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06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33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39톤, 폐아스콘 946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3,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14.(수) 09:00~ 2026. 10. 19.(월) 10:00한 2026. 10. 19.(월)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① ~ ②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영광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 영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신중히 입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의 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18.(일) 18:00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80.48% / 폐기물 운반 19.52%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라남도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
☎ 061-390-7471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13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06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
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33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39톤, 폐아스콘 946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3,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10. 14.(수)
09:00~
2026. 10. 19.(월)
10:00한
개 찰 일
2026. 10. 19.(월)
11:00
비 고
(개찰장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① ~ ②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영광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 영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 설 폐 기 물 의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 제 2 1조 에 따 라 건 설 폐 기 물
중 간 처 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
(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신중히
입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의 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18.(일) 18:00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80.48% / 폐기물 운반 19.52%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10. 기타사항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라남도 장성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 ☎ 061-390-7471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2026년 10월 13일 장 성 군 재 무 관 (http://www.g2b.go.kr)
===== 01-1.폐기물내역서(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xls =====
[시트: 표지]
B: 관 리 번 호 K: 사 본 번 호
B: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B: 설계서
E: (폐 기 물 처 리)
A: 2026.
A: 장
성
군
[시트: 목차간지]
A: 목
차
D: 1.설
계
설
명
서
D: 2.공
사
시
방
서
D: 3.설
계
명
세
서
D: 4.수
량
산
출
서
A: 1.설
계
설
명
서
A: 2.공
사
시
방
서
A: 3.설
계
명
세
서
A: 4.수
량
산
출
서
[시트: 설계설명서]
I: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D: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2. 위
치 : D: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33번지 일원
A: 3. 목
적 : D: 본 공사는 현장내에서 시공회사가 폐기한 시설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 폐기물처리까지를 말하며,
D: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4. 공 사 개 요
A: 가. B: 폐콘크리트: E: 39 ton
A: 나. B: 폐아스콘: E: 946 ton
A: 5.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기간으로 한다
A:
단, 아래의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A:
-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었을 때
A:
-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A:
-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A: 6. 설계변경 조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 설계당시 조사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후 변경된 사항
A:
-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사항
A:
- 공사위치 변경사항
A: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A: 폐 기 물 시 방 서
A: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A: 1. 공 통 사 항
A: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A: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A:
야 한다.
A: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A:
한다.
A: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A: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A: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A: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A: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다.
A: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A: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아.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
A: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A: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
A:
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A:
카. 설계물량과 상이할 때에는 실정보고 후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 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보고없이 운반, 처리한 물량은
A:
전액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따른 이의를 발주처에 제기할 수 없다.
A: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보관의 경우
A: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A: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나. 처리의 경우
A: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A: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A: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
A:
여야 한다.
A: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
A:
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A: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
A: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
A:
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페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A: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
A: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
A:
(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
A:
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A:
러하지 아니하다.
A: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
A:
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A: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과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A: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
A:
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
A: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A: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
A:
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A: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공통기준
A: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A:
한다.
A: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
A:
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A: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
A:
가공잔재 퍠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A: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A: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A: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
A:
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A: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A: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A: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시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ㄹ로 구분하여 보
A:
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A: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A: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A: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A: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파쇄기준 및 방법
A: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
A:
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
A:
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매립기준 및 방법
A: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A: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
A:
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A:
매립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
A:
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
A:
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A: 5.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A:
가.폐기물 인계서
A: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이 작성에 해당한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구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
A:
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
A:
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A: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고나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
A:
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반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A:
나.폐기물 간이인계서
A: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긴계서(6)은 배출자
A: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5)는 운반
A:
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간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
A:
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A: 6.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A:
가. 공통사항
A:
(1)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A:
(2)배출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
A: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
A:
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
A:
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3)폐기물수집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
A:
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4)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
A: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경우
A:
(1)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 ·소재재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A: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
A:
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A: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 할
A: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A:
(가)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보터 직접 폐기물
A:
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A:
(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A:
(다)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A:
(2)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A:
(3)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A:
(4)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축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
A:
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A: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반환경관서의 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ton
A: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한한다.
A:
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A:
(1)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A: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을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처리계약서를
A: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2)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처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A:
한 재위탁 하기 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고나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3)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요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A: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A:
(4)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A:
(5)인수한 폐기물은 30일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
A:
동쟁의 , 민원 등으로 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는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A: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과
장 D: 2007년도 P: 위 치 : R: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33번지 일원
E: 동강농공단지 조성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A: 담
당 F: (설
계
예
산
서)
D: ■ 공 사 개 요 G: 0
A: 설계년월일
D: 가. E: 폐콘크리트: G: 39 ton
A:
년
D: 나. E: 폐아스콘: G: 946 ton
A:
월
D: 0 E: 0 G: 0
A:
일
D: 0 E: 0 G: 0
A: 심 사 자
D: 0 E: 0 G: 0
D: 0 E: 0 G: 0
A: 설 계 자 F: ***총 공 사 비 J: : 一金 이천칠백오십구만사천일백오십사원정 S: 27594154.2
P: 도급 예정액 : S: 27594154.2
A: 조 사 자 P: 0 S: 0
H: 고흥군
A: 지 구 명 : D: 동강농공단지 조성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D: 수 량 G: 단 위 J: 총 액 M: 노 무 비 P: 재 료 비 S: 경 비 V: 비 고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 J: 25,091,642 M: 0 P: 0 S: 25,091,642
A: 2. 부 가 세(10%) J: 2,509,164
A: 총 공 사 비 J: 27,594,154 M: 천원단위이하절삭
A: 지 구 명 : D: 동강농공단지 조성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A: 명
칭 D: 규
격 F: 수 량 H: 단위 I: 총
액 M: 노 무 비 Q: 재 료 비 U: 경 비
I: 단 가 K: 금 액 M: 단 가 O: 금 액 Q: 단 가 S: 금 액 U: 단 가 W: 금 액
A: 폐기물 처리비 K: 25,091,642 O: - S: - W: 25,091,642
A: 1.폐콘크리트처리 F: 39 H: ton I: 15,896 K: 619,944 U: 15,896 W: 619,944
A: 2.폐아스콘처리 D: 0㎞이내 F: 946 H: ton I: 17,443 K: 16,501,078 U: 17,443 W: 16,501,078
A: 3.폐기물 운반 D: 21~25km F: 985 H: ton I: 8,092 K: 7,970,620 U: 8,092 W: 7,970,620
[시트: 설계갑지]
A: 과
장
C: 2026년
월 V: 위 치: W: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33번지 일원
C: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팀
장
E: □ 공 사 개 요 AK: 1.폐콘크리트 : AM: 0.00 AN: TON
F: ○ 건설폐기물 AK: 2.건축폐자재 : AM: 0 AN: TON
A: 설계년월일
A: 2026년 G: 1. 폐콘크리트 : M: 39 P: ton AK: 3.건축혼합폐기물 : AM: 0 AN: TON
A: 월
G: 2. 폐아스콘 : M: 946 P: ton
A: 일
A: 심 사 자
A: 설 계 자
E: □ 총 공 사 비 : K: 금0원(금영원) AJ: 총사업비 AK: -
A: 조 사 자
N: 장성군
[시트: 설계갑지(가로)]
A: 설계년월일 J: 조사자 O: 설계자 T: 심
사
자 Y: 팀
장 AD: 과
장
A: 2026년
월
일
T: 위 치: W: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33번지 일원
C: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 ■ 공 사 개 요
F: ○ 건설폐기물
G: 1. 폐콘크리트 : M: 39 P: ton
G: 2. 폐아스콘 : M: 946 P: ton
G:
○ 총
공
사
비: O: 금0원(금영원) AI: 총공사비 AJ: -
AI: 도급액
AI: 관급액
N: 장성군
G: 5
G: 0.031
G: 1318
G: 77
[시트: 폐기물총괄]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공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F: 금
액 G: 금
액 H: 금
액 I: 금
액
A: 1 B: 폐기물운반비 E: 식
A: 2 B: 폐기물수수료 E: 식
B: 순공사비 J:
A: 3 B: 부가가치세 D: 10.00 E: %
B: 소계
A: 4 B: 조정금액 D: 천단위절삭
B: 도급예정액
[시트: 폐기물내역]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공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순공사비
A: 1 B: 폐기물운반비 C:
N:
A:
B: 폐기물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39 E: ton N: 7km
B: 폐기물운반비 C: 폐아스콘 D: 946 E: ton N: 7km
A: 2 B: 폐기물수수료 C:
A:
B: 폐기물수수료 C: 폐콘크리트 D: 39 E: ton
B: 폐기물수수료 C: 폐아스콘 D: 946 E: ton
[시트: 폐기물단가]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