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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987] 2026년 서울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추정가격: 7730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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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7.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급공고사유서

1. 용 역 명 : 2026년 서울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서울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사 업 비 : 금85,030,000원(금팔천오백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 서울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 계약방법 : 전자수의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90일
4. 긴급공고 사유
○ 2026년 국시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추진 중 변동사항 발생으로 국가유산청의 지침변경 및 내부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됨
○ 이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 연내 집행을 위해 긴급히 공고하고자 함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

2026. 10. 문화유산과장 최 준 영 (인)

===== 2026-126(수정).hwpx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26호

용역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6년 서울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85,030,000
추정가격
77,300,000
부 가 세
7,730,000

※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기술자 등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합니다.(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규정에 따른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정문화재인 마애불(국가유산청 분류기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완수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용역이행실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사전판정)

  • 제출기한: 2026. 10. 20.(화) 18:00까지
  • 제 출 처: 문화유산과 현지영 주무관(☎ 02-2148-205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실적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신 후 접수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 판정은 발주부서(문화유산과)의 의견을 따르며, 민간실적의 경우 해당사업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제2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단독이행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허)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종로구청 재무과(☎ 02-2148-1513 담당자: 이정미)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02-2148-2052 담당자: 현지영)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2026-126(수정).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26호

용역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2026년 서울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85,030,000
추 정 가 격

77,300,000 부 7,730,000 가 세

※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기술자 등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합니다.(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규정에 따른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정문화재인 마애불(국가유산청 분류기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완수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용역이행실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사전판정)

  • 제출기한: 2026. 10. 20.(화) 18:00까지
  • 제 출 처: 문화유산과 현지영 주무관(☎ 02-2148-205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실적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신 후 접수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 판정은 발주부서(문화유산과)의 의견을 따르며, 민간

실적의 경우 해당사업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제2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단독이행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허)

- 2 -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 3 -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
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종로구청 재무과(☎ 02-2148-1513 담당자: 이정미)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02-2148-2052 담당자: 현지영)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5 -

===== 붙임5. 과업내용서(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_종로구청.hwpx =====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종 로 구 청
문화유산과

목
차

제1장 과업개요<hp:tab width="31952" leader="3" type="2"/>1
1. 일반사항<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1
2. 과업 목적<hp:tab width="31860" leader="3" type="2"/>2
3. 과업 범위 및 내용<hp:tab width="26892" leader="3" type="2"/>2
제2장 일반사항<hp:tab width="31952" leader="3" type="2"/>4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5092" leader="3" type="2"/>4
2. 기타사항<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6
제3장 과업내용<hp:tab width="31164" leader="3" type="2"/>10
1.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hp:tab width="21784" leader="3" type="2"/>10
2. 제원조사(기본도면 작성)<hp:tab width="22784" leader="3" type="2"/>10
3. 주변 토사 및 암반에 대한 지표지질조사<hp:tab width="13792" leader="3" type="2"/>10
4. Profile Gauge를 이용한 거칠기조사<hp:tab width="15804" leader="3" type="2"/>10
5. 암석표면 비파괴압축강도시험<hp:tab width="20056" leader="3" type="2"/>11
6. 절리면 전단시험<hp:tab width="27400" leader="3" type="2"/>11
7. 지구물리탐사(굴절법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hp:tab width="8280" leader="3" type="2"/>11
8. 현 상태에 따른 상태평가 및 구조안정성평가<hp:tab width="11344" leader="3" type="2"/>11
9. 현 상태에 따른 안전등급 산정<hp:tab width="19336" leader="3" type="2"/>13
10. 지반 공학적 대책방안제시<hp:tab width="21068" leader="3" type="2"/>13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23676" leader="3" type="2"/>15
1. 보고서 작성<hp:tab width="29848" leader="3" type="2"/>15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29848" leader="3" type="2"/>15
3. 제출 목록<hp:tab width="31072" leader="3" type="2"/>16
4. 납품 및 인쇄<hp:tab width="29200" leader="3" type="2"/>16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개요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90일
1.3 용역금액 : 금85,030,000원(금팔천오백삼만원) ※ 관계전문가 자문비 포함
1.4 과업대상물
(1)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1길 32, 등 (이화동)

(2) 제원 : 연장(약70m), 높이(약10m)
(3) 구성 물질에 의한 분류 : 암반사면
(4) 지반특성에 따른 구조적 분류 : 절리암반
1.4 대상 문화재 개요
(1) 국가유산명 : 서울 이화장 (서울 梨花莊)
(2) 종목 : 사적
(3) 분류 :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 인물기념 / 생활유적
(4) 수량/면적 : 6,571㎡
(5) 지정(등록)일 : 2009년 04월 28일
(6) 시대 : 일제강점기
(7) 소유자(소유단체) : 이***
(8) 관리자(관리단체) : 이***
(9) 현황 : 이화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거주하던 곳으로, 현재는 그의 유품을 소장하고 있다. 본체인 기와집과 부속 건물인 조각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각정은 1948년 당시 초대 내각을 구성하던 곳으로 ‘이승만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래 이 일대는 조선 중종(재위 1506∼1544) 때의 학자 신광한의 옛 집터로, 신대(申臺)라고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던 명승지였다. 인조(재위 1623∼1649)의 셋째아들 인평대군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화장 뒷문 개울가 바위에는 신대를 기념하기 위해 서화가 강세황이 쓴 ‘홍천취벽(紅泉翠壁)’이라는 글씨가 있었으나, 지금은 땅에 묻혀 있다.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1길 32에 위치한 주변 비탈면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토질 및 암반공학적 현장조사와 각종시험 및 분석을 실시하여 비탈면 상태에 대한 평가와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유실과 그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및 내용
3.1 안전진단의 조사범위는 조각당 배면에 위치한 암반사면 전체를 범위로 하며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3.2 과업내용
(1)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제원조사(기본도면 작성)
(3) 주변 토사 및 암반에 대한 지표지질조사
(4) Profile Gauge를 이용한 거칠기조사
(5) 암석표면 비파괴압축강도시험
(6) 절리면 전단시험
(7) 지구물리탐사(굴절법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8) 현 상태에 따른 상태평가 및 구조안정성평가
(9) 현 상태에 따른 안전등급 산정
(10) 지반 공학적 대책방안제시(전문가 자문 포함)
제2장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2 과업수행 방법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세부지침,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 시행하고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진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참여자는 과업 분야별 충분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 및 현장 경험 등을 가진 자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 과정에 참여자를 구성함에 있어 개별 구성원의 경력ㆍ능력 미달자, 업무추진 태만, 발주처의 지시 불응 등이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종사자는 동급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5) 발주처는 과업기간 중 과업 내용과 연관이 있거나 유사하거나, 연결된 사무와 그 업무와 관련해 수급인이 사업 추진 및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시정과 과업 내용의 변경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1.3 과업착수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참여기술자명단
(3) 예정공정표(개략적인 공정)
(4) 보안각서
(5) 예정공정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3)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등
1.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① 수급인의 과업수행 중에 용역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진행 보고
①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최종보고 : 과업이 완료되기 10일 전에 최종보고를 시행하고 실시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6 발주처의 관련자료 제공
(1) 발주처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2) 상기 제공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자문사항
(1)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2) 자문위원은 해당분야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대학 관련학과 교수 등 적합한 자를 용역수행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3) 자문위원의 임무는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4) 수급인은 과업기간 중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와 내실을 위해 관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자문회의(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문, 지시, 승인, 확인 등 업무처리는 서면으로 한다.
2. 기타사항
2.1 안전사항
(1)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안전계획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발주처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2 소유권 및 저작권 등
(1)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자료, 데이터, 사진, 영상, 문헌 등 모든 연구 및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 권은 발주처의 <hp:fwSpace/>소유로 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그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고, 과업 완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중 반환을 요구한 자료는 과업완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2.3 보안사항
(1)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각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며 자료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ㆍ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처의 허가 없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외부에 함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추진 과정에 언론공표 및 취재 등은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진단 내용을 임의로 이용할 수 없다.
2.4 하도급 사항
(1)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책임한계
①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5 수급인의 시정요청 : 수급인은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처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2.6 용역변경
(1) 용역수행 중 용역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의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추가조사 실시 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 종료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국보보물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규정('2019.1.1.)
(2) 국보 보물 건조물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추진 지침(문화재청 2019.01.01)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7) 터널 설계기준
(8) 터널 표준시방서
(9)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및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10)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12)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된 시방서 및 K.S 규정
2.8 기타
(1) 과업대상물인 암반사면은 문화유산인 마애불과 구조적 거동이 동일하고, 암석과 토질공학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과업에 참여하는 진단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의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국가지정문화재인 마애불(국가유산청 분류기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완수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각종 지침,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통상적 관례 등을 적용하며 발주처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수정·추가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을 최종본으로 제출한다.
(5) 과업보고서 납품 후 승인, 심의 또는 수정사항에서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각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6) 본 용역 수행과정에 수급인이 관련 법규에 의한 등록취소, 해산, 해체 등 계약 당시지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본 계약 자체가 무효되며, 계약금 등 기 지급한 금액 모두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7) 발생한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제3장 과업내용
1.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1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관리부서에서 기 실시된 조사 및 유지관리자료, 종합정비계획, 발굴, 보존처리 관련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여 안전진단 업무에 활용한다.
1.2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대상시설물 주변의 자연환경(기후, 지진), 지형학적, 지질학적 분석을 실시한다.
2. 제원조사(기본도면 작성)
2.1 진단대상물의 높이, 연장, 구배를 측정한다.
2.2 도면은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필요한 기본도면을 작성한다.
2.3 주변절개지의 형상이 포함된 평면, 입면, 단면도를 작성한다.
3. 주변 토사 및 암반에 대한 지표지질조사
3.1 지표지질조사는 최대한 정밀육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면의 취약개소 및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절토사면편」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3.2 지표지질조사 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하고, 결함 부위별 사진자료를 확보한다.
3.3 주변 암반절개지 및 불연속면에 대한 주향 및 경사를 측정한다.
3.4 세굴 및 용수, 침식, 배수상태, 인장균열 등을 조사한다.
3.5 과업수행자는 지표지질조사 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4. Profile Gauge를 이용한 거칠기조사
4.1 암석 거칠기조사는 Profile Gauge를 활용하여 조사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4.2 야외에서 절리의 거칠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전단강도를 추정한다.
4.3 비파괴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시험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계획된 시험 이외에 추가 시험을 실시하게 될 경우는 발주처와 그 실시 여부를 협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세부지침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5. 암석표면 비파괴압축강도시험
5.1 주변 암반절개지의 암석표면에 대한 강도시험은 비파괴방법인 암반용 Schmidt Hammer에 의한 반발경도시험을 실시한다.
5.2 비파괴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시험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계획된 시험 이외에 추가 시험을 실시하게 될 경우는 발주처와 그 실시 여부를 협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세부지침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6. 절리면 전단시험
6.1 불연속면의 거동특성을 파악한다.
6.2 암석의 불연속면에 대한 최대, 잔류전단강도 등의 절리 특성 값을 산정한다.
7. 지구물리탐사(굴절법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7.1 지층의 구성과 분포상태, 지층 구성물질의 분류와 역학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지반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참조하여 향후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7.2 굴절법 탄성파탐사 : 지반의 층서 및 기반암의 심도조사
7.3 전기비저항탐사 : 지하 하부의 지질구조, 파쇄대, 단층구조 탐사
8. 현 상태에 따른 상태평가 및 구조안정성평가
8.1 상태평가
(1) 조사 주요항목 및 조사 시 착안사항과 상태평가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2) 주변 절개지에 대한 상태평가는 조사망도를 작성하고, 제원 및 외관손상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 결함, 손상 등의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8.2 안정성평가
(1) 상태평가에서 나타난 결함 등을 포함하여 사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정성평가를 실시한다.
(2) 현장에서 측정한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를 통해 방향성을 분석한다.
(3) 구조검토는 노두암에 대한 지표지질조사와 불연속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괴발생 내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구간에 대해 기하학적 분석인 평사투영법에 의한 파괴형상 해석을 실시한다.
(4) 기하학적 분석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절리면에 대해서는 한계평형상태에 따른 최소안전율을 산정하여 현 상태에 따른 암반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5) 안정성평가 시 실제 사면의 치수, 하중상태 및 주향, 절리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현 상태와 보강한 상태(보강 필요시)에 대하여 각각 건기/우기로 사면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주변 절개지 내에 산재해 있는 부석과 이완된 암 블록들의 낙석발생을 가상하여 시뮬레이션 한다. 낙석이 발생할 경우 최대반동거리를 산정한다.
(7) 안정성평가는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안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안정성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8)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에서 나타난 결함 등을 포함하여 절개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안정성평가 수행 중 사면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한 보수․보강을 필요로 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9. 현 상태에 따른 안전등급 산정
9.1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에서 나타난 결함 등을 포함하여 주변 절개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9.2 절개지에 대한 종합평가는 앞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정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9.3 종합평가 안전등급에 대한 시설물 상태는 아래와 같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0. 지반 공학적 대책방안제시
10.1 보수는 진단 목적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10.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진단 목적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10.3 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방안은 지반공학 및 구조공학적 보강방안으로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한 보강대책이어야 한다.
10.4 보수․보강 방법에는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수준의 결정, 공법의 선정, 우선순위 등을 결정 제시한다.
10.5 대책 방안의 검토 및 제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공법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공법을 제시하되,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특정 공법을 임의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공법의 범위는 발주처가 정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작성
1.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1.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보고서는 도표, 사진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 문헌 등을 인용 시에는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1.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6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7 종합보고서 작성요령
(1) 규격: A4(국배판), 백상지
(2) 글자크기: 10포인트
(3) 제본: 좌철
2. 성과품 제출
2.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처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제출 목록
내용
단위
납품수량
비고
정밀안전진단보고서(A4)
부
5

전자저장매체-USB
(보고서, 사진 등 일체의 성과품)
개
2

4. 납품 및 인쇄
4.1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용역) 결과(2026년 서울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계약심사 결과
연
번: 2026-228
용 역 명: 2026년 서울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 진단용역
사업개요
용역개요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이화장 배면 암반의 정비가 필요하며,
보수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예산과목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문화유산보존,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보수정비(서울 이화장 암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86,790
천원

◦
심사금액:
85,030
천원

◦
절 감 액:
1,760
천원

◦
절 감 률:
2.03
%

주요 심사 조정내용 및 사유
◦ 대가산출근거 조정(지반조사 표준품셈)

  • 비파괴지구물리탐사(전기비저항 2차원탐사): 현장탐사(측정) 및 해석

· 기술사 5.1인 → 3.9인 · 특급기술사 6.8인 → 5.2인 · 고급기술자 13.5인 → 10.4인 · 중급기술자 26.3인 → 20.2인 · 특별인부 8.5인 → 6.5인 · 보통인부 21.2인 → 16.3인 - 현지보조인부: 특별인부 → 보통인부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
◦ 과업 완수에 대한 복수 검사를 실시하여 과업 완수가 미흡할 경우 조치 완료 후에 대가 지급하여야 함

===== 붙임4. 내역서(2026년 서울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시트: Sheet5]
A: 총 괄 내 역 서
A: [ 용 역 명 : 이화장 조각당 배면 암반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2. 제 경 비 C: 1 D: 식
A: 3. 기 술 료 C: 1 D: 식
A: 4. 직접경비 C: 1 D: 식
A: 5. 추가조사비 C: 1 D: 식
A: 총 계
A: 절삭금액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용역비
A: 1. 직접인건비
A: 외 업 B: 고급기술자 C: 23.7 D: 인
A: 내 업 B: 고급기술자 C: 46.6 D: 인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 D: 식
B: 110%~120%)
A: 3.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C: 1 D: 식
B: 20%~40%
A: 4. 직접경비
A: 여비 및체재비
A: - 일 비 C: 23.7 D: 인
A: - 숙박비 C: 12 D: 실
A: - 여 비 B: 선박운임(2등급)왕복 C: 0 D: 인
A: 차량운행비 C: 6 D: 대
A: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9 D: 인
A: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20%) C: 1 D: 식
A: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10%) C: 1 D: 식
A: 보고서인쇄비 B: 400p, 5부 C: 5 D: 부
A: 5. 추가조사비
A: 굴절법 탄성파탐사 C: 1 D: 식
A: 전기비저항 2차원탐사 C: 1 D: 식
A: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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