.2.2
○
○
완제품
무게
3.5
4.2.3.1
○
○
굴곡 및 방수시험
3.5
4.2.3.2
○
○
갑피와 겉창 박리강도
3.5
4.2.3.3
○
○
마찰계수
3.5
4.2.3.4
○
○
족압
3.5
4.2.3.5
○
○
지면충격력
3.5
4.2.3.6
○
○
4.2.1 재료시험
재료시험 방법은 표 21에 따른다.
표 21. 재료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갑피
두께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인장강도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인열강도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신장률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유지분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투습도
KS M 6886 가죽의 투습도 시험방법
방수도
KS M ISO 5403-2 가죽 - 유연성 가죽의 동적 방수 측정 - 제2부: 반복각
압축법(메이저)
외피
재질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 혼용률
중량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잔염시간, 탄화거리
KS K 0585 텍스타일의 가연성 시험방법: 수직법
발수도
KS K ISO 4920 텍스타일 천 - 표면 습윤 저항성 측정(스프레이 시험)
필링
KS K 0501 직물의 필링 시험방법: 브러시 스펀지법
인장강도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인열강도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천의 인열 성질 - 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 측정(엘멘도르프)
마찰견뢰도
KS K 0650-1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방법: 크로크미터법
일광견뢰도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제논 아크법(A1, 방법 3)
표 21. 재료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 계속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내피
내수도
KS K ISO 811 텍스타일 - 내수도 측정 - 수압법(4.2.1.1 시험참조)
투습도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방법(4.2.1.2 시험참조)
마모강도
KS K 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팽창막법(4.2.1.3 시험참조)
인장강도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겉창
스프링 경도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내마모율
KS M 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방법 (NBS)
절단성장률
KS M 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방법
인장강도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신장률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중간창
인장강도
KS M ISO 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인장 강도 및 파단 신장률 측정
방법
스프링 경도
KS M 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영구압축줄음률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중창
두께
일반시험법
인장강도
KS K ISO 9073-3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3부: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깔창
스프링 경도
KS M 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항균성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접착강도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방법
곰팡이 저항성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갑피 봉합사
꼬임방향
KS K ISO 2 텍스타일 - 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합사수
KS K 3603 나일론 봉사
절단강도
KS K ISO 2062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정속인장식(CRE) 시험
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번수
KS K ISO 2060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타래법에 의한 항장
식 번수(단위 길이당 질량) 측정
월형심
두께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인장강도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선심
두께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인장강도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접착강도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방법
끈
내마모도
KS K 0607 텍스타일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굴곡 마모법
인장강도
KS K 0410 코드류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표 21. 재료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 계속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끈
세탁견뢰도
KS K ISO 105-C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hp:fwSpace/> 제C10부: 비누 또는 비
누와 소다 세탁 견뢰도
재질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 혼용률
길이
KS K ISO 22198 텍스타일 - 천 - 폭과 길이 측정
굵기
KS K 0424 코드의 직경 측정 방법
샌드위치메쉬
마모강도
KS K 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팽창막법
슬라이드 파스너
이빨의 가로
인장강도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위 멈춤 세로
인장강도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슬라이더
종합강도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슬라이더
잠금강도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왕복 개폐 내구도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도금의 내식성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세폭 직물
폭
KS K ISO 22198 텍스타일 - 천 - 폭과 길이 측정
일광견뢰도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제논
아크법(A1, 방법 3)
마찰견뢰도
KS K 0650-1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방법: 크로크미터법
갑피(F/G)
외피원단
내피원단
4.3.1항 표 24
EN 17681-1:2025
4.2.1.1 내피 내수도 시험
가. 시험 전처리 순서로 내굴곡성 시험은 KS M ISO 17694를 적용하되, 온도는 (-40 ± 2) ℃, 70<hp:fwSpace/>000회 굴곡을 적용한 후 오염 처리한다. 굴곡 시 시료는 접지 않고 굴곡 시킨다. 오염 처리는 2 mL의 오염원(휘발유, 디젤, 디젤 엔진오일 및 인조땀을 각각 별도로 시험)을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 떨어뜨린 후 적용하중 1 814.4 gf(4 lbf), 적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단, 인조 땀의 적용 시간은 16시간이며 인조땀 제조는 MIL-DTL-31011을 적용한다.
나. 내수도시험은 KS K ISO 811에 적용하되, 압력 방향은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서 발과 맞닿는 니트면으로 압력을 가한다.
4.2.1.2 내피 투습도 시험
투습도는 KS K 0594의 아세트산포타슘 제1법을 적용하되, 투습도 측정 시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을 표면, 발과 맞닿는 니트면을 이면으로 한다.
4.2.1.3 내피 마모강도 시험
마모강도 시험은 KS K 0540을 적용하되, 고무막 압력 (40 ± 0.4) ㎪, 적용 하중 454 gf, 마모자 KA 161 P320(AA-320), 마모방향은 다방향(Multi-direction), 마모자 교체 주기는 300회로 하며 마모방향은 발이 맞닿는 면에서 가죽이 맞닿는 면으로 마모를 한다. 마모자가 시편 밑에 위치한 센서와 접촉하여 마모 진행이 멈추었을 때를 최종 횟수로 한다.
4.2.1.4 깔창의 항균성 시험용 세탁방법
항균성 시험은 깔창의 윗면에 접착하기 전의 니트로 시험한다. 세탁방법은 KS K ISO 6330의 B형(교반식 세탁기), 11B 세탁 절차에 따라 5회 세탁을 실시하고 수평망 건조 후의 항균성을 측정한다.
4.2.2 일반검사
일반검사는 표 22의 육안검사항목에 대하여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 II, AQL은 등급 B는 2.5 %, 등급 C는 6.5 %를 적용한다.
표 22. 육안검사
구분
부적합
분류
등급
B
등급
C
재질 및 혁질
- 어느 부분이든 규격 이외의 재질을 사용한 것
- 가죽의 고유냄새 이외의 심한 냄새가 나는 것
- 다음의 결점사항이 1개 이상 있을 때(찍힌 곳, 낙인, 흠집)
- 갑피 표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표면이 갈라진 것
- 갑피를 맞접었을 때 접힌 부분에 균열 및 표면상태가 불량한 것
- 주름으로 인한 외관 불량
- 앞날개의 피혁이 늘어진 것
○
○
○
○
○
○
○
재단
- 뽄 재단기로 사용하지 않은 것
- 혁질 상태를 우량순위로 규정된 용도 순위 별로 재단하지 않은 것
○
○
재봉
- 땀수가 규격치를 벗어난 것
- 재봉부위가 누락된 것
- 실밥이 빠지거나 끊어진 것
- 규정된 두께 및 폭으로 스카이빙 안된 것
- 재봉의 장력이 약해 느슨한 것
- 재봉의 장력이 강하여 가죽이 주름 잡힌 것
- 실 끝처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
- 재봉선이 불균일한 것
○
○
○
○
○
○
○
○
제조
공정
- 공정의 생략 또는 적절히 시행되지 않아 잘못 부착된 부분품
- 공정상의 손상 (“예” 가위나 칼자국 등)
○
○
표 22. 육안검사 - 계속
구분
부적합
분류
등급
B
등급
C
제조
공정
- 겉창과 가죽 접착 부위 주름이 잡힌 것
- 형태가 변형(뒤틀림 등)된 것
○
○
청결도
- 얼룩반점 또는 이물질이 묻은 것
○
연결형 끈고리 /
아일렛
- 누락 또는 파손된 것
- 규격 이외의 것을 사용
- 양쪽 똑같이 위치하지 않거나 간격이 다른 것
○
○
○
끈
- 끈의 양끝 처리가 규격과 같지 않은 것
- 올이 빠지거나 뒤틀린 것
○
○
겉창
- 규정 이외의 크기, 형태
- 좌, 우 크기가 틀린 것
- 색상이 규정과 다른 것
- 고무원료가 고르게 배합되지 않은 것
- 절단자국, 찢어진 곳, 기포가 있는 것
○
○
○
○
○
표지
- 글자의 생략, 오자, 탈자, 명시된 부위에 표지되지 않은 것
○
완제품
- 한 켤레가 똑같지 않은 것(크기, 폭, 색상 좌, 우가 같지 않은 것)
- 평형대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앞면과 뒷굽이 닿지 않는 것
- 창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것
- 덧뒤축 위가 중심선에서 기울어진 것
○
○
○
○
4.2.3 기술시험
기술시험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Q ISO 2859-1에 따르며 합격품질수준은 표 23을 적용한다.
표 23. 합격품질수준
항
목
검사수준
AQL
등급 B
4.2.3.1
S-3
2.5
4.2.3.2, 4.2.3.3, 4.2.3.4, 4.2.3.5, 4.2.3.6
S-1
2.5
4.2.3.1 완제품 무게
완제품 무게는 KS Q ISO 2859-1의 특별검사 수준 S-3, AQL은 2.5 %를 적용하며 깔창을 제외한 1족(크기 265 ㎜ R)의 무게를 0.1 gf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2.3.2 굴곡 및 방수시험
완제품 굴곡시험은 가수분해 조건(완전 접착 후 48시간 이상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 ± 2) ℃, (90 ± 5) %의 습기 조건에서 24시간 보관)을 적용한 후 상온에서 6시간 경과한 후 굴곡 및 방수시험을 실시한다. 굴곡시험은 KIFLT TM 01을 적용하되, 굴곡 각도 45°, 300<hp:fwSpace/>000회 굴곡 한 후 갑피와 겉창의 균열이 없고 접착 또는 봉합 부위의 벌어짐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방수시험은 굴곡시험이 끝난 완제품을 별도의 용기에 넣은 후 유색(붉은색 등)의 물을 100 ㎜ 높이까지 채우고 2시간 경과 후 침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4.2.3.3 가수분해 후 갑피와 겉창 접착 강도 시험
완제품은 완전 접착 후 48시간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 ± 2) ℃, (90 ± 5) %의 조건에서 24시간 처리 후 상온에서 6시간이 경과한 다음 다시 동일 과정을 1회 반복하며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시험해야 할 부분을 선택하고 신발의 접착이 이루어진 형태를 예상하여 필요 없는 부분(갑피)을 제거한 후 시험해야 할 접착 부분의 가장자리로부터 안쪽 부분의 10 ㎜ 지점에서 펜으로 20군 데 이상 표시하고 이 점들을 연결하여 선을 긋고 선을 따라 재단 칼로 잘라내어 폭 10 ㎜의 고리 형태로 만든다. 고리 형태의 시험편의 임의 부분을 가위로 잘라 긴 띠 형태로 만들면 완제품 접착 강도 시험용 시험편이 제조된다.
나. 이 띠 형태의 시험편을 정확히 14등분 하여 펜으로 표시한 후 자동으로 측정값이 그래프로 기록되는 인장 강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150 ± 15) ㎜/분의 인장속도로 접착 강도 시험을 한다. 이때 기록된 14등분 별 평균치를 구하고 이들을 모두 더한 후 14로 나눈 값을 평균으로 한다.
4.2.3.4 마찰계수
마찰계수는 KS M ISO 13287을 적용하되, 시험조건은 글리세린 + 강철바닥, 시험형태는 C형(앞으로 이동할 때의 평평한 부분의 미끄러짐)을 적용하여 5회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한다.
4.2.3.5 족압
족압은 SPS-KIFLT-F-001-2026을 적용하되, 시험조건은 깔창을 삽입한 완제품 270 ㎜, 하중 65 ㎏f, 보행 속도 20보/분, 시험시간은 5분이며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한다.
4.2.3.6 지면충격력
지면충격력은 SPS-KIFLT-F-002-7191을 적용하되, 시험조건은 깔창을 제외한 완제품 270 ㎜, 하중 65 ㎏f, 보행 속도 30보/분, 시험시간은 5분이며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한다.
4.3.1 갑피가죽(F/G), 외피원단 및 내피원단의 방수(발수), 방투습 가공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의 사용을 금한다. 이와 관련한 시험방법 및 규제기준은 국제통용 AFIRM RSL를 준용하여 다음 표 24에 따른다. 시험방법은 EN 17681-1:2025에 의한다.
표 24. PFAS 화학물질의 검사항목 및 규제기준
분류
세부물질(PFAS) 명(CAS No.)
규제 기준(미만)
PFOA and Its Salts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PFOA <hp:tab width="696"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67-1)
PFOA-Na <hp:tab width="25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95-5)
PFOA-K <hp:tab width="30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2395-00-8)
PFOA-Ag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93-3)
PFOA-F <hp:tab width="3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35-66-0)
APFO <hp:tab width="696"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825-26-1)
(총 6종) 합계:
25 ppb
또는 0.025<hp:fwSpace/>mg/kg
PFOA-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8:2 FTS <hp:tab width="33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9108-34-4)
Me-PFOA <hp:tab width="24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76-27-2)
Et-PFOA <hp:tab width="2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108-24-5)
8:2 FTOH <hp:tab width="25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678-39-7)
8:2 FTA <hp:tab width="3640" leader="0" type="1"/> <hp:tab width="3096" leader="0" type="1"/>(CAS No.27905-45-9)
8:2 FTMA <hp:tab width="23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1996-88-9)
H2PFDA <hp:tab width="3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27854-31-5)
(총 7종) 합계:
1<hp:fwSpace/>000<hp:fwSpace/>ppb
또는 1<hp:fwSpace/>mg/kg
PFOS and Its Salt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그 염류)
PFOS <hp:tab width="828"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1763-23-1)
PFOS-K <hp:tab width="3596" leader="0" type="1"/> <hp:tab width="3096" leader="0" type="1"/>(CAS No.2795-39-3)
PFOS-Li <hp:tab width="3032"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CAS No.29457-72-5)
PFOS-NH4 <hp:tab width="2608"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CAS No.29081-56-9)
PFOS-NH(C2H5OH)2<hp:tab width="3068" leader="0" type="1"/>(CAS No.70225-14-8)
PFOS-N(C2H5)4<hp:tab width="1168"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CAS No.56773-42-3)
PFOS-N(C10H21)2(CH3)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CAS No.251099-16-8)
(총 7종) 합계:
25<hp:fwSpace/>ppb
또는 0.025<hp:fwSpace/>mg/kg
PFOS-related Substances
(과불화옥테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N-Et-FOSA <hp:tab width="2016"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CAS No.4151-50-2)
N-Me-FOSA <hp:tab width="1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AS No.31506-32-8)
N-Et-FOSE <hp:tab width="2120"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CAS No.1691-99-2)
N-Me-FOSE <hp:tab width="1748"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CAS No.24448-09-7)
POSF <hp:tab width="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CAS No.307-35-7)
PFOSA <hp:tab width="1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CAS No.754-91-6)
(총 6종) 합계:
1<hp:fwSpace/>000<hp:fwSpace/>ppb
또는 1<hp:fwSpace/>mg/kg
* 검출한계 :
- Sum of PFOS and Its Salts, Sum of PFOA and Its Salts = 0.025 mg/kg
- Sum of PFOS-related Substances, Sum of PFOA-related Substances = 1 mg/kg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 포장
가. 재료: 종이상자(350 ㎜ × 320 ㎜ × 130 ㎜), 화지, 제품 태그
나. 수량: 1족
다. 방법: 깔창이 삽입된 하계비행화 1족을 반대편으로 해서 화지로 감싼 후 제품 태그와 함께 종이상자에 넣는다.
5.1.2 외부 포장
가. 재료: 2중 양면 골판지 3종 이상(KS T 1034), 0201형 상자(KS T 1006),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는 점착테이프(너비 48<hp:fwSpace/>㎜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2호 이상(KS T 1039).
나. 수량: 1상자(10족)
다. 방법: 단위 포장한 10족을 상자에 넣고 점착테이프로 봉한다.
라. 결속: 폴리프로필렌 밴드 12호 이상, 2급(KS T 1039)으로 #형으로 결속한다.
5.1.3 포장 상자의 크기
포장 상자의 크기는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의 1 100 ㎜ × 1 100 ㎜계열의 69개 중에서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용물에 따라 가감 조절할 수 있다.
5.1.4 계약당사자는 납품 시 저장부대(수요기관)와의 협의를 통해 포장, 납품해야 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
5.2.1.1 완제품 생산년도 라벨 부착
가. 부착위치: 앞덮개 안쪽 상단
나. 표기방법: 연도 - 크기 - 볼 순으로 표기(예: 24 - 265 - R)
다. 라벨크기(가로 × 세로): 46 ㎜ ± 1 ㎜ × 30 ㎜ ± 1 ㎜
5.2.1.2 각군 로고 부착
완제품에는 각군 로고를 앞덮개 상단 부분에 부착하여야 하며, 크기 및 모양은 수요군 제시 견본에 따른다.
5.2.1.3 제품 태그
제품 태그는 제품설명, 취급요령, A/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항목 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이상자에 완제품과 함께 동봉한다.
5.2.2 단위 포장
단위 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크기(㎜), 수량, 중량, 로트번호,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표시하고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라 바코드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5.2.3 외부 포장
외부 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크기(㎜), 수량, 중량, 로트번호,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표시하고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라 바코드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5.2.4 외부포장 상자 표시항목과 위치
외부 포장 상자의 표시는 표 25와 같으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인쇄한다.
표 25. 외부포장 상자의 표시내용 순서
포장 상자의 정면과 후면
포장 상자의 측면 (2 개면)
▪ 국방부 표지
▪ 재고번호
▪ 품명
▪ 크기(㎜)
▪ 수량
▪ 중량
▪ 로트번호
▪ 제조년월
▪ 제조회사
▪ 재고번호
▪ 품명
▪ 크기(㎜)
5.3 운반 및 취급
5.3.1 운반
제품 운반 시 제품별 외부박스에 PP 밴드로 #형이 되게 견고하게 결속하며 개별 파렛트 운반 시에는 랩핑을 하여 운반 중에 유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3.2 취급
취급 시 상자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6. 주기
6.1 크기별 조달비율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조달비율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2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
하계비행화의 크기별 구성품 치수표(7.5.3 ∼ 7.5.39)는 참고 치수이다.
7. 하계비행화 형상
7.1 하계비행화 앞면 그림 1. 하계비행화(앞면)
표 26. 하계비행화 세부 명칭(앞면)
번호
명칭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각군 로고
2
앞덮개 상
3
앞덮개 하
4
앞날개
7.2 하계비행화 옆면(내측) 그림 2. 하계비행화(옆면-내측)
표 27. 하계비행화 세부 명칭(옆면-내측)
번호
명칭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슬라이드 파스너 커버
(내면: 파스너 테이프)
2
끈고리단
3
연결형끈고리(후크형)
4
연결형 끈고리(터널형)
5
아일렛
6
슬라이드 파스너 단
7
슬라이드 파스너
8
10 ㎜ 세폭 직물
9
측덮개
10
옆덮개
7.3 하계비행화 옆면(외측) 그림 3. 하계비행화(옆면-외측)
표 28. 하계비행화 세부 명칭(옆면-외측)
번호
명칭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옆날개
2
중간창
3
겉창
7.4 하계비행화 뒷면 그림 4. 하계비행화(뒷면)
표 29. 하계비행화 세부 명칭(뒷면)
번호
명칭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머리단 덮개
2
10 ㎜ 세폭 직물
3
덧뒷축 위
4
20 ㎜ 세폭 직물
5
덧뒷축
7.5 하계비행화 구성품 7.5.1 겉창
그림 5. 겉창의 바닥면
※ 하계비행화 겉창의 무늬와 형태는 특정하지 않으며, 겉창의 크기별 치수는 발골
(LAST) 그림 43에 규정된 크기별 발골의 기준 치수를 비율로 적용한다
7.5.2 중간창
그림 6. 중간창의 바닥면
※ 하계비행화 중간창의 무늬와 형태는 특정하지 않으며, 중간창의 크기별 치수는
발골(LAST) 그림 43에 규정된 크기별 발골의 기준 치수를 비율로 적용한다.
7.5.3 앞날개
그림 7. ‘앞날개’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0. 크기별 ‘앞날개’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203.6
205.6
207.6
209.6
211.6
213.6
215.6
217.6
219.6
221.6
223.6
225.6
227.6
229.6
231.6
233.6
235.6
237.6
239.6
241.6
243.6
245.6
W
181.0
184.0
187.0
190.0
193.0
196.0
199.0
202.0
205.0
208.0
211.0
214.0
217.0
220.0
223.0
226.0
229.0
232.0
235.0
238.0
241.0
244.0
※ 크기별 앞날개의 증감 치수는 H 2.0 ㎜, W 3.0 ㎜이다.
7.5.4 옆날개
그림 8. ‘옆날개’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1. 크기별 ‘옆날개’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80.4
81.6
82.8
84.0
85.2
86.4
87.6
88.8
90.0
91.2
92.4
93.6
94.8
96.0
97.2
98.4
99.6
100.8
102.0
103.2
104.4
105.6
W
82.0
82.6
83.2
83.8
84.4
85.0
85.6
86.2
86.8
87.4
88.0
88.6
89.2
89.8
90.4
91.0
91.6
92.2
92.8
93.4
94.0
94.6
※ 크기별 옆날개의 증감 치수는 H 1.2 ㎜, W 0.6 ㎜이다.
7.5.5 끈고리단(외측 상단)
그림 9. ‘끈고리단(외측 상단)’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2. 크기별 ‘끈고리단(외측 상단)’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06.6
107.8
109
110.2
111.4
112.6
113.8
115
116.2
117.4
118.6
119.8
121
122.2
123.4
124.6
125.8
127
128.2
129.4
130.6
131.8
W
43.1
44.1
45.1
46.1
47.1
48.1
49.1
50.1
51.1
52.1
53.1
54.1
55.1
56.1
57.1
58.1
59.1
60.1
61.1
62.1
63.1
64.1
※ 크기별 끈고리단(외측 상단)의 증감 치수는 H 1.2 ㎜, W 1.0 ㎜이다.
7.5.6 끈고리단(외측 하단)
그림 10. ‘끈고리단(외측 하단)’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3. 크기별 ‘끈고리단(외측 하단)’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22.9
124.2
125.5
126.8
128.1
129.4
130.7
132
133.3
134.6
135.9
137.2
138.5
139.8
141.1
142.4
143.7
145
146.3
147.6
148.9
150.2
W
69.7
70.7
71.7
72.7
73.7
74.7
75.7
76.7
77.7
78.7
79.7
80.7
81.7
82.7
83.7
84.7
85.7
86.7
87.7
88.7
89.7
90.7
※ 크기별 끈고리단(외측 하단)의 증감 치수는 H 1.3 ㎜, W 1.0 ㎜이다.
7.5.7 끈고리단(내측 상단)
그림 11. ‘끈고리단(내측 상단)’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4. 크기별 ‘끈고리단(내측 상단)’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87.8
89.0
90.2
91.4
92.6
93.8
95.0
96.2
97.4
98.6
99.8
101.0
102.2
103.4
104.6
105.8
107.0
108.2
109.4
110.6
111.8
113.0
W
24.5
25.5
26.5
27.5
28.5
29.5
30.5
31.5
32.5
33.5
34.5
35.5
36.5
37.5
38.5
39.5
40.5
41.5
42.5
43.5
44.5
45.5
※ 크기별 끈고리단(내측 상단)의 증감 치수는 H 1.2 ㎜, W 1.0 ㎜이다.
7.5.8 끈고리단(내측 하단)
그림 12. ‘끈고리단(내측 하단)’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5. 크기별 ‘끈고리단(내측 하단)’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23.2
124.5
125.8
127.1
128.4
129.7
131
132.3
133.6
134.9
136.2
137.5
138.8
140.1
141.4
142.7
144
145.3
146.6
147.9
149.2
150.5
W
70.9
71.9
72.9
73.9
74.9
75.9
76.9
77.9
78.9
79.9
80.9
81.9
82.9
83.9
84.9
85.9
86.9
87.9
88.9
89.9
90.9
91.9
※ 크기별 끈고리단(내측 하단)의 증감 치수는 H 1.3 ㎜, W 1.0 ㎜이다.
7.5.9 덧뒷축
그림 13. ‘덧뒷축’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6. 크기별 ‘덧뒷축’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01.0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
108.0
109.0
110.0
111.0
112.0
113.0
114.0
115.0
116.0
117.0
118.0
119.0
120.0
121.0
122.0
W
243.4
247.9
252.4
256.9
261.4
265.9
270.4
274.9
279.4
283.9
288.4
292.9
297.4
301.9
306.4
310.9
315.4
319.9
324.4
328.9
333.4
337.9
※ 크기별 덧뒷축의 증감 치수는 H 1.0 ㎜, W 4.5 ㎜이다.
7.5.10 덧뒷축 위
그림 14. ‘덧뒷축 위’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7. 크기별 ‘덧뒷축 위’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49.8
50.8
51.8
52.8
53.8
54.8
55.8
56.8
57.8
58.8
59.8
60.8
61.8
62.8
63.8
64.8
65.8
66.8
67.8
68.8
69.8
70.8
W
123.2
126.7
130.2
133.7
137.2
140.7
144.2
147.7
151.2
154.7
158.2
161.7
165.2
168.7
172.2
175.7
179.2
182.7
186.2
189.7
193.2
196.7
※ 크기별 덧뒷축 위의 증감 치수는 H 1.0 ㎜, W 3.5 ㎜이다.
7.5.11 슬라이드 파스너 단
그림 15. ‘슬라이드 파스너 단’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38. 크기별 ‘슬라이드 파스너 단’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200.4
201.4
202.4
203.4
204.4
205.4
206.4
207.4
208.4
209.4
210.4
211.4
212.4
213.4
214.4
215.4
216.4
217.4
218.4
219.4
220.4
221.4
W
80.0
82.0
84.0
86.0
88.0
90.0
92.0
94.0
96.0
98.0
100.0
102.0
104.0
106.0
108.0
110.0
112.0
114.0
116.0
118.0
120.0
122.0
※ 크기별 슬라이드 파스너 단의 증감 치수는 H 1.0 ㎜, W 2.0 ㎜이다.
7.5.12 슬라이드 파스너 커버
그림 16. ‘슬라이드 파스너 커버’의 형상 및 치수
표 39. 크기별 ‘슬라이드 파스너 커버’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31.3
W
64.8
7.5.13 끈고리단 이지
그림 17. ‘끈고리단 이지’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0. 크기별 ‘끈고리단 이지’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59.4
161.9
164.4
166.9
169.4
171.9
174.4
176.9
179.4
181.9
184.4
186.9
189.4
191.9
194.4
196.9
199.4
201.9
204.4
206.9
209.4
211.9
W
88.3
89.3
90.3
91.3
92.3
93.3
94.3
95.3
96.3
97.3
98.3
99.3
100.3
101.3
102.3
103.3
104.3
105.3
106.3
107.3
108.3
109.3
※ 크기별 끈고리단 이지의 증감 치수는 H 2.5 ㎜, W 1.0 ㎜이다.
7.5.14 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
그림 18. ‘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1. 크기별 ‘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82.2
183.2
184.2
185.2
186.2
187.2
188.2
189.2
190.2
191.2
192.2
193.2
194.2
195.2
196.2
197.2
198.2
199.2
200.2
201.2
202.2
203.2
W
125.9
126.9
127.9
128.9
129.9
130.9
131.9
132.9
133.9
134.9
135.9
136.9
137.9
138.9
139.9
140.9
141.9
142.9
143.9
144.9
145.9
146.9
※ 크기별 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의 증감 치수는 H 1.0 ㎜, W 1.0 ㎜이다.
7.5.15 앞덮개 상(외측)
그림 19. ‘앞덮개 상(외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2. 크기별 ‘앞덮개 상(외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29
130.7
132.4
134.1
135.8
137.5
139.2
140.9
142.6
144.3
146
147.7
149.4
151.1
152.8
154.5
156.2
157.9
159.6
161.3
163
164.7
W
166.9
170.7
174.5
178.3
182.1
185.9
189.7
193.5
197.3
201.1
204.9
208.7
212.5
216.3
220.1
223.9
227.7
231.5
235.3
239.1
242.9
246.7
※ 크기별 앞덮개 상(외측)의 증감 치수는 H 1.7 ㎜, W 3.8 ㎜이다.
7.5.16 앞덮개 상(내측)
그림 20. ‘앞덮개 상(내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3. 크기별 ‘앞덮개 상(내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75.0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91.0
92.0
93.0
94.0
95.0
96.0
W
80.9
82.6
84.3
86.0
87.7
89.4
91.1
92.8
94.5
96.2
97.9
99.6
101.3
103.0
104.7
106.4
108.1
109.8
111.5
113.2
114.9
116.6
※ 크기별 앞덮개 상(내측)의 증감 치수는 H 1.0 ㎜, W 1.7 ㎜이다.
7.5.17 앞덮개 하
그림 21. ‘앞덮개 하’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4. 크기별 ‘앞덮개 하’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18.5
119.7
120.9
122.1
123.3
124.5
125.7
126.9
128.1
129.3
130.5
131.7
132.9
134.1
135.3
136.5
137.7
138.9
140.1
141.3
142.5
143.7
W
125.3
127.3
129.3
131.3
133.3
135.3
137.3
139.3
141.3
143.3
145.3
147.3
149.3
151.3
153.3
155.3
157.3
159.3
161.3
163.3
165.3
167.3
※ 크기별 앞덮개 하의 증감 치수는 H 1.2 ㎜, W 2.0 ㎜이다.
7.5.18 머리단 이지(내측)
그림 22. ‘머리단 이지(내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5. 크기별 ‘머리단 이지(내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46.0
46.5
47.0
47.5
48.0
48.5
49.0
49.5
50.0
50.5
W
26.2
27.8
29.4
31.0
32.6
34.2
35.8
37.4
39.0
40.6
42.2
43.8
45.4
47.0
48.6
50.2
51.8
53.4
55.0
56.6
58.2
59.8
※ 크기별 머리단 이지(내측)의 증감 치수는 H 0.5 ㎜, W 1.6 ㎜이다.
7.5.19 머리단 이지(외측)
그림 23. ‘머리단 이지(외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6. 크기별 ‘머리단 이지(외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43.7
44.2
44.7
45.2
45.7
46.2
46.7
47.2
47.7
48.2
48.7
49.2
49.7
50.2
50.7
51.2
51.7
52.2
52.7
53.2
53.7
54.2
W
150.9
152.5
154.1
155.7
157.3
158.9
160.5
162.1
163.7
165.3
166.9
168.5
170.1
171.7
173.3
174.9
176.5
178.1
179.7
181.3
182.9
184.5
※ 크기별 머리단 이지(외측)의 증감 치수는 H 0.5 ㎜, W 1.6 ㎜이다..
7.5.20 선심
그림 24. ‘선심’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7. 크기별 ‘선심’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68.4
69.4
70.4
71.4
72.4
73.4
74.4
75.4
76.4
77.4
78.4
79.4
80.4
81.4
82.4
83.4
84.4
85.4
86.4
87.4
88.4
89.4
W
146.8
148.8
150.8
152.8
154.8
156.8
158.8
160.8
162.8
164.8
166.8
168.8
170.8
172.8
174.8
176.8
178.8
180.8
182.8
184.8
186.8
188.8
※ 크기별 선심의 증감 치수는 H 1.0 ㎜, W 2.0 ㎜이다.
7.5.21 월형심
그림 25. ‘월형심’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8. 크기별 ‘월형심’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00.9
101.9
102.9
103.9
104.9
105.9
106.9
107.9
108.9
109.9
110.9
111.9
112.9
113.9
114.9
115.9
116.9
117.9
118.9
119.9
120.9
121.9
W
251.3
254.8
258.3
261.8
265.3
268.8
272.3
275.8
279.3
282.8
286.3
289.8
293.3
296.8
300.3
303.8
307.3
310.8
314.3
317.8
321.3
324.8
※ 크기별 월형심의 증감 치수는 H 1.0 ㎜, W 3.5 ㎜이다.
7.5.22 측덮개(내측)
그림 26. ‘측덮개(내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49. 크기별 ‘측덮개(내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34.4
135.9
137.4
138.9
140.4
141.9
143.4
144.9
146.4
147.9
149.4
150.9
152.4
153.9
155.4
156.9
158.4
159.9
161.4
162.9
164.4
165.9
W
85.5
87.3
89.1
90.9
92.7
94.5
96.3
98.1
99.9
101.7
103.5
105.3
107.1
108.9
110.7
112.5
114.3
116.1
117.9
119.7
121.5
123.3
※ 크기별 측덮개(내측)의 증감 치수는 H 1.5 ㎜, W 1.8 ㎜이다.
7.5.23 측덮개(외측)
그림 27. ‘측덮개(외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50. 크기별 ‘측덮개(외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13.9
115.4
116.9
118.4
119.9
121.4
122.9
124.4
125.9
127.4
128.9
130.4
131.9
133.4
134.9
136.4
137.9
139.4
140.9
142.4
143.9
145.4
W
108.5
110.3
112.1
113.9
115.7
117.5
119.3
121.1
122.9
124.7
126.5
128.3
130.1
131.9
133.7
135.5
137.3
139.1
140.9
142.7
144.5
146.3
※ 크기별 측덮개(외측)의 증감 치수는 H 1.5 ㎜, W 1.8 ㎜이다.
7.5.24 옆덮개(내측)
그림 28. ‘옆덮개(내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51. 크기별 ‘옆덮개(내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00.9
101.7
102.5
103.3
104.1
104.9
105.7
106.5
107.3
108.1
108.9
109.7
110.5
111.3
112.1
112.9
113.7
114.5
115.3
116.1
116.9
117.7
W
69.0
71.5
74.0
76.5
79.0
81.5
84.0
86.5
89.0
91.5
94.0
96.5
99.0
101.5
104.0
106.5
109.0
111.5
114.0
116.5
119.0
121.5
※ 크기별 옆덮개(내측)의 증감 치수는 H 0.8 ㎜, W 2.5 ㎜이다.
7.5.25 옆덮개(외측)
그림 29. ‘옆덮개(외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52. 크기별 ‘옆덮개(외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74.1
74.9
75.7
76.5
77.3
78.1
78.9
79.7
80.5
81.3
82.1
82.9
83.7
84.5
85.3
86.1
86.9
87.7
88.5
89.3
90.1
90.9
W
112.8
115.3
117.8
120.3
122.8
125.3
127.8
130.3
132.8
135.3
137.8
140.3
142.8
145.3
147.8
150.3
152.8
155.3
157.8
160.3
162.8
165.3
※ 크기별 옆덮개(외측)의 증감 치수는 H 0.8 ㎜, W 2.5 ㎜이다.
7.5.26 측포 상(내측)
그림 30. ‘측포 상(내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53. 크기별 ‘측포 상(내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99.7
100.1
100.5
100.9
101.3
101.7
102.1
102.5
102.9
103.3
103.7
104.1
104.5
104.9
105.3
105.7
106.1
106.5
106.9
107.3
107.7
108.1
W
19.1
19.8
20.5
21.2
21.9
22.6
23.3
24.0
24.7
25.4
26.1
26.8
27.5
28.2
28.9
29.6
30.3
31.0
31.7
32.4
33.1
33.8
※ 크기별 측포 상(내측)의 증감 치수는 H 0.4 ㎜, W 0.7 ㎜이다.
7.5.27 머리단(중앙)
그림 31. ‘머리단(중앙)’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54. 크기별 ‘머리단(중앙)’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49.8
50.3
50.8
51.3
51.8
52.3
52.8
53.3
53.8
54.3
54.8
55.3
55.8
56.3
56.8
57.3
57.8
58.3
58.8
59.3
59.8
60.3
W
93.1
94.1
95.1
96.1
97.1
98.1
99.1
100.1
101.1
102.1
103.1
104.1
105.1
106.1
107.1
108.1
109.1
110.1
111.1
112.1
113.1
114.1
※ 크기별 머리단(중앙)의 증감 치수는 H 0.5 ㎜, W 1.0 ㎜이다.
7.5.28 파스너테이프(후크)
그림 32. ‘파스너테이프(후크)’의 형상 및 치수
표 55. 크기별 ‘파스너테이프(후크)’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20.3
W
27.6
7.5.29 파스너테이프(루프)
그림 33. ‘파스너테이프(루프)’의 형상 및 치수
표 56. 크기별 ‘파스너테이프(루프)’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27.8
W
37.6
7.5.30 방 투습 내피(내측)
그림 34. ‘방 투습 내피(내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57. 크기별 ‘방 투습 내피(내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65.0
167.5
170.0
172.5
175.0
177.5
18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202.5
205.0
207.5
210.0
212.5
215.0
217.5
W
269.0
274.0
279.0
284.0
289.0
294.0
299.0
304.0
309.0
314.0
319.0
324.0
329.0
334.0
339.0
344.0
349.0
354.0
359.0
364.0
369.0
374.0
※ 크기별 방 투습 내피(내측)의 증감 치수는 H 2.5 ㎜, W 5.0 ㎜이다.
7.5.31 방 투습 내피(외측)
그림 35. ‘방 투습 내피(외측)’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58. 크기별 ‘방 투습 내피(외측)’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66.0
168.5
171.0
173.5
176.0
178.5
181.0
183.5
186.0
188.5
191.0
193.5
196.0
198.5
201.0
203.5
206.0
208.5
211.0
213.5
216.0
218.5
W
272.0
277.0
282.0
287.0
292.0
297.0
302.0
307.0
312.0
317.0
322.0
327.0
332.0
337.0
342.0
347.0
352.0
357.0
362.0
367.0
372.0
377.0
※ 크기별 방 투습 내피(외측)의 증감 치수는 H 2.5 ㎜, W 5.0 ㎜이다.
7.5.32 방 투습 내피(베라)
그림 36. ‘방 투습 내피(베라)’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59. 크기별 ‘방 투습 내피(베라)’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51.0
152.8
154.6
156.4
158.2
160.0
161.8
163.6
165.4
167.2
169.0
170.8
172.6
174.4
176.2
178.0
179.8
181.6
183.4
185.2
187.0
188.8
W
150.1
153.6
157.1
160.6
164.1
167.6
171.1
174.6
178.1
181.6
185.1
188.6
192.1
195.6
199.1
202.6
206.1
209.6
213.1
216.6
220.1
223.6
※ 크기별 방 투습 내피(베라)의 증감 치수는 H 1.8 ㎜, W 3.5 ㎜이다.
7.5.33 방 투습 내피(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
그림 37. ‘방 투습 내피(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60. 크기별 ‘방 투습 내피(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82.2
183.2
184.2
185.2
186.2
187.2
188.2
189.2
190.2
191.2
192.2
193.2
194.2
195.2
196.2
197.2
198.2
199.2
200.2
201.2
202.2
203.2
W
125.9
126.9
127.9
128.9
129.9
130.9
131.9
132.9
133.9
134.9
135.9
136.9
137.9
138.9
139.9
140.9
141.9
142.9
143.9
144.9
145.9
146.9
※ 크기별 방 투습 내피(슬라이드 파스너 물받이)의 증감 치수는 H 1.0 ㎜, W 1.0 ㎜이다.
7.5.34 방 투습 내피(중창)
그림 38. ‘방 투습 내피(중창)’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61. 크기별 ‘방 투습 내피(중창)’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241.5
246.5
251.5
256.5
261.5
266.5
271.5
276.5
281.5
286.5
291.5
296.5
301.5
306.5
311.5
316.5
321.5
326.5
331.5
336.5
341.5
346.5
W
84.0
85.0
86.0
87.0
88.0
89.0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101.0
102.0
103.0
104.0
105.0
※ 크기별 방 투습 내피(중창)의 증감 치수는 H 5.0 ㎜, W 1.0 ㎜이다.
7.5.35 앞덮개 상 보강(5 ㎜ 스펀지)
그림 39. ‘앞덮개 상 보강(5 ㎜ 스펀지)’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62. 크기별 ‘앞덮개 상 보강(5 ㎜ 스펀지)’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98.0
99.0
100.0
101.0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
108.0
109.0
110.0
111.0
112.0
113.0
114.0
115.0
116.0
117.0
118.0
119.0
W
84.8
86.5
88.2
89.9
91.6
93.3
95.0
96.7
98.4
100.1
101.8
103.5
105.2
106.9
108.6
110.3
112.0
113.7
115.4
117.1
118.8
120.5
※ 크기별 앞덮개 상 보강(5 ㎜ 스펀지)의 증감 치수는 H 1.0 ㎜, W 1.7 ㎜이다.
7.5.36 머리단 보강(5 ㎜ 스펀지)
그림 40. ‘머리단 보강(5 ㎜ 스펀지)’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63. 크기별 ‘머리단 보강(5 ㎜ 스펀지)’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44.3
44.8
45.3
45.8
46.3
46.8
47.3
47.8
48.3
48.8
49.3
49.8
50.3
50.8
51.3
51.8
52.3
52.8
53.3
53.8
54.3
54.8
W
103.6
106.6
109.6
112.6
115.6
118.6
121.6
124.6
127.6
130.6
133.6
136.6
139.6
142.6
145.6
148.6
151.6
154.6
157.6
160.6
163.6
166.6
※ 크기별 머리단 보강(5 ㎜ 스펀지)의 증감 치수는 H 0.5 ㎜, W 3.0 ㎜이다.
7.5.37 앞날개 보강
그림 41. ‘앞날개 보강’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64. 크기별 ‘앞날개 보강’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195.6
197.6
199.6
201.6
203.6
205.6
207.6
209.6
211.6
213.6
215.6
217.6
219.6
221.6
223.6
225.6
227.6
229.6
231.6
233.6
235.6
237.6
W
173.0
176.0
179.0
182.0
185.0
188.0
191.0
194.0
197.0
200.0
203.0
206.0
209.0
212.0
215.0
218.0
221.0
224.0
227.0
230.0
233.0
236.0
※ 크기별 앞날개 보강의 증감 치수는 H 2.0 ㎜, W 3.0 ㎜이다.
7.5.38 선심 보강
그림 42. ‘선심 보강’의 형상 및 치수(265 ㎜ 기준)
표 65. 크기별 ‘선심 보강’의 치수
단위: ㎜
구 분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H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W
155.0
157.0
159.0
161.0
163.0
165.0
167.0
169.0
171.0
173.0
175.0
177.0
179.0
181.0
183.0
185.0
187.0
189.0
191.0
193.0
195.0
197.0
※ 크기별 선심 보강의 증감 치수는 H 1.0 ㎜, W 2.0 ㎜이다.
7.5.39 발골
그림 43. ‘발골’의 형상 및 치수위치
표 66. 크기별 ‘발골’의 치수
단위: ㎜
표시기호
A
B
C
D
E
F
크기
TOE
SPRING
BALL
GIRTH
(70%)
BALL
WIDTH
BALL
GIRTH
BOTTOM
LENGTH
STICK
LENGTH
앞코높이
발등둘레
발볼너비
발등둘레
기장
총장
265 R
26.5
241.21
89.38
257.77
275.35
278.0
265 W
26.5
247.21
91.38
264.27
275.35
278.0
사이즈별
증감 편차
(R/W 동일)
0.3 ㎜
2.83 ㎜
1.00 ㎜
3.00 ㎜
5.00 ㎜
5.0 ㎜
8. 부록(부품번호) 표 67. 부품번호
순위
부품번호
품
명
순위
부품번호
품
명
1
FBHW-225 ㎜ R
하계비행화, 225 ㎜ R
23
FBHW-280 ㎜ R
하계비행화, 280 ㎜ R
2
FBHW-225 ㎜ W
하계비행화, 225 ㎜ W
24
FBHW-280 ㎜ W
하계비행화, 280 ㎜ W
3
FBHW-230 ㎜ R
하계비행화, 230 ㎜ R
25
FBHW-285 ㎜ R
하계비행화, 285 ㎜ R
4
FBHW-230 ㎜ W
하계비행화, 230 ㎜ W
26
FBHW-285 ㎜ W
하계비행화, 285 ㎜ W
5
FBHW-235 ㎜ R
하계비행화, 235 ㎜ R
27
FBHW-290 ㎜ R
하계비행화, 290 ㎜ R
6
FBHW-235 ㎜ W
하계비행화, 235 ㎜ W
28
FBHW-290 ㎜ W
하계비행화, 290 ㎜ W
7
FBHW-240 ㎜ R
하계비행화, 240 ㎜ R
29
FBHW-295 ㎜ R
하계비행화, 295 ㎜ R
8
FBHW-240 ㎜ W
하계비행화, 240 ㎜ W
30
FBHW-295 ㎜ W
하계비행화, 295 ㎜ W
9
FBHW-245 ㎜ R
하계비행화, 245 ㎜ R
31
FBHW-300 ㎜ R
하계비행화, 300 ㎜ R
10
FBHW-245 ㎜ W
하계비행화, 245 ㎜ W
32
FBHW-300 ㎜ W
하계비행화, 300 ㎜ W
11
FBHW-250 ㎜ R
하계비행화, 250 ㎜ R
33
FBHW-305 ㎜ R
하계비행화, 305 ㎜ R
12
FBHW-250 ㎜ W
하계비행화, 250 ㎜ W
34
FBHW-305 ㎜ W
하계비행화, 305 ㎜ W
13
FBHW-255 ㎜ R
하계비행화, 255 ㎜ R
35
FBHW-310 ㎜ R
하계비행화, 310 ㎜ R
14
FBHW-255 ㎜ W
하계비행화, 255 ㎜ W
36
FBHW-310 ㎜ W
하계비행화, 310 ㎜ W
15
FBHW-260 ㎜ R
하계비행화, 260 ㎜ R
37
FBHW-315 ㎜ R
하계비행화, 315 ㎜ R
16
FBHW-260 ㎜ W
하계비행화, 260 ㎜ W
38
FBHW-315 ㎜ W
하계비행화, 315 ㎜ W
17
FBHW-265 ㎜ R
하계비행화, 265 ㎜ R
39
FBHW-320 ㎜ R
하계비행화, 320 ㎜ R
18
FBHW-265 ㎜ W
하계비행화, 265 ㎜ W
40
FBHW-320 ㎜ W
하계비행화, 320 ㎜ W
19
FBHW-270 ㎜ R
하계비행화, 270 ㎜ R
41
FBHW-325 ㎜ R
하계비행화, 325 ㎜ R
20
FBHW-270 ㎜ W
하계비행화, 270 ㎜ W
42
FBHW-325 ㎜ W
하계비행화, 325 ㎜ W
21
FBHW-275 ㎜ R
하계비행화, 275 ㎜ R
43
FBHW-330 ㎜ R
하계비행화, 330 ㎜ R
22
FBHW-275 ㎜ W
하계비행화, 275 ㎜ W
44
FBHW-330 ㎜ W
하계비행화, 330 ㎜ W
===== 01. 해군 하계 조종화/조달청군수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전문).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6형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추가사항)
① 본 계약품목의 조달비율은 계약서 별지(조달비율)를 적용한다. 수요군은 조달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계약 품목 생산전까지 계약상대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군은 장기계속계약 체결전까지 조달비율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와의
협의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납품) 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대량물자 물류처리시간 단축을 위하여 KS 표준규격 파렛트(T11형 또는 T12형) 활용
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적재하여 포장용 랩으로 고정 후 납품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2023.1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군 보급창 납품안내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軍에서는 귀사가 계약한 군수품 납품 시 원활한 납품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오니, 검수의뢰 및 납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준수 바랍니다.
□ 납품 전 안내사항 ◦ 납품 일정 협의 절차
1. 납품 희망일 5근무일 전 검수 및 납품 일정 유선 협의 후 FAX 제출
- 검수부서/연락처 : 물류관리대대 수령지원팀 / Tel) 055-549-2634~5
2 -
* 검수 입회 신청 및 부대 출입 보안조치에 약 2근무일 이상 소요됨으로 납품 1근무일 전 검수신청 지양
2. 검수신청서 작성 및 서식 : 【별지 참조】
- 계약건명, 계약번호, 검수신청 품목(재고번호, 품명, 수량 등)
납품요청 일자, 납품요청 시간, 출입자 인적사항, 담당자 연락처 등
* 검수 시간 : 09:30분 / 13:30분 중 검수 일정 유선 협의시 선택
3. 검수신청서 제출 : FAX 송신 (FAX번호 : 055-549-2648)
◦ 필수 확인사항
1. 인적사항 불일치(성명/생년월일, 차량번호 등) 시 부대 출입제한되어
당일 납품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검수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재확인 필요
2. 계약서 上 인도조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 (지게차 등) 또는 하역인력 등을 포함하여 납품 준비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부대인원 및 부대하역장비 지원불가
3. 검사 완료된 품목 한해 검수 및 납품 가능함으로 검사부서(수요군,
전문기관 등) 검사 선행
* 전문기관 검사(조달청,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기관)는 검수일까지 검사완료 증빙서류 제출
□ 납품 당일 안내사항
◦ 검사기관(수요군 등) 검사완료 제품 확인(현품, 서류 등) 및 부대 출입
1. 장소 :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37
2. 검수 시간 : 1일 2회(오전 09시30분 / 오후 13시 30분)
3. 검수 시 제출서류(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제출) 확인
- 수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완료건
- 검사관 합격 날인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또는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위탁검사 검사 완료건
- 제품보증서(1부), 시험성적서(1부), 검사기관 발행한 검사결과서(1부),
및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 계약별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매요구서 또는
계약서 上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에게 제출
4.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 안내에 따라 부대 출입 및 납품
□ 기타 사항
◦ 영문 출입 및 부대 내 이동 시 반드시 인솔자가 동행해야 하므로
업체 출입 인원의 단독이동 및 무단이탈 금지
* 무단이탈 등 인솔자 통제 미준수 및 보안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향후 해당인원 부대 출입 불가
◦ 부대 출입 시 차량 블랙박스 전원차단 또는 가림막 설치
◦ 부대 출입인원 휴대폰 국방모바일 보안앱 설치 및 실행
* 부대 출입 전 검수관이 국방모바일 보안앱 실행 확인 예정
◦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포장)에 따라
물품 개별포장 및 개별 바코드 라벨지를 부착하여 납품
<참고>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준수
- ‘바코드 운영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
◦ 납품물자의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관련 사항은 구매요구(사양)서
또는 계약서 上 기재된 포장방법을 철저히 준수
□ 납지별 연락처(납품일정 협의) ◦ 보급창 : 055-549-2634~5 ◦ 1함대 : 033-539-7452 ◦ 2함대 : 031-685-3471 ◦ 3함대 : 061-263-4525 ◦ 항공사령부 : 054-290-5796
※ 계약서 상 軍의 요구규격 및 방위사업청 체계 상 국방목록화 완료된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 및 표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조달물자 검수/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별지. 검 수 신 청 서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번 호 :
3. 납 품 일 시 : 202 년
월
일 /
시
분
4. 업
체
명 :
5. 담당자 / 연락처 :
6. 인도조건 : (예시 : 입고도, 하자도, 차상도, 납품장소도, 현장설치도 등)
※ 계약서 상 인도조건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지게차) 또는 인력 준비
7. 검 수 신 청 품 목 순번 재고번호
품
명
수량(단위) 납품시 포장규격 (가로(mm)x세로(mm)x높이(mm)) (무게(kg)) 1 0000000000000 ㅇㅇㅇ 2(SE) 300*300*400 / 3박스 2 0000000000000 ㅇㅇㅇ 30(EA) 3파레트 8. 출입자 인적사항 순번 성 명 직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종류 /색상) 블랙박스 유무 1 김해군 직원 90.01.01 주민등록 거주지 010-0000-0000 123가 4567 (1톤트럭 / 흰색) 무 2 이수병 화물 기사 91.01.01 주민등록 거주지 010-0000-0000 12가 1234 (1톤트럭 / 청색) 유
※ 인솔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37 _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연락처 : TEL. 055-549-2634∼5 / FAX. 055-549-2648
상기와 같이 검수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해 군 보 급 창 귀중 별지 제1호 서식] 견본(대여,열람)신청서 규격견본 운영 규격목록 과장 종합군수 지원처장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제10조관련) No.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소 속 :
성 명 :
(인)
계 급 : 순 번 저 장 번 호
품
명
단 위 수 량 1 2 3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
상기와 같이 견본(대여․열람) 신청하오니 허가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구매계약 품질보증계획서 ○○○○업 체 명 (업체연락처)
문서번호: 제
-
호
수
신: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구매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 관련근거: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계약 체결된 품목의 구매 품질보증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계약조건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불일치 및 결함 발생 시 본 품질보증
계획서에 의한 계약이행을 당사 책임 면제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으며
계약업체인 당사가 제품결함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조달업체정보 2. 구매확보계획. 끝.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 ○ ○ (인)
【붙임 1】 조 달 업 체 정 보
⚪ 계약번호 :
/ 계약명 :
대표자 성 명 업 체 명 연락처
코
드
담당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근무경력 소재지 본사 주소 계열사/공장 납품실적 ※ 납품실적 작성 및 실적근거 제출
(방사청, 해군군수사령부 등에서 확인증명서 제출)
【붙임 2】 구 매 확 보 계 획 계약 순번 재고번호
품
명
수량 제조사 구매 방법 부품 번호 확보 일자 구매업체 (연락처) 납품 일자 1 1234567891 ㅇㅇㅇㅇ 5EA A사 (동등제품) 국내 제조 12345 230210 A업체 (055-000-0000) 230610 2 1234567891 ㅇㅇㅇㅇ 10EA MTU사 (정품) 독일 수입 12354 230710 B업체 (061-000-0000) 230720 3 1234567891 ㅇㅇㅇㅇ 10EA F사 (상용품) 국내 12354 230710 ㅇㅇㅇㅇㅇ (061-000-0000) 230720
* 동등 이상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작사의 제조 품질보증계획서 추가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제조계약 품질보증계획서 ○○○○업 체 명
문서번호: 제
-
호
수
신: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제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 관련근거: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계약 체결된 품목의 제조 품질보증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계약조건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불일치 및 결함 발생 시 본 품질보증
계획서에 의한 계약이행을 당사 책임 면제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으며
계약업체인 당사가 제품결함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조달업체정보 2. 제조계획서 3. 원(부)자재 확보 내역 4. 시험검사계획 5. 시험 및 검사장비 검(교)정 현황 6. 제조 주요공정절차 . 끝.
20
.
.(
)
주
소 :
상
호 :
연락처 :
대
표 :
○ ○ ○ (인)
【붙임 1】 조 달 업 체 정 보
⚪ 계약번호 :
/ 계약명 :
대표자 성 명 업 체 명 연락처
코
드
E-mail 담당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근무경력 E-mail 기본사항 업무형태 주 업 종 종업원 수 설립년도 소재지 본사 주소 계열사/공장 납품실적 ※ 납품실적 작성 및 실적근거 제출
(방사청, 해군군수사령부 등에서 확인증명서 제출)
⚪ 제조시설현황 순번 제조장비명 규격/용량 수량 제조처 설치일 비고
* 첨부문서 : 해당시설이 명시된 직접생산자 증명서
【붙임 2】 제 조 계 획 계약 순번 재고번호 / 품명 수량 원자재 부자재 (완성부품포함) 시험검사 납품검사 일정 비고 확보일 검사일 확보일 검사일 자재 시험 일정 공장 시험 일정 230101 230105 <작성 방법> 계약명세서 상의 순위 기록
~
계약명세서 참고하여 작성
확보일 : 확보예정일 / 검사일 : 원자재검사예정일
확보일(완제품부품 포함) : 확보예정일 /
검사일(완제품부품 포함) : 부자재 검사 예정일
자재시험일정 : 자재 성적서 관련 공인기관 시험 또는 자체 시험의뢰 품목
일정기재
공장시험일정 : 공장에서 시험하는 FAT검사 일정 기재
완성품에 대한 납품가능 예정일 기재
비고란에는 시험기관, 시험장소 등 특이사항 기재
【붙임 3】 원(부)자재 확보 내역 순번 품 명 규격 루트번호 수량 단위 확보 구분 확보일 구입처 (연락처) 1 추진축조립체 STS 316 142054 5 kg 국내 23. 5. 5 00주식회사 000)000-0000 국외 자체 생산 <작성 방법> 대상품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품명 기재 대상품에 사용되는 재질규격 기재
대상품에 사용되는 재질 루트번호 기재(원자재 루트번호 식별이 가능품 사용)
~ 실제 사용 또는 구매한 수량 및 단위 사용(거래내역서 및 현품확인)
국내, 국외, 자체생산 등 확보구분 명확히 작성
원(부)자재 확보일자 작성 확인이 가능한 구입처 작성 【붙임 4】 시험검사계획(ITP) 계약번호 계약명 업체작성자 홍 길 동 (서명) 해군검사담당 아 검 사 (서명) 순번 검사항목 검사내용 적용기준 검사 검사장소 비고 (일정) 업체 해군 1 재질검사 크랭크샤프트 물리/화학검사 KSD3706 H H A업체(부산) C검사기관 (부산) 230322 2 구성품검사 도면검사 제작사 기준 H W 본사 230422 3 내압검사 수압검사 KS규격 H W C업체(부산) 230510 4 특수검사 충격시험 MIL-STD 000 H R C검사기관 (부산) 230610 5 완성품검사 치수검사 사양서 기준 H R 본사 6 도장검사 접착력검사 도장절차 준용 H R 본사
서류검토 : R(Review), 입회 : W(Withess), 정지점 : H(Hold Point)
<작성 방법>
재료에 대한 검사, 시험에 대한 검사 등 검사항목 기재
검사내용은 상세히 기재하고
대상품에 사용되는 재질 루트번호 기재(원자재 루트번호 식별이 가능품 사용)
~ 실제 사용 또는 구매한 수량 및 단위 사용(거래내역서 및 현품확인)
국내, 국외, 자체생산 등 확보구분 명확히 작성
원(부)자재 확보일자 작성 확인이 가능한 구입처 작성
<주의> 수요군 검사담당의 승인결과 확인 후 절차 진행, 업체자체적으로 진행 금지
【붙임 5】 시험 및 검사장비 검(교)정 현황 순위 계측기명 규 격 기기번호 제조회사 검교정일 비고 1 외측 마이크로미터 0-25mm/0.001㎜ 4035343 Mitutoyo 19. 6. 2 2 켈리버스 50-75㎜/0.01㎜ 744443 Mitutoyo 19. 6. 2 대여 (A업체) 3 4 <작성 방법>
계약업체에서 보유 중인 시험 및 계측기 순위 기록
~
계측기명과 규격 기기번호(일련번호. S/N, P/N 등) 등 기록하며,
특히 검․교정 일자와 차기 검․교정 일자를 확인하여 교정을 받아야 할
계측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3. 검․교정 대상 장비가 아닌 보유 중인 시설이나 장비도 나열하여도 됩니다.
<주의>
1. 업체에서 계약이행에 관련된 필요 장비/계측기만 작성
2. 중간검사 시 교정성적서 사본 제출 및 제출한 현황과 비교 확인
3. 완제품 검사 시 사용되는 계측기는 필히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를 준비
【붙임 6】 주요 공정 대상품목
3020-007346748 기어, 스퍼형 등 8품목
제조공정 공정 단계 공정명 사 용 장비명 관리항목 및 검사기준 비 고 ◯ 1 열처리 임가공 임가공 업체명 ◯ 2 선삭가공 CNC, 밀링머신 내·외경 확인 ◯ 3 치 절 호빙머신 기어세이퍼 기어 치수 확인 ◯ 4 사 상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 5 열처리 임가공 경도확인 임가공 업체명 ◯ 6 연 마 원통연마기 / 기어 연삭기 관련치수 확인 ◇ 7 완성품 검사 경도시험기 기어측정기 표면조도측정기 관련치수 및 경도 확인 도식기호 ◯: 가공, ◇: 품질검사, □: 수량검사 순위 대상품목 수량 공정별 세부 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1 기어, 스퍼형 712 5.2~3 5.4~5 5.8~12 5.13 5.18~19 5.20~22 5.23~24 2 기어, 나선형 78 5.2~3 5.6 5.8~12 5.13 5.18~19 5.20~22 5.23~24 3 기어, 나선형 62 5.2~3 5.6 5.8~12 5.13 5.18~19 5.20~22 5.23~24 4 스프로킷, 휠 4 5.2~3 5.6 5.12~15 5.16 5.18~19 5.20~22 5.23~24 5 기어, 나선형 23 5.2~3 5.6 5.12~15 5.16 5.18~19 5.23~24 5.25~26 6 기어, 나선형 6 5.2~3 5.6 5.12~15 5.16 5.18~19 5.23~24 5.25~26 7 기어, 스퍼형 249 5.2~3 5.6~7 5.12~15 5.16 5.18~19 5.24~25 5.25~26 8 기어, 나선형 14 5.2~3 5.7 5.12~15 5.17 5.18~19 5.23~24 5.25~26 [별지 제3호 서식] 원자재 검사의뢰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원자재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재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 품명 등 ○○항목 순위 재 고 번 호 품 명 재료명 규격명
20
.
.(
)
주
소:
상
호:
연락처:
대
표: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중간, 최종, 납품 검사의뢰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
)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품명 등 ○○항목 붙임 검사의뢰서 1부. 끝.
20
.
.(
)
주
소:
상
호:
연락처:
대
표:
○ ○ ○ (인)
【붙임】 검 사 의 뢰 서 검사내용 1. 공정검사 2. 최종검사(설치검사, 납품검사) 검사차수 횟수별로 1차, 2차, 3차 작성 업 체 명 대표자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명 계약기간 00.0.0. ~ 00.0.0 납품희망일 ’00. 00. 00.( ) 업체요구일자 검사희망일 ’00. 00. 00.( ) * 업체 요구 일자 (검사 미준비시 의뢰취소) 검사장소 검사담당 협의장소 제출서류 검사담당에게 제출하는 서류 목록 기재 검 사 의 뢰 목 록 계약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비 고 1 2 3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제조공정 검사 성적서 □ 제조공정 및 확인사항 품 목 0000-0000000 등 00품목 제조공정 공정 단계 공정명 사 용 장비명
내
용
검사관 확 인 1 선삭, 정삭 선반, CNC 2 선삭, 정삭 밀링, MCT 3 정 삭 VMCT 4 사 상 그라인더 ⃟ 5 완성품 검사 경도시험기 표면조도측정기 도식기호
◯: 가공, ◇: 품질검사, □: 수량검사, ○: 운송
□ 품목 LIST 순위 재고 번호 품 명 1 2 3 4 5 6 7 8 순위 재고 번호 품 명 9 10 11 12 13 14 15 16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완제품) 검사 성적서
※ 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제시된 전체 요구사항에 대해 검사항목으로 작성합니다.
검 사 일 자
년
월
일
도 면 “또는 형상” 계 약 번 호 업 체 명 재 고 번 호
품
명
규격,견본,사양 적 용 장 비 로 트 크 기 시 료 크 기 품질관리책임자 (인) 검 사 관 (인) 범 례
상부 측정치는 업체 QC요원이 기록, 하부는 확인자가 합격시 V한다. 불합격시는 치수기록
※ 시료크기 10개 이상시 평균치 적용 부 호 검사항목 (기준치) 검사방법
측
정
치
평 균 1 2 3 4 5 6 7 8 9 10 11∼12 1 2 3 4 5 6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제 품 보 증 서
1. 다음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상의 모든 품질요구 조건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 )년간 보증합니다.
순위 계 약 번 호 재 고 번 호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1 2 3 4 5 6
2.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수령 후 품질, 성능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폐사의 비용 부담으로 대체, 수정납품, 수리지원 또는 수량보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해군 군수사령부 검사관 귀하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 표:
(인)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계약번호 :
)
공급확약서
□ 당사는 다음 품목의 제조업체로서 (계약업체명)에 해당규격에 일치하는 제품을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품 명 수 량 재고번호 (규격/도면번호) 비고 ㅇㅇ조립체 38개 6150-003930000
□ 계약업체명(사업자번호)
:
(
)
20
년
월
일
제조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
대표이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군수사령관
귀 하
※ 작성요령 : ‘계약번호’난은 “군수사령부”와 “계약업체“간의 계약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제조일증명서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번호
품
명
재고번호
수
량
제 작 일 제작업체 일련번호 상기와 같이 장비를 제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명
)
대표
- ㅇ
- (서명 또는 관인)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품질검사 청렴 확약서
군수사령부 검사담당과 계약업체는 검사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상생하는 계약 당사자와 상대자로서 존중하고
검사활동 간 건전한 협력동반자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함을 확약합니다.
검사담당 품질검사 활동 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게 불합리한 요구 및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품질검사담당은 계약상대 업체에게 금품수수나 향응은 물론 공직자의 윤리강령을 벗어나는 행위를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았을 때나 부도덕한 행위를 시도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담당은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로서 윤리와 품위를 준수하며 이를 벗어난 일체의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담당은 투명하고 깨끗한 품질검사업무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약 업체 우리는 군수사의 깨끗하고 투명한 품질검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검사담당에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검증요소 및 시험을 축소 엄폐하거나
부적절한 의사 발언(욕설, 폭언 포함)으로 검사상
제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품질검사 활동 간 공정하고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할 시에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우리는 저품질의 군수품이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일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검사문서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상기 업무협약은 군수사령부 검사담당과 계약업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명
)
대표:
- ㅇ
- (서명 또는 관인)
===== 02. 해군 UDT작전화/UDT 작전화 구매사양서.hwpx =====
구 매 사 양 서 (UDT 작전화)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해군에서 사용하는 “UDT 작전화”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UDT 작전화의 호칭 (크기) 및 볼 넓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UDT 작전화 호칭 (크기) 구분 UDT 작전화 (mm) 길이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표 2. 볼 넓이 구분 구 분 M 볼 넓이 보통 볼 11 – 10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사양서와 함께 적용되며,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적용문서 한국산업규격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혼용률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감별
KS K 0415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 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측정: 그래브법
KS K 0533
접착포의 박리 강도 시험 방법
KS K 0590
직물의 발수도 시험 방법: 스프레이 법
KS K 0594
섬유제품의 투습도 시험 방법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 방법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K ISO 13937-1
텍스타일 - 직물의 인열성질 - 제 1부: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측정
(엘멘도르프)
KS K ISO 13938-1
텍스타일 – 천의 파열 성질 – 제1부: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NBS)
KS M 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 방법
KS M 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 방법
KS M 6882
피혁의 시험 방법
KS M 6886
피혁의 투습도 시험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ISO 17235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유연성 측정
외국규격
EN 1811
니켈의 방출량 시험방법
DIN EN ISO 11885
유로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광학에 의해 선택된 요소의 결정 (ICP)
ASTM D 2099
매저(Maeser) 침투수 방지기기를 이용한 구두 갑피용 가죽의 동
적 내수성 표준시험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UDT 작전화 주요재료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따른다.
표 3. UDT 작전화의 재료 구성품명 용도 적용항목 갑피 (육면FG)
앞날개, 옆날개, 덧뒤축, 덧뒤축 위, 끈고리단,
머릿단 표5 외피원단 측덮개, 앞덮개 표6 내피원단 (Gore-tex) 방·투습용 내피원단 표7 고무 겉창 표8 나일론 중창 표9 깔창 깔창 (항균 · 탈취 + 충격흡수) 표10 완제품 완제품의 품질 기준 표11 3.2 재단, 재봉, 제조공정 3.2.1 재단
UDT 작전화는 3.1항 표 3 UDT 작전화의 재료 용도에 따라 재단을 하며 각 부위별 두께는 표
4에 따른다. 이 때 도면에 별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0.5mm로 허용오차 범
위를 적용한다.
표 4. 주요 구성품 두께 구성품명 용도 두께 (mm) 최소 최대 갑피 (육면FG)
앞날개, 옆날개, 덧뒤축, 덧뒤축 위, 끈고리단,
머릿단 2.0 2.4 3.2.2 재봉 3.2.2.1 갑피 재봉
모든 갑피 재봉 시 1본침 또는 2본침 재봉기로 재봉선을 표시한 패턴을 사용하여 재봉하여
야 한다. 이 때 재봉선의 간격은 1줄 재봉일 시 재단면에서 1.5±5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2.2.2 측덮개 재봉
내측과 외측의 측덮개를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하며 측덮개 하단에 부직포를 맞대어 지
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한다. 측덮개의 윗면에 정해진 게이지에 따라 재봉한다.
3.2.2.3 앞날개 재봉
앞날개 아랫면에 앞코심을 핫멜트 접착한 후 끈고리단과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재봉한다.
이 때 앞덮개는 앞코의 내부로 들어가 선심과 맞대어지도록 한다.
3.2.2.4 옆날개 재봉
옆날개 재봉은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양 끝 재단면에서 재봉한다.
3.2.2.5 덧뒤축 재봉
덧뒤축 재봉은 앞덮개와 덧뒤축의 윗면에 맞대어 중앙에 위치시키고 양 끝 재단 면에서 재봉한다.
이 때 덧뒤축의 내부에 월형심과 맞대어 지도록 한다.
3.2.2.6 덧뒤축 위 재봉
덧뒤축 위 재봉은 덧뒤축과 머릿단의 아랫면에 맞대어 중앙에 위치시키고 재봉한다.
3.2.2.7 머릿단 재봉
머릿단 재봉은 측덮개와 덧뒤축 위의 윗면에 맞대어 재봉하며 머릿단 내측에 내피원단을 지
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한다.
3.2.2.8 끈고리단 재봉
끈고리단은 머릿단, 측덮개, 옆날개의 윗면에 맞대어 재봉하며 앞덮개를 끈고리단의 하단
과 끈고리단 보강의 상단에 맞대어 재봉한다. 이 때 내피원단도 함께 연결한다.
3.2.3 제조공정 3.2.3.1 UDT 작전화 겉창, 중간창
UDT 작전화 겉창 및 중간창의 성능은 표10을 만족하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3.2.3.2 신골 씌울 때 끈 끼움
신골 씌울 때 갑피가 벌어지지 않도록 구멍쇠 하단 2개열까지 끈을 끼운다.
3.2.3.3 중창
중창은 신골을 씌운 갑피의 바닥면에 부착한다.
3.2.3.4 버핑
신골 씌운 갑피는 겉창의 상면과 접착될 위치를 표시하고 표시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갑피에 표시된 은선의 아랫단을 버핑한다.
3.2.3.5 UDT 작전화 중간창과 겉창의 접착
작전화 중간창은 UV가공하며 겉창의 상면은 버핑 가공하여 선 처리 후 중간창의 하면과 겉창
의 상면에 접착제를 2회 도포하여 가압 밀착시킨다.
3.2.3.6 UDT 작전화 겉창과 갑피의 접착
3.2.3.5항에 따라 작업한 창과 3.2.3.4에 따라 버핑된 갑피는 버핑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접착한 후 가압 밀착시킨다.
3.2.3.7 골 물림 시간
갑피가 신골의 형태로 변형 후 형태가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 신골에 물려 두어야 하며 신골
을 빼었을 때 형태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3.2.3.8 깔창 끼움
깔창은 항균 및 쿠션효과를 고려한 재질로 치수에 맞게 끼운다.
3.2.39 끈 끼움
UDT 작전화 짝을 맞추고 첫 끈고리에 끈을 끼워 맨다.
3.3 품질 3.3.1 갑피(육면 F/G)
UDT 작전화용 갑피(앞날개, 옆날개, 덧 뒤축, 덧 뒤축 위, 끈고리단, 머릿단) 성능은 표 5에 따
른다. 표 5. 갑피 (육면 FG)의 성능 항목 조건 두께 (mm) 인장강도 (MPa) 인열강도 (N/mm) 파열강도 (kPa) 신장률 (%) 성 능 1.8-2.4 21 이상 40 이상 4,000 이상 30~70 시험방법 KS M 6882 KS M 6882 KS M 6882 KS K 0351 KS M 6882 항목 조건 유지분 (%) 흡수도 (%) 투습도 (g/㎡/24hr) 저온굴곡 (-20±3℃, 회) 성 능 3 ~14 21 이상 40 이상 85,000 이상 시험방법 KS M 6882 KS M 6882 (무게법 180분) KS M 6886 KS M ISO 17694 항목 조건 세탁견뢰도 (급) 방수도 (횟수) 유연성 (mm) ACETATE COTTON NYLON POLYESTER ACRYL WOOL 성 능 3 이상 1 이상 2.5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11,300 이상 2.9 이상 시험방법 KS K ISO 105 C10 ASTM D 2099 KS M ISO 17235 3.3.2 외피원단
외피원단(측덮개, 앞덮개 상, 하)의 성능은 표 6에 따른다.
표 6. 외피원단의 성능(측덮개, 앞덮개 상, 하)
항목 조건 재질 상층 변수(Denier) 상층 발수도 (급) 상층 하층 경사 위사 성 능 나일론 66 ATY 면 폴리에스터 1,000 이상 1,000 이상 4 이상 시험방법 KS K 0210-1 KS K 0415 KS K 0590 항목 조건 인장강도 (N) 인열강도 (N) 투습도 경사 위사 경사 위사 성 능 730↑ 520↑ 40↑ 30↑ 5,000 이상 시험방법 KS K 0520 KS K ISO 13937-1 KS K 0594 염화칼슘범 3.3.3 내피원단
내피원단의 성능은 표 7에 따르며 사계절 착용이 가능한 방수 및 투습원단을 사용한다.
표 7. 내피원단의 성능 항목 조건 재질 섬유 혼용률 (%) 조직 필름 표면 이면 표면 이면 성 능 PTFE 나일론 나일론 70% ± 7 폴리에스테르30% ± 7 트리코트 변화 편직 시험방법 KS M 0024 (FT-IR) KS K 0210 (섬유혼용율) 육안판정법 항목 조건 질량 (g/㎡) 인장강도 (N) 내수도 ㎜ (내한굴곡처리±오염처리 후) 투습도 (g/㎡/24h) 길이 폭 성 능 220±22 300 이상 680 이상 10,500 이상 22,000 이상 시험방법 KS K 0514 KS K 0520 KS K ISO 811 KS K 0594 (아세트산포타슘)
3.3.3.1 내한 굴곡 시험은 KS M ISO 17964 (신발-갑피와 안감의 시험방법-내굴곡성)을 따르되, 시
험방법은 –40±2℃, 70,000회 굴곡을 적용한 후 오염 처리한다. 굴곡 시 시료는 접지 않고 굴
곡 시킨다. 오염 처리는 2㎖의 오염원 (휘발유, 디젤, 디젤 엔진오일 및 인조땀을 각각 별도로
시험)을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 떨어뜨린 후 적용하중 4Pound, 적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단, 인조 땀의 적용 시간은 16시간이며 인조땀 제조는 US MIL SPEC MIL-
31011B를 적용한다. 내수도 압력 방향은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서 발과 맞닿는 니트면
으로 압력을 가한다.
3.3.3.2 투습도는 KS K 0594 측정 시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을 표면, 발과 맞닿는 니트면을 이
면으로 한다.
3.3.4 겉창
겉창은 외형상 매끈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겉창의 성능시험 조건은 겉창 완제품 상태로 시
험하고, 불가 시에는 겉창 완제품과 동일한 가황조건을 적용한 대용시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겉창의 성능은 표 8에 따른다.
표 8. 겉창의 성능 항목 조건 경도 (A-TYPE) 내마모률(%) 절단 성장률 (%) 노화 전 노화 후 요구성능 60-80 550 이상 400 이상 160 이하 시험방법 KS M 6518 KS M 6625 100±3℃ (24시간) 자연방치 16시간 이상 KS M 6721 (23±1)℃, 25,000회 천공: 2MM 구 분 인장강도 (㎫) 신장율(%) 노화전 노화후 요구성능 12.5 이상 10.0 이상 400이상 시험방법 KS M 6518 KS M 6518 3.3.5 중창
중창의 성능은 표 9에 따르며, 중창 성능시험의 조건은 전투화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대용시편을 사용한다.
표 9. 중창의 성능 항목 조건 인장강도 (㎫) 신장률 (%) 성 능 60 이상 1.9 이상 시험방법 KS M ISO 527-1 인장속도: 500㎜/min KS M ISO 527-1 3.3.6 깔창
깔창의 성능은 표 10에 따르며 깔창 성능시험의 조건은 동일한 소재의 대용시편을 사용하여
경도를 측정한다. 항균성 시험은 깔창의 윗면에 프레스 하기 전 니트 상태에서 측정한다.
표 10. 깔창의 성능 항목 조건 경도 항균성(%) (니트) 박리강도 (N/5㎝) 곰팡이저항성 (급) 성 능 34-42 99.0 이상 10 이상 2 이상 시험방법 KS M 6660 KS K0693 KS K 0533 KS J 3201 3.3.7 완제품 완제품의 품질 기준은 표 11에 따른다. 표 11. 완제품의 품질 기준 구 분 시험 방법 성 능 가수분해 겉창 박리시험
시험해야 할 부분을 선택하고 신발의 접착이 이루어진 형 태를 예상하여 필요 없는 부분(신발끈, 갑피 등)을 제거한 후 시험해야 할 접착 부분의 가장자리로부터 안쪽부분의 10mm 지점에서 펜으로 20군데 이상 표시하도록 하고 이 점들을 연결하여 선이 되도록 하여 선을 따라 재단칼로 잘 라내면 폭 10mm의 고리형태가 된다. 고리형태의 시험편 의 임의부분을 가위로 잘라 긴 띠 형태로 만들면 완제품 박리시험용 시험편이 제조된다.
이 띠 형태의 시험편을 정확히 14등분 하여 펜으로 표시 한 후 자동으로 측정값이 그래프 되어지는 인장강도 측정 기를 사용하여 150± 15mm/분의 인장속도로 접착강도 측 정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갑피와 중간창의 접착부위는 최 소값이 2.5 kgf/cm 이하가 있어
서는 안된다. 중간창과 겉창의 접 착부위 최소값이 2.5 kgf/cm 이 하가 있어서는 안된다. 방수 시험
전투화 내부 바닥에서 100㎜ 높이까지 유색(붉은색 등)의 물을 채운 후 2시간 이내 육안검사로 물 누수 여부 확인한다.
누수가 없어야 한다. 무 게 1족당 무게는 깔창무게 포함해서 측정한다. (265㎜ M 기준) 1400 g/족 이하 (좌ㆍ우 각 700g 이하) 3.3.7 완제품 구성품
UDT 작전화 1족(끈 체결, 깔창포함)과 깔창 1세트로 하며, 작전화 내부에 습기 및 형태유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3.3.14 기타사항
3.3.14.1 원자재 및 완제품은 본 사양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달리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접착식 제화공법에 따른다.
4. 품질보증규정 4.1 재료시험
기능성 전투화의 재료시험은 표 12의 상세 내용에 따른다.
표 12. 전투화의 재료 시험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갑피 두께(㎜) 인장강도(㎫ 혹은 kgf/㎟) 인열강도(N/㎜ 혹은 kgf/㎜) 파열강도(㎪ 혹은 kgf/㎠) 신장률(%) 투습도(g/㎡/24hr) 방수도(굴곡횟수) 유연성(㎜) KS M 6882 피혁의 시험방법 KS M 6882 피혁의 시험방법 KS M 6882 피혁의 시험방법
KS K ISO 13938-1 텍스타일 – 천의 파열 성질 – 제1부: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변경전의 규격 : KS K 0351) KS M 6882 피혁의 시험방법 KS M 6886 피혁의 투습도 시험방법
ASTM D 2099 갑피의 동적 방수도 시험방법
KS M ISO 17235 –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유연성 시험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외피원단 재질 상층번수(Denier) 상층발수도(급) 인장강도(N) 인열강도(N)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감별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90 직물의 발수도 시험 방법: 스프레이 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측정:그래브법
KS ISO 13937-1 텍스타일-직물의 인열성질-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측정(엘멘도르프) 내피원단 재질 재질 질량(g/㎡) 인장강도(N) 내수도(㎜)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혼용률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감별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측정:
그래브법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겉창 경도(A-TYPE) 내마모률 절단 성장률(%) 인장강도 (MPa) 신장율(%)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625 가교고무의 마모시험방법 (NBS식)
KS M 6721 로스굴곡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중창 인장강도(㎫) 신장률(%)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서의 측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서의 측정
깔창 경도 항균성 박리강도(N/5㎝) 곰팡이저항성(급)
KS M 6660 발표 고무의 물리 시험 방법
KS K 0693 직물의 항균도 시험 방법
KS K 0533 접착포의 박리강도 시험 방법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4.2 공정 및 중간검사
(1)제품의 불량품 방지를 위하여 생산지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는 공정간 또는 중간 제품
에 대하여 본 규격에 규제된 사항을 검사한다.
(2)계약업체는 계약 후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군의 승인을 득한 후 양산을 하여야 한다.
4.3 원부자재 및 완제품 시험은 국가 공인 기관 및 자체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지 5.1 외부포장 (1) 수량 : 10족
(2) 결속 : 외부포장상자를 테이프로 봉한다.
5.2 표지
포장 및 표지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UDT 작전화 형상 (1) 전개도 (2) 상하우측면
===== 02. 해군 UDT작전화/조달청군수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전문).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수요군 검사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추가사항)
① 본 계약품목의 조달비율은 계약서 별지(조달비율)를 적용한다. 수요군은 조달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계약 품목 생산전까지 계약상대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군은 장기계속계약 체결전까지 조달비율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와의
협의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납품) 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대량물자 물류처리시간 단축을 위하여 KS 표준규격 파렛트(T11형 또는 T12형) 활용
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적재하여 포장용 랩으로 고정 후 납품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2023.1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군 보급창 납품안내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軍에서는 귀사가 계약한 군수품 납품 시 원활한 납품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오니, 검수의뢰 및 납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준수 바랍니다.
□ 납품 전 안내사항 ◦ 납품 일정 협의 절차
1. 납품 희망일 5근무일 전 검수 및 납품 일정 유선 협의 후 FAX 제출
- 검수부서/연락처 : 물류관리대대 수령지원팀 / Tel) 055-549-2634~5
2 -
* 검수 입회 신청 및 부대 출입 보안조치에 약 2근무일 이상 소요됨으로 납품 1근무일 전 검수신청 지양
2. 검수신청서 작성 및 서식 : 【별지 참조】
- 계약건명, 계약번호, 검수신청 품목(재고번호, 품명, 수량 등)
납품요청 일자, 납품요청 시간, 출입자 인적사항, 담당자 연락처 등
* 검수 시간 : 09:30분 / 13:30분 중 검수 일정 유선 협의시 선택
3. 검수신청서 제출 : FAX 송신 (FAX번호 : 055-549-2648)
◦ 필수 확인사항
1. 인적사항 불일치(성명/생년월일, 차량번호 등) 시 부대 출입제한되어
당일 납품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검수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재확인 필요
2. 계약서 上 인도조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 (지게차 등) 또는 하역인력 등을 포함하여 납품 준비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부대인원 및 부대하역장비 지원불가
3. 검사 완료된 품목 한해 검수 및 납품 가능함으로 검사부서(수요군,
전문기관 등) 검사 선행
* 전문기관 검사(조달청,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기관)는 검수일까지 검사완료 증빙서류 제출
□ 납품 당일 안내사항
◦ 검사기관(수요군 등) 검사완료 제품 확인(현품, 서류 등) 및 부대 출입
1. 장소 :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37
2. 검수 시간 : 1일 2회(오전 09시30분 / 오후 13시 30분)
3. 검수 시 제출서류(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제출) 확인
- 수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완료건
- 검사관 합격 날인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또는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위탁검사 검사 완료건
- 제품보증서(1부), 시험성적서(1부), 검사기관 발행한 검사결과서(1부),
및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 계약별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매요구서 또는
계약서 上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에게 제출
4.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 안내에 따라 부대 출입 및 납품
□ 기타 사항
◦ 영문 출입 및 부대 내 이동 시 반드시 인솔자가 동행해야 하므로
업체 출입 인원의 단독이동 및 무단이탈 금지
* 무단이탈 등 인솔자 통제 미준수 및 보안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향후 해당인원 부대 출입 불가
◦ 부대 출입 시 차량 블랙박스 전원차단 또는 가림막 설치
◦ 부대 출입인원 휴대폰 국방모바일 보안앱 설치 및 실행
* 부대 출입 전 검수관이 국방모바일 보안앱 실행 확인 예정
◦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포장)에 따라
물품 개별포장 및 개별 바코드 라벨지를 부착하여 납품
<참고>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준수
- ‘바코드 운영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
◦ 납품물자의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관련 사항은 구매요구(사양)서
또는 계약서 上 기재된 포장방법을 철저히 준수
□ 납지별 연락처(납품일정 협의) ◦ 보급창 : 055-549-2634~5 ◦ 1함대 : 033-539-7452 ◦ 2함대 : 031-685-3471 ◦ 3함대 : 061-263-4525 ◦ 항공사령부 : 054-290-5796
※ 계약서 상 軍의 요구규격 및 방위사업청 체계 상 국방목록화 완료된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 및 표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조달물자 검수/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별지. 검 수 신 청 서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번 호 :
3. 납 품 일 시 : 202 년
월
일 /
시
분
4. 업
체
명 :
5. 담당자 / 연락처 :
6. 인도조건 : (예시 : 입고도, 하자도, 차상도, 납품장소도, 현장설치도 등)
※ 계약서 상 인도조건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지게차) 또는 인력 준비
7. 검 수 신 청 품 목 순번 재고번호
품
명
수량(단위) 납품시 포장규격 (가로(mm)x세로(mm)x높이(mm)) (무게(kg)) 1 0000000000000 ㅇㅇㅇ 2(SE) 300*300*400 / 3박스 2 0000000000000 ㅇㅇㅇ 30(EA) 3파레트 8. 출입자 인적사항 순번 성 명 직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종류 /색상) 블랙박스 유무 1 김해군 직원 90.01.01 주민등록 거주지 010-0000-0000 123가 4567 (1톤트럭 / 흰색) 무 2 이수병 화물 기사 91.01.01 주민등록 거주지 010-0000-0000 12가 1234 (1톤트럭 / 청색) 유
※ 인솔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37 _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연락처 : TEL. 055-549-2634∼5 / FAX. 055-549-2648
상기와 같이 검수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해 군 보 급 창 귀중 별지 제1호 서식] 견본(대여,열람)신청서 규격견본 운영 규격목록 과장 종합군수 지원처장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제10조관련) No.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소 속 :
성 명 :
(인)
계 급 : 순 번 저 장 번 호
품
명
단 위 수 량 1 2 3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
상기와 같이 견본(대여․열람) 신청하오니 허가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구매계약 품질보증계획서 ○○○○업 체 명 (업체연락처)
문서번호: 제
-
호
수
신: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구매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 관련근거: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계약 체결된 품목의 구매 품질보증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계약조건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불일치 및 결함 발생 시 본 품질보증
계획서에 의한 계약이행을 당사 책임 면제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으며
계약업체인 당사가 제품결함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조달업체정보 2. 구매확보계획. 끝.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 ○ ○ (인)
【붙임 1】 조 달 업 체 정 보
⚪ 계약번호 :
/ 계약명 :
대표자 성 명 업 체 명 연락처
코
드
담당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근무경력 소재지 본사 주소 계열사/공장 납품실적 ※ 납품실적 작성 및 실적근거 제출
(방사청, 해군군수사령부 등에서 확인증명서 제출)
【붙임 2】 구 매 확 보 계 획 계약 순번 재고번호
품
명
수량 제조사 구매 방법 부품 번호 확보 일자 구매업체 (연락처) 납품 일자 1 1234567891 ㅇㅇㅇㅇ 5EA A사 (동등제품) 국내 제조 12345 230210 A업체 (055-000-0000) 230610 2 1234567891 ㅇㅇㅇㅇ 10EA MTU사 (정품) 독일 수입 12354 230710 B업체 (061-000-0000) 230720 3 1234567891 ㅇㅇㅇㅇ 10EA F사 (상용품) 국내 12354 230710 ㅇㅇㅇㅇㅇ (061-000-0000) 230720
* 동등 이상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작사의 제조 품질보증계획서 추가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제조계약 품질보증계획서 ○○○○업 체 명
문서번호: 제
-
호
수
신: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제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 관련근거: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계약 체결된 품목의 제조 품질보증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계약조건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불일치 및 결함 발생 시 본 품질보증
계획서에 의한 계약이행을 당사 책임 면제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으며
계약업체인 당사가 제품결함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조달업체정보 2. 제조계획서 3. 원(부)자재 확보 내역 4. 시험검사계획 5. 시험 및 검사장비 검(교)정 현황 6. 제조 주요공정절차 . 끝.
20
.
.(
)
주
소 :
상
호 :
연락처 :
대
표 :
○ ○ ○ (인)
【붙임 1】 조 달 업 체 정 보
⚪ 계약번호 :
/ 계약명 :
대표자 성 명 업 체 명 연락처
코
드
E-mail 담당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근무경력 E-mail 기본사항 업무형태 주 업 종 종업원 수 설립년도 소재지 본사 주소 계열사/공장 납품실적 ※ 납품실적 작성 및 실적근거 제출
(방사청, 해군군수사령부 등에서 확인증명서 제출)
⚪ 제조시설현황 순번 제조장비명 규격/용량 수량 제조처 설치일 비고
* 첨부문서 : 해당시설이 명시된 직접생산자 증명서
【붙임 2】 제 조 계 획 계약 순번 재고번호 / 품명 수량 원자재 부자재 (완성부품포함) 시험검사 납품검사 일정 비고 확보일 검사일 확보일 검사일 자재 시험 일정 공장 시험 일정 230101 230105 <작성 방법> 계약명세서 상의 순위 기록
~
계약명세서 참고하여 작성
확보일 : 확보예정일 / 검사일 : 원자재검사예정일
확보일(완제품부품 포함) : 확보예정일 /
검사일(완제품부품 포함) : 부자재 검사 예정일
자재시험일정 : 자재 성적서 관련 공인기관 시험 또는 자체 시험의뢰 품목
일정기재
공장시험일정 : 공장에서 시험하는 FAT검사 일정 기재
완성품에 대한 납품가능 예정일 기재
비고란에는 시험기관, 시험장소 등 특이사항 기재
【붙임 3】 원(부)자재 확보 내역 순번 품 명 규격 루트번호 수량 단위 확보 구분 확보일 구입처 (연락처) 1 추진축조립체 STS 316 142054 5 kg 국내 23. 5. 5 00주식회사 000)000-0000 국외 자체 생산 <작성 방법> 대상품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품명 기재 대상품에 사용되는 재질규격 기재
대상품에 사용되는 재질 루트번호 기재(원자재 루트번호 식별이 가능품 사용)
~ 실제 사용 또는 구매한 수량 및 단위 사용(거래내역서 및 현품확인)
국내, 국외, 자체생산 등 확보구분 명확히 작성
원(부)자재 확보일자 작성 확인이 가능한 구입처 작성 【붙임 4】 시험검사계획(ITP) 계약번호 계약명 업체작성자 홍 길 동 (서명) 해군검사담당 아 검 사 (서명) 순번 검사항목 검사내용 적용기준 검사 검사장소 비고 (일정) 업체 해군 1 재질검사 크랭크샤프트 물리/화학검사 KSD3706 H H A업체(부산) C검사기관 (부산) 230322 2 구성품검사 도면검사 제작사 기준 H W 본사 230422 3 내압검사 수압검사 KS규격 H W C업체(부산) 230510 4 특수검사 충격시험 MIL-STD 000 H R C검사기관 (부산) 230610 5 완성품검사 치수검사 사양서 기준 H R 본사 6 도장검사 접착력검사 도장절차 준용 H R 본사
서류검토 : R(Review), 입회 : W(Withess), 정지점 : H(Hold Point)
<작성 방법>
재료에 대한 검사, 시험에 대한 검사 등 검사항목 기재
검사내용은 상세히 기재하고
대상품에 사용되는 재질 루트번호 기재(원자재 루트번호 식별이 가능품 사용)
~ 실제 사용 또는 구매한 수량 및 단위 사용(거래내역서 및 현품확인)
국내, 국외, 자체생산 등 확보구분 명확히 작성
원(부)자재 확보일자 작성 확인이 가능한 구입처 작성
<주의> 수요군 검사담당의 승인결과 확인 후 절차 진행, 업체자체적으로 진행 금지
【붙임 5】 시험 및 검사장비 검(교)정 현황 순위 계측기명 규 격 기기번호 제조회사 검교정일 비고 1 외측 마이크로미터 0-25mm/0.001㎜ 4035343 Mitutoyo 19. 6. 2 2 켈리버스 50-75㎜/0.01㎜ 744443 Mitutoyo 19. 6. 2 대여 (A업체) 3 4 <작성 방법>
계약업체에서 보유 중인 시험 및 계측기 순위 기록
~
계측기명과 규격 기기번호(일련번호. S/N, P/N 등) 등 기록하며,
특히 검․교정 일자와 차기 검․교정 일자를 확인하여 교정을 받아야 할
계측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3. 검․교정 대상 장비가 아닌 보유 중인 시설이나 장비도 나열하여도 됩니다.
<주의>
1. 업체에서 계약이행에 관련된 필요 장비/계측기만 작성
2. 중간검사 시 교정성적서 사본 제출 및 제출한 현황과 비교 확인
3. 완제품 검사 시 사용되는 계측기는 필히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를 준비
【붙임 6】 주요 공정 대상품목
3020-007346748 기어, 스퍼형 등 8품목
제조공정 공정 단계 공정명 사 용 장비명 관리항목 및 검사기준 비 고 ◯ 1 열처리 임가공 임가공 업체명 ◯ 2 선삭가공 CNC, 밀링머신 내·외경 확인 ◯ 3 치 절 호빙머신 기어세이퍼 기어 치수 확인 ◯ 4 사 상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 5 열처리 임가공 경도확인 임가공 업체명 ◯ 6 연 마 원통연마기 / 기어 연삭기 관련치수 확인 ◇ 7 완성품 검사 경도시험기 기어측정기 표면조도측정기 관련치수 및 경도 확인 도식기호 ◯: 가공, ◇: 품질검사, □: 수량검사 순위 대상품목 수량 공정별 세부 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1 기어, 스퍼형 712 5.2~3 5.4~5 5.8~12 5.13 5.18~19 5.20~22 5.23~24 2 기어, 나선형 78 5.2~3 5.6 5.8~12 5.13 5.18~19 5.20~22 5.23~24 3 기어, 나선형 62 5.2~3 5.6 5.8~12 5.13 5.18~19 5.20~22 5.23~24 4 스프로킷, 휠 4 5.2~3 5.6 5.12~15 5.16 5.18~19 5.20~22 5.23~24 5 기어, 나선형 23 5.2~3 5.6 5.12~15 5.16 5.18~19 5.23~24 5.25~26 6 기어, 나선형 6 5.2~3 5.6 5.12~15 5.16 5.18~19 5.23~24 5.25~26 7 기어, 스퍼형 249 5.2~3 5.6~7 5.12~15 5.16 5.18~19 5.24~25 5.25~26 8 기어, 나선형 14 5.2~3 5.7 5.12~15 5.17 5.18~19 5.23~24 5.25~26 [별지 제3호 서식] 원자재 검사의뢰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원자재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재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 품명 등 ○○항목 순위 재 고 번 호 품 명 재료명 규격명
20
.
.(
)
주
소:
상
호:
연락처:
대
표: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중간, 최종, 납품 검사의뢰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
)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품명 등 ○○항목 붙임 검사의뢰서 1부. 끝.
20
.
.(
)
주
소:
상
호:
연락처:
대
표:
○ ○ ○ (인)
【붙임】 검 사 의 뢰 서 검사내용 1. 공정검사 2. 최종검사(설치검사, 납품검사) 검사차수 횟수별로 1차, 2차, 3차 작성 업 체 명 대표자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명 계약기간 00.0.0. ~ 00.0.0 납품희망일 ’00. 00. 00.( ) 업체요구일자 검사희망일 ’00. 00. 00.( ) * 업체 요구 일자 (검사 미준비시 의뢰취소) 검사장소 검사담당 협의장소 제출서류 검사담당에게 제출하는 서류 목록 기재 검 사 의 뢰 목 록 계약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비 고 1 2 3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제조공정 검사 성적서 □ 제조공정 및 확인사항 품 목 0000-0000000 등 00품목 제조공정 공정 단계 공정명 사 용 장비명
내
용
검사관 확 인 1 선삭, 정삭 선반, CNC 2 선삭, 정삭 밀링, MCT 3 정 삭 VMCT 4 사 상 그라인더 ⃟ 5 완성품 검사 경도시험기 표면조도측정기 도식기호
◯: 가공, ◇: 품질검사, □: 수량검사, ○: 운송
□ 품목 LIST 순위 재고 번호 품 명 1 2 3 4 5 6 7 8 순위 재고 번호 품 명 9 10 11 12 13 14 15 16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완제품) 검사 성적서
※ 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제시된 전체 요구사항에 대해 검사항목으로 작성합니다.
검 사 일 자
년
월
일
도 면 “또는 형상” 계 약 번 호 업 체 명 재 고 번 호
품
명
규격,견본,사양 적 용 장 비 로 트 크 기 시 료 크 기 품질관리책임자 (인) 검 사 관 (인) 범 례
상부 측정치는 업체 QC요원이 기록, 하부는 확인자가 합격시 V한다. 불합격시는 치수기록
※ 시료크기 10개 이상시 평균치 적용 부 호 검사항목 (기준치) 검사방법
측
정
치
평 균 1 2 3 4 5 6 7 8 9 10 11∼12 1 2 3 4 5 6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제 품 보 증 서
1. 다음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상의 모든 품질요구 조건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 )년간 보증합니다.
순위 계 약 번 호 재 고 번 호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1 2 3 4 5 6
2.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수령 후 품질, 성능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폐사의 비용 부담으로 대체, 수정납품, 수리지원 또는 수량보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해군 군수사령부 검사관 귀하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 표:
(인)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계약번호 :
)
공급확약서
□ 당사는 다음 품목의 제조업체로서 (계약업체명)에 해당규격에 일치하는 제품을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품 명 수 량 재고번호 (규격/도면번호) 비고 ㅇㅇ조립체 38개 6150-003930000
□ 계약업체명(사업자번호)
:
(
)
20
년
월
일
제조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
대표이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군수사령관
귀 하
※ 작성요령 : ‘계약번호’난은 “군수사령부”와 “계약업체“간의 계약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제조일증명서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번호
품
명
재고번호
수
량
제 작 일 제작업체 일련번호 상기와 같이 장비를 제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명
)
대표
- ㅇ
- (서명 또는 관인)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품질검사 청렴 확약서
군수사령부 검사담당과 계약업체는 검사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상생하는 계약 당사자와 상대자로서 존중하고
검사활동 간 건전한 협력동반자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함을 확약합니다.
검사담당 품질검사 활동 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게 불합리한 요구 및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품질검사담당은 계약상대 업체에게 금품수수나 향응은 물론 공직자의 윤리강령을 벗어나는 행위를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았을 때나 부도덕한 행위를 시도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담당은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로서 윤리와 품위를 준수하며 이를 벗어난 일체의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담당은 투명하고 깨끗한 품질검사업무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약 업체 우리는 군수사의 깨끗하고 투명한 품질검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검사담당에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검증요소 및 시험을 축소 엄폐하거나
부적절한 의사 발언(욕설, 폭언 포함)으로 검사상
제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품질검사 활동 간 공정하고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할 시에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우리는 저품질의 군수품이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일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검사문서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상기 업무협약은 군수사령부 검사담당과 계약업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명
)
대표:
- ㅇ
- (서명 또는 관인)
===== [별지 3]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양식(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hwpx =====
[별지 제3호서식]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 00 - 00
2. 생산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 생산능력 :
대(개)
5.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능력 보유 현황(확인기준서 기준) 1. 생산 설비 2. 검사 설비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3. 기술 자격 4. 추가 기준 기술자격명 인원수 비고 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특기사항 :
7. 생산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공 정 작업내용 (순서대로 작성) 소요기간 (일) 사용설비(시설) 예) 제품설계 예) 가공 ① ② ③ ④ ⑤ 예) 조립 및 시험 ① ② ③ ④ 예) 검사 및 포장 ① ② ③ ④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해당 공정 외주 업체명 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9. 해당 물품 생산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보유현황 비 고 (관계법령 등) 10. 공정 사진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
.
.
.
업체명 : 공장 소재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