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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388]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3그룹)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판매업 추정가격: 4095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6:00
#물품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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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3 입찰공고문(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입찰(3그룹).hwp =====
공고번호 영주적십자병원 입찰 제2026-043호

물품입찰 공고[전자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3그룹)

◦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전자입찰 /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

◦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입찰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1.(수) 10:00 까지

◦ 물품사양 : 규격서 참조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1년)

◦ 배정예산 : 금 45,040,000원 (부가세포함)

구 분 예 정 품 목 예 산 (원) 3그룹 Eluent 80A등 9품목 45,040,000

※ 입찰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품목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납품장소 및 방법: 영주적십자병원 지정장소 / 연간 분할 납품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보증금

2026. 10. 21.(수) 10:00시 까지

전자제출(나라장터)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13.(화) ~ 10. 21.(수) 10:00

전자입찰(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0. 21.(수) 11:00 계약담당자 PC(나라장터)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1호(시행 2026.07.01.)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 2026.07.01.)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 2026.07.01.)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 약사법 제45조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5307)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5312)의 허가를 득하고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298-82-00165)

※ 나라장터에서 직접 입찰보증금 납부 시, 증빙자료 출력(화면스캔 가능) 후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가격 투찰하여야함.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함.

◦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2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적격심사기준의 제규정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의 결정

◦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함.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체결됨.

◦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구매 예정수량을 곱하여 총 합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8. 계약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계약품목 단가표 등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1.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문의처 입찰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최영민 / T 054-630-0186

규격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장 최병철 / 연락처: 054-630-0115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ㆍ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 01_3 입찰공고문(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입찰(3그룹).pdf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1호(시행 2026.07.01.) 또는「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시행 2026.07.01.)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 2026.07.01.)

공고번호 영주적십자병원 입찰 제2026-043호

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 약사법 제45조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5307)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5312)의 허가를 득하고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물 품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2026. 10. 13.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3그룹)

(영주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298-82-00165)

◦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전자입찰 /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

※ 나라장터에서 직접 입찰보증금 납부 시, 증빙자료 출력(화면스캔 가능) 후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입찰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1.(수) 10:00 까지

4. 가격입찰서 제출 ◦ 물품사양 : 규격서 참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1년)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배정예산 : 금 45,040,000원 (부가세포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구 분
3

그

예정품목
룹

예 산 (원) Eluent 80A등 9품목 45,04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입찰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품목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납품장소 및 방법: 영주적십자병원 지정장소 / 연간 분할 납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보증금

2026. 10. 21.(수) 10:00시 까지

전자제출(나라장터)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13.(화) ~ 10. 21.(수) 10:00

전자입찰(나라장터) 가 격 개 찰 2026. 10. 21.(수) 11:00 계약담당자 PC(나라장터)

비 고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가격 투찰하여야함.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
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함.

  • 2 -

◦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2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
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

◦ 문의처
입찰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최영민 / T 054-630-0186

규격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장 최병철 / 연락처: 054-630-0115

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적격심사기준의 제규정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
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7.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의 결정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함.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ㆍ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체결됨.
◦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구매 예정수량을 곱하여 총 합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8. 계약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계약
품목 단가표 등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
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1.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3 -

- 4 -

===== 02 규격서(검사시약 및 소모품 3그룹).xlsx =====

[시트: 납품서]
A: 거 래 명 세 서
B:

A: 서기 2018년
8월
일 F: 사업자번호 G: 345-25-00361
F: 상
호 G: 대 왕 메 디 칼
A:
영주적십자병원 귀중 E:
F: 주
소 G: 대구시 중구 동덕로30길 119-6
B: 19년2월28일까지 F: 대
표 G: 장
영
숙
F: 전 화 번 호 G: (053)424,427-1950
F: 팩 스 번 호 G: (053)422-2686
A: 아래와 같이 거래합니다.
A: 합계금액 :삼천오백이십만원정(\35,200,000)부가세포함단가금액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B: Urine HCG C: 30T D: kit E: 2 F: 24200 G: 48400 H: Geneamtrix
A: 2 B: 메디칼컵(종이컵) C: 1000s D: BOX E: 10 F: 23100 G: 231000 H: 국산
A: 3 B: Anti A C: 10ml*10 D: BOX E: 2 F: 96800 G: 193600 H: Dominion
A: 4 B: Anti B C: 10ml*10 D: BOX E: 2 F: 96800 G: 193600 H: Dominion
A: 5 B: Anti D C: 10ml*10 D: BOX E: 2 F: 193600 G: 387200 H: Dominion
A: 6 B: 22% Bovine Albumin C: 10ml D: btl E: 3 F: 19800 G: 59400 H: immucor
A: 7 B: AHG(Coomb's) C: 10ml D: btl E: 3 F: 25300 G: 75900 H: Diagast
A: 8 B: Influenza Ag A/B/A(H1N1) C: 25T D: kit E: 20 F: 170500 G: 3410000 H: SD
A: 9 B: RPR C: 150T D: kit E: 3 F: 28600 G: 85800 H: ASAN
A: 10 B: ASO C: 100T D: kit E: 2 F: 77000 G: 154000 H: Gernon
A: 11 B: FOB C: 100T D: kit E: 10 F: 79200 G: 792000 H: Geneamtrix
A: 12 B: Hantan Virus Strip C: 30T D: kit E: 5 F: 94600 G: 473000 H: SD
A: 13 B: Leptospira Strip C: 30T D: kit E: 5 F: 83600 G: 418000 H: SD
A: 14 B: Tsutsugamushi Strip C: 30T D: kit E: 5 F: 61600 G: 308000 H: SD
A: 15 B: Widal H Antigen C: 5ml D: btl E: 5 F: 39600 G: 198000 H: ASAN
A: 16 B: Widal O Antigen C: 5ml D: btl E: 5 F: 39600 G: 198000 H: ASAN
A: 17 B: Helicobactor C: 50T D: kit E: 3 F: 151800 G: 455400 H: ASAN
A: 18 B: ESR Tube C: 200s D: 통 E: 30 F: 42900 G: 1287000 H: Comed
A: 19 B: Wright Stain C: 500ml*2 D: box E: 3 F: 18700 G: 56100 H: 영동제약
A: 20 B: Wright Stain Buffer C: 500ml D: btl E: 6 F: 8800 G: 52800 H: 영동제약
A: 합
계 G: 9077200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21 B: Dropper 1ml C: 500EA D: 통 E: 20 F: 17600 G: 352000 H: 세원양행
A: 22 B: Yellow Tip(Gilson Type) C: 1000s D: pack E: 6 F: 14300 G: 85800 H: Spain
A: 23 B: Blue Tip(Gilson Type) C: 1000s D: pack E: 6 F: 18700 G: 112200 H: Spain
A: 24 B: Yellow Tip Rack D: 개 E: 2 F: 6600 G: 13200 H: 국산
A: 25 B: Blue Tip Rack D: 개 E: 2 F: 6600 G: 13200 H: 국산
A: 26 B: 파라필름 C: 4in*125FT D: 롤 E: 3 F: 26400 G: 79200 H: U.S.A
A: 27 B: Immersion Oil C: 100ml D: 병 E: 1 F: 37400 G: 37400 H: Merck
A: 28 B: 채혈베개 D: 개 E: 3 F: 3850 G: 11550 H: 국산
A: 29 B: VACUM Holder D: 개 E: 10 F: 2200 G: 22000 H: Greiner
A: 30 B: VACUM Needle(21G) C: 100EA*10 D: box E: 10 F: 145200 G: 1452000 H: Greiner
A: 31 B: VACUM Tube(EDTA) C: 3ml*1200EA D: box E: 10 F: 186000 G: 1860000 H: Greiner
A: 32 B: VACUM Tube(Citrate) C: 2ml*1200EA D: box E: 6 F: 198000 G: 1188000 H: Greiner
A: 33 B: VACUM Tube(SST) C: 5ml*1200EA D: box E: 10 F: 219600 G: 2196000 H: Greiner
A: 34 B: 4부 유리TUBE 13*100 C: 200s D: 통 E: 5 F: 13200 G: 66000 H: 국산
A: 35 B: Capillary Tube(heaparin) C: 200EA D: 개 E: 3 F: 9900 G: 29700 H: U.S.A
A: 36 B: Capillary Tube(Plain) C: 200EA D: 개 E: 3 F: 8800 G: 26400 H: U.S.A
A: 37 B: 원심관 C: 200s*10ea D: box E: 6 F: 74800 G: 448800 H: 세원양행 J: Conical Tube(15ml) K: 로 대체
A: 38 B: Conical Tube(50ml) C: 500s D: box E: 12 F: 83600 G: 1003200 H: 세원양행
A: 39 B: Stool Box C: 1000EA D: BOX E: 5 F: 44000 G: 220000 H: 세원양행
A: 40 B: 혈청분리관 C: 250s D: 통 E: 8 F: 8800 G: 70400 H: 세원양행
A: 41 B: Slide Glass(F) C: 50s D: 통 E: 40 F: 4510 G: 180400 H: Superior
A: 42 B: Slide glass(P) C: 50s D: 통 E: 100 F: 3960 G: 396000 H: Superior
A: 43 B: Cover Glass (18x18) C: 1000s D: 통 E: 20 F: 20900 G: 418000 H: Superior
A: 44 B: Cover Glass (24x40) C: 1000s D: 통 E: 5 F: 49500 G: 247500 H: Superior
A: 45 B: 혈액냉장고 온도기록 Pen(한신메디칼/BPR-700) C: Red pen D: 개 E: 3 F: 49500 G: 148500 H: 한신메디칼
A: 46 B: 혈액냉장고 원형 온도기록지(한신메디칼/BPR-700) C: 100매 D: 통 E: 3 F: 59400 G: 178200 H: 한신메디칼
A: 47 B: RF C: 100T D: kit E: 3 F: 39600 G: 118800 H: Gernorn
A: 48 B: Urine Stip 1종 C: 100T D: 통 E: 20 F: 5390 G: 107800 H: 영동제약
A: 49 B: Urine Stip 10종(Uriscan) C: 100T D: 통 E: 50 F: 28050 G: 1402500 H: 영동제약
A: 50 B: Paper 57m/m C: roll D: box E: 10 F: 1980 G: 19800 H: 국산
A: 51 B: 당뇨측정지-퍼포마 C: 50입 D: 통 E: 800 F: 14080 G: 11264000 H: Roche
A: 52 B: 사혈기(일반) C: EA D: EA E: 20 F: 5500 G: 110000 H: 국산
A: 53 B: Specimen Cup(멸균) C: 250EA D: Box E: 20 F: 46200 G: 924000 H: 세원양행
A: 54 B: 목봉(Applicator) C: 200EA D: 봉지 E: 100 F: 990 G: 99000 H: 수성
A: 합
계 G: 24901550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55 B: 백혈구 계수기(Diff Counter) C: 12key D: 개 E: 1 F: 368200 G: 368200 H: 화신테크
A: 56 B: 슬라이드대(Slide support) C: 4*40 D: 개 E: 2 F: 7700 G: 15400 H: 국산
A: 57 B: 봉입제(Canada balsam) C: 500g D: 병 E: 1 F: 78650 G: 78650 H: Japan
A: 58 B: 렌즈페이퍼 C: 20*30cm D: 권 E: 1 F: 12100 G: 12100 H: U.S.A
A: 59 B: 표준온도계(공인완료) C: -30~50℃ D: 개 E: 1 F: 110000 G: 110000 H: 교정료포함
A: 60 B: 피펫 펌프 C: 10ml D: 개 E: 1 F: 11000 G: 11000 H: 국산
A: 61 B: Volumetric pipette 3mL(공인완료) C: 개 D: 개 E: 1 F: 36300 G: 36300 H: 교정료포함
A: 62 B: Volumetric pipette 5mL(공인완료) C: 개 D: 개 E: 1 F: 36300 G: 36300 H: 교정료포함
A: 63 B: Coplin Jar (코플린 자) C: PVC D: 개 E: 10 F: 7480 G: 74800 H: 국산
A: 64 B: Tube Rack 4부 C: 50Holl D: 개 E: 20 F: 9130 G: 182600 H: 국산
A: 65 B: Tube Rack 5부 C: 50Holl D: 개 E: 20 F: 11550 G: 231000 H: 국산
A: 66 B: 24시간 소변 백 C: 3L D: 개 E: 50 F: 990 G: 49500 H: 세원양행
A: 67 B: Toluene C: 1L D: 병 E: 2 F: 7700 G: 15400 H: 덕산약품
A: 합
계 G: 1221250

[시트: 3그룹]
A: 2026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리스트(3그룹)
A: 번호 B: 제품명 C: 규격 D: 단위 E: 제조사 F: 예정수량 G: 비고
A: 1 B: Eluent 80A C: 600mL*4 D: Box E: Arkray F: 7 G: HA-8180V 전용시약
A: 2 B: Eluent 80B C: 600mL*2 D: Box E: Arkray F: 7 G: HA-8180V 전용시약
A: 3 B: Hemolysis Washing Solution C: 2000mL*3 D: Box E: Arkray F: 16 G: HA-8180V 전용시약
A: 4 B: Column Unit 80 C: Unit D: Box E: Arkray F: 2 G: HA-8180V 전용시약
A: 5 B: Control Dilution Set 80 C: 250mL D: Box E: Arkray F: 2 G: HA-8180V 전용시약
A: 6 B: Calibrator 80 C: 3 Set D: Box E: Arkray F: 2 G: HA-8180V 전용시약
A: 7 B: Washing Solution for tubes C: 1 Bottle D: Box E: Arkray F: 2 G: HA-8180V 전용시약
A: 8 B: Eluent 80cv C: 600mL*2 D: Box E: Arkray F: 2 G: HA-8180V 전용시약
A: 9 B: Diabetes Control Bilevel C: 0.5mL*6 D: Box E: Arkray F: 2 G: HA-8180V 전용시약
B: 합계

[시트: 4그룹]
A: 2026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리스트(4그룹)
A: 번호 B: 제품명 C: 규격 D: 단위 E: 제조사 F: 예정수량 G: 비고
A: 1 B: HBsAg G2 Elecsys E2G 300 V2 C: 300 D: KIT E: Roche F: 24 G: e402 전용시약
A: 2 B: PreciControl HBsAg Gen.2 C: 2x8x1.3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3 B: Anti-HBs G2 Elecsys E2G 300 V2 C: 300 D: KIT E: Roche F: 24 G: e402 전용시약
A: 4 B: PreciControl Anti-HBs C: 2x8x1.3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5 B: Anti-HCV G2 Elecsys E2G 300 V2 C: 300 D: KIT E: Roche F: 18 G: e402 전용시약
A: 6 B: PreciControl Anti-HCV C: 2x8x1.3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7 B: HIV duo Elecsys E2G 300 V2 C: 300 D: KIT E: Roche F: 18 G: e402 전용시약
A: 8 B: HIV PC G2 Elecsys C: 3x2x2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9 B: B-CrossLaps/serum Elecsys E2G 100 C: 100 D: KIT E: Roche F: 10 G: e402 전용시약
A: 10 B: B-CrossLaps/serum CS Elecsys C: 2x2x1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11 B: N-MID Osteocalcin Elecsys E2G 100 C: 100 D: KIT E: Roche F: 10 G: e402 전용시약
A: 12 B: N-MID Osteocalcin CS Elecsys C: 2x2x1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13 B: PTH Elecsys E2G 300 C: 300 D: KIT E: Roche F: 4 G: e402 전용시약
A: 14 B: PTH CS G2 Elecsys E2G C: 2x2x1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15 B: PreciControl Varia Elecsys C: 2X2X3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16 B: ISE Cleaning solution/Sysclean C: 5x100ml D: bx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17 B: Anti-HAV G2 Elecsys E2G 300 C: 300 D: KIT E: Roche F: 10 G: e402 전용시약
A: 18 B: Anti-HAV G2 PC Elecsys C: 2x8x1.3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19 B: Anti-HAV IgM Elecsys E2G 300 C: 300 D: KIT E: Roche F: 4 G: e402 전용시약
A: 20 B: Anti-HAV IgM PC Elecsys C: 2x8x0.67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21 B: Diluent Universal E2G C: 45.2ml D: KIT E: Roche F: 4 G: e402 전용시약
A: 22 B: C-Peptide Elecsys E2G 100 C: 100 D: KIT E: Roche F: 8 G: e402 전용시약
A: 23 B: C-Peptide CS Elecsys C: 4x1.0ml D: KIT E: Roche F: 1 G: e402 전용시약
A: 24 B: Precicontrol Multimarker Elecsys C: 6x2.0ml D: KIT E: Roche F: 4 G: e402 전용시약
A: 25 B: Procell M E2G C: 2x2L D: bx E: Roche F: 30 G: e402 전용시약
A: 26 B: Cleancell M C: 2x2L D: bx E: Roche F: 40 G: e402 전용시약
A: 27 B: PreClean M C: 2x2L D: bx E: Roche F: 15 G: e402 전용시약
A: 28 B: AssayTip/AssayCup Tray C: 3780(6x6x105) D: bx E: Roche F: 6 G: e402 전용시약
B: 합계

===== 0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ㆍ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9.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품명에 따라 공채매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3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 ① <삭제>(2020. 10. 1.)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3항)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삭제> 제6조(시험) <삭제>

제7조(계약이행관리) ①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납품이행가능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서면(팩스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납품ㆍ설치ㆍ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 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 <삭제> 2025. 0. 0. ③ <삭제> 2025. 0. 0.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사후원가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ㆍ단가ㆍ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金型)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5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따른다.

제16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확인서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삭제> 제19조(제조물책임) <삭제>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3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1항"다"목)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2(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의4(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11호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금액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할 수 있다.<2025. 12. 30.>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 의무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퇴직자가 대표(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약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①항의 확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 제재)

3. 기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부칙 <제7356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5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물품구매표준계약서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고문을 우선 적용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가격을 동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에서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한 같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붙임양식>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접
수
증

건
명 :

접수 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06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_및_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룰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별지 제13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5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별지 제14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5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 무 원
황 두 섭 (인)

===== 07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계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08 협력업체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확약서.hwp =====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5.
.
.

■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5

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6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7

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2025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계약

○ 계약기간 :

○ 업체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000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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