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내수읍 원통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0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내수읍 원통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555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2,332.2ton, 폐콘크리트 2,031.8ton
라. 기초금액 : 금229,713,000원(금이억이천구백칠십일만삼천원) ※<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추정가격 : 208,830,000원, 부가가치세 : 20,883,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급수팀(☎043-201-4537)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4. (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1. (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2) 위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공동도급협정 마감일정 : 2026. 10. 20. (화) 18:00<hp:fwSpace/>(G2B로 제출)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22%, 수집·운반업 33.7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지역제한)
2)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미포함)
- 중간처리 : 금138,291,860원 – 66.22%
- 수집운반 : 금70,538,140원 – 33.78%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 실적 및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 협회실적이 아닌 민간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실적증명서를 감독관(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급수팀, 043-201-4537)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 : 16.16톤
4) 기타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회계과에 제출(G2B 전송)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예정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급수팀 (☎043-201-4537)
다.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내수읍 원통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0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내수읍 원통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555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2,332.2ton, 폐콘크리트 2,031.8ton
라. 기초금액 : 금229,713,000원(금이억이천구백칠십일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208,830,000원, 부가가치세 : 20,883,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급수팀(☎043-201-4537)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4. (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1. (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2) 위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공동도급협정 마감일정 : 2026. 10. 20. (화) 18:00 (G2B로 제출)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22%, 수집·운반업 33.7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지역제한)
2)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미포함)
- 중간처리 : 금138,291,860원 – 66.22%
- 수집운반 : 금70,538,140원 – 33.78%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
업종)으로 이행한“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 실적 및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 협회실적이 아닌 민간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실적증명서를 감독관(상수도사업
본부 시설과 수도급수팀, 043-201-4537)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 : 16.16톤
4) 기타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회계과에 제출(G2B 전송)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예정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
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
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급수팀 (☎043-201-4537)
다.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
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년
계약상대자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내수읍 원통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차분) 폐기물처리용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내수읍 원통리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차분)
2.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일원 상수관로를 신설하여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 콘크리트
TON
2,032
폐 아스팔트
TON
2,332
5.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용역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물환경보전법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 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 건설폐기물 구분 :
② 총 보관량 :
ton
③ 보관장소 면적 :
㎡
④ 허용보관량 :
ton
⑤ 보관기간 :
~
⑥ 관리책임자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비고)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표지의 규격 : 60cm×40cm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hp:fwSpace/>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