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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650] 강원대학교병원 의료물품 구매·물류대행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0.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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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의료물품 구매·​물류 대행사 선정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의료물품 구매·​물류 대행사 선정 용역.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73호

의료물품 구매·물류 대행사 선정 용역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
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033-258-907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물류관리과 자산팀(033-258-9078)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

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3. 회사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1 -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6. 공동수급

가. 공 고 명: 의료물품 구매·물류 대행사 선정 용역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나. 사업예산: 금1,134,000,000원(금일십일억삼천사백만원) / VAT 포함
※ 제1차년도: 금378,000,000원(금삼억칠천팔백만원) / VAT 포함

7. 입찰보증금

※ 제2차년도: 금378,000,000원(금삼억칠천팔백만원) / VAT 포함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 제3차년도: 금378,000,000원(금삼억칠천팔백만원) / VAT 포함

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 각 연차별 계약은 해당 연도 예산 확보 및 계약조건 충족을 전제로 함.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다. 과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제1차 계약: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방식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함

❍ 전자입찰(총액),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장기계속계약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에 따라 제안서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23.

8.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전자투찰)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7:00 ~ 2026. 11. 23.(월) 12:00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가격입찰은 본 사업의 3년 총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제1차년
도 계약금액은 연차별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함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개찰일시: 2026. 11. 23.(월) 13:00
※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함
나. 제안서 접수

5.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

1) 접수일시: 2026. 11. 19.(목) 11:00 ~ 2026. 11. 23.(월) 12:00

음함

※ 상기 접수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사무실에 방문하
시기 바랍니다.

  • 3 -

- 4 -

※ 접수기간 내 업무시간(08:30~17:30)에 접수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하지 않습니다.

  • 제안사의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총 100점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2) 접수장소: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팀(공공의료지원센터 지하1층)

선정함(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한

3)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

4) 제안서 접수 시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서식 번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3 실적증명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서식 2 4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3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4 6

구매 및 물류 대행 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 별도 봉투 밀봉·날인

서식 5 7 확약서 1부 서식 6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서식 7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만 제출

대리인 제출 시

11.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제1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년도 및 제3차년도
계약은 해당 연도 예산 확보 및 계약조건 충족을 전제로 연차별로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
결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11
12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각 10부
※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발표자료

14. 기타사항 제안서가 수록된 USB 2개

※ 정해진 제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일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재공고 시, 기존 응찰

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

업체는 기제출한 제안서 및 재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갈음 가능함. 그 외 서류

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재제출 필수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8)는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나.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
장 및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10. 협상적격자 선정 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함

가.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참조
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사

- 5 - - 6 -

ㆍ형사ㆍ행정상의 책임을 짐
아. 동 계약 건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제안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제
안서 평가결과 중 세부적인 평가항목별 결과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함. 낙찰자의 제안내용 중 협상에 의
하여 확정된 사항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
요청서 및 협상결과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름

2026. 10.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 7 -

===== 제안요청서_의료물품 구매·​물류 대행사 선정 용역.hwpx =====

의료물품 구매·물류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2026. 10.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818"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내용
1. 의료물품 구매대행 과업<hp:tab width="21854" leader="3" type="2"/> 4
2. 의료물품 물류대행 과업<hp:tab width="21854" leader="3" type="2"/> 5
3. 시스템 지원<hp:tab width="28454" leader="3" type="2"/> 6
4.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 연동<hp:tab width="19454" leader="3" type="2"/> 7
5. 창고관리시스템 연동<hp:tab width="23654" leader="3" type="2"/> 8
Ⅲ. 계약일반사항
1. 계약일반조건<hp:tab width="27854" leader="3" type="2"/> 9
2. 수수료 지급 및 계약의 승계<hp:tab width="18754" leader="3" type="2"/> 10
3. 구매 및 물류 대행 품목<hp:tab width="21154" leader="3" type="2"/> 10
4. 구매 예산 및 계약 체결 절차<hp:tab width="18154" leader="3" type="2"/> 10
5. 시스템 구축<hp:tab width="27754" leader="3" type="2"/> 11
6. 감독, 감사 및 과업 수행 평가<hp:tab width="17906" leader="3" type="2"/> 12
7. 운영 실적 보고 체계 수립 및 이행<hp:tab width="15154" leader="3" type="2"/> 13
8. 물류대행 인력의 안전 및 보건 관리<hp:tab width="14554" leader="3" type="2"/> 13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제출
1. 사업자 선정<hp:tab width="27754" leader="3" type="2"/> 14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2954" leader="3" type="2"/> 16
Ⅴ.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1. 제안 설명회<hp:tab width="27754" leader="3" type="2"/> 23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27754" leader="3" type="2"/> 24
3. 평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24154" leader="3" type="2"/> 25
4. 안전보건역량 평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16354" leader="3" type="2"/> 25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진행<hp:tab width="18154" leader="3" type="2"/> 31
6. 계약 체결<hp:tab width="28954" leader="3" type="2"/> 32

붙임: [서식1] ~ [서식9]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강원대학교병원 의료물품 구매·물류대행 사업자 선정

2. 사업목적
민간 전문기업의 구매 협상력과 온라인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 직접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인력과 선진 물류체계 도입을 통해 재고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병원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3. 사업기간
본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 3년간 계속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추진함.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 및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각 연도 예산 확보 범위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함.

  • 제1차 계약: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제2차 계약: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 제3차 계약: 2029. 1. 1. ~ 2029. 12. 31. (12개월)

제2차 및 제3차 계약은 해당 연도 예산의 확보 및 계약체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함.
후속 차수의 계약은 해당 연도 예산 미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체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 입찰에서 제시되는 3년 총사업예산은 입찰가격 산정 및 평가를 위한 3년간의 예상 사업규모를 의미하며, 실제 구매대행 수수료는 실제 구매집행액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4. 사업예산
총사업예산: 금 1,1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1차년도: 금 3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2차년도: 금 3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3차년도: 금 3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총사업예산은 2025년도 구매거래 실적을 기초로 산정한 3년간 예상 구매대행 수수료와 물류대행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구매대행 수수료는 실제 구매거래금액에 낙찰자가 제안한 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실제 구매집행액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물류대행 수수료는 낙찰자가 제안한 월 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균등 지급함.
본 사업의 가격평가를 위한 입찰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1. 구매대행 3년 추정 수수료: 3년 추정 거래금액에 입찰자가 제안한 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물류대행 3년 투찰금액: 입찰자가 제안한 월 물류대행 수수료 × 36개월
입찰자는 3년간 예상 수수료 산정금액이 총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격을 제안하여야 함.
가격제안서 및 수수료 산출내역서(구매대행, 물류대행 수수료 구분 명기)는 사업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시스템 구축·운영·연동, 장비·설비, 인력 및 그 밖에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함.
구매대행 및 물류대행 수수료 외 별도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5.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와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성립 시 계약 체결함.
협상 및 계약은 3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계약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차수별로 체결한다.

6. 병원현황
소재지: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면적 : 81,225.77㎡
허가병상: 624병상 (기준일 2026.5.11.)
주요 건물규모
용도
면적
비고
병원 본관
39,168.61㎡
건물
암/노인센터
22,255.30㎡
어린이병원
14,322.47㎡
장례식장
2,092.37㎡
싸이클로트론연구소
383.50㎡
공공의료지원센터
3,003.52㎡
합 계
81,225.77㎡

7. 주요사업범위
구분
내용
의료물품
구매대행
내외자 의료물품의 전략적 소싱 및 계약 사무 대행
불용 비유동자산 매각 처분 사무 지원
의료장비 등 각종 계약 관리 및 행정 지원
의료물품
물류대행
사후정산품 조달 및 관리
원내 창고 운영 최적화 및 재고관리
사용부서 적정 재고 관리 및 자동 보충 시스템 운영
검사 시약의 위탁 관리
물류 클레임 신속 대응 및 프로세스 개선 활동 수행
시스템
지원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 지원
사후정산품 조달시스템 지원
위탁재고 창고관리시스템 지원
사용부서 창고관리시스템 지원
검사시약 창고관리시스템 지원
시스템
연동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과 병원 정보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개발
창고관리시스템과 병원 정보 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개발
※ 병원 보안 규정 준수

Ⅱ 제안요청내용

1. 의료물품 구매대행 과업
본 제안요청서에서 “병원”이란 강원대학교병원을 말하고 “사업자”란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업자는 병원이 공문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뢰한 품목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구매요구서 접수, 가격 조사, 입찰 공고, 계약 체결, 통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물론, 보험고시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등 계약 사후관리 및 관련 제반 행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를 위해 의료물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계약 이행 기한은 구매요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경쟁입찰 및 비유동자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은

90일 이내)

  • 수의계약: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공문을 접수한 일자를 구매요구서 접수일로 본다.

  • 병원이 의뢰한 물품의 규격·수량 등 변경을 사전 합의하여 병원이

승인한 경우

  • 예산부족으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 기간(그룹별 입찰의 단가계약인 경

우 유찰된 해당 그룹에 한함)
또한, 일상감사 기간, 불가항력 또는 병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소요 일수에서 제외한다.
구매 대상은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등 의료 관련 물품이며 성분·규격, 수량 등 세부 사양은 병원이 결정한다.
입찰은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진행 상황을 병원 담당자에게 즉시 공유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자 구매 및 비유동자산 매각 업무까지 지원한다.

2. 의료물품 물류대행 과업
사업자는 병원이 제공한 원내 창고에 물품 보관을 위한 적치대, PC, 태블릿, 바코드 설비,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 물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완비하고 유지 관리한다.
전문성을 갖춘 물류 전담 인력 8인 이상을 원내에 상시 배치하여 창고 운영 및 배송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병원의 정보 일체를 엄격히 관리하고 외부 유출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실을 부담한다.
병원이 지정한 위탁재고 (2,700품목 이상)의 입출고 관리, 검수, 사용부서 배송, 정수 관리 품목의 실사 및 정량 보충, 적정/안전 재고량 관리 등 물류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내 위탁 관리 품목의 재고 수준은 병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수술실 사후정산 품목은 공급사 발주부터 조달, 부서 로케이션 적치까지 일괄 관리한다.
공급사의 납품 지연 등으로 발생한 위탁재고 관련 지체상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매월 병원에 통지한다.
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물품은 최상의 품질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납품 물품은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과 사전 협의한다.
모든 입출고 및 거래는 발생 시점에 즉시 전산 입력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고, 파손, 오염, 유효기간 임박 등 부적합 품목 발견 시 즉시 병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물품 배송은 평일 1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주기와 시간은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용부서의 검수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 책임지며 미배송, 오배송 또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물품 손괴, 수량 부족 발생 시 해당 손실을 전액 부담한다.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으로 정상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물류 체계를 재정비하여 조속히 공급을 재개한다.
주기적으로 물류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민원 접수를 실시하여 현장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는 병원 물류관리과 자산팀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내 완수 후 결과를 보고한다.
계약 만료 시 병원 자산 및 원내 보관 중인 모든 품목을 병원이 지정한 장소로 안전하게 이관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본 과업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 상황 발생 시 반드시 병원의 사전 협조와 승인을 받는다.

3. 시스템 지원
병원의 구매 행정 효율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 전반을 지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입찰 공고, 계약 체결, 물품 조달 등 구매 업무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화된 원내 물류 관리 솔루션을 지원한다. 창고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검사시약 창고관리시스템, 사후정산품 관리 시스템, 사용부서 창고관리시스템(모바일 포함) 등을 포함하여 물품의 입고부터 출고 단계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물류 체계를 구현한다.
시스템의 안정적 개발과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 전산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병원 기존 정보시스템(HIS)과의 연동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며 시스템 고도화, 유지보수 시 병원의 보안 정책과 전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

4.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 연동
병원과 사업자 시스템 간 데이터 일치성 확보를 위해 물품, 거래처, 제조사, 부서, 계정과목 마스터 정보와 안전/적정 재고 정보 등 필수 기초 정보를 상호 송수신 연동한다.
보험고시 변경 등에 따른 계약단가 및 보험코드 변경 정보 등을 변경계약 즉시 병원 전산에 반영한다.
병원시스템과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의 마스터 정보는 상시 일치하도록 관리하며 불일치 발견 시 지체 없이 정정, 재송신한다.
계약 프로세스의 투명성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가격조사 의뢰, 가격조사 결과 기반의 일상감사 결재, 가격조사 조회 기능을 구현하여 통합 가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자 시스템에서 진행된 입찰 및 수의계약 결과를 병원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계약 체결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계약 진행상황을 병원 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계약통지서, 전자물품공급계약서, 전자계약명세서의 발행 및 확인 정보는 병원시스템과 자동 연동한다.
위탁 구매계약 일상감사 자료는 병원 감사실로 자동 전송한다.
병원시스템에서 최종 결재된 구매요구서 및 납품지시서를 수신하고 발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급사에 제공한다.
사후정산품은 병원 처방 정보를 수신하여 공급사별로 정확한 발주 및 출하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병원 시스템 및 창고관리시스템의 위탁 입고, 출고, 반입 정보를 누락 없이 송수신한다.
약품 위탁재고 관리와 관련하여 공급사 가입고 요청 정보를 병원 시스템으로 송신하고, 가입고 확정 정보를 양 시스템 간 상호 송수신하여 위탁재고 현황을 실시간 동기화한다.
위탁 출고, 반입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공급사에게 위탁재고의 현재고, 적정재고, 안전재고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안전재고 미달 시 시스템이 공급사에게 자동 발주하여 원내 위탁 창고로 물품이 적기에 납품되도록 전 과정을 관리한다.
구매, 물류 프로세스 완료 후 회계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정보를 공급사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동시에 병원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승인 결과 및 국세청 신고(승인)번호를 전자 거래명세서는 발행 확인 정보를 병원 시스템과 자동 연동한다.
모든 데이터 전송은 병원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즉시 병원 전산 담당자와 협력하여 복구 및 재전송 조치를 취한다.
데이터 송수신 건에 대한 수신 확인 이력 및 로그를 보관하여 중복, 누락 전송을 방지한다.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의 처리는 관계 법령과 병원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르며, 접근통제, 암호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계약 종료 및 해지 시 연동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병원에 반환 이관하고 보유 데이터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 파기한다.

5. 창고관리시스템 연동
병원의 처방 정보를 일 단위로 수신하여 자동 집계하고, 물품 보충을 위한 처방 청구 자료를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처치 반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치 반납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입 청구 자료를 자동 생성한다.
처방 정보 집계 시 병원이 제시한 특정 집계 예외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일반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병원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위탁재고 관련 일반 청구, 반입 청구 정보를 실시간 수신하여 입출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위탁 검사재료 관리를 위해 바코드 기반 입출고가 가능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약의 로트번호, 냉장/냉동 보관 여부, 창고 로케이션, 유효기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사용부서별로 운용되는 정수 보충 품목의 리스트를 확정하고 기준량을 입력, 관리하며 기준량 대비 부족량을 입력하여 청구량과 정수 청구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위탁재고 출고, 반입 확정 데이터를 일 배치 작업으로 처리하여 병원 시스템에 누락 없이 송신한다.

Ⅲ 계약일반사항

1. 계약일반조건
사업자는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가입하여 계약 체결 시 병원에 제출한다.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업자는 취득한 병원의 모든 업무상 기밀·정보(환자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정보 등)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계약 종료 시 모든 자료·기밀을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령상 행정기관 요청·법원 판결에 의한 공개는 예외).
사업자 귀책으로 기한 내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일수 1일당 위탁받은 물품대금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본원에 납부한다. 다만,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계약 규정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유책 당사자가 배상하며, 사업자는 ① 본원 소유 품목, 위탁 재고의 화재·도난·분실·파손 ② 물품 취급, 운반 과정의 오납품·미납품·무단 납품 등에 대한 예방·배상 책임을 진다.
지급정지·회생·파산, 강제집행으로 인한 이행 불능, 영업정지·허가취소, 2회 이상 개선 요구 불이행, 기타 중대한 신뢰 위반 시 서면 통보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중요 사항 위반 시 14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을 요구하고 미시정 시 해지하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경영 환경 변화 등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전까지 서면 통지 후 협의하며, 해지 시 사업자는 제공받은 자료 및 생성 데이터를 반납·삭제한다.

2. 수수료 지급 및 계약의 승계
내자 구매 수수료는 매월 건별 거래금액에 입찰 시 정해진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물류대행 수수료는 입찰 내용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균등 지급한다. 불용 비유동자산 매각 업무에는 내자 구매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외자 구매 수수료율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사업자는 정해진 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대금은 사업자가 매월 거래분에 대해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병원이 해당 월말까지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위탁구매계약 및 미종료 계약 업무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여 수행한다.

3. 구매 및 물류 대행 품목
사업자가 조달하는 구매대행 품목은 병원이 전송한 규격서 및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에서 지정된 제품과 일치해야 한다.
물류대행 품목은 병원이 직접 구매하는 직불 품목과 공급업체를 통해 수급, 관리되는 위탁, 가납 품목을 모두 포함한다.
계약 체결 품목의 제조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구매 예산 및 계약 체결 절차
구매 예산은 병원이 공문 또는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송한 단가와 수량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사업자는 공급사와 체결한 구매계약의 내용을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병원에 통보한다. 해당 구매계약의 계약기간은 그 문서가 병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통보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시스템 구축
구매 물류 시스템과 병원 시스템 간 연동 개발 기간은 계약 체결일 다음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하고, 이후 30일간 베타 테스트를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병원의 검수 및 결함 시정을 완료한다. 연동 완료 전까지는 병원과 협의한 대체 운영방안을 통해 구매·물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전체 일정은 병원 휴무일, 공휴일, 토·일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 체결 다음날로부터 총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여기서 "완료"란 개발, 베타 테스트, 병원의 검수 및 결함 시정을 모두 마치고 병원의 검수에 최종 합격한 것을 말하며, 검수 및 재검수에 소요되는 기간도 180일에 포함된다. 개발이 지연되더라도 전체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따라 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된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원에 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승인된 연장일수는 180일에 가산한다.
사업자는 베타 테스트 종료 전까지 병원이 요구하는 연동 항목 전체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의 검수에 합격한 때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검수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는 병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고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검수 및 재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80일 이내에 최종 검수 합격에 이를 수 있도록 개발 및 베타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한다.
180일 이내에 자동 연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병원은 그 다음 날부터 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000분의 1.2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청구한다. 다만, 지체상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병원이 승인한 기간 연장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병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3자와 대체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계약보증금의 귀속 여부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대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병원에 추가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연동 개발이 실패, 지연되어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실제 손해액이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병원이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독, 감사 및 과업 수행 평가
병원은 계약 운영 전반과 비용 기록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한다.
검사 결과 계약 조항이나 관련 법규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정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병원은 감사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주기, 방법은 병원이 결정하며, 정기·수시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요구 시 사업자는 기한 내 이행 후 통보한다.
외부 인증평가·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에서 성과가 현저히 낮아 재평가를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병원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운영 실적 보고 체계 수립 및 이행
사업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성과 관리를 위해 다음 운영 실적을 매월 정기 보고한다.

  • 시설 내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월간 방역 관리 내역 및 세부 이

행 사항

  • 진료재료 배송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월간 인력 현황 및 근

태 관리 자료

  • 재고관리가 수행되는 병동별 현황 및 운영 실태 점검 결과
  • 월간 주요 민원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8. 물류대행 인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과업 착수 전 물류 대행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의무화한다.
업무 특성에 적합한 안전화·장갑·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상시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현장 인력 대상 정기 안전보건 교육(근골격계 질환 예방, 화재 예방 등)을 실시하고, 매월 자체 안전 점검 결과를 주관 부서에 보고한다.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제출

1. 사업자 선정
1-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인 자(업체·대표자 동일 시 동일 업체 포함)는 참가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실적은 각 구성원의 지분 참여율(출자비율)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1-2. 사업 설명회 및 입찰 참가 신청
입찰 전 별도의 사업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RFP) 설명으로 갈음한다.
입찰 등록 시한 및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입찰 공고문을 참조한다.

1-3. 사업자 선정 방법
계약의 방법: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근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를 준용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 심사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
평가 주체: 병원이 별도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배점 기준 (100점 만점)

  •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1-4. 협상 적격자 및 순위 결정
협상 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한다.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해당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 처리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협상순위 결정
  •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가격)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동점자 처리: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1순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정성평가 세부항목 중 다음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① 사업수행계획 ②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③ 사업운영 부문
④ 기술·지식·역량 ⑤ 안전보건역량 ⑥ 상호협력관계

  • 3순위: 세부 항목 점수까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1-5.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은 협상순위 1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차순위자(2순위, 3순위 등)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이미 협상이 결렬된 자와는 재협상하지 않는다.
협상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협상 결과 수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된다.
협상기간은 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병원은 본 사업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1.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규격은 A4(국배판, 210mm*297mm)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규격보다 큰 경우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한다.
제안서 본문은 워드프로세서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4 규격으로 단면 인쇄(컬러 또는 단색)한 제본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본문 글꼴은 11포인트 내외로 하고,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가독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며, 필요 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정성적 제안서 본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표지, 목차, 그림 목록을 제외한 각 면에 일련번호(쪽 번호)를 표시하고, 평가항목 순서, 체계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각 항목의 대응 위치를 목차에 명시한다.
제안서 중 서명,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자 본인 또는 그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빠짐없이 자필로 서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행간에 삽입, 삭제, 수정한 부분은 서명자가 정정 날인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추진내용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구체적 이행 근거 없이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기술한 사항은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술한다. 추가 제안사항이 있거나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부수·매체는 ‘2-6. 제안서 제출’의 구비서류 기준에 따르며, 원본과 사본, 전자파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 서류는 임의로 분리되지 않도록 제본하고 각 권 표지에 사업명·업체명을 표기하며,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2-2. 제안서 전제조건·효력 및 보안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중대한 이견·반대·조건부 승낙 또는 유보 없이 완전히 수용함을 전제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건부 또는 유보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서의 유효기간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병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안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해당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 제안요청서 보완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추가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입찰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불허하며, 병원의 반환 요구 시 즉시 이행한다.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Ⅲ-1.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입찰 경쟁 참여로 취득한 정보는 병원의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다.
병원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한 정보는 병원에 귀속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병원은 제출된 제안서를 본 사업의 평가·협상·계약 및 사업 수행 목적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안서 및 산출물에 포함된 제안자의 기존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은 제안자에게 귀속되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로 생성되는 산출물의 권리관계는 계약서에 정한다.

2-3.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유의사항
가. 작성 내용
‘제안서 구성 및 작성지침’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수행 방안, 일정, 투입 자원을 제시한다.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정량적 근거(실적·수치·산출식 등)와 관련 증빙을 함께 제시한다.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요청사항으로 제안자는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창의적, 구체적 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유의사항
제안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항목 또는 제안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체결 후 발견 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일단 제출된 제안서는 병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 누락, 오기,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한다.
각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 중 입찰공고일 이후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견, 미정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접촉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본원 계약 관련 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 및 본원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2-4. 제안서 구성 및 작성지침
제안서는 아래 「제안서 구성 및 작성지침」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이중 Ⅲ~Ⅷ은 「평가 항목 및 배점」의 정성평가 항목과 동일한 순서·체계로 작성하며, Ⅰ~Ⅱ는 사업 이해 및 업체 기본현황 확인자료로 활용한다.
구분
작성지침
Ⅰ. 제안개요
① 사업 목적 및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도<hp:lineBreak/>② 제안 사업범위<hp:lineBreak/>③ 기대효과 및 차별화 요소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① 제안사 개요

  • 상호(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지, 업태/종목, 자본금, 상시 종업원 수
② 연혁: 설립~현재까지 주요 사업 및 조직 변동사항(연도별
주요사항 중심으로 작성)
③ 조직 및 인원 현황
④ 재무현황(최근 3개년)
  •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부채/자본

⑤ 신용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기관, 평가일 및 유효기간)
⑥ 사업 수행 관련 면허·등록 현황
–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신고·등록 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요건 충족 여부

⑦ 최근 3년간 주요 유사사업 실적
  • 발주기관,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내용 등

⑧ 안전보건 관련 법정 선임·지정 및 운영 현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정 선임대상 여부 및 선임 현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관련 인력 운영 현황
  • 관리감독자 지정 및 운영 현황

⑨ 최근 3년간 계약이행 신뢰도 및 제재 이력
  • 업체 귀책에 따른 계약 포기·해지·해제 이력
  • 입찰·계약 관련 제재처분 및 행정처분 이력
  • 본 사업 또는 유사사업과 관련된 외부기관 감사·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Ⅲ. 기술·지식·역량
① 구매·물류 관련 시스템 보유 및 운영 역량
② 사업 수행 관련 기술·특허·인증 및 전문역량
③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 업무 수행 경험 및 사업 수행 역량
  • 수행기관 특성, 사업범위, 업무 복잡성, 운영 경험 및 노하

우 등
Ⅳ. 사업수행계획
① 구매대행 업무 수행방안 및 계약이행 관리방안<hp:lineBreak/>② 물류대행 업무 수행방안 (재고관리, 검수, 배송 등)<hp:lineBreak/>③ 사업 착수 및 초기 안정화 방안<hp:lineBreak/>④ 구매·물류 운영 효율화 방안
⑤ 물품 공급 지연 및 결품 대응방안
⑥ 성과 미달 시 개선조치 이행방안
⑦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Ⅴ.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① 온라인 구매조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hp:lineBreak/>② 원내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 창고관리, 검사시약, 사후정산품 등<hp:lineBreak/>③ 병원 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방안

④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 정보보안 관리 방안<hp:lineBreak/>⑤ 시장조사 가격정보 지원 및 물품 수급 안정성 확보 방안<hp:lineBreak/>⑥ 시스템 장애 및 정보보안 사고 대응방안
Ⅵ. 상호협력관계
① 공급사와의 수급관리 전산화 및 실시간 정보 공유 방안<hp:lineBreak/>② 공급사 운영 효율화 지원 방안<hp:lineBreak/>③ 전자세금계산서 및 병원 회계·ERP 시스템 연계 지원 방안<hp:lineBreak/>④ 사용부서 및 공급사 만족도 조사 및 민원 처리 방안<hp:lineBreak/>⑤ 개선 과제 도출·이행 및 결과 보고 방안
Ⅶ. 사업운영 부문
①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운영방안<hp:lineBreak/>② 관리자 및 수행인력 교육계획과 전문성 향상 방안<hp:lineBreak/>③ 물류설비·장비·전산 등 사업수행 자원 투자 및 개선계획
④ 성과지표 설정 및 정기 성과관리·보고 방안
Ⅷ. 안전보건역량 부문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② 안전보건 실행수준
③ 사업 수행 중 안전보건 운영관리 방안
④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재발방지 조치
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2-5. 가격제안서 작성
본 사업의 가격 제안은 구매 및 물류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안사는 제안한 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병원에 추가 청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 구축·운영·연동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병원의 추가 요구로 당초 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매대행 수수료는 수수료율을 고정하되 실구매 집행 금액에 연동하여 금액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물류대행 수수료는 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사유로도 인상하지 않는 고정 수수료를 원칙으로 한다.

2-6. 제안서 제출
제출 기간: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필요)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원본 포함)을 지참하여 방문 접수
제출 장소: 강원대학교병원 계약팀 (☏ 033-258-9079)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등 [서식1]~[서식9] 참조
가격제안서 및 수수료 산출내역서는 사업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참가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3]
확약서 1부 [서식6]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기관 서류)
사용인감계 1부 [서식4] - 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서식9] 공동수급 구성 시에만 제출

◇ 제안서 – 정량 (원본 1부, 사본 2부)
실적증명서 [서식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기관 서류) 및 기업신용평가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제안서 – 정성 (각 10부, USB 2매)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7]

※ 안전보건관리비용 예산 배정서 및 집행계획 포함
발표자료 10부(PPT)

◇ 가격 서류 (별도 봉투 밀봉, 날인)
구매 및 물류 대행 수수료 산출내역서 [서식5]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제출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8]

Ⅴ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

1. 제안 설명회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듣기 위해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며, 일시 장소는 개별 통보한다.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참석하는 사업책임자 및 소속 직원은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다.

※ 발표 시 유의사항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자가 배석하여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발표는 빔프로젝터를 활용하며 USB, 노트북은 개별 지참한다.
발표 시간은 40분(발표 30분, 질의 10분) 이내로 한다.
업체별 참석 인원은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발표 내용은 제출된 제안서의 범위에서 설명·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와 상충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발표는 제안 내용 중심으로 하며, 업체 홍보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설명·확인하는 절차로서,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실질적으로 새로 추가하거나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안서와 상충되는 진술은 효력이 없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안 내용이 명확해진 사항은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서면 확인을 받아 계약 체결 및 이행 단계에서 제안서 해석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서면 확인은 기존 제안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나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이미 확정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발표일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유를 불문하고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만을 기준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추가 설명·확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지정된 발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미참석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병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발표시간을 초과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병원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는 병원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다.
정량평가(20점)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병원 담당부서가 확인, 산정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성평가(60점)는 평가항목별로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 최고점을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1개씩만 제외한다. 다만, 재공고 유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축소 구성되는 경우에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시작 전 평가기준 및 항목별 유의사항을 검토, 공유한다. 다만, 공고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할 수 없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 사업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3.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별 배점
제출서류
기술평가
(80점)
정량평가
(20점)
기업신용평가등급(10점)
구매대행 실적(5점)
물류대행 실적(5점)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1]
수행실적 평가기준 [주2]
정성평가
(60점)
기술·지식·역량(10점)
사업수행계획(10점)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10점)
상호협력관계(10점)
사업운영 부문(10점)
안전보건역량(10점)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확보 예산 편성·집행계획 포함)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 [주3] 참조

가격제안서

4. 안전보건역량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별 배점
제출서류
안전보건
역량평가
(10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2점)
계획수립의 목적(1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7] 참고
역할 및 책임(1점)
실행수준
(3점)
위험성 평가 (1점)
안전보건 점검계획 (1점)
안전보건 교육계획 (1점)
운영관리
(3점)
연락체계(0.5점)
안전보건 예산(1점)
위험물질 및 설비(1점)
비상대책(0.5점)
재해발생
(2점)
산업재해(2점)

[주1]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 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건수)
평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500병상 이상의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상급종합 포함)을 대상으로 이행된 사업수행실적

구매대행실적
(5점)
5건 이상
5
4건 이상 ~ 5건 미만
4.5
2건 이상 ~ 4건 미만
4
1건 이상 ~ 2건 미만
3.5
1건 미만 또는 미제출
3
물류대행실적
(5점)
5건 이상
5
4건 이상~ 5건 미만
4.5
2건 이상 ~ 4건 미만
4
1건 이상 ~ 2건 미만
3.5
1건 미만 또는 미제출
3

실적기준일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사업수행실적을 건수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의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실적 인정기간 및 산정기준
(1) 실적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으로 하며,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7년으로 한다. 실적 인정기간 내 실제 이행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동일 계약의 실적은 실적 인정기간 내 실제 이행기간을 기준으로 만 1년당 1건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만 1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은 실적 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입찰공고일 현재 계속 수행 중인 계약의 경우에도 실적 인정기간 내 만 1년 이상 실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성실적은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만 1년당 1건으로 산정한다.
(4)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전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적 인정기간 내 실제 이행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실적을 산정하며, 입찰공고일 다음 날 이후의 이행기간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5)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증빙자료 및 실적 판정
(1) 실적은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가 직접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수행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실적의 수행기관, 계약내용, 계약기간, 실제 이행기간 및 수행범위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인정 가능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행실적 평가항목의 최하점(3점)을 부여한다.

4. 공동수급체의 실적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주3]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은 「서식 5. 구매 및 물류 대행 수수료 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한 다음 각 금액의 합계로 한다.
1. 구매대행 3년 환산금액: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3년간 예상 구매거래금액에 입찰자가 제안한 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물류대행 3년 환산금액: 입찰자가 제안한 월 물류대행 수수료 × 36개월
위와 같이 산출한 3년 환산 입찰가격을 가격평가의 입찰가격으로 한다.
입찰가격 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본 사업은 총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총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입찰가격 산출 시 적용되는 구매거래금액은 실제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구매대행 수수료는 계약기간 중 실제 구매집행액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진행
가. 평가 전 검토
병원은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적절히 작성된 제안서’란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중대한 이견·반대·조건부 승낙 또는 유보 없이 완전히 수용한 제안서를 말한다.
가격제안서의 산술적 오류 정정은 입찰공고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제안가격 총액 등 입찰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가와 소계에 차이가 있으면 소계를, 숫자와 문자에 차이가 있으면 문자로 된 금액을 우선한다. 제안자가 병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 처리한다.
일단 제출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병원의 보완 요청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응할 수 있다.

나. 점수 합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적격자 중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에 따른 종합평가점수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동점일 경우 동점자 처리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술평가 세부 항목까지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최고 득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협상대상자는 병원의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는 계약상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낙찰자는 병원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달대행에 대한 권한과 합법적 권리를 가지며, 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계약 체결 진행 중 낙찰자에게 파산·부도·영업정지·법정관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사업자는 병원이 정한 사업개시일 또는 협상으로 확정된 전환일정까지 인수인계 등 사업 개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스템 연동은 「Ⅲ-5. 시스템 구축」의 일정에 따르며, 연동 완료 전까지 대체 운영방안을 통해 구매·물류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병원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정부 또는 병원의 정책 변경, 예산 사정의 변동 등 계약의 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와 시기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법령상 즉시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원은 사업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며, 사업자는 미이행 부분에 대한 일실이익, 기대이익 및 이에 준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병원이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재고·자산·데이터·시스템 및 관련 문서 일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병원이 후속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원과 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인수인계 또는 계약기간 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병원의 진료 또는 물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병원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인)
<hp:fwSpace/>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강원대학교병원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병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20
.
.
.

신청인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2]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강원대학교병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규모(병상 수)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명)

대
표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4]
사용인감계

강원대학교병원의 ‘강원대학교병원 의료물품 구매·물류대행 사업자 선정’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 참 조 : 사용인감을 사용치 않을 경우 인감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5]
의료물품 구매 및 물류 대행 수수료 산출내역서
구매대행수수료 산출내역서 (부가세 포함)
구분
3년 추정 거래금액(원) Ⓐ
수수료율(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추정 수수료
Ⓐ * Ⓑ
구매용역
(정률)
내자구매
~5천만원까지
7,247,027,763

5천만원 초과~1억원까지
660,330,000

1억원 초과~10억원까지
3,155,550,000

10억원 초과~
0

단가계약
60,875,598,009

합계액 투찰금액

구매대행 수수료는 구매대행 금액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구매대행 투찰액 [구간별 3년 추정 거래금액 * 구간별 수수료율] =
원

물류대행수수료 산출내역서 (부가세 포함)
항목
수량
단위
금액
비고
인건비

명 시스템 이용료 식 장비, 설비, 소모품비 등 식 합계액 투찰금액

물류대행 수수료는 정액으로 계약하며 대금은 매월 균등 지급합니다.
② 물류대행 투찰액 [3년 물류대행 수수료] =
원
③ 총 투찰금액(① + ②) :
원

상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 일자 :
신청인(대표자) :
(인)

상기 수수료율 및 가격을 제출합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6]
확 약 서

계약 건명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허위 또는 위, 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 해지 등 병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요청서에 정한 사업자 선정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 협상 절차에 관한 병원의 방침에 동의하며,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 등 평가의 재량적 판단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에 기재한 안전, 보건 관리계획 및 안전, 보건 관리비용 산출내역을 계약 체결 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병원의 이행 점검에 협조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담합,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병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표준안)

※업체가 보유한 별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3p)
일반사항
□ 업체 현황
□ 계약 현황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계약명:
◦작업장소:
◦작업기간:
◦계약금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계획수립의 목적
② 역할 및 책임
◦목적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함으로써 무재해 작업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목표
무재해 사업장(중대재해 포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__________

  • 역할: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총괄 및 관리

◦관리감독자(작업책임자): __________
  • 역할: 사업장 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

◦ 현장 종사자 수:
명

  • _____작업별 인원:

명
  • _____작업별 인원:

명
③ 위험성 평가
작업공정
유해위험요인
(위험한 상황)
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조치일
개선조치
담당자
예시) 1. 시설물 설치
사다리 위에서 보호구 및 추락방지조치 없이 작업 중 떨어짐
상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해당 작업실시일
담당자 이름
2. 자재반입
지게차와 보행자 충돌
상
-신호수 배치
-작업구역 출입 제한
해당 작업실시일
담당자 이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3p)
④ 안전·보건 점검계획
⑤ 안전·보건 교육계획
구분
점검 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교육과정
대상자
교육 내용
시간
예시) 기계기구설비
작업시작 전
일상점검
이름
예시) 정기교육
근로자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매분기 6시간 이상
방호장치점검
작업시작 전
일상점검
이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연간 16시간 이상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시작 전
일상점검
이름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지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16시간 이상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일상점검
이름
정기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시간 이상
⑥ 연락 체계
⑦ 안전·보건 예산(교육 및 보호구 예산 필수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현장근로자

사내 조직도 구체적으로 작성

항목
세부 항목
수량
단가
금액
예시) 안전시설비
불티방지포, 소화기, 사다리

안전관리비
안전화,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보건관리비
상비약, 붕대 등

안전보건
교육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교육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77조, 78조 참조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위험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참조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
-관리 기준: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대장 작성,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 책임자 지정, 자체 점검 실시
-업무 절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3p)
⑨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대응절차도 및 재발방지대책 작성
⑩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
건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결과표’ 첨부 제출)
※발급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로그인→ 산업재해율조회 확인서 신청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hp:insertBegin Id="1" TcId="1"/><hp:insertEnd Id="1" TcId="1" paraend="1"/>
<hp:insertBegin Id="2" TcId="1"/><hp:insertEnd Id="2" TcId="1" paraend="1"/>
<hp:insertBegin Id="3" TcId="1"/><hp:insertEnd Id="3" TcId="1" paraend="1"/>
[서식8]

수급인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명:
계약기간:

○○○(이하 "수급인")은 위 도급, 용역, 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의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정요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안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전, 보건 관리비용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한 항목별 용도에 따라 집행한다.
소속 근로자가 안전, 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 감독하며, 작업 전후 작업장 주위를 정리정돈한다.
병원의 안전, 보건 조치 요구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성실히 협조한다.
병원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 보건 관리 이행 점검에 협조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도 이 서약서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관리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한다.

20○○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주(대표자) : (인)

[서식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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