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장평 포레나 앞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293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 본 건은 권역별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4건 중 한 업체가 2건의 공사에만 낙찰될 수 있으며
4건 중 2건의 선 개찰에 낙찰된 업체는 다음 개찰 시 개찰대상자에서 사전 제외하고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옥포 옥금당 인근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
→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옥포 버거킹 인근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
→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장평 신주공 앞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
→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장평 포레나 앞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 순으로 개찰합니다.
☞ 적용대상)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옥포 옥금당 인근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옥포 버거킹 인근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장평 신주공 앞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장평 포레나 앞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
※ 해당 공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
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폭우피해 복구 장평 포레나 앞 하수박스 긴급준설공사
나. 위
치 : 장평동 626-1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우수박스 준설 3.0m*2.0m L=310m, Q=1,302m³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 195,237,900원
(추정가격:
177,489,000원, 부가세: 17,748,900원,
※ 기초금액 :금 195,237,900원
도급자관급액: 0원)
※ 관급자관급액:0원
2.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하수도 긴급 준설공사
에 필요한 장비(최대적재량 12톤 이상)를 소유한 업체로 개찰일 전일(2026. 10. 19. 18:00)까
지 증명서류를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639-3504)에 직접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전, 후)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
구분
장비명 비고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 최대적재량 12톤 이상)
임차 불가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
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11,896,066원
1) 국민연금보험료
: 3,801,952원 2) 국민건강보험료 : 2,877,477원 3) 퇴직공제부금비 :
1,840,945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78,10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97,592원 6) 품질관리비 : 0원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
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
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회
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거제시 제휴은행(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
시간으로 확인하는「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대상사업(도급
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
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2022년부터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이 전면개편 되었으므로 도급사
에서는 반드시 클린페이시스템 사업단(☎ 070-5224-0250 + 내선번호 6번)이나 「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사이트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
를 받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55-639-350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055-639-4924)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 거 제 시 ( 분 임 ) 재 무 관
===== 2026년 폭우피해 장평 포레나 앞 하수박스 준설공사 (1).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공사비 D: F:
B: 1 C: 준설공 D: F:
B: 4 C: 부대공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공사비 D: F:
B: 1 C: 준설공 D: F:
B: C: 하수박스(3.0×2.0) 준설 D: 로우더(0.57㎥) E: 1,302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302 F: ㎥
B: C: D: F: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20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20 F: M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6 F: hr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제1호표 C: 우수맨홀뚜껑설치 D: Φ648 E: 조
B: 제2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개
B: 제3호표 C: 관매달기 D: D300mm E: 조
B: 제4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
B: 제5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우수맨홀뚜껑설치 D: Φ648 F: 조
B: C: 우수맨홀뚜껑 D: Φ648 E: 1 F: 조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6 F: 개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B: C: D: F:
B: 제2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1 F: 개
B: C: 셋트앵커(STS) D: Ø16mm E: 1 F: EA
B: C: 철 골 공 D: E: 0.05 F: 인
B: C: 특별인부 D: E: 0.02 F: 인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B: C: D: F:
B: 제3호표 C: 관매달기 D: D300mm F: 조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5 F: M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300mm E: 2 F: EA
B: C: ㄱ형강 D: 25*25,3T E: 0.215 F: Ton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18 F: 개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B: C: D: F:
B: 제4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F: ㎡
B: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0.327 F: ㎡
B: C: 소모자재(박리재등) D: 주재료비의 E: 11 F: %
B: C: 형틀목공 D: 5인/50㎡ E: 0.1 F: 인
B: C: 보통인부 D: 2인/50㎡ E: 0.04 F: 인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1 F: %
B: C: D: F:
B: 제5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F: ㎡
B: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1.03 F: ㎡
B: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0.038 F: ㎥
B: C: D: F: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1 C: 하수박스(3.0×2.0) 준설 D: 로우더(0.57㎥) E: ㎥
B: 2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
B: 3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일
B: 4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M
B: 5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식
B: 6 C: 하수박스뚜껑설치 D: 3.5m×2.5m×35T E: Ton
B: 7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
B: 8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B: 9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
B: 10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B: 11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B: 12 C: 중기운반 D: 소규모 아스콘포장 E: 식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EL: 합 계 EM: 노무비 EN: 재료비 EO: 경 비
B: 1.하수박스(3.0×2.0) 준설(로우더(0.57㎥)) [㎥]
D: 1.
D: 3.
B: 2.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7㎥) [㎥]
D: 1.
D: 2.
D: 3.
D: 4.
B: 3.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일]
D: 1.
D: 2.
B: 4.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안전휀스(1.5×0.9)) [M]
D: 1.
D: 2.
D: 3.
D: 4.
B: 5.중기운반(굴삭기0.7㎥)[식]
D: 1.
D: 2.
B: 6.하수박스뚜껑설치(3.5m×2.5m×35T)[Ton]
D: < 건축품셈. 8-3-1 잡철물제작및설치 (2022 개정)>
D: 1.
D: 2.
D: 3.
D: 4.
B: 7.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D: 1.
D: 2.
D: 3.
D: 4.
D: 5.
B: 8.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D: 1.
D: 2.
D: 3.
B: 9.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
D: ※
D: ※
D: 1.
D: 2.
D: 3.
D: 4.
D: 5.
B: 10.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D: 1.
D: 2.
D: 3.
B: 11.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D: ※
D: 1.
D: 2.
D: 3.
D: 4.
B: 12.중기운반(소규모 아스콘포장)[식]
D: 1.
D: 2.
D: 3.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B: 1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hr
B: 2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B: 3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B: 4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B: 5 C: 로우더(타이어) D: 0.57㎥ E: hr
B: 6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hr
B: 7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B: 8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B: 9 C: 물탱크 D: 5500ℓ E: hr
B: 10 C: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D: 400ℓ E: hr
B: 11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B: 12 C: 덤프트럭 D: 10.5Ton E: hr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삭기(무한궤도) C: 0.7㎥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2.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B: 손
료 C:
B: 덮개손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3.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4.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5. 로우더(타이어) C: 0.57㎥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6. 크레인(타이어) C: 10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7.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휘발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일반기계운전사 C:
B: C:
B: 8.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일반기계운전사 C:
B: C:
B: 9. 물탱크 C: 5500ℓ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B: 10.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ℓ
B: 손
료 C:
B: 주연료 C: 휘발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일반기계운전사 C:
B: C:
B: 11. 굴착기(타이어형) C: 0.6㎥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12. 덤프트럭 C: 10.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G: 1 H: 경
유 I: J: ℓ
C: 엔(100¥) G: 9 H: 휘 발 유 I: J: ℓ
C: 유로(E)
C: 마르크(M)
C: 파운드(L)
C: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1 C: 하수박스맨홀뚜껑 제작 D: 3.5m×2.5m×32T E: 조
B: 2 C: D: E:
B: 3 C: D: E:
B: 4 C: D: E: J:
B: 5 C: D: E: J:
B: 6 C: D: E: J:
B: 7 C: D: E: J:
B: 8 C: D: E: J:
B: 9 C: D: E: J:
B: 10 C: D: E: J:
B: 11 C: D: E: J:
B: 12 C: D: E: J:
B: 13 C: D: E: J:
B: 14 C: D: E: J:
B: 15 C: D: E: J:
B: 16 C: D: E: J:
B: 17 C: D: E: J:
B: 18 C: D: E: J:
B: 19 C: D: E: J:
B: 20 C: D: E: J:
B: 21 C: D: E: J:
B: 22 C: D: E: J:
B: 23 C: D: E: J:
B: 24 C: D: E: J:
B: 25 C: D: E: J:
B: 26 C: D: E: J:
B: 27 C: D: E: J:
B: 28 C: D: E: J:
B: 29 C: D: E: J:
B: 30 C: D: E: J: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B: 2 C: PE안전휀스 D: 1.5*0.9*0.41 E: 개
B: 3 C: 구역화물 D: 2.5톤, 10km E: 회
B: 4 C: 우수맨홀뚜껑 D: Φ648 E: 조
B: 5 C: 셋트앵커(STS) D: Ø16mm E: EA
B: 6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M
B: 7 C: 환봉지지연결구 D: Φ300mm E: EA
B: 8 C: ㄱ형강 D: 25*25,3T E: Ton
B: 9 C: 휘 발 유 D: E: ℓ
B: 10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
B: 11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
B: 12 C: 아스콘 D: 표층, #78 E: Ton
B: 13 C: 아스콘 D: 기층, #467 E: Ton
B: 14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D/M
B: 15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D/M
B: 16 C: 레미콘 D: 25-21-80 E: ㎥
B: 17 C: 와이어메쉬 D: #8, 150×150 E: ㎡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B: 2 C: 보통인부 D: E: 인
B: 3 C: 특별인부 D: E: 인
B: 4 C: 철
공 D: E: 인
B: 5 C: 용 접 공 D: E: 인
B: 6 C: 철 골 공 D: E: 인
B: 7 C: 포 장 공 D: E: 인
B: 8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B: 9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B: 10 C: 콘크리트공 D: E: 인
B: 11 C: 형틀목공 D: E: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