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보라매초옥상조경철거및방수공사).hwp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6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30
다. 공사내용: 교사동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442,420,000 44,242,000 486,662,000 0 486,662,000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입니다.
품목 공법명 추정가격 (백만원) 설계 적용 사항 선정자 (선정절차)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신기술번호 일반 특정 방수 STD System 117,170 (주)방수나라 ○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신기술 제1011호 - 적용공법: STD System
- 신기술(특허) 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
(1년 2회 유지관리)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 신기술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1011호 STD System 보유자: ㈜방수나라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2)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분석’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합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본 공사는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자. 특이사항: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당 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442,420,000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5,637,030 7,448,093 740,705 3,606,444 8,434,448 25,866,720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본 공사는 착공전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69)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25,866,720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보라매초옥상조경철거및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6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30
다. 공사내용: 교사동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442,420,000 44,242,000 486,662,000 0 486,662,000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입니다.
품목 추정가격 공법명 (백만원)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신기술번호
적용구분
일반
특정
(주)방수나라
방수
STD System 117,170 신기술 제1011호 ○
선정자
(선정절차)
비고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 적용공법: STD System
- 신기술(특허) 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
(1년 2회 유지관리)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
신기술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신기술 제1011호 STD System 보유자: ㈜방수나라 -2 - 비 고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2)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
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분석’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합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본 공사는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자. 특이사항: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당 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입찰공
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442,420,000 100% -3 -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37,030
7,448,093 740,705 3,606,444 8,434,448
계(A값)
25,866,720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본 공사는 착공전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69)
-5 -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25,866,720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6 -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
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8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10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 건축시방서(서울보라매초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hwp =====
시
방
서
공 사 명 :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2026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차
례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목공 및 수장공사 제 4 장 방수공사 제 5 장 지붕및홈통공사 제 6 장 금속공사 제 7 장 미장공사 제 8 장 도장공사 제 9 장 철거공사 제 1 장 총칙 1-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30
용
도
교육연구시설 공사종별 본관동 1-2. 공사내용 1-2-1. 공사범위 구분 내용 비고 본관동
지상2층~옥탑층 기존 옥상조경 및 방수구간 철거 후 신설
도면참조. 1-2-1. 공사내용
가. 기존 옥상조경 구간 전체 철거 후 복합방수 신설
나. 기존 벽체 누수 구간 페인트 철거 후 신설
다. 기존 사다리 철거 후 신설
라. 시공전 철거 및 신설 범위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 성능, 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및 제작한다.
바. 기타 공사중 세부사항은 학교 및 교육청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후 진행한다.
※특기사항
환경표시 인증기준(인증사유: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사용할 것
창호(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사용할 것
또한 준공시 납품확인서(제품의제조업체,제품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1-3. 공통사항 1-3-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서울보라매초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에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건축주)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 발주자는「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를 말한다.
나. 감독원
감독원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감리원(감리보조원)
1) 감리원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건기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로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본 시방서는 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하 감독원은 감리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2)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리원는 공사기간 중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다. 시공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그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하며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설계도면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4. 관련법규의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3-5. 감독원의 업무
가.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감독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7.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의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고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없는 경우
2)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3)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
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3-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10. 관련 및 별도공사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 현장관리 1-4-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4-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특기가 없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
하여야한다. 1-4-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4-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
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시에 가능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배수로는 사용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 1-4-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토사, 폐자재 및 폐기물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 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8.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4-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4-11.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4-12.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13.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4-14. 특허권의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5. 자재관리 1-5-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
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샤 한다.
1-5-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4.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 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라. 손상, 품질 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5-5.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 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장 생산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5-6.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7.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관리 1-6-1. 시공관리조직
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관리에는 그 임무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6-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적절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
체제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4.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6-5.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 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마.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일수 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6-6.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7.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마. 시공 계획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장 직원 조직표 2) 작업 계획(노무, 자재, 장비등)
3) 재해 방지 계획(안전관리 조직표, 안전교육 계획, 안전점검 계획, 안전시설 계획, 공종별 재해
요인과 예비 대책)
4) 가설물 설치 계획(가설 건물, 재료 적치, 자재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기구 사용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1-6-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법규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6-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10.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1)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며,
감독원은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자는 시공상세도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구, 계산 도표, 자재유지
관리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감독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원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사,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 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11. 공사수행
가.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1-3-7.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및 1-3-10. 관련 및 별도공사」에 의거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12.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각종 설계 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 공사 진행 회의(주1회)등의 공사 회의를 개최한다.
3) 공사 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경미한 변경
① 현장 마무림,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
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②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떄 또는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
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다음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 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3)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4)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5)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2)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7)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8)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6-13.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1-6-14.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7. 품질관리 및 검사 1-7-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정품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1-5. 자재관리」에 따른다.
1-7-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7-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되는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 특기되어 있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감독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요령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7-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설계도
서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7-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및 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8-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 진흥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
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 표지판을 공사장에 기존 통행과 안전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다.
바. 조감도 및 안내판을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형태 및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사.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진행 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의 역할: 화재위험 감시 및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금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며,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8-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8-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환경보전법규, 소음 및 진동규제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탃,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감독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9. 공사기록과 인도 1-9-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2.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 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1-9-3.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대지 전체와 4개 입면 및 차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부분(구조물 중간검사, 단열재 중간검사시)
5)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1-9-4. 준공도
가.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 사항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A3 도면 3부, 광자기디스크 3부로 한다.
나.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완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9-5.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1-9-6.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9-7.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8. 정산처리 가. 정산 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
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
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 자재 또는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 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 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 중 공사 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 75㎜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 배상
15) 환경관리에 관한사항 - 분진방지, 폐기물 처리, 지하수 관리
16) 인접 건물에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보강
17) 공사장 주변의 안전 관리 및 처리
18) SHOP DRAWING(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토목 등) 포함
19) 록 볼트 시공 및 타워 크레인 운용 구간은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도로 점용등 허가를 득한다.
(지상권, 지하권, 동절기 보온공사)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자재 2-2-1. 자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 재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 공사용 장비 2-3-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4. 가설설비공사 2-4-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
는 각 회선은 20A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V용
플러그를 꽂는 방지하기 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시공자가 지불하고, 시공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4-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하며 시공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 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용수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2-6-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위해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6-4. 가스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2-6-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6-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7. 안전 2-7-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
질서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2-7-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7-3.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현장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2-7-4.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7-5. 안전대책기타
추락 및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안전난간,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 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가설물의 철거 2-8-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
로 반출한다.
나.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 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
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목공 및 수장공사 3-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공사에 적용한다.
3-2. 일반사항 3-2-1. 목재의 수종, 재질, 기타
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증기건조목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전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2-2.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기타
-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표13010.2 표 13010.3 표 13010.4의 A종을 기준으로 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가 있다.
3-4. 방부, 방충, 난연처리
- 목재의 사용 부위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 처리를 해야 한다.
3-5.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3-6.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
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
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
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
행할 수 없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4-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건물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 부터의 습기 상승을 차단 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 공사에 적용한다.
4-2.
일반사항
4-2-1. 방수 재료별 시공 부위 방 수 재 료
시
공
부
위
STD시스템공법 본관동 파라펫 및 옥상 4-2-2. 재 료
- 방수재료 및 방습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전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3. 시공업체
-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4-2-4. 시험 및 검사
가. 모든 방수, 방습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수 있다.
나.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4-2-5. 바탕처리 기준 일반사항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Cm 깊이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 깊이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나. 파취작업 또는 V커트 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모체와의 접착성 및 방수성능이 우수한 재료로서 재료 및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하여 건조 시킨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에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4-3. 액체 방수 4-3-1. 재 료
가.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몰탈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않은 것에 비하여 65%이상 이어야 한다.
다. 흡수비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0이하로 한다.
라.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이하로 한다.
4-3-2. 시 공
가. 방수층 바탕면은 방수공사에 앞서 청소하고 모체에 금이가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등은 완전히 보수한다.
나. 방수제의 배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순서
1
종
2
종
1)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P1) 2) 방수용액 도포 (L) 3) 방수시멘트 묽된 풀칠 (P1) 4) 방수 모르터 바름 (M ) 5)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P1) 6) 방수 용액 도포 (L) 7) 방수시멘트 된 풀칠 (P2) 8) 방수 모르터 바름 (M) 1)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P1) 2) 방수용액 도포 (L) 3)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P1) 4) 방수용액 도포 (L) 5) 방수시멘트 된 풀칠 (P2) 6) 방수모르터 바름 (M)
라. 드래인 주위 바탕처리 및 방수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4-3-3. 기후조건
-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금한다.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후 시행해야 한다.
4-3-4. 보 양
-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3-5. 방수몰탈 가. 배합비 : 1: 3 나. 시멘트 510kg, 모래 1.2M3 다. 고성능 방수액
라. 방수액의 재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4. 실 링 재 공 사 4-4-1. 일반사항
-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성에 대한 근거, 표면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4-2. 재 료 가. 특 성
1)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때에도 신축성 및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사용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ASTM C 92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백업재, 조인트 세척제, 프라이머 및 테이프 등은 실링재 제조회사의 추천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재 료
∙ 조인트별 상세한 시공단면, 프라이머 사용 및 제품별 특기사항은 담당원의 지시 또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구분 사용범위 적용실링재 규격 제조원 외 부 Structural seal (구조용) SSG4000 도면참조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외벽창호주위 SCS600 도면참조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유리+AL 유리+유리 SCS6000/SCS600 도면참조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금속+금속 SCS6000 도면참조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복층유리 2층 실란트 IGS3723 도면참조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엘리베이터탑 방수턱 부위 우레씰500 W25×25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내 부 석재+석재 SCS6000/SCS900 W6×6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바닥줄눈 CONC+CONC 우레씰500SL W6×10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유리+금속 (샤시줄눈) SCS600 W10×10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창호주위 SCS600 W10×10 동양실리콘(주)(GE) 또는 동등이상
※ 실란트 bite(규격)는 현장조건과 피착재 종류에 따라서 추후 결정된다.
4-4-3. 시 공 가. 기 후 1) 시공시의 온도는 4℃이상이어야 한다.
2)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 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4)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나. 표면처리
1) 유리나 알미늄 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2)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3)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헝겊은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다. 백업재 설치
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것으로 사용한다.
2)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3)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2)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스킹 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마. 프라이머 작업(프라이머 사용여부는 현장에 사용될 자재와 접착력시험후 결정한다.)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2)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3)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톨루엔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바. 충진작업
1) 충진작업에 앞서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2) 충진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4) 먼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아내고 시공한다.
5) 만약 연결부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칼로 비스듬이 떼어낸 후 시공한다.
사. 누름(TOOLING)작업
1) 툴링작업은 충진작업이 끝난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2)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 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작업
1) 툴링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자. 청 소
∙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처리한다.
차. 보수 및 재시공
∙ 시공 부위에 공기구멍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카. 시공시 주의사항 1)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2)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한다.
3)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4) 실란트 형상은 특기가 없는 경우 홈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5)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6) 특수부분(EXPANSION, 커텐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7) 2액형 변성실리콘은 시공 전 기계 혼합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계 혼합은 15분이상 MIXING 해야 한다.
제 5 장 지붕 및 홈통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지붕, 외벽, 캐노피, 투명 창호 등에 설치되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판재의 자재 납품, 가공, 운반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자재 승인 제출서: 폴리카보네이트 판재 제품시험성적서(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 카탈로그
및 샘플 시공도면(Shop Drawing): 판재 나누기도, 접합부 상세도, 고정철물(체결재) 위치, 물배
수 상세, 팽창수축 조인트 등 시공계획서: 공정표, 양중 계획, 안전관리 계획, 품질관리 계획
5-1-3 운반, 보관 및 취급
판재는 상차/하차 시 긁힘 및 파손이 없도록 유의하며, 평평한 바닥에 받침목을 고르게 고이고
적재한다.
직사광선과 비, 이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보호필름은 시공 완료 직후 또는 시공 당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간 햇빛에 노출
되어 필름이 판재에 착색·착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2. 자재 5-2-1 주요 자재 폴리카보네이트 판재:
종류: 복층판(중공판) / 단판(투명·엠보) (※ 설계도서 참조)
두께 및 색상: 설계도면에 지정된 두께 및 색상을 사용한다.
성능: UV 자외선 차단 코팅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하며, 내충격성 및 난연성(KS F 2271 등) 기
준을 충족해야 한다.
프레임 및 체결부재:
알루미늄 몰딩(Cover Profile) 또는 전용 체결 프레임(방수 및 열팽창 고려구조)
부식 방지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STS 304 이상) 볼트/스크류
밀폐재 및 가스켓:
EPDM 가스켓: 폴리카보네이트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전용 EPDM 소재 사용
실란트: 폴리카보네이트 전용 비초산형(Neutral) 중성 실리콘 sealant (초산형 사용 절대 금지)
테이프 (복층판의 경우):
상부: 밀봉 알루미늄 테이프 (수분 및 먼지 침투 방지)
하부: 통기성(벤트) 테이프 (응축수 배출 및 먼지 방지)
5-3. 시공 5-3-1 바탕 준비
폴리카보네이트가 설치될 구조체(철골, 알루미늄 프레임 등)의 수평·수직, 수평도 및 도장 상태
를 점검한다.
프레임 표면의 용접 똥, 먼지, 기름기 등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5-3-2 가공 및 절단
절단 시에는 원형 톱이나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이 깨끗하게 절단되도록 한다.
절단 후 잔여 톱밥 및 이물질은 에어건 등으로 깨끗이 제거한다.
5-3-3 설치 시공 열팽창 고려:
폴리카보네이트는 열팽창 계수가 크므로, 피스 구멍 타공 시 피스 외경보다 이상 크게
(Clearance Hole) 타공한다.
프레임 삽입 깊이에도 최소 이상의 열팽창 여유 간격을 확보한다.
방향성:
UV 코팅면이 태양광(외측)을 향하도록 확인 후 설치한다.
복층판의 경우 중공(리브) 방향을 물매 방향(상에서 하)으로 수직 배치하여 내부 응축수가 하부
로 배출되도록 한다.
고정 및 체결:
과도한 조임으로 인해 판재가 변형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고무 와샤를 부착하여
적정 토크로 체결한다.
밀폐 작업:
가스켓 및 실란트 시공 부위는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시공하며, 기포나 끊김이 없도록 꼼꼼히
충전한다.
5-4. 품질 및 안전 관리 5-4-1 검사 및 시험
외관 검사: 들뜸, 휨, 균열, 긁힘, 누수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한다.
담수 시험: 지붕 및 캐노피 시공 완료 후 필요시 담수/살수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
한다.
5-4-2 청소 및 보양
공사 완료 후 표면의 보호필름을 즉시 제거한다.
표면 오염 시 중성세제와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하며, 강산/강알칼리성 세제나 날카
로운 도구의 사용을 금한다.
제 6 장 금속공사 6-1. 일반 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치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
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
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
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
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
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
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6-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
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
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
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
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
곤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
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
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
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6-4. 용
접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
치해야 한다. 제 7 장 미장공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를 우선
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랕라스(와이어라스)바탕의 제조, 콘크리트표면의 경화불량이나 심하게 평탄하지 않은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라.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시방서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 할 수 있다.
7-1-2. 변경 및 의의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의(의문)가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는다. 7-1-3.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
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한다.
7-1-4. 현장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7-2. 시공 7-2-1. 일반사항
가.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 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7-2-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①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②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③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① 미장공사용 가설 통로 및 작업 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 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콘베이어, 모르터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
기구류는 압송 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마. 재료검사 및 견본
1) 감독원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 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 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 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 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후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으로 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바.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사.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 절의 배합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
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
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방이나 공사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 둔다.
② 짚을 섞은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혼합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 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 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軟度)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안료를 혼합하고, 소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을 잘 맞추어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가지 잘
섞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 뿜칠 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
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재료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에,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러스터, 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0.3(용적비) 정도로 한다.
아.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량의
재료를 넣고 양중중의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자.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 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차.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 할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카. 뿜칠바름
1) 뿜칠바름은 얼룩, 흘러내리기,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바름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20mm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바름할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는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고, 두께 10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타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시의 보양
①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 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
한다.
②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파.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ALC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7-3. 시멘트 모르터 바름 7-3-1. 일반사항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7-3-2. 자재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플라
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제조업자
의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 :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한다.
라. 색모래 :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혼화재료 :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7-3-3. 시공 가. 바탕
1) 바탕의 일반사항은 「7-2-1.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
(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한다.
다. 배합 :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다.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2) 천장, 차양은 15mm이하, 기타는 15mm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라. 공법 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르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
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
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 8 장 도장공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장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8-2. 자재 8-2-1. 재료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
시켜야 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감독원은 바니시 에나멜 락카 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
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 거르기 :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 분화 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차.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카. 도장용 기구 :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타. 품질의 시험 :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파.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하. 납 함유량 :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8-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 하고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의한다.
8-3. 시공 8-3-1.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 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8-3-2. 시 공
가. 도장공정 :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
한다. 다.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마. 검 사 :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8-3-3. 붓도장 공법
가. 붓 :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 :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다. 로울러도장 :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3-4. 뿜도장 도장공법 가.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의 것이 사용
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나.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8-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 A 5101(표준체)에 의해서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8-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8-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8-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 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8-3-9.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8-3-3. 붓도장 공법」 및 「8-3-4. 뿜도장 도장공법」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8-3-10.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 9 장 철거공사 9.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나. 위 치 : 서울보라매초등학교 내 9.2 일반사항 가. 철거공사 일반사항
1) 공사착공전, 철거중, 철거후 각 부위별 현황사진을 각 2부씩 제출한다.
2) 철거되는 각 부분에 대해 사전실측 및 현황조사 후 감독원과 철거공법등에 대해 협의 후
공사를 시공한다.
3)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등의 분야별 공사 추진계획등을 관련분야 감독원 및 담당자와
협의한다.
4) 철거공사시 감독원과 사전에 시행방법, 안전대책, 공사진행 순서등을 협의한다.
5) 공사착공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철거한다.
6) 공사 착공시 보호막 등은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한후 공사 착수 한다.
7) 철거공사를 완료한 다음 공사착공전 지반과 동일하게 평탄하게 하고, 인근건물에 손실이
있을 경우 도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시킨다.
8) 공사착공전 인근 건물주에 철거사항을 알리고, 민원이 발생치 않게 사전에 충분히 조치한
후,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도급자 책임사항은 도급자가 최단 시일내에
해결해야 한다.
9) 공사기간내에 학교부지내에 공사관련자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야시장, 재건대작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 착수전 철거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특히 야시장, 재건대작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1)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발생재(AL-SASH, 목재문틀, 철물, 기타)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처리한다.
12) 철거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면서 시공한다.
13) 철거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나. 철거시 유의사항
1) 각종 자재의 철거시 재사용 가능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조적, 타일종류등의 철거는 정 또는 소형의 콤프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서 철거하고
소음을 극소화한다.
3) 벽체 철거시 바닥에 가마니 또는 보호막을 덮은 뒤 물을 뿌려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등의 금속은 용접기로 절단한다. 9.3 철거 가. 구조물 철거
1) 철거대상 구조물에 대한 실측 및 공법을 검토하고 인접주위 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2) 철거 작업시 운영장애가 발생되면 작업중단 후 즉시 장애요인을 복구한다.
3) 철거전 구조안전검토를 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구조보완을 우선시행한다.
나. 지붕 스라브, 보 및 기둥 1) 지붕스라브는 쁘레카로
2) 보 및 기둥철거는 절단기로 진동 및 소소음을 최소화하고 철거 잔재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제거한다. 다. 천정 철거
1) 임시전등 설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천정 일부를 먼저 제거한다.
2) 천정재 위에 쌓인 분진을 최대한 수집하여 마대에 담아 즉일 반출하여 분진발생을 줄여야
한다. 라. 블록, 몰탈, 타일, 콘크리트등 철거
1) 철거잔재는 발생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 또는 일일
반출한다.
마. 가스배관, 전화선, 스피커선 등 철거이전에 가스 및 전기, 전화선을 차단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9.4 철거발생재의 처리
가.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마대에 담아 밀봉한 뒤 반출한다.
나. 패널의 종류는 BOX에 담아 반출한다.
다. 길이가 긴 재료는 포장이 용이하도록 토막내에 묶어서 운반한다.
라. 철거 부산물 보관 주변을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에 유의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지정장소로 반출한다. 9.5 고재처리
가. 고재처리 물품을 선정 별도로 관리 보관한다.
나. 고재처리는 감독원의 확인하에 기록 정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기계시방서(서울보라매초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 기 계 설 비 ] 2026 년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보 온 공 사 제4장. 급수위생설비공사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시공자는 각종 장비류 및 자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보일러 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청사진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현장비치서류
공사현장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3 미장공사 2.3.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3.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 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독관 경유하여 업무담당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5.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5.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5.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도장공사 2.6.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7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8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9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과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2.10 배관 자재
도면 및 특기시방에 별도 선택된 경우 이에 따른다.
관
부
분
재 질
및
규 격
비
고
급
수
관
스테인레스관 도면참조
급
탕
관
스테인레스관 도면참조 오. 배 수 관
P.V.C(VG1)D.R.F (매립:D.T.S)
통
기
관
P.V.C(VG2)D.T.S 제3장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방동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단, 최상의 천장 내는 제외한다.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굽힘덕트 및 굽힘부속 ④ 외기 흡입덕트 ⑤ 환기용 덕트 ⑥ 배기용 덕트 ⑦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⑧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ㄱ)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증기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ㄴ)방열기 주의 배관
(ㄷ)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 종 장치(ㄹ) 주위배관
(ㅁ)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ㅂ)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ㅅ)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ㅇ)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ㅈ)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ㅊ)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ㅋ)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발브 및 플랜지
(ㅌ)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ㅍ)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ㅎ)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ㄲ)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ㄸ)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ㅃ)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ㅆ)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종류 재료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암면 보온재
KS F 4701(암면단열재 제품)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이하 ALK로 함), 알루미늄유리직물
(이하 ALGC라 함) 및 유리직물(이하 GC라 함)로 상기 보온재의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3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경 (A) 15∼100 12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경 (A) 15∼25 32∼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수온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경 (A) 15∼40 50∼150 20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0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2)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주위온도 24℃)
종별 관 경 (A) 25∼65 80 이상 보온두께 (㎜) 25 4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2.5 배관의 보온시공 2.5.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옥내 노출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용 테이프 5)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b 천창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c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4) 부착제 5)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③ 외피 부착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 아연 철선을
제외한다.
d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트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e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금속판 6) 밀봉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d로 한다.
2.5.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f 옥내노출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엘보
5) 외장용 테이프 6)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g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보온 화장케이스 ① 보온 화장케이스는 특기에 따른다. h 천장내, 파이프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i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5) 부착재 6)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k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주:1)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g,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6.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장 .급수설비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령
제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서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원심펌프), KS B 6318(양쪽흡입 벌루트펌프)
제품으로 한다.
(2) KS제품이 아닌 펌프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제품으로 운전이 원활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2.3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루트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한다.
(2) 2대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에 있어서 펌프의 운전방식은 병렬교대 운전식으로
하고 정지 후 기동하는 경우에 펌프의 교대운전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3)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의 사용은 제조회사의 표준사양으로 한다.
(4)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압력탱크, 제어반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동시에 견고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음 표에 없는 운전제어방식의 경우는 기기 표에
따른다.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압력용기 구조 규격, 소형보일러
및 소형 압력용기 구조 규격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SS 400,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르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에 따른다.
2)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는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외부에는 승강사다리를 설치, 탱크 내외부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내식성으로 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재도장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장치를 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이동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내에서 이물, 위생
해충의 침입,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 가능한 구조로서 동시에 음료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 또는 수리해서는 안된다.
3)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방탱크의 급수부에는 2.3.2(2)의 표에 나타낸 토출구 공간을 설치
2.4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 급수용밸브류 2.5.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2 감압밸브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3 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5.4 정수위(政水位) 밸브
구경 50mm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의 정수위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밸브 및 밸트시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5.5 안전밸브
폽 스프링식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스프링강재) 규격에 따른다.
2.5.6 전자밸브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6 스트레이터 및 기타 2.6.1 스트레이너
구경 50mm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mm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6.2 신축이음 및 방진방치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동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1561(방진스프링 행거) 제품으로 한다.
2.6.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정 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 펌프의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mm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기초대(基礎臺)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한다. 다만,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장에는 필요에 따라 훅을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부에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압력탱크를 기초 상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는 양수관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수직으로 케이싱내에 내리고 기초 상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또한 설치밴드로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해서는 3.2.2 (6)에 따른다.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일반사항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음료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보수점검을 용이 또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서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mm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점검 뚜껑은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은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관련기기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에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또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류를 고정한 후 준공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충분히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ppm의 차아염소산 소오다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첫 번째 소독한다.
(3) 첫 번째 소독 후 30분 정도 경과 후 한번 더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재 소독한다. 2번째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번째의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완전하게 도장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미리 충분하게 방수 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지역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장 제10절 3.4에서 기술한 내염도장을 행한다.
3.3.4 스테인리스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FRP)제 탱크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드레인은 간접배수로 한다.
3.4 배 관 3.4.1 일반사항 (1) 교차되는 배관을 하지 않는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에는 다음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관한다. 토수구 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이상 위쪽으로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주: 1) d : 토수구의 내경[mm]
d' : 유효개구의 내경(토수구의 내경d, 틈새막음부분의 내경,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내경 내부의 최소내경[mm]
2) 토수구 단면의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오버플로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벽으로 간주하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오버플로 면에 대하여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오버플로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완료후 배관의 청소를 충분히 한다.
3.6.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3.6.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의의 배관
(1) 양수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3.5 시험검사 3.5.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자나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제1장 제8절 3.8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ℓ(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ℓ)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입찰용총괄내역서(서울보라매초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기 계 공 사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K: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K D: 석 면 분 담 금
A: CL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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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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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A: D4 B: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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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물
A: D4 B: 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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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4 B: 특허(신기술) 사용료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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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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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B: N: 01 O: P: Q: R: 1 S:
A: 0101 1.건축공사 B: N: 0101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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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B: N: 010107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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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2.기계공사 B:
A: 020101 기 계 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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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옥상방수) B: 개보수공사 C: M2 D: 2096 N: 53BC836413C132A4A90A770F533C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C836413C132A4A90A770F533CB0 AV: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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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3BC8361130F3554201E7932A565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C8361130F3554201E7932A56564 AV: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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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Q: 010102
A: PVC타일 깔기 B: 3.0mm C: M2 D: 26 N: 53BC631313583D4419F1AC31E1DA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BC631313583D4419F1AC31E1DA26 AV: 1812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필름지 C: M D: 6 N: 53BC6313135C3B34455C741F45D0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BC6313135C3B34455C741F45D0FF AV: 1814
A: MDF 설치 B: 필름지(방염)+MDF9T*1겹 C: M2 D: 2 N: 53BC631113AA3784B72B31F6B796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BC631113AA3784B72B31F6B79676 AV: 18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복합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1991 N: 5207232913C83534D7C06FF668AED9EFAA0BE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7232913C83534D7C06FF668AED9EFAA0BEE AV: 1873
A: 복합방수 B: 수직부, 노출 C: M2 D: 284 N: 5207232913C83534D7C06FF668AED9EFAA0BE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7232913C83534D7C06FF668AED9EFAA0BED AV: 1874
A: 우레탄방수 B: 바닥, 노출 2MM C: M2 D: 80 N: 53BC139313CD3B54556573E3E438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C139313CD3B54556573E3E43877 AV: 1815
A: 우레탄방수 B: 수직부, 노출 1MM C: M2 D: 32 N: 53BC139313CE35C4DF2DDCA91489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C139313CE35C4DF2DDCA914893F AV: 1816
A: 탈기반 B: C: EA D: 11 N: 53BC139313CE35C4DF2DDCAA39E4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C139313CE35C4DF2DDCAA39E406 AV: 1794
A: 수밀코킹(실리콘)/천장 B: 10㎜*10㎜,기존코킹제거포함 C: M D: 227 N: 53BC139613823004634D00E5614C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C139613823004634D00E5614C8E AV: 188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4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파라펫 B: 3T, 칼라,틀별도,부자재포함(프로파일) C: M2 D: 177 N: 53BC6317133535642295372447B1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C6317133535642295372447B1C4 AV: 187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스테인리스사다리/ROOF B: W:600*H:(5100+2100), D50.8*1.0T+38.1*0.8T+안전망포함 C: 개 D: 1 N: 53BC33DC137E3FF4E31FDA73BDE4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C33DC137E3FF4E31FDA73BDE470 AV: 1888
A: 스테인리스사다리/ROOF B: W:600*H:(5100+2500), D50.8*1.0T+38.1*0.8T+안전망포함 C: 개 D: 1 N: 53BC33DC137E3FF4E31FDA73BDE4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C33DC137E3FF4E31FDA73BDE477 AV: 188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구배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면적의30%) C: M2 D: 81 N: 53BCE3C913B83E54A87C9FE06A81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CE3C913B83E54A87C9FE06A81D7 AV: 1817
A: 구배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면적의50%) C: M2 D: 93 N: 53BCE3C913B83E54A87C9FE06A81D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CE3C913B83E54A87C9FE06A81D6 AV: 1818
A: 구배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면적의70%) C: M2 D: 1028 N: 53BCE3C913B83E54A87C9FE06A81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CE3C913B83E54A87C9FE06A81D1 AV: 187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스틸난간 유성페인트 붓칠(재도장시바탕처리포함) B: D100+D50@600,H:650,철재면2회 C: M D: 333 N: 53BC737B13D837C4AA9590CC8714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BC737B13D837C4AA9590CC8714AE AV: 188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2 N: 53BC737A13333E2414568B25B3B54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BC737A13333E2414568B25B3B54D AV: 182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46 N: 53BC737A13333E2414568EF576AF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BC737A13333E2414568EF576AF4E AV: 187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구배모르타르 철거 B: 바닥, 30mm(면적의30%) C: M2 D: 81 N: 53BD83CD13853214C49688A58D5E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8A58D5EB9 AV: 1798
A: 구배모르타르 철거 B: 바닥, 30mm(면적의50%) C: M2 D: 93 N: 53BD83CD13853214C49688A58D5EB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8A58D5EBA AV: 1821
A: 구배모르타르 철거 B: 바닥, 30mm(면적의70%) C: M2 D: 1028 N: 53BD83CD13853214C49688A58D5E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8A58D5EBB AV: 1881
A: 카펫타일 철거 B: 바닥, 3mm C: M2 D: 26 N: 53BD83CD13853214C49688A1135A1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8A1135A1B AV: 1822
A: 바탕면정리/철거면 B: 바닥 C: M2 D: 26 N: 53BD83CD13853214C49688AC3C8D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8AC3C8D48 AV: 1823
A: MDF벽체 철거 B: 필름지+MDF9mm C: M2 D: 2 N: 53BD83CD13853214C4968C03F369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C03F36967 AV: 1824
A: 칠판장하부 컷팅 철거 B: H:100 C: M D: 6 N: 53BD83CD13853214C4968C03FA9AE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C03FA9AE3 AV: 1825
A: E.J 커버후레싱 철거 B: 200*200*1.2T C: M D: 10 N: 53BD83CD13853214C4968C03FBB8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C03FBB8AE AV: 1827
A: E.J 커버후레싱 철거 B: 100*100*1.2T C: M D: 36 N: 53BD83CD13853214C4968C03FBB8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C03FBB8AC AV: 1890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3T,부자재포함 C: M2 D: 126 N: 53BD83CD13853214C4968C076BFD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C076BFD48 AV: 1882
A: 스테인리스 사다리 철거 B: H:5100 C: EA D: 2 N: 53BD83CD13853214C4968ECE72675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ECE72675F AV: 1891
A: 기존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B: C: M D: 59 N: 53BD83CD13853214C4968EC98CCA6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EC98CCA65 AV: 1800
A: 기존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B: C: EA D: 14 N: 53BD83CD13853214C4968EC98B233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EC98B233C AV: 1799
A: 점토보도블럭 철거(인력) B: 50T C: M2 D: 96 N: 53BD83CD13853214C495E139C76A0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9C76A0D AV: 1828
A: 조경토 철거 B: H200,인공토 C: M2 D: 1383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F6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F6A AV: 1829
A: 현무암디딤석 철거(폐기물X,재사용) B: 40T,(지하층운반별도) C: M2 D: 130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E4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E44 AV: 1831
A: 자갈 철거 B: H80 C: M2 D: 29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6 AV: 1833
A: 경계블럭 철거 B: 200*80 C: M D: 136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7 AV: 1834
A: 합성목재데크 철거 B: 20T+아연도각관하지틀포함 C: M2 D: 151 N: 53BD83CD13853214C49688A69282F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8A69282FD AV: 1835
A: 합성목재난간 철거 B: H:900 C: M D: 11 N: 53BD83CD13853214C49688A69282F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8A69282FE AV: 1836
A: 목재디딤판 철거 B: 600*150 C: EA D: 47 N: 53BD83CD13853214C49688A69282F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688A69282FF AV: 1837
A: 낙엽 방지용 거름망 철거 B: D100 C: EA D: 10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4 AV: 1838
A: 평벤치 철거 B: 1600*400 C: EA D: 2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5 AV: 1839
A: 테이블 철거 B: 1800*1600*700 C: EA D: 1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2 AV: 1840
A: 스탠드 전등 철거 B: C: EA D: 3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3 AV: 1841
A: 점검구 철거 B: 250*250*250 C: EA D: 19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0 AV: 1842
A: 파고라 철거 B: 4200*4200*3475 C: EA D: 2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1 AV: 1843
A: 목재 게이트 B: H2090 C: EA D: 1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E AV: 1844
A: 목재휀스 철거 B: H700 C: M D: 5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C9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C9F AV: 1845
A: 아연도각관 경계틀 철거 B: 50*100 C: M D: 20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BF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BF0 AV: 1846
A: 배수판 철거 B: 62T C: M2 D: 852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BF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BF1 AV: 1847
A: 배수판 철거 B: 30T C: M2 D: 324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B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BF2 AV: 1848
A: 수목 철거 B: H:1.0m,교목류 C: 주 D: 6 N: 53BD83CD13853214C495E13EB78D8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78D85 AV: 1855
A: 수목 철거 B: H:2.0m,교목류 C: 주 D: 41 N: 53BD83CD13853214C495E13EB78E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78EAC AV: 1856
A: 수목 철거 B: H:2.5m,교목류 C: 주 D: 22 N: 53BD83CD13853214C495E13EB78F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78FB2 AV: 1857
A: 수목 철거 B: H:1.5m,관목류 C: 주 D: 50 N: 53BD83CD13853214C495E13EB6E46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6E46D AV: 1850
A: 수목 철거 B: H:1.0m,관목류 C: 주 D: 926 N: 53BD83CD13853214C495E13EB6E72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6E722 AV: 1851
A: 수목 철거 B: H:0.8m,관목류 C: 주 D: 80 N: 53BD83CD13853214C495E13EB6E61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6E61B AV: 1852
A: 수목 철거 B: H:0.6m,관목류 C: 주 D: 490 N: 53BD83CD13853214C495E13EB6E19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6E199 AV: 1853
A: 수목 철거 B: H:0.3m,관목류 C: 주 D: 2850 N: 53BD83CD13853214C495E13EB6E0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6E0F2 AV: 1854
A: 수목 철거 B: 지피류 C: 본 D: 3610 N: 53BD83CD13853214C495E13EB6E0F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6E0F3 AV: 1858
A: 수목 철거 B: H:0.9m,초본류 C: 주 D: 84 N: 53BD83CD13853214C495E13EB6E0F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6E0F0 AV: 1859
A: 수목 철거 B: H:0.2m,초본류 C: 주 D: 240 N: 53BD83CD13853214C495E13EB6E0F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EB6E0F1 AV: 1860
A: 잔디및잡초 철거 B: C: M2 D: 694 N: 53BD83CD13853214C495E13C840F6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13C840F6B AV: 1849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379 N: 53BD83CE13933474EAF5B2EE9F3B5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E13933474EAF5B2EE9F3B54 AV: 1801
A: 기존방수층 제거 B: 수직부 C: M2 D: 234 N: 53BD83CE13933474EAF5B2EE9F389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E13933474EAF5B2EE9F3899 AV: 1802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방수면) B: 바닥 C: M2 D: 869 N: 53BD83CE13933474EAF5B2EE9F39A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E13933474EAF5B2EE9F39A3 AV: 1803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방수면) B: 수직부 C: M2 D: 320 N: 53BD83CE13933474EAF5B2EE9F3E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E13933474EAF5B2EE9F3E25 AV: 1804
A: 폐기물소운반 B: 6층->지붕층 C: TON D: 99.678 N: 53BD83CD13853214C495E3E91974B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3E91974B1 AV: 1883
A: 자재소운반(제주판석) B: 6층->지하층 C: M2 D: 130 N: 53BD83CD13853214C495E3E91973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83CD13853214C495E3E91973AA AV: 188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15.905 N: 53F143DB13B037B49D9673654056F62D23BC1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3F143DB13B037B49D9673654056F62D23BC1C AV: 180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E.J 커버후레싱/ROOF B: 200*200*1.2T C: M D: 10 N: 53BC631A138935246001C4E50C67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BC631A138935246001C4E50C6765 AV: 1863
A: E.J 커버후레싱/WALL B: 100*100*1.2T C: M D: 36 N: 53BC631A138935246001C4E50C676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BC631A138935246001C4E50C6766 AV: 186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재 및 운반비 B: Q: 01011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60 N: 5491832E13F63844C9CFAC86288171057030A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491832E13F63844C9CFAC86288171057030A0 AV: 1867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M3 D: 40 N: 54BC439C139530E4D4387C6B487A6433A0774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4BC439C139530E4D4387C6B487A6433A07742 AV: 1868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60 N: 53BDD34C13703074754ACEFB5ECDE9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3BDD34C13703074754ACEFB5ECDE9 AV: 186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83 N: 54BC439C139D3444928484E339D180C2E951D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BC439C139D3444928484E339D180C2E951D1 AV: 187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01 N: 54BC439C139D3444928484E339D180C2E950C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BC439C139D3444928484E339D180C2E950CD AV: 187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20101 기 계 공 사 B: Q: 010110
A: 기계철거 C: 식 D: 1 N: 5F2D6589A20061CF8437BB19004EA4316D8CC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2D6589A20061CF8437BB19004EA4316D8CC8 AV: 1871
N: 5F2D6589A20061CF8437BB19004EA4316D8DD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2D6589A20061CF8437BB19004EA4316D8DD0 AV: 187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20102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0
A: 고재 B: STS C: kg D: -7 N: 5F2D6589A20061CF8437BB19004EA4316D8CC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2D6589A20061CF8437BB19004EA4316D8CC8 AV: 1871
N: 5F2D6589A20061CF8437BB19004EA4316D8DD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2D6589A20061CF8437BB19004EA4316D8DD0 AV: 187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품 질 시 험 비 C: CE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8 B: 작 업 부 산 물 C: D4
A: 9 B: 건 설 폐 기 물 C: D5
A: A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B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C B: 매장유산조사 C: D7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입찰용기계내역서(서울보라매초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xls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A: 0101 기계신설및철거공사
A: 02 작업부산물(고재)
A: 0201 고재(기계)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기계신설및철거공사
A: 010106 B: 5694301406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50 E: M F: 51
A: 010106 B: 47301148610 C: PVC YT관 (DTS) D: D 50 x 50 E: EA F: 16
A: 0101 B: 56943014172 C: STS관(K-TYPE) 프레스식철거 D: D 20 E: M F: 13
A: 0101 B: 56943014173 C: STS관(K-TYPE) 프레스식철거 D: D 25 E: M F: 1
A: 0101 B: 56943019026 C: PB 관(급수용) 철거 D: D 15 E: M F: 58
A: 0101 B: 56943019027 C: PB 관(급수용) 철거 D: D 20 E: M F: 37
A: 0101 B: 56943019028 C: PB 관(급수용) 철거 D: D 25 E: M F: 32
A: 0101 B: 47301107262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1
A: 0101 B: 47301107263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1
A: 0101 B: 47103127462 C: PB 에어챔버캡 D: D 20 E: EA F: 1
A: 0101 B: 47103127482 C: 써포트스리브 D: D 20 E: EA F: 1
A: 0101 B: 56943010497 C: STS주름관 철거 D: D 15 E: M F: 3
A: 0101 B: 56943010500 C: 호스관 철거 D: D 15 E: M F: 13
A: 0101 B: 56943080333 C: 밸브박스 철거 D: D300 E: EA F: 8
A: 0101 B: 56200327181 C: 폐기물수수료 D: 보온재 E: TON F: 1
A: 0101 B: 56200327240 C: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D: 16톤암롤트럭(20m3) E: TON F: 1
A: 0101 B: 56200327245 C: 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 D: 16톤암롤트럭 - 30km이하 E: TON F: 1
C: [ 합
계 ]
C: 0201 고재(기계)
A: 0201 B: 96700017013 C: 고재 D: STS E: KG F: -7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공사개요(서울보라매초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서울보라매초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30(서울보라매초 교사동 내)
3. 공사내용: 교사동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1식
4. 설계금액: 금486,662,0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6. 주요자재 선정 품목 자재명 (공법명) 추정가격 (천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방수 STD System 117,17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방수나라 O 기술지도 및 하도급 신기술 제1011호
7.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도담플러스 대표 전주철
8.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건축)주무관 이창재 (☎02-810-8469)
9.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567(2011.12.2)】호에 의거 정산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6) 본 공사의 적용된 공법[STD System(신기술 제1011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수공사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기술 공법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시 선정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10. 주요공종 및 비율: 전문[습식·방수공사업 100%]
===== 주요자재선정서(보라매초).hwp =====
주요자재 선정서
◇ 목
적: 학교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선정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회 신인도 제고
◇ 공 사 명: 서울보라매초 옥상조경 철거 및 방수공사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복합 방수 STD System 117,170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방수나라 ○ 기술지도 및 하도급 신기술 제1011호 2026. 10.
㈜건축사사무소도담플러스
대표 전주철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무관 이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