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소라면 해넘이 자전거길 노면표시 보안등 설치공사).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1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라면 해넘이 자전거길 노면표시 및 보안등 설치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342-1번지~현천리 1024-124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도막형포장 2,103㎡, 차선도색 750㎡, 노면표시 60㎡, 표지판 설치 39개소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75,690,909
7,569,091
83,260,000
-
292,370,000
83,260,000
2. 입찰 집행방법
<hp:fwSpace/>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hp:fwSpace/>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hp:fwSpace/>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를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5,875
945,871
458,001
94,065
1,805,374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019,186원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14.(수) 09:00
2026. 10. 19.(월) 12:00
2026. 10. 19.(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hp:fwSpace/>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hp:fwSpace/>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hp:fwSpace/><hp:fwSpace/>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따릅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 송나민 (☎061-659-456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진아 (☎061-659-3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여 수 시 재 무 관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소라면 해넘이 자전거길 노면표시 보안등 설치공사).pdf =====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1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
호)」를 따릅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단위: 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715,875 945,871 458,00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019,186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라면 해넘이 자전거길 노면표시 및 보안등 설치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342-1번지~현천리 1024-124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도막형포장 2,103㎡, 차선도색 750㎡, 노면표시 60㎡, 표지판 설치 39개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065
1,805,374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14.(수) 09:00 2026. 10. 19.(월) 12:00 2026. 10. 19.(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정금액 75,690,909 7,569,091 83,260,000 - 292,370,000 83,260,000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따릅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 송나민 (☎061-659-456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진아 (☎061-659-3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
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여 수 시 재 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 시 장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4.76% H: (A + B) × 0.0476
B: C: D: 폐기물처리비 E: 22 G: H: L: 0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직접공사비 D: F: O:
B: 1 C: 표지판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8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2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56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0 F: ㎥
B: C: 교통안전표지판철거 D: 삼각 E: 5 F: EA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30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16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14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7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7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6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0 F: ㎡
B: C: 비닐깔기 D: E: 27 F: ㎡
B: C: 콘크리트 기초 설치 D: E: 39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삼각 E: 39 F: EA
B: C: D: F:
B: 2 C: 가로등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3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51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4 F: ㎥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5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4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0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0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2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B: C: 비닐깔기 D: E: 10 F: ㎡
B: C: 콘크리트 기초 설치 D: E: 17 F: EA
B: C: D: F:
B: 3 C: 매립등 설치 D: F:
B: C: 도로표지병제거 D: E: 364 F: EA
B: C: 태양광매립등설치 D: 100x53mm E: 1,894 F: EA
B: C: D: F:
B: 4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청색실선 E: 37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7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60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1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D: F:
B: 3.2 C: 교통안전시설공 D: F: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00 F: M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E: 4 F: 일
B: C: D: F:
B: 3.3 C: 시험비 D: F:
B: C: 휘도검사비 D: E: 1 F: 식
B: C: D: F:
B: 3.4 C: 자재운반 D: F:
B: C: 콘크리트기초하차비 D: 가로등 및 표지판 기초 E: 56 F: EA
B: C: D: F: O:
B: 4 C: 자재대 D: F: O:
B: C: 레미콘(광양)-사급 D: 25-21-120 E: 8 F: ㎥ O:
B: C: 레미콘(광양)-사급 D: 25-18-080 E: 3 F: ㎥ O:
B: C: 아스콘(사급),광주 D: #78(표층용) E: 4 F: Ton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D: #6, 100×100 E: 38 F: ㎡ O:
B: C: D: F: O:
B: 5 C: 관급자재대 D: F: O:
B: 5.1 C: 도막형포장 D: F: O:
B: C: 도막형바닥재 D: t3mm,현장설치도 E: 2,187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5.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O:
B: C: 교통안전표지(삼각) D: 900x900xt2mm,자전거우선도로 E: 13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보조표지 D: 600x200xt2mm,자전거우선도로 E: 13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사각) D: 900x900xt2mm,자전거전용차로 E: 23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원형) D: Φ900xt2mm,자전거전용도로 E: 3 F: 개 O: 관급
B: C: 교통안전표지판지주 D: Φ76.3x4000mm E: 39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5.3 C: 태양광매립등 D: F: O:
B: C: LED경관조명기구 D: 0.22W E: 1,89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5.4 C: 태양광가로등 D: F: O:
B: C: 태양광가로등 D: 50W ,5m 현장설치도 E: 17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5.5 C: 콘크리트 기초 D: F: O:
B: C: 콘크리트 기초(가로등) D: 400x400x660x660x600mm E: 17 F: 개 O: 관급
B: C: 콘크리트 기초(표지판) D: 500x500x690x860x800mm E: 39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6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3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29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설계설명서(소라면 해넘이 자전거길 노면표시 및 보안등 설치공사.xlsx =====
[시트: 설계서목차]
B: 목
차
B: 1. C: 설계설명서 H: ---------------
B: 2. C: 일반시방서 H: ---------------
B: 3. C: 특별시방서 H: ---------------
B: 4. C: 예정공정표 H: ---------------
B: 5. C: 동원인력표 H: ---------------
B: 6. C: 설계예산서 H: ---------------
B: 7. C: 수량산출서 H: ---------------
B: 8. C: 설 계 도 H: ---------------
[시트: 설계서간지]
C: 1. 설 계 설 명 서
C: 2. 일 반 시 방 서
C: 3. 특 별 시 방 서
C: 4. 예 정 공 정 표
C: 5. 동원 인원 계획표
C: 6. 설계예산서
C: 7. 수량산출서
C: 8. 설 계 도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1 B: 공 사 목 적
B:
본 공사는 소라면 해넘이 자전거길 노면표시 및 보안등 설치공사로써 자전거도로 연결성
B: 개선을 통해 자전거이용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 등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 여건을
B: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1.2 B: 공 사
명 : D: 소라면 해넘이 자전거길 노면표시 및 보안등 설치공사
A: 1.3 B: 위
치 : D: 전남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342-1
번지~현천리 1024-124번지 일원
A: 1.4 B: 공 사 개 요 : D: 표지판설치 - 39개소, 태양광가로등설치 - 17개소, 태양광매립등설치 - 1,894개소
D: 도막형포장 - 2,103㎡, 차선도색 - 750㎡, 노면표시 - 60㎡,
A: 1.5 B: 주 요 자 재 현 황
B: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를 참조한다.
A: 1.6 B: 장 비 투 입
B:
본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는 내역서를 참조하며 도급자는 필히 본 장비를 현장에 적기에 투입하여야 한다.
B: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시는 중기를 추가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철수할 시에는 필히
B: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7 B: 공사기간의 연장
B:
본 공사기간은 60일이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B: 공사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B: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B: 2)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B: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A: 1.8 B: 설 계 변 경 조 건
B: 1)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B: 2)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을때
B: 3)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B: 4)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도서
A:
본 공사는 설계도서, 아래 시방서 및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A: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A:
. 도로 포장설계·시공지침
-
국토해양부
A: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A:
. 도로교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A: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 한 민 국
A:
. 한국산업규격
-
통상산업부
A: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2. 시공계획서
A: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A: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 전문기술자의 배치
A: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A: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교체를 요구할
A:
수 있다.
A:
4. 제보고 및 서류양식
A: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A:
5.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A: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해야 한다.
A:
6. 제법규의 준수
A:
(1)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책임져야 한다.
A: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A:
(1)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 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비치 하여야
A:
한다.
A:
(2) 공사의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 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적합한 시공이
A: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8. 현장 확인 및 측량
A: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A:
따라야 한다.
A:
(2) 도급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표고, 치수의
A: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A: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A:
(4)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있는 보조말뚝을
A: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A:
(5)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승인을 받은
A:
자라야 한다.
A:
9. 규준틀
A:
건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0. 현장시설
A:
도급자는 현장 관리 업무를 위한 현장 사무실 및 시험실을 시설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A:
11.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A:
(1) 도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공공(公共)의
A: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도급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A:
12. 표지판 설치
A: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재료, 표기내용 및
A: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3. 공사현장관리
A: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A:
조정하여야 한다.
A:
(2)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A:
14. 공사용 재료의 관리
A: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A: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A: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A: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A: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A:
(5) 도급자의 부주의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A:
15. 공사 기록
A: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施工精度),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안전보건
A: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16. 폭발물의 취급
A: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A:
17. 발생품 처리
A: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發生品)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해야한다.
A:
18.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A: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작성, 제출하여야
A:
한다.
A:
(2) 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19. 품질관리
A:
(1) 도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A: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독 관에게
A: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0. 시공확인 및 검사
A: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A: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A: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A:
21. 기성 및 준공검사
A: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A: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2. 안전관리
A: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설치, 시공방법
A: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A:
23. 안전조치
A:
(1) 도급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A:
하여야 한다.
A: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한
A: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A: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A: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A: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A:
마.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A: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A: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취하여야 한다.
A: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A: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7)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A:
(8)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2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A: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A:
나. 사상사고
A: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A: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A: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A: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A:
25.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호
A:
(1) 도급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불편이나 공해가
A: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지정할 수 있다.
A:
(3) 도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6. 공사의 일시중지
A: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A: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A: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A: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기준 미달의 시공이 우려될 때
A:
(5) 공사용 소요 용지의 취득이 지연될 때
A:
27. 설계변경
A: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A: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1) 선형 및 공법이 변경 되었을 시
A: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수량, 물량 변동시
A:
(3) 공사진행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A:
(4) 자재단가 및 인도지, 골재원의 위치 변동시
A: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가 현저할 경우
A:
(6)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시트: 특시(1)]
A: 제 1 장 사석 및 고르기
A: 1-1 사 석
A: 1. 일반사항
B: 1.1 적용범위
C: (1) 직립 방파제나 안벽, 물양장 등 해상 구조물의 기초사석 공사
C: (2) 사석방파제나 제방, 호안 등의 제체사석공사
C: (3) 안벽이나 물양장, 호안 구조물의 뒷채움 사석공사
C: (4) 기초사석 또는 제체사석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석, 중간 피복석 공사
C: (5) 기초사석 또는 제체 사석 마운드 끝단의 세굴방지용 사석공사
C: (6) 뒷채움 또는 제체사석 사이로 배면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 사석공사
C: (7) 케이슨이나 셀블록 등의 속채움 사석공사
B: 1.2 참조규격
C: (1)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C: (2)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A: 2. 재 료
B: 2.1 재료일반
C: (1) 사용하는 사석은 넓적하거나 길쭉하지 않고 풍화되거나 부수어지지 않아야 한다.
C: (2) 사석의 입도분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범위 내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C: (3) 하한치가 명시되지 않은 비규격석의 경우에도 사석으로 보기 어려운 흙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C: (4) 사석의 종류, 중량,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C: (5) 공사 착수 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표 및 산지를 명시한 서류를 공사감
C: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6) 기타 특별한 사항은 전문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2.2 재 질
C: (1) 사석은 승인된 장소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물리적 기준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D: 구분 F: 비중 H: 흡수율(%) J: 압축강도(Mpa)
F: 피복석용 G: 내부사석용 H: 피복석용 I: 내부사석용 J: 피복석용 K: 내부사석용
D: 화강암류 F: 2.6이상 G: 2.5이상 H: 5%미만 I: 5%미만 J: 100이상 K: 50이상
D: 안산암류 F: 2.4이상 G: 2.3이상 H: 5%미만 I: 5%미만 J: 100이상 K: 50이상
D: 현무암류 F: 2.6이상 G: 2.5이상 H: 5%미만 I: 5%미만 J: 100이상 K: 50이상
D: 사암류 F: 2.5이상 G: 2.4이상 H: 5%미만 I: 5%미만 J: 100이상 K: 50이상
C: (2) 사석의 비중, 흡수율 및 압축강도의 시험방법은 KS F 2518 및 2519에 의한다.
C: (3) 현장 여건상 견적 등에 의해 구입하거나 승인된 장소 이외에서 석재를 반입코자할 경우 수급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C: 그 표본을 채취하여 시험한 후 품질시험성과표와 사용여부, 사용물량, 허가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C: 사용하여야 한다.
A: 3. 시 공
B: 3.1 운 반
C: (1) 수급인은 사석의 운반방법, 운반경로, 일일 운반량 등을 명기한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2) 수급인은 석재원과 공사현장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석의 적재방법, 운반수단, 적재 및 운반 장비의 선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C: (3) 다량의 사석운반으로 인해 기존의 교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설정한 운반경로에 관하여 관계관청과
C: 협의하여 공사 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C: (4) 수급인은 사석 운반과정에서 사석을 떨어트리거나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교통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B: 3.2 기초사석 및 제체사석
C: (1) 사석투하 작업을 하기 전에 투하장소에 대하여 터파기한 상태, 부유토의 퇴적상태등을 공사 경험 있는 잠수부에 의해 상세히 조사하고
C: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부유토가 설계도면에 명시된 제체 또는 사석기초 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터파기 상태가 불량한
C: 경우에는 이를 걷어내고 터파기를 다시 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2) 기초사석은 계획위치에 일정한 높이로 정확히 투하하여야 되기 때문에 위치표지기를 설치하여 투하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C: 표지기는 조류나 파랑에 의해 이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시 세심하게 관찰하고, 수시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C: (3) 투하구역 표시는 투하중심선(기준선), 비탈머리선, 비탈끝선을 각각 표시하고, 설치된 표지는 이동, 파손, 유실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C: (4) 사석 운반선은 투하구역 및 위치를 확인하고 조류, 파랑, 풍향, 운반선의 이동능력, 다른 항행선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C: (5) 계획고 부근의 투하작업은 잠수사의 지시를 받아 특히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C: (6) 사석 투하 후 다짐공사 시 침하량을 예상하여 더 쌓기를 할 경우 더 쌓기의 높이는 시험시공에 의해 결정하거나, 토질조건 및
C: 사석층 두께를 고려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B: 3.3 뒷채움 사석
C: (1) 사석공사를 하기 전에 바닥면, 비탈면의 경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 직립벽체부에 방사막을 설치할
C: 경우에는 방사막이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완전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2) 뒷채움 사석 투하 시기는 먼저 기초지반 위의 기초사석 마운드가 안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위로 단계별로 투하하여 구조물이
C: 서서히 안정되도록 한다. 부득이 덤프트럭으로 직접 투하할 경우 벽체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C: (3) 도면에 명시된 비탈경사에 맞추어 비탈규준틀을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고 이 규준틀 경사에 맞추어 주의하여 사석을 투하하여야 한다.
C: (4) 뒷채움 사석위에 필터층이나 방사막 설치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뒷채움 사석의 경사면을 작은 돌로 평활하게 속고르기를 하여 요철이나
C: 공극이 적게 하여야 한다.
C: (5) 필터층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재질이 견고하고 입도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B: 3.4 피복석 및 중간 피복석
C: (1) 피복석은 중간 피복층과 내부사석을 파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간부 사석단면이 부분적으로 완성되면 가능한 한 빨리 피복석
C: 공사를 뒤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C: (2) 피복석 시공은 내부사석이 누출되지 않도록 크기와 모양을 잘 선별하여 공극이 적어지도록 조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C: (3) 피복석은 비탈 하단으로부터 석재의 장축이 제체 비탈면에 수직으로 서로 맞물려 짜여 져야 하며, 작은 규격의 피복석만 한곳에 몰려 조류 및
C: 파도에 유실이나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C: (4) 중간 피복석은 실제 피복석과 맞물리게 되므로 피복석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되, 내부 사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극이
C: 적어지도록 조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3.5 속채움 사석
C: (1) 속채움 사석은 시공 중 파랑 등에 의한 본체의 이동이나 손상방지를 위해 본체 거치 후 빠르게 시공하여야 한다.
C: (2) 속채움 공사중 케이슨 등의 각 격실간 높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격실별로 고르게 채워야 한다.
C: (3) 속채움 시공 시 케이슨 등의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C: (4) 셀블록의 속채움은 상하블록 사이의 채움재 간 엇물림이 양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A: 1-2 고르기
A: 1. 일반사항
B: 1.1 적용범위
C: (1) 케이슨이나 블록 등의 하부 사석 마운드 기초 고르기
C: (2) 기초사석이나 제체사석의 속고르기
C: (3) 중간 피복석을 포함한 피복석 고르기
C: (4) 뒷채움 사석 및 필터층 고르기
B: 1.2 참조규격
B: (해당사항 없음)
A: 2. 재 료
A: (해당사항 없음)
A: 3. 시 공
B: 3.1 공통사항
C: (1) 고르기 작업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규준틀을 설치하고 제체하단 수중 고르기부터 시작하여 수상 고르기 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C: (2) 고르기 작업은 대부분 잠수작업에 의존하게 되므로 잠수작업시의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잠수 작업시의 각종 사고나 잠수병,
C: 감압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안전규칙상의 잠수시간, 부상방법,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B: 3.2 기초고르기
C: (1) 기초 고르기는 고르기면 상에 직립구조체(콘크리트 블록, 케이슨 등)가 놓이게 되므로 계획면 높이의 정확도와 고르기면의 평탄성이 중요하다.
C: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계획높이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더 쌓기 높이에 맞추어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C: (2) 기초 고르기는 사석 기초면의 기복이 최소로 되고 직립부 바닥이 균등하게 거치되도록 수평을 유지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3) 기초 고르기는 거의가 수중 고르기에 속하며 직립구체를 거치하기 위한 고르기이므로 직립부 전후로 규정된 여유 폭을 가산하여 고르기를 한다.
B: 3.3 속고르기 및 뒷채움사석 고르기
C: (1) 속고르기는 피복석이나 중간 피복석 거치 전 사석면을 계획 경사로 고르는 작업이므로 가능한 한 계획 법면보다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2) 내부사석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규격이 큰 사석을 사용하여 피복석 고르기에 용이하고 확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C: (3) 뒷채움 사석은 그 위에 필터층이나 필터매트를 부설하고 토사 등으로 뒷채움 하므로 필터매트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은 사석으로
C: 편평하게 속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B: 3.4 피복석 고르기
C: (1) 피복석 고르기는 제체사석의 파랑에 의한 유실을 막기 위해 속고르기가 끝난 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작업구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C: 속고르기와 병행하도록 한다.
C: (2) 피복석 고르기는 석재의 형상에 따라 주변의 피복석과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고, 고임돌이나 틈 채움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3.5 검사 및 허용오차
C: (1) 수급인은 고르기 시공 상태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C: (2)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3) 허용오차
D: ① 기초사석
E: 가. 고르기 마루높이 : ±50mm
E: 나. 고르기 둑마루폭 : +규정하지 않음, -100mm
E: 다. 고르기 연장(기준선 상) : +규정하지 않음, -100mm
D: ② 피복석
E: 가. 고르기 마루높이
F: (가) 일반적인 경우 : ±300mm
F: (나) 안벽전면 : +0, -200mm
E: 나. 고르기 비탈면 높이
F: (가) 일반적인 경우 : ±300mm
F: (나) 이형블록 거치면(난적) : ±500mm
E: 다. 둑마루 폭 : +규정하지 않음, -200mm
E: 라. 연장(둑마루 중심선) : +규정하지 않음, -200mm
D: ③ 뒷채움 사석
E: 가. 고르기 마루높이 : ±50mm
E: 나. 고르기 비탈면 높이 : ±100mm(비탈면에 직각)
E: 다. 둑마루 폭 : -100mm
E: 라. 연장(둑마루 중심선) : +규정하지 않음, -100mm
[시트: 특시(2)]
A: 제 2 장 콘크리트공
A: 가. 적용 범위
A:
본절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A: 나. 콘크리트의 종류
A: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A: 다. 재 료
A: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A: 라. 시 공
A:
1) 일 반
A: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2) 운 반
A: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oC이상일 때 1.5시간,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A: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A:
3) 콘크리트 치기
A: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데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A: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A: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A: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A: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A: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A: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A: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A: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A: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A: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A: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A:
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A:
타) 교량 상판 슬래브 시공은 데크 피니셔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4) 시공이음
A: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니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A: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5) 양 생
A: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A: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A: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A: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A: 6) 콘크리트 양생재
A:
가)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A:
(1) 일반 사항
A: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 태양에 노출괸 콘크리트의 온도
A: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
(2) 종 류
A: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에는 방수지(일반흰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A:
(3) 성질 및 조건
A:
(가)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A:
(나)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A:
(다)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mm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A:
실 또는 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A:
최소한 한쪽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A:
(라)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 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A:
불투명한 막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은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A:
폴리에틸렌막은 투명해야 한다.
A:
(마)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며네 두께 0.10mm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m2이상
A:
이라야 한다.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m2이상이라야 한다. 폴리에틸렌 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A: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A:
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A:
(1) 일반사항
A:
콘크리트의 조기 경화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형성제를 말하며 KSF 2540
A: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
(2) 종 류
A: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이들 액상피막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용하는데
A: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써도 적합하다.
A:
(가)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나)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 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A:
(다) 2형 : 백색 안료사용 (라)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마) 4형 : 흑색
A:
(3) 성분 및 성질
A:
(가)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A:
허용될 수 없다.
A:
(나)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담색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후 적어도 4시간
A: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색은 필요하다면 사용후 7일이내에 눈에 띠지 않아야 한다.
A:
(다)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A: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 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A:
감출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일광 반사능력이
A:
마그네시아의 반사능의 65%이어야 한다.
A:
(라)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A:
한 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왼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A: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을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 능력이
A:
마그네시아 반사능의 50%이상이라야 한다.
A:
(4) 피막의 성질
A:
형성제는 습윤 콘므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박막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A: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A:
액상 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A:
주 : 액상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사용후 72시간
A:
이상 경과 후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 경도를 조사하여
A:
비교한다. 비교결과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
(5) 컨시스턴시
A: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oC이상의 온도에 분무노즐과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A: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 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된다.
A:
(6) 저장 안정도
A: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A: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A:
(7) 건조 시간
A: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5±2oC, 최대 공기 유속 180m/분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A: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A: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A:
(8) 습기 유지
A: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F 2406에 의거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kg/m2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A:
(9) 시 험 : 시험은 KSF 2406(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에 따른다.
A: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A:
1) 일 반
A:
가)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A:
나)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 함
A:
(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A:
(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A: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A:
2) 시 공
A: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호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트: 특시(3)]
A:
제 3 장 포 장 공
A:
1. 적용범위
A:
이 장은 모든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저장 및 배합, 혼합물의 생산, 운반, 포설, 다짐, 마무리,시공중의 유지보수
A:
등 포장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A:
2. 보조기층공
A:
(1) 적용기준
A: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A: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A: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A: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A: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A: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A:
KS 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A:
(2) 재료
A:
가. 품질
A: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한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A: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B: *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C: 구 분 I: 시 험 방 법 P: 규 정
C: 마 모 감 량 I: KS F 2508 P: 50 % 이하
C: 소 성 지 수 I: KS F 2304 P: 6 이하
C: 실 내 C B R 값 I: KS F 2320 P: 30 이상
C: 모 래 당 량 I: KS F 2340 P: 25 이상
A:
나. 표준입도
A: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A:
단, 현지 골재 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½이하로 100mm까지
A:
허용할 수 있다.
B: *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의 표 준
C: 입도번호 G: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G: 80mm I: 50mm K: 40mm M: 19mm O: No.4 Q: No.8 S: No.40 U: No.200
C: SB - 1 G: 100 I: - K: 70∼100 M: 50∼90 O: 30∼65 Q: 20∼55 S: 5∼25 U: 2∼10
C: SB - 2 G: - I: 100 K: 80∼100 M: 55∼100 O: 30∼70 Q: 20∼55 S: 5∼25 U: 2∼10
A:
다. 승인 및 시험
A:
① 도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A:
② 재료가 본 장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A: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채취장의 승인은 도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후 감독관이 결정하는
A:
것으로 한다.
A:
③ 시공 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A:
라. 채취
A:
① 재료 채취지에서 보조기층 재료로서 부적당한 재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
A:
② 시방규정에 합격하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A:
필요가 있을때에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마. 저장
A:
①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재료는 될 수 있는대로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는
A:
방법으로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A:
②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A:
(3) 시공
A:
가. 준비공
A: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재다짐 또는 필요한
A: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A:
나. 재료 혼합
A:
①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반입하여야 한다.
A: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재료분리가 일어나지
A: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A:
다. 포설
A:
①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②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A:
③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A:
라. 다짐
A:
①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平滑胴) 철륜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한다.
A:
② 보조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한다.
A:
③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A:
마. 마무리
A:
①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A:
②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때
A: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이상이 되어서는안된다.
A:
③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A:
3.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
A:
(1) 적용기준
A:
KS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A: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A:
KSM 2203 유화아스팔트
A:
(2) 시험포설
A:
가. 도급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적정한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배합비, 살포온도, 양생시간, 살포두께 등을검토한다.
A:
다. 도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서도
A: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A:
(3) 사용기계
A:
가.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나.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Asphalt Distribu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A:
(4) 역청재료
A: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야 한다.
A:
(5) 사용량 및 살포온도
A: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A:
(6) 프라임 코트
A:
가. 기상조건
A:
① 프라임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또 기온이
A:
10℃ 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A:
②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A:
나. 기층표면의 정비
A:
①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부석(浮石), 먼지, 기타의이물(異物)을 미리
A: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A:
②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달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A:
살수를 하여야한다.
A: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A:
다. 역청재의 살포
A:
① 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승인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②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프라임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A:
제거시켜야 한다.
A:
④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A:
(7) 택코트
A:
가. 기상조건
A:
①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A:
②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나,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A:
③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A:
나.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정비
A:
①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A: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②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시공후 수일내에 그의 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때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A:
생략할 수도 있다.
A:
다. 역청재 살포
A:
①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후, 역청재를 승인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관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A:
②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A:
③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A:
④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손상되지 않도록하여
A: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A:
4.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A:
(1) 적용기준
A: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A: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A: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
A:
KS F 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 골재
A: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A:
KS 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A: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A:
(2) 재료
A:
가. 아스팔트
A:
① 아스팔트는 정유공장이 변할 때마다,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시험성과표 및 비중이나 점도(粘度)의 온도특성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서
A: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② 아스팔트는 동일한 정유 공장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도 동시에 혼합사용해서는 안된다.
A:
나. 골재
A:
① 굵은골재
A: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B: *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C: 구 분 J: 시 험 방 법 Q: 규 정
C: 비 중 ( 표 건 비 중 ) J: KS F 2503 Q: 2.45 이상
C: 흡 수 량 ( 건 조 중 량 백 분 율 ) J: KS F 2503 Q: 3.0 % 이하
C: 마 모 감 량 J: KS F 2508 Q: 35 % 이하
C: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 ) J: KS F 2507 Q: 12 이하
C: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 J: ※ Q: 20 이하
C: 피 복 면 적 ( % ) J: KS F 2355 Q: 95 이상
A:
② 잔골재
A: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A: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A: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堅硬)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A:
③ 골재의 입도
A: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하였을때 다음 표시하는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A:
것이어야 한다.
B: *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C: 혼 합 물 의 종 류 L: 조립도 아스팔트 O: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L: 콘크리트
C: 최대입경(mm) I: 19 L: 19 O: 19 Q: 13 S: 13
C: 통 F: 25mm L: 100 O: 100 Q: 100 S: 100
I: 100
C: 과 L: 95 ∼ 100 O: 95 ∼ 100 Q: 95 ∼ 100 S: 95 ∼ 100
F: 19 I: 95 ∼ 100
C: 중 L: 75 ∼ 90 O: 75 ∼ 90 Q: 55 ∼ 70 S: 55 ∼ 70
F: 13 I: 75 ∼ 90
C: 량 L: 45 ∼ 65 O: 45 ∼ 65
F: 4.75 (No.4) I: 35 ∼ 55
F: 2.36 (No.8) I: 20 ∼ 35
F: 0.60 (No.30) I: 11 ∼ 23
F: 0.30 (No.50) I: 5 ∼ 16
F: 0.15 (No.100) I: 4 ∼ 12
F: 0.075 (No.200)
L: 35 ∼ 50 O: 35 ∼ 50
L: 18 ∼ 30 O: 18 ∼ 30
L: 10 ∼ 21 O: 10 ∼ 21
L: 6 ∼ 16 O: 6 ∼ 16
L: 4 ∼ 8 O: 4 ∼ 8
A:
(3) 마샬(Marshall)시험 기준치
A: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C: 혼 합 물 종 류 J: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Q: 밀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C: 안 정 도 ( Kg ) J: 500 이상
C: 흐 름 치 ( 1/100 cm ) J: 20 ∼ 40
C: 공 극 율 ( % ) J: 3 ∼ 7 Q: 3 ∼ 6
C: 포 화 도 ( % ) J: 65 ∼ 85 Q: 70 ∼ 85
A:
(4) 시험포장
A:
가. 도급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 하여야 한다.
A: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A:
다. 도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A:
협의하여야 한다.
A:
(5) 혼합물
A:
가. 아스팔트의 가열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 ±10℃의 범위내에있어야 한다.
A:
나. 배치식믹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 및 석분을 믹서에 투입해서 5초 이상 혼합한 후에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30초이상 균일한 혼합물을
A:
얻을 때까지 혼합을 계속하여야 한다.
A:
다. 연속식 믹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얻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하여야한다.
A:
라. 믹서 배출시의 혼합물의 기준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대해서±15℃의
A:
범위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단,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A:
마. 아스팔트 혼합물을 구입할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A:
(6) 혼합물의 운반
A: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平滑)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A:
나.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A:
다.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A:
(7) 포설기계
A:
가.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A:
나.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A: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自走式)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A: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8) 기상조건
A:
가.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下層表面)이 젖어있지 않을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A:
나.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다.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A:
(9) 표층 준비공
A: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A: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관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A:
(10) 포설
A:
가.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A:
나.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A:
다. 한 층의 마무리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하며,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A:
조절하여야 한다.
A:
라.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A:
(11) 다짐
A:
가. 혼합물은 포설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A:
나.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A:
다.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라.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A:
마. 다짐작업이 끝난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때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A:
(12) 이음 (Joint)
A: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A: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隣接部)를 시공하여야 한다.
A: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A:
라.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A:
마. 표층의 세로이음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3) 마무리
A: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시방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A:
나.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A: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最凹部)가
A: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A:
라.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A:
마.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 시공하여야 하며, 재 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4) 코어시료 채취
A: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공사감독이 선정하는 매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동원인원계획표]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구
분 C: 공
사
기
간 F: 비 고
C: #REF! D: #REF! E: #REF!
A: 일 반 공 B: 월별 C: #REF! D: #REF! E: #REF! F:
A: (9 명) B: 누계 C: #REF! D: #REF! E: #REF!
A: 기 술 공 B: 월별 C: #REF! D: #REF! E: #REF! F:
A: (58 명) B: 누계 C: #REF! D: #REF! E: #REF!
A: 합
계 B: 월별 C: #REF! D: #REF! E: #REF! F:
B: 누계 C: #REF! D: #REF! E: #REF!
A: 일 반 공 B: 9
A: 기 술 공 B: 58
B: 67
[시트: 내역간지]
E: 일위대가
E: 단가산출
E: 중기산출
E: 자재단가
E: 노임단가
E: 경비단가
E: 견적서
===== 일반 및 특별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의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도로관련 각종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프로그램 및 물가정보지등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hp:lineBreak/>적정단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hp:lineBreak/>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hp:lineBreak/>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hp:lineBreak/>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용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hp:lineBreak/>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hp:lineBreak/>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11.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규격 및 선형의<hp:lineBreak/>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감독자는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4)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hp:lineBreak/>
검토시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hp:lineBreak/>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hp:lineBreak/>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hp:lineBreak/>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hp:lineBreak/>
필요하였다고 확일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는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hp:lineBreak/>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여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hp:lineBreak/>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 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hp:lineBreak/>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자는 지시된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의 빈도는 감독자의<hp:lineBreak/>
지시에 따른다.
3)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hp:lineBreak/>
반출하여야 한다.
바.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한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hp:lineBreak/>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용 재료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 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4.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특별규정에<hp:lineBreak/>
기술한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유자격 품질 시험기술자를<hp:lineBreak/>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hp:lineBreak/>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hp:lineBreak/>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hp:lineBreak/>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hp:lineBreak/>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hp:lineBreak/>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hp:lineBreak/>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hp:lineBreak/>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기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hp:lineBreak/>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hp:lineBreak/>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hp:lineBreak/>다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견이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 나 공사감독자의<hp:lineBreak/>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hp:lineBreak/>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 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hp:lineBreak/>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라)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사)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hp:lineBreak/>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2)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3) 배수관, 암거,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4)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5)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6)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7)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hp:lineBreak/>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자)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hp:lineBreak/>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카)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hp:lineBreak/>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hp:lineBreak/>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hp:lineBreak/>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햠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hp:lineBreak/>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hp:lineBreak/>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⑴ 공사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⑵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⑶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⑷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공사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hp:lineBreak/>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hp:lineBreak/>
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hp:lineBreak/>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hp:lineBreak/>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hp:lineBreak/>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hp:lineBreak/>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hp:lineBreak/>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hp:lineBreak/>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hp:lineBreak/>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hp:lineBreak/>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hp:lineBreak/>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공사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hp:lineBreak/>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hp:lineBreak/>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hp:lineBreak/>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3부 착공과 동시 체출
나) 공 정 사 진 : 1부 감독자 요구시 수시 제출
다) 준 공 사 진 : 3부 준공계 부착 체출
라) 공사기록사진 :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라.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hp:lineBreak/>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hp:lineBreak/>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hp:lineBreak/>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수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전시설(공사안내도, 교통안전표지판, 필요한 전기시설,<hp:lineBreak/> 바리케이트, 안전보호망, 안전울타리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 신호수 및 유도원을 주재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hp:lineBreak/>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제 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hp:lineBreak/>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방지)
<hp:titleMark ignore="1"/>제 2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측구<hp:titleMark ignore="1"/>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기성 제품으로 시공한다.
2)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등에 의하여<hp:lineBreak/>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지형에 알맞은 횡단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측구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3 장 포 장 공
3-1 아스콘 포장
1. 공통사항 <hp:titleMark ignore="1"/>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hp:lineBreak/>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hp:lineBreak/>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hp:lineBreak/>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hp:lineBreak/>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hp:lineBreak/>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½")
19mm(1¾")
No. 4
No.10
No.40
No.200
SB - 1
SB - 2
100
-
100
70 - 100
80 -100
50 - 90
55 - 100
30 - 65
30 -70
20 - 55
20 -55
5 - 25
5 - 25
2 - 10
2 - 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hp:lineBreak/>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재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hp:lineBreak/>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hp:lineBreak/>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hp:lineBreak/>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장비 및 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hp:lineBreak/>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 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충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hp:lineBreak/>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아. 노견재료
노견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지정한 재료를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 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막박리(피복면적%)
파
쇄
율
(%)
KSF 2503
KSF 2503, 2304
KSF 2508
-
KSF 2355
-
3.9 이하
9 이하
40 이하
20이하
95 이상
40 이상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hp:lineBreak/>기층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 - 1
BB - 2
BB - 3
100
-
-
95-100
100
-
70-100
-
100
55-90
55-80
75-100
30-70
40-70
50-85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
-
-
5-23
5-25
3-22
-
-
1-10
1-7
1-7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이상
2) 흐 름 값 (1/100㎝)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hp:lineBreak/>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 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hp:lineBreak/>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hp:lineBreak/>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은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hp:lineBreak/>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햐 하며<hp:lineBreak/> 혼합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이상
d. 기
타 : 유도선보호를 위하여 보호용 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hp:lineBreak/>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 하여야 한다.<hp:lineBreak/>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hp:lineBreak/>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hp:lineBreak/>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다짐 (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hp:lineBreak/>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hp:lineBreak/>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hp:lineBreak/>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자.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hp:lineBreak/>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hp:lineBreak/>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hp:lineBreak/>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hp:lineBreak/>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hp:lineBreak/>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hp:lineBreak/>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hp:lineBreak/>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카. 패 칭
1) 기존도로 포장부위에 레벨링층 또는 표층을 시공하기 전에 기존포장의 균열부를 조사하여 패칭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hp:lineBreak/> 받아 패칭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패칭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층용 혼합물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5.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료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hp:lineBreak/>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hp:lineBreak/>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0.6ℓ/㎡
0.2~0.6ℓ/㎡
0.2~0.6ℓ/㎡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hp:lineBreak/>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 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히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골재
1) 굵은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골재의 품질 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 이하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에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hp:lineBreak/>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hp:lineBreak/>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 4
No. 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콘크리트 (20)
100
95 - 100
75 - 90
45 - 65
35 - 50
18 - 30
10 - 21
6 -16
4 - 8
밀입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
100
95 - 100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hp:lineBreak/>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hp:lineBreak/>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hp:lineBreak/>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hp:lineBreak/>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hp:lineBreak/>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차.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서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hp:lineBreak/>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타.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hp:lineBreak/>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hp:lineBreak/>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는<hp:lineBreak/> PrI=20㎝/㎞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면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hp:lineBreak/>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에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작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hp:lineBreak/>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hp:lineBreak/>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개체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의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피미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나)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이상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hp:lineBreak/>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
를 사용하면 좋다.
라)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hp:lineBreak/>적합하다.
8.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설계
가. 아스콘 공급원 : 발주청장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 현황 가) PLANT 제원 및 사진
나)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 (드라이어, 계량기)
다)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라)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성적서 4) 현장배합결과 가) 현장합성 입도, AP량 나)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다)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나. 배합설계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층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며 아침 작업<hp:lineBreak/>개시전에 가열 전⋅후의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2) 현장 및 지역여건(상수원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설계 하였으나 시공시 현장생산이 필요한 경우 배합설계<hp:lineBreak/>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배합설계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첨부한다.
4) 포장시공시는 반드시 배합설계와 동일한 AP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AP나 골재원 변경이 있을때에는 재배합 설계 후<hp:lineBreak/>시행한다.
재 료
수
량
아스팔트
함
량
단 위
중 량
밀 도
조 골 재
세 골 재
석 분
소 계
단 위
%
T/a
%
T/a
%
T/a
T/a
%
T/a
T/a
T/m2
표
층
t = 5cm
19m/m
71%
7.783
25
2.741
4
0.439
10.963
6.3
0.737
11.720
2.340
t =10cm
19m/m
71%
15.567
25
5.482
4
0.877
21.926
6.3
1.474
23.400
2.340
기
층
t =10cm
25m/m
80%
17.761
20
4.441
22.202
4.3
0.998
23.200
2.320
t =20cm
25m/m
80%
35.524
20
8.881
44.405
4.3
1.995
46.400
2.320
다. 표준입도
본 공사구간의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준입도는 다음표에 따르도록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방배합표
구
분
보조기층
기
층
표
층
입
도
번
호
SB - 2
BB - 1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기 준 밀 도 (g/㎤)
라. 시 험 1) 시험빈도 및 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시
방
기
준
기 층 (길 어 깨)
표
층
- 플 랜 트
* 계량기의 눈금점검
작업개시전 1회
시험포장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점검
*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
(세이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범위
* 골재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아스팔트 가열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됨 최고 180℃ 이하
* 골재의 체가름
1일 1회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플랜트 혼합물
* 혼합물의 온도
운반차량마다
180℃ 이하
좌 동
* 역청함유량
1일 1회이상
±0.3% 이내
좌 동
* 체 가 름
1일 1회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좌 동
* 마샬안정도
1일 1회이상
350㎏ 이상
500㎏이상 (750㎏이상)
잔류안정도 75% 이상
* 피막박리
필요시 마다
95% 이상 피복
좌 동
- 혼합물의 포설
* 밀 도
1) 1일1회이상
2) 포설 1층당 30a 마다
실내다짐 밀도의 96%이상
좌 동
* 두 께
매 차선당 500m 마다
+10% ~ -5%
좌 동
* 평탄성
종 방 향
(7.6m측정기)
차선구간 전구간
-
10㎝/㎞이하 (본선토공부)
20㎝/㎞이하 (교량접속부)
횡 방 향
(3m 직선자)
차선구간 전구간
요철 3mm이내
좌 동
2) 혼합물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류
시험종목
기 층, 길 어 깨
표
층
비
고
안
정
도
(㎏)
공
극
율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수침마샬안정도 (%)
다
짐
회
수
350 이상
3 - 10
-
10 - 40
-
50 회
500(750) 이상
3 - 5
75 - 85
20 - 40
75 이상
50(75) 회
양 면 다 짐
3-2 보도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1.3 실제요규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4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 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hp:lineBreak/>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hp:lineBreak/>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5 견본시공
a)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hp:lineBreak/>설치한다.
c)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d)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a)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hp:lineBreak/>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a)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hp:lineBreak/>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8 유지관리
a)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hp:lineBreak/>한다.
b)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hp:lineBreak/>사용한다.
b) 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hp:lineBreak/>한다.
c)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3 모래
a) 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hp:lineBreak/>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4 보조기층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5 자재의 품질시험
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ㅋ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hp:lineBreak/>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듭는다.
b)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 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고른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hp:lineBreak/>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b)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hp:lineBreak/>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 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hp:lineBreak/>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hp:lineBreak/>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e)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 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진동다짐기를 사용하여 3회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hp:lineBreak/>한다.
3.7현장품질관리
a) 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b) 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hp:lineBreak/>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hp:lineBreak/>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hp:lineBreak/>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4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다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hp:lineBreak/>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hp:lineBreak/>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hp:lineBreak/>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는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hp:lineBreak/>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hp:lineBreak/>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