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_게시.pdf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68734-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207호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입 찰 공 고
m 「항로표지법」제23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업종코드 : 1401)”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년 10월 13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m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20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1.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용 역 명 : 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
m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m 과업내용 : 매월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긴급보수 등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m 설계금액 : 18,161,000원(VAT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349,593원)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16,510,000원 부가가치세 1,651,000원
m 기초금액 : 18,161,000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m 공동도급(분담은 불허)을 허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m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m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5. 현장설명
m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는 우리공사 스마트시설부(051-999-215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m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m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m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3.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입찰참가 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 1 -
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 」
m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9.
m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제2026-390호, 2026. 7. 27.)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
「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억원 미만)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m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
-
7. 입찰서 제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m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00:00~10. 21. 10:00
m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
m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만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는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m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m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개찰일시 : 2026. 10. 21. 11:00
11.
m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m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9.995% 이상)으로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7.)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m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m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년 6월 1일 공고
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합니다.
- 3 -
- 4 - 13.
안전· 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 . 14.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m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349,593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8.
15.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 -
m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 」 「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상생협
력법 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
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5 - )
자격등록규정 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 (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m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제3조의2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을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m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16. 기타사항
m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m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 6 -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m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m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m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등은 스마트시설부(051-999-21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 051-999-3034)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m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m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m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7 -
- 8 - 청렴계약 이행각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
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부산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고, 배상액은 청구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서 약 자(대표자)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9 -
일
(서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 10 -
===== 공고문(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_게시.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68734-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207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내용 : 매월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긴급보수 등
설계금액 : 18,161,000원(VAT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349,593원)
- 공급가액 16,510,000원 부가가치세 1,651,000원
기초금액 : 18,16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항로표지법」제23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업종코드 : 1401)”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분담은 불허)을 허용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는 우리공사 스마트시설부(051-999-215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00:00~10. 21. 10:00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10. 21. 11:00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7.)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7.)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만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는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년 6월 1일 공고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349,593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6.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7.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8.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등은 스마트시설부(051-999-21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 051-999-30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고, 배상액은 청구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
(서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 설계도서(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pdf =====
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
설
계
2026. 10.
서 2026년 설계 설 계 자 검 토 자 권상희 김병찬
부 서 장
전
결 안병수
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 설계서
목
1 . 설계 설명서
2 . 일반과업지시서
3 . 특별과업지시서
4 . 예정공정표
5 . 설계예산내역서
6 . 위치도
차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용 역 명 : 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 목적
- 부산항 내에 계류 중인 선박들의 안전한 계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기능점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전문업
체에 위탁함으로써 인근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들의 안전항해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사설항로표지의 정상적인 기
능을 유지하고자 함.
다. 용역대상
- 우암고가차도 1호, 2호
- 감천항 4부두 북단 등대 1호
- 감천항 4부두 남단 등대 1호
라. 용역기간 : 1년 (12개월, 365일)
마. 용역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
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4)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5)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2.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본 과업내용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 및 감독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의 책임한계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도서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따른 책임을 지며 제
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과업 착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중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① 대상 시스템의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법
② 과업수행 일정계획서 작성
③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④ 보안대책 및 각서
(5) 유지보수 체계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비상연락체계는 사설항로표지시설의 기능상에 장애발생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응소 체
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사설항로표지시설의 기능상에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유지보수 대상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법정 예비용품 관리
- 계약상대자는 법정 예비용품을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확보 및 점검·정비·보관 하여야 한다.
- 예비용품을 사용할 때에는 설치장소 및 입·출고 등의 예비용품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장애접수 및 처리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발생시 원인파악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발생시 유형분석 및 복구방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지원부분
- 유지보수기간 종료 후에도 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년도 용역사에 업무(예비용품 포
함)의 인수 ·인계를 실시하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9) 월간공정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과업수행 일정계획에 따라 전월의 실적 및 익월의 계획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
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
관 및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참여기술자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항로표지법에 규정한 항로표지관리원 및 관련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시 계약대상자가 발주기관에 보고한 투입기술자를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교체를 요구하는 참여기술자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4)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교체시 동급이나 동급이상으로 교체한다.
3.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작성된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3)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과업변경 등
(1) 과업수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
호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해지조건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하는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특별 과업지시서
3. 특별과업지시서
1. 점검대상 시설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설계변경조건
2-1. 용역기간 및 용역의 중단 등으로 용역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2. 용역업무량에 따라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3.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이윤 등은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2-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점검대상 시설
3-1. 사설항로표지시설
구 분
북항
감천항
합 계
사설항로표지
2 (우암고가차로 2개)
1 (감천항 4부두 북단 1개)
1 (감천항 4부두 남단 1개)
4
합계
2
1
1
4
4. 점검정비의 업무
4-1. 점검정비의 주요 업무내용
(1) 경상점검정비(월 1회이상)
사설항로표지시설 설비의 특성과 설치위치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시설의 이상 유무 점검, 계측기기를 이용한
데이터 측정 및 분석 등의 점검·정비 수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긴급복구업무
사설항로표지시설 기능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업무는 점검·정비 긴급복구 수행절차에 따라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그 기능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특별점검(년 2회)
특별점검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관할청에서 실시하는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실태 점검시 동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4) 그 외의 감독원 요구에 의한 작업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5) 매월 정기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2. 경상점검정비 수행방법
(1) 점검은 점검정비 기술자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
(2) 사설항로표지시설을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항로표지시설 작동상태, 거치상태, 외관상태
등을 확인하여 표지물이 최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7일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5) 점검·정비 업무 수행 시에는 언제든지 감독원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을 떠날 시에는
감독원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4-3. 관리실태 점검 및 특별점검(정기검사)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설항로표지시설의 관리실태 점검(지도점검)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회하
여야 한다.
4-4. 점검·정비 내용
(1) 구조물(표체)
- 구조물의 도장, 균열, 부식, 고정상태 등 점검
- 충돌방지등(탑) 등 주요 시설물의 외관상태 점검
- 항로표지판 식별상태 및 외관상태 점검
(2) 등명기
- 등명기의 일광감지기를 가린 후 점·소등상태 점검
- 고시된 등질(섬광주기 및 밝기)과 일치 여부 점검
- 렌즈의 파손 및 크랙 여부 확인 및 이물질 제거
- 등명기 점검 후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패킹상태 점검 및 적정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
- 섬광기, LED모듈 교체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에 교체 할 것
- 단자대 부식 및 접속상태, 열화상태 등 점검
- 동기점멸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3) 정류기
- 입·출력 게이지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 입·출력 전압측정 및 단자대 접속상태 점검
- 정류기 고정 및 이음, 이취, 열화상태 점검
- 내, 외부 함체 외관상태 점검
- 침수 또는 습기 상태 점검
(4) 축전지
- 축전지 점검 표시창, 외관상태, 단자 접속상태 등 점검
- 축전지 단자대에 이물질 발생 및 부착유무 점검
- 매 점검시마다 축전지 전압을 측정, 기록, 비교하여 축전지 이상유무 점검
- 각 단자대의 접속상태 점검
(5) 충방전조절기, 태양전지
- 외관 및 동작 상태 점검
- 지지대 고정 및 접촉 불량 여부 확인
- 출력 전압 전류 확인
- 단자 및 센서 연결 상태 등 접속 단자대 파손 유무 점검
- 케이블 열화 및 손상유무 점검
- 기타 충방전 조절기 및 태양전지 점검 1식
(6) 예비용품
- 유사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전기적 특성 확인
- 기능유지를 위한 동작시험 및 상태 확인
- 수량, 외관, 규격, 상태, 입·출고 등의 이력관리
5. 긴급보수 업무
5-1. 사설항로표지시설의 기능․동작 이상으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력, 장비동원 비상
연락망 등의 긴급 복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5-2. 사설항로표지시설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유선 또는 공문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사
고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및 조치
사항 등을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3.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화재 등의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 시에는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손상의 정도에
따라 보수·보강 여부를 결정한다.
5-4. 공사착수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방법 등을 사전에 상의 하여야 한다.
5-5.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긴급복구 공사중 시행의 태만 및 계약 위반사항 발생시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 등
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불응시 업체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6. 계약상대자는 긴급복구공사 실시 후 실시내역 및 원인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복구 완료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전액배상 하여야 한다.
6-2. 감독원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3.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명시한 제반업무를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4.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하는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5. 사설항로표지는 항로표지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실태 점검(지도점검) 및 정기검사(특별점검)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점검·정비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설항로표지의 고장이나 복구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이력 현황표 작성 및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금월 점검실적 및 익월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평상시 점검·정비 시간은 평일 09:00~18:00시로 한다.
6-6. 계약상대자는 사설항로표지시설에 부착된 등명기 및 예비용품을 표지명을 구분하여 규격, 제작번호, 검사일
자, 검사만료 일자 등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6-7. 등명기의 정기검사 일정이 도래한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검사만료일자 3개월 전에 등명기 정기검사가
시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6-8. 정기검사를 의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등명기의 등질, 색도, 광도 등 시험에 준한 기본적인 검사를 수행
하고, 반드시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만 수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측정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6-9. 등명기의 정기검사비용 및 수리비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6-10. 계약상대자는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의 차기 연도 계약상대자에게 사설항로표지시설의 예비용품 관리
현황 대장에 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7. 보고서의 작성
7-1. 월간보고서
월간 점검·정비 보고서는 점검·정비 현황 및 예비품 관리현황(입·출고 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사진대지 포함)하
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2. 특별점검보고서
특별점검 보고서는 점검 현황 및 특별점검비용 지출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사진대지 포함)하여, 감독
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3.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도 점검 정비업무가 완료 되면 감독원과 협의 후에 준공보고서를 제본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3부와 USB 1부를 용역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로표지 시설현황,
(2)점검정비 총괄표(설비별 고장현황, 재료비 사용내역), (3)월간 점검·정비 보고서,
(4)특별점검 보고서, (5)정기검사, (6)설비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필요시), (7)기타 용역관련 자료(필요시)
8.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및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 전문기관과의 협의사항
3) 부재의 보수․보강방안 설정
4) 과업수행 중 부분적인 변경사항 발생시 발주처의 이의보완 사항 수행시
5) 안전점검 실시 범위 및 규모
6)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간
NO
세부공정
1
정기점검
(매월1회)
2 수시점검 3
실태점검
(상/하반기 년2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기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수시점검은 소등 신고 및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점검한다.
3.실태점검은 통상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년2회(3월, 11월) 실시하나, 관할청의 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 설계 설 계 자 검 토 자 권상희 김병찬
부 서 장
전
결 안병수
2026년 부산항만공사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 용역 개요
-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용역 1식
◎ 용 역 비
ㅁ공 급 가 액
:
:
ㅁ부 가 가 치 세 :
₩
일금 일천육백오십일만원정 ₩
일금 일백육십오만천원정 ₩
일금 일천팔백십육만천원정 (
(
( 18,161,000) 16,510,000) 1,651,000) 6. 위 치 도 표 지 명 위 치 소 재 지 용역개요
북위 35°07′26.0˝
우암고가차로 1호
우암고가차로 아래 점검 및 유지보수 우암고가차로 아래 점검 및 유지보수 감천항 3,4부두 확장구역 점검 및 유지보수 감천항 3,4부두 확장구역 점검 및 유지보수 동경 128°04′05.7˝
북위 35°07′30.9˝
우암고가차로 2호
동경 128°04′05.2˝
북위 35°03′45.5˝
감천항 4부두 BPA
북단등대
동경 129°00′24.9˝
북위 35°03′38.6˝
감천항 4부두 BPA
남단등대
동경 129°00′25.7˝
비고 - 감천항 4부두 북단,남단 등대 - -우암고가차로 1호,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