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입찰 공고문[2026년 병입수 순수365 재생원료 PET병 구매].hwpx =====
덕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28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 본 공고문, 시방서 및 관련 규정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병입수 순수365 재생원료 PET병 추가 구매
나. 구매물품 : 재생원료 PET병 350ml 150,000병, 1.8L 50,000병
다. 납품기한 : 2026. 12. 14.
라. 기초금액 : 금90,750,000원(부가세 포함) 단가 : 350ml 385원 1.8L 660원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9:00 ~ 2026. 10. 19.(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단가계약, 제한경쟁(지역, 소기업)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플라스틱병(물품분류번호 2412200201)을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판로지원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다.「판로지원법」제2조의 정의에 의한 소기업자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보유한 업체
라.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영업소를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둔 업체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hp:tab width="70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hp:tab width="70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hp:tab width="692"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692"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계약 일반조건」,「물품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692"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692"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물품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관리팀(☎051-669-4904)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관리팀(☎051-669-490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 물품 입찰 공고문[2026년 병입수 순수365 재생원료 PET병 구매].pdf =====
덕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28호
물 품 전자입 찰 공고
❖ 본 공고문, 시방서 및 관련 규정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2026년 병입수 순수365 재생원료 PET병 추가 구매
나. 구매물품 : 재생원료 PET병 350ml 150,000병, 1.8L 50,000병
다. 납품기한 : 2026. 12. 14.
라. 기초금액 : 금90,750,000원(부가세 포함) 단가 : 350ml 385원 1.8L 660원
2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9:00 ~ 2026. 10. 19.(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가. 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일반단가계약, 제한경쟁(지역, 소기업)
5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플라스틱병(물품분류번호 2412200201)을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판로지원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다.「판로지원법」제2조의 정의에 의한 소기업자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보유한 업체
라.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영업소를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둔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계약 일반조건」,「물품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관리팀(☎051-669-4904)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관리팀(☎051-669-490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 구매시방서.hwpx =====
물 품 구 매 설 명 서
1. 건
명 : 병입수돗물 “순수365” 재생원료 PET병 구입
2. 납품장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 덕산정수사업소 내
3. 구매목적 : 부산시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 홍보와 상수도 행정 신뢰 제고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병입수돗물 “순수365” 생산 소요자재 구입
4. 구매개요
가. 350㎖ m-rPET병 약 150,000 EA
가. 1.8ℓ m-rPET병 약 50,000 EA
5. 구매기간 : 연간 단가계약 체결일부터 ‘26년 12월 14일 까지.
물 품 구 매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 용
본 시방서는 병입수돗물 “순수365” PET병 구매 관련으로 제작, 운반, 품질확인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덕산정수사업소”를 말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물품구매에 관련하여 계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업무 총괄자”를 말한다.
3) “계약자”라 함은 이 지침서에 따라 물품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될 회사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다. 규 격
구매하는 물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규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라. 품 질
“계약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물품을 제작․공급해야 하며, 공급된 물품이 납품인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상의 불량부분은 “계약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마. 책임구분
1) “계약자”가 계약한 물품에 대하여 제작도면․설명서․본시방서 등 제반 규정과 계약서 등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자재는 반입이 불가하며 재제작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2) 350mL, 1.8L 공병(용기)의 양각 처리를 위한 “발주기관소유”의 금형(판금)으로 최종 납품일에 맞춰 반납하여야 하고 금형 손상 및 파손 시 동일한 금형으로 제작하여 반납하도록 하며, 양각 처리하여 350㎖, 1.8ℓ와 용기를 제작·납품하고, 규격과 용량 범위 내에서 업체의 디자인은 생산 및 유통상 파손 등의 우려가 없도록 발주처 승인 후 제작 하여야 한다. (붙임 1, 2 참조)
[크기 및 위치 등은 제작 사양에 대해서 발주처와 최종협의 후 결정한다]
바. 비용부담
이 계약으로 제작되는 물품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명기된 비용부담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자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 및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
2) 납품 및 검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사. 포장 및 운반
1) 이 계약으로 제작된 물품은 “계약자” 공장에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 중 또는 현장에서 보관 중 망실, 손상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포장 보호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포장, 보호로 인하여 운송 또는 보관 중에 손상되거나 망실된 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물품 교환 또는 재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물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납품하여야 한다. 특히 햇빛과 습기 또는 눈, 비 등을 피하여 안전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품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품질보증
1)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제작될 물품에 대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2) 완제품 검사
가) 공병 완제품을 수직상태로 바닥에 놓았을 때 바닥은 수평상태이어야 하며, 공병몸체 두께는 균일하여야 하고, 육안검사를 해야 하며 특히 이물질 혼입에 주의해야 한다.
나) 납품장소에서 납품량의 5%정도의 공병을 검사하여 불량률이 검사량의 1% 이상 발생시 전량 반품처리한다.
3) 기타검사
가) 제품 포장 출하 시 제품 찌그러짐, 제품내 이물질 혼입, 포장상태의 훼손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납품시「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고시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에 의한 공인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은「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감독자와 계약자 입회하에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후 공인기관에 품질에 대한 검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자. 하자기간
본 건과 관련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기간 내 발생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교체 등이 되어야한다.
2. 특별사항
가. 계약범위
계약물품에 대한 제작, 물품포장, 운송 및 지정장소까지 운반 및 물품 인도, 제품보증
나. 공급
“계약자”는 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반입하여야 한다.
다. 대가지급 기준
1) 이 계약관련 대가 지급은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2) 계약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해 납품장소 지정지점에 하차하여 감독원이 물품 반입을 확인한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3) 구매대금 지급은 물품납품 후 검수 완료된 수량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경미한 변경
발주자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물 품 구 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병입수돗물 『순수365』m-rPET병 350㎖, 1.8ℓ 연간 단가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조건
가. 계약자는 PET병 용기(물품분류번호 : 2412200201 플라스틱병) 생산시설을 갖추고 m-rPET병 용기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나.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과 수량은 구매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우리사업소의 생산설비에 의한 병입수돗물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물품 규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사업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구매 수량
구매 예정수량은 350㎖ 약 150,000병, 1.8ℓ 약 50,000병이며, 우리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4. 납품 조건
가. PET병은 우리사업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납품(지정)장소 하차도]하여야 하며, 납품 및 검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제품의 납품요구는 덕산정수사업소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하며, 구매대금은 납품된 수량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 납품 기한은 납품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최초 납품은 금형 제작기간 및 자체 보관기간을 감안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라. 납품된 용기에서 취기 발생 시 전량 반품 처리하고 납품 절차에 따라 정상품질의 물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제2022-97호)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질․용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검사 기관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성적서를 납품시 첨부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 상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체상금의 누계가 계약이행보증보험금에 도달할 경우
3) 납품한 공병 용기가 계약한 공병 용기와 다를 경우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
나. “계약자”가 위 ’가‘항 조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지 될 경우, 처리비용과 업무 지연 등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비용을 변상하여야한다.
6. 계약 유효기간 및 연장
계약의 유효기간은 연간 단가계약 체결일부터 ‘26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계약자와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7. 보안사항
계약자는 업무상 출입하는 모든 장소에서 인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책임을 지며,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발주자의 보안업무지침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지정기관 용기 검사비용, 금형제작 및 납품(지정)장소 하차도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2주일 전에 우리 사업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서로 서명으로 합의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규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50㎖ PET병 도면
구
분
단 위
규
격
재
질
m-rPET
색
상
투명
중
량
g
14.0 ± 1.0
높
이
㎜
183.5 ± 1.5
용량
FILL POINT
㎖
350 ± 5.0
BRIMFUL
㎖
372 ± 5.0
지름
목 부분
㎜
26.16
밑 부분
㎜
58.8 ± 1.0
1.8ℓ PET병 도면
구
분
단 위
규
격
재
질
m-rPET
색
상
투명
중
량
g
47.0 ± 2.0
높
이
㎜
300.38 ± 1.0
용량
FILL POINT
㎖
1800 ± 10.0
BRIMFUL
㎖
180
지름
목 부분
㎜
26±1
밑 부분
㎜
33±1
===== 구매시방서.pdf =====
물 품 구 매 설 명 서
1. 건
명 : 병입수돗물 “순수365” 재생원료 PET병 구입
2. 납품장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 덕산정수사업소 내
3. 구매목적 : 부산시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 홍보와 상수도 행정 신뢰 제고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병입수돗물 “순수365” 생산 소요자재 구입
4. 구매개요
가. 350㎖ m-rPET병 약 150,000 EA
가. 1.8ℓ m-rPET병 약 50,000 EA
5. 구매기간 : 연간 단가계약 체결일부터 ‘26년 12월 14일 까지.
물 품 구 매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 용
본 시방서는 병입수돗물 “순수365” PET병 구매 관련으로 제작, 운반, 품
질확인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덕산정수사업소”를 말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물품구매에 관련하여 계획, 공정
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업무 총괄자”를 말한다.
3) “계약자”라 함은 이 지침서에 따라 물품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하
게 될 회사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다. 규 격
구매하는 물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규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라. 품
질
“계약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물품을 제작 • 공급해야 하며, 공급
된 물품이 납품인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상의 불량부분은
“계약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마. 책임구분
1) “계약자”가 계약한 물품에 대하여 제작도면 • 설명서 • 본시방서 등
제반 규정과 계약서 등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자재는 반입이 불가
하며 재제작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2) 350mL, 1.8L 공병(용기)의 양각 처리를 위한 “발주기관소유”의 금
형(판금)으로 최종 납품일에 맞춰 반납하여야 하고 금형 손상 및
파손 시 동일한 금형으로 제작하여 반납하도록 하며, 양각 처리하
여 350㎖, 1.8ℓ와 용기를 제작·납품하고, 규격과 용량 범위 내에
서 업체의 디자인은 생산 및 유통상 파손 등의 우려가 없도록 발
주처 승인 후 제작 하여야 한다. (붙임 1, 2 참조)
[크기 및 위치 등은 제작 사양에 대해서 발주처와 최종협의 후 결정한다]
바. 비용부담
이 계약으로 제작되는 물품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명기된 비용부담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자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 및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
2) 납품 및 검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사. 포장 및 운반
1) 이 계약으로 제작된 물품은 “계약자” 공장에서부터 현장까지의 운
반 중 또는 현장에서 보관 중 망실, 손상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으
로 포장 보호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포장, 보호로 인하여 운송 또는 보
관 중에 손상되거나 망실된 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물품
교환 또는 재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물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
에 적재 •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 • 납품하여야 한다. 특히 햇빛과 습기
또는 눈, 비 등을 피하여 안전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품손
해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품질보증
1)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제작될 물품에 대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는 “계
약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2) 완제품 검사
가) 공병 완제품을 수직상태로 바닥에 놓았을 때 바닥은 수평상태이어
야 하며, 공병몸체 두께는 균일하여야 하고, 육안검사를 해야 하며
특히 이물질 혼입에 주의해야 한다.
나) 납품장소에서 납품량의 5%정도의 공병을 검사하여 불량률이 검
사량의 1% 이상 발생시 전량 반품처리한다.
3) 기타검사
가) 제품 포장 출하 시 제품 찌그러짐, 제품내 이물질 혼입, 포장상태의
훼손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납품시「 식품의약안전처」 에서 고시한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규격에 의한 공인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은「검사성적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감독자와 계약자 입회하에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
후 공인기관에 품질에 대한 검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자. 하자기간
본 건과 관련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기간 내 발생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교체 등이 되어
야한다.
2. 특별사항
가. 계약범위
계약물품에 대한 제작, 물품포장, 운송 및 지정장소까지 운반 및 물품
인도, 제품보증
나. 공급
“계약자”는 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
라 반입하여야 한다.
다. 대가지급 기준
1) 이 계약관련 대가 지급은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2) 계약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해 납품장소 지정지점에 하차하여 감독원이
물품 반입을 확인한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3) 구매대금 지급은 물품납품 후 검수 완료된 수량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경미한 변경
발주자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
야 한다.
물 품 구 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병입수돗물 『순수365』m-rPET병 350㎖, 1.8ℓ 연간 단가계
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조건
가. 계약자는 PET병 용기(물품분류번호 : 2412200201 플라스틱병) 생산
시설을 갖추고 m-rPET병 용기를 직접 생산 • 공급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나.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과 수량은 구매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우리
사업소의 생산설비에 의한 병입수돗물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
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물품 규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사업소와 사
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구매 수량
구매 예정수량은 350㎖ 약 150,000병, 1.8ℓ 약 50,000병이며, 우리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4. 납품 조건
가. PET병은 우리사업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납품(지정)장소 하차
도]하여야 하며, 납품 및 검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
담으로 한다.
나. 본 제품의 납품요구는 덕산정수사업소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하
며, 구매대금은 납품된 수량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 납품 기한은 납품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최초 납품은
금형 제작기간 및 자체 보관기간을 감안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라. 납품된 용기에서 취기 발생 시 전량 반품 처리하고 납품 절차에 따라
정상품질의 물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제2022-97호)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질 • 용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검사 기관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성적서를 납품시 첨부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 상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체상금의 누계가 계약이행보증보험금에 도달할 경우
3) 납품한 공병 용기가 계약한 공병 용기와 다를 경우 (제반 경비
는 계약자 부담)
나. “계약자”가 위 ’가‘항 조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지 될 경우, 처리
비용과 업무 지연 등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발주
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비용을 변상하여야한다.
6. 계약 유효기간 및 연장
계약의 유효기간은 연간 단가계약 체결일부터 ‘26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계약자와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7. 보안사항
계약자는 업무상 출입하는 모든 장소에서 인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책임을 지며,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
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발주자의 보안업무지침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지정기관 용기 검사비용, 금형제작 및 납품(지정)장소 하차도 비용
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2주일 전에 우리 사업소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
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서로 서명으로 합의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계
약법 관련 법령 • 규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50㎖ PET병 도면
용량
지름
구 분 단 위 규 격 재 질 m-rPET 색 상 투명 중 량 g 14.0 ± 1.0 높 이 ㎜ 183.5 ± 1.5 FILL POINT ㎖ 350 ± 5.0 BRIMFUL ㎖ 372 ± 5.0 목 부분 ㎜ 26.16 밑 부분 ㎜ 58.8 ± 1.0 1.8ℓ PET병 도면
용량
지름
구 분 단 위 규 격 재 질 m-rPET 색 상 투명 중 량 g 47.0 ± 2.0 높 이 ㎜ 300.38 ± 1.0 FILL POINT ㎖ 1800 ± 10.0 BRIMFUL ㎖ 180 목 부분 ㎜ 26±1 밑 부분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