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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286]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056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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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782호)용역 수의계약 견적 공고문[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hwpx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8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기흥구 건설과 하천관리팀
나. 용 역 명: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다. 용역위치: 용인시 기흥구 관내 하천변 (탄천, 발안공천, 영덕천, 신갈천, 지곡천)
라. 용역내용: 하천변 제초작업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바. 기초금액: 금99,620,000원(금구천구백팔십구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90,563,636
9,056,364
99,620,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수)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서의 제출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입찰)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코드:00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기업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견적제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으로 유효기간 내(재강조)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입찰 집행관이 직접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1순위 참가자의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예규 <별표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계약상대자 자동추천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및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안내 및 서약서 제출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수대가 지급 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혹은 카드영수증, 지급대장, 사진 등)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 고용·산재보험료는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지(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일 용역참여근로자 전원이 상용근로자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원을 증빙하여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외신청서류는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준비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붙임2]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시방서(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hp:fwSpace/>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서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3)
․ 용역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031-6193-644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감사관실 ☎031-6193-2104)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10. 13.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흥구782호)용역 수의계약 견적 공고문[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pdf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8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기흥구 건설과 하천관리팀
나. 용 역 명: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다. 용역위치: 용인시 기흥구 관내 하천변 (탄천, 발안공천, 영덕천, 신갈천, 지곡천)
라. 용역내용: 하천변 제초작업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바. 기초금액: 금99,620,000원(금구천구백팔십구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원)
90,563,636

부가가치세(원)
9,056,364

기초금액(원)
99,620,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수)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서의 제출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입찰)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코드:00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기업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
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견적제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으로 유효기간 내(재강조)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입찰 집행관이 직접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1순위 참가자의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예규 <별표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계약상대자
자동추천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및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안내 및 서약서 제출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수대가 지급 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혹은
카드영수증, 지급대장, 사진 등)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 고용·산재보험료는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지(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일 용역참여근로자 전원이 상용근로자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원을
증빙하여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외신청서류는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준비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붙임2]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시방서(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서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3)
․ 용역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031-6193-644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감사관실 ☎031-6193-2104)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10. 13.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hwpx =====

과업지시서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hp:markpenEnd/>

2026. 3.

건 설 과
[하천관리팀]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개요
① 용 역 명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② 목
적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③ 위
치
: 탄천, 발안공천, 영덕천, 신갈천, 지곡천
④ 사 업 량
: 제초작업
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으로 한다.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 또는 행정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 착공사진 각 2부
2) 공정별 사진 각 2부
3) 준공사진 각 2부
⑥ 자료제출 : 본 용역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품명
규격
예초기
1.87kw
⑦ 주요자재 :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단,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시공의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의 적용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5)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신고서를 용역기간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2부
② 현장책임자 선임계 2부
③ 용역비 산출내역서 2부
④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3. 용역의 준공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따라 용역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되면 준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준공(기성)신고서 2부
② 용역비 준공(기성)내역서 2부
③ 작업실적(전, 중, 후 사진 포함) 2부
④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4. 특기 시방서(제초)
① 제초작업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기간을 결정하되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한다.
②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 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3회~5회 이상 시행한다.
③ 제초 후 예지물은 하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집하여 잡초를 덮는 등 재활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④ 작업으로 인하여 하천 상 물적․인적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①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도급자는 용역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현장 정리정돈
⑥ 도급자는 용역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사고 예방대책

*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⑦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⑧ 도급자는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① 도급자는 본 용역 준공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처리 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01.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안전보건교육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및 위탁협약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과업수행자는 2026년 기흥구 하천 지장수목 및 덩굴제거 연간단가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2026년 기흥구 하천 지장수목 및 덩굴제거 연간단가공사 계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이행해야하며, 용인시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점검에 협조하며 ‘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표’를 반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인시의 관리·조치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 과업수행자는 2026년 기흥구 하천 지장수목 및 덩굴제거 연간단가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탁협약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중대재해 예방)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용역·위탁사업 체크리스트
점 검 자

점검일시 담 당 자 담당부서 사 업 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미흡
해당없음
위탁협약서(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위탁협약서(과업지시서) 상 ‘용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첨부

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회의록 보관 (월 1회)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연 1회) 비 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사 업 명 수급(수탁) 업체명

점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양호
미흡
해당없음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대체 가능

4.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5-2. 관리감독자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개선방안 마련 및 반기<hp:lineBreak/>1회이상 점검

8. 재해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등)

9.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20
년
월
일
작성자(수급인)
직 책:
성 명:
(인)
점검자(감독관)
직 책:
성 명:
(인)

용역 작업장 순회점검표
담당부서

담당자 점검일시

수급업체명
(상시근로자수)

사업명 작업장소

구분
점검항목 [관계법령]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보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반기 6시간, 비사무직 반기 12시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 (1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ㅇ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ㅇ 물질안전보건교육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보호구]
보호구 지급대장 및 관리대장 작성 및 기록·보관

4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요령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에 경고표시 부착

5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6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등]

기타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자 (도급인)
관계자(수급인)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예초·전지 작업 순회점검표
담당부서

담당자(점검자) 점검일시 수급업체명 사업명

수급업체
상시근로자 수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여부 (사무실, 휴게실 등 근로자가 보기 쉬운곳)

2
휴게·세척시설 설치

3
응급처치 물품 비치·관리 및 관리자 지정

4
작업 전, 작업구역 내 돌출물 등 주위 장애물 확인 여부

5
작업 전, 말벌, 땅벌등 벌집 위치 확인 여부

6
작업 전, 작업구간 주변 전선 등 감전 위험요소 파악 후 방호조치 실시 여부

7
작업장소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통한 적절한 조도 확보 여부

8
예초기 사용 작업 시, 작업자간의 안전거리(10m) 준수 여부

9
예초기 날접촉예방장치 설치 여부

10
예초기 사용 작업 시, 상단->하단 및 우측->좌측 방향으로 작업 실시 여부

11
예초기 시동 시, 칼날과 안전거리 확보 여부(칼날이 지면과 장애물에 닿으면 안됨)

12
기계톱 사용 작업 시, 작업자간의 안전거리(5m) 준수 여부

13
기계톱 사용 작업 시, 어깨높이 이상으로 사용 금지 준수 여부

14
안전화, 보호장갑, 보안면, 귀마개 등의 적절한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15
가지치기 작업 시, 나뭇가지 밟고 작업 금지 준수 여부

16
약품 사용 시, 역풍 방향에서 작업금지 준수 여부

17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여부

18
물질 소분보관 시,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여부

19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여부

20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했는지 여부

21
작업도구(예초기, 기계톱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준수 여부

22
중량물 취급 시 2인 1조 작업 여부

23
이동식 사다리 사용방법 준수 여부

수급인 안전·보건 의견제안서
일
시

업 체 명 사 업 명

작성내용
용인시의 관리·조치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주의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관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기구·장비 등을 구입 요구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

===== (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1.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재료비목록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2026년\2026년 10월\10-03.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재료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REF! L: 5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노무비목록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2026년\2026년 10월\10-03.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노무비목록표 F: 2 G: 3 I: 4 J: #REF! K: 6 L: 5 X: #REF!
B: 3. 경비목록표 C: 경비목록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2026년\2026년 10월\10-03.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경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REF! L: 5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2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중기목록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2026년\2026년 10월\10-03.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중기목록표 F: 2 G: 3 I: 4 J: 4 K: #REF! L: 5 N: 7 P: 6 R: 8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2026년\2026년 10월\10-03.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단가산출근거목록표 F: 2 G: 3 I: 4 J: 4 K: #REF! L: 5 N: 7 P: 6 R: 8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2026년\2026년 10월\10-03.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8 K: #REF!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C:\Users\Administrator\Desktop\2026년\2026년 10월\10-03.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4 J: 4 K: 19 L: 5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중기산출근거 D: C:\Users\Administrator\Desktop\2026년\2026년 10월\10-03.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중기산출근거 F: 1 G: 2 H: 3 I: 4 J: 5 K: #REF! L: 5 M: 6 N: 9 O: 10 P: 7 Q: 8 R: 11 S: 12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단가산출근거 D: C:\Users\Administrator\Desktop\2026년\2026년 10월\10-03.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공)심사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xlsx]단가산출근거 E: 1 F: 6 J: 5 K: #REF! L: 7 N: 9 P: 8 R: 10 X: #REF!
B: [공사정보] 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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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NAME C: 기흥구 하천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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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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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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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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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끝.]

[시트: 설계설명서]
A: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설계예산서
A: 과 장 G: 팀 장 M: 심사자 S: 설계자 AA: 2026년 10월 설계
C: ○ D: 용역명 H: : I: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H:
C: ○ D: 위치 H: : I: 기흥구 관내 하천
C: ○ D: 개요 H: : I: 제초작업
E: 총사업비 J: : K: 일금 구천구백육십이만 원정 (₩99,620,000)
E: 용역비 J: : K: 일금 구천구백육십이만 원정 (₩99,620,000)
A: 설
계
설
명
서
A: 1. B: 사업명 E: : F: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2. B: 시행청 E: : F: 기흥구청
A: 3. B: 위치 E: : F: 기흥구 관내 하천
A: 4. B: 사업목적 E: : F: 본 용역은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 5. B: 개요 E: : F: 제초작업
A: 6. B: 용역비 E: :
C: 총사업비 H: : I: 일금 구천구백육십이만 원정 (₩99,620,000) AK:
C: 용역비 H: : I: 일금 구천구백육십이만 원정 (₩99,620,000)
A: 7. B: 주 요 자 재
B: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B: 단,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시공의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B: 품
명 J: 규
격 S: 단 위 V: 수
량 AB: 비
고
C: 예 초 기 K: 1.87kw
A: 8. B: 중 기
B: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기준하여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B: 품
명 J: 규
격 S: 단 위 V: 수
량 AB: 비
고
A: 8. B: 용 역 기 간
B: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B: 단, 관의 지시에 따리 기간이 확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A: 9. B: 자 료 제 출
B: 본 용역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B: 1)착공사진 각 2부
B: 2) 공정별 사진 각 2부
B: 3) 준공사진 각 2부
A: 10. B: 설 계 변 경 조 건
B: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C: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경우
C: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C: 다. 새로운 기술, 공법의 적용의 경우
C: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C: 마.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B: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공
종 B: 명
칭 C: 요율 D: 규
격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A: 1. B: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가. B: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B: 1.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13.8%
B: 2. 산재보험료 C: 0.860%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86% I: * 고용노동부고시(제2024-77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출퇴근재해요율적용
B: 3. 고용보험료 C: 1.150%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 I: *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B: 4. 국민연금보험료 C: 4.750% E: 0 F: 30일 이내
B: 5. 건강보험료 C: 3.595% E: 0 F: 30일 이내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0% E: 0 F: 30일 이내
B: 7. 안전보건관리비 C: 1.100% E: 779,609 F: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1.1% 이상
A:
나. B:
소
계
B: 8. 일반관리비 C: 6.000% F: (소계)*0.06
A:
다. B:
소
계
B: 9. 이
윤 C: 10.000% F: (소계-재료비)*0.1
A:
라. B: 10. 공급가액
B: 11.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10%
A:
마. B: 용 역 비 E: 99,620,000 F: 천원이하 절사
L: 8 Q: 1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B: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공
종 B: 명
칭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D: 1 E: 식
A: 1. 1 B: 제초(1회차)
B: 제초물운반 D: 83,750 E: ㎡ N: 산근
1호표
B: 풀깎기(평지) D: 32,000 E: ㎡ N: 산근
2호표
B: 풀깎기(비탈면) D: 135,500 E: ㎡ N: 산근
3호표
D:

A: 1. 2 B: 제초(2회차) F: - G: - H: - I: - J: - K: - L: - M: -
B: 제초물운반 E: ㎡ F: 109 G: - H: 86 I: - J: 11 K: - L: 11 M: - N: 산근
1호표
B: 풀깎기(평지) E: ㎡ F: 364 G: - H: 344 I: - J: - K: - L: 21 M: - N: 산근
2호표
B: 풀깎기(비탈면) E: ㎡ F: 405 G: - H: 382 I: - J: - K: - L: 23 M: - N: 산근
3호표
A: 1. 3 B: 제초(3회차) F: - G: - H: - I: - J: - K: - L: - M: -
B: 제초물운반 E: ㎡ F: 109 G: - H: 86 I: - J: 11 K: - L: 11 M: - N: 산근
1호표
B: 풀깎기(평지) E: ㎡ F: 364 G: - H: 344 I: - J: - K: - L: 21 M: - N: 산근
2호표
B: 풀깎기(비탈면) E: ㎡ F: 405 G: - H: 382 I: - J: - K: - L: 23 M: - N: 산근
3호표
A: 1. 4 B: 제초(4회차) F: - G: - H: - I: - J: - K: - L: - M: -
B: 제초물운반 E: ㎡ F: 109 G: - H: 86 I: - J: 11 K: - L: 11 M: - N: 산근
1호표
B: 풀깎기(평지) E: ㎡ F: 364 G: - H: 344 I: - J: - K: - L: 21 M: - N: 산근
2호표
B: 풀깎기(비탈면) E: ㎡ F: 405 G: - H: 382 I: - J: - K: - L: 23 M: - N: 산근
3호표
I: 1 N: 2
R: 10

[시트: 위치도]
A: ▣ 위치도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B: ㅋ

[시트: 작업수량]
A: 제초 구역 B: 평지 수량(㎡) C: 비탈면 수량(㎡) D: 제초물운반
A: 탄천 B: 16500 C: 49900 D: 33200
A: 발안공천 B: 500 C: 2500 D: 1500
A: 영덕천 B: 3000 C: 20000 D: 11500
A: 신갈천 B: 10000 C: 46100 D: 28050
A: 상하천 합류부 B: 900 C: 2700 D: 1800
A: 상하천 B: 1500 C: 5000 D: 3250
A: 지곡천 B: 2000 C: 17000 D: 9500
A: 합계 B: 32000 C: 135500 D: 83750
A: ※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 물량 및 하천 제초내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정 가능함.
A: ※ 작업 면적은 실작업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함.
J: 6 O: 8 T: 10

[시트: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단가산출근거 목록표
A: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A: 제 1호표 B: 제초물운반 D: ㎡
A: 제 2호표 B: 풀깎기 D: ㎡
A: 제 3호표 B: 풀깎기(비탈면) D: ㎡
I: 1 L: 2 Q: 4 V: 6 AA: 8 AF: 10

[시트: 중기목록표]
A: 중기 목록표
A: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A: 1 B: 트럭 C: 2.5 TON D: 시간
I: 1 N: 4 S: 6 X: 8 AC: 10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 가 산 출 근 거
A: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공 종 F: 산 출 내 역 G: 합 계 H: 노 무 비 I: 재 료 비 J: 경 비
A: 산
출
근
거
A: 산근1 B: 제 1호표
B: 제초물운반(L=5km) 트럭2.5ton / ㎡
A: B: ※ 적용기준 : <토목품셈 10-11>
A: B:

  • 운반거리(현장~처리장) : L = 5 km

A: B:
  • 운반장비 : 트럭 2.5ton(적재함규격 4310*1920*380)

A: B:
  • 적재량(높이 2m 적재) : 4.3*1.9*2.0m=16.34㎥

A: B:
  • 적재조건 : 이동하면서 적재

A: B:
  • 제초물 체적환산 : 1㎡당 0.05㎥ 적용

A: B:
A: B: 1.제초물 운반(트럭 2.5Ton)
A: B:
A: B:
L = 5 km , V1 = 30 km/hr , V2 = 35 km/hr , E = 0.9
A: B:
q = 16.34 ㎥ ,
f = 1,
t1 = 10
A: B:
t2 = (L/V1 +L/V2)*60 = 18.57
A: B:
t3 =1.1
t4 =0.7
A: B:
Cm = t1 + t2 + t3 + t4 =30.37
A: B:
A: B:
Q =(60*q*f*E) / Cm = 29.05㎥/hr
A: B:

A: B:
A = Q (㎥/hr) / 0.05 (㎥/㎡) = 581
A: B:
B:
노무비 : C: 50,008 D: / A = E: 86.0
B:
재료비 : C: 6,706 D: / A = E: 11.4
B:
경 비 : C: 6,522 D: / A = E: 11.1
A: B:
A: B: 계
F:
A: 총
계
A: 산근2 B: 제 2호표
B: 예초 / ㎡
A: B: ※ <토목품셈 1-2-12> 연3회 이상 시공 할증량 -0% 적용
A: B:

  • 기계사용 풀깎기 : 특별인부 3인

A: B:

  • 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 : 보통인부 1인

A: B:
  • 기계경비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 품의 6%를 계상

A:
A:
A:
A: B:
A: B: 1.기계사용 풀깎기
B: 특별인부 : C: 228,717 D: *3 E: /2500
B: 2.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
B: 보통인부 : C: 172,698 D: *1 E: /2500
A:
A: B: 3.견착식 기계경비(인력품의 6%)
A: B: (224.92+59.4) C: *0.06
A:
A: B: 계
A: 총
계
A: 산근3 B: 제 3호표
B: 예초 / ㎡
A: B: ※ <토목품셈 1-2-12> 연3회이상 경사구간 시공 할증량 -10% 적용
A: B:
  • 기계사용 풀깎기 : 특별인부 3인

A: B:

  • 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 : 보통인부 1인

A: B:
  • 기계경비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 품의 6%를 계상

A:
A:
A:
A: B:
A: B: 1.기계사용 풀깎기
B: 특별인부 : C: 228,717 D: *3 E: /2250
B: 2.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
B: 보통인부 : C: 172,698 D: *1 E: /2250
A:
A: B: 3.견착식 기계경비(인력품의 6%)
A: B: (249.91+66.0) C: *0.06
A:
A: B: 계
A: 총
계
A: 산근8 B: 제 8호표
B: 약제살포(인력) / ㎡
A: B: ※ <토목품셈 1-2-16>
A: B: - 약제살포 : 조경공 1인
A:
A:
A:
A:
A:
A: B:
A: B: 1.약제살포
B: 조경공 : C: #REF! D: /2000
B: 2.재료비
B: 약재(20L) : C: #REF! D: /100
A:
A:
A:
A:
A: B: 계
A: 총
계

[시트: 중기산출근거]
A: 중 기 사 용 료
A: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A: 트럭2.5TON D: 시간
A: 손 료 B: 2.5 TON C: 0.2967 D: 천원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A: 경 유 B: 저유황 C: 2.9 D: L
A: 잡 품 C: 38. D: %
A: 합 계
I: 1 O: 8 T: 10

[시트: 기초자료]
A: 1. 인 건 비
C: 화물차운전사
I: 1 M: 2 R: 4 W: 6 AB: 8 AG: 10

[시트: 재료비목록표]
A: 재료비 목록표
A: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A: 1 B: 경유 C: 저유황 D: L F: 2026.10.01기준 G: *오피넷
J: 2 O: 4 T: 6 Y: 8 AD: 10

[시트: 노무비목록표]
A: 노무비 목록표
A: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F: kosis(2026년)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A: 1 B: 보통인부 D: 인
A: 2 B: 특별인부 D: 인
A: 3 B: 화물차운전사 C: 운전사(운반차) D: 인
I:

G: 1 L: 2 Q: 4 V: 6 AA: 8 AF: 10

[시트: 경비목록표]
A: 경비 목록표
A: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2차)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A: 1 B: 트럭 C: 2.5 D: TON G: * 기계경비 산출표
K: 2 P: 4 U: 6 Z: 8 AE: 10

[시트: 비고]
A: 기본프린터 : Ne13:에 있는 HP LaserJet 400 M401 PCL 6
A: 작업프린터 : COM1:에 있는 Microsoft Office Document Image Writer
A: 엑셀생성
: 0:00.328
A: 프린터변경 : 0:02.172
A: 작업시간
: 0:16.500
B: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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