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권역.hwpx =====
옥천군 공고 2026 – 1459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권역)
나. 용역지역: 1권역(옥천읍)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모든 권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업체당 1개 권역에 한하여 계약 체결
※ 권역별 개찰 및 적격심사 순서는 1권역→2권역순으로 하고, 1권역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2권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계약 체결함.
마. 기초금액(대행비): 금11,755,674,000원(금일백일십칠억오천오백육십칠만사천원)
- 연간금액: 금3,918,558,000원(금삼십구억일천팔백오십오만팔천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으로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 상기 대행비는 2026년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여 책정된 예정가격이며 계약대행업체의 추후 물가변동(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calation)요청이 있을시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추후조정)될 수 있음
2. 계약체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옥천군”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구역 변경 허가를 득한 업체이거나 또는 제안서 접수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를 제출하여 옥천군 환경과로부터 적합통보 받은 업체
다.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상의 장비를 갖춘 자 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확보 가능한 자
라.「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안서 평가 후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득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1. 24.(화) 13:00 ~ 18: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옥천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3층, 043-730-3454)
다. 신청방법 : 입찰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방문접수)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의 서식사용)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4)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6) 사업제안서 12부(원본 1부는 회사명기재, 사본 11부는 회사명 기재하지 말 것)
7)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8) 서약서
9) 청렴이행서약서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합
4)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을 기초로 하여 우리군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요청서 참조)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합니다.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사업예산이 변경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대행 계약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 준수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hp:fwSpace/><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고용노동부 ‘26.9.9. 개정시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hp:fwSpace/>
-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hp:fwSpace/>
-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43-730-3984)로, 제안서 및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043-730-3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 ww.g2b.go.kr) 및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https://www.oc.go.kr/)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4. 옥천군 재무관
===== 공고문(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권역.pdf =====
옥천군 공고 2026
– 1459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나. 용역지역: 1권역(옥천읍)
⋅운반 대행용역 권역
(1
)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모든 권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업체당 개
권역에 한하여 계약 체결
※ 권역별 개찰 및 적격심사 순서는 권역→ 권역순으로 하고 권역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
1 2 , 1
권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2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계약 체결함.
마. 기초금액(대행비): 금11,755,674,000원(금일백일십칠억오천오백육십칠만사천원)
- 연간금액: 금3,918,558,000원(금삼십구억일천팔백오십오만팔천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으로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 상기 대행비는 2026년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여 책정된 예정가격이며 계약대행
업체의 추후 물가변동(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calation)요청이 있을시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
(추후조정)될 수 있음
2. 계약체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옥천군”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구역 변경 허가를 득한
업체이거나 또는 제안서 접수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를 제출하여 옥천군 환경과로부터 적합통보 받은
업체
- 1 - ⋅
다.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상의 장비를 갖춘 자 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확보 가능한 자
라.「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안서 평가 후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득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1. 24.(화) 13:00 ~ 18: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옥천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3층,
043-730-3454)
다. 신청방법 : 입찰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방문접수)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의 서식사용)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4)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6) 사업제안서 12부(원본 1부는 회사명기재, 사본 11부는 회사명 기재하지 말 것)
7)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8) 서약서
9) 청렴이행서약서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합
4)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방
『 - 2 -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을 기초로 하여 우리군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요청서 참조)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
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합니다.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사업예산이
변경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 3 -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대행 계약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4 -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 』 『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고용노동부 ‘26.9.9. 개정시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
-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43-730-3984)로, 제안서 및 계약서,
☏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043-730-3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
ww.g2b.go.kr) 및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https://www.oc.go.kr/) 입찰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4. 옥천군 재무관 - 6 -
===== 제안요청서(1권역).hwpx =====
- 생활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민간대행사업 -
제 안 요 청 서
(제1권역) 2026. 10.
충청북도 옥천군
환 경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참가자격
..............................................................................
2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3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
4
1.
제안서 평가
...........................................................................
4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6
3.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
6
4.
기타사항
...............................................................................
7
5.
기타 참고
...............................................................................
7
Ⅴ.
붙임 및 서식
......................................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권역)
□ 대행업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발생예정량: 10,713톤/년(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25년 기준)
□ 대행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대행업체 선정기간에 따라 대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행지역: 1권역 (옥천읍)
□ 대 행 비
❍ 기초금액(대행비): 금11,755,674,000원(금일백일십칠억오천오백육십칠만사천원)
- 연간금액: 금3,918,558,000원(금삼십구억일천팔백오십오만팔천원)
□ 필요 인력 및 장비 (대행업체에서 구비)
❍ 인 력
(단위: 명)
권역
계
반장
수집ㆍ운반
비 고
운전원
미화원
(가로청소 포함)
1권역
28
1
7
20
❍ 장 비
(단위: 대)
권역
계
수집ㆍ운반 차량
비 고
2.5톤
3톤
5.8톤
6톤
1권역
8
3
2
1
1
민원처리 1
※ 상기 인력 및 장비는 2026년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책정된 내역임
※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및 「폐기물 수집·운반차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기준
※ 차량은 현재 대행업체 구비 기준이며 리프트, 특장, 자동덮개, 집게, 안전장치 (후방영상장치 등)등이 포함(추가 장착 등)되어야 함.
□ 사업자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Ⅱ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계약체결일 이전일까지 옥천군에 주된 사무소 및 차고지를 두고, 옥천군 관내를 사업장으로 하여「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제안 요청서상의 장비를 갖춘 자 또는 계약체결일 이전일까지 확보 가능한 자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출일시: 2026. 11. 24.(화) 13:00 ~ 18:00
□ 접수장소: 옥천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3층,
043-730-3454)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택배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 서식 참조) ❍ 서약서 1부 (별첨 서식 참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첨 서식 참조)
❍ 사용인감계 1부 (별첨 서식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인 경우)
❍ 사업제안서(정량평가) 2부 (별첨 서식 참조)
❍ 사업제안서(정성평가) 12부 (별첨 서식 참조)
❍ 사업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별첨 서식 참조)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별첨 서식 참조)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첨 서식 참조)
❍ 가격제안서 1부(입찰가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별첨 서식 참조)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 을 확인․대표자 날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6.11.27.(금) 13:30 옥천군청 2층 상황실 예정
나. 평가방법: 사업제안내용 평가
1).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3). 발 표 자: 신청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고일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된 재직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설명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
1). 인원: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
3). 위원위촉: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결정
가)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나) 위촉된 평가위원으로 심사 진행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계량화)
▪ 수행능력(인력확보, 장비확보)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예치금 확보)
▪ 표창수상실적(최근 3년이내 표창)
▪ 신인도(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사항)
▪ 사무실 및 차고지에 관한 사항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공공부문 도급 노동보호지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20
정성적
평 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방안
▪ 시설⋅장비 및 인력관리 방안 등
▪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준수 여부
60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에 의함
20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 [붙임1]
마. 분야별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경영상태 평가
- 최근 연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기준업종 평균이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 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서류 미 제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타 평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바. 입찰가격 평가
□ 심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89.995% 이상이 되어야 함.
※ 입찰가격이 예정(추정)가격의 89.995% 미만인 자의 평점은 0점 처리
※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 협상범위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또는 사업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사업예산 변경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
4. 기타사항
❍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5. 기타 참고할 만한 관련 규정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고용노동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등
[붙임1]
대행비 산출 내역 □ 원가산정(1년 기준) (단위: 원)
구
분
제1권역
제2권역
합 계
비 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2,597,391,594
2,014,647,663
4,612,039,257
간접노무비
126,160,063
126,381,786
252,541,849
소
계
2,723,551,657
2,141,029,449
4,864,581,106
경비
인적보험료
274,581,308
215,855,489
490,436,797
복리후생비
104,566,504
82,159,396
186,725,900
감가상각비
92,152,477
106,664,617
198,817,094
수리수선비
47,157,729
48,482,265
95,639,994
세금과공과
24,500,730
8,311,790
32,812,520
지급수수료
1,800,000
1,800,000
3,600,000
기타경비
18,947,960
13,338,600
32,286,560
소
계
645,715,397
551,290,082
1,197,005,479
순
원 가
3,369,267,054
2,692,319,531
6,061,586,585
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225,740,892
180,385,408
406,126,300
(노무비+경비)
× 6.7%
이
윤
323,550,715
258,543,444
582,094,159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9%
총 원 가
3,918,558,661
3,131,248,383
7,049,807,044
총 대행원가
3,918,558,000
3,131,248,000
7,049,806,000
천원단위 절사
주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제11항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제외.
[붙임2]
- 1권역 일반생활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점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100
기술능력 평가 80
기술능력
평
가
소 계
20
정량적
평 가
(계량화)
1. 수행능력 내역 및 계획
[4]
○ 인력확보 (운전원, 미화원)
[2]
대행중복인력 제외
- 28인 이상
2
- 28인 미만
1
○ 장비확보(생활쓰레기, 재활용)
[2]
대행중복차량 제외
- 8대 이상
2
- 8대 미만
1
2. 경영상태
[6]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
- 100%미만
2
- 100%이상 ~ 150%미만
1
- 150%이상
0.5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
- 150%이상
2
- 100%이상 ~ 150%미만
1
- 100%미만
0.5
○ 예치금 확보여부
[2]
- 예치금 5억이상
2
- 예치금 4억이상
1
- 예치금 4억미만
0.5
3. 폐기물 관련 표창수상(공고일 현재 최근 3년이내)
[1]
○ 군수 이상 훈격의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충청북도 도지사, 옥천군수에 한함)
1
○ 해당사항 없음
0
4. 신인도(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1]
○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없음
1
○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있음
0
5. 사무실 및 차고지에 관한 사항
[6]
○사무실 및 차고지의 관내 여부
[3]
- 옥천군 내 사무실, 차고지 둘다 있음
3
- 옥천군 내 사무실 또는 차고지 있음
2
- 옥천군 내 미확보
0
○차고지 규모에 관한 사항
[3]
- 250m²이상
3
- 250m²미만
2
- 미확보
0
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1]
○ 확약서 제출
1
○ 확약서 미제출
0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1]
○ 없음
1
○ 있음
0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소 계
60
정성적
평 가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10]
○ 수집․운반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거차량 및 인원 적정성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효율적인 수집․운반 방안 등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
하
6
9.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12]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미수거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만족도 제고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2
중
10
하
8
10.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방안
[10]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대책
○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집⋅운반비 등 비용절감 방안
○ 결산 및 정산을 위한 회계 관리 계획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
하
6
11. 시설⋅장비 및 인력관리 방안 등
[10]
○ 휴게실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차량․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 대책
○ 파업 등 긴급 상황 대비 인력 충원 계획
○ 종사자 인건비 적정지급 계획
○ 시설장비, 차량 및 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방안
○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
하
6
12.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12]
○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해 및 수립계획 등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등 실행계획 등
○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비 및 대책 등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2
중
10
하
8
13. 제안서 평가 발표 시 유의사항 준수 여부
[6]
○ 발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기타 특정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노출
- 준수 여부 등
준수
6
미준수
0
입찰가격 평가
소 계
20 가격평가 서식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1호〉
2.
서 약 서
〈서식 제 2호〉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제 3호〉
4.
사용인감계
〈서식 제 4호〉
5.
위 임 장
〈서식 제 5호〉
6.
제 안 서(정량평가)
〈서식 제 6호〉
7.
제 안 서(정성평가)
〈서식 제 7호〉
8.
사업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서식 제 8호〉
9.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제 9호〉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 10호〉
11.
가격제안서
〈서식 제 11호〉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 낙찰금액의 5%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제6호에 의한 면제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성명:
ㆍ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2. 서약서
3. 법인⋅단체 현황(정관, 규약, 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사본)
4. 사업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5.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제2호]
서
약
서
본인은「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권역)」사업자 선정
참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사항으로 인한 평가대상 제외 등의 행정조치 및 평가결과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적격자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심의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도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작성 오류사항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증빙자료의 위․변조 등
3. 제출된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됨이 발견될 경우
4.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불충족할 경우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
[서식 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청북도 옥천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권역)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옥천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옥 천 군 수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발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락처
옥천군에서 시행하는『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권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 및 발표자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옥 천 군 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 포함),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 발표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6호] →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접수번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권역)」
제
안
서
(정 량 평 가)
2026.
.
.
○○○○ (회사명)
대표자
○○○
→ 각 항목별 해당여부에 ○표시하고 비고에 제출한 서류명을 기재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점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100
기술능력 평가 80
기술능력
평
가
소 계
20
정량적
평 가
(계량화)
1. 수행능력 내역 및 계획
[4]
○ 인력확보 (운전원, 미화원)
[2]
대행중복인력 제외
- 28인 이상
2
- 28인 미만
1
○ 장비확보(생활쓰레기, 재활용)
[2]
대행중복차량 제외
- 8대 이상
2
- 8대 미만
1
2. 경영상태
[6]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
- 100%미만
2
- 100%이상 ~ 150%미만
1
- 150%이상
0.5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
- 150%이상
2
- 100%이상 ~ 150%미만
1
- 100%미만
0.5
○ 예치금 확보여부
[2]
- 예치금 5억이상
2
- 예치금 4억이상
1
- 예치금 4억미만
0.5
3. 폐기물 관련 표창수상(공고일 현재 최근 3년이내)
[1]
○ 군수 이상 훈격의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충청북도 도지사, 옥천군수에 한함)
1
○ 해당사항 없음
0
4. 신인도(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1]
○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없음
1
○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있음
0
5. 사무실 및 차고지에 관한 사항
[6]
○사무실 및 차고지의 관내 여부
[3]
- 옥천군 내 사무실, 차고지 둘다 있음
3
- 옥천군 내 사무실 또는 차고지 있음
2
- 옥천군 내 미확보
0
○차고지 규모에 관한 사항
[3]
- 250m²이상
3
- 250m²미만
2
- 미확보
0
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1]
○ 확약서 제출
1
○ 확약서 미제출
0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1]
○ 없음
1
○ 있음
0
[서식 제7호] →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접수번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권역)」
제
안
서
(정 성 평 가)
2026.
.
.
○○○○ (회사명)
대표자
○○○
※ 사본표지(11부) 접수번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권역)」
제
안
서
(정 성 평 가)
[서식 제8호]
Ⅰ.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인력보유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기간
비 고
운전원
~현재까지
※ 운전원, 환경미화원, 관리자 등으로 구분 작성
※ 당해 업체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3. 차량보유현황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 공고일현재 자동차 등록증 첨부(“사실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4. 경영상태(재무비율평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타인자본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유동자산
(C)
유동부채
(D)
유동비율
(C)/(D)
※ 새로이 설립된 업체: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 연말결산서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5. 예치금 확보
※ 증빙자료 제출
6. 폐기물관련 표창수상
상훈분야
훈 격
수상자
수상년월일
비 고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폐기물과 관련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충청북도지사, 옥천군수로 부터 대표자 또는 당해 업체가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 한하며, 그 표창장 사본 제출
7.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사항
8. 사무실 및 차고지에 관한사항
※ 사무실 및 차고지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9.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사항
※ 서식 참조
10.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 업체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Ⅱ. 사업계획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수집․운반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거차량 및 인원 적정성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대행업무의 성실한 수행대책
○ 효율적인 수집․운반 방안 등
2.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미수거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만족도 제고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3.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대책
○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집⋅운반비 등 비용절감 방안
○ 결산 및 정산을 위한 회계 관리 계획
4. 시설 장비 및 인력관리 방안 등
○ 인력운영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 휴게실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차량․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 대책
○ 파업 등 긴급 상황 대비 인력 충원 계획
○ 종사자 인건비 적정지급 계획
○ 시설장비, 차량 및 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방안
○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5. 수급자 안전보건 향상 방안 등
○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 및 수립계획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등 실행계획 등
○ 작업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비 및 대책 등
○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6.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서식 제9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옥천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천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천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천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옥천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옥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옥천군수 귀하 [서식 제11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사 업 명
제 안 가 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
금
원
(\
)
※ 제안가격은 1년간의 가격표기(「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따라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제안가격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안에는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할 것
귀 군에서 공고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인)
❍ 전화번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옥 천 군 수 귀하
===== 과업지시서(1권역).hwpx =====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 -
(대행구역 : 1권역)
옥 천 군
(환 경 과)
차
례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대행용역 개요
제3절 대행용역 수행
제4절 대행료 청구 등
제5절 계약변경 등
제6절 대행업체 준수사항
제7절 대행용역 평가
제8절 기타사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➀ 이 과업지시서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옥천군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➀ 본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5.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6.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7.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9. 기타 회계예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등
제3조(정의) 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3.“잔재쓰레기”란 배출장소에 정상배출 후 짐승에 의해 훼손되었거나, 수거과정 등에서 발생한 생활,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5.“가로청소”란 간선도로변 쓰레기 청소, 가로변 편의시설 청소, 무단투기 폐기물 청소, 낙엽, 동물사체 등을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군수가 정한 시간대에 대문 앞(공동주택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에 쓰레기를 내어 놓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폐기물 수집⋅운반”이란 대행구역 내 지정한 일자에 배출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하여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수집⋅운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폐기물(음식물류) :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매립장, 소각장)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 재활용품 :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재활용 선별시설)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 대형폐기물 :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을 수집하여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매립장)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제2절 대행용역 개요
제4조(대행구역 및 대행업무 등) ➀“계약대상자”가 대행하여야 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은 옥천군 내 옥천읍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➁“계약대상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할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도로 동물사체 포함)
2.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3. 대청호 부유쓰레기·수해쓰레기·하천쓰레기 및 행락지쓰레기
4. 자연정화활동 등 공공지역 청소로 발생한 쓰레기(공공용봉투 포함)
5. 군도, 도시계획도로 등 옥천군 관리 도로 발생 동물사체 수거
6. 각종 군 행사로 발생한 쓰레기 7. 가로 및 하천청소로 발생한 쓰레기
8. 기타 청소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대행기간) ① 대행기간은 20 .
.
. ~ 20 .
.
.일까지로 한다.
➁“계약대상자”의 계약기간 종료와 관련하여“발주자”의 차기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조치가 지연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발주자”가 요청하는 기간까지 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라“계약대상자”가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과 비용은 기 성립된 계약을 준용한 기간연장계약에 따른다.
제6조(계약보증금) ➀“계약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➀“계약대상자”가 물가상승을 원인으로 전문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대행용역 수행
제8조(대행일) ➀“계약대상자”는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매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원가산정 산출 내역에 따라 쓰레기수거 등을 실시한다.
제9조(작업시간) ➀“계약대상자”는 종사원의 1일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간으로 한다.
➁“계약대상자”는 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작업시간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작업요령 등) ➀“계약대상자”는 대행구역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다음의 방법으로 전량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는 수거 후 수거장소 주변에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고, 침출수나 폐기물이 거리에 흘리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청소차량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반입 시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및 재활용품 봉투를 철저히 분리 후 전용 수집·운반 차량에 상차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적정인력과 차량을 지역별로 투입하고 처리 횟수를 조정하여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정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대행사업 과업수행에 대하여 적정인원의 작업 감독 인원을 두어 원활한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은 파손되지 않도록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의 재활용 선별장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6. 행락철 또는 각종 행사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치요구가 있을 경우“계약대상자”는 청소차량, 운전원, 미화원을 배치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대행구역의 청소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계약대상자”는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계도·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불법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➂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반입한다.
➃“계약대상자”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발주자에게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대상자”는 청소업무 종사원에게 친절봉사, 청소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➅“계약대상자”는 대행지역내의 쓰레기 수거실태와 가로 및 하천청소실태 등을 현지 확인 점검하고, 종사원의 쓰레기 수거기피, 불친절행위,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가로 및 하천청소) ➀“계약대상자”는 대행구역 내 가로청소를 제11조에 따라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하천은 정기적인 확인을 통하여 필요 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단, 개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별 청결의 의무가 있는 구역은 제외한다.
②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및 인원을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가로청소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단, 토요일 등 공휴일의 경우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대상자”가 자체 조정할 수 있다.
④ 가로청소의 대상범위는 도시계획 구역 내 6m이상 도로변과 인도, 주택 및 상가의 이면도로 등과 그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 및 낙엽 등의 청소에 한하며, 필요시“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청소한다.
⑤ 하천청소의 대상범위는 제3항의 구역 내 하천과 그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 등의 청소에 한한다.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가로 및 하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동 처리반 운영) ➀“계약대상자”는 청소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기동 처리반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기동 처리반은 청소차량 1대, 운전원 1명, 미화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기동 처리반 운영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조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
3. “계약대상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청소취약지역에 대하여 1회/1일 이상 순찰 및 청소를 하고, 일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 및 인력) ➀“계약대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보유기준 이상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증·감원 및 증·감차 하고자 할 경우에는“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계약대상자”는 수집·운반 장비를 수시로 세차·정비하여 청결 및 기능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③“계약대상자”는 수집·운반 차량이 주민들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지 않도록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주차할 수 없다.
➃“계약대상자”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샤워시설(10㎡이상), 휴게실(15㎡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적정장비 및 인원구
분
적정차량
(대)
적정인원(명)
계
작업
반장
운전원
수거원
가로
청소
제1권역
(읍지역)
생활폐기물
4
19
1
4
8
6
재 활 용
3
9
3
6
0
소
계
7
28
1
7
14
6
제14조(금지사항 및 조치) ➀“계약대상자”와 소속 종사원은 “발주자”의 청소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품 등을 요구 할 수 없다.
➁ “발주자”는 종사원이 주민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당해 종업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➂“계약대상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3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한 영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대행사업계획서 제출) ➀“계약대상자”는 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대행사업계획서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대행사업계획서 내용에 관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장부의 기록·보존 및 보고) ➀“계약대상자”는 청소대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등)
2. 차량 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등)
3.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4. 대행사업비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
5. 고용 인력의 보수·수당 및 보험료 지급대장
6. 직원교육 대장
7. 기타 필요한 장부
➁“계약대상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실적(차량별 수집·운반 횟수, 수거량 등), 청소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단,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 대행 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매월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계약대상자”는 연간 폐기물수집·운반실적 및 각종보험료 가입증명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➃“계약대상자”는 분기별로 고용 인력의 보수․수당 및 보험료 지급대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대행료 청구 등
제17조(대행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➀“계약대상자”는 “발주자”가 매월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 및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➁“계약대상자”는 종사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에 정한 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➂“계약대상자”는 대행사업비 집행 시 비목별 산출액을 준수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행사업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경비(복리후생비 제외)의 비목 간 항목은 20% 이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다.
➃“계약대상자”는 대행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비목별 사후 정산하여,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정산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지급) ① 계약금액은
으로 한다.
②“계약대상자”는 청구금액을 월정액으로 나누어 매월 5일까지 청구하며, “발주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사업비의 삭감 및 조치) ➀“계약대상자”는 청소대행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례를 위반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➁“계약대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제기, 행정심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대행사업비 환수 등) ➀“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대행사업비를 즉시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대행사업비에서 삭감하여 지급한다.
1. 감사기관의 감사 등에 따라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2. 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 미집행 금액 또는 이자 발생이 있을 경우
제5절 계약변경 등
제21조(권한 및 조치명령) ➀“계약대상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양수·대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유고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된 신임 계약당사자에 한하여 당해계약 잔여기간 동안만 양수를 허용하며,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➁“계약대상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규정에 부적합하게 운영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➂“계약대상자”는 행락쓰레기, 대청호부유쓰레기 등 대행구역 외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➃“발주자”는 제13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한 대행사업계획서 및 청소장비관리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변경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변경승인) ➀“계약대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호변경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증·감차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의 증·감원
제23조(대행계약의 해지) ➀“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1.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청소공백의 장기화 등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2. 관계법령, 제반법규 및 계약서 내용의 중요사항 위반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행업무와 관련 “발주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발주자”의 지시 감독과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사업수행 중 잘못으로 청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공익 등을 위하여 “발주자”의 계약해지가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➁“계약대상자”가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타 업체”의 인수가 결정된 후 인계 시까지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➀“발주자”는 제25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대상자”의 계약보증금을 환수한다.
➁“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대행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➃ 대행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발주자”가 부담한다.
제6절
대행업체 준수사항
제25조(책임과 의무) ➀“계약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발주자”의 여러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➁“계약대상자”는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발주자”에게 제기할 수 없다.
➂“계약대상자”는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또한 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➃“계약대상자”는 종사원의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사망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는 등 사고예방,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6조(종사원의 고용) ①“계약대상자”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대상자”는 소속 종사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사문제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정산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는 대행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의 결산자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 잔액 등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보험가입) ➀“계약대상자”는 고용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➁“계약대상자”는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종사원의 복장) ①“계약대상자”는 소속 종사원에 대하여 근무복, 작업화, 안전장구, 청소용품, 기타 소모품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복, 야광조끼와 야광모자 등 식별이 용이한 안전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복에는 업체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7절 대행용역 평가
제30조(지도·감독 등) ①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업무상 필요할 때 대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대상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 등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대행업무 평가) ①“발주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기준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다.
③ “계약대상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서류 등의 열람, 임직원에 대한 면담, 현지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절 기타사항
제32조(기타사항) 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폐기물관련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해당 관련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석에 이의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 조항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쌍방 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서 보관) 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발주자”와“계약대상자”가 날인 후 공증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4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➀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발주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35조(문구해석) ➀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1>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집운반 차량 노선, 작업구역, 작업시간표
2. 장비 및 인력배치
3. 가로 및 하천청소 노선, 작업구역, 작업시간표
4.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계획
5. 대청호 부유쓰레기·수해쓰레기·하천쓰레기 및 행락지쓰레기 수거
6. 군도, 도시계획도로 등 옥천군 관리 도로 발생 동물사체 수거
7. 자연정화활동 등 공공지역 청소로 발생한 쓰레기 수거
8. 각종 군 행사로 발생한 쓰레기 수거
9. 행락철 또는 행사기간 중 청소
10.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청소
11. 쓰레기 종량제 등 주민 계도 및 홍보
12. 기동 처리반 구성 및 운영
13. 종사원 교육계획
14. 기타 대행업무에 필요한 사항
<별표2>
위반내역
위반에 따른 조치
○정당한 이유없이 대행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일에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1차 : 경고
○2차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 일백만원 삭감
○3차 : 계약해지
○쓰레기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3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 경고
○2차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 오십만원삭감
○3차이후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 일백만원 삭감
○청소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감원·감차를 임의로 시행하였을 경우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 내역상 해당금액 삭감 후 지금
○대행계약서 제20조제2항의 종사원 임금지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 종사원 임금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삭감
○2차 : 계약해지
○공익 등 원만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오십만원 삭감
○3차이후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 일백만원 삭감
○대행계약서 제10조(작업요령 등)의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름
○대행계약서 제10조(작업요령 등)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오십만원 삭감
○3차이후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일백만원 삭감
○대행계약서 제11조(가로 및 하천청소)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오십만원 삭감
○3차이후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일백만원 삭감
○대행계약서 제12조(기동 처리반 운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오십만원 삭감
○3차이후 : 대행사업 이윤에서 일금일백만원 삭감
○위반사항별 조치내역
※위반행위별 합산 : 최초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